===== (입찰공고문)2026년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7.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6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7,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 (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20. (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0)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물류정책과(044-201-4000)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2026년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7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7.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17,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16. (금)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20. (화)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 (6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0)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G2B(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물류정책과(044-201-4000)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2026년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hwpx =====
‘26년도 기업물류 관리 활용 실태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정 책 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hp:tab width="27002" leader="3" type="2"/> 1
1. 추진 배경<hp:tab width="27818" leader="3" type="2"/> 1
2. 과업 내용<hp:tab width="27818"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관리<hp:tab width="26218" leader="3" type="2"/> 2
4.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5418" leader="3" type="2"/> 4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12482" leader="3" type="2"/> 8
1. 참여업체 자격조건<hp:tab width="21418" leader="3" type="2"/> 8
2. 용역 수행자 선정 방식 및 절차<hp:tab width="11818" leader="3" type="2"/> 8
3.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2218" leader="3" type="2"/> 9
4. 보안대책<hp:tab width="27686" leader="3" type="2"/> 11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hp:tab width="13138" leader="3" type="2"/> 14
1.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1286"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1286" leader="3" type="2"/> 14
3.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1286" leader="3" type="2"/> 16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7318" leader="3" type="2"/> 18
Ⅰ. 용역 개요 1. 추진 배경
□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3자물류 활용수준, 3자물류 이용에 따른 계약관리 현황 등 기업의 물류관리 실태를 파악
* 3자물류 활용률(%) : ‘21(70.7) → ‘22(70.8) → ‘23(71.4)→ ‘24(72.2)→ ‘25(73.3)
□ 3자물류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시 조사 결과 활용
2. 과업 내용 □ 조사대상
- (유효표본) 600개사 이상(신뢰도 95%, 표본오차 ±3.98%p)
- (대상업종) 제조 및 도소매업(종사자 10인이상)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및 방문‧우편조사 병행
□ 주요 조사내용 ㅇ 기업물류 관리방식
- 전문물류(3자‧공동물류) 도입 여부, 계약실태(방식‧기간 등)
- 물류 관련 계약 실태(계약방식‧계약기간, 계약 업체수 등)
- 관리 방식에 따른 물류비용 현황
- 3자물류 도입에 따른 효과(물류비 절감 정도)
- 전문물류 서비스 활용 의사 및 건의 사항 등 의견수렴
- 서비스 이용 시 고려사항(중요도, 만족도)
- 서비스 미활용 사유 및 향후 도입 의향
- 3자물류 등 전문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ㅇ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지원 필요 사항 - 해외진출 경험(진출지역‧시기 등)
- 현지물류 관리 실태, 해외 진출 시 고려 사항 등
-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인지도 및 활성화 방안
3. 과업의 관리 가.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나. 용역비 : 일금일천칠백만원(₩17,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의견수렴
ㅇ<hp:fwSpace/>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주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hp:fwSpace/><hp:fwSpace/>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자문회의, 합동연구팀 구성 등 <hp:fwSpace/>구체적인 방안 제시
라. 조직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수행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사항은 별첨으로 제시
- 추진조직별 업무역할을 기술하고 본 과업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
마. 실행계획 수립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
<hp:fwSpace/>ㅇ 과업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세부수행 내용을<hp:fwSpace/>제시하고,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시
-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보고(정기보고 및 공정보고) 계획과 협의 및 회의계획을 그 대상, 범위, 소요시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세히 제시
4.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인원의 교체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또는 협의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사전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 등을 지정(협의)된 기간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결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하지 않고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에 따른 준공기한 도과 시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하다.
카. 본 사업을 공동수급으로 하는 경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업체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설계 내역서 등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된 사항이나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 경우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절차는 계약 변경 절차에 따른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및 자료 수집 활용
가.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또는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4. 전문가 활용 및 특허권 등의 사용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은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관제사,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하되, 다만 계약목적물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물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요구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나.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계약변경(과업내용의 변경) 절차에 따른다.
8. 기타
가. 본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의견과 이견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발주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하고, 분쟁기간 중이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되며, 일시정지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은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참여업체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용역사업자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80%) + 가격평가 점수(20%)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
- 기술평가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서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요소
주요내용
평가방법
점수
1
연구인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급) 보유수
계량평가
20
2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 가
30
3
사업수행
계획
◦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적정성(방법, 일정 등)
25
4
지원기술․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hp:lineBreak/>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5
5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기타 특기사항
10
계
100
ㅇ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20점)
구 분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1인 이하
점 수
20
19
18
17
16
ㅇ 비계량 평가(80점)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30
28
26
24
22
사업수행계획
25
23.5
22
20.5
19
지원기술․사후관리
15
14
13
12
11
기타
10
9.5
9
8.5
8
ㅇ 기술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나. 기술평가 시 착안 사항
- 본 용역은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관리 실태를 파악하위 위한 조사용역으로 연구진은 관련 연구 및 조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포함되어 구성하도록 하며,
- 주요 과업내용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행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
4. 보안 대책
□ 본 과업의 수행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hp:fwSpace/>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 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 과업수행 감독관의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
2.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3. 납품 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8)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9)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업무 성과품은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10) 모든 용역 성과품에 사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1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4) 과업수행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1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자는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 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20)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1) 과업수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2)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제출(PDF)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제안서의 규격
- A4지 30매 이내(A4 단면, 글, 쪽번호)
ㅇ<hp:fwSpace/>A3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4용지 2페이지로 간주함
ㅇ 위 제안서 규격에 대한 사항은 권고사항임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아래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서 작성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일반현황에 기재할 참여연구원은 참여회사의 직원으로 실제로 과업 수행에 참여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3.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Ⅱ.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 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3]
2. 조직 및 인원현황
본사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본 사업의 자체수행능력 보유도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한다.
[서식 4]
[서식 5]
Ⅲ. 기술부문
1. 사업추진전략
<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사업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수행가능성을 제시한다.
<hp:fwSpace/>발주자가 제시한 내용 이외의 창의적인 제안을 포함한다.
2. 사업수행방법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시 적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정책개발 추진<hp:lineBreak/>전략 등
정책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hp:lineBreak/>협조방안 및 정책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hp:lineBreak/>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체적 제기 여부 등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사업기간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hp:lineBreak/>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방안
업무성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사업관리방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과정 관리, 자원관리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업무보고 일정 등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지원사항
본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 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목
차
1. 제안서 표지(서식 1) 2. 서약서(서식 2)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서식 3) 4. 과업 참여자 총괄표(서식 4) 5.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서식 5) 6. 청렴계약서(서식 6) 7. 보안서약서(서식 7) [서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26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
제안자명 :
(인)
[서식 2]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26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부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자 <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사(기관)명 대표자명 사업 분야 주소 대표 전화번호 FAX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매출액
2023년
2024년
2025년
상시 종업원수 징계사항 [서식 4] 과업 참여자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hp:fwSpace/>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외부 참여자는 제외)
<hp:fwSpace/>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hp:fwSpace/>제출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5] 과업 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대학교(원)
전공
자격증
용역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율
주) 1.【서식 5】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6]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가.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26년 기업물류관리 활용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