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0488]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6:00
#용역 #회계법인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60488-00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10.31.까지
다. 추정금액 : 144,034,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등록을 한 자
본 사업은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1월 06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05일 16:00 ~ 2026년 11월 09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1월 05일 16:00 ~ 2026년 11월 09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4,034,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자.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관련 사항(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720, ’26.9.9.)
1) 계약상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
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지침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야하며, 당해 계약에 대한 지침 세부적용 관련 사항은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
라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시스템 콜센터
회계팀 박윤진 과장 Tel)032-741-5193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10월 07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26-27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hwpx =====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hp:lineBreak/>제 안 요 청 서

2026. 10.

경 영 본 부
재 무 처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9192" leader="3" type="2"/> 3

Ⅲ. 계약조건<hp:tab width="29192"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hp:tab width="16448" leader="3" type="2"/> 5

Ⅴ.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644" leader="3" type="2"/> 9

Ⅵ. 업체선정 방법 등<hp:tab width="21404" leader="3" type="2"/> 14

별첨. 제안서 작성 양식<hp:tab width="19988" leader="3" type="2"/> 16

Ⅰ 사업제안 개요 사업 목적

  •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시
  •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적시에 회계정보를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사업 개요

  • (과 업 명)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0. 31.까지(약 11개월)

ㅇ (추정금액) 입찰공고문 참조

  • (과업내용) Ⅱ. 과업내용 또는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 방법

가. 입찰․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배점기준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 협상대상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다. 기타 세부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적용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사업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제안요청서에 관한 질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서면(이메일 가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송부
  •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요망
  • 서면질의 시 질문서 양식[서식 #7] 활용
  • 소정 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답변에 갈음

나. 질의 제출처(서식 #7 참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처 회계팀 박윤진 과장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있어서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찰참가의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변경․선정하고 신․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의 경영실태, 과업참여자의 경력 및 사업 참여 실적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II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적용범위

가. 동 사업은 공사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다.

나. 공사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이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2.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다. 우선순위는 2.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순으로 한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 사업진척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① ’26회계연도 기말 재무제표 작성지원 ② ’27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지원 완료 후 각각 인수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선금은 공사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공사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 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권,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공사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예외적으로 하도급 승인 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하도급 승인 시) 계약상대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및 그 업무대행자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라.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수급계약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동안 참여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공사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변경

  •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제안서의 효력

가. 본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작성방법,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다.

다. 제안서 구성 및 제출수량

구 분
작성항목
규 격
제출방법
제안서
제1권
1. 표지[서식 #8]
A4
(210×297㎜)
전자파일
(PDF형식)
2. 일반사항
제안서
제2권
1. 표지[서식 #9]
전자파일
(PDF형식)
2.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VAT포함)
전자입찰

※ 제1권과 제2권을 분리하여 각각 PDF형태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업로드

※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음

라.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내용 ㅇ 제안서 제1권

작성항목
작성내용
회사정보
서약서[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회사명, 대표자, 연혁 등) 기술<hp:lineBreak/>[서식 #2]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hp:lineBreak/>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ㅇ 제안서 제2권

작성항목
작성내용
사업에 대한 이해
[자율작성]
본 과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기술
공사의 재무제표 및 결산지원(PA)과업에 대한 이해도 기술
2. 과업 접근방법 및 수행계획
[자율작성]
과업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작성[서식 #3]
참여인력의 경력·지식수준을 고려한 과업별 전담조직체계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 기술
[서식 #4, #5]
과업내용서를 기초로 한 단계별 상세 수행절차 및<hp:lineBreak/>일정별 추진내용 기술[서식 #6]
3. 지원·사후관리
[자율작성]
현안발생시 대응방안
교육자료 및 지식이전에 대한 방법 및 내용
기타 사후관리 지원 방안

  • 외부감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지원, 교육 시행 등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규격으로 접어서 제출한다.
  • 제안서는 A4 가로상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인쇄할 수 있다.
  • 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서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단, 제안서 제1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사명을 표기하여 작성한다.
  •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제안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항목별 가격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가격입찰서의 금액과 불일치 할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제안요청서 수정

가.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 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공사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안서 제출

가.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한다.

나. 입찰자는 지정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이 사본에 우선한다.

다. 제안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사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증빙자료를 의미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기제출된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한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평가
(5)
경영상태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hp:lineBreak/>(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정성평가
(75)
사업 이해도
(10)
과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공사 재무제표 및 주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이해도
10
추진전략
적정성
(15)
과업수행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15
투입인력 적정성
(20)
업무별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유사 용역 수행경험
투입인력의 회계법인 근무경력 및 자격사항(한국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여부)
20
수행계획 적정성
(20)
업무별 상세 수행계획 및 일정별 추진내용 적정성
15
지원 및
사후관리
(10)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자료 및 지식이전에 대한 방법 및 내용
기타 사후관리 지원 방안
10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감점
대상자 표시 등 비밀유지 위반(최대–7점)
-
평가위원 후보 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행위 등(최대–8점)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 합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 변경·조정될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경영상태 평가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각각의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배점한도
(5.0)
AAA
-
AAA
5.0
AA+, AA0, AA-
A1
AA+, AA0, AA-
4.8
A+
A2+
A+
4.6
A0
A20
A0
4.4
A-
A2-
A-
4.2
BBB+
A3+
BBB+
4.0
BBB0
A30
BBB0
3.8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3.4
BB-
B0
BB-
3.2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3 가목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일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다. 정성적 평가 평점 기준 및 필수 포함 사항

  • 평가 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수
(탁월)
우
(우수)
미
(보통)
양
(미흡)
가
(부족)
비고
100%
90%
80%
70%
60%
10점 만점
10.0
9.0
8.0
7.0
6.0
미제출시 0점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ㅇ 사업이해도 평가 관련 필수 포함 사항

  • 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에는 우리 공사에서 외부감사인 혹은 감사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한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Ⅵ 업체선정 방법 등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마. 공사는 협상 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상충되는 내용의 경우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사에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는다.

라. 입찰참여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마.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바.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별첨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 # 1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서약서
서식 # 2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업체일반현황
서식 # 3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 4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서식 # 5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인력 투입계획
서식 # 6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과업 수행일정
서식 # 7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질문서
서식 # 8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제1권)
서식 # 9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제2권)
[ 서식 # 1 ]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2 ]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 서식 # 3 ]

과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최종학력(학위)

전
공

연 령
만 세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분야

자격증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참여기술자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 서식 # 4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총괄표 가. 사업수행 조직도 책임기술자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직위
이
름

나. 참여전문가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업무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비 고

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서식 # 5 ]

인력 투입계획

상주인원 : _____ 명, 비상주인원 :
명
구 분
과업 수행기간(주)
이름
직위
수행 과업
1
2
3
...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Week
Man Day

[ 서식 # 6 ] 과업 수행일정

구 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13

[ 서식 # 7 ] 질 문 서

DATE : 2026.__.___
페이지 : ____ of ____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처 회계팀
이메일 : [email protected]

발
신 : 제안회사명 및 담당자 성명 등
전
화 : 발신자 전화번호
이메일 : 발신자 이메일 주소

구분
제안요청서의 관련 페이지
질의 내용
1

2 …

[ 서식 # 8 ]
원본or사본(1)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 용역

제
안
서

제1권 : 일반부분 - 2026. . .

제 안 회 사 명
[ 서식 # 9 ]
원본or사본(1)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 용역

제
안
서

제2권 : 기술부분 -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 과업내용서_26-27 회계결산지원용역.hwp =====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내용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Ⅳ 용역성과물 경영본부 재무처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 과업목적

  • 지속 증가하는 외부감사인 및 관계 기관의 자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무제표 등 공시 자료의 정확성․신뢰성․적시성 확보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 용어의 정의

  • “용역”이라 함은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업무수임자 및 용역 관리 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총괄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 “재무제표”라 함은 공사 및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일체를 말한다.

□ 주요 과업 내용 ㅇ 주요 회계처리 사항 검토 및 자문 ㅇ 재무제표 작성 및 지원 ㅇ 영업권 가치 추정 및 손상검토 ㅇ 회계 교육 시행 ㅇ 기타 회계 이슈 사항 관련 자문 Ⅱ 과업 세부내용 주요 회계처리 사항 검토 및 자문

  • 리스, 수익, 계약자산․부채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검토
  • 리스, 수익, 계약자산․부채, 이연법인세 등 주요 계정 관련 회계처리 자문 및 계산방법 적정성 검토, 리스/수익 완전성 검토
  • 리스제공자 임대차계약별(참고2) 금융/운용리스 처리 여부 분류 검토
  • 리스이용자, 리스제공자, 리스 주석 계산파일 오류 사항 검증 및 파일 개선 제시
  •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실제 외부 사례 검토를 통한 적절한 회계처리 제시
  • 별도․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내용 검토

  • 공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여부 검토,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회계정책 변경 전․후 비교)

  • 공사가 신규로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주요 내용 및 해당 기준서의 제․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주요 내용 및 해당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적용(’27년∼)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체계 변경사항 및 주요 영향사항 검토

* 계정과목 분류체계 검토 및 기존 계정과목과의 매핑·재분류, 기준서 전환에 따른 비교재무정보 작성 및 결산 관련 회계자료 정비 등 제반사항 포함

  • 기타 외감법, 공운법 등 외부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 검토
  • 결산 관련 회계 처리 상시 자문 및 개선 의견 제시
  • 공사 및 연결실체의 회계처리 관련 상시 자문 시행, 의견서 제시
  • 회계처리 및 결산 프로세스 관련 개선 방향 제시
  • 정부의 재무제표 작성 지침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 고려하여 현금흐름표 및 주석 작성 관련 개선 필요성 검토 및 방향 제시

공사 별도재무제표 작성 지원

  •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 방법 자문 및 주석 내용 적정성 검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현금흐름표 작성 및 사전 협의된 기한 내 제출
  • 별도재무제표(dsd파일) 작성 및 사전 협의된 기한내 제출
  • 반기/연간 재무제표 검토/감사보고서, P-IFRS(재경부 결산서) 작성·시스템 입력 및 알리오 공시 내용 검증

* 공공부문 재정통계 등 결산 관련 정부 요구자료 작성·검증 지원 포함

연결 재무제표 작성

  • 지분 투자 현황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여부 판단
  • 공사가 출자한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하여 연결/지분법 회계 처리 대상 여부 판단
  • 종속기업․관계기업 지분 손상 징후 검토 및 손상 평가
  •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주석 일체 및 연결 DSD 작성(공사와 사전 협의된 기한 내 제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패키지 양식 제공(xlsx)
  • 각 종속기업․관계기업에 제공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 각 종속기업․관계기업에서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ㅇ 연결조정분개 제시 및 수행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검토 및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별 조정내역 등 정리

- 내부거래 조정 ㅇ 기타 연결재무제표 회계 처리 제시

  • 해외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외화 관련 회계처리
  • 기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회계 처리 자문
  • 검토·감사 보고서 검증, P-IFRS(재경부 결산서) 작성·시스템 입력, 알리오 공시 검증

영업권 가치 추정 및 손상검토

  • 영업권 인식 대상 자산에 대한 영업권 가치평가
  • 영업권이 인식된 적이 있는 시설(급유시설, 화물터미널C·D 운영사업, 화물터미널B 등)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 탐색
  • 집중테스트를 통한 인수 예정 자산(화물터미널 A-2 등) 영업권 인식 여부 검토
  • 여러가지 영업권 가치평가방법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 선택
  • 영업권 가치 평가 관련 수익·비용 추정 및 적정 할인율 산정
  • 가치 평가에 이용할 수익, 비용, 세금효과 등 분석
  • 할인율 산정 및 근거 제시, 산출된 할인율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공사 내에서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율 제시

ㅇ 영업권 손상검토

  • 산출된 각 시설별 영업권 가치와 현재 장부상 영업권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여부 확인(과업기간 중 도래하는 결산기 말 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 내용 제시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에 작성되어야 하는 영업권 관련 공시 내용 및 영업권 주석 공시 내용 제시

기타 회계 이슈 사항 자문, 회계 교육 시행

  • 외부감사인, 공사, 감사원 및 기타 관련 기관(조세재정연구원 등)의 회계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필요시 자문보고서 제출)
  • 감사원 결산 검사 관련 요구 대응 및 감사원․외부감사인 회계 처리 관련 대응 논리 개발 포함
  • 기타 판단이 필요한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 회계기준원 질의 필요시 질의서 작성 및 결과 회신 포함
  • 회계팀 대상 분기별 1회 이상 8시간 회계교육 시행 및 자료 제공
  • 내용 : 기준서 제·개정 사항, 해석서 설명, 실무적용지침, 감사원 회계검사결과, 금감원 양정기준 및 감리지적사항, 결산결과분석, 타 기업 감사지적사항 등
  • 장소 : 회계법인, 외부 교육장, 공사 등(별도 협의)

참고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현황(2026년 반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업체명 구분 지분율 취득원가 전기말금액 적용 회계기준 인천공항에너지(주) 종속기업 99% 18,014 0 국제회계기준

PT. Mitra Incheon Indonesia

종속기업 99.91% 1,234 1,234 인니기업회계기준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종속기업 100% 2,000 2,000 국제회계기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종속기업 100% 1,000 1,000 국제회계기준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종속기업 100% 1,000 1,000 국제회계기준

Incheon Korea for Airports Services Company(IKAS)

종속기업 100% 37 37 국제회계기준 프라임클래식제이차* 종속기업 - - - 국제회계기준

Incheon Airport Philippines Corp.(IAPC)

종속기업 100% 290 290 필기업회계기준

ICN-Urgench Airport Services(IUAS)

종속기업 90% 5,911 - 국제회계기준 공항고속도로인프라 주식회사 공동기업 50% 250 - 국제회계기준

PT. Bandara Internasional Batam

관계기업 30% 14,812 14,812 인니기업회계기준

New NAIA(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Infra Corp.

관계기업 10% 30,488 30,488 필기업회계기준

* 프라임클래식제이차 :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구조화기업(SPC)으로, 공사가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임

** 과업기간 중 공사가 출자한 기업은 추가될 수 있으며, 출자기업 추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연결/지분법 회계처리 대상 여부 판단 및 연결 결산 작업 수행 필요

참고2 인수 대상 민자시설 현황 □ 인수 완료 시설 가치평가 현황 ㅇ 영업권 가치 및 손상 현황

구
분

손상 전 가액 손상 인식(2020) 손상 후 가액 ㉠급유시설 136,865,918,780 (101,279,939,148) 35,585,979,632

㉡화물터미널C
(외항사터미널)

39,991,439,750 (39,991,439,750) 0

㉢화물터미널D
(위험물터미널)

541,085,400 0 541,085,400 기말금액 177,398,443,930 (141,271,378,898) 36,127,065,032 ㅇ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손상 금액

구
분

유형자산-기계장치 투자부동산-토지 투자부동산-건물

㉡화물터미널C
(외항사터미널)

(1,036,489,989) (3,522,244,974) (8,415,427,239)

□ 인수 예정 시설 및 완료시설(금융리스채권, 투자부동산)

구분 연면적(m2) 사업비 인수시점 ①항공화물창고 15,842.16 108억원 인수 완료 ②기내식시설 A 34,635.5 426억원 ③기내식시설 B 19,297.68 273억원 ④GSE정비시설 A 9,821.56 118억원 ⑤GSE정비시설 B 2,350.84 39억원 ⑥화물터미널 A-1 73,650.89 805억원 ⑦화물터미널 B 70,508.85 556억원 ’23.05.01 취득 ⑧화물터미널 A-2 37,466.19 449억원 인수예정 ⑨열병합발전소 18,412.01 1,384억원 인수 후 출자예정 계 281,985.68 4,158억원 -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3) 용역 계약금액에는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조직 및 인력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를 제출한다.

ㅇ 도급내역서 ㅇ 예정공정표

  •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ㅇ 투입인력 보안각서 ㅇ 청렴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인력의 교체, 재배치 등의 경우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사의 승인 없이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조치를 할 수 없다.

5)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수행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여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과업절차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공사”에게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공사”에서 심의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조직 ㅇ 과업수행 공정(일정) 계획 ㅇ 과업수행방법 및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4)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비 증가, 과업의 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과업 하도급에 관한 사항(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
  • 기타 상호협의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사” 용역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고, 이들 자료는 모든 작업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수집된 자료는 목록화하여 관련자들이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외부유출은 금지되며, 목적이 다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역관리 및 점검

1) “공사”는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진다.

2)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의 요청시, 용역진행상황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공사”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 최종성과물 등 과업 수행이 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 대응 지연,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제반문제

4) 용역의 “계약상대자”의 총괄 책임자는 항상 과업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공사” 용역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계약서,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과 관련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6) “공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비용 지급 여부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1) “용역” 수행 중 “공사”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에 필수적이나, 사전에 종류를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과업에서 제외된 일부 내역 등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변경을 통해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특성상 과업내용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사”의 사정으로 인한 용역의 연기, 기간변경
  •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 “공사”의 방침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공사”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위하여 공사에 제공한 자료에 위조, 허위가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사”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한다.

8)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수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분쟁기간 중에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문서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7.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제안요청서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보고서 등 일체의 생산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 일체의 생산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제공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 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습득, 생산한 일체의 자료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고, 제출 문서 및 자료는 “공사”의 자료관리 절차서 등 “공사”의 관련 절차서 요건에 따라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1) “공사”의 요청으로 과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금액 외에 추가로 견적된 비용을 지급한다. 추가로 견적된 비용은 추가 투입된 인원, 시간 및 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과업 기간 중 “공사”는 쟁점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14일 이내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의견 제출기한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대가지급은 향후 체결할 본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의한다.

4)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공사”로부터 재검토,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용역 성과물 □ 성과물의 제출

  • 성과물의 제출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규격 및 수량,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 및 절차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제출 목록 번호 항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과업착수계 A4 1 계약 후 5일 이내 서 신 2 과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 후 10일 이내 서 신 3 중간보고서 전자파일 1식

반기, 기말, 영업권 평가 등 주요 과업 완료시

성과물 4 최종보고서 및 기타 분석자료 일체 전자파일 1식 과업 100% 완료 시 성과물 □ 검수 및 검사

  • 최종 성과물은 계약자로부터 인도받은 후 14일 이내의 검수 및 검사 기간을 가지며 “공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최종 납품․검수 처리한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내용 변경사항.hwpx =====
구매규격(과업내용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변경 전(규격사전공개시)
변경 후(입찰공고시)
사유
p.9 2. 조직 및 인력
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불가피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 시에는 공사와 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p.9 2. 조직 및 인력
3)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ㅇ「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고용노동부, ’26.9.9.) 상의 하도급 금지 원칙 반영

구매규격(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변경 전(규격사전공개시)
변경 후(입찰공고시)
사유
p.1
계약방법 라. 적용법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4.9.13.)
p.1
계약방법 라. 적용법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 적용법규 현행화

p.2 (신설)

p.2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회 개최 여부 명시

p.4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불가피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 시에는 공사와 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p.4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ㅇ「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고용노동부, ’26.9.9.) 상의 하도급 금지 원칙 반영
p.10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80)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5)
등록 공인회계사 수(5)
정성평가
(70)
사업 이해도
(10)
추진전략
적정성
(15)
투입인력 적정성
(20)
수행계획 적정성
(15)
지원 및
사후관리
(10)

p.10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80)
정량평가
(5)
경영상태
(5)
정성평가
(75)
사업 이해도
(10)
추진전략
적정성
(15)
투입인력 적정성
(20)
수행계획 적정성
(20)
지원 및
사후관리
(10)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을 통한 평가기준 합리성 제고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2026-2027회계연도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제 출 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