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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93]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49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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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75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나. 공사위치 :군포시 산본로 26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04,390,000원
추 정 가 격

94,9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2

부가가치세
기

타

9,490,000원
-

금104,3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5.(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2,790,977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790,977 - - - 766,562 2,024,415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교육체육과 사업담당 (☎031-390-0722)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 물량내역서(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포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공사 F: 금액 : 일억사백삼십구만원(₩104,39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직접노무비 * 0% G: 1개월이상 적용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 와 [B] 중 적은 금액 적용 G:
A: CB D: [ A ]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C D: [ B ] F: ((재료비+직노) * 3.11%)*1.2배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전문건설업 / 도장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포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시설개선 C: 인 D: 4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후로링 샌딩 및 도장 B: 샌딩3회, 하도1회, 상도2회 C: M2 D: 689
A: 농구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A: 배구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1
A: 배드민턴 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코트 D: 4
A: [ 합
계 ]
A: 010103 창호 및 유리공사 B:
A: 안전필름-자외선차단, 비산방지 B: 4mil, 1520*30m C: M2 D: 437
A: 안전필름-자외선차단, 비산방지 B: 2mil, 1520*30m C: M2 D: 107
A: [ 합
계 ]
A: 010104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9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3회, con'c·mortar 기존면, 친환경 C: M2 D: 70
A: 바탕만들기+우레탄페인트 B: 철재기존면 2회(기존면바탕처리포함) C: M2 D: 65
A: [ 합
계 ]
A: 010105 철 거 공 사 B:
A: 유리필름지 철거 B: C: M2 D: 543
A: [ 합
계 ]
A: 010106 폐기물 상차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6
A: [ 합
계 ]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신설)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D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작업부산물(철거) C: D4
A: 6 B: 폐기물 상차비 C: D5
A: 7 B: 폐기물 처리비 C: D6
A: 8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pdf =====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 건 축 )

시 방 서 2026. 09 . . 목 차 - 건 축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수 장 공 사 제 4 장 : 미 장 공 사 제 5 장 : 창 호 공 사 제 6 장 : 도 장 공 사 제 7 장 : 철 거 공 사 제 1장. 총 칙

1. 일반 사항
1. 1.공사 개요
1) 공사

이름 : 시민체육광장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2) 대지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67 3)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4) 대지 면적 : 81,985.00㎡ 5)

건물 개요
가) 건물

용도 : 운동시설

나) 규모 (층수): A동~E동 : 지상 1층 / F동~G동 : 지상 2층 / H동~I동 : 지상 1층
다) 건축
라) 연

면적 : 4,482.55 ㎡(기존) / 건
면

마) 구 적 : 6,052.25 ㎡(기존) / 용 폐 율 : 5.4675245 % (기존) 적 율 : 7.382143 %(기존)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조립식판넬 / 경량철골조 / 목구조

6) 층별 개요
동

별 층 별 용 도 면 적 A동 지상 1층 실내체육관 1,156.45 M2 B동 지상 1층 공중화장실 50.68 M2 C동 지상 1층 배드민턴장 1,321.43 M2 D동 지상 1층 운동시설(공중화장실, 매점) 214.72 M2 E동 지상 1층 단 상 136.00 M2 지상 1층 게이트볼장 1,217.27 M2 지상 2층 탁 구 장 1,194.75 M2 지상 1층 운동시설(관리동) 350.00 M2 지상 2층 운동시설(관리동) 374.95 M2 H동 지상 1층 운동시설(창고) 18.00 M2 I동 지상 1층 운동시설(사무실) 18.00 M2 F동 G동

용적률 산정
연 면 적
연 면 적

6,052.25 M2
6,052.25 M2

비 고 금회 공사부분

2.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 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다)상 하수도 시설기준 - 국토교통부 라)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국토교통부 마)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교통부 바)한국 공업 규격 - 국토교통부 사)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 국토교통부 아)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 국토교통부 자)목구조 계산 규준 - 국토교통부

3)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리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설계도서 :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일부 제외 사항

: 주택공사에 있어서 도배,도장,조경 공사,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

주방용구 공사 등 18개 공정은 감리 계약에 따라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 당 공사를 발주한

경기도 군포시청 을 말한다.

2) 감독관(감독자) : 발주자가 임명한 이 공사에 대한 업무담당관으로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하며 공사의 시행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휘, 감독(공사관리,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 감리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업무를 감리보조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4) 감리 보조원 또는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하며 건설
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당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5) 감리자는 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상 부여되는 고유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시공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감리자의 시정 지시가 있을 시 수급자(시공자)는
이의가 없는 한 이를 즉각 시행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관할 관청에 위법건축보고를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시공자) :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등을 말한다.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리 업무 수
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관과 협의된 제반 감리자의

지시는 업무 담당관 지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
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
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
해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
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
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2. 2. 공사 기간
1) 도급 계약서에 의한다.
2)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
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 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2. 3. 동절기 공사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2. 4. 관련 법규 및 규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도로 점용 규격)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3) 근로기준법(노동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건 관리 규칙)
4) 건설 기술 관리법
5) 직업안정법
6) 공해방지법
7)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소방법, 전기사업법
10)산재보호법, 산업안전 보건법
11)주차장법

12)건축사법
2. 5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별도 공사라고 표기된 것은 제외)를 본 공사의 범위로 하며
도급 계약서에 별도 공사로 표기된 것도 제외한다.
2. 6. 인허가 사항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는 수급자(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
여야 하며 건축주(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또한 제반 인,허가 사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수급자(시공자)가 모두 부담한다.

3. 계획 및 관리
3. 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이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설계
자 및 감리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때 감독관이 설계자의 공문에 의거 감
리자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 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
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
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
는 부분은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 감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 해석이 우선한다.
3) 경미한 사항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자재의 설치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특기 시방서
나)설계도면
다)내역서
라)표준 시방서
3. 2. 공사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반입 계획
각종 가설방법, 작업장, 진출입로, 자재 및 장비 위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
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가)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준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공사중 현
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기존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자재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

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급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및 용수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4) 장외반출 또는 소각
공사 중에 발생된 소각 할 수 없는 폐자재를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 공사 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5) 관공청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3. 대지측량
1) 경계명시 측량
측량방법 및 범위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대지 경계 명시측량 성과도를 발급
받아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4. 제출물의 제출절차 등
1) 공사보고서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 상세도
수급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진행단
계별로 해당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형판 및 모형
설계도면, 설명서 등 만으로 불충분한 자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견본시공
감리자의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 방법 및 실재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재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3. 5. 공사 예정 공정표
1) 일반 사항
가)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에 공정표 관리 계획을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소규모
공사(비상주 감리 대상)에서는 발주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항목을 축소할 수 있다.
나) 본 지침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오산시 오산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
함으로서 공정 관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
여 공기를 준수 하고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b.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수행을 보장
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
석을 평가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c.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
가하며, 이에 의하여 실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 Net-Work Diagram
a.Network Diagram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작업명 및 작업구간
②단위 공종의 공기
③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 (월력으로 표기)
④총 여유일수
⑤주공종 표기
b.작업명 (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일정관리 보고서
①공종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 (공종별 Schedule)
②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③공정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④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⑤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⑥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b.목표관련 보고서
①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②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1 Week Time Unit)
c.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①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Progress Summary)
②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③작업진도 보고서
d.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①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금액)
②종합 기성 보고서
③기성산출 내역서
e.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①자원 소요처 집계
②일일 작성량 계획표
③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f.GRAPHIC 관련 보고서
①IJ 실선망도 (Network Diagram I-J)
②공정율 곡선 (S-Curve)
③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Organization Chart)
④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3. 6. 시공 계획서
1) 공사 착공 직후 주요공정과 소공정의 공정시기를 표시한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소규모 또는 공사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 공사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후 30일 이내에 전체 공정 계획과 부합되고 분야별 공정 및 관련별도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7. 시공 상세도면
1) 일반 사항
수급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는
건축주와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시공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리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이러한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가)가설공사
나)방수공사/조적공사
다)철골공사
라)타일공사
마)금속공사
바)창호공사
사)수장공사/도장공사
아)잡공사
3)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기준
가) 시공도의 제출
a.감리자의 검토를 위한 수급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은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 번호와 감리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30
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b.공사현장을 실측한 후 실제 시공할 규격, 시공방법, 재질, 마감방법 등을 표시하고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나) 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의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
치하는 동안 소요공간 또는 의도한 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 (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또한 필
요할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시공상세 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도면목록표 가설공사 각종 장비 설치 도면 방수공사/조적공사

철근 및 철물보강상세도/인방보 제작상세도/
파라펫,드레인,기초,기타부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타일공사 바닥 및 벽체의 타일나누기 상세도 금속공사

각종창호 입면 단면 상세도/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수장공사/도장공사

천정텍스 나누기 상세도/화장실칸막이 단면상세도/
각종도장 종류별 색체, 계획도면

비고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리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 시 수급자는 조속히 시행 하여야한다.
3. 8. 공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시설물 배치도
나)공사개요
다)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라)공사 예정 공정표
마)공사 진도 현황
바)지휘봉2개 (75㎝)
2) 벽부착용
가)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기자재 현황
다)각종 시험 계획서
라)기상도표
마)세부 공정표
바)작업배치 현황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일일안전 활동일지, 안전교육일지
다)자재, 검수대장 및 수불대장
라)각종 시험 관계철

마)도면철
바)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자)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차)관련법규
카)관련 KS 규정
타)관련 기술 서적, 카다로그
파)물가정보지 (2종 이상)
4) 견본대
가)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기 타 : 규격상 착오 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복사기,FAX,COMPUTER등)
5) 사용기구
가)슬럼프 시험기구 5세트
나)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다)한난계
라)마이크로 미터
마)측량기구
바)공사 촬영용 카메라(줌렌즈 부착)
사)제도용품1세트
아)줄자 (50m, 5m각1개)
자)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책상 및 의자(감리자 지정)
카)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 교육용 VTR
타)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
3. 9. 자재제품자료
1) 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
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을 포함한다. 제품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
도록 표시 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법적 요구사항
나)관련 규격
다)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라)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조정 요구사항
3) 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가)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나)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부를 추가로 제출한다. 감리자는 검토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리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2부는 수급자에 송부한다.
4) 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을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3. 10. 견본
1) 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
라서 그리고 제시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분 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
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함한다.
가)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 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재료의 속성 표시
b.견본의 원재료
c.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d.관련 규정
e.사용 및 운반 시간
나)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
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a.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상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b.기량,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c.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
는 시기까지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 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라)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검토후 1개 세트는 수급자에 반송되어 지고,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 비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견본의 배포
수급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가)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나)현장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11. 공사사진
공종별로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90㎜ × 120㎜ 크기의 칼라 사진으로 기타 설명등
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3. 12. 정산처리
1) 수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내용
나)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내용
라)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마)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사)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 소구경 수도관(경75㎜이하), 하수관의 처리
타)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2)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
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때
나)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제 2 장. 가
1.

설 공 사

비계 및 발판
1.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류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 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 2.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
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
장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재상 제1 띠장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때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세
수평간격 약 15m내와 각도 45°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간격이 1.8m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
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1. 3. 강관 틀 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가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가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
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이 가새를 제거할 깨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 이내
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 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대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평, 귀 규준틀
2. 1.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인접도로 및 인접구조물에 표시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 위치에 못 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수정해야 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1) 규준틀 재료
(가)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나)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 평 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3) 귀 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4)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등을
표시해야 한다.
5)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 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
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2. 2. 세로 규준틀
본 시방서 상부 “수평 규준틀”참조.

제 3 장. 수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나)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
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시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마)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2. 바닥 깔기
2. 1. 일반 사항
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4) 공사 완료 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5)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 작업을 한다.

3. 벽판 및 천정마감 기타
3. 1. 석고보드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에 필요한 석고보드의 제 물성 및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정한
것이며 석고보드의 종류 및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재료
가) 석고보드
항

목

굽힘파괴하중(Kgf)(길
이방향)
난 연 성 (급)
열저항 (m2h℃/
kcal)
함 수 율 (%)
무 게 (kg/m2)

보 적용두께 9.5mm

드 두 께
12.5mm

36.7 이상 51.0 이상 60.3 이상 1 1 0.05 이상 0.07 이상 0.08 이상 5.7 - 8.6

3 이상
7.5 - 11.3

9.0 - 13.5 2 15mm

KS F 3504
JIS A 6901

나) 운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2인1조로 제품 중앙의 감당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보관
석고보드를 운반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바닥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지면에서 10Cm이상 띄어서 받침목을 최대
450mm 간격으로 놓고 적재한다.
a.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b.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c.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d.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을
깔고 보관 할 것.
라) 재료
a.석고보드 : 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한 가정 대표적인 석고보드
마) 공사의 환경조건
a.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접착공법의 경우 85% 이하
유지)
b.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할 것
c.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를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할 것.
3) 시공
가)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TAPER 전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다)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 마감재로
마감한다.
라)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4. 단열 및 흡음재설치
4.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도면에 의해 단열재 및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 및 흡음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된 단열재 및 흡음재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라)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마)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한다.
사) 단열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열전도 저
항값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아) 단열재는 전문제조업체의 제품으로서 사용개소별 종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 료 명
그 라 스 울
스 치 로 폴
스 치 로 폴
스 치 로 폴
압축 스치로폴

밀도 kg/㎥
#50
0.03
0.03
0.03
0.03

두께 ㎜
50
50
75
130
50

비
고
1면 단열은박지 부착
1층 바닥
각층 벽체
지붕 바닥
온돌판넬

자)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 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 필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시공
가) 공사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열재 설치
a.단열시공 바탕에 부착된 못,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b.이음 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하고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로 접합한다.
c.접착은 바탕면을 평탄하게 하여 밀착시킨 최초의 압착상태를 유지시키거나 초기 접
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시킨다.
다) 방습재 설치
a.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을 도면에 정한다.
b.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 필름을 대고, 접합부는 15㎝ 이상 겹치거나 5㎝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인다.
라) 지붕 밑면 단열
a.각 층의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b.본 시방서의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며 재질 및 시공법은 재료 시방에 의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 모르타르(벽)
1. 1.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가)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
해야 한다.
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
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2)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1.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M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정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착
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히 처리되고 표
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2. 1.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가)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 해야 한다.
2) 벽돌 및 블럭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2. 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 시켜야 한다.
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2.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주차장 바닥면의 미장은 접착 및 강도증진 혼화제를 사용해야 하며 3M X 3M 간격으로
폭 3, 깊이 20MM 의 SAW CUTTING 줄눈 파기를 한다. 단, 도면에 명기가 있을 경우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마)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목제창호공사
1.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재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 2. 자재
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6.1.2.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2. 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별

A 종 B 종 C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등 급 1 등 2 등 3 등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종류
수 종

품 질
마름질
방 법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1.2.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 2. 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별
구분
함

수 율 A종 B종 C종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1.2.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1. 2. 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별

A종 B종 C종 내 수 성 1종 (완전내수합판) 2종 (고도내수합판) 3종 (보통내수합판) 재면의 품질외관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종류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1.2.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 2. 4. 합판의 두께
종별

A종 B종 C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종류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1.2.5에 따른다.
표 1. 2. 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

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준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
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
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접착성

공 통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

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비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
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
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 수 율 흡 습 성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 ppd일 것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 합판에 한 한다.

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1.2.6과 같다.

표 1. 2. 6 치수의 허용치

(단위 : mm)
허 용 치

구

분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길 이 +∞ ∞ 0 0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1.2.7에 따른다.
표 1. 2. 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접착 강도
함 수 율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치장 단판의 두께

품 질 기 준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
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0.1% 이하일 것.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1.2.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2. 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

공 통

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
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나) 표 1.2.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3. 시공
1) 시공도 및 견본
가) 현장실측
1)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① 개구부 높이
② 개구부 폭
③ 바탕체 두께
④ 벽체, 천장, 바닥마감
나)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견본품의 제시
1)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①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1)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장 가공 및 조립
1)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2)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①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1.2.9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1. 2. 9 치수의 정밀도
부 재 치 수

(단위 : mm) 완성치수 오 차 항 목 허용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0.1

종
±3.0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 운반, 저장
가) 출하, 적재 및 운반
1)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2)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3)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으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관 및 보양
1)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2)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3)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4)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호 설치
가) 설치준비
1)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3)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나)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3)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설치 및 여닫음 상태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끝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下半)은 안에 댄다.
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마)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여닫음 상태 검사
1)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①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②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2. 강제창호공사
2.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2. 자재
1) 재료
가)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 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2. 2. 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라)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마)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 3. 시공
1) 제작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나)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라)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③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마)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바)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
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사)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 운반, 저장
가) 출하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②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창호 설치
가)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
기준먹 검사
↓

건축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창호공사업체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창호공사 완료 검사

라) 설치
①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②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③ 용접용 앵커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

(폭 150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마)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
여 보양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바)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사)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②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③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①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②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③ 열쇠
④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3.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①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
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2. 자재
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
(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문)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 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3. 시공
1) 제작
가)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 3.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틀류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누 름 대
면 재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라)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 3. 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틀세우기 치 수 허용차(단위 : mm)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마) 녹막이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바)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②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
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 닫힘은 완전한가.
  •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③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④ 누수검사
  •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 물빼기 구멍의 확인
  •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⑤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사)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②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③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①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창호설치
가)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창호공사업체
창호공사외(별도공사)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기밀고무,투입구,도어 클로우저 등 → 창호공사 완료 검사

4) 창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가)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3.3에 따른다.
표 3. 3. 3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위 치
정 밀 도
고 정
표면상태

내 용 검사 방법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3.4에 따른다.
표 3. 3. 4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정 밀 도

다)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양
①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①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취급설명서 인도
②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③ 열쇠의 인도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4.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4.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②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2. 자재
1) 재료
가)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4.2.1과 같다.

표 4. 2. 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SUS 316>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몰리브덴 첨가)>
사용한다.
SUS 30>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
다.
(18 크롬)>
SUS 410>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6.4.2.2에 의한다.
표 6. 4. 2. 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

(mm)

보강판이 있는 경우
구분

보강판이 없는 경우

부재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싱 1.5 1.5 이상 2.0 창문틀 1.5 1.5 이상 1.5 이동창 1.5 1.5 1.5 문지방 ― - 2.0 이상

문틀
문의 후레임

1.5
1.5

1.5
1.5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1.5

1.5
SUS 304 2.3 (강판)

2.0 창 출입문 앵커류 습기가 없는 곳 1.5

다)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3. 시공
1) 제작
가)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
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②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
싱마감,에칭마감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
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
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다)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단위 ㎜)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0 1.2 1.5 0.75 1.6 0.5 2.1

③ 기계가공
스테인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4.3.1와 같다.
그림 4. 3. 1 절곡가공 가능 치수

④ 조립

  •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
(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 기계적 접합

a.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
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b.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⑤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가) 보양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②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③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
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
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5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비고

2회
세라민계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
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
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
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
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
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
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 광명단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 투명락카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나) 하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다)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라) 중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마)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바) 상 도: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시 공
가)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②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③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
한다.
나) 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①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
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12. 방청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3. 정전분체 도장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
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

14.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5.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사항
1.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 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3)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4)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5)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6)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7)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9)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10)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3. 환경 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
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
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
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
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
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
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1. 4. 해체 시공 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
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 6.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2)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3)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
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
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
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 7. 해체 마무리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
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 8.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
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
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 9. 해체 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
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
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a.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b.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c.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a.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
한다.
b.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
하도록 한다.
c.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d.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e.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f.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g.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a.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b.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c.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d.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e.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
지 확인한다.
f.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
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g.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h.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a.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b.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c.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d.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e.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f.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a.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b.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c.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바) 전도에 의한 공법
a.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b.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c.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d.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e.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
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f.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g.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h.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
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
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i. 전도시의 충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j.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

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k.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l.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사) 유압력에 의한 공법
a.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b.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c.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d. 잭에 의한 공법
e.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f.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j.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아) 압쇄기에 의한 공법
a.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
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자)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a.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
용해서는 안된다.
b.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c.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d.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
하지 않도록 한다.
e.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f.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
록 한다.
g.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h.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
도록 한다.
i.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j.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
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k.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
도록 한다.
l.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m.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n.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차)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
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
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카) 제트력에 의한 공법
a.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b.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c.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d.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e.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f.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
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타)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a.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b.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c.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d.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e.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
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f.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1. 10.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a.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b. 화재에 유의한다.
c.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d.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e.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f.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g.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h.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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