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hwpx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2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 공사현장: 권선구 수인로 195-1(구운동 547번지, 구운육교) 일원
○ 사 업 량: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 및 부대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권선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 예정금액: 금257,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금액: 금181,502,000원(추정가격: 금165,001,819원, 부가가치세: 금16,500,181원)
○ 관 급 액: 금75,936,000원(도급자: 0원, 관급자:75,936,000원)
3. 기 초 금 액: 금181,5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815,613
1,239,294
1,637,454
162,843
792,872
2,983,150
-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시행 2025.5.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815,613
1,239,294
1,637,454
162,843
792,872
2,983,150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 ÷ (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계약정보> 관련정보>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수원시 건설사업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권선구 행정지원과(☎031-5191-6271)로, 공사(공사개요, 설계 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031-5191-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 권선구 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재공고문[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pdf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2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 공사현장: 권선구 수인로 195-1(구운동 547번지, 구운육교) 일원
○ 사 업 량: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 및 부대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권선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 예정금액: 금257,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금액: 금181,502,000원(추정가격: 금165,001,819원, 부가가치세: 금16,500,181원)
○ 관 급 액: 금75,936,000원(도급자: 0원, 관급자:75,936,000원)
3. 기 초 금 액: 금181,5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일기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815,613 1,239,294 1,637,454 162,843 792,872 2,983,150 -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계약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시
행 2025.5.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
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815,613 1,239,294 1,637,454 162,843 792,872 2,983,150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 ÷ (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
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
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
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계약정보> 관련정보>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수원시 건설사업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조례에 따라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01.08.)호 관련】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
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무기명 신고〕(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명 신고〕(수원시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권선구 행정지원과
(☎031-5191-6271)로, 공사(공사개요, 설계 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권선구 안전건설과
(☎031-5191-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수원시 권선구 재무관 10월 6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100분의 30 이상, ◯
===== 공내역서_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구운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장애인겸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 통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5 N: 50C5319167A874A73703BD18C307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5319167A874A73703BD18C30706 AV: 4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6.0, 3개월 C: M D: 31 N: 50C5319167A874A73703BC183AC9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C5319167A874A73703BC183AC9C3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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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9 N: 50C531913A624AF772807218B4AB4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3A624AF772807218B4AB4F AV: 8
A: 시스템비계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C: M2 D: 192 N: 50C53191678D2BE7BFAC2918BAAD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8D2BE7BFAC2918BAAD5E AV: 10
A: 시스템비계 B: 3개월, 10m 초과~20m 이하, (발판2열+계단包) C: M2 D: 33 N: 50C53191678D2BE7BFAC2918BAAD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8D2BE7BFAC2918BAAD5D AV: 11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3개월,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84 N: 50C53191679FD207FEE855180332C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9FD207FEE855180332C4 AV: 12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225 N: 50C53191679FFD07C35BDF189FCB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9FFD07C35BDF189FCB7B AV: 15
A: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PE 안전망, 그물코 20mm 이하 C: M2 D: 19 N: 50C53191679FFD07C509BB18C7EC4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9FFD07C509BB18C7EC4E AV: 16
A: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0C53191678D2BF741FF021813F0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678D2BF741FF021813F0F6 AV: 108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9 N: 50C531913A51B8E798C6EE188D05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3A51B8E798C6EE188D0581 AV: 8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9 N: 50C531913A51B8E798C4211841DAC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C531913A51B8E798C4211841DACF AV: 8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98 N: 50E9B1987D3B0287B6F3361832883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0E9B1987D3B0287B6F33618328837 AV: 1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6 N: 50E9B198AA72F407881C821863FA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9B198AA72F407881C821863FA85 AV: 2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2 N: 50E9B19841D1C6D7C1C3FA181903D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0E9B19841D1C6D7C1C3FA181903DD AV: 2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 N: 50E9B198B4BC4EB77D8C81182D8E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E9B198B4BC4EB77D8C81182D8E14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마이크로 파일공사 B: Q: 010104
A: <마이크로파일 공사 / 자재비> B: C: N: 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B AV: 150
A: THREAD BAR B: Φ50mm C: M D: 4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A AV: 166
A: CASING B: Φ165.2mm*4.5t C: M D: 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B AV: 167
A: CENTRALIZER B: C: EA D: 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9 AV: 169
A: BEARING PLATE B: 300*300*30t C: EA D: 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E AV: 170
A: LOCK NUT B: Φ50mm C: EA D: 16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F AV: 171
A: 시멘트 B: 40kg/포 C: 포 D: 34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7BC AV: 172
A: <마이크로파일 공사 / 시공비> B: C: N: 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A AV: 159
A: 천공 B: 150A C: M D: 4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3 AV: 177
A: CASING 조립,설치 B: Φ165.2mm*4.5t C: M D: 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2 AV: 173
A: MICRO PILE 조립/설치 B: Φ50mm C: M D: 4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1 AV: 174
A: 그라우팅 B: W/C=45~50% C: M D: 4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0 AV: 175
A: 두부정리 B: 지압판설치 포함 C: 공 D: 8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697 AV: 176
A: <마이크로파일 공사 / 부대공사비> B: C: N: 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9 AV: 178
A: 장비 및 자재운반비 B: C: 회 D: 1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7 AV: 179
A: 플랜트 조립 및 해체 B: C: 회 D: 1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5 AV: 18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5
A: 레미콘 B: 25-27-12 C: M3 D: 10 N: 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C0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C07 AV: 24
A: 레미콘 B: 25-24-12 C: M3 D: 14 N: 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C0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C0D AV: 25
A: 레미콘 B: 25-21-12 C: M3 D: 2 N: 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D1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D10 AV: 26
A: 레미콘 B: 25-18-12 C: M3 D: 2 N: 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D1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C2D947A0986C1897C5D3EE8E7D16 AV: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32 N: 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7304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73043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32 N: 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47C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47C9C AV: 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91 N: 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503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EE319F1CD32D371BBD4218AF14C3A8B5036F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24 N: 50C56194D14A190719EC2B18948F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D14A190719EC2B18948FE2 AV: 3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 N: 50C56194D177AF37FE1A26187299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D177AF37FE1A2618729953 AV: 38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THK100mm, 21Mpa, #8-150*150, 인력마감 C: M2 D: 17 N: 50C56194D16548E7D144C5184AE4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D16548E7D144C5184AE44D AV: 10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2.48 N: 50C561949BB24F7787009118383E4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9BB24F7787009118383E45 AV: 33
A: 철근시공상세도 B: Shop Drawing C: TON D: 2.48 N: 50C561949BB24F67E36A3C18876F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9BB24F67E36A3C18876FB2 AV: 3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81.8 N: 50C56194A454A5474BC8E2182FD6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A454A5474BC8E2182FD664 AV: 4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N: 50C56194A439D9E704396218CFBD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A439D9E704396218CFBDDD AV: 4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 N: 50C56194A439D9E704385B18DE8D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A439D9E704385B18DE8D1C AV: 42
A: 스페이서 B: 슬라브 C: M2 D: 26 N: 50C56194A439CF974968E9189E3A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C56194A439CF974968E9189E3A3E AV: 35
A: 철강설 B: 철강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5 N: 57C34194E2AFF867CF6ED718BB2A7FFE39D2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C34194E2AFF867CF6ED718BB2A7FFE39D2A8 AV: 14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골 공 사 B: Q: 010106
A: H형강 B: SHM275, 150*150*7*10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9 N: 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20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200 AV: 57
A: H형강 B: 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4 N: 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27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276 AV: 58
A: H형강 B: SHN27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29 N: 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03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2D27732725180464FC5D02F031 AV: 5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kg D: 15.9 N: 57EE319F1CD31CC728D26E181FD7C0525C23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1CC728D26E181FD7C0525C23DD AV: 6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kg D: 1416.7 N: 57EE319F1CD31CC728D26E181FD7C0525C258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1CC728D26E181FD7C0525C2583 AV: 6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0mm C: kg D: 97.2 N: 57EE319F1CD31CC728D26E181D1024A06C02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1CC728D26E181D1024A06C023B AV: 6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0mm C: kg D: 33.1 N: 57EE319F1CD31CC728D26E181D1024A06C02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1CC728D26E181D1024A06C0238 AV: 6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1.6mm C: M D: 8 N: 5796119F690E1DA745F3E818CC841ABB77D86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96119F690E1DA745F3E818CC841ABB77D863 AV: 7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60 N: 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9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93A AV: 6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56 N: 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93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93B AV: 6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36 N: 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C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CF1 AV: 6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312 N: 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C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E737B475F9184AA8042F1CBCF7 AV: 67
A: 기초앵커볼트(L형) B: M20 (3/4"), L:400 C: 개 D: 24 N: 57EE219E8285E737B51C671877B6C8684CE7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E737B51C671877B6C8684CE78F AV: 72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88.4 N: 57EE319F1CD32D371AA9951809498D9F92718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319F1CD32D371AA9951809498D9F927183 AV: 74
A: 턴버클(아연도금) B: 19mm C: 개 D: 30 N: 57EE219E8285D677C8192B182D02173E7BDED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EE219E8285D677C8192B182D02173E7BDED8 AV: 75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N: 50C5719B014E3B875C2381187A7D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014E3B875C2381187A7D61 AV: 73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15 C: 개소 D: 109 N: 50C5719B014E2907ACF60B18D55E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014E2907ACF60B18D55EFE AV: 69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6T, 내화구조용데크 C: M2 D: 10 N: 50C5719B48EE40075F58191885C5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48EE40075F58191885C5AB AV: 70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5.8 N: 50C5719B741852D7E9FDBE181DF1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741852D7E9FDBE181DF1E2 AV: 46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5ton B: 기둥, 크레인 거더 C: TON D: 5.8 N: 50C5319144C84F8778F7E4184B1C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319144C84F8778F7E4184B1CF9 AV: 47
A: 기본철골공수(Rolled Shape) B: 60ton 미만 C: TON D: 5.8 N: 50C5719B13AE7377A6C4B318F5A1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13AE7377A6C4B318F5A1F1 AV: 48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5.8 N: 50C5719B74AE1D07E1DB761814102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74AE1D07E1DB761814102F AV: 49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7 N: 50C5719B74AE1D27AE5ED5184D10D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719B74AE1D27AE5ED5184D10D6 AV: 50
A: 스틸강판 B: 1.2t, 조합2회 C: M2 D: 1.6 N: 50C5819949EC7437644602184989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C5819949EC7437644602184989CE AV: 71
A: 철강설 B: 철강설,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4 N: 57C34194E2AFF867CF6ED718BB2A7FFE39D2A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C34194E2AFF867CF6ED718BB2A7FFE39D2A8 AV: 14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석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3 N: 50C5F196A13EE9F75A008B18AF4E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C5F196A13EE9F75A008B18AF4EDA AV: 78
A: 화강석 트랜치(물갈기), 커버 B: 포천석, 300*50mm C: M D: 6 N: 50C5F196A174EB171630361809DC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C5F196A174EB171630361809DCB0 AV: 79
A: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B: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자재재사용 C: M D: 1 N: 50EEF1949E276E37AD298F1878E38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EEF1949E276E37AD298F1878E386 AV: 82
A: 매립형점자블럭(점형/선형) B: 300*300*35,고강도 C: EA D: 4 N: 50C581995A262487DDACCC182768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C581995A262487DDACCC182768D3 AV: 9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2회 바름 C: M2 D: 4.7 N: 50C5A19EF046244787D2121868719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C5A19EF046244787D21218687194 AV: 8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2회 바름 C: M2 D: 13.2 N: 50C5A19EF046244787D10B1876BA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C5A19EF046244787D10B1876BA01 AV: 8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00*200*40mm C: 개소 D: 6 N: 50C5719B74AE0C978CDF5B181A49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C5719B74AE0C978CDF5B181A4949 AV: 8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30mm C: M2 D: 13.2 N: 50C5519642F53467415F141854593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C5519642F53467415F141854593E AV: 90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25 N: 50C5519642C9F9D7A2D92618FE448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C5519642C9F9D7A2D92618FE4488 AV: 9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후레싱 설치 B: C/S 0.5T, W600, 연결다리상판 측면 C: M D: 8 N: 50C5D1919AE31077797F2D184A419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C5D1919AE31077797F2D184A419B AV: 95
A: 스테인리스안전난간 B: D50.8*1.5t+27.2*1.5t, H:1500 C: M D: 4.8 N: 50C58199A20C0B179EB7AF18CD52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C58199A20C0B179EB7AF18CD529E AV: 97
A: 익스팬션조인트 커버시스템 B: 바닥용 50mm, 현장시공도 C: M D: 1.6 N: 57EE319F1CC2D9972B3DBA188A6F8B035EDD3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EE319F1CC2D9972B3DBA188A6F8B035EDD31 AV: 10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및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알루미늄프레임 B: 150*150 C: KG D: 260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C AV: 193
A: 알루미늄프레임 B: 60*150, 캡바 C: KG D: 450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D AV: 194
A: 알루미늄프레임 B: 100*100 C: KG D: 70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E AV: 195
A: 알루미늄강판 B: C/T C: M2 D: 15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F AV: 196
A: 접합유리 B: 11.52mm C: M2 D: 118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8 AV: 197
A: 알루미늄 갤러리창 B: C: 식 D: 1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9 AV: 198
A: 기타부자재 B: C: 식 D: 1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A AV: 199
A: 시공장비대 B: C: 식 D: 1 N: 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EE319F1CA7E2B75E0768186AC5C0E6B75AFB AV: 20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96 N: 50C5719B59782847D191D4185278F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C5719B59782847D191D4185278FF AV: 110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39 N: 50C5719B59782847D1965618ACF02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C5719B59782847D1965618ACF02C AV: 11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6 N: 50C5C193523CA0470128C118817A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C5C193523CA0470128C118817A58 AV: 11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9 N: 50C5C1936C844FF72E33AD1828965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C5C1936C844FF72E33AD18289659 AV: 11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5 N: 50C5C1937D1670772D215D18228CA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C5C1937D1670772D215D18228CAC AV: 1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벤치플륨관 설치 B: 200C, 버림기초 포함 C: M D: 14 N: 50E9719647F117C7A279FD18F977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9719647F117C7A279FD18F97740 AV: 122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4.3 N: 50C58199E9938DC71E07AB180DF97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C58199E9938DC71E07AB180DF977 AV: 118
A: 집수정 설치 B: 600*600, 스틸그레이팅포함 C: EA D: 1 N: 50EEF1949E27B657E7892D187B65A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EEF1949E27B657E7892D187B65A8 AV: 11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포 장 공 사 B: Q: 01011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0 N: 50E9B1987D3B0287B6F33618328837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0E9B1987D3B0287B6F33618328837 AV: 24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8 N: 50E9B198AA72F407881C821863FA8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9B198AA72F407881C821863FA85 AV: 24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 N: 50E9B19841D1C6D7C1C3FA181903DD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0E9B19841D1C6D7C1C3FA181903DD AV: 24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 N: 50E9319C854783C7EA0E7E182313C1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0E9319C854783C7EA0E7E182313C1 AV: 235
A: 아스콘포장(30cm미만) 깨기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0.2 N: 50E9B19814B699B769AF5518C6FCD9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0E9B19814B699B769AF5518C6FCD9 AV: 236
A: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B: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자재재사용 C: M D: 1 N: 50EEF1949E276E37AD298F1878E38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EF1949E276E37AD298F1878E386 AV: 238
A: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B: 200x200x60mm(투수형), 자재재사용 C: M2 D: 25 N: 50EEF1949E276E37AD28E218600C7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EF1949E276E37AD28E218600C7A AV: 233
A: 아스콘포장 B: t=5+10+20=35cm(표층#78+기층#467+보조기층40mm) C: M2 D: 2 N: 50EEF1949E276E37AD28E618C0FF1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EEF1949E276E37AD28E618C0FF13 AV: 24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주목(둥근형)이식 B: H0.8xW0.8 C: 주 D: 1 N: 50E9B1989812A3B73297F018942B3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9B1989812A3B73297F018942B31 AV: 188
A: 화살나무 이식 B: H0.6xW0.3 C: 주 D: 1 N: 50E9B1989812A3B73297F018942B3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9B1989812A3B73297F018942B30 AV: 189
A: 장미조팝나무 B: H0.8 C: 주 D: 50 N: 50E9B1989812A3B73297F018942B3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9B1989812A3B73297F018942B32 AV: 191
A: 산철쭉 B: H0.3xW0.3 C: 주 D: 60 N: 50E9B1989812A3B73297F018942B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E9B1989812A3B73297F018942B3D AV: 19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철 거 공 사 B: Q: 010116
A: 석축헐기 B: 장비사용 C: M3 D: 4 N: 50C4319AABABB2E714B84E18C44A7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C4319AABABB2E714B84E18C44A7F AV: 142
A: 부정형판석 철거 B: 바닥, 장비사용 C: M3 D: 1.2 N: 50C4319AABABB2E714B84E18C44A7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C4319AABABB2E714B84E18C44A7C AV: 143
A: 난간 철거 B: 인력, 기존육교안전난간 C: M D: 1.6 N: 50C58199A23953671F03571862E03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0C58199A23953671F03571862E038 AV: 14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골
재
비 B: Q: 01011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8 N: 57EE319F1CC2D977747D9418F660024572E04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EE319F1CC2D977747D9418F660024572E04C AV: 125
A: 모래 B: 모래,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N: 57C34194E22A92F72BEA5318397528984CC9D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C34194E22A92F72BEA5318397528984CC9DC AV: 12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운
반
비 B: Q: 010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8 N: 50C4619E1571ACF775359918A8CBDC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0C4619E1571ACF775359918A8CBDC AV: 13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7 N: 50C4619E150EA19712A19F18A5A2D1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0C4619E150EA19712A19F18A5A2D1 AV: 13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3 N: 50C4619E150EA19712A19D18F8EDB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0C4619E150EA19712A19D18F8EDB2 AV: 12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품 질 시 험 비 B: Q: 0103
A: <<품질시험비>>① B: C: N: 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D AV: 221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1 N: 50E9E1932BE38D17BF735918441972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E9E1932BE38D17BF735918441972 AV: 20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376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376 AV: 20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523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523 AV: 20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0A2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0A2 AV: 20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F27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F27 AV: 20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E00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E00 AV: 2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B9DB4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B9DB4 AV: 20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EADB618FAF26F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EADB618FAF26F AV: 20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FA6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FA6 AV: 20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CD1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CD1 AV: 21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DF8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DF8 AV: 21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A24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A24 AV: 21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BCB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BCB AV: 21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N: 50C531913A51AEB78F4A3D18B69876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AEB78F4A3D18B69876 AV: 214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1EF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1EF AV: 215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만곡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2F6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2F6 AV: 216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내열성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39D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39D AV: 217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낙구 충격시험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4A4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4A4 AV: 218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쇼트백 충격 특성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54A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54A AV: 219
A: 접합유리 B: 평면접합유리 / 내광성 C: 회 D: 1 N: 50C531913A5183F71FE46F18AD0651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0C531913A5183F71FE46F18AD0651 AV: 220
A: 마이크로파일 인발시험 B: C: 회 D: 1 N: 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6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7EE319F1CD31C679FA8E31827AE43044B2966 AV: 183
A: 품질시험 재료비②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①)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D341902CF9D807A999631812A9001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1D341902CF9D807A999631812A9001 AV: 222
A: 품질시험 장비손료③ B: 품질시험인건비의(①)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D341902CF9D807A999631812AA002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1D341902CF9D807A999631812AA002 AV: 223
A: 검사기구 검교정비④ B: 품질시험비의(①)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1D341902CF9D807A999631812AB003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1D341902CF9D807A999631812AB003 AV: 224
A: <<품질관리활동비>> B: C: N: 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EE319F1C9593772FA7811871863432D4257C AV: 225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⑤)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개월/20.5인) C: 개월 D: 2 N: 50C5319144704AF71630D0185EF3F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C5319144704AF71630D0185EF3FD AV: 226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2개월)⑥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⑤)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C4319AAB14206733167918536C6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C4319AAB14206733167918536C64 AV: 227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2개월)⑦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⑤)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C4319AAB14206733167918536C6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C4319AAB14206733167918536C65 AV: 228
A: 품질검사비⑧ B: 품질시험비(①~④) 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1D341902CF9D807A999631812AC004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1D341902CF9D807A999631812AC004 AV: 230
A: 그 밖의 비용⑨ B: 품질관리활동비의(⑤~⑧)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0C4319AAB14206733167918536C6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C4319AAB14206733167918536C66 AV: 22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건 설 폐 기 물 처 리 B: Q: 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4 N: 50847194CF9DAD873B25DD18F87A7C770DBB4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847194CF9DAD873B25DD18F87A7C770DBB42 AV: 1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 N: 50847194CF9DAD873B25DD18F87B05F70E4E5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847194CF9DAD873B25DD18F87B05F70E4E53 AV: 1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 N: 50847194CF9DAD873B25DD18F87B05F70E4F7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847194CF9DAD873B25DD18F87B05F70E4F79 AV: 13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지 질 조 사 비 B: Q: 0105
A: 지질조사비 B: C: 식 D: 1 N: 57EE319F1CA7E287837CED185EC48FE02BAAE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EE319F1CA7E287837CED185EC48FE02BAAEE AV: 24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 급 자 재 B: [관급자관급자재] Q: 0106
A: 승강기 B: 60m/min, 13인승/2층/MRL형 C: 식 D: 1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E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E AV: 248
A: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밀러 B: C: 대 D: 1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F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F AV: 249
A: 12-13인승/도어/슈퍼밀러 B: C: 층 D: 2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C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C AV: 250
A: 12-13인승/바닥대리석 B: C: 대 D: 1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D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D AV: 251
A: 전망유리/케이지 1면 B: C: 면 D: 4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A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A AV: 252
A: 12-13인승/유리도어 B: C: 층 D: 2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B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B AV: 253
A: 7-13인승/에어컨설치 B: C: 대 D: 1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8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8 AV: 25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1D341902CF9D807A999631812A9001 O: P: Q: 0106 R: F S: F T: F AR: AS: AU: 010651D341902CF9D807A999631812A9001 AV: 255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7EE319F1CC2D947A0986F186BA598D8667239 AV: 25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