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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519]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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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은평구 2026-123).hwp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 사 금 액(원)*총공사비 천단위절사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착공일부터 90일 총공사비 575,496,000 기초금액 549,795,000 추정가격 499,813,636 부가세 49,981,36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5,701,000 ○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불광로 122-10(불광1동)

- 공사내용 : 첨부된 설계설명서 참조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02-351-7103)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 세부기준」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89.745%)

○ A값 적용대상 공사 (A값: 18,902,417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필요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10. 07.(수)

○ 입찰개시일 : 2026. 10. 08.(목) 10:00

○ 입찰마감일 : 2026. 10. 15.(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02-351-71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주소영(☎ 02-351-6625)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8,902,417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99,158 302,109 3,037,830 1,470,949 11,792,371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4. 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은평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02-351-71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재무과 주소영 (☏02-351-6625)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은평구 (분임)재무관

===== 1. 공고문(은평구 2026-123)_변환본.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공사

공 사 금 액(원)*총공사비 천단위절사

총 공 사 비
기 초 금 액
착공일부터 추 정 가 격
90일
부
가
세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575,496,000
549,795,000
499,813,636
49,981,364
25,701,000

○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불광로 122-10(불광1동)
  • 공사내용 : 첨부된 설계설명서 참조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02-351-7103)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

(종합건설업만 참가 허용)

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 세부기준
·

「 」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89.745%)
○ A값 적용대상 공사 (A값: 18,902,417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필요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10. 07.(수)
○ 입찰개시일 : 2026. 10. 08.(목) 10:00
○ 입찰마감일 : 2026. 10. 15.(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 10. 15.(목)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
○
☎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주소영(

02-351-7103) 02-351-6625)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
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
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 허용)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8,902,417원
국민건강
보험료
2,299,15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02,109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37,830 1,470,949 11,792,371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4. 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
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은평구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
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
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
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박근웅 주무관(☏ 02-351-71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재무과 주소영 (☏02-351-6625)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은평구 (분임)재무관

===== 2.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_설계설명서.pdf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41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

2026. 06.

Construction Planning for Seoul Kids Cafe in Bulgwang-dong, Eunpyeong

Contents Project Summary 01 프로젝트 개요 Background Analysis 02 현황분석 Architecture Planning 03 건축계획 사업목적 위치도 디자인 컨셉 및 키워드 사업개요 현황분석 내부놀이시설 도면 면적개요 디자인계획 사업추진경과 마감계획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

01 프로젝트 개요
사업목적 / 사업개요 / 면적개요 / 사업추진경과

PROJECT SUMMARY | 프로젝트 개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면적개요 용도 설계규모 면적 용도 면적

키즈카페
(놀이시설)

325.38㎡
(약 98.42py)

키즈카페
(지원시설)

106.62㎡
(약 32.25py)

지하 2층 (주민공동시설) 설계기간

2025. 11. 27. ~ 2026. 6
지상 2층

사업비
(부가세 포함)

총 사업비 800,000,000원 시설비 740,000,000원 자산취득비 60,000,000원

주민공동시설
(현재 미사용)

432㎡
(약 130.68py)

소계

432㎡
(약 130.68py)

432㎡
(약 130.68py)

사업 추진경과 2025. 11. 27. 설계착수 2026. 01. 컨셉 및 놀이기구 방향 설정 2026. 01. 구청의견수렴(사용자의견수렴)

2026.02.~2026. 04.
2026. 05

공간 및 놀이기구 설계
총괄 건축가 심의, 현장컨설팅, 위험가치평가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3

02 현황 분석
위치도 / 현황분석

BACKGROUND ANALYSIS| 현황분석

위치도
N
수리초등학교

독바위역 A B SITE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5

BACKGROUND ANALYSIS| 현황분석

현황분석
KEY MAP (변경전)

ENT

복도
A

D 주민공동시설 C A B 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A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6

BACKGROUND ANALYSIS| 현황분석

현황분석 B C C D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7

03 건축 계획
디자인컨셉 및 키워드 / 내부시설도면 / 디자인계획 / 마감계획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컨셉

“북한산 숲 탐험대”
Forest Expedition for Kids
단순히 뛰노는 공간이 아니라 불광동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이야기 + 자연 + 모험을 담은 놀이 공간의 컨셉.
...
북한산과 불광천을 품고 있는 불광동은
숲, 물길, 등산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티브로 아이들이 탐험대가 되어 도심 속에서도 모험성을 경험하며,
상상력과 신체활동이 함께하는 키즈 카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한다.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9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키워드

01
‘숲’

불광동이 품고 있는 북한산 속 숲을 키즈카페의
배경적 세계관으로 표현한다.

02
‘탐험’

“북한산 숲 탐험대”의 핵심 키워드로 아이들이
움직이고, 오르고, 발견하는 놀이로 구성한다.

안정감과 자연성, 생명력을 느끼게 하여

지형적 놀이요소, 탐험루트, 스토리텔링을 기반한 체험으로 스스로 발견을 통

실내에서도 자연을 만나는 듯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03
‘비밀기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비밀과 상상의 공간으로

숲의 탐험 여정 속에서 발견되는 쉼터의 개념이다.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상징적 요소이다.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0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
: 4~9세 아동 및 보호자
: 아동 약 28명 정원 예정
: 상주운영인원 4명 예정

역할놀이, 창의력놀이,
조작놀이공간

  • 신체놀이공간 (연령대에 맞는 상/중/하 난이도 구성)

화장실

  • 역할놀이 공간

지원공간

  • 창의력 놀이 공간
  • 조작놀이 공간

휴게 및 대기공간

- 휴게 및 대기공간

MID
SOFT

출입구 & 인포데
스크
HARD

신체 놀이공간

  • 놀이터 입장 접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보관함과 안내데스크 인근 배치
  • 아이들의 성향과 발달에 따라 선택 가능한 놀이 영역 구분
  • 중앙 큰 동선 흐름으로 놀이 동선의 혼선 감소
  • 해당 공간 내 비상대피로 2곳 동선 확보

직원
사무실
창고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1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 평면구성

MAIN
ENT
지원공간

놀이공간 지원공간 층 별 용도 면적(㎡) 비고

놀이
공간

놀이시설

325.38
(98.42py)

전체면적의
약 75%

106.62
(32.25py)

전체면적의
약 25%

인포데스크
직원사무실
지원
공간

창고
화장실 (여자,남자)
홀
합 계

432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2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대기의자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3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4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공통디자인계획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5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1 A 1

B
2
3

3
2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6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A
1

B 2 · 3

2
2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7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1 2

1
B

2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8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

A 1 B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19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

A
1

B ·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20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

1 ·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21

B A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22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디자인계획

1
A

B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23

ARCHITECTURE PL ANNING | 건축계획

내부 놀이시설 도면 놀이기구 및 가구 / 자작나무 바닥 및 놀이기구 / 쿠션 매트 바닥 / 잔디 매트 벽체 / 도장 천장 / 도장 화장실 : 타일 화장실 : 벽체 도장 / 천장 DMC 화장실 : 큐비클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놀이공간 조성공사 ㅣ24

감 사 합 니 다.

===== 3. 시방서(건축, 기계).zip =====

===== 불광1동키즈카페_시방서(건축).hwpx =====

시 방 서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건축 -

2026.10. 서울시 은평구청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2468" leader="3" type="2"/>3
제 2 장
공 통 사 항<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10
제 3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15
제 4 장
미 장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17
제 5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32
제 6 장
목 공 사<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39
제 7 장
방 염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42
제 8 장
유 리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44
제 9 장
경 량 공 사<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48
제 10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8148" leader="3" type="2"/>53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58
제 12 장 가 구 공 사 <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59
제 13 장 타 일 공 사 <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66
제 14 장 조 명 공 사 <hp:tab width="27548" leader="3" type="2"/>72
제 15 장 바 닥 후 로 링 공 사<hp:tab width="22748" leader="3" type="2"/>76
제 16 장 비닐타일쉬트 공사<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84
제 17 장 하 드 웨 어 공 사<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92
제 18 장 위 생 도 기 공 사<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98
제 19 장 경량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23888" leader="3" type="2"/>103
제 20 장 스 크 린 커 튼 공 사<hp:tab width="22088" leader="3" type="2"/>106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제 21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115
제 22 장 창 호 공 사<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123
제 23 장 철 거 공 사<hp:tab width="27488" leader="3" type="2"/>144
제 1 장
총 칙

❋ 공 사 명 :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위
치 : 은평구 불광로 122-20,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APT.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3) 본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실내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와 실내건축 3단체 (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계자 : 건물의 사이니즈 및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독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도급자 :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통합관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③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④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수행전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시안 (3D모델링, 투시도 등)을 수시 제출 및 보고 해야 한다
6)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8)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9)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제출 사항
1) 공사 시공도 및 견본
① 공사 시공도 :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사도면(시공도면) 및 3D모델링(투시도)를 필요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③ 도급자는 제출 요구 받은 견본 및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3D. 투시도 등)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가 제출한 공사도면과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사도면과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⑤ 제출된 공사도면과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공사도면 및 견본의 수정본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①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체결 7일이내 작성하 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동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위치, 각종 표시판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③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 및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을 보여주는 공종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일시, 장소, 공종을 기록하여 공종별로 정리된 파일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일일 보고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① 일일 작업 보고서 ② 노무자 출력현황 ③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④ 장비현황 ⑤ 노임 지불현황

⑥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4) 계약내역서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역서는 시공 완료후 정산시 반영한다.

5. 자 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3)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4) 품질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급자재

지급자재가 있을시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하고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② 처리

  •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검사
1) 공정 체크 :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입회 시공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 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1) 공사 현장 조직
①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⑥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공사주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해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5)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3부(A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양 및 청소
1) 보양

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공사주변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중 바닥재, 천장, 벽 등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청소
①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②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이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4.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hp:lineBreak/>1) 공통사항의 시방과 제3장~19장의 공사시방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시 공통사항의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hp:lineBreak/>2) 어린이놀이시설 위험가치평가자료와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안전기준
4.1 재료
•
4.1.1 일 반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 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른다.
•
4.1.2 목재 및 관련제품
•
4.1.3 금 속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 야 한다.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
4.1.4 합성수지 유지 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변한다. 관리자는 기구 및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알기 어려 우므로 제조자가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한다.(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FRP의 색상과 다른 층을 미끄럼틀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 마모횟수 50cycl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4.2.1 가연성 재료 폐쇄된 놀이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의 가연성 재료의 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4.2.1.1 딱딱한 자재 딱딱한 구성품(예, 터널, 미끄럼틀, 울타리 등)은 UL 94(플라스틱 재질의 수평연소 시험)에 따라서 시험한다. 시험 결과는 HB(수평 연소)급 이상이어야 한 다.
•
4.2.1.2 스펀지 패딩(파이프를 감싸는 스폰지 패딩 제외) 스펀지 패딩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M ISO 9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이어야 한다. 스펀지 패딩이 직물, 코팅 또는 필름으로 감싼 경우 이 자재들은 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제3부 4.4에 부합해야 한다.
•
4.2.1.3 파이프를 감싸는데 사용되는 스펀지 패딩 파이프를 감싸는데 사용되는 스펀지 패딩은 KS M ISO 972에 따라 시험 시 HBF급 이상이어야 한다.
•
4.2.1.5 짜여진 직물 짜여진 직물(그물, 망, 직물 등)은 안전확인 부속서 06 완구 제3부 4.4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검토]
실내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제8부 : 폐쇄형 놀이기구 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 고 안전인증기관에서 2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설치검사기관에 제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키즈카페 내에 시설 등이 안전인증 비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해 한 재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 기준을 준용하여 재료를 선택 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내장식물 및 벽지 등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 전에 안전시설 완비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놀이터에 설치 및 배치되는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의 소재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용해야 함

3. 검사대상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대상 여부 : 1번 기구는 제품인증 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이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 설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 시공사는 안전인증 신청 시에 인증기관이 해당 재료를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일정 시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여부 : 없음
  • 환경보건법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 여부 : 2번 바닥재를 포함한 전체 실내외 놀이공간의 바닥재와 마감재는 확인검사 대상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 여부 : 1~2번 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대상이며, 시공사는 설치검사 전에 기구의 안전 인증서 및 바닥재의 활동공간증명서,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는 점에 주의 바람(준공 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4. 하강공간 및 충격구역
추락에 대한 보호 :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 는 곳에는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하강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하강공간의 범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의 둘레를 수평으로 측정 하였을 때 1500 mm 이상 이어야 한다.
•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 이상 이라면 상재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 한다.

[설계검토]
오르는기구의 최대자유하강높이는1000 mm으로 주변에 1000 mm 이상 충격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충격구역에는 장애물이 존재하여서는 안됨.

•
4.3.4 측면보호대(측면) 측면 보호대의 상단 가장자리는 출발지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활강 지점에 대한 유지 측면의 상단 가장자리 까지 연속, 연장되어야 한다.
•
비 고 측면보호대는 다양한 부품으로 제작될 수 있다. 어떤 연결부도 얽매임을 형성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
활강 방향으로 설치된 측면 보호대의 상단 기울기의 모든 변화의 정도 는 어떤 지점에서도 최소한 반경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5. 미끄럼틀 안전요건
•
4.3.4 측면보호대(측면) 측면 보호대의 상단 가장자리는 출발지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활강 지점에 대한 유지 측면의 상단 가장자리 까지 연속, 연장되어야 한다.
•
비 고 측면보호대는 다양한 부품으로 제작될 수 있다. 어떤 연결부도 얽매임을 형성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
활강 방향으로 설치된 측면 보호대의 상단 기울기의 모든 변화의 정도 는 어떤 지점에서도 최소한 반경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6. 볼풀장 안전요건
•
4.7 볼풀
•
4.7.1 볼풀 내에서 어린이의 은폐 위험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사용 연령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볼풀의 깊이는 600 mm 이하 이어야 하고 사용연령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볼풀의 깊이 는 450 mm 이하이어야 한다.
•
4.7.2 다음과 같은 경우 볼풀은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의 일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
•

  • 일반적인 놀이영역의 볼풀장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

•
  • 관찰/관리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경우

•
  • 볼풀의 최대 깊이가 400 mm 이하인 경우

•
비고 1 :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으로 이용되는 볼풀은 미끄럼틀도착 지점 영역의 말단부터 진행방향으로 최소 2000mm 의 길이를 제공해 야 한다.
•
비고 2 :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으로 사용되는 볼풀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설계검토]
•
미끄럼틀은 구조적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볼풀장의 미끄럼틀 도착지점 영역은 도착지점 말단부터 진행방향으로 최소 2000 mm의 길이를 제공해야함
•
다만 쿠션과 같이 말랑한 재질을 사용할 경우 그 거리는 줄어들 수 있음(벽면 도 쿠션 처리 필요)

7. 머리 얽매임

8.1 개구부의 크기는 적절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서 있는 면으로부 터 600 mm 이상 1800 mm 이하의 높이에 위치한 개구부는 머리모 양의 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 (탐침봉규격 : 위험가치평가자료 참조요망)

[설계검토]
추가로 놀이시설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 개구부가 서 있는 면으로 부터 600 mm 이상일 경우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8. 기구의 끝처리
•
모든 놀이기구의 너트와 볼트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하며,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구에 접 근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는 돌출된 나사산은 영구히 덮 여 있어야 한다. 8 mm 미만으로 돌출된 너트 및 볼트 머 리는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 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끝처리 된 모든 부분 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검토]
•
모든 시설 및 기구의 끝부분과 벽체기둥 및 계단 모서리도 최소반경 3 mm 이상 처리되도 록 마감처리해야 함
•
기구의 파이프, 모서리등 쿠션처리가 되어 있으나 특히, 이용자의 동선이 90°변화되는 벽 체 또는 집기자재 모서리 또는 동선상에 돌출된 모든 모서리와 에 대해서는 최소 반경 20mm 이상 처리되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유아들의 이동 통로에 접근 가능한 벽체와 장식물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한 손상 위험 이 없어야 함

9. 놀이기구
1) 돌출된 모서리 및 날카로운 모서리에 대해 충격보호처리 권장. 특히 이동 동선상에 돌출된 모든 모서리 는 충격보호처리를 권장하며, 모든 완충패드(쿠션용도), 네트 등의 소재는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사용해야 함
2) 전체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끼임, 기구의 끝처리, 넘어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준용할 것을 권장 함

10. 마감재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실시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놀이공간전체에 대하여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한다.<hp:lineBreak/>1)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함
② 합판·목재와 차광용 커튼류(블라인드), 바닥 카펫, 암막·무대막과 같은 방염 대상

물품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함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2) 작업시설

①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한다.

②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 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 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3) 현장 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⑤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 료
1) 결합재

①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및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골 재

①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구
분
품 질 기 준
절 간 비 중
2.4이상
흡 수 율(%)
4이하
점토 괴량(%)
2이하
유기 불순물
표준 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 율(%)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염화물함유량(%)
0.1이하
#200체 통 과량(%)
5이하

- 품질기준 - 체 가름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체 크 기(㎜)
통 과 량 (%)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체 크 기(㎜)
통 과 량 (%)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벽 정벌 바름용 ②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 애시 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치 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④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 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표 2.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체 통과분
100%
15㎜체 통과분
100%
2.5㎜ 통과분
50%
5㎜체 통과분
50%
1.2㎜ 통과분
0
2.5㎜체 통과분
0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기배합재료

①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 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 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엷게 바름용 모르터

‧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 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 한다.

-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셀프레벨링재

셀프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시멘트계 셀프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5). 혼화 재료

①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 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계 혼화제

  •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폴리 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③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⑤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이항의 것으로 한다.

- 분말 듬북 -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⑥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 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바 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메탈라스 바탕

① 재 료

  •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 선택한다.
  •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 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한다.

3) 공 법

  •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약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 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 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4) 와이어라스 바탕 ① 재료 -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 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② 공법

  •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 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 꿰메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치 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 정한다.

4. 시 공
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工程)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 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 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 공전의 보양

  •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 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 뿜칠바름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③ 시공시의 보양

  •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 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다.
  •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① 시멘트 ② 골재 ③ 물

④ 혼화 재료
2) 바 탕

① 바탕 -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바름 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 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제발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별독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 바탕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주) ①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고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것으로 한다.

<hp:fwSpace/>②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hp:fwSpace/>③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hp:fwSpace/>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4)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채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 공

①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힙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채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 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채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5

②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 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④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⑤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⑥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 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⑦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 에 정벌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⑧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⑨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⑩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⑪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⑫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⑬ 긁어만든 거친면 마무리

  •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 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⑭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 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⑮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 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 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른다.

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 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 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18 줄눈

1)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9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 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 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레벨링재 바름
1) 재 료

① 셀프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② 석고계 셀프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③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바 탕

① 바닥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②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③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에멀젼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 킨다.
3) 공 정

셀프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표 6.1 셀프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공 정
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
(중량비)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경과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성
1. 실러바름

1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
(소요량)
0.2~0.6
㎏/m
1~2
1이상
15이상
-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2. 실러바름

2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
-
1~2
-
-
물
1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3. SL 재바름
SL재
100
2~20
1
-
24이상
-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4. 이어치기

부분처리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3일 이상

(주)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hp:fwSpace/>②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4) 시 공

① 재료의 혼합반죽

  • 합성수지 에멀젼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 셀프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② 실러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 쳐 도포하고 셀프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③ 셀프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④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 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5) 주의사항

① 셀프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② 셀프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4-1 일반금속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④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③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②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③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외부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 재료, 공법 모두 국토 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따르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적합한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①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② 제작 및 설치

  •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①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②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③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④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①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②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③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① 창문틀 먼저 세우기

  •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② 창문틀 나중 세우기
  •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 한다.

③ 창문틀 고정
  •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해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①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②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③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④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4) 창호 제작 및 설치
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②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자동문 공사
1) 제품
① 적용기준

  •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② 안전기준
  •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시공
① 설치

  •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② 조정

  •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③ 검사 및 시운전

  •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가구의 제작 및 설치를 모두 포함하는 공사이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①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②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③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① 부재 길이 : ±1.5㎜
②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 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마루 공사
1) 일반사항

합판재 위에 무늬목으로 마감되어 도장 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천연무늬목 특징상 정목무늬와 판목무늬가 섞여 있으며, 무늬의 특징과 컬러 기준은 각 제조사의 샘플에 준하고 설계 의도를 따른다.
2) 시공
① 시공 전 점검사항

  • 바탕면 함수율을 측정한다(최적조건 : 4.5% 이내).
  • 1.5m자를 이용해 바탕면 평활도를 측정한다(3㎜ 이내).
  • 비팅면 표면 강도를 확인하고 크랙 발견시 사전에 보수한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접착제가 경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 시공 바닥면을 철저히 청소한다.

② 유의사항

  • 무늬목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목과 정목을 적절히 배열하여 시공한다.
  • 연결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밀착 시공한다.
  • 벽면 연결 부위는 마루와 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시공 후 최소한 12시간 이내에는 무거운 하중을 가하지 말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바닥 난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경화시간 : 하절기 24시간, 동절기 72시간).
  • 시공이 완료된 후 접착제나 테이프 자국을 제거한다.
  • 걸레받이 실리콘 작업은 최종 작업이므로 적절한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 7 장
방 염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은 공공건물 또는 집회 장소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장소의 방염

고층건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을 초과하는 건물), 극장, 경기장, 집회장, 호텔,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음식점, 유기장 등의 내부 실내장식에 대한 방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방법 11조 및 시행령 11조) 아울러 소방법 시행 규칙(제7조 및 8조)에 방염 물품 의 분류와 방염 성능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 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 검사에는 선처리 검사와 후처리 검사로 구분되는데, 선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처리 검사는 시공시 방염 처리 작업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처리 성능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KSA 3 109)에 규정되어 있다.
3) 난연성 시험

①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 가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②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4) 방염의 인증 절차

① 방염 성능 검사

  • 방염 선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대행자가, 방염 후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염성능 검사 방법

  • 선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중에

실시한다.

  •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조 3항, 시행규칙 8조 및 13조의 기준에

의한다.

  • 방염성능 검사의 시료 추출은 한국 공업규격(KSA 3109)의 샘플링 검사 부표1 시료 글 자에서 특별검사 수준은 S-2를 적용하며, 후처리 검사는 방염 표시를 하여야 할 수량 30개당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추출 검사토록 되어 있다. (시행령 12조 1항)

5) 방염 표시

①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선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②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방염 선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 방염 후처리 물품 - 벽, 천장(天障)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 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① 강화 유리 -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②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④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⑤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①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④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⑤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①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7. 화장경(Mirror Glass)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제 9 장
경 량 공 사

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경량 철골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보강강제 (Brace Channel)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S.G 패널 칸막이

  • 패널바탕재 :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 패널심재 :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 칸막이 심재 :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S.G 패널 :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④ 보온·단열·흡음재

  •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①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 준비작업 :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 석고보드 부착

‧ 바탕면 붙임 :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마감판 붙임 :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 코너철물 :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 표면 마감처리 :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② S.G 패널 칸막이 설치

  •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① 일반사항

  •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천장받침재

  •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철근 콘크리트조)
① 강제 천장 바탕

  •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캐링채널)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천장틀 보강설치

  •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④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②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③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제 12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보드 - KS G 3117 거울

  •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 KS L 2002 강화유리

  •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② 견본품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재료<hp:tab width="6402" leader="0" type="1"/>
1) 목재류
①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②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③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④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⑤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⑥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⑦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⑧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금속재
①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②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③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④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4) 의자재
①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② 직물

  •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③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작
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2) 가공 조립
① 공통사항

  •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판 구조

  •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③ 상자 구조

  •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④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가구 철물
①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가구 제작
① 이동 수납장

- 재 료

‧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작 및 조립

‧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 재료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작 및 조립

‧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서랍 제작

‧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1) 준비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조정 및 검사
① 조정

  •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②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13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ㆍ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폴리싱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와 파벽돌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①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취급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붙임 모르타르 사양
①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②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④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①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비빔
①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②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① 바탕 평활도 :

  •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③ 바탕 처리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① 일반조건

  •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② 벽 타일 붙이기

-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③ 바닥 타일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치장 줄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 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두들김 검사 :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③ 접착력 시험

  •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보양

  •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② 청소

  •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인조석 및 파벽돌 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인조석 및 파벽돌의 사용범위는 외장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바닥, 조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② 운반, 보관 및 취급

  • 인조석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③ 환경 조건 :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① 파벽돌 및 인조석

  • 자연석에 비해 가벼운 정도가 커 고층 건물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범위가 넓다.

- 흡수율은 15%정도이다.

  • 시공 장비로는 흙손, 몰탈 주입팩, 철고대, 절단용 원형톱,몰탈믹서, 브러쉬 등이 필요하다.

② 부속재료

  • 배합몰탈 : 압착용 타일시멘트/줄눈용 타일시멘트
  • 단 열 재 : 아스팔트 침지헌겁재, 크라프트 방수빌딩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한다.

  • 철

망 : 접착면이 콘크리트나 석조물이 아닌 경우 접착 보강을 위해 철망으로 가공한 메탈라스를 사용한다.
3) 시공
① 준비작업

  • 경질벽면, 조립식 패널, 합판 : 단열재를 접합부가 10센치 가량 겹치도록 하여 붙인 다음 라스를 못이나 스태플러로 중심에서 수직방향은 15센치,수평방향으로는 40센치 간격으로 하고 ,벽면과의 공간을 최소한 2.5센치미터 띄우고, 끝 가장자리로부터 2.5센치되는 철망에서 멈춘다.
  • 콘크리트 옹벽, 석조물, 벽돌 : 표면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오염시 물로 씻어내거나 브러쉬로 털어낸다.

- 금속재 벽면

메탈라스를 나사를 이용하여 1cm깊이로 박고 15cm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파벽돌(인조석) 붙이기

  • 시공 출발점 : 돌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작업을 하되 수시로 먼저 바른 몰탈이 돌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줄눈 : 가장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돌 사이 간격은 가능한 좁아야 한다. 줄눈 간격은 1.9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파벽돌 붙임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적(벽돌샇기)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 모르타르가 돌 가장자리로 삐져 나올 만큼 모르타르를 발라놓은 자리에 충분히 눌러서 설치한다. 모르타르는 돌 바닥 전면에 바르도록 한다.
  • 코너돌 시공 : 코너벽돌은 일반 평면석보다 먼저 시공한다. 코너벽돌은 좌우면 중 한쪽이 길고 다른 한쪽이 짧으니까 길고 짧은 면을 번갈아 시공하도록 한다.
  • 균일성 유지 : 개개 파벽돌을 서로 밀접하게 배치하여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접합부 몰탈 주입 : 몰탈 주입용 백을 사용하여 줄눈에 채워 넣는다. 돌 표면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접합부 끝마무리 작업 : 몰탈 접합부가 굳었을 때 나무나 철고대로 모르타르를 긁어내고 메워 넣는다.

- 마감 청소 제 14 장 조 명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 적용 한다.
2) 관련 사항
① 조명기구를 취부하기 전 도면에 표시된 타입별 수량을 확인하고 불량품이나 운반 중 파손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수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
② 모든 조명기구의 리드선과 전원선과의 접속은 박스(box)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을 완전하게 하여 접속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타입별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제품
1) 조명 기구
①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되지 않아야 한다.
②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기구의 제작은 나사조립 또는 용접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통풍구를 설치하여 자체 및 열 배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기구 내에서 전선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접속부위는 절연튜브를 사용한다.
⑥ 기구 내 배선은 잘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⑦ 기구 내 배선이 램프에 닫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백열전구에서 되도록 많이 이격시켜야 한다.
⑧ 20W이상 형광등기구는 고역률형으로 하여야 한다.
⑨ 기구 내에는 전선 접속용 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백열등 기구의 자기 소켓 베이스와 리드선은 리벳으로 조립한 제품이어야 한다.
⑪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 장애 방지용 콘덴서 및 역률 개선용 콘덴서(램프 20W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⑬ 방폭형은 기구 안정기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⑭ 안정기는 정격 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⑮ 기구에서 전선 인출 부위는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 패킹을 부착한다.
⑯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⑰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정기
① 형광 램프형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형광등용 C 안정기는 KS C 8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메탈 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램프
① 백열 전구는 KS C 7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형광 램프용 스타터는 KS C 76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 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콘덴서
① 역률 개선용 콘덴서

  • 콘덴서의 용량은 역률 9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덴서는 KS C 48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콘덴서는 온도에 대한 보완기능 장치가 내장된 것이어야 한다.

  • 콘덴서를 기구에 취부할 때 에는 램프와 최대한 이격 하여야 한다.

② 전파 장해 방지용 콘덴서

  •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5㎌이하로 하여야 한다.

  • 예열기 동열음극 형광 방전등의 정전 용량은 0.006㎌이상 0.01㎌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 기구 지지용 자재
① 지지금구
② 목대 : KS C 831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염화비닐(P.V.C) 받침대
6) 매입형 기구
① 천장 속에 매입되는 조명기구는 다음 간섭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기조화 덕트(Duct) - 급수, 배수의 파이프 - 화재 경보기 - 스피커 - 건축 구조용 보(Beam) - 냉, 난방용 디퓨저

  • 스프링쿨러 헤드

② 조명기구를 취부 할 프레임은 경량 철물로 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천장에 구멍을 뚫기 전에 조명기구의 사양을 충분히 검토한다.
③ 천장 속 박스(Box)내에서 조명기구까지의 배관은 플렉시블(Flexible)를 사용 해야 하며 플렉시블의 접속은 컨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다.
7) 노출형 기구
① 직부등을 콘크리트 천장에 취부 할 경우는 기구 취부용 볼트를 (9㎜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광등 기구나 파이프 펜던트(Pipe Pendant)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 미리 슬래브에 고정용 볼트를 넣어두면 더욱 효과적으로 기구를 취부 할 수 있다.
③ 벽부형으로 취부할 때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높이를 선정해야 한다.

3. 시공
1) 설치
①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② 기구 몸체를 교체 및 철거가 편리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 하여야 한다.
④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염화비닐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이중 천장(天障)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선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 기구가 직접 조명재에접촉될우려가없도록설치하여야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 하도록 한다.
⑦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⑧ 이중천장(天障)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⑨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 품질 관리
① 검사 : 가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점등시험

  • 기구는 설치 완료 후 동작 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 스위치의 점멸 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15 장 바 닥 후 로 링 공 사

1.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닥 후로링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현장 조건

① 설치전

  •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벽체는 마감 공사는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후로링 설치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바닥 미장공사는 공사개시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외부에 야적시 누 수가 발 생치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당해야 한다.

② 설치 후

후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함으로 본 작업이 완결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될 단계이다.

  • 천정 누수로 인한 후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 도장 작업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후로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호해야 한다. 하부 구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한다.
  •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후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칠경우재 벌칠 처리를 한다.

2. 재 료
1) 상부 구조재

후로링재는 함수율은 8%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2) 하부 구조재

① 합 판

충분한 강도와 탄성을 지니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변형에 내구력을 지닌 규격품으로 보통 KS 내수합판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부에 상, 하중 및 하부 구조재의 설치 간격에 따라 정한다.

② 장선목

후로링이 고정되는 하부구조재의 중요한 부재로서 충분한 건조로 함수율이 18%이하의 미송 반무적을 보통 사용하며, 충분한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장기간 사용으로 생기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하고 건조와 가공에 따른 수축을 고려하여 여유치를 계산한다.

③ 멍에목

장선목 하부에서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며, 하부의 방진 고무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재 로서 재료의 품질 및 등급 상태는 장선목과 동일 하다.

④ 동바리

무대에서 처럼 바닥 슬라브에서 마감재까지 시공높이가 클 경우에 받침목 대용으로 사용하는 부재로서 벽돌조직, 콘크리트 또는 목재를 사용하며 조적이나 콘크리트로 할 경우 잘 양생이 되고 내구력이 있어 상부 멍에목이나 방진고무와 연결작업시 균열 및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강도가 있어야 한다. 목재로 사용시는 받침목에 준하는 품질 및 등급을 필요로 한다.

⑤ 방진 고무

상부마감 후로링재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무대용의 방진패드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충분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기 타

① 단열재

스치로폴(비중 0.016, T50)이나 Glass Wool(40K,T50) 을 보통 사용하며, 슬라브 하부면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시켜 주어 하부 구조틀재의 변형을 방지하고 상부 후로링에서의 충격음을 하부구조에 전달할 때 완충역활을 하는 것으로 직접 구조재는 아닌 보완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철물

후로링과 상부마감 후로링재를 하부 장선목이나 합판에 연결시키는 철물을 규격품을 사용하며, 45°각도로 충분히 박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접착제

후로링과 합판의 접촉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접착시 충분한 접착력과 내구력을 지녀야 한다.

④ 도 료

사용목적에 따라 도장방법 및 회수를 정하는데 샌딩 후 진공 청소기로 후로링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무광 우레탄 바니스를 4회 이상 도포하는데 미끄러움이나 빛의 반사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1) 부위별 시공 방법

① 후로링

숨은 못질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판과 견 고하게 접착시킨다.

② 내수 합판

합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장선목의 중앙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장선목의 간격에 따라 합판 의 규격을 정하며, 합판 상부에서 장선목 까지 수직으로 못이 충분히 박히도록 못질한다. 합판의 배열을 서로 엇 배열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한다.

③ 장선목

후로링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 상부의 합판과 멍에목과 연결되며, 정확한 수평작 업이 가능하도록 휘거나 변형된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각부재의 연결부위를 견고하 게 고정 서로 엇갈림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멍에목

장선목 하부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하부에 방진고무를 설치, 상부의 하중을 하부에 전 달하는 중요 구조재로서 마감높이가 클 경우 동바리를 설치하기에 적당하도록 알맞은 크 기의 부재를 사용하며, 방부처리 및 대패질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방진 고무

멍에목과 동바리 또는 슬라브가 만나는 각지점마다 설치하고, 상부하중이 기능에 따라 알 맞은 제품을 사용한다.

⑥ 동바리

멍에목과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도록 설치하며, 상부하중 및 멍에목 크기에 따라 설치간격을 정한다. 재질로는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한다.
2) 공사 순서

① 바닥 높이가 100㎜인경우

  • 60×90 구조재를 300간격으로 격자 틀을 짠다.
  • 이때 서로 이동이 되지않게 바닥에 900간격으로 바닥에 앙카볼트로 고정 시킨다.
  • 앙카 고정과 병행하여 하부에 쐐기를 고정시켜 평행하게 수평을 맞춘다.

- 사춤몰탈을 구조재 주위에 충진한다. - 9㎜합판 1장을 구조재에 못질한다.

  • 9㎜합판 1장을 합판위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리게 고정 시킨다.
  • 도면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야 한다.

-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 시킨다.

  • 마루널을 깔때 주위 마루널과 색상 나무결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마루널은 시공해서는 안된다.
  • 주위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 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② 바닥 높이가 100㎜이상 경우 - 90×90 동바리를 세운다.

  • 동바리 밑둥잡이로 동바리가 움직이지 않게 서로 고정 시킨다.

- 90×90 멍에를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 45×60 장선틀을 300간격으로 격자틀을 짜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 9㎜ 합판 1장을 장선에 고정 시킨다.

  • 9㎜ 합판 1장을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리게 고정 시킨다.
  •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야 한다.

-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시켜 나간다.

  • 주위의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3)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는 현가식시공과 본드접착식이 있다.

① 현가식 시공 (FLOATING) - 마루 시공전 필요한 준비물

‧ 마루재, 쿤스팁 전용본드, 쐐기목, 톱, 자

‧ 마루는 포장상태 그대로 통풍이 잘되고 평평하여 실내온도가 약 20℃정도 되는 장소 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시공할 장소에 48시간정도 미리 두어 현장환경에 마루가 적응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마루보관시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을 고일것)

  • 시공전 바닥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hp:fwSpace/>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최대 수분 함수량 2%), 1m당 3mm이하의 수평편차는 허용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하여야한다. 마루를 바닥에 시공하기 전에 1mm의 방수시트를 깔고 (바닥의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 그 위에 2mm정도의 폼지를 깔아 바닥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수분을 완전히 차단 한다. 비닐과 폼지는 벽 끝에 약간 올라오도록 하고 다른쪽과 만나는 부분은 20~30 ㎝가 겹쳐지도록 한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 전체를 테이프으로 붙혀 고정시켜 겹쳐 진부분으로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
  • 마루판넬의 홈이 파인 부분이 벽면을 향하게 두고, 벽과 마루판넬 사이에 10㎜두께의 쐐기를 사용해 벽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8㎜의 간격을 두며 현장의 길 이가 5m이상일 경우 1m당 약1.5㎜의간격을 추가로 더 두는 것이 좋다.)
  • 첫 번째 시공한 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마루패널의 잘라 남은 부분을 두 번째 줄의 처음에 사용한다.(그 부분은 적어도 400㎜가 되어야 한다.
  • 본드로 마루패널을 고정시키기 전에 2~3줄을 우선 바닥에 놓아본 후 바르게 잘 맞는지 확인한 후 쿤스탑전용 본드를 사용해 고정시킨다.
  • 쿤스탑전용 본드의 꼭지는 비스듬히 자른다. 쿤수탑전용 본드를 마루판넬의 들어간 부 분에 바른후, 나온 부분을 끼워 두장의 마루판넬을 고정시킨다. 처음 두줄이 완전히 굳도록 한두시간 정도후에 계속 마루를 끼워 나간다. 마루 틈새로 나오는 본드는 걸레로 즉시 닦아내고 굳은 본드는 긁어내면 떨어진다.
  • 패널을 끼울 때 처음엔 가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듯이 끼운다. 막약에 필요하다면 고무망치를 사용해 두판이 완전히 꼭 맞도록 한다.
  • 마지막 줄은 그 전줄위에 패널의 나온 부분이 벽을 향하게 올려놓은 후, 간격을 맞추어 표시하고 패널의 나온 부분면이 잘려지도록 자른다. 마지막 패널은 폭이 50㎜보다 짧 아선 안된다.
  • 문틀 시공의 경우 문틀의 아래끝을 잘라 마루패널을 문틀 아래로 끼워 넣는다. 이때에 도 벽과 벽과 마루패널 사이의 간격은 유지해야만 한다.
  • 파이프 위에 시공할 경우 드릴로 구멍을 뚫고 톱이나 직소기를 이용해 자른 후 시공한다.
  • 걸레받이 시공시, 마루시공 종료 시점에서 12시간이 지난 뒤에 쐐기제거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본드 접착식 - 온돌전용 마루재 특성 ‧ 소재

가. 천연 원목의 마루재 (OAK, MAPLE, BEECH, CHERRY)

나. 원목 고유의 수분조절 기능

다. 원목 고유의 무늬 및 내츄럴한 반 무광 표면

라. 곰팡이 진드기를 방지하는 위생적인 방충처리

‧ 강도 가. 특수 우레탄 세라믹 코팅 나. 색상 변화 방지

다. 마모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 변질방지 가. 부직포 처리방식 ‧ 열전도 가. 열전도 및 보온효과 기능 나. 나무 자체 특유의 습도 조절 기능 ‧ 시공방식 가. 시멘트 몰탈 바닥면에 직접 시공 나. 피스와 피스를 연결 - 시공 방법 - 시멘트 몰탈 위 시공 ‧ 시공 순서 가. 청소 나. 기준선 다. 도포 라. 접착 마. 점검 라. 양생 ‧ 시공 전 점검사항

가. 시공전 보일러를 시 가동하여 배관의 누수등 이상여부 확인

나. 마루재를 시공할 바닥 건조상태 확인 (바닥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접착불량을 일으킬 수 있음) 바닥의 건조 상태는 습도가 5% 민만이 이상적

다. 시공시 접착제는 온돌전용 에폭시제를 사용

라. 시공방향은 거실 구조등에 의해 시공전에 협의 결정

- 접착제 ‧ 용도 - 난방용 마루재 접착제 사용 ‧ 성분 및 용량

구
분
주제(A)
경화제(B)
용
량
10㎏
10㎏
성
분
아세트
메탄올
함유 주성분
에폭시수지
폴리 아미드
혼합비(중량)
1
1
사용가능 시간
혼합후 약60분
도 포 용
600~700g/㎡
포장 단위
20㎏ set/5~7평 (미장상태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음)

‧ 사용상 주의 사항

가. 시공할 장소의 습기 제거(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접착 불량이 우려됨)

나.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배합후 휘저어 완전히 섞는다.(배합 비율이 틀리고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접착력 저하)

다. 인화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

라. 장시간 작업금지 : 50분 작업후 10분 휴식, 환풍기 가동(호흡기 질환의

원인)

마. 본드가 피부에 묻을 경우 : 신속히 물로 닦음. 본드가 마루에 묻을경우 : 신속히 은 걸레로 닦음

바. 작업 가능 온도는 5℃ 이상이 되어야 함. 5℃ 이하일 경우 보일러나 난방기구 가동(본드 접착력이 떨어져 하자 원인이 됨)

사. 사용 후에는 마개를 잘 막아 냉암소에 보관

- 시공시 주의사항

‧ 시공전 할증율을 확실히 정할 것 (굴곡 정도에 따라 7~10%정도 추가)

‧ 자연목을 사용한 자재이므로 1매 1매 색상이 다르고 카다로그와 실물과의 색상의 차이가 있음

‧ 시멘트 몰탈의 완전건조 가. 여름 약 20일 소모

나. 겨울 약 30일 소모 (보일러 가동 필요)

‧ 시멘트 몰탈의 함수율 : 5% 이하

가. 양생 후 가급적이면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함수율을 한번 더 확인할

것. 나. 함수율이 높으면 본드가 접착이 안됨

‧ 바닥면 부분이 평탄, 수평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가. 레벨링 정도는 1㎜ ~ 3㎜ 이하일 것 이상일 경우 그라인더로 수평유지

‧ 시공시 실내온도가 5℃ 이상 유지

가. 5℃ 이하 일 경우 본드가 잘 경화되지 않음

- 시공 완료후 주의사항

‧ 본드가 마루재 표면에 묻을 경우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 들떠있는 부분은 무거운 물건등으로 24시간 눌러줌

‧ 접착시 경화가 덜되면 접착불량이 생기므로 주의

- 상 생활 주의사항

‧ 일상 손질:마른걸레로 청소함(왁스는 1년에 한번)

‧ 무거운 가구, 물건등의 주의

가. 크레용, 유성펜 등의 자국이 있을경우 알코올 사용

나. 등유, 잉크등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닦아줌(시간이 경과하면 마루에

스며들수 있음)

다. 불이나 담배가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처리

제 16 장 비닐타일쉬트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러버 타일 및 비닐타일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 품
2) 종 류

①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②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 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③ 타일류
3) 부속 재료

① 부자재

  •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 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도구

  •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때 사용함.
  •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 을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 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때 사용함.
  •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 를때 사용함.
  •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 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함.
  •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등.

3. 시 공
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① 시공준비 및 순서 - 시공전 바닥 정리

‧ 요철부분, 갈라진 틈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시 곰 팡이 현상 발생됨.

-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 생산일자가 같은것 끼리모아서 시공.

‧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 시킨 후 시공한다.

‧ 정. 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 기준폭 시공

‧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 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 로 절단한다.

-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 십자선을 긋는다.

‧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많은량을 연결 시공할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 원단의 압착

‧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 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 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 접착제 작업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것.

‧ 재단을 완료한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 시 킨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 앙에서 가장 자리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 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 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 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 시킨다.

‧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 록 한다.

- 이음매 절단

‧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 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 용착제 처리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 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움직이고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유의 사항 - 시공전

‧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 해야 한다.

‧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제거 해야한다.

- 시공시

‧ 일반 시중의 양면 테이프를 사용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 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벽면 시공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 시공후

‧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 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타일류

① 시공준비 및 순서 - 시공전 바닥 정리

‧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재류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터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 시공 환경 점검

‧ 시공현장은 반드시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 후 시공 해야하며 시공 후에는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해야 한다.

‧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 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 해야한다.

-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 시공할 제품이 동일 품번 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품번별로 시공한다.

‧ 사용하는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선을 설치한다.

‧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 때는 교차 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심선 계산법

a.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홀수⇒중심선에서 시공(L÷2)

b.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 길이) ÷ 타일 한변 길이 =

짝수⇒중심선에서 ± 타일길이의 1/2이동 시공

- 접착제 도포

‧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 접착제는 가사시간(80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 적만 도포한다.

‧ 접착제 도포량은 1.3~1.5㎏/평이 표준임.

- 시공

‧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 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 그로 시공한다.

‧ 시공 진행 및 시공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뜬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 벽면 재단

‧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다. (강제로 끼워 넣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유의 사항 - 시공전

‧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 바닥 오염물질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 한다.

‧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제거 해야한다.

- 시공시

‧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접착시 대기시간은 20분 정도 부여함)

‧ 시공시 제품의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시공후

‧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가구 등의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 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을 환기시켜야 한다.

‧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4. 유지 관리
1) 일상의 청소

① 바닥재에 먼지, 모래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③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 산, 알카리 함유물질)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하게 알코올로 닦아낸다.

⑤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 표면 보호제 처리

①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되었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5분간 방치 후 스틸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보행 구분
물 걸레질
보호제 처리
비
고
重 보행
수시 (필요시)
2~3회/7일
백화점, 관공서, 오피스
中 보행
1회/4~7일
전시장, 일반 사무실
輕 보행
1회/6~10개월
거실

③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처리한다.

④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 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①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 위해 브라인더, 커텐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③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④ 신축건물의 청소시 사용되는 염산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제품에 변색을 유발하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 17 장 하 드 웨 어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사항

①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 게 시 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 한 청결 작 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③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 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 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④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일 치되어야 한다.

⑤ 하드웨어는 가능한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하 드웨어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 의 유지보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감독원 및 감리자, 설계자와 합의하여 DOOR 하드웨어 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출물

① 시공 도면

  •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 로그를 제출 하여야한다.
  •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② 견본 및 견본 시공 -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 견본 시공

시공자는 승인된 품목을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도면에 따라)문이나 필요한 장소가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여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준공 시까지 유지한다.

③ 제작 도면

  •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 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스케줄

‧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3부 작성하게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 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자재의 현장 인도

  •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 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 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 제작사 명칭 및 카다 로그 ‧ 마감색상 및 재질 ‧ 적용 공업규격

  •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 품
1) 하드웨어의 종류

① 자 재 - 경 첩 ‧ 보주경첩

가.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다. 분리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가.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 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호
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
짝
규
제
나비(㎜)
×높이(㎜)
800 ×1,800
이하
900 ×2,100
이하
950 ×2,100
이하
1,050 ×2,100
이하
1,200 ×2,100
이하
무게(㎏)
24~25
40~65
60~85
80~120
100~150

-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4505 에 적 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어로크(원통형)

도어로크는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형 도어로크는 KS B641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내부 용 도어로크 가. 재질

a.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황동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 품으로 한다.

다. 칼라 수지제 도어로크는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칼라수지를 입힌 제 품으로 한다.

‧ 공용부분용 도어로크

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로크로 한다.

나.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로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잠 금 장치가 없는 통로 형 도어로크로 한다.

  •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호차 ‧ 목제 창호용 호차

가.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다.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 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호의 하중은 ø30㎜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로 한다.

  • 자석식 고정철물-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 꽂이쇠

‧ 꽂이쇠는 KS D 6001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 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 도어 스토퍼 ‧ 벽식 도어스토퍼

가. 벽식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끝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나.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의 부착용 나사 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다. 침실용으로서 석고 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 스토퍼는 부착용 매립스크류가 부착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말발굽형 도어스토퍼

가.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3. 시 공
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① 호차 - 목재 창호 용 호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 호차 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자석식 고정 철물 설치

자석식 고정 철물은 자석 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 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 되도록 설치한다.

③ 도어 스토퍼 설치

  •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상 단에 서 100㎜, 도어로크축의 측면에서 50㎜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 목재가 있어야 한다.

  • 조립 벽식 도어 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로크가 석고판에 닿는 경우 벽면 에 설치한다.

2) 도어 ․정첩 ․도어로크의 관계

① 목재도어의 정첩치수 - 두께 40㎜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 두께 36㎜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 두께 33㎜ 합판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판전에 따른다.

‧ 합판은 양면모두 두께 5㎜로 한다. ‧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도어로크의 적용 목재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32
(1/¼˝)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70 이상
38
(1/½˝)
레바핸들 자물쇠 (레바핸들형)
80 이상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80 이상
51
(2˝)
손잡이 자물쇠 (레바핸들형)
95 이상
완전 자물쇠
95 이상
58
(2/¼˝)
손잡이 자물쇠
100 이상
완전 자물쇠
100 이상
64
(2/½˝)
손잡이 자물쇠
110 이상
완전 자물쇠
110 이상
70
(2/¾˝)
손잡이 자물쇠
120 이상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② 강제 도어의 정첩치수

  • 두께 40㎜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주) 정첩매수는 원칙적으로 도어의 높이 1.8m이하는 2매, 1.8m이상 2.3m미만은 3매 2.3이상은 4매로 한다.

  •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판정에 따른다.

‧ 철판은 양면모두 두께 1.6㎜로 한다.

‧ 주의 보강테는 두께 2.3㎜ 또 중간테는 두께 1.6㎜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격은 200~250㎜로 한다.

‧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23
(1/¼˝)
완전 단속 자물쇠
50 이상
32
(1/¼˝)
완전 단속 자물쇠
60 이상
38
(1/½˝)
완전 단속 자물쇠
70 이상
51
(2˝)
손잡이 붙은 자물쇠
90 이상
완전 단속 자물쇠
85 이상
58
(2/¼˝)
손잡이 붙은 자물쇠
95 이상
완전 단속 자물쇠
90 이상
64
(2/½˝)
손잡이 붙은 자물쇠
100 이상
완전 단속 자물쇠
100 이상
70
(2/¾˝)
손잡이 붙은 자물쇠
110 이상

③ 도어로크의 적용 철재울거미

※ 상부는 울거미도어 및 플래시도어에 사용한다.
3) 조정 및 보양

① 창호 철물 설치 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②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③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8 장 위 생 도 기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샤워실 등 위생도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 자료

① 제작자는 제작 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분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서 야기되는 제반문 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포 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기름종이, 비닐, 철대, 각재 4각 후레임으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 습도로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납품

① 제작자는 제작공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한다.

②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전 조립된 상태 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 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시 는 제작자 책임으로 재조립 하여야 한다.
5) 예비품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가동 후 1년간 소요 예상되는 예비품을 공급한다.(다만 예비품 수량의 최소 단위는 1개 이상으로 한다.)

2. 제 품
1) 설계 및 제작 기준

① 기준 및 규격 - 한국 공업 표준 규격 - 국제 전기 제조협회 규격 ② 설 계

  • 구입 사양서의 내용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설치현장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보수에 편리하고,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유사부품은 교환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작

  •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준에 의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내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용용지의 규격 및 기타 사항은 일반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④ 승인의 범위

정식으로 승인을 득하여 제작한 것이라도, 승인도면에 의하여 예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용상 불합리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한 것은 시공 후에라도 제작자가 무상으로 개조 또는 교체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해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 단계에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다.

② 제작 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3) 입회 검사

① 제작 중간 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 등 품질 공종(工種) 전반에 걸쳐 감독원에 의한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시험의 요청시 응해야 한 다.

② 제작 완료 후 제작 공장 시험

제작자가 제작 완료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전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하여 제반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4) 공인기관 시험

제작자의 비용 부담으로 공인 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5) 반입 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 송장 시험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 장소에 운반된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감독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외관검사 - 수량검사 -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3. 시 공
1)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 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감독원이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한다.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2) 성능 보장

성능 보장 기간은 별도의 사양이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설계 제작 및 재질상의 이유로 발생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자 및 기자재 공급자가 전액 부담으로 책임지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수관의 관경 결정법

① 배수 부하단위 및 통기관 관경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f.u.D) 관경, 통기관 관경

기 구 명
관
경
부하단위
통 기 관
㎜
in
㎜
in
대변기(수조)
75
3
4
50
2
대변기(세정밸브)
75
3
8
50
2
소변기(벽걸이)
40
1½
4
30
1¼
소변기(스툴)
50
2
4
40
1½
소변기(부인용)
75
3
8
50
2
세면기, 수세기
30
1¼
1
30
1¼
수세기(소형)1)
25
1
0.5
25
1
욕조(주택)
40
1½
2
30
1¼
욕조(영업)
50~7
2~3
4~6
40
1½
샤워
50
2
2
30
1¼
청소싱크
65
2½
3
40
1½
비데(세정기)
40
1½
3
30
1¼

② 배수관의 크기와 물매

배수관 관경
표준물매
비 고
30~50㎜
1/25~1/50
1/30
65~75㎜
1/25~1/100
1/40
100㎜
1/50
1/50
125㎜
1.7/100
1/60
150㎜
1.5/100
1/67
180㎜
1.3/100
1/78
200㎜
1.2/100
1/83
230㎜ 이상
1/100
1/100

배수관의 크기와 표준 물매 ③ 트랩과 통기 트랩의 형과 주요 사용위치

주 요 사 용 위 치
트 랩 의 명 칭
세면기의 바닥
S 트랩, P 트랩
바닥배수
완형 트랩
주방의 배수
그리이스 트랩, 드럼 트랩

④ 트랩의 구경

기
구
트랩의 최소구경
기
구
트랩의 최소구경

욕조
40
대변기
75㎜
비데
30
소변기(소형)
40
조리싱크
40
소변기(대형)
50
청소싱크
65
세면기(소, 중, 대형)
30
세탁싱크
40
수세기
25
연합싱크
40
욕조
30
오물싱크
75~100

공중욕조
75

4). 기 타

① 모든 기기 부품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 보장상 외제 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견적 사양서 및 제작 사양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작자는 설치 및 시운전시 기술 지도원을 파견하여 납품된 제작품에 대한 기술조언, 시운전 조정시와 입회 기간 중 발생되는 사후관리 사항 등 기타 문제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③ 본 구입 사양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본 구입품의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승인도면 제출시 부품명 및 외주업체 명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작자는 본 구입사양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상세 설계 및 제작 중 불합리하거나 구입 사양서에서 제시한 사항보다 우수한 대 안(성능, 수 명상)이 있을 때는 검토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⑥ 제작 완료 후 검수 의뢰시에는 검수 의뢰서에 공장 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납기와 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기 : 계약서상에 명기된 목적물이 지정된 현장에 도착일자
  • 납품 : 제작자가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도착시키고 반입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는 시기를 납품완료로 한다.

③ 기술 검토 상 설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감독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9 장 경량콘크리트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종류 및 품질

① 경량 콘크리트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② 설계 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 중량의 범위는 표1 과 같다.

표1. 경량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중량의 범위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골 재
설계 기준강도
(㎏f/㎠)
기건 단위 용적 중량(t/㎥)
굵은 골재
잔 골 재
경량 콘크리트 1종
인골 경량 골재
모래
부순 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180
210
240
1.7~2.0
경량 콘크리트 2종
인골 경량 골재
인공 경량 골재나
혹은 인공경량골재의
일부를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로
대치한다.
150
180
210
1.4~1.7

③ 설계 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④ 슬럼프값은 180㎜ 이하로 한다.

⑤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⑥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⑦ 물시멘트비

  • 물시멘트비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배합 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 배합 강도를 얻기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①~③에 따라 정한다.

‧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 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의 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65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60

⑧ 재료

  • 인공 경량골재는 KS F 2534(구조용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 인공경량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시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15㎜ 또는 20㎜로 한다.

- 경량 골재의 취급 및 저장

‧ 골재를 쌓아둘 곳은 될 수 있는대로 물빠짐이 좋고, 햇볕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한다.

‧ 골재의 짐부리기, 쌓아올리기 및 물뿌리기를 할때에는 입자가 분리되 않도록 한다.

‧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같은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 경량골재 사용시의 흡수상태 경량골재는 배합전에 충분히 흡수시키고, 표면건조내부 포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시 공 ① 배합 및 타설

  • 배합은 용적비로 시멘트 : 모래 : 무기질 경량 골재의 비가 1 : 2 : 2이다.
  •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모래, 시멘트, 물, 무기질결량골재 순서로 재료투입하며 혼합시 간은 2분 정도로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 배합된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운반하여야 하며, 비벼진 콘크리 트는 1시간 이내 사용을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5㎏/㎝전도를 다진 후 면 고르기는 흙손 막대 등으로 손질하며 두께 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② 양 생

콘크리트를 타설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하고 경화 중에 진동, 충격과 과중한 하중 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3일 이상 양생한다.

③ 기 타

  • 콘크리트 접착제를 경량 콘크리트 타설전 도포하여 들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 들뜸 현상 발생 시 철거 후 재시공 하도록 하여야한다.

제 20 장 스크린 커 튼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창 부위의 전동 롤 스크린(ROLL SCREEN), 커튼(브라인드 포함)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 도서

①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압출재 KS D 3512 -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② 소방법 시행규칙 제 8 조(방염성능 기준) : SCREEN FIBER
3) 제출물

① 제품 자료

각 타입별 설치 상세도, 입면도 및 설치 평면도,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재료에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시공상세, 각 부품마다의 치수, 모양 및 마감이 포함된다.

② 시공도

설치 평면도, 설치상세, 관련부위 층 별 설치도 및 조작장치, 컨트롤 패널, 스위치부 상세도, 배선도 및 일람표 등을 제출한다.

③ 견 본

시방서의 사양과 동일한 전동 롤 스크린의 시료를 제시한다. 스크린 원단을 300㎜X300㎜이상의 크기로 색상의 범위 및 다양성이 제시되는 견본을 제출한다.

④ 작업 절차서

작업 가설재의 설치 및 제거에 대한 절차 서를 작업시작에 앞서 충분한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⑤ 유지관리 자료

모터 및 전자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사용설명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 국내 전동 롤 스크린 시공 경험이 있거나 I.B.S 연동제어와 관련되어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부자재의 공급원은 품질검사를 통하여 당사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① 견본시공

승인된 사양서와 일치되는 전동 롤 스크린을 계약사양에 의거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며 공사 완료시 또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② 운반 저장 및 취급 - 포장 및 운송

제조자 또는 제작자는 운송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비닐포장 운송하며 포장재료별로 라벨을 부착한다.

- 현장 인수

제품이 현장에서 설치준비가 다 되었거나 또는 적절하고 안전한 보관 시설이 준비되기 전에는 스크린의 인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사무실 및 보관장소 확인)

- 보관 및 보호

  • 반입된 스크린은 실내에 습기와 다른 작업에 의한 손상을 막도록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여분 자재

여분자재는 설치 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품명을 명기하여 포장 공급하며 공급량은 계약사항을 따른다.

2. 재 료
1) 스크린(SCREEN)

① 스크린(SCREEN)

  • 재질 : 유리섬유(FIBER GLASS) + 염화 비닐(P.V.C)

- 두께 : 0.5㎜ ~ 0.6㎜ - 무게 : 450g/㎡ - 밀도 : 경사 14 & 위사 14 - 태양열 차단 : 70% 이상

  • 기타 : 방염, 방색, 방습, 외부투시 기능(색상결정)
  • 스크린 가공 : 이음매와 양쪽 측면 부분 열처리 - 한국 의류시험원과 한국 원사시험 연구소의 방염시험 합격품(국내소방 법 시행규칙13조 ) 이어야 한다.

② 수동 시스템의 구성

  •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UN SCREEN)

- 수동하드웨어

‧ 롤 이즈 앤드 풀(ROLL EASE END PULL)

‧ 스텐다드 앤드 풀 브라켓(STANDARD END PULL BRACKET)

‧ 테이프 롤러 튜브(TAPED ROLLERE TUB)

‧ 롤 이즈 클러치(ROLL EASE CLUTCH)

‧ 컨트롤 루프(CONTROL LOOP) - 앤드 플러스(END PLUGS) - 튜브(TUBES) - 조절고리(Control Loops)

‧ 플라스틱 구슬 체인 스크린의 길이에 맞추어 체인을 자르고, 에칭 콘넥트를 사용하여 고리를 연결한다.

‧ 스틸 볼 체인 스틸 볼 체인은 니켈로 도금되어 있고 1피트에 50-51개의 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스크린의 길이에 맞추어 스틸볼 체인을 자르고, 고리 양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크림핑 플라이어(Crimping Plier)를 사용한다.

③ 전동 롤 스크린 시스템의 구성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CREEN)+ 모터(MOTOR) + 전자부품(제어장치) 및 모터 조립 액세서리

  • 유리섬유 스크린(FIBER GLASS SCREEN)

- 모터(MOTOR) ‧ 공급전원 : 220V/60Hz ‧ 소비전력 : 80W ‧ 토오크 : 3Nm ‧ 분당회전수 : 30RPM ‧ 소비전류 :0.38A ‧ 연속사용시간 : 5Min ‧ 무게 : 1Kg ‧ 보호 율 : IP44 ‧ 온도보호장치 내장. - 스크린 하단 바

‧ 재질 : 알루미늄(KS D 6759 6063 T5)

‧ 크기 : 12㎜ X 36㎜

‧ 기타 : 지정된 색상의 소부도장 및 코팅처리, 하단 바 하단의 부러시

삽입으로 소음방지 - 스크린 축(SHAFT) ‧ 재질 : 알루미늄(KS D 6063) ‧ 크기 : 50㎜ X 1.5t ‧ 기타 : 피막처리(알루미늄 원색)

  • 제반 조립 용 부품 모터 브라켓, 플러그 & 플러그 앤드 브라켓, 크라운, 드라이브 휠, 하단 바 캡 등

- 전자 부품(제어 부분)

품질규격 - 미세분진 및 습기(물)에 대한 보호 율 IP40이상이어야 한다.

‧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러 전원 : 220V/60Hz 크기 : 135㎜ X 120㎜ X 40㎜

방식 : 원격 무선 제어(1,2,3,4 ALL 채널) + 적외선 수신기 내장

출력 : AC 220V/5A 이상 주변환경 : 0℃ ~ 25℃ ‧ 적외선 센서 크기 : 30㎜ X 45㎜ X 18㎜ 보호 율 : IP40 설치장소 : 적외선 수신기와 근접에 설치 무게 : 40g 주변환경 : 0℃ - 25℃ ‧ 위치(SWITCH) 크기 : 82㎜ X 80㎜ X 42㎜ 보호 율 : IP40 주변환경 : 0℃ - 25℃ 설치장소 : 엘리베이터 출입구 통로면 등 ‧ 적외선 리모콘

공급전원 : DC 9V(6F 22TYPE BATTERY)

방식 : 주파수 입력방식(4CH) 크기 : 61㎜ X 111㎜ X 20㎜ 작동거리 : 최대 15M ‧ 주위환경 컨트롤러 공급전원 : 220V/60Hz 보호 율 : IP40 크기 : 80㎜ X 82㎜ X 42㎜ ‧ 부자재

결선용 콘넥터 및 터미널, 콘트롤 외함(제작 사양)
2). 제어 방식

① 개별제어

각개의 전동 롤 스크린〔스크린 1셋트 + 적외선 리모콘(센서와 수신기 포함)〕을 개별 제어하며 4개의 전동 롤 스크린을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구역(ZONE) 제어

각개의 전동 롤 스크린의 적외선 수신기를 연결하여 면 또는 층 별 제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최종 단계에 중앙감시 실에서의 P.C를 이용한 상태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 작

1)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부자재는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제작을 하며 이에 관한 규격 및 사양서를 제출한다.

2) 기타 명기되지 않은 일정 및 상세 사항은 계약 후 제조업체 지침서에 따른다.

3. 시 공
1) 점 검

현장조건의 확인

① 본 설치공사가 시행될 현장지역과 부적합한 조건이 수정되기 전에 공사수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공사의 시작은 모든 현장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준 비

정밀한 설치를 위하여 인서트 및 가 조립 프레임을 현장에 반입한다.
3) 설 치

① 전기 배관 배선 작업(콘트롤 패널 부착)

배선은 롤 스크린제어 용 컨트롤러에 한 한다. 각 창호의 스크린모터와 각 개별 컨트롤러에 관계된 계통과 면 콘트롤로의 결선에 관하여 적용되며 또한 내부결선 및 센서 콘트롤의 결선에 한하여 구속된다.

② 전동 롤스크린 브라켓 부착 및 스크린 원단 가공, 모터 조립

롤스크린의 설치를 위한 브라켓의 설치는 구동부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방진용 브라켓을 사용한다. 브라켓의 위치는 조립된 롤 스크린의 부착시 간섭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정한다. 모터 브라켓의 위치는 전기배관에 기준하여 좌, 우측의 위치를 설정한다.

③ 스크린 원단과 모터의 현장설치

커튼의 상단박스를 내려오는 스크린의 원단은 바(BAR)를 5㎜정도를 덮을 수 있도록 스크린을 가공한다. 단 스크린의 재단 치수는 1개의 멀리언을 기준으로 하되 모터 1개의 시스템에는 2개의 멀리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재단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④ 개별 코트롤러 및 센서의 부착

각 창호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는 개별적인 콘트롤을 위하여 적외선 리코트 수신기에는 천장(天障)마감재 위에 설치한다. 전원 및 테이타 라인 또는 모터라인 등 결선에 관계된 모든 라인은 유지보수 및 신호전송에 있어 반드시 콘넥터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면에서 분리되어지는 데이터라인을 이용하여 층에서의 각면 전체 제어를 실행한다. 각 층의 해당된 엘리베이터측의 복도부의에 배립타입으로 설치하여 일괄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단독 시험 운전 후 약전 E.P.S내 컨트롤러 결선

⑥ 전체 시스템 시험 운전
4) 현장품질관리

① 스크린은 정밀 작동제품으로 정밀조작 되어야 하므로 시공오차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② 승인된 자재 사용, 시방서 및 도면의 검토 및 숙지, 숙련공에 의한 시공 및 시공과 관련된 기록을 보존한다.

4. 커 튼 (브라인드 포함)
1) 커 튼

① 단자 커튼의 종류와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천의 품질 및 가공

  •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커튼용 레일 :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부속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 부속품

‧ 걸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간격은 150㎜내외로 천의 윗가장자리에 꿰메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걸쇠를 구비한다.

‧ 당김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을 원활히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 암막 겸용 커튼 거죽감은 표4.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암막용 천으로 하고 거죽과 안은 꿰멘다

표 4.1. 커튼의 종별

종별/구분
A종
B종
C종

단자
겉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커튼의 양식은 도면에 따른다.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테슬
단자와 동제제
단자와 동제제

마무리치수
나비
(양쪽당김)
창나비의 1배 이상의 것을 2장 걸기
창나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창나비의 0.7배의 것을 2장 걸기
길이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차 일

① 차일은 표4.2.를 표준으로하고 그종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베니션 블라인드

베니션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당김으로 한다.

  • 크기는 창 나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slat)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도료를 구어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 끈당김식 방법

감아 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곤줄(지름 3.5㎜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면직(나비 25㎜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은 750㎜내외로 댄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면직(나비 25㎜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은 750㎜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4.2. 차일의 종별

종류/구분
A종
B종
C종
베니션 블라인드
(Venetion blind)
슬랫은 ksd3751
(탄소구강재)의
STC5 또는 6으로
슬랫(SLAT)은 플라스틱
0.5mm내외,
나비50mm내외

롤브라인드

천은 순면블라인드클로스
또는 화섬으로서 위와
동등 이상
천은 비닐레더
(vinyl leather)두께
0.2-0.3mm
가로당김
블라인드

천은 순면 카라크상 등 품,
순면 포플린 또는 화섬으로
위와 동등 이상의 품질
천을 비닐필름 두께
0.1-0.15mm

③ 롤 블라인드

  • 블라인드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 으면 크기는 창 나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메기를 하고, 순면 당김끈의 걸쇠를 단다.
  •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④ 가로당김 차일

  • 천, 기타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표 4.1.에 준하고 양쪽당김, 한쪽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차일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나비는 창문 나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 커튼용 레일(바퀴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달줄로 할 때에는 그 길이의 한도는 2m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에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커튼 레일의 까치발의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내외로 한다.태슬(tassel)은 천과 동일재로 한다.

3) 암 막

①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두루마리 암막

천은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밑에서 300㎜정도 까지로 한다.상부 박스 및 좌․ 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GUIDE RALL) 대가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③ 끌어오림 암막

  • 재질은 견본을 제출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끈은 지름 4㎜ 내외, 세로대는 나비 25㎜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정도로 꿰멘다. 또한, 암막을다는 고리는 지름 20㎜ 내외의 둥근고리를 간격 200㎜사이로 꿰메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같은 재질로 한다.
  •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멘다.

④ 가로당김 암막

  •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부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이상 내려 오게하고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 양쪽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옆 끝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부분은 위에 따른다.

제 21 장 방 수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 하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2.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1.3.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 노력한다.

1)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2)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 한다.

3)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2. 시멘트 방수
2.1. 재 료

2.1.1. 품 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 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 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 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0
2~10

※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조 재료
용
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합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 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 촉진제
공기 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링제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의 실링 할 목적으로 사용.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종
류
배 합 비 (중 량 비)
바름두께
(㎜)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방 수 용 액
-
-
5~10
1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
수
모르타르
일 반
2
4~6
2~4
1
6~8
최상층 바름이
외부노출
2
6
2~4
1
7~9

2)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 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 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 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 공

2.2.1. 바탕준비

1) 평면 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2)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 2차 방수 * 1차 방수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② 방수용액 도포 ② 방수용액 도포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④ 방수모르타르 바름 ④ 방수용액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⑥ 방수용액 도포 ⑥ 방수모르타르 바름 ⑦ 방수시멘트 풀칠 ⑧ 방수모르타르 바름 2) 시 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 보 .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정도

③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④ 치켜 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⑥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 을 거칠게 마감한다.
2.3. 양 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합성수지 도막방수
3.1. 일반 사항

3.1.1. 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두께 3MM 이상.

3.1.2. 품질 보증 ●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3. 제시 물

제품 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에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층별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1.4. 작업 조건 1) 바탕면

합성수지 도막방수 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2) 환기

실내에서 솔벤트로 만든 용제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하며 또 코우팅을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3.1.5. 특수공사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실 공사 부실재료는 보증기간에 개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방수용 도막제

폴리 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 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프라이머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 (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 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 (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2.3. 부속재 1)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종
류
인장강도(㎏f/5㎝)
신장률(%)
가열칫수변화(%)
두께(㎜)
무게(g/㎡)
종
횡
종
횡
종
횡
유리섬유
직
포
30이상
30이상
2이상
2이상
+0.1
-0.1
+0.1
-0.1
0.15이상
35이상
합성섬유
직
포
20이상
20이상
10이상
10이상
+0.1
-0.1
+0.1
-0.1
0.15이상
40이상
합성섬유
부 직 포
5이상
5이상
30이상
30이상
+0.1
-0.1
+0.1
-0.1
0.33이상
55이상
비
고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KS F 3211의 5.6

가열 신축성상 에
따르되,건조조건은
우레탄고무계클로
로프렌 고무계:

80±2℃×168hrs,

고무 아스팔트 계는 70±2℃×168hrs로함
KSKO506에 의함

KSKO514에 의함 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 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 공

3.3.1. 바탕처리

1) 바탕 면에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도시 되었거나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스 트립 및 유사한 부속 기구를 설치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한다.

5)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방수 멤부레인의 시공은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공사 이외는 반드시 감독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방수재료는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방수의 코우팅 방법의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균일하게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레탄 도막 방수 시 공 순 서 ① 프라이머 바름 3.6㎏/㎡ 바름 ②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0.3㎏/㎡ ③ 보강포 부착 1.0㎏/㎡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 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 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④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 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봄, 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도막방수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3.3.3. 보호 층 시공

1) 보호 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제 22 장 창 호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목제창호, 강제창호, 강제셔터, 및 기타 특수(회전문, 자동문)창호 공사에 적용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플러시 문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 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Ⅰ. 목제 창호
1.목재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 료

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 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 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 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 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종별
A종
B종
C종
수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산 나무,미송
미송,적송
활 엽 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참나무,추목,라 왕
라 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 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1.2.2. 접착재

비, 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수지)를 사용한다.
1.3. 시 공

1) 울거미 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한다.

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3)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겹 부착하여야 한다.

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 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어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 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10mm의 테두리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 선에 붙여댄다.

8) 도면에 표기된 무늬 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9) 무늬 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이 없어야 한다.

10)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 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 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 어야 한다.

5) 함 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 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 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 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hp:nbSpace/>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 차 (㎜)
두 께 (㎜)
±2
2 이하
±1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 틀과 윗틀 및 아래 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 시는 윗틀과 선 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 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내
용
부재 폭

  • 79㎜ 이하
  • 80㎜ 이하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직경10㎜, L+70㎜, 3개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6)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파기로 하며, 홈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 야 한다.

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2.4. 시 공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수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 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 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앵커용 볼트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문틀을 가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b.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c.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d. 문틀 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e.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운 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 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 판 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 하 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강제 창호
1. 강 제 문
1.1. 일반 사항

1.1.1. 관련 사항

1) 강제 창호 제작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것은 KSF 4507 및 KSF 4508의 기준에 의한다.

2) 강판 두께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느부분은 문틀(출입문) 및 문짝은 1.2T이 상, 창문틀 및 문짝은 1,2T이상이어야 하고 문지방(DOOR SILL)은 2.0T이상으로 한다.

3) 기타 품질에 관한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합격하고 KS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하되 사전 감독원에게 제작 상세도를 제출 승인후 제작 하도록 한다.

4) 창호 후레임의 외부면 누수 방지 및 접합 면(후레임과 몰탈면의 접합부분)의 시공성을 위하여 코킹(CALKING,10T)을 처리한다.

1.1.2. 재 질

1) 스텐레스 스틸 : 스텐레스 #27종(KS 규격 : STS 304) 강판, 파이프 , 평철, 환봉, 각 봉 등으로 제작한다.(자재는 공급범위에서 POSCO 제품 사용)

2) 스틸 : 제품 내부보강용 스틸은 발주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POSCO 냉간 압연 강 판을 사용한다.

3) 철물 및 악세사리 : 철물은 발주자의 지정품으로 하며 지정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는 국내 K.S 스텐레스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스텐레스 제품이 생 산 되지않은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합의 하에 스텐레스 스틸 수가공 또는 황동(BRASS) 및 스틸 가공위 크롬도금을 하여 제작한다.

1.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 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2) 도장용융 아연 도금 강판제문과 공장 도장 마감 강판제품은 도장 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개 별 포장하고, 목재 파렛트 위에 25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프레임

(10 -30x10x1.0t)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제 품

1.2.1.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 재 료 ① 문 짝

a.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표준 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c.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을 하여야 한다.

d.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골 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 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분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 방법
비
고
원지
평
량
열 단 장
g/㎡
115
3.0이상
KS M7013
KS M7014
세로 방향
허니컴코아
압축강도
습압축 강도
밀
도
㎢
2.0이상
0.1이상
50이하

② 문 틀

a.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밑 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접착재

  •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제 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합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 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 짝

a. 문짝과 허니컴, 보강 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 착 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 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 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5 분 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b.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하여 도어클로저 및 도어홀더가 작동시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어로크가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c.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d. 피벗힌지와 문짝의 돌기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② 문 틀

a. 문틀은 밑 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 또는 점 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b.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1.2.2. 방 음 문

방음문과 문틀은 공장 완제품으로 문의 강판 두께는 최소1.2mm, 문틀은 최소 1.6mm로 하 고 문의 차음 성능은 KSF 2278에 의하여 음향 투과율 45제품을 사용한다.

1.2.3. 스텐레스 스틸문

1) KS D 3698-STS304로 포밍롤 한 것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문틀 1.5mm, 문은 1.2mm이상으로 내부보강재는 아연도금 강재를 사용한다.

② 마감 : NO.4 새틴 마감.

2) 보강철재 : 구조적 형태, 판 및 바(BAR)용 KS D 3503 열간 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융 아 연도금(부착 량 220g/㎡)된 것을 사용한다.

3) 제 작

마감이 완료된 품목은 외관이 깨끗하여야 하고, 흠집이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주물재는 상세부가 정밀하게하고, 코너 조인트는 덮혀있거나 연귀이음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말끔한 형태로 수치가 정확하여야 한다. 노출된 용접 부는 깨끗하게 치장한다

2. 강제 창호
2.1. 재 료

강판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표준조질에 광택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
2.2. 제작 방법

1)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 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도어클로저, 도어홀더 등의 부착 물 설치 부위에는 보강 강판을 점 용접으로 부착한다. 도어 록 설치부위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 보강강판 을 부착한다. 창호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 길이 차의 허용 오차는 ±2㎜ 이내이다.

2) 녹막이 처리에 광명단 조합 페인트로 녹 막이 칠을 하여 반입한다. 현장에 반입된 창호는 녹막이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결함 부위는 즉시 보완 시공한다.
2.3. 부속 자재

2.3.1. 가스켓

1) 문틀 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 플렌 등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시 공

2.4.1. 준 비

강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4.2. 설 치

1) 창호 설치 - 창호의 틀 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 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그 틀 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각각 3개소, 1.5m이하일 때는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허용오차 - 강제 창호 틀 및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강제 셔터
3.1. 일반 사항

1)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부분적으로 이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 셔터의 종류 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① 일반 셔터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② 그릴 셔터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것. ③ 커넥션 셔터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 시킨것. 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① 접어 끼우기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② 리벳 조임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으로 조인것. ③ 경첩 설치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경첩으로 연결한 것. ④ 네트형 셔터 마름모형 철망으로 연결한 것. ⑤ 격자형 셔터 (파이프 셔터) 살을 연속 경첩으로 조립한 것. 3) 개폐방식에 의한 종류. ① 상부 감아넣기 셔터 셔터 커튼을 상부로 감아 넣어 개폐하는 것. ② 오버 슬라이드 셔터.

감아넣지 않고, 상부로 슬라이드 시켜 개폐하는 것.

③ 수평 셔터

상부에 감아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평면상에 곡선상의 개구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서, 수평방향으로 감아 넣기 또는 슬라이스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

4) 개폐 구동방식에 의한 종류. ① 수동식 셔터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의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닫는 개폐방식으로 그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구
조
상부 수동식
셔터 상부에 수동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체인식과 후크식 등이 있다.
하부 수동식
셔터 하부에 수동 개폐를 설치하는 방식.

② 전동식 셔터

전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으로 조 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 전동식으 로 이용한다.

③ 수압 열림식 셔터

비상시에 외부로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열릴 수 있는 것. 수압에 의하여 비상 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감아 올리는 방식과 수압에 의하여 돌아가는 터빈의 회전력으로 감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다.

5) 조작방식에 의한 종류

수동식 셔터 및 전동식 셔터에는 그 조작방식에 따라 다음표의 종류가 있다.

구
분
구
조
수
동
식
상부 수동 체인식
체인 휠(Chain wheel)에 감겨진 체인을 끌어당겨 열고 닫을
시에는 브레이크 풀린축을 당기는 방식.
상부 수동 후크식
감아올린 후크의 반복 견인으로 열고,
닫을시는 내림용 후크를 당기는 방식.
하부 수동식
손잡이로 감아 올려 열고, 닫을시에는 손잡이를 역회전 시키는
방식.
전
도
식
개별 조작식
각 셔터 마다 1개씩 버튼 스위치를 구비하는 방식.
양면 조작식
셔터 양측의 어느 하나로부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버튼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식.
일제 조작식
1개소의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셔터를 동시에
개폐하는 방식.
원격 조작식
셔터로부터멀리 떨어진 곳의 버튼 스위치로 개폐하는 방식.

6) 개폐속도에 의한 종류. ① 보통속도의 셔터 보통속도로 개폐되는 것. ② 고속 셔터

보통속도 셔터에 비하여 단시간에 개폐하는 것.

7) 사용 목적에 의한 종류

① 방화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② 방연 셔터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연(방화를 포함)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③ 내풍 셔터 - 외부벽의 개구부 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시용하는 것.

④ 차음 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⑤ 방범 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⑥ 방폭 셔터 -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8) 사용부위에 따른 셔터 ① 외부용 셔터 외부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② 내부용 셔터

건물 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3.2. 재료, 부재 및 부속품.

3.2.1. 재 료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2.1의 것을 사용한다. 표2.1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2.2를 표준으로 한다.

(표2.1.) 주요 재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 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5301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압연 강재)
좌판, 축받침
KS D 35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0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의 등변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KS D 3561 ( 마봉강)
감기 축대

(표2.2.) 녹막이 도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염화 칼슘 방청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천 페인트)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석유 왁스)
감기 축대

3.2.2. 부 재 1) 슬 랫

①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슬랫의 치수느 허용오차는 표2.4. 에 따른다.

(표2.3.)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이상
을종 방화 셔터
0.8이상 1.5미만
일반 셔터
0.8이상

종
류
치수 허용차
비 고
길이 (L)
±4

높이 (H)
±1

(표 2.4.)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2) 좌 판

①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접합부분 모양에 잘 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및 형상은 설계도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좌판에 사용하는 치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특기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 감기 축대

감기 축대는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안부의 최대 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5) 셔터 케이스

①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2.3.에 따른다.

②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옆홈대

①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5.에 따른다.

② 옆홈대의 홈깊이 및 폭의 치수 허용차는 ±2㎜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룰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2.5.) 옆 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종
류
두 께
옆 홈 대
매 입 형
1.5이상
노 출 형
2.0이상
부착용 플레이트
1.6이상

(표 2,6,)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 폭 W
옆홈대의 홈길이 e1
물림길이 e2
틈 e3
2m 이하
40㎜ 이상
35㎜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 정도로 한다.
2m초과 3m이하
50㎜ 이상
45㎜ 이상
3m초과 5m이하
55㎜ 이상
50㎜ 이상
5m초과 8m이하
65㎜ 이상
60㎜ 이상

7) 셔터 윗 홈대

① 셔터 윗 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이상으로 한다.

②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③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제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3. 부속품 1) 수동 개폐기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① 인력에 의하여 개폐가 되는것.

②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것.

③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 되는것.

④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2) 전동 개폐기 ① 수동에 의하여 개폐 되는것.

②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것.

③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것.

④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표 2.7.을 표준으로 한다.

표 2.7.전동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W×H)
전동기의 용량
전 원
갑 종
을 종
10㎡이하
18㎡
0.2㎾
3상 220v
또는
380v
18㎡이하
-
0.4㎾
32㎡이하
-
0.75㎾
(50㎡이하)
-
(1.5㎾)

3) 화재 감지 장치 ① 휴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 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열 감지기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4)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 한 것으로 한다.

3.2.3. 제품의 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 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에 성능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 방화성

①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구별 및 방화등급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에 따른다.

2) 차연성

① 방화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②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③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3)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 특수방지성능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내풍압성

①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 계수로부터 산장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②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특기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의 단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 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 한다.

5)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2.8.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표.2.8. 검사항목 및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외관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육안 확인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한 허요치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상태
육안 확인
상동
개폐의 기능
개폐 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을것.

3.2.4. 운반 및 저장 1)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 한다.

②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2)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 치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내
부
폭
±4
내 부 높 이
옆 홈대
수 직 도
±4
홈
폭
±2
윗 홈대
수
평
±4
간
격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 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 여 보양한다.

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큰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 사 1)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2)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 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인 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항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강재 셔터 취급 설명서 ②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③ 열쇠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Ⅲ. 특수 창호
1. 유 리 문
1.1. 일반 사항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며,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외닫이인 경우 6㎜정도 크게 하고, 피 벗힌지는 선틀에서 73㎜위치에 중심을 둔다.
1.2. 재 료

1) 유 리: 유리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 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 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 타

① 문 지방 :문지방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② 오버헤드홀더 :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1.3. 공 법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2. 자 동 문
2.1. 일 반 사 항

전동식 슬라이딩(SLIDING DOOR)로 보행자와 손수레용에 적합한 자동문 제작 설치에 이용한다.

2.1.1. 관련 사항

1)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모든 장치의 노출된 표면이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 대한 표면처리, 코팅 마감처리는 제출되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3) 공작도은 현장 구조물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는 최종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2.2. 재 료

2.2.1. 구 조 1) 기계장치구조

① 도어 엔진 유니트 (DOOR EMGINE UNIT)

② 컨트롤 유니트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니트 (POWER UNIT) 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후레임

스텐레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니트 (ENGINE CONTROL UNIT)

a.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한다.

b.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간의 빈번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c. 피드백(FEED BACK)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워야 한다.

d.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 70%, 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 난방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 (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② 롤러(ROLLER)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6) 마이콤 컨트롤 유니트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계점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 하 여야 한다.

7)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를 폭1/ 2 이상 스테인레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는 소음이 없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타 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기에는 롤러 체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한다.

9)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10)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 되거나 부분 열림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설치

1)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하며 시험 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제 2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철거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철거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공사은 철거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철거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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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기계 -

2026.10. 서울시 은평구청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1-2. 공사 범위
제 2장 일반사항
2-1. 일반 사항
2-2. 시공 관리
2-3. 자재 관리
2-4. 인허가 사항
2-5. 공사 관리
2-6. 설계 변경
2-7. 시운전 및 교육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2-9. 가설공통공사
제 3장 공사범위 및 개요
3-1. 냉난방 위생설비
3-2. 특수설비
제 4장 타 공사와의 공사구분
4-1. 건축 및 설비 공통 공사구분
4-2. 건축 및 냉・난방 덕트 공사구분
4-3.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구분
4-4.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구분

2. 특기 시방서
제 1장 공통사항
1-1. 밸브의 사용 구분
1-2. 용접 공사
1-3. 도장 공사
1-4. 보온 공사
1-5. 신축 이음
1-6. 지지 철물 및 잡재료
1-7. 부속 기기의 부착
1-8. 관내 세척 공사
1-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유체 흐름 방향 표시
1-10. 시험 및 검사
1-11. 배관 재질
1-12. 이종관의 접합

제 2장 공사 시방
2-1. 냉난방 배관 공사
2-2.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본 공사는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라 한다.
1-2. 공사 범위
상기 공사에 따른 제반 기계 설비 공사에 한한다.

제 2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 법령에서 정하는 화재안전 기준, 화재 보험 협회 소화 설비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학류 단속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순으로 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넷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며,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및 오손, 파손, 변질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 내에 안내판 및 안전 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 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 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공사 일보 및 월보
나.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다.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7. 시운전 및 교육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청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 전의 점검 사항<hp:tab width="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운전 방법(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 공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첩
라. 유지 관리 안내서
마.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 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9.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정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 (SCAFFOLD)
공사용 비계는 견고히 조립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판 (SCAFFOLD)은 조립상태 및 바퀴의 고정장치가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사용시는 전도방지용 이음연결봉을 취부한 것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3장 공사범위 및 개요
3-1. 냉난방위생설비
1) 기계장비 설비 : 냉난방기, 전열 교환기, 기타
2) 냉난방배관설비 : 냉매배관(냉난방기 설치공사에 포함-관급공사) 및 화장실 난방,
3) 환기덕트설비
: 급배기 그릴 및 DUCT 일체
4) 위생설비공사
: 위생기구, 급수․급탕, 배수배관, 통기관,

3-2. 특수설비
1) 자동제어공사 : 냉난방기, SENSOR, 배관배선일체
2) 기타 기계설비 관련공사

제 4장 타 공사와의 공사구분
4-1. 건축 및 설비 공통 공사구분
NO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전기
설
비
위생
냉난방
및공조
제어
1
R.C.구체 및 보의 관통 슬리이브 본체

○
○
○

2
구체벽, 보, 바닥 구멍 (설비용)
○

설비용 구멍은 건축,
매몰한 후 마무리도 건축
3
슬리이브 개구부둘레의 철근보강
○

4
특수마감제 구멍뚫기 및 바닥보강
○

대리석,테라조,PC,동판등
5
천장 구멍 및 바닥 보강
○

6
샤프트 최상부 입상 우수 방지 마무리
○

7
중량 설비 기기를 위한 바닥 구조등의 보강
○

8
설비 기기의 기초 및 마무리
○

9
콘크리이트제 구조내의 배관

○
○
○
○

10
콘크리이트제 트렌치
○

방수, 사다리, 맨홀 카바
11
기계실방음 (흡음재 내장, 방음문)
○

흡음재, 방음벽 등
12
기계실 바닥 방수
○

13
기계실, 전기실의 바닥 경량 콘크리이트
○

14
맨 호올 카바
○

15
천정 부속의 조명기구, 환기구보강
○

배관,배선의 접속은 설비,
또는 전기
16
환기구(환풍기)

○ ○

17
환풍기 취부용 테두리
○

루우버및 외부후드 포함
18
천정, 바닥, 샤프트 등의 점검구 사다리등
○

설비기기에 부속하는
점검구 제외
19
관통부위 차단(땜방)
○
○
○
○

내부인화 마무리, 단열
20
방진, 내진 장치
○
○
○
○
○

4-2. 건축 및 냉・난방 덕트 공사구분
NO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전기
설
비
위
생
환
기
제
어
1
외벽면에 취부되는 급배기 루우버
○

금속망은 설비공사
2
콘크리이트 덕트
○

방수, 사다리, 단열, 맨홀
카바
3
콘크리이트 제 급배기탑 또는 금속제
급.배기탑
○

사다리, 루우버, 금속망
맨홀카바 포함
4
도어그릴
○

5
리턴그릴

○

특수 마무리대형은 건축
6
연도, 연돌

○

7
펌프, 냉난방기, 보일러등 기초
○

기계장비 기초 일체

4-3.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구분
NO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전기
설
비
위생
냉난방
및위생
제어
1
용수용 관통작업
○

보의구멍, 통기, 드레인,
지하2중벽 드레인등
2
콘크리트제 수수조 및 침사조
○

방수, 사다리 맨호올카바
(방수)
3
제 각종배수조(잡수조, 용수 오수)
○

방수, 사다리 맨호올카바
4
기계실, 주방, 드라이에어리어등의 배수
트렌치
○

가장자리 쇠붙이, 카바,
내부마무리 포함
5
샤워실, 화장실 등의 수건걸이

○

6
세면기 설치 카운타
○

7
세면기 화장경
○

8
소변기 칸막이
○

9
루프드레인 및 우수배관
○

루푸드레인 일체 건축공사
10
정화조의 구체공사
○

•화장실 내부 원형 세면기용 마블판은 건축공사
•화장실, 샤워실 및 기타실의 세면기용 화장경은 설비공사
4-4.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구분(해당부분만 적용)
NO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전기
설
비
위생
냉난방
및위생
제어
1
플로트 스위치

○

2
액면 제어

○
전극봉, 레벨스위치
3
자동연동(MCC의 기동정지)

○

○
콘트롤 약전은 제어

4
연감 연동용 감지기, 제어반 및 배선

○

○
콘트롤 약전은 제어
5
설비기기의 제어반 및 2차 배선

○

○
보일러, 팩키지,
압축기 계통의 제어
반취부는 제어
6
자동제어기기 및 배관, 배선

○
전원 공급은 전기

7
소화전 경보의 전기 배관, 배선

○

8
기계실 조명

○

9
모터등 부하결선 (모든 장비일체)

○

전기설비는 시운전시
공동입회

•천정 설치용 가스 냉난방기의 POWER 공급은 전기공사 (실외기에 연결)
•가스 냉난방기의 제어를 위한 측벽 설치용 로타리 S/W와의 연결용 매입 배관 및 박스

는 전기공사, 로타리 S/W 설치 및 배선은 냉난방기 공급자 공사
•가스 냉난방기기 및 관련 배관 일체 가스 냉난방기 공급자 공사

2. 특기시방서
제 1장 공통사항
1. 적용범위 (급수, 급탕)

1.1 본 시방서는 배관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1.2 설계도서 및 본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2. 적용일반 2.1 특 징

우수한 안정성과 내화학성을 지니며 가장 위생적인 스텐레스관 기계적,

물리적으로 우수한 스텐레스관을 결합하여 내식성, 내구성, 내진성,

내약품성 등 뛰어난 물성을 지닌 제품 2.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저장 또는 운송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파이프 양 끝에 보호캡을 씌운다.

(2)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면을 정리하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3) 하역시 포크형 지게차나 기중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역해야 하며 로프를 이용한

하역시에는 파이프의 중앙부분을 결속하여 하역한다.

(4) 파이프 안에 막대를 끼워 이동하면 내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7) 파이프를 지면에 저장할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파이프를 적재한다.

(8) 열원 가까이하면 손상되므로 화기나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9) 여러 규격의 파이프를 한 장소에 적재시에는 중량이 무거운 것을 맨 밑바닥에 쌓아야

한다. 2.3.2 이음관

(1) 저장 또는 운송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그대로 운송한다.

(2) 이음관 안의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3) 청결한장소에보관하고,장기간직사광선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1-1. 밸브의 사용 구분
1) 규 격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는 글로오브 밸브를 사용한다.
2) 다음 장소에는 볼밸브를 사용한다.
가. 가스배관의 차단밸브
나. 관 최저부의 배수변 (PUMP, 지퇴수전, 입상관 배수, 기타…)
다. 자동공기변에 사용되는 밸브
라. 기타 점검이 협소하거나 곤란한 장소
1-2. 용접공사
1) 일반 사항
가.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및 그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나.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사포(SAND PAPER) 또는 철브러쉬(WIRE BRUSH)를 사용하여 스케일, 슬랙, 유지 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슬랙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컷터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 후에는 샌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벗트(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 상기 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바.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한 하향 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사.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용접을 한다.
아. 용접부는 외관 검사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불량 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자.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 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차.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밀폐된 곳, 환기가 불량한 장소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카. STS 배관의 용접은 아르곤 용접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자에 의하여야 한다.

1-3. 도장 공사
1) 일반 사항
가.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 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도료는 감독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라.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한 도료및 사용중인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에 준한다.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 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흑강관 및 이음
부속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수지 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배관의 용접부위
SLAG 완전히 제거 후 방청 2회 마감

가. 지지용 철물 (아연 도금물 제외)
∙ 노 출 : 방청 2회 + 조합 2회
∙ 은 폐 : 방청 2회
3) 도장면 정리 작업
가. 철재면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블라스트)
2종**
(동력, 수작업)
오물및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
호일 등의 동력공구
를 사용하여 스크레
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후,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
을 시작한다.

(주) 1) *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냉방기(외장강판), 송출구, 흡입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 2종 : 상기 이외의 것

나. 비철금속 면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및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기름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
처리 또는 크롬염
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한 후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에칭프라머(KSM
5337)의 1종에 의
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이하

다. 콘크리트, 몰탈 또는 플라스터 면
공
정
재 료, 기 타
처 리 내 용
비 고
건
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물및 부착물
제
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 마 지
연마지 #100 ~ 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등이 건조된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있는 부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유리 직포면 및 면포면 (보온 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손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4) 방 청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 샌드 블라스트 및 금속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5) 도장 시공
가. 도장 제외 부분
(1) 매설하는 부분(방식도장은 제외)
(2) 도금 마감면
(3) 특수 외장으로 표면 처리 마감한 면
나. 방청 도장
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 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다. 도장 방법
(1) 도장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것을 사용하여 표면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2)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 압력 등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3) 로울러 브러쉬 등을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4-1. 보온공사
가.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나.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라.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마.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용(換氣用) 덕트 ⑤ 배기용 덕트 ⑥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 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⑭ 각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 배수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4-2. 재료
1. 보온재료
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3.2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3.2.1 배관보온 표준두께 적용기준
구분
배관경(A)
비고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급수
25T (가등급)
40T (나등급)

급탕환탕
25T (가등급)
50T (가등급)
65T (가등급)

난방관

3.2.2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
구분
배관
보온 및 보온 마감자재
은폐및노출배관
급수,정수,중수
가등급 보온재
급탕,환탕
가등급 보온재
벽체 매입배관
급수,급탕,정수.중수
아티론 보온(10THK)
은폐부분
(입상,PIT내부,기계실)
급수,정수,중수
가등급 보온재
급탕,환탕
가등급 보온재
오 . 배 수
비 보 온
노출부분
(기타 노출부분)
급수
급탕 ,환탕
가등급 보온재
오 . 배 수
비 보 온

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조

재
보
강
재
강
판
틀
원칙적으로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0.4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된다.
코 너 비 드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평판
0.2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

타
평밴드
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라 제작
한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
봉
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외

장

재
금
속
판
아 연 철 판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mm, 기타는 0.4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

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
하는 경우는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외
장
용
테
이
프

면
포
직포 중량 115g/m2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유 리 직 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되어진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알루미늄유리
직물
두께 0.02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유리직물)에 규정
하는 EP11E 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보

조

재
방
습
․
방
수
재
아스팔트 펠트
KS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650g/m2의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
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
형
재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

착

재
비닐점착테이프
KSA 1527 (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
0.2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
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
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박리지가
부착 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

강

재
아 연 철 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mm
이상으로 한다.
메 탈 라 스
KS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
선은 지름이 0.4mm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배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관좌
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1.3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가.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1.5 덕트의 보온두께

가. 노출,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경우에 사용한다)
25

1.6 배관의 보온두께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급탕
(매립배관)
가교발포
보온통
10
10
10
10
10
10
10
10

급탕,환탕
가등급
보온재
25
25
25
25
25
40
40
40

급수배관
가등급
본온재
32
32
32
32
32
32
32
32

탱 크 류
유리면
보 온
매 트
65THK
밸 브 류
유리면

* 위생기구 연결 매립배관은 10t로 한다.

1.7 보온재 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은
폐
급
수
매직 테프
매직 테프

급
탕
매직 테프
매직 테프

1.8 시공
1.8.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 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

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

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

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

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 의격자 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 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 한다. 밴드 폭은 보온

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5. 신축 이음
1) 슬리브식 신축이음은 해당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시에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2) 벨로우즈식 신축 이음은 해당 신축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레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것으로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하고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3) 루프형은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하되 신축길이에 적합한 루프의 길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1-6. 지지 철물 및 잡재료
1) 일반 사항
가. 사용 강재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나.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 지지 철물 시방
가. 관좌금(왕) 및 슬리브
관좌금은 황동제 크롬 도금 및 스텐레스 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하되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배관 외경(보온외경)보다 1단계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두께 4.5mm, 날개폭은 50mm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으로 한다.
나. 인써어트 철물
주철재 및 가단 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하되 건축구조용 철근에 고정되도록 한다.
다. 행거 및 수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 간격 도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라. 로울러 붙이 지지 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 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 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마.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에 대하여 진동이 발생치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바.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사. 방진 지지 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기계실용)에는 행거 철물 및 지지 철물에 방진 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관의 종별 지지 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주철관, PE복합강관, PVC관 및 동관, STS, 연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

평 배

관
PE복합강관, S T S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 ~ 40mm
2.0m 이내
관경 50 ~ 80mm
3.0m 이내
관경 90 ~ 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 ~ 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 ~ 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 ~ 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 ~ 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주
철
관
전 구경
관부속 1개에 1개소이상

4) 시
공
가.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동관의 밴드, 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등 적절한 절연재를 삽입한 금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라.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마.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스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바.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사. 고정 및 지지 철물등은 워터 함머, 스팀 함머와 배관 열 신축 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아. 방진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 금구 또는 고정 금구에 반드시 방진 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자.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장비의 방진가대 바닥에서부터 지지 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배관 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로 지지해야 한다.
카. 물세척이 요구되는 바닥의 슬리브는 마감면에서 50mm이상을 올린다.

1-7. 부속 기기의 부착
아래 부속 기기는 설계 도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아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온도계
온도계는 다음 장소에 부착한다.
가. 진공온수보일러의 입출구관
나. 온수 가열기 입출구 및 보급수관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2) 압력계
압력계는 다음 부착 장소에 부착한다.
가. 진공 온수보일러의 입출구관 및 증기보일러의 증기 출구관
나. 펌프의 입출구관의 입출구관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배수 밸브
배수 밸브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가. 열교환기, 온수 가열기 및 탱크류
나. 입상 배관의 최저 말단부
다. 편흡입 순환 펌프의 흡입측관
라. 펌프 흡입측 스트레이너 배수용 밸브

1-8. 관내세척 공사 (FLUSH DOWN)
1) 배관 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 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라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 고형물이 각종 여과기 밸브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 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다운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후라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 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6)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 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1-9.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유체 흐름 방향 표시
감독원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1-10. 시험 및 검사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가. 일반 시방서 기기 및 재료 항과 시험 항에 의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는 아래의 표에 의해 외관 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자재 (해당품목 적용)
(표 *를 검사실시한다.)
품
목

(1)
외 관
검 사
(2)
기 능 및
성능검사
(3)
시
험
항
목

(4)
관
류
*
-
-
접
수
류
일반배관접수
베로즈식신축접수
방진접수
*
*
*
-
*
*
-
수압및 공기시험
공 기
시 험
밸

브

류
일반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전자밸브
밸
브
AIR VENT
스트레이너
*
*
*
*
*
*
*
-
*
*
*
*
*
-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작 동
시 험
수압및 기밀시험
펌
프
류
보류트 펌프
오수,배수용
수중모타펌프
온수순환펌프

*
*

*

*
*

*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
(펌프본체)
탱
크
류
저수조, 고가수조
저 탕 조
기타 헷다류
*
*
*
*
*
*
만수시험
수압시험
수압시험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보
온
재
주
재
외 장 재
보 조 재
*
*
*

-
-
-
계
기
류
계량기
자동제어 기기류
*
*
*
*
작 동 시 험
작 동 시 험

품
목

(1)
외관검사

(2)
기 능 및
성능검사
(3)
시
험
항
목

(4)
위
생
공
사
재
료
위생도기 및 부속기기
수
전
보 울 탑
소화기기
배수금구
밸브박스 및 뚜껑
*
*
*
*
*
*
-
*
-
*
-
-
-
-
-
수압시험
-
-
공
조
공
사
재
료
보 일 러

송풍기 * * * *

수압 및 정격시험
소음 및 작동시험

풍량, 정압, 축마력
진동소음시험
가열및 냉각코일
FLEXIBLE DUCT
방화용 댐퍼
풍량조절용 댐퍼
취출구 및 흡입구
*
*
*
*
*
*
-
*
*

효율, 작동시험, 공기압시험
-
가융편의 융해 온도시험
풍량제어 성능
-

2) 시험을 받아야 할 기자재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배관
1)양수관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배관도중 방로전

최소 10KG/CM2 60분이상

급탕배관
상
동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수배관
1)배수배관,
통 기 관

만수시험
수압시험
기압시험

상
동
기기부착후
기기부착후

관내를 만수
3MAQ
0.35KG/CM2

30분이상
30분이상
15분이상
어느쪽이든
1개방법 채택
2)배수펌프
토 출 관
수압시험

펌프양정 x 2
60분이상

온수배관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상
동
최고사용압력 x 2
(최소 10KG/CM2)
60분이상

양수펌프본체
수압시험
설치및 배관중
전양정 상당압 x 2
배압이 있을때는
(전양정상당압 x 2)
+ (배압 x 1.5)
60분이상
온수순환펌프
배수펌프

저 탕 조
수압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최고사용압력이
4.3KG/CM2미만:
최고사용압력 x 2
4.3KG/CM2이상:
(최고사용압력 x 1.3)
+ 3KG/CM2
2KG/CM2미만:2KG/CM2
60분이상

닥트(DUCT)
누설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새는량이 송풍량의
5%이내

소화설비
1)소화펌프에
붙는 배관
2)연결송수구
연결살수관
3)옥내소화전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수압시험

급수에 준함 급수에 준함 급수에 준함 10Kg/cm2 10Kg/cm2

최고최원의 장소에서
규정의 NOZZLE을 붙여 방수시험을 한다.

60분 이상 60분 이상

1-11. 배관 재료
시스템
유 체 별
부
위
배 관 재 질
규
격
비
고
난 방
증
기
입상, 횡주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 D 5301
흑강관
냉 방
냉
매
응 결 수
PAC
PAC DRAIN
인탈산의 무계목 동관
폴리에틸렌관 PVC (VG2)
KS D 5301
KS M 3404
L 형 식

위 생
급수,급탕
및 환 탕
전 체
스텐레스관(50A이하 SR조인트)

(65A이상 용접)

배 수
오 · 배 수
입상관 및 2층 이상 배관
폴리에틸렌관 (PVC VG1)
KS M 3404
DRF 접합
최하층 및
옥외 매립배관
배수용 주철관 (PVC VG1)
: 뉴메카니칼
KS D 3404
DRF 접합
기 타
통
기
전 체
폴리에틸렌관 PVC (VG2)
KS M 3404
DTS 접합
기 계 실
옥외배출관
지하PIT, 기계실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상수인입관
지중매립관
배관용 스테인레스관
KS D 3576
3T 알곤용접
G A S
옥 내 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백 강 관
옥외매립(저압)
가스용폴리에틸렌관(PEM)
KS M 3514

PVC 관
세면기
배수연결관
배수용 PVC (VG1)
KS M 3404

소변기
배수연결관
배수용 PVC (VG1)
KS M 3404

화변기
배수연결관
배수용 PVC (VG1)
KS M 3404

양변기
배수연결관
배수용 PVC (VG1)
KS M 3404

∙주방 배수관중 바닥매립배관은 PVC임(VG1)

1-12. 이종관의 접합
접
속
관
종
접
합
시
방
강
관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2-2. 위생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배제, 통기배관 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
재
가. 관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특기 시방서 공통 사항에 따른다.
나. 관 이음 사용 구분

※ 통기관 : PVC(VG2) (경질 염화 비닐 배관) : DTS 접합
※ 오,배수관 : PVC(VG1) DRF 접합
다. 밸
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의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밸브 사용 구분과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발브 사항에 준한다.
라. 배관 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 공사에 준한다.

마. 신축 이음, 방진 이음, 스트레나, 압력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 철물, 패킹, 실, 탭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공사사항에 준한다.
바. 배수 트랩
(1)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재질은 주철 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회주철품)에 의한 2종(GC150)이상과 황동 제품은 KSD 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YBSC2)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 철물의 크롬 도금 부분은 동 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4) 바닥 배수 트랩 :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 바닥 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 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냉난방 배관 공사의 시공편에 준한다.
(1) 배수관에서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곳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4) 각종 수전에는 388mm 이상 길이의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을 관 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나. 관 재질에 따른 시공 종별
(1) 강관, 동관
배관 시공은 냉난방 배관 공사에 준한다.
(2) 뉴메카니칼 후렌치(Mechanical Flange) 주철관
(가) 적용기준
① KSD-4307 배수용 주철관
②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③ 건설부 재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나) 관의 저장
① 관의 저장은 관의 규격별로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 보관시는 적당한 보호책을 세워야 한다.
② 관의 운반시 관을 던지거나 하여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③ 관의 부품 등은 마대 또는 상자에 넣어 보관하며 흙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관 공사
① 시공준비
관 및 접합용 소요부품의 규격별 반입, 관의 절단캇타, 이동식 작업대를 준비한다.
② 지지철물
A. 행거 작업에는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물을 설치한다.
B. 행거의 작업 및 거리는 일반 배수관 작업에 준한다.
③ 관 통부의 마감
A. 배관의 벽 또는 천정을 관통할 시는 반드시 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한다.
B. 관 통부의 틈새는 반드시 방음, 불연재로 충전한다.
④ 관의 절단 및 접합준비
A.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후 석필등으로 표시후 측선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B. 관의 접합전에 관 내부의 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관의 시공 중지시는 시공관의 연결부위 양 끝에 종이 뭉치등으로 막아두어야 한다.
⑤ 관의 접합
A. 관의 접합부분은 후렌치, 고무링, 볼트 넛트로 연결하는 나사 접합 방식이다.
B. 조립공구는 라쳇렌치 또는 몽키렌치(스파나)를 사용한다.
C. 관의 접합시는 직관삽구 부분에 먼저 후렌치를 넣고 부속관수구 부분에 고무링을 넣어 삽구쪽과 수구쪽을 접합후 볼트, 넛트로 접합한다. 이때 직관의 경우 배관길이로 정확히 측정후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후 접합한다.
D. 볼트는 T자 모양으로 넛트부분 한쪽만 무리한 힘을 주지말고 적당하게 조여 주어야한다.
E. 메카니칼의 직관은 길이가 1,500mm 3,000mm 두 종류로 배관길이에 맞추어 절단한다.
F. 타재질의 관 및 직관과 직관, 직관과 이경직관과의 연결은 적정한 정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G. 접합고무링은 주철관 및 타재질(PVC, 강관용)의 2종류로 구분하며 고무링에 용도는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기울기 (구배)
① 배관의 기울기(구배)는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ø50mm이하는 1/50, ø100mm이하는 1/100, ø200mm이하는 1/200 이상의 기울기(구배)를 갖도록 한다.
② 배관의 공기정체가 있을 시는 밴트(통기관)을 설치한다.
(마) 검사 및 시험
① 시공구간의 관의 접합이 완료되면 관의 이상유무를 확인, 검사하고
② 통수, 수압시험을 하여 배수관은 자연통수 수압으로 1Kg/cm가 넘지않아야한다.
③ 접합 완료된 주철관은 콜탈로 1회 이상 외관을 깨끗하게 칠해준다.
(3) PVC (DRF방식)
(가) 파이프 삽입 부위의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DRF에 삽입하며 특히 삽입시 CAP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일정구간 시공후 CAP를 조이며 지나치게 조임으로서 나사산이 마모되거나 배관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100mm 이상의 규격을 조일때는 반드시 치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DRF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없어야 하며 경년변화에 따른 경화현상이 없어야 한다.
(라) 작업전 고무링 부위의 흙, 먼지,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후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 DRF의 구조는 PIPE 삽입으로 인한 고무링의 지나친 저항 또는 이동등이 없어야 하며 허브의 크기와 고무링의 규격이 동일 MAKER가 되도록하여 완벽한 수밀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바) DRF 시공시 본드 사용 또는 화기 가열등이 없어야 하며 누수시 파이프 절단 등이 없이 DRF 분리만으로 배관 해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사) DRF의 모든 규격 및 관련기준은 KSM 3410에 의거하여야 한다.
(4) 이종관의 접합
(가) 동관/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 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넛트, 절연 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 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은때는 STEEL SOCKET 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 (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나) 동관/주철 (발브 및 기기류)
주철측에 주철제 FLANGE를 접합하고 동관과의 사이에 동합금 니플 (BCG)과 ADAPTER SOCKET (F) 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다) 상기 이외의 접합 방법은 제1장 공통사항에 준한다.
다. 관의 기울기
(1)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65mm 이하는 1/50이상, 75~100mm 이하는 1/100이상, 125mm는 1/150이상으로 하며 150mm이상은 1/200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부지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sec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다.
라.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냉난방 배관 공사 시공 사항에 준한다.
마.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냉난방 배관 공사 시공 사항에 준한다.
바.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불광1동키즈카페_시방서(놀이기구).hwpx =====

은평아이맘놀이터 불광1동점 조성 사업 놀이기구 규격 및 시방서

  • 목

차-

적용범위 및 분류
놀이기구 제작 공통사항
놀이기구별 특기시방
놀이기구 설치
어린이용 가구 공사

2026.10.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어린이용 시설의 제품규격, 제작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연번
제 품 명
규 격(M)
용도
인도
조건
1
숲속타워놀이대
6090x4400x2419(H)
놀이시설물
현장설치도
2
숲속미로놀이대
12836x3750x2419(H)
3
트램폴린
5445x3750x2419(H)
4
모험그물타워(기둥)
3600x3600x2389
5
모험그물타워(건너기)
3898x1400x2389

2.1 놀이시설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놀이기구 제작 공통사항

1. 재료
1.1 일반사항
1.1.1 어린이 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금속류
1.2.1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조건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페인트 처리해야 하며 독성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 보호해야 한다.
1.2.2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료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3 강철제
1.3.1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1.3.2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한 처리가 된 것으로 사용한다.

1.4 비철금속
1.4.1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5 목재
1.5.1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1.5.2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하고 모서리에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며,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5.3 볼트, 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5.4 합판의 표면처리와 모서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며, 시설물의 부착 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1.5.5 자작합판은 E0등급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6 M.D.F
1.6.1 두께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며 E0등급의 목재를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친환경) 등급

등급
방출량
유해기준
목재 종류
SE0
0.3mg 이하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E0
0.3~0.5mg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E1
0.5~1.5mg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가구 합판 기준
E2
1.5mg 이상
일본, 유럽, 대만에서 사용금지

1.7 PB
1.7.1 두께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며 E0등급의 목재를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7.2 7대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시험 성적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한다.
1.7.3 방염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8 피혁
1.7.1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1.7.2 7대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시험 성적이 통과된 제품을 사용한다.
1.7.3 방염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9 스테인레스 스틸
1.8.1 표면 가공은 Hairline으로 한다. 광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은빛 색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1.8.2 내열성이 크며, 용융온도는 1400~1500 가량이며 인장강도는 520N/mm2(Mpa), 항복강도는 205N/mm2(Mpa)이다.

1.10 HPL(고압축 라미네이트)
1.9.1 열경화성 고압 수지화장판으로 다양한 표면의 질감을 구현 가능하며 물성이 뛰어나 가구산업, 인테리어 내장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1.9.2 디자인 모양지와 크라프트지를 특수수지에 함침하여 고온고압으로 프레스한 친환경 소재이다.
1.9.3 색상의 선택이 자유롭고 색의 내구성이 아주 강하다.
1.9.4 긁힘에 강한 재질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 물질의 침투에도 강하고 청소도 용이하다.

1.11 철재
1.10.1 철재는 부위에 따라 STS, STL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여부에 따라 우레탄 또는 분체도장한다.
1.10.2 PIPE나 PLATE규격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맞춰 사용한다.
1.10.3 연결브라켓 등은 철판 위 도장 또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판을 사용한다.
1.10.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 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그라인딩하여 표면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1.12 컴파운드로프
1.11.1 컴파운드로프는 16mm의 철심 내장형 로프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1.11.2 로프의 교차부분은 알루미늄, 스텐과 같은 녹이 슬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며, 로프와 연결부속을 금형 틀에 유압프레스로 찍어 연결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제작한다.

1.13 그물망
1.12.1 사용자의 이용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안전망을 설치해야한다.
1.12.2 보호 안전망의 경우 3mm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하며, 풀리지 않는 매듭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1.12.3 그물놀이에 사용되는 그물은 2mm 이상의 나일론 혹은 PE으로 구성된 사각 또는 육각형태의 내경이 75mm이하의 직조된 그물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의 피부손상 방지를 위해 직교 된 부분은 매듭이 없이 비교적 평탄하여야 하며, 풀림이 없어야 한다.
1.12.4 각각의 그물은 도면에 명기된 색상으로 염색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이용 시 탈색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

1.14 와이어
1.13.1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1.13.2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 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곳에 팀블과 페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2 가공제작
2.1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공통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놀이기구의 안전인증검사와 설치검사 시 검사기관으로부터 권고받은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보강조치 해야 한다.
2.2 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차지하는 모든 공간의 모서리는 3mm이상으로 처리하여 날카롭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재의 경우 끝부분이 쪼개지지 않게끔 처리하고 모든 용접 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2.3 기구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속 내의 볼트의 나사선은 둥근지붕형태를 한 너트와 같이 영구히 덮여 있어야 하며 8mm미만 정도의 삐쭉 나온 너트 및 볼트의 머리부분은 가시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한다.
2.4 얽매임 개구부는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놀이기구별 특기시방

1. 유아신체놀이
1.1 그물오르기
1.1.1 컴파운드 로프는 간격 230mm이상으로 머리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해야 한다.
1.1.2 직경 16mm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며 각 연결부위에서 빠지거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1.2 계단오르기
1.2.1 각 계단 데크의 사이는 끼임, 추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는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1.2.2 모든 표면은 미끄러움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1.3 미끄럼틀
1.3.1 평균 경사각은 미끄럼틀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출발지점, 도착지점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1.3.2 미끄럼틀의 사용 자재는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4 울타리
1.4.1 모든 연령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경우 플랫폼의 높이가 600mm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1.4.2 울타리에 있는 출입구의 너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수평으로 측정 시 5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3 보호난간이 있는 울타리의 개구부 너비는 1200m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4 세로 형태의 울타리 간격이 60mm이상, 수평형태로 두 발을 동시에 밟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서 있을 수 있는 표면으로 간주한다.

1.5 클라이밍 홀드
1.5.1 클라이밍 홀드는 어린이 안전규정에 표기된 소재를 사용하며 이탈, 돌아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6 그 외
1.6.1 섬유 그물망은 어린이 안전규정에 표기된 소재와 간격을 맞추어 설치하며 늘어남, 끼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그물놀이시설
2.1 그물놀이시설 구간은 안전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재료
2.2.1 아이들이 올라서는 바닥면은 9mm 그물을 사용한다.
2.2.2 경사 오르기 구간 발판 15mm 이상 합판을 사용한다.
2.2.3 전구간 추락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5mm 그물을 사용한다.
2.2.4 모든 그물소재는 안전인증의 화학성분검사를 합격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2.2.5 모든 합판은 E0급 합판을 사용한다.
2.2.6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로프를 구성하는 볼트, 너트, 와이어크립, 서빙슬리브, 와이어케이블, 스크류볼트, 와샤, 플레이트, 크로스암, 스태플, 팀블 등 각종 철물류는 단조되거나 용융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2.3 제작
2.3.1 안전그물은 발끼임, 손가락 끼임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2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섬유 로프의 인장강도는 5,000 LB(22.2 kN)이상인 것으로, 체결시에는 폴리픽스 등의 안전고정 체결재를 사용하여 로프의 엮은 부분의 유격이 없어야 한다.
2.3.3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모든 케이블 등의 체결공법은 알루미늄페롤 또는 체결강도가 95%이상 나오는 합금 및 스틸페롤로 압착 처리하여 체결하고, 이는 KS기준과 ANSI, ACCT, ERCA기준을 따라야 한다.
2.3.4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통상적인 확보 케이블, 풋 케이블, 가이 케이블은 지지하는 관통볼트는 최소 파괴강도 5.12톤(51.2kN)을 가져야 한다.
2.3.5 철심내장로프의 경우 와이어로프 클립은 단조되고, 융융 도금된 스틸(steel) 또는 동급의 부식 방지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해야 한다.

와이어 로프의 직경(mm)
클립(수)
클립간격(mm)
U볼트(mm)
38
8
250
22
36
7
230
22
32
6
200
22
28
5
180
18
24
5
150
18
22
5
130
16
18
5
110
16
9~16
4
80
9, 5-14

2.4 시공
2.4.1 그물을 감을 때는 촘촘하게 감아 끼임이 생기 않도록 하고 풀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2 이용자의 손이 닿는 구간은 쿠션 등의 소재로 감싸서 날카로운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3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탄력성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Fi(25)+IWRC(철심 도금종)아연도금 케이블 및 코팅와이어를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특정한 경우 적합한 재료가 될 수 있다.
2.4.4 철심내잘로프의 경우 끝단은 금속류와 체결되거나, 금속류 간의 마찰로 인해 손상이 예상되는 곳에 팀블과 페롤을 사용해 체결하고, 상황에 따라 와이어클립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2.4.5 그물놀이 시설 구간은 안전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트램펄린
3.1 트램펄린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2 재료
3.2.1 도금된 2mm 두께의 각관 프레임을 사용한다.
3.2.2 6개의 철심이 내장된 직물 밴드를 날줄/씨줄 형태로 교차 된 검은색 점핑베드를 사용한다.
3.2.3 도금된 강철 스프링을 사용한다.
3.2.4 고압축 목재 판넬을 사용한다.
3.2.5 20mm 이상의 두께를 사지는 탄성쿠션매트를 사용한다.

3.3 제작
3.3.1 출입문의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3.3.2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정원, 이용(제한)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3.3.3 제한된 수의 이용객만 이용하도록 제작, 설치된 계단은 폭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3.3.4 계단의 발 딛는 부분의 폭은 240mm보다 커야 하고, 높이는 140~200mm여야 한다.

3.4 시공
3.4.1 미리 준비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현장에 타 구조물, 프레임 설치 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3.4.2 각형 프레임이 놓여지게 될 바닥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몰탈 이나 실리콘 등으로 틈새를 매워 고르게 한다.
3.4.3 형 프레임을 조립하여 정해진 위치에 놓은후 레벨기로 수평을 확인한다.
3.4.4 미리 준비된 고정용 일반 꺽쇠와 세트앙카(1/2”x120L)을 사용하여 트램폴린 프레임을 고정시킨다.
3.4.5 프레임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점핑베드를 고정한다. 이 경우 스프링과 점핑베드의 간격은 350~400 내외로 하며 스프링의 탄성을 적당히 하여 너무 조이거나 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4.6 고압축 목재 판넬을 각형 프레임 위에 단단히 고정한다.
3.4.7 탄성쿠션매트를 고압축 목재 판넬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놀이기구 설치

1.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1.1 적용범위
1.1.1 자유하강높이가 600mm 이상인 모든 놀이기구 또는 사용자의 몸체에 강제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놀이기구 아래의 충격구역은 충격흡수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1.1.2 인접한 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m 이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의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1.1.3 어린이 놀이기구의 한계하강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인증기준 충격흡수 표면구역시험(HIC) 충족기준을 만족한다.

1.2 재료
1.2.1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다.
1.2.2 주재료로 사용한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환경부 고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거리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초
2.1 제작된 시설물의 기둥위치를 측정하여 도면에 표기 된 위치에 설치한다. 이때 설치될 미끄럼틀 및 입출부의 위치를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한다.
2.2 기둥 고정용 플레이트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흔들림을 최소화 하며,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 부분은 즉시 보강 조치한다.

3 시공
3.1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3.2 도면과는 오차가 생기 수 있으며, 현장제작이기 때문에 기존이미지와는 상이 할 수 있다.
3.3 설치 전 조립용 부재나 긴 결재 등이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어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한다.

4 마감
4.1 도장 및 마감처리는 국내 놀이시설물 안전기준에 의거 시공을 기준으로 한다.
4.2 도장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주변의 환경과 기후에 주의하여 도장한다.
4.3 목재의 마감의 경우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4 시설물의안착이 끝나면 사용자의 손끼임, 충돌, 찔림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캡 설치 및 로프를 감싸 마감하거나, 절단하여 볼트 등 기타 잡철물의 돌출을 최소화한다.
4.5 신체가 닿는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나 거친 면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5 어린이용 가구 공사

1. 적용범위
1.1 어린이용 가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1.2 가구의 주요 종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책상 및 탁자, 의자, 옷장‧이불장, 수납가구, 침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품목별 적용범위 >
품목
세부내용
가정용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책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볼 때에 앞에 놓고 쓰는 가구), 탁자 (물건을 올려놓기 위하여 책상 모양으로 만든 가구)
책상, 응접테이블, 식탁, 진열대 등
학생용 책상, 독서대, 실험대, 열람대, 교탁, 독서실용 책상 등
의자 (앉을 때 등을 기대는 가구,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가구)
안락의자, 식탁용 의자, 책상 의자, 간이 의자 등
학생용 의자 등

수납가구 (용품, 의류, 식료, 서적 등을 수납, 정리하기 위한 가구)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청소함, 진열장, 선반 등

신발장, 실험기구장, 사물함, 청소함, 도서정리서가, 진열장 등
침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수납겸용 침대, 간이침대, 일반 침대 등
간이침대 등
소파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고 길고 푹신한 의자)
소파 등
휴게실용 소파 등
조립식 가구 (DIY 가구)
사용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기타 가구류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

2. 적용기준
2.1 생후부터 13세 이하의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가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2 어린이 가구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성적서를 제출한다.

3 종류

3.1 기능 및 특성에 의한 구분 : 책상 및 탁자, 의자, 수납가구, 침대, 소파, 조립식 가구(DIY 가구), 기타 가구류
3.2 주요 재질 : 원목,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합판, 금속제, 합성수지제, 집성목 등
3.3 사용연령
3.3.1 영․유아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미만
3.3.2 어린이용 가구 : 사용연령 3세 이상 ~ 8세 미만
3.3.3 학생용 가구 : 사용연령 8세 이상

4. 용어의 정의
4.1 구조부재<hp:lineBreak/>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4.2 표면가공<hp:lineBreak/>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가공 형태
4.3 마감재<hp:lineBreak/>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
4.4 쿠션재<hp:lineBreak/>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
4.5 수납가구(Storage furniture) <hp:lineBreak/>상판, 바닥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
4.6 의자(Chair)<hp:lineBreak/>앉는 면, 등받이, 팔걸이, 다리와 같은 주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스툴, 접의자 및 천으로 된 의자를 포함
4.7 책상 및 탁자(Desk and table)<hp:lineBreak/>상판, 수납 유닛, 서랍, 다리 등 몇 가지 주요 구성부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접이식 및 조립식을 포함
4.8 붙박이식 가구 <hp:lineBreak/>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 전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유통․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4.9 서랍장 수평으로 슬라이딩(sliding)이 가능한 여러 개의 서랍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장.
4.10 고정장치 <hp:lineBreak/>가구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체 등 구조물에 고정하는 장치
4.11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hp:lineBreak/>안전확인 완구 5.7에서 서술된 것 같이 접촉 시험기의 목(collar)앞으로 돌출된 부위가 접촉할 수 있는 가구의 일정 면적
4.12 가장자리(edge) <hp:lineBreak/>두 표면의 접합점에 의해 형성된 선으로 2.0 mm를 초과하는 것
4.13 구부러진 가장자리(curled edge) <hp:lineBreak/>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굽어 있고 바닥 판에서 90° 미만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4.14 접힌 가장자리(hemmed edge) <hp:lineBreak/>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약 180°의 각도로 접혀져서 원래의 판과 대략적 평행을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4.15 말린 가장자리(rolled edge) <hp:lineBreak/>가장자리에 접한 판이 둥글게 말려서 원래의 판과 90°와 120° 사이의 각도를 이루는 가장자리 (그림 1 참조)

a) 구부러진 가장자리
b) 접힌 가장자리

a 제한되지 않음

c) 말린 가장자리
d) 일반적으로 겹친 결합부위

(그림 1) 가장자리

4.16 유해(harm) <hp:lineBreak/>생명․신체상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
4.17 위해(hazard) <hp:lineBreak/>유해의 잠재적인 원인<hp:lineBreak/>주. 위해라는 용어는 예견되는 유해의 원인 또는 본질을 정의하기 위하여 규정된다. (예. 감전 위해, 분쇄 위해, 절단 위해, 독성 위해, 화재 위해 및 익사 위해)
4.18 위해한 돌출부(hazardous projection) <hp:lineBreak/>재료, 형상,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밟거나 그 위로 넘어졌을 때 찔리는 위해를 나타낼 수 있는 돌출부위<hp:lineBreak/>주 1. 신체의 찔림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눈 및/또는 입에 대한 찔림 위해성은 제외한다. <hp:lineBreak/>주 2. 만약 돌출부위의 끝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뒤집혀지는 소형가구의 돌출부위라면 위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4.19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hazardous sharp edge) <hp:lineBreak/>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
4.20 위해한 날카로운 끝(hazardous sharp point) <hp:lineBreak/>정상 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
4.21 정상 사용(normal use)<hp:lineBreak/>가구에 첨부되어있는 사용설명서에 적합한 작동 방식에 따른 사용. 이 방식은 전통․관습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한한다.
4.22 보호마개 또는 덮개(protective cap or cover) <hp:lineBreak/>상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해한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위에 부착한 것
4.23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reasonably foreseeable abuse) <hp:lineBreak/>공급자의 의도나 사용조건에 벗어난 방식으로 가구를 사용하는 것. 이러한 오용은 어린이가 정상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가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발생 될 수 있다. (예. 의도되지 않은 목적으로 가구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분해)<hp:lineBreak/>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모사하는(simulated) 시험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4에 기술되어 있다.
4.24 분리되는 부품(removable component) <hp:lineBreak/>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품 및 부속품
4.25 위험성(risk) <hp:lineBreak/>유해 발생 가능성 및 유해 정도의 조합
4.26 안정성 <hp:lineBreak/>가구가 외부에서 가하지는 힘에 전도되지 않고 견디는 능력

5. 안전요건
5.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hp:lineBreak/>8세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5.2~5.8에 따른 시험을 한 후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5.9을 제외한 5절의 관련 요건을 적합하여야 한다.

5.2 겉모양
5.2.1 목재 및 목질 재료 사용 시 조립 후 갈라짐, 휨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2 접합부는 용접, 이음, 연결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 되어야 한다.
5.2.3 접착부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
5.2.4 도장면의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2.5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5.2.6 나사류, 기타 쇠붙이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경우는 결합부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2.7 작동부가 있다면 쉽게 다룰 수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2.8 회전부나 리클라이닝 장치가 있다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원활히 작동하며 사용 시 현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2.9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 및 부재는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10 부착된 캐스터는 튼튼하고, 헐거움, 빠짐이 없이 매끄럽게 작동되어야 한다.
5.2.11 접이식 장치는 매끄럽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동안 쉽게 접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3 작은 부품
5.3.1 36개월 미만의 어린이 가구 <hp:lineBreak/>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 분리되는 부품 및 6.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에 따라 시험 중에 분리되는 부품은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도 작은 부품 원통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요구사항은 가구의 조각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조각, 성형 조각, 깎아 낸 조각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5.3.2 36개월 이상 어린이 가구<hp:lineBreak/>36개월 이상 어린이용 가구 및 분리 가능 부품은 6.3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면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72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은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5.4 가장자리
5.4.1 유리 또는 금속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장자리<hp:lineBreak/>가구에 있는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유리 또는 금속 가장자리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6.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6.4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 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된다.
5.4.2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hp:lineBreak/>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위해한 기능성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구의 경우, 기능상 필요한 것 이외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전혀 없으면 6.4항에서 제외되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5.4.3 금속 가구에 대한 가장자리<hp:lineBreak/>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금속 가장자리(구멍 및 홈에 있는 가장자리를 포함한다)에는 위해한 거스러미 및 페더링이 없어야 하며, 구부러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말려 있는 가장자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자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보호장구가 있거나 끝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hp:lineBreak/>가장자리의 끝마무리 방식에 관계없이 6.4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5.4.4 노출되어있는 볼트 또는 나사선이 있는 막대의 가장자리 <hp:lineBreak/>나사선이 있는 볼트 또는 막대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거스러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편평한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5.5 날카로운 끝
5.5.1 접근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hp:lineBreak/>아래의 요구사항은 접근 가능한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9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접근할 수 있는 끝에 대하여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위해한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hp:lineBreak/>접근할 수 있는 끝이 6.3 날카로운 끝 시험에 따른 시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b) 잠재적으로 날카로운 끝은 시험 시료의 표면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표면과의 간격이 0.5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접근할 수 없는 가장자리로 간주 된다.
c)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끝으로 가장 큰 단면 치수가 2mm 이하이고 6.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반드시 날카로운 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날카로운 끝으로 간주 된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및 의도된 연령 등급을 고려하여 상해의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5.5.2 기능성 날카로운 끝<hp:lineBreak/>아래의 요구사항은 기능성 날카로운 끝을 가지는 가구에 적용한다.
a)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는 위해한 기능성의 날카로운 끝이 없어야 한다.
b)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인 어린이용으로 기능상 날카로운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구(예를 들면, 바늘이 있는 가구 재봉기)의 경우,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5.5.3 목재 가구 <hp:lineBreak/>가구에 사용된 나무 재질의 접근할 수 있는 표면 및 가장자리에는 부서진 조각이 없어야 한다.

5.6 돌출부
5.6.1 돌출부<hp:lineBreak/>돌출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린이가 단단한 돌출부가 있는 부분(예를 들면, 보호 장치가 없는 축의 끝부분, 작동 레버 및 장식 부분)을 떨어뜨렸을 때 피부를 찌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hp:lineBreak/>잠재적으로 피부를 찌를 위해의 우려가 있는 돌출부는 철사의 끝을 접거나 매끈하게 가공된 보호 뚜껑 또는 덮개를 부착하는 것과 같이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보호 뚜껑 또는 덮개는 6.1.3에 따라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hp:lineBreak/>반복적으로 조립․분해하여 사용되는 조립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조각 및 조립 완성품을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별 조각 및 조립 완성품의 형태는 포장의 그림, 사용설명서 또는 다른 선전 자료에 표시 되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한 번 조립하고 나면 완성품으로 사용되는 조립 가구에는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hp:lineBreak/>이 요건은 어린이가 가구 위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위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까운 돌출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 되지만, 가장 가혹한 돌출 위치에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조상 모서리 부분은 돌출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5.6.2 금속튜브<hp:lineBreak/>금속튜브의 마무리는 끝부분-마개 또는 튜브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기타 장치가 있어야 한다.<hp:lineBreak/>핸들그립 및 기타 보호 장치는 70N의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7 끈 및 고무줄
5.7.1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의 끈 및 고무줄 <hp:lineBreak/>가구에 부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고정된 올가미, 고리의 형태로 엉킬 수 있는 끈 또는 고무줄은 25N ± 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자유 길이가 220mm 미만이어야 한다.<hp:lineBreak/>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의 몸을 고정하기 위한 안전띠에는 자유길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hp:lineBreak/>만일 끈, 고무줄 또는 복합적인 끈 또는 고무줄이 가구의 어떠한 부분에 연결되어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를 형성하거나 엉킬 수 있다면 끈 또는 고무줄의 끝에 있는 구슬 또는 다른 부착물을 포함하여 올가미 또는 고정된 고리의 둘레는 25N ± 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360mm보다 작아야 한다.
5.7.2 18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가구에 있는 자체 수축되는 잡아당기는 끈 <hp:lineBreak/>끈으로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할 수 있는 끈은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6.4mm 를 초과하여 수축되어서는 안 된다.
5.7.3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가구의 끈 <hp:lineBreak/>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잡아당기는 가구에 사용된 25N ± 2N의 인장력으로 측정 시 길이가 220mm 이상인 끈 또는 고무줄에는 엉켜서 고정된 고리나 올가미를 형성할 수 있는 구슬이나 다른 부착물이 없어야 한다.

5.8 안정성<hp:lineBreak/>높이 762mm 이상의 서랍장(단, 몸체가 목재 또는 목질재를 주재료로 하는 제품만 대상)은 <표1. 안전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높이 762mm 이상의 서랍장에는 벽 등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해당 부품이 제공되어야 한다.<hp:lineBreak/>< 표 1. 안정성 안전요구사항 >
시험항목
허용기준
적용시험방법
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안정성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6.8.1
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의 안정성(수직력)
6.8.2

===== 4. 불광1동키즈카페_공내역서(건축,기계).xlsx =====

[시트: 표지]
A: 과
장 B:
D: 팀
장 E:
F: 심사자 G:
H: 설계자 I:
K: 설 계 L: 2026년 7월 M: 결
재
K: 심 사 M: 년 월 일
A: 설
계
서
B: 공사명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B: 구
분 E: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E: 금영원정 I: \ L:
B: 공

사

비 C: 도
급
금
액 E: 금영원정 I: \ J: - L:
C: 한 전 인 입 및
사용전 검사비 E: 금영원정 I: \ J: -
C: 분 담 금 공 사 E: 금영원정 I: \ J: -
C: 관
급
공
사 E: 금이천오백칠십만일천원정 I: \ J: 25,701,000
C: 폐기물처리비 E: 금영원정 I: \
C: 소
계 E: 금이천오백칠십만일천원정 I: \ J: 25,701,000 L:

[시트: 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D: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M: (단위:원)
A: 구
분 E: 건 축 F: 기계설비 H: 합
계 I: 구
성
비
M: 비 고
B: 1. 순 공 사 원 가 E: - F: - H: -
C: 가. 재 료 비 E: - F: - H: -
C:
가-1. 직접재료비 H: -
C: 나. 노 무 비 E: - F: - H: -
C:
나-1. 직접노무비 H: -
C:
나-2. 간접노무비 H: - I: [나1] 의 L: 17.50%
C: 다. 경
비 E: - F: - H: -
C:
다-1. 산출경비 H: -
C:
다-2.품질관리비 H: -
C:
다-3. 산재보험료 H: - I: [나]의 L: 3.56%
C:
다-4. 고용보험료 H: - I: [나]의 L: 1.01% M: 7등급 기준
C:
다-5. 건강보험료 H: - I: [나1]의 L: 3.595%
C:
다-6. 노인장기요양보험 H: - I: [다5]의 L: 13.14%
C:
다-7. 연금보험료 H: - I: [나1]의 L: 4.75%
C:
다-8. 퇴직공제부금 H: - I: [나1]의 L: 2.30%
C:
다-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 I: [가+나1]의 L: 3.11%
C:
다-10. 기타경비 H: - I: [가+나]의 L: 5.00%
C:
다-11. 건설하도급대금지금보증수수료 H: - I: [가+나1+다1]의 L: 0.081%
C:
다-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 I: [가+나1+다1]의 L: 0.07%
C:
다-13. 환경보전비 H: - I: [가+나1+다1]의 L: 0.30%
C:
다-14. 석면 분담금 H: - I: [나]의 L: 0.006%
C:
다-15. 임금채권 분담금 H: - I: [나]의 L: 0.09%
A:
2. 일 반 관 리 비 H: - I: [1]의 L: 8.00%
A:
3. 이
윤 H: - I: [1나+1다+2]의 L: 15.00%
A:
4. PS 공사(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H: - I: [나1]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3% *50%* 1.4
A:
5. 총
원
가 E: - F: - H: - I: [1+2+3+4+5]
A:
6. 부 가 가 치 세 E: - F: - H: - I: [5]의 L: 10.00%
A:
7. 도
급
금
액 E: - F: - H: - I: [6+7]
A:
8. 한전수탁공사 및 사용전검사비 H: -
A:
9. 시 설 분 담 금 공 사 H: -
A:
10. 관
급
금
액 E: 16,500,000 F: 9,201,000 H: 25,701,000
A:
10.1 도급자설치 E: - F: - H: -
A:
10.2 관급자설치 E: 16,500,000 F: 9,201,000 H: 25,701,000
A: 총
공
사
비 E: 16,500,000 F: 9,201,000 H: 25,701,000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B: C: D: 1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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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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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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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B: C: D: 1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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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11 놀이 기구 공사 B: C: D: 1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동영상 편집비 B: C: D: 1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201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관급자 설치 관급 B: C: D: 1 M: N: 0103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은평구불광1동아이맘놀이터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L: M: 호표 2 N: 5F27042455C40E960E1FD938301B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27042455C40E960E1FD938301BB5 A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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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6 L: M: N: 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F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6FC4AF1593FA9833B1BFA878BFB265E6DFE5 AV: 13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 B: 벽, 400*400*20mm, 본드붙임 C: M2 D: 1 L: M: 호표 35 N: 5F27C474958B4B983AEE96B8324B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27C474958B4B983AEE96B8324BD5 AV: 11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W:545 12mm,ㅁ-30*30 각파이프구조틀 포함 C: M D: 4 L: M: 호표 36 N: 5F27C47495A7B99D5E576508B126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27C47495A7B99D5E576508B126F5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철거면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25 L: M: 호표 26 N: 5F27C47765C1069731781B287234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7C47765C1069731781B28723495 AV: 18
A: 지정바닥타일 B: 600*600*10mm/화장실 C: M2 D: 25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0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0CC AV: 17
A: 지정벽타일 B: 600*600*10mm/HALL C: M2 D: 29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3 AV: 14
A: 지정벽타일 B: 600*1200*10mm/HALL C: M2 D: 23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2 AV: 15
A: 지정벽타일(모자이크) B: 45*145*6mm/HALL C: M2 D: 32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0404B5F56D41996E87E3F8E1EA0B555681D1 AV: 1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타일 0.21~0.40m2 이하 C: M2 D: 25 L: M: 호표 32 N: 5F27C47765EDC89E051C0878C0A0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7C47765EDC89E051C0878C0A0B5 AV: 22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21∼0.40m2 이하 C: M2 D: 28 L: M: 호표 27 N: 5F27C47765C1219485C7512825AA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25AA35 AV: 19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모자이크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C: M2 D: 31 L: M: 호표 28 N: 5F27C47765C1219485C7512837EF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37EF85 AV: 20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 특수타일 B: 벽, 타일 0.40m2∼ 이상 C: M2 D: 23 L: M: 호표 29 N: 5F27C47765C1219485C751280A86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27C47765C1219485C751280A8695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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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600*600mm, 데코타일 C: M2 D: 75 K: L: M: 호표 54 N: 5F27E44225D2B49A64B14EA8A149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225D2B49A64B14EA8A149C5 AV: 3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753 K: L: M: N: 580404B5F530189295EB7FC80D7B0995A9B8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404B5F530189295EB7FC80D7B0995A9B88E AV: 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366 K: L: M: 호표 64 N: 5F27E44075D80E97029B85C837D1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7029B85C837D105 AV: 40
A: DMC 금속천정재 B: 600*600,틀포함 C: M2 D: 55 K: L: M: 현장시공도 N: 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0 AV: 25
A: AL 몰딩 설치 B: ㄷ자형(이탈방지용) C: M D: 60 K: L: M: 현장시공도 N: 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404B5F53018918EF27AE8DB246505312B65 AV: 26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6.0*1220*2440mm C: M2 D: 4 K: L: M: 호표 55 N: 5F27E44075EA9B9830EF3708FE87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EA9B9830EF3708FE8735 AV: 3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32 K: L: M: 호표 56 N: 5F27E44075EA9B9830EF3708FEBC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EA9B9830EF3708FEBC85 AV: 34
A: DRY WALL 설치 B: 일면,일반GB 9.5mm*2Ply+C-65+50mm G.W C: M2 D: 275 K: L: M: 호표 58 N: 5F27E44075D80E944DCEAD88118D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118D75 AV: 35
A: DRY WALL 설치 B: 양면,일반GB 9.5mm*2Ply+C-65+50mm G.W+일반GB 9.5mm*2Ply C: M2 D: 36 K: L: M: 호표 59 N: 5F27E44075D80E944DCEAD88119F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119FE5 AV: 36
A: DRY WALL 설치 B: 일면,방수GB 12.5mm*2Ply+C-65 C: M2 D: 62 K: L: M: 호표 60 N: 5F27E44075D80E944DCEAD88237A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7AB5 AV: 37
A: DRY WALL 설치 B: 일면,방수GB 12.5mm*1Ply+C-65 C: M2 D: 29 K: L: M: 호표 61 N: 5F27E44075D80E944DCEAD882368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6845 AV: 38
A: 포켓도아파티션 설치 B: 일반GB 9.5mm*2Ply+ㅁ-30*30 각재틀*2+일반GB 9.5mm*2Ply C: M2 D: 8 K: L: M: 호표 62 N: 5F27E44075D80E944DCEAD88235F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5FE5 AV: 39
A: 시트지 붙임(유리면) B: C: M2 D: 5 K: L: M: 호표 63 N: 5F27E44075D80E944DCEAD88234D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27E44075D80E944DCEAD88234D75 AV: 140
A: 화장실칸막이 B: 20mm C: M2 D: 33 K: L: N: 580404B5F5D05D9EF6D2D748DBF60405F1681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0404B5F5D05D9EF6D2D748DBF60405F16812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25 K: L: M: N: 5F2794C1F595029225F798880BDE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2794C1F595029225F798880BDE75 AV: 5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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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내진 C: M2 D: 351 K: L: M: 호표 11 N: 5F27B406F5112B9CB1C34558E94E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B406F5112B9CB1C34558E94E95 AV: 46
A: 천정단차 마구리 보강틀 설치 B: ㅁ-20*20 C: M2 D: 38 K: L: M: 호표 12 N: 5F27B406F5112B9CB1C344B87282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B406F5112B9CB1C344B87282B5 AV: 47
A: 간접조명박스 B: 150*70,1.2t 갈바위 지정도장+ㅁ-20*20 C: M D: 50 K: L: M: 호표 70 N: 5F27E44A6501659CADDFF37887F2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F2E5 AV: 51
A: 기둥주위 천정보강구조물 설치 B: Φ2.72 H:1640,ㅁ-20*20+30*30+1.2t위 지정도장마감 C: M D: 2 K: L: M: 호표 71 N: 5F27E44A6501659CADDFF37887E0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E085 AV: 141
A: 마이너스 몰딩 설치 B: T10 PVC C: M D: 123 K: L: M: 호표 69 N: 5F27E44A6501659CADDFF37887C5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E44A6501659CADDFF37887C5A5 AV: 50
A: AL 재료분리대 B: 바닥,3.0t C: M D: 2 K: L: M: 호표 66 N: 5F27E444D5B4639AE6930B1885F7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E444D5B4639AE6930B1885F765 AV: 48
A: SUS H/L 재료분리대 B: 벽,3.0t,BLACK C: M D: 27 K: L: M: 호표 67 N: 5F27E444D5B4639AE6930B1885E6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27E444D5B4639AE6930B1885E6C5 AV: 4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D01[분체마감] B: 1.895 x 2.325 C: EA D: 1 K: L: M: 호표 15 N: 5F27D45CF598739D3122CFE8CE073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35 AV: 64
A: AD02[분체마감] B: 2.415 x 2.325 C: EA D: 1 K: L: M: 호표 16 N: 5F27D45CF598739D3122CFE8CE07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15 AV: 65
A: AD03[분체마감] B: 1.010 x 2.100 C: EA D: 2 K: L: M: 호표 17 N: 5F27D45CF598739D3122CFE8CE077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75 AV: 66
A: SW03[지정도장마감] B: 1.800 x 1.200 C: EA D: 1 K: L: M: 호표 20 N: 5F27D45CF598739D3122CFE8CE11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1185 AV: 142
A: PD01[방염필름마감] B: 0.900 x 2.100 C: EA D: 1 K: L: M: 호표 18 N: 5F27D45CF598739D3122CFE8CE07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55 AV: 67
A: PWD01[방염필름마감] B: 0.900 x 2.100 C: EA D: 1 K: L: M: 호표 19 N: 5F27D45CF598739D3122CFE8CE07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CF598739D3122CFE8CE07B5 AV: 6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1 K: L: M: N: 5804145B55EB4199186889E84B75C935DE91E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04145B55EB4199186889E84B75C935DE91E1 AV: 5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알루미늄(K-7300) C: 조 D: 5 K: L: M: N: 5804145B55EB4195BD3B4AB8300C4075C00F7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04145B55EB4195BD3B4AB8300C4075C00F7D AV: 5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K: L: M: 호표 21 N: 5F27D45BD503169E5179F4383337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27D45BD503169E5179F438333755 AV: 7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K: L: M: N: 5804145B55EB4195BD3B4AB8300C248539D23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04145B55EB4195BD3B4AB8300C248539D236 AV: 56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 C: 개 D: 2 K: L: M: N: 5804145B55EB4195BD3F21A88077244571492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04145B55EB4195BD3F21A880772445714925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 K: L: M: N: 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D AV: 14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5 K: L: M: N: 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0404B5F527BD9BBBC4B3E89B7D7215B1A4DC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 K: L: M: 호표 22 N: 5F27D45AC5DBAB9EF2749AB8D6ED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27D45AC5DBAB9EF2749AB8D6ED55 AV: 14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5 K: L: M: 호표 23 N: 5F27D45AC5DBAB9EF2749AB8D6953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27D45AC5DBAB9EF2749AB8D69535 AV: 7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8 K: L: M: 호표 8 N: 5F2794C445F414912E34D7A8ACB9F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2794C445F414912E34D7A8ACB9F5 AV: 63
A: 방습거울설치 B: 5mm C: M2 D: 6 K: L: M: 호표 24 N: 5F27D454A578B099987F6958CB471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27D454A578B099987F6958CB4715 AV: 7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B: Q: 010109
A: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6 J: K: L: M: 호표 49 N: 5F27F4A9857B3D9DF0F362B83344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9857B3D9DF0F362B8334495 AV: 79
A: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POINT)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0 J: K: L: M: 호표 50 N: 5F27F4A9857B3D9DF0F362B83344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9857B3D9DF0F362B83344C5 AV: 80
A: 지정페인트 뿜칠(SH S 1010-B30G)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07 J: K: L: M: 호표 51 N: 5F27F4A9857B3D9DF0F98A180A69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9857B3D9DF0F98A180A6995 AV: 81
A: 지정페인트 뿜칠(SH S0502-Y)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4 J: K: L: M: 호표 52 N: 5F27F4A9857B3D9DF0F98A180A5F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9857B3D9DF0F98A180A5F35 AV: 82
A: 지정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 J: K: L: M: 호표 43 N: 5F27F4A8F5C027969000A468E9F1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8F5C027969000A468E9F155 AV: 78
A: 기존창호위 지정도장마감(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4 J: K: L: M: 호표 40 N: 5F27F4A8F5E311905EC287F8F4E4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27F4A8F5E311905EC287F8F4E4C5 AV: 7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사무용가구공사 B: Q: 010110
A: FU-01,FU-02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9 AV: 147
A: FU-03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8 AV: 148
A: FU-04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7 AV: 149
A: FU-05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016 AV: 150
A: FU-06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3 AV: 151
A: FU-07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2 AV: 152
A: FU-08 B: 설치포함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1 AV: 15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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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놀이 기구 공사 B: Q: 010111
A: 가설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0 AV: 154
A: 캠핑존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7 AV: 155
A: 캠핑존 텐트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6 AV: 156
A: 캠핑존 가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5 AV: 157
A: 캠핑존 핀스크린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4 AV: 158
A: 플레이존 기둥크라이밍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B AV: 159
A: 플레이존 바닥쿠션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3DA AV: 160
A: 트램플린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D AV: 161
A: 플레이존 모험놀이대1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C AV: 162
A: 플레이존 모험놀이대2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F AV: 163
A: 기둥마감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E AV: 164
A: 바닥공사 및 벽쿠션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9 AV: 165
A: 벽체나무구조물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8 AV: 166
A: 설치검사/ 안전검사외 공사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B AV: 167
A: 운임 및 기타경비 B: C: 식 D: 1 K: L: M: 전문견적 N: 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0404B5F53018918EF427A82D356BC50872CA AV: 16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동영상 편집비 B: Q: 010112
A: 동영상 편집비 B: C: 건 D: 10 K: L: M: 호표 6 N: 5F27042185F1079543D729F85E905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27042185F1079543D729F85E9055 AV: 17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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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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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철거) C: 대 D: 2 K: L: M: 호표 3 N: 5F27042455C40E960E1FD938301B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7042455C40E960E1FD938301BE5 AV: 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37 K: L: M: 호표 72 N: 5F2604B895530E9D2C198F183101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01E5 AV: 106
A: 철제커텐박스 해체 B: 200*150 C: M D: 15 K: L: M: 호표 73 N: 5F2604B895530E9D2C198F18313D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3D25 AV: 107
A: 블라인드 해체 B: C: M2 D: 36 K: L: M: 호표 74 N: 5F2604B895530E9D2C198F18312CB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98F18312CB5 AV: 10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2ply C: M2 D: 437 K: L: M: 호표 75 N: 5F2604B895530E9D2C1C43D8AFA67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A675 AV: 109
A: 경량건식벽체 해체 B: C: M2 D: 21 K: L: M: 호표 76 N: 5F2604B895530E9D2C1C43D8AFB0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B0E5 AV: 110
A: 쿠션마감 해체 B: 벽 30mm C: M2 D: 21 K: L: M: 호표 77 N: 5F2604B895530E9D2C1C43D8AF8B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8B95 AV: 111
A: 화장실칸막이 해체 B: C: M2 D: 21 K: L: M: 호표 78 N: 5F2604B895530E9D2C1C43D8AF94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9405 AV: 112
A: 위생도기 해체 B: 좌변기 C: EA D: 5 K: L: M: 호표 79 N: 5F2604B895530E9D2C1C43D8AF68C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68C5 AV: 113
A: 위생도기 해체 B: 소변기 C: EA D: 2 K: L: M: 호표 80 N: 5F2604B895530E9D2C1C43D8AF793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AF7935 AV: 114
A: 위생도기 해체 B: 세면대 L:1700 C: EA D: 2 K: L: M: 호표 81 N: 5F2604B895530E9D2C1C43D8B8594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5945 AV: 115
A: 위생도기 해체 B: 도기 C: EA D: 1 K: L: M: 호표 82 N: 5F2604B895530E9D2C1C43D8B848D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48D5 AV: 116
A: 장애자용손잡이 해체 B: 좌변기용 C: 개소 D: 2 K: L: M: 호표 83 N: 5F2604B895530E9D2C1C43D8B8741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C43D8B87415 AV: 117
A: 장판지 해체 B: C: M2 D: 361 K: L: M: 호표 84 N: 5F2604B895530E9D2C1240A8DFE3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240A8DFE325 AV: 11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5 K: L: M: 호표 85 N: 5F2604B895530E9D2C1366980BE8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895530E9D2C1366980BE805 AV: 119
A: SST'L 창호 FRAME 해체 B: C: M D: 23 K: L: M: 호표 86 N: 5F2604BB551C91968D2A2148AF4C2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4C25 AV: 120
A: 목재도어 해체 B: 편개 C: EA D: 1 K: L: M: 호표 87 N: 5F2604BB551C91968D2A2148AF5E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5E95 AV: 121
A: 철제도어 해체 B: 편개 C: EA D: 2 K: L: M: 호표 88 N: 5F2604BB551C91968D2A2148AF6F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6F05 AV: 122
A: 강화도어 해체 B: 편개 C: EA D: 4 K: L: M: 호표 89 N: 5F2604BB551C91968D2A2148AF796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7965 AV: 123
A: 강화유리 해체 B: 12mm C: M2 D: 4 K: L: M: 호표 90 N: 5F2604BB551C91968D2A2148AF067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2604BB551C91968D2A2148AF0675 AV: 124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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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M3 D: 1 K: L: M: N: 5820C41B45D0DA9D465823C895A8FE15BBB67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20C41B45D0DA9D465823C895A8FE15BBB674 AV: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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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5 K: L: M: N: 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791B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6FC4AF1593FA9833B1BFA878AD26F54791B2 AV: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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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총줄수-> B: 81 C: 2.0 D: [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B: 001 D: 1.기계설비공사 F: 식 G: 1 P:
B: 002 D: 2.관급자재공사 F: 식 G: 1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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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
B: 00101 D: 1-1.장비설치공사 F: 식 G: 1 P:
B: 00102 D: 1-2.위생기구공사 F: 식 G: 1 P:
B: 00103 D: 1-3.환기덕트공사 F: 식 G: 1 P:
B: 00104 D: 1-4.온수판넬공사 E: 18355000 F: 식 G: 1 P:
B: 00105 D: 1-5.냉난방기공사 E: 45192792 F: 식 G: 1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재공사
B: 00201 D: 2-1.전열교환기 E: 9201220 F: 식 G: 1 P:
P:
P: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총줄수-> B: 185 C: 2.0 D: [ 은평구 불광1동 아이맘놀이터 조성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1.장비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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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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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2.위생기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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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2 B: 00102 C: EMM607544345 D: 소변기(유아용,센서) E: U-332 F: 조 G: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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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4 B: 00102 C: EMM607544501 D: 세면기수전 E: 싱글레바 F: EA G: 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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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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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3.환기덕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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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7 B: 00103 C: EMM045762755 D: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E: D150 F: EA G: 2 P:
A: 56940510110 B: 00103 C: MJA111111120 D: 일반행거(달대볼트) E: D150 F: 개소 G: 3 P:
A: 56940616110 B: 00103 C: MJE611001100 D: 구멍뚫기(코아드릴/150mm) E: D150 (벽체) F: 개소 G: 2 P: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4.온수판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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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833908 B: 00104 C: 391115ZZ701Z0050 D: 키템 온수판넬 시공 E: 1680*380*20 F: 장 G: 3 P:
A: MM061833909 B: 00104 C: 391115ZZ701Z0049 D: 키템 온수판넬 시공 E: 1100*830*20 F: 장 G: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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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1833911 B: 00104 C: 391115ZZ701Z0052 D: 키템 온수판넬 시공 E: 830*830*20 F: 장 G: 1 P:
A: MM061833912 B: 00104 C: 391115ZZ701Z0012 D: EPP 마감재 시공 E: 1700*850*20 F: 장 G: 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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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기계설비공사::1-5.냉난방기공사
A: MM065980688 B: 00105 C: InMastDBNonCode D: 1) 장비대 I: L: N: P:
A: MM065980689 B: 00105 C: 391115ZZ701Z0020 D: 냉난방실외기 28HP (프라임 1등급) E: AM280AXVHHH1SY F: EA G: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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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4 B: 00105 C: EAZ800230000 D: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E: 보온두께 25mm이하, 32mm,일반접합,옥내일반배관 F: M G: 79 P: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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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65980721 B: 00105 C: 391115ZZ701Z0036 D: 압력계 E: D40, A타입 F: EA G: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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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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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관급자재공사::2-1.전열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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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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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 5.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은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은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은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은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은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은평구에 있음으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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