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7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임(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기초금액
497,285,000
추정가격
452,077,273
부 가 세
45,207,727
이전비
2,0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본 공사의 낙찰자는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 치수과 이상하 주무관(☎02-2670-384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10. 12.(월)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종합건설업 중 <hp:markpenBegin color="#FFFF00"/>토목공사업 <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00"/>토목건축공사업<hp:markpenEnd/>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SNP공법(특허 제10-1956018호)이 적용된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우리구 간 특허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사용 협약서 원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발주부서 치수과 경유‧확인)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hp:markpenEnd/>입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치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치수과 담당 이상하 주무관(☎ 02-2670-3847)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치수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아.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32,663,100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2,006,071
2,650,581
263,597
1,283,439
9,817,746
16,641,666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hp:lineBreak/>(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hp:lineBreak/>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안내공고와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치수과 이상하(☏ 02-2670-3847)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소영(☏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3.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2. 목
적: 주요 부재 노후화 및 연결부 이격에 따른 침하 등 결함이 다수 발생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코자 함
3. 공사위치: 영등포동 568-3 외 1개소
4. 공사개요
- 원형관로 보강 D900~1500mm / L=194m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 긴급사유: 철도 부지 내 지반침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보강공사로 철도 관계기관과의 사전 이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추진하고자 함
2026. 9.
.
치수과장 : 황 재 호 (인)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7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 가시 주의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임(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497, 285, 000 착공일로부터 추정가격 452,077,273 2027. 3. 31.까지 부 가 세 45,207,727 이 전 비 2, 000, 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 진출 허용
※ 본 공사의 낙찰자는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 치수과 이상하 주무관(☎02-2670-384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7. ( 수) ~ 10. 13.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8. ( 목) 10: 00 ~ 10. 13. ( 화)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 화)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 10. 12.(월)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SNP공법(특허 제10-1956018호)이 적용된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우리구 간 특허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
공법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사용 협약서
원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발주부서 치수과 경유‧확인)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단,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
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을 인정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치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치수과 담당 이상하 주무관(☎ 02-2670-3847)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업체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치수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아.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소요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32,663,100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2,006,071 16,641,666 - 2,650,581 263,597 1,283,439 9,817,74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⑥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
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안내공고와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치수과 이상하(☏ 02-2670-3847)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김소영(☏ 02-2670-3199)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 공사위치: 영등포동 568-3 외 1개소
○ 공사목적: 주요 부재 노후화 및 연결부 이격에 따른 침하 등 결함이 다수 발생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코자 함
○ 공사개요: 원형관로 보강 D900~1500mm / L=194m
○ 총공사비: 499,285,000원
- 도급비 497,285,000원, 이전비 2,000,000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기타사항
- 하수관로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시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촬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한다.
○ 위 치 도 ○ 위 치 도
===== 2-3. 일반시방서.hwpx =====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하는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입찰내역서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한자로서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발주자”라함은 본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말한다.
1.2.4 “도급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1.2.5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대상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7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 “하도급자”이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0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1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이다.
1.2.12 “입찰내역서”라 함은 도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3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4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도급자가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5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하는자 및 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승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가”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도급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4.4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5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5.1 연기 요청일수
도급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거나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사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1.1.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자 선정
도급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하수급자에의 주지
도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등
(1) 도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10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4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지중발굴물 등
도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관련 규정 등의 비치
도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6)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1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대기환경보존법
(6) 도로법
(7) 도로교통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한국 표준 공업규격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
(12)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등
1.12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13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원 및 감리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감독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5 연도대책
(1)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16 소방 및 진동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콤프레샤, 원치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7 공사현장관리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8 시공에 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0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안전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재해발생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여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도중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진단과 평가를 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시방서 안전관리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일일·주간)수시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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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우기·해빙기등)점검계획
<hp:fwSpace/>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나.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소음, 분진, 진동, 악취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2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도시가스관 등 교량취부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등 중요성 시설에 대한 보호
라.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소속을 밟아야 한다.
나. 소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 정기적인 안전진단 평가를 건설안전전문가에게 받아 시공에 활용하여야 한다.
1.23 교통과 보완
(1) 노면을 점용 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른 것이며 구획범위를 안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교량취부지장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이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를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8)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1.24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자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1.26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입회 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 소통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1.27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2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1.2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전기, 통신)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1.3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31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1.34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5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1)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3)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라.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마. 공사착수전, 후나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바.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사. 기존교량 상태조사
아. 기타 당 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1.36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공사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촬영사진을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증빙서류의 촬영사진은 촬영 연월일이 표시되는 천연색 사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 사진
다. 공사기록 VTR촬영 :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항을 VTR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착공 보고회
1.2.1 공사추진계획 내용
(1) 현장관리계획
가.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우기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나. 인력관리계획
(가) 현장기술인력 운영계획
다.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등
(나)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다)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라. 공정관리계획
(가) 공사종류별 공정계획
(나) 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마. 하도급 시행계획
바. 안전관리계획
(가)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등
(나) 안전관리 추진계획
(다) 안전시설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라)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사.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타
가. 도급자의 본사 지원 방안
나.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2 보고회 개최시기 : 공사 착공계 제출후 15일 이내
1.3 절취 및 보수
1.3.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 한다.
1.3.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년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3.3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적 안전성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 예상되는 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3.4 공사수행
(1)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6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5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1.3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3.1.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3.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3.2 시공
3.2.1 절취 및 보수작업에는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3.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도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도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중간관리일 마. 주간 공정율표 바.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사.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자.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1)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후 15일 이내
(2)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에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도급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및 시공구분
(2) 시공방법
(3) 시공관리대장 및 시공조직도 작성
(4) 건설공사 표지 게시
(5) 현장배치 확인표 작성
(6) 긴급시 비상연락 체계도(인사, 노무계획 포함)
(7) 실시공정표
(8) 주요자재, 주요 기계의 사용계획
(9) 가설구조물 계획서
(10) 본 시방서 각 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 계획
(11)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12) 안전계획서
(13)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4)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5) 기타
1.3.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책 또는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3.4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속히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제출시기 : 각 공종별 착수 7일전까지
1.4 시공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도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1-7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
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1-4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상기 “1.5.3 (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도급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 또는 도급자의 현장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한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 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7.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1-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도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1-7 인계·인수 1.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3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관련 절
본 절은 “1-2-2 제출물 1.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1.2 비치 및 제출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중에는 감독원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내역서
마. 착공전 사진
지형 및 준공후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2) 착공지연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다. 착공지연 관련증빙자료(지장물현황 등)
(3) 부분착공시 제출서류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나. 부분착공 현황, 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다. 부분착공 관련증빙자료
(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시(착공지연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1.2.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및 내용등은 “1-4 품질관리 1.2 품질관리계획”에 따른다.
다. 자재수급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도급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은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5.1”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바.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사. 현장기술자 조직표
도급자는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임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1)의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마.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전, 기타는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3 공사일지
1.3.1 제출서류(감독원 요구시)
(1) 공사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1.3.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 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다. 측정사항
라. 돌관(급속)공사사항
마. 발주자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바. 점검, 감사등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1.4 현황보고
1.4.1 월별현황
(1) 제출서류(감독원 요구시)
가.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라.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4.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가. 공정현황 보고
(2) 제출시기 및 부수
가. 격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준공사진
마. 공사기록부
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아.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7 준공 1.3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고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6 변경승인 요청
1.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토질) 및 공사시방서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 공사준공 15일전까지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가. 동의서
1.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7.1 시공확인
도급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1-4 품질관리 1.7.1 시공확인”에 따른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 점검의 절차등은 “1-4 품질관리 1.7.2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를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8.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 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2-2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1-2-2 제출물 1.6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나. 종류
(가) 콘크리트 시험·검사작업일지 :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염분함유량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반발경도법)
(다) 모래 염분함유량 시험·검사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도급자(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2)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바. 하도급 이행(계약)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부수
각 2부
1.9.3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2)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각 2부 통지
1.9.4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공사명 등의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10 안전관리서류
1.10.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등”에 따르고, 제출시기는 “1-2-3 공무 행정서류 1.2.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1.10.2 일일 안전점검표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3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3 자재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나.“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2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1-2-2 제출물 1.6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반입시기
(1) 자재(레미콘 등 즉시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는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이 공사시방서 각절(Section)별 각적에 품질보증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 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도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3 관리시험자재는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도급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3.5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1.3.6 자재의 저장을 위한 부지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1.5 폭발물
해당없음
1.6 생산공장 검사
해당없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표 1-1”와 같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4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3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자는 도급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 1-1
품 질 시 험 계 획
공 사 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 험 종 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1.2.4 품질관리비 사용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표1-2”와 같다.
표 1-2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구
분
항
목
사 용 내 역
품 질 시 험 비
1. 시험·검사장비 손료 및 수리비
2. 관련 공공요금
3. 인건비
4. 일반재료비
기
타
품 질 관 리 비
1. 품질문서관련 비용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계획서 작성비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시공작업 및 시공관리 절차서 작성비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 및 초빙강사료 등
5. 기 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사항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도급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이 공사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2-2 제출물 1.5 자재 제품 자료”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 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
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5 재시험
(1) 도급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시는 시험수량을 2배로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도급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및 직상급 감독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도급자와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 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옹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시방서 절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7.1 시공확인
(1) 도급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시도 또한 같다)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의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도급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도급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도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다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도급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3)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4)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5)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6)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7)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8)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9)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13조~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에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도급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도급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1) 도급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도급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 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도급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도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도급자는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도급자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도급자는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도급자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 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도급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도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도급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도급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도급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도급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도급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도급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8 폐 기 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도급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도급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도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 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6 환경관리
1.6.1 환경관리계획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도급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도급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도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6.5 환경피해보고서
도급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환경분쟁의 조정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도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여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도급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 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m3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m3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공사할 해당 위치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4)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5)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 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한다.
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8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c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을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철거후의 자재중 발주자에게 유용한 것은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9 가설공용시공장비
(1) 도급자는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 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0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1 현장보안
(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2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감리원 또는 감독원 및 도급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3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14 도급자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5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0m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8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1.2 도급자는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3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준공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3) “1-2-2 제출물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1-2-2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7)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내용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1.3.2 제출시기 및 부수
“1-2-3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 2-4. 특별시방서.hwpx =====
SNP공법 시방서
건설신기술 제968호
SNP공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명 칭
SNP공법 (Steel ring & Polyvinyl chloride Renewal Method)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관 내부에서 스틸링, 반투명PVC표면재를 강하게 결속시켜 갱생관을 형성하며, 기존관과 갱생관 사이에 특수몰탈을 주입하여 보강효과가 매우 뛰어난 복합관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노후화된 상·하수도관거 비굴착 관거 재구축 공사에 적용한다.
항 목
표 준 적 용
비 고
적용관종
철근콘크리트 관, 주철 관 등
모든 관 적용가능
구
경
원형 : 800~3,000㎜ BOX형/마제형 : 1,000~5,000㎜
사 용 처
하수도관, 농수로관, 우수관
시공연장
제 한 없 음
단면형상
원형 / 마제형 / BOX형 / 역사다리형 등
보강위치
상부, 하부, 전단면
사용
자재
스 틸 링
SS275
제관자재
반투명PVC표면재
충 진 재
특수몰탈
<SNP공법 개념도>
2. 재료
2.1 사용재료
본 공법에 사용되는 주요재료는 스틸링, 반투명PVC표면재, 특수 모르타르로 각 재료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2.1.1 스틸링
구조보강재 역할을 하는 스틸링은 기존관의 형상에 따라 횡방향으로 설치하고, 스틸링이 반투명PVC표면재와 견고히 결착할 수 있도록 소정의 간격으로 홈을 레이저 가공하여 제작한다.
스틸링은 관로 내 반입 할 수 있도록 분할 제작하고 분할 제작된 스틸링은 관로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볼트와 너트로 체결한다.
2.1.2 반투명 PVC 표면재
반투명PVC표면재는 갱생관의 내부표면을 담당하는 재료로써 PVC자재특성상 내화학성, 내부식성을 발휘한다. 표면재의 형상에 맞게 제작된 스틸링과 견고하게 결합하여 모르타르 타설시 타설압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반투명PVC표면재의 폭은 100mm와 50mm로 구성되고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2.1.3 특수 모르타르
기존관과 갱생관 사이에 유동성 및 수밀성이 뛰어난 특수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써 완벽하게 일체화된 강고한 복합관을 형성하는 재료이다.
2.2 물성치 및 시험방법
본 공법에 사용되는 주요재료의 물성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품 명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비 고
반투명
PVC
표면재
인장항복강도
MPa
40이상
KS M 3550-2
파단점 신율
%
50~150
열팽창계수
1/℃
6.5(±0.5)x10-5
내연성
-
난연성
증류수
mg/㎠
0.2이하
염화나트륨(10%)
mg/㎠
0.2이하
황산(30%)
mg/㎠
0.2이하
수산화나트륨(40%)
mg/㎠
0.2이하
비카트연화온도
℃
80이상
모르타르
유하시간
초
60이내
KS F 4044
플로
mm
250이상
응결시간
초결
1이상
종결
10이내
블리딩률
%
0.5이하
팽창높이(28일)
%
0.2이내
압축강도(28일)
MPa
40이상
염화물량
kg/㎥
0.2이하
※ 시험조건 : 항온항습실 (온도20±2℃/습도60%) 조건 가습밀봉상태로 28일 양생
3. 시공
관갱생은 기존관의 갱생공사로 관부설공사와 시공관리수법이 다르므로 관갱관을 숙지한 전문기술자가 상주해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기획 및 관리, 지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3.1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많은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장 사진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3.2.1 촬영 방법
-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3.2.2 촬영 범위
-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 공사 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 공사 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3.3 안전, 보건, 환경관리, 교통관리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1 재해방지
-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3.2 교통신호수 배치
- 교통통제의 여러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한다.
- 신호수는 차량과 작업인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책임과 주의를 다하여 임무를 수행토록하며, 전방에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신호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킨다.
- 통제차량과 인접해있는 인부들이 작업도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한다.
- 수신호와 신호봉 사용절차 숙지한다.
- 공사현장여건 숙지 및 통과차량에 필요한 경고 (공사현장 차량속도 조정)한다.
- 식별이 용이한 복장 착용(형광 색상의 반사조끼 착복, 안전모와 안전화, 신호봉 및 호루라기를 휴대)한다.
3.3.3 가설 건물
-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3.4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완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 기술개발자(기술지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한다.
3.3.5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3.3.6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보관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보관 계획을 세운다. 이때 위와 같은 상황발생시 그 책임은 수급자(현장대리인)에 있다.
3.3.7 시공전 사전 검토
-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 전처리, 보강재의 장착방안, 시공장비 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사용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4 시공관리
3.4.1 시공순서
① 사전 작업
- 작업준비 및 관로세정, 표면처리
- 관로규격/손상부위/장애물 등 관로조사 실시
↓
② 스틸링 설치공
- 스틸링을 관로 내에서 조립
- 스틸링은 볼트로 고정하며, 일정간격설치
↓
③ 반투명PVC 표면재 설치공
- 반투명PVC표면재는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스틸링에 결합
- 표면재 폭은 100mm, 50mm로 구성되며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
↓
④ 입구마무리 및 모르타르 주입공
- 갱생관 설치완료 후 시, 종점부 입구 마무리 실시
- 기존관사이에 몰탈주입, 몰탈작업 시 충진여부 시각적 확인
↓
⑤ 현장마무리
- 현장정리 및 청소
※ 시공 환경 및 현장 조건에 따라 협의 하에 시공 순서 변경 가능
3.4.2 세부공정 및 시공방법
① 관로세정 및 준설공
SNP공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로 내부의 세정을 실시한다. 인력준설 또는 일반적인 관로세정을 하는 경우 관로 내 유해가스조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며, 관로 세정 시 준설(퇴적물)이 많은 경우 필요시 준설차를 사용한다.
② 관로조사 및 표면 처리공
기존관로의 세정을 마친 후 관로의 상태를 육안조사 및 CCTV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관로 내부를 표면처리 및 파손부위를 보수한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존관 내부의 돌출부나 장애물
- 침입수의 유무
- 균열 및 철근부식의 정도
- 단차 및 굴곡의 유무와 정도
- 관로 내부 치수
- 관로 내 유량 및 수위정도
③ 물돌리기
하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유량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거높이의 1/3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이상으로 유량이 많을 경우 시점부 마대쌓기를 통해 물을 막은 후 물돌리기관 혹은 펌프 등을 설치하여 관거 내부로 물돌리기를 실시한다.
④ 스틸링 설치공
분할 제작 된 스틸링을 관로 내부로 반입 및 운반하고 육각볼트와 스틸링연결부재를 이용하여 관로 내에서 조립/설치한다. 이때 조립작업은 일반적인 공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특수한 시공설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조립작업이 종료한 후에는 볼트 및 너트의 풀림 현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관로내부 스틸링 설치>
⑤ 반투명 PVC 표면재 설치공
관로내부 설치된 스틸링에 표면재를 결합한다. 결합 방식은 표면재를 관로 종방향으로 위치한 후 스틸링의 홈과 표면재의 끝부분을 갈고리 접합방식으로 설치한다. 접합은 고무망치 혹은 우레탄망치로 표면재를 타격하여 스틸링과 결합한다. 표면재의 폭은 100mm와 50mm로 제작되고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반투명 PVC 표면재 설치>
⑥ 모르타르 주입공
모르타르 주입은 기존관과 갱생관의 입구와 출구 모두 주입이전에 단부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며 아래내용과 같다.
- 입구마무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급결 시멘트를 사용하며, 두께는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출구 단부 마무리는 기존관과 갱생관 틈새에 모인 우수를 주입재로 밀어 내기 위해서 물 빼기 구멍을 마련해 모르타르 주입에 의해 밀어나오는 우수를 확인한 후에 급결 시멘트 등으로 밀폐한다.
모르타르주입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갱생관 상단 좌우 2개소 5m간격으로 천공을 실시한다.(시공여건에 따라 천공간격은 조절이 가능하다.)
- 타설시 주입압력에 의해 관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타설한다.
- 반투명 PVC 표면재를 통해 몰탈 충진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밀실하게 타설한다.
- 몰탈 주입 완료 후 천공부는 에폭시계 퍼티 또는 급결 시멘트를 이용하여 마감 처리한다.
<관로 입·출구 단부마무리> <모르타르 타설>
⑦ 완료 및 마무리
모르타르 타설 완료 후 관로 내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PVC표면재가 반투명재질 특성상 시공 중 모르타르 타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완료 후에는 관로 내부를 청소한 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모르타르 충진상태 확인을 위해서 관로 표면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3.4.3 시공시 주의사항
① 관로조사 및 표면처리공
- 관로조사는 기존관 내부를 사전조사하며 관내수위나 유속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관로내부에 유해가스가 없는지 확인하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이후 관로내부 조사를 실시한다.
- 관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이후 침투수/관로단차/관로파손 등은 지수처리 및 관로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관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② 스틸링 설치공
- 스틸링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관로 내부에서 조립하는 시공방법에 따라 관로내부에 반입하기 전 사전 조립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개)
- 스틸링은 분할 제작하기 때문에 상하좌우 단면을 확인/점검한다.
- 스틸링에 외부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스틸링의 보관은 우수 및 자외선 열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천막 및 시트커버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반투명PVC표면재 설치공
- 표면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생산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 표면재의 현장배치는 자재출입구 부분의 평탄한 장소를 선택하여 위치한다.
- 표면재의 보관은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막 또는 시트커버등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 표면재 운반은 자재에 상처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모르타르 주입공
- 주입모르타르 타설 전 적절한 배합계획 및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모르타르 상태를 점검한다.
- 혼합수의 수온과 수량에 주의한다.
- 배합계획에 따라 모르타르 주입을 실시하며 계량컵 계량, 혼합시간준수 및 투입량 조절 등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 혼합수는 양질의 물을 사용하며 강물 및 해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모르타르 주입 전 주입호스, 주입기 등의 청소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 모르타르는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하여서는 안 되며, 인체나 눈에 접촉 하였을 경우 즉시 씻어낸다.
- 작업완료 후에는 세밀하게 세정을 실시한다.
- 시공 전 기온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험번죽을 실시해 모르타르 성질과 상태를 확인점검한다.
- 주입펌프의 주입량/주입속도 등의 관리를 실시하며, 기존관과 갱생관 사이의 간격에 적정량이 충전되고 있는지 육안조사를 통해 확인점검한다.
- 모르타르 경화 후에는 충진상태를 육안검사 또는 타음검사를 실시한다.
4. 품질관리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4.1 자재관리
자재 품질시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 할 수 있다.
4.1.1 스틸링
시공 전 두께, 높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후 재료의 육안검사를 통해 확인 한다. 검사 후 불합격 자재의 경우 즉시 반출 한다.
4.1.2 반투명PVC표면재
시공 전 두께, 높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후 재료의 육안검사를 통해 확인 한다. 검사 후 불합격 자재의 경우 즉시 반출 한다.
4.1.3 특수 모르타르
특수 모르타르는 현장 반입 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시 품질관리
운반방법 : 운반 중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관방법 : 보관시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공 전 품질관리
모르타르 타설 전 기온 및 습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을 계획하고, 아래 항목에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공조건 : 외부기온 5℃이하, 35℃이상에서의 시공은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수의 온도를 조정하여 시공한다.
- 충진성능 : 기존관과 갱생관 사이 공극에 충분히 충진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충진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품질관리
모르타르 품질관리를 위해서 모르타르 계량, 혼합, 충진 작업은 숙련된 작업원을 배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 품질관리 한다.
- 계량작업 : 혼합재료는 현장 반입 시에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계량 및 혼합을 한다.
- 혼합작업 : 모르타르의 균일한 배합작업을 위해 모르타르 혼합에 적합한 설비를 배치하고 용량을 확인한다.
- 충진작업 : 모르타르 충진 중에는 펌프압과 주입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전 충진을 위해 주입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PVC 표면재가 반투명재료임을 감안하여 충전 중 육안조사로 충진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타음으로 확인관리 한다.
④ 시공 후 품질관리
모르타르 충진이 완료 된 후에, 갱생관 표면에 이상부위가 없는지 확인한다.
4.2 갱생관의 관리
4.2.1 갱생관의 외관검사
갱생관은 육안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갱생관의 변형, 결함 또는 비틀림 현상 등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4.2.2 관로 마무리 현황
시공자는 시공완료 한 이후 육안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환경대책
5.1 안전관리
시공자는 노동재해는 물론 물건손해 등의 미연방지에 힘쓰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해방지대책 요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5.1.1 일반적인 안전관리
① 시공 전 안전대책
- 긴급 시에 대비해 구출용 장비, 구출방법 등을 훈련한다.
-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수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비상 펌프시설 설치등)
- 관로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유독가스, 산소결핍공기, 가연성가스 등을 사전에 조사를 하여 파악하고 비상시 즉시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② 시공 중 안전대책
- 관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보호장갑, 보호안경, 보호마스크) 착용하여야 한다.
- 관내의 안전에 위협한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상으로 대피한다.
- 관내연락체제는 작업구 및 관내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며 상호긴급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한다.
-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 시 관내 우수침투로 인해 작업의 긴급사항이 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상에서 대기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 관내 작업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업원 명단을 지상 작업구 개소에 게시한다. 개인마다 퇴근을 확인하고 전체 작업원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에 송풍기 및 가스 검지기 등을 중지한다.
- 관내 경사부에 장비의 등판능력을 계산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등판능력을 초과할 경우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안전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주변환경에 대한 대책
- 시공 중 예상 밖의 호우 등을 만났을 때 신속한 수방대책에 따라 작업구 주변에 사전 간이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작업구 주변에 일시적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므로 교통의 확보를 위해 교통처리시설계획에 의거 시설물을 확보 및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장 주변 환경이 도심지 및 주택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장 주변 환경은 비산·먼지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1.2 관내 작업공사에서의 환기에 대한 안전관리
관내에서의 작업이므로 아래와 같이 사항 및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환기에 관한 사항
- 유화수소의 발생이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개소에서는 작업 전부터 환기를 실시하고 휴대용 가스 측정기로 사전에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하며 작업종료 후 관내에 작업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한다.
- 환기방법은 외기의 풍향을 고려하여 팬 등을 설치하고 한쪽 방향에서 송기하고 다른 방향에서 밖으로 배기함으로써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관내를 환기한다.
- 관내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용량의 산출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산소 및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환기용량산출기준
- 작업 중 필요시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 환기량
-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 작업 중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 작업 중 용접 및 용접부위 제거 시 기타 유독가스 발생량
③ 현장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항 목
표 기
기 준
비 고
산소
O2
18%이상 ~ 23.5%미만
일산화탄소
CO
30(ppm)미만
이산화탄소
CO2
1.5%미만
황화수소
H2S
10ppm미만
관내에서는 작업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해성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환경대책
5.2.1 공사홍보
공사착공 전에 「공사 공지」등을 배포하여 공사내용, 시공시기, 환경대책 등의 홍보활동을 하여 공사에 대해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2.2 분진대책
지상이나 관내에 공사 중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래와 같이 분진발생저감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덤프트럭덮개설치
- 지상 작업구 주변 청결유지
- 모르타르 주입 작업시 집진기 설치
- 작업자에게 분진마스크착용 의무화
- 공사 중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할 것
5.2.3 소음 및 진동대책
사전에 관련관공서에 소음ㆍ분진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구역과 주택가 및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작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특히 야간작업의 경우 차량엔진 및 작업지시소리(호루라기, 확성기)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으로 건설장비자체에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5.2.4 폐기물 처리대책
관내 작업 시 폐기물은 함부로 무단 방류 및 사토, 소각을 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처리법 및 수질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5. 공내역서.xlsx =====
[시트: 기본설정(출력X)]
A: 공사명 B: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F: 공사명 G: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K: 공사명 L: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A: 단면형태 B: 박스형 F: 단면형태 G: 박스형 K: 단면형태 L: 박스형
A: sta B: 0 C: ~ D: 156 F: sta G: 0 H: ~ I: 24 K: sta L: 0 M: ~ N: 14
A: 관거 기본 데이터 F: 관거 기본 데이터 K: 관거 기본 데이터
A: 구분 B: 수량 C: 단위 D: 비고 F: 구분 G: 수량 H: 단위 I: 비고 K: 구분 L: 수량 M: 단위 N: 비고
A: 기존관규격 B: 900 C: mm D: 900 F: 기존관규격 G: 1,000 H: mm I: 1000 K: 기존관규격 L: 1,500 M: mm N: 1500
A: 갱생관규격 B: 820 C: mm F: 갱생관규격 G: 920 H: mm K: 갱생관규격 L: 1,420 M: mm
A: 보강두께 B: 40 C: mm F: 보강두께 G: 40 H: mm K: 보강두께 L: 40 M: mm
A: 시공연장 B: 156.00 C: m F: 시공연장 G: 24.00 H: m K: 시공연장 L: 14.00 M: m
A: 작업구간 B: 1 C: 개소 F: 작업구간 G: 1 H: 개소 K: 작업구간 L: 1 M: 개소
A: 기존관둘레 B: 2,827 C: mm F: 기존관둘레 G: 3,142 H: mm K: 기존관둘레 L: 4,712 M: mm
A: 기존관면적 B: 636,173 C: mm2 F: 기존관면적 G: 785,398 H: mm2 K: 기존관면적 L: 1,767,146 M: mm2
A: 갱생관둘레 B: 2,576 C: mm F: 갱생관둘레 G: 2,890 H: mm K: 갱생관둘레 L: 4,461 M: mm
A: 갱생관면적 B: 528,102 C: mm2 F: 갱생관면적 G: 664,761 H: mm2 K: 갱생관면적 L: 1,583,677 M: mm2
A: 노임할증 B: 25 C: % D: (터널15+유해10) F: 노임할증 G: 25 H: % I: (터널15+유해10) K: 노임할증 L: 25 M: % N: (터널15+유해10)
A: 전체면적 B: 441.01 F: 전체면적 G: 75.41 K: 전체면적 L: 65.97
P: -
A: 스틸링 기본 데이터 F: 스틸링 기본 데이터 K: 스틸링 기본 데이터
A: 구분 B: 수량 C: 단위 D: 비고 F: 구분 G: 수량 H: 단위 I: 비고 K: 구분 L: 수량 M: 단위 N: 비고
A: 스틸링길이 B: 2,732 C: mm D: 24.80 F: 스틸링길이 G: 3,046 H: mm I: 24.80 K: 스틸링길이 L: 4,617 M: mm N: 24.80
A: 스틸링높이 B: 20.40 C: mm D: 5 F: 스틸링높이 G: 20.40 H: mm I: 5 K: 스틸링높이 L: 20.40 M: mm N: 5
A: 스틸링두께 B: 8 C: mm F: 스틸링두께 G: 8 H: mm K: 스틸링두께 L: 8 M: mm
A: 스틸링설치간격 B: 250 C: mm F: 스틸링설치간격 G: 250 H: mm K: 스틸링설치간격 L: 250 M: mm
A: 스틸링겹이음길이 B: 81 C: mm F: 스틸링겹이음길이 G: 81 H: mm K: 스틸링겹이음길이 L: 81 M: mm
A: 스틸링겹이음개소 B: 3 C: 개소 F: 스틸링겹이음개소 G: 3 H: 개소 K: 스틸링겹이음개소 L: 3 M: 개소
A: 공제부분간격 B: 50 C: mm F: 공제부분간격 G: 50 H: mm K: 공제부분간격 L: 50 M: mm
[시트: 갑지]
B: 과 장 G: 팀 장 L: 심사자 Q: 설계자 V: 설 계 X: 2026년 09월 일 AB: 결 재
V: 심 사 X: 2026년 09월 일 AB: 2026년 09월 일
B: 설
계
서
D: ○공사명: H: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D: 구
분 J: 금
액 Z: 비 고
D: 총공사비
D: 도
급
비 F: 공급가액
F: 부가가치세
F: 계
D: 이전비
D: ○ 공사개요 : H: 원형관로 보강 공사 , SNP공법
E: 1. F: 보강공
F: 구분 K: 규격 P: 연장(m) U: 비고
F: 원형관로 보강 K: D900mm P: 156.00
K: D1000mm P: 24.00
K: D1500mm P: 14.00
E: 2. F: 부대공 J: : K: 1 L: 식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호선 철도 횡단 원형관로 보강공사
A: 1. 기초공 C: 1 D: 식
A: 2. 보강공 C: 1 D: 식
A: 3. 부대공 C: 1 D: 식
A: 직접공사비계
A: 4.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 x 19.1% C: 19.10 D: %
A: 5.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 x 3.56% C: 3.56 D: %
A: 6. 건강 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3.595% C: 3.595 D: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x 13.14% C: 13.14 D: %
A: 8. 연금 보험료 B: (직접노무비) x 4.75% C: 4.75 D: %
A: 9.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 x 1.01% C: 1.01 D: %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x 2.3% C: 2.30 D: %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직재) x 3.15% C: 3.15 D: %
A: 12. 기타경비 B: (직노+간노+재료비) x 5.5% C: 5.50 D: %
A: 13.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노+산경) x 0.5% C: 0.50 D: %
A: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료비+직노+산경) x 0.51% C: 0.51 D: %
A: 15.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 x 0.006% C: 0.006 D: %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x 0.09% C: 0.09 D: %
A: 17. 안전관리비 C: 1 D: 식
A: 18. 기술사용료 C: 1 D: 식
A: 순공사원가
A: 19. 일반관리비 B: (재+노+경) x 8% C: 8.0 D: %
A: 20.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기술사용료) x 15% C: 15 D: %
A: 21. 임시전기가설비 C: 1 D: 식
A: 22.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전자카드 단말기 대여금)
A: 공급가액
A: 23. 부가가치세 C: 10 D: %
A: 도급액
A: 이전비 B: 폐기물 처리비 등 C: 1 D: 식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원형관로 보강)
A: 공종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ㅇ 직접공사비
A: 1. 기초공 C: 1 D: 식
A: 2. 보강공 C: 1 D: 식
A: 3. 부대공 C: 1 D: 식
A: ㅇ 안전관리비
A: 4. 안전관리비 C: 1 D: 식
A: ㅇ 임시전기
A: 5. 임시전기 C: 1 D: 식
A: ㅇ 기술사용료
A: 6. 기술사용료 C: 1 D: 식
A: 1. 기초공
A: 고압수세정 C: 582.39 D: m2
A: 2. 보강공
A: 스틸링및연결재설치 C: 2,444.00 D: m
A: 표면재설치 C: 533.80 D: m2
A: 결합재설치 C: 139.86 D: m2
A: 특수몰탈주입 C: 17.93 D: m3
A: 입구마무리공 C: 0.83 D: m2
A: 3. 부대공
A: 임시환기시설 설치ㆍ해체 C: 4.00 D: 개소
A: 암거내 소운반(자재,잔재) C: 3.13 D: ton
A: 자재인하 및 잔재인상(윈치) C: 3.13 D: ton
A: 공사용조명설치철거 C: 194.00 D: m
A: 준공표지판제작설치 B: 100x150mm C: 10.00 D: 개소
A: 건설공사장 영상 편집 C: 8.00 D: 회
A: 컨테이너설치해체 B: 3.0x6.0 사무실용 C: 1.00 D: 개소
A: 컨테이너설치해체 B: 3.0x6.0 창고용 C: 1.00 D: 개소
A: 4. 안전관리비
A: PE안전휀스설치해체 C: 27.00 D: ea
A: 공사안내간판제작및설치관리 B: 900x1800 C: 2.00 D: 개소
A: 공사안내현수막제작및설치관리 B: 1000x6000 C: 2.00 D: 개소
A: 교통정리원 C: 75.00 D: 인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20% C: 0.20 D: 식
A: 건설공사장 영상촬영장비 C: 1.00 D: 식
A: 5. 임시전기
A: 한전표준공사비 B: 20kw C: 2.00 D: 개소
A: 전기요금 B: 20kwx8hr/일x25일 C: 3.00 D: 개월
A: 6. 기술사용료
A: 기술사용료 C: 1 D: 식
===== 4.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등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이행기간(입찰참가시 포함) 동안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계약관련법령(기타 관련된 법령 포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조치에 처해질 수 있음.
※ 본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에 적용됩니다.
1. 면세사업자의 투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지점,지사 투찰 불가
지사 및 지점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설명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서울 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바.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5.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6.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7. 공사[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3.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4.-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5.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되며, 실 공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시 낙찰 예정자는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