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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34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5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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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동 탈황제 교체)_26.10.hwpx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고 강동ENEG 2026-001호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 구입물품 : 탈황설비 탈황제(17㎥)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지정장소
○ 기초금액: 금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계약, 전자견적제출 방식입니다.
○<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탈황제(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서 및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탈황제를 계약기간 내 납품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교체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탈황제의 납품·교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안전조치를 갖추고 시방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 설명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팀(☎ 02-2038-26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02)2038-2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공고문(강동 탈황제 교체)_26.10.pdf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고 강동ENEG 2026-001호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 구입물품 : 탈황설비 탈황제(17㎥)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지정장소
○ 기초금액: 금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방법
○ 총액계약, 전자견적제출 방식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탈황제(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서 및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
합한 탈황제를 계약기간 내 납품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교체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상대자는 탈황제의 납품·교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안전조치를 갖추고 시방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
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 설명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팀(☎ 02-2038-26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
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02)2038-266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_26.10.hwp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 설명서 2026. 10.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제2장 특기사항 (기술조건) 1. 탈황제 교체 2. 작업내용 3. 탈황제 교체·충진시 안전매뉴얼

파주LCD폐수처리장 2011년 2차 시설보완사업

제1장 일 반 시 방 서 REV: A 쪽번호 : 1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1장 일 반 사 항 REV: 0 쪽번호 :

1. 사업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내

3. 현황

건식탈황설비의 성능 저하로 탈황설비내 들어있는 탈황제를 교체하여, 후단 공정의 부식 방지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4. 사업 개요 가. 물품 및 납품장소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직경 7~13 mm 1㎥ 벌크 백 17㎥ 팰랫(Pellet)형 탈황제 길이 10~30 mm 겉보기비중 350 ~ 550 kg/m³ 공극율 0.4 이상 Fe₂(OH)₃함량 25% 이상 나. 계약 기간 및 납품 기한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납품자의 책무

가. 납품자는 설명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제작, 납품한다.

나. 납품자는 제작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이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 납품자는 자재 검수에서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신규 제작 후 재입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제작과정 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제작한다.

마. 시행중 직 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이의해석

본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계약 전에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

약 후에는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공업 소유권의 보호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8. 일반사항

(1) 본 사업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제품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귀책사유에 따라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제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발주자는 이들 관련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5) 과업내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안전대책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에서 인도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미흡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미리 검토하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현장 반입 전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거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공사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작업 및 검사 상황을 칼라사진으로 기록하고 일자, 시간, 위치 등을 표시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보증 가. 납품자는 다음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납품 시 발주자 입회하에 치수검사를 하며 검수완료 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한다.

(2) 제품보증기간은 특별사항에 따르고,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포장 운반, 보관사항 가. 포장 시 주의사항

(1) 제품검사 후 포장은 제품의 이동성 용이와 확실한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포장 전 마감도장의 충분한 건조사항을 확인한 후 포장을 실시한다.

(3) 포장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운반 시 주의사항

(1)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상차 및 하차 시에는 반드시 장비(호이스트 및 지게차 등)를 사용한다.

(3) 운반작업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탈황설비 탈황제 1-1. 적용범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REV: 0 쪽번호 :

본 사양서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및 성능보증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장비 품명 및 규격 구 분 규 격 포장단위 수량 비 고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직경 7~13 mm 1㎥ 벌크 백 17㎥ 팰랫(Pellet)형 탈황제 길이 10~30 mm 겉보기비중 350 ~ 550 kg/m³ 공극율 0.4 이상 Fe₂(OH)₃함량 25% 이상

1-3. 탈황메디아는 바이오가스중의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황메디아에 있어서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슬러지, 수산화철((Fe(OH)3), 백운암, 소석회, 영양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1-4. 탈황메디아는 바이오가스내 황화합물과 화학반응을 통해 황화합물을 제거하는데 제거효율이 저하된

경우 산소를 공급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1-5. 탈황메디아가 적당한 기공 및 표면적을 확보하고 탈황효율을 높이려면 제지 슬러지, 백운암, 소석회,

수산화철 그리고 미량 영양염이 특정 조성범위에 있어야 한다.

1-6. 성적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중량 %로서 주요성분((Fe(OH)3) 함량

- 공극율 : 0.40 이상 - 분석 기관명 - 분석일자

1-7. 제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되어져야 하므로 상대습도 100%에서 국내 운전 실적을 가진 기술이

어야 한다.

1-8. 수량은 17㎥로 하며, 교체중 기존 탈황메디아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납품중량

계약자는 발주처의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반입 시 중량측정은 발주처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포장중량 제외)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가. 포장은 운반, 이송 중에 탈황제가 파손, 변질되지 않는 방습재질로 포장하고 충진비중(0.35~0.45kg/ℓ)과 사용 시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용량(부피)에 부족하지 않게 납품하여야 한다.

나. 포장, 운반, 납품과정에서 파손이 심하여 교체 공사 시 사용하기 곤란하고 판단될 경우 이미 납품한 건식 탈황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납품 하여야하며 이때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경비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납품자가 책임진다.

다. 납품자가 이러한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검수 방법

가. 제품의 성분 및 성상은 납품한 탈황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공인된 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성분과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납품한 제품을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에는 신품으로 30일 이내 교체 납품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할 사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 후 협의하여야 한다.

4. 납품기간

1) 계약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황제를 납품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황설비 소화설비 전 후 공정 변경이나 소화가스 발생량 품질에 따라 탈황제 납품기간을 연장 변경 할 수 있다. 이에 계약자는 반드시 협의 후 변경 또는 연장을 해야 한다.

5. 검사완료

검사완료일은 납품 교체 및 시험성적서 확인 완료 후 계약업체의 검사검수요청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사완료일로

본다. 6. 성능 및 하자보증 1) 탈황제의 성능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균 유입 조건 비고 *유입조건 바이오가스 평균 유입 유량 635A㎥/hr 이하 - 황화수소 평균 유입 농도 1,700ppm 이하 - 성능보증 조건 황화수소 제거 출구 농도 30ppm 이하 - 성능보증기간 150일 이상 -

* 유입조건은 탈황설비 운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

2) 바이오가스 평균 유입 유량이 635A㎥/hr(탈황탑 1기당) 이하, 황화수소 평균 유입 농도가 1,700ppm이하일 때 황화수소 제거후 농도 30ppm이하로 150일 이상 운전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능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이행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성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의 평균 유입 유출 데이터는 발주처 탈황설비 운영부서의 일지값을 기준으로 하며, 성능보증조건 만족여부 판단 기준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하자 요청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자는 소화가스 건식탈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탈황설비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로 사전에 PSM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폐탈황제 처리

가. 계약자는 교체 후 발생하는 폐탈황제 폐기물은 외부 처리 전까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폐탈황제 발생 즉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위해 공인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폐탈황제 성분 분석 의뢰시 의뢰자 명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로 하며, 폐기물 분류 코드는 폐흡착제(51-11-01, 일반사업장폐기물)로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다. 성분분석 성적서 수령 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진행한 후, 최종 폐탈황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위 조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작 업 내 용

1. 본 작업내용은 탈황제 교체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탈황제 교체작업시 본 내용에 따라 작업 전 감독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여 교체를 시행한다.

3. 탈황제 교체 작업은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탈황탑 개방전 밸브조작으로 가스차단을 확인 후 맨홀을 개방한다.

나. 맨홀개방 후 탈황탑 내부의 가스가 완전히 방출된 후 산소농도 측정하고 작업에 임한다.

다. 탈황제는 공기와 접촉시 발열 반응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탈황탑 맨홀 및 상부 해체시 살수장비 및 소화기를 확보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구류, 안전장구류 및 공기 호흡기 등은 도급자 측에서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

다.

라. 탈황탑 주변은 유해가스 지역이므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탈황제 교체 작업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소화가스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

다.

바.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폐비닐, 폐마대 등 주변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시행한다.

사. 폐탈황제를 쓰레기 적재함에 적재시 발열 반응으로 인한 불씨 등이 발생시 즉각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 탈황제 교체시 탈황탑 내부 메쉬망 하부의 덮개장치 분해 후 이물질을 고압으로 세척 후 작업을 완료

한다. 또한 최종 완료가 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4. 작업기간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함은 물론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급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5. 본 교체건으로 인하여 당소 구조물 및 기타 기계설비등에 파손이 있을시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탈황제 교체중 작용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물품, 자재, 기계류, 고철등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주요내용을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탈황제 교체·충진시 안전매뉴얼(안)

1. 탈황제 교체작업 시 장비의 반입·사용으로 주변 시설물 및 환경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되 감독관 입회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2. 탈황탑 주변에 탈황제 교체시 발생 가능한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살수장비를 구비하도록 한다.

3. 탈황탑 주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사전에 비치한다.

4. 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방진복), 작업화 및 안면보호구(보호안경, 황화수소용 마스크)등을 착용한다.

5. 탈황제 교체 전 감독관 및 시설소장 입회하에 밸브를 조작하여 가스누출을 완전히 차단한다.

6. 탈황탑 상부 맨홀 뚜껑을 열어 내부 가스를 완전 제거한다.

7. 탈황탑 측면 맨홀을 열고 삽 등으로 폐탈황제를 톤백에 담아 제거한다.

※ 폐탈황제 교체작업 시 발열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유독가스에 의한 사고에 주의

8. 폐탈황제에 의해 발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살수장비를 주변에 구비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9. 탈황탑 측면 맨홀을 닫고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해 상부 맨홀로 신규 탈황제 투입한다.

10. 교체 완료 후, 탈황탑 상부 맨홀을 닫고 정상 가동한다.(기밀검사실시)

11. 탈황제 교체 작업 후, 부산물등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설명서_26.10.pdf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

설명서 2026. 1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1장 일 반 사 항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제2장 특기사항 (기술조건)
1. 탈황제 교체
2. 작업내용
3. 탈황제 교체·충진시 안전매뉴얼

쪽번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1장 일 반 사 항 쪽번호 :

1. 사업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27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내
3. 현황
건식탈황설비의 성능 저하로 탈황설비내 들어있는 탈황제를 교체하여, 후단 공정의 부식 방지 및 악
취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4. 사업 개요
가. 물품 및 납품장소
구 분

규 격
직경

7~13 mm 길이 10~30 mm 겉보기비중 350 ~ 550 kg/m³ 공극율 0.4 이상 Fe₂(OH)₃함량 25% 이상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단위 수량

1㎥
벌크 백

17㎥ 비 고

팰랫(Pellet)형
탈황제

나. 계약 기간 및 납품 기한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납품자의 책무
가. 납품자는 설명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제작, 납품한다.
나. 납품자는 제작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이 설명서와 도면
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 납품자는 자재 검수에서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신규 제작 후 재입고하여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라. 제작과정 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제작한다.
마. 시행중 직 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이의해석
본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계약 전에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
약 후에는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1장 일 반 사 항 쪽번호 :

7. 공업 소유권의 보호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를 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
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8. 일반사항
(1) 본 사업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명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제품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제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
(4)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발주자는 이들 관련규격 및 표준
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5) 과업내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안전대책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개정 예정인 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에서 인도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
리 미흡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미리 검토하고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설치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현장 반입 전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거 감독관 입
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공사 시공 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작업 및 검사 상황을 칼라사진으로 기록하고 일자, 시간, 위치 등을 표
시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보증
가. 납품자는 다음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납품 시 발주자 입회하에 치수검사를 하며 검수완료 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한다.
(2) 제품보증기간은 특별사항에 따르고,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포장 운반, 보관사항
가. 포장 시 주의사항
(1) 제품검사 후 포장은 제품의 이동성 용이와 확실한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포장 전 마감도장의 충분한 건조사항을 확인한 후 포장을 실시한다.

(3) 포장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1장 일 반 사 항
나. 운반 시 주의사항
(1)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상차 및 하차 시에는 반드시 장비(호이스트 및 지게차 등)를 사용한다.
(3) 운반작업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 쪽번호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쪽번호 :

1. 탈황설비 탈황제
1-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및 성능보증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장비 품명 및 규격
구 분

규 격
직경

7~13 mm 길이 10~30 mm 겉보기비중 350 ~ 550 kg/m³ 공극율 0.4 이상 Fe₂(OH)₃함량 25% 이상

건식탈황설비
탈황제

포장단위 수량

1㎥
벌크 백

17㎥ 비 고

팰랫(Pellet)
형 탈황제

1-3. 탈황메디아는 바이오가스중의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황메디아에 있어서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슬러지, 수산화철((Fe(OH)3), 백운암, 소석회, 영양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1-4. 탈황메디아는 바이오가스내 황화합물과 화학반응을 통해 황화합물을 제거하는데 제거효율이 저하된
경우 산소를 공급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1-5. 탈황메디아가 적당한 기공 및 표면적을 확보하고 탈황효율을 높이려면 제지 슬러지, 백운암, 소석회,
수산화철 그리고 미량 영양염이 특정 조성범위에 있어야 한다.
1-6. 성적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중량 %로서 주요성분((Fe(OH)3) 함량
  • 공극율 : 0.40 이상
  • 분석 기관명
  • 분석일자

1-7. 제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되어져야 하므로 상대습도 100%에서 국내 운전 실적을 가진 기술이
어야 한다.
1-8. 수량은 17㎥로 하며, 교체중 기존 탈황메디아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4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쪽번호 :

2. 납품중량
계약자는 발주처의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반입 시 중량측정
은 발주처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포장중량 제외)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량증명서를 제
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가. 포장은 운반, 이송 중에 탈황제가 파손, 변질되지 않는 방습재질로 포장하고 충진비중(0.35~0.45kg/ℓ)과 사
용 시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용량(부피)에 부족하지 않게 납품하여야 한다.
나. 포장, 운반, 납품과정에서 파손이 심하여 교체 공사 시 사용하기 곤란하고 판단될 경우 이미 납품한 건식 탈
황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납품 하여야하며 이때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경비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납품자
가 책임진다.
다. 납품자가 이러한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검수 방법
가. 제품의 성분 및 성상은 납품한 탈황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공인된 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성분과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납품한 제품을 전량 반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에는 신
품으로 30일 이내 교체 납품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할 사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 후 협의하여야 한다.
4. 납품기간
1) 계약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황제를 납품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황설비 소화설비 전 후 공정 변경이나 소화가스 발생량 품질에 따라 탈황제 납품기간을 연장 변
경 할 수 있다. 이에 계약자는 반드시 협의 후 변경 또는 연장을 해야 한다.
5. 검사완료
검사완료일은 납품 교체 및 시험성적서 확인 완료 후 계약업체의 검사검수요청서가 접수되는 날을 검사완료일로
본다.
6. 성능 및 하자보증
1) 탈황제의 성능보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입조건

평균 유입 조건 비고 바이오가스 평균 유입 유량 635A㎥/hr 이하 - 황화수소 평균 유입 농도 1,700ppm 이하 - 성능보증 황화수소 제거 출구 농도 30ppm 이하 - 조건 성능보증기간 150일 이상 -

* 유입조건은 탈황설비 운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
2) 바이오가스 평균 유입 유량이 635A㎥/hr(탈황탑 1기당) 이하, 황화수소 평균 유입 농도가
1,700ppm이하일 때 황화수소 제거후 농도 30ppm이하로 150일 이상 운전되어야 한다.

  • 5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쪽번호 :

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능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이행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50일로 하며, 보증기간 내
성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바이오가스의 평균 유입 유출 데이터는 발주처 탈황설비 운영부서의 일지값을 기준으로 하며,
성능보증조건 만족여부 판단 기준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하자 요청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 또는 그 이
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자는 소화가스 건식탈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탈황설비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시설물로 사전에 PSM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폐탈황제 처리
가. 계약자는 교체 후 발생하는 폐탈황제 폐기물은 외부 처리 전까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폐탈황제 발생 즉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위해 공인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
뢰하여야 한다.
나. 폐탈황제 성분 분석 의뢰시 의뢰자 명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로 하며, 폐기물 분류 코드는 폐흡착제
(51-11-01, 일반사업장폐기물)로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다. 성분분석 성적서 수령 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진행한 후, 최종 폐탈황
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위 조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

- 6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쪽번호 :

작 업 내 용
1. 본 작업내용은 탈황제 교체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탈황제 교체작업시 본 내용에 따라 작업 전 감독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여 교체를 시행한다.
3. 탈황제 교체 작업은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탈황탑 개방전 밸브조작으로 가스차단을 확인 후 맨홀을 개방한다.
나. 맨홀개방 후 탈황탑 내부의 가스가 완전히 방출된 후 산소농도 측정하고 작업에 임한다.
다. 탈황제는 공기와 접촉시 발열 반응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하
여야 하며 탈황탑 맨홀 및 상부 해체시 살수장비 및 소화기를 확보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구류, 안전장구류 및 공기 호흡기 등은 도급자 측에서 준비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
다.
라. 탈황탑 주변은 유해가스 지역이므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탈황제 교체 작업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소화가스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
다.
바.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폐비닐, 폐마대 등 주변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시행한다.
사. 폐탈황제를 쓰레기 적재함에 적재시 발열 반응으로 인한 불씨 등이 발생시 즉각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 탈황제 교체시 탈황탑 내부 메쉬망 하부의 덮개장치 분해 후 이물질을 고압으로 세척 후 작업을 완료
한다. 또한 최종 완료가 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4. 작업기간 중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함은 물론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급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5. 본 교체건으로 인하여 당소 구조물 및 기타 기계설비등에 파손이 있을시에는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탈황제 교체중 작용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
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물품, 자재, 기계류, 고철등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주요내용을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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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자원순환센터] REV: 0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제2장 특 기 사 항 쪽번호 : 탈황제 교체·충진시 안전매뉴얼(안)

1. 탈황제 교체작업 시 장비의 반입·사용으로 주변 시설물 및 환경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되 감독관 입회 및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2. 탈황탑 주변에 탈황제 교체시 발생 가능한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살수장비를 구비하도록
한다.
3. 탈황탑 주변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사전에 비치한다.
4. 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방진복), 작업화 및 안면보호구(보호안경, 황화수소용 마스크)등을 착용한다.
5. 탈황제 교체 전 감독관 및 시설소장 입회하에 밸브를 조작하여 가스누출을 완전히 차단한다.
6. 탈황탑 상부 맨홀 뚜껑을 열어 내부 가스를 완전 제거한다.
7. 탈황탑 측면 맨홀을 열고 삽 등으로 폐탈황제를 톤백에 담아 제거한다.
※ 폐탈황제 교체작업 시 발열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유독가스에 의한 사고에 주의
8. 폐탈황제에 의해 발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살수장비를 주변에 구비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9. 탈황탑 측면 맨홀을 닫고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해 상부 맨홀로 신규 탈황제 투입한다.
10. 교체 완료 후, 탈황탑 상부 맨홀을 닫고 정상 가동한다.(기밀검사실시)
11. 탈황제 교체 작업 후, 부산물등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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