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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92]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용역] 발주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추정가격: 4165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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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 입찰 공고(안)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 입찰 공고(안)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hwp =====
한국가스기술공사(경기) 공고 제2026-5호

※ 본 공고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심사기준’) 별표1에 따라 시행하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관련 서류 미제출 등) 심사 제외

※ 본 공고의 추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요망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용역 상세내용 용역설계서 참조 계약 방법 제한경쟁, 총액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45,812,800원 낙찰 방법 조달청 적격심사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2026.12.31. 용역 장소 용역설계서 참조 2.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 개시일시 공고 6일 후 10:00 입찰 마감일시 공고 8일 후 10:00 자격 등록 마감일 입찰 마감 전일 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 8일 후 11:00 이후 / 전자조달시스템(G2B)

※ 상기 일정은 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찰 일시 등이 비영업일인 경우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3. 입찰 자격 아래 가. ~ 바.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에 등록을 한 자

나.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 서약서는 G2B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문서로 갈음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로서,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참가하여 주십시오.

나.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접수 확인은 G2B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고, 제출 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 시작 시간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G2B를 통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의 서약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등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적용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참가한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하는 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계약 포함 사항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권장

나.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계약금액에 포함

9. 사전 숙지 내용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부속 첨부 문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의 상세내용 등 과업에 대한 사항은 관로정비부 엄ㅇㅇ 선임(031-400-7328)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031-400-7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인권존중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가. 우리 기관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인권존중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의 참가자는 우리 기관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추후 계약 체결 시 안내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2B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정책 이행서약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포함) 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붙임 1. 용역설계서 1부 2. 정부권장정책 이행서약서 등 3종 1식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4종 1식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815호) 1부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5-257호) 1부

6.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관련 문서 1식. 끝.

위와 같이 계약 입찰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2. 공고 외_나라장터 업로드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zip =====

===== 1. 용역설계서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pdf =====
용 역 설 계 서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2026. 09.

한국가스기술공사
경 기 지 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목 차

Ⅰ. 용 역 계 획 서 ......................................................... 1
Ⅱ. 용 역 설 명 서 ......................................................... 2
Ⅲ. 일 반 시 방 서 ......................................................... 4
Ⅳ. 특 기 시 방 서 ....................................................... 10
Ⅴ. 과 업 지 시 서 ....................................................... 17
Ⅵ. 용 역 수 행 공 정 표 ......................................... 19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 20
Ⅷ. 하천별 위치도 ...................................... 22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Ⅰ 용역 계획서
용

역 명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 측정대상 : 하천 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내

용

  • 경기 지사: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소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총 용 역 비
예 산 과 목

₩41,648,000 원(부가세 별도)

원가 / 외주비
착공 :

계약체결일 준공 : 2026

용 역 기 간
년 12 월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공 동 도 급 없음 31 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에 등록된
입찰자격요건

업체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용 역 책 임 자 경기지사 지사장 용 역 감 독 자 경기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검 사 자 경기지사 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 공 인 수 자 경기지사 지사장 첨 부 서 류 ㅇ 용역설명서 ㅇ 일반시방서 ㅇ 과업지시서 ㅇ 용역수행 공정표 ㅇ 특기시방서

  • 안전사고 예방특수조건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비

고 - 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Ⅱ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2. 용역목적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관할 내 하천 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도강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대상 :
-

경기 지사 : 안양천 안양대교 등 19개 -

대전충청 지사 : 미호천 미호천교 등 2개소
분류

구분 경기 대전충청 번호

하천부
유수부
배관연장 배관연장
(m)
(m)

비고 구간

관리소
구간

하천
구분

하천명 교각명 1 1구간 목감~석수 국가하천 안양천 안양대교 116 38 2 2구간 반월~평촌 지방하천 반월천 반월1교 219 110 3 3구간 문호~안산 호수 시화호 시화교 300 300 신규 4 3구간 장덕~우정 지방하천 자안천 석포교 76 53 신규 5 4구간 평택~오산 지방하천 진위천 진위교 180 56 6 4구간 오산~초평 국가하천 오산천 탑동대교 415 52 7 5구간 안화~평택 국가하천 진위천 궁안교 390 173 8 5구간 평택~성환 국가하천 안성천 구 안성천교 104 55 9 5구간 청북~오성 지방하천 관리천 안화교 60 17 10 6구간 백현~대치 지방하천 운중천 매송2교 65 15 11 7구간 광주~모현 국가하천 경안천 양벌대교 201 95 12 8구간 부발~여주 지방하천 양화천 길천교 151 54 13 8구간 여주~이호 국가하천 남한강 이호대교 587 267 14 8구간 장호원~음성 국가하천 청미천 장호원교 324 178 15 9구간 남사~이동 소하천 화곡천 월곡교 75 67 16 10구간 포승~현곡 저수지 남양호 도곡교 123 72 17 10구간 포승~현곡 저수지 남양호 홍원교 197 80 18 11구간 포승~고잔 지방하천 남양호 노진대교 146 116 신규 19 11구간 포승~고잔 지방하천 발안천 - 278 278 신규 20 2구간 옥산~청주 국가하천 미호천 미호천교 500 250 21 3구간 세종~금남 국가하천 금강 금남교 763 420

* 2026년 신규 인수배관중 하천도강배관 수심측정 결과 1m 이상인 하천 4개소 추가
* 측정주기 : 1회/년
[단, 안양천(안양대교), 운중천(매송2교) 2개소는 가스안전공사 협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한국가스기술
공사 1회, 하반기 외부 측량 용역 1회 총 2회/년 실시한다.]

- 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4. 용역수행절차
현장조사 및 사전준비

* 경기, 대전충청 자료 확보 기준점 확인 및 측량 지형현황 측량 수심측량 결과정리, 도면 및 보고서 작성 * 담당자 사전 확인

성과품 납품 및 준공
* 경기, 대전충청 성과품
19개소, 2개소 각각 작성 및 제출

5.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ㅇ

하반기 : 21개소 (10월 이후 시행, 우기 후)
* 시행시기 조정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
* 장마 및 태풍 기간 직후 하천 수위 변동에 따라 측정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일반시방서

Ⅲ
1. 목적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가스배관망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배관의 정확한 심도 및 하상변화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역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가. “용역”이라 함은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이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로부터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위
임 받은 자를 말한다.(단, 대전충청 관할 하상고 측정 시 대전충청지사에서 감독역
무 수행)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 도면, 설계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노무 및 장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
하여야 하며, 투입자의 경력사항, 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측량자 명단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면날인이 있어야 한다.

- 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다.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라. 발주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및 기기는 사용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확인 후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에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아. 용역수행에 필요한 측량선, 수심측정기 등의 관련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의 역무내역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수행 세부 예정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안전관리 포함)

4)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역무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이상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 5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의 용역수행 사항을 작업일보로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일 예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법령이나 행정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조사를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대장을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공정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7.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정도를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
하여 검토 후 변경시행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일체 장비, 인원에 대한 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6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전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작업 전
일일안전교육(TBM :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위험사항을 제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 수심과 유속이 안정되며, 한랭기 또는 혹서기 작업을 지양한다.
차. 휴일작업을 지양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71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
여야 하며,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
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본 역무의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기술자 모두를 대표하여 보안각서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
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횡단구간 연장 및 측정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에 안전분야 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에 따른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 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8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중간 또는 최종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토 없이 제 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69호
(2017.05.18.)에 따른다.
16. 기 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누락으로 용역 상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역무가 추가, 변경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과업 역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라.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9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Ⅳ 특기시방서

1. 적용기준
가.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
고 측정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가.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년도로 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기준점, 수준점, 하상변화 관련 도면 등)
※ 단 올해 처음 용역 발주로 하상고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DGPS(위성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하고, 최신 검교정된 장비를 사용한다.
다. 측량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고, 평면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
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 한다.
라. 본 용역 수행 각 하천의 매설배관 하상고를 조사하여 보고서 결과에 토피고로
환산하여 5년간 누적자료를 표시하여 토피고 변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
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측량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도 유지
1)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2) 수심측량 시 위치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 한다
3) 수심측량의 정확도는 수심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수심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로써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심 5m이내

정확도
20cm

수심 5m이상 20cm+h/1000

비고
단, h는 수심(cm)

- 10 - 최대 25cm 이내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다. 수위관측
1) 수위관측은 수심측량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수위관측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감독자의 검토 후 생략할 수 있다.
4. 하상고(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레벨측정기 토탈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측정장비
1) 수심 측량은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및 음향측
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 평면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를 사용한 수심측량 외 측정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 측정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2)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측정방법
1)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
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 기준점은 우리공사에서 기 설치한 하천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
하여 조사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선상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측위시스템으로 선상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위치 결정
확인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수심측정은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 1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4) 수위 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5) 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시 반드시 실시하고,
최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6)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7) 수심도의 격자간격은 5m×5m간격으로 도면상에 표기한다.

5m
가스배관
5m

측정 POINT

8) 수심측량 작업시 야장에는 측점번호, 일시, 수위, 위치, 수심 등을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번호를 부여 한다.
9) 수심측량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10) 작업시 파고가 30cm이상일 때, 풍속14m/s이상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 1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마. 기타
1)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심평면도 작성시 격자수심과 등심선 평면도로 작성한다.
4) 횡단측량 시 측선간격은 배관 횡방향 5m간격으로 측량한다.

  •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 한다.
5) 과업구간내의 하상 종,횡단면도(간격5m)를 작성한다.
6) 수준측량은 매설된 기준점과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관련 자료로
사용한다.
7)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하며, 분실된 기준점은 복구해야한다.
8) 지형현황측량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9)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
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10) 현장여건 및 감독자의 지시로 측선간격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값으로 관련
도면을 작성한다.
11) 수심평면도, 종단면도 등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PC용 외부저장매체
(USB등)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작업수행의 모든 업무는 적격 기술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원시자료
에 최종자료까지 확인 및 검증가능하여야 하고, 성과서에 측점번호 기재, 조
사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한다.
사. 성과도 작성
1)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 또는 GIS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2) 성과품은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5. 하상 변동량의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1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에서 시행하여 보관중인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단, 올해 처음 측량하는 곳은 예외로 한다.
2) 본 용역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신하상고 등 관련자료를 조사
한다.
나. 하상 변동량 분석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각 측량성과의 대비는 전회 동일 측정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예, 전년 10월
측정값과 당해연도 10월 측정값과 비교하며, 4월 측정값과 10월 측정값의
비교는 삼가고 참고만 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지역에 대하여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량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7. 성과물 보고서 작성방법
가. 성과물은 설계서에 의거 용역수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상기 성과물
외에 세굴, 퇴적여부에 대한 추세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다.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단위로
표기한다.
라.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 1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심원도와 항적도, 항적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바. CAD FILE은 Auto CAD2014 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아. 최종성과물 보고서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
8. 제출서류
가. 착공계 제출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 이력서 및 경력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량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공정표 등

4)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분야 과업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시행

5)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보안준수 각서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책임자의 경력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면허

7) 측량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 측량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9)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70점 이상 확인)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
  • 법정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당 시) 등

- 15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나. 준공시 성과품 제출서류
성과품

규격

원도
1. 준공도면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
항적(航跡)도
항적(航跡)수심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2. 수심측량 관계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
후처리 수심자료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
3차원

대전충청 부수 부수

A3
A3

1부
3부
1부
1부
1부
1부
1식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3부
1부
1부
1부
1부
1식
1부
1부
1부
1부
1부

A3 1부 1부

8.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
(외장하드디스크 - 2EA)

파일 2EA 2EA 9. 용역 최종보고서 책자 3부 3. 지형도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A1
A3
A3
A3
A3
A3

경기 A3 비 고

하 천 별
유수부분에
대한지형도
(등고선표시)

  • CAD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6. 수준점 관리대장
7.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3부

외장하드
제출

9. 기타사항
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16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Ⅴ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수심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 업 명 : 2026년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다. 과업대상
○ 측량대상 : 총 21개소 (하반기 21회) (L=2,746m)
하천(교량)

유수부 배관연장 하천(교량) 유수부 배관연장 - 안양천(안양대교) : 38m - 경안천(양벌대교) : 95m - 반월천(반월1교) : 110m - 양화천(길천교) : 54m - 시화호(시화교) : 300m - 남한강(이호대교) : 267m - 자안천(석포교) : 53 - 청미천(장호원교) : 178m - 진위천(진위교) : 56m - 화곡천(월곡교) : 67m - 오산천(탑동대교) : 52m - 남양호(도곡교) : 72m - 진위천(궁안교) : 173m - 남양호(홍원교) : 80m - 안성천(구 안성천교) : 55m - 남양호(노진대교) : 116m - 관리천(안화교) : 17m - 발안천( - ) : 278m - 운중천(매송2교) : 15m - 미호천(미호천교) : 250m - 금강(금남교) : 420m

라. 측량내용(단빔5m)
하상고 측량은 하천 21개소 도강배관의 유수부 부분 좌,우 폭 각 5m로 한다.
3. 측량기준점
수심측량 시 측량기준점은 ‘25년 하상고 측정용역 수행 시 설정한 좌표 및 수준점을
활용한다.
4. 하상고 측량
가.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레벨측정기 토탈 스테이션 및 CHECK-BAR를 이용한 수심을 측정한다.
나. 수심측량 작업시 측점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간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 측점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심측정은 배관중심 좌.우 5m를 5m 간격으로 측정하여 배관 주위하상의 퇴적,

- 17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세굴 및 침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폭 5m×2 =10m, Pitch 5m)
라. 측선 간격은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5m
가스배관
5m

측정 POINT

5. 정밀도 유지
가. 측정단위는 SI 단위계를 사용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다.
나. 위치관측의 정확도는 ±10cm 이내로한다.
다. 수심관측의 수준
1) 측량장비

  • 장비 : 정밀레벨, 표척 및 토탈스테이션
  • 관측수준기 감도 : 20“/mm이내

2) 수준오차 허용범위는 10mm√Skm(S는 거리) 이내로 한다.
라. 하천기준점 도강 전·후 2개소 설치작업(가능한 향후에도 고정될 수 있는 위치선정)
6. 성과도 작성
가. 성과도면 작성은 측정 DATA를 기존의 준공도면에 Overlap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도면에는 유수부에 대한 측정 DATA값 전체를 기입한 도면이 있어야 한다.
(준공도면에 Overlap한 도면, 유수부 확대 도면)
다. 경기지사, 대전충청지사 하천의 성과품은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하천 측정시 수위 측정(EL 값) 후 도면에 기입 과 유수부 연장 표기
7. 준공 전 검사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성과도)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경기, 대전충청 최종보고서는 각각 작성한다.

- 18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Ⅵ 용역수행 공정표
2026년 하반기
경기
항

목 작업일수

대전충청
지사

10.26 11.01 11.10 11.20 12.01 12.10 12.20 12.31

1. 기초자료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2. 현장조사 3. 수심측량 4. 하상변동조사 5. 도면제도 및 검사 6. 성과품작성 및 제출 7. 준공검사 및 준공

  • 우리나라의 장마 및 태풍기간 이후 측정 실시(10월 이후)
  •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천재지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성과품 제출 한달 전 중간성과품 확인

- 19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Ⅶ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
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

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 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 (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 관련 법

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
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전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 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우리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
할 수 있다.
⑤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 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

우 지원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ISO 표준문서 “교육·훈련 및 자격 절차서(HS-P-72019)”를 따른다.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시 계약 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당사는 도급 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0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
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중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 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 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우리 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2인 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
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 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제1항의 2인 1조 작업 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 작업 금지 대상 작업은 우리 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HS-I-8118)”를 따른다.
제12조(안전활동 보완 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 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우리 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관리 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 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
하다면 안전 전문가의 검토 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 비용 및 물적 피해에 따른 변상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 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
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 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 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②우리 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 활동 이행평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6)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
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21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하천별 위치도

Ⅷ
(1) 경기지사

1.안양천(안양대교):목감~석수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3 2.반월천(반월1교):반월~평촌 주소 :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57-5 3.시화호(시화교):문호~안산 주소 :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169 4.자안천(석포교):장덕~우정

주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장덕리 772-8

5.진위천(진위교):평택~오산 주소 :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42-3 6.오산천(탑동대교):오산~초평 주소 : 오산시 누읍동 1 - 22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7.진위천(궁안교):안화~평택 주소 :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3 8.안성천(구안성천교):평택~성환 주소 : 평택시 유천동 478-2 9.관리천(안화교):청북~오성 주소 : 평택시 고덕면 동천리 587-3 10.운중천(매송2교):백현~대치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0 11.경안천(양벌대교):광주~모현 주소 : 광주시(경기) 고산동 606 12.양화천(길천교):부발~여주 주소 :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1175 - 23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13.남한강(이호대교):여주~이호 주소 : 여주시 단현동 2-1 14.청미천(장호원교):장호원~음성 주소 : 여주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55 15.화곡천(월곡교):남사~이동 16.남양호(도곡교):포승~현곡

주소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62-1

주소 :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033 17.남양호(홍원교):포승~현곡 18.남양호(노진대교):포승~고잔 주소 :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92-3

주소 :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노진리 1377

- 24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2026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 19.발안천:포승~고잔 주소 :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534

(2) 대전충청 지사
20.미호천(미호천교):옥산~청주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1 21.금강(금남교):세종~금남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47-416 - 25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2. 정부권장정책 이행서약서 등 3종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hwp =====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과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134-85-06357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1248

대표자 : 조용돈
(인)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업체제출용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 (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부패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고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공정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사와 거래하는 공급자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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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4종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hwp =====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 정 2004. 02. 23 개 정 2012. 05. 23 개 정 2013. 07. 29 개 정 2021. 12. 02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00.00>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21. 00. 00>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표2: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표3: 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표4: 직원용 청렴계약준수계약서)<개정 2013. 07.29>

(별표5: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신설 2012. 05. 23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삭제 2021. 12. 02>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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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______________ 대표 ______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 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10.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 장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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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______________ 대표 ______

=====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방법)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제4조(계약문서)
제5조(사용언어)
제6조(통지 등)
제7조(채권양도)
제8조(계약보증금)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8조(지체상금)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0조(검사)
제21조(인수)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3조(일반적 손해)
제24조(불가항력)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제27조(대가의 지급)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36조(분쟁의 해결)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제40조(계약문서)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47조(지체상금)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52조(작업장소 등)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제55조(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제58조(하자보수 등)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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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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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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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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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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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1]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2] 과업내용관리내역서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심사기준)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제5조(재심사)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7조(기타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2., 일부개정]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 042-724-75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
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
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
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
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
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528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 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1. 수행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7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7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3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50점

1. 수행능력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5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심사항목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
능력
1. 수행능력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3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3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경영상태
1. 수행능력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신인도 배점한도 10점 5

(5)
(4.5)
(4)
(3.5)
(3)
+3.5 ~
△4.0

[별표2]에 따름 10점 소계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90

*||는 절대값표시임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90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
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
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
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단위:

심사항목
가. 유사실적

세부항목
A.

배점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A. 나. 약자기업지원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
·

(0.25)
0.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

2.0 A.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A. 15 B. ‘ 우수기업’ 0.4 0.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 학습병행제 참여기
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

「사회적기업육성법」제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협동조합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라 기획예산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 자활기업 으로 지정된 업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7

‘ D. ’ 85 1 ‘ 마. 정책지원 2.0 C. C. E. F. ’ 0.2 0.2 18 ‘ 0.2 ’ 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G.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

한하여 적용 한하여 적용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라. 저출생 대응 [별표1] 4.에 0.5 (0.5) A.

다. 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비고 [별표1] 4.에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B. 2.0 점) 0.2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
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 조 제 항
28

2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
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
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 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
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1)" 과 "2)" 에

3)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

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 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
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비고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
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
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
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B.일 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확인서류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확인기관
고용노동부장관

․
․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 또는 확인 공
고용노동부장관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문
E.자활기업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
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관 리 ㅇ 용 번 : 명 : 역 호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
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
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입 찰 자

주 . . .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접
1. 관 리
2. 용

번 호 :
역

명 : 수

증
3. 수 요
4. 제

기 관 :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조 달 청 장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업종구분 역 명 용 역 기 간 (전화) 감리( ), 설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수행능력 ), 기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합 계 100 자기평점 심사평점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설계(
구 분 감리(
기타(

용 역 명

)
)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규모
비율

비 고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발급부서 :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

), . ,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 1. 용역 입찰 공고(안)_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pdf =====
한국가스기술공사(경기) 공고 제2026-5호
※ 본 공고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심사기준’) 별표1에 따라
시행하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관련 서류 미제출 등) 심사 제외
※ 본 공고의 추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요망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용역 상세내용

2026년 경기지사 하천 도강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계약
용역설계서 참조

계약 방법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낙찰 방법

제한경쟁, 총액
45,812,800원
조달청 적격심사

계약 기간
용역 장소

계약체결일~2026.12.31.
용역설계서 참조

2.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자격 등록 마감일

공고 6일 후 10:00
공고 8일 후 10:00
입찰 마감 전일

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 8일 후 11:00 이후 / 전자조달시스템(G2B)

※ 상기 일정은 당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찰 일시 등이 비영업일인 경우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3. 입찰 자격
아래 가. ~ 바.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에 등록을 한 자
나.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능
※ 서약서는 G2B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문서로 갈음

라. 입찰 공고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업종코드 : 5025)으로 등록한 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G2B를 통해 중소기업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는 자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G2B 혹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1조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로서,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참가하여 주십시오.
나.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접수 확인은 G2B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고, 제출 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 시작 시간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G2B를 통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현장설명회 없음(과업지시서 대체)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의 서약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의 예정가격 선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등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적용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참가한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하는 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계약 포함 사항
가.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권장
나.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125% 부과
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계약금액에 포함

9. 사전 숙지 내용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부속 첨부 문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의 상세내용 등 과업에 대한 사항은 관로정비부 엄ㅇㅇ 선임(031-400-7328)으로,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업무지원팀(031-400-7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인권존중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가. 우리 기관은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인권존중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고의 참가자는 우리 기관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추후 계약 체결 시 안내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G2B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정책 이행서약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포함) 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붙임
1. 용역설계서 1부
2. 정부권장정책 이행서약서 등 3종 1식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4종 1식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제815호) 1부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5-257호) 1부
6.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관련 문서 1식.

끝.

위와 같이 계약 입찰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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