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hwp =====
-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년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38,000,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계약)/나라장터 견적 제출
라. 계약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마.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7. 16:30 ~ 2026. 10. 14.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바.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사.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070-5003-5467/[email protected])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070-5003-5143/[email protected])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나일론로프(311515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을 통해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를 제외 하고도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본 사업 입찰견적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공고서(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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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년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38,000,00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총액계약)/나라장터 견적 제출
라. 계약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마.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7. 16:30 ~ 2026. 10. 14.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13. 18:00
바.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사.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070-5003-5467/[email protected])
1)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070-5003-5143/[email protected])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에서 확인(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나일론로프(311515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을 통해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2) (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4) ( 대신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5) (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 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자를 제외
하고도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라.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본 사업 입찰견적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구매규격서(수정).hwp =====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규격서(수정)
2026. 10. 1. 사업 배경 및 목적
1.1 (배경) 선박 충돌, 어선 그물 엉킴 등에 따른 해양기상부이 위치 이탈 장애 발생 시 계류구 수급 기간에 따른 관측 공백 발생
1.2 (목적) 계류구 예비품의 적정량을 확보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2.1 사 업 명: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2.2 구매수량: 해양기상부이(6m) 계류구 로프 4식
※ 지점별 수심, 장애내역,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점 선정
2.3 사업예산: 38,000,000원(부가세 포함)
2.4 예산과목: 1232-301-210-09(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시설장비유지비)
2.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 2.6 계약방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7 입찰 참가자격
2.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7.2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나일론로프(31151504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2.7.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납품 내역 3.1 품명 및 규격 구분 대상 부이 품명 및 규격 재질 수량 1 울릉도 NYLON ROPE ⌀45mm, 700M NYLON 2 NYLON ROPE ⌀45mm, 500M NYLON 1
POLYPROPYLENE ROPE ⌀45mm, 800M
P.P. 1 2 포항 NYLON ROPE, ⌀45mm, 250M NYLON 1 3 마라도 NYLON ROPE, ⌀45mm, 50M NYLON 1 4 울산 NYLON ROPE, ⌀45mm, 100M NYLON 1 3.2 Nylon Rope 세부 규격
3.2.1 Type: Nylon Double Braid Rope
3.2.2 Material Type: core(Nylon-12STR), Jacket(Nylon-32STR)
3.2.3 End: Stainless Steel Thimble eyes at both ends
3.2.4 Color: Natural white
3.2.5 Lay: Regular
3.2.6 Number of coil: 1 Coil
3.3 Polypropylene Rope(울릉도)
3.3.1 Type: Polypropylene Multifilament Rope, 32STR
3.3.2 End: Stainless Steel Thimble eyes at both ends
3.3.3 Color: Natural white
3.3.4 Lay: Regular
3.3.5 Number of coil: 1 Coil
4. 물품성능 및 납품방법
4.1 납품 물품은 기존 운영중인 해양기상부이 계류구와 규격, 재질, 강도 등이 동일한 물품이어야 한다.
※ 요청 시 지점별 계류라인 구성도 제공
4.2 납품 계류구 로프는 지점별 제조사 자체 재료, 품질 시험 성적서 및 공인기관(한국선급: Korean Register)의 인증제품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곳
4.4 납품방법: 대상부이 계류 라인별 마대(Rope)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내용 및 수량 등을 포장 외부에 표기하여야 한다.
계류구 납품 예시 5.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단위 수량 제출시기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2 자율안전 서약서[붙임 2]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3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4
제조사의 납품 증명서(필요 시, 수입필증 사본)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5 제조사 자체 재료, 품질 시험 성적서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6
전문기관(한국선급: Korean Register) 발급 시험성적서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7 계류구 예비품 사진대지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8 하자보증보험 증권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9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의 증빙자료)
부 1 요구 시 6. 일반사항
6.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규격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규격서,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계약서 및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구매규격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4 계약상대자는 당 계약이행을 위한 물품의 운반 시에는 관할 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육상 운송차량은 기본적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세부사항 7.1 준수사항
7.1.1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2 용어의 해석
7.2.1 구매규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 발생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7.3. 계약이행 협의
7.3.1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품 물품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7.4 계약이행에 대한 협조
7.4.1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7.5 검사·검수 요청
7.5.1 검사·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5.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5.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검사·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7.6 대금 지급
7.6.1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6.2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검수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 여비는 제외한다.
7.7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일을 경과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한다.
7.8 하자보증
7.8.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8.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품질보증을 하여야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의 요구 없이 수요기관에 물질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9 보안 및 안전관리
7.9.1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출 자료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7.9.2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2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법규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본인은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본인은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본인은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본인은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율안전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중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 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중
=====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구매규격서(수정).pdf =====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규격서(수정)
2026. 10.
1. 사업 배경 및 목적
1.1 (배경) 선박 충돌, 어선 그물 엉킴 등에 따른 해양기상부이 위치 이탈 장애
발생 시 계류구 수급 기간에 따른 관측 공백 발생
1.2 (목적) 계류구 예비품의 적정량을 확보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2.1 사 업 명: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2.2 구매수량: 해양기상부이(6m) 계류구 로프 4식
※ 지점별 수심, 장애내역,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점 선정
2.3 사업예산: 38,000,000원(부가세 포함)
2.4 예산과목: 1232-301-210-09(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시설장비유지비)
2.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
2.6 계약방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7 입찰 참가자격
2.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7.2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나일론로프(31151504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
2.7.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
3. 납품 내역
3.1 품명 및 규격
구분 1
대상
부이
품명 및 규격 재질 수량 NYLON ROPE ⌀45mm, 700M NYLON 2
울릉도 NYLON ROPE ⌀45mm, 500M
NYLON 1 P.P. 1
POLYPROPYLENE ROPE ⌀45mm, 800M
2
포항 NYLON ROPE, ⌀45mm, 250M NYLON 1 3
마라도 NYLON ROPE, ⌀45mm, 50M
NYLON 1 4 울산 NYLON ROPE, ⌀45mm, 100M NYLON 1
3.2 Nylon Rope 세부 규격
3.2.1 Type: Nylon Double Braid Rope
3.2.2 Material Type: core(Nylon-12STR), Jacket(Nylon-32STR)
3.2.3 End: Stainless Steel Thimble eyes at both ends
3.2.4 Color: Natural white
3.2.5 Lay: Regular
3.2.6 Number of coil: 1 Coil
3.3 Polypropylene Rope(울릉도)
3.3.1 Type: Polypropylene Multifilament Rope, 32STR
3.3.2 End: Stainless Steel Thimble eyes at both ends
3.3.3 Color: Natural white
3.3.4 Lay: Regular
3.3.5 Number of coil: 1 Coil
- 3 -
4. 물품성능 및 납품방법
4.1 납품 물품은 기존 운영중인 해양기상부이 계류구와 규격, 재질, 강도 등이 동일한
물품이어야 한다.
※ 요청 시 지점별 계류라인 구성도 제공
4.2 납품 계류구 로프는 지점별 제조사 자체 재료, 품질 시험 성적서 및 공인기관(한국선급:
Korean Register)의 인증제품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곳
4.4 납품방법: 대상부이 계류 라인별 마대(Rope)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내용 및 수량 등을 포장 외부에 표기하여야 한다.
계류구 납품 예시 - 4 -
5.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단위 수량 제출시기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2 자율안전 서약서[붙임 2]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3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 부 1 계약 후 14일 이내 4
제조사의 납품 증명서(필요 시, 수입필증 사본)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5 제조사 자체 재료, 품질 시험 성적서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6
전문기관(한국선급: Korean Register) 발급 시험성적서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7 계류구 예비품 사진대지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8 하자보증보험 증권 부 1 검사·검수 요청 시 9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계약이행에 필요한 범위의
부 1 요구 시 증빙자료)
6. 일반사항
6.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규격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규격서,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3 계약서 및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구매규격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4 계약상대자는 당 계약이행을 위한 물품의 운반 시에는 관할 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육상 운송차량은
기본적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5 -
7. 세부사항
7.1 준수사항
7.1.1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지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2 용어의 해석
7.2.1 구매규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 발생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7.3. 계약이행 협의
7.3.1 계약이행 과정에서 납품 물품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7.4 계약이행에 대한 협조
7.4.1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7.5 검사·검수 요청
7.5.1 검사·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5.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5.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검사·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행한다.
7.6 대금 지급
7.6.1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6.2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검사‧
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검수자의 식비, 숙박비, 교
통비 등 출장 여비는 제외한다.
7.7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일을 경과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
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한다.
7.8 하자보증
7.8.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6 -
7.8.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품질보증을 하여야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의 요구 없이 수요기관에 물질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9 보안 및 안전관리
7.9.1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출 자료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7.9.2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계약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7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서 약 자 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연 체 락 월 일 명: (서명) 처: - 8 - 붙임 2 자율안전 서약서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2026년 해양기상부이 계류구 예비품(로프) 구매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법규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본인은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본인은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본인은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본인은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1
2
3
4
수칙내용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율안전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중 - 9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 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중
- 10 - (인)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