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hwp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라. 추정예산 :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용역 주요내용(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구상금 청구의 소 등 구상채권 관련 소송
-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자문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입찰공고 : ‘26. 10. 7.(수) ~ 10. 19.(월)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라. 제안서 평가* : ‘26. 10. 26.(월)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6. 11. 2.(월) (예정)
바.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문의 02-2128-8193, [email protected])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문의 02-2128-8124,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목록 순번 제출서류 수량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2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3 ·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1부 5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6] 6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각 1부 7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별지7] [별지8] [별지9] 10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1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각 1부 12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사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금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 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배성훈 팀장 02-2128-8193, 이시화 과장, 02-2128-8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민금융진흥원장
===== 입찰공고문_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pdf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라. 추정예산 :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용역 주요내용(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구상금 청구의 소 등 구상채권 관련 소송
-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자문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입찰공고 : ‘26. 10. 7.(수) ~ 10. 19.(월)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라. 제안서 평가* : ‘26. 10. 26.(월)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6. 11. 2.(월) (예정)
바.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
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
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
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
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
사)를 기준으로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함
※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 제안서 제출마감 : ‘26. 10. 19.(월), 16:00
나. 제출방법
-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문의 02-2128-8193, [email protected])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문의 02-2128-8124,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목록
순번
제출서류 수량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
2
3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1부
1부
-
4
5
6
7
1부
1부
각 1부
각 1부
[별지6]
8
9
10
1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별지7]
[별지8]
[별지9]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
각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2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
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사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
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금원 직접 방문(감사실)
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 신고
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배성훈 팀장 02-2128-8193, 이시화
과장, 02-2128-8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 민 금융 진 흥원 장
===== 제안요청서_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hwp =====
서민금융진흥원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전담 변호사 선정
2026. 10. 문의 채권관리부 채권관리팀 TEL : 02) 2128-8124
E-Mail :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 개요 1 Ⅱ. 제안 요청 내용 4 Ⅲ. 제안서 작성 안내 6 Ⅳ. 입찰 및 선정방법 8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Ⅵ. 별첨 서식 13 Ⅰ 제안개요 1. 목적
□ 서민금융진훙원(이하 “서금원”이라 한다)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관한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
2. 일반사항
□ 과업명: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6일 ~ 2028년 11월 15일(2년)
-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정예산: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16건)*≒ 27,200,000원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사항: 소송기준보수는 아래 표 참조
소
가
금액 또는 요율 1,500만원 이하 30만원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0만원+(소가 – 1,500만원) × 2%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0만원+(소가 - 3천만원) × 1% 1억원 초과 130만원+(소가 - 1억원) × 0.5%
※ 대상소송: 1. 구상금청구, 2. 어음·수표금청구, 3. 회생채권확정, 4.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이의 및 취소신청사건(변론을 거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소송 이외의 기타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의 보수에 따름(단, 최저 30만원, 최고 230만원)
3. 과업내용
□ 소송내용: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
□ 자문내용: 서금원의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한 해석 및 자문, 기타 서금원이 요청하는 법률 관련사항 자문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 □ 제안사 현황
- 소재지, 설립연도, 조직구조, 대표변호사, 변호사 수, 자산규모 등
□ 최근 3년간 주요 소송/법률자문 실적 현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송/법률자문 건수
- 주요 소송/법률자문 사례(핵심 실적 10개 이내)
□ 전담 인력 현황
- 전문분야(예: 금융,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 등)
ㅇ 경력 및 학력사항
- 징계이력(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징계확인서 제출)
□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방안
- 서금원 사업에 관한 이해도(특히 보증사업 및 직접대출)
-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특징 및 장점 기술
□ 법률자문비 산정 기준
- 시간당 110,000원(부가세포함)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제안사항 ㅇ 사후관리 방안 명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제안사항 제시
2.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등에서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금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법률고문 선정 후 수행 변호사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서금원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기간 중 서금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과 관련된 서금원 직원 또는 서금원이 선정한 평가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그리고 서금원 규정(계약 규정)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사 현황 ㅇ <서식2> 제안사 소개자료
- <서식3> 소송/법률자문 수행실적
나. 직무수행 계획 ㅇ <서식4> 직무수행 계획서 다. 인력투입 계획 ㅇ <서식5> 법률고문 지원서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시된 목차 및 세부내용을 준용하여 한글(HWP)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규격: A4 용지를 사용해야 함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본문: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본문은 15매 이내의 A4 용지, 단면 인쇄를 원칙으로 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작성한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서금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용어,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서금원의 판단에 따름
- 서금원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서(제출자료 포함)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등)은 실격 및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Ⅳ 입찰 및 선정방법 1.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실시
나.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80%)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기관에 추가적인 설명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은 서금원이 정한 “계약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서금원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하고,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80) 인력구성의 적정성 (16) 법인 규모 및 조직 현황 전문 인력 확보 현황 12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청렴도(부패행위, 징계내역 등)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포함
4 소송/법률자문 실적 (2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자문*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8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송 실적*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 12 자문수행 능력 (24) - 전담 인력 및 제반조건의 확보 - 전담 인력의 업무수행 적합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16
- 자문수행방법, 진행 일정의 적절성 및 성실성
※ 제안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항임 8 사업에 대한 이해 (12) 서금원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련 법률문제 해결 전략의 우수성 12 혜택·사후관리 (8)
- 월 시간 한도 내 수행 업무의 완성도 ·보완요청 대책
기타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사항 8 입찰가격평가 (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결과통보 ㅇ 최종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사항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e-발주시스템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수량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1] 2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3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1부 5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지6] 6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각 1부 7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8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각 1부 [별지7] [별지8] [별지9] 10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1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각 1부 12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실은 서금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금원의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함
문의처 ○ 담당자
채권관리부 채권관리팀 팀장 배성훈(02-2128-8193)
채권관리부 채권관리팀 과장 이시화(02-2128-8124)
Ⅵ 별첨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별도 제출
<서식2> 제안사 소개자료 제안서 포함
<서식3> 소송/법률자문 수행실적
제안서 포함
<서식4> 직무수행 계획서 제안서 포함
<서식5> 법률고문 지원서 제안서 포함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제출
<서식7>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별도 제출
<서식8> 보안서약서 별도 제출 <서식9> 확약서 별도 제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서금원의 「서민금융 소송위임 및 법률고문 변호사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2> 제안사 소개자료 □ 개 요 1. 기관명 2. 대표자 3. 설립년도 4. 총 변호사 수 5. 전담 변호사 수 6. 매출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7.업무(전문)분야 8. 조직현황 (조직구조) 9 주요연혁 ◦ ◦ ◦ ◦ ◦ ◦ ◦ ◦ <서식3> 소송/법률자문 수행실적 구분 기관명 건수 수행기간 국가 고용노동부(예시) 자문 10건 2023.1.1.~2024.12.31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예시) 소송 2건 2025.1.1.~현재까지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2)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의 법률자문 실적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3)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서민금융 포함) 구분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실적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안사 ○○○
(인)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용역수행 방안 3. 수행사의 특징 및 장점 4. 업무진행 방법 및 추진일정 5. 법률자문비 산정기준 6. 기타사항
제안사 ○○○
(인)
<서식5>
※ 투입가능인력 전원 기재
법률고문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
속
전문분야 사무소 주소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횟수 변호사자격취득일 판·검사 경력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최근 이력순 최 근 3 년 실 적 자 문 소 송 총 자문건수 총 수행건수 공공기관 자문고객수 공공기관 수행건수 주요고객 승소율 주요 자문내역 주요 사건내역
본인은 위와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법률고문 공개모집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 사항과 증빙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위촉이 무효 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서식6>
※ <서식5>를 작성한 인력 전원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귀 기관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사무소 등
징계내역 등 관련 정보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절차 종료시까지 상기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입찰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고문변호사 선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감정보 : 징계 관련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7>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안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20 .
.
.
서 약 자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서식9>
확
약
서
본인(본사)은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