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hwpx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05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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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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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
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예산 : 54,000,000원
* 추정가격 : 49,090,909원(* 부가세 : 4,909,091원)
* 입찰건명 :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5.(목),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hp:tab width="8" leader="0" type="1"/>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주성국(02-3704-3027)
3.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 2026. 10.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2)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hp:lineBreak/>(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05호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공고명 :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사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
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
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9.(월), 11:0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업예산 : 54,000,000원
* 추정가격 : 49,090,909원(* 부가세 : 4,909,091원)
* 입찰건명 :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5.(목),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0:00
*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본 입찰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입참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문의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제안요청서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주성국(02-3704-3027)
3.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제출기한 : 2026. 10.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 세부내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제출목록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미숙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2)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
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
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
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
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
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
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 2. 제안요청서(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주관부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2026. 10.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기
타
사업책임자
민속기획과
위재호
02-3704-3040
FAX. 02-3704-3049
사업실무자
민속기획과
주성국
02-3704-3027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 사업기간: 계약 후 3개월
□ 소요예산: 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관람객 증가에 따른 다국어 누리집 서비스 강화 필요
□ 미번역 링크 등 오류 수정 및 화면․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외국어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페이지 개선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정보 노출 우선순위 반영한 정보구조(IA) 개선
□ 우선순위 페이지 중심의 화면 UI/UX 개선
□ 검색엔진 노출 제한 등에 대해 기술적 개선
3 기대효과
□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화면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관람객을 위한 정보 노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이용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 검색엔진 노출 개선을 통한 잠재 방문객 유입 경로 확대
Ⅱ. 현황 1 정보서비스 현황
□ 대상 누리집
연번
업무 분류
시스템 명
내용
1
다국어
누리집
영어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의 영문 누리집
2
중국어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 중국어 누리집
3
일본어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 일본어 누리집
4
관리자
시스템
다국어 누리집
관리시스템(CMS)
다국어 누리집 관리자 시스템
□ 누리집 이용자 기능
❍ 영어 누리집
박물관 소개
전시
소장자료
교육
관람정보
박물관 소개
연혁
부서
공지사항
민속연보
상설전시
기획전시
옥외전시
해외전시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품 검색
민속이야기
기증안내
교육
관람안내
찾아오는길
관람 편의 정보
❍ 일어, 중국어 누리집
박물관 소개
전시
소장자료
관람정보
박물관 소개
연혁
부서
공지사항
상설전시
기획전시
옥외전시
해외전시
소장품 소개
관람안내
찾아오는길
관람 편의 정보
❍ 다국어관리시스템
대시보드
사이트관리
기능관리
파일관리
통계관리
기본관리
메뉴관리
레이아웃 속성관리
게시판
메인비주얼
일별 통계
메뉴별 통계
월별 통계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H/W(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DB, WAS 등) 등
[H/W 및 S/W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강화
❍ 외국어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를 통한 정보 신뢰성 확보
❍ 정보구조(IA) 개선을 통한 사용자 이용 효율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
❍ 검색노출 개선을 통한 잠재 관람객 유입 경로 확대
2 추진전략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정보 우선순위 재설계를 통해 이용성을 향상
□ 영/중/일 누리집에 대한 서비스 품질 균형화에 집중
□ 외국인 관람객 증대를 위한 검색노출 기술적 검토
□ 해외 유사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서비스 강화 방안 적용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민속박물관
조달청
조달공고
각 부서
협조
민속기획과
용역사업자 유지관리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민속기획과
- 사업수행 방향 제시
-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 실무 관리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지원
- 요구사항 분석 및 의사결정
각 부서
-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과제 조사 협조
용역사업자
-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수행
- 목표시스템 분석 및 설계
- 다국어 홈페이지 분석 및 개선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 시스템 개발 및 검수 후 결함 사항 개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유지보수 등 업무 지원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지관리 사업자
-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및 지원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9
10
11
12
계약 및 착수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현황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통합 테스트 전환 및 오픈 시범운영, 검수 및 종료 안정화 다국어 홈페이지 정보구조(IA)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화면 설계 디자인 시범운영, 검수 및 종료 안정화 다국어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개선 대상 자료 및 데이터 범위 확정 자료 수집 콘텐츠 개선 및 등록 검수 및 종료 *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구 분
내 용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51
2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정의
세부
내용
구축 시 협의된 개발환경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구
분
개 발 환 경
비 고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언어
JSP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DBMS
Oracle
운영체제
Linux
WEB
Apache
WAS
Tomcat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공개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함
기존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수행해야 함
시스템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등 환경 정보는 보안 상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으며 요청 시 발주처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함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 및 개발환경, 실행환경, 관리환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및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템플릿)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소프트웨어 도입 세부사항
세부
내용
기존 도메인, SSL 인증서, 웹서버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여 신규 인프라 도입 없이 배포
소스코드는 Git 등 형상관리 도구로 버전 관리하며, 배포 이력을 추적 가능하도록 함
개발 시 웹 표준(HTML5/CSS3) 및 크로스브라우저 호환성(Chrome, Edge, Safari, Firefox 최신 버전)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검수 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검수 환경 구성
세부
내용
개발서버(로컬/검증용) → 스테이징서버(발주기관 검수용) → 운영서버 순의 3단계 배포 체계로 구성
스테이징서버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화면 검수·승인을 거친 뒤에만 운영서버에 배포
배포 시 변경 이력(배포일시, 변경내용, 담당자)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 가능하도록 구성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정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준수사항 및 기술 사항 관련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중심의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 설계 및 구축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 워크 기반 구축
웹사이트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웹 스타일 가이드 적용(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 규정 등)
메뉴 구조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설계, 정보 접근의 직관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3단계가 넘지 않도록 메뉴 설계
시큐어 코딩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 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다양한 웹브라우저 서비스 가능<hp:lineBreak/>(호환성 준수 : MS Edge, Google Chrome, Apple Safari, Firefox 등)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을 배제하여 개발하되, 제한 시 대안 제시 등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일러스트, 사진 등)는 직접 제작 및 수집하여 저작권에 저촉되지 아니해야 함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모든 웹페이지는 CSS로 디자인하여 콘텐츠와 문서 모양 완전 분리
「전자정부법」,「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3개 언어 전 페이지 콘텐츠의 최종 갱신일자를 비교·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미갱신 콘텐츠를 현행화
대상 범위는 교육프로그램, 공지사항, 전시안내 등 정기 갱신이 필요한 콘텐츠 유형을 우선 포함
현행화 완료 후에는 담당자가 처리 결과를 확인·기록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로컬라이제이션 오류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컬라이제이션 오류 수정
세부
내용
미번역 링크(예: 영문URL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등) 및 깨진 링크를 전수 점검하여 수정
점검 대상은 미번역 링크(영문 URL이 타 언어 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를 포함함
전 페이지 대상 자동 링크 점검(크롤러 방식)과 수기 검수를 병행하여 전수 점검
발견된 오류는 목록(오류 유형, 페이지 URL, 조치 상태)으로 관리하며, 수정 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완료를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구조(IA)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구조(IA) 개편
세부
내용
외국인 방문객이 실제 찾는 관람안내·오시는 길·전시일정 등 핵심 정보를 상위 메뉴·화면 상단으로 재배치
관람안내 하위에 오시는 길, 관람시간, 휴무일, 당일 전시일정 등 방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최상위 메뉴로 재배치
전체 메뉴 depth는 3단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여 정보 접근 단계를 최소화
개편 전후 정보 접근 클릭 수(예: 관람시간 확인까지 필요한 클릭 수)를 비교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언어 스위처UI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 스위처UI
세부
내용
언어 전환 버튼은 전 페이지 상단(헤더)에 고정 노출하여 어느 화면에서도 즉시 언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언어 전환 시 동일한 페이지의 대응 언어 버전으로 이동하며, URL 구조와 스크롤 위치 등 탐색 상태를 최대한 유지
해당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페이지의 경우 404 오류 대신 원어(국문) 콘텐츠와 함께 "번역 준비 중"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대체 처리 방식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반응형 템플릿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반응형 템플릿
세부
내용
터치 조작을 고려하여 버튼·메뉴 등 클릭 영역은 최소 44px 이상 확보
이미지는 해상도별로 최적화된 크기가 자동 제공되도록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로딩 속도를 개선
실기기 기준 iOS(Safari), Android(Chrome) 주요 기종에서 레이아웃 깨짐 없이 정상 노출되는지 검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내 검색UX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내 검색UX 개선
세부
내용
검색창을 헤더 영역에 상시 노출하고, 검색어 입력 시 자동완성·연관검색어를 제안
검색 결과는 현재 보고 있는 언어의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며, 결과가 없을 경우 유사 콘텐츠나 대표 메뉴로 안내하는 대안을 제시
검색 결과 화면에서도 정보 유형(전시/교육/관람안내 등)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도메인 표기 통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메인 표기 통일
세부 내용
표준 도메인(예: www.nfm.go.kr)을 하나로 지정하고, 그 외 표기로 접속 시 301 리다이렉트 처리
전 페이지 내부 링크의 도메인 표기를 표준 도메인으로 전수 치환
sitemap.xml 및 각 페이지의 canonical 태그를 표준 도메인 기준으로 갱신하여 검색엔진 색인 일관성을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정보 동등성 표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별 정보 동등성 표시
세부 내용
각 페이지 하단에 해당 언어 콘텐츠의 최종 게시일(예: "최종 수정일: 2026-08-01")을 표시
관리자 화면에서는 동일 콘텐츠의 3개 언어 게시일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스냅샷을 제공
언어 간 게시일 차이가 일정 기준(예: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별도 표시로 안내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10,000ms(10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오디오)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률 보장
세부
내용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함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한 CPU 50% 이하 사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제공
세부
내용
시스템은 상황별로 온라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에러, 확인 등)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콘텐츠 데이터 활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콘텐츠 데이터 활용
세부
내용
기존CMS에 저장된 콘텐츠 데이터를 연계하여 화면에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용어집(Glossary)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어집(Glossary) 데이터
세부
내용
전시명·유물명 등 고유명사 번역 기준을 데이터로 구조화하여 번역 일관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언어별 게시일 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어별 게시일 메타데이터
세부
내용
언어별 콘텐츠의 최종 게시일을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정보 동등성 확인에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업무 요구사항의 데이터 모델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구조 적정성 검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구조 변경 시 변경일자·변경내용·변경사유 등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데이터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표준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값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오류 데이터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시스템의 단위 및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단위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화면·기능단위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실시
통합테스트는 시스템의 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수 테스트에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동등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3개 언어 간 정보량·갱신 시점 차이가 없는지 교차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인수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인수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함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사이버공격 수집·분석·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964" leader="0" type="1"/>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사업자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후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조치)결과시 내부결재(문서보고) 등 보고를 통하여 보안 패치 운영 관리를 해야 함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계약 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사업장 운영
- 사업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및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
- 사업장의 네트워크는 폐쇄망으로 구성하고 외부망의 접근이 차단되는 네트워크 보안
- 사업단 내 정·부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문서보안 등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 분리)에 저장 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제한
- 사업수행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보안관리 수행
-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 사업참여 인원의 노트북 사용 금지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 연결 기술적 차단 관리
※ 단, 업무분석 등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확인하는 즉시 삭제
- 사업장의 네트워크를 행정망으로 구성할 경우, 사업장 PC는 월 1회 “내PC 지키미” 실행·점검
※ 사업장 PC OS는 Windows 11이상 버전 사용하고, 운용 정보시스템의 상용SW는 정품 라이센스 확보하되 국산 및 공개 SW 권장
- 승인 외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금지(필요 시 포맷하여 반출) 및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입 대장 기록관리)
- 보안 교육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등의 인적 보안
※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포함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신규 투입 인력은 보안각서 제출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라이선스 등에 종속되지 않고, 추후 기능 확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
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업계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발주기관이 현재 보유‧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성과물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반영되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발주기관에게 제공한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
OS: Win, MAC, Linux 등
최소 상이한 3종 이상(MS Edge, Google Chrome, Apple Safari, Firefox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차주계획
협의
월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매월 마지막주간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5일
이내
중간보고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회
10월 중
완료보고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최종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hp:lineBreak/>※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허위 사실기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을 금지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기술평가항목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서식 제8호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국립민속박물관 자체 평가로 진행함
❍ 제안서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동점자 처리 규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 10조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부문(9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8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1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총 합
90
4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한 서류) 각 1식
❍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 첨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작성일
2026.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자료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제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5호] 합의각서 [서식 제6호] 확약서 [서식 제7호]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제8호]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서식 제9호] 기타 서류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3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관리자 업무 내역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업무 내역
업무 내역 업무 내역 업무 내역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서식 제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5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6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7호]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8호]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hp:titleMark ignore="1"/>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일 시 :
20 .
.
.
사업명 :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
(인)
[서식 제9호] 기타 서류 기타 서류 [서식 제9-1호] 보안서약서(계약 시) [서식 제9-2호] 비밀유지계약서(계약 시)
[서식 제9-3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서식 제9-4호]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제9-5호] 보안확약서 [서식 제9-6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 제9-1호]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준하여 취급 관리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제9-2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국립민속박물관 다국어 누리집 개선”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민속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민속박물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9-3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업무목적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수행업무 기재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 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기관(회사)명 : 국립민속박물관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9-4호]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제9-5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9-6호]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