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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183]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입 (사업소)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58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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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입
구매내역
라인믹서 등 구입1식 (반드시 규격서 등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
금 39,380,000원
추정가격(A)
금 35,800,000원
부가가치세(B)
금 3,580,000원
기초금액(A+B)
금 39,3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hp:fwSpace/>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제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따라 공장등록을 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장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상하수도본부에 방문 제출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0-7888)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는 반드시 담당자(상하수도본부, ☎064-750-7831)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상하수도본부) 담당자(☎064-750-783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하한선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hp:fwSpace/>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동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물품 문의, 규격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1, 김경찬)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7.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
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입

구매내역

라인믹서 등 구입1식 (반드시 규격서 등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

금 39,380,000원 추정가격(A) 금 35,800,000원 부가가치세(B) 금 3,580,000원

기초금액(A+B) 금 39,3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도가 제시하는 규격대로 제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따라 공장등록을 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장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상하수도본부에 (064-750-7888)로 방문 제출하여야

제출
하며,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접수여부는 반드시 또는 팩스 담당자(상하수도본부, ☎

064-750-7831)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상하수도본부) 담당자(☎064-750-783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낙찰하한선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
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동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물품 문의, 규격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1, 김경찬)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내역서(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09월 설계 G: 담당자 N: 과 장 U: 부 장 W: 전결 AB: 본부장
C: 2026년도
A: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구매
M: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 (조천정수장 내)
○ 개
요 : 라인믹서 3대
F: 설계금액 : K: 일금 삼천구백삼십팔만원정(39,38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관급자재비
A:
1.1 기자재비(라인믹서)
A: M-423 역세라인믹서
(1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
(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15,900,000 F: 15,900,000 G: 15,900,000 H: 15,900,000
A: M-424 역세라인믹서
(2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
(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15,900,000 F: 15,900,000 G: 15,900,000 H: 15,900,000
A: M-425 배출수라인믹서 B: 인라인 라인믹서 100A
(주입노즐 3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4,000,000 F: 4,000,000 G: 4,000,000 H: 4,000,000
A: 소계 H: 35,800,000
A: 부가세 H: 3,580,000
A: 0 C: 3 H: 39,380,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기타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관급자재비(라인믹서)
A: M-423 역세라인믹서
(1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
(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15,900,000 F: 15,900,000 G: 15,900,000 H: 15,900,000
A: M-424 역세라인믹서
(2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
(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15,900,000 F: 15,900,000 G: 15,900,000 H: 15,900,000
A: M-425 배출수라인믹서 B: 인라인 라인믹서 100A
(주입노즐 3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4,000,000 F: 4,000,000 G: 4,000,000 H: 4,000,000
A: 소계 C: 3 F: 35,800,000 H: 35,800,000 I: - J: - K: - L: -

[시트: 단가비교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E: 조사가격 F: 업체명 G: 조사가격 H: 업체명 I: 조사가격 J: 업체명 K: 적용단가 L: 비교
A: M-423 역세라인믹서
(1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21,000,000 F: 삼화 G: 15,900,000 H: 삼원 I: 27,600,000 J: 엘피엠 K: 15,900,000
A: M-424 역세라인믹서
(2계통) B: 인라인 라인믹서 250A(주입노즐 2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21,000,000 F: 삼화 G: 15,900,000 H: 삼원 I: 27,600,000 J: 엘피엠 K: 15,900,000
A: M-425 배출수라인믹서 B: 인라인 라인믹서 100A(주입노즐 3개소), Quil 포함 C: 1 D: 대 E: 4,000,000 F: 삼화 G: 5,100,000 H: 삼원 I: 8,500,000 J: 엘피엠 K: 4,000,000
C: 3 E: 46,000,000 G: 36,900,000 I: 63,700,000 K: 35,800,000

[시트: 견적서(삼원)] [시트: 견적서(엘피엠테크)] [시트: 견적서(삼화))]

===== 1.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급자재(라인믹서)].hwpx =====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토목․건축․기계)
관 급 자 재 구 매 시 방 서
( 라인믹서 )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목

차 -

1. 설계설명서
2. 구매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제작시방서

제3장 도면
3. 설계내역서

1. 설계설명서

1. 사업의 목적
∙<hp:fwSpace/><hp:fwSpace/>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된 라인믹서를 구매하여 정수장 설비의 원할한 시공과 추후 설비의 유지관리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1) 사업명
∙<hp:fwSpace/>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라인믹서 제작구입
2) 사업위치
∙<hp:fwSpace/>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번지(조천정수장 내)
3) 사업(납품)기간
∙<hp:fwSpace/>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지정 장소 현장하차도
∙<hp:fwSpace/>설계내역서 참조

2. 구매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사업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통해 정수장 처리효율 향상과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 및 검사, 운반, 납품, 설치 및 시운전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급 자재의 설치시 도급공사업체와 상호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1.3 납품 및 설치장소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공사 현장
1.4 준
공
본 기자재 납품시 제반시험검사, 계측 및 전기부분 등과 협의가 완료된 후 운반, 설치, 시운전이 끝나면 납품 완료로 인정한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일을 연장할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제작도서 제출승인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설공사 구조(구조도면 별도참조)에 적합한 계약물품에 대한 사항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표시)
2) 설계 제원
3) 기자재의 수리 및 응력 계산서
4) 전기 배선도(전기공사와 협의 한 후의 시퀀스 포함)
5) 물품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6) 설치에 따른 사항
7) 시운전 요령서
8) 기기의 유지관리 지침서
9) 예정 공정표
10)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2) 계약자는 1.5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하여 아래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5.(1)항의 승인용 도서를 5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이 감독관의 검토결과 보완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 승인용 도서 검토결과 승인을 득한 도면은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토시 특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후라도 설계도서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4)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며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지체 하였을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1.6 적용 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한 KS 및 JI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급해야 할 기자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작, 설치, 시험등 제반사항은 한국공업 규격 (KS) 및 다음과 같은 국제 규격을 적용 한다.
KS
<hp:tab width="1112" leader="0" type="1"/>: 한국공업표준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SSPC <hp:tab width="856" leader="0" type="1"/>: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CMAA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ISO <hp:tab width="1236" leader="0" type="1"/>: 국제 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ISC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미국 철강 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AWS <hp:tab width="652" leader="0" type="1"/>: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NSI <hp:tab width="1024" leader="0" type="1"/>: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IEC <hp:tab width="1284" leader="0" type="1"/>: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WWA <hp:tab width="552" leader="0" type="1"/>: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ASTM <hp:tab width="5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JIS <hp:tab width="1652" leader="0" type="1"/>: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또한 모든 단위는 C.M.S 단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기자재의 제작
(1)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등에서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신 설계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o 신제품이며, 1급품 이여야 한다..
o 결함이 없어야 한다.
o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처리한 자재는 곧바르고, 비틀림, 휨 그리고 불완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3)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a. 조건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b. 조건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c. 조건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코팅계획
여러가지 코팅의 적용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의 방법을 적용한다.
조 건
페인트 종류
A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I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FC
타르 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B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알키드 수지(Alkyd Resin)

I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FC
알키드 수지(Alkyd Resin)
C
SP
Near White Blast Cleaning

P
Inorganic Zinc

IC
Polyamide Epoxy HB

FC
Polyamide Epoxy HB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중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모타, 스타터, 판넬등의 도장
모타, 스타터의 표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급 마감 기준에 맞도록 에나멜 칠을 하여야 한다.
(3) 명 판
기기의 명판은 금속(스테인레스강판)에 새기거나 인쇄하여 접근하기 쉬운곳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한다.
명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작자명
o 형식과 모델번호
o 일련번호(시리즈 번호)
o 정격용량, 전압, 제원 및 기타 적합한 내용
(4) 전동기
1) 재질,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ISO, JEC, JEM, NEMA, IEC에 의해 추천된 최근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시방에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2) 저압모타(Low Voltage Motor)
저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한 회전수는 최대 1,800 rpm이하 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100kW
3) 고압모타 (High Voltage Motor)
고압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3KV, 3상, 60Hz,
③ 절 연 : B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22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4) 단상모타
단상모타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상분리 유도형 혹은 또는 콘덴서 시동 유도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220V, 단상, 60Hz,
③ 절 연 : E급 기준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최대 1,800rpm 이어야 한다.
5) 고효율 모터
고효율 모터는 별도로 기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시방에 준한다.
① 형 식 : 모타는 Squirrel Cage형, 유도, 직입기동 혹은 감전압기동형이어야 한다.
② 동력원 : 380V, 3상, 60Hz,
③ 절 연 : F급 혹은 동등 이상의 절연으로 된 모타이어야 한다.
④ 차단 및 보호장치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⑤ 회전수 : 별도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최대 1,800rpm이하라야 한다.
⑥ 용 량 : 0.2kW ~ 100kW
⑦ 효 율 : KS C 4202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5) 현장 조작반
본 계약자에 의해 기계설비와 함께 공급되는 조작반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전기측과 INTERLOCK되는 항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기능발휘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구 성
옥외 조작반 - STS 2.0T 이상
옥내 조작반 - STS 2.0T 이상
2) 기 능
(가) 조작반내의 배선은 내부의 단자대에서 배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자대는 20%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가스등 부식이 발생하는 곳의 조작반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조작반에는 기계설비들을 이상조건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조작반은 기계등이 동작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NFB, MCCB등을 설치할 시에는 전기측과 INTERLOCK등을 고려하여 보조접점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작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들의 현장조작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해야 하며 또한 기동반과 현장조작반 단자접속구까지의 배관, 배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에 의거 제공하는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한다.
4) 기기 제어반
기계시방서에 별도 명시된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제어반과 각 기기간의 배관 배선공사를 시행한다.(단, 전기공사에서 시공하는 케이블 트레이, 배관등을 사용할 수 있음)

1.8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9 보증기간 및 내구년한
(1)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사 완료 후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의 고장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보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설계 및 제작은 정수장에 설치되어 운전되는 기기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계설계 기준으로 내구년한 10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재질 선택 및 부품의 구조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10 포장 및 표식
(1) 포 장
1) 계약자는 감독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포장 요구조건을 준수하여 포장체적을 될 수 있는 대로 작고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정수처리 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및 보관중에 분실, 손상 및 풍우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 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 식
1) 외부 표식은 읽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40㎝정도의 크기로 포장의 정면과 양측면에 페인트로 쓰거나 스텐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운송물의 일련번호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두개의 운송물에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량 및 치수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슬링 표시는 화살표로서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무게중심을 포장외부 및 제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다면 포장표식은 표준표식방법으로 표시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밀 기기나 부서지기 쉬운 물품은 블록체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기에 대비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특별히 요청하는 추가사항도 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6) 본체와 별도로 운반되는 볼트 및 너트를 포함한 부품 또는 예비품은 조립도면 또는 예비품 목록상의 본체와 관련된 참고표시나 번호에 따라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11 운 반
(1)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12 설 치
계약자는 본시방서의 공급범위가 현장하차도이므로 모든 관급기자재를 현장에 납품하여 반입검사를 받야야 하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의 기초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설치는 시공업체에서 설치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후 설치해야 한다. 설치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제(PACKING COMPOUND)는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윤활유를 주입할 모든 구멍과 흠도 깨끗히 해야 하며, 모든 밀폐된 기계 및 기계연결부분도 유해물질이 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설치(SETTING)
기기의 취급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는 줄(WIRE)이나 훅크(HOOK)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2) 기초마감
계약자는 장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의 마감처리는 마감재료를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필요할 때 기기기초는 본체 구조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철근 CONCRETE로 하며 중심구명(CORE HOLE)을 포함한 선과 위치를 맞추어야 한다. 수평과 수직, 배열등을 확인 후 몰-탈로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확인 및 설치검사
모든 장비는 설비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기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목재 스페이서 등의 제거여부
2)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3)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4)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5) 기동에 필요한 기타준비 사항
계약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1.13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하되 시험검사 및 시운전은 시험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3)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1.14 운전교육
계약자는 설치 완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요령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전 교육 기간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15 타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물품의 제작 이전에 타공사(구조물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업자와 제작, 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별도 도면 참조) 타공사와의 시행 한계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시 누락 또는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는 청구 할 수 없다.
1.16 예비품
(1) 공사완료전에 3년간 유지관리상 필요한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해야 한다.
(2)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구목록을 작성하여 국내 최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17 기타 특별시방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한다.
(3) 감독관이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제작중이라도 계약자는 이의 없이 승락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기자재의 형식, 구조, 규격, 재질 등은 기능과 효율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감독관에 승인하에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5)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공사 목적에 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부터도 감독관이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등의 분쟁이 감독관을 상대로 제기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7) 주요설비에 대한 감독관의 공장 입회확인 및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기자재와 관련한 시방서상의 모든 내용은 공용화된 품질 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중의 기성 제품의 시방 규정, 규격 등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자재 제작과 관련한 업체와 제품을 특정하지 않으며, 시방서상의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구매제작시방서
M-423 역세라인믹서(1계통)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막여과설비로 유입되는 약품(차염, 중아황산수소나트륨)을 혼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로서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인라인형 라인믹서 (배관 직결식)

규
격
φ250mm × 2,400mmL (연결노즐 2EA), Quil포함

수
량
1대

3. 설계 및 구조
(1) LINE MIXER는 두가지 이상의 유체를 혼합하는 설비로써 일정한 압력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유체를 혼합 ELEMENT(KENICS TYPE)가 장착된 LINE MIXER를 통과시키면 유체가 와류를 형성하며 배관 내에서 분할, 방향전환, 뒤섞임 등의 역할을 통해 연속적으로 혼합, 이송되는 장치이다.
(2) LINE MIXER는 HOUSING, ELEMENT 및 FLANGE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때 ELEMENT의 개수는 MIXING 효율 및 압력손실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다.
(3) HOUSING
가) 수평 배관 형식으로 PIPE 재질은 STS 304이상+내부라이닝으로 제작되며 플랜지 및 약품 노즐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한다.
나) 하우징은 PIPE와 플랜지 2부분으로 구성되고, 2부분의 결합은 TIG 용접에 의하며 충격 및 열에 의하여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PIPE의 두께는 압력 및 사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ELEMENT
가) ELEMENT는 최소두께 4mm이상, STS 304이상+내부라이닝 또는 비금속 재질로 제작하며, HOUSING에 삽입되어 PIPE 내부에 용접식으로 고정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구조는 좌방향 및 우방향으로 180°로 뒤틀린 각각의 ELEMENT가 90°일렬로 늘어서게 하며 각각의 결합은 용접식으로 한다.
4 사용재질
각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체 및 약품배관 접속부

스테인레스제(STS304) + 내부라이닝 (FRP 또는 TEFLON) 또는 동등이상
(2) 엘레먼트

스테인레스제(STS304) + 라이닝 (FRP 또는 TEFLON) 또는 비금속 (FRP 또는 TEFLON) 또는 동등이상
5 특기사항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 주재 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시 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M-424 역세라인믹서(2계통)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막여과설비로 유입되는 약품(차염, 중아황산수소나트륨)을 혼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로서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인라인형 라인믹서 (배관 직결식)

규
격
φ250mm × 2,400mmL (연결노즐 2EA), Quil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M-423 역세라인믹서(1계통)”의 사항에 따른다.

M-425 배출수 라인믹서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역삼투막 농축수에 약품(황산) 등을 혼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로서 이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계사양
구
분
규 격 및 사 양
비
고
형
식
인라인형 라인믹서 (배관 직결식)

규
격
φ100mm × 1,500mmL (연결노즐 3EA), Quil포함

수
량
1대

3. 기타 사항은 “M-423 역세라인믹서(1계통)”의 사항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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