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1179] (긴급) 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용역.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4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긴급 재공고)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1차 기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2차 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차 기간: 2028. 1. 1. ~ 2028. 10. 31. (10개월)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30,245,000원(금칠억삼천이십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663,859,090원 + 부가세 금66,385,910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청소년 창의‧인성(감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젝트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개인은 신청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5개사 이하)

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각각 표시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A사 : 00% (000원) - B사 : 00% (000원)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자제출 및 직접 제출(※해당업체만)

가.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제출)

1) 제안서 접수일: 2026. 10. 19.(월) 9:00 ~ 11:00

※ 제안서에 소속 직원 중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발표회 시 설명 및 질의응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층 북카페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02-6033-6372)

4)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⑦/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⑧~⑨>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⑦과 ⑧~⑨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등 비영리법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⑥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⑦ (해당업체만)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3 참조)

⑧ 제안서(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총 11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연구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⑨ 별권 제출서류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8.(목) 09:00 ~ 10. 19.(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3)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

2) 제안서 발표시간: 참여자별 3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3) 제안서 발표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 평가 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이후

2)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완수 시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차년도 포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11,518,459원 16,287,109원 1,513,524원 26,700,168원

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전보험은 정산대상은 아니나 원가 산출 시 반영하였으므로 대가지급 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사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주무관 나유신 (Tel: 02-6033-5535)

2) 입찰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희연 (Tel: 02-6033-6372)

붙임 1 확약서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30번까지임

○ 1~30번까지 고유번호 중 10개의 번호를 기재

<별지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000원)

2. ○○○:
% (000원)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재공고)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용역.pdf =====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4

(긴급 재공고)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1차 기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2차 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차 기간: 2028. 1. 1. ~ 2028. 10. 31. (10개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30,245,000원(금칠억삼천이십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663,859,090원 + 부가세 금66,385,910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청소년 창의‧인성(감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젝트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개인은 신청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5개사 이하)
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
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각각
표시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A사 : 00% (000원)
  • B사 : 00% (000원)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
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출자 비율이 높
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자제출 및 직접 제출(※해당업체만)
가.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직접 제출)
1) 제안서 접수일: 2026. 10. 19.(월) 9:00 ~ 11:00
※ 제안서에 소속 직원 중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발표회 시
설명 및 질의응답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서울특별시교육청 1층 북카페
※ 청사 보안 및 출입 관리 상황에 따라(정문 통제 시 지하 연결 통로 이용 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02-6033-6372)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4)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⑦/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⑧~⑨>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⑦과 ⑧~⑨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또는 주무관청
에서 발급한‘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등 비영리법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⑥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⑦ (해당업체만)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별지 3 참조)
⑧ 제안서(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총 11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연구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⑨ 별권 제출서류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8.(목) 09:00 ~ 10. 19.(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3)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예정
2) 제안서 발표시간: 참여자별 3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3) 제안서 발표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 평가
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이후
2)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기술
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협상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
에게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참여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
하는 경우 재공고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
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완수 시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차년도 포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11,518,459원 16,287,109원 1,513,524원 26,700,168원

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전보험은 정산대상은 아니나 원가 산출 시
반영하였으므로 대가지급 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작성 사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주무관 나유신 (Tel: 02-6033-5535)
2) 입찰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희연 (Tel: 02-6033-6372)
붙임 1 확약서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입찰참가 신청 일

기관명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입찰참가 신청 월 일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30번까지임
○ 1~30번까지 고유번호 중 10개의 번호를 기재

<별지3> (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000원)
2. ○○○:
% (000원)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
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
퇴조치를 해야 한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
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다가치학교_북부).hwp =====

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안)

사 업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부서 학생맞춤지원담당관 (TEL. 02-6033-5535)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사 업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 용역

❍ 사업 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1차 기간: 2026. 11. 1. ~ 2026. 12. 31. (2개월)
  • 2차 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3차 기간: 2028. 1. 1. ~ 2028. 10. 31. (10개월)

※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기간 1 · 2 ·3차로 진행하며 1· 2 ·3차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총소요예산(예정): 금730,24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기간 사업비: 금59,607천원(2개월분)
  • 2차, 3차 사업비는 예산 상황 등에 대한 단서 조항 삽입 후 계약 진행

※ 총 소요예산의 차수별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 규모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사회에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 학교 유휴 교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삶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배우고 체험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 필요

❍ 단편적인 지식 습득 교육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체험 중심의 미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콘텐츠 도입·활용 필요

3 추진 근거

❍ 2026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교실) 운영 기본계획(‘26. 2.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5. 3. 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4. 4. 1.)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4. 1.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24. 1. 1.)

4 추진 목적

❍ 청소년이 경험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방과 후에 스스로 기획·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본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 부여 및 역량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 또는 차별이나 혐오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 지양 (예시: 극단적 페미니즘 등)

❍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평일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활용이 가능한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

❍ 학생 활동과 연계하여,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배우는 장소 조성

※ (예시) 초등학생 다가치학교 활동 시, 동반 학부모 대상 ‘경계성 학생 이해·지원 교육’ 제공

5 추진 방침

❍ 프로그램 총괄은 교육청이 담당하고,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은 외부 위탁 전문기관이 담당하여 다가치학교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화 도모

❍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젝트 기획·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모집

❍ 교육과정 및 지역연계형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교육 내용 및 활동 지원

❍ 교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길잡이 교사가 되어 방과후 프로젝트 다양화와 활성화 토대 구축

6 사업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청소년(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지역 청소년 우선) 및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7 사업 개요

❍ 사업비 : 금730,245천원(금칠억삼천이십사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 변경 가능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운영 인력비, 강사비 등) 및 물품비, 재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홍보비,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 필요 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 용 역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 용역

❍ 용역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금730,245천원(부가세 포함)

8 추진 일정 1. 세부 추진 일정 ❍ 기술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6. 10., 장소 추후 공지
  •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 업체 재직 중인 자가 제안 설명해야 함

❍ 기술협상(재구조화) : 2026. 10.

❍ 위탁 용역 계약 체결 : 2026. 10.

❍ 프로그램 관련 협의 : 2026. 10.

❍ 프로그램 운영 :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운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매분기 운영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회 및 착수보고서(연간운영계획), 예산서(확정) 제출 : 2026. 11.
  • 연도별 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 제출 : 2027. 5. / 2028. 5.
  • 연도별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정산서 제출 : 2027. 12. / 2028. 10.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위의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위
치: 다가치학교 북부(방학중,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88)

❍ 운영대상: 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지역 청소년, 교원, 학부모 등

❍ 운영방식: 절충형(총괄기획: 교육청 /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위탁)

❍ 운영내용

  • 다가치학교 북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사업대상, 운영방법, 운영시간 등은 사업

제안서를 참고하여 제안업체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에 따라 제안

❍ 시설규모

  • 연면적 : 2층 건물(건축면적: 674.55 ㎡ / 연면적: 1,382,85 ㎡)

- 공간구성 층 명 칭 실수 1실당 면적(㎡) 전체면적(㎡) 비고 1층 꿈빛극장 1 148 148 영사실 1 25 25 카페 1 124 124 운영사무실 1 25 25 개별연습실1,2 2 12.5 25 음악연습실1,2 2 25 50 2층 문예체실1,2,3 3 50 150 문예체활동공간 1 75 75 배움터1,2 2 25 50 방과후 교실 1,2 2 25 50 ※ 복도,화장실,공용공간 면적은 제외 2 세부 요구 사항 1.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2026. 11. 1. ~ 2028. 10. 31. (24개월)

❍ 운영 대상: 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관내 청소년, 교원, 학부모 등

❍ 운영 시간

  • 화요일 ~ 토요일: 10:00 ~ 21:00

  • 일요일: 12:00 ~ 17:00 (당직)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운영 방향: 청소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활동 운영

2. 운영 프로그램(안) 다가치 학교 - 북부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 지원 진로 모색 활동 (학교 내외 연결) 자치 조직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문화 예술활동 청소년 카페 운영 청소년 쉼터 및 공동 돌봄

  •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 지원: 학습자가 탐구하고 싶은 프로젝트 주제 도출, 계획 수립,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교사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 및 지원
  • 진로 탐색 및 성장 지원: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문사회(역사, 외국어, 법, 경제, 심리, 독서토론 등), 자연과학(수학, 과학, 생태환경 등), 문화예술(미술, 음악, 체육 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창의성·감수성 제고
  • 청소년 카페 운영: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쉬고 자율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 운영(북카페 연계) ※ 카페인 음료 지양
  • 다가치학교-북부 자치조직 운영: 청소년자치회와 길잡이교사회 운영 및 전체 운영 방향을 협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다가치학교 프로젝트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길잡이교사를 대상으로 15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다가치학교 프로젝트 활동에 앞서 길잡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역량관리 체계를 마련

<제안서 작성 시 참조 사항>

o 특정 시기·특정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넘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활용하며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구성하여 찾아낼 수 있는 방안 제시

o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학생교육 연관) 및 방안 제시 운영

o 지역 주민 및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 활용 방안 제시

o 학습 과정 및 결과와 연계된 공연 및 전시 기회 제공 포함

※ 프로젝트(8개월) 기간 중 공유회 2회(중간 및 결과) 운영

o 위탁업체 장점 제고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율적 구성

3. 대관 운영 지원

❍ 기간: 연중(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시 제외)

❍ 대상: 노원구, 도봉구 등 인근 관내 청소년, 교원, 학부모 등

❍ 장소: 다가치학교 북부 내 대관 가능 공간

❍ 시간: 학교 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 방향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대관 원칙을 기준으로 운영
  • 청소년 활동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

* 방과후, 주말 및 방학 기간에 다가치학교를 집중 운영하는 특성 감안

3 프로그램 운영 관리 가. 프로그램 운영진 관련 ❍ 프로그램 운영진(상주인력 및 지원인력)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진 구성

☞ 위탁기관 사업수행 필요 인력(상주인력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배치

※ 1차년도(‘26. 11. ~ 12.) 배정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프로그램 운영진 및 길잡이 교사 등) 및 재료비 등을 무리하여 삭감하지 않도록 하며 파견교사,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길잡이 교사 역할을 하는 등 주어진 예산 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프로젝트 수(상·하반기 15개씩 이상), 만족도 80% 이상

  • 시설 및 장비 관련 전문가를 필수 인력으로 하고 센터의 각종 시스템과 미디어 장비를 관리·수리해야 함

(구성인력 예시) 사무국장 1인, 프로젝트 매니저 2명, 회계 매니저 1명, 미화원 1명

o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전문가) 및 청소년 관리(프로그램 이수 현황) 전담 인력

o 문서처리, 예산 집행(기성금 청구 등) 및 회계 관리, 사업비 정산 업무 담당자

o 시설 안내 및 홍보(포스터・홍보 소책자 디자인) 및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o 방송 스튜디오의 각종 장비 및 시설관리 전담, 각종 전용공간 관리를 위한 조명, 음향 장비의 운용 · 조작이 가능한 전문 인력(영상미디어 프로그램 강사 및 청소년 관리 포함)

o 다가치학교 활용 공간 청소를 위한 미화원 인력 등

  • 시설 상주인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 조정(유연근무제) 가능

※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예산 편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예산 부족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대체휴무 부여 등 자율 운용

  • 일정 기간 근무자(상주인력, 주강사 등)는「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상여금을 반영하고,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함
  • 공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무를 포함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복무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함

나. 길잡이 교사 ❍ 길잡이 교사 역할

  • 청소년의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안내자 역할

o 청소년들의 공간 운영 참여 지원 o 청소년 주도 학습 설계 및 운영 지원

o 청소년 주도 학습 관련 전문가 연결을 통한 심화 교육

o 참여 청소년 소통 및 관계 형성 지원

o 청소년 주도 학습 참여자의 안전 책임 지도

o 자치조직 참여를 통한 운영 지원 ❍ 길잡이 교사 참여 대상

  • 지역에서 청소년 주도 학습 활동 경험이 있거나 해당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 청년 중에서 희망을 받고 선별하여 위촉함

❍ 길잡이 교사 양성 방안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길잡이 교사 양성 계획 필요

다. 홍보 지원 및 홈페이지 운영

❍ 프로그램 안내용 소책자, 포스터 제작 및 센터 프로그램 홍보 등

❍ 분기별 각급 학교로 참여 신청 공문 발송 및 문서 수발함 프로그램 포스터 배부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및 홍보영상(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 공식 SNS 개설 운영 및 홍보영상(유튜브 채널) 탑재 등 다양한 홍보 방법 기획 및 제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가치학교 북부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운영 프로그램 수강 신청 관리

  • 프로그램 내용, 신청 관련 자료, 팝업창, 게시판, Q&A, 실시간 전화 상담 등 운영 관련 자료 탑재 및 온라인 응답 지원
  • 시설대관* 예약시스템(홈페이지) 운영 관리

* 다가치 이야기거실, 북카페, 마을카페 등 라. 평가 및 환류

❍ 프로젝트 수 목표: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이상

❍ 프로그램 재구성

  • 초년도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착수보고회 1회 실시
  • 신규 프로그램 운영 전(최소 30일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운영일정 및 운영 시간표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프로그램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서울 청소년들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의 재구성(재구조화)* 가능해야 함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이념·정치 성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당 주제를 배제하는 등 프로젝트 주제 선정 시 유의

❍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실시
  • 프로그램의 자기주도적 과정을 철저히 운영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창출 도모
  •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제시

※ 본 항목에 포함된 활동(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며, 프로그램 운영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 활동이 곧 실행 단위를 의미함

❍ 만족도 조사 실시

  • 매 프로그램(5회기 이상) 종료 시 청소년 만족도 조사 실시: 목표 80점 이상

※ 교육청에서 제공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청소년 만족도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운영 결과 보고

  •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제출: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운영시간, 장소, 강사명, 청소년참여도(출결 통계) 등 자료제출
  • 착수보고회 및 착수보고서(연간 운영계획), 예산서(확정) 제출: ‘26. 11.
  • 연도별 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 제출: ‘27. 5. / ‘28. 5.
  • 연도별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정산서 제출: ‘27. 12. / ‘28. 10.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가 결과 보고 양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용역비 청구 관련 ❍ 대금 청구 및 정산

  • 기성금 청구 시기: 청구 해당 월 다음 달 5일 안으로 청구하여 각종 대금 지급, 강사 인건비 등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함.

(단, 위탁용역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청 승인하에 변경 운영 가능)

  • 대금청구 시 용역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모든 자료가 일치하도록 검토하여 제출(수업계획서, 수업일지, 강사출근부, 용역비 사용내역서 등)

바. 기타 사항

❍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운영 관련 전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함(프로그램, 인력, 시설, 물품 등)

❍ 민·관·학 협의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분기별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지역사회 의견 수렴·협력을 통해 운영하며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음

❍ 건물 공유 중인 방학중학교와 시설, 주차, 안전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상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방학중학교 내의 다가치학교-북부 사용 공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매주 주간 운영회의(운영단 및 교육청 직원, 주간보고로 갈음 가능)를 실시하여 운영내용 및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 주관 기관(교육청)의 요청이 있거나 수행 과정에서 긴급 해결 필요 사안 발생 시 차기 정기 보고 이전에 수시 보고 해야 함

❍ 시설 및 장비(기자재) 점검 및 관리·수리를 철저하게 하고(관리대장 작성) 계약 만료 시 재고조사(개수 및 상태 파악) 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해야 함

❍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초동대처(사고인지 후 환자 이송처리 등)를 실시하고 교육청에도 즉시 보고해야 함

Ⅲ. 제안 일반 사항 1 위탁사업자 선정 개요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소년 창의‧인성(감성)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젝트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개인은 신청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 수급은 2~5개 업체 이내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전자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제안서 접수 ☞ ③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 평가) ☞ ④ 가격평가 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⑥ 협상 실시 ☞ ⑦ 위탁사업자 선정 ☞ ⑧ 계약체결 ⑨ 계약 이행 (위탁 업무 수행) ☞ ⑩ 검사(정산) ☞ ⑪ 대가 지급 2 위탁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흐름도 예비평가위원 구성(30명) ⇒ 평 가 위 원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추
첨

⇒ 평가위원 구성(10명) 제안서 평가위원 3배수 이상 구성 (총 30명)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구성(10명)

  • 추첨 결과 다빈도 수 동일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다빈도순으로, 다빈도 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 구성

❍ 평가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 10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7인 이상 10명 이내 구성이나, 7인 이상 참석 시 개회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불참 인원을 고려하여 10인으로 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개회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다수 발생하여 개최 정족수 미달 시에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미선정된 사람 중 다빈도순으로, 다빈도 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 구성
  •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제출받음

❍ 입찰가격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1〉입찰가격 평정 산식에 의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하여 안내 예정

  • 제안 설명: 제안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방식(제안자 직접 추첨)으로 결정

※ 프리젠테이션 발표 시간 내에서 샘플 영상 활용 가능, 장비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가 제안 설명해야 함

  • 기술평가 시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평균점수를 산출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안서 설명 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위 업체부터 협상함
  • 종합점수 동일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의 제작 능력 판단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 선정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 권유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 성립 후 특별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참가 신청 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 공고내용에 따름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제안서 11부(예산 산출내역 포함)

  • 원본 1부(부서 보관용으로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 표시)
  • 평가본 10부(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 식별정보 제외)

별권 제출서류(평가관련 증명서류, 입찰관련, 기타 서류를 1권으로 편철)

1. 평가 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 1부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실적 증명서 또는 매출증빙서류 등(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만 제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경력 증명서(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서(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입찰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자등록증 등 참가자격 관련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기타 제출서류 - 서약서(서식 3) 1부 - 인감신고서 1부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 및 별도 업체 소개 자료

  • 제출 가능한 경우에 기술심사 시 서류 제출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15) 1부

- 합의각서(서식 16)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서약서 등 각기 제출

※ 구비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총 12권 제출[제안서 11부 및 별권 제출서류(번호순대로 편철) 각 1권씩]

- 3홀(hole) 바인더 형태 ❍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1. 평가 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 능력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6점 사업 부서 - 제안업체의 인력 보유상태 6점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점 - 제안업체의 신인도 2점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점 정성적 평가 (60점) 계획 부문 (20점) 사업수행 전략 및 완성도 -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및 적절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길잡이교사 확보력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력 10점 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 능력 -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기획 - 지역연계형 다가치학교 사업 기획 10점 내용 구성 및 효과성 부문 (20점)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프로그램의 공간 부합성 정도 - 지역연계형 청소년 활동의 기회 제공 정도

  • 프로그램의 체계성, 전문성, 적합성, 다양성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도 10점 교육 효과성

  • 청소년의 특성, 수준, 흥미와 상호작용성 고려
  • 청소년들의 창의ㆍ인성 함양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 청소년 자발적 참여활동 제공 및 동기유발 여부
  •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10점 사업관리 및 예산의 적정성 (20점) 관리·운영지원 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 교육인력 관리계획 및 질제고 방안

  •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다가치학교-북부 지역사회 협력운영·관리 -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기타 지원 체제 - 사업 예산 사용내역 적정성 20점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감점)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원칙

  • 참가 업체가 제안설명 시 업체 식별정보 공개 시 감점 처리
  • 감점한도 : 평가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감점

기
술
능
력
평
가
소
계

80점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을 적용한 평가 20점

합
계

100점 가.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 실적(6점)

  • 평가내용: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용역 이행 실적
  • 증빙서류(실적증명원,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 도급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민간기업 실적일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첨부
  • 단일사업으로서 1천만원 이상의 유사 사업 완료 실적에 한하여 인정

사업 수행 실적 (건수) 배 점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총 누계액) 배 점 3건 이상 3점 7억원 이상 3점 2건 2점 4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2점 1건 1점 5천만원 이상 ~ 4억원 미만 1점 실적 없음 0점 5천만원 미만 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6점)

  • 평가내용: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보유 상황

구분 인력 현황 평점 정규인력 총 정규인원 보유현황에 해당하는 배점 적용 배점표 참조 전문인력

  • 국내외 청소년 활동 전문인력(국내외 관련학과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 활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교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등)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서울교육특화지구 등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 활동에 1년 이상 종사자 ☞ 경력증명서 첨부

※ 전문인력은 사업기간 내에는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해야 함

※ 사업 개시 전까지 4대보험 필수 가입

  • 공통 증빙서류: 고용사실 증빙서류(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자료)

※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이력서(서식 13) 및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서식 14)를 별도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 도급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정규인력 배점 전문인력 배점 3명 이상 3점 3명 이상 3점 2명 2점 2명 2점 1명 1점 1명 1점 ❍ 경영상태(5점) - 평가내용: 경영상태 평가

  • 증빙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 도급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점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점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점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점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점 없음 또는 미제출 0점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인도(2점)

  • 평가내용: 공고일 전일 기준 조달청 업체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판단
  • 행정처분 인정 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 공동 도급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구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점수 2점 0점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1점)

  • 평가방법:「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서식 15> 제출 여부 기준으로 판단

구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점수 1점 0점 나. 정성적 평가(6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A B C D E 〇 계획 부문 20점 -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성 및 적절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길잡이교사 확보력 - 사업 수행 전문인력 확보력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기획 - 지역연계형 다가치학교 사업 기획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〇 내용 구성 및 효과성 부문 20점 - 프로그램의 공간 부합성 정도 - 지역연계형 청소년 활동의 기회 제공 정도

  • 프로그램의 체계성, 전문성, 적합성, 다양성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정도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청소년의 특성, 수준, 흥미와 상호작용성 고려
  • 청소년들의 창의ㆍ인성 함양 고려한 프로그램 다양성
  • 청소년 자발적 참여활동 제공 및 동기유발 여부
  •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〇 사업 관리 및 예산의 적절성 20점 - 교육인력 관리계획 및 질제고 방안

  •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다가치학교 지역사회 협력운영·관리 -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기타 지원 체제 - 사업 예산 사용 내역 적정성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계 60점 ❍ 그밖에 필요한 사항(감점)

  • 평가내용: 업체 식별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하며 제안자가 프레젠테이션 중 업체 식별정보 공개 시 감점 처리
  • 적용기준 및 감점한도: 평가위원회 개최 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정성적 평가점수에 감점 처리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작성 기준

❍ 작성규격: A4(210㎜×297㎜) 규격 용지

❍ 표지: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로 제목 표기

❍ 인쇄방법: 국문, 칼라, 단면 인쇄 ❍ 제본: 좌철 제본 ❍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 일련번호 부여함

❍ 부수 11부, 분량 100매 이내(표지, 목차 및 붙임 내용은 분량 제외)로 작성하되 가급적 PPT 사용 자료와 순서 통일 요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 기준 및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PPT(프리젠테이션)로 작성하여 제안 설명회용으로 활용함

❍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해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 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 제외

❍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업 내용 이외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 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 제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4.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명시 내용과 협상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협상 시 추가 제안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시 제외하고 평가 진행함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위탁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모든 제출 문서는 업체 이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레젠테이션 시 업체명 등 업체의 세부 정보가 드러나 특정 업체에 대한 분별이 가능해질 경우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항목에 따라 감점될 수 있음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의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는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추진

방향, 사업추진 목적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의도하는 방향

으로 운영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야 함

❍ 모든 계획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함(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사전협의)

❍ 계약 후 본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소모품(재료비, 일반소모품 등)에 관한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이외의 물품은 과업수행자가 조달함을 원칙으로 함

❍ 과업 수행자는 정기평가(월 1회)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운영에 반영해야 함

❍ 과업 목표량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과업목표량의 80%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미이행 내용을 정산서에 반영해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방침 혹은 과업 수행 시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 과업과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 범위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위해 재구성한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허락 없이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을 위하여, ① 프로그램 이용 대상으로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 구축 ② 프로그램 수요와 수혜대상 남녀의 만족도 조사 ③ 길잡이교사 대상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2시간) 수강 등을 실시하여야 함

2 청소년 안전관리

❍ 청소년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청소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청소년 안전교육 실시 및 보험 가입 등 안전이 확보된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길잡이 교사는 참여 청소년 중 신체 허약자 또는 보호 필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 프로그램 운영팀 및 길잡이 교사 등에게 응급조치 연수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3 보안 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함

4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이행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 제공 제품(사용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 침해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가 타인(타기관) 개발 자료 활용 시 저작권, 사용권 및 자료 결과물을 탑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배포권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초상권 동의서 작성 없이 프로그램 활동사진, 공연사진 및 동영상 등을 홍보물, 프로그램 북, 홈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없음

5 계약위반 조치

❍ 계약위반 조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가 정하는 바에 의함

6 기타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에 따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서식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 1. 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도급(공사, 용역)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됨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종사자에 해당되어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예정원가 내역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 안전보건 계획서 작성 항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아래 내용 포함)

  •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주 1회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사용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비상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 심사 시 심사위원이 제안업체에게 요구 또는 제안한 사업 추가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 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 제안대상자는 공급 제품(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품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대표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붙임 1)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위탁

사 업 제 안 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및 내용 Ⅲ. 프로그램 운영 투입인력 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Ⅳ. 사업수행방안 1. 사업의 개요 2. 사업수행 전략 3. 프로그램 소개 - 커리큘럼 및 내용 - 프로그램 영역별 수량 및 주요 특징 4.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각 프로그램별 구성 및 운영 방안 -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방안 - 평가 및 환류 계획 5. 인력 및 청소년 관리 방안 - 직원 및 강사 관리 및 역량 제고 방안 - 청소년 관리 및 안전 대책 - 기관 운영 지원 방안 6. 기타 Ⅴ. 사업관리부문 1. 사업 추진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사업예산 집행계획 Ⅵ. 기 타 1. 향후 발전계획 2. 기 타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① 1부는 위의 표 Ⅰ~Ⅵ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제안업체명 표기)

② 10부는 위의 표 Ⅰ, Ⅳ~Ⅵ만 포함된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제안업체명 미표기)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Ⅲ. 프로그램 운영 투입 인력 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단위 프로그램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Ⅳ. 사업수행 방안 1. 사업의 개요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수행 방안 요약 기술

2. 사업수행 전략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각 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 제시

3. 프로그램 소개

커리큘럼 내용, 프로그램 영역별 수량 및 주요 특징 등을 제시

4. 프로그램 운영 방안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 특징 및 원활한 운영방안 및 차시별 운영계획,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방안, 평가 및 환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인력 및 청소년 관리방안

직원, 강사 관리 및 프로젝트 수준 제고 방안, 청소년 관리 및 안전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기타

홈페이지 운영 지원 등의 지원 사항과 본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필수 포함 사항

Ⅴ. 사업관리부문 1. 사업 추진 방안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수행 업체와 서울시교육청 간 각 단계별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추진 방안 제시

2. 추진일정계획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추진 일정 상세히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o 사업기간 중 예정 보고 사항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o 사업 수행 시 산출되는 결과물 제출 방안 제시

Ⅵ. 기타 1. 향후 발전계획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발전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2. 기타 기타 제안업체 추가사항 제시 제출 서류 서식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2> 예산 산출 근거표(기초금액 기준)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6> 조직도

<서식 7> 사업 수행능력 정량 평가자료

<서식 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9>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10> 정규인력 보유현황 <서식 11>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12> 수행인력 및 역할 분담

<서식 13>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1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서식 1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7> 합의각서 <서식 18> 예산변경 승인요청서

<서식 19> 용역비 (중간, 최종)정산보고서(계약상대자 양식)

<서식 20> 용역 (중간, 최종)보고서(계약상대자 양식)

<서식 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계약상대자 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서울특별시교육청 -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운영 프로그램 위탁 용역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 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식 2> 예산 산출 근거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 예산 산출 근거표 (투찰금액이 아닌 기초금액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 비목 금액 비고 1)인건비 상주 인건비 강사비 소 계 2)사업비 3)운영비 소 계 3) 순원가 노무비+경비 4) 일반관리비 순원가×6% 이내 5) 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10% 이내 6) 합계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7) 부가가치세 합계×10% 8) 용역비 합계+부가가치세 ※ 세부 산출내역 별지 작성하여 제출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요율은 각각 6% 및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가산하여 제출해야 함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운영 프로그램 위탁 용역』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평가, 낙찰 및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귀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4> 사업제안서 표지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북부]

프로그램 위탁 용역 사업제안서

2026.
.
.

○○(업체명) 직인 <서식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 번호

업
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근로자수 관할세무서 자 본 금 매 출 액 (2024년)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사무소 소재지 주요 사업내용 o o o 2. 회사 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자격 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식 6> 조직도 □ 조직도(2026년 11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수행 협력기관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서식 7> 사업 수행능력 정략 평가자료

사업 수행능력 정량 평가자료 작 성 목 차 제 출 자 료 1.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8)

o 최근 3년간「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위탁 운영」사업으로 관련 분야 용역 이행 실적

o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9) 제출 o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o 상근 정규인력 보유 현황(서식 10) o 고용 사실 증명서류 첨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o 전문인력 보유 현황(서식 11)

o 고용 사실 또는 계약 사실 증명 서류 첨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o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 경영상태 평가 o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8>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지면 부족 시 별도 용지에 작성 가능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 위탁 운영」 사업으로 관련 분야 용역 이행 실적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중 완료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9)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9>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0> 정규인력 보유 현황 정규인력 보유 현황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순 성 명 업무 생년월일 현 직 위 근무경력 주요경력 최종학력

붙임 고용사실 증빙서류(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자료)

<서식 11> 전문인력 보유 현황 전문인력 보유 현황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근무경력 자격 종류 비고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 전문인력: 국내외 청소년 활동 전문인력(국내외 관련학과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활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등)로서 1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또는 서울교육특화지구 등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교육 활동에 1년 이상 종사자

③ 제출서류: 고용사실 증명 서류(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자격증 사본, 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첨부

※ 지면 부족 시 별도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1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책임자 상근 운영 인력 (직원) 운영단장 부단장 회계 미화원 비상근 운영 인력 (강사) 비전담참여 홈페이지관리 시설관리 - 투입인력 전원 기재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 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제안업체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 업체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운영단장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서식 13>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 인력 이력사항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 타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 경력> <기타 경력>

※ 전체 투입인력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1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가치학교-○○○○ 프로그램 강사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16>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기관명: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와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 시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 시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 비율은 탈퇴자의 출자 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 시 자율적으로 출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7>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8> 예산변경 승인요청서 예산변경 승인요청서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고 인건비 □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예산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비고 교육비 일반수용비 강사료 - 교육재료비 00000 공연비 △000,000 - 교육 진행비 일반수용비 강사워크숍 진행비 교원연수비 - - 기획 운영비 일반수용비 준비회의 및 평가회 - 자료구입 - 결과물 제작 - 합 계 0 0 0

※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고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

<서식 19> 용역비 정산보고서(※ 계약상대자 양식)

용역(중간, 최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용 역 명: ○○○ 사업 ◎ 업 체 명: ◎ 계약기간:

◎ 용 역 비:
천원

제출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용역명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천원) 용 역 비(계약금)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이자 발생액(별도 표시):
원

Ⅱ. 용역비 집행 현황(지출액)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단위: 천원)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단위: 원) 지출액 (단위: 천원) 계 <작성예시> 2026. 12. 1. 950 강사수당(70,000원×5명) 원고료(15,000원×30매) 500 450 ① ② ‘26. 11. 2. ‘26. 11. 5.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 발급날짜 기재

Ⅲ.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사업계획 변경, 사업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통장(사본) 1부 ②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 용역 결과보고서

<서식 20> 용역 보고서(※계약상대자 양식)

제
출
일
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팩스 이메일 다가치학교 OOOO 용역 (중간, 최종) 보고서

(기간 : 20 .
.
. ~ 20 .
.
. )

회사명 직인

◈ 사업의 추진성과(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평가를 위한 제출 서식

◈ 본 서식을 표준안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사용하기 바람

1. 사업개요(요약) 회 사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26.
.
. ~
.
.
.

총사업비 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내용 ○ (추진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교육·학예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 추진현황(계획 및 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작성예시> 청소년인권 의식강화 교육 o 교육계획 - 기간:‘26. 11. ~ 12. - 대상: 교사 6명,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104회 - 참가자: 1,000명 o 교육실시 - 기간:‘26. 11 ~ 12. - 교사: 자원봉사자 8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26회 - 교육이수자: 49명 인성함양 교육 o 교육계획 - 기간:‘26. 11. ~ 12. - 교사: 자원봉사자 7명 - 회수: 15회 - 참가자: 300명 o 교육실시 - 기간:‘26. 11. ~ 20. - 교사: 자원봉사 3명, 단체직원 3명 - 회수: 7회 - 교육이수자: 98명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기재

3. 사업비 집행현황

▢ 집행현황 (2026.
.
. 기준)

세부사업명 (항 목 명) 집 행 내 역 지출증빙 비고 지출일자 산출내역 집행액 계 <작성예시> 생태체험참가 청소년(식비) ‘26. 11. 28. 참가자 식비 5천원×50명 250,000원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재

‘26. 11. 29. 체험활동비 5천원×20명 100,000원

▢ 자부담 집행현황 (2026.
.
. 기준) ※자부담 예산 없는 경우 생략

세부사업명 (항 목 명) 집 행 내 역 지출증빙 비고 지출일자 산출내역 집행액 계 <작성예시> 진로박람회 (행사비) ‘26. 11. 20. 전단제작비 10원×5,000매 50,000원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기재

‘26. 11. 5. 플래카드 80천원×2개 160,000원 4. 자체평가 ○ 추진상황

①추진완료 □
②정상추진중 □
③추진미흡 □
④미착수 □

※ 추진미흡 및 미착수 사유 : ○ 추진상황 모니터링 추진실적

  •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 사업관리와 집행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및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내어 수정하고 실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교육·학예 발전 등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서식 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계약상대자 양식)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협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4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 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