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건묵물 해체) 공고문.hwpx =====
전북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0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건축물 해체)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1-1(도유림내)
다. 사업개요
기 초 금 액
37,862,000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추 정 가 격
34,420,000
원
공사개요
건축물해체 1식
관급액(도급자)
0
원
관급액(관급자)
0
원
부가가치세
3,442,000
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 접수일시 :
2026.
10
.
8
.
(목)
10:00
나.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
14
.
(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
14
.
(수)
11:00
전북특별자치도<hp:lineBreak/>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수의견적 제출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063-290-<hp:lineBreak/>5481)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504,059원
0원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lineBreak/>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hp:lineBreak/>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ㆍ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지휴양과(☏063-290-5501, 운영지원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지휴양과(☏063-290-5481, 도유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재무관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건묵물 해체) 공고문.pdf =====
전북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0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건축물 해체)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21-1(도유림내)
다. 사업개요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관급액(도급자)
관급액(관급자)
부가가치세
37,862,000
34,420,000
0
0
3,442,000
원
원
원
원
원
공사기간
공사개요
착공일로부터 28일
건축물해체 1식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 접수일시 :
2026. 10 . 8 . (목) 10:00 나.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 14 . (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 14 . (수)
전북특별자치도
11:00 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
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수의견적 제출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
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063-2905481)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504,059원 0원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ㆍ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
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
지휴양과(☏ 063-290-5501, 운 영지 원 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
구원 산림복지휴양과(☏063-290-5481, 도유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재무관
===== 2 건축물해체공사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공유림 건축물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해체공사 Q: 010101
A: 10m 이하,항공마대포함 B: 10m 이하,항공마대포함 C: M2 D: 56 M: 호표 7 N: 5C52C37331D95DF585152F42DD8D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52C37331D95DF585152F42DD8D66 AV: 74
Q: 010101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해체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4.77 M: 산근 1 N: 5C77E3E537496A6838852F45BB376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77E3E537496A6838852F45BB3762 AV: 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26.98 M: 호표 26 N: 5C77E3E83C896960F5702843D463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7E3E83C896960F5702843D4638A AV: 7
Q: 010102
A: 010103 금 속 공 사 B: 해체공사 Q: 01010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1200 C: M D: 4.6 M: 호표 10 N: 5C5273F33F394AB0895D2D48AC8F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5273F33F394AB0895D2D48AC8F62 AV: 75
Q: 010103
A: 010104 철 거 공 사 B: 해체공사 Q: 01010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15m3/일당 C: M3 D: 8.86 M: 호표 14 N: 5C53C3DF39C9030C97792B4FA8F4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C9030C97792B4FA8F4E0 AV: 5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15m3/일당 C: M3 D: 13.96 M: 호표 15 N: 5C53C3DF39C9030C97792B4FA99B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C9030C97792B4FA99B6E AV: 60
A: 블록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17.86 M: 호표 16 N: 5C53C3DF39C9030C97792B4FAAA2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C9030C97792B4FAAA27E AV: 62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04 M: 호표 17 N: 5C53C3DF39B964DA318421499BAF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B964DA318421499BAF2C AV: 29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89.6 M: 호표 18 N: 5C53C3DF397985AE6A292A44D30D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A292A44D30D13 AV: 30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69.7 M: 호표 19 N: 5C53C3DF397985AE6A292A44D30E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A292A44D30E39 AV: 3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6.5 M: 호표 20 N: 5C53C3DF397985AE6A262D4074CC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A262D4074CCB9 AV: 32
A: 창,문 철거 B: C: M2 D: 44.3 M: 호표 25 N: 5C53C3DF397985AE6B352140AE58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B352140AE5879 AV: 63
A: 반자틀 철거 B: C: M2 D: 69.7 M: 호표 12 N: 5C53C3DF39E9368FB3412B4AE91F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E9368FB3412B4AE91FD1 AV: 53
A: 단열재 철거 B: C: M2 D: 68.7 M: 호표 13 N: 5C53C3DF39E9368FB3412B49C2758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E9368FB3412B49C2758E AV: 54
A: 지붕틀 철거 B: C: M2 D: 124.8 M: 호표 22 N: 5C53C3DF397985AE6A272F471E2F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A272F471E2F29 AV: 55
A: 함석 철거 B: C: M2 D: 119.3 M: 호표 23 N: 5C53C3DF397985AE6B3521440F17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B3521440F17C6 AV: 56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14.5 M: 호표 24 N: 5C53C3DF397985AE6B3521425960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53C3DF397985AE6B3521425960C3 AV: 57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조 경 공 사 B: 해체공사 Q: 010105
A: 메쉬휀스(시공도) B: H=1800, W=2000 C: 경간 D: 6 M: N: 5B5303943829786BC8112C43C9791B85302A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303943829786BC8112C43C9791B85302ABE AV: 36
Q: 010105
A: 010106 골
재
비 B: 해체공사 Q: 010106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전주, 도착도, 25mm C: M3 D: 21.19 M: N: 5B7FE3E63189398904C825464888B768F5AF6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7FE3E63189398904C825464888B768F5AF67 AV: 64
Q: 010106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해체공사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2.47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CB61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CB616 AV: 4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3.9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CB61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CB614 AV: 4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9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BAE1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BAE1F AV: 4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05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A8BD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CEC483A8BD0 AV: 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6.37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99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998 AV: 4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23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99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99B AV: 4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6.37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B4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B46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3 N: 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C6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1E23043699B76386A12A4F93FDF567EDBC6F AV: 47
Q: 010107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B: 해체공사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35.9 M: 수집상차도 N: 5B53039438A94EA2F43A2C4BA5990A7BD3399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53039438A94EA2F43A2C4BA5990A7BD3399F AV: 4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75.9 M: 수집상차도 N: 5B53039438A94EA2F43A2C4BA4FC9A7FF55E3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53039438A94EA2F43A2C4BA4FC9A7FF55E3A AV: 65
Q: 010108
A: 010109 운 반 비 B: 해체공사 Q: 010109
A: 사륜전동리어카 B: 150(kg) C: TON D: 89.6 M: 호표 5 N: 5B42A34A35C9C24267AB224EF677A5209A5292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42A34A35C9C24267AB224EF677A5209A52925B AV: 66
Q: 010109
A: 010110 기 타 공 사 B: 해체공사 Q: 010110
A: 해체계획서 작성비 B: C: 식 D: 1 N: 5DEB43F6331949E05434274951AEAFE6CA1ED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EB43F6331949E05434274951AEAFE6CA1EDB AV: 77
Q: 010110
===== 11 철거공사 시방서.pdf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
지장물철거공사 시방서
(특기,일반) 2026. 전북산림환경연구원 1. 특 기 시 방 서 목 차 Ⅰ. 공 사 개 Ⅱ. 총 요 칙 Ⅲ. 특 기 시 방 서 Ⅳ.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
2) 대지위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
3) 건물개요
가. 규 모
규 모
구분
관련 지번 주1동 1층 M2
부지면적
연면적M2
71.09 1 구조
경사지붕/조적조
152.17
74.18
부1동
4) 공사기간 3.09 28일 (석면철거공사 기간 포함) m2 슬레이트/조적조
Ⅱ. 총 칙
1) 철거 규모
구 분 개소 기존 건물 철거 구 2
조
건축물
비 고 부지정리 및 포장 비 고 2 가설 공사 가 설 건 물 안전(가림막)휀스A 3 규
격(㎡)
L14*H4
구
조
가림막휀스
전도방지지지대 휀스+빋침대
공공관로 철거
시
설 물 종 류 위치 비 고 공공시설철거
3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KDS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 준공시 사진첩 제출할 것.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감액처리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일로 한다.(휴일,공휴일 포함, 우천일 미포함)
1. 특 기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
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
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
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
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
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
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
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
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
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
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
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
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
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
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
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
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
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
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
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
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
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
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
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
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
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
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
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
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
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
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
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
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
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
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
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
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
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
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
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
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
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
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
설은 설치 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
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
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
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
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
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
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
설폐재류를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
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
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
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
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
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
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
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
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
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
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
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
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
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 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
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
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
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
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
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
설폐재 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는 등 재활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2.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가설공사 3. 철거공사
1. 총 칙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과 재질,
공사의 절차등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또한 적용한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 DCS 준용)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
다.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 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
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
사 및 승인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사.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
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
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 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자.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실명제 실시
카.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하
고(3‘×5’)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
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일반사항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2. 가설공사
가. 가설울타리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나. 세륜시설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차량 주출입장소에 세륜시설을 설치한다.
다. 규준틀 설치
- 감독자 입회하에 건물위치에 대한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규준틀을
설치한다.
라. 비계설치 - 필요시
1)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및 장선간격
은 1.5m이내로 하며, 가새는 수평간격 15m내외에 각도는 45°로 걸쳐댄다.
3)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경우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는 구조체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 이가 너무 높
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마.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필요시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 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이용
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철거공사
1. 사전조사
방수층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1 철거부분의 규모
1.1.1 건물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설계도서에 의거 건물위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
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보고한다.
1.1.3 공지의 확인가설건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
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잔존부의 조사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
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
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
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
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
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철거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강수량,적설,풍속,풍향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철거시공계획
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
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
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
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
야 한다.
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 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함.
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함.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
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4.1 철거폐기물의 처리
4.1.1 철거폐기물의 낙하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철거폐기물의 적치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
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
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철거폐기물의 반출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
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6.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
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
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
로를 설치한다.
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
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일반 폐기물 처리
1.폐기물개요
2.용역수행시 유의사항
가.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도급자는 사전 철거자(건설도급자)외 연락 철거재가 현장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긴밀히 처리한다.
라.도급자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대장을을 작성하여 매 차마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시 인정불가.
마.페기물처리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포함한 폐콘크리트, 건축폐기물로 분류 처리한다.
사.현장내 폐기물 적재 및 운반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용역업자가 진다.
3.용역수행기간 : 본공사(건축)와 동일
4.제출서류
가.폐기물중간처리 확인증 원본1부(처리물량,처리비용 기재)
나.폐기물 운반차량사진 1부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다.운반차량 등록확인증 1부
라.폐기물 운반대장 원본 1부
마.1일 폐기물 처리일지 작성 비치
8.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대기,수질,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④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장소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 신고
①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경우
②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
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
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10.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부분철거 공사시 부지 내 통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나. 주변시설물에 대하여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마.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 깊이 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사. 부지정리 평탄작업 및 주변 경사지 안전조치한다
===== 12 건설폐기물 시방서.pdf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2026. 전북산림환경연구원
시
1. 목
방 서 적
2. 사 업 명 및 사 업 위 치
о 사 업 명 : 2026년 공유림 재해예방사업
о 공사위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
3. 공 사 개 요
❍ 건설 폐기물 수량
구분 1 관련 지번 동완산동 산 121-1 혼합건설폐기물 ton 혼합건설폐기물 ton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33.9 0.19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52.47
4. 설계적용 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공정가격정보지에 의거 선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선정
3.05 합계 ton 89.61 비고
5. 처 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공사기간 별도산정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도 선 보상기간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 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공사사진 (필요시 출력물 제출 – 파일제공)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
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
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
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
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
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
를 강구해야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
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
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
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
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
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
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
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
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
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
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
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
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
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
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
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
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 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
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
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
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
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
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
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
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
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수
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
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수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
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 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
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④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 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