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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10]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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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hwpx =====
제주시 공고 제2026-3458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61410-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사현장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일원
공사내용
건물 신축 1식(지상 2층, 연면적 A=577.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a+b+c)
2,292,30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08. 10:00
기초금액(a+b)
2,136,966,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3. 12:00

추정가격(a)
1,942,696,364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 13:00
부가가치세(b)
194,269,636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55,334,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12,533,000
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807,133,346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2,450,541
20,535,913
27,133,682
2,698,418
13,138,414
35,422,357
8,533,340
4,988,417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해양수산과(담당자 김태욱,728-338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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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458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61410-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

공 사 현 장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일원 공 사 내 용

건물 신축 1식(지상 2층, 연면적 A=577.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추 정 금 액
( a + b + c )

2,292,30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08. 10:00 기초금액 (a+b) 2,136,966,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13. 12:00 추정가격(a) 1,942,696,364 원 개 찰 일 시 2026. 10. 13. 13:00 부가가치세(b) 194,269,636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155,334,000 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12,533,000 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
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
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
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
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
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
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
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
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
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807,133,346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
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

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
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
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
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
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
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
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2,450,541 20,535,913 27,133,682 2,698,418 13,138,414 35,422,357 8,533,340 4,988,417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
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해양수산과(담당자 김태욱,728-3382),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
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
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
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
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
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hwpx =====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공사기간의 산정 2026. 08

1. 공사개요
예상 공사비 : 2,695,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상 공사기간 : 360일 (산정기준 참조)

구 분
내 용
비고
공 사 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대지위치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외 5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건축심의대상구역

용
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대지면적
1,649 ㎡

건축면적
424.49 ㎡

연 면 적
585.57 ㎡

용적률 산정연면적
585.57 ㎡

건 폐 율
25.75 %

용 적 률
35.51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2층

최대높이
10.55 m

주차대수
3대(장애인1대)
법정 2대
외벽마감
외벽 : 점토벽돌 / 외단열 드라이비트
지붕 : 징크 금속 마감

2.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 공사기간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 비 기 간 :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비 작업일수 : 법정공유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작 업 일 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정 리 기 간 : 준공검사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공사기간 산정 (주40시간 반영조건)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45일) + ② 비작업일수(114일)

+ ③ 작업일수(171일) + ④ 정리기간(30일)

-> 총 360일 3. 준비기간 산정 (45일)

10억원 이상 공사로 준비기간 기준일 20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준비기간 45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45일로 적용

4. 비작업일수 산정 (114일)

1) 비작업일수 산정기준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2) 법정 공휴일수 (A)
구분
월간 법정 공휴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
5
7
6
4
7
5
4
7
7
7
5
5
69
2027
6
7
5
4
7
4
4
6
7
8
4
6
68

※ 법정 공휴일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함.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함

3)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B)
최근 10년간 기상관측 데이터를 반영하여 산정 (2015~2024데이터 참조) / 제주 기준으로 산정함
항목 : 일강수량(20mm 이상), 혹서기(체감온도 35 ℃ 이상), 동절기(최저기온 0℃ 이하), 풍속(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풍속은 골조 및 마감공사 기준 (4개월만 적용함)
지 역
구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주
혹서기
0
0
0
0
0
0
1.5
1.8
0.2
0
0
0
동절기
0.2
0
0
0
0
0
0
0
0
0
0
0
강수량
0.8
0.9
1.2
1.2
1.6
3.1
2.8
2.6
3.7
1.5
0.8
0.5
풍 속
6.5
5.6
5.4
4
0
0
0
2.4
0
0
0
0
계
7.5
6.5
6.6
5.2
1.6
3.1
4.3
6.8
3.9
1.5
0.8
0.5

4) 비작업일수 산정

구 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작
업
일
수
달력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법정공휴일(A)
6
7
5
4
7
4
4
6
7
8
4
6
기후여건(B)
7.5
6.5
6.6
5.2
1.6
3.1
4.3
6.8
3.9
1.5
0.8
0.5
월별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5
1.6
1.1
0.7
0.4
0.4
0.6
1.3
0.9
0.4
0.1
0.1
비작업일수 (A+B-C)
12.0
11.9
10.5
8.5
8.2
6.7
7.7
11.5
10.0
9.1
4.7
6.4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8
8
8
8
8
8
8
8
8
8
적용 비작업일수
12.0
11.9
10.5
8.5
8.2
8
8
11.5
10.0
9.1
8
8

비작업일수 합계
114일

5. 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171일)

-주요공정 기준으로 산정함
공 종
산 정 기 준
일 수
공사기간
가설공사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3대 설치
1일
가설울타리
EFI휀스 H:3m, 10m / 조립식 가설대문 설치
3일
시스템비계
H:10m 이하, 747m 설치
8일
강관동바리
H:3.2이하, 402m2 설치
5일
시스템동바리
H:10이하 113공m2 설치
3일
소 계
20일
토목공사
표토제거
표토제거
2일
흙깍기
부지정리
3일
흙쌓기
부지정리
4일
전석
전석쌓기(H:2.2~3.1m), 98m
12일
소 계
21일
건축공사
지내력시험
지내력시험
1일
골조공사
1F
철근가공,조립유로폼설치 및 해체,펌프카타설
기초,PIT 포함
20일
2F
철근가공,조립,유로폼설치 및 해체,펌프카타설
20일
지붕
철근가공,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펌프카타설,경사지붕
20일
소 계
61일
마감공사
조적공사
1,2층 화장실 0.5b,1.0b 시멘트벽돌 쌓기
10일
창호공사
커튼월 설치
7일
방수공사
화장실,주방-벽,바닥:시멘트방수/외부테라스바닥:도막방수
7일
미장공사
내벽 시멘트몰탈 바름
6일
타일공사
1,2층 화장실,주방
7일
수장공사
천정 천정재 설치
15일
도장공사
내벽 수성페인트칠
5일
소 계
57일
부대
공사
부대토목 포장공사
경계석 설치
5일
콘크리트 포장
2일
보도블럭 설치
5일
소 계
12일
작업일수 합계
171일

※ 도서 지역을 감안하여 자재 및 장비 운송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함.

6. 정리기간 (30일)

  •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준공정 1개월 산정)

※ 정리기간은 본공사 완료 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03 시방서(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zip =====

===== 02 시방서/01 건축 시방서/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2026. 0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목

차 -

제 1 장 공통공사 1-1 공사일반 1-2 공무행정요건 1-3 품질관리 1-4 품질시험 1-5 자재관리 1-6 안전및보건관리 1-7 환경관리 1-8 시공및준공요건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제 3 장 조적공사 제 4 장 벽돌공사 제 5 장 도막방수공사 제 6 장 미장공사 제 7 장 타일공사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창호공사 제 10 장 금속판지붕공사 제 1-1 장 공사일반 1. 공사개요 1.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신양리 874-1외 5필지

공사종별 신축공사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1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시공 전 협의 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 공사수행 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2 장 공무행정요건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3 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2.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4 장 품질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 1-5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6 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7 장 환경관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8 장 시공 및 준공요건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질 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제 4 장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 5 장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제 6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7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이는 공법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9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제 10 장 금속판 지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KCS 41 40 12 실링 공사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NRCA(national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NRCA roofing manual’

SMACNA(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architectural sheet metal manual’

CDA(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opper in architectural handbook’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클릿(cleats)과 클립(clips): 데크 등 바탕 위에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해 잇기 부분에 합체되는 부착기구로서 이 용어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방서 상에 클릿(clea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지붕에서 관습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롤 포밍(roll forming) 방법으로 설치하는 금속판 지붕의 경우에 사용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① 금속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평면, 입면 및 단말 부위의 주요 상세를 포함한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음과 이음 치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 성형에 대한 상세

③ 고정철물(패스너), 클립, 기타 부착철물의 배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의 이음 및 고정에 대한 상세, 이음의 패턴(형식)을 포함한다.

④ 고정 지점을 포함하여 단부 및 조립품들의 상세

⑤ 팽창 및 수축의 방향을 포함한 신축 이음의 상세

⑥ 지붕 관통 부위의 상세

⑦ 처마, 마루, 골, 가장자리 테두리, 크리켓 및 카운터 후레싱 등을 포함한 각종 단부 조건의 상세

⑧ 특별한 조건의 상세 ⑨ 인접 작업과의 연결 상세

⑩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그린 다음의 부속 자재에 관한 상세

  •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trim)

- 홈통 및 배수구 -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 스노우 가드(snow guard)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재료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3) 견본

① 초기 선정용 견본: 공장에서 칠해지는 색상 마감을 포함하여 명시된 지붕 재료별로 제출하며 색상 선정과 관련이 있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 및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② 확인을 위한 견본: 요구되는 노출 마감재료별로 아래 명시한 견본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③ 금속판 지붕: 길이 300 mm×실제 폭으로 마감된 이음 방법을 포함하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클립 및 기타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④ 마무리재 및 덮개: 길이 300 mm로 고정철물 및 기타 노출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⑤ 부속재료: 각 부속재료별로 길이 300 mm의 견본 또는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4)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판의 시험성적서

(5)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판 지붕 재료 및 부속재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6)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판 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이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판 지붕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판 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금속 지붕재료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재료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③ 금속판은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④ 금속지붕재료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높은 습도의 노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① 금속판 지붕의 완전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속판 지붕과 관련이 있는 클릿(cleats), 클립(clips), 앵커(ancher) 및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후레싱(flashing) 및 배수 구성부품과 처마(facia)패널, 마무리재(trim), 기와걸이(battens), 방수재(underlayments) 및 기타 부속재료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판 지붕은 항상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열 변위 : 다음의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한 금속판 지붕을 설치한다. 비틀림, 조인트의 터짐, 구멍의 신장, 구성부품의 과도한 응력, 조인트 실란트의 손상 및 기타 해로운 영향이 없어야 하며, 금속판 지붕의 열 변위에 따른 회전 및 전단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클립(clip)을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재료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④ 온도변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지붕 금속판 2.1.1 일반사항

지붕용 금속판은 다음에 따르며 판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판 (1) 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바탕 방수재료 방수재료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잡재료 2.3.1 일반사항

지붕공사 완료에 필요하고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고정철물, 납땜, 용접봉, 보호 코팅,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기와가락(목재 batten)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한다.

2.3.3 눌러 맞추기식 기와가락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으로 한다.

2.3.4 고정철물

(1) 스크류, 나사산이 있는 못, 셀프 탭핑 스크류(self tapping screws), 셀프 로킹(self locking) 리벳 및 볼트, 기타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시트에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4) 구리판 및 구리 합금 판에는 구리,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5)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6) 티타늄 판에는 티타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2.3.5 납땜

납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르되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1) 아연도금 강판 부위: 주석 50%, 납 50%인 땜납 및 주석 60%, 납 40%인 땜납을 사용한다.

(2) 구리판 부위: 주석 50%, 납 50%인 땜납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판 부위: 스테인리스 스틸 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연판 부위: 안티몬이 적은 주석 40%, 납 60%인 땜납을 사용한다.

2.3.6 실란트 테이프

100% 고형분의 회색 폴리이소부틸렌 컴파운드 실란트 테이프로 자착식 타입의 것으로 영구적으로 비흐름성, 무독성, 비오염성 테이프인 폭 13 mm, 두께 3 mm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3.7 조인트 실란트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KCS 41 40 12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2.4.1 금속판 지붕 부속재료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란트,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판 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판 지붕재료와 어울리는 금속재료와 마감을 사용한다.

(2) 클릿(cleats): 다음과 같은 재료로 성형된 클릿을 사용한다.

① 도장강판, 알루미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② 구리판, 아연합금 구리판 지붕: 구리판

③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④ 기타 지붕: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

(3) 클립(clips): 풍압에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스테인리스 스틸 클립을 사용한다.

(4)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5)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 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닫힌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하며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6) 후레싱 및 마무리재: 금속판 지붕재료와 동일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2.4.2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1) 지붕재료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2)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4)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3 스노우 가드(snow guard)

(1) 사전에 제작된 비부식성 자재로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다.

(2)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보강되는 경우에는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란트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 제작 2.5.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상세 설계 치수(금속판의 폭 및 잇기 높이, 모양, 금속 두께 및 기타 다른 특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금속판 지붕 및 부속재료는 가능한 최대의 크기로 공장에서 제작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돌출 높이는 2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기와가락 잇기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마감되도록 한다.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위로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연장하여 마감되도록 한다.

2.5.2 제작 허용오차

(1) 명시된 경사 및 위치에서 6,000 mm에 대하여 6 mm

(2) 인접하는 부위의 단차 3 mm 이내 2.5.3 제작

노출되는 금속판 작업은 급격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하도록 한다.

(1) 가로 방향의 이음은 낮은 부분의 판재 위로 높은 부분의 판재가 겹쳐지게 하여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2) 판재, 이음, 띠재, 클릿, 골판, 마루판, 처마 처리재,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금속판 지붕의 구성품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단면과 형태에 따르되 배수가 잘 되고 수밀하도록 성형하고 제작한다.

2.5.4 신축 이음 기구(장치)

(1) 신축 이음 기구는 누수 및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작한다.

(2) 겹치거나 끼우는 형식의 신축 이음 기구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서로 맞물리는 ㄱ자 플랜지의 신축 조인트로 하며 25 mm 이상 깊이로 물리게 하고 실란트를 채워 넣는 형태로 한다.

2.5.5 실란트 조인트

움직이거나 신축형의 조인트가 아닌 경우는 기밀한 이음을 만드는 실란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제작한다.

2.5.6 금속 보호

이질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galvanic) 작용에 대해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2.5.7 금속판 부속자재

(1) 특별한 형태로 제작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설계, 치수, 금속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형태의 것을 적용한다.

(2) 공장 제작 전에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판 지붕 지지물 및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지붕의 잇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 작업

후레싱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기타 금속재료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재료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01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설치 공통사항 3.4.1 일반사항

(1) 금속지붕과 기타 구성품을 제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하며 온도와 구조적인 변위를 고려한 부품들과 함께 설치한다.

(2) 금속판 지붕 설치에 필요한 고정철물, 땜납, 보호 코팅재,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 재료는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3) 현장에서 토치로 금속판을 절단하지 않는다.

(4) 마루, 처마 및 단부 등에 금속 덮개를 설치한다.

(5) 처마, 단부 및 모든 개구부 주변이 기밀하게 되도록 후레싱 및 실란트를 시공한다.

(6) 고정철물의 조임은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7) 마루 덮개는 지붕 작업의 진행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

(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설계도면에 명시된 곳에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10) 지붕판 위로 후레싱을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11) 금속판에 작업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열변위: 금속판의 한 지점이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하며 열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이 설치되도록 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2) 목재용 스크류인 경우에는 19 mm 이상, 목재용 못인 경우에는 32 mm 이상 바탕재에 관통하여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금속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격리되도록 한다.

3.4.4 노출부 작업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과 신축 장치를 숨기고 누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기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고정철물과 앵커를 덮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4.5 전면판 등

(1) 금속판 지붕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리벳, 볼트 또는 셀프 탭핑 스크류로 고정한다.

(2) 전면과 소핏(soffits)이 만나는 곳, 단부, 관통 부위 주변부는 기밀 덮개를 사용하여 금속판 지붕을 후레싱처리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5 금속판 지붕의 설치(관습적인 방법)

(1) 노출된 선 및 모서리가 줄바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한다. 금속판의 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욱음, 과도한 왜곡 및 연장 자국이 없도록 한다. 땜납, 용접 및 실란트의 노출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균일한 이음이 되도록 하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거멀접고 거멀접는 면이 뒤에 감추어지도록 한다.

(2)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한 클릿을 설치하며 각각의 클릿에는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고정한다.

(3)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300 mm 이내로 한다.

(4) 9,000 mm를 초과하는 금속판에는 신축 타입의 클릿 또는 클립을 제공하여 설치한다.

(5) 설계도면에서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도 1/4 이하인 지붕에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6) 납땜 이음: 납땜될 부위의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납땜하며 납땜 방법은 납땜할 표면을 미리 가열하고 땜납이 이음부에 채워지도록 한다. 이음부에 땜납을 완전하게 채우고 노출 표면의 플럭스 및 스패터를 제거한다.

(7) 평 잇기(flat seam) 지붕: 클릿과 함께 바탕에 금속판을 사용하여 플랫 심으로 처마에서 시작하여 마루 방향으로 부착하며 금속판이 설치된 후에 이음 부분을 나무망치로 두들겨 설치한다.

① 600 mm 간격의 클릿으로 금속판을 설치하며 기본적인 후레싱으로 금속판을 거멀접거나 납땜하여 설치한다.

② 300 mm의 간격으로 설치된 연속적인 클릿으로 지붕 단부의 후레싱을 설치하며 단부 후레싱에 금속판을 접어 마무리한다.

(8)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300 mm의 간격으로 사용 바탕에 돌출 잇기 지붕을 설치한다.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인접하는 지붕판으로 이동하기 전에 처마에서 마루까지 금속판을 설치한다. 금속판을 거멀접기 전에 필요한 경우는 낮은 쪽 패널의 플랜지 상단에 실란트를 연속적으로 바른다. 클릿과 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끼워지도록 하며 이중으로 거멀접어 마무리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에서는 거멀접은 후에 돌출 잇기 모양으로 두거나, 지붕면으로 접어 마무리한다.

(9) 기와걸이 잇기(batten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으로 바탕에 기와걸이(기왓살) 지붕판을 고정하며 기와걸이(기왓살) 부위에 클릿을 고정하고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 클릿(cleats)을 거멀접는다. 금속판이 설치된 후 기와걸이(기왓살)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판의 상단에 연속적으로 실란트를 시공하도록 한다. 기와가락과 금속판의 단부를 기와걸이(기왓살) 덮개로 덮고 기와걸이(기왓살) 덮개와 금속판의 단부를 함께 접어 금속판 덮개와 금속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맞물리도록 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신축을 고려하여 기와걸이(기왓살)의 모양에 따라 접어 마무리한다.

③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10)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cleats)으로 계단식 지붕판을 고정한다. 설치된 기와걸이(기왓살) 위에 200 mm 간격으로 클릿을 고정한다. 낮은 쪽 금속판 단부 위로 금속판을 설치하고 클릿과 금속판의 단부를 거멀접는다. 접은 후 이음부를 나무방치로 두들겨 마무리하며 물끊기가 되도록 한다.

① 인접하는 판의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는 돌출 잇기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3.6 금속판 지붕의 설치(롤포밍 장비에 의한 설치)

3.6.1 일반사항

(1) 처마에서 용마루까지 충분한 길이를 가진 금속판을 설치한다.

(2) 돌출 잇기 지붕: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을 고정한다.

①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clip)을 설치한다.

② 제조업자의 지침에서 명시된 부위에 압력 플레이트(와셔, washer)를 설치한다.

③ 판을 잇기 전 낮은 부분 판의 플랜지 상단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3) 눌러 맞추기식 잇기: 상호 물리는 방법에 의해 고정하며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4) 거멀 잇기: 잇기 장비를 사용하여 이중 거멀접기로 마감하고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5) 기와걸이(기왓살) 잇기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을 고정한다.

①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을 설치한다.

② 금속판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배튼 캡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각 패널의 플랜지 상부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③ 배튼 캡을 설치하여 끼워 설치하거나 잇기 장비를 이용하여 패널과 캡 부분을 마감한다.

④ 설계도면에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경사가 1/4 이하인 지붕의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3.7 부속 재료의 설치 3.7.1 일반사항

(1) 건물에 설치되는 앵커: 기밀한 지붕 위의 구조물과 함께 부속 재료를 설치하며 열 신축에 대해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구성부품들과 조정되어야 한다.

(2) 마무리재(장식재, trim), 두겁대, 마루 덮개, 심 덮개,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띠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3.7.2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며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과도한 왜곡, 뒤틀림, 도구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된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3.7.3 관통 및 돌출 부위 처리

관통 부분과 금속판과의 주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되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실란트로 마감한다.

3.7.4 스노우 가드 설치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해당한 경우 실란트로 마감한다.

3.8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000 m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9 청소 및 보호

(1) 노출된 표면을 균일한 산화 및 변화가 되도록 청소한다.

(2) 플럭스 재료를 청소하고 중성화시키며 과도한 땜납과 실란트를 제거한다.

(3)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하며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재, 후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한다.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판을 교체한다.

===== 02 시방서/02 토목 시방서/토목시방서.hwp =====

토 목 시 방 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2026. 0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도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공사

2. 목
적 : 본 과업은 도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공사 계획·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일원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사급자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표층용 TON 4 기층용 TON 7 아스팔트 RSC-4 D/M 1 RSC-3 D/M 1 레 미 콘 25-21-80 m3 85 25-18-80 m3 16

석
분

m3 72 보조기층 혼합골재 m3 190

모
래

m3 13 PVC 이중벽관 D125mm 본 19 D150mm 본 2 PVC 이음관 소켓, D125mm EA 19 소켓, D150mm EA 2 고무링, D125mm EA 19 고무링, D150mm EA 2 엘보우, D150X30도 EA 2 PE 빗물받이 410X510X850 EA 5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스틸그레이팅 600X995X75 EA 5 P E 관 D80mm M 72 PE 이음관 엘보우, D80X45도 EA 2 엘보우, D250X45도 EA 3 엘보우, D250X90도 EA 2 정티, D250X250mm EA 1 이경티, D200X80mm EA 1 오수받이 EA 1 제수밸브 D80mm EA 1

사
석

0.5M3급 M3 147

돌
담

M2 151 장애인점자블럭 300X300X60 EA 278 2) 도급자관급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P E 관 D250mm M 47 와이어메쉬 #6, 100X100 m2 568 투수블럭 T=6cm EA 316 도로경계석 150X150X500 EA 498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규 격 불도쟈(무한궤도) 19TON 덤프트럭 24TON, 자동덮개 아스팔트스프레어 400L 백호우(유압식) 0.2㎥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0-12TON 동력분무기 4.85kw 0.4㎥ 탠덤로울러(자주식) 5-8TON

커
터

320~400mm 0.6㎥ 진동로울러(자주식) 10TON 코아드릴 25~104mm 1.0㎥ 12TON 콘크리트펌프차 41m 유압식백호+브레이커 0.6㎥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0.7TON 공기압축기(이동식) 3.5㎥/min 1.0㎥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유압식할암기 D80mm 유압식백호+부착용집게 0.6㎥ 플레이트콤팩터 1.5TON 크롤러드릴(110KW) 탑승유압식 1.0㎥ 트럭크레인 10TON 노면파쇄기 2.0M 로우더(타이어) 0.57㎥ 25TON 물 탱 크 5500L 모터그레이더 3.6m, 일반용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16000L 덤프트럭 2.5TON 10TON 발전기 25KW 4.5TON 트레일러 20TON CCTV 카메라 측시용(P&T) 15TON, 자동덮개 아스팔트페이버 3.0m CCTV 탑재차 6. 설계적용 기준

1) 환율 : 금융결재원 기준환율 2026년 6월 적용($1,507.00원 적용(조달청 공표))

2) 자재시세 : 2026년 6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 유통물가. 조달청 가격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도서노임기준 및 표준품셈(전기·토목)에 의거 산정

7.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8.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제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공 사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총 칙··················································9

제 2 장 토
공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58

2-2 준비공 ···············································59

2-3 터파기 ···············································60

2-4 되메우기 및 뒷채움 ·································75

2-5 돌쌓기 옹벽 ·········································85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콘크리트 공사 ·······································98

3-2 돌쌓기 ··············································105

제 4 장 배
수
공

4-1 배수관 ··············································118

4-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21

4-3 하수도관 부설공 ···································130

4-4 하수도관 연결 ······································140

4-5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53

제 5 장 상
수
도
공

5-1 상수도 공사 ········································169

5-2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공사 ·······················175

5-3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184

5-4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90

5-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94

5-6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209

5-7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24

제 6 장 포
장
공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28

6-2 아스팔트 포장공사 ·································259

6-3 친환경블럭포장 ····································269

6-4 조경포장경계 ·······································273

제 7 장
부
대
공

7-1 환경관리 ···········································277

제 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①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② 공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1번지 일원

③적용대상

가.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8.3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m 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으로 길이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길이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길이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제 2 장. 토
공

2-1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3.1.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3.1.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2-2 준 비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적용할 제시험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 F2305 흙의 수축 한계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2. 재료 내용없음. 3. 시공 3.1 준비배수

3.2.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 강우에 피해를 방지 하여야 하며 임의로 주변시설물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

3.2.2 땅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해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2.3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한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깍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2.5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위해물질의 잔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독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2.1..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 (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2.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2)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3)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4) 공사공해의 최소화 (5) 사토장 계획

3.2.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2.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4.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4.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4 되메우기 및 뒤채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 돌쌓기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530 석재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501 공업용 석회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 ℃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대기온도 5 ℃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뒷길이 뒷면 전면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규격: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 이상, 공기량 4.5% ± 1.5%, 슬럼프 8 cm ± 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mm 이하

②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③ 골재: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④ 물: 청정수를 사용한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 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을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

② 속이 빈 내력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하고, 압축강도가 16 MPa 그리고 인장강도가 1 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 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쌓기 일반

(1) 돌(블록)쌓기는 기울기가 1:1 이상의 급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보다 완만한 경우에는 돌(블록)붙이기를 적용한다.

(2) 돌(블록)쌓기 옹벽의 적용한계 높이는 7 m로 하며, 찰쌓기는 5 m, 메쌓기는 3 m를 표준으로 한다.

3.1.2 기초의 지반지지력

(1) 돌(블록)쌓기의 기초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3 터파기 바닥면

(1)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 100 mm, 깬돌일 때 30 mm ~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 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 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 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 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14) 되메우기

① 돌쌓기 및 블록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높은 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콘크리트공

3-1 콘크리트 공사(KCS 61 10 40)

1. 일반콘크리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철근작업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1.2 관련 시방절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2. 재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3. 시공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4. 비계 및 작업발판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질을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3)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12 작업발판 (5) KS F 8013 조임철물 (6) KS F 8014 받침철물 4.2. 재료 4.2.1 재료일반

(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2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3 (조임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3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작업대는 KS F 8012 (작업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관련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 매스콘크리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방법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응력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3.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3.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3.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4. 한중콘크리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4.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4.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4.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5. 서중콘크리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5.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5.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5.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6. 수밀콘크리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6.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6.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6.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7
유동화콘크리트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7.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7.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3-2.돌쌓기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 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530 석재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9501 공업용 석회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 ℃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대기온도 5 ℃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뒷길이 뒷면 전면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5) 콘크리트(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규격: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 이상, 공기량 4.5% ± 1.5%, 슬럼프 8 cm ± 2.5 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mm 이하

②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③ 골재: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④ 물: 청정수를 사용한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 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을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

② 속이 빈 내력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에 적합하고, 압축강도가 16 MPa 그리고 인장강도가 1 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 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쌓기 일반

(1) 돌(블록)쌓기는 기울기가 1:1 이상의 급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보다 완만한 경우에는 돌(블록)붙이기를 적용한다.

(2) 돌(블록)쌓기 옹벽의 적용한계 높이는 7 m로 하며, 찰쌓기는 5 m, 메쌓기는 3 m를 표준으로 한다.

3.1.2 기초의 지반지지력

(1) 돌(블록)쌓기의 기초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3 터파기 바닥면

(1)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 100 mm, 깬돌일 때 30 mm ~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 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 :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 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 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 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14) 되메우기

① 돌쌓기 및 블록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높은 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4장 배 수 공 4-1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3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표시공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3. 시공

5.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5.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5.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4-4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4-5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각종 밸브 및 변실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2 재료

2.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2.3 시공

2.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2.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 기초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제5장 상 수 도 공 5-1 상수도 공사(KCS 57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 (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5-2.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KCS 57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 (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5-3.상수도 관로 부설공사(KCS 57 3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5-4.상수도관의 취급,운반(KCS 57 3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
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
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
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
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
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
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
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5-5.상수도 관로부설 공사(KCS 57 3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5-6.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KCS 57 3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 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 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 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0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c) (d) H.W.L. H.W.L. (a) (b) H.W.L. H.W.L.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5-7.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KCS 57 3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제6장 포 장 공 6-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험방법 재생 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KS F 2392 KS M 2247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인화점 (℃)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KS M 2258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10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4 ∼ 6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0 ∼ 75 골재간극률 (%)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3 이상 2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 포장공사(KCS 44 5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6-3 친환경블럭포장(KCS 34 6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6-4 조경포장경계(KCS 34 6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7장 부 대 공 7-1 환경관리(KCS 44 80 1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이 기준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1.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 m3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2 m3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수처리구역 안에서(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 m3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이 기준은 부지정지 작업을 할 때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의 공사 장비를 가동할 때의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2) 관련 법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1) 관련 기술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1.2.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 시험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2) 관련 법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1.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

1.2.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폭약사용 규제 요청)

1.2.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2)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개요 1.4.1 환경관리공사 일반

(1)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KCS 10 10 30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항목별 환경관리 일반사항 1.4.2.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2.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4.2.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2.4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착공 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축조공사

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

나. 다만, 굴정공사는 총길이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m3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목공사

가.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 m2 이상 또는 총길이 200 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조경공사

가. 면적합계 5,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지반조성공사 가. 건축물해체공사

(가) 연면적이 3,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가)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그 밖에 공사

가. ①부터 ④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부터 ④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5.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일반사항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1.5.3 토사유출 저감 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다.

1.5.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5.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

천공기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m3 이상의 이동식으로 한정)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 시멘트 콘크리트 펌프

(2)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3)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5.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장비에 대한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자재

2.1.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

(1) 방진덮개 등은 비산먼지 확산을 저감할 수 있고 탄력성이 좋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재료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필요할 때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만, 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재료 2.3.1 가마니, 마대

(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햇빛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2) 오탁방지막의 재질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의 오탁방지막 시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재료

(1) 하수도법 시행령 제 32조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에 따른다.

2.5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재료

2.5.1 가설방음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시공 3.1.1 토사운반

(1) 적재함에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 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6)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km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8)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를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가. 세륜기가 안착될 바닥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 없이 안착시킨다.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 V)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kg/cm2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세륜수조의 용수를 교체할 때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할 때에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하여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하게 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0.20 m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위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하여야 한다.

수조 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 정도가 차면 제거하며 3.1.2의 (3)②에 따른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에 따라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할 때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방진덮개

(1) 수급인은 방진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를 현장에서 봉합할 때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1.4에 따른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 %∼1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3.1.5(1)내지 3.1.5(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5(1) 내지 3.1.5(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6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지름 5 m 이상, 수압 3 kg/cm2)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를 적재할 때 적재함 상단 0.05 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3.1.7 이송

(1)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않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바켓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3.1.7(1) 내지 3.1.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7(1) 내지 3.1.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9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3.1.9(1) 내지 3.1.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1.9(1) 내지 3.1.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을 봉합할 때의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 판넬을 설치할 때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2 공사장폐수 처리시설 시공 3.2.1 조목스크린

(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1) 모래 및 무기질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 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적․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적․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위탁 또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7 방류조

(1) 방류조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시공 3.3.1 시공일반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할 때 발생되는 땅깎기․흙쌓기 비탈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 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설하도록 한다.

3.3.2 침사지

(1)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서 하수관거를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유입량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한다.

3.3.3 오탁방지망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하천, 호수 및 해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때의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해충․해초류․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 처리시설 시공 3.4.1 개인하수처리시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유지관리 관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 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시공

3.5.1 항타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을 시공할 때에는 중굴공법, 프리보링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내리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험발파의 계측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하여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을 할 때마다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시공 3.6.1 시공 전 점검

(1) 가설방음벽의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주를 설치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설치하는 지점의 평탄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실시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되는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설치공사를 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현장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Ⅲ. 보 안 및 기 타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하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
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한다.

===== 02 시방서/03 기계설비 시방서/01 일반 시방서/기계설비공사 시방서.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실시설계용역

2026. 0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신축공사 (기계설비)

2)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 준공일까지)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
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을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개,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1) 수증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회손 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5. 현장 대리인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정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 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인계인수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장 비 및 위 생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사항은 위생 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 외의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 등의 설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급수,급탕관 KSD 3595 스텐레스“K"형 무용접 벽체매립: PB관 옥외배관: PE관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급수 배관 두께 : 25t (2) 급탕 배관 두께 : 25t

2) 피
복(천정배관)

고무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이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3) 억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우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급탕 배관 1/200이상 5. 발브류 D 15 - 50 : 스텐 10kg/cm2

D 65 이상 : 버터플라이 주철 10kg/cm2

6. 행가류

급수,급탕 배관 : 절연 행가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등이 없어야 한다.

제 3 장.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배관 공사 1) 관

구
분

규
격

비
고

K S 번 호

명
칭

오 수 관 KSM 3404 P.V.C VG1관 배 수 관 KSM 3404 P.V.C VG1관 환기배관 KSM 3404 P.V.C VG1관 3. 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나)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한다.

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소제구설치 1) 일반사항 가)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곳.

6)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소제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의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직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다) 지중 메몰관에 설치할 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무리면 또는 지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라)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를 부득히 은폐해야 할 때에는 그 전면 또는 상부에 화장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한다.

마) 배수 수작관 최하부의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배수수직 관최하부 부근에 설치할수 없을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면 또는 가장 가까운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바)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가 되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작업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착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매운 다음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소제구와 콘크리트와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 유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급수관을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

6. 배관

1) 일반 배수 배관은 아래의 시공 지침에 따른다.

가) 배수용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나) 연관을 구부릴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다)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 옥내배수관의 방향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아) 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자)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차) 수평 배수관은 울퉁불퉁함이 없도록 시공하고 다음표와 같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mm)

배 관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제 4 장.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
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
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
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
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
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
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
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
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
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
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
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
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
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
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
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
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
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

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
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
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
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
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
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
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
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
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
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
(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
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
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
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
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04 공내역서(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보물섬실크로드조성) 실시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6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10 N: 52F522A8A69168027618E0996DB5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522A8A69168027618E0996DB55B AV: 896
A: 조립식 가설 대문 B: L=10M, H=6M, 6개월 C: EA D: 1 N: 52F522A8A69168027618E0996DB1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522A8A69168027618E0996DB1E0 AV: 89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N: 52F522A89432C912D62648C9C911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522A89432C912D62648C9C911C8 AV: 1315
A: 콘테이너형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N: 52F522A89432C912D62648C9C911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522A89432C912D62648C9C911CB AV: 1316
A: 콘테이너형 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N: 52F522A89432C912D62648C9C911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F522A89432C912D62648C9C911CA AV: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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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52F522A8A6BDC80286CD32194EBB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C80286CD32194EBB23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보호망 미시공 B: 6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747.43 N: 52F522A8A6BDC80286E85759C949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C80286E85759C949DD AV: 10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4 N: 52F522A8A6BDC812A6E7F029201D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C812A6E7F029201DA1 AV: 11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2 N: 52F522A8A6BDC812A6E7F019192B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C812A6E7F019192BEA AV: 1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0.8m이하, 65m2 C: M2 D: 13.93 N: 52F522A8A6BDF562165F9B19B200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F562165F9B19B20041 AV: 230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388.89 N: 52F522A8A6BDF562165F9B09AB2E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F562165F9B09AB2EA0 AV: 231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10m이하, 간격 0.6~0.8m이하 C: 10공M3 D: 111.33 N: 52F522A8A6BDF57236C8029958AF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A6BDF57236C8029958AFE9 AV: 23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85.57 N: 52F522A8FEB2F272366FFFB91F2F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FEB2F272366FFFB91F2FB7 AV: 16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85.57 N: 52F522A8FE85521246256249CE75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FE85521246256249CE7595 AV: 89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85.57 N: 52F522A8FE85521246254779799E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FE85521246254779799EEB AV: 90
A: 준공청소 B: C: M2 D: 585.57 N: 52F522A8FEEFFEA2D62666C9037B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F522A8FEEFFEA2D62666C9037BDE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2.11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4 AV: 2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3.42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7 AV: 23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8.71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6 AV: 2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3.73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1 AV: 2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2.69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E50 AV: 237
A: 현장비빔콘크리트 B: 25-30-150 C: M3 D: 582.5 N: 55DBA2A8DE57D53266EBFBC9D7A6E4EC63E49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57D53266EBFBC9D7A6E4EC63E491 AV: 238
A: 현장비빔콘크리트 B: 25-18-80 C: M3 D: 45.69 N: 55DBA2A8DE57D53266EBFBC9D7A6E4EC63E4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BA2A8DE57D53266EBFBC9D7A6E4EC63E492 AV: 23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 C: M2 D: 587.26 N: 52F57228CA03CB0286F0EC99F25A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CA03CB0286F0EC99F25A51 AV: 32
A: 원형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D550 C: M2 D: 13.82 N: 52F57228CA6451A246BF1959D9FB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CA6451A246BF1959D9FB9A AV: 3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122.26 N: 52F57228CA6451A246BF1959D8D3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CA6451A246BF1959D8D3EB AV: 35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78.32 N: 52F57228F776F6F2B6ABF7891F10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F776F6F2B6ABF7891F1023 AV: 3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버림 및 무근콘크리트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1 N: 52F57228B9DA68C23618D62939B5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B9DA68C23618D62939B512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1.5 N: 52F57228B9E48F42668BD9796C65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B9E48F42668BD9796C65C2 AV: 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3 N: 52F57228B9E4B482A6B7F119EE94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F57228B9E4B482A6B7F119EE949E AV: 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관급)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27691 N: 55DBA2A8DE72878216CED9F9DE960A42EBF6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DBA2A8DE72878216CED9F9DE960A42EBF6CB AV: 24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6.42 N: 52F552D8E4F0ED92A6F3D8A908E0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F0ED92A6F3D8A908E075 AV: 48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3.42 N: 52F552D8E4F0ED92A6F3D8A90BB4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F0ED92A6F3D8A90BB4D4 AV: 4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49.32 N: 52F552D8E4F0EDB256D99529E596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F0EDB256D99529E5962A AV: 50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2.65 N: 52F552D8E4F0EDB256D99529E6BD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F0EDB256D99529E6BD33 AV: 5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8.36 N: 52F552D8E4D43192F6DE1929725D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D43192F6DE1929725D4D AV: 5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4.14 N: 52F552D8E4D43192F6DE193919C8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D8E4D43192F6DE193919C864 AV: 53
A: 인방보 설치 B: 치장벽돌 C: M D: 77.36 N: 52F552C8D1D739C24671B0297AFB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D739C24671B0297AFBD5 AV: 897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철근(관급), 레미콘포함 B: 100*200, 벽돌 C: M D: 4 N: 52F552C8D1D72F52D6DCBB09C3A8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D72F52D6DCBB09C3A873 AV: 5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철근(관급), 레미콘포함 B: 200*200, 벽돌 C: M D: 14.25 N: 52F552C8D1D72F52D6DC8FB971AE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D72F52D6DC8FB971AE7D AV: 55
A: 콘크리트방수턱 - 철근(관급), 레미콘포함 B: 100*200 C: M D: 2.9 N: 52F552C8D18F268236126E9960B0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8F268236126E9960B066 AV: 56
A: 콘크리트방수턱 - 철근(관급), 레미콘포함 B: 200*200 C: M D: 23.35 N: 52F552C8D18F268236125C295B68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8F268236125C295B680B AV: 57
A: 인방걸이철물 / 콘크리트구조물에닿는면 B: ㄱ-100*100*7T, 앙카 및 방청포함 C: M D: 0.2 N: 52F552C8D18F2692D6852589A97B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F552C8D18F2692D6852589A97BF9 AV: 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연결철물 설치 B: ▽ 건 축 공 사 미 장 벽 돌 Q: 01010501
A: 통풍구 B: 85*10*3T C: 개 D: 125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5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5 AV: 1127
A: 배수구 B: 85*30*3T C: 개 D: 125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2 AV: 1128
A: 몰탈네트 B: 900*250 C: M D: 193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3 AV: 1129
A: 방습지 B: 330*1000 C: M D: 263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0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0 AV: 1130
A: C형세트70 B: 70MM C: SET D: 999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1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1 AV: 1131
A: L형고정철물 B: 100MM C: 개 D: 111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E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E AV: 1132
A: I형고정철물 B: 삼각고리 C: 개 D: 54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F AV: 1133
A: 와이어3.2 B: 지름4.0 C: M D: 1165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D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D AV: 1134
A: 칼블럭 B: 6∮*130 C: 개 D: 2106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C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C AV: 1135
A: 앵글 B: 200*100*9T C: M D: 132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F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F AV: 1136
A: 상인방고리 B: C: 개 D: 322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E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E AV: 1137
A: 웨지앙카16*125 B: 16*125 C: 개 D: 396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9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9 AV: 1138
A: 조인트(수직조절) B: C: M D: 50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8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8 AV: 1139
A: 슬립세트 B: C: 개 D: 100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B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B AV: 1140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2 운임 B: ▽ 건 축 공 사 미 장 벽 돌 Q: 01010502
A: 운임 B: 제주항도착 C: 대 D: 1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A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A AV: 114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3 치장쌓기 B: ▽ 건 축 공 사 미 장 벽 돌 Q: 01010503
A: 미장벽돌 (레드/다채색) - 관급자재 B: 290*90*57mm C: 매 D: 17130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E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E AV: 924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6.51 N: 52F542F881A07CE296343E29E56771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2F542F881A07CE296343E29E56771 AV: 921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제외)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1.028 N: 52F542F881A07CE296343E29E56543 O: P: Q: 01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1050352F542F881A07CE296343E29E56543 AV: 922
A: 치장쌓기 B: C: 매 D: 16631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C O: P: Q: 0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10503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C AV: 92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고운다듬) B: 바닥, 고흥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18.98 N: 52F5E2F8E1EB86D2060EBE69A10C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E2F8E1EB86D2060EBE69A10C8F AV: 63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고흥석 3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5.76 N: 52F5E2F8E1AC1422063C6419B315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E2F8E1AC1422063C6419B31534 AV: 64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고흥석 31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6 N: 52F5E2F8E1AC1422063C6419B315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E2F8E1AC1422063C6419B31537 AV: 65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고흥석 33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5 N: 52F5E2F8E1AC1422063C6419B315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E2F8E1AC1422063C6419B31536 AV: 6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고흥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8 N: 52F5E2F8E1AC30D2C63F56B90D7AB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E2F8E1AC30D2C63F56B90D7ABC AV: 67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고운다듬) B: 고흥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6.8 N: 52F5C2A88153EA9246B036D9CAD6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C2A88153EA9246B036D9CAD623 AV: 68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고운다듬) B: 고흥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6 N: 52F5C2A88153EA9246B036D9CAD6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C2A88153EA9246B036D9CAD625 AV: 69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고운다듬) B: 고흥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6 N: 52F5C2A88153EA9246B036D9CAD6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F5C2A88153EA9246B036D9CAD62B AV: 7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 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41.17 N: 52F5E2F8D773051266270F69FCE0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73051266270F69FCE083 AV: 7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 - 포세린타일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03.63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3 AV: 7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5mm+압 5mm) - 포세린타일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83.04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0 AV: 8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5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논슬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22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1 AV: 8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7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논슬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4.43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6 AV: 8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7mm+압 5mm) - 자기질타일 B: 바닥, 논슬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7.82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7 AV: 8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6mm+압 5mm) - 포세린타일 B: 바닥, 계단타일,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75 N: 52F5E2F8D750528296A66F69AA5C4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F5E2F8D750528296A66F69AA5C44 AV: 8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외벽마감재(칼라플라스터) - 시공도 B: 상도마감, 메쉬+프라이머+마감재 C: M2 D: 176.82 N: 55DBA2A8DE180282E6AA3AA9D46BC5D8AFEFF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180282E6AA3AA9D46BC5D8AFEFF8 AV: 37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693 N: 55DBA2A8DE2A6262D6913C890FC4B95AA939C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2A6262D6913C890FC4B95AA939C4 AV: 30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섬유강화시멘트판, CRC보드, 9.0mm, 무기섬유강화석고판 C: M2 D: 52.13 N: 55DBA2A8DE2A6262D6913CB9C34FD418E081C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2A6262D6913CB9C34FD418E081C1 AV: 856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 틀포함 시공도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300mm C: M2 D: 47.5 N: 55DBA2A8DE2A6252362D31098DB7C4D4430E0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2A6252362D31098DB7C4D4430E01 AV: 86
A: 화장실 칸막이 - 관급자재 B: 방수PB, 20mm C: M2 D: 30.41 N: 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9 AV: 87
A: 소변기 칸막이 - 관급자재 B: 강화유리, 450*1200 C: EA D: 1 N: 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B AV: 88
A: 합성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ㅁ-40*40*1.6t @600*450, 부자재포함 C: M2 D: 135.79 N: 52F5A26808D4E45266232A29961C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A26808D4E45266232A29961C74 AV: 1119
A: 합성목재데크 설치 - 주자재관급 B: 클립형, 25T*W150, 부자재포함 C: M2 D: 135.79 N: 52F5A26808D4E45266233499006EB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A26808D4E45266233499006EB3 AV: 1120
A: 인조대리석세면대 설치 B: 아연도각관 50*50*1.6T 보강 포함 C: M D: 6.4 N: 52F5E2F8E1EBEF4256E0EDB94B70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E2F8E1EBEF4256E0EDB94B702D AV: 36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7.54 N: 52F5C2A8EBD3A8E2B6692699578B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EBD3A8E2B6692699578B53 AV: 91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T=9, H=80 C: M D: 23.58 N: 52F5C2A8EB943FF21628CAC97AFD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EB943FF21628CAC97AFD0C AV: 9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59.36 N: 52F5C2A8D946560276550AE90329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D946560276550AE9032964 AV: 242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23.11 N: 52F5C2A8D946566296DCDF790CE65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D946566296DCDF790CE650 AV: 243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59.36 N: 52F5C2A8C8C69E72266F4969B94FF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C8C69E72266F4969B94FF6 AV: 96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천장, 9.5T 일반석고보드 C: M2 D: 1.17 N: 52F5C2A8C8C69E72266F4969B94FF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C8C69E72266F4969B94FF5 AV: 97
A: 합성목재 사이딩 설치 B: 천장, W187*25H C: M2 D: 18.97 N: 52F5C2A8C8ABFE7256534889A9C1B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C8ABFE7256534889A9C1B3 AV: 98
A: 합성목재 사이딩 몰딩 설치 B: 천장, D53.5*75H C: M D: 39.4 N: 52F5C2A8C8ABFE7256534889A9C1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C8ABFE7256534889A9C1B2 AV: 307
A: 준불연 EPS 단열재 콘크리트 타설 부착 - 외벽 - 주자재관급 B: 심재형, 90mm C: M2 D: 434.34 N: 52F5C2A8BE95D982B6D620792327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BE95D982B6D6207923271E AV: 99
A: 준불연 EPS 단열재 콘크리트 타설 부착 - 천장 - 주자재관급 B: 심재형, 150mm C: M2 D: 668.69 N: 52F5C2A8BE95D982B6D620792325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BE95D982B6D62079232569 AV: 10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50mm C: M2 D: 356.85 N: 52F5C2A8BE95F45206EA07D9B76A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BE95F45206EA07D9B76ADD AV: 89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56.85 N: 52F5C2A8BEB0B772B6612D79325F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BEB0B772B6612D79325F2D AV: 102
A: 기성재 몰딩 설치 B: T=9, H=60 C: M D: 30.36 N: 52F5C2A8666BC9D2066BBDB93ADE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F5C2A8666BC9D2066BBDB93ADE9A AV: 10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창호주위 도막방수 B: 외벽, 무기질계 C: M2 D: 47.22 N: 52F5B248BBCD8CA2B6D3E729B985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BBCD8CA2B6D3E729B98504 AV: 24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2.09 N: 52F5B248E71A41F2C6AD9C099A90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E71A41F2C6AD9C099A90D7 AV: 10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108.42 N: 52F5B2481BAB23A2168DCAE9A0DC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1BAB23A2168DCAE9A0DCD7 AV: 24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131.36 N: 52F5B2481BAB23A2168DCAE9A0DFA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1BAB23A2168DCAE9A0DFAB AV: 247
A: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164.41 N: 52F5B2481BAB23A2168DCAE9A0DB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1BAB23A2168DCAE9A0DB30 AV: 248
A: 코너보강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C: M D: 158.1 N: 52F5B2481BAB23A2168DCAE9A0D4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F5B2481BAB23A2168DCAE9A0D481 AV: 11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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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고강도 알루미늄 불연세라믹 징크 - 시공도 B: 0.7T 징크,평이음,투습방수지,내수합판,하지틀 포함 C: M2 D: 490.73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3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3CA AV: 250
A: 고강도 알루미늄 불연세라믹 징크 후레싱 - 시공도 B: 0.7T 징크, W=200 C: M D: 283.82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3C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3CB AV: 251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Ø76.3*1.5t C: M D: 64.7 N: 52F582186B19C692D6C3249912F4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582186B19C692D6C3249912F4A2 AV: 25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Ø152.4*1.5t C: M D: 35.71 N: 52F582186B19C692D6C3249912F65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582186B19C692D6C3249912F657 AV: 253
A: 스텐레스 처마홈통 제작 및 설치 B: SST 1.2T, W=480 C: M D: 67.1 N: 52F582186B451372D6B1F9E9F5234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582186B451372D6B1F9E9F52349 AV: 117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75mm C: 개소 D: 9 N: 52F582187565B932967B2D09F0D7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582187565B932967B2D09F0D7F2 AV: 11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5 N: 52F582187565B932967B3F799A38B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F582187565B932967B3F799A38B5 AV: 1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1
A: 내진천장틀-석고2겹 마감, H:1M 미만 - 시공도 B: 내진천장틀, M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330 N: 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4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43B AV: 305
A: 내진천장틀-석고1겹 마감, H:1M 미만 - 시공도 B: 내진천장틀, M타입, 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 포함 C: M2 D: 49.65 N: 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44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442 AV: 857
A: 내진TM몰딩 - 시공도 B: L형, W형 C: M D: 308.87 N: 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6E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DBA2A8DE2A6252362D31098DB7C3C9F836E1 AV: 306
A: 엘리베이터 - 관급자재 B: 60m/min, 13인승/2층/MRL형 C: 대 D: 1 N: 55AE1248A1D14B22366C4FB940CDD54E425D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AE1248A1D14B22366C4FB940CDD54E425DFF AV: 122
A: 그리스트랩 - 시공도 B: STS304*1.2T, 900*600*600, 뚜껑포함 C: EA D: 1 N: 55B8A2E8229F7812F67919B981C83EB69BC2F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B8A2E8229F7812F67919B981C83EB69BC2F2 AV: 123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50.8 N: 52F542F8399D3762A61D81197CC3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42F8399D3762A61D81197CC3D9 AV: 124
A: 2층 베란다 비상사다리 제작 및 설치 B: H:5450, W:1000, D38.1*1.2T, 안전등받이 및 부자재포함 C: EA D: 1 N: 52F592788AB8EA0236C1E289A80D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8AB8EA0236C1E289A80DBD AV: 126
A: 2층 베란다 안전난간 제작 및 설치 - 비상사다리 진입부위 B: ㅁ50*50*2.0T SST각관, H:1.1 2EA, 4mm아연도금체인사슬 4EA C: EA D: 1 N: 52F5927894E9D41236CA07193E7B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94E9D41236CA07193E7BE1 AV: 12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주자재관급 B: #8-150*150 C: M2 D: 637.06 N: 52F59278E3166DB24606A5D98690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E3166DB24606A5D98690C0 AV: 128
A: 알루미늄 데크그레이팅 설치 B: W=70, 물도랑70*80포함 C: M D: 6.5 N: 52F59278D2EEE072E6D76169D73E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D2EEE072E6D76169D73E27 AV: 129
A: 주방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50*3t C: M D: 17.7 N: 52F59278D2EEC572462D7429097F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D2EEC572462D7429097F28 AV: 131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8.97 N: 52F59278327C7A22161D4E094798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327C7A22161D4E09479870 AV: 25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1 N: 52F5927832097CC256788279DA6C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32097CC256788279DA6C3D AV: 854
A: 소화기함 제작 및 설치 B: 300*740, ㅁ-30*30각관, 방청 및 도장 포함, 1.5T SST강판, 고정몰탈 및 메탈라스 포함 C: EA D: 7 N: 52F5927878009302A60397095FC97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009302A60397095FC973 AV: 133
A: 계단 난간 제작 및 설치 - 수직형 B: H=900, 수직재:W50*10T, 수평재:∮20*5EA , 목재손스침,도장 및 부자재포함 C: M D: 9.93 N: 52F59278783DD6E2A654A0598C8EF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3DD6E2A654A0598C8EF9 AV: 135
A: 계단 난간 제작 및 설치 - 수직형 B: H=1200, 수직재:W50*10T, 수평재:∮20*7EA , 목재손스침,도장 및 부자재포함 C: M D: 1.44 N: 52F59278783DD6E2A654A0598C8E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3DD6E2A654A0598C8EFA AV: 136
A: 계단 난간 제작 및 설치 - 벽부형 B: H=100, ∮25@900, 목재손스침,도장 및 부자재포함 C: M D: 14.7 N: 52F59278783DD6E2A654A0598C8EF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3DD6E2A654A0598C8EFB AV: 137
A: 난간출입문 제작 및 설치 B: H1200, W=1600, SST50*50*2.0T, 도장 및 부자재 포함 C: EA D: 1 N: 52F59278783DD6E2A654A0598C8E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3DD6E2A654A0598C8EF4 AV: 1118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N: 52F5927878588752666142E92C9A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78588752666142E92C9A77 AV: 138
A: 주방상부 건식벽체 제작 및 설치 B: C-75형, 9.5T 일반석고보드2겹 1면마감 C: M2 D: 9.12 N: 52F592785D560C72965C1E49BE56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92785D560C72965C1E49BE565E AV: 139
A: 세라믹 계단논슬립 설치 B: 알루미늄박판베이스, 65*25, 박판형 C: M D: 29.28 N: 52F5C2A8EBEC2242660AB639C2ED6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C2A8EBEC2242660AB639C2ED6B AV: 14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20*1.5t, 매입형 C: M D: 16.05 N: 52F5C2A88126923266087B590AB0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C2A88126923266087B590AB021 AV: 14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8.34 N: 52F5C2A86648FA82D6D58E4909FD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F5C2A86648FA82D6D58E4909FDE0 AV: 25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천장, 15mm, 3.6m 이하 C: M2 D: 10.8 N: 52F542F881A06252B6CCCD3910860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A06252B6CCCD3910860F AV: 149
A: 모르타르 바름 B: 외천장, 15mm, 3.6m 이하 C: M2 D: 22.75 N: 52F542F881A06252B6CCCD3910860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A06252B6CCCD3910860C AV: 15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51.72 N: 52F542F881A06252B6CCCD391D5D1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A06252B6CCCD391D5D1A AV: 15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D: 12.6 N: 52F542F881A06252B6CCCD391D5D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A06252B6CCCD391D5D1B AV: 152
A: 콘크리트 면처리 B: 3.6m 이하, 퍼티 및 견출 C: M2 D: 5.84 N: 52F542F8819616A2E6D63F19B8D96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9616A2E6D63F19B8D962 AV: 379
A: 표면 마무리 B: 쇠흙손마감 C: M2 D: 8.43 N: 52F542F881F8AEE226866E09137E8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F8AEE226866E09137E88 AV: 15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07.77 N: 52F542F881F8AEE22690D6E9F74F2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81F8AEE22690D6E9F74F27 AV: 154
A: 유리섬유메쉬 붙임 B: 수직부 C: M2 D: 306.78 N: 52F542F8399D370216A9C519BA7AD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399D370216A9C519BA7AD3 AV: 155
A: 유리섬유메쉬 붙임 B: 천장 C: M2 D: 22.75 N: 52F542F8399D370216A9C519BA7BF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42F8399D370216A9C519BA7BFA AV: 15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66.99 N: 52F5F2E855240212364CC5A934E0A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F5F2E855240212364CC5A934E0A6 AV: 15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3
A: AD01[AL,CW,SYS] - 관급자재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3 AV: 860
A: AD02[AL,CW,FIX+SYS] - 관급자재 B: 1.700 x 3.000 = 5.10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2 AV: 861
A: AW01[AL,CW,FIX+PJ] - 관급자재 B: 3.600 x 1.200 = 4.320 C: EA D: 2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B AV: 270
A: AW02[AL,CW,FIX+SAFE,창호철물] - 관급자재, 도어별도 B: 2.900 x 3.000 = 8.700 C: EA D: 2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E3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E3A AV: 162
A: AW03[AL,CW,FIX+PJ+SYS] - 관급자재 B: 4.600 x 3.150 = 14.49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5 AV: 862
A: AW041[AL,CW,FIX+PJ+SYS] - 관급자재 B: 7.183 x 3.150 = 22.626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4 AV: 863
A: AW042[AL,CW,FIX] - 관급자재 B: 17.627 x 3.150 = 55.525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D AV: 257
A: AW043[AL,CW,FIX] - 관급자재 B: 9.396 x 3.150 = 29.597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E AV: 258
A: AW044[AL,CW,FIX+SYS] - 관급자재 B: 4.000 x 3.150 = 12.60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7 AV: 864
A: AW045[AL,CW,FIX] - 관급자재 B: 3.600 x 3.150 = 11.34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F AV: 259
A: AW046[AL,CW,FIX] - 관급자재 B: 1.450 x 3.150 = 4.567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0 AV: 260
A: AW05[AL,CW,FIX+AUTO] - 관급자재, 도어별도 B: 3.700 x 3.150 = 11.655 C: EA D: 1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C7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C73 AV: 170
A: AW06[AL,CW,FIX+PJ+SYS] - 관급자재 B: 14.100 x 2.700 = 29.874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6 AV: 865
A: AW07[AL,CW,FIX] - 관급자재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3E1 AV: 261
A: AW08[AL,CW,FIX+SYS] - 관급자재 B: 14.400 x 2.700 = 38.88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9 AV: 866
A: AW09[AL,CW,FIX] - 관급자재 B: 4.800 x 2.700 = 12.96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1 AV: 262
A: AW10[AL,CW,FIX+PJ] - 관급자재 B: 0.600 x 1.800 = 1.080 C: EA D: 2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0 AV: 263
A: AW11[AL,CW,FIX+PJ] - 관급자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3 AV: 264
A: AW12[AL,CW,FIX] - 관급자재 B: 2.000 x 1.500 = 3.000 C: EA D: 2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2 AV: 265
A: AW13[AL,CW,FIX+PJ] - 관급자재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5 AV: 266
A: AW14[AL,CW,PJ] - 관급자재 B: 0.600 x 1.000 = 0.60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4 AV: 267
A: AW15[AL,CW,FIX+PJ] - 관급자재 B: 2.300 x 7.300 = 16.790 C: EA D: 1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2C7 AV: 268
A: PD01[ABS,슬라이딩도어] B: 1.150 x 2.250 = 2.587 C: EA D: 4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A4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A47 AV: 181
A: SD01[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1.600 = 1.280 C: EA D: 1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A4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A45 AV: 182
A: SD02[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A4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A4B AV: 183
A: SSD01[SST,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B6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B68 AV: 184
A: SSD02[SST,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B: 1.100 x 2.200 = 2.420 C: EA D: 1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B6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B6A AV: 185
A: SSD03[SST,장애인화장실용자동문] B: 2.100 x 2.400 = 5.040 C: EA D: 2 N: 52F5F2E82825C892B65392893B8B6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F5F2E82825C892B65392893B8B6C AV: 18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4
A: 소방관 진입창 화살표식 B: ▼ C: EA D: 1 N: 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44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44D AV: 189
A: 소방관 진입창 파쇄기구 B: ● C: EA D: 1 N: 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44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44C AV: 190
A: 출입문 안내표지판 B: 관계자외출입금지 C: EA D: 2 N: 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3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0FB19286CF0289BF49809F96E3BE AV: 191
A: 시인성띠지 B: 유리엣칭필름,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6.97 N: 55DBA2A8DE0FB19286CF0289BEA94EB183BF5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0FB19286CF0289BEA94EB183BF5F AV: 900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0.67 N: 55DBA2A8DE34F5C246F14E895DC505B5D0466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34F5C246F14E895DC505B5D0466C AV: 19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99.13 N: 55DBA2A8DE34F5C2466323C93A7ED7272AC99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DBA2A8DE34F5C2466323C93A7ED7272AC994 AV: 19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4 N: 52F5B248E709E3028696FF99009AC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B248E709E3028696FF99009AC1 AV: 194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651.15 N: 52F5B248E709B7F2966204D94F46D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B248E709B7F2966204D94F46D4 AV: 195
A: 웨더씰코킹 B: 10*10, 백업제포함 C: M D: 651.15 N: 52F5B248E709B7F2966204D94F46D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B248E709B7F2966204D94F46D5 AV: 196
A: 노튼테이프 B: 커튼월 및 프로젝트 창 C: M D: 651.15 N: 52F5B248E709B7F2966204D94F46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B248E709B7F2966204D94F46D6 AV: 19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0.56 N: 52F5F2E84B17E2D286F51679CD98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F2E84B17E2D286F51679CD9873 AV: 19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0.21 N: 52F5F2E8BFFDE352A6376D2944D3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F2E8BFFDE352A6376D2944D376 AV: 199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275.96 N: 52F5F2E8BFFDE352A6376D396BE5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F2E8BFFDE352A6376D396BE515 AV: 200
A: 방습거울설치 B: 5mm, 벽체 직부 C: M2 D: 5.49 N: 52F5F2E8ADCAE17286792B4979CF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2F5F2E8ADCAE17286792B4979CFE6 AV: 20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함 마 톤 난 간 B: ▽ 건 축 공 사 Q: 010115
A: 함마톤난간대 B: C: M D: 59 N: 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F AV: 381
A: 경비 B: C: 식 D: 1 N: 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0 AV: 38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칠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1.22 N: 52F5D2987A043052A6102B392C164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F5D2987A043052A6102B392C1647 AV: 2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80.23 N: 52F5D29869C27DB266E57E199F79A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F5D29869C27DB266E57E199F79A7 AV: 2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8 N: 52F5D29869C27DB266E5D08996571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F5D29869C27DB266E5D089965710 AV: 27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08.06 N: 52F5D29869C27DB266E5D0F9C525D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F5D29869C27DB266E5D0F9C525D2 AV: 8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75 N: 52F5D29869C27DB26619C109B399F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2F5D29869C27DB26619C109B399FC AV: 208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부 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7
A: 카스톱퍼 B: P.E, 150*120*750mm C: 개소 D: 6 N: 52F5C2A81E5098F2E657361980A54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F5C2A81E5098F2E657361980A544 AV: 892
A: 주차라인 B: W:150 C: M D: 30 N: 52F5C2A81E5098F2E65736394D131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F5C2A81E5098F2E65736394D1315 AV: 893
A: 장애인 주차라인 - 3300*5000 B: 장애인마크 포함 C: 대 D: 1 N: 52F5C2A81E5098F2E65736394D104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F5C2A81E5098F2E65736394D1041 AV: 894
A: 흑자갈 깔기 B: C: M3 D: 0.07 N: 52D0220833658682F6C3B839DAE89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2D0220833658682F6C3B839DAE898 AV: 27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장애인 편의시설 B: ▽ 건 축 공 사 Q: 010118
A: 장애인용 점자블럭 - 시공도 B: 고강도점형블럭, 30T*300*300 C: EA D: 49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E4B89D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E4B89D1 AV: 210
A: 장애인 주차안내표지판(지주형) - 시공도 B: 700*600*1500 C: EA D: 1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825D93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825D937 AV: 211
A: 장애인 종합안내촉지도(벽부형) - 시공도 B: 700*500*2T, 폴리카보네이트 C: EA D: 1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825D93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825D936 AV: 852
A: 화장실점자안내판 - 시공도 B: 고급형125*125 C: 장 D: 6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44A09A7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D044A09A7 AV: 213
A: 실과별안내촉지판 - 시공도 B: 90*160이상,렉산+아크릴+인쇄 C: 개 D: 3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C663DC262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C663DC262 AV: 214
A: 핸드레일촉지도 - 시공도 B: 알미늄,점자타공150*180 C: 장 D: 4 N: 52B3C258897E55A25680EA49C1829C67C34D8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B3C258897E55A25680EA49C1829C67C34D80 AV: 215
A: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 B: 영유아용의자 C: 개 D: 2 N: 52304248FEF0D7C2E6DC2A2926C89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2304248FEF0D7C2E6DC2A2926C893 AV: 853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9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65.7 N: 55F66258B10164A2669FAAF9AC0F86DF921078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F66258B10164A2669FAAF9AC0F86DF921078 AV: 278
A: 시멘트(관급) B: 제주, 40KG C: 포 D: 816 N: 55DBA2A8DE57D50296ADA77995670930E1F33D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5DBA2A8DE57D50296ADA77995670930E1F33D AV: 27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01 한림항 선적장비 B: ▽ 건 축 공 사 선적 및 양륙장비 Q: 01012001
A: 지게차 B: 3.5ton C: 대 D: 1 N: 55E41278EBC57C926667C9999F43AEA785677A93 O: P: Q: 01012001 R: T S: F T: F AR: AS: AU: 0101200155E41278EBC57C926667C9999F43AEA785677A93 AV: 888
A: 굴착기(타이어) B: 0.8㎥ C: 대 D: 1 N: 55E41278EBC551C2D6325969FBD09686EDD6619D O: P: Q: 01012001 R: T S: F T: F AR: AS: AU: 0101200155E41278EBC551C2D6325969FBD09686EDD6619D AV: 88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Q: 01012001
A: [ 합
계 ] N: TOTAL
A: 01012002 추자 신양항 양륙장비 B: ▽ 건 축 공 사 선적 및 양륙장비 Q: 01012002
A: 지게차 B: 3.5ton C: 대 D: 1 N: 55E41278EBC57C926667C9999F43AEA785677A93 O: P: Q: 01012002 R: T S: F T: F AR: AS: AU: 0101200255E41278EBC57C926667C9999F43AEA785677A93 AV: 889
A: 굴착기(타이어) B: 0.8㎥ C: 대 D: 1 N: 55E41278EBC551C2D6325969FBD09686EDD6619D O: P: Q: 01012002 R: T S: F T: F AR: AS: AU: 0101200255E41278EBC551C2D6325969FBD09686EDD6619D AV: 886
A: 덤프트럭 B: 6ton C: 대 D: 2 N: 55E41278EBC551827672F829F24742B0489B9E79 O: P: Q: 01012002 R: T S: F T: F AR: AS: AU: 0101200255E41278EBC551827672F829F24742B0489B9E79 AV: 887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Q: 01012002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건설폐기물상차비 B: ▽ 건 축 공 사 Q: 01012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8.62 N: 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5F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5FC AV: 2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 N: 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5F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5FF AV: 220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건설폐기물처리비 B: ▽ 건 축 공 사 Q: 01012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28.62 N: 52F522A8FEB2C5325698C129A48706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2F522A8FEB2C5325698C129A48706 AV: 22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8 N: 52F522A8FEB2C5325698C129A483AD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2F522A8FEB2C5325698C129A483AD AV: 22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8.62 N: 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4D7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4D7 AV: 22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 N: 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103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2B482E8EC81C03226C462499D3425340F6103 AV: 225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123 작 업 부 산 물 B: ▽ 건 축 공 사 Q: 01012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64 N: 55F66258B186C23296BE2BD9D3037F21DA25C4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5F66258B186C23296BE2BD9D3037F21DA25C4 AV: 227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0102 ▼ 도서지역노임할증 Q: 0102
A: 도서지역노임할증 B: 15%, 건축공사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F AV: 85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안 전 관 리 비 Q: 0103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B: H=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C: 식 D: 1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B AV: 901
A: 안전점검비용 B: H=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C: 식 D: 2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8 AV: 902
A: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B: C: 식 D: 1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9 AV: 9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품질시험비 B: ▼ 품 질 관 리 비 Q: 010401
A: 터파기 - 사업자용 B: 지지력 확대기초 C: 회 D: 3 N: 52F522A8FE854182A62220F967B75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82A62220F967B757 AV: 335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응결시간 C: 회 D: 1 N: 52F522A8FE8541B2767A7499731E2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B2767A7499731E29 AV: 337
A: 포틀랜드시멘트 - 사업자용 B: 압축강도 C: 회 D: 1 N: 52F522A8FE8541B2767A7499731FC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B2767A7499731FCF AV: 338
A: 콘크리트용 골재 - 사업자용 B: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1 N: 52F522A8FE8541B27669FB19D9096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B27669FB19D9096A AV: 33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사업자용 B: 인장강도 C: 회 D: 5 N: 52F522A8FE8541B2765F8CF9BE51E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B2765F8CF9BE51E7 AV: 34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사업자용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5 N: 52F522A8FE8541B2765F8CF9BE54BB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41B2765F8CF9BE54BB AV: 343
A: 콘크리트벽돌 - 사업자용 B: 겉모양 C: 회 D: 1 N: 52F522A8FE856C72E6394E494428A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72E6394E494428AF AV: 344
A: 콘크리트벽돌 - 사업자용 B: 치수 C: 회 D: 1 N: 52F522A8FE856C72E6394E49442B6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72E6394E49442B63 AV: 345
A: 도자기질타일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4 N: 52F522A8FE856C02B65EC2492BA373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02B65EC2492BA373 AV: 350
A: 도자기질타일 - 사업자용 B: 흡수율 C: 회 D: 4 N: 52F522A8FE856C02B65EC2492BA6C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02B65EC2492BA6C7 AV: 351
A: 석고보드 - 사업자용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N: 52F522A8FE856C02B64C1B89E24D74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02B64C1B89E24D74 AV: 352
A: 석고보드 - 사업자용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N: 52F522A8FE856C02B64C1B89E2499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02B64C1B89E24999 AV: 353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 사업자용 B: 물흡수계수 C: 회 D: 1 N: 52F522A8FE856C4226F2E249AA7992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4226F2E249AA7992 AV: 355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 사업자용 B: 응결시간 C: 회 D: 1 N: 52F522A8FE856C4226F2E249AA788C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4226F2E249AA788C AV: 356
A: 강화유리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N: 52F522A8FE856C226619A69915DF9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226619A69915DF97 AV: 357
A: 강화유리 - 사업자용 B: 파쇄시험 C: 회 D: 2 N: 52F522A8FE856C226619A69915DA1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226619A69915DA15 AV: 358
A: 복층유리 - 사업자용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2F522A8FE856C22661994391267E0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22661994391267E0 AV: 359
A: 복층유리 - 사업자용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1 N: 52F522A8FE856C2266199439126305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2F522A8FE856C2266199439126305 AV: 360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품질관리활동비 B: ▼ 품 질 관 리 비 Q: 010402
A: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원 6개월, 간접노무비에 포함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C AV: 362
A: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비용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D AV: 363
A: 3)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품질관리원 노임단가의 1%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2 AV: 364
A: 4)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113 AV: 365
A: 5) 그 밖의 비용 B: 1), 2), 3), 4) 각각 1%의 합계 C: 식 D: 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69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69C AV: 366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철근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2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5 AV: 2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3.42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4 AV: 2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8.83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7 AV: 28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3.73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6 AV: 28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식별번호:2521805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2.69 N: 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5DBA2A8DE45499276DF29790CDA42F8233B89 AV: 286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1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289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시멘트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2
A: 시멘트 식별번호:21654286 B: 제주, 40KG C: 포 D: 816 N: 55DBA2A8DE57D50296ADA77995670930E1F33C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5DBA2A8DE57D50296ADA77995670930E1F33C AV: 323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2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324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503 콘크리트벽돌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3
A: 콘크리트벽돌 식별번호:22241368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27691 N: 55DBA2A8DE72878216CED9F9DFB6EF0472DB1D O: P: Q: 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050355DBA2A8DE72878216CED9F9DFB6EF0472DB1D AV: 287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3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29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4 미장벽돌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4
A: 미장벽돌 (레드/다채색) 식별번호:24022933 B: 290*90*57mm C: 매 D: 17130 N: 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F O: P: Q: 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0504534D42D87F4ABF82667676492FA1341DAD4EBF AV: 925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4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927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5 용접철망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5
A: 용접철망 식별번호:22466234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738.99 N: 55DBA2A8DE57D5E2768D8EC9FB611E63D3F8A1 O: P: Q: 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050555DBA2A8DE57D5E2768D8EC9FB611E63D3F8A1 AV: 296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5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297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0506 단열재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6
A: 준불연 EPS 단열재 식별번호:24305378 B: 심재형, 90mm C: M2 D: 477.77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E O: P: Q: 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506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E AV: 300
A: 준불연 EPS 단열재 식별번호:24305390 B: 심재형, 150mm C: M2 D: 735.56 N: 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F O: P: Q: 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506534D42D87F4ABFB236BC01B9B63C2EF6E9913F AV: 301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6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302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N: TOTAL
A: 010507 합성목재데크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0507
A: 합성목재데크 식별번호:23509299 B: 2400*150*25T C: M2 D: 142.58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4 O: P: Q: 0105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7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4C4 AV: 1123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6% C: 식 D: 1 N: 53EC92C80E6369F2D62FB5A9B5F9001 O: P: Q: 010507 R: F S: F T: F U: 0 V: 0 W: 0.06 AR: AS: AU: 01050753EC92C80E6369F2D62FB5A9B5F9001 AV: 1124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507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1125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Q: 010507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엘리베이터 B: ▼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Q: 010601
A: 엘리베이터 식별번호:25388039 B: SIL90N-MRL2CO13, 90m/min, 13인승/2층/MRL형 C: 대 D: 1 N: 55AE1248A1D14B22366C4FB940CDD54E425DF8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5AE1248A1D14B22366C4FB940CDD54E425DF8 AV: 310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금속제창 B: ▼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Q: 010602
A: 단열커튼월 식별번호:25676479 B: 150*60 C: KG D: 262.81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2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2 AV: 313
A: 히든단열커튼월 식별번호:25676478 B: 150*60 C: KG D: 3235.94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3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3 AV: 314
A: 히든프로젝트창 식별번호:25681841 B: 85mm C: KG D: 234.72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C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C AV: 315
A: 롤방충망 식별번호:25739702 B: 40mm C: KG D: 67.25 N: 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D O: P: Q: 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602534D42D87F4ABFD2E6850819F6750C7B23F07D AV: 316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603 화장실칸막이 B: ▼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Q: 010603
A: 화장실 칸막이 식별번호:24159968 B: 방수PB, 20mm C: M2 D: 30.41 N: 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8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8 AV: 319
A: 소변기 칸막이 식별번호:25697001 B: 강화유리, 450*1200 C: EA D: 1 N: 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A O: P: Q: 010603 R: F S: F T: T AR: AS: AU: 01060355DBA2A8DECAA722A6ED18A96037EBE3C14B4A AV: 320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철근 B: ▼ 운
반
비 Q: 01070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8km C: TON D: 80.88 N: 52F47248045C5ED2A668CEB9DF48E0 O: P: Q: 010701 R: F S: T T: F AR: AS: AU: 01070152F47248045C5ED2A668CEB9DF48E0 AV: 867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2 시멘트 B: ▼ 운
반
비 Q: 010702
A: 시멘트운반 B: L:7.2km, 덤프 8ton C: 포 D: 816 N: 52F4724804271EF2B641C7194C3109 O: P: Q: 010702 R: F S: T T: F AR: AS: AU: 01070252F4724804271EF2B641C7194C3109 AV: 389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703 콘크리트벽돌 B: ▼ 운
반
비 Q: 010703
A: 벽돌운반비 B: L:10.3km, 덤프 15ton C: 천매 D: 27.69 N: 52F472480443E5C276F57779F9BFE7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2F472480443E5C276F57779F9BFE7 AV: 391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A: 010704 함마톤난간 B: ▼ 운
반
비 Q: 010704
A: 함마톤난간 운반비 B: 현장도착도 C: 식 D: 1 N: 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1 O: P: Q: 010704 R: F S: F T: T AR: AS: AU: 010704534D42D87F4ABFB236809C193FA13511528B61 AV: 38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Q: 010704
A: [ 합
계 ] N: TOTAL
A: 010705 화장실칸막이 B: ▼ 운
반
비 Q: 010705
A: 화장실칸막이 운반비 B: 제주항도착도 C: M2 D: 30.4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8 O: P: Q: 010705 R: F S: F T: T AR: AS: AU: 010705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B78 AV: 869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Q: 010705
A: [ 합
계 ] N: TOTAL
A: 010706 점토벽돌 B: ▼ 운
반
비 Q: 010706
A: 점토벽돌 B: 5톤 장축 3대, 21 파랫트, 도선료포함 C: 식 D: 1 N: 534D42D87F4ABF82664A8939E253ED37DD49A6 O: P: Q: 010706 R: F S: F T: T AR: AS: AU: 010706534D42D87F4ABF82664A8939E253ED37DD49A6 AV: 1104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Q: 010706
A: [ 합
계 ] N: TOTAL
A: 010707 기타 건축자재 B: ▼ 운
반
비 Q: 010707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8 N: 55E41278EBC551827672F829F2490F3D293B04AE O: P: Q: 010707 R: T S: F T: F AR: AS: AU: 01070755E41278EBC551827672F829F2490F3D293B04AE AV: 871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Q: 010707
A: [ 합
계 ] N: TOTAL
A: 010801 주요 건축자재 B: ▼ 해 상 운 반 비 Q: 010801
A: 건축자재 해상운반 B: 바지선 C: 회 D: 1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B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B AV: 874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10802 기타 건축자재 B: ▼ 해 상 운 반 비 Q: 010802
A: 덤프트럭(8ton) 해상운반비 B: 제주항->추자 신양항 적차 C: 회 D: 8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A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A AV: 876
A: 덤프트럭(8ton) 해상운반비 B: 추자 신양항->제주항 적차, 건설 및 혼합폐기물 C: 회 D: 5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9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9 AV: 877
A: 덤프트럭(8ton) 해상운반비 B: 추자 신양항->제주항 공차 C: 회 D: 3 N: 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8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34D42D87F4ABFB23680B8F9B274BBDA255A68 AV: 878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Q: 010901
A: 전기 온수기 B: 30LIT*2.0KW/HR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C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C AV: 396
A: 전기 온수기 B: 50LIT*2.5KW/HR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D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D AV: 397
A: 가스 온수기 B: 48,000Kcal/hr C: 대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A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A AV: 398
A: 환 기 휀 B: 천정내습형,220CMH C: 대 D: 1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B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B AV: 399
A: 배기휀(소형인라인) B: 1,800CMH*20mmAq*0.4Kw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8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8 AV: 400
A: 배기휀(덕트연결형) B: 8,000CMH*30mmAq*2.2Kw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9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9 AV: 401
A: 급기휀(덕트연결형) B: 5,600CMH*30mmAq*1.5Kw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6 AV: 402
A: 양 변 기 B: VC-1210C, 탱크밀결형 C: 조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7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1D7 AV: 403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다용도 손잡이(L)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7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7 AV: 404
A: 장애자 양변기 손잡이 B: 가동식 손잡이(상,하)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6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6 AV: 405
A: 양변기 비데 B: 착좌인식 자동물내림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5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5 AV: 406
A: 양변기등받이 B: 가동형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4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4 AV: 407
A: 소 변 기 B: vu-312,트랩탈착식전자감지기내장형 C: 조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3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3 AV: 408
A: 장애자 소변기 손잡이 B: 소변기 손잡이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2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2 AV: 409
A: 각형 세면기 (점자수전) B: VL - 620 C: 조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1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1 AV: 410
A: 원형 세면기 (점자수전) B: VL - 1050 C: 조 D: 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0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0 AV: 411
A: 장애자용 세면기손잡이 B: 세면기 손잡이 (상.하가동식)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F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F AV: 412
A: 수
전 B: 15A C: 개 D: 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E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03E AV: 413
A: 부동수전 B: 15A(스텐)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B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B AV: 414
A: 휴지걸이 B: 점보롤케이스 C: 개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A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A AV: 415
A: 화 장 대 B: 알루미늄 C: 개 D: 1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9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9 AV: 416
A: 비 누 대 B: 5품 C: 개 D: 1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8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8 AV: 417
A: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B: 0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F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F AV: 418
A: 페이퍼타올기 B: STS, 750*300*140 C: 조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E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E AV: 419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010902 급수,급탕 배관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Q: 010902
A: 스테인레스관(K-TYPE) B: 13A C: M D: 11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3 AV: 422
A: 스테인레스관(K-TYPE) B: 20A C: M D: 6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382 AV: 423
A: 스테인레스관(K-TYPE) B: 25A C: M D: 6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5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5 AV: 424
A: 스테인레스관(K-TYPE) B: 30A C: M D: 1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4 AV: 425
A: 스테인레스관(K-TYPE) B: 40A C: M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7 AV: 426
A: PB 파이프 B: 15A C: M D: 3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6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6 AV: 427
A: PB 파이프 B: 20A C: M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1 AV: 428
A: PE 관 B: 16A C: M D: 1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0 AV: 429
A: PE 관 B: 30A C: M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3 AV: 430
A: PE 관 B: 40A C: M D: 1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2 AV: 431
A: PB 90도 엘보 B: 15A C: 개 D: 8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D AV: 432
A: PB 90도 엘보 B: 20A C: 개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2EC AV: 433
A: PB 수전엘보 B: 15A C: 개 D: 4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9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9 AV: 434
A: PB 수전엘보 B: 2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8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8 AV: 435
A: PB 레듀샤 B: 2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B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B AV: 436
A: PB M밸브소켓 B: 15A C: 개 D: 3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A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A AV: 437
A: PB M밸브소켓 B: 20A C: 개 D: 1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D AV: 438
A: PB F밸브소켓 B: 1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C AV: 439
A: PE 90도 엘보 B: 16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F AV: 440
A: PE 90도 엘보 B: 30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E AV: 441
A: PE 90도 엘보 B: 40A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1 AV: 442
A: PE 소켓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5B0 AV: 443
A: PE 티 B: 16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2 AV: 444
A: PE 티 B: 40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3 AV: 445
A: PE 청동밸브소켓 B: 16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0 AV: 446
A: PE 청동밸브소켓 B: 3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1 AV: 447
A: PE 청동밸브소켓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6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6 AV: 448
A: SP죠인트-90도엘보 B: 15A C: 개 D: 15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7 AV: 449
A: SP죠인트-90도엘보 B: 20A C: 개 D: 2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4 AV: 450
A: SP죠인트-90도엘보 B: 25A C: 개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5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495 AV: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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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죠인트-캡 B: 25A C: 개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4 AV: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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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죠인트-티 B: 25A C: 개 D: 4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2 AV: 458
A: SP죠인트-티 B: 30A C: 개 D: 1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3 AV: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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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죠인트-레듀샤 B: 25A C: 개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E AV: 462
A: SP죠인트-레듀샤 B: 30A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76F AV: 463
A: SP죠인트-레듀샤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0 AV: 464
A: SP죠인트-수전엘보 B: 1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1 AV: 465
A: SP죠인트-수전엘보 B: 2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2 AV: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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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죠인트-아답타소켓M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7 AV: 471
A: SP죠인트-아답타엘보F B: 15A C: 개 D: 4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8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8 AV: 472
A: SP죠인트-아답타엘보F B: 20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9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649 AV: 473
A: SP죠인트-케이유니온 B: 1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4 AV: 474
A: SP죠인트-케이유니온 B: 20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5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5 AV: 475
A: SP죠인트-케이유니온 B: 25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6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6 AV: 476
A: SP죠인트-케이유니온 B: 30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7 AV: 477
A: SP죠인트-케이유니온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0 AV: 478
A: SUS 니플 B: 15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1 AV: 479
A: SP플랜지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2 AV: 480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15A C: 개 D: 3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3 AV: 481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20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C AV: 482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2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91D AV: 483
A: 스텐게이트밸브 (나사식) B: 25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D AV: 484
A: 스텐게이트밸브 (나사식) B: 32A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C AV: 485
A: 스텐게이트밸브 (나사식)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F AV: 486
A: 밸브보호통 B: 600*600*600, PE몸체+주철뚜껑 C: 조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E AV: 487
A: 수격방지기 B: 4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9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9 AV: 488
A: 감압밸브(물용, 나사식) B: 25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8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8 AV: 489
A: 감압밸브(물용, 나사식) B: 32A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B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B AV: 490
A: PE관 접합 및 부설 (나사이음식) B: 15A C: 개소 D: 1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A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A AV: 491
A: PE관 접합 및 부설 (나사이음식) B: 32A C: 개소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5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5 AV: 492
A: PE관 접합 및 부설 (나사이음식) B: 40A C: 개소 D: 1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D4804 AV: 493
A: 절연행거설치 B: 15A C: 개소 D: 8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C AV: 494
A: 절연행거설치 B: 20A C: 개소 D: 5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D AV: 495
A: 절연행거설치 B: 25A C: 개소 D: 3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E AV: 496
A: 절연행거설치 B: 32A C: 개소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F AV: 497
A: 절연행거설치 B: 40A C: 개소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8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8 AV: 498
A: 슬리브설치-바닥 B: 35A C: 개소 D: 6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9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9 AV: 499
A: 슬리브설치-벽체 B: 25A C: 개소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A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A AV: 500
A: 슬리브설치-벽체 B: 40A C: 개소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B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B AV: 501
A: 강관용 내화충전재 B: 40A C: 개소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4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4 AV: 502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15A C: M D: 12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5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A05 AV: 503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20A C: M D: 6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2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2 AV: 504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25A C: M D: 5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3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3 AV: 505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32A C: M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0 AV: 506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40A C: M D: 3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1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1 AV: 507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3 오.배수 배관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Q: 010903
A: PVC VG1 관 B: 30A C: M D: 2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7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7 AV: 510
A: PVC VG1 관 B: 50A C: M D: 10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4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4 AV: 511
A: PVC VG1 관 B: 75A C: M D: 4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5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5 AV: 512
A: PVC VG1 관 B: 100A C: M D: 9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A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A AV: 513
A: PVC VG1 관 B: 125A C: M D: 4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B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B1B AV: 514
A: PVC 90도 엘보 B: 32A C: 개 D: 2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E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E AV: 515
A: PVC 90도 엘보 B: 50A C: 개 D: 3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F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F AV: 516
A: PVC 90도 엘보 B: 75A C: 개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C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C AV: 517
A: PVC 90도 엘보 B: 100A C: 개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D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D AV: 518
A: PVC 90도 엘보 B: 12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A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A AV: 519
A: PVC 45도 엘보 B: 50A C: 개 D: 2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B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B AV: 520
A: PVC 45도 엘보 B: 75A C: 개 D: 2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8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8 AV: 521
A: PVC 45도 엘보 B: 100A C: 개 D: 3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9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9 AV: 522
A: PVC 45도 엘보 B: 125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6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6 AV: 523
A: PVC YT 관 B: 50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7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857 AV: 524
A: PVC YT 관 B: 75A C: 개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5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5 AV: 525
A: PVC YT 관 B: 100A C: 개 D: 3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4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4 AV: 526
A: PVC YT 관 B: 125A C: 개 D: 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7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7 AV: 527
A: PVC Y 관 B: 75A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6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6 AV: 528
A: PVC Y 관 B: 10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1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1 AV: 529
A: PVC 이경 소켓 B: 50A C: 개 D: 1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0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0 AV: 530
A: PVC 소 켓 B: 50A C: 개 D: 2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3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3 AV: 531
A: PVC 소 켓 B: 75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2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2 AV: 532
A: PVC 소 켓 B: 100A C: 개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D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D AV: 533
A: PVC 소 켓 B: 125A C: 개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C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96C AV: 534
A: PVC 소제구 B: 50A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7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7 AV: 535
A: PVC 소제구 B: 75A C: 개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6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6 AV: 536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1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5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5 AV: 537
A: PVC 소제구 B: 12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4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4 AV: 538
A: PVC P 트랩 B: 50A C: 개 D: 1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3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3 AV: 539
A: PVC P 트랩 B: 75A C: 개 D: 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2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2 AV: 540
A: 후드캡 B: 50A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1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1 AV: 541
A: 바닥배수구 B: 75A C: 개 D: 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0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0 AV: 542
A: 일반행거설치 B: 50A C: 개소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F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F AV: 543
A: 일반행거설치 B: 80A C: 개소 D: 1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E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EEE AV: 544
A: 일반행거설치 B: 100A C: 개소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D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D AV: 545
A: 슬리브설치-벽체 B: 75A C: 개소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C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C AV: 546
A: 슬리브설치-벽체 B: 100A C: 개소 D: 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F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F AV: 547
A: 슬리브설치-바닥 B: 50A C: 개소 D: 2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E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E AV: 548
A: 슬리브설치-바닥 B: 75A C: 개소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9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9 AV: 549
A: 슬리브설치-바닥 B: 100A C: 개소 D: 1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8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8 AV: 550
A: PVC 내화충전재 B: 50A C: 개소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B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B AV: 551
A: PVC 내화충전재 B: 75A C: 개소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A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A AV: 552
A: PVC 내화충전재 B: 100A C: 개소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5 O: P: Q: 010903 R: F S: F T: T AR: AS: AU: 0109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F85 AV: 553
A: [ 합
계 ] N: TOTAL
A: 010904 환기 배관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Q: 010904
A: PVC VG2 관 B: 100A C: M D: 2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9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9 AV: 556
A: PVC VG2 관 B: 125A C: M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8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8 AV: 557
A: 각형-(기계) 덕트제작설치 B: 0.5T C: M2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B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B AV: 558
A: 각형-(기계) 덕트제작설치 B: 0.6T C: M2 D: 1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A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A AV: 559
A: 각형-(기계) 덕트제작설치 B: 0.8T C: M2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D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D AV: 560
A: 캔버스이음1.2T B: 1.2T C: 개소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C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C AV: 561
A: V . D B: 4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F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F AV: 562
A: V . D B: 6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E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E AV: 563
A: V . D B: 9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1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1 AV: 564
A: B.D.D B: 4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0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C30 AV: 565
A: B.D.D B: 6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0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0 AV: 566
A: B.D.D B: 900*400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1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1 AV: 567
A: PVC 90도 엘보 B: 100A C: 개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2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2 AV: 568
A: PVC 90도 엘보 B: 12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3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3 AV: 569
A: PVC YT 관 B: 100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4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4 AV: 570
A: PVC YT 관 B: 125A C: 개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5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5 AV: 571
A: PVC 이경 소켓 B: 125A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6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6 AV: 572
A: 후드캡 B: AL,100A C: EA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7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7 AV: 573
A: 후드캡 B: AL,125A C: EA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8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8 AV: 574
A: SUS 밴드 B: 100A C: EA D: 2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9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DC9 AV: 575
A: 동망 B: #24 C: M 2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6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6 AV: 576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7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7 AV: 577
A: 후렉시블호스 B: 100A C: 개소 D: 2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4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4 AV: 578
A: 슬리브설치-벽체 B: 100A C: 개소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5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5 AV: 579
A: 슬리브설치-벽체 B: 125A C: 개소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2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2 AV: 580
A: 일반행거설치 B: 100A C: 개소 D: 1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3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3 AV: 581
A: 일반행거설치 B: 125A C: 개소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0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0 AV: 582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A: [ 합
계 ] N: TOTAL
A: 01090501 주방 가스 배관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가스 배관공사 Q: 01090501
A: KS D 3631 (연료가스용) B: D40 C: M D: 1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F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23F AV: 586
A: KS D 3631 (연료가스용) B: D32 C: M D: 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C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C AV: 587
A: KS D 3631 (연료가스용) B: D20 C: M D: 4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D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D AV: 588
A: KS 백 엘보 B: D40 C: EA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E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E AV: 589
A: KS 백 엘보 B: D32 C: EA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F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F AV: 590
A: KS 백 엘보 B: D20 C: EA D: 3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8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8 AV: 591
A: K S 백나사티 B: D40*32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9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9 AV: 592
A: K S 백나사티 B: D40*20 C: EA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A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A AV: 593
A: K S 백나사티 B: D32*20 C: EA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B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B AV: 594
A: KS 니플 B: D20 C: EA D: 2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4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4 AV: 595
A: 백 유니온 B: D20 C: EA D: 1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5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CB3D5 AV: 596
A: 백 레듀셔 B: D20*15 C: EA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2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2 AV: 597
A: 가스용볼밸브(나사용) B: D40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3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3 AV: 598
A: 가스용볼밸브 B: D32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0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0 AV: 599
A: 가스용볼밸브 B: D20 C: EA D: 1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1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1 AV: 600
A: 일반브라켓트 B: 150*70 C: EA D: 2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6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6 AV: 601
A: 유볼트넛트 B: D.40.32.20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7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7 AV: 602
A: 셋트앙카(SUS) B: 8"*1/2 C: 개 D: 6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4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4 AV: 603
A: 천공및 배관슬리브 B: D75*250 C: 개소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5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5 AV: 604
A: 파이프횡거 B: D40.32.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A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A AV: 605
A: 달대볼트 B: D8*1M C: 개 D: 1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B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F5B AV: 606
A: 나사 캪 B: D20 C: EA D: 2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B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B AV: 607
A: 테프론 테프 B: C: EA D: 50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A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A AV: 608
A: 배관 절연캡 B: D40.32.20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9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9 AV: 609
A: 보일러 플랙시블 B: D15*1M C: EA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8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8 AV: 610
A: 2단2차 저압조정기 B: 5K/2.8Kpa C: EA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F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F AV: 611
A: 가스누설자동차단기 B: D40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E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E AV: 612
A: 가스누설자동차단기 B: D20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D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D AV: 613
A: 가스누설감지기 B: 방수형(케이스포함) C: EA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C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C AV: 614
A: 차단기 설치 B: 차단기선. 외 C: 식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3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3 AV: 615
A: 가스계량기 B: 16m3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2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E42 AV: 616
A: 가스계량기 B: 4m3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4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4 AV: 617
A: 온압보정기 B: C: set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5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5 AV: 618
A: 철재면도색 B: 워시프라이머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6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6 AV: 619
A: 철재면도색 B: 유성페인트2회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7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7 AV: 620
A: 에어브러싱 B: D50이하 C: 구간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0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0 AV: 621
A: 기밀시험 B: D50이하 C: 구간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1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1 AV: 622
A: 질소 B: 시험용 C: 병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2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2 AV: 623
A: 기타잡자재비 B: 0.03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3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3 AV: 624
A: 노무비 B: 시공관리자 C: 인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C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C AV: 625
A: B: 배관공 C: 인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D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D AV: 626
A: B: 특별인부 C: 인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D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D AV: 627
A: B: 보통인부 C: 인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C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C AV: 62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F O: P: Q: 01090501 R: F S: F T: T AR: AS: AU: 01090501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F AV: 629
A: [ 합
계 ] N: TOTAL
A: 01090502 용기저장실 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가스 배관공사 Q: 01090502
A: 고압가스집합대(6본) B: D15*2200 C: set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8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8 AV: 632
A: 축도관 B: D8*1000mm C: EA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B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B AV: 633
A: 스톱밸브 B: D15*20K C: EA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A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A AV: 634
A: 스톱밸브 B: D8*20K C: EA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5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5 AV: 635
A: 고압압력계 B: 3.5Mpa C: EA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4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4 AV: 636
A: 라인 압력계(붓싱포함) B: 50kpa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7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7 AV: 637
A: 자동절체기 B: 30K/25Kpa C: set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6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6 AV: 638
A: 가스용볼밸브 B: D40*10K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5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5 AV: 639
A: 가스용볼밸브 B: D15*10K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4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4 AV: 640
A: 배관잡자재비 B: 브라켓트 외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3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3 AV: 641
A: 가스용기 B: 50Kg C: EA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2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2 AV: 642
A: 용기보관함 B: 50k*6본 C: set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1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1 AV: 643
A: 기타잡자재비 B: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0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0 AV: 644
A: 노무비 B: 시공관리자 C: 인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C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C AV: 645
A: B: 배관공 C: 인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D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DAD AV: 646
A: B: 특별인부 C: 인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D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D AV: 647
A: B: 보통인부 C: 인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C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C9C AV: 648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F O: P: Q: 01090502 R: F S: F T: T AR: AS: AU: 01090502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F AV: 649
Q: 01090502
Q: 01090502
Q: 0109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90503 인 허가비 B: ○ 기 계 설 비 공 사 가스 배관공사 Q: 01090503
A: 인 허가비 B: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E O: P: Q: 01090503 R: F S: F T: T AR: AS: AU: 01090503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BFE AV: 651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Q: 01090503
A: [ 합
계 ] N: TOTAL
A: 01090504 기타공과잡비 B: ○ 기 계 설 비 공 사 가스 배관공사 Q: 01090504
A: 기타공과잡비 B: C: 식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0 O: P: Q: 01090504 R: F S: F T: T AR: AS: AU: 01090504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0 AV: 652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Q: 01090504
A: [ 합
계 ] N: TOTAL
A: 010906 에어컨(냉난방) 배관공사 B: ○ 기 계 설 비 공 사 Q: 010906
A: 벽걸이(냉난방) B: 냉방2.7/난방3.2kW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2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2 AV: 655
A: 벽걸이(냉난방) B: 냉방4.2/난방-kW C: 대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3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3 AV: 656
A: 4-WAY카세트 B: 냉방10/난방11.2kW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4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4 AV: 657
A: 4-WAY카세트 B: 냉방13/난방14.6kW C: 대 D: 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5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5 AV: 658
A: 스탠드(멀티) B: 냉방29/난방32.6kW C: 대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6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6 AV: 659
A: 4WAY판넬 B: PFP-WA4CW C: 대 D: 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7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7 AV: 660
A: 멀티V실외기(냉난방)1등급 B: 냉방57.0/난방63.0kW(20HP)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8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8 AV: 661
A: 멀티V실외기(냉난방)1등급 B: 냉방64.0/난방72.0kW(22HP)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9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AD9 AV: 662
A: 중앙제어기 B: PACP5A000 C: EA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9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9 AV: 663
A: 유선리모컨 B: PREMTA211 C: EA D: 7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8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8 AV: 664
A: 무선리모컨 B: PWLSSC41H C: EA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B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B AV: 665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A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A AV: 66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3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D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D AV: 667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6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C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C AV: 66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65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F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F AV: 66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3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E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E AV: 67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 C: m D: 2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1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1 AV: 671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냉매관설치, 평균Φ38.1mm, 커버없음, 1m C: m D: 3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0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9C0 AV: 67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3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2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2 AV: 67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2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3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3 AV: 67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0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0 AV: 67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1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1 AV: 676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6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6 AV: 677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9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7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7 AV: 678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2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4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4 AV: 67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58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5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5 AV: 68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영성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24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A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A AV: 681
A: 전기히트펌프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3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B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82B AV: 682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25톤 C: 대 D: 1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71C O: P: Q: 010906 R: F S: F T: T AR: AS: AU: 010906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71C AV: 683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Q: 010906
A: [ 합
계 ] N: TOTAL
A: 0110 ● 운
반
비 Q: 0110
A: 도선료 B: 도선료(트럭포함) C: 회 D: 6 N: 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71D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362F2881D98BE02662A7DD978C37C9F5F071D AV: 684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1 깨기 및 헐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1
A: 아스콘포장 절단 B: C: M D: 1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5 O: P: Q: 011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5 AV: 1147
A: 아스콘포장 깨기 B: 0.6M3 C: M3 D: 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4 O: P: Q: 011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4 AV: 1148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1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B O: P: Q: 011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B AV: 1149
A: 콘크리트 깨기 B: 철근구조물 C: M3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A O: P: Q: 011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C8A AV: 1150
A: 폐기물 처리운반 B: 폐재류 C: M3 D: 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A O: P: Q: 011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A AV: 115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Q: 011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2 흙
깍
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2
A: 흙깍기 B: 기계, 소규모 C: M3 D: 19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8 O: P: Q: 011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8 AV: 1153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Q: 011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3 흙
쌓
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3
A: 흙쌓기 B: 노 상 C: M3 D: 24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E O: P: Q: 011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E AV: 1155
A: 흙쌓기 B: 노 체 C: M3 D: 70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F O: P: Q: 011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F AV: 1156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Q: 011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4 순 성 토 운 반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4
A: 순성토운반(흙포함) B: C: M3 D: 75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D O: P: Q: 011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D AV: 1158
Q: 0111010104
Q: 0111010104
Q: 011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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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1010104
Q: 0111010104
Q: 0111010104
Q: 0111010104
Q: 011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5 터
파
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5
A: 터파기 B: TYPE-1 C: M3 D: 36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3 O: P: Q: 011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5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DA3 AV: 1160
A: 되메우기 B: 대형장비 C: M3 D: 30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1 O: P: Q: 011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5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1 AV: 1161
A: 기초지정 - 잡석포함 B: C: M3 D: 9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0 O: P: Q: 011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5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0 AV: 1162
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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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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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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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Q: 011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6 표 토 제 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6
A: 표토제거 B: 답외구간 C: M2 D: 189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2 O: P: Q: 011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2 AV: 1164
A: 노반준비 B: 절토부 C: M2 D: 26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5 O: P: Q: 011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5 AV: 1165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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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Q: 011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107 돌 담 쌓 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토
공 Q: 0111010107
A: 돌담쌓기 B: L=25cm C: M2 D: 13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7 O: P: Q: 011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11010107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7 AV: 116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Q: 011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201 전 석 쌓 기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구 조 물 공 Q: 0111010201
A: 천단콘크리트 B: T=10cm C: M D: 9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8 O: P: Q: 011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EB8 AV: 1171
A: 전석쌓기 B: 0.3㎥급 C: M2 D: 20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7 O: P: Q: 011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7 AV: 1172
A: 뒷채움잡석 B: C: M3 D: 4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6 O: P: Q: 011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6 AV: 1173
A: 전석채집운반 B: L=0.5km C: M3 D: 13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5 O: P: Q: 011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5 AV: 1174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Q: 011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301 빗 물 받 이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배
수
공 Q: 0111010301
A: 빗물받이 설치 B: 410X510X850 C: 개소 D: 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2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2 AV: 1178
A: 우수연결관 설치 B: PE관, D250mm C: M D: 4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1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1 AV: 1179
A: 석분부설다짐 B: C: M3 D: 1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0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0 AV: 1180
A: VR관 천공 B: D600mm C: 개소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F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F AV: 1181
A: 이형관접합 B: PE관, D250mm C: 개소 D: 1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E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F5E AV: 1182
A: 관절단 B: PE관, D250mm C: 개소 D: 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8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8 AV: 1183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600X995X75 C: 개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9 O: P: Q: 011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9 AV: 1184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Q: 011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302 오 수 관 공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배
수
공 Q: 0111010302
A: 오수관 설치 B: PVC관, D150mm C: M D: 1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B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B AV: 1186
A: 오수관 설치 B: PVC관, D125mm C: M D: 11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C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C AV: 1187
A: 이형관접합 B: D150mm C: 개소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D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D AV: 1188
A: 이형관접합 B: D125mm C: 개소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E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E AV: 1189
A: 석분부설다짐 B: C: M3 D: 46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F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F AV: 1190
A: 관로경고용테이프 B: C: M D: 12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0 O: P: Q: 011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3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820 AV: 1191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Q: 011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401 상 수 관 공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상 수 도 공 Q: 0111010401
A: 상수관접합부설 B: PE관, D80mm C: 개소 D: 1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E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E AV: 1195
A: 이형관접합 B: PE관, D80mm C: 개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D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D AV: 1196
A: 관절단 B: PE관, D80mm C: 개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C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C AV: 1197
A: 플랜지접합 B: D80mm C: 개소 D: 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B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B AV: 1198
A: 상수테이프 설치 B: B=150 C: M D: 6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A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A AV: 1199
A: 석분부설다짐 B: C: M3 D: 1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9 O: P: Q: 011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9 AV: 1200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Q: 011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402 구 조 물 공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상 수 도 공 Q: 0111010402
A: 제수밸브설치 B: D80mm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7 O: P: Q: 011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7 AV: 1202
A: 밸브보호통설치 B: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6 O: P: Q: 011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4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9C6 AV: 1203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Q: 011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501 아 스 콘 포 장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포
장
공 Q: 0111010501
A: 보조기층포설다짐 B: 인력포설 C: M3 D: 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4 O: P: Q: 011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4 AV: 1207
A: 프라임코팅 B: RSC - 3 C: M2 D: 2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5 O: P: Q: 011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5 AV: 1208
A: 기층포설다짐 B: T = 10cm C: M2 D: 2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2 O: P: Q: 011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2 AV: 1209
A: 택코팅 B: RSC - 4 C: M2 D: 2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3 O: P: Q: 011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3 AV: 1210
A: 표층포설다짐 B: 연속구간 C: M2 D: 2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0 O: P: Q: 011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0 AV: 121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Q: 0111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502 콘크리트포장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포
장
공 Q: 0111010502
A: 보조기층포설다짐 B: 인력포설 C: M3 D: 5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E O: P: Q: 011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E AV: 1213
A: 콘크리트포장 B: T=15cm C: M3 D: 5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F O: P: Q: 011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ADF AV: 1214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Q: 0111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503 투수블럭(1)포장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포
장
공 Q: 0111010503
A: 보조기층포설다짐 B: 기계포설 C: M3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D O: P: Q: 011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D AV: 1216
A: 콘크리트포장 B: T=10cm C: M3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E O: P: Q: 011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E AV: 1217
A: 모래부설다짐 B: C: M3 D: 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F O: P: Q: 011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F AV: 1218
A: 투수블럭포장 B: T=6cm C: M2 D: 18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8 O: P: Q: 0111010503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8 AV: 1219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Q: 0111010503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504 투수블럭(2)포장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포
장
공 Q: 0111010504
A: 보조기층포설다짐 B: 기계포설 C: M3 D: 1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A O: P: Q: 011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A AV: 1221
A: 모래부설다짐 B: C: M3 D: 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B O: P: Q: 011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B AV: 1222
A: 투수블럭포장 B: T=6cm C: M2 D: 11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4 O: P: Q: 0111010504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BF4 AV: 1223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Q: 0111010504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505 경
계
석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포
장
공 Q: 0111010505
A: 도로경계석 설치 B: 150X150X500 C: M D: 24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D O: P: Q: 0111010505 R: F S: F T: T AR: AS: AU: 0111010505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D AV: 122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Q: 0111010505
A: [ 합
계 ] N: TOTAL
A: 01110106 사 급 자 재 비 B: ◇ 토 목 공 사 순
공
사
비 Q: 01110106
A: 아스콘 B: 표층용 C: TON D: 4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F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F AV: 1228
A: 아스콘 B: 기층용 C: TON D: 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E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E AV: 1229
A: 아스팔트 B: C: D/M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9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9 AV: 1230
A: 레미콘 B: 25-21-80 C: M3 D: 8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8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8 AV: 1231
A: 레미콘 B: 25-18-80 C: M3 D: 16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B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B AV: 1232
A: 석분 B: C: M3 D: 7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A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A AV: 1233
A: 보조기층재 B: 혼합골재 C: M3 D: 19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5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5 AV: 1234
A: 모래 B: C: M3 D: 1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4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444 AV: 1235
A: PVC이중벽관 B: D125mm C: 본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4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4 AV: 1236
A: PVC이중벽관 B: D150mm C: 본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5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5 AV: 1237
A: PVC이음관 B: 소켓, D125mm C: EA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6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6 AV: 1238
A: PVC이음관 B: 소켓, D150mm C: EA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7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7 AV: 1239
A: PVC이음관 B: 고무링, D125mm C: EA D: 1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0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0 AV: 1240
A: PVC이음관 B: 고무링, D150mm C: EA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1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1 AV: 1241
A: PVC이음관 B: 엘보우, D150X30도 C: EA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2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2 AV: 1242
A: PE 빗물받이 B: 410X510X850 C: EA D: 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3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3 AV: 1243
A: 스틸그레이팅 B: 600X995X75 C: EA D: 5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C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C AV: 1244
A: PE관 B: D80mm C: M D: 7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D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8555D AV: 1245
A: PE이음관 B: 엘보우, D80X45도 C: 개소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E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E AV: 1246
A: PE이음관 B: 엘보우, D250X45도 C: 개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F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F AV: 1247
A: PE이음관 B: 엘보우, D250X90도 C: 개소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C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C AV: 1248
A: PE이음관 B: 정티, D250X250mm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D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D AV: 1249
A: PE이음관 B: 이경티, D200X80mm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A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A AV: 1250
A: 오수받이 B: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B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B AV: 1251
A: 제수밸브 B: D80mm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8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8 AV: 1252
A: 사석 B: 0.5M3급 C: M3 D: 14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9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9 AV: 1253
A: 돌담 B: C: M2 D: 15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6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6 AV: 1254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X300X60 C: 개소 D: 27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7 O: P: Q: 01110106 R: F S: F T: T AR: AS: AU: 0111010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2E7 AV: 1255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Q: 011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1201 부
대
비 B: ◆ 안 전 관 리 비 Q: 011201
A: 공사안내표지판 B: 1800*900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7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7 AV: 1258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600 C: 개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6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6 AV: 1259
A: P E 드럼 B: C: 개소 D: 1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1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1 AV: 1260
A: 윙카호스 B: C: M D: 2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0 O: P: Q: 011201 R: F S: F T: T AR: AS: AU: 0112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0 AV: 126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N: TOTAL
A: 011202 교 통 신 호 수 B: ◆ 안 전 관 리 비 Q: 011202
A: 교통신호수 B: 1일1인 C: 일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2 O: P: Q: 011202 R: F S: F T: T AR: AS: AU: 0112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3F2 AV: 1263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N: TOTAL
A: 011301 운
반
비 B: ◆ 운
반
비 Q: 011301
A: 보조기층 운반 B: 골재원 --> 현장 C: M3 D: 190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1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1 AV: 1266
A: 석분운반 B: 골재원 --> 현장 C: M3 D: 7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0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0 AV: 1267
A: 도로경계석 운반 B: C: EA D: 49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3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3 AV: 1268
A: 아스팔트운반 B: L=30.00km이내 C: D/M D: 2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2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2 AV: 1269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Q: 011301
A: [ 합
계 ] N: TOTAL
A: 011401 P
E
관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1401
A: PE관 B: D250mm C: M D: 4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7 O: P: Q: 011401 R: F S: F T: T AR: AS: AU: 0114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7 AV: 1272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1401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1305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Q: 011401
A: [ 합
계 ] N: TOTAL
A: 011402 와이어메쉬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1402
A: 와이어메쉬 B: #6, 100X100 C: M2 D: 56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8 O: P: Q: 011402 R: F S: F T: T AR: AS: AU: 0114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028 AV: 1275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1402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1307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Q: 011402
A: [ 합
계 ] N: TOTAL
A: 011403 투 수 블 럭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1403
A: 투수블럭 B: T=6cm C: EA D: 316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5 O: P: Q: 011403 R: F S: F T: T AR: AS: AU: 0114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5 AV: 1278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1403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1309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Q: 011403
A: [ 합
계 ] N: TOTAL
A: 011404 경
계
석 B: ◆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Q: 011404
A: 도로경계석(제주석) B: 150X150X500 C: EA D: 498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2 O: P: Q: 011404 R: F S: F T: T AR: AS: AU: 0114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2 AV: 1281
A: 소
계 B: C: N: 534CF2387F33F042F6C5F2C9F86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1404534CF2387F33F042F6C5F2C9F865 AV: 1311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Q: 011404
A: [ 합
계 ] N: TOTAL
A: 011501 되 메 우 기 B: ◆ 품 질 시 험 비 Q: 011501
A: 입도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E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1CE AV: 1285
A: 다짐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9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9 AV: 1286
A: 함수량시험 B: 500m3마다 C: 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8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8 AV: 1287
A: 현장밀도시험 B: 500m3마다 C: 회 D: 3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B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B AV: 1288
A: 평판재하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A O: P: Q: 011501 R: F S: F T: T AR: AS: AU: 011501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A AV: 1289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Q: 011501
A: [ 합
계 ] N: TOTAL
A: 011502 보 조 기 층 B: ◆ 품 질 시 험 비 Q: 011502
A: 입도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C O: P: Q: 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1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C AV: 1291
A: 다짐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F O: P: Q: 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1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F AV: 1292
A: 함수량시험 B: 500m3마다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E O: P: Q: 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1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E AV: 1293
A: 현장밀도시험 B: 500m3마다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1 O: P: Q: 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1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1 AV: 1294
A: 평판재하시험 B: 재질변화시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0 O: P: Q: 011502 R: F S: F T: T AR: AS: AU: 011502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640 AV: 1295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Q: 011502
A: [ 합
계 ] N: TOTAL
A: 011503 아
스
콘 B: ◆ 품 질 시 험 비 Q: 011503
A: 두께시험 B: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1 O: P: Q: 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1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1 AV: 1297
A: 밀도시험 B: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2 O: P: Q: 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1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2 AV: 1298
A: 코아채취시험 B: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3 O: P: Q: 011503 R: F S: F T: T AR: AS: AU: 011503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3 AV: 1299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Q: 011503
A: [ 합
계 ] N: TOTAL
A: 011504 수 압 시 험 B: ◆ 품 질 시 험 비 Q: 011504
A: 상수관 수압시험 B: D80mm C: 회 D: 1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5 O: P: Q: 011504 R: F S: F T: T AR: AS: AU: 011504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5 AV: 1301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Q: 011504
A: [ 합
계 ] N: TOTAL
A: 0116 ◆ 폐기물수수료 Q: 0116
A: 폐기물수수료 B: 아스콘폐제류 C: TON D: 9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7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7 AV: 1303
A: 폐기물수수료 B: 콘크리트폐제류 C: TON D: 7 N: 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8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5362F2883876728276C7A2D912A0EDDBD96758 AV: 1304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A: [ 합
계 ] N: TOTAL
A: 0117 ◆ 도서지역노임할증 Q: 0117
A: 도서지역노임할증 B: 15%, 토목공사 C: 식 D: 1 N: 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5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534D42D87F4ABF82665B4079F406DE1EC6B5E5 AV: 1314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A: [ 합
계 ] N: TOTAL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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