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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366]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84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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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hwp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6-107호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사업금액: 금42,300,000원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계약은 서비스 대상 인원에 따른 일부 항목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업의 참여 금지

※ 기타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등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시행) 적용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6.10.20.(화) 14:00까지

□ 제 출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주소 : (04168)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전경영부 최은혜 ☎ 02-3215-5866)

□ 제출방법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제안서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점심시간 12:00~13:00, 10:00~18:00 업무시간 외 접수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제출)이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 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공고일 이후 출력본)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필수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사용인감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 실적증명원(원본) ○ 평가위원 추첨번호 1부 ○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0부 및 USB(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 저장)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제안참가서류 내용 및 자격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재단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법률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용역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붙임1)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함

□ 입찰문의는 안전경영부(담당: 최은혜 02-3215-5866), 사업관련 문의는 일자리지원부(담당: 최웅권 02-3215-582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무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당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 1. 입찰공고문(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pdf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6-107호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사업금액: 금42,300,000원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계약은 서비스 대상 인원에 따른 일부 항목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업의 참여 금지

※ 기타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등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
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시행) 적용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6.10.20.(화) 14:00까지
□ 제 출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주소 : (04168)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전경영부 최은혜 ☎ 02-3215-5866)
□ 제출방법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제안서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점심시간 12:00~13:00, 10:00~18:00 업무시간 외 접수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제출)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 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공고일 이후 출력본)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필수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1부
○ 법인인감증명서(원본)(사용인감계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 실적증명원(원본)
○ 평가위원 추첨번호 1부
○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발표자료 각 10부 및 USB(제안서 내용 및 발표자료 저장)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제안참가서류 내용 및 자격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재단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법률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증권을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 제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부적격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용역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
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
보호 등 이행서약서」(붙임1)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
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함
□ 입찰문의는 안전경영부(담당: 최은혜 02-3215-5866), 사업관련 문의는
일자리지원부(담당: 최웅권 02-3215-582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무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당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
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
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
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
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 3 권을 보장하고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
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
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인)

===== 2. 제안요청서(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hwp =====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담당 최웅권 일자리지원부 (02)3215-5825 [email protected] 계약담당 최은혜 안전경영부 (02)3215-5866 [email protected]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30.

다. 사업금액 : 금42,300,000원(VAT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본 계약은 서비스 대상 인원에 따른 일부 항목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

라. 진행일정 : 2026년 11월 중순 예정[2박 3일]

마.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바. 대상인원 : 총 50명(*최종대가는 실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운영 방향 및 사업 이해

가. 자립지원 사례 공유를 통한 취업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나. 일자리지원부 사업 담당자와 취업 전문상담사 간 소통을 통한 업무 효율화 증진

다. 자립지원 업무 담당자 소진 예방 및 네트워킹의 장 제공

3.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안) 가. 사례 발표회 나. 역사문화 탐방 다. 레크레이션 라. 자립지원 사례집 제작 및 배포 마. 일정(안) 일정 진행시간 프로그램(내 용) 1일차 11.16(월) 12:00 - 제주공항 집결 12:00~13:30 - 점심식사 13:30~15:00 - 장소 이동 15:00~18:00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 개회식 -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18:00~19:30 - 저녁식사 19:30~21:00 - 레크리에이션 2일차 11.17(화) ~09:00 - 아침식사 09:00~09:30 - 사례발표회 시상식 09:30~12:00 - 체험 프로그램(역사문화 탐방) 12:00~13:00 - 점심식사 13:00~17:00 - 체험 프로그램(역사문화 탐방) 17:00~18:00 - 식당 이동 18:00~ - 저녁식사 및 휴식 3일차 11.18(수) ~09:00 - 조식 및 체크아웃 09:00~11:20 - 체험 프로그램(역사문화 탐방) 11:20~12:20 - 점심식사 12:20~14:40 - 체험 프로그램(역사문화 탐방) 14:40~15:30 - 제주 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15:30~ - 비행기 탑승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조건

가. 워크숍 전 과정의 기획, 운영, 진행 및 결과보고 등 일체

나. 전세버스(1대), 승합차(1대), 숙박(2박), 식사(7회/조식 2회, 중식 3회, 석식 2회), 프로그램 운영, 여행자보험, 안전관리, 기념품,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 자립지원 사례집 제작

2. 대가 산정 및 정산 기본 조건

가.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 체결 전 제안가격 산정 단계와 계약체결 후 정산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함

나. 계약체결 후에는 숙박비 및 보험료 등을 고정비로 지급하고, 식사비, 프로그램비(체험비)는 실제 제공 인원을 기준으로 변동비(수가)로 정산함

* 자세한 내용은 가격제안서를 참조

다. 계약상대자는 비목별 단가, 산출근거, 수량 및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함

라. 비목표 단가 기준(상한) 비목 단가 기준 비고 식비 1인 1식 30,000원 이내 전 일정 식사 단가 상한 적용 숙박비 1인 70,000원 이내 1박 기준 기념품 1인 30,000원 이내 운임 및 운영비 실비 기준 산정 전세버스, 보험료

※ 식비 및 숙박비는 위 단가 기준(상한)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숙박시설

가. 4성급 이상 숙박시설로서,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불가)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나. 숙박시설 내 행사 가능한 연회장 또는 강의장 보유 권장

다. 침실배정은 1실당 2~3명 권장 라. 조식이 가능해야함 4. 식사

가. 식사는 총 7식(조식 2회, 중식 3회, 석식 2회)로 진행하며, 현지식은 3식 이상으로 진행할 것

나. 조식 : 숙박시설 내부에서 가능한 식사

다. 중식 : 숙박시설 내 식사 또는 현지식으로 준비

라. 석식 : 숙박시설 내 식사 또는 현지식으로 준비

마. 식사는 위생적이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로 제공해야하며, 음식의 부족으로 참여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야함

바. 식사 장소 및 식사 메뉴는 발주기관과 추후 협의 후 확정해야함

5. 프로그램(필수)

가.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 발표회형 프로그램 운영

나. 자립지원 사례집 200부 제작(편집, 인쇄)

다. 체험형 힐링 치유 프로그램 및 지역 명소 탐방

□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체험, 명소 탐방 등 다양한 구성

□ 문화 활동, 힐링 치유 프로그램, 지역 명소(역사) 탐방 각 1개씩 필수 포함

라. 레크레이션

□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 섭외 필요(다수 행사 경험 MC로 구성)

6. 기념품

□ 현지 관련 상품 준비(항공 운임에 방해되지 않는 물품으로 준비할 것)

□ 기념품 배부 대장에 수령자 서명 후 결과보고서에 첨부, 잔여 기념품 발생 시 재단에 인계

7. 안전관리 가. 차량(전세버스) 안전

□ 등록업체의 적법 차량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만 사용

□ 운전자 음주, 과로운전 방지, 차량별 인솔자 및 탑승 명단 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나.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해 워크숍 출발 1일 전, 여행자보험 가입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함

□ 워크숍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다. 현장 안전관리 및 응급 대응

□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및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응급 이송체계 마련

□ 비상 시 프로그램 중단, 철수 판단기준을 사전에 수립할 것

라. 안전보건 및 법령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

8. 만족도 조사

가. 수행업체는 워크숍 종료 전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설문)을 실시하여야 함

나. 조사방법: 서면 설문지로 참가자 응답률 90%이상 확보

다. 조사항목: ①프로그램 전반 만족도 ②프로그램별 만족도 ③운임 및 시설 만족도(숙박, 버스 등) ④ 운영·진행 서비스 ⑤ 안전관리 ⑥ 개선 의견 및 자유 서술

라. 목표 수준: 종합 만족도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마. 결과활용 : 항목별 정량분석(5점 척도 등) 및 정성 의견을 집계, 분석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것

9. 워크숍 일정 및 변경

가. 기본일정 : 재단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계약 체결 시 재단에 제출

나. 세부일정 : 계약 후 7일 이내까지 워크숍 지역별 숙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워크숍 세부일정 계획서 제출

다. 워크숍 일정 변경

□ 재단의 승인을 받은 워크숍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 재단에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워크숍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함

라. 워크숍 일정 수행 : 워크숍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10. 결과보고 및 정산

가. 워크숍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나. 만족도 조사(워크숍 중)

다. 자립지원 사례집 제작 및 발송(워크숍 후 5일 이내)

* 재단 및 자립지원 담당자 60부 / 하나센터 및 상담센터 마음숲 28개소 140부(각 5부)

다. 완료 보고서 제출(워크숍 종료 후 10일 이내, 계약기간 내) : 파일 및 제본 제출

11. 수행인력 및 보안 가. 인력 구성 및 관리

□ 충분한 경험을 갖춘 진행요원을 투입하고, PM(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며,일체 진행인력의 이력을 제출해야만 함. 부적당한 종사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교체해야만 함

□ 과업기간 동안 PM(총괄책임자)는 변동될 수 없으며, 진행 인력은 유지하여야 함. 진행 인력이 임의로 교체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변상을 요구할 수 있음

o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기존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변경 전, 반드시 발주처에 종사자 이력 및 교체사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PM)을 임명하여야 하며, PM은 입찰 심사 시, 직접 제안발표를 해야함

나. 정보보안 및 지적재산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o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o 사업수행 시 관련된 정보, 시설, 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조치(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불가)

□ 사업수행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됨

□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재단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해야 함

o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o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배상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 소유권 등의 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12.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과업의 수행은 계약서, 제안요청서에 따라야 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재단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함

나.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본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작업 공정표 및 업무분장표, 투입인력명단 및 이력, 산출물 납품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 과업 수행계획서를 재단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안요청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야 하며, 제안서 및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사업수행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 등을 기록한 내용을 재단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보고 및 승인 받아야 함

마. 사업수행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상,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바.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무단 하도급 등)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 배상으로부터 재단을 보호함은 물론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자가 짐

사. 보완 및 수정에 따른 성과물 재납품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13. 계약의 조건 및 해지 가. 계약의 조건

□ 제출한 제안서대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과정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상 재단의 사정으로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재단의 방침에 따름

□ 과업내용 해석상의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결정권은 재단에 있음

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가능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계약기간 10일 이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을 때

o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o 사업수행업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o 계약이후 투입인력의 변동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o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다. 그 외 사항

□ 모니터링, 백업, 보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

□ 운영과 관련된 재단의 요구사항을 일체 지원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직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14. 관련사항 숙지의무

□ 계약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사업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책임을 짐

Ⅲ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④ 공동 수급 불가능

※ 기타유의사항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

▸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최근 고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최근고시)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과업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3. 사업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 8인 이상의 평가위원회(외부인사 과반수) 구성,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PT평가)

o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2~3일 이내 진행 예정 ※ 별도 안내 예정

o 참가대상 : 해당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서류미비업체 제외)

o 제안서 발표 : 제안 설명 2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o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는 재단 제공,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o 발표자는 과업수행 실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의무로 함

o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업책임자(PM)가 아래 요건* 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참석자 및 발표자 요건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총 2명 이내)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PM, 사업책임자)는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빙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함.

□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점수(68점)를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함.

o 제안서와 발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o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나. 협상 및 계약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o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실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다. 업체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4. 평가항목 및 점수배분 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신용․재무) 상태

5 담당 부서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이행실적

(유사 워크숍, 연수, 행사 5천만원 이상 건수)

5 정성 평가 (7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체계성 10

평가
위원

평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레크레이션 강사 및 프로그램 운용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의 차별화 전략 및 실현 가능성

‣식사, 숙소의 편의성 및 적정성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비중의 적정성 20 수행기관 전문성 ‣ 수행인력 및 현장 운영능력 -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급, 경력, 인원수, 투입률 등) 20 안전 및 보안관리방안 ‣ 운임(차량 등)의 안정성 및 보안 계획 ‣ 보험 보장 한도의 적정성 ‣ 응급 대응 계획 적정성 ‣ 개인정보보안 계획 20 가점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 북한이탈주민기업 참여 여부 5 담당 부서

‣ 최근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공헌활동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계약 부서 나. 정량평가 항목

□ 경영상태(5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유의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아래 보완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서식 제5호 “경영실태 보고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시

최저 점수 부여

□ 이행실적(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이행실적

평가 요소 평가 세부기준 배점 평 가 결 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계약 건수 매우우수 5건 이상

우
수

4건

보
통

3건

미
흡

2건 이하 5 5 4.5 4 3.5

o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천만 원 이상 유사사업 실적 기준

o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실적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o 유사사업은 본 사업내용과 관련된 워크숍, 연수, 행사 등의 용역/구축 수행 사업실적에 한해 인정하며, 실적은 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수행 중인 실적은 인정 안됨)

다. 정성평가 항목(배점기준) 배점 평가 등급 및 평점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10 10 9 8 7 6 20 20 18 16 14 12 라. 가점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점 평가기준 가점 (5) 북한이탈주민 관련사항 (해당시) o 북한이탈주민기업 참여 여부

  • 북한이탈주민기업 과업 참여(출자·분담)비율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5 90% 이상 70%이상 90%미만 50%이상 70%미만 30%이상 50%미만 30%미만 5 4 3 2 1

o 최근 3년이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공헌활동

  • 봉사·기부(건당 백만원 이상)활동 참여 개별 건수

(증빙서류 : 기부확인서, 활동확인서) ※ <봉사> •봉사활동대상: 북한이탈주민 •봉사활동주체: 제안사(법인/회사명)

•내용확인: 봉사활동을 받은 단체,법인,기관명, 일자, 장소, 시간, 대상, 봉사활동 내용 등 구체적 표기

  • 1365(www.1365.go.kr) 또는 VMS(www.vms.or.kr)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기부한 실적에 한함.

회당 1점, 최대 5점까지 소계 5

※ 북한이탈주민기업: 기업의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종업원의 5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기업

※ 당일 기부 금액은 합산하여 총액이 백만원을 넘을 경우 금액·건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

※ 가점 합산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를 넘을 경우 배점 한도로 처리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재단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작성지침

□ A4지 3 hole 바인더를 사용(권장사항)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 인쇄를 기본으로 하나,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시각 자료는 컬러를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와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재단의 소유로 귀속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사업제안서 : 총 10부, 제안서 내용 담긴 USB 1매 제출(PT자료 포함)

※ 모든 제안참가서류 내용 및 자격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라. 제안의 준비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시안,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마.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제안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제안서는 제안서 규격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와 기타 구비 서류 미비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문의 시 방문 또는 담당자 전화 문의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사업 이해 및 추진방향 2. 제안의 핵심 내용 Ⅱ. 수행체계 및 인력 현황 1.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2.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전문성 3. 발주기관 협의, 보고 체계 Ⅲ. 사업 수행 계획 1. 프로그램 및 일정 운영 계획 2. 숙박, 교통, 식사 등 현장 운영 계획 3. 참여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향 Ⅳ. 안전 및 위기 대응계획 1. 안전관리체계

2. 차량, 숙박 등 이동 및 현장 안전 관리

3. 보험, 보안, 개인정보 관리 4. 비상상황 및 돌발변수 대응방안 Ⅴ.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1.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2.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계획 Ⅵ. 기타 제안사항 1. 제안사의 차별화 방안 2. 추가 제안 및 요청사항 이행계획 ※ 그 외,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필요 나.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1부 제출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것은 무효 처리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함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Ⅴ 제안 및 입찰관련 서식 구분 서 식 명 비고 제 안 및 입 찰 관 련 서 식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제안회사일반현황 서식 제3호 경영실태보고서(최근3년) 서식 제4호 이행실적(최근 3년) 서식 제5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7호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서식 제8호 가격제안 요약서(산출내역서) 밀봉 제출 서식 제9호 사업수행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0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1호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제12호 확약서 서식 제13호 서약서 서식 제14호 평가위원 추첨번호 서식 제15호 입찰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제16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2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구분 계 (예) 디자이너 인적구성 (명) (예)2

* 예: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촬영PD, 감독, 작가, 디자이너 등 (중복 포함 불가)

재정상황(최근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제3호】 경영실태 보고서 (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10. 유 동 비 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영실태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서식 제4호】 이 행 실 적 (최근3년)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 주 처 (상호 명, 주소, 전화번호) 비 고

※ 1.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작실적 불인정)

【서식 제5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약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물품 ( ) 학술 ( ), 정보통신 ( ), 청소 ( ), 시설관리 ( ), 경비 ( ), 시설분야 ( ), 폐기물처리분야 ( ) 공사 ( )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02-
)

주
소 :
( FAX : 02-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유사분야 실적 중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주요 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위 자격증 및 주요경력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주 1) 본 과업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특급기술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제출

【서식 제7호】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이름 이름 이름 나. 전담제작진 요약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만
세)

본 과 업

참
여

임
무

최 종 학 교 (학위)

자
격
증

근무경력 사진 종 류 취득일 주) 1. 사업 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4.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제출)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산출내역서(밀봉 제출) 가격제안 요약서 1. 가격제안 요약서(VAT포함) 구분 금액(원) 산정기준 비고 인건비(A) 고정비 세부내역 참조 경비(B) 고정비 + 변동비 세부내역 참조 일반관리비(C) (A+B) × 관리비율 (A+B)의 6% 이내 이윤(D) (A+B+C) × 이윤율 (A+B+C)의 10% 이내 소계(E) A+B+C+D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E × 10% 부가세 합계 부가세 포함 제안금액 2.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구분 항목 비용성격 금액 산정기준 비고 인건비(A) 총괄 고정비 단가×투입일수 수행인력 고정비 단가×투입일수×인원 현장진행요원 고정비 단가×투입일수×인원 강사 고정비 단가×시간×인원 경비(B) 장소대여 고정비 단가×일수 기본음향장비 고정비 장비패키지×일수 차량 고정비 차량단가×대수×운행일수 숙박비 변동비 객실단가×객실수×일수 계약 후 고정비 식사비 변동비 식비단가×인원×식수 여행자보험 변동비 보험료×참가인원 계약 후 고정비 프로그램비 변동비 프로그램비×참가인원 기념품 변동비 기념품비×참가인원 사례집 제작 변동비 단가×200권 편집, 인쇄 일반관리비(C) 간접비 (A+B)×관리비율 6% 이내 이윤(D) 이윤 (A+B+C+D)×이윤율 10% 이내 소계(E) A+B+C+D 부가가치세(F) E×10% 합계(G) E+F 부가세포함

※ 모든 세부 내역서는 실제 일정 및 제안서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비는 인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음

업체명(상호):
, 대표자:
(인)

【서식 제9호】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근무형태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주요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재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 안 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2026.
.
.

서 약 자 :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11호】 행정처분확인서

당사는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사유로 인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행정처분 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 처 분 청 :

※ 처분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처분의 종류 : ○ 처분의 사유 : ○ 처분기간 :

2026.
.
.

주소 업체명

대표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12호】

확
약
서

본인(본사)은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본인(본사)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13호】 서 약 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근거)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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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소 업체명

대표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14호】 평가위원 추첨번호

본인(본사)은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o 작성방법

  • 1~15번 중 5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V” 표시
  • 5개의 선정된 번호 이외에 1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예비” 기입

- 총 6개의 번호를 선정해야 함

2026년
월
일

주소 업체명

대표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서식 제15호】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26년 취업 전문상담사 자립지원 사례 발표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

2.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주요참여인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서식 제16호】 제 안 서(표지) 사 업 명 000000000 제 출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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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성명 Tel (휴대전화) 소속 E-Mail 직위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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