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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16]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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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hwp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6호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5일 / (1차) 착공일로부터 4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1., 사전준비기간: 2026. 12. 11. ~ 2026. 12. 21.)

마. 공사내용 - 교사동 텍스 설치 4,375㎡ - 칸막이 설치 18㎡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533,472,000 533,472,000 484,974,547 48,497,453 0 0 ※ 1차 계약금액: 금15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공사기간(준비기간: 2026. 12. 11. ~ 12. 21./집기이전: 2026. 12. 22. ~)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머,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방학일(2026. 12. 22.)부터 즉시 집기 이전 진행

2) 석면철거 및 냉난방, 전기공사 등 선행후 마감공사 추진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484,974,54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4,211,598 5,564,698 553,403 2,694,485 10,680,738 금23,704,92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업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pdf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06호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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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65일 / (1차) 착공일로부터 40일
(착공예정일: 2026. 12. 11., 사전준비기간: 2026. 12. 11. ~ 2026. 12. 21.)
마. 공사내용

  • 교사동 텍스 설치 4,375㎡
  • 칸막이 설치 18㎡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재금액⑥

533,472,000 533,472,000 484,974,547 48,497,453 0 0

※ 1차 계약금액: 금15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공사기간(준비기간: 2026. 12. 11. ~ 12. 21./집기이전: 2026. 12. 22. ~)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으머,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교 방학일(2026. 12. 22.)부터 즉시 집기 이전 진행
2) 석면철거 및 냉난방, 전기공사 등 선행후 마감공사 추진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 2 -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아.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자. 본 입찰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484,974,547원 100%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4,211,598 5,564,698 553,403 2,694,485 10,680,738 금23,704,922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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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시장진출
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은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
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
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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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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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목)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
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평점 = 90 - 20 × (

90
100

- - 7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 8 -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
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
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5.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업입니다.

「 」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
을 작성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0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1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11 -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02-390-5662)
  • 공사에 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90-567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예산검토서]
B: 예
산
검
토
B: 작성 2026 년 08 월
B: [공
사
명] :
C: #REF! I: 건 축
B: 총 공 사 비: D: #REF! G: #REF! I: 사 업 비 J: 1,177,857,000
B: 도 급 금 액: D: #REF! G: #REF! I: 실공사비 총계 J: #REF!
B: 관 급 금 액: D: #REF! G: #REF! I: 예산 부족분 J: #REF!
B: 공 사 내 역:
A: 구분 B: 공 종 명 C: 예 산 D: 수량 E: 단위 F: 도 급 금 액 G: 관 급 금 액 H: 합
계 I: 낙찰율(90%) J: 총공사비(낙+관)
A: 석면공사 B: 1.건축공사 C: 1,177,857,000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2.석면해체제거공사 D: 1 E: 식 F: 434,857,000 G: 0 H: 434,857,000 I: 391,371,300 J: 391,371,300
B: 계 C: 942,286,000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석면용역 B: 3.비산및 공기질측정 D: 1 E: 식 F: 30,987,000 H: 30,987,000 I: 27,888,300 J: 27,888,300
B: 4.지정폐기물처리 D: 1 E: 식 F: 40,250,000 H: 40,250,000 I: 36,225,000 J: 36,225,000
B: 5. 석면감리 D: 1 E: 식 F: 22,000,000 H: 22,000,000 I: 19,800,000 J: 19,800,000
B: 계 F: 93,237,000 G: 0 H: 93,237,000 I: 83,913,300 J: 83,913,300
A: 석면전기공사 B: 6. 전기공사 C: -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7. 소방전기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8. 통신공사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계 F: 0 G: 0 H: 0 I: 0 J: 0
A: 설계용역비 B: 9. 건축설계비 D: 1 E: 식 F: 0 G: 0 H: 0 I: 0 J: 12,826,000
B: 10. 석면조사비 D: 1 E: 식 F: 0 I: 0 J:
B: 11.전기설계비 D: 1 E: 식 F: 0 G: 0 H: 0 I: 0 J: 0
B: 계 F: 0 G: 0 H: 0 I: 0 J: 12,826,000
A: 합
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D D: 석면분담금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B: C: D: 1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건축/감리/석면) C: 개소 D: 3 N: 5A6565375A941E10DC23350112D97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565375A941E10DC23350112D97C AV: 26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8 N: 5A65653487989EE2CC534C01CB6C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5653487989EE2CC534C01CB6C48 AV: 280
A: 현장 정리 B: 준공청소 C: ㎡ D: 4393 N: 5A656531319DB53C75C30801B07226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56531319DB53C75C30801B0722661 AV: 268
A: 집기이동 및 재설치 B: 붙박이장제외(종이박스6호 제공 실당15개이상) C: m2 D: 4043 N: 5A656531319DB53C5AE3AD014E2D93D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56531319DB53C5AE3AD014E2D93D5 AV: 269
A: 집기이전장소 보양지설치후철거 B: 체육관 이동 (보양지3t이상) C: ㎡ D: 350 N: 5A656531319DB53C75C30801B07225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56531319DB53C75C30801B072250A AV: 270
A: 집기이전 은진초이동설치 B: 교장실/행정실/교무실 이전 C: ㎡ D: 220
A: 집기이전 연천초 이동 설치 B: 돌봄 교실 (2실) C: ㎡ D: 130
A: 집기이전 신도초 이동설치 B: 병설 유치원 (3실) C: ㎡ D: 195
A: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이전후 재설치 B: pc,모니터,프린터,전화기,공유기,롤스크린,tv,행정실,교무실설치,임시사무실 C: 식 D: 0 N: 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B2A4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B2A48 AV: 271
A: OA사무기기 이전후 재설치 B: 임시사무실 포함 C: 식 D: 0 N: 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B2BA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B2BA6 AV: 272
A: 무인경비시스템 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0 N: 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A1A9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FEC5E90B9036ABA5E30A01A9A055EAB90A1A99 AV: 27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DRY WALL주위 C: M D: 38 N: 5A65F5D4F39F94587D33390173E16F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5F5D4F39F94587D33390173E16F23 AV: 4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10 N: 5A65F5D4F19C8F6CE3330B016A54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5F5D4F19C8F6CE3330B016A54DA AV: 4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B: M-BAR(M바-텍스 부착 노임비 포함)-1.0M미만[현장설치도] C: M2 D: 4039 N: 5A65D58D0F97BC0996A33401F492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D58D0F97BC0996A33401F49258 AV: 45 AW: 기존4029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B: M-BAR(석고보드2P 부착 노임비 포함)-1.0M미만[현장설치도] C: M2 D: 69 N: 5A65D58D0F97BC0996A33401F49258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D58D0F97BC0996A33401F49258CC AV: 46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H:1m미만[텍스바탕]. 인써트 유/텍스설치비별도 C: M2 D: 125 N: 5A65D58D0F97BC0996A33401F492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D58D0F97BC0996A33401F4925B AV: 47
A: 천정점검구 설치 B: 450*450 C: EA D: 7 N: 5A65D58D089CC918BCA37A01AF50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D58D089CC918BCA37A01AF507C AV: 4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갈바+분체도장) C: M D: 7 N: 5A65850B759509CFA58344011D96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850B759509CFA58344011D96A5 AV: 49
A: AL몰딩설치(L형) B: 19*19*1.0mm C: M D: 84 N: 5A65850A6C9B217453C3C001CAE4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65850A6C9B217453C3C001CAE41F AV: 284 AW: 3935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L형, 30*25*1.0T[현장설치도] C: M D: 385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PD01[건축공사] B: 1.000 x 2.100 = 2.100[현장설치도] C: EA D: 1 N: 5A65B5B69D9585B1EB93CE015F24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5B5B69D9585B1EB93CE015F24D2 AV: 57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자유경첩, 101.6*101.6*3mm C: 개 D: 3 N: 5D4BC5698A9FBE2358934B0135EBFC9A316A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BC5698A9FBE2358934B0135EBFC9A316A3A AV: 55
A: 도어핸들 B: ABS도어 C: 조 D: 1 N: 5D4BC5698A9FBEEE6523A6015C37E4A95EAA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4BC5698A9FBEEE6523A6015C37E4A95EAAA9 AV: 56
A: 도아록설치 B: ABS도어,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A65B5B11D90F78D28037101CF44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5B5B11D90F78D28037101CF4457 AV: 59
A: 창문틀 주위 충전 B: 우레탄 C: M D: 5 N: 5A65B5B11898A6BB94938701DF823E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65B5B11898A6BB94938701DF823E18 AV: 5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친환경페인트 C: M2 D: 334 N: 5A65956A999353AB1083B7015D1E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5956A999353AB1083B7015D1E1A AV: 6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천장,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페인트 C: M2 D: 530 N: 5A65956A999353AB10232901D092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5956A999353AB10232901D0927C AV: 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석면보양지 쫄대부분사용 부분보수, 석면1000M2당 50M2 적용 C: M2 D: 219 N: 5A65956A999353AB1083B0012E4FED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5956A999353AB1083B0012E4FED54 AV: 28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벽마감보수 B: H1000(인테리어벽지) C: M D: 23 N: 5A65054ACA98A5EFFB53B201CEFE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054ACA98A5EFFB53B201CEFE6D AV: 65
A: 벽마감보수 B: H1000(패브릭보드25T) C: M D: 20 N: 5A65054ACA98A5EFFB53B201CEFE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054ACA98A5EFFB53B201CEFE6C AV: 66
A: MDF몰딩 B: W50*9T/+방염인테리어필름 C: M D: 830 N: 5A650547759E5E5D3D234101A9B3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0547759E5E5D3D234101A9B325 AV: 69 AW: 기존507
A: MDF붙임(도어주위인테리어벽체,2F창고,도서관및 도서관복도 일부) B: W450,9T*2P/+인테리어필름 C: M D: 12 N: 5A650547759E5E5D3D234101A9B3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0547759E5E5D3D234101A9B326 AV: 70 AW: 5
A: MDF걸레받이(2층 비품창고-건식벽) B: H150/+인테리어필름 C: M D: 6 N: 5A65D589969C1B985B73D001EE9E80AFD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D589969C1B985B73D001EE9E80AFD1 AV: 71
A: MDF걸레받이(2층 비품창고-건식벽) B: H100/+인테리어필름 C: M D: 6 N: 5A65D589969C1B985B73D001EE9E80AFD1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D589969C1B985B73D001EE9E80AFD1C5 AV: 72
A: DRY WALL/양면(2층 비품창고-건식벽) B: 190T,석고9.5*2P/C-150 C: M2 D: 18 N: 5A6585021D90AA60BF83B4019411E177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21D90AA60BF83B4019411E1776C AV: 74
A: 인테리어필름붙임(1층 돌봄-인테리어벽체) B: 방염 C: M2 D: 6 N: 5A6585021D90AA60BF83B401954C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21D90AA60BF83B401954CA4 AV: 73
A: DRY WALL/양면(1층 돌봄-인테리어벽체) B: MDF9T*2P/+각재30*30 C: M2 D: 3 N: 5A6585021D90AA60BF83B4019411E177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21D90AA60BF83B4019411E1776F AV: 75
A: MDF붙임(4층 VR스포츠실) B: 천정,9T*1P C: M2 D: 21 N: 5A6585021D90AA60BF83B4019411E0652A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21D90AA60BF83B4019411E0652A5A AV: 76
A: 패브릭보드(4층 VR스포츠실) B: 천정,25T C: M2 D: 21 N: 5A6585021D90AA60BF83B4019411E0652A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21D90AA60BF83B4019411E0652A59 AV: 78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2층 비품창고-건식벽) B: 벽지 C: M2 D: 18 N: 5A65850170977EF445C347013D3F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170977EF445C347013D3FAD AV: 79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4층 VR스포츠실) B: 천장지 C: M2 D: 49 N: 5A65850170977E93C973470111180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170977E93C9734701111802 AV: 80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2F,보건실) B: 천정지 C: M2 D: 6 N: 5A65850170977EAC2023CE01A7EB2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170977EAC2023CE01A7EB2E AV: 81
A: 석고보드/천정(4층 VR스포츠실) B: 9.5T*2PLY[설치비:내진경량철골천정틀에 포함] C: M2 D: 69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0 AV: 82
A: 석고보드붙임 B: 벽,H600,9.5T*1P C: M D: 63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 AV: 83
A: 석고보드붙임 B: 벽,H200,9.5T*1P C: M D: 70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B AV: 84
A: 석고보드붙임 B: 벽,H300,9.5T*1P C: M D: 6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8 AV: 85
A: 석고보드붙임 B: 벽,H50,9.5T*1P C: M D: 44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 AV: 86
A: 석고보드붙임 B: 벽,H50,9.5T*2P C: M D: 95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77 AV: 87
A: 석고보드붙임 B: 벽,H600,9.5T*2P C: M D: 17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36974 AV: 88
A: MDF붙임 B: 벽,H600,9T*1P C: M D: 69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 AV: 89
A: MDF붙임 B: 벽,H300,9T*1P/+인테리어필름 C: M D: 6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5 AV: 90 AW: 기존2P
A: MDF붙임 B: 벽,H600,9T*2P/+인테리어필름 C: M D: 21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5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521 AV: 91
A: MDF붙임 B: 벽,H50,9T*1P C: M D: 44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6 AV: 92
A: MDF붙임 B: 벽,H150,9T*1P C: M D: 4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7 AV: 93
A: MDF붙임(곡면) B: 벽,H150,9T*1P C: M D: 2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240 AV: 94
A: 합판붙임 B: 벽,H150,9T*1P C: M D: 4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5 AV: 95
A: 합판붙임(곡면) B: 벽,H150,9T*1P C: M D: 2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725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72519 AV: 96
A: 불연천장재 B: 천정,석고텍스,300*600*9.5T[설치비:내진경량철골천정틀에 포함] C: M2 D: 4043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D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D48 AV: 97 AW: 기존:4183
A: 불연천장재 B: 천장,흡음텍스,15T C: M2 D: 125 N: 5A6585006B9303C60F032801349D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B9303C60F032801349D4B AV: 98
A: MDF붙임 B: 인테리어보,9T*1P/+방염인테리어필릅(각재틀포함) C: M2 D: 112 N: 5A6585006897FCB1EDA393017535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06897FCB1EDA393017535A9 AV: 100 AW: 기존:101
A: 심재준불연(화스너고정) B: 슬라브하부,80T(감리자/감독확인후설치) C: M2 D: 1242 N: 5A658507989D148A5B8336010C43A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7989D148A5B8336010C43AF AV: 101
A: 단열재 화스너 부착 B: 화스너 타정부착 C: M2 D: 1
A: 환기형MDF걸레받이 B: H150 (석면해체시 설치/감리자확인) C: M D: 161 N: 5A658504C69260B13B23BE01CE7C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58504C69260B13B23BE01CE7C87 AV: 102
A: DRY WALL/한면(판넬바탕)/인테리어보 B: 석고9.5T*1P/+각재30*30@450 C: M2 D: 11 N: 5A646548A69AB2FA0C13CC0146AD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46548A69AB2FA0C13CC0146ADE6 AV: 104
A: DRY WALL/한면(MDF바탕)/인테리어보 B: 석고9.5T*1P/+각재30*30@450 C: M2 D: 101 N: 5A646548A69AB2FA0C13CC0146ADE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46548A69AB2FA0C13CC0146ADE7 AV: 105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커튼 또는 롤블라인드 철거후재설치 B: L4500 C: EA D: 106 N: 5A6585021D90AA839FC323017A8B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8B17 AV: 112
A: 커튼+블라인드(이중설치) 철거후재설치 B: L1650 C: EA D: 4 N: 5A6585021D90AA839FC323017A8B17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8B1787 AV: 114
A: 천정형TV 철거후재설치(거치대존치) C: EA D: 20 N: 5A6585021D90AA839FC323017A8B1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8B15 AV: 116
A: 인테리어간판 철거후재설치(천정형) B: C: EA D: 2 N: 5A6585021D90AA839FC323017A8B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8B10 AV: 118
A: 커튼레일 철거후재설치 B: L8180 C: EA D: 4 N: 5A6585021D90AA839FC323017A8B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8B63 AV: 127
A: 붙박이장 상부장 재설치(건축공사) B: H600이하(석면팀에서 인계받을것) C: M D: 20 N: 5A6585021D90AA839FC323017A9895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989519 AV: 128
A: 붙박이장 가림막 재설치(건축공사) B: H600이하(석면팀에서 인계받을것) C: M D: 34 N: 5A6585021D90AA839FC323017A9895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585021D90AA839FC323017A98951A AV: 129
A: 전자TV 보양후존치 B: 플로베니아보양 C: EA D: 9 N: 5A646548AB9298555563620123E6CAF4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46548AB9298555563620123E6CAF42A AV: 198
N: 5D4BD50E4F94A8DFDE931601A677304D58D043D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BD50E4F94A8DFDE931601A677304D58D043D3 AV: 19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작업부산물 C: D4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F
A: 8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6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건축시방서(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 용역명 :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종별 공사분리 내용(연신초)

* 석면구간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유치원,돌봄 임시교실로 이전시 통신/전기배선등 반영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구 분 협 의 내 용 건축 석면해체 전기 (통신,소방) 비고 집기 이전 책걸상 및 가구(파티션) 이전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철거 ● 유지관리업체협조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이전

집기이전 ● 유지관리업체협조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등

전기,전화,통신시설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공기청정기/ 선풍기(벽걸이) / TV / 커텐 제거

● 붙박이장 제거(석면재 미접촉부분만적용) ●

컴퓨터 등 이전(집기이전만 건축/ 해체,연결은 통신)

● ● 유지관리업체협조 사전 청소

공사구간 바닥 집기 창문 창틀 칠판등 사전청소

● 집기이전 불가 및 협의품목 1차 보양 ● 사전청소 모니터단 점검 ● 보양 작업 바닥2겹, 벽2겹 비닐보양 ● 모니터단 보양 점검 ● 석면 해체 WIFI 체거 (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롤스크린 체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제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CCTV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릴콘센트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무인경비 감지기 철거(석면재붙은 것) ● 유지관리업체협조 전등/ 소방감지기/ 천정형 스피커등 철거 ● 전등램프 /방송인테리어 조명 철거 ● 선풍기 제거 (석면재붙은 것) ● 건축팀에인계 붙박이 제거 (석면공사 간접시) ● 건축팀에인계 석면해체제거 및 경량천정틀 철거 (탈락 단열재반출 및보양) ● 공기질측정 / 비산측정 측정업체 사후 청소 냉난방기 (천정형) 철거 관급업체 공사구간 사후청소 ● 모니터단 사후청소 및 잔재물조사 점검 ●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재) ● 지정폐기물처리

일반/ 혼합페기물처리/ 단열재(그라스울포함)처리

● 전등 페기물처리 ● 마감 공사 학내통신망 점검 (천정) ● ● 천정틀 및 텍스설치 (인테리어공사 포함) ● WIFI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롤스크린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CCTV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릴콘센트 설치 ● 무인경비 감지지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전등설치 / 인테리어 조명 설치 ● 소방감지기 설치 ● 집기 복구(공기청정기/선풍기/TV/커텐 등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설치 ● ● 유지관리업체협조

컴퓨터등 설치 (집기이전 건축/연결은 전기,통신)

● ● 유지관리업체협조 학내통신망 및 점검 ● 유지관리업체협조

  • 기타 재설치 항목 및 폐기항목은 학교측 제공자료인 첨부 문서 확인 할 것
  • 롤스크린,빔프로젝트,릴콘센트의 경우 철거시에는 폐기물 석면내역, 재설치시에는 폐기물 전기,통신 내역.
  • 형광등 및 형광등베이스 폐기물은 전기 내역./ 전등,감지기,천정스피커,피난구 폐기하기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서울연신초 교사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3) 공사규모

-- 교사동 : 지상1층~지상4층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4) 공사기간

  • 총차: 착공일로부터 65일(사전 준비기간 10일 포함)
  • 착공예정일: 2026. 12. 11.(사전 준비 기간: 2026. 12. 11.~ 2026. 12. 21.)

- 1차: 착공일로부터 40일 ※ 방학식 일자: 2026. 12. 22. 5)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노아 6) 발주청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7) 철거, 이전, 재설치 범위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각종 선로와 내부비품 등 포함

8) 특기사항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번호)16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2023년4월발행-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방학중 모든 공정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관급, 전기),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4) 단열재 철거는 석면텍스 제거 이후 현장을 확인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철거 여부가 확정된 이후 후속공정 진행. 끝.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
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
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의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 확인 등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
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
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련으로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
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4.26 석면텍스 철거 및 텍스 설치공사 시공 순서

시 공 순 서

내
용

1. 내부 집기류 이전 (건축공사) →

  • 집기이전은 텍스철거와 무관한 건물로 이전함을 원칙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전)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 전체 (붙박이장 ,씽크대 제외) - 교실 내 커튼 철거 및 재설치 포함

  • 특별교실, 도서실,교실등 학교측에 포장박스제공 기존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함

  • 개인 물품은 학교자체에서 반출하여 보관토록 함.

↓ 2. 공사전청소,내부보양 (석면공사) →

  • 집기류 이전후 해당실 사전청소 후 모니터단에 승인후 보양지 설치

- 석면보양은 바닥 2겹, 벽체 2겹 - 냉난방 실내기는 추가보양 조치 ↓ 3. 전정 부착물 해체 및 석면텍스 (경량천정천정틀 포함) 철거 (석면공사) → - 석면천정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철거 (석면철거업체 해체 및 철거)

  • 전등 등은 헤파청소 및 물티슈 청소 후 반출, 철물은 헤파 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 - 석면텍스 철거 ↓ 4. 농도측정 (석면조사기간) →

  •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

(별도발주) 5. 석면텍스 및 반출 (석면공사) →

  •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학교내 석면텍스가 존치되지 않도록 할 것) ↓ 6. 석면철거후 청소 (석면공사) →

  • 석면철거후 청소는 헤파필터로 창틀, 칠판, 게시판 턱, 벽체,

고정붙박이장 등 석면분진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함 (정밀청소)

↓ 7.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 →

  •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 8. 텍스설치 (건축공사) → - 경량천정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달대볼트는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을 경우 달대볼트를 절단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단열재 설치를 함

↓ 9. 천정 부착물 설치 (건축+전기,통신공사) → - 건축: 선풍기,커튼 등

  • 건축또는전기 : 전등,스피커,감지기,TV,빔프로젝트,CCTV,각종선로등

↓ 10. 집기복구 →

  • 집기 복구시 물티슈로 세척 후 반입하여야 함

↓ 11. 준공청소 (건축공사) → - 준공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 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 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를 비치한다.

환경 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1.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판 보드 1.3.2 적용부위 설계도면에 준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경량철골 천정틀 (M-BAR) (2) 친환경텍스 1.4.2 시공상세도면 (1)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 상세를 포함한다.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1.5 견본 시공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공사는 필요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2M2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1.6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1.8 현장조건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한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
된 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2. 자재 2.1 제품 2.1.1 재료

(1) 재
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2.1.2 규격 (1) M-BAR DOUBLE : 50X19X0.5T SINGLE : 25X19X0.5T

(2) HANGER BOLT : 9mm X 1,000

(3) HANGER & PIN : 105X20X2.0T

(4) HANGER NUT : ψ9

(5) CARRYING CHANNEL : 38X12X1.2T

(6) C/C JOINT : 100X35X10X1.0T

(7) MINOR CHANNEL : 19X10X1.2T

(8) M/C CLIP : 38X23X14X1.2T

(9) M-BAR CLIP DOUBLE : 38X47X0.5T SINGLE : 30X38X0.5T (10)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SINGLE : 100x22X0.5T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
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①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②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2) 유의사항

물 수평을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벽 몰딩 부착 : 앵글 또는 갈매기 몰딩을 도장하여 사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3.1.5 행거 볼트 설치

(1)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2)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1.9 M-BAR 설치

(1)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M-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M-BAR의 설치간격은 도면이나 시방서를 따른다. 단,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시는 303mm로 설치한다.

(3) M-BAR는 벽 몰딩 또는 커텐 박스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4)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3.1.10 마감판 설치

(1) 마감판은 피스를 사용하여 M-BAR에 취부한다.

(2) 피스의 간격은 석면 텍스 취부시 가로 세로 300mm, 석고 보드류 취부시는 가로 300mm,
세로 450mm로 한다.

(3) 마감판은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이 틈이 없어야 한다.

(4) 흠집, 모서리 파손, 더러움 등의 손상된 마감판 사용을 금지한다.

3.1.11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기타 3.2.1 제품취급 및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해야한다.

3.2.2 시공시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 해야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 해야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 해야한다.

3.2.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M-BAR 설치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3.2.4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 해야한다.

제 4 장
잡철물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4)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로 하여야 한다.

1.1 재료

1.1.1 철, 비철금속 및 이들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1.2 설치용 준비재

(1)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4)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5)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
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7) 이종 금 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1.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1.2 종류별 적용범위

종
류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 용 범 위 천정몰딩 T = 1.2 AL. 몰딩 알루미늄 성형압출재 + 정전분체도장 일반실은 W형 (도면참조) 재료분리대 T = 1.5 STS 스테인레스 강재 이질재 접합부위 커튼박스 120×100 T = 1.2 ST'L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1.3 커텐박스

1.3.1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1.3.2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 3 @90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1.4 기타재료 1.4.1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1) 스테인레스 스틸판(STS 304 27종) 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가
분리 되는 곳에 설치한다.

(2)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기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시공도,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1 재료 및 시공

1.1.1 시멘트계 텍스로 규격은 T9.5 X 300 X 600을 사용한다.

1.1.2 시공은 경량철골 천정틀 M-BAR를 설치하고, 최종 마감재로 친환경 무석면텍스를 사용
한다.

(1)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사전에 견본품은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설치한다.

(4)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
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
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 (2) 품질 인증 서류 (2) 견본 (3) 제품 자료(물성, 특성 등) (4) 기타 사용 승인 제출물 1.3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 한다.
  •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시트를 깔고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 운반 및 시공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 부터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특 징 (1) 사용되는 자재는 불연재 이어야한다..

(2) 절단이 용이하며, 환경 친화적 자재이어야 한다.

(3) 내식성이 우수하여 곰팡이 등에 강하여야 한다.

1.5 공사 환경

(1) 시공 시 적정온도(15~30℃) 및 상대 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시공 전,후 실내 온도 및 상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2 시 공 2.1 건물 중심 설정

(1) 텍스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정면을 정밀히 실측 후 등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2 앙카 작업

(1)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앙카를 설치한다.

2.3 몰딩 설치 높이

(1)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정 높이에 맞춰 몰딩 설치 높이를 설정하고 먹메김
한다.

2.4 벽 몰딩 설치

(1)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벽 몰딩을 커튼박스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2.5 천정틀 설치

(1) 행거볼트를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2)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를 조정한다.

(3) 행거에 캐링찬넬을 설치한다.

(4)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마이너 찬넬을 설치 한다.

2.6 M - BAR 설치

(1) 설치된 캐링찬넬에 M - BAR 클립을 사용하여 M - BAR를 설치한다.

2.7 텍스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레벨을 확인 후 친환경 텍스를 설치한다.

3 청소 및 보양

(1)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한 천정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 할 것.

(3) 시공 후 천정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4 시공 허용 오차

(1) 천정 마감면은 평탄하며, 3M의 직선자로 천정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이내의 수평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1) 천정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제 6 장
내진경량천정틀공사

1. 개요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의 내부 천장에 설치되는 천장판넬 시스템으로 클립브라켓, 고정브라켓을 이용하여 천장판넬의 4면을 견고하게 고정시킨 브라켓형 천장판넬 시스템(이하 ‘천장판넬 시스템’이라 한다.)의 재료, 구조, 외관, 품질 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품질기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KTL F 132-2024),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규격 순번 적용 자재 시험 항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1 마감 패널 (금속흡음 천장재) 도막두께(㎛) ㎛ 16 이상 KTL F 132-2024 (KS D 7081 : 2022) 2 내습성 - 도막 부풂이 없을 것 3 도막 부착성 - 벗겨짐 없을 것 4 내식성 (염수 500 H) -

중성염수 분무시험 500시간 연속시험 후 도막의 녹슨 흔적, 떨어짐, 부풂 등이 없을 것

5 흡음성능 NRC 0.31 NRC이상일 것 KS F 2805 6 불연성능 최종평형온도 K 온도차가 10K이하일 것 KTL F 132-2024 (KS F ISO 1182 : 2020) 7 질량감소율 % 질량감소율이 20% 이하일 것 8 가스유해성 분 10분 이상일 것 9 마감패널 (석고텍스) 겉모양 - 이상없을 것 KTL F 132-2024 (KS F 3504) 10 두께 mm 9.5 ± 0.5 11 함수율 % 3% 이하 12 휨파괴하중 (길이방향) N 380N 이상 13 열저항 ㎡·K/W 0.043㎡·K/W이상 14 불연 성능 최종평형온도 K 온도차가 10K이하일 것 KTL F 132-2024 (KS F ISO 1182 : 2020) 15 질량감소율 % 질량감소율이 28% 이하일 것 16 가스유해성 분 10분 이상일 것 17 도금부착량 g/㎡ 아연도금 최소부착량 120g/㎡(양면)이상 KS D 3506 18 부재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바 mm 2L/1000mm 이하일 것 KTL F 132-2024 (KS D 3609 : 2015) 19 캐링 채널 20 휘어짐 바 21 캐링 채널 22 재하강도 아래방향하중 바 mm 최대 잔류 휨량 10mm이하 23 mm 잔류 휨량 2mm이하 24 캐링채널 mm 최대 잔류 휨량 5mm이하 25 mm 잔류 휨량 2mm이하 26 위 방향 하중 mm 최대 휨량 5mm이하 27 결합력(인장하중)시험 N 170N 이상 6.2.1 28 진동시험 - 크랙, 파손 등 이상없을 것 6.2.2 29 진동시험 후 결합력(인장하중)시험 N 180N 이상 6.2.3 30 마감패널 (금속흡음천장재) 브라켓 인장하중(마감패널+고정브라켓) N 170N 이상 6.2.4 31 인장하중(제2수평지지바+클립브라켓) N 1,500N 이상 6.2.5 32 변형시험(원터치클립접합부) mm 변형량 1.0mm 이하 6.2.6 33 오염물질방출 폼알데하이드 mg/㎡·h 0.02 이하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 34 톨루엔 mg/㎡·h 0.08 이하 35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mg/㎡·h 0.4 이하 36 마감패널 (석고텍스) 브라켓 인장하중(제2수평지지바+클립브라켓) N 1,500N 이상 6.2.5 37 내진성능 - 15.68㎨ 값에서 탈락 없을 것 6.2.7 나. 재료시험 적용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알루미늄시트 A6061P (T4)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250 이상 KS D 6701 항복강도 N/mm2 150 이상 연신율 % 16 이상 화학성분 (%) Si % 0.4~0.8 Fe % 0.6 이하 Cu % 0.15~0.40 Mn % 0.15 이하 Mg % 0.80~1.20 Cr % 0.04~0.35 Zn % 0.15 이하 Ti % 0.10 이하 AL % 나머지 SK5M 비커스경도(Hv) 200 이하 KS B 0811 화학성분 (%) C % 0.80~0.90 KS D 1801 KS M 0032 Si % 0.35 이하 Mn % 0.50 이하 P % 0.030 이하 S % 0.030 이하 Cu % 0.25 이하 Ni % 0.25 이하 Cr % 0.30 이하 GI 강판 SGCC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mm2 300 이상 KS B 0802 항복강도 N/mm2 270 이상 화학성분 C % 0.10 이하 KS D 1652 Mn % 0.50 이하 P % 0.03 이하 S % 0.03 이하 2. 기능 및 성능 2-1. 기능 가. 천장마감스시템의 구성

설치 및 시공이 용이하고 내진성, 내구성, 내충격성 및 흡음성이 향상된 내진보강형 천장마감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외부마감패널: 천장 외부에 설치되는 마감패널, 종류에 따라 흡음기능과 불연기능

② 원터치 (포클립) 고정브라켓 : 1개의 원터치 고정브라켓을 4개의 마감패널을 간단히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체결. 패널 수직, 수평 정렬을 쉽게 할 수 있음

③ 클립브라켓 : 제1수평지지바에 클립브라켓을 이중으로 고정하여 인장하중을 높임. 결착시 유격있는 구조로 부재가 수평 4방향으로 슬라이딩 되어 진동을 감쇄

④ 거치부재 : 행거볼트와 제1수평지지바를 연결하는 부재로 프레임 좌우로 슬라이딩되어 진동을 감쇄시기는 기능

⑤ 제1수평지지바 : 상부로 내진행거와 수직 결합, 하부로 클립브라켓을 이용하여 제2수평지지바와 결합면적을 높여 진동의 의해 상하부재가 좌굴되지 않게 하는 기능

⑥ 제2수평지지바 : 중앙의 타원모양 삽입구에 천장패널이 결착되며 외부패널 측면의 돌출된 걸림부가 잡아 주어 천장패널이 이탈되지 않게 하는 기능

⑦ 마감몰딩 : 천장마감시스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천장시스템 끝단을 지지, 건물의 벽과 패널의 간격을 메꾸어 깔끔하고 심미적인 기능을 지님

2-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KTL F 132-2024 및 한국산업표준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 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1 결합력(인장하중)시험

제품을 100㎜/min 의 속도로 인장하중을 가하였을시의 최대인장하중을 측정

그림1. 결합력(인장하중)시험 2 진동시험

진동시험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진동을 주어 제품의 외관 상 이상유무(부품 이탈, 크랙, 파손 등)를 확인한다.

· 주파수 : 10~ 500Hz

  • 속도 : 1 oct/min, 12 sweep

· 시험축 : X, Y 축 · 가속도 : 2.5g · 시간 : 축 당 약 1시간 3 진동 후 결합력(인장하중) 시험

진동 후 결합력 시험은 8.17(진동시험) 시험 완료된 시료를 8.16(결합력 시험)에따라 시험한다.

4 원터치 고정브라켓 인장 하중 시험

ㄱ) 시험기기 : 만능재료 시험기를 사용한다.

ㄴ) 시험방법 : 마감패널의 4곳의 모서리 부분과 고정브라켓의 클립에 체결 후 인발 하중을 인발 속도 5 ㎜/min 로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한다.

그림2. 원터치4클립 고정브라켓 인장 하중 시험

5 클립브라켓 인장 하중 시험

ㄱ) 시험기기 : 만능재료 시험기를 사용한다.

ㄴ) 시험방법 : 마감패널과 고정브라켓 클립에 체결 후 인발 하중을 인발 속도 5 ㎜/min 로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한다.

그림3. 클립브라켓 인장 하중 시험 6 변형 시험 (원터치4클립 접합부) ㄱ) 시험기기 : Image Analyzer

ㄴ) 시험방법 : 원터치4클립 고정브라켓 시험편을 채취 3 ㎜ 스페이서를 삽입하고, 다음의 표준 조건과 CYCLE 조건에서 존치 후 Image Analyzer로 변형량을 측정한다.

A. 표준조건 : 시험체를 온도 (23 ± 2) ℃, (50 ± 5) % RH 조건에 28일존치한다.

B. CYCLE 조건 : 다음에 나타내는 사이클을 2회 반복한다.

(60 ± 2) ℃ 7일간 존치한 후, (-20 ± 2) ℃ 7일간 놓아둔다.

7 내진성능시험

  • 시험방법: SPS-F KOCED 0007-7419:2021,에 따라서 인공지진파(Sds = 15.68㎨)를 수평 2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인가함
  • 가진방향 : 3방향 가진 → Sds(g) : 15.68㎨ 시험에서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내진성능시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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