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관련 소득 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경제 10월 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경제는 10월 7일 「[단독] 저소득층 더 준다더니···517만명 기초연금 '한겨울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 '소득 하위 45%에게 내년 1분기 물가상승 미반영분을 이후에도 소급 지급하지 않아 소득 하위 45%의 수급액은 사실상 삭감된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기초연금 개편 전('27.4월)까지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정부는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