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0014] G밸리일대 가로숲 조성사업 시행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104).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104).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4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입찰 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G밸리일대 가로숲 조성사업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총공사비
1,865,114,000
기초금액
1,212,708,000

추정가격
1,102,461,818

부가세
110,246,182
관급비
640,406,000

관급자관급
0

도급자관급
640,406,000
이전비
12,000,000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김소선 주무관(☏ 02-2627-165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7.(수) ~ 2026.10.1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8.(목) 09:00 ~ 2026.10.13.(화) 10:00
개찰일시
2026.10.13.(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8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hp:lineBreak/>※ 순공사원가 : 1,036,974,41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신호)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은 보완 요구대상이 아님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공사 적격심사(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종료(`25.1.1.~)<hp:lineBreak/>[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25.1.2.)호]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100%입니다.

※ 심사대상이 종합공사업일 경우 종합으로 평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대업역 진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갖추어야 하는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 경영상태평균비율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감액불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8,679,9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889,079원
국민건강보험료
6,569,376원
안전관리비
13,151,880원
퇴직공제부금비
4,202,939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3,216원
※ <hp:fwSpace/>A값 : 51,356,47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hp:lineBreak/>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민원포탈⇒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되는 금천구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김소선 (☏ 02-2627-1653)
※ 계약문의 : 재 무 과 장선영 (☏ 02-2627-12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104).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04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첨부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합
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입찰 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
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원)
공 사 비
1, 865, 114, 000
초 금 액
1, 212, 708, 000
추 정 가 격
1,102,461,818
착공일로부터
부 가 세
110,246,182
관
급
비
640, 406, 000
90일
관급자관급
0
도급자관급
640,406,000
이
전
비
12, 000, 000
총
기

G밸리일대 가로숲 공사설명서 조성사업 참조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8. 745% )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김소선 주무관(☏ 02-2627-165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7. ( 수) ~ 2026. 10. 13. ( 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8. ( 목) 09: 00 ~ 2026. 10. 13. ( 화)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 화)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8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
식재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036,974,418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745%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 최신호)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
평가(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합니다. ※ 평가방법 변경은 보완 요구대상이 아님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공사 적격심사(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종료(`25.1.1.~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25.1.2.)호]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
공사) 100% 입니다.
※ 심사대상이 종합공사업일 경우 종합으로 평가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이며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
정 시 아래와 같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
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

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
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

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
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
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대업역 진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갖추어야 하는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
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 경영상태평균비율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0/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감액불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8 , 6 7 9 , 9 8 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889,079원 국민건강보험료 6,569,376원 안전관리비 13,151,880원 퇴직공제부금비 4,202,939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3,216원 ※ A값 : 51,356,47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
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
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금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 민원포탈⇒
민원편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되는 금천구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김소선 (☏ 02-2627-1653)
※ 계약문의 : 재 무 과 장선영 (☏ 02-2627-12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임) 재무관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hp:lineBreak/>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시방서(G밸리일대 가로숲 조성사업)_opt.pdf =====
G밸리 일대 가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 시방서 ―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칙 ················································································································· 1
총칙일반 ················································································································································· 1
시공관리 ················································································································································· 8

제 2 장

기반시설 ····································································································· 20

기반시설 일반 ····································································································································· 20
부지조성 ··············································································································································· 22
식재기반조성 ······································································································································· 26

제 3 장 식재 ··············································································································· 28
식재 일반 ············································································································································· 28
일반 식재기반 식재 ··························································································································· 32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37
식재 후 관리 ······································································································································· 39

제 4 장

조경시설물 ································································································· 41

조경시설물 일반 ································································································································· 41
현장제작설치 시설 ····························································································································· 42
조경석 ··················································································································································· 54

제 5 장

조경포장 ····································································································· 56

조경포장 일반 ····································································································································· 56
친환경블록포장 ··································································································································· 6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 63
조경 포장경계 ····································································································································· 67

제 6 장

유지관리 ····································································································· 70

유지관리 일반 ····································································································································· 70
식생유지관리 ······································································································································· 71
시설물 유지관리 ································································································································· 76

제 7 장

특기시방서 ································································································· 79

집수경계블록 ······································································································································· 79
생육삼통관 ··········································································································································· 86
토양개량제 ··········································································································································· 89
가로수보호판 ······································································································································· 94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1-1 총칙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
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
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 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
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 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
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 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
서 합의함을 뜻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 1 -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 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
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
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가) 공사계약 관련 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 가격 작성기준
나) 공사 관련 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재보호법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규제법
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 -

⑮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제규정
가) 공사 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 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나) 재료 관련 품질 규격 및 단위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 통칙
다.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1.3. 수급인 또는 현장 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
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3 -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처 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장에 명시된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
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 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
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는 수급
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 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 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 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 4 -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 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
감
나) 공법, 현장 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 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 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 조치 비용의 계상
마) 지도점검이나 자재 검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 시기, 공사 진
행 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 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7. 제보고 및 서류 양식
1.7.1.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 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 행정 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5 -

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
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
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1.9.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하
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
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 예정 공정
표, 시공계획서, 천후 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마) 물량내역서
바)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
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 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
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 6 -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
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
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 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 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 준 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
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설명서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 7 -

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 조
사를 통해 현장 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
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 현장 인도·인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 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 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 조치를 추가 실시
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 공사는 이월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
상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 기간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
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 공사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 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
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 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 한도 식재 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 8 -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수급인의 공사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시간 외 또
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 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 시점, 완료 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 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 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
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
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
대 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9 -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 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 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
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 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
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2-2 품질관리 - 10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 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
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 사를 실시할 때
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리고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 검사전문 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 시험실 또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 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 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 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 하가 적은 환경표지(마

- 11 -

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 자재 및 제품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 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2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 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 품질을 확인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 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
한다.

1-2-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 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
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
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 12 -

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 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 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야
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 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 현장의 기계 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
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 담당자를 지정
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마)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 정도, 공기, 주변 상
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 도로로 사용하는 주변 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
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 13 -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7.1. 공사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 월보 및 공사 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8.1.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 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8.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
를 당해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
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
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4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
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 14 -

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 검사전문 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 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 이 없는 장소
에 쌓아놓아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여부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실어 낼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 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 주자의 서면승인
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
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
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
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
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15 -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5 1. 환경관리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 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 16 -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 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 을 수립한 후 시공한
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
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
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 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 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
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 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 해야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 17 -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6
1.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
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 규모는 공사 기간과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
시설물을 더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
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
로 운용하며 유지 관리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
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 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
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 철선
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 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
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
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
호하기 위하여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

- 18 -

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 수 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 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
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
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 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 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 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 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 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
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 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 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 제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
한다.
3.4.5. 가식 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5.

표지 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 처리된 목재 기둥과 목
재 틀과 양면을 사포 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 규모에 따
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 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
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 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 처리하여 이를 유지관
리하며, 이때 마감 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
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 19 - 제 2 장 기반시설 2-1 기반시설 일반 2-1-1 기반시설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 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 우수저류
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
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나)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20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
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 정지가 완료되고 식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
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 시켜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
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이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21 - 2-2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 표토의 정의
1.2.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
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
다.
1.3.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 여부 및 총량 등으
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
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
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 22 -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 사용에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
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
에 표토를 포설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
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

- 23 -

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
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
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24 -

3.4. 터파기
3.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
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5.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잔토처리(운반)
3.6.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6.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 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마운딩조성
3.7.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
를 활용할 수 있다.
3.7.2.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
한다.
3.7.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
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3.7.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
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3.7.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
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7.6. 외부 반입 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25 - 2-3 식재기반조성

2-3-1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 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 검사로 식재 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
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 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 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
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 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심도 토양심도(m) 종류 생존 최소심도 비고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심근성교목 0.9 1.5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 26 -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 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 기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
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
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
게 정리한다.

- 27 - 제 3 장 식재

3-1 식재 일반
3-1-1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 공사에 적
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 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7-5 비
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나)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다) 산림청, 국가 표준식물 목록
라)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 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 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 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 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 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 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
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 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 28 -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
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 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
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
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 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
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3-1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남부지역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 남, 울산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
남해안지역
구
제주지역

제주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3월 1~ 5월 15일, 10월
5일~12월
10일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
월 20일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
10일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 29 -

1.6.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
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 시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
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
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1.7.2. 고사 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 수목규격은 준공 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
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 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 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0 - 표 3-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 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보수의무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 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 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
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
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수목 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
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가)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 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
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단위:m).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
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
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마)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 층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
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바)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 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 31 -

사)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
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2 일반 식재기반 식재

3-2-1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 이 발달한 재
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
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 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 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
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 택할 수 있
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2 - 그림 3-1 수목폭규격의 명칭

가)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
리 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
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 흉고직
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
시한다.
나)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 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
립수), 수관 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수고H(m)×수관
폭W(m)」으로 표시한다.

- 33 -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
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다)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등
으로 표시한다.
라) 묘목의 규격표시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
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 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
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 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
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 34 -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
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
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
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
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 지의 토질이 수목 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
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 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 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 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 35 -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 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
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 방향은 원
래의 생육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 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
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
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3.3.9.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 어 흙이 뿌리
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소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
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 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
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 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
다. 흙 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 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 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 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 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
한다.
3.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 높이의 1/2지점과 연
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
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 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 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

- 36 -

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 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
의한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
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3-3-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
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
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
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

- 37 -

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
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
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 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
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
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
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 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 38 - 3-4 식재 후 관리

3-4-1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
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
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나)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 39 -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 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 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
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3.6. 시비 및 약제 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
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3.6.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6.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3.7. 멀칭 및 차광막 설치
3.7.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 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3.7.2.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
광막 등을 설치한다.

- 40 - 제 4 장 조경시설물 4-1 조경시설물 일반

4-1-1 조경시설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
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
하는 조경석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1.1.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가)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 광고 안내표
지판 등을 포함한다.
나)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 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
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
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
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
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
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1.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 을 이용하여 조
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
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
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41 -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 42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 43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나)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다)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라)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2.2. 관련규정
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라) 운동시설 설치기준
마) 전기사업법
바) 전기공사업법
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 전력기술관리법
자) 소방법
차) 건축법
카) 전기공급규정
타) 전기설비기술기준
파)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
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
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때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 제작과정에

- 44 -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경관 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경관 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1.4.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현장제작설치 시설

4-2-1 목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
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3. 목재는 KS F 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1.1.4.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
을 갖추어야 한다.
2.1.2.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
서 잘 건조해야 한다.
2.1.3.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1.4.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5.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5 -

2.1.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야 한다.
2.1.7.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2. 통나무
2.2.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2.2.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8/10 이상이어야 한다.
2.2.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 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3. 판재 및 각재
2.3.1.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3.2.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4. 합판
2.4.1.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2.4.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
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
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2.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
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
우 이를 따른다.
3.2.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2.4.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 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2.5.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 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 46 -

한다.
3.2.6.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
른다.

표 4-1 대패질 마무리정도

대패질
별
상

중 하 종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미소하여
전혀 없는 것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거의
기준대를
없는 것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대패자국
없고
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없는 것

3.2.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
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3. 목재의 방부
3.3.1.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
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
다.
3.3.2.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
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3.3.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3.4.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
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3.3.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 처리된 목재
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 위에 대하여 방
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이음 및 접합
3.4.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 47 -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4.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나)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 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경우에는 두께를3mm 이상으로
한다.
라)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바)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사)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아)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자)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
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차)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3.5. 설치
3.5.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5.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3.6. 도장 및 마무리
3.6.1. 목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
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3.6.2.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 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
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6.3.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
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
완조치를 해야 한다.
3.6.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 붙이기, 널대기 등
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6.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48 -

3.6.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6.7.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
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2-2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
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1.1.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
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강재 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 산업표준, 설
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철강재시설 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본 장 5-1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2.1.3.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2.1.5.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2.1.6.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3.1.1. 기초는 본 장 5-2-1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 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
트기초를 쳐야 한다.

- 49 -

3.2.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3.2.1.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
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 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 위는 재도장해
야 한다.
3.2.2.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
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 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
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
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
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 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3.2.4.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 상태로 시행해
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든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
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3. 용접

- 50 -

3.3.1.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 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
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 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아르곤가스 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 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있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 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
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
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
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
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 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
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 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 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
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 검사를 할 수
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3.2.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
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
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
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 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
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3.3.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 51 -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 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치는 가스 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 두께가 6mm 이상일 때에는 거듭 용접을 한다.
3.3.4. 아르곤가스 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가스 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MPa(150㎏f/cm2) 이 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3.4. 볼트·리벳 접합
3.4.1.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 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
트 박기 중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
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3.4.2.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경우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리벳 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 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베터
를 사용한다.
라) 리벳 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 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마) 리벳 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3.5. 설치
3.5.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 52 -

3.5.2.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
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3. 기둥 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5.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6. 도장
3.6.1. 이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
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 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3.6.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6.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 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 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
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 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6.4.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 횟수 및 색채
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5. 철강재 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
하게 다듬고 시너 등의 용제로 기름 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
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3.6.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6.7.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
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6.8. 놀이시설에 색상 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
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

마무리

3.7.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마비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7.2. 도장 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
을 설치해야 한다.
3.7.3.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
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3.7.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3 - 4-3 조경석 4-3-1 경관석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산석, 이끼석, 하천석, 해석 등의 조경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무리지어 경관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경관석은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
어야 한다.
가)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다)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라)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
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마) 각석은 각이 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
석이 되어야 한다.
바)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 땅깎기 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
다.
사) 와석은 소가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 한다.
아)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으로 개체 미가
뛰어나야 한다.
자) 이끼석은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2. 경관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미리 선정하여 둔다.
2.1.3. 경관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경관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

- 54 -

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고 경관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3.1.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
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메운다.
3.1.3.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3.1.4.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
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1.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
의 두께 0.3m마다 충분히 다진다.
3.1.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
좌·우, 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
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5 - 제 5 장 조경포장 5-1 조경포장 일반

5-1-1 조경포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친환경흙포장(화강풍화토, 혼합토 및 경화토, 황토, 모래 및 쇄석), 친환경 블록포장(소형
고압블록, 점토블록, 잔디블록, 고무블록, 우드블록, 인조화강석블록), 조경일체형포장(판석
및 사고석, 석재타일, 콩자갈 및 조약돌, 호박돌, 칼라 세라믹, 우레탄, 고무탄성재), 아스
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투수아스팔트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3. 원목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 56 -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2.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기준 및 지침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다)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광장 0.5~1.0%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 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
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 57 -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 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4.4.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 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
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
로 대체 가능하다.
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
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 시설물과의 연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 위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3.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5.4.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가)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
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
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
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인증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KS G 5758 충격 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따른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 58 -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
수 후 시공한다.
나)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 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 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9. 청소
1.9.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규
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가)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 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
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층용 모래
가)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가)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
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
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5. 모르타르
가)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 59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포장대상 지역의 토질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제반 문제점이 발생 되
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 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뒤채움이 끝난 다음
에 실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
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가)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
다.
나)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일체형 포장 콘크리트기층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
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 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 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시킨다.
바)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사) 콘크리트 타설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아) 용접 철망은 설계도서 따라 설치하며 설치 높이는 포장면으로 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자)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차)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
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카)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타)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60 -

파)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거)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너)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
한다.
더)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 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머)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3.3.3. 일체형 포장 팽창줄눈 설치
가)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mm가 되어야 하며 마감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폭이 3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 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재를 주입하여 이 물질이 침입되지 않
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줄눈 자르기는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4. 블록포장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가) 블록포설이 끝나면 줄눈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 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블록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5. 표층 설치는 각 포장공법에 따른다.

- 61 -

3.4. 완성품 관리
3.4.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4.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4.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 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
른다.
3.5.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
를 한다.

5-2 친환경블록포장

5-2-1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인조화강석블록으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인조화강석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인시공일반
3.1.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흙 쌓기 지반의 경
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6톤 이상의 진동롤러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1.3.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3.1.4.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 62 -

또는 차도지역은0.15m, 보도포장지역은0.1m로 한다. 이때 다짐 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1.5.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mm를 기준으
로 한다.
3.1.6.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3.1.7. 블록을 깐 뒤에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고 평면진동기로 표면을 고르게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8.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1.9.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평탄할 때까지 다진다.

5-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5-3-1 아스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및 부속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 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아스팔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2. 아스팔트포장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
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
한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3.1.4.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
는 안 된다.

- 63 -

5-3-2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1.2.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
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
한 일정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3.1.4.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
는 안 된다.
3.1.5.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3.1.6.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
공한다.

5-3-3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1.2.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적합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
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3. 굵은 골재는 청정·강경·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마모감량

- 64 -

30% 이하로 한다.
2.1.4. 색소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 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
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리 운
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 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1.2.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3.1.3.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1.4. 포설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
리이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1.5.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
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한다.
3.1.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
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 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
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1.8.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9.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템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
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1.10.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
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1.1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
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
3.1.12.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3.1.13. 표층을 마무리한 뒤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덮어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야 하며, 양생기간 중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5-3-4 투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65 -

1.1.1.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
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1.2.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mm,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 호칭강도가 18MPa(180㎏f/cm2) 이 상이어야 한다.
2.1.3. 색소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
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원지반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3.1.2. 모래 및 마사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진동기 등으로 전압한다.
3.1.3. 투수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
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
3.1.4. 투수콘크리트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
3.1.5. 포설장비는 명시된 설계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피니셔를 사용하며, 코너부 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피니셔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력으로 포설 할 수 있다.
3.1.6. 포설작업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포설이 끝나면 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은 시험실에서 제작
된 시료의 밀도 이상으로 다지되 과다한 다짐으로 인해 투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1.9. 다짐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 등은 다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
진다.
3.1.10. 혼합물의 운반으로부터 포설, 다짐 등 모든 작업은 9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1.11. 콘크리트포장의 팽창 및 수축줄눈 설치에 따른다.

- 66 - 5-4 조경 포장경계

5-4-1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가)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나)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
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나)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가)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
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시공일반

- 67 -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되는 보차
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
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가)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
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가)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5-4-2 모서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모서리(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68 -

2.1.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
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치 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엣지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1c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3.1.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
어준다.
3.1.3. 엣지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엣지높이를 확인하여 최종 마감높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조치한다.
3.1.4. 외부에 돌출된 엣지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 69 - 제 6 장 유지관리 6-1 유지관리 일반

6-1-1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또는 별도
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 물, 설비시설, 건축시설
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2장 기반시설
1.2.2. 제3장 조경구조물
1.2.3. 제4장 식재
1.2.4. 제5장 조경시설물
1.2.5. 제6장 조경포장
1.2.6. 제7장 생태복원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
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 70 -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6-2 식생유지관리 6-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
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
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
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 써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
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
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6.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7.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월동에 필
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71 -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
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기타의 재료
가)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 할 경우 반응
하여 약제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나)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
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가)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나)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
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
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 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
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 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72 -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 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6-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⑨ ⑥

⑧
⑩
⑧
⑦

①
④

⑤

③
②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
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⑩ 평행지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
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가)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
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
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 73 -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
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복 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
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
다.
라)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
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
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 시 바람을 등지
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것 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날에 실시
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
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① 수간 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0.03~0.04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 구멍 안의 톱밥 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m 높이 되는 곳에 주입 구멍 1개를 더 뚫
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 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
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 74 -

④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 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면
봉으로 닦아낸다.
⑤ 나무에 매달린 수간 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⑥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 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
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⑦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 구멍에 꽉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⑧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 구멍에 연결 시킨다.
⑨ 수간 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라) 압력식 제품
①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구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 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② 그 간격은 약액 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
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마)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르
고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5. 관수 및 배수
3.5.1.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 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5.2.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
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
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3.6. 지주목 재결속
3.6.1.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6.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6.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7. 월동작업
3.7.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 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은 수분
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

- 75 -

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 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
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
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지역에 시공
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
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 싸주기
②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③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④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6-3 시설물 유지관리

6-3-1 시설물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
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
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3-4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반·편익·놀이시설
3.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 76 -

3.1.2.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1.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
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등), 특별청소(풀의 개장
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라) 가구 등의 교환
마) ⑴~⑷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 시의 대응, 처리방
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5. 준공 후 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3.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3.2. 설비관리
3.2.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2.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
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 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2.3. 급수시설
가)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
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나)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라)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마)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바)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3.2.4. 배수시설
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나)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 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라)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 77 -

마) 처리시설의 운동 조건을 조정한다.
바)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사)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3. 건물관리
3.3.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3.2. 예방보전
가) 점검: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나) 청소: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다) 도장: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상기 ⑴~⑵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3.3.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 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
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
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나)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78 - 제 7 장 특기시방서

7-1 집수경계블록 (띠녹지보호판 / LID형 수목생육환경 개선장치 )

1. 일반사항 (금번 과업 집수경계블록 100)
1.1. 용어의 정의
1.1.1. “띠녹지보호판”이라 함은 보행자의 답압으로부터 토양의 경화방지 및 녹지대의 수목 및
식물 성장에 필요한 수분, 양분, 통기의 원활한 공급 및 흐름 등을 제공하며, 가로 미관에
도 관여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1.1.2.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5541, KSMISO868,

KSMISO527-2

1.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띠녹지보호판 시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띠녹지보호판 설계도면

  • 띠녹지보호판의 규격,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띠녹지보호판에 대한 품질 시험 성적서

제품시방서
  • 띠녹지보호판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품 시방서

1.2. 적용범위 및 분류
1.2.1. 적용범위
녹지대의 생육환경 개선에 의한 생장 육성에 적용한다.
공원, 광장 등의 녹지경계 및 보행자의 안전, 환경의 미적 구성에 적용한다.
보행자의 통행로에 위치해 녹지대의 답압 방지에 적용한다.
집중 폭우 시 빗물의 분산, 지하수로 유입 목적에 적용한다.
가뭄으로 인한 녹지대의 고사방지를 위한 급수 및 급양 목적에 적용한다.
1.3. 제품구성
1.3.1. 재질
1) 받침틀
알루미늄틀(AL-6063 T5)을 사용한 제품으로 녹지 경계석 규격과 동일하며, 사각모서리를
엘보로 견고하게 연결 시공한다.
2) 보호판
고강도 플라스틱(HDPE) 또는 폐비닐재활용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실용성과 기능적 견고함
이 장점이다.
3) 기타 부품 (옵션)
PE 재질의 빗물유입, 양분공급, 산소통기용 삼통관(하부 관 및 상부 캡의 조립체)

- 79 -

1.4. SL 띠녹지보호판 시공 방법
1.4.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1) 기존에 설치된 녹지경계석을 철거 후,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터파기
를 한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한다. (단, 녹지경계석을 철거하지 않고,경계석 옆에 붙
여 시공하는 현장의 경우에는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의 버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다짐
을 실시 한다.
1.4.2. SL 받침틀 설치
1)

받침틀 설치 위치를 고려해 콘크리트를 1M 간격으로 적당량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해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2)

받침틀의 연결소켓 위치를 표시하고, 연결소켓 위치의 정중앙에 삼통관을 시공한다.

3)

삼통관 시공 시, 천공기(스크류 또는 직타 천공)을 사용하여 지름 110mm, 길이

300mm 이상을 천공하여 시공한다.
*삼통관의 위치는 지하 매설물 등의 장애물을 피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삼통관을 매립하고, 천공경과 삼통관 사이 주변 공간을 토사로 견실하게 다짐한다.

5)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받침틀을 설치한다.

이때 받침틀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받침틀을 들어내고 콘크리
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6) 받침틀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의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사층으로 밀실하게 충진시킨
다.
7)

반드시 받침틀의 상부면이 보도블럭과 일치 하거나 5mm 정도 낮게 설치한다.

8)

황토포장,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등 동시작업 시 본 제품은 포장공사 후에 설치

하여야 하며, 거푸집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등을 먼저 타설한 후에 받침틀을 시공하고 받침
틀을 거푸집으로 대용할 수 없다.
9)

받침틀과 보도블럭의 이격 지점(틈새)은 보도블럭을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고 사이

줄눈에는 고운 모래를 채워 유동이 없도록 한다.
10) 삼통관 시공 상부에 빗물 유입 소켓이 위치할 수 있도록 받침틀에 연결한다.
11) 설계도에 명시된 형상으로 받침틀 길이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1.4.3. 보호판 설치
1)

설계도에 명시된 보호판의 재질(HDPE, REV, 압연강 등)에 맞게 준비 되었는지 확인

한다.
2)

보호판은 받침틀 위에 수평으로 조립설치 하여야 하며 받침틀과 보호판의 유격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3)

HDPE 또는 REV 보호판 (육안 상의 모양은 같음) 조립 시, 양쪽의 홈에 맞물려 끼워

주어, 판끼리의 유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호판과 보호판을 일체화한다.
4)

보호판의 높낮이가 맞지 않을 경우 받침틀을 해체하여 지면의 고르기를 다시 실시한

후 조립 설치한다. - 80 - 5)

마감부의 보호판은 길이에 맞게 정교하게 절단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

용한다.

1.5.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서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1)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 2) 받침틀 및 보호판의 높이 3) 보호판의 결합 상태 4) 노면과 수목 보호판의 높이 상태 5) 설치 후 현장 복구 여부

1.6. 관리
1.6.1. 형태
1)

외부압력을 피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및 소실시 해당 부위만 분리 교체정비한다.

2)

빗물의 투수량 증가 및 토양 속의 원활한 공기와 산소공급을 위하여 바닥 저면과보호판 사이

의 공간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극심한 가뭄 시인공급수 및 폭우시 빗물에 의
한 침수. 흙 또는 이물질 등으로 매립되었을 경우에는보호판을 분리 해체하여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 및 설치한다.

- 81 -

2. 일반사항 (금번 과업 집수경계블록 150)
2.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엘산업의 집수경계블록을 활용한 띠녹지 및 보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2.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2.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2.5. 운송보관 및 취급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
도록 보호재를 씌워서 보관한다.
2.6. 현장 작업조건
시공자는 집수경계블록의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 82 -

3. 일반사항 (금번 과업 집수경계블록 150)
3.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집수경계블록 제품은 굴곡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외관상 균일해야 한다.

2)

분체도장 : 도장면은 결함 없이 깔끔해야 하며, 수로 내부의 조도는 집수된 물이 정체 없이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이물질 거름망, 덮개, 체결용 볼트 및 너트는 설계 규격을 준수하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3.2. 제품 일반 규격 및 사양
1)

집수경계블록 (일반형) 1000 * 150 * 170

2)

집수경계블록 (키높이형) 1000 * 150 * 280

- 83 - - 84 -

4. 시공 관리
4.1. 시공 전 준비 사항
1) 현장조사 : 설치 장소의 지면 상태 및 구배(기울기)를 사전 확인한다.
2) 자재 점검 : 반입된 제품의 수량 및 부자재(걸름망, 볼트 등)의 품질 상태를 최종 검수한다.
4.2. 표준 시공 순서
1)

터파기: 설계 도면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진행한다.

2)

기초 작업 : 바닥면의 평탄작업 및 다짐을 실사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한다.

3)

제품 설치 : 집수경계블록을 수평에 맞춰 배열하고, 블록 간 연결 부위에 실리콘을 도포후 견

고히 밀착 시킨다.
4)

부속품 장착 : 덮개와 걸름망을 덮어주고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85 -

7-2 생육 삼통관 (빗물 침투관, 급양·급수·통기관)

1. 품명
* 생육 삼통관(빗물 침투관, 급양·급수관)

*삼통 : 빗물통, 양분통, 공기통 2. 제품규격 3. 시공수량 - 86 - 4. 시공방법 및 순서

○ 신규식재

  • 수목관수가 완료된 1~3일 후 뿌리분을 피해 설치한다.

※ 시공순서 : 수목 식재 → 관수·다짐 → 1~3일 경과 → 굴착 → 삼통관 설치
○ 기존수목
  •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설치하며, 지면과 수직으로 시공하되 지면보다3~5cm 낮

게 시공한다.
※ 시공순서 : 위치선정 → 굴착(천공) → 삼통관 설치
○ 시공 예시 (올바른 시공)

- 87 - ○ 시공 예시 (잘못된 시공) - 88 - 7-3

‘대 지 복 원 정’ 수목식재용 토양개량제 / 녹색기술 [제 GT-15-00128호]
이탄과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적 토양개량 및 식물생육촉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임해매립지 , 간척지, 해안사방지대, 척박지, 준설토, 일반 지역 기타 등등 토양지대
에 조경용 수목 및 지표식물 식재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토양개량제(대지복원정)을 이용한 수목
식재 식혈을 조성하는 것이며, 수목 식재 하자율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식재 공사 시 필요한
재료의 품질규격,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본 시방서가 적용 가능한 식재토양은 아래와 같다.
① 임해매립지 및 간척 지역 - 식재지반 조성, 이식 수목하자 저감
② 해안가 염분피해 토양 지역 - 염분피해 저감, 유기물 및 양분공급
③ 척박지 및 일반 식재 지역 - 유기물 및 양분 공급

1.2. 용어의 설명
(1) 대지복원정 토양개량제
① 국내 이탄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목 식재 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토양물리
화학성 개선으로 수목 고사율을 줄여 식재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목식재용 토양개량
제이다.
② 수목 이식 및 식재 시 유효수분의 증가로 수분 보유력과 물리학적(배수성, 보비력, 통기성,
수화력), 화학적(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EC, CEC 등), 생물학적(유용미생물) 작용에 의해 지
속적인 영양공급으로 비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식재 시 뿌리분(식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구성된 토양개량제이다.

2. 재료
2.1. 대지복원정
[녹색기술 제 GT-15-00128호] : 이탄과 미생물을 이용한 수목생육촉진제 기술
[녹색기술제품 제 GT-18-00731호] : 임해매립지역 수목식재용 토양개량제
[발명특허 제 10-0968382호] : 내염성이 우수한 오셔바실러스 속 균주 및 그의 용도
[발명특허 제 10-0982114호] : 간척지 토양의 개량을 위한 복합 미생물제제 및 이를
이용한 식물생육의 촉진방법
(1) 특성: 천연이탄, 피트모스, 특수미생물 등 다공질 유기질ㆍ무기질 소재와 염분농도가 높은 조
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호염성 미생물, 식물생장을 촉진 할 수 있는 광합성 미생물등 최적 비율
로 혼합 조성된 토양개량제로써 염분 토양과 혼합하였을 때, 염분에 의하여 토양입자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토양 중 수분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염분의 배수를 촉진하여 임해 매립지의 열악한 환
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 89 -

3. 수목 식재지반 토양개량 방법
(1) 수목식재지반 토양개량 치환객토법
치환객토법에는 객토피복법, 단목객토법, 대상객토법, 성토법이 있다.
객토피복법: 현장 흙 20~30cm 깊이 정도 토양개량을 실시하여 얇게 피복하는 방법이며 잔디식
재, 초화류 식재 등에 사용된다.
대상객토법: 고랑 객토법이라고 하며 고랑을 파고 현장 흙과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식재하는 것
이며 차폐식재, 한울타리 식재 등에 사용된다.
성토법: 현장 흙과 토양개량제를 1.5~2m 개량하여 토양개량을 하는 방법이며 공사비가 많이 소
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유효토심 개량을 통해 식물의 안정적 생육에 유리하다.
단목객토법: 수목 한그루당 구덩이를 파고, 배수층을 조성하고 현장 흙과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식재하는 방법이며 공사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부분 간척지 및 매립지등의 토양개량 개선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2) 단목객토법 (식혈지 타설개량법)
수목은 생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 대부분을 뿌리를 통해 공급 받기 때문에 수목의 근분(根盆,
root ball) 직경 및 높이에 맞게 토양 개량을 실시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개량을 실시한
다. 간척지 및 척박지 토양의 경우 통기성, 배수성, 보수력, 보비력, 수화력 향상을 위해 이탄, 피
트모스, 펄라이트, 특허 미생물 등 유기성, 무기성, 미생물(내염성균, 광합성 세균, 질소고정균
등)을 원료를 함유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개량을 할 수 있다.

단목객토법은 식재 시 식혈(식재 구덩이) 바닥에 자갈 및 잡석 등으로 배수층을 조성한다.
식혈(식재구덩이) 배수층 윗부분에 근원경 크기에 맞게 대지복원정(1~2포)을 타설하여 수목이 흡
수 할 수 있는 유효수분 및 유기물을 공급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뿌리 활착을 유도할 수 있게 한
다.
간척지 및 매립지등의 식재 지반은 식혈(식재구덩이)지 수목 근분 외부에 수직으로 유공관 6~8
개를 설치하고 근분 밑부분의 유공관과 연결하여 뿌리 호흡 및 수분 조절을 통한 토양 과습의 피
해를 줄일 수 있게 한다.

- 90 -

보수력, 보비력, 배수성이 뛰어난 자재와 식물 생육을 촉진하는 로도박터 속 미생물, 유기물 분해
능이 우수한 바실러스 속 미생물, 섬유소 분해능이 뛰어난 셀룰로마이크로비움 속 미생물이 포함
된 대지복원정을 식혈(식재구덩이) 상층 부분에 토양개량을 실시하여 견밀도, 가비중, 고상률을
낮춰 토양공극률을 조절할 수 있다.

- 91 -

4. 시공
4.1. 시공방법
1)

교목 식재 2) 초화류, 관목 식재 - 92 -

4.2. 사용량 및 산출기준
(1)

뿌리밑부분 :

πX(분반경+0.2m)² X0.03m×단위중량(750kg/㎥)

(2)

뿌리상층부분 : πX(분반경+0.2m)²-π(분반경)² X분상부높이X1/5(혼합비)X단위중량(750kg/㎥)

- 93 -

7-4 가로수보호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나 공원, 광장 등 가로수의 보호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행인의 담압으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며, 토양의 경화방지, 수목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의 원활한 공급 및 흐름을 제공
하며, 가로 미관에도 관여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변의 가로수, 공원, 광장 등의 보행자의 통로
장소의 수목보호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건설부 조
경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수목보호판
수목보호판 중심부에 식목 공간부를 형성하게 하는 동형의 압연강재 내부판 부재
(2) 수목보호판 받침틀
수목보호판 외측의 보호판을 지지하여 주는 수개의 외곽받침부재(인조석 또는 화강석, 압연강재)

1.4. 제출물
(1) 자재제품자료
가. 수목보호판에 대한 제품 자료
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
(2) 견본
수목보호판 규격별 1조

1.5. 법적 요구 사항
수목보호판 시공에 있어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1.6. 환경 조건
수목보호판은 비가 오거나 토양 동결도 지면의 융기 및 함몰우려가 있으면 지면, 토양이 안정된
후 시공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94 -

1.8. 유지 관리
설치가 완료된 수목보호판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건설업자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
야 하며, 최종 인수인계 전 파손된 수목 보호판은 즉시 교체 시공 한다.

2.

자재
2.1. 기본 자재
수목보호판의 제작 및 설치 공사와 관련한 기본자재는 “건설부 조경 표준 시방서 조경시설물 기
본 자재 및 시공” 의 해당 자재에 따른다.
2.2. 수목보호판
수목보호판의 재료와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1) 형상 및 규격
가. 보호판의 형태는 정방형, 장방형, 원형, 말굽형의 기본 형태를 가지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
여 변형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나. 받침틀의 형태는 보호판의 외곽 테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 정방형, 장방형, 원형, 말굽형의
형태를 가지며 압연 받침틀만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변형 형태를 지닐 수 있다.
다. 규격은 맞춤형 디자인으로 기본 규격 외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가능
2.3. 품질 기준
제품의 강도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1) 시험 항목 및 기준
압연 가로수 보호판과 압연 받침틀의 재질에 관해서는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의 규정
과 KSD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 및 시험을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및 시험의 방법은 표-1 과 같다.

(2) 시험편 채취 방법
납품된 제품 중 임의의 Sample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연구원에 의뢰하여 표-1의 시험항목 결과
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95 -

3. 제작 및 설치 일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시공일반은 “건설부 조경 표준시방서 조경
시설물 기본자재 및 시공” 의 해당사항에 준한다.
3.1. 수목보호판
수목보호판은 수목식재 공사업자가 설치하고 인접하는 포장 재료와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
록 포장공사 업자가 마무리 하되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 경계 블럭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 다짐하여 주변토양
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받침틀은 상단이 보도의 상단 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하고, 기반을 수평으로 다진 후에 소정
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한다.
(2) 수목보호판 설치
가. 받침틀과 보도블록의 연결지점은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고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몰탈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받침틀은 자연 구배로 물이 수목보호판에 흘러들도록 잘 다진 후 설치한다.
다. 보호판은 받침틀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틀 위에 정
확히 고정 시키고 조립볼트로 견고히 조립한다.
3.2.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
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1)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
(2) 받침틀 및 보호판의 높이
(3) 보호판의 결합상태
(4) 노면과 수목보호판의 높이상태
(5) 설치 후 현장복구 여부
4. 검 수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는다. 검사
를 받은후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 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하고 보완한다.

5. 유지관리
수목보호판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관계규정,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 및 관례에 따라야
한다.

- 96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