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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92]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조사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부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3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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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적격심사)_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사업 시험인증 및 사업화분석 조사(수정).hwp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2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 조사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라.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50,000,000원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사. 공동계약(분담이행허용) 및 하도급 불가

아.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장방문은 가능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②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업종코드 6106)

③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업종코드 8003)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참여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상 “컨소시엄” 또는 “공동수급”이란 용어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⑧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내용 ① 연구기획·인증전략 수립 및 과업 총괄 ② 공인시험기준 검토 및 공인시험 지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 ①의 분담자는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관리산업(연구개발기획 및 과제관리업)(업종코드 8003)으로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 ②의 분담자는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업종코드 6106)으로 등록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본 과업 관련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개별통보)

  • 적격심사서류 일체 ※ 붙임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예가산출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로서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기준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

- 낙찰하한율 : 87.745%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P85. 교육 서비스업]를 적용합니다.

◐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40.94%, 유동비율 97.29%를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 등을 통보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과업,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산업단 (☎051-991-8419)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1. 입찰공고문(적격심사)_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사업 시험인증 및 사업화분석 조사(수정).pdf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22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 조사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1.30.
라.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50,000,000원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바. 낙찰자결정방식 : 적격심사(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사. 공동계약(분담이행허용) 및 하도급 불가
아.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장방문은 가능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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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10.1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②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업종코드 6106)
③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업종코드 8003)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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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①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은 2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참여자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
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상 “컨소시엄” 또는 “공동수급”이란 용어는 “공동수급체(분담
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
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⑧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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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체 분담내용

① 연구기획·인증전략 수립 및 과업 총괄
② 공인시험기준 검토 및 공인시험 지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 ①의 분담자는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연구

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관리
산업(연구개발기획 및 과제관리업)(업종코드 8003)으로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 ②의 분담자는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업종코드 6106)으로 등록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본 과업 관련 분
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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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제출(개별통보)
  • 적격심사서류 일체 ※ 붙임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제출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예가산출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로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
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기준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
  • 낙찰하한율 : 87.745%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P85. 교육 서비스업]를 적용합니다.
◐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40.94%, 유동비율 97.29%를 적용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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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 등을 통보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
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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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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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과업,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산업단 (☎051-991-8419)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10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8 -

===== 붙임2. 과업지시서_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사업 시험인증 및 사업화분석 조사(수정).hwp =====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 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재)부산테크노파크 제1조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 조사」 용역에 대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 (이하“발주자”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는 위탁관리업체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됨

2.“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재)부산테크노파크 규정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제2조 (용역의 개요) 1. 추진 배경

○ 본 과업은 「스마트항만 전주기 AX 전환을 위한 엣지 AI 기반 안전관리·관제 플랫폼 개발」 연구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AI 모델 및 플랫폼의 공인인증 기반 마련과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함

2. 과업 목적

○ ISO/IEC 5259-2(DQ), ISO/IEC 25023(GS) 기반 공인인증 시험 준비 및 수행 지원

○ AI 모델 및 플랫폼의 정량 성능 검증을 통한 공인인증 기반 마련

○ 사업화 환경 분석 및 인증 활용전략 수립을 통한 공공시장 진출 기반 마련

3. 과업 개요

○ 과 업 명 : 항만안전 관리관제 고도화실증 인증 및 사업화 조사

○ 과업 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 예산 범위 : 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내용 - 공인인증 시험기준 조사 및 시험계획 수립 - 플랫폼 정량지표 공인 성능시험 수행

  • AI 모델 사업화 기반 분석 및 인증전략 수립

10월말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4. 과업 범위

가. 공인인증 시험기준 조사 및 계획 수립 등 공인인증시험 지원

○ ISO/IEC 5259-2 기반 데이터 품질(DQ) 인증기준 조사

ISO/IEC 5259-2 국제규격에 따른 데이터 품질(DQ) 인증 요구사항 분석

AI 학습·평가 데이터셋의 품질관리 항목 및 평가기준 검토

DQ 인증 대상 데이터셋,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 방안 마련

DQ 인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절차 및 일정계획 수립

○ ISO/IEC 25023 기반 GS 인증기준 조사

ISO/IEC 25023 기반 소프트웨어 품질특성 요구사항 분석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웹·모바일)의 GS 인증 대상 및 범위 정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등 품질특성 검토

GS 인증 시험항목, 평가기준 및 합격기준(안) 마련

GS 인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절차 및 일정계획 수립

○ 공인인증 시험계획 수립 및 공인인증시험 지원

인증 대상 AI 모델 및 플랫폼 시험범위 정의

시험환경, 평가도구 및 시험데이터(Ground Truth) 구성방안 검토

공인시험기관 시험절차 및 요구사항 조사 인증별 시험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AI 모델 및 플랫폼 핵심 성능지표(LLM 정확도 92%, OCR/IDP 문서처리 정확도 95%, 등)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기반의 독립적·체계적 성능 검증 및 공인인증시험 지원

나. 항만안전 특화 AI 모델 사업화 및 규제 대응 전략 분석

○ 항만 안전분야 사업화 환경 및 법·제도 및 규제환경 분석

항만 안전 분야 AI 모델 사업화 관련 법·제도 및 규제환경 검토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제도 및 인증제도 검토

개인정보·영상정보 처리 등 서비스 적용 관련 규제사항 검토

○ AI 모델 기술 및 시장 분석

AI 안전관리·관제 플랫폼 관련 기술·시장 동향 및 적용 사례 분석

공공·민간 분야 적용 가능성 및 사업화 활용 검토

5. 결과물 결과물 주요 내용 - 공인인증 시험기준 조사 및 계획 수립 - 공인인증시험 진행보고서 - 사업화 기반 분석 및 전략 수립 - 과업개요 - DQ·GS 인증기준 조사 - 시험계획 수립 - 시험 환경 구축 및 준비 - 공인인증시험 지원 법·제도 및 규제환경 검토, 기술·시장 분석 제3조 (입찰참가자격)

1.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1169 학술연구용역 6106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 8003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분담내용 ① 연구기획·인증전략 수립 및 과업 총괄 ② 공인시험기준 검토 및 공인시험 지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

라. ①의 분담자는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관리산업(연구개발기획 및 과제관리업)(업종코드 8003)으로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이어야 함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마. ②의 분담자(참여기관)는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업종코드 6106)으로 등록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본 과업 관련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지역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추가 제출 필요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제4조 (인수인계 및 용역의 착수)

1.“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발주자”가 지정하는 날로부터 용역에 착수하여야 함

가. 착수계 나.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책임자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2. 책임자는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생, 교육 장소 및 장비에 대하여 지도·감독함

제5조 (용역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 용역 완수에 필요하다면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함

3.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름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음

제7조 (대가지급 및 용역기간)

대가지급은 용역 완료계를 제출 후 “발주자” 승인 후 지급함

제8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함

1.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과업지시서 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을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도급업체로서 부적당 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변상함

제9조 (계약금액의 환수 등)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어 계약금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함

제10조 (과업지시서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2.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제기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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