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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769]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용역(사후PQ)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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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_191호[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용역].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 화성시 향남읍 및 서신면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향남2, 서신) 및 중계펌프장 2개소 기술진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97,112,600원(추정가격: 179,193,273원, 부가세: 17,919,327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법」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4.(수) 18: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점수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으로 처리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요구일(제출요청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10일이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9-649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시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하수과 하수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 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분야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내용 :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_191호[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용역].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가 격 입 찰 후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 화성시 향남읍 및 서신면 일원
라. 용역내용 :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향남2, 서신) 및 중계펌프장 2개소 기술진단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97,112,600원(추정가격: 179,193,273원, 부가세: 17,919,327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법」제2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0. 14.(수) 18:00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 실시
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점수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으로 처리

라.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후 제출요구일(제출요청 공문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031-5189-649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시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하수과 하수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
우 추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모집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
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
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
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
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
례규정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분야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내용 :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화 성 시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 ★과업지시서[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화성특례시 향남읍 상신로 448,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우리 시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연번
시 설 명
용 량
처리공법
위
치
비 고
1
향남2공공하수처리시설
17,000㎥/일
HDF
향남읍 상신로 448

2
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1,400㎥/일
ACS, SBR
서신면 염전길 48

3
향남상신1 오수중계펌프장
5.2㎥/분
-
향남읍 상신리 1332

4
향남상신2 오수중계펌프장
7.4㎥/분
-
향남읍 상신리 1256-1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성과품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계펌프장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관리일지 확인(설치년도, 펌프 등 시설규모, 수전전압 등)
․유지관리현황 점검(수리 및 점검일지, 준설주기 확인 등)
현상진단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침사시설, 스크린(조목, 세목 등) 및 제진기 상태진단
  • 펌프의 상태진단(진동, 소음, 베어링, 커플링, 연결배관, 밸브의 부식, 결합상태 등 육안점검)
  • 펌프 부하전류 측정(가동시)
  • 크레인 작동상태 점검
  • 수문 부식, 축 지지상태, 파손 등 육안점검

전기・계장설비
․전기․계장설비
  • 통신설비, 각종센서(수위계, 유량계 등) 상태점검
  • 수전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등 전력품질 분석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실 환기 등 부식방지를 위한 설치환경 점검
  • 피뢰설비의 상태점검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유지관리 방안 점검
․시설개선 방안 수립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lineBreak/>특히 본 과업수행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화성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화성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hp:lineBreak/>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군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2.8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

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9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10 관련 규정 준수
가.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간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일)
비고
30
60
90
120
150
18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납품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나.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있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USB)
3 set
(한글 및
Auto CAD)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hwpx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9.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 작성 개요

○ 제출기한 : 2026년 ○월 ○일 10:00 ~ 16:00(직접 제출)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 제출서류 및 부수 - 사업참가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파일, 자기평가서 hwp 파일)

※ 원본 표기 필수 ○ 인쇄 및 제본방법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표지:백색아트지(200g/㎡)

- 제본방법:양면 무선철(좌철) □ 작성 지침 1.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 1)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본 진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인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의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인(1인) : 토목(상하수도) 분야

② 분야별책임기술인(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③ 분야별참여기술인(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 공동도급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할 것.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 서류로 인정.

(증명서류 첨부)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함.

  • 참여일수는 경력증명서상의 인정일수(괄호일수)로 산정.

(2)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 3)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서식 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5) 참여기술인 이적현황(서식 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 6)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사 용역의 인정 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부표 1][표]에 따름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3.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서식 7)

(2) 재정상태건실도(서식 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 9)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보호기간 경과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포함하지 말 것.)

5. 업무중복도 (1) 업무중복도(서식 10) 6. 가점(서식 11)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 기술인 참여 7. 자기평가서(서식 12)

【기타사항】
○ 이 외 사항은 본 용역의 평가기준과 본 지침의 각 서식 밑의 주석을 참고하여 작성바람.
○ 제출된 내용은 변경 및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자료는 참가등록 시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향남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
재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회사명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목차

1.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사업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시 생략가능

2. 목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참여기술인 총괄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참여기술인 이적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성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재정상태건실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업무중복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카.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

4. 자기평가서

사업참가신청서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상기 진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026. 00. 00.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서
약
서

금번 귀 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 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사업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대 표 사)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사)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
업
참여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서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분야 (1인)

성명기재
(회사명)

분야별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기계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전기 분야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분야별참여기술인
환경(수질)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기계 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전기 분야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실무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실무기술인
기계 분야

실무기술인
전기 분야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성명기재
(회사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상하수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환경(수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기술인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2)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공동도급시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서식 2]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환경

기계 전기

분야별
참여
기술인
환경

기계 전기

실무
기술인
환경

기계 전기

주 1)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하되 [서식 3]의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2) 기술인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서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 경력 및 실적

가.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나.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실적과 관련하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인이 당해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닐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5]

참여기술인 이적현황

구분
(참여분야)
성명
본과업 참여직위
직전회사
근무기간
현 회사
근무기간
비 고
(이적기간)

주 1)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직전회사 재직기간 증빙을 위한 퇴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부표1][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표]에 따른다.

2) 수행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고, 해당 전문기관 혹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실적증명서 첨부)

3)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구분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예) 계

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용역 평가 결과(용역평가일 로부터 최근 5년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7]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가.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가.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나. 참여기술인
구분(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벌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정지 및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8]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2)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용역사업자 명의 지정 인정)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용역사업자가 최초 출원인 으로 등록될 경우 인정)으로 자채개발 및 공동 개발한 내역을 작성한다.

2)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4)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3)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게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고시 된 기관의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0]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가.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라.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수행중인 잔여기간 3개월 이상의 모든 용역에 대해 작성한다.(다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용역과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연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함.)

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한해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CEMS에 등재되어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4)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5)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참여비율(%)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한다.

2) 젊은기술인 참여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동도급 참여 시 참여업체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2]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_최최종.hwpx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2026. 8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해당없음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15) 3 4 8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마.
업
무
중
복
도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분야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술진단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음.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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