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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421] (PQ 후 가격입찰)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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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가격입찰공고.hwpx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문의: 영종청라기반과 ☎ 032-453-7574]
라. 기초금액: 284,07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hp:lineBreak/>투찰자는 결과 확인 후 당일 15: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배점 기준

심사
항목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 경력평가
배점
34점
1점
3점
2점
60점
△10점
△1.0점
비고
평가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평가
평가
평가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문의: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574)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운영지원과 (☎032-453-716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 ☎ 032-453-7814

이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1] 가격입찰공고.pdf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문의: 영종청라기반과 ☎ 032-453-7574]
라. 기초금액: 284,07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 실시
투찰자는 결과 확인 후 당일 15: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2026. 9. 4.)호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1>의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배점 기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자 경력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배점 34점 1점 3점 2점 60점 △10점 △1.0점 비고 평가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평가 평가 평가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기준에 따라 별도 평가하므로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배점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자.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문의: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574)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운영지원과 (☎032-453-716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책과 ☎ 032-453-7814

이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2] 과업내용서(안).hwpx =====

  •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안)

2026. 8. (영종청라기반과)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설명서 ................................................ 3
2. 일반과업지시서 .......................................... 4
3. 특별과업지시서 ......................................... 12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으로써,

◦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및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2. 발주기관(발주청)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 과업내용

◦ 용 역 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 용역금액 : 금284,075천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L=745m, B=20m) 및 도로정비(L=860m, B=33m) 관련 전기공사

◦ 과업범위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 대상공사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919,203천원, 관급자재포함)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690,157천원, 관급자재포함)

  • 공사내용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일반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hp:fwSpace/>가. 이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감리전문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에 적용한다.
<hp:fwSpace/>나. 이 과업지시서는 책임감리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문서에 포함한다.

2. 용어의 정리
<hp:fwSpace/>아래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경우 본 감리용역 입찰안내서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 “경제청”이라 함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이하 “경제청”이라 한다)를 말한다.

나. “감리자”라 함은 경제청과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책임감리 공동수급업체 또는 감리업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시행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라.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 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책임감리를 말한다.

마.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바.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경제청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자를 말한다.

사. “보조감리원”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아.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자.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차. “지원업무담당자”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보상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제청에서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타.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과업설명서,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을 말하여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경제청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 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하.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 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에 따라 검토 의견을 경제청,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경제청, 시행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너. “검토ㆍ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ㆍ확인자는 검토ㆍ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더. “지시”란 경제청에서 감리원에게 또는 경제청의 발의에 의해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기술적ㆍ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러.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치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머. “승인”이란 경제청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버. “조정”이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청, 감리원, 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서. “작성”이란 시공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 주체ㆍ소요 비용에 관하여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어.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합격 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저.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처. “확인 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감리원의 기본임무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경제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4. 시공자의 기본임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작업 및 시공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와의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청과의 계약에 따라 경제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나. 경제청과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경제정(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 경제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 또는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설비 등과 연계하는 시험 등을 추진하는 등 품질 및 시공 안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 요구 및 경제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경제청(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 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ㆍ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경제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에 따른 회계<hp:fwSpace/>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제청에서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범위

가.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 지원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다.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라. 중요한 설계변경의 기술 검토 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바. 기성 및 준공검사

사. 공사와 관련하여 경제청(지원업무수행자 포함)에서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아.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

자.<hp:tab width="676" leader="0" type="1"/>비상주 감리원의 현장 기술지도 기록 유지

<hp:fwSpace/>비상주 감리원의 현장 시공상태 점검ㆍ확인ㆍ평가 및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 월간 보고서 <hp:fwSpace/>내용에 비상주 감리원 업무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참조)

<비상주감리원 현장 업무수행 기록부>

공사명 :

일 자
업무수행사항
지시 및 특이사항
비상주감리원(서명)

8. 감리원의 업무범위
<hp:fwSpace/>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용역계약문서, 경제청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문서, 경제청 관련 규정,<hp:fwSpace/>절차서, 계획서, 지침 등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hp:tab width="676" leader="0" type="1"/>감리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나.<hp:tab width="676" leader="0" type="1"/>시공자 품질시스템 문서의 검토 및 이행 결과의 확인

다.<hp:tab width="676" leader="0" type="1"/>설계도서 검토ㆍ확인

라.<hp:tab width="676" leader="0" type="1"/>공종별 시공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ㆍ확인

마.<hp:tab width="676" leader="0" type="1"/>시공자가 제출한 절차서, 시공계획, 공정표 및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

바.<hp:tab width="676" leader="0" type="1"/>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사.<hp:tab width="676" leader="0" type="1"/>상부 부분 공사를 위한 토목 구조물 개구부 위치 및 규격 확인

아.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자.<hp:tab width="676" leader="0" type="1"/>주요 장비의 공사 현장 반입경로 검토․확인

차.<hp:tab width="676"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및 조치

카.<hp:tab width="676" leader="0" type="1"/>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ㆍ교통관리 확인

타.<hp:tab width="676" leader="0" type="1"/>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수량, 단가 등 공사비 산출 포함)의 검토ㆍ확인

파.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하.<hp:tab width="676" leader="0" type="1"/>완공 도면의 검토 승인

거.<hp:tab width="676"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확인 및 시행자에 보고

너.<hp:tab width="676" leader="0" type="1"/>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검토

더.<hp:tab width="676" leader="0" type="1"/>각종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 승인 및 시공 확인

러.<hp:tab width="676" leader="0" type="1"/>구조물공사 추진 단계별 검사 및 후속 공정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머.<hp:tab width="676" leader="0" type="1"/>상ㆍ하부 및 기계공사 공종 간 전반에 걸친 인터페이스 관련 업무 및 관련 회의 주관

버.<hp:tab width="676" leader="0" type="1"/>하부구조물 시공 시 상부시설관련 각종 개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측

서. 환경 보존 대책의 검토 승인

어. 준공 후의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작성

저. 신기술(공법) 및 특수공법과 관련된 설계 개선사항 및 기술보고서 작성

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시된 각 단계별 세부 업무 등 추진

커. 기성 및 준공검사

터. 경제청 또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품질, 기성, 준공 등 각종 검사에 대한 협조 및 결과 보고

퍼. 기타 경제청 또는 시행자가 요구하는 관련 업무

9. 과업 지침
<hp:fwSpace/>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감리용역 계약문서 내용과 관계법규 및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책임감리 및 건설공사에 관한 관계 법령, 규칙, 정부 및 우리 시 제정 각종 시방서와 기준 및 지침서(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감리자는 국내에서 적용할 적절한 법규, 시방 등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제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hp:fwSpace/>다. 감리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관계 법규 및 시방서, 규정, 지침 등은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되 공사 기간 중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시행일이 공사 기간 내에 있을 경우 가능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0. 감리원 이행사항
<hp:fwSpace/>가. 책임감리원은 자사를 대표하여 감리업무(본 과업지시서 및 경제청 지시사항 포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 분야와의 의견 불일치 시 책임감리원(감리단장) 간 협의를 거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책임감리원(감리단)은 경제청과 매주 협의를 통하여 공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책 방안을 협의하여, 경제청의 지시를 반영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감리업무를 성실⋅신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청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감리자는 조건 없이 감수하여야 한다.

11. 본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2.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 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등에 따르며, 경제청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 과업지시서
1.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
1.1 감리 대가 등의 조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15조에 의거 감리대가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1.2 감리업무 착수
가. 행정 사항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경제청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단,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청과 협의하여 실 착수 시점 및 상주 감리원 투입 시기 등<hp:fwSpace/>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 과업 수행 참여 신청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경제청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기술 및 경력 보유자이어야 한다.

마)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경제청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 감리원 배치 예시

【 현장 상주감리원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상주감리원 】
비 상 주 감 리 원
성 명

등 급

책 임 감 리 원
성 명

등 급

보 조 감 리 원
성 명

등 급

4) 3)항 다), 라)의 <hp:fwSpace/>감리원은 입찰시 제출된 실적에 대응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hp:fwSpace/>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hp:fwSpace/>능력이 동등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경제청은 3)항 다) 및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9) 감리단의 조직은 책임감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현장 공정 및 여건 등에 따라 구성ㆍ배치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11) 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경제청에 보고하고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hp:tab width="1276" leader="0" type="1"/>설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경제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점으로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해야 하며,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시행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3) 감리원은 “나.”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 사무실의 설치

<hp:fwSpace/>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경제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빌려 간 설계서도 반드시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는 경제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hp:fwSpace/><hp:fwSpace/>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 요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전산, 통신 사무장비 배치계획서

10) 기타 시행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공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가) 공사 기간(착공 ~ 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게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7)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1.4 공사 관련자 회의(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1) 감리원과 시공자는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 전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간선 시설 (나) 급수 간선 시설 (다) 도시가스 배관 (라)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마)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

2) 감리원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 사항이 타당하면 경제청 또는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수 회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관련한 설계서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 측량 계획,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착수 회의에 시공자, 설계자와 함께 참석하여 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hp:fwSpace/>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나. 감리원은“가”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내지 제35조, 제3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의 “가”와 “나”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경제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현장사무소 등의 선정
가.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등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경제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 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 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 선정

3)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 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 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에게 공해가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
1.7 현지 여건 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 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 매설물 및 장애 6) 기후 및 기상 상태

7)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 상태 등
나. 감리원은 “가”항의 현지 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 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 공사 시행단계 감리업무
2.1 일반 행정업무
가. 감리 기록관리

1) 감리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상의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매월 및 분기마다 5매를 익월 10일 이내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등 (2) 책임감리원 업무일지 (3) 보조/검측 감리원 업무일지 (4) 품질시험․검사현황 (5) 검측 요청․결과 통보서 -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첨부 - 검측 체크리스트 첨부 (6)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7) 공사설계 변경현황 (8) 공사사고 보고서 (9) 하부구조물 검측일지 (10) 기타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상의 각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 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 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19)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현황 (2) 주요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3) 작업계획서 (4)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5) 주간공정 계획 및 실적보고서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7) 각종 측정 기록표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책임감리원은 “가)의 (1)”의 책임감리원 업무일지를 작성할 시에 본인의 업무내용을 기록함은 물론 분야별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추진내용, 검측 결과, 현장 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모든 감리원에게 공람ㆍ서명토록 하여 감리원 모두가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투명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가) 착공 신고서 나) 공정 보고 다)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라)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마)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바) 각종 시험성적표 사) 설계변경 여건 보고 아)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자) 기성ㆍ준공검사원 차)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카)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타)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파) 물공량 확정 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하)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거)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3)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가)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나)<hp:fwSpace/><hp:fwSpace/>주요한 현장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디지털카메라용(데이터 저장장치(USB 등))도 함께 보관한다.

다) 현지 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라)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마) 문서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바)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 대장에 기록한다.
나. 경제청에 대한 보고사항

1) 정기 보고

가) 공사 시행 전 보고 :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공사 시행 전 분야별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 후 검토 결과를 <hp:fwSpace/>책임감리원이 작성

(2) 책임감리원은 불합리 유무와 관계없이 검토서류와 자체 검토내용,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설계도서 등 검토 결과를 경제청 및 시행자에게 보고
<hp:lineBreak/>
(3) 보고 시기 : 감리업무 착수 후 2개월 이내 종합 보고

나) 연간, 분기, 월간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리보고서를 익년 1월 10일 이내, 분기별/월간 보고서를 익월 10일 이내 5매(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ㆍ검사실적 및 안전관리 실적 보고

(3) 시공, 설계변경, 감리업무 보고 (4)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5)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및 주요 자재 반입(입출고)현황

(6)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최종 감리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

(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경제청에서 통보한 사업 참여자별 참여 기간ㆍ수행업무 등의 기록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능공<hp:fwSpace/>명단을 포함한다)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 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 실적

(7) 자재관리실적 총괄

(8) 안전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9) 종합분석 (10) 개선사항

2) 수시 보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나) 현장 상황 보고사항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사항 라) 시공자에 의한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3) 경제청에서 시공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설계변경 여건 보고 (5) 물가변동 조정율 계산서 (6) 각종 시험성적서

(7) 기성 및 준공검사원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견실시공 의식교육 나) 시공결과․분석 및 평가 다) 부실 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라) 작업 시 유의사항 등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령 및 지침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2)”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경제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경제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경제청은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hp:lineBreak/>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경제청은 감리원이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 민원사항

1) 감리원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 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경제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1)”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경제청은 민원 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감리원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경제청의 요청을 받은 감리원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경제청에게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대책검토 및 서류작성 등을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처리하고,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시공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경제청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경제청은 교체 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시행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1) 감리원은 다음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시설물 라) 건조물 마) 농경지, 산림 기타

2)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ㆍ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 시공자와 관련된 수명사항의 처리

1) 시공자에 대한 지시

가)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코자 할 경우에는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경제청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지시사항의 공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원은 각종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ㆍ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수 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hp:tab width="3624" leader="0" type="1"/>

나) 공사시공 중의 상황

다)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2) 지중매설(급ㆍ배수 및 가스관 등) 광경

(3)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및 접지시설물 광경

(4) 바닥 및 배관의 달대볼트, 공조기 등의 달대볼트 시공 광경

(5)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2) 감리원은 위 항의 사진첩(필요시 촬영 정보,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포함)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1)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경제청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수행을 위해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위한 시공계획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및 확인

가)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나) 주요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시험․검사 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의 입회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5)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6)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7)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8) 품질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

<hp:fwSpace/>(9) 시공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선정된 공종별 중점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 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 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관리 방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경제청에<hp:nbSpace/>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 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 명기
다. 품질시험·검사 요령

1) 품질시험․검사 기준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주요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및 제작공장의 각종시험ㆍ검사확인, 현장 설치 후 가동시험 입회 확인 등을 신속히 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 시공자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품질시험․검사 실적 보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hp:fwSpace/>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ㆍ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3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hp:fwSpace/>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ㆍ확인,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hp:fwSpace/>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시공계획서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 장비 동원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설시설물 설계도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 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 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설비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경제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 되었는가 등 검토

2)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ㆍ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공 확인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 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 확인 사항

가)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행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확인 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감리원의 시공 확인 또는 검측 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이행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 확인토록 한다.

3) 시공 확인 방법

가) 시공 확인 방법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마. 2)” 항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확인을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단계별 또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시공정밀도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할 수 있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ㆍ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검측 업무

<hp:fwSpace/>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측 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검측업무 수행의 기본방향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 성격,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시공자가 작성·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종의 검측절차, 시기, 빈도, Check-List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 및 주지시켜야 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토록 한다.

마) 시공자는 검측요청서 제출 시 작업반장급 이상인 기능공들의 명단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측절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세한 내용을 첨부토록 한다.

3) 검측 세부공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측할 세부공종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해당공종의 작업단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검측 세부공종이 결정되면 시공자가 1차적인 검측을 수행하고 감리원은 감리업무 형편에 따라 몇 개의 세부공종을 합쳐서 검측을 시행할 수도 있다.

4) 검사항목(Check Poin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부 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검측시기 및 검측빈도

가) 검측시기 :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써 추후 수정이 곤란한 단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감리원의 검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나) 검측빈도

(1)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할 때는 검측 빈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종의 검측빈도는 품질시험 기준의 품질시험계획의 시험빈도와 당해공사의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전에 각종 설비 및 장비 설치공정 등의 작업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ㆍ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검측체크리스트

가) 검측 Check-List의 양식은 표준 양식을 사용하며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측 Check-List는 세부 공정별로 미리 작성하여 각 작업 단계별로 검측에 사용토록 하고 재검측시는 동일한 점검표에 재검측 항목만 검측토록 함이 효율적이다.

다) 세부공종의 Code No.를 부여하여 동일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범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검사항목(Check-Point)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점검기준(판정기준)을 기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검측 Check-List는 2부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시공자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7) 검측서류의 기록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 결과는 각 대상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 철의 앞장에는 검측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특수공법 검토

<hp:fwSpace/>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 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지원반을 활용하고, 필요시 경제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사. 기술검토의견서

<hp:fwSpace/>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시행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기술 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각 분야장비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경제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국·공립 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
시 방 기 준
시 험 성 과
판 정, 비 고

자.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공급원 승인의 적정성, 사용 자재의 적합성, 자재의 보관ㆍ관리ㆍ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검수방법이 적용된다.

가) 시험에 의한 검수

(1)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기자재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제작공장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2)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 검수한다.

(3)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나) 확인에 의한 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hp:lineBreak/>대상 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다) 조회에 의한 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자재의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존시설물 철거 확인

<hp:fwSpace/>시설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 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은 이를 검토 확인하여 경제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시설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도 2) 평면도 3)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한 경우)

4)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카.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제청에 현장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5)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6)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타.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청에서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상기 “(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시행자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시행자는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 중지와 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시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시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시

(2) 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될 시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시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제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감리원은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경제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파. Interface 회의

<hp:fwSpace/>책임감리원은 공사 진척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분야별 업무조정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하. 기계 시설의 검측

<hp:fwSpace/>감리원은 기계분야 시공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펌프 등 시공 전에 전기부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검측요청이 있을 경우 검측을 한 후 그 결과를 기계부분 시공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검측일자 등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2.4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계획

<hp:fwSpace/>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30일 이내)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리 기법

가)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또는 복잡한 공종의 공사에도 감리원의 숙련된 경험으로 공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여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형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조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나)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실시 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실시 공정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성방법 검토

(1) 공정표의 작성기법이 공정관리기법의 이론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시공순서 적합 여부 (3) 일정, 진도관리가 용이한가 여부

(4) 공사수행에 필요한 간접작업의 반영 여부

- 각종 서류 제출, 승인 - 용지보상 - 인허가 요청 및 관련사항 - 외부 조립을 요하는 특수 자재나 장비조달

  • 장기간이나 시급을 요하는 자재와 장비의 반입

- 기타 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 나) 공기산정 검토 (1) 계약공기 준수 여부

(2) 각 작업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3) 지정 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4) 자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5) 주 공정의 적합 여부

(6) 공사주변 여건, 법적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9)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력도 감안 여부

다) 자원 배분 검토

(1) 투입자원의 일일 최대 가용량 적합 여부

(2) 투입 예정자원의 적기 조달 가능성 여부

(3) 각 작업별 각각의 자원배분량이 효율적 진도 관리에 적합 여부

(4) 자원조달 계획수립 여부 (필요시 별도 공정표 작성관리)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 대책

1)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 아래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준공기한 연기

<hp:fwSpace/>감리원은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공정현황보고

1) 감리원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월간 공정현황을 정기감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관련 감리업무

<hp:fwSpace/>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hp:fwSpace/>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자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한다.

1) 조직편성 감 리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ㆍ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hp:fwSpace/>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월2회 안전교육 실시

2) 임 무 가) 감리원

(1)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2)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사와 함께 월2회 안전교육 실시

나) 시공자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현장대리인)는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감리․조언한다.(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

(3) 관리감독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안전담당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5)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감리수행

<hp:fwSpace/>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전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4항)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바)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자)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에 적극 수행해야 한다.

2) 공사 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3) 기록유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감리원은 감리원 직무 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기록유지)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바)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다. 건설안전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1)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3)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시행자에 보고하고 시행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다) 안전관리비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1) 안전교육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 교육의 필요성 발견 나)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다) 교육준비 라) 교육실시 마)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가)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다음의 내용 및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hp:tab width="448" leader="0" type="1"/>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1) 안전관리 방침의 수립

(2) 교육방침, 계획, 조직, 통제를 부하관리자에게 수행시키고 총괄하기 위한 지식 등

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중견관리자의 관리능력인 계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라)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의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현장관리자의 안전책임자 직무 (2)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3) 현장안전 개선방법 (4) 안전관리기법 (5)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 방법 (6) 산업안전 보건관련 법규

(7)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마.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hp:fwSpace/>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5) 안전교육 실적표
바. 사고처리

<hp:fwSpace/>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및 질병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6 환경관리 관련 감리업무

환경관리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며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가.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환경관리 조직을 편성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감
리
원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환 경 관 리 자 환 경 담 당 자 2) 임 무

가) 감리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자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감리하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사전검토하고 환경관리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 여부를 관리․점검한다.

나) 시공자

(1)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예산의 조치 및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2)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에 보고한다.
나. 환경관리 감리수행

<hp:fwSpace/>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 사항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2) 공사 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감리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바)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 시 감리원과 함께 수검토록 한다.

3) 기록유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1 설계변경
가. 경미한 설계변경

1)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경제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경제청에서 정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보고는 수시로 처리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한다.
나. 경제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경제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 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책임감리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단, 경제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1)” 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1) 시공자는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내역 및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 항의 요청을 받은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이를 접수하여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제청에 실정보고하고, 경제청의 방침을<hp:fwSpace/>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경제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 항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경제청에 지체 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제청은 “(2)” 항, “(3)” 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경제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나”항 서류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비상주감리원의 심사와 대표자의 명의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계약금액의 조정

<hp:fwSpace/>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 표지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시공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 예정일 50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경제청의 방침이 확정되어 지시된 사항을 일정 기간 취합하여 처리한다. 또한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반영함으로써 빈번한 계약변경 업무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 검사관련 감리업무
4.1 검사지침
가. 검사자의 임명

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고, 경제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제청과 협의하여 소속원 이외의자 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경제청과 협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 할 수 있다.

4) 경제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에 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과정에는 반드시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 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경제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간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경제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2)”항 및 “(3)”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제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항 및 “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hp:fwSpace/>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2 기성검사 절차
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hp:fwSpace/>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 시는 사전에 경제청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기성내역 및 실제 시공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사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조서의 작성

<hp:fwSpace/>책임감리원은 기성 고를 사정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성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부

2)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기성부분 검사

<hp:fwSpace/>기성부분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라. 기성검사 결과의 보고

<hp:fwSpace/>기성부분 검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경제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3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준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책임감리원은 경제청에 예비준공검사 확인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등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제청 직원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완지시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경제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조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마)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바)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사)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5)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6)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가)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경제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운영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5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경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hp:fwSpace/>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인수ㆍ인계관련 감리업무
5.1 시설물 인수ㆍ인계
가.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수립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보고서 라) 예비 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경제청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ㆍ인계

1) 감리원은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ㆍ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운영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운영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2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ㆍ인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경제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경제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2) 준 공 도(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3) 준공내역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4) 시 방 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5) 시 공 도(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6)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7) 기자재구매서류(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ㆍ허가 관계철 등,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9)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시운전결과보고서, 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0) 준공검사조서

11) 공사감리일지(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2) 유지관리지침서(데이터 저장장치(USB 등) 3부

13) 기타 경제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다.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경제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운영자에 인계하고,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1) 감리원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경제청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라) 특기사항

마)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경제청 또는 운영자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운영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경제청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1)” 항 및 “2)” 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hp:lineBreak/>다만, 하자 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별과업내용
<hp:fwSpace/>아래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가.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청과 공동수급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경제청의 승인을 득한 실시 설계도서를 보완하는 상세설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 경제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라. 분야(공종)별 공동수급체 간 인터페이스상 필요한 기술적 내용 확인,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이 해외 기자재에 대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회사 부담으로 처리한다.
바. 감리원은 당해 설비분야의 기 시공분에 대해 운영담당자로부터 인계받아 업무처리 하도록 한다.
사. 경제청은 필요시 정기적으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점이 소정의 평가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경제청은 감리원이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갖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 (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부서(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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