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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928] 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추정가격: 6.0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손해보험업(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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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공고서(안).hwpx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최미희 ☎ 032-835-2517, FAX 032-835-29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강정구 ☎ 032-835-2444

해양경찰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 가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손해보험
○
수량:
1식
○
사업금액:
589,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
추정가격:
59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65일까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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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3827)]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직접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별관 3층 경리계)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hp:fwSpace/>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hp:fwSpace/>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hp:fwSpace/>발표자료 1부(원본)
④<hp:fwSpace/>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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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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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사업부서(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에서 직접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032-835-24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차등점수제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8조제3항 별표3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hp:lineBreak/>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용역 입찰공고서(안).pdf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최미희 ☎ 032-835-2517, FAX 032-835-2917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강정구 ☎ 032-835-2444

해 양 경 찰 청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 가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손해보험
○ 수량:

1식

○ 사업금액: 589,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 추정가격: 598,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65일까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손해보험업(해상보험), (3827)]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가능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직접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별관 3층 경리계)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부(원본)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사업부서(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에서 직접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사업부서(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032-835-24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
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차등점수제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8조제3항 별표3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
수차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
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
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
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
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
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
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9 -

않겠습니다.

===== 2026년 해양경찰청 통합 무인기 종합 보험 가입 제안요청서(최종본).hwpx =====

  • 20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 가입 -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9105"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29105" leader="3" type="2"/>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5505" leader="3" type="2"/>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0105" leader="3" type="2"/>6

Ⅴ. 입찰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9113" leader="3" type="2"/>11

Ⅵ. 각종서식<hp:tab width="29013" leader="3" type="2"/>19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계약
2.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기존 가입된 보험은 계약일 기준 기체별 가입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하고 계약일 적용 기체 기준으로 종료일 동일 적용(기종별 가입 종료일 통일성 유지)

< 기존 보험가입 현황 >

구 분
함탑재
무인비행기
소형 멀티콥터
무인헬기
무인멀티콥터
대 상
13대
15대
4대
8대
기 간
‘25.12.∼’26.12
‘25.10.~’26.10
‘26.7.~’26.11.
‘25.10.~’26.10.
보험사
메리츠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3. 추정예산 : 598,500,000원
4. 근거 및 배경

가. 근 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종합계약(제24조),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배 경: 무인기 기종별로 도입시기에 맞춰 보험을 가입중이며, 보험사가 다르고 보장내역 등도 일부 달라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최저가 낙찰(하한율 47.995%)방식으로 체결되어 단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낙찰차액 과도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사 손해 과다로 인수 거절 등 분쟁 발생 우려

다. 기종별 분리 가입 했던 보험을 통합 추진하고 최저가 낙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고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조종자의 권익 보호, 배상금액 및 운영구역 확대 등 보장범위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등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5. 계약방법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용어의 정의

가.“제안요청기관 또는 구매자”라 함은 해양경찰청을 의미한다.

나. "입찰자 또는 제안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드론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입찰자를 의미한다.

라.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필수조건”이라 함은 제안요청기관에서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의 동등 이상의 조건을 말한다.
Ⅱ

과업 내용

1. 가입 대상현황(총 57대)
대 상
수량
보유청
기체가액(백만원)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대당가액
총가액
Remo-M Pro
6대
1
3
1
-
1
30
180
RUEPEL
13대
3
3
2
3
2
50
650
DS30W
15대
1
3
1
6
4
80
1,200
소형 무인기
23대
3
8
6
4
2
1<hp:fwSpace/>~<hp:fwSpace/>10
103

2.<hp:fwSpace/><hp:fwSpace/>산출금액
구분
(대당) 보험료 산출
가입 대수
보험료 총액
보험가액(원)
요율
보험료(대당)
Remo-M Pro
80,168,776
10.5%
8,417,722원
6대
50,506,329원
RUEPEL
133,614,627
10.5%
14,029,536원
13대
182,383,966원
DS30W
213,783,404
10.5%
22,447,257원
15대
336,708,861원
소형 무인기
11,667,233
10.5%
1,256,558원
23대
28,900,844원
합계
5,700,000,000
10.5%
10,520,000원
57대
598,500,000원

※ 보험료는 단순 기체가액이 아닌 기체파손담보,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해상 추락·침수 위험, 자기부담금 및 면책조건을 종합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보험사 예가견적 970,710,000원, 기존 보험현황, 소방청 항공보험 등 유사 공공기관 사례 및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총보험료 598,500,000원으로 산정하였음.
3. 보상조건

가. (기체<hp:fwSpace/>보험) 무인기 가동<hp:fwSpace/> 중 기체 멸실, 보관 중 분실, 물적 손상에 대한 보험, 최소 57억원 보장

나. (제3자 배상책임 보험) ①임무비행, 훈련, 정비 중 제3자 신체‧재산 등에 발생한 손해배상, ②무인기로부터 낙하된 물체 또는 비산물에 의해 발생된 3자의 신체 및 재산 손상에 대한 전 위험 담보
다. (가입<hp:fwSpace/>세부내역)

  • 조종자 요건: 공인기관 승인 조종사 및 10시간 이상 교육 받은자

- 운항 구역: 전세계

  • 범위<hp:fwSpace/>/<hp:fwSpace/>시간: 가시권・비가시권・야간 비행 / 기체당 연간 150시간

라. (면책<hp:fwSpace/>조항) 해양경찰 임무 여건상 면책조항은 일반조건*에 대해서만 적용

* 보통약관, 날짜식, 핵위험, 전쟁·테러, 점진적 마모 및 가치하락, 사고가 아닌 카메라 손상 등
마. (보상<hp:fwSpace/>금액) 대인 무제한, 대물 5억, 기체보상 공제금액 최소 30만원
바. (기체<hp:fwSpace/>리스) 사고 후 수리완료 시까지 동일 기체 제공 및 보험 가입
사. (보험금 지급) 30일 이내 보험금 신속 지급
아. (변호사 지원) 사고발생 시 변호사 지원
자. (Loss Cap) 원칙적 적용금지
차. (조종자 배상) 운용 및 정비 중 사망 1인당 5억원, 상해 최대 1억원
카. (특례<hp:fwSpace/>사항) 대위권 포기, 군・대테러 훈련 및 이에 준하는 훈련 지원 담보, 임무장비 담보 사고당 5천만원, 해양경찰청에 혜택이 더 좋은 조건 제시 등

※ 보상조건은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안서 제출 시 상향조건을 제안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 상향된 제안내용과 추가로 협상한 조건을 증권에 적용한다.
4. 주요 특약 사항

  • 과업지시서 참고

5. 제안서 제출 및 증권 발급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는 본 종합보험 계약의 최우선 기준 문서로서, 입찰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필수 계약 조건과 이행 범위를 규정한다.

나. 보험회사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등 이상의 조건(담보 범위 확대, 보장 금액 상향 등)으로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발급 시 ①제안요청서, ②과업지시서, ③제출 제안서, ④최종 협상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라.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증권의 내용이 위 기준 문서들의 내용보다 담보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6.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관계 및 효력

  •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는 본 입찰 및 계약 이행을 위한 기준으로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보험회사의 제안서 작성, 청약서 제출, 보험증권 발급 등 계약 체결 및 이행 전반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보험회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요구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특수조건: 계약자(해양경찰청)는 피보험자(지방관서)에 위임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보험금 지급 발생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지방관서)에 직접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처리한다.
2. 보안지침

가. 보험회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양경찰청 무인기 운용 정보(배치, 운용 등)는 보험회사 대외비로 취급한다.

나. 해양경찰청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 보험회사는 제안서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 한다.
3.<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 연락처
사업부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해양영역인식과
강정구
032-850-2444 / [email protected]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구성
가. 제안서 및 제안개요서(서식 제1호 및 제2호)
나.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3호)
다. 보험회사(드론종합보험) 조직 및 업무분장(서식 제4호)
라.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확인서(서식 제5호)
마. 서약서(서식 제6호)
바. 보안각서(서식 제7호)
사. 재보험 견적서(서식 제8호)
2. 제안서 필수 조건 항목 및 방법
가.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작성 항목의 내용은 포함하되 필요시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내용 기술도 가능하다.
다. 작성 항목(필수)을 누락하여 제안 하지 않을 경우(미제출) ‘0점, 탈락’ 처리함
라. 작성항목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 세부조건의 동등 이상 조건으로 제안해야 한다.
※ 작성항목(필수) 및 작성방법(예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 항목(필수항목)
구분
작성설명(보험회사가 임의작성, 상세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내용에 포함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과업지시서 가입 세부내역 제시
1.<hp:fwSpace/>개 요(정성, 위원회평가)

가.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기대효과
정성
ㅇ<hp:fwSpace/>드론보험 보험회사의 강점제시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정성, 위원회평가)

  •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정성
ㅇ<hp:fwSpace/>드론보험 관련 영업조직 및 보상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hp:fwSpace/>제안내용(정량, 자체평가)

  • 필요시 위원회에서 평가 할 수 있음

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정량
ㅇ금융감독원 발표, 보험회사 제출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25년 최근 발표자료), 기준 점수 이상 충족여부, 증빙서류
나. 재보험 리더사 참여지분(최소10%이상)
정량
ㅇ리더사 명칭, 언더라이터 성명, 이메일, 참여지분 명시, 직인날인(사본, PDF) 증빙서류
다. 리더 재보험회사 신용등급
정량
ㅇ<hp:fwSpace/>리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서류(하단 1)재보험사 경영상태 참조)
라. 국가기관 드론보험금 지급 일수 확인서류
정량
ㅇ국가기관 드론보험 운영 시 신속 지급 여부(최근 3년간(′23<hp:fwSpace/>~<hp:fwSpace/>′25) 국가기관 드론 사고 처리 대금 미지급 일수, 계약서와 사고 입금증 제출)
ㅇ최근 3년간 국가기관 드론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미계약 보험회사의 경우(해당없음)으로 제출
마.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지급기간(장기) 신속지급비율(소비자포털 제출자료)
정량
ㅇ손해보험회사 신속 지급 비율(공고일 직전연도 최근발표) 증빙서류
5.<hp:fwSpace/>제안내용(정성, 위원회평가)

가. 기체파손 담보
정성
ㅇ최소 57억원
나. 대인배상
정성
ㅇ1인당 최소 5억이상(1사고당 무한)
다. 대물배상
정성
ㅇ1사고당 최소 5억이상
라. 자기부담금
정성
ㅇ1사고당 최소 30만원
마. Loss Cap
정성
ㅇ원칙적 적용금지
바. 변호사 지원
정성
ㅇ사고 발생부터 종결시까지 변호사 지원<hp:fwSpace/>
사. 기체 리스
정성
ㅇ<hp:fwSpace/>사고 접수시 수리 완료시까지 동일 기체 제공
아. 조종자 요건
정성
ㅇ공인기관 승인 조종사 및 10시간 이상 교육 받은자
자. 운용 구역
정성
ㅇ전 세계
차. 보험금 지급
정성
ㅇ30일 이내 신속 지급
카. 조종자 배상
정성
ㅇ운용 및 정비 중 사망 1인당 5억 / 상해 최대 1억원
타. 특례 사항
정성
ㅇ대위권 포기

정성
ㅇ군․경의 대테러 훈련 등 군사 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훈련 참여하여 각 기관에서 승인하여 지원 담보

정성
ㅇ임무장비 담보 사고당 5천만원

정성
ㅇ해양경찰청에 혜택이 더 좋은 조건 제시 등

3.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권장사항)
가. 기본사항

1) 제안서는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본문내용
24p 이하
20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2) 제안서 내용은「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지정목차 순으로 작성하고, 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결정

3)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4)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본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5)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

*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6)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없음”을 기술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형식 :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2) 파일용량 : 3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다.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2)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 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한다.

4)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다.

6)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요청기관이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 할 의무는 없으나, 제안서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8)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제안요청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 할 권리를 가진다.

9) 종합평가 후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사항과 관련되어서도 제안사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0)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기관이 최종적인 답변 권한을 가진다.

11)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종류 및 부수 : 정량·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다.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2)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라. 문 의 처 : 해양경찰청 해양영역인식과 (☎032-835-2444)

Ⅴ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가격 등록 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해상보험,<hp:fwSpace/>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보유한 자

나. 공동계약 불허

※<hp:fwSpace/><hp:fwSpace/>드론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허

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수요기관 평가)

1)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심사자료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각 평가항목의 비중과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 및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간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다만,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함.

3)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4)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5) 소수점 이하의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평가(해양경찰청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의 “주1)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다. 종합평가점수 산출(해양경찰청 평가)

○ 기술능력평가 평균점수와 입찰가격평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라.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함(다만,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검증자료에 의한 정량적 평가 구간을 확인하여 배점.
⦁입찰 시 제출, 증명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미충족인 경우 ”0점”처리
⦁평가 항목별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0점”처리
※ 정량평가를 위원회에서 통합 실시 할 수 있음.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은 항목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 내용을 검토, 확인 후 평가 점수 부여(평가항목 취득점수 = 배점 × 평가점수)
⦁평가항목의 배점은 상호 비교를 통해 A(100%), B(90%), C(80%), D(70%), E(60%), F(50%)의 6단계로 차등 부여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며, 미제출 항목은 0%를 부여한다.
※ 필수항목은 충족, 미충족으로 평가(충족 = 취득점수 , 미충족 = 탈락)
입찰 가격평가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해양경찰청 평가)

나. 기술 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배점(20점) 및 기준(필수충족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K-ICS) 서류
150%이상(2)
2
100~150%미만(1)
⦁재보험 리더사 참여지분(10%이상) 서류
15%이상(3)
3
10%이상~15%미만(2)
⦁리더 재보험회사 신용등급 서류, 1) 재보험사 경영상태 참고
(신용평가: 1.8점 이상 충족
2
⦁다수 사고 발생 시 산출식(산술평균) / 조달계약서, 입금증 제출

  • 최근 3년간(계약연도 기준, ‘23~’25년) 국가기관 드론 사고 처리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각 건별 지급 소요 일수에 해당하는 배점을 합산하여 처리 건수로 나눈 산술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 계산식: (건별 배점) / (실제 처리 건수)

⦁실적 처리건수 보정

  • 최대 처리건수 보험회사(4건) 기준으로 정한다.
  • 실제 처리 건수가 기준(4건)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건수에 대해서는 계산식 적용 점수에서 –1점씩 차감한다.

⦁미계약으로 인한 지연지급 실적 부재 시 최하점 6점을 부여 한다.

⦁공동계약으로 참여한 보험사 평가

  • 공동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지급일수 및 배점을 적용한다.

60일 미만(10)
10
90일미만(9)
120일미만(8)
150일미만(7)
150일이상(6)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지급기간(장기) 신속지급비율(소비자포털 제출자료)
96.25% 이상(3)
3
96.25% 미만(2)
합계 (5항목)
20

1) 재보험사 경영상태(신용평가: 2점)
외국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점수
무디스 Moody's
S&P, Fich-IBCA
A.M.Best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
Aaa, Aa1, Aa2, Aa3, Baa1, Baa2
AAA, AA+, AA, AA-,
A+, A, A-, BBB+, BB
A++, A+, A, A-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2
Baa3, Ba1, Ba2,
Ba3
BBB-, BB+, BB, BB-
B++, B+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1.8
B1, B2, B3
B+, B0, B-
B, B-
B+, B0, B-
B-
B+, B0, B-
C
1.6
Caa1 이하
CCC 이하
C++ 하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1.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hp:fwSpace/>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항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23~’25년) 국가기관 드론 사고 현황 및 평가기준
연도
소속
구분
보험회사(계약기준)
2023
제주 5002함
해상 추락
현대 해상
군산 3010함
동해 3007함
2024
목포 3015함
메리츠
제주 3012함
태안 1506함
2025
서특단 3019함
태안 1506함
제주 5002함
부산 3001함
제주 3012함
동해 3007함

※ 타 기관 해당 보험사 사고현황 등 증빙 자료 제출

다. 기술 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배점(60점)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보험회사 장점
(전담조직 인력현황)
<hp:fwSpace/>항공보험 보험회사의 강점(장점) 제시
항공보험 관련 영업 및 보상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2
기체파손 담보
과업지시서 충족여부(최소 57억원)

10
대인배상
과업지시서 충족여부(1인당 무제한)
6
대물배상
과업지시서 충족여부(5억이상)
6
자기부담금
과업지시서 충족여부(최소 30만원)
6
Loss Cap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변호사 지원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기체 리스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조종자 요건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운용 구역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보험금 지급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조종자 배상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4
특례 사항

과업지시서 충족여부
2
합계
60

라. 입찰 가격 평가 배점(20점)
입찰 가격 평가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해양경찰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
20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라.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당일 제안업체별 제안내용 발표를 실시한다.
나. 발표 시간은 업체별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내용은 제출된 제안서 범위 내로 제한한다.
다. 발표자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 또는 사업수행 책임자로 한다.
라.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 응답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 발표순서 및 운영방법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다.
마. 발표 불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6. 협상기간
가.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나.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Ⅵ 각종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계약
총
괄
책 임 자
(부서장)
소
속

직위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① 보험회사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② 사업비
천원
③사업
기간

④참여인력
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부서장) :
(인)
상기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수행사(보험회사)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
(직인)
해양경찰청장 귀 하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1부.

<서식 제2호> 제안개요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안사
담당부서 인원
영업 00명
업무 00명
제안내용(예시이므로 보험회사별 내용 조정 가능, 서식은 작성방법 참고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안내용 조정 등 제출가능)
1.<hp:fwSpace/>개 요

제안내용
가.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기대효과
ㅇ<hp:fwSpace/>본 용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강점제시
ㅇ<hp:fwSpace/>국가기관 입장에서 본제안 이점 제시
제시
제시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ㅇ<hp:fwSpace/>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각 2명
3.<hp:fwSpace/>제안내용(정량, 기관자체)

가. 지급여력비율
ㅇ금융감독원 발표자료, 기준 충족여부
000%
나. 재보험 리더사 참여지분
ㅇ리더사 참여지분
00%
다. 리더 재보험회사 신용등급
ㅇ<hp:fwSpace/>등급 서류
00%
라. 국가기관 드론보험 미지급 일수
ㅇ계약서, 입금중
000일
마. 손해보험협회 신속

지급비율(소비자포털)
ㅇ증명자료
00%
4<hp:fwSpace/>제안내용(정성, 보상조건)

가. 기체보험
ㅇ과업지시서
00억
나. 대인배상
ㅇ과업지시서
0억
다. 대물배상
ㅇ과업지시서
0억
라. 자기부담금
ㅇ과업지시서
0%
마. Loss Cap
ㅇ과업지시서
충족
바. 변호사 지원
ㅇ과업지시서
충족
사. 기체리스
ㅇ과업지시서
충족
아. 조종자 요건
ㅇ과업지시서
충족
자. 운용 구역
ㅇ과업지시서
충족
차. 보험금 지급
ㅇ과업지시서
충족
카. 조종자 배상
ㅇ과업지시서
0억
타. 특례 사항
ㅇ과업지시서
충족

※ 증빙서류(붙임파일 별첨)
제안서 구성(예시)
목차(쪽 표기)
1.<hp:fwSpace/>개 요
가.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기대효과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3.<hp:fwSpace/>제안내용(정량, 기관자체)
가. 지급여력비율
나. 재보험 리더사 참여지분
다. 리더 재보험회사 신용등급
라. 국가기관 드론보험 미지급 일수
마. 손해보험협회 신속지급비율(소비자포털)
5.<hp:fwSpace/>제안내용(정성, 보상조건)
가. 기체보험
나. 대인배상
다. 대물배상
라. 자기부담금
마. Loss Cap
바. 변호사 지원
사. 기체리스
아. 조종자 요건
자. 운용 구역
차. 보험금 지급
타. 특례 사항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예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hp:fwSpace/>개 요

가.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나. 기대효과
ㅇ<hp:fwSpace/>본 용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강점제시
ㅇ<hp:fwSpace/>국가기관 입장에서 본제안 이점 제시
2.<hp:fwSpace/>제안기관 현황

  •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ㅇ<hp:fwSpace/>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hp:fwSpace/>제안내용(정량, 기관자체)

가. 지급여력비율
ㅇ금융감독원 발표자료, 기준 충족여부
나. 재보험 리더사 참여지분
ㅇ리더사 참여지분
다. 리더 재보험회사 신용등급
ㅇ<hp:fwSpace/>등급 서류
라. 국가기관 드론보험 미지급 일수
ㅇ계약서, 입금중
마. 손해보험협회 신속지급비율(소비자포털)
ㅇ증빙서류
5.<hp:fwSpace/>제안내용(정성, 보상조건)

가. 기체보험
ㅇ과업지시서 충족
나. 대인배상
ㅇ과업지시서 충족
다. 대물배상
ㅇ과업지시서 충족
라. 자기부담금
ㅇ과업지시서 충족
마. Loss Cap
ㅇ과업지시서 충족
바. 변호사 지원
ㅇ과업지시서 충족
사. 기체리스
ㅇ과업지시서 충족
아. 조종자 요건
ㅇ과업지시서 충족
자. 운용 구역
ㅇ과업지시서 충족
차. 보험금 지급
ㅇ과업지시서 충족
카. 조종자 배상
ㅇ과업지시서 충족
타. 특례 사항
ㅇ과업지시서 충족

* 제안서는 위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순서에 따라 작성
<서식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사업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62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656" leader="0" type="1"/>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부서단위)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증빙서류 첨부제출
<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 수행조직

책 임 자(대표자) 본부(부) 본부(부) 본부(부) 본부(부)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비고

※ 본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3. 담당인력 이력사항(인력별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사업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 책임자,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위의 양식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제안사의 수행체계 구성에 맞게 변경 가능
담당인력 인적사항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업무
참여율(%)
비고
(자격증 등)
(생년월일)
책임자
(영업부서장)

앞자리만 기재
담당인력
(업무담당)

앞자리만 기재
담당인력
(영업담당)

앞자리만 기재
담당인력
(업무담당)

앞자리만 기재

※ 1. 단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2. 본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

부서장 및 담당자 소개(개인별)

성명
김보험
생년월일
1980.00.00
연락처
전화
번호
010-01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00
[email protected]
휴대
전화
010-0100-0000
이메일주소
소속 및 지위
○○보험사 드론보험부
본 용역에서의 역할
드론보험부(영업, 업무) 수석
이력사항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비고

○ 작성기준일은 제안일 현재로 하며, 연월까지 기재함.
○ 재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서식 제5호> 확인서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000000000’의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손해배상 청구, 부정당업자 등록 등)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서식 제6호> 서약서

서
약
서

제 안 명 : 000000000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해양경찰청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위탁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탁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재보험 견적서 요약서(원 보험회사 작성 예시로 수정 가능)

2026년도 해양경찰청 무인기 종합보험 재보험 견적

《재보험 담보비율》
구 분
재보험
(회사명)
언더라이터 성명
(이메일)
100% 보험료
참여비율
1
KOREA
(재보험사)
Mr Donald. Trump
(@.com)
600,000,000
(KRW)
15%

1. 개 요
․ 건명: 2026-2027년도 해양경찰청 무인기 통합 종합보험 재보험
․ 견적 검토

- 피보험자: 해양경찰청 -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 담보지역: 전 세계

2. 담보 종목 및 보상 한도(Risk Details & Limits)
․ 선체(Hull All Risks): 기체별 가액 보상, 1기당 최대 350억 원 한도
․ 배상책임 (Liability):제3자 신체 무한대 /재물 배상책임(CSL): 사고당 5억 원
․ 특약: 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3,000만 유로(EUR)로 증액
․ 운용 중 조종자 사망: 1인당 5억 원 / 상해: 최대 1억원

3. 주요 조건 및 특이사항
․ 자기부담금 (Deductibles):
․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 (전손/전쟁 위험 제외)
․ 적용 법률 및 관할: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 관할
․ 클레임 처리: 1,0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는 재보험사 사전 승인 없이
․ 피보험자(기관) 자체 처리 및 사후 청구 가능
․ 주요 약관: 조종사 면책(Pilot Indemnity), 테러/납치 담보, 코로나19 및
․ 사이버/소프트웨어 면책 조항 포함

4. 행정 사항
․ 보험료 납부: 보험 개시 시 일시불 납부 원칙
․ 보험 가입 형태: 각 기관별 개별 증권 발행(Separate original policies)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붙임] 2026년도 드론보험 재보험 조건 상세 내역(영문본 슬립 첨부)
재보험사 직인날인, 언더라이터 이메일, 재보험사 참여비율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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