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8811]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시행(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일반건설기계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긴급).hwpx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긴급)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4. 30. 까지
기초금액
544,200,000
추정가격
494,727,273
부 가 세
49,472,727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우경준 주무관 (☏ 02-2148-316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15톤 덤프 6대, 5톤 덤프 2대, 1톤 덤프 5대, 0.6㎥ 굴삭기 1대, 0.57㎥ 로우다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대(임대계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작업)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기초금액 : 544,200,000원)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구 도로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도로과 감독공무원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N76. 임대업(부동산제외)」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률(8.04%), 총자산회전율(0.40회)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291,711원)
국민연금보험료
(9,634,388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58,130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080,652원)
안전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완수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종로구 도로과 우경준 (☎ 02-2148-316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 재무과 최이서 (☎ 02-2148-151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공고문(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긴급).pdf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호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기

2026/2027년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종로구 제설작업 과업내용서
2027. 4. 30. 추
용역(긴급)
참조
까지

부 초 금 액 544,200,000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 가 격 494,727,273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세 49,472,727 가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
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15톤 덤프 6대, 5톤 덤프 2대, 1톤 덤프 5대, 0.6㎥ 굴삭기 1대, 0.57㎥ 로우다 1
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대(임대계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
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도로과 우경준 주무관 (☏ 02-2148-3163)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개 2026. 10. 14.(수) 11:00 찰 일 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작업) 용
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기초금액 : 544,20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구 도로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도로과 감독공무원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 1 - - 2 -

분석자료 중「N76. 임대업(부동산제외)」부채비율(152.45%), 유동비율(69.15%), 매출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액순이익률(8.04%), 총자산회전율(0.40회)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291,711원)

국민연금보험료
(9,634,388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58,130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080,652원)

안전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완수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 3 -

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
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

다. 본 용역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
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
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
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종로구 도로과 우경준 (☎ 02-2148-316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종로구 재무과 최이서 (☎ 02-2148-151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5 - -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귀하 - 7 -

===== 붙임6.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용 역 명 :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2. 위
치 : 종로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등 60개 노선 60.3km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4. 주요업무
○ 대상노선 제설작업
○ 제설대책 추진 관련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5. 긴급공고사유
○ 본 용역은 강설 시 신속한 초동 제설을 시행하여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제설대책기간 시작 전 사전 준비를 위해 긴급공고를 하고자 함.

6.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4항

2026. 9.
도로과장 이 한 규 (인)

===== 붙임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 용 역 명 :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제설대책 근무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5.)
3 . 위
치 : 종로구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등 60개 노선 60.3km
4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기간 중 강설 시 신속한 초동 제설을 실행하고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제설대책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자 함.
5 .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 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정산 처리
6 . 안전관리
○ 본 용역 중 용역 시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쳤을 때 용역 시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7 . 용역조건
○ 발주자 : 다목적차량(8.5톤) 2대, 제설제 살포기 8대, 제설제 등 제공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6대, 덤프트럭(5톤) 2대, 1톤 트럭 5대,<hp:lineBreak/>백호(0.6㎥) 1대

※ 1단계 이상 발령 시 백호(0.6㎥) 3~4대 추가 투입

※ 1단계 이상 발령 시 로더(0.57㎥) 2~8대 추가 투입

(상황에 따라 백호, 로더 추가 투입 변경 가능)

  • 인력 : 상황요원 1명, 작업반장 2명, 제설작업원 14명, 중기운전원 9명,<hp:lineBreak/>차량운전원 9명(다목적 제설차량(8.5톤) 운전원 2명 포함) 확보

===== 붙임3.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2027년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2026. 9.

종로구청 도로과
제1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종로구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간의 민간용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종로구 분임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대상자”라 함은 민간 용역회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장비) 운전원, 상황요원, 작업반장,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민간 용역 관리

2. “계약대상자”는 재해발생 시 긴급출동(강설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 제설 발진기지 또는 전진기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1. 종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hp:lineBreak/>(주요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등 60개 노선 60.3㎞)

2. 제설창고 정리 및 제설함(제설제) 설치 및 수거 등 기타 제설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대상자”는 용역착수 3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강설 때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6대, 덤프트럭(5톤) 2대, 소형트럭(1톤) 5대,<hp:lineBreak/>- 백호우(0.6㎥) 1대, 로더(0.57㎥) 1대 이상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바로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바로 응해야 한다.

<hp:fwSpace/>- 인원 및 장비투입 기준

단계별
구 분
평시
보 강
1단계
2단계
3단계
인원 및
장비 투입
비
상
연락유지
상황요원 1명
작업반장 1명
작업인부 3명
운 전 원 5명
( 10명 )
다 목 적 2대
소형트럭 2대
상차장비 1대

상황요원 1명
작업반장 1명
작업인부 10명
운 전 원 17명
( 29명 )
다 목 적 2대
15톤덤프 5대
5톤트럭 2대
1톤트럭 5대
상차장비 3대

상황요원 1명
작업반장 2명
작업인부 14명
운 전 원 20명
( 37명 )
다 목 적 2대
15톤덤프 5대
5톤트럭 2대
1톤트럭 5대
상차장비 4대
로우다 2대
상황요원 1명
작업반장 2명
작업인부 14명
운 전 원 24명
( 41명 )
다 목 적 2대
15톤덤프 5대
5톤트럭 2대
1톤트럭 5대
상차장비 4대
로우다 6대
※ 필요시 장비 및 인원보강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 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대상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현장을 견학도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대상자”는 바로 용역원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대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 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메일 또는 무선으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 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 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 근무자에 한해서 하여 용역비를 정산 처리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 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 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해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다음날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해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대상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계약대상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줬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 ․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대상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hp:lineBreak/>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 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발주기관”는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대상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대상자”이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대상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대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에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에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대상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대상자”가 제19조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 (근무복장 등)

1. “계약대상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대상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상황실설치)

1.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편 용역원 근무수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 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대상자”이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대상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대상자”은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 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 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 상황부를 근거로 정산 처리한다.

제3편 기타 일반조건

1. “계약대상자”은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 때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 전파를 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 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4. 대리인(책임자)은 현장 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종로구 제설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4편 기타 특별조건

1. 제설제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대상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2. “계약대상자”은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대상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 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대상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용역 시행하는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 수행 기간에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대상자”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할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 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8.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이 동원한 장비에 대해 “계약대상자”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수행 기간중 “발주기관” 과 “계약대상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0. “계약대상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 “계약대상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2.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종로구 제설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해 바로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3. “계약대상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 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붙임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장 H: 팀장 N: 심사자 T: 설계자 Z:
설 계 : 2026년
10월
일

심 사 : 2026년
10월
일
A: 내
역
서
D: ○ 용 역 명 :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D: 구
분 M: 금
액 AD: 비 고
D: 총
공
사
비 M: 금0 원 R: 영원
D: 도급비 G: 공 급 가 액 M: 금0 원 R: 영원
G: 부 가 가 치 세 M: 금0 원 R: 영원
G: 계 M: 금0 원 R: 영원
D: ○ 용역개요
E: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 등 60개 노선 60.3km

[시트: 제설총괄내역]
A: 제 설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A: 1. 제 설 장 비 C: 1 D: 식
A: 2. 제 설 인 력 C: 1 D: 식
A: 3. 기 타 C: 1 D: 식
A: 순 공 사 비 C: 1 D: 식
A: 4. 산재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0.86%
A: 5. 고용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1.15%
A: 6. 건강보험료 C: 1 D: 식 E: (직접노무비)×3.595%
A: 7. 연금보험료 C: 1 D: 식 E: 노무비 × 4.75%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E: (건강보험료)×13.14%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E: (재료비+직접노무비)×1.59%+2,450,000
A: 소 계
A: 10. 일 반 관 리 비 C: 1 D: 식 E: (재료비+노무비+경비)*6.0%
A: 11. 이
윤 C: 1 D: 식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비
I: #REF!
I: #REF!
H: #REF!
H: #REF!
B: 보통인부
H: #REF!
H: #RE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2027년 종로구 제설작업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장비
A: 1-1. 상시대기
A: 트럭 B: 1.0톤 D: 일
A: 트럭 B: 4.5톤 D: 일
A: 덤프트럭 B: 15톤 D: 일
A: 1-2. 제설작업
A: 트럭 B: 1.0톤 D: hr
A: 트럭 B: 4.5톤 D: hr
A: 덤프트럭 B: 15톤 D: hr
A: 다목적차량 B: 8.5톤 D: hr
A: 굴삭기 B: BH 0.6㎥ D: hr
A: 크레인 B: 25톤 타이어 D: hr
A: 로더 B: 0.57 타이어 D: hr
A: 지게차 B: 5톤 D: hr
A: 소 계
A: 2. 제설인력
A: 상황요원 B: 주간 D: 인
A: 상황요원 B: 휴일 및 야간(22시~익일6시) D: 인
A: 작업반장 B: 주간 D: 인
A: 작업반장 B: 휴일 및 야간(22시~익일6시) D: 인
A: 제설작업원 B: 주간 D: 인
A: 제설작업원 B: 휴일 및 야간(22시~익일6시) D: 인
A: 중기운전원 B: 주간 D: 인
A: 중기운전원 B: 휴일 및 야간(22시~익일6시) D: 인
A: 운전원 B: 주간 D: 인
A: 운전원 B: 휴일 및 야간(22시~익일6시) D: 인
A: 소 계
A: 3. 기타
A: 살포기 장착 및 해체 B: BH 0.6㎥ D: 회
A: 트럭 살포기 세척 B: 1톤 D: 회
A: 덤프 살포기 세척
B: 4.5톤 D: 회
A: 덤프 및 다목적살포기 세척 B: 15톤 및 다목적차 D: 회
A: 소 계
A: 계
H: #REF!
J: 0 K: 0
I: 0
H: #REF!
B: 보통인부
J: 0 K: 0
H: 0
H: 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