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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773]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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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63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포시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위치 :대야지하차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461,276,000원
추 정 가 격

989,505,45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2,82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기

타

98,950,545원
-

금1,088,45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ž관리ž조정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본 공고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A값 확인)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3.(화) 09:00 ~ 2026.10.15.(목)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6.(금)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 ① -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 및 특허(도급금액 대비 단면보수: 2.02%, 포장신축
이음: 22.02%)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시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
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아래 신기술개발자(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기술 및 특허
건설신기술
제974호
특허
제10-2905814호

내 용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SUPER SR공법)

  • ㈜지에프시알엔디
  • ㈜부원지에프씨
  • 김성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 공법

• ㈜대림이엔씨 비 고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② -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216,331,261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16,331,261 8,699,247 11,494,137 1,143,081 5,565,582 1,765,563 16,831,649 170,832,002

②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③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06,283,61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 ③ -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④ -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1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 ⑤ -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다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군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군포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
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군포시 제품 우선구매 및 군포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 ⑥ -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913)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일

===== 물량내역서(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구분 C: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E: F:
B: 2 C: 재료비 E: F: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E: F:
B: 4 C:
간 접 재 료 비 E: F:
B: 5 C: 노무비 E: F: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E: F:
B: 7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6 × 0.191
B: 8 C: 경 비 E: F: 9:27
B: 9 C:
산 출 경 비 E: F:
B: 10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5 × 0.0356
B: 11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5 × 0.0101
B: 12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6 × 0.03595
B: 13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6 × 0.0475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12 × 0.1314
B: 15 C:
퇴직공제부금비 E: 2.3% F: 6 × 0.023
B: 16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0 F: (2 + 6 + 9) × 0.0040
B: 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2 + 6) × 0.0315) × 1.2
B: 1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53% F: ((2 + 6) + 34/1.1) × 0.0253 + 3,300,000
B: 19 C:
환 경 보 전 비 E: 0.9% F: (2 + 6 + 9) × 0.009
B: 2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0.081% F: (2 + 6 + 9) ×0.00081
B: 21 C:
석면분담금 E: 0.006% F: 5 × 0.00006
B: 22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5 × 0.0009
B: 23 C: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E: F: L: 0
B: 24 C: 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E: F: L: 0
B: 25 C: 품질관리비 E: F: L: 0
B: 26 C: 안전관리비 E: F: L: 0
B: 27 C:
기 타 경 비 E: 5.5% F: (2 + 5) × 0.055
B: 28 C: 순 공 사 원 가 E: F: 2 + 5 + 8
B: 29 C: 일 반 관 리 비 E: 8% F: 28 × 0.08
B: 30 C: 이
윤 E: 15% F: (28 + 29 - 2 - 23 - 24) ×0.15 I: 41945.99831
B: 31 C: 총
원
가 E: F: 28 + 29 + 30
B: 32 C: 부 가 가 치 세 E: 10% F: 31 × 0.1
B: 33 C: 도
급
액 E: F: 31 + 32
B: 34 C: 관 급 자 재 대 E: F: L: 0 M: 0
B: 35 C: 총 공 사 비 E: F: 33 + 34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일반보수공 D: F:
B: C: 표면보수 D: 야간,Super-SR공법 E: 177.7 F: ㎡
B: C: 균열보수 D: 주입공법(야간) E: 130.2 F: m
B: C: 단면보수 D: (T=30mm, 야간, Super-SR공법) E: 4.4 F: ㎡
B: C: 단면보수 D: (T=50mm, 야간, Super-SR공법) E: 21.8 F: ㎡
B: C: 방청 및 단면보수 D: (T=50mm, 야간, Super-SR공법) E: 2.1 F: ㎡
B: C: 실런트 D: 20mm×25mm,야간 E: 41.3 F: M
B: C: 중분대 재도색 D: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E: 1319.7 F: ㎡
B: C: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D: 90x190x15,야간 E: 29 F: ea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295×995×40, 야간 E: 1 F: 조
B: C: D: F:
B: 2. C: 재포장공 D: F:
B: 2.1 C: 재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E: 14511.4 F: ㎡
B: 2.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D: 수동식,황색실선,야간 E: 282.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D: 수동식,백색실선,야간 E: 565.4 F: ㎡
B: C: 차선밑그림 D: 실선,야간 E: 848.1 F: ㎡
B: C: D: F:
B: 3. C: 포장 신축이음 설치공 D: F:
B: C: 포장신축이음 설치 D: DL-JOINT, 야간 E: 677.6 F: m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C: 트럭탑재형 크레인 D: 5톤,야간 E: 13 F: 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야간 E: 1,466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단면보수기술사용료 D: F:
B: C: 포장신축이음기술사용료 D: F:
B: C: 품질관리비 D: F:
B: C: 안전관리비 D: F: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A. C: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D: F:
B: C: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D: E: 1 F: 식
B: C: D: F:
B: B. C: 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D: F:
B: C: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D: E: 1 F: 식
B: C: D: F:
B: C. C: 관급자재대 D: F:
B: C: 순환 아스콘 D: WC-5,가열, 3등급 E: 3518.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D.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E.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관리비 D: 야간 E: 38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pdf =====
관리번호

대 야 사본번호 지 하 차 설 도 보 수 보 계 포 공 사 서 2026. 06. 군 강 시 2026년도 06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년도

대 야 지 하 차 도 보 수 보 강 공 사 설 계 서

군 포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력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견

적 서 Ⅹ.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관내 시설물이 손상 및 노후화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한 손상 및 결함을 신속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공 사 위 치 및 개 요
구조물명

대야지하차도 위 치

사 업 물 량
표면보수 : 177.7㎡

단면보수(T=30mm) : 4.4㎡ 단면보수(T=50mm) : 21.8㎡ 방청단면(T=50mm) : 2.1㎡

군포시 대야미동 산14-13
중분대 재도색 : 1,319.7㎡
포장신축이음 : 677.6m

아스콘 재포장 : 15,076.8㎡ 비 고

순환아스콘
(WC-5,1등급)
: 3,518.5톤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 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
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6월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기 사용료 : 2026년 6월 조달청 중기 사용료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
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하여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설계기준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업무통합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이용기본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여야 한다.

제출하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
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
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
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
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 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
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

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
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
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건설
업자가 져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 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
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
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은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
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
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기

타

가) 불량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
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
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
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원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
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직경) 1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실 시 공 정 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
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 공 검 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
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 사 검 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규 격

3 1/2 x 5
"
"

수 량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비 고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 공 관 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
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 사 현 장 관 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
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
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
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
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 전 관 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
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 험 관 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
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 법 규 의 준 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
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 공 서 등 에 의 수 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
다.

12. 뒷 정 리 및 폐 기 물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 사 중 교 통 처 리 및 굴 절 차 량 사 용 정 산
공사 중 교통처리 및 굴절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 공사(사용)일수로 최종 정산할 수 있다.

14.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가.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
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
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5. 구조해석 및 타당성 검토
가.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교각 우물통 기초에 대하여 시공 방법 및 보강 후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및 타당성 검토는 시공 후 정산처리 하도록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 단면보수공

[SUPER-SR 공법 : 신기술 제974호]
1. 일반사항
1.1 공법개요
Super-SR SYSTEM(슈퍼에스알 공법)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용 중 황산염 등 화학적 침식 을 받은 경우 저항력이 우수한 단면 복구 모르타
르로 단면을 복구하고, 마이크로 캡슐형 pH 반응성 고분자 수지를 기반으로 한 콘크리트 보호용 코팅제로 열화인자 차당 층을 형성 함으로
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진 시키는 보수 공법이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단면복구 모르타르 및 표면보호 코팅제를 이용하여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증진을 목
적으로 시공되는 현장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감독관과 그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4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에 필요한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2.1 재료일반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를 다른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건냉암소 보관기준 제조일로부
터 6개월 이내 사용)
나.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2.3 취급
가. 재료를 운반 및 취급할 경우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용성 코팅제는 동결되지 않도록 5℃ 이하의 환경에 노출하지 안게 하고 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희석하지 않는다.
다. 환경조건에 따라 도막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저온・ 고습 환경일수록 흐름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균일한 도장 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4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포장
가. 재료는 다음과 같이 포장되어 공급한다.
※ 단면복구 모르타르 전 품목(SSR-M100) : 25kg/bag, 1TON BAG, 500kg BAG, BULK
※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 : 20 ㎏ 용기
나. 1TON BAG으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재료를 정량의 재료가 배출되는 SILO SYSTEM을

이용하지 않고 현장 계량할 경우에는 1g의 정밀도

를 가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 정량의 재료가 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열화 상태와 열화요인, 손상 시 철거두께) 파악, 시공계획서 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안전진단보고
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가.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재 상태 조사(열화 원인분석 및 보수절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은 재료 및 시공적, 환경적,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열화현상은 철근부식,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콘크리트의 침식 등으로 나타난다.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후 취해지는 공법의 적용방법은 표 2.1과 같다.
다. 시공환경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 환경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현장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하수암거의 경우 긴급 상황 시 탈출구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① 온도 및 습도
시공온도는 5 ~ 35℃ 이며, 상대습도 7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조명

시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기후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풍속이 11m/sec 이상일 경우 재료의 비산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시공을 삼간다.
표 2.1 공법의 적용 방법
열화

설명 요인 열화현상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산화칼슘(
), 수산화칼슘(
)이 탄산가
탄산화

스(
)에 의해 탄산칼슘(
)으로 변화하면서 pH값이 8.5 이하로

피해

감소하여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을 말한

철근부식
균열발생

탄산화 깊이측정 박리, 박락 ↓ 다.

균열주입
↓

콘크리트 속에 염화물이 침투할 경우 콘크리트속의 철근이 염화물 이온

염해 시공절차

(
)의 작용으로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염

철근부식

화물의 침입경로는 콘크리트 배합 시 모래나 물의 사용으로 혼입되는

균열발생

경우와 사용 환경 중 염해유입, 제설제의 사용으로 염분이 콘크리트

박리, 박락 내부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다.

콘크리트
하지면 처리
↓
철근보강 및 방청
↓
하지면

알칼리 골재
반응

재해
재료
시공
적인
요인

알칼리 골재반응이란 콘크리트 등의 수산화알카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균열발생 고압수 세척

세공용액(알카리금속이온
,수상이온
가 용출)과 골재 중

철근노출 ↓

의 알카리 반응성물질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철근부식 보수단면 균열발생 시공 지진, 화재 발생 등(손상이 경미한 경우) 철근노출 ↓ 철근부식 양생

시멘트의 이상응결에 의한 균열, 수화열에 의한 균열, 골재에 포함된

균열발생

미립분에 의한 균열, 저품질 골재의 사용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의 침

철근노출

하 블리딩에 의한 균열, 다짐불량에 의한 균열, 기타 등등

철근부식

↓
표면보호재도포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불량에 의한 재료분리 현상등과 양생 시 발생되는 양생균열 타설 후 준공시기까지의 노출기간동안 발생되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고압수 세척을 실시한 후 코팅제를 도포한다.

3.2 공법의 적용 및 방법
가. 구조물의 상태 파악

  • 신규구조물의 경우 타설 후 14일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보수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열화상태 또는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보수범위 등을 파악한 후 적용한다.

나. 단면복구 모르타르(SSR-M100)의 적용
  • 콘크리트 표면온도 5℃ 이상, 대기온도 5℃~35℃, 대기습도 70% 이하에서 시공가능하며 모르타르를 타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콘크리트

의 표면은 표면건조포화상태 이므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을 뿌려 모체에 충분한 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콘크리트의 표면의 건조가 심할 경우 양생에 필요한 수분이 모체에 흡수되어 모르타르의 양생에 영향을 주거나 균열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반드시 모체에 물을 뿌려 수분을 공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우천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의 함수율 조정이 곤란하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와 상의 후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한다.
다. 표면보호 코팅제(SSR-COAT)의 적용
  •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한 경우 모르타르를 7일 이상 양생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건습정도(함수율)를 측정하여

15% 이하일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15~25%의 경우에는 습기 제거 조치 이후 시공한다. 합수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을 금하며 부
득이 하게 시공해야할 경우 습도를 낮추어 최소 25% 이하의 함수율로 조정한 후 시공한다.
라. 시공 온도
  • 동절기에 동결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온도 저하가 일어날 시 시공을 금하며 불가피할 경우 난방 등을 통해 콘크리트 표면 온도와 대기온

도를 5℃이상으로 유지한 후 시공한다.
마.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도구
표면보호 코팅제의 시공 시 사용되는 도장도구의 종류 및 적용 부위에 대한 설명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표 2.2 표면보호 코팅제 도장도구
구 분

에어리스

기본적으로
적용
부위

롤러 자동분사장비에 붓

의한 면적이 적거나 장비이용 등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롤러가 들어가지 않거나 스프레이 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곳 포가 되지 않는 협소한곳에 사용한 넓은 면적에 사용

해상이나 하천 등 재료가 비산되면 곤란한 경우

다. 노상, 주택가 등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부분적인 손상부위를 보수하는 경우

바.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은 아래의 표 2.3에 나타내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2.3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장 사양(20 ℃)
도장
공정

규 격 도막두께(㎛) 도장 회수 가사 시간 재도장 간격 표면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등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 이하인 경우는 3% 정도의 인산수

처리

용액으로 중화하여 수세 후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코팅
하도
코팅
중도
코팅
상도

SSR COAT-P 침투형 1 - 4~24시간 SSR COAT-C 90 1 - 4~24시간 SSR COAT-T 90 1 - - 2. 제품

본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4 및 2.5와 같다.

표 2.4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품명
구분
용 도

SSR-M100 SSR-MAC

단면복구용
폴리머 몰탈

방청용 몰탈

표 2.5 표면보호용 코팅제
품명
구분

주요 기능
및

SSR COAT-P SSR COAT-C SSR COAT-T 침투성 표면보호제 내화학성표면보호제 내후성표면보호제 (1차 코팅/침투성) (2차 코팅/내화학성) (3차 코팅/내후성) 용도 ※ 3회 도장 준수

3.하지면 처리
3.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거푸집단차,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먼지 등을 제거하고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있을 경우 유분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그라인딩 등을 통해 제거한다.
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진공청소기, 고압 세척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설계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 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라. 열화 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 표면처리기 및 착암기 치핑,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
하여 시행한다.
마. 수리구조물의 표면보호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28일 이하이면 인산수용액으로 중화한 후 물로 씻은 뒤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며 수분을 건조시킨다.
3.2 하지면의 상태
가. 열화 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단면복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단면복구재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콘
크리트를 표면건조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나.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증대를 방해하는 큰물방울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단면복구 모르타르 및 바탕처리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보호 코팅제를 단독 도장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건조
한 후 시공한다.
3.3 하지면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제,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
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전에 채취된 코어샘플에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되지 않은 부분을 탄산화 상태로 판단하고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
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다.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4. 철근의 부식방지 처리
가. 철근 녹 제거 후 철근의 단면 손실율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식처리를 실시한다.(부식방지제 도포 및
방청몰탈 시공)
나. 시공 후 24시간 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다.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양생 보호제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보수단면충진
5.1 일 반 사 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 시공에 적용한다.

가. 작업 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이고 충분한 내구성이 얻어지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
나. 단면충전은 사전에 시공 순서를 정해서 실시하며 공사 중 보수 깊이나 보수 범위는 실제 열화부위 제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다. 시공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후에 시공 품질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 및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공 계획 시에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사용 재료는 소량을 우선 배합하여 작업성, 가사 시간 등을 파악 후 본 작업에 임해야 한
바. 시공 부위는 보수 재료가 부착이 잘될 수 있도록 이물질, 기름,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열화, 박리, 탄산화 등 들뜬 부위
가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경우 최대한 건조포화상태를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사. 부식이나 기타 원인으로 손상된 철근은 전면 교체하거나 결손 된 철근 단면적과 동등 이상의 단면으로 보강해야 하며 표면에 생긴 녹
은 완전히 제거한 후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시공하여야 한다.
자. 균열 보수 시에 균열 폭 및 깊이에 맞게 보수 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차. 균열 보수 시에는 균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면 은 단면 수복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카. 보수의 범위와 방법은 균열의 발생 상황 및 누수 여부,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 기능, 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정확
한 수량은 설계 도서를 참고하되 균열의 깊이, 길이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타. 천장부 시공 시는 들뜸 방지를 위해 각 단계별 바탕 면의 습기나 결로현상을 확실히 제거토록 해야 하며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파. 작업 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반드시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하여야 한다.

5.2 단면 복구
5.2.1 단면복구 시공 순서
1) 사전 조사
2) 열화 부위 제거
※ 인력 : 콘크리트 깨기
※ 기계 : 그라인더, 브레이커
3) 표면 청소 : 고압 세척

4) 단면복구 모르타르 충진
※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SSR-M100) :혼합수량 : 17% ± 2%
5) 양생
5.2.2 손 미장 시공
가. 시공 준비
작업 전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
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시공 방법
1회 바름 두께는 약 5~10 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미장한다.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표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5.2.3 기계 타설
가. 시공 준비

  • 작업 전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 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

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혼합을 위한 Mixer의 작동이 가능한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몰탈 압송 전 호스 안쪽 표면의 마찰력 감소를 위하여 사용한 현탁액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 둔다.
  • 펌프의 압력은 호스의 길이, 반죽 질기, 노즐과 펌프의 높이차 및 토출량, 기타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시험 시공

하여 각종 필요 제원과 장비의 위치 등을 확보하여 둔다.
나. 시공 방법
  • 시공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이서를 정착시킨다.

  • 작업 시 분사거리는 30~100 ㎝로 하며, 건(GUN)의 각도는 90도로 한다.
  • 1회 도포량을 시험시공 등을 실시하여 미리 산정하고, 단계별로 도포한다.
  • 단면복구재의 도포두께는 약 5~10 mm 정도로 하고, 바탕면과 모르타르 충진층 사이에 기포(에어포켓)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부

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출압과 토출량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한다.
  • 최초 도포 후 표면이 건조되기 전에 같은 요령으로 최대 시공 두께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도포한다.
  • 수직면 도포 시에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도포하는 것이 좋다.

다. 시공 시 주의사항
  •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할 경우 호스나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호스 내에 잔류 모르타르가 없도록 하여 둔

다.
  •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 시공할 경우 철근과 배면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노즐 방향을 변경하며 충분히 충

전시킨 다음 전면을 도포한다.
  • 스프레이 도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숏크리트기 및 공구 제조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한 다음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르타르 타설 후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하여 세척하고, 호스와 노즐 내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여 둔다.

5.3 보수단면 충전 및 도장면의 표면정리
5.3.1 준비 사항
가. 사용되는 기본 장비는 자동혼합기(mixer), 고압이송펌프, 이송호스, 물펌프, 공기압축기, 특수노즐이며 동력이 없을 경우 발전기 등
이 추가로 소요된다.
나. 작동방법, 세척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장비사양에 따른다.
다. 펌프와 노즐간의 거리 및 높이차와 시공위치와의 거리들을 고려하여 믹서와 펌프를 수평인 곳에 배치한다.
라. 초기에 혼합 완료된 재료의 원활한 압송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호스 안쪽을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의 희석액 등으로 적시어 놓는다.
마. 펌프 및 믹서의 회전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만약 역방향일 경우 스위치로 조정한다.
사. 토출량 조절밸브는 최초 1~2단계로 위치시키고 작동시킨다.
아. 기본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지만 협소한 공간 등 현장조건에 따라서 손미장 한다.

5.3.2 단면복구 모르타르의 타설

가. 호스내부의 원활한 재료 압송을 위하여 호스내부를 적시었던 현탁액 또는 벽지용 풀이 완전히 제거된 후 재료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시공을 실시한다. (초기에 배출되는 약 15kg의
혼합물은 플라스틱용기에 받아낸 후 폐기물 처리한다.)
나.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시켜도 노즐에는 압축공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호스나 노즐이 막힐 수 있다.)
다.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분출 압력,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분사거리는 0.5~1.0 m이다.
라. 시공 시 온도는 5℃~35 ℃, 콘크리트 표면 온도 5℃ 이상의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경화된 재료를 펌프하면 노즐 및 고압호스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응급상황 발생에 유의하며 동작정지를 항시 가능하게 컨트롤 패널에 작업자가 대기한다.
사. 단면복구재의 1회 바름 두께는 약 5~10 mm를 표준으로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
러 미장한다.

5.3.3 시공 시 주의사항
가. 기계 타설 시 주의사항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 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및 기계장비 시공
① 분사장치의 전원코드를 연결한다.
② 에어콤프레샤에서 연결호스를 분사노즐의 연결구에 연결한다.
③ 혼합물 공급용 호퍼에 밀가루 희석액 또는 석회분말 희석액(5%)을 약 20ℓ를 호퍼에 넣고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호스와 연결된 노즐을
통하여 토출되는지 확인 후 스위치를 OFF로 하고 분사노즐을 분리한다.
④ 이송용 호퍼상단에 혼합교반기를 장착한 후 혼합기의 메인스위치를 ON으로 하고 이송용 호퍼에 적당량의 혼합물을 채운다.

⑤ 노즐에 연결된 고압공기를 개방하여 이동호스를 통하여 공급된 혼합물의 분사 시 분사속도, 리바운드양을 확인한 후 혼합기 운전자와
조절하면서 시공한다.
⑥ 혼합기계의 운전자는 분말자재의 공급량이 적정한지의 여부, 혼합물의 혼합정도, 이송펌프의 호퍼에 혼합물이 적당량 채워지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한다.
⑦ 적정량의 공기압축으로 노즐이 원형을 그리면서 타원방향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⑧ 슬라브의 하부면 시공 시에는 공기압을 약 5%정도 상승시키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량은 초기 준비 시 폐기된량을 제외하고
손실량은 없는지 확인한다.)
⑨ 작업자는 보안경, 마스크, 노즐커버, 안전모, 코팅장갑 및 안전작업화 및 방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30분 간격으로 교대 2
인이 실시)
⑩ 스프레이시공 중 두께점검을 위해서 두께측정자를 사용하여 수시로 점검하면서 스프레이시공을 실시한다. (깊이측정자 0.1 ~5 mm용, 5
mm 이상은 일반측정자를 사용하여 실시)

5.4 시공 후 양생
가.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 표면과 탈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다. 강한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단면충전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한다.
5.5 도구 등의 청소
가.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나.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 후 깨끗이 세척한다.
다. 호스와 노즐은 스폰지공을 이용하여 호스내부의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며 노즐의 공기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라.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6. 표면보호 코팅제의 도포
단면복구 모르타르를 타설하거나 콘크리트 신설 후 표면의 보호를 위한 코팅 작업은 본 시방에 준하여 시행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 85% 이상일 경우 도장을 금한다.
동절기 작업시 표면온도가 5℃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바람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경우 도장 표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수처리 구조물 도장 후 최소 7일 이상 건조가 필요하다.
가. SSR COAT- P (하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침투형 재료이므로 정해진 사용량을 준수하여 표면에 충분히 도포하여 준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두께 - 침투형
나. SSR COAT- C / SSR COAT- T 도포 (중 / 상도)
도장 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고 교반 중 생기는 기포가 없어진 후 사용한다.
(re-coating time : 4~24시간)(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기준두께 T = 90㎛
다. 건조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이로 인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차양막 등의 설치)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 반 사 항
가. 배합, 기계 및 설비, 시공 등에서 소요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기계운전 체크리스트의 확인)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 료 관 리
가. 재료 사용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2) 표면의 손상여부 확인(누수, 경화상태)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한 상태의 물을 사용토록 한다.(5℃~25℃)

3.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 SSR M100 (단면보수용 폴리머몰탈)
시험항목

재령(DAYS) 단위 KS 기준 압축강도 28일 MPa 20.0 이상 부착강도 28일 MPa 1.0 이상 휨 강 도 28일 MPa 6.0 이상 시험방법 KS F 4042

*SSR COAT-P, C, T (표면보호 코팅제)
시험 항목

품 질 기 준 색 이상 없음 상 건조도막의 상태 시 험 기 준

이상 없음
KS M 5000

용기내 상태 이상 없음 작 이상 없음 업 성

4. 품질관리 시험방법
4.1 부착력 테스트 (KS F 4715)
가. 시험방법
1)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의 부착강도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어테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부착력시험기로 박리될 때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ASTM 4541“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
다.
나. 평가결과 확인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1) 3 개소의 부착력 평균값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솟값이 0.8n ㎫ 이상이어야 한다.
4.3 두께관리(시공 1 시간 이내 실시)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초벌 및 충전 스프레이시 측정)
1 m×1 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검측침을 사용하여 두께를 5 회 측정한다.
(5 회 평균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
두께 부족 시 하지면을 고려하여 재분사 하고 주변면과 평탄작업을 한다.
나. 경화 후 두께의 판정기준
3 개의 코어채취 후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고 최젓값은 설계두께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4.4 압축강도의 측정
현장에서 KS F 2476 기준에 준하여 몰드를 제작하여 양생 후 3일, 7일, 28일 강도를 측정한다.(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로 대체 가능)
4.5 들뜸검사
자동분사된 단면복구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부착면의 들뜸유무를 검사한다.(코팅시공 전 검사 불량 시 재시공)
4.6 육안검사

마감면에 대하여 박리, 박락, 변색, 벗겨짐, 부풀음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재보수 작업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가. 청소와 보양
시공 시 시공부위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양을 실시하여 재료가 묻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항시 시공현장은 청결을 유지하여 안전사
고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공사완료 후 작업 시 설치한 보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완료하며 완전 건조 전에 적용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경고 표시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장에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다.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1. 작업 전 예비회의
2. 도료의 보관상태 및 재료의 사용 기간 확인
3. 작업기기의 정비 및 청결 상태
작업준비

4. 작업장의 환기상태 확인
5. 작업자의 기능 및 건강상태 확인
6.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7. 본 공법에 대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 등 작업자 사전교육
1. 주변 보양상태 확인
2. 표면처리에 대한 검토확인
3. 먼지, 유분 및 노후 된 피막제거 상태확인
4. 작업 중 표시를 하여 피막 훼손방지 강구
5. 작업방법의 준수여부 확인

도포작업

6.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확인
7. 건조시간 확인
8. 시방에 의한 재료확인
9. 흐름현상 및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10.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할 경우 재료 분출구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한다.
11.전동공구는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2.환경대책 및 개인안전 보호장구

비 고

제 3 장 포장 신축이음
[DL JOINT 공법 : 특허 제 10-2905814호]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1.1.1 본 특별시방서는 공용중인 지하차도나 도로의 포장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에 사용되는 시방서로, 특허 제10-2905814호 [콘크
리트 구조물의 신축 이음 공법]을 적용하여 신축이음을 교체하는 공법이다.
1.1.2 본 시방은 DL JOINT공법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3 본 공법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적용되는 공법으로서 전문 기술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비전문가가
본 공법 사용 시 기술자문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정밀 및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관련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016, 국토교통부, 15-72
2. 시공 방법
2.1 일반 사항
1) 시공에 앞서 시공해야할 부분의 주변을 완벽하게 보수해야 한다.
2) 우천시는 작업 불가
3) 도로의 경사도는 최대 6% 까지 가능하다.
4) 일일 시공량은 20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할증을 고려한다.
2.2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
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3 세부적인 시공 방법 3.3.1 아스팔트 포장절단 3.3.7 혼합물 포설 (1차) 3.3.2 아스팔트 포장깨기 3.3.8 섬유보강재 설치 3.3.4 유공관 설치 3.3.9 혼합물 포설 (2차) 3.3.5 프라이머 도포 3.3.10 마감처리 3.3.6 지지판 설치

4. 재료의 물성
가. 탄성봉합재

  • 시험에 의해 다음 기준값에 만족해야한다.(ASTM D 6690 Type II)

시험항목

단위 기준 콘 침입도(25℃) - 90 이하 흐름성(60℃) ㎜ 3.0 이하 접착성(비침지) - 이상 없을 것 원상회복률 % 60 이상 아스팔트 호환성 - 시험방법

ASTM D 6690
(Type II)

나. 지지판

  • 부식방지가능한 재료인 알루미늄등을 사용하며 2㎜ 두께를 사용한다.

다. 골재
  • 골재는 0~13㎜ 이내의 골재를 선별하여 한번이상 세척하여 골재 표면의 이물질을 90%이상 제거한 상태의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지관리지침

  • 보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보수공법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보수는 열화를 일으킨 구조물의 내구성 등 주로 내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내구성, 방수성 등의 기능은 보수 시공 효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보강을 실시할 경우 보강공법은 내구성이 좋고, 저하된 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기능은 시공효과에 따라

크게 지배되므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보강에 대한 시공을 할 경우는 기존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바탕처리는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 사용할 재료는 KS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 한다.

제 4 장 아스콘 재포장
1.1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된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을 절삭한 후, 그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공사에 적
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다.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재료시험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가.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바인더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으
나 우리나라는 침입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종류
0-10

신도
침입도
(25℃)
0이상 10이하

연화점
(℃)

55.0이상 15℃ 25℃ - - 10-20 10초과 20이하 20-40 20초과 40이하 55.0~65.0 40-60 40초과 60이하 47.0~55.0 - 60-80 60초과 80이하 44.0~52.0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52.0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50.0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48.0

150-200
200-300

150초과
200이하
200초과
300이하

톨루엔가
용분무게
(%)

박막가열
인화점
(℃)

증발

질량변화
율
(무게%)

침입도
잔유율
(%)

- - - 5이상 - - - 50이상 - - 260이상 100이상

후의침입
도비(%)

- - 55이상 -

110이하
1000이상

50이상 -

밀도(15℃)
kg/㎡

0.3
이하

58이상
0.6이하

99.0이상

질량변화
율
(무게%)

- - - - - - 0.5이하 -

240이상
30.0~45.0

1.0이하 - 210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
여야 한다.
ⓑ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 용 성 등 급

PG 46
-34

7일간평균온도 포정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

-40

PG 52
-46

-10 -16 -22

< 46
> -34

> -40 -28

PG 58
-34

-40 -46 -16 -22 < 52 -28

PG 64
-34

-40 -10 -16 < 58 -22 -28 -34 -40 < 64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점도 KS F 2392 3Pa‧초 이하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230
135
46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1.0

질량손실, %(이하)
동적전단, KS F 2393 G/sin ℺,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압력노화 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 500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60초, ℃

52 46

5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90

90
10

7 58 4 25 22 19 16 13 10 7 25 64 100 100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보고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② 골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
⦁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KS F 2340 최소 50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kg/m )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 KS F 2507 15 이하

잔골재 입형(%)
3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포장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모율(%) KS F 2340

기층용 : 40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Na2SO4)(%)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이상 비율(%)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하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 함유량(%)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구분
공칭 최대치수

13 90~100 95~100 72~90 75~95 69~84 90~100 공칭 입경에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대한 체 통과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중량백분율 2.5 25~58 35~50 23~49 35~50 23~38 25~40 (%)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51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계약대상자는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원은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
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① 아스팔트 드럼은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
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고,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소 VMA (%)
설계 공극률 (%)

공칭최대입자크기
mm
1.18
2.5
2.0
9.5
13.0
20
25.0
32.0
37.5

3.0
21.5
19.0
16.0
14.0
13.0
12.0
11.0
10.5
10.0

4.0
22.5
20.0
17.0
15.0
14.0
13.0
12.0
11.5
11.0

5.0
23.5
21.0
18.0
16.0
15.0
14.0
13.0
12.5
12.0

6.0
24.5
22.0
19.0
17.0
16.0
15.0
14.0
13.5
13.0

바. 기준밀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
도는 25℃의 수중에서 수중 중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값을 사용하며, 필요시 부피 보정
을 한다.)

1.3 시공
가.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는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기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현장배합
① 계약대상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혼합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
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 표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항목

허용오차범위
5mm 이상
2.5mm
0.15mm
0.08mm

공칭입경에 대한 체통과
중량
백분율(%)

±8
±5
±4
±2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④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
담으로 한다.

다. 포설
①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
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포설작업
ⓐ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대상자는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이 현장 포설 온도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
설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8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을 오랫동안 중단할 경우에는 혼합물
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다짐을 하여도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낮아지므로,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 혼합물은 포설 스크루 깊이의 2/3 이상이 유지가 되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루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50℃ 이상으로 예열을 하여야 한
다.
ⓕ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되 노면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
은 곳으로 포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 피니셔 뒤에는 마무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짐
①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텐뎀 로울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는 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울러는 전‧후진의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드럼 또는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
ⓐ 혼합물을 포설한 후에는 3.8.1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짐
을 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대수, 조합, 다짐회수 등은 시험시공 결과에 의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의 하
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다짐
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짐을 할 때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죄면 레이크 등으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든 후 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에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 로울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다짐 중복 방법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
복하여 다져야 한다.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로울러 차륜을 가장자리 150mm 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마카담 로울러의 경우 구
동륜의 1/2정도를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 현장 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8-4절 2.6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초기 공극률은 8% 미만이 되어야 하고 최종 공극률은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짐이 완료된 후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 후 양샹 완료 전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마. 품질관리 및 검사
① 계약대상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각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교통 개방 및 안전 관리
가. 교통 개방

  • 포장 표면 온도가 40℃ 이하로 떨어진 후 개방한다.
  • 조기 개방이 필요한 경우 살수 등을 통해 강제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나. 안전 및 환경 관리

  • 야간 공사 시 시공 및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고, 안전시설(표지판 등) 설치에 대해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 중 발생하는 폐아스팔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 5 장 교통 안전관리
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3. 교통관리 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
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
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
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표. 도로 공사기간 구분>
구분

기준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고정 공사 이동 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4. 교통관리
가. 고정 공사(단기이상)의 교통관리
1) 고정공사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으로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이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 표.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도로유형

주의구간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50㎞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제한속도 60㎞/h 0.50㎞ 제한속도 70㎞/h 0.50㎞ 제한속도 60㎞/h ∼ 50㎞/h 0.35㎞ 제한속도 40㎞/h 이하 0.20㎞ 도시 고속도로 지방지역 도시지역

< 표.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대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80 300 도로유형

110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00 300 90

지방지역
일반도로

80
도시
고속도로

80 300 70 200 70 60 이하 200 150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
(km/h)

간격
(m)

70 150

60
100
50
40 이하

3)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50

< 표.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차로 폭(m) 차로 폭(m) 차로 폭(m)

제한속도
(km/h)
3.0

3.25 3.5 3.0 3.25 3.5 3.0 3.25 3.5 110 - - 245 - - 125 - - 85 100 - - 220 - - 110 - - 75 90 - - 200 - - 100 - - 70 80 - - 175 - - 90 - - 60 70 135 145 155 70 75 80 45 50 55 60 75 80 85 40 40 45 25 30 30 50 50 55 60 30 30 30 20 20 20 40 35 35 40 20 20 20 15 15 15 30 이하 20 20 25 10 10 10 10 10 10

< 표.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
제한속도(km/h)

100 이상 90 ∼ 70 60 ∼ 40 30 이하 도로화시설 설치간격(m) 20 15 10 50

*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 제한속도(km/h) × 0.1875

4)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표.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표.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 종결구간에는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 종결구간의 하류부 테이길이(L) ; 차단차로 수 당 (고속도로) 30m이상, (일반도로) 10m이상
** 종결구간의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은 완화구간 기준을 적용(단, 60km/h이하인 도시직역 일반도로는 도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5. 단시간공사 및 이동공사의 교통관리
가. 단시간공사와 이동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리를 한다.
나. 단시간공사는 제한속도 및 작업보호자동차 배치여부에 따라 교통관리를 한다.

< 표.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고정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60 이상 45 이상 30 이상

다. 이동공사의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노면고정식보다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 공사 시 교통안
전표지(점멸 차단판)와 안전시설(경고등(회전 점멸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작업자동차에도 안
전시설을 장착하여야 한다.
< 표.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이동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85 이상 60 이상 45 이상

5.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로 작업원ㆍ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정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우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원이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우리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라 한다.

수 Ⅴ.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력계획표

예 정 공 정 표
(단위 : %)
기
공

종 1. 일 2. 재 반 보 간 착공15일 착공30일 착공45일 착공60일 착공75일 착공90일 계 수 공 1.8% 1.8% 1.8% 1.8% 1.8% 1.8% 11% 장 공 4.0% 4.0% 4.0% 4.0% 4.0% 4.0% 24% 3. 포 장 신 축 이 음 설 치 공 6.4% 6.4% 6.4% 6.4% 6.4% 6.4% 38% 4. 4.5% 4.5% 4.5% 4.5% 4.5% 4.5% 27% 17% 17% 17% 17% 17% 17% 100% 17% 33% 50% 67% 83% 100% 포 부 대

계
누

계 공

동원인원계획표
(단위 : 인)
기
공

간 착공15일 착공30일 착공45일 착공60일 착공75일 착공90일 계 특수인부 113 113 113 113 113 113 676 보통인부 148 148 148 148 148 148 888 계 261 261 261 261 261 261 1,564 261 521 782 1,043 1,303 1,564 종 누 계 Ⅵ.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06월 일

설
계
자

설계

심
사
자

팀 과 장 장 2026년도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시설물명

공종 일반보수

표면보수
단면(30)
단면(50)
방청(50)

물량 구

177.7 ㎡
4.4 ㎡
21.8 ㎡
2.1 ㎡

아스콘재포장 14,511.4 ㎡ 포장신축이음 677.6 m 1 식 부대공 분 금 액 ◎ 총 공 사 비 1,442,760,000 Ⅰ. 도급예정액 1,080,800,000 1. 공 급 가 액 982,545,455 2. 부 가 가 치 세 98,254,545 Ⅱ. 관급자재대 361,960,000

합
품

명 규 격 단위 계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수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도급예정액

1,080,800,000 Ⅰ. 공급가액 982,545,455 가. 순공사원가 806,090,318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631,427,198 305,563,577 279,771,470 46,092,151 1. 일반보수공 식 1 69,634,962 69,634,962 54,933,114 54,933,114 14,384,919 14,384,919 316,929 316,929 2. 재포장공 식 1 150,309,220 150,309,220 81,624,382 81,624,382 44,560,094 44,560,094 24,124,744 24,124,744 3. 포장 신축이음 설치공 식 1 242,685,826 242,685,826 97,656,389 97,656,389 144,485,325 144,485,325 544,112 544,112 4. 부대공 식 1 168,797,190 168,797,190 71,349,692 71,349,692 76,341,132 76,341,132 21,106,366 21,106,366 2) 간접노무비 58,362,643 3) 경비 116,300,477 (1) 산재보험료 12,955,773 (2) 고용보험료 3,675,654 (3) 건강보험료 10,985,010 (4) 연금보험료 14,514,269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43,430 (6) 퇴직공제부금비 7,027,962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730,772 (8) 기타경비 35,403,372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9) 환경보전비

5,682,844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2,020,567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511,456 (12) 석면분담금 21,835 (13) 임금채권부담금 327,533 나.일반관리비 64,487,225 다.이윤 88,580,540 다.단면보수 기술사용료 1,657,300 라.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20,142,922 라.품질시험비 1,587,150

마.폐기물처리비
Ⅱ. 부 가 가 치 세

98,254,545 관급자재대 361,960,000 고

제
구

분 수 량 단 위 공 사 비 경 비 산 출 노 무 비 근 거 1) 순 공 사 비 631,427,198 2) 간 접 노 무 비 58,362,643 3) 경 비 116,300,477 가) 산 재 보 험 료 12,955,773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나) 고 용 보 험 료 3,675,654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다) 건 강 보 험 료 10,985,010 ≒ (직접노무비) x 3.595% 라) 연 금 보 험 료 14,514,269 ≒ (직접노무비) x 4.75%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43,430 ≒ (건강보험료) x 13.14% 바) 퇴직공제부금비 7,027,962 ≒ (직접노무비) x 2.3%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730,772 재 305,563,577 비 비 고 46,092,151

≒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2.53%+3,300,000) x 1.2 =

21,730,772 (둘중 작은값 적용) 5,682,844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x 0.9%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2,020,567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x 0.32%

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511,456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x 0.081%

파) 석 면 분 담 금 21,835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6%

하) 임 금 채 원 부 담 금 327,533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9%

가. 순 공 사 원 가 806,090,318 나. 일 반 관 리 비 64,487,225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0%

다. 이 88,580,540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0%

라.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1,657,300 마. 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20,142,922 바. 품 질 시 험 비 1,587,150 사. 폐기물처리비 1. 공 급 가 액 982,545,455 2. 부 가 가 치 세 98,254,545 도 급 예 정 액 1,080,800,000 관 급 자 재 대 361,960,000 윤 279,771,470 26,434,056 환경보전비 자) 경 비 경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1.1) x 2.53%+3,300,000)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x 5.5%

기 타 비 ≒ (직접노무비) x 19.1% 35,403,372 아) 료 공급가액 x 10.0% 내 역 서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순공사비 631,427,198 305,563,577 279,771,470 46,092,151 1. 일반보수공 69,634,962 54,933,114 14,384,919 316,929 공종 품 명 규 격

경
단 가

비
비
금 액

고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표면보수 야간,Super-SR공법 177.7 ㎡ 63,691 11,317,890 39,243 6,973,481 23,926 4,251,650 522 92,759 일위1참조 균열보수 주입공법(야간) 130.2 m 58,992 7,680,758 41,805 5,443,011 16,296 2,121,739 891 116,008 단산1참조 단면보수 (T=30mm, 야간, Super-SR공법) 4.4 ㎡ 310,676 1,366,973 177,170 779,548 129,727 570,798 3,779 16,627 일위4참조 단면보수 (T=50mm, 야간, Super-SR공법) 21.8 ㎡ 381,614 8,319,185 177,170 3,862,306 200,665 4,374,497 3,779 82,382 일위6참조 방청 및 단면보수 (T=50mm, 야간, Super-SR공법) 2.1 ㎡ 407,730 856,232 200,441 420,926 203,165 426,646 4,124 8,660 일위7참조 실런트 20mm×25mm,야간 41.3 M 19,780 816,914 17,120 707,056 2,660 109,858 단산2참조 중분대 재도색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1,319.7 ㎡ 29,659 39,140,981 27,815 36,707,455 1,844 2,433,526 일위10참조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90x190x15,야간 29 ea 1,682 48,778 1,120 32,480 545 15,805 스틸그레이팅설치 295×995×40, 야간 1 조 87,251 87,251 6,851 6,851 80,400 80,400 17

493 일위14참조
단산3참조

2. 재포장공 150,309,220 81,624,382 44,560,094 24,124,744 2.1 재포장 120,778,382 73,398,661 23,653,582 23,726,139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14,511.4 ㎡ 8,323 120,778,382 2.2 차선도색 5,058 29,530,838 73,398,661 1,630 8,225,721 23,653,582 1,635 20,906,512

23,726,139 단산4참조
398,605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수동식,황색실선,야간 282.7 ㎡ 29,536 8,349,826 5,970 1,687,719 23,182 6,553,551 384 108,556 단산5참조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수동식,백색실선,야간 565.4 ㎡ 31,594 17,863,247 5,970 3,375,438 25,240 14,270,696 384 217,113 단산6참조 차선밑그림 실선,야간 848.1 ㎡ 3,912 3,317,765 3,729 3,162,564 97 82,265 86 72,936 단산7참조 내 역 서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242,685,826 97,656,389 144,485,325 97,656,389 213,231 144,485,325 71,349,692 76,341,132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종 품 명 규 격

3. 포장 신축이음 설치공
포장신축이음 설치

DL-JOINT, 야간 677.6 m 358,155 242,685,826 4. 부대공 144,121 168,797,190

경
단 가

비
비
금 액

고

544,112
803

544,112 일위15참조 21,106,366 트럭탑재형 크레인 5톤,야간 13 일 924,854 12,023,102 746,670 9,706,710 89,248 1,160,224 88,936 1,156,168 일위23참조 교통안전관리비 야간 38 일 3,733,876 141,887,288 1,383,843 52,586,034 1,929,604 73,324,952 420,429 15,976,302 단산8참조 폐기물상차 백호0.6㎥, 야간 9,056,948 1,855,956 1,508 2,210,728 단산9참조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1,763,168 1,763,168 단산10참조 1,466 ㎥ 8,952 13,123,632 1 식 1,763,168 1,763,168 A.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1,657,300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1 식 1,657,300

B. 포장신축이음 기술사용료
1 식 20,142,922

C. 관급자재대 조달수수료 822,259 WC-5,가열, 3등급 3,518.5 TON 20,142,922 8,105,480 822,259

818,005
818,005

818,005 8,105,480 11,992,281 8,105,480 11,992,281 11,992,281 361,960,000 360,012,920 102,320 360,012,920 102,320 360,012,920 0.54 % 360,012,920

D.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1,657,300 1,266 822,259 20,142,922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순환 아스콘 6,178 1,947,080

17,036
17,036

45,161
45,161

1,587,150 1,587,150 45,161 일위29참조

1,947,080
관급
360,012,920

1,587,150
1 식

17,036 일위24참조 1,947,080

1,587,150
1,587,150

1,587,150 일위30참조 Ⅶ. 단 가 산 출 서

일위대가총괄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제1호표 표면보수 제2호표 명

규 격
야간,Super-SR공법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63,691 39,243 콘크리트 단면처리 ㎡ 10,742 10,430 제3호표 마감재 도포 ㎡ 34,030 10,500 23,320 210 제4호표 단면보수 ㎡ 310,676 177,170 129,727 3,779 제5호표 콘크리트 단면복구 ㎡ 98,270 94,491 제6호표 단면보수 (T=50mm, 야간, Super-SR공법) ㎡ 381,614 177,170 200,665 3,779 제7호표 방청 및 단면보수 (T=50mm, 야간, Super-SR공법) ㎡ 407,730 200,441 203,165 4,124 제8호표 철근녹제거 ㎡ 10,027 9,735 제9호표 철근 방청처리 붓칠, 2회 ㎡ 5,229 2,676 2,500 제10호표 중분대 재도색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 29,659 27,815 1,844 제11호표 유성페인트 칠 롤러3회, 흑색 ㎡ 13,362 11,805 1,557 제12호표 유성페인트 칠 롤러3회, 황색 ㎡ 13,757 11,805 1,952 제13호표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3,121 3,031 90 제14호표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90x190x15,야간 ea 1,682 1,120 545 17 제15호표 포장신축이음 설치 DL-JOINT, 야간 m 358,155 144,121 213,231 803 제16호표 유공관 설치 m 18,891 3,441 15,450 제17호표 프라이머 도포 ㎡ 19,486 15,486 4,000 제18호표 지지판 설치 m 41,563 8,603 32,960 제19호표 혼합물 포설 ㎥ 10,370,838 2,817,116 7,513,572 제20호표 용해비 kg 1,081 1,034 47 제21호표 섬유보강재 설치 ㎡ 47,103 8,603 38,500 (T=30mm, 야간, Super-SR공법) 23,926

비
522
312

3,779

292
53

40,150 고

일위대가총괄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제22호표 마감처리 제23호표 트럭탑재형 크레인 제24호표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 72,113 22,612 49,501 일 924,854 746,670 89,248 88,936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식 1,657,300 822,259 818,005 17,036 제25호표 단면보수 특허분 식 19,497,657 9,673,638 9,623,591 200,428 제26호표 단면보수 (T=30mm, Super-SR공법) ㎡ 227,997 94,491 129,727 3,779 제27호표 단면보수 (T=50mm, Super-SR공법) ㎡ 298,935 94,491 200,665 3,779 제28호표 방청 및 단면보수 (T=50mm, Super-SR공법) ㎡ 314,191 106,902 203,165 4,124 제29호표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식 20,142,922 8,105,480 11,992,281 45,161 제30호표 품질시험비 식 1,587,150 5톤,야간 1,587,150 25년 경기도 고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제1호표 표면보수 규 격 수 량 단위 야간,Super-SR공법 ㎡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63,691 39,243 콘크리트 단면처리 1 ㎡ 10,742 10,742 10,430 10,430 마감재 도포 1 ㎡ 34,030 34,030 10,500 10,500 퍼티제 DNS-7500 0.15 kg 4,040 606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20,930 18,313 제2호표 콘크리트 단면처리 ㎡ 20,930

10,742
226,122

8,366 226,122 8,366 보통인부 0.012 인 172,068 2,064 172,068 2,064 3 % 10,430 312 제3호표 마감재 도포 ㎡ 23,926 23,320 23,320 4,040 606 10,500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도장공 0.036 인 263,017 9,468 263,017 9,468 보통인부 0.006 인 172,068 1,032 172,068 1,032 2 % 10,500 210

제4호표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복구

(T=30mm, 야간, Super-SR공법)

㎡
1 ㎡

98,270 210 210 일위3참조

177,170
94,491

94,491 312 210 10,500

310,676
98,270

312 일위2참조 23,320 SSR-CAOT-P 노무비의 고 312 SSR COAT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비 312 10,430 34,030

비
금 액
522

10,430 0.037 인 노무비의

경
단 가

18,313 특별인부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재료비
단 가
금 액

129,727 210

3,779
3,779

3,779 일위5참조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내황산염단면복구재 SSR-M100 63 kg 1,689 106,407 1,689 106,407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94,491 82,679 제5호표 콘크리트 단면복구 ㎡ 94,491 98,270 94,491 0.33333 인 226,122 75,373 226,122 75,373 보통인부 0.11111 인 172,068 19,118 172,068 19,118 4 % 94,491 3,779 제6호표 단면보수 노무비의 (T=50mm, 야간, Super-SR공법) 콘크리트 단면복구

㎡
1 ㎡

98,270 98,270

177,170
94,491

200,665 94,491 SSR-M100 105 kg 1,689 177,345 1,689 177,345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94,491 82,679

제7호표 방청 및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복구

(T=50mm, 야간, Super-SR공법)

㎡
1 ㎡

407,730
98,270

98,270 3,779 3,779 일위5참조 82,679

200,441
94,491

고

3,779
3,779

내황산염단면복구재 94,491 비 3,779 94,491 381,614

비
금 액

82,679 특별인부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경
단 가

94,491 203,165

4,124
3,779

3,779 일위5참조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내황산염단면복구재 SSR-M100 105 kg 1,689 177,345 1,689 177,345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1 ㎡ 10,027 10,027 9,735 9,735

철근 녹제거
철근 방청처리

붓칠, 2회 1 ㎡ 5,229 5,229 2,676 2,676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106,902 93,539 106,902 93,539 제8호표 철근녹제거 ㎡ 연마공 0.046 인 211,645 9,735 9,735 292 기구손료 노무비의 3 % 제9호표 철근 방청처리 붓칠, 2회 ㎡ 철근 방청제 211,645 도장공 0.009 인 263,017 2,367 263,017 2,367 보통인부 0.0018 인 172,068 309 172,068 309 2 % 2,676 53 롤러3회, 흑색/황색, 야간 ㎡ 53 53 일위9참조 292 2,676 2,500 제10호표 중분대 재도색

2,500
5,000

27,815 292 53 2,500 2,676 29,659 고 292 일위8참조 9,735 5,229 비 9,735 5,000 노무비의 2,500

비
금 액

292 9,735 0.5 ℓ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Antis 10,027 2,500

경
단 가

53 1,844 유성페인트 칠 롤러3회, 흑색 0.5 ㎡ 13,362 6,680 11,805 5,902 1,557 778 일위11참조 유성페인트 칠 롤러3회, 황색 0.5 ㎡ 13,757 6,878 11,805 5,902 1,952 976 일위12참조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1 ㎡ 3,121 3,121 3,031 3,031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14,835 12,980 14,835 12,980 호 표 품 명 제11호표 유성페인트 칠 롤러3회, 흑색 ㎡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13,362

재료비
단 가
금 액
90

11,805

경
단 가
90

KSM-6020 1급(흑색) 0.282 ℓ 4,572 1,289 4,572 1,289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0.012 ℓ 2,708 32 2,708 32 도장공 0.039 인 263,017 10,257 263,017 10,257 보통인부 0.009 인 172,068 1,548 172,068 1,548 2 % 11,805 236 11,805 236 제12호표 유성페인트 칠 노무비의 롤러3회, 황색 ㎡ 13,757 11,805 KSM-6020 1급(황색) 0.282 ℓ 5,972 1,684 5,972 1,684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0.012 ℓ 2,708 32 2,708 32 도장공 0.039 인 263,017 10,257 263,017 10,257 보통인부 0.009 인 172,068 1,548 172,068 1,548 2 % 11,805 236 11,805 236 제13호표 재도장 시 바탕처리 노무비의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3,121 고 일위13참조 1,952 조합페인트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비 1,557 조합페인트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비
금 액

3,031 90 도장공 0.00869 인 263,017 2,285 263,017 2,285 2인/230㎡ 보통인부 0.00434 인 172,068 746 172,068 746 1인/230㎡ 3 % 3,031 90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노무비의 3,031 90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제14호표 타일 재설치(접착붙이기) 90x190x15,야간 석재타일(자기질) 90×190×15 수 량 단위

합
단 가

ea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1,682 1,120 1.03 ㎡ 26,500 27,295 타일공 0.082 인 290,939 23,856 290,939 23,856 보통인부 0.035 인 172,068 6,022 172,068 6,022 노무비의 3 % 29,878 896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29,878 26,143 29,878 26,143 개당환산 ÷50ea/㎡ 0.02 식 84,212 1,682 56,021 1,120 DL-JOINT, 야간 m 358,155

경
단 가

545
26,500

공구손료 및 경장비 제15호표 포장신축이음 설치

재료비
단 가
금 액

27,295 144,121

비
금 액

비 고 17 27,295 545 29,878 896 896 17 213,231 803 유공관 설치 1 m 18,891 18,891 3,441 3,441 15,450 15,450 일위16참조 프라이머 도포 0.2 ㎡ 19,486 3,897 15,486 3,097 4,000 800 일위17참조 지지판 설치 1 m 41,563 41,563 8,603 8,603 32,960 32,960 일위18참조 혼합물 포설 0.02 ㎥ 10,370,838 207,416 2,817,116 56,342 7,513,572 150,271 섬유보강재 설치 0.1 ㎡ 47,103 4,710 8,603 860 38,500 3,850 일위21참조 마감처리 0.2 ㎡ 72,113 14,422 22,612 4,522 49,501 9,900 일위22참조 87.5 % 76,865 67,256 76,865 67,256 품의할증 노무비의

제16호표 유공관 설치
유공관
보통인부

m
Φ15mm

18,891 1.03 m 15,000 15,450 0.02 인 172,068 3,441 3,441

15,450
15,000

172,068 3,441 15,450 40,150 803 일위19참조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제17호표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합
단 가

㎡
DL-P100

보통인부

제18호표 지지판 설치
지지판(AL)

수 량 단위 보통인부 제19호표 혼합물 포설

노무비
단 가
금 액

19,486 0.5 kg 8,000 4,000 0.09 인 172,068 15,486

m
T=2mm

계
금 액

15,486 172,068 32,000 32,960 0.05 인 172,068 8,603 ㎥ 32,960 8,603 2,817,116 7,513,572 DL-SEAL 430 kg 16,500 7,095,000 16,500 7,095,000 채움골재 충진용 850 kg 200 170,000 200 170,000 850 kg 1,081 918,850 1,034 878,900 47 39,950 36,248 21,748 3,729 2,237 콘크리트 믹서 0.3㎥ 0.6 hr 41,346 24,806 진동파일해머 60kW 1 hr 39,329 39,329 프로판가스 일반용 99 kg 2,084.7 206,385 포설공 4 인 221,015 884,060 221,015 884,060 보통인부 6 인 172,068 1,032,408 172,068 1,032,408 제20호표 용해비 kg 특별인부 0.0026 인 2,084.7

1,081
226,122

587

1,034
226,122

고 4,000 탄성봉함재 용해비 비

32,960
32,000

10,370,838

비
금 액

15,486 8,603 172,068

경
단 가

4,000
8,000

41,563 1.03 m

재료비
단 가
금 액

587 206,385 47 40,150

일위20참조
1,369

821 39,329 39,329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수 량 단위

합
단 가

보통인부 0.0026 인 172,068 447 경 0.026 ℓ 1,823 47 호 표 품 명 규 격 유 제21호표 섬유보강재 설치 ㎡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1.1 ㎡ 35,000 38,500 보통인부 0.05 인 172,068 8,603 제22호표 마감처리

㎡
DL-SEAL

마스킹테이프 5cm x 15m(상품) 특별인부 제23호표 트럭탑재형 크레인 8,603 72,113 38,500 49,501 16,500 49,500 16,500 49,500 0.02 m 53.33 1 53.33 1 0.1 인 226,122 22,612 22,612 5톤,야간 일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8 hr 72,051 576,408 49,778 398,224 품의할증 노무비의 87.5 % 398,224 348,446 398,224 348,446 제24호표 단면보수 기술사용료 식 746,670 1,657,300 고 47 3 kg 924,854 비 8,603 22,612 226,122

비
금 액

38,500
35,000

172,068

경
단 가

447
1,823

47,103 섬유보강재 탄성봉함재 172,068

재료비
단 가
금 액

89,248
11,156

822,259 89,248

88,936
11,117

818,005 88,936 17,036 단면보수 특허분 1 식 19,497,657 19,497,657 9,673,638 9,673,638 9,623,591 9,623,591 200,428 200,428 일위25참조 기술사용료 8.5 % 19,497,657 1,657,300 9,673,638 822,259 9,623,591 818,005 200,428 17,036 제25호표 단면보수 특허분 식 19,497,657 9,673,638 9,623,591 200,428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표면보수 야간,Super-SR공법 177.7 ㎡ 63,691 11,317,890 39,243 6,973,481 23,926 4,251,650 522 92,759 일위1참조 단면보수 (T=30mm, Super-SR공법) 4.4 ㎡ 227,997 1,003,185 94,491 415,760 129,727 570,798 3,779 16,627 일위26참조 단면보수 (T=50mm, Super-SR공법) 21.8 ㎡ 298,935 6,516,782 94,491 2,059,903 200,665 4,374,497 3,779 82,382 일위27참조 방청 및 단면보수 (T=50mm, Super-SR공법) 2.1 ㎡ 314,191 659,800 106,902 224,494 203,165 426,646 4,124 8,660 일위28참조 (T=30mm, Super-SR공법) ㎡ 호 표 품 제26호표 단면보수 명 콘크리트 단면복구

노무비
단 가
금 액

227,997 1 ㎡ 98,270 98,270

재료비
단 가
금 액

94,491
94,491

129,727 94,491 SSR-M100 63 kg 1,689 106,407 1,689 106,407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T=50mm, Super-SR공법) 콘크리트 단면복구 ㎡ 298,935 1 ㎡ 98,270 98,270

94,491
94,491

200,665 94,491 SSR-M100 105 kg 1,689 177,345 1,689 177,345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제28호표 방청 및 단면보수
콘크리트 단면복구

(T=50mm, Super-SR공법)

㎡
1 ㎡

314,191
98,270

98,270

106,902
94,491

94,491 비 고 3,779 일위5참조

3,779
3,779

내황산염단면복구재

비
금 액

3,779
3,779

내황산염단면복구재 제27호표 단면보수

경
단 가

203,165 3,779 일위5참조

4,124
3,779

3,779 일위5참조

일 위 대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호 표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단 가

계
금 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재료비
단 가
금 액

내황산염단면복구재 SSR-M100 105 kg 1,689 177,345 1,689 177,345 SSR COAT SSR-CAOT-P 0.08 kg 59,100 4,728 59,100 4,728 SSR COAT SSR-CAOT-C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SSR COAT SSR-CAOT-T 0.16 kg 58,100 9,296 58,100 9,296 1 ㎡ 10,027 10,027 9,735 9,735 1 ㎡ 5,229 5,229 2,676 2,676

철근 녹제거
철근 방청처리

붓칠, 2회

제29호표 포장 신축이음 기술사용료
포장신축이음 설치

식
DL-JOINT, 야간

20,142,922 677.6 m 358,155 기술사용료 8.3 % 242,685,826 제30호표 품질시험비 식 242,685,826 2,500

8,105,480
144,121

20,142,922 97,656,389 97,656,389 2,500

경
단 가

비
금 액

비 고 292 292 일위8참조 53 53 일위9참조 11,992,281 45,161 213,231 144,485,325 803 8,105,480 144,485,325 11,992,281 544,112 1,587,150

544,112 일위15참조
45,161

1,587,150 25년 경기도 슬럼프 레미콘 2 회 10,100 20,200 10,100 20,200 공기량 레미콘 2 회 22,400 44,800 22,400 44,800 염화물함량 레미콘 2 회 26,600 53,200 26,600 53,200 압축강도 레미콘 2 회 18,300 36,600 18,300 36,600 코아채취 콘크리트 4 회 131,600 526,400 131,600 526,400 안정도 아스콘 2 회 91,400 182,800 91,400 182,800 흐름값 아스콘 2 회 91,400 182,800 91,400 182,800 공극율 아스콘 2 회 99,200 198,400 99,200 198,400 현장시험경비(차량경비+인건비) 경기도 1 회 341,950 341,950 341,950 341,950

단가산출총괄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1 균열보수 주입공법(야간) m 58,992 41,805 16,296 891 2 실런트 20mm×25mm,야간 M 19,780 17,120 2,660 3 스틸그레이팅설치 295×995×40, 야간 조 87,251 6,851 80,400 4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8,323 5,058 1,630 1,635 5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수동식,황색실선,야간 ㎡ 29,536 5,970 23,182 384 6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수동식,백색실선,야간 ㎡ 31,594 5,970 25,240 384 7 차선밑그림 실선,야간 ㎡ 3,912 3,729 97 86 8 교통안전관리비 야간 일 3,733,876 1,383,843 1,929,604 420,429 9 폐기물상차 백호0.6㎥, 야간 ㎥ 8,952 6,178 1,266 1,508 10 중기운반 아스콘포장 식 1,763,168 1,423,942 132,424 206,802 경비성단가 고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1.균열보수(주입공법(야간))[m]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58,992 41,805 소 계 : 22,296 22,296 22,296

2. 기구손료(노무비의 3%)
22,296 × 4% = 891

891 재료비 경 16,296

비
891

※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87.5%
<공통 6-8-2>
1. 노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28m = 16,151
보통인부 : 172,068 × 1인 ÷ 28m = 6,145

891

3. 재료비
주입용에폭시(G7) 18,000 × 0.36kg = 6,480
씰링용에폭시(G700) 9,000 × 0.06kg = 540
에폭시계신너 3,000 × 2ℓ = 6,000
건축용주사기세트 500 × 5set = 2,500
소 계 : 15,520

15,520 15,520

4.잡재료비(재료비의 5%)
15,520 × 5% = 776

776 776

5. 합 계
노무비 : 22,296 × 1.875 = 41,805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재료비 : 15,520 + 776 = 16,296
경 비 : 891
계 : 58,992
2.실런트(20mm×25mm,야간)[M]

합 계 노무비 재료비 58,992 41,805 16,296 19,780 17,120 2,660

※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87.5%
1. 재료비
탄성실란트(2액폴리우레탄(12kg/통) 3,800×(0.02×0.025×1.0)×1400kg/㎥ = 2,660

2,660 2,660

2. 설치비
방수공 : 228,286 × 0.04인 = 9,131

9,131 9,131

노무비 : 9,131 × 1.875 = 17,120
재료비 : 2,660
경 비:
계 : 19,780

19,780 17,120 2,660

3.스틸그레이팅설치(295×995×40, 야간)[조]

87,251 6,851 80,400 3. 합 계

1. 재료비 :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295×995×40) 80,400

80,400 80,400

2. 설치비(재료비의 5%)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295×995×40) 80,400 ÷ 1.1 × 0.05 = 3,654
3. 합 계

3,654 3,654 경 비 891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노무비 : 3,654 × 1.875 = 6,851
재료비 : 80,400
경 비:
계 : 87,251
4.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87,251 6,851 80,400 8,323 5,058 1,630 552 552

< 2024년 품셈신설. 유지보수 2-1-4 >
※ 밀링깊이 100mm 이하 1회절삭후, 2회 재포장하는 기준
A-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있는 경우
※ 1일 시공량 : Qd = 2,60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600 ÷ 8 = 325 ㎡/hr
1. 배치인원
포 장 공 : 273,308 × 4.0인 ÷ Qd = 273,308 × 4 ÷ 2,600 = 420
보통인부 : 172,068 × 2.0인 ÷ Qd = 172,068 × 2 ÷ 2,600 = 132
인부소계 : 552
2. 재료비 (팁(날) 소모량)
1㎥당 0.69개소모, 밀링깊이 100mm기준시 1㎥는 10㎡임
팁(날)(노면파쇄기용) 6,000 × 0.69개 ÷ 10㎡ = 414
3. 기계경비
가. 노면파쇄기 (2.0m)
노무비 : 59,020 ÷ 325 ×2대 = 363
재료비 : 111,443 ÷ 325 ×2대 = 685

414 414 비 1,635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경 비 : 176,745 ÷ 325 ×2대 = 1,087
소 계:
2,135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135 363 685 1,087 297 181 50 66 697 544 84 69 440 181 78 181 281 181 61 39

나.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6,275 ÷ 325 = 50
경 비 : 21,504 ÷ 325 = 66
소 계:
297
다. 로우더(타이어) (0.57㎥)
노무비 : 59,020 ÷ 325 ×3대 = 544
재료비 : 9,187 ÷ 325 ×3대 = 84
경 비 : 7,505 ÷ 325 ×3대 = 69
소 계:
697
라.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0m)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5,357 ÷ 325 = 78
경 비 : 59,141 ÷ 325 = 181
소 계:
440
마. 머캐덤로울러(자주식) (10~12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0,005 ÷ 325 = 61
경 비 : 12,857 ÷ 325 = 39
소 계:
281
바.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15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7,938 ÷ 325 = 55
경 비 : 19,136 ÷ 325 = 58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소 계:

출 294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94 181 55 58 241 181 33 27 307 181 76 50 305 153 94 58 4,997 2,146 1,216 1,635 8,323 5,058 1,630 1,635

사. 탠덤로울러(자주식) (5~8Ton)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10,755 ÷ 325 = 33
경 비 : 9,037 ÷ 325 = 27
소 계:
241
아.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3800ℓ)
노무비 : 59,020 ÷ 325 = 181
재료비 : 24,838 ÷ 325 = 76
경 비 : 16,470 ÷ 325 = 50
소 계:
307
자. 물탱크 (16000ℓ)
노무비 : 49,778 ÷ 325 = 153
재료비 : 30,571 ÷ 325 = 94
경 비 : 19,154 ÷ 325 = 58
소 계:
305
차. 소 계
노무비 : 363 + 181 + 544 + 181 + 181 + 181 + 181 + 181 + 153 = 2,146
재료비 : 685 + 50 + 84 + 78 + 61 + 55 + 33 + 76 + 94 = 1,216
경 비 : 1,087 + 66 + 69 + 181 + 39 + 58 + 27 + 50 + 58 = 1,635
계 : 4,997
4. 합 계
노무비 : 552 + 2,146 = 2,698 ×1.875 = 5,058
재료비 : 414 + 1,216 = 1,630
경 비 : 1,635
계 : 8,323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5.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황색실선,야간) [㎡]

합 계 노무비 29,536 5,970 재료비 경 23,182

비
384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R3) 4,100 × 4.53kg = 18,573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55kg = 2,75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프로판가스(일반용) 2,084.7 × 0.20kg = 416
자재소계 : 22,639

22,639 22,639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500 = 90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500 = 688
인부소계 : 1,592

1,592 1,592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22,639 × 1% = 226

226 22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1,592 × 10% = 159

159 159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5. 기계경비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500 ÷ 8 = 62.5㎡/hr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12,578 ÷ 62.5 = 201
경 비 : 7,613 ÷ 62.5 = 121
소 계:
1,118

1,118 796 201 121 1,016 796 116 104 2,134 1,592 317 225

노무비 : 1,592 + 1,592 = 3,184 × 1.875 = 5,970
재료비 : 22,639 + 226 + 317 = 23,182
경 비 : 159 + 225 = 384
계 : 29,536

29,536 5,970 23,182 384

6.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백색실선,야간) [㎡]

31,594 5,970 25,240 384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7,295 ÷ 62.5 = 116
경 비 : 6,522 ÷ 62.5 = 104
소 계:
1,016
다. 소 계
노무비 : 796 + 796 = 1,592
재료비 : 201 + 116 = 317
경 비 : 121 + 104 = 225
계 : 2,134
6. 합 계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실선 일당시공량 : Qd = 500㎡/일
1. 재료비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R5) 4,550 × 4.53kg = 20,611
유리알 (1호,고휘도) 5,000 × 0.55kg = 2,750
융착식프라이머 (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
프로판가스(일반용) 2,084.7 × 0.20kg = 416
자재소계 : 24,677

24,677 24,677

2. 인건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500 = 904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500 = 688
인부소계 : 1,592

1,592 1,592

3. 잡재료비(주재료비의 1%)
24,677 × 1% = 246

246 246

4.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용해기)의 기계경비-(인력품의 10%)
1,592 × 10% = 159
5. 기계경비
가. 덤프트럭 (4.5Ton) : 용해기 운반
Q = Qd ÷ 8hr = 500 ÷ 8 = 62.5㎡/hr

159 159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12,578 ÷ 62.5 = 201
경 비 : 7,613 ÷ 62.5 = 121
소 계:
1,118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118 796 201 121 1,016 796 116 104 2,134 1,592 317 225 31,594 5,970 25,240 384 3,912 3,729 97 86

나. 덤프트럭 (2.5Ton) : 자재,공구및 경장비 운반
노무비 : 49,778 ÷ 62.5 = 796
재료비 : 7,295 ÷ 62.5 = 116
경 비 : 6,522 ÷ 62.5 = 104
소 계:
1,016
다. 소 계
노무비 : 796 + 796 = 1,592
재료비 : 201 + 116 = 317
경 비 : 121 + 104 = 225
계 : 2,134
6. 합 계
노무비 : 1,592 + 1,592 = 3,184 × 1.875 = 5,970
재료비 : 24,677 + 246 + 317 = 25,240
경 비 : 159 + 225 = 384
계 : 31,594
7.차선밑그림(실선,야간) [㎡]
※ 2020年 개정품셈 : 토목 1-11-8 차선도색(유지보수)
(본품은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 부분통제시 적용한다.)
실선 일당시공량 : Qd = 600㎡/일
1. 인건비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226,122 × 2 ÷ 600 = 753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72,068 × 2 ÷ 600 = 573
인부소계 : 1,326

1,326 1,326 846 663 97 86 3,912 3,729 97 86 3,733,876 1,383,843 1,929,604 420,429 653,010 49,778 265,984 337,248

2. 덤프트럭(2.5Ton)
Q = Qd ÷ 8hr = 600 ÷ 8 = 75 ㎡/hr
노무비 : 49,778 ÷ 75 = 663
재료비 : 7,295 ÷ 75 = 97
경 비 : 6,522 ÷ 75 = 86
소 계:
846
3. 합 계
노무비 : 1,326 + 663 = 1,989 × 1.875 = 3,729
재료비 : 97
경 비 : 86
계 : 3,912
8. 교통안전관리비(야간)[일]
손율 30% 적용(3개월)
1. 싸인카(자주식)
노무비 : 49,778 × (2/8)hr × 1일 × 4대 = 49,778
재료비 : 8,312 × 8hr × 1일 ×4대 = 265,984
경 비 : 10,539 ×8hr × 1일 ×4대 = 337,248
소 계:

653,010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2. 교통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900,삼각(고휘도) 93,500 ×6개 ×0.3 = 168,300
교통안전표지판(600,원형(고휘도) 79,800 ×2개 ×0.3 = 47,880
교통안전표지판(910×1170×2T,사각(고휘도) 290,300 ×4개 ×0.3 = 348,360
회전식경광등 64,200 ×8개 ×0.3 = 154,080
라바콘(360×360×700mm) 18,000 × 155개 × 0.3 = 837,000
PE드럼(분리형)(Φ550×850) 18,000 ×20개 × 0.3= 108,000
소 계 : 1,663,620
설치비(재료비의 5%)
1,663,620 × 5% = 83,181
소 계 : 1,746,801

1,746,801 1,663,620 83,181 1,929,604 420,429

5. 신호수 - 4인
보통인부 : 172,068 × 4인 × 1일 = 688,272

688,272 688,272 3,733,876 1,383,843

6. 합 계
노무비 : 49,778 + 688,272 = 738,050 ×1.875 = 1,383,843
재료비 : 265,984 + 1,663,620 = 1,929,604
경 비 : 337,248 + 83,181 = 420,429
계 : 3,733,876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9.폐기물상차 (백호0.6㎥, 야간) [㎥]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8,952 6,178 1,266 1,508 6,069 3,295 1,266 1,508 8,952 6,178 1,266 1,508 1,763,168 1,423,942 132,424 206,802

1. 굴삭기(무한궤도) (0.6㎥(발파)
q = 0.6

f = 1 / 1.5 = 0.67 E = 0.45 Cm = 20sec (135˚) K = 0.55

3,600×q×K×f×E
3,600×0.6×0.55×0.67×0.45
Q = ────────── = ───────────────= 17.91 ㎥/hr
Cm
20
노무비 : 59,020 ÷ 17.91 = 3,295
재료비 : 22,685 ÷ 17.91 = 1,266
경 비 : 27,018 ÷ 17.91 = 1,508
소 계:
6,069
2. 합 계
노무비 : 3,295 × 1.875 = 6,178
재료비 : 1,266
경 비 : 1,508
계 : 8,952
10.중기운반(아스콘포장)[식]
※ 노무비 할증 : 1.875
L = 4km
군포시청 --------------- 현 장
◈ 트레일러(20Ton) 운 반
백호우
노면파쇄기
휘니셔

0.7㎥
2.0 M
3.0 M

1대
1대
1대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로우더
0.57㎥
1대
----------------------------------------트레일러 운반대수 :
N1 = 4대

◈ 덤프트럭(10.5Ton) 운 반
진 동
10 Ton
0대
타이어
8~15 Ton
1대
머캐덤
10~12 Ton 1대
탠 덤
5~8 Ton
1대
-----------------------------------------자주식 운반대수 :
N2 = 3대
1.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
V = 40km/hr

E = 0.9 t1 = 20 min

t2 = (L/V)×2×60 = (4/40)×2×60 = 12

t3 = 20 min t4 = 0.42min

Cm = t1 + t2 + t3 + t4 = 20 + 12 + 20 + 0.42 = 52.42
Q = 60×E / Cm = 60×0.9 / 52.42 = 1.03 회/hr
To = (Cm-(t1+t3)) / Cm = (52.42-(20+20)) / 52.42 = 0.24
노무비 : 59,020 ÷ 1.03×N1×2회 = 59,020 ÷ 1.03×4×2 = 458,407
재료비 : 41,810 ÷ 1.03×To×N1×2회 = 41,810 ÷ 1.03×0.24×4×2 = 77,937
경 비 : 17,314 ÷ 1.03×N1×2회 = 17,314 ÷ 1.03×4×2 = 134,477
소 계:
670,821
2. 덤프트럭 운반(10.5Ton)

670,821 458,407 77,937 134,477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가. 덤프트럭(10.5Ton)
V = 40km/hr

E = 0.9 t1 = 20 min

t2 = (L/V)×2×60 = (4/40)×2×60 = 12

t3 = 20 min t4 = 0.42min

Cm = t1 + t2 + t3 + t4 = 20 + 12 + 20 + 0.42 = 52.42
Q = 60×E / Cm = 60×0.9 / 52.42 = 1.03 회/hr
To = (Cm-(t1+t3)) / Cm = (52.42-(20+20)) / 52.42 = 0.24
노무비 : 49,778 ÷ 1.03×N2×2회 = 49,778 ÷ 1.03×3×2 = 289,968
재료비 : 35,471 ÷ 1.03×To×N2×2회 = 35,471 ÷ 1.03×0.24×3×2 = 49,590
경 비 : 12,035 ÷ 1.03×N2×2회 = 12,035 ÷ 1.03×3×2 = 70,106
소 계:
409,664

409,664 289,968 49,590 70,106 18,177 11,061 4,897 2,219

나. 물탱크 (5500ℓ)
V = 40km/hr

E = 0.9

Cm = (L/V)×2×60 = (4/40)×2×60 = 12
Q = (60×E) / Cm = (60×0.9) / 12 = 4.5 회/hr
노무비 : 49,778 ÷ 4.5 = 11,061
재료비 : 22,040 ÷ 4.5 = 4,897
경 비 : 9,986 ÷ 4.5 = 2,219
소 계:
18,177
다. 소 계

단 가 산 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산
노무비 : 289,968 + 11,061 = 301,029
재료비 : 49,590 + 4,897 = 54,487
경 비 : 70,106 + 2,219 = 72,325
계 : 427,841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427,841 301,029 54,487 72,325 1,763,168 1,423,942 132,424 206,802

3. 합 계
노무비 : 458,407 + 301,029 = 759,436 × 1.875 = 1,423,942
재료비 : 77,937 + 54,487 = 132,424
경 비 : 134,477 + 72,325 = 206,802
계 : 1,763,168

기계경비 적용기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환 율 (/₩)
화 폐

기본재료비
환 율

비 고 No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 달러($) 1,503.2 2026.6.1. 매매기준율 1 경 유 ℓ 1,823 엔(100¥) 943.21 2026.6.1. 매매기준율 2 휘발유 ℓ 1,828 유로(E) 1,752.05 2026.6.1. 매매기준율

마르크(M)
파운드(L)

2,021.8 2026.6.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
No

계산결과값 자리수
노임계수

계산값 1 1/8*16/12*25/20 0.208333333 2 1/8*16/12*25/20*24/15 0.333333333 3 1/8*16/12*25/20*12/10 0.25 4 1/8*16/12*25/20*14/12 0.243055556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 1/8*16/12*25/20*24/5 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6
7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기계경비총괄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노면파쇄기 2.0m hr 347,208 59,020 111,443 176,745 2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hr 96,799 59,020 16,275 21,504 3 로우더(타이어) 0.57㎥ hr 75,712 59,020 9,187 7,505 4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3.0m hr 143,518 59,020 25,357 59,141 5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10~12Ton hr 91,882 59,020 20,005 12,857 6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8~15Ton hr 96,094 59,020 17,938 19,136 7 탠덤 로울러(자주식) 5~8Ton hr 78,812 59,020 10,755 9,037 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ℓ hr 100,328 59,020 24,838 16,470 9 물탱크 16000ℓ hr 99,503 49,778 30,571 19,154 10 덤프트럭 4.5Ton hr 69,969 49,778 12,578 7,613 11 덤프트럭 2.5Ton hr 63,595 49,778 7,295 6,522 12 콘크리트 믹서 0.3㎥ hr 41,346 36,248 3,729 1,369 13 진동파일해머 60kW hr 39,329 14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72,051 49,778 11,156 11,117 15 싸인카 자주식 hr 68,629 49,778 8,312 10,539 16 굴삭기(무한궤도) 0.6㎥(발파) hr 108,723 59,020 22,685 27,018 17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20Ton hr 118,144 59,020 41,810 17,314 18 덤프트럭 10.5Ton hr 97,284 49,778 35,471 12,035 19 물탱크 5500ℓ hr 81,804 49,778 22,040 9,986 39,329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칭

1. 노면파쇄기
손

규 격 산 출 근 거 2.0m 료 합

계
347,208

438,356,000\×4,032×10(-7)

176,745.1

노무비
59,020

재료비
111,443

경유 52.7ℓ×1,823 96,072.1 96,072.1 잡 주연료의 96,072.1×16% 15,371.5 15,371.5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6,799 59,020 건설기계운전사 2. 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비 비

176,745
176,745.1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16,275 21,504 로우더(0.95㎥) 손료 46,576,000\×2,085×10(-7) 9,711 9,711 '26年 개정 소형노면파쇄기(0.95㎥) 손료 29,250,000\×4,032×10(-7) 11,793.6 11,793.6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6.2ℓ×1,823 11,302.6 11,302.6 잡 주연료의 11,302.6×44% 4,973.1 4,973.1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75,712 59,020 품 건설기계운전사

3. 로우더(타이어)
손

0.57㎥ 료 35,999,000\×2,085×10(-7) 7,505.7 9,187 7,505.7 '26年 개정 주연료 경유 3.5ℓ×1,823 6,380.5 6,380.5 잡 주연료의 6,380.5×44% 2,807.4 2,807.4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143,518 59,020 품 건설기계운전사

4.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손

료

3.0m
250,388,000\×2,362×10(-7)

59,141.6 7,505 25,357

59,141
59,141.6 '26年 개정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칭 규 격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주연료 경유 13ℓ×1,823 23,699 23,699 잡 주연료의 23,699×7% 1,658.9 1,658.9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1,882 59,020 품 건설기계운전사

5.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손

10~12Ton 료 71,351,000\×1,802×10(-7) 12,857.4 20,005 경유 9.3ℓ×1,823 16,953.9 16,953.9 잡 주연료의 16,953.9×18% 3,051.7 3,051.7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6,094 59,020 건설기계운전사

6.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손

8~15Ton 료 98,388,000\×1,945×10(-7) 19,136.4 17,938 경유 8ℓ×1,823 14,584 14,584 잡 주연료의 14,584×23% 3,354.3 3,354.3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78,812 59,020 건설기계운전사

7. 탠덤 로울러(자주식)
손

5~8Ton 료 48,513,000\×1,863×10(-7) 9,037.9 10,755 경유 5ℓ×1,823 9,115 9,115 잡 주연료의 9,115×18% 1,640.7 1,640.7

1인×283,297×1/8*16/12*25/20

59,020.2 건설기계운전사 12,857 19,136

9,037
9,037.9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19,136.4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12,857.4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59,020.2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칭

8.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손

규 격 산 출 근 거 3800ℓ 료 합 계

100,328
64,113,000\×2,569×10(-7)

16,470.6 노무비 59,020 재료비 24,838 경유 10.9ℓ×1,823 19,870.7 19,870.7 잡 주연료의 19,870.7×25% 4,967.6 4,967.6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9,503 49,778 건설기계운전사

9. 물탱크
손

16000ℓ 료 90,649,000\×2,113×10(-7) 19,154.1 30,571 경유 12.9ℓ×1,823 23,516.7 23,516.7 잡 주연료의 23,516.7×30% 7,055 7,055 화물차운전사 10. 덤프트럭

1인×238,936×1/8*16/12*25/20

4.5Ton 손 료 49,778.3 49,778.3 69,969 49,778 25,662,000\×2,967×10(-7) 7,613.9 12,578 경 유 5ℓ×1,823 9,115 9,115 잡 품 주연료의 9,115×38% 3,463.7 3,463.7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63,595 49,778

11. 덤프트럭
손 료

2.5Ton
21,982,000\×2,967×10(-7)

6,522 16,470 19,154

7,613
7,613.9 '26年 개정

주연료 화물차운전사 비 19,154.1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16,470.6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7,295

6,522
6,522 '26年 개정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칭 규 격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주연료 경 유 2.9ℓ×1,823 5,286.7 5,286.7 잡 품 주연료의 5,286.7×38% 2,008.9 2,008.9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41,346 36,248 화물차운전사

12. 콘크리트 믹서
손

0.3㎥ 료 4,506,000\×3,039×10(-7) 1,369.3 3,729 휘발유 2ℓ×1,828 3,656 3,656 잡 주연료의 3,656×2% 73.1 73.1 일반기계운전사 13. 진동파일해머

1인×173,995×1/8*16/12*25/20

60kW 손 료

146,643,000\×2,682×10(-7)

14.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36,248.9 39,329 39,329.6 39,329.6 '26年 개정 42,791,000\×2,598×10(-7) 11,117.1 49,778 11,156 유 5.1ℓ×1,823 9,297.3 9,297.3 잡 품 주연료의 9,297.3×20% 1,859.4 1,859.4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68,629 49,778 손 료

자주식
29,358,000\×3,590×10(-7)

10,539.5

11,117
11,117.1 '26年 개정

경 15. 싸인카 1,369 36,248.9 주연료 화물차운전사 비 39,329 72,051 손 료 비 1,369.3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8,312

10,539
10,539.5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칭 규 격 산 출 근 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주연료 경유 3.8ℓ×1,823 6,927.4 6,927.4 잡품 주연료의 6,927.4×20% 1,385.4 1,385.4

1인×238,936×1/8*16/12*25/20

49,778.3 49,778.3 108,723 59,020 운전사(운반차)

16. 굴삭기(무한궤도)
손

0.6㎥(발파) 료

112,342,000\×2,405×10(-7)

27,018.2 22,685 경유 10.2ℓ×1,823 18,594.6 18,594.6 잡 주연료의 18,594.6×22% 4,090.8 4,090.8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118,144 59,020 건설기계운전사

17.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손

20Ton 료 67,216,000\×2,576×10(-7) 17,314.8 41,810 경유 16.5ℓ×1,823 30,079.5 30,079.5 잡 주연료의 30,079.5×39% 11,731 11,731

1인×283,297×1/8*16/12*25/20

59,020.2 59,020.2 97,284 49,778 건설기계운전사

18. 덤프트럭
손

10.5Ton 료 52,810,000\×2,279×10(-7) 12,035.3 35,471 경유 14.1ℓ×1,823 25,704.3 25,704.3 잡 주연료의 25,704.3×38% 9,767.6 9,767.6

1인×238,936×1/8*16/12*25/20

49,778.3 화물차운전사 27,018 17,314

12,035
12,035.3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17,314.8 '26年 개정

주연료
품

비 27,018.2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49,778.3 고

기계경비산출근거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명

19. 물탱크
손

칭 규 격 산 출 근 거 5500ℓ 료 합 계

81,804
47,263,000\×2,113×10(-7)

9,986.6 노무비 49,778 재료비 22,040 경유 9.3ℓ×1,823 16,953.9 16,953.9 잡 주연료의 16,953.9×30% 5,086.1 5,086.1

1인×238,936×1/8*16/12*25/20

49,778.3 화물차운전사 비 비

9,986
9,986.6 '26年 개정

주연료
품

경 49,778.3 고

자 재 단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유통물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비 고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1 SSR COAT SSR-CAOT-P kg 59,100 59,100 2 SSR COAT SSR-CAOT-C kg 58,100 58,100 3 SSR COAT SSR-CAOT-T kg 58,100 58,100 4 퍼티제 DNS-7500 kg 4,040 4,040 5 주입용 에폭시 G7 kg 18,000 461(26.6) 18,000 6 씰링용 에폭시 G700 kg 9,000 461(26.6) 9,000 7 에폭시계 신너 ℓ 3,000 649(22.4) 3,000 624(22.7) 3,000 아연말도료 8 건축용주사기세트 set 500 84(26.6) 750 142(26.6) 500 9 내황산염단면복구재 SSR-M100 kg 1,689 1,689 10 철근 방청제 Antis ℓ 5,000 5,000 11 탄성실란트 2액 폴리우레탄(12kg/통) kg 3,800 490(26.6) 12 조합페인트 KSM-6020 1급(흑색) ℓ 5,121 588(26.6) 13 신너(조합페인트용) KSM-6060(2종) ℓ 14 조합페인트 KSM-6020 1급(황색) ℓ 11,427 588(26.6) 15 석재타일(자기질) 90×190×15 ㎡ 26,500 460(26.6) 26,500 16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295×995×40 개 80,400 182(26.6) 80,400 17 팁(날) 노면파쇄기용 개 18 경 유 ℓ

3,800
7,444 466(26.6)

4,572 500(26.6) 8,933 614(26.6) 4,572 3,583 466(26.6) 2,708 500(26.6) 3,583 614(26.6) 2,708 21,866 466(26.6) 5,972 500(26.6) 21,866 614(26.6) 5,972 6,000 1035(23.10) 6,000 1,823 2026.6 1,823 한국석유공사 19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황색,R3) kg 4,970 597(26.6) 4,140 471(26.6) 5,250 227(26.6) 4,100 244(26.6) 4,100 20 유리알 1호,고휘도 kg 6,000 597(26.6) 5,000 228(26.6) 5,000 227(26.6) 5,000 244(26.6) 5,000 21 융착식 프라이머 도로용 접착제 ℓ 5,850 597(26.6) 4,500 471(26.6) 4,500 227(26.6) 4,550 244(26.6) 4,500

자 재 단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가격정보
단 가 page

물가자료
유통물가
단 가 page 단 가 page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가1
적용단가 비 고
단 가 page 단 가 page 단 가 page

22 프로판가스 일반용 kg 2,419 하32(26.6) 2,419 1189(26.6)

2,520 1438(26.6) 2,084.7 1451(26.6)

2,084.7 23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KSM-6080(백색,R5) kg 5,460 597(26.6) 4,550 471(26.6) 24 유공관 Φ15mm m 15,000 15,000 25 프라이머 DL-P100 kg 8,000 8,000 26 지지판(AL) T=2mm m 32,000 32,000 27 탄성봉함재 DL-SEAL kg 16,500 16,500 28 채움골재 충진용 kg 200 200 4,550 29 휘 발 유 ℓ 1,828 2026.6 1,828 한국석유공사 30 섬유보강재 ㎡ 35,000 35,000 53.33 53.33 31 마스킹테이프 5cm x 15m(상품) m 32 교통안전표지판 900,삼각(고휘도) EA 111,900 225(26.6)

93,500 267(26.6) 110,600 247(26.6)

93,500 33 교통안전표지판 600,원형(고휘도) EA 113,400 225(26.6) 93,500 267(26.6) 79,800 247(26.6) 79,800 34 교통안전표지판 910×1170×2T,사각(고휘도 EA 290,300 220(18.3) 290,300 35 회전식경광등 개 64,200 1102(26.6) 64,200 36 라바콘 360×360×700mm EA 37 PE드럼(분리형) Φ550×850 EA 38 순환 아스콘 WC-5,가열, 3등급 TON 18,000 167(26.6) 18,000 권328(18.12) 18,000 18,000 234(26.6)

18,000
102,320

노 임 단 가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No 품 명 규 격 단위 적용단가 비 고 1 특별인부 인 226,122 2026년(상) 2 보통인부 인 172,068 2026년(상) 3 도장공 인 263,017 2026년(상) 4 연마공 인 211,645 2026년(상)-노임증가율반영 5 방수공 인 228,286 2026년(상) 6 타일공 인 290,939 2026년(상) 7 포장공 인 273,308 2026년(상) 8 건설기계운전사 인 283,297 2026년(상) 9 화물차운전사 인 238,936 2026년(상) 10 일반기계운전사 인 173,995 2026년(상) 11 포설공 인 221,015 2026년(상) 12 운전사(운반차) 인 238,936 2026년(상) Ⅷ. 수 량 산 출 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수량 산출서 군 포 시

총괄수량집계표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1. 일반 보수공
표면보수

야간, Super-SR공법 M2 177.7 주입보수 야간 M 130.2 단면보수(T=30) 야간, Super-SR공법 M2 4.4 단면보수(T=50) 야간, Super-SR공법 M2 21.8 단면방청(T=50) 야간, Super-SR공법 M2 2.1 실링재 설치 야간 M 41.3 중분대 재도색 야간 M2 1,319.7 타일교체 야간 EA 28.8 그레이팅재설치 야간 EA 1 A-TYPE,야간 M2 14,511.4 차선도색 황색실선,야간 M2 282.7 차선도색 백색실선,야간 M2 565.4 차선밑그림 야간 M2 848.1 DL조인트,야간 m 677.6 폐기물 상차 0.6㎥(단면보수부),야간 M3 1.3 폐기물 상차 0.6㎥(아스콘재포장),야간 M3 1,451.1 폐기물 상차 0.6㎥(포장신축이음),야간 M3 13.6 고소작업차 야간 일 13 교통안전처리 야간 일 38 아스콘포장 식 1 WC-5, 가열, 3등급 TON 3,518.5

2. 포장보수공
1) 포장보수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2) 차선도색

3. 포장 신축이음 설치
1) 포장 신축이음 설치
포장 신축이음 설치

4. 부대공 중기운반

5. 관급자재
순환아스콘

공 종 수 량 산 출 근 거 수 량

1. 보수공
보수내용

U-TYPE(시점) 박스구간 U-TYPE(종점) 표면보수 21.66 142.70 13.30 주입보수 22.53 13.75 93.88 단면보수(T=30) 0.65 2.58 1.21 단면보수(T=50) 8.80 3.06 9.96 단면방청(T=50) 1.70 0.03 0.39 실링재 설치 7.50 27.50 6.25 중분대 재도색 642.20 142.82 534.66 타일교체 28.75 그레이팅재설치 1.00 3 4 표면보수 = 177.7 M2 주입보수 = 130.2 M 단면보수(T=30) = 4.4 M2 단면보수(T=50) = 21.8 M2 단면방청(T=50) = 2.1 M2 실링재 설치 = 41.3 M 중분대 재도색 = 1,319.7 M2 타일교체 = 28.8 EA 그레이팅재설치 = 1 EA

U-TYPE(시점부)
구간

번호 손상내용 구간1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파손
아스콘 균열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중앙분리대 열화
포장균열
철근노출
소성변형
포장 망상균열
포장균열
파손
포장 파손
포장균열
포장 파손
조인트 파손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파손
백태
파손
철근노출
철근노출
난간 파손
신축이음 파손
이음부 균열
소성변형
파손
이음부 균열
포장 망상균열
이음부 균열
소성변형
이음부 균열
아스콘 패임
포장 망상균열
신축이음 파손
이음부 균열
포장 망상균열
신축이음 파손
아스콘 파손

너비
0.3
0.3
0.2
0.2
0.2
0.3
0.3
1.4
0.6
0.1
1
15
15
0.3
0.1
0.1
15
9
0.1
0.1
0.2
0.1
0.1

1
0.2
1
1
0.4
1

1
0.1

규모
길이 개소
0.8
1
1.5
2
1
1
1.2
1
15
1
1
1
1.4
3
1.5
1
153
1
1.5
1
1.5
1
4
1
7
1
3.5
1
0.3
1
0.1
2
15
2
0.1
1
0.5
1
4
1
7
1
0.2
1
0.3
1
1.5
1
0.2
20
0.5
1
0.5
1
6
4
1.5
6
20
6
4
4
0.5
20
0.5
7
20
1
0.4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수량
0.8
3
1
0.24
15
1
4.2
1.5
214
0.9
0.15
4
105
52.5
0.09
0.02
30
0.01
0.5
60
63
0.02
0.03
0.3
0.4
0.05
0.5
0.5
6
4
0.3
6
20
6
4
4
0.2
20
0.5
7
20
1
0.04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m
주입보수
1.00
m
주입보수
3.75
m
표면보수
0.25
㎡
단면보수(T=50)
0.30
m
아스콘 균열보수
18.75
m
표면보수
0.25
m
주입보수
5.25
m
주입보수
1.88
㎡ 단면보수(T=30) 및 도색 214.00
㎡
아스콘 균열보수
1.13
㎡
단면방청(T=50)
0.19
㎡
재포장
5.00
㎡
재포장
131.25
㎡
아스콘 균열보수
65.63
㎡
단면보수(T=50)
0.11
㎡
재포장
0.03
m
아스콘 균열보수
37.50
㎡
재포장
0.01
m
신축이음 재설치
0.63
㎡
재포장
75.00
㎡
재포장
78.75
㎡
재포장
0.03
㎡
표면보수
0.04
㎡
단면보수(T=50)
0.38
㎡
단면방청(T=50)
0.50
㎡
단면방청(T=50)
0.06
m
난간교체
0.63
m
신축이음 재설치
0.63
m
아스콘 균열보수
7.50
㎡
재포장
5.00
㎡
단면보수(T=50)
0.38
m
아스콘 균열보수
7.50
㎡
재포장
25.00
m
아스콘 균열보수
7.50
㎡
재포장
5.00
m
아스콘 균열보수
5.00
㎡
재포장
0.25
㎡
재포장
25.00
m
신축이음 재설치
0.63
m
아스콘 균열보수
8.75
㎡
재포장
25.00
m
신축이음 재설치
1.25
㎡
재포장
0.05

단위
m
m
㎡
㎡
m
㎡
m
m
㎡
m
㎡
㎡
㎡
m
㎡
㎡
m
㎡
m
㎡
㎡
㎡
㎡
㎡
㎡
㎡
m
m
m
㎡
㎡
m
㎡
m
㎡
m
㎡
㎡
m
m
㎡
m
㎡

U-TYPE(시점부)
구간

구간2 번호 손상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음부 균열
아스콘 균열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파손
파손
파손
파손
파손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철근노출
철근노출
균열(0.3mm미만)
중앙분리대 열화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포장 망상균열
아스콘 패임
포장 망상균열
아스콘 균열
포장 망상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패임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난간변형
포장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균열(0.3mm미만)
파손
파손
이음부 균열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파손
균열(0.3mm미만)
파손
파손
파손
파손
이음부 균열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너비

0.3
0.2
0.2
0.2
0.3
0.4
0.4
0.2
0.2
0.2
0.2
0.2
1.2
0.2
1.4

0.5
0.4
0.4
0.4
0.5
0.3
0.3

15
15
0.2
0.3
0.4
0.2
0.2
0.6
0.2
0.5
0.3
0.4
0.2
0.2
0.2
0.3

규모
길이 개소
3.8
14
20
1
3
1
1.8
3
1.6
1
2.7
1
1.5
1
2
1
1.5
1
2
4
2.5
1
1
1
1.5
1
0.3
1
0.1
3
3
1
153
1
20
3
18
1
4.5
1
7
1
0.4
1
6
1
7.2
1
16
1
11
1
0.5
1
0.6
2
0.6
5
1
1
15
1
4
1
7
1
2.4
1
1.2
1
0.3
1
3.8
8
2
3
2.4
1
0.3
1
1.6
2
2
1
1
1
2.5
1
0.4
1
6
1
2.5
1
1.4
1
2.4
1

수량
53.2
20
3
5.4
0.32
0.54
0.45
0.8
0.6
8
2.5
1
1.5
0.06
0.36
3
214.2
60
18
4.5
3.5
0.16
2.4
7.2
6.4
11
0.25
0.12
3
1
15
60
105
2.4
0.36
0.12
38
6
2.4
0.18
3.2
1
0.3
1
0.08
6
2.5
1.4
2.4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m
아스콘 균열보수
66.50
m
아스콘 균열보수
25.00
m
주입보수
3.75
m
표면보수
1.35
㎡
단면보수(T=50)
0.40
㎡
단면보수(T=50)
0.68
㎡
단면보수(T=50)
0.56
㎡
단면보수(T=50)
1.00
㎡
단면보수(T=50)
0.75
m
표면보수
2.00
m
표면보수
0.63
m
표면보수
0.25
m
표면보수
0.38
㎡
단면방청(T=50)
0.08
㎡
단면방청(T=50)
0.45
m
표면보수
0.75
㎡ 단면보수(T=30) 및 도색 214.20
m
아스콘 균열보수
75.00
m
아스콘 균열보수
22.50
m
아스콘 균열보수
5.63
㎡
재포장
4.38
㎡
재포장
0.20
㎡
재포장
3.00
m
아스콘 균열보수
9.00
㎡
재포장
8.00
m
아스콘 균열보수
13.75
㎡
재포장
0.31
m
주입보수
0.15
m
주입보수
3.75
m
난간교체
1.25
m
아스콘 균열보수
18.75
㎡
재포장
75.00
㎡
재포장
131.25
m
표면보수
0.60
㎡
단면보수(T=50)
0.45
㎡
단면보수(T=50)
0.15
m
아스콘 균열보수
47.50
m
표면보수
1.50
m
표면보수
0.60
㎡
단면보수(T=50)
0.23
m
표면보수
0.80
㎡
단면보수(T=50)
1.25
㎡
단면보수(T=50)
0.38
㎡
단면보수(T=50)
1.25
㎡
단면보수(T=50)
0.10
m
아스콘 균열보수
7.50
m
표면보수
0.63
m
표면보수
0.35
m
주입보수
3.00

단위
m
m
m
㎡
㎡
㎡
㎡
㎡
㎡
㎡
㎡
㎡
㎡
㎡
㎡
㎡
㎡
m
m
m
㎡
㎡
㎡
m
㎡
m
㎡
m
m
m
m
㎡
㎡
㎡
㎡
㎡
m
㎡
㎡
㎡
㎡
㎡
㎡
㎡
㎡
m
㎡
㎡
m

U-TYPE(시점부)
구간

구간3 번호 손상내용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2
53
54
55
57
58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포장 망상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중앙분리대 열화
박리
박리
파손
실링재 파손
박락
균열(0.3mm미만)
박락
파손
철근노출
아스콘 균열
포장 파손
포장 망상균열
이음부 균열
포장 망상균열
신축이음 파손
포장 패임
아스콘 균열
신축이음 파손
신축이음 파손
신축이음 파손
소성변형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철근노출

너비
0.3
0.2
0.2
0.2
0.2
0.2
0.6

0.5
1
6
0.5
0.5
1.4
1
0.2
0.2
0.2
0.2
0.2
0.4
0.1
0.8
7
1
0.2

0.8
0.5
0.5
0.2

규모
길이 개소
3
1
1.8
1
2.6
1
2
3
1
1
0.8
1
2
1
20
3
18
1
20
2
10
1
10
1
0.4
1
15
1
7
1
153
1
0.2
1
0.6
1
0.2
1
6
1
0.2
1
7.5
4
0.8
1
0.8
1
0.2
1
20
2
0.5
1
15
1
7
4
10
1
1
1
0.2
1
20
1
1
4
1
2
1
2
14
1
20
2
2
1
0.8
2

수량
3
1.8
2.6
6
1
0.8
0.12
60
18
40
5
10
2.4
7.5
3.5
214
0.2
0.12
0.04
6
0.04
30
0.16
0.32
0.02
40
0.4
105
28
10
1
0.04
20
4
2
2
11.2
20
1
0.32

단위
m
m
m
m
m
m
㎡
m
m
m
㎡
㎡
㎡
㎡
㎡
㎡
㎡
㎡
m
㎡
m
㎡
㎡
㎡
m
㎡
㎡
m
㎡
m
㎡
m
m
m
m
㎡
㎡
㎡
㎡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0.75
0.45
0.65
1.50
0.25
0.20
0.15
75.00
22.50
50.00
6.25
12.50
3.00
9.38
4.38
단면보수(T=30) 및 도색 214.00
단면보수(T=30)
0.25
단면보수(T=30)
0.15
단면보수(T=50)
0.05
실링재 설치
7.50
단면보수(T=30)
0.05
표면보수
7.50
단면보수(T=30)
0.20
단면보수(T=50)
0.40
단면방청(T=50)
0.03
아스콘 균열보수
50.00
재포장
0.50
재포장
131.25
아스콘 균열보수
35.00
재포장
12.50
신축이음 재설치
1.25
재포장
0.05
아스콘 균열보수
25.00
신축이음 재설치
5.00
신축이음 재설치
2.50
신축이음 재설치
2.50
재포장
14.00
재포장
25.00
재포장
1.25
단면방청(T=50)
0.40

㎡
㎡
㎡
㎡
㎡
㎡
㎡
m
m
m
㎡
㎡
㎡
㎡
㎡
㎡
㎡
㎡
㎡
m
㎡
㎡
㎡
㎡
㎡
m
㎡
㎡
m
㎡
m
㎡
m
m
m
m
㎡
㎡
㎡
㎡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재포장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재포장
재포장
재포장
재포장
재포장

BOX구간
구분

벽체 및
슬래브

하부 및
포장

번호 손상내용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타일탈락
균열(0.3mm미만)
망상균열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실링재 파손
균열(0.3mm미만)
실링재 균열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재료분리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그레이팅 망실
철근노출
균열(0.3mm미만)
파손
박리
망상균열
망상균열
망상균열
타일탈락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실링재 균열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파손
신축이음 균열
파손
신축이음 균열
타일파손
타일파손
박리
박리
포장 망상균열
파손
층분리
균열(0.3mm미만)
포장 망상균열
포장 망상균열
박락
아스콘 패임
중분대 도장박리
아스콘 파손
신축이음 파손
아스콘 균열
아스콘 패임
아스콘 파손
아스콘 균열

너비
0.2
2
0.3
0.1
0.2
0.2
0.1
0.1
0.1
0.1
0.2
0.1
0.1
0.1
1
3
3
0.2
0.2
0.2
0.2
0.2
0.2
0.3
0.2
1

0.5
0.3
0.5
0.4
0.4
0.1
0.5
0.5
0.1
0.1
1.4
1

0.2
0.2

규모
길이 개소
1
0.5
4
10
1
8
1
1.5
5
8
1
2
1
6
1
1.5
4
1
6
0.3
1
0.8
2
0.4
3
1
0.1
1
1
1
0.1
1
2
1
1
1
20
1
8
1
12
1
2
2
2
4
1
1
1
8
1
1
3
2
2
3
1
0.2
1
8
1
0.4
1
8
1
1
1
3
1
0.5
1
2.5
1
0.5
1
0.4
1
0.5
1
20
4
20
2
0.2
1
0.2
1
101
1
1
1
3
4
1
0.2
1
0.5
1
2
1

수량
2
2
20
8
7.5
8
2
6
6
6
0.03
1.6
1.2
1
0.02
1
0.01
0.2
1
60
24
12
2
4
4
1
8
3
4
3
0.04
16
0.4
8
2
7
1.5
0.15
1.25
2
0.16
0.5
40
20
0.02
0.02
142.82
1
3
4
0.04
0.1
2

단위
EA
m
㎡
m
m
m
m
m
m
m
㎡
m
m
EA
㎡
m
㎡
㎡
㎡
㎡
㎡
EA
m
m
m
m
m
m
m
m
㎡
m
㎡
m
EA
EA
㎡
㎡
㎡
㎡
㎡
m
㎡
㎡
㎡
㎡
㎡
㎡
m
m
㎡
㎡
m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타일교체
표면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실링재 설치
표면보수
실링재 설치
표면보수
표면보수
단면보수(T=30)
표면보수
표면보수
그레이팅 재설치
단면방청(T=50)
표면보수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30)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타일교체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실링재 설치
표면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아스콘 균열보수
단면보수(T=50)
아스콘 균열보수
타일교체
타일교체
단면보수(T=30)
단면보수(T=30)
재포장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30)
표면보수
재포장
재포장
단면보수(T=30)
재포장
중분대 재도색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아스콘 균열보수
재포장
재포장
아스콘 균열보수

2.50
0.50
25.00
10.00
1.88
10.00
0.50
7.50
1.50
1.50
0.04
0.40
0.30
1.00
0.03
0.25
0.01
0.25
1.25
75.00
30.00
15.00
0.50
1.00
1.00
0.25
10.00
0.75
1.00
3.75
0.05
20.00
0.50
10.00
2.50
8.75
1.88
0.19
1.56
2.50
0.20
0.13
50.00
25.00
0.03
0.03
142.82
1.25
3.75
5.00
0.05
0.13
2.50

ea
㎡
㎡
m
㎡
m
㎡
m
㎡
㎡
㎡
㎡
㎡
ea
㎡
㎡
㎡
㎡
㎡
㎡
㎡
ea
㎡
㎡
㎡
㎡
m
㎡
㎡
m
㎡
m
㎡
m
ea
ea
㎡
㎡
㎡
㎡
㎡
㎡
㎡
㎡
㎡
㎡
㎡
㎡
m
m
㎡
㎡
m

U-TYPE(종점부)
구간

번호 손상내용 구간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파손
파손
파손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파손
파손
파손
파손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중앙분리대 열화
박리
박리
박리
박락
균열(0.3mm이상)
신축이음 파손
신축이음 파손
신축이음 파손
이음부 균열
포장 망상균열
신축이음 파손
신축이음 파손
균열(0.3mm미만)
박리

너비
0.3
0.2
0.2
0.5
0.2
0.3
0.3
0.2
0.3
0.4
0.5
0.3
0.3
0.3
0.3
0.2
0.3
0.2
0.2
0.2
0.3
0.3
0.3
0.2
0.3
0.2
1.4
0.2
2
0.7
0.2
0.3

0.4

0.2
0.2

규모
길이 개소
3.4
1
3
1
0.8
1
2
1
2
1
0.8
1
2.5
1
2.5
3
2.5
1
2.6
1
2.7
1
2
1
2.5
1
0.6
1
3
2
2.5
2
1
3
0.8
1
2
1
1.5
5
2.6
1
3
3
3.5
1
2.4
1
2.2
1
3.5
1
127
1
0.2
1
0.2
1
0.1
1
0.2
1
0.6
3
0.5
2
0.5
4
0.5
4
6
2
20
1
0.5
1
0.5
2
0.2
1
0.5
1

수량
3.4
3
0.16
1
0.4
4
2.5
7.5
2.5
1.04
1.35
0.6
0.75
0.6
6
5
3
0.8
2
7.5
2.6
9
3.5
2.4
2.2
3.5
178.22
0.04
0.4
0.07
0.04
1.8
1
2
2
12
8
0.4
1
0.2
0.1

단위
m
m
㎡
㎡
㎡
m
m
m
m
㎡
㎡
㎡
㎡
m
m
m
m
m
m
m
m
m
m
m
m
m
㎡
㎡
㎡
㎡
㎡
m
m
m
m
m
㎡
m
m
m
㎡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주입보수
표면보수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주입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중분대 재도색
단면보수(T=30)
단면보수(T=30)
단면보수(T=30)
단면보수(T=30)
주입보수
신축이음 재설치
신축이음 재설치
신축이음 재설치
아스콘 균열보수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신축이음 재설치
표면보수
단면보수(T=30)

4.25
0.75
0.20
1.25
0.50
5.00
3.13
1.88
3.13
1.30
1.69
0.75
0.94
0.75
7.50
1.25
0.75
0.20
0.50
1.88
3.25
11.25
4.38
0.60
2.75
0.88
178.22
0.05
0.50
0.09
0.05
2.25
1.25
2.50
2.50
15.00
10.00
0.50
1.25
0.05
0.13

m
㎡
㎡
㎡
㎡
m
m
㎡
m
㎡
㎡
㎡
㎡
m
m
㎡
㎡
㎡
㎡
㎡
m
m
m
㎡
m
㎡
㎡
㎡
㎡
㎡
㎡
m
m
m
m
m
㎡
m
m
㎡
㎡

U-TYPE(종점부)
구간

구간2 구간3 번호 손상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균열(0.3mm미만)
파손
파손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파손
균열(0.3mm이상)
파손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중앙분리대 열화
박리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파손
철근노출
균열(0.3mm이상)
박락
아스콘 파손
아스콘 균열
이음부 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아스콘 균열
박리
누수흔적
균열(0.3mm이상)
파손
균열(0.3mm이상)
파손
포장 망상균열
균열(0.3mm이상)
파손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균열(0.3mm미만)
실링재 균열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이상)
균열(0.3mm미만)
중앙분리대 열화
파손
균열(0.3mm이상)
철근노출

너비
0.2
0.2
0.2
0.2
0.2
0.4
0.3
0.3
0.2
0.2
1.4
0.2
0.3
0.3
0.3
0.1
0.1
0.5
0.1
0.3

0.1
0.2
0.3
0.2
0.3
0.2
2
0.3
0.2
0.3
0.2
0.2
0.2
0.2
0.3
0.3
0.3
0.3
0.2
1.4
0.2
0.3
0.1

규모
길이 개소
2
1
2
1
2
1
1.5
1
1.3
1
2.6
1
2.8
1
0.6
1
1.8
1
1.5
2
127
1
0.5
1
0.2
1
0.2
1
0.2
2
0.1
1
0.1
1
0.6
1
2
1
0.3
1
12
1
6
1
4
1
8
1
8
1
0.2
1
0.6
1
2.5
1
0.8
1
1.5
1
0.2
1
2
1
2
1
1.7
1
1.5
1
3.5
1
1.4
1
1.2
1
1
1
5
0.8
8
0.6
7
0.6
10
0.6
9
1
1
127
1
0.5
1
0.2
3
1
1

수량
2
0.4
0.4
1.5
1.3
1.04
2.8
0.18
1.8
3
178.22
0.1
0.2
0.2
0.4
0.01
0.01
0.3
0.2
0.09
12
6
4
8
8
0.02
0.12
2.5
0.16
1.5
0.04
4
2
0.34
1.5
3.5
1.4
1.2
1
5
6.4
4.2
6
5.4
1
178.22
0.1
0.6
0.1

단위
m
㎡
㎡
m
m
㎡
m
㎡
m
m
㎡
㎡
m
m
m
㎡
㎡
m
㎡
㎡
m
m
m
m
m
㎡
㎡
㎡
㎡
㎡
㎡
㎡
㎡
㎡
㎡
㎡
㎡
㎡
㎡
m
㎡
㎡
㎡
㎡
㎡
㎡
㎡
㎡
㎡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표면보수
단면보수(T=50)
단면보수(T=50)
표면보수
표면보수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표면보수
표면보수
중분대 재도색
단면보수(T=30)
주입보수
주입보수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단면방청(T=50)
주입보수
단면보수(T=30)
재포장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단면보수(T=30)
표면보수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재포장
주입보수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표면보수
실링재 설치
주입보수
주입보수
주입보수
주입보수
표면보수
중분대 재도색
단면보수(T=50)
주입보수
단면방청(T=50)

0.50
0.50
0.50
0.38
0.33
1.30
3.50
0.23
0.45
0.75
178.22
0.13
0.25
0.25
0.50
0.01
0.01
0.38
0.25
0.11
15.00
7.50
5.00
10.00
10.00
0.03
0.15
3.13
0.20
1.88
0.05
5.00
2.50
0.43
1.88
0.88
0.35
0.30
0.25
6.25
8.00
5.25
7.50
6.75
0.25
178.22
0.13
0.75
0.13

㎡
㎡
㎡
㎡
㎡
㎡
m
㎡
㎡
㎡
㎡
㎡
m
m
m
㎡
㎡
m
㎡
㎡
m
m
m
m
m
㎡
㎡
m
㎡
m
㎡
㎡
m
㎡
m
㎡
㎡
㎡
㎡
m
m
m
m
m
㎡
㎡
㎡
m
㎡

구간3

U-TYPE(종점부)
구간

번호 손상내용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균열(0.3mm이상)
이음부 균열
소성변형
신축이음 파손
소성변형
신축이음 파손
포장 망상균열
신축이음 파손
포장 패임
포장 망상균열
균열(0.3mm이상)
철근노출

너비
0.3
0.8
0.8
0.5
0.2
0.5
0.3
0.2

규모
길이 개소
0.6
1
8
4
10
1
0.5
2
1.5
1
3
1
14
1
0.5
2
15
1
7
2
0.6
4
1
1

수량
0.6
32
8
1
1.2
3
7
1
3
7
2.4
0.2

단위
㎡
㎡
㎡
m
㎡
m
㎡
m
㎡
㎡
㎡
㎡

보수방법 보수량 단위

주입보수
아스콘 균열보수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재포장
신축이음 재설치
재포장
재포장
주입보수
단면방청(T=50)

0.75
40.00
10.00
1.25
1.50
3.75
8.75
1.25
3.75
8.75
3.00
0.25

m
m
㎡
m
㎡
m
㎡
m
㎡
㎡
m
㎡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포장신축이음] 종 산 출 근 거 수량

405.000
131.000

138.000 136.000 안산 안양 탄성조인트설치 탄성조인트설치 탄성조인트설치 단면도(BOX구간) Var. 단면도(U-TYPE구간) 탄성조인트 250 6.940 탄성조인트 탄성조인트 1.000 6.940 250

310
250

6.940 탄성조인트 1.000 6.940

310
250

1. 포장신축이음 설치
포장신축이음

구분 U-TYPE시점 BOX U-TYPE종점 계 설치(20x10) 안산방향 22 3 19 44 안양방향 22 3 19 44 44.00 x 7.7 = 338.8 44.00 x 7.7 = 338.8 계 = 677.6 677.6 M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포장보수] 종 산 출 근 거 수량 1. 재포장

942.300
101.300
(BOX구간)

459.000
(U-TYPE구간)

382.000
(U-TYPE구간)

군포 안

지하차도구간
아스콘 재포장

U-TYPE구간
아스콘 재포장

산 단면도(BOX구간) 550 500x300 아스콘 재포장 250 6.940 아스팔트 포장 단면도(U-TYPE구간) Var. 300x300

U-TYPE구간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1.000 6.940 250

310
250

6.940 아스콘 재포장 1.000 6.940 - 안산측 942.30 x 7.700 = 7255.71 - 안양측 942.30 x 7.700 = 7255.71

310
250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
계 =

14511.4 14511.4 M2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포장보수] 종 산 출 근 거 수량

2. 차선도색
차선도색

- 안산방향 (황색실선) 942.3 x 0.150 x 1(면) = 141.35 x 0.150 x 1(면) = 141.35 계 = 282.7

  • 안양방향

942.3

차선도색 - 안산방향 (백색실선) 942.3 x 0.150 x 2(면) = 282.69 x 0.150 x 2(면) = 282.69 계 = 565.4 = 848.07 계 = 848.1 = 3518.47 계 = 3518.47 282.7 M2 565.4 M2 848.1 M2 3518.47 톤

  • 안양방향

942.3

차선 밑그림 아스콘 - 차선도색량과 동일 282.7 14511.4 x 0.100 x + 2.35 565.4 x 1.03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부대공] 종 산 출 근 거 수량

◈ 고소작업차 사용일수 산정

  • 표준시공물량

:근거 : 품셈 유지관리부문
:표면보수 1일 시공량 : 81.0m2 / 1일
:단면보수 1일 시공량 : 9.0m2 / 1일
:주입보수 1일 시공량 : 28.0m / 1일
:타일교체 1일 시공량 : 7.0m2 / 1일
:재포장 1일 시공량 : 50m2/일(B-TYPE : 보수 개소가 산발적 발생)

구분 작업차 교통통제 작업 물량 표면보수 177.7 177.7 주입보수 130.2 130.2 단면보수(T=30) 4.4 4.4 단면보수(T=50) 21.8 21.8 단면방청(T=50) 2.1 2.1 실링재 설치 41.3 41.3 중분대 재도색 비고 1319.7 타일교체 28.8 28.8 포장신축이음 677.6 아스콘 재포장 14511.4 트럭탑재형크레인 표면보수 177.7 / 81 = 2.2 (5톤) 주입보수 130.2 / 28 = 4.6 단면보수(T=30) 4.4 / 9 = 0.5 단면보수(T=50) 21.8 / 9 = 2.4 단면방청(T=50) 2.1 / 9 = 0.2 실링재 설치 41.3 / 20 = 2.1 타일교체 28.8 / 50 = 0.6 계 = 13 13 일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부대공] 종 산 출 근 거 수량 교통 통제 및 표면보수 177.7 / 81 = 2 안전처리 주입보수 130.2 / 28 = 5 단면보수(T=30) 4.4 / 9 = 0 단면보수(T=50) 21.8 / 9 = 2 단면방청(T=50) 2.1 / 9 = 0 실링재 설치 41.3 / 20 = 2 중분대 재도색 1319.7 / 230 = 6

(건축 3-3-1 바탕처리 일량 기준)
타일교체

28.8 / 50 = 1 포장신축이음 677.6 / 50 = 14 아스콘 재포장 14511.4 / 2600 = 6 계 = 38 = 0.13 = 1.20 = 13.55 = 1451.14 계 = 1466.0 = 3.19 계 = 3.2 ( 일당 시공량 : 2,600㎡) 폐기물 상차 1. 일반보수 (백호우 0.7㎥) - 4.44 m 2 - 30 단면보수 T= 50

단면보수 T=
23.94 m2 x

일 1466.0 ㎥ 3.2 ton 3442.0 ton

mm
0.03 m

x 38

mm
0.05 m

2. 포장신축이음 설치부
677.600

0.200 x x 0.100

3. 재포장부
14511.420

폐기물 운반/처리비 1.33 x x 0.100 2.40 t/㎥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처리비 1. 재포장부 1451.14 x 2.35 t/㎥ = 3410.18 2. 포장신축이음부 13.55 x 2.35 t/㎥ = 31.85 계 = 3442.0 (폐아스콘)

대야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공

종

[부대공]
산

중기운반 ◈ 20ton, 트레일러 (아스콘포장) 1 식 출 근 거 수량 = 1 계 = 1 1 식 Ⅸ. 견 적 서 Ⅹ. 설 계 (별 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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