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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245] (긴급)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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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7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8.(목) 18:00 ~ 2026. 10. 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0,278,000 320,278,000 291,161,819 29,116,181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이홍건(☎ 031-639-5686)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446,270원 국민연금보험료 3,232,2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1,439원 퇴직공제부금비 1,565,0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66,24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3,331,234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홍건(☎ 031-639-5686)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7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8.(목) 18:00 ~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37번길 8, 호법초등학교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320,278,000 320,278,000 291,161,819 29,116,181 0

관급자설치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
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
정 및 안전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등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
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대상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이홍건(☎ 031-639-5686)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446,270원 국민연금보험료 3,232,2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1,439원 퇴직공제부금비 1,565,0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66,249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3,331,234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계약체결 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
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이홍건(☎ 031-639-5686)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
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시방서(호법초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2026. 10. 이천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호법초 유치원 샌드위치패널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대지위치 :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95번지 외 4필지

4.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5. 대지면적 : 10,818.00 ㎡ 6. 건물개요

① 명
칭 : 호법초등학교(유치원)

② 구
조 : 경량철골조

③ 규
모 : 지상1층

④ 연 면 적: 157.80㎡ (유치원 1층)

⑤ 주요마감재료

1) 기존 마감 : 외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 내벽 - 샌드위치벽체판넬

(철거) 지붕 - 샌드위치지붕판넬 창호 - 플라스틱창

2) 금회 마감 : 외벽 – T100,150 그라스울판넬

내벽 – T100그라스울판넬/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신설, 지붕 - T220 그라스울판넬 교체) 출입문 –스텐레스스틸 강화유리문 창호 – 플라스틱 이중창 3) 지붕틀 보강 - 구조도면 참조

목
차

01. 일반사항 -------------------------------- 01 ~ 07

02. 가설공사 -------------------------------- 08 ~ 10

03. 철골공사 -------------------------------- 11 ~ 17

04. 타일공사 -------------------------------- 18 ~ 21

05. 목공사
-------------------------------- 22 ~ 31

06. 수장공사 -------------------------------- 32

07. 방수공사 -------------------------------- 33 ~ 34

08. 금속공사 -------------------------------- 35 ~ 37

09. 미장공사 -------------------------------- 38 ~ 42

10. 창호공사 -------------------------------- 43 ~ 48

11. 유리공사 -------------------------------- 49

12. 도장공사 -------------------------------- 50 ~ 54

13. 단열공사 -------------------------------- 55 ~ 58

14. 철거공사 -------------------------------- 59 ~ 60

15. 학교내공사장 화재안전 ------------------- 61 ~ 68

0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단,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감리자, 감독자 및 담당원

이 사방에서 감리자, 감독자 및 담당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6조 동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실시 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 하는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이하 이 시방에서 담당원 이라 함은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현장 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

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릉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 경우,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

니한 경우,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 할 수 있다.

1-5. 경미한 변경

현장 아무림,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의 증감은 하지 아니한다. 1-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에 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본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 재
료

㉮ 재료일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위주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 견 본 품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시 험 1) 시 험 종 류 ⓐ 선정시험

건설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지반조사 및 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 관리시험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등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2)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여거 상의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원의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계획표를 작성,기록 유지 하면서 누

락 없이 공인된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한다.

4) 시험 품목 중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시공 할 수 있다.

5) 시험의 구분 시험의 구분 주 요 시 험 내 용 관련규칙 토 질 시 험

1. 보
링

2. 평 판 재 하 시 험 2319 2310 콘크리트 시험 1. 압 축 강 도 시 험 2. 굴 곡 강 도 시 험 3. 몰 탈 강 도 시 험 2405 2403 2514 골 재 시 험

1. 체 갈 림
시 험

2504 콘크리트 재료 시험

1. 벽
돌
시
험

2. 현 장 강 도 시 험 4004 4201

철
재
류

1. 탄
성
강
도

2. 항
복
점

3. 신
장
율

페
인
트

1. 접
착
성

2. 증
발
성

3. 마
모
성

4. 도 료 성 분 분 석 ㉲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가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

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시설물 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이 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10. 지 급 자 재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보관 및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

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야 하

며,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1-11.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의한 발

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에 해체로 발새 외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

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외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 공 검 사

㉮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

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1-13. 공사 현장 조직표

㉮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피라밋형 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워노 조직표에 기입 하여야 하다.

㉱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14. 연 도 대 책

㉮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부근 주거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

력을 얻어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 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그 외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을 상황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보안과 교통

㉮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 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완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토면, 흙막이 매설

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

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 지하에서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리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 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등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노상에 적치 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해야 한다.

1-16. 가공선 및 매몰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몰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매몰물/도로부속물 등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17. 공사용 기구 및 서류/소지품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 구

1) 현 황 판 ( 6m/m * 60cm * 90cm )

ⓐ 시설물 배치도 ⓑ 공 사 개 요 ⓒ 층별 평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 애로 및 건의사항 ⓖ 지휘봉 2개 ( 75cm ) 2) 벽 부 착 품 ⓐ 도급자 편성표 ⓑ 지급자재 현황 ⓒ 사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 계획표 ⓔ 기상도표 ⓕ 작업 배치 현황 ⓖ 세부 공정표 3) 기술 서적 및 비치서류 ⓐ 건설부제정 공사표준시방서 ⓑ 건설 공사 표준 품셈 ⓒ 기타 기술 서적 ( 감독원 지정 )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 수불부 ⓖ 지급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도 면 철 ( 이면에 창호지 부착 ) ⓙ 일일 세부작업 착안 점검표 4) 감독원용 제도판 ( 감독원 지정 ) 5) 견 본 대 ⓐ 지급자재 : 규격상 착오가 쉬운 품목 ⓑ 지 급 재 : 지정된 전품목

6) 서 류 함 :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7) 책상 및 의자 ( 감독원 지정 ) 8) 사 용 기 구 ⓐ 제도기 1 SET ( 감독원 지정 ) ⓑ T - 자 ( 감독원 지정 ) ⓒ 삼각자 ( 감독원 지정 ) ⓓ 축적자 ( 미터 및 인치 눈금 ) ⓔ 권 척 ( 50m 철재품 ) ⓕ 볼트 - 메타 ( 전기 공사용 ) 암페아 - 메타 ( 전기 공사용 ) ⓖ 스럼프 시험기구 5개 콘크리트 시린다 5세트 ⓗ 한 난 계 ⓘ 마이크로 - 메타 ⓙ 수평기 및 전경기(트란시트) 각 1세트 ⓚ 공사용 카메라

ⓛ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18. 대외 기관과의 수속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 기관과의 행정 수속은 특기한 사

항을 제외 하고는 모두 도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1-1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노동위생관리규칙,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준

수 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노동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설비의 시공재료 정리/관리 및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 정비.

㉱ 현장 내의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0. 공사 진도 보고

도급자는 일일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

으며 또한 기타 감독원의 요구 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21. 사진 촬영 보고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앨범에 기록 정리하여 제출 한다.

사진의 크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2.5cm * 18cm ( 5″* 6″) 크기로 하며 컬러로

촬영 한다. 1-22. 보 양

각 공사 종류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1-23.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또는 현장 내부는 물론 인접 건물, 주변도로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1-24. 도 면 작 성

시공설계도, 설계변경도, 준공설계도 및 경미한 설계도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 한다.

1-25. 기술자 상주 및 징계

도급자는 공 사 착수 전에 공사에 종사 할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복 시 감독원은 책임

기술자 및 보조기술자를 교체 건의 할 수 있다.

1-26.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고속도로, 철도 혹은 대로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1개소 이싱 제작 설치 한다.

㉮ 규모 및 설치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

구
분

크 기 ( H * W ) 기본설치수량

색
상

입 간 판 호 0.9m * 0.9m 1개소 지정색 안 내 간 판 호 0.9m * 1.5m 1개소 지정색

㉯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제작기준 :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27. 면허증 및 자격증 제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시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체의 면허증 사본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에 제출 한다. 02. 가 설 공 사 2-1. 가설 재료

가설 재료는 신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의 기능 및 사용상 무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2-2. 가설 울타리

㉮ 가설 울타리 높이 1.8m 이상의 철조망 울타리로 하며, 미관상 철조망 울타리가 부

적합한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1에 준하여 철판(골함석) 또는 합

판을 사용한 구조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지형상 가설 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설

계 변경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3. 규 준 틀

기준 수평 규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

검 한다.

지하의 수평 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 각목 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 띠장은 두께 1.5cm /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

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 한다.

㉯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cm 이상 / 밑둥박기는 30cm 이상 / 수평띠장 두께

1.2cm / 나비 9.0cm 이사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덧대

고 못질 한다.

㉰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

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을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

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 한다.

2-4. 기 준 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것을 선정하여 표시 한다.

적당한 것이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감시 보호 한다.

2-5. 가 설 건 물

2-5-1. 가설 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 ( 본 건물의 연면적 )에 따라 건설부 품셈

을 적용 한다. ( 제3장 가설공사 )

2-5-2. 가설 건물은 치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하며 가설 사무소는

필요시 현장 여건(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용과 수급자용을 분리 건축 할

수 있으며 감독 사무실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2.5.6 현장 감리 사무실에 준

한다. (1) 감독 사무실 (2) 수급자 사무실 (3) 자재창고(시멘트 및 기타 자재창고) (4) 가설변소 【 표 2-5 가설 건물 기준 】

구
분

가 설 사 무 소 (감독자 및 수급자 시험실) 자 재 창 고 비 고 면 적 구 조 기 초 바 닥 내 벽 외 벽 천 정 지 붕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말뚝박기 보도블럭 깔기 3mm 합판/수성페인트2회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3mm 합판위 수성페인트2회 루핑,골함석 또는 골스레트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 보도블럭 깔기 *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 루핑 또는 비가 새지 않는것

※ 단,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을시는 이로서 대체 할

수 있다.

2-5-3. 현장 여건 또는 공사 수행상 노무자 숙소가 필요 시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있

으며 시설물 기준은 가설사무소의 구조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되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한다.

2-6. 비
계

2-6-1. 외부비계

특기가 없을 시 외줄비계로 한다.(비계의 재료는 시공 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 적합 한 것을 적용 할 수 있다.) 2-6-2.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 두께 4cm이상 / 길이 2.5cm~3.5c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 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

용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드리

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 한다.

(3) 정화조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6-3.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동당 1개소 이상 물매 3/10으로 설치한다.

2-7. 보 호 망 2-7-1. 수평 낙하물 방지망

5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대 건물의 보

호망은 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7-2.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 인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거적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 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설치 여건은 주요 도로

변, 인접 주택지역으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 하고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처리 한다.

2-8.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동력,기타 각종 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 용수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 한다. 2-9. 건축물 뒷정리

건축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몰탈,벽돌,블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

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0.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 반입 등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현장까지의 도로를 보수(개설) 하

여야 할 상황일 때에는 도로보수(개설)비를 설계 변경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원(소장)은 도로 상황과 필요 자료(사진기록증)를 비치 하여야 한다.

03. 철 골 공 사 3-1. 적 용 범 위

1) 본 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중 본 공사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ICE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ENER PLATE, RIB PLATE, CLIP ANGLE,

END PLATE의 가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COMMON BOLT 및 NUT포함)조립

마) ANCHOR BOLT 및 NUT 조립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모든 용접의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 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할 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철골공사 일반

1)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은 본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철골공사 착수전에 공정표와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담당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착수한다.

4)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등은 표준시방서 8.10(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5) 제작, 가공 현황보고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의 작업 사항, 각 인원의

출력사항, 공사기록 특기 사항 및 자재 소모 현황이 기록된 공사 일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품질보증 및 관리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설계품질은 설계자가 보증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것으로 한다.

3) 철골 가공업자는 가공 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품질은 시공자가 보증하고,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5)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품질의 파악 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3-4. 부재내 이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제작용 철판은 응력이 큰 곳에서 이을 수 없다.

3-5.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1)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동해설 및 동 공작 규준, 한국공업규격 및

AWS(Ameriacn welding Society)에 준한다.

2)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3-6. 재 료

1)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비틀림,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구조용 강재는 표준시방서 8.3.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하고 그 종류는 도면이 따른다.

나) 고장력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표준시방서 표 8.3.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KSS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

(구-SS41)으로 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라) 용접재료는 표준시방서 표 8.3.4의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7. 재료 및 용접성 시험

위의 재료중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라도 담당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재료시험을 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저하는 시험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재료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인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된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가 타공사의 재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3-9. 공작도 작성 및 검사

1)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 등

나)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2) 작성된 가공도는 현척도 작업전에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작도 검사

공작도 검사는 위의 1)항에 기록된 내용들 외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다)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 라)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 3-10. 현척도 작성 및 검사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조립도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ST PLATE, STIFFENER등을 현적도에 의하여 본뜨기한다.

3) 현척도 검사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고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나)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한다.

바) 벽체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4)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현척도를 생략할 수 있다.

3-11. 가공상의 주의 1) 소재교정

강재의 교정은 FOLL LEVEL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강재의 구별

절단가공 후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재하는 약기호등으로 공사명칭을 명확히 기재한다.

3-12.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리즈마 절단(plasma cutting)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13. 구멍 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하며 블라스트 처리하기 전에 구멍 뚫기한다.

2)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3) 구멍이 지름 30mm이상일때는 가스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3-14. 조
립

1) 조 립 일 반

가) 조립대는 항상 수평되게하고 조립 작업중 조립대가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나) 각 부재의 부호, 재질, 치수, 구부러진 각도는 조립하기전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조립 접합은 밀착부분에 주의하고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조립을 하여야 한다.

3-15. 용접기술자 및 용접공

1)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한다.

다만,경미한 공사로 건축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 기술자는 공인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 및 능력이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은 KSB 0885(용접기술 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4) 자동용접은 KS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5) 스터드용접은 표준시방서 부칙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3-16. 용 접 재 료

1) 용접재료는 각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용접재료의 취급에 있어서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3-17. 용접시공일반

1)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 배출량,

패스(pass)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2)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적절한 용접자세로 적합할 수 있게 한다.

3) 예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가) 강재의 화학성분 나) 강재의 판두께 다) 이음부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입열량 바) 용접금속의 수소량 4) 가 용 접

가)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재으 LROTJS 안쪽에

가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판두께 가용접최소비드길이

비
고

t ≤ 6 30mm 표준시방서 기준 t > 6 40mm

나)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용접작업에서 안전하도록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SWS490(구-SWS50) 및 두꺼운판 두께를 적용한다,

라) 용접 전후 SLAG, SPATTER 등을 WIRE BRUSH 등으로 청소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18. 용 접 종 류 1) 맞 댐 용 접

맞댐용접은 완전 용입용접으로 하여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도록 해야 한다.

가)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① 용접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② 판두께 차이에 의한 높이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두꺼운쪽의 재를 1/2.5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부분에서 얇은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③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되는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풀랜지 이음은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기울기를 주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덧살

① 용접덧살 높이는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의 부표 5.3.3항에 따른다.

② 과대한 덧살이나 비드 표면 형상이 현저히 불규칙하게 되면 응력집중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3-19. 용접의 반입검사 1) 용접시공전

가) 개선각도, 치수, 표면상태, ROOT간격

나)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다) 용접면 청소상태 2) 용접시공중 가) 용접순서

나)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경, 전류, 전압, 용이상태

다) SLAG 청소상태 3) 용접완료후

가) BEAD 표면의 SPATTER, SLAG제거, 변형(수축, 회전, 휨, 변형 등)검사

나) UNDER CUT, OVER LAP, CRACK 및 BLOW-HOLE 등 유무확인

다) 용입 부족 및 융합 불량 검사

라) 각
장

마) 비파괴검사 바) 결함의 보수상태 4) 용접부의 표면 결함

가)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 기준)에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육안

검사로 하고 육안 기준에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당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3-20. 녹 막 이 칠 가. 일반사항

녹막이칠은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칠에 적용하며,

공사기간중 오염방지를 위해 일시적인 녹막이칠을 할 경우는 건축주의지시에 따른다.

3-21. 현 장 시 공 가. 일반사항

1)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이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정
착

1) 앙카볼트 설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정확히 매입하고 완전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 BASE PLATE는 하부에 여유를 두어(여유높이는 도면참조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50mm로

한다.)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무수축몰탈로

완전 충진시키고 충분히 양생한다.(그라우트용 재료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경화후 위치를 계측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몰탈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마감면의 정밀도는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
치

설치 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에 알맞고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반
입

1) 제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발송대장과 대조하여 부분별 확인 검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세우기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쌓아 놓되 제품의 굽힘, 뒤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재의 굽힘이나 뒤틀림 등이 있을 때에는 세우기전에 담당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내에서 수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자으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를 저층부 슬래부에 적재할 시는 슬래브 및 보에 콩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안전하게 한다. 마. 세 우 기

1) 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등)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용 가부레이싱,

기타의 방법으로 가보강해야 한다.

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3) 상기 항목에 보강재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가조립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높이는 기둥 2절분을 넘지 못한다.기둥 2절분이상을

가조립 장치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보강을 한다.

5) 가볼트 조입은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이상으로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 등을 사용하여 맞춤을 확인한 뒤 본 볼트를 조여야한다. 완전 고정 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22. 현 장 접 합 가. 고력볼트집합

1)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담당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토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 검사 합격 부분은 별도 지정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6)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7) 기타사항은 본 시방서 8.1.5를 참조한다.

다. 본 조 립

1) 본조임의 완료후 본 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히 당기어 둔다.

2)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필요에 따라 담당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4) 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재질의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5) 철골 부재 작업시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6)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04. 타 일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기질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법(형틀 먼저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 재료 4-2-1. 타일(도기질 타일) (1) 품 질

① 타일은 KS L 1001(도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등급.형상.치수.이형(異形).소지(素地).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견본

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재질과 용도

①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 도기질.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앵지 및 외부에

준하는 부위에는 자기질.석기질로 한다.

②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③ 모자이크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외관검사.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단, 마모.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것으로 한다. (5) 타일의 취급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2-2. 붙임재료 (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먼지 및 유기

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8(2.5mm)

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붙이기를 할 때

에는 №16(1.2mm)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

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재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⑤ 모르터의 배합

a) 배합은 표4-1-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

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b)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c) 기타 붙임 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때

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표 4-1-1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닥 판형붙이기 크링커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1 0.5~2.0 지정량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1 0.5~1.0 지정량 // 외장 1 1 0.5~1.5 지정량 (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타일, 바닥타일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3. 공법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

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 4-1-2에 따

른다. 단. 창문선.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

비는 10mm 정도로 한다. 【 표 4-1-2 줄눈나비의 표준 】 타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mm 6mm 3mm 2mm ③ 치장줄눈

a)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

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작업하되, 작업 직전에 준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한다.

b)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추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c)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 채운다.

d)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이질(異質)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

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

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사의하여 사

용 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⑥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

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벽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4-1-3

을 표준으로 한다.

【 표 4-1-3 공법별 타일의 크기 및 바름두께 】

공 법 구 분 타일크기(mm) 붙임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108 * 60 이상 50 * 50 이하 108 * 60 이상 12 ~ 24 5 ~ 7 3 ~ 5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3 ~ 5 5 ~ 8 내 장 떠붙이기 낱장붙이기 판형붙이기 접착제붙이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8 * 60 이상 100 * 100 이하 100 * 100 이하 12 ~ 24 3 ~ 5 3 3 - (3) 바닥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

a) 바탕처리는 4-1-3. (1)항의 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

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b)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의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c)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준눈에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d)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

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 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② 판형 붙이기

a)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

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b)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응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c)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

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

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③ 크링커 타일 붙이기

a)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평평하

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b)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의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c)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

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 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④ 접착 붙이기

a) 붙임바탕면을 충분히 건조 시킨다.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싱 건조 시킨다.

b)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c)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open time)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4-1-4. 보양 및 청소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1.4에 따른다

4-1-5. 검사는 아래의 사항에 따른다. (1) 시공 중 검사 (2) 두들김 검사 (3) 접착력 시험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05. 목 공 사 5-1.일반공사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5-1-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5-2. 재 료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 수 율 12% 이하(증기 건조목) 24% 이하(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 면 치 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5-2-1. 재종 및 재질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5-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5-2-3. 합판

5-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5-2-3-2. 합 판 붙 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5-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5-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5-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5-2-4-2. 재료의 물성 물 성 M. D. F 비 고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 양 계 수 30t/㎤ 벽 리 강 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5-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5-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5-2-7. 보관 및 보양 5-2-7-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5-2-7-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5-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5-3. 시 공 5-3-1. 일반 기준

5-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5-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5-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5-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5-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3-1-7.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 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5-3-2. 방부 처리 5-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5-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3-2-3. 방부재의 종류 종 류 품 명 1 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 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 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5-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5-3-2-5. 공 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5-3-3. 방 연 처 리 5-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3-3-2. 목재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법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5-3-3-3. 공 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5-3-3-4.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5-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5-3-4-1.무늬목 5-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 류 두 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매플(MAPLE)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매플(BIRD EYE MAPLE)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부위만 적용.

5-3-4-1-2. 규 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5-3-4-1-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가 생긴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 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 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때는 8.5평, 양면일때에는

그 절반 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 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대어서 붙인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

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번 눌러준다.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 내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코너 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 스틱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 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후 한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곳에

강력한 전 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 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 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 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 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한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b. 락카 무광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활을

하는 것 이다.

c. 오일: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 이 지난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STAINS):채색제 사용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 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5-3-4-2. 천패널 1) 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 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 공 ① 천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5-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

(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5-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5-3-7.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1) 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착

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5-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06.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사용재료는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1-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6-1-3.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6-1-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6-2. 시공 및 보양

6-2-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6-2-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6-2-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2-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

절한 조치를 한다.

6-2-5.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 하기

전에 5℃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3. 검사

6-3-1. 공사 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6-3-2.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

를 한다.

6-3-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경과에 대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7. 방 수 공 사 7-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등에 멤브레인

방수층(이하 방수층 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2. 방수바탕의 기본요건 7-2-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에 따라 표 7-1-1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표 7-1-1 바탕의 종류와 적용 부위 】

지붕 차양 발코니 지하외벽 (외부측) 외벽 실내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 ◎ ◎ * ◎ * ALC 패널 ◎ * * * ◎ * 적용부위 바탕종류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외 방법

(주) ① 철근콘크리트는 이하 RC 라고 칭한다.

② 콘크리트부재는 이하 PC 라고 칭한다. ③ ALC 패널는 이하 ALC 라고 칭한다. 7-2-2.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이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7-2-3. 바탕 형상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혀앙,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 한다.

7-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할 것.

(3) 치켜올림부느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조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 할 것.

(4)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하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녹 등이 없을 것. 7-3. 시공관리

7-3-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이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서 시공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이한 상세 등을 시공요

령서로 묶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7-3-2.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7-4.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5장(방수공사)에 따른다.

08. 금 속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8-1-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부자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류는 그 사용목적

에 따른 형상,치수로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설치한다. 8-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

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

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간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 피

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킷,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 한다. 8-1-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8-1-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의 부식을 받는 경우에는 방식

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 부분을 보수한다.

8-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시에는 왁스 등

을 사용해서 닦는다. 8-2. 공통 설치공법 8-2-1. 일반사항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

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의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먼저설치

공법으로 한다. 8-3. 금속제작품 8-3-1. 계단 난간류 (1) 재료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 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로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고 치장해

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8-3-2. 스테인레스철사다리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① 스테인레스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

에 용접하여 붙이되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②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

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8-3-3. 재료분리대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

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09. 미 장 공 사 9-1. 일반사항 9-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9-1-2.
천정 바름의 제한

(1) 콘크리트 슬래브 천정바탕에 시멘트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

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정 부위의 미장 바름 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9-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

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9-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품의 품질에 준

한다. 9-1-4.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다,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

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

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소뇌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

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9-2. 재료 일반 9-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9-2-2. 결합재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백색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2-3. 골 재 (1)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9-2-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 표 9-2-1 모래의 표준 입도 】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에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 바름용, 석고 플러스터의 초

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

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

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9-2-4.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으로 한다. 9-3. 바 탕 9-3-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힌다. 9-3-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

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9-3-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5장(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9-3-2(적합한 바탕)과 다음의 표준으로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

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

를 초과할 때에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 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 누수의

원인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

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7)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4. 공법일반

9-4-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9-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 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

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미장공사용 가걸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9-4-4. 재료검사 및 견본

(1)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 규

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5.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이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9-4-6. 보 양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4.11(보양)에 따른다.

9-5. 시멘트 모르터 바름 9-5-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

를 벽, 바닥, 처정 드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9-5-2.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9-5-1을 표준으로 한다. 단, 펄라이트,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표 9-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 바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 차 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 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5 차 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 타 1:3 1:3 1:3 1:3 1:3:0

(주) ①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를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mm~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 재료로 바꿀 수 있다.

③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9-5-3.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9-5-2에 따른다. 단, 바름회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천정 채양은 15mm이하, 기타는 15mm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아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표 9-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

바탕 바 름 부 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채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채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10. 창 호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0-2. 목제창호 및 플러쉬 도어

10-2-1. 재종 함수율 및 품 마무리 등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3장

목공사에 의한다.

10-2-2.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

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쉬문틀재는 KS F 3109(목재문 및 문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0-2-3.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의 방부제를 1회 도포한다.

10-2-4.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2-5. 목재창호 및 플러쉬문 설치 및 검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2-6. 밑문틀재가 없는 플러쉬문은 바닥마감재에서 10mm 띠어서 설치한다.

10-2-7.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

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0-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0-3-1. 적용범위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단, 이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0-3-2.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형재 및 판재의 표면

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규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

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7038, KS D

7039(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설치 및 보강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3. 제품의 종류 및 성능 (1) 제품의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10-3-1과 같다.

【 표 10-3-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차음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25 이상 내풍압성 차음성 80 이상 25 이상 단열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0.25 이상 내풍압성 단열성 80 이상 0.25 이상

(2) 제품의 성능은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개폐성은 KS D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표 10-3-2 내풍압성(최대가압압력 : kgf/㎡) 】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 표 10-3-3 기밀성(기밀등급선) 】 기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 표 10-3-4 수밀성(압력차 : kgf/㎡) 】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 표 10-3-5 방음성(방음등급선) 】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 표 10-3-6 단열성(열관류저항 : ㎡h℃/㎉) 】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① 표 10-3-2~10-3-6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 U : KS규격에 초과하는 것.

◇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표 10-3-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10-3-4.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 시공지침서

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3-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특기시방

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7에 따른다.

10-3-6. 창호의치수 허용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8에 따른다.

10-3-7. 녹막이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카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공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 표 10-3-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

부위 부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구조상 수밀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마감 조이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

정 한다.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문짝, 창짝, 장지류 울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 틈새를 작게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 표 1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치 】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당위: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10-3-8. 샷시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한다.

10-3-9. 창호설치

① 창호설치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

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②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설치 시기를

늦추어 제품의 오염이 적게한다.

③ 블록 또는 벽돌에 앙카(고정철물)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배합이 좋은 몰탈로 채워 넣는다.

④ 앙카철물은 @450 간격으로 매설하고 주위의 공간 부분에는 배합이 좋은

모르터로서 밀실하게 충진 시킨다.

⑤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되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

여 보양하여야 한다. 10-4. 강제 셔터

10-4-1.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0-4-2. 셔터는 전동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 전동식으로 한다. 10-5. 철재창호

10-5-1. 철재창호는 제작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10-5-2.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여 세우고 수평수직이 변형되지 않도록 앙카

철물을 묻고 시멘트 몰탈로 충진한다. 이때 앙카(고정)개소는 문틀길이

가 1.5m 이상일 때에는 양측 각각 2개소로 한다.

10-6. 창호철물

10-6-1.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여 품질이 특기가 없을때에는 공산품 사

전 검사품으로 하며 이외의 품목은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10-6-2. 도아록은 KS B 6411(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제품으로 한다.

10-6-3. 열쇠는 KS D 5505에 해당하는 2.0mm 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각 3개로 한다. 10-6-4. 정첩

(1) 정첩은 KS F 4516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검사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01(열간압연 박강판), KS D 3555(탄소

강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연 황동도금 또는 황동색 및 금분도장

후 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정첩의 보주 또는 가락지의 수는 2개 또는 4개로 한다.

(4) 검수는 KS F 4517의 규정에 의한다.

11. 유 리 공 사

11-1.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 규정에 합격한 1급으로 하고 무늬유리는 KS L 2005

규정에 합격한 품질로 한다.

11-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옆을 1.5mm 내지

2mm 정도 짧게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11-3. 목재창호의 유리고정 나무퍼티는 제물퍼티로 한다.

11-4.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 후의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

하여야 한다.

11-4-1.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 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11-4-2.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11-4-3. 이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1.8에 의

한다. 11-5. 복층유리(pair Glass)

11-5-1.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11-5-2. 복층유리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① 제작 전 반드시 실측을 한 후에 주문하여야 한다.

②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12. 도 장 공 사 12-1. 재 료 1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1-2.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2. 품 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표 12-2-1 도료 규정 및 규격 】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2 조합페인트 목재용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초벌용 3 녹막이칠 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프라이머 1종/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아연도강판 방청용 녹막이칠 재료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2,3,4,5 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D류 KS M 5324 광명단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E류

징크 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경금속부 방청 4 윗시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 표면의 처리재를 겸한 프라이머 로서 특기시방에 정하는 제품으 로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처리재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닉쉬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알콜 옹이땜/송진막이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너 구멍땜용 8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특기시방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쉬 1,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쉬 1,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 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

당원의 지정으로 선정 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시방에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쉬칠용)

투명 락카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에나멜 각색(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15 락카에나멜 락카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신너 KS M 5319 니트로 셀룰로오스락카용 신너 3종 희석재용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너 목재 18 우드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 실러 (Lacquer wood sealer) 락카 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sanding sealer) 락카 신너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더신너 리타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페인트 (은색) KS M 5335

페놀계 또는 석유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2,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쉬 염화비닐 바니쉬 염화 비닐 신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2종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신너 염화비닐 신너 목재,철재 모르터면 24 아크릴 바니쉬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면, 철재,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재용 26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 (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液形) 우레탄 실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29 2액형(液形) 우레탄 바니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우레탄실러용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液形) 우레탄 바니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우레탄 신너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2액형(液形)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쉬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재 30 무늬칠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합성수지 무늬칠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신너 초벌용 (금속면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칠 정벌용무늬 32 에폭시에스텔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에스텔 신너 구멍 메꿈제 에폭시에스텔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에폭시에스텔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철재욕재용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 모르터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 모르터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후도막에폭시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칠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사용하여 여기에 타르,안료 등 혼합한 도료

1,2,3종 2액형 타르 에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정벌용 36 광택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정벌용,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카리성,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리에스텔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한 내화학

성,고광택,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우레탄 신너 재,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산,알카리성이 강하고 시멘트,콘크리트 건축물

의 외장용 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칠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 신너 재,정벌 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시멘트모르터,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신너 초,재,정벌용 42 바닥제 도료

특수 에폭시,우레탄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부착,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제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면 모르터면

12-3. 도장공사 시에는 항상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 하고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12-4.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12-4-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2-4-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12-4-3. 5℃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

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12-4-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12-4-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

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 딜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12-4-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12-4-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12-5.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단 열 공 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열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

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항

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3-2. 재 료 13-2-1.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13-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3-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

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3-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

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3-3. 시공 13-3-1. 시공일반 (1)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를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해야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 될 때

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

착 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 테이프 또는 특기시

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

한 단열보강을 한다. 13-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

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

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③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저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13-3-3.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16장(벽돌공사)

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에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 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 내

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에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cm~3.0cm의 단열재

주입구를 주입구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

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

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 되었는지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

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요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① 바탕벽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에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

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

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돛룰하도록 설치하

고 나무벽돌 주의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④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 하

면서 단열 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가 없도록 펴서 깐다. 이 때 벽과 접하는 부위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에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

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

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 때 품질의 확인은 13-3-3(벽체의 단열공사) (1)에 의한다.

13-3-5.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

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

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단,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 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13-3-3 (벽체의 단열

공사) (2)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

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13-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cm 이하 겹치거나 5c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 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먼 등의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

을 진행해야 한다. 13-3-7. 양 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철 거 공 사 14-1. 일반 사항 1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4-2. 해체시공 계획 14-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시 공 14-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3-2. 작업준비 14-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4-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14-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14-4. 공해 및 안전대책 14-4-1.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4-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4-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학교내공사장 화재안전 14-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

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 3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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