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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6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심형 산불진화시설 설치공사
위
치
남구 대명동 산221-2번지 외 필지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적격심사대상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호시장개방 불허용
공종구성(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571,995,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613,724,000원
금519,444,182원
금51,944,418원
금41,729,000원
금89,953,000원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화) 14:00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7,121,310
5,436,519
7,183,161
714,358
3,478,162
9,702,710
0
606,4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상호시장개방 불허용 대상,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73,930,45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을 적용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19,444,182원
100%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금27,121,310원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아.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자료제출
입찰자중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순위까지 개별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공원녹지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5,436,519
7,183,161
714,358
3,478,162
9,702,710
0
606,400
27,121,310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공원녹지과(☏053-664-27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7.(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6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도심형 산불진화시설 설치공사
위
공
치 남구 대명동 산221-2번지 외 필지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적격심사대상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호시장개방 불허용
공 종 구 성 ( 비 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공
사 기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금571,995,000원 관급자재대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613,724, 000원 금519,444,182원 금51,944,418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41,729,000원 금89,953,000원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1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4:00 개 찰 장 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7,121,310 5,436,519 7,183,161 714,358 3,478,162 9,702,710 0 606,4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상호시장개방 불허용
대상,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 2 -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473,930,459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을 적용함
업
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원)
519,444,182원
비율(%)
100%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A값 : 금27,121,310원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아.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자료제출
입찰자중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순위까지 개별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6.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공원녹지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
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436,519 7,183,161 714,358 3,478,162 9,702,71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606,400
합 계(A값)
27,121,310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4 -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5 -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 6 -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공원녹지과(☏053-664-27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7.(수)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 1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
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당사는 대구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
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
일 (인) - 15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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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5% H: 4 × 0.19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M/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7% H: (A + B) × 0.057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499
B: C: D: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고
재
처
리 E: K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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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I G: 10% H: H × 0.1
B: C: D: 품
질
시
험
비 E: J G: H:
B: C: D: 도
급
액 E: L G: H: (H + I + J + K)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M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G: H: (L + M + N)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관 로 공 사 D: F: K:
B: 1. C: 토
공 D: F: K:
B: 2. C: 관 로 공 D: F: K:
B: 3. C: 구조물공 D: F: K:
B: 4. C: 포 장 공 D: F: K:
B: 5. C: 부 대 공 D: F: K:
B: 6. C: 사급자재대 D: F: K:
B: B. C: 가 압 장 공 사 D: F: K:
B: 1. C: 토
공 D: F: K:
B: 2. C: 관 로 공 D: F: K:
B: 3. C: 구 조 물 공 D: F: K:
B: 4. C: 부 대 공 D: F: K:
B: 5. C: 사급자재대 D: F: K:
B: C. C: 총 괄 부 대 공 D: F: K:
B: 1. C: 가설사무실 D: F: K:
B: 2. C: 안전시설비 D: F: K:
B: 3. C: 각종운반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7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9 F: % K: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품질시험비 D: F: K:
B: C: 고재처리 D: F: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관 로 공 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토사) D: 기계(중)+인력 E: 493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0 F: ㎥ O: 단산2참조
B: C: 터파기(풍화암) D: 기계(중) E: 84 F: ㎥ O: 단산3참조
B: 1.0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기계(중)+콤팩터 E: 316 F: ㎥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인력 E: 74 F: ㎥ O: 단산5참조
B: 1.03 C: 모래부설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기계(중)+콤팩터 E: 131 F: ㎥ O: 단산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인력 E: 33 F: ㎥ O: 단산7참조
B: 1.04 C: 잔토처리 D: F: O:
B: C: 잔토운반(토사) D: 기계(중)+덤프15톤, L=20km E: 169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현장내처리(토사) D: 인력 E: 37 F: ㎥ O: 단산9참조
B: C: 잔토운반(풍화암) D: 기계(중)+덤프15톤, L=20km E: 84 F: ㎥ O: 단산10참조
B: C: 잔토소운반(토사) D: 기계(중)+덤프1.0톤(L=500m) E: 169 F: ㎥ O: 단산11참조
B: C: 잔토소운반(풍화암) D: 기계(중)+덤프1.0톤(L=500m) E: 84 F: ㎥ O: 단산12참조
B: 1.05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07 F: M O: 단산1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중) E: 125 F: ㎥ O: 단산1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중) E: 1 F: ㎥ O: 단산1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46 F: ㎡ O: 단산1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중) E: 126 F: ㎥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2. C: 관 로 공 D: F: O:
B: 2.01 C: 내충격수도관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00mm(이탈방지) E: 94 F: 본 O: 일위1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00mm E: 67 F: 본 O: 일위2참조
B: C: DK-B 이음관 접합 D: D=100mm E: 95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DK-B 이음관 접합(T형) D: D=100mm E: 7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100mm E: 93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7참조
B: 2.02 C: 밸브 및 기타 D: F: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10 F: 개소 O: 일위8참조
B: C: 감압밸브부설및접합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공기밸브 설치 D: D=80mm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지상식소화전설치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스트레이너설치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밸브접합관설치 D: D=100mm E: 1 F: 개소 O: 일위13참조
B: 2.03 C: 기타 및 관로표시 D: F: O: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D=100mm E: 8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관로보호 테이프 설치 D: B=30cm E: 912 F: m O: 일위15참조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37 F: 개소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O:
B: C: 감압변실 설치 D: 2.0×1.5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공기변실 설치 D: 0.9×0.9 E: 1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D: F: O:
B: 4. C: 포 장 공 D: F: O:
B: 4.01 C: CONC포장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654 F: ㎡ O: 단산32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31 F: ㎥ O: 단산3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거푸집 D: T=20cm E: 587 F: M O: 단산3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 논슬립 홈마감 D: E: 654 F: ㎡ O: 일위21참조
B: 4.02 C: 보도블럭포장 D: F: O: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46 F: ㎡ O: 단산3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O: 단산33참조
B: 4.03 C: 도로경계석설치 D: F: O:
B: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150 E: 3 F: M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5. C: 부 대 공 D: F: O:
B: 5.01 C: 안전시설비 D: F: O:
B: C: PE휀스설치 D: 1.5*0.9 E: 942 F: m O: 단산38참조
B: C: 윙카등설치 D: E: 942 F: m O: 단산39참조
B: 5.02 C: 각종운반비(C-LINE) D: F: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지게 E: 2 F: ㎥ O: 단산40참조
B: C: 철근소운반 D: 인력,지게 E: 0.017 F: Ton O: 단산41참조
B: C: 모래소운반 D: 인력,지게 E: 33 F: ㎥ O: 단산42참조
B: C: 관자재소운반 D: 인력,지게 E: 0.455 F: Ton O: 단산43참조
B: 5.03 C: 관보온 D: F: O:
B: C: 관보온재설치 D: D=100mm×20T E: 942 F: M O: 일위24참조
B: 5.04 C: 수압시험 D: F: O:
B: C: 수압시험비 D: D=100mm E: 5 F: 회 O: 일위25참조
B: 5.05 C: 식재공 D: F: O:
B: C: 기존관목 굴취및식재 D: H0.6 E: 200 F: 주 O: 일위30참조
B: C: 영산홍 D: H0.4 E: 190 F: 주 O: 일위33참조
B: 5.06 C: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D: F: O:
B: C: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D: 1100×500×1500mm(적재형) E: 6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대 D: F: O:
B: 6.01 C: 내충격수도이형관 D: F: O:
B: C: 벨크립 D: D100mm E: 94 F: 개 O:
B: C: DK-B 플랜지소켓 D: D100mm E: 18 F: 개 O:
B: C: DK-B 엘보 D: D100mm×45˚ E: 26 F: 개 O:
B: C: DK-B 엘보 D: D100mm×22 1/2˚ E: 15 F: 개 O:
B: C: DK-B 엘보 D: D100mm×11 1/4˚ E: 36 F: 개 O:
B: C: DK-B 플랜지티 D: D100×100 E: 6 F: 개 O:
B: C: DK-B 플랜지티 D: D100×80 E: 1 F: 개 O:
B: 6.02 C: 밸브 및 변류 D: F: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100mm,표준형 E: 8 F: 개 O:
B: C: 게이트밸브 D: D100mm(20K) E: 2 F: 개 O:
B: C: 보수밸브일체형급속공기변 D: D80mm(16K) E: 1 F: 개 O:
B: C: 감압밸브 D: D100mm(20K) E: 1 F: 개 O:
B: C: 스트레이너 D: D100mm(20K) E: 1 F: 개 O:
B: C: 밸브접합관 D: D100mm(10K) E: 1 F: 개 O: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일반형) E: 1 F: 개 O:
B: C: 옥외지상식소화전 D: 100×65×65(연장형) E: 5 F: 개 O:
B: 6.03 C: 골재 D: F: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73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74 F: ㎥ O: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467, 40mm E: 1 F: ㎥ O:
B: 6.05 C: 기타 D: F: O:
B: C: 비상소화장치함(호스 등 포함) D: 1100×500×1500mm(적재형) E: 6 F: SET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8, 150×150 E: 67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B. C: 가 압 장 공 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흙깎기 D: F: O:
B: C: 흙깎기(토사) D: 기계(중) E: 163 F: ㎥ O: 단산44참조
B: C: 흙깎기(풍화암) D: 기계(중) E: 11 F: ㎥ O: 단산45참조
B: 1.02 C: 흙쌓기 D: F: O:
B: C: 흙쌓기(노체) D: 기계(대),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93 F: ㎥ O: 단산46참조
B: 1.03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토사) D: 기계(중)+인력 E: 128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풍화암) D: 기계(중) E: 27 F: ㎥ O: 단산3참조
B: 1.04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D: 기계(중)+콤팩터 E: 78 F: ㎥ O: 단산4참조
B: 1.05 C: 모래부설 D: F: O:
B: C: 되메우기및다짐(모래) D: 기계(중)+콤팩터 E: 8 F: ㎥ O: 단산6참조
B: 1.06 C: 잔토처리 D: F: O:
B: C: 잔토운반(토사) D: 기계(중)+덤프15톤, L=20km E: 121 F: ㎥ O: 단산8참조
B: C: 잔토운반(풍화암) D: 기계(중)+덤프15톤, L=20km E: 37 F: ㎥ O: 단산10참조
B: C: 잔토소운반(토사) D: 기계(중)+덤프1.0톤(L=500m) E: 121 F: ㎥ O: 단산11참조
B: C: 잔토소운반(풍화암) D: 기계(중)+덤프1.0톤(L=500m) E: 37 F: ㎥ O: 단산12참조
B: 1.07 C: 깨기 및 헐기 D: F: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3 F: M O: 단산1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중) E: 2 F: ㎥ O: 단산14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기계(중) E: 1 F: ㎥ O: 단산15참조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중) E: 2 F: ㎡ O: 단산47참조
B: C: 기존데크철거 D: E: 1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1 F: 주 O: 일위4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9~B10 E: 1 F: 주 O: 일위4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3~B14 E: 1 F: 주 O: 일위4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5~B16 E: 2 F: 주 O: 일위44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7~B18 E: 1 F: 주 O: 일위45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9~B20 E: 1 F: 주 O: 일위46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5~B26 E: 5 F: 주 O: 일위47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7~B28 E: 2 F: 주 O: 일위48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9~B30 E: 4 F: 주 O: 일위49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1~B35 E: 2 F: 주 O: 일위5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기계(중) E: 4 F: ㎥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2. C: 관 로 공 D: F: O:
B: 2.01 C: 내충격수도관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00mm E: 3 F: 본 O: 일위2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50mm E: 6 F: 본 O: 일위51참조
B: C: DK-B 이음관 접합 D: D=100mm E: 15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DK 이음관 접합 D: D=100mm E: 21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DK 이음관 접합(T형)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52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100mm E: 12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50mm E: 24 F: 개소 O: 일위53참조
B: C: 플랜지접합 D: D=50mm E: 1 F: 개소 O: 일위54참조
B: 2.02 C: STS관 D: F: O:
B: C: STS강관배관 D: D=100mm E: 6 F: M O: 일위55참조
B: C: STS강관배관 D: D=50mm E: 3 F: M O: 일위56참조
B: C: Flange취부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57참조
B: C: Flange취부 D: D=80mm E: 10 F: 개소 O: 일위58참조
B: C: Flange취부 D: D=50mm E: 12 F: 개소 O: 일위59참조
B: C: STS플랜지접합 D: D=100mm E: 6 F: 개소 O: 일위60참조
B: C: STS플랜지접합 D: D=50mm E: 4 F: 개소 O: 일위61참조
B: C: STS관용접 D: D=100mm E: 9 F: 개소 O: 일위62참조
B: C: STS관용접 D: D=50mm E: 4 F: 개소 O: 일위63참조
B: 2.03 C: 밸브 및 변류 D: F: O: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6 F: 개소 O: 일위64참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50mm E: 6 F: 개소 O: 일위66참조
B: C: 볼밸브설치 D: D=50mm E: 3 F: 개소 O: 일위68참조
B: C: 스트레이너설치 D: D=80mm E: 3 F: 개소 O: 일위69참조
B: C: 플렉시블조인트설치 D: D=80mm E: 6 F: 개소 O: 일위70참조
B: C: 플렉시블조인트설치 D: D=50mm E: 2 F: 개소 O: 일위71참조
B: C: 수중펌프설치 D: 0.75kw이하 E: 2 F: 대 O: 일위72참조
B: 2.03 C: 기타 및 관표시 D: F: O:
B: C: 제수변보호통설치 D: D=100mm E: 2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관로보호 테이프 설치 D: B=30cm E: 49 F: m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3. C: 구 조 물 공 D: F: O:
B: C: 가압장설치 D: 4.0×2.5×2.0H E: 3 F: 개소 O: 일위73참조
B: C: 물탱크설치 D: Φ3.6×3.6H(자재비에포함) E: 1 F: 개소 O:
B: C: 물탱크기초설치 D: 4.8×4.8×0.3H E: 1 F: 개소 O: 일위89참조
B: C: D: F: O:
B: 4. C: 부 대 공 D: F: O:
B: 4.01 C: 안전시설비 D: F: O:
B: C: PE휀스설치 D: 1.5*0.9 E: 120 F: m O: 단산38참조
B: C: 윙카등설치 D: E: 120 F: m O: 단산39참조
B: 4.02 C: 휀스 및 가림막 D: F: O:
B: C: 메쉬휀스설치 D: H=2.0m(자재비에포함) E: 46 F: M O:
B: C: 출입문설치 D: H=2.0m,W=2.0m(자재비에포함) E: 2 F: 개소 O:
B: C: 목재가림막설치 D: H=2.0m,L=17.2m E: 1 F: 개소 O: 일위90참조
B: 4.03 C: 석축쌓기 D: F: O:
B: C: 석축쌓기 D: 찰쌓기,T=35cm이하 E: 12 F: ㎡ O: 단산5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산지 D: 무근구조물 E: 4 F: ㎥ O: 단산54참조
B: C: 합판거푸집(산지) D: 6회 E: 8 F: ㎡ O: 단산55참조
B: 4.04 C: 배수공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150mm E: 17 F: M O: 단산56참조
B: C: PE관 절단 D: D=150mm E: 2 F: 개소 O: 일위94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산지) D: 수팽창성20*10 E: 2 F: M O: 일위95참조
B: C: 집수정설치 D: 0.4×0.4 E: 2 F: 개소 O: 일위96참조
B: C: 벽체천공 D: D=150mm E: 1 F: 개소 O: 일위98참조
B: 4.05 C: 식재공 D: F: O:
B: C: 사철나무 D: H1.5×W0.5 E: 100 F: 주 O: 일위101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5.01 C: 내충격수도관 D: F: O:
B: C: DK-B 플랜지소켓 D: D100mm E: 5 F: 개 O:
B: C: DK-B 엘보 D: D100mm×45˚ E: 8 F: 개 O:
B: C: DK-B 엘보 D: D100mm×11 1/4˚ E: 2 F: 개 O:
B: C: DK 플랜지소켓 D: D50mm E: 7 F: 개 O:
B: C: DK 소켓 D: D50mm E: 2 F: 개 O:
B: C: DK 정티 D: D50×50 E: 2 F: 개 O:
B: C: DK 엘보 D: D50mm×90˚ E: 4 F: 개 O:
B: C: DK 엘보 D: D50mm×45˚ E: 3 F: 개 O:
B: C: DK 엘보 D: D50mm×22 1/2˚ E: 4 F: 개 O:
B: C: DK 엘보 D: D50mm×11 1/4˚ E: 1 F: 개 O:
B: 5.02 C: STS강관 D: F: O:
B: C: STS강관 D: 100A×4.0mm E: 6 F: M O:
B: C: STS강관 D: 50A×2.0mm E: 4 F: M O:
B: C: STS 90˚엘보 S/20 (용접식) D: 100mm E: 2 F: 개 O:
B: C: STS 90˚엘보 S/20 (용접식) D: 80mm E: 2 F: 개 O:
B: C: STS 90˚엘보 S/10 (용접식) D: 50mm E: 2 F: 개 O:
B: C: STS중심레듀샤 S/20 (용접식) D: 100×80 E: 6 F: 개 O:
B: 5.03 C: 밸브 및 변류 D: F: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 D: D50mm,표준형 E: 2 F: 개 O:
B: C: 게이트밸브 D: D80mm(20K) E: 6 F: 개 O:
B: C: 게이트밸브 D: D50mm,STS(10K) E: 2 F: 개 O:
B: C: 볼밸브 D: D50mm,STS(20K) E: 3 F: 개 O:
B: C: 체크밸브 D: D50mm,STS(10K) E: 2 F: 개 O:
B: C: 스트레이너 D: D80mm(10K) E: 3 F: 개 O:
B: C: 플렉시블조인트 D: D80mm(20K) E: 6 F: 개 O:
B: C: 플렉시블조인트 D: D50mm(10K) E: 2 F: 개 O:
B: 5.04 C: 펌프 D: F: O:
B: C: 수중모터펌프(배수용) D: D50mm,1HP(0.75kW) E: 2 F: 대 O:
B: 5.05 C: 골재 D: F: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9 F: ㎥ O: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467, 40mm E: 2 F: ㎥ O:
B: C: D: F: O:
B: C. C: 총 괄 부 대 공 D: F: O:
B: 1. C: 가설사무실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57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58참조
B: 2. C: 안전시설비 D: F: O:
B: C: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D: 900×1800 E: 2 F: EA O: 일위103참조
B: C: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D: 900×1800 E: 2 F: EA O: 일위105참조
B: C: 교통통제(신호수) D: 1일 2인 E: 171 F: 일 O: 일위106참조
B: 3. C: 각종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O: 단산60참조
B: C: 철근운반 D: L=10km미만,하치장기준 E: 5.45 F: Ton O: 단산6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5.45 F: Ton O: 단산62참조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206 F: ㎥ O: 단산63참조
B: C: 모래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182 F: ㎥ O: 단산64참조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177 F: ㎥ O: 단산65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130 F: ㎥ O: 단산66참조
B: C: 임목,가연성폐기물소운반 D: 덤프1.0톤(L=500m) E: 20 F: Ton O: 단산67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7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9 F: % O: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품질시험비 D: F: O:
B: C: 고재처리 D: F: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30-080 E: 43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레미콘공업(협)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54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5.45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내충격수도관 D: F: O:
B: C: 내충격수도관 D: D50×6.0m,편수칼라 E: 3 F: 본 O: 관급
B: C: 내충격수도관 D: D100×6.0m,편수칼라 E: 175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목재데크 D: F: O:
B: C: 멀바우(천연데크) D: 90×21 E: 3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부스터펌프 D: F: O:
B: C: 부스터펌프 D: 5.5kW×3대,설치도 E: 2 F: 조 O: 관급
B: C: 부스터펌프 D: 7.5kW×3대,설치도 E: 1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물탱크 D: F: O:
B: C: 물탱크 D: 30톤,Φ3600×H3600,설치도 E: 1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메쉬휀스 D: F: O:
B: C: 메쉬휀스 D: W2000×H2100mm(설치도) E: 23 F: 경간 O: 관급
B: C: 메쉬휀스출입문 D: W2000×H2100mm(설치도) E: 2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임목폐기물처리비 D: E: 19 F: Ton O: VAT별도
B: C: 임목폐기물운반비 D: E: 19 F: Ton O: VAT별도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품질시험비(레미콘) D: 압축강도 E: 4 F: 회 O:
B: 2. C: 토질 D: F: O:
B: C: 품질시험비(토질) D: 현장밀도시험 E: 3 F: 회 O:
B: C: 품질시험 출장비 D: 1.0톤, 30km(왕복) E: 3 F: 회 O:
B: C: D: F: O:
B: ◎ C: 고재처리 D: F: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549 F: Ton O: VAT별도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pdf =====
도 심 형
공 산 불 진 화 시 설 사 시 설 치 사 업 방 2026. 대구광역시 남구 서
목
목
제1장
차
차
토
공 사
1-1 KCS 11 20 00 토공사 ·················································································· 1-001
1-1-1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1-001
1-1-2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1-004
1-1-3 KCS 11 20 15 터파기 ········································································ 1-020
1-1-4 KCS 11 20 20 쌓기 ············································································ 1-033
1-1-5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1-052
1-1-6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1-060
1-2 KCS 11 40 00 배수공사 ············································································· 1-063
1-2-1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1-063
1-3 KCS 11 50 00 기초공사 ············································································· 1-065
1-3-1 KCS 11 50 05 얕은기초 ···································································· 1-065
1-4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1-068
1-4-1 KCS 11 73 15 비탈면녹화 ································································ 1-068
1-5 KCS 11 80 00 옹벽공사 ················································································ 1-081
1-5-1
KCS 11 80 25 돌(블록) 쌓기 옹벽 ··················································· 1-081
제2장 도 로 공 사
2-1 KCS 44 10 00 도로공사일반사항 ······························································ 2-001
2-2 K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 2-092
2-2-1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및기층공사 ························· 2-092
2-2-2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2-118
2-3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2-151
2-3-1 KCS 44 55 15 골재 ············································································ 2-151
2-3-2 KCS 44 55 15 시멘트 콘크리트 ······················································ 2-176
2-4 K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 2-205
2-4-1 KCS 44 70 05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 2-205
제3장 구 조 재 료 공 사
3-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3-001
3-1-1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3-001
3-1-2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3-020
3-1-3 KCS 14 20 11 철근공사 ···································································· 3-081
3-1-4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3-094
제4장 가 설 공 사
4-1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 4-001
4-1-1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4-001
4-1-2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 4-015
4-1-3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4-032
4-2 KCS 21 60 00 비계공사 ················································································ 4-047
4-2-1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 4-047
4-2-2 KCS 21 60 10 비계 ············································································ 4-054
4-2-3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4-064
4-3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 4-068
4-3-1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4-068
4-3-2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4-072
제5장 기 계 설 비 공 사
5-1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 5-001
5-1-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 5-001
5-2 K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 ···························································· 5-013
5-2-1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5-013
5-3 KCS 31 80 00 소방기계설비공사 ······························································ 5-057
5-3-1 KCS 31 80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 5-057
5-3-2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 5-065
5-3-2 KCS 31 80 35 소화용수 설비공사 ·················································· 5-068
제6장 상 수 도 공 사
6-1 KCS 57 30 00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 6-001
6-1-1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 6-001
6-1-2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 6-006
6-1-3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 6-010
6-1-4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시설 설치공사 ························ 6-023
6-1-5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 6-037
6-2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공사 ······················································· 6-040
6-2-1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 6-040
6-2-2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 6-054
제7장 하 수 도 공 사
7-1 KCS 61 20 00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 7-001
7-1-1 KCS 61 20 05 일반사항 ···································································· 7-001
7-1-2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7-002
7-1-3 KCS 61 20 25 기초공사 ···································································· 7-009
7-1-4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 7-015
7-1-5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 7-024
7-1-6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 7-033
7-2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 7-058
7-2-1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 7-058
제8장 자 재 시 방 서
8-1 부스터펌프시스템 ·································································································· 8-001
제1장 토 공 사
1-1
KCS 11 20 00 토공사 ······························································ 1-001
1-1-1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 1-001
1-1-2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1-004
1-1-3 KCS 11 20 15 터파기 ····················································· 1-020
1-1-4 KCS 11 20 20 쌓기 ························································· 1-033
1-1-5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1-052
1-1-6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1-060
1-2
KCS 11 40 00 배수공사 ·························································· 1-063
1-2-1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1-063
1-3
KCS 11 50 00 기초공사 ·························································· 1-065
1-3-1 KCS 11 50 05 얕은기초 ················································· 1-065
1-4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1-068
1-4-1 KCS 11 73 15 비탈면녹화 ············································· 1-068
1-5
KCS 11 80 00 옹벽공사 ···························································· 1-081
1-5-1 KCS 11 80 25 돌(블록) 쌓기 옹벽 ····························· 1-081
제2장 도 로 공 사 2-1
KCS 44 10 00 도로공사일반사항 ··········································· 2-001
2-2
K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 2-092
2-2-1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및기층공사 ····· 2-092
2-2-2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2-118
2-3
KCS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2-151
2-3-1 KCS 44 55 15 골재 ························································· 2-151
2-3-2 KCS 44 55 15 시멘트 콘크리트 ··································· 2-176
2-4
KCS 44 70 00 도로부대시설공사 ··········································· 2-205
2-4-1 KCS 44 70 05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 2-205
제3장 구 조 재 료 공 사 3-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3-001
3-1-1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3-001
3-1-2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3-020
3-1-3 KCS 14 20 11 철근공사 ················································· 3-081
3-1-4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3-094
제4장 가 설 공 사
4-1
KCS 21 20 00 공통가설공사 ··················································· 4-001
4-1-1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 4-001
4-1-2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 4-015
4-1-3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4-032
4-2
KCS 21 60 00 비계공사 ···························································· 4-047
4-2-1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 4-047
4-2-2 KCS 21 60 10 비계 ························································· 4-054
4-2-3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4-064
4-3
KCS 21 70 00 안전시설공사 ··················································· 4-068
4-3-1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4-068
4-3-2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4-072
제5장 기 계 설 비 공 사
5-1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 5-001
5-1-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 5-001
5-2
K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 ········································ 5-013
5-2-1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5-013
5-3
KCS 31 80 00 소방기계설비공사 ··········································· 5-057
5-3-1 KCS 31 80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 5-057
5-3-2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 5-065
5-3-2 KCS 31 80 35 소화용수 설비공사 ······························· 5-068
제6장 상 수 도 공 사
6-1
KCS 57 30 00 상수도관로 부설공사 ···································· 6-001
6-1-1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 6-001
6-1-2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 6-006
6-1-3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 6-010
6-1-4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시설 설치공사 ····· 6-023
6-1-5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 6-037
6-2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공사 ···································· 6-040
6-2-1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 6-040
6-2-2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 6-054
제7장 하 수 관 로 공 사
7-1
KCS 61 20 00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 7-001
7-1-1 KCS 61 20 05 일반사항 ················································· 7-001
7-1-2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7-002
7-1-3 KCS 61 20 25 기초공사 ················································· 7-009
7-1-4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 7-015
7-1-5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 7-024
7-1-6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 7-033
7-2
KCS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 7-058
7-2-1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 7-058
제8장 자 재 시 방 서
8-1
부스터펌프시스템 ············································································· 8-001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1-1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
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2)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
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
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
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
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沓 구간 답외 沓外 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 ) , ( )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
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
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
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
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4)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
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
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
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
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
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
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
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 생산업체에 위탁 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
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
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
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1-3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
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
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
,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
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
파 패턴을 수정
⋅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1-4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
성과표
1-5
②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
, ) , , ,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 가보호막 계획서
(
(2) )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
(3) ( , )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
(
, ) , ,
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
, , ,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
(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 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
(
, ) , , ,
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6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
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
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
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
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
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
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
,
, ,
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
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
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
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
,
,
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
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
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
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1-8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
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
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
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
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
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
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
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2)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
1-9
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
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
⋅
교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
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
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
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
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
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
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1-10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
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
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
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
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
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
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
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11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
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
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
凹 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간 곳( ) ,
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
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
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
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
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1-12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
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
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
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
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
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
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
⋅
지반의 종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
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
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
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
1-13
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
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
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
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
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
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
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
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
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4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
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
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
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
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
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
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
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
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 소음 감소공
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1-15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9)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
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
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
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
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
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
,
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
,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
과 일자별로 기록
⋅정리하여 보관한다 .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
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
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
(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16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
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
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
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
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
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
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
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
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
1-17
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
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
1.6
㎏ 이상 ㎏
5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3)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
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
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
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
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
1-18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② 노상 암반인 경우
③ 토사 비탈면 ±
④ 리핑암 비탈면 ±
⑤ 발파암 비탈면 ±
:
:
30 mm + 30 mm, - 150 mm : 100 mm : 200 mm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
(4)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
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
KCS 11 20 15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
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20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
(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
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
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
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
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 ⋅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 전력주, 전선 전력맨
⋅
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
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
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
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
를 작성한다.
1-21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
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
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
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
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
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
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1-22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
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
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
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
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
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23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
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
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
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
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
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
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
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
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
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
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4 KCS 21 30 00, KCS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
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
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
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
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
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
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
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
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
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1-25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
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
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
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
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2)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
.
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
.
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KCS 21 40 00 .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
,
, ,
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
,
. ,
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
,
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1-27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구획은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
1
30 m . 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
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
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
,
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
,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
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
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
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
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
,
, , 1-28 ,
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
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
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
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
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
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
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9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
,
, . , 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
,
,
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
,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
,
,
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
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
⋅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
,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
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
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
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
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
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
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30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7)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8)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
(9) ⋅
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
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
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接輪 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 )
매달기를 시행한다.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
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
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
여야 한다.
(12)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
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
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
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
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
1-31
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
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
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
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
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2
KCS 11 20 20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2) 「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①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 기준은 쌓기 공사의 표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쌓기 공사 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
공무행정요건
∙
품질관리
∙
터파기
∙
되메우기 및 뒤채움
∙
비탈면 보호
∙
흙의 입도 시험방법
∙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
흙의
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흙의 투수 시험방법
∙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70 00
KS F 2302
KS F 2303
KS F 2306
KS F 2308
KS F 2309
200
KS F 2310
KS F 2311
KS F 2312
KS F 2320
(CBR)
KS F 2322
KS F 2324
1-33
∙
∙
∙
∙
∙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
품질시험 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KCS 10 10 15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
·
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품질시험 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34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
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
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
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①
에 의한 액성한계가
② 최대입경이
미만이고
KS F 2303
100 mm 40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1-35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3
. .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 이하인 흙 나. 건조밀도 14.71 kN/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 버력 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
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
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
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토사 또는 암 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
(
)
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흙쌓기 노체 암(버력)쌓기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1-36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
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
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
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
, .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 , 300 mm (버력)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야 한다.
③ 암 버력 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 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
) ( )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
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 80 100 mm 70 4.75 mm 25 이상 1-37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 「 」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 .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
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
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
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
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
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
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
,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
,
. 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
.
. .
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1-38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
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
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체 통과율
흙의
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324
: KS F 2312
: KS F 2306
,
, : KS F 2303 : KS F 2508 : KS F 2302 0.08 mm : KS F 2309 200 : KS F 2510 : KS F 2308 : KS F 2322 : KS F 2576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
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
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
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
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1-39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
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
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
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
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0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3)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
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
.
위치에 두어야 한다.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5)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6)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
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
(8)
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9)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
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
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
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
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
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1-41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 한쪽깎기)
(1)
·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 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
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
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
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 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
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
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
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
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
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
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
(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42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
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
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
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
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
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
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
횡방향의 쌓기 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
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
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
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43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
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 (2) .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
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
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
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
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
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
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4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
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
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 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
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
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
,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
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
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
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
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
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
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1-45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
·
고, 대 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
(8) (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9)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
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
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
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
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
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
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
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1
2312의 A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
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1
2312의 C, D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
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
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46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노체
암(버력)쌓기 흙쌓기
구분 노상 비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아스
팔트
포장
평판
재하
시험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
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
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
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
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
·
성하고 후에 굴착 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쌓
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 버력 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 버력 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 버
(
) ( )
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1-47 (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
,
,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
,
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
,
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
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
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
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
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
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
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
아야 한다.
1-48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
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
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
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
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
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
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
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
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
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
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1-49 (3) ·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 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2)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
± 2% 내로 유지 ±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 ±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
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
1-50
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
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
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
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
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
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
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
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
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
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
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52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
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
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
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
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
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
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53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선택층재료
구분
피토고 1)
(3.5m 미만)
양질의 토사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
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
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1-54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
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
,
,
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
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
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
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
,
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
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1-55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
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
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
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
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
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
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
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
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
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56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
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
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
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
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
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
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
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 쇄석을 포함 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
) .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45 mm
. , 5% ,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1-57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
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KCS 14 20 00
( . ) 150 kgf/ (14.7 MPa) . .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
(1)
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2)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3)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
(4)
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
(5)
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
(6)
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
(7)
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
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
(8)
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8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95%
(12)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이상 다져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
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
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마다 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층마다 회
:
100 : (2) 1 3 1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
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
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1-59 1-60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
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
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1-63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
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
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
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 시간 동안은 계속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4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
(2) ( , )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60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
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
18
( )
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
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
(자체처리
(3)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
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1-61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1-62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
(2) ( , )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60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
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
18
( )
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
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
(자체처리
(3)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
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
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1-61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1-62
KCS 11 50 05 얕은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얕은기초 저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
이 없을 때 적용한다.
(3)
계획하는 구조물의 전체침하, 하중의 영향이 인접한 기존구조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1)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65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 중 파손, 민원 등 시공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
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시추조사와 함께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면밀
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
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
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지름 80
㎜ 이상의 조약돌을 포설할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포설할 경우, 설계 포설면까지 재료를 포설한 후 소
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설계 포설두께가 20 c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에는 한 층 다짐두께를 20 cm 이하로 층 다짐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 : 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
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기초 터파기 부분은 기초 설치 후 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1-66
하며,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주변 배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원래 상
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
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기초터파기 지반은 기초설치 후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하고
식재 등 비탈면 보호공법을 적용하여 표면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
얕은기초 바닥면 하부지반을 쇄석 등으로 치환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크기로 인한 응
력 영향범위가 치환층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시험평판의 크기는 가급적 큰 것을 사용하고 최소지름이 치환두께의
1/2이상
(3)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 시
험평판과 실제 기초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지력 및 침하 차이)를 고려하
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평판재하시험 외에 공내재하시험에 의한
평가도 가능하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1-67
KCS 11 73 15 비탈면 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
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
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
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
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자재의 보관
(1)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
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1-68
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
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
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 초본 종자의 파종량
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수급인이 제출한 종자 배합
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1.2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
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
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
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
1-69
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
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4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
.
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
규격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
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
격은 1 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2) .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
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1.5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1-70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
2.1.6 목본류 종자
(1)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1.7 비료
(1)
복합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
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
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
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
가 되어야 한다.
2.1.8 생육기반재
(1)
유기물 함량이 건물 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1.9 식생기반재
(1)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
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
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10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
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1.11 살충제
(1)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1.12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1.13 식생혈공사
(1)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
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1.14 덮기(멀칭)재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71
2.1.15 식생상
(1)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
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1.16 각종 자재
(1)
․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1.17 침식방지망
(1)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
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1.18 격자틀 및 블록제품
(1)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9 낙석방지망
(1)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
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20 새집붙이기 재료
(1)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1.21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
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22 기타재료의 품질
(1)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
1-72
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복원녹화목표 설정
①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
,
, ,
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①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
,
,
하지 못하면 다른 표면보호공법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거나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
선 혹은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어
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
획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1)
시공 일반
①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
,
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③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④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
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
,
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 ~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
25
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1-73
.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
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
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 월 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월 ~ 월
월 ~ 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 월 ~ 월 이 적기이나 월 ~ 월까지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및 10
11 . 2 ) 3 (5 6 ) 4 4 9
가능하다.
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
을 용이하게 한다.
·
다.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
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②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가.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나.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
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 배수공사
①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
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②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③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
, , 하여 집수처리 한다. 1-74 ,
④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
,
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⑤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⑥ 상부지반의 표면수가 비탈면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의 형상과 위치를
.
정한다.
(3)
비탈면녹화 기초
①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가.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
을 3 개/m2
~ 개
4
/m2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
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침식방지망
가.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
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나.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
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0.1 m
~ 0.2 m 정도 겹치게 설
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 m2 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
정한다.
④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가.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
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다.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
되도록 한다.
라.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
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
록 한다.
⑤ 낙석방지망덮기
가.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
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나.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식생녹화토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
1-75 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라. 고정핀과 종 ⑥ 편책 .
가.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
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 힘줄박기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
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⑧ 돌망태
가.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
선이 있다.
나.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다.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⑨ 기타 비탈면보호공
가.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
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
수를 도모한다.
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
도록하며, 10 m2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마. 이암 등 불량한 비탈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식생 및 구조물을
보호하고 암석풍화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2.4 비탈면 녹화
(1)
비탈면 잔디식재 ①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② 비탈면 전면 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
)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76 ③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 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 cm 이내 간
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
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⑤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매당 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
1
2 ,
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⑥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
착․고정한다
.
(2) 종자뿜어붙이기
①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② 시공시기는 동절기 월 ~ 월 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월 ~ 월
월 ~ 월에 시행한다
③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④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
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⑤ 당 소요되는 자재 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
(11
10 2 ) 3 6 , 8 . . 2 1 L/m 2 1m 2 3 L/m ( . , , , ,
소 등)를 4 L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
야한다.
⑥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
)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⑦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
일하게 분사한다.
⑧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
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⑨ 파종 개월 이내에
3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
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
식생혈(종자혈)
①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
,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③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4)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①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
1-77
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2
, 띄워 고정한다.
③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④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
. (5) 식생대(종자대)
①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
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
,
는다.
(6)
식생자루(종자자루)
①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
,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③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철선 길이
,
U ( 25 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
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7)
~ 본을 사용한다
2
. 식생매트(종자매트)
①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
,
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③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
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④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
,
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①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②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③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
.
시한다.
④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
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⑤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⑥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
.
, 중적으로 시공한다. 1-78
⑦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
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면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⑨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
,
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 검사는 500 m2
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
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
〫이상은
〫~ 〫는
〫미만은
하여야 하며
이상
이상
, 55
%로 60 % , 45 55 80 % , 45 100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m2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
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m2이상으로 한다.
⑫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
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9)
~ 월 초순으로 한다
7
. 거적덮기공법
①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②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③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④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적용범위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
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재료일반 1-79
①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
,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일반
①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
행할 수 있다.
④ 식생천이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풀베기는 필요부분만 시행하고 천이를 진행시켜 수림화시킴으로써 식생의 다양성
.
,
을 증진시키고 동물서식지로의 다양한 식생층을 확보하도록 한다.
⑥ 광범위한 풀베기보다는 일부분을 남겨 소형동물의 피난처를 제공한다
⑦ 풀베기는 시기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곤충들의 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
한다.
⑧ 겨울철 풀베기는 곤충의 월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자제하며 지역과 대상종
에 따라 곤충의 산란기와 유충기, 가수면기 등에는 풀베기를 피한다.
⑨ 낙엽 등의 부엽토는 토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하므로 유효하
게 이용한다.
⑩ 광범위한 제초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리적인 풀베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80
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옹벽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KCS 11 30 15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51 60 10 하천호안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81 (1)
수급인은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또는 레미콘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
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
세도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
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 쌓기는 건조할 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된다.
(4)
대기온도 5 30 ℃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해서는 안
℃ 이하에서 돌 블록 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
)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
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1-82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와 콘크리트의 접착
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
,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 凸면 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
(
) ,
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뒷면
전면
뒷길이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
,
,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가 150
mm인
(5)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규격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 강도가 15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
,
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1-83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통과중량 백분율(%)
(7) 100 70 ~ 100 600μm 300μm 150μm 35 ~ 80 15 ~ 45 2 ~ 10 시멘트
① 시멘트는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KS L 5201
.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인
KS F 2526
. KS F 2526 , 10 mm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 : 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 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규격치수와 두께로 된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
크기,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을 그리고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
크기 블록
②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6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장강도는 1 MPa 이상이고, 수
축률이 0.06 % 이하이고, 흡수율이 8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
,
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
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 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
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표면은 가능한대로 콘
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84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
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 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
,
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
치수가 1.0 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은 1:1.5 이어야
한다.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7)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
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 MPa 이
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배면지반의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흙이나 잡석, 자갈 등의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세립분
체 통과중량백분율 은
미만이어야 한다
②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으며 소성지수 가
③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입도기준은 표 와 같다
④ 그 외 뒤채움 재료에 대한 사항은
를 따른다
(0.08 mm
) 15% . , (PI) 2.1-2 . KCS 11 20 25 .
표 2.1-2 돌(블록)쌓기 뒤채움 재료 입도
체눈금크기 (mm)
통과중량백분율 (%)
106
100 0.425 0 ~ 60 0.08 0 ~ 15 1-85 6 이하이어야 한다.
(3) 자갈배수층의 일반적인 입도 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자갈배수층 입도기준
체눈금크키 (mm) 26.5
통과중량 백분율(%)
75~100 19 4.75 0.425 0.08 50~75 0~60 0~50 0~5
2.1.4 필터용 토목섬유
(1)
필터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KCS 11 30 15와 KCS 51 60 1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반조건 확인
(1)
기초 하부 지반의 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초 하부 지반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내로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한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침하 및 부등침하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 개량
또는 기초 형식 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2 터파기 바닥면
(1)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
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86
3.2.3 규준틀 설치
(1)
․
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 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 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
․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
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
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
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 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 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
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87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
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이라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 mm ~ 100 mm, 깬돌일 때 30 mm ~ 60 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하여야 하
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
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하여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
.
,
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
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열 파
,
,
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하여
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 .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분 정도 혼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3
25 . 60 1-88 ,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
듬고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
.
, , 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하여야 한다
(6)
.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
,
치하여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작업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
.
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
.
,
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 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 mm 깊이로 긁
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
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
,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 :1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1-89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
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
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
의 상단 아래로 50 mm에서 치기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
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
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 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하여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
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
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
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 m를 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
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
기 해내고 대체하여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하여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
7
는 안 된다. 1-90 .
3.2.8 뒤채움
(1)
옹벽 배면의 전면벽체 쪽에서부터 전면벽체와 평행한 방향으로 뒤채움 재료를 포설하
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전면벽체 한 단 시공 후에 한 단 높이에 맞추어 실시하되 한 층의 다짐 후
두께는 20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뒤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배면 부지가 협소하여 90%
이상 다짐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짐작업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다짐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공 다짐도를 변경하는 경우 돌 블록 쌓기옹벽을 시공하는 비탈면의 종류 쌓기
(
) (
비탈면, 깎기비탈면), 돌(블록)쌓기옹벽의 시공목적, 상부 구조물(도로 등)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다짐도를 결정하되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시공 다짐도 변경으로 돌 블록 쌓기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
)
경우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시 전면벽체에 변형이 생긴 경우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전면벽체 배면으로부터 최소 300 mm까지는 자갈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뒤채움 흙이
자갈배수층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채움 흙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용 토목섬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그 외 뒤채움과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시험빈도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1-91 비고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하여야 한다.
(4)
그라우트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0 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
각형시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
는 물로 씻어 제거하여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하여야 한다.
3.5.2 인접공사 시 유의사항
(1)
인접공사로 인하여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돌(블록)쌓기옹벽 인접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인접부 공사과정 및 공사완료
후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책 방안을 수립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
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
2-93
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
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
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
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
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
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
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
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
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공사시방서ㆍ발주자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2-94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
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
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
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
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
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
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③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2-95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
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
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
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96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
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
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
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
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
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
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
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
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
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2-97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
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
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
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
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
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
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
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
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2-98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
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
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
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
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
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
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2-99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2-100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
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
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
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
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
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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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
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
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
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
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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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
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
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
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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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
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
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
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
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
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
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
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
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
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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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
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
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
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
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
2-105
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
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
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m3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
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
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
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
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
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
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2-106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마. 안전관리계획
바. 환경관리계획
사. 하도급 시행계획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카. 착공 전 사진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
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
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
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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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
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
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
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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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현장조직표
다. 세부공정표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마. 시공일정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타.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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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시공상세도
(1) 제출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
급인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
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
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①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2-110 ․
제외) 검토 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①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①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
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
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질시험
(5) 증빙서류 사본
①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2-111
①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
․허가 신청서류 ․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
․
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
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
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
․
고, 신고 및 인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
․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112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2-113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
⑪ 도 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2-114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2-115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
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
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2-116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
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117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
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
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
2-118
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
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
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①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
한다.
②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
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 적합한 건설 자재 부재 ․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
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
․
재 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
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
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
2-119
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
․
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
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
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20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
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
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
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
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
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
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①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
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2-121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
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
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
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
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2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
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
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①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23 1.8.3 현장시험실 ․
(1) 인력 장비기준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 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
․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나. 품질시험
․검사 대장
다. 시험 성과표
라. 지급자재 검수부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
아. 시험기기 검 교정대장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
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2-124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
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
․
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확
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
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
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
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
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2-125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①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수립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
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
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
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2-126
①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길이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길이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길이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길이가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길이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길이 100 m 이상인 복
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길이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
기부로서 단일 수평길이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
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2-127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
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 진동 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
(해당 공사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가)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가)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가)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
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가)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128
(가)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③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2-129
④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
(4) 유해 위험 방지계획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① 서식에 의거 유해
․위험 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2-130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
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2-131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①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
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
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
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
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
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
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
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32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
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
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
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2-133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134 부록 [별표 1]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1.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8, 9, 10, 11, 12 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을 할 때의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 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잡 세부사항 난이도
2. 토공
공종
토
공
가. 땅깎기(절토)
① 소단 폭원, 절취고 및 경사(절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순
나. 흙쌓기(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쌓기를 할 때의 쌓기비탈면 시공계획도
단순
다. 다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순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순 2-135 공종
토
공
세부사항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상
바.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난이도
단순
단순
단순
3. 불량토 치환공
공종
불
량
토
치
환
공
세부사항 난이도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통
나. 불량토 치환 계획도
①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복잡
4. 지반개량공
공종
연
약
지
반
개
량
공
세부사항 난이도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통
나. PP, PET 매트
①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③ 단계쌓기를 할 때의 PP, PET 매트 단부 처리방안
복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길이
복잡
라. 연직배수공
① 배수계획도
복잡 ② 시공순서도 보통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⑤ 계측빈도
복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등
② 지반고 표기, 배수처리계획도
복잡 2-136
5. 구조물공 공통사항
공종
구
조
물
공
공
통
사
항
세부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⑨ 신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
⑩ 차수벽 상세도
⑪ 어도블럭 상세도
⑫ 시공순서도
⑬ 방수 상세도
난이도 복잡 보통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도
②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및 철근 덮개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통 복잡
6. 배수공
공종
취
⋅
배
수
공
세부사항 난이도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단순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단순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순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순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할 때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 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을 할 때의 시공이음부 처리도
복 잡 2-137 공종
세부사항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를 확장할 때의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난이도 복잡 사. 옹벽
토
공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잡 보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땅깎기⋅흙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깎기⋅쌓기 비탈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비탈면배수(도수) 계획도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
단순 복잡
7. 포장공
공종
포
장
공
세부사항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난이도 보통
8. 교량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② 말뚝기초를 적용할 때 공법에 따른 설치계획도, 말뚝 부재 운반 계획도,
시험항타계획도, 두부 정리 상세도, 이음상세도 및 재하시험 계획도 등
③ 세굴방지공 상세도
교
량
공
복잡 보통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량 받침면 : 받침(bearing)별 받침면 시공계획도 (표고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bearing)의 유간
④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⑤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⑥ 철근상세도 (교각 띠철근 설치 상세도 및 커플러 설치 위치도 포함)
⑦ 거푸집 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2-138 복잡 공종
세부사항
⑧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업(jack-up)설치도
⑨ 교대배면 뒤채움 처리도 및 교대 보호 블록
⑩ 교량받침면내 배수처리를 위한 물빼기홈 설치도
⑪ 교각 접지 상세도
난이도 보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앵커설치 시공상세도
- 교량받침, 앵커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여 코핑의 철근배근도에 반영
③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연결도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을 용접할 때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단순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도 (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바닥판 거푸집 상세도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도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도
⑥ 강교부재 인양계획도 (인양위치, 인양러그(lug)상세, 인양장비,가이드 프레임 등)
교
량
공
복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상세도 및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사각(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③ 전도방지 시설도
④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 계획도
⑤ 강연선지지철근 상세도
⑥ 가설계획도 (장비용량 및 투입배치도)
보통
사. PSC 콘크리트 박스거더교
① 공통사항
- 강연선배치 상세도, 각종 정착부 상세도 및 인장 후 마감처리 상세도
- 유지보수용 강연선 배치 세부상세도
- 철근배근상세도
- 캠버관리도
- 상판가설장비(FSM, MSS, IL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복잡 - 시공순서도 보통
② FSM
- 동바리 시공도면, 강재 거푸집 상세도
③ ILM
- 시공이음부 배근상세도, 제작장 일반도 및 구조도, 추진코(nose부), Lateral
Guide 상세도, 브라켓 및 임시슬라이딩패드(PTFE판), 임시교각 (bent)상세도
④ FCM
- Key-seg 상세도, 가설강봉 설치계획도, Form Traveller 상세도, 주두
부가시설 상세도, 인장순서도
- Key-seg 시공순서도
복잡 보통
⑤ MSS
- 시공이음부 상세도, 이동식거푸집 상세도, 교각 브라켓 상세도
2-139 복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아.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 주변 철근보강
③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⑦ 표지판 및 방음벽 설치구간의 세부시공상세도
보통
9. 터널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굴 착
①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 (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갱구부 보강상세도 포함)
④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표고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⑧ 상세도, 보강단면도
⑨ 굴착순서도 및 시공순서도
복잡 보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③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터
널
공
복잡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표고와 비교 공동구 상단 표고
보통
라. 콘크리트라이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콘크리트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재 동바리
복잡 마. 타 일 보통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바. 방수
보통
① 갱구부 방수시트 부착 계획도
사. 지보공
① 과다여굴 부위 보강계획도
② 강지보재 부위 숏크리트
③ 와이어매쉬 설치도
④ 와이어매쉬 겹침 상세도
⑤ 용수처리 계획도
보통 10. 부대공 2-140 공종
부
대
공
세부사항 난이도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을 할 때의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단순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통
11. 가시설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Pile, Sheet-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할 때), 횡토압 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가
시
설
공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Bracing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2-141 복잡 공종
세부사항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난이도 복잡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할 때)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통
나. 가 교
가
시
설
공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복잡
라. 가시설
① 안전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통
바. 기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순
12. 상하수도공
공종
상
하
수
도
공
세부사항 난이도
가. 공통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보통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잔, 규격, 토피, 경사
보통 다. 기타 보통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13. 옹벽 및 기타 2-142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옹
벽
및
기
타
보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순
14. 교통안전시설
공종
세부사항
교
통
안
전
시
설
난이도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앵커볼트 시공계획도
단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도
보통
15.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통 2-143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분
공통
자재명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2-144 [별표 3]
품질시험계획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2-145 [별표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
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146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3)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
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
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
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
을 줄 수 있다.
① 경력: 40점 이내
② 학력: 20점 이내
③ 자격: 40점 이내
(2)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47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3) 용접
5) 일반기계
2) 건설기계
4) 승강기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3) 산업계측제어
2) 건축전기설비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48 [별표 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2지역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3지역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
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
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
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
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2-149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 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수급인
발 주 자 귀하 2-150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보 할(%)
전 체
공종별
구 분 계 획
실
금 일
시
누 계
대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최 고
최 저
기 온
강우량
강설량
㎜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금일 종합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2-151 공종별 [별지 제3호 서식]
일일공정현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계 전년까지 진도('02/누계(%)) 해당년도 공 종 전 특기사항 전일날씨 비 이후 일 계획 실 실시 적
온도
(℃)
확인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금 일 실 적 강수량(㎜)
계 :
오전 :
오후 :
고 대비 작성자
평균
최저
최고
2-152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별지 제4호 서식]
주간공정현황
토목공사비
노선
공구
(연장)
계
'해당년
도
해당년도
보할
(%)
전년도
까지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간공정현황
공사비
(백만원)
노선 공구
시공사
전체 해당
년도
공 정 (%)
보할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계획
2-153 실시 대비
전 체 누 계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비고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발주자 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
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상호, 성명) 발주자 귀하 2-154 (인) [별지 제7호 서식]
내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공금액 원정 : 일금 역 서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기 성 부 분 액 도 급 액 전 회 금 회 누
기 성 율
(%)
계 비 고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기 성 부 분 액 도 급 액 전 회 금 회 비 고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도 급 기 성 부 분 수량 금액 전회기성 금회기성 수량 수량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비고
수량
금액 2-155 기성율 금액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일 자
경유
◦◦◦
일 자
확인
공사감독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 준 공 년 월 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수급인
발주자 귀하
2-156 (인)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성과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공정 %)
시 험 횟 수
공 종
시 험 종 류
비 고
계 획
실 시 작성일자 : 합 격 년 불합격 월 재시험 일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 공사감독자 (인) 2-157 [별지 제11호 서식]
준공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공 사 도 급 금
명:
액: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계약상착공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년 월 일 첨 날 인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발주자 귀하 2-158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급원승인요청서
문서번호 :
품 명
호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승 인 현장대리인 : (인) 공사감독자 :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2-159 [별지 제1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
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2-160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성명 성명 서명 서명 비고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 . .∼ . . . 공정 : %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작성자 : 소속 :
성명 :
2-161 일
직위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시 료 명
③시 료 량
(④ 채취일: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
.)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공 사 명
⑪발 주 자
⑫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의뢰인 성 명 :
주소:
절
취 월 (인) (전화: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인)
2-162
일
)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공 사 명 :
⑤발 주 자 :
⑥시 공 자 :
⑦의 뢰 인
주소:
성명: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
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과결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격증번호
성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최초 의뢰할 때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63 서 명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품질 확인 기준 검수자 비고 내용 [별지 제18호 서식]
지급자재관리부
일 자
확
적요
월 반입량 불출량 일
비 고
현장대리인
2-164 인
재고량
공사감독자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① 공종
구분
발
주
자
공종: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호
수
급
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 예 □ 아니오 ②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2-165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① 공종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세
부
공
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수목원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고속도로
도로교량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철도교량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댐
항만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일반철도
고속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도로터널
철도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간척 병원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상수도 1,000 ㎜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상수도 1,000 ㎜ 이하
정수장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2-166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수 급 계 획
품
명 규 격 단 변 경 위
변
수 량
납 기 수 량 경 사 유 20 . . 납 기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장지도점검대장
공사명 :
점검일
시공회사명 :
점검자
(소속,직급,
성명)
지 적 사 항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시 정 완 료 확 인
조치
기한
2-167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비고 [별지 제22호 서식]
지적사항조치결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지적사항 시 정 전 조치내용 시 정 후
첨 부 : 사진대지
20
. . . 2-168 현장대리인: (인) 발 주 자: 귀하 [별지 제23-①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계획서
내용 등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개요
공사준공 예정일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계획서
작성자
계획서
검토자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서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제출
제출자
➡
접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
검토 ⋅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지역본부⋅지도원장
➡
결과 통지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69 [별지 제23-②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 제2항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
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2-170 첨부서류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2-171 첨부서류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 설 업 체 명 공 사 명 소 대 표 자 재 지
공 사 금 액
발
주 원 공 자 사 기 간 ∼ 누 계 공 정 율 %
계 상 된 안
전 관 리 비
원
사
항 용 금 목
액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72 (뒤쪽)
항목별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2-173 용 내 역 금 액 [별지 제25호 서식]
기술지도완료증명서
①
건 설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 ⑦ 발
⑧ 계
일
사 기 주 약 체 간 자
결
자
⑨ 기 술 지 도
완 료 일 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도기관
대 표 자
2-174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5. 관리감독자 교육 (
구 교육인원
)
)
)
분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4. 일 반 교 육
(
6. 기
타
(
계 남 여
)
)
)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내용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교육강사
및 장소
2-175 비 고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 교량(연장) : ○○군데 (
㎞) - 터널(연장) : ○○군데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구
분 협 의 내 용
비
시행주체
※ 공구노선도 첨부 2-176 시행방법 시행시기 고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사 업 승 인 기 관 사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기
관
환 경 영 향 평 가
협
의
일
사업착공( 예정) 일 사업준공( 예정) 일
협
관
의
내
리 책 임
용
자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직책
업
업
승
자
인
성 일 명
2. 협의내용 이행계획
이
구
분 행 계 획
협의내용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2-177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소속기관명 : 2-178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 공 처 리 업 체 명 :
4. 폐 공 처 리 일 자 :
5. 폐 공 처 리 사 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2-179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재
구
분
재활용
용도
활 재활용량 용 실
적
재활용
위치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재
구
분 활 용 계 획
발생량
재활용용도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2-180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별지 제32호 서식] 신기술활용실적보고서
신기술
명 칭
상 호 주 소 (지정 제
기술
분야
호) 대 표 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공사금액(백만 원)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계약
형태
건설실적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방법
1.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181 비고 [별지 제33호 서식] 말뚝박기 보고서
공사명:
제 호:
수 신:
제 목 : 말뚝박기 보고
년 월 일 날씨 :
말뚝
번호
규 격
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기온 : 낙하고 오전 :
매 분 간
낙하횟수
2-182 정오 :
평 균
침하도
오후 :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평가항목
성 능 평 가 서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일 반 사 항 음 향 설 계 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투 과 손 실 음향설계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방 음 판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 조 설 계 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도 11. 시공계획서 미 공 면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예 술 적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관 안 전 성 안 전 고 려 설 계 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2-183 2-184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92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2-93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94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 ․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기준
100 이하
KS F 2511 8 이하 유효입경, D10 (mm) 0.1 이상 2 mm 통과율 (%) 45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 값 (%) KS F 2320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
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95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
․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정 CBR 값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96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
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97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값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비고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통과중량백분율 (%)
크기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입도
번호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0∼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2-98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
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
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재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84 45 이상 마모율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밀도(절대건조) KS F 2503 2.5 이상 편장석률 (%) KS F 2575 30 이하 ASTM 5821 85 이상 지침 부속서 참조 502) 이상
굵은
골재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
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99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RA1
항목
KS F 2392
점도(60 ℃ cSt)
50-175
KS M 2247
KS M ISO
인화점 (℃)
219 이상
2592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RTFO(또는 TFO)
후의
RA5
재생첨가제등급
RA25
RA75
RA250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KS M 2259,
KS M 2258
중량변화율(±,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표2.4-3기층용아스팔트콘크리트골재의입도기준 구분
입도명칭 1)
입도종류
최대입경,특성
BB-1
밀입도
40
BB-2
밀입도
30
체의 호칭치수 (mm)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BB-3
밀입도
25
BB-4
내유동성
25R2)
통과중량백분율(%)
100
- - - 95 100 100 - - 95 100 100 100
∼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90 100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100
∼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95 100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
․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2-101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2.4-4기층용아스팔트혼합물의품질기준 시험항목 샬
마 안정
도 적용
공통
변형강도1) 기준 적용
샬 안정도 (N)
흐름값(1/100 cm)
KS F 2337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마 극률 (%)
공
공통
활용 아스팔트 재 혼합물 온 아스팔트 중 혼합물 시험방법 극률 (%)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
간접인장강도 (N/mm)
4)
터프니스 (N·mm) 기타
5,000 이상
(3,500 이상)
10
∼ 40
3.2 이상
(2.7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샬 마 다짐:
∼6
60 ∼ 75
양면75(50) KS M 2247 5,000 이하 - KS F 2382 0.6 이상 KS F 2364
포화도 (%)
골재간
기준 4 지침 부속서 참조3) 표 2.4-5 참조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
Ⅳ-5에 따른다. 샬 마 다짐: 양면75(50)
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7
2) 대형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
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2-102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비고 : 3.0 4.0 13 13.0 이상 20 설계공극률 (%) 5.0 6.0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
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 물
․ ․ ․ ․ ․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
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
어야 한다.
2-103
표2.5-1시멘트안정처리기층의입도
체크기 (mm)
통과중량백분 (%) 50 100
∼100
50∼100
20∼60
0∼15
40 95
20
2.5
0.08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2.5-2시멘트안정처리기층의일축압축강도기준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멘트콘크리트포장
3 이상
2 이상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
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
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2-104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
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
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
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
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2-105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2-106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
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
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 ․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
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2-107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
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
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108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
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
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
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2-109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
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
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2-110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
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
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
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1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
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12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
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2-113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2) 롤러는 전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2-114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115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
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
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
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
․ 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2-116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 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
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
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
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117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2-118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2-119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120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
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
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체통과중량백분율 (%)
구분
체크기 (mm)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50
10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90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2-121 표2.1-2빈배합콘크리트의강도 구분
일축압축강도
(f7, MPa)
건식 비고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122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
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치수 (mm)
체를통과한것의질량백분율 (%) 10 100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5 95
2.5
1.2
0.6
0.3
0.15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호칭
각체를통과하는것의중량백분율
(mm)
골재의
50
40
30
25
20
13
10
크기 (mm)
40∼5
100
95∼100
35∼70
10∼30
∼5
30 100 ∼100 95 ∼5 - 100 - ∼5 - - -
25
20
- ∼75
∼100
100
∼5 13 - 2-123 ∼5 - 0 0 ∼10 0 ∼55 0∼10 0 ∼100 40∼70 0∼15 0 - 10 ∼60 25 ∼100 90 100 2.5 ∼30 0∼10 40 95 5 90
0
20
∼5
∼5
∼5
∼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
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야 한다.
2-124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
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
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2.3-1콘크리트혼입용라텍스의품질기준
구분
고형분 함유량 (%)
pH
응고량 (%)
표면장력 (dyn/cm)
200번체 잔류량 (g/l)
평균 입자크기 ( Å )
동결 융해 안정성
부타디엔 함유량 (%)
시험방법
KS M 6516
기준
46∼53
8.5∼12.0
KS M 6516 0.1 이하 KS M 6516 KS M 6516 50 이하 (최
초 승인값의 ±5)
0.5 이하
KS M 6516
KS A ISO 13320-1
KS M 6403
HWA-RD-78-35 F 1,400
초 승인값의 ±300)
응고량 : 0.1 % 이하
30∼40
(최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125 ∼2,500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
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
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6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
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
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
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
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7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
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
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
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
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
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
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128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
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
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
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
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
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
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
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29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
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
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
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
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
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0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
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①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3.2-1포장용시멘트콘크리트의배합기준
항목
설계기준휨강도 (f )
물/결합재비
28
시험방법 단위 기준 KS F 2408 MPa 4.5 이상 % 45 이하 mm 40 이하 KS F 2402 mm 10 KS F 2409 % 5.5±1.5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
럼프값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60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
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
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2-131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
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
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3.2-2시멘트콘크리트재료의계량허용오차 재료의종류 측정단위 시멘트 질량
1회계량분량의한계오차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 +1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
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
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
2-132
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
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
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
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
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
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
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2-133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
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
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
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
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
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
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
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
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
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
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134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
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
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
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
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
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
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135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
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
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
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
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
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 교량접속부 전 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
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
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
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2-136 표3.2-3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줄눈간격
줄눈의종류
가로수축줄눈
세로줄눈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 - - -
줄눈간격 (m)
4∼6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
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
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
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10 ∼ 14
210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
15이상 330
∼ ℃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주 1) 6 9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
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2-137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
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
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
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
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
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
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8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
인력마무리로 종 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
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
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
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
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
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139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
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
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
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
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
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
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 ∼0.5 ℓ/m 로 한다.
2
2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
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
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2-140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
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
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
(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
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
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2-141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
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
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
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
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
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
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142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 ․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오
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①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 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
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
④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 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3.3-1이동식믹서의계량오차 재료의종류 측정단위 1회계량분량의한계허용오차 (%) 시멘트, 물 질량 ±1 혼화재 질량 ±2 골재, 혼화제 질량 ±3 (5) 마무리 장비 ․
① 자체 동력으로 전 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
릴 수 있어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
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
2-143
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①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②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 이상
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
① 자체 동력으로 전 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ℓ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
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
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①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
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②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
2-144
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①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3.3-2교면포장용콘크리트의배합기준 항목
설 계 기 준 강 도(f )
설계기준 접착강도(f )
물/결 합 재 비
28
28 2) 시험방법 단위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KS F 2762 MPa 1.4 이상 % 40 이하3) mm 25 이하4) % 6.0±1.5 %
굵은 골재 최대치수
공기량
KS F 2409 기준 이상1)
급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접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
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 적
2)
②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
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3.3-3교면포장용콘크리트의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균열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표면박리저항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ASTM C 1581
KS F 2456 A법
(300사이
클) 80 % 이상 SS 13 72 44 A법 pb 적정(acce ta le)등 급 이상
급 이상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in
Rat g 1 등
ASTM C 672
KS F 2711
령 56일) (재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
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
2-145 ․다 ․
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
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①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①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①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
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②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
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
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2-146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⑥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
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⑦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①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
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②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
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③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④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
①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 구 콘크
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
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④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①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②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
크리트를 포설한다.
③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④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①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2-147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①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
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②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
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 mm, 횡방향으로 5 mm 보다 큰 표면
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①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
․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
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여야 한다.
②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③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④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
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①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②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ℓ/m (원액농도 0.105 kg/m ) 이상으로 한다.
2
2
③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
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
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④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
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⑥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①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
2-148
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
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④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
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
간격 20 mm∼30 mm 이하로 한다.
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
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①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
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
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④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①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
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2-149
①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
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
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2-150
KCS 44 55 15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
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2-151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2-152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이 있다.
․ ․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
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2-153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
1)
0.08 mm 체 통 과 량 작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 용을
- 기타의 경우
받는 경우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기준 (%)
1.0
KS F 2511
3.0
5.0
KS F 2513
0.5
- 기타의 경우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 2) KS F 2515 0.04
덩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1) 점토 어리와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주 1) 황산나트 2-154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
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
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
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
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
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
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
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
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5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부 규정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순 모래 립율 조 2.3
양판정 실적율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입자모
55 % 이상 팽창율 0.1 미만 2)
콘크
리트
륨 ∼ 3.1 (±0.15) 80 % 이상 y (300 c cle 적용 회 시험한다. 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 으로 5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
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
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통과한것의중량백분율(%) 1) 10 10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5 90
2.5
1.2
0.6
0.3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해당한다.
mm, 0.15 mm 에 2-156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크기(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0.3 5 mm 5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
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산화칼슘 (CaO)
화학성분
황 (S)
총함유량
삼산화황 (SO )
(%)
규정값
45.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 철 (FeO)
3.0 이하
3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물리적 성질
위용적질량 (kg/m )
3
단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mm)
종류
10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 ∼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100
체를통과한것의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90∼100 80∼100 50∼90 25∼65 10∼35
95∼100 85∼100 60∼95 30∼70 10∼45
100
95∼100 80∼100 35∼80 15∼50
95∼100 65∼100 10∼70
0∼40
0∼15
2-157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
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
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
․ ․
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 ․ ․ ․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
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 ․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
를 표준으로 한다.
2-158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각체를통과하는무게백분율(%)
호칭
골재
치수
번호 체의 (mm)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
(mm)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5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 5
100 90∼100
20∼55 0∼10 0∼5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1)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해당한다.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점토 덩어리
연한석편
1)
1) 탄 갈탄 0.08 mm 체 통과량
석 ,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 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요 뜨는 것
전시료에대한
최대중량백분율 (%)
0.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0.5 이하
1.0 이하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
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
으면 안 된다.
주 1) 이 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
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
2-159
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
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3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 )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1) KS F 2507 12 이하 2) KS F 2508
안정성 %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주 1) 황산나트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
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
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
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
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0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3 절대건조밀도 (g/cm ) 2.5 이상 흡수율 (%) 3 이하 1) 안정성 (%) 12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1.0 이하
마모율 (%)
- 포장용
25 이하 - 기타 40 이하 륨 회 시험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 으로 5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체의호칭
치수
굵은
(mm)
골재 체의크기
90 75 65
번호 (mm)
각체를통과하는무게백분율 (%) 1)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
주 1) 여기에서 체는
∼
∼
50
40
∼
∼
∼
∼
∼
25 60
0 15
90 100 100 90 100
35 70 0 15
100 90 100
35 70
100 95 100
100
90 100
100 95 100
100
∼
∼
∼
∼
25 20 13 10 5 2.5 1.2
∼5
0∼5
0
∼15
0∼5
0∼5
35∼70
10∼30
20∼55 0∼15
0∼5 0∼5
0∼5
35∼70
10∼30 0∼10
95∼100
0∼5
25∼60
0∼10
100 90∼100
0∼5
20∼55
0
∼
15
100 90∼100 40∼70
0∼1 0∼
5∼25
100 90∼100 40∼75
0
5
100 85∼100 10∼3
0∼1 0∼
0
0
0 5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해당한다.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2-161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
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절대건조밀도
분류
(kg/m3)
1)
흡수율 (%) 단위용적질량 (kg/m3) 1) 2)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산화칼슘 (CaO)
화학
황 (S)
성분
총함
삼산화황 (SO )
45.0 % 이하 철 (FeO) 3.0 % 이하
규정값
2.0 % 이하
0.5 % 이하
3 유량 수중침지시험 n 자외선(360.0 m) 조사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
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2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체를통과하는것의무게백분율(%)
(mm)
종류및입자
50 40 25
20
16
10
크기의범위 (mm)
1)
5
∼5 100 95∼100 - 35∼70 - 10∼3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0∼15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100
95∼100
30∼70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100
90∼100
20∼55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100
90∼100 40∼70 0∼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주 1) 여기에서 체는
mm에
40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
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
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
․잡
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163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
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
․
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2-164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각체를통과하는중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
입도No.1 입도No.2 입도No.3 입도No.4
1)
10 mm 100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5 mm 95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입도No.5 100 100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75 100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95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80
100
85
∼ 100
∼ 55
15 ∼ 40
7 ∼ 28
0 ∼ 20
25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비고: 다른 주 1) 여기에서 체는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
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
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륨 회 반복 시험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 으로 5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2-165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
․ ․
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
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각체를통과하는것의중량백분율 (%)
치수
골재
번호 입도범위 (mm)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1)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2-166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기층용
마모율 (%) KS F 2508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피 : 30 이하 안정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
함유량 (%)
2)
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1등
KS F 2575 륨
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
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 으로 5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167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 ․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
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 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 1 이하 빈배
덩어리 함유량 (%)
밀도 2.0 (g/cm )의 액체에 뜨는 것 (%)
3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 0.5 이하 ․
(1) 스크리닝스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
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168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5 mm 체 통과율 (%) 노상 비고 100 이하 - 10 이상 KS F 2320
∼100
0∼25
KS F 2301, KS F 2309 10 이하 KS F 2303 1 이하 KS F 2576(용적비) 25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1 이하 -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
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
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
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
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2-169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재료
피토고
(3.5m미만)
구분
양질의토사
피토고
(3.5m이상)
1) 최대치수 (mm)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KCS 44 50 05(2.2.1) 25 표 2.2-1. 2.2-2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보조기층재료 소성지수 ∼100 10 이하 (SB-1)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1.0 이하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폐
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2-170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
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
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2-171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연한석편 (%)
KS F 2516
밀도 2.0 g/cm 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기준
0.25 이하
5.0 이하
3 이물질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2)(질량 기준)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2)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
륨 사용)
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점토덩어리 함유량 (%)
이물질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함유량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
골재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기준 KS F 2303 9 이하 KS F 2507 10 이하 KS F 2511 3 이하 KS F 2512
1 이하
1.0 이하
KS F 2576
(용적 기준)
5.0 이하1)
(질량 기준)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
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
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2-172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
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
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
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
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
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
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
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
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
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
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
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
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73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490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 입경 (mm)
기준
3.8 이상
5 이하
1.0 이하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 KS F 2306 5 이하 함수비 (%)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19)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
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
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
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174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
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
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
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175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
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
료를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2-176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3 혼화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107 Standard Specification for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
(Nonshrink)
1.2.4 줄눈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D 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 D 1752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2-177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 D 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 D 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1.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1.2.6 분리막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7501 크라프트지
1.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2-1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 물 외의 액체 침지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태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바름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ASTM D 5095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Nonvolatile Content in
Silanes,
Siloxanes and Silane-Siloxane Blends Used in Masonry Water Repellent
Treatments(발수처리에 사용되는 실란, 실록산 및 실란-실록산 혼합재료의 비휘발성분량 결
정방법)
․SS 13 72 44 Frost Test(굳은 콘크리트의 동결박리 저항성 시험방법(A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
이 이에 해당한다.
2-178
‧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
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
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
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 ․ ․ ․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
멘트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2-179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
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
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
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
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슬럼프 공기량 물- 잔골재
단위량 (kg/m3)
골재의 의
결합재 율,
의
최대치 범위 범위 비, S/a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수 (mm) (%) W/B (%) (W) (C) (S) mm-mm mm-mm 혼화 혼화
재 제
(mm)
(%)
1)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 또는 g/m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주 1) 3 3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80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
․ ․공기량 시험․슬
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
트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
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
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
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
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
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
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81
2.1.5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
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kg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질량을 배치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
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
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 %용 및 10 %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
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
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 ․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잔량확인장치 교반장치 희석장치가 설
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B(규정)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의 물은 고형분율 3 %(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
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 이하이어야 한다.
(6)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
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2-182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결합재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질량, 골재 표면수율, 입도보정비율 등
②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③ 시멘트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④ 각 배치의 일련번호
(7) 배치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8)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9) 시멘트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②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
스템 설치
③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
④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⑦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⑧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시멘트 콘크리트 시료
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⑩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
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
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183
⑫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⑬ 서중⋅한중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
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
⑭ 계량장치 검 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 이내)
2.1.6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
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
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
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2-184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설계기
최대
표준 슬럼프
구분
준강도 Gmax
W/C
공기량
(MPa) (mm) (%) (%) (mm)
45
고강도
40
30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25 35.9 5 7 150 25 40 6 130 ∼
130
27
25 45 6
150
(80)
50 6 150 50
4%
이하
450±50
( 로우)
50 6 80 50 6 40 55 1 2 15 50(40) -
∼
1∼2
30 25 45 6 24 25 50 6 24 25 45 fbk=4.5 40 45 f7=5 40 - f28=20 10 50 fbk=4.5 10 50 25
구
조
물
공
24 일반 30
시멘트
콘크리트
24
25
25
21 설
기계타
소구조물
포장
빈배합
숏크리트
주1)
적용구조물(일반적기준)
∼
4∼7
1∼2
1∼2
1∼2
5 7
플
150
80
80
∼
20∼50
20∼50
10∼60
20 50
-
∼
∼
브 빔
플랜
교각
교량 노출 바닥판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L․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배수턱
난간(일반지역)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xG
PSC Bo
R. 및 슬래 , PSC ,
Prefle 하부
지
x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섬 첨
섬 첨가
80 120 강 유 미 가 80 120 강 유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
(3)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
① 설계도서에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로 명기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185
2.1.7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
트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2.2-1, 표 2.2-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슬럼프의 허용차
럼프
슬
(mm)
항목
허용차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2-186
표 2.2-2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4.5 경량 시멘트 콘크리트 5.5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5.5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3.5 표2.2-3강도
허용차 (%)
±1.5
작할 때 - 3조 이상 제
≤ 35 MPa
f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fck
강도 ck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
온(Cl-)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2.2-4의 값 이하로 한다.
표2.2-4재료의계량오차
재료의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2-187 비고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
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
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188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
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
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
․
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
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
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
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
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
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89
2.3 혼화재 재료
2.3.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
(1)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
․ ․
․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
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
며, 혼화재에는 플라이 애쉬․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
재․착색재 등이 있다.
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2) 혼화제
①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2.3-1과 같다.
표2.3-1시멘트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의성능에따른구분
종류
AE제
- 표준형
연형
촉진형
AE감수제 지 표준형 고성
연형
촉진형
감수제 지 능AE감수제
표준형
지
연형
③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3-2의 품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시멘트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③∼⑦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90
표 2.3-2 시멘트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품질항목 종류 AE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변 화 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저항성
(상대
동 성계수, %)
80
이상
- - -
슬
(mm)
- - - - - -
공기량
(%)
- - - - - - 감 수 율 (%) 블리딩 양의 비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30 -60∼+9 -60∼+2 +30이하 -30∼+1 +90∼+
응결시간 초 결 -6060∼+ -60∼0 +9 +6010∼+2 이하
0
10
20
240
의 차
+210 0 이하 -60∼+9 +210 0 이하 -30∼+1 +240
(min)
종 결 -6060∼+ -60∼0 +9 이하
0
이하
20
이하
재령
95
115
105
125
115
105
125
135
135
3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압축강도
재령
95
110
110
115
110
110
115
125
125
의 비
7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재령
90
110
110
110
110
110
110
115
115
28일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길 이
동
결융해에 대한
탄
경 시
변화량
럼프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 60 이하
60
이하
-
±1.5
이
±1.5
이
내 내
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
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0 mm의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
하여 각각 적용한다.
2. 전체 알칼리양은 0.3 kg/m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슬 3
(3) 혼화재
① 플라이 애쉬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쉬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
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191
다. 플라이 애쉬의 품질은 표 2.3-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3-3 플라이 애쉬의 요구사항
항목
종류 플라이애쉬1종 이산화규소 (%) 45.0 이상 45.0 이상 수분 (%) 1.0 이하 1.0 이하 3.0 이하 5.0 이하 1.95 이상 1.95 이상 망체 방법) (%) 10 이하 40 이하 브레인 방법) (cm /g) 4,500 이상 3,000 이상 105 이상 95 이상 9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강 열감량 (%) 밀도 (g/cm3) 4.5 μm체 잔분 ( 분말도 1) 비표면적 (
플로값비 (%)
활성도 지수
재령 28일
재령 91일
(%)
주 1)
플라이애쉬2종 2 비고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 애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
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시멘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2.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92
표2.3-4시멘트콘크리트용팽창재품질기준
항목
산화마그네슘 (%)
화학 성분
강열감량 (%)
물리적 성질 규정값 적용시험항목 5.0 이하 KS F 2562의 6.1 3.0 이하 KS F 2562의 6.2 비표면적 (cm2/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1) (%) 0.5 이하 KS F 2562의 7.2
초결 (분)
응결
종결 (시간)
7일
팽창성
(길이 변화율,%)
28일
3일
압축 강도
7일
(MPa)
28일
60 이후
10 이
내
0.030 이상
-0.020 이상
KS F 2562의 7.3
KS F 2562의 7.4
6.9 이상
14.7 이상
KS F 2562의 7.5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라. 시멘트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부피
․무게 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
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193
2.4 줄눈재료 재료
2.4.1 줄눈판
(1) 줄눈판은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
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
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2 주입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 주입줄눈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4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2-194
표2.4-1아스팔트계열줄눈재료품질기준(ASTMD6690)
종류
TypeⅠ
TypeⅡ
-29 ℃, 50 %
설계사용 신-18장(e℃x,te50nsi%on)
신
장(extension)
조건
【D 6690】
【D 3450】
콘 침입도
(25 )
℃
흐름성
(60 ℃, mm)
접착
성
(비침지)
x
TypeⅢ
-29 ℃, 50 %
신장(extension)
【SS-S1401C】
90 이하(ma .) 90 이하(ma .) x 90 이하(ma .) 5.0 3.0 이하(ma .) x 3.0 이하(ma .) ℃
- 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 5
복시험 후 3
중 2
이상 이상
을
왕
개
없 것
접착성
회
개
℃ 회 x ℃ - - 것 없
회
개
회
개
없
왕
것
- 29 ℃에서
왕 in 것 없 것 없
회
개
in 60 이상 (m ) in - - - 60 이상 (m ) 없을 것 이상 이상 왕
회
개
노화시험 후
복률, (%)
없을 것 ℃
시편(12.7 mm)
시편을 50 %, 3
복시험 후 3
모두 이상
을
왕 60 이상 (m ) 이상 x
3.0 이하(ma .)
- 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 3
복시험 후 3
모두 이상
을
60 이상 (m ) 환 90
- 29 에서 시편
(12.7 mm) 시편을
50 %, 3
복시험 후 3
모두 이상
을
-
아스팔트
호 성
∼150 x
원상 복률,
(%)
회
-29 ℃, 200 %
신장(extension)
- 29 에서
시편(12. 7 mm)
시편을 50 %, 3
복시험 후 3
모두 이상
을
- (침수) TypeⅣ 없을 것 in 이상 없을 것
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비고 : 국
비고 :
(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2.4-2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배수턱
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2-195
표 2.4-2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 (mℓ/min)
ASTM C 1183
≥50
무게변화 10 % 미만, 균열, 백탁없을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 100 % ext., immers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non-immersed, oven-aged)
경도(-29 ℃,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 23 ℃, kPa
ASTM D 412(C)
≤310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움직임 허용치(-50/100 %)
ASTM C 719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비고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
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
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2.4-3과 2.4-4를 적용한다.
2-196
표 2.4-3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온 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저 과 고 인장강도
노화시험
(70±1
변화율 ℃, 신장율 96시간) 변화율 KS M 6518 ≤-20 % KS M 6518 ≤-10 % 영구 압축율 KS M 6518 신장율 KS M 6518 영구
≤-20 %
≤-12 %
림
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비고 : 시편을 물 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
기가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 %까지
-10 ℃: ≥ 70-%,
70 ℃: ≥ 80-%
초기신장률 2.5 %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 이하
하중을 2-197
표 2.4-4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인장강도(최소, MPa)
신장율(%)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 변형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 굽힘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 굽힘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 굽힘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
파단시
품질기준 ASTM D 412 13.8 ASTM D 412 250 ASTM D 573
최대 20 %
최대 20 %
∼+10
1
ASTM 471
최대 45 %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ASTM D 2240 ∼+15 0 ASTM D 2628 88 ASTM D 2628 83 ASTM D 2628 85 ASTM D 2628 613
2.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재료
2.5.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②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③ 2형
: 백색안료 사용 ④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2-198 ⑤ 4형 : 흑색
2.5.2 품질기준
(1) 성분 및 성질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②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③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
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
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
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
율로 새로운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시
멘트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
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 이상이라야 한다.
⑤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 피막의 성질
① 형성제는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
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
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
여서는 안 된다.
(3) 컨시스턴시(consistency)
①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저장 안정도
①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
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
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5) 건조시간
① 습윤 시멘트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2-199
℃, 상대습도 50±10 %,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
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
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습기유지
①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
에서 물이 0.55 kg/m2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①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
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L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①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5.4 포장 및 표시
(1)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2)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
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6 분리막 재료
2.6.1 종류
(1)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
지(kraft paper)가 있다.
2.6.2 품질기준
(1) 분리막은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T 1093, KS M 7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 재료
2.7.1 종류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는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
2-200
해, 중성화, 동해, 화학적 침식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도막재와 해양 및 제설제 환경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동해방지용, 흡수방지식 교면방수용, 시멘트 콘크리
트 포장용, ASR 반응 억제용 흡수방지재로 분류한다.
2.7.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7-1 및 2.7-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01
표2.7-1도막재
구분
항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기준값
이상 없을 것
소정 배합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될 것
이상 없을 것
16시간 ∼ 24시간 이내에
경화 건조상태로 될 것
혼합성
도료
도장 작업성
경화 건조시간
표준
막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시험 후
후의
내알칼리성 시험 후
겉모양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mm)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투습도 (g/m2⋅day)
내투수성
표준 양생 후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부착
강도
온⋅냉 반복 시험 후
(MPa)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20 ℃
균열
20 ℃
대응성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도
막 동 결융해 저항성 주 1)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적용하되 KS M 5000
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주 형성 도 시험방법 촉진 10주) 1.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6 1.5 이상
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외관상 변화 없을 것
내구성지수 80 % 이상
(300 싸이클 기준)
잔
1)
KS F 2456
(A법)
없을 경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배합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2-202 표2.7-2흡수방지재
항목
유․무기 구분
침투깊이 (mm)
표준상태
내흡수
내 알칼리성 시험 후
저온⋅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성능
촉진 내후성 시험 후
내투수 성능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능 (mm)
냄새와 맛
기준값
유기질계
무기질계
4.0 이상
비고
2)
- 1) 물 흡수 계수비 0.20 이하 투수비 0.1 이하 교면 방수용 : 1.0 이하 저항 능 : 3.0 이하3)
그 외
이상
없을 것. 탁도 2도 이하 색도 5도 이하
납 (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용출
성
물 흡수 계수비 0.10 이하
끄럼저항감소
동결박리 저항성
4)
4)
인화점
유효성분
함량
L 이하
10 mg/L 이하
6∼10
0.005 mg/L 이하
30 mg/L 이하
0.2 mg/L 이하
이상 무
KS M ISO 2812-1 10 % 이하 KS F 2375 0.1 mg/ 산성 미 KS F 4930
회 이후 건전
80 ℃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ASR 억제용 실란계의
유효성분 함량 40 % 이상
SS 13 72 44(A법) 100 KS M 2010 5) ASTM D 5095
바르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무기질계인 경우는 침투비성막형(浸透非成膜形)으로서 방수막을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
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 )의 침투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 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 이하로 염화이온이 침투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적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5) 알칼리골재반응 억제를 위하여 적용하는 흡수방지재는 실란계 재료를 추천한다.
주 1) 흡수방지재를
2)
-
2.7.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료에 사용하는 도막재 및 흡수방지재로 사용하는 재료에
2-203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도막재의 경우 KS F 4936, KS M 5000 및 KS F
2456(A법)에 따르며, 흡수방지재는 KS F 4930, KS M ISO 2812-1, KS M 2010, SS 13
72 44(A법), ASTM D 5095 등에 따른다.
2.7.4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204
KCS 44 70 05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D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1)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2-205
2.1.4 유색용 안료
(1)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2 기층 재료
(1) 기층 재료는 KCS 44 50 05(2.3)에 따른다.
2.3 경계석 재료
(1) 경계석 재료는 KDS 34 60 10(3.2.13)에 따른다.
2.4 안정층(sand cushion) 재료
(1) 안정층은 실트, 점토분이 적은 강모래나 부순모래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안정층은 최대입경 5.0 mm 이하, 0.08 mm체 통과량 5 % 이하, 조립률 1.5~5.5의 모래
를 사용해야 한다.
2.5 줄눈 재료
(1) 줄눈은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 줄눈은 최대입경 2.5 mm 이하, 0.075 mm체 통과량 10% 이하의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기층 시공
(1) 기층의 시공은 KCS 44 50 05(3.3)에 따른다.
3.2 경계석 시공
(1) 블록 포장은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해 블록의 수평거동을 상쇄해야 하며, 도시부
도로의 보차도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경계석은 거푸집(H = 20 cm) 설치 전 기층 다짐상태를 확인하고 거푸집 설치 후 경계
석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 1차 타설, 경계석 측면 2차 타설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운다.
(4)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쪽을 곡선 처리한다.
3.3 안정층 시공
(1)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포설 두께는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3mm)하여 조
절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m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2-206
(4)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4.1 블록의 제조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
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
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
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①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3.1-1블록의허용치수
구분
단위(mm)
폭 양빗면중심거리 두께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c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 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
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①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2-207
표3.1-2블록포장의시공허용오차
항목
평탄성
단위 허용오차 mm 10 경사 % ± 0.4 고저 mm ±2 mm ± 20
차
계획고
(10) 표시
①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4.2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
부분은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줄눈모래 채우기 및 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줄눈 모래 포설 전 콤펙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2)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빗자루 등으로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진동다짐을 한다.
(4) 줄눈 틈에 모래가 충진이 안될 때까지 (2)와 (3)의 작업을 3회~4회 반복 실시한다.
(5)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를 청소한다.
2-208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
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 (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
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
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09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
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
, ,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10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
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
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
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
∙
∙
∙
∙
∙
∙
∙
∙
∙
∙
∙
∙
∙
∙
∙
∙
∙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 부 금속망 체
1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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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부 혼합 효율성 검
2
:
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
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
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
3-212
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
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
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
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
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
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213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 제
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
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
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
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
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
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
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3-214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
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
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
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3-215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
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
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
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
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
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3-216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
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
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
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
용을 검토한다.
3-217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
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
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
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
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
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5) 따른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
3-218
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
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
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
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
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
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
-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
다. 3-219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
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
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
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골재의
슬럼프 또는
호칭강도 MPa(=N/mm )
콘크리트
최대 치수
슬럼프 플로
종류
18
21
24
27
30
35
(mm)
(mm)
80, 120, 150, 180,
○
○
○
○
○ ○
저탄소
210
20, 25
콘크리트
500*, 600*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 가 된다.
2 1)
2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
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
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220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
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제조회사의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시멘트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공사시 확인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 성분
학
플라이
애시 시멘트
시기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 성분
학 회
제조 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5201의 방법
L 회
제조 사의
성적서 또는
품서에 의한
확인
납 회
제조 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5201의 방법
L 횟수 작전 작
공사시 전 및
공사 중,
1 / 이상 및
3
이상 저장한
경우
회월
개월
공사시 작전 작
공사시 전 및
공사 중,
1 / 이상 및
3
이상 저장한
경우
회월
개월
판정기준
내
책 술
승 받 것일 것
시방 용 또는
임기 자의
인을 은
L
KS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 한
것 격
내
책 술
승 받 것일 것
시방 용 또는
임기 자의
인을 은
L
플
것
애
격
KS 5211( 라이 시
시멘트) 표준에 합 한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
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
에 따른다.
3-221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제조회사의
고로슬래그
성적서 또는
미분말의 종류
납품서에 의한
시기 및 공사시 횟수 작전 확인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밀도
비표면적
성도지수
로값비
산화마그
3산화황
강 감량
화물이
제조 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 사의
성적서또는
품서에 의한
확인
활
플
염
플라이
애시
네슘 열
플
활
(4)
온
이산화규소
수분
강 감량
밀도
분말도
로값비
성도지수
열 회 작
공사시 전 및
공사 중 1 /
이상 및 3
이상 저장한 경우
회 납 회
제조 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5405의 방법
L 공사시
회월
개월
작전 작
공사시 전 및
공사 중 1 /
이상 및 3
이상 저장한 경우
회월
개월
판정기준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
할것
내
책 술 승
받 것일 것
시방 용 또는
임기 자의 인을
은
L
플
할것
KS 5405( 라이
시)에 적합
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
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
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3-222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물-결
골재
슬럼
공기
잔골재
합재
의
프 량
율
최대
범위 범위 W비/B S/a
치수
(mm)
(%)
(%)
(%)
(mm) 위
단 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시멘트
물
1) C1 2) C2 C3 3)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화재료
혼화재
B14)
혼화재의
율6)
환
각각
틀랜드
플 애
각각
플 애
L
L 플 애
종 종
류된
탄
할
각
함된
플 애
켜
같 종류
러
할
각각 난 누
㎖
희 키 녹
않 것
혼화제7) B25) 치
주:1), 2), 3)은
보통 포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라이 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라이 시를 의미한다.
6) KS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5211( 라이
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이 1 , 2
, 3 으로 분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 소콘크리트를 제조 경우,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
에서 이미 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라이 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 율에 포
시 야 한다.
7) 은
의 재료를 여 가지 사용 경우에는
의 을 나 어 표시한다. 이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석시 거나 이거나 하지 은 으로 나타낸다.
같 종
환
함
때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
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에서도 주의를
일 평균기온 4
KCS 14 20 40 (4 ~ 13)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
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3-223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 ·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
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
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
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
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
3-224
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
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
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
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
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
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
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
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3-225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
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
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
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
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
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
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
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226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
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
(3)
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
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
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
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
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
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227 3-228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
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
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
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
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KS A 5101-1 시험용체 KS B ISO 18650-1
-제 부 금속망체
1
: 양 ∙ KS B ISO 18650-2 - - : - -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믹서 제1부 용어 및 일반 사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믹서 제2부 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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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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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3-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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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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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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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
:
(entrapped air) : 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
(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
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 (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
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 (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 (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
, (dry joint) :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
:
(inspection) : , (binder) :
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
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
(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
3-22 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
(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
(high MPa strength concrete) :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
:
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
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 감수제
AE
(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
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
,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
:
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 (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
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 (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
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
(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
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grading of aggregate) : · 골재 대 소립의 분포 상태
(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
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
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
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
0.15 mm
(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
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3-23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 표건밀도
(
aggregate) : )(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
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
(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
:
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
(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
(fabrication) : 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
:
:
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
:
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
∙ 그라우트
(crack resistance) : (grout)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
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
(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
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
∙ 기계적 이음
(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
(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
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3-24 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 (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 (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
는 모르타르 ∙ 내구성 (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
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
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
콘크리트
³를 만들 때 사
:
(freeze thaw resistance) :
:
1 m
(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1m
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
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 1 m , , 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 (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
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
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
:
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
(ready-mixed concrete) :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
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 (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
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 (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
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
∙ 모래분사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sand) : (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
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 (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
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
(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
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3-25 ∙ 몰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
(mold) :
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
∙ 물 결합재비
(plain concrete) :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
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
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 물 시멘트비
-
(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
(consistency) :
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
:
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
∙ 배치믹서
(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
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
∙ 배합강도
(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 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 (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
∙ 벽판
∙ 보온 양생
(bearing wall ratio) :
(wall panel)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
(normal concrete) :
: 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crushed aggregate) :
:
(blockout) :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 (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
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
∙ 샌드위치 판
(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3-26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producer’s risk factor) :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 성형
∙ 성형성
동일한 용어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molding) : (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
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
(hollow core concrete panel) :
⋅ 자중감소와 차음 보온성능 등의 확보
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 (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
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
(watertightness) :
:
: 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 (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
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 (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
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
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 (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 (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
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
. KS F 2402(콘크리트
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
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KS F 2402(콘 : 3-27
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 (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 (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moist curing) :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
∙ 시방배합
(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³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 (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
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 (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 (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
(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
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 (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
∙
∙
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
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 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 (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
1 :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
:
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
(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3-28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 ∙ 온도철근
(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 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workability) :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 (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
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
:
, 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
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
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 (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
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
(normal-weight concrete) :
³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
위용적질량이 2 300 kg/m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
∙ 자기수축
(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
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 (fine 0.08 mm ∙ 잔골재율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체에 모두 남는 골재
(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
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S/a ) ∙ 전단키 (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
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
(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
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 (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
하고 있는 용적 ∙ 정착 (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
(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3-29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 X선 :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supervisor) :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 철근격자망
(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
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
(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
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
∙ 촉진 양생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early frost damage) :
(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
(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
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 (joint mortar) :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 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 (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
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
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
∙ 커튼 월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camber) : (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
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 (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
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 (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3-30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
:
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 (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 (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
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 (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
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
(tilt-up method) :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 (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
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 (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
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pumpability) :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 兩端 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post-tension) :
( ) (pozzolan) :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
(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공시체를 (20 2) 95 % 이상의 습윤 상 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
(prestress) : 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
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
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
(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3-31 프리캐스트 콘크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
(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 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
(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
(pre-tension) : 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
(cover thickness) : 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
:
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 (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
(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
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
:
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
:
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
(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
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 (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
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
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 혼화 재료 (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 (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
(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 (chemical attack) : 크리트의 용해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
⋅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
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강재
PS
(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3-32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
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
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
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
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 , 3-33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 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3-34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
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
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5 .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호칭강도 MPa
골재의 슬럼프 또는
콘크리트 굵은
플로
휨 휨
종류 최대(mm)치수 슬럼프
(mm)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4.01) 4.51)
80, 120,
150, 180
보통
20, 25 210 콘크리트
5002), 6002)
40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50, 80, 120,
150
80, 120,
13, 20
150, 180,
210
20, 25, 40
25, 65
120, 150,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80, 210
5002), 6002),
7002)
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2) 슬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
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
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3-36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2)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
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
다.
(2) (3)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3-37
㎎ 로 가정할 수 있
/L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
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5)
㎏ ㎥로 할 수 있다
/
.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
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2423
KS F 2405, KS F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
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
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8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
일반 E0 우려가 없는 경우
트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1
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EC2
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
EC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
의 콘크리트
(탄산화) EC3
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
EC4
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
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난간 등)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
ES1 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ES
습윤
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ES2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
(해양환
콘크리트
트
경,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제설염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등
위치한 콘크리트
염화물)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ES4
되는 콘크리트
부위
∙ 도로 포장
∙ 주차장
1)
2) 2) 3) 4) 5) 3-39 범주 등급
조건
예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
EF1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EF2
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
EF
EF3 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동결융
크리트
해)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
EF4
크리트 표면
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
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1
트(표 1.9-2)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
EA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황산염)
리트(표 1.9-2)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콘크리트(표 1.9-2)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
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
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 xpan sion joints) 아래
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주 1) 중공 구조물의
을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수용성황산염(SO4 2-)질량비(% 1)) 물속에용해된황산염(SO 42-)(ppm 2))
EA1
0.10 ≤ SO
< 0.20
150 ≤ SO
< 1 500, 해수
EA2
0.20 ≤ SO
≤ 2.00
1 500 ≤ SO - ≤ 10 000
EA3
SO
> 2.00
SO
> 10 000
4
4 4 2- 4 2- 2- 4 2- 4 2- 2-
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주 1) 토 3-40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범주및등급
ES
EC
EF
EA
일반
(해양환경,제설염등
(탄산화)
(동결융해)
(황산염)
염화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항목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21 21
(MPa)
최대 물- 합재비1)
최소 단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 - - - - KCS 14 20 44 (2.2) - - - - - - (표 2.2-6) 결 위
결합재량
(kg/m³)
최소 공기량(%)
무근
콘크리 24 27 30 30 30 35 35 24 - 27 30 - 30 - - 27 30 - - - - - - - - - - -
근
염소이온 콘크리
1.00
0.30 0.15 0.30 0.30 0.06 0.06 0.06 0.06
수용성
량
결
( 합재
중량비
%)2)
30
트
철
트
프리스
트레스
트
0.06
콘크리
트
추가 요구조건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할 것. - 만족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수
있음.
종류 및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화칼슘
결합재 중 혼화재 염혼화제
사용비율 제한
(표 2.2-7)
사용 제한
(표 1.9-4)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령 28일∼42일 사이 2) KS F 2715 적용, 재 3-41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종류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 종)(KS L 5201)
EA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내
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EA2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내
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 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EA3
염화칼슘혼화제
사용유무
2)3) 3) 슬래그4)
염
행
팽창
할 있
결
함
종
할 있
해
종 종 허 할 있
함
함
염
개 킨실 있 실
제한 없음
허용하지 않음
허용하지 않음
결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
저항성 시험을 시 하여 최대
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 수 다.
2)
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 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 3A
량이 10%까지인 1
또는 3
등 다른
의 시멘트를 사용 수 다.
3) EA1, EA2에 대 사는 1 이나 3 을
용
수
다. 단, EA1은 C3A
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
용한다.
4) 5
시멘트와 께 사용하여 황산 에 대한 저항을 선시
적이 거나 험에 의
명 포
또는 슬래그
해
류
허
종
종
종
해
해 증 된 졸란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C1012에의한실험결과에따른최대팽창율(%)
노출등급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 1) - EA3 - 주 1) 12 0.10
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
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
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
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
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 이상 흡수율은
,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
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
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43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2)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100 100 5 95-100 95-100 2.5 80-100 80-100 1.2 50-90 50-85 0.6 25-65 25-60 0.3 10-35 10-30 0.15 2-15 2-10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
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
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 0.20 이상
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결합재량이 300 kg/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
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
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 덩어리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 용을
기타의 경우
작 받는 경우
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천연잔골재
1.0
3.0
5.0
석 , 기타의 경우 염화물(NaCl 환산량)
0.5
1.0
0.04
3-4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2.0 g/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
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
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
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
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
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4)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
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 이상 흡수율은
,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
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
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45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mm)
1
2 3 357 4 467 5 57 6 67 7 7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100 90 25 ~ ~ 100
60
100
90 35 ~ ~ 100 70 100 100 0~ 0~ 15 5 0~ 0~ 15 5 90 35 ~ ~ 100 70 0~ 0~ 15 5 95 35 10 ~ ~ ~ 100 70 30 100 100 25 ~ 13 90 20 ~ ~ 100 55 0~ 15 5 95 35 10 ~ ~ ~ 100 70 30 100 20 ~ 13 90~ 20~ 0~ 0~ 100 55 10 5 95 25 ~ ~ 100 60 100 20 ~ 5 100 13 ~ 5 5 0~ 0~ 10 5 0~ 0~ 100 10 5 90 20 ~ ~ 100 55 100 3-46 0~ 90~ 100 13 ~ 2.5 5 0~ 100 25 ~ 5 0~ 0~ 0~ 10 5 0~ 0~ 15 5 90 40 ~ ~ 100 70 90~ 40~ 5~ 0~ 0~ 100 75 25 10 5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골재 치수(mm)
번호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크기(mm)
8
10 ~ 2.5 85 10 ~ ~ 100 30 100 0~ 0~ 10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천연 굵은 골재
0.251)
5.01)
0.08 mm 체 통과량 1.0
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석 , 0.5 기타의 경우 주 1) 점토 (2) 1.0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 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
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
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
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47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
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
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
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
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
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3-48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
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
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
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
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
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
±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설계시 배합강도(
)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
)는 (20 2)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
)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
)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ax
(MPa)
(3) (2.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
)를 더하여 생산자
에게 호칭강도(
)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
)는 호칭강도(
)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
≤
①② 및 ①′②′ 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 35 MPa 인 경우 (2.2-3) ① (MPa) ② 3-49 (MPa) > 35 MPa 인 경우 (2.2-4) ①′ ②′ (MPa)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 대신에 기온보정강도(
)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
)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
재령
콘크리트 타설일로부 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결합재 종류
(일)
범위(°C)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42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
0
3
6
정값
(MPa)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
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3-50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주 1) (7)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0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7
21 미만
+8.5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1.1
+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
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 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 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 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
-
-
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
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³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
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
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
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3-51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
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② 슬래브 두께의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1/5
1/3 , (2) ,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3-52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근
철 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80 ~ 150
60 ~ 120
50 ~ 150
50 ~ 100
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
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
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
2) 여기에서 제시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
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
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
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
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
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
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3-53 ±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심한 노출1)
10
15
20
25
40
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공기량(%) 일반 노출2)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
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 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
2)
2)
급 EF4에 해당한다.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주 1) 노출등
2)
3-54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결
럼프 공기량 재비
범위 범위 W/B
(mm)
(%)
물- 합 슬 1) (%) (mm) 위 단 질량(kg/m 3)
잔골
재율
S/a
물 (%) 시멘트 잔골재 혼화재료
굵은
골재
혼화재1) 혼화제2)
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주 1) 포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
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
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
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1 %, + 2 %
시멘트 질량 골재 질량 물 질량 또는 부피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3-55 ±3 % -2 %, +1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
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
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
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
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
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
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
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3-56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
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
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
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
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
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
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7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
KS에 규정되어
제조회사의
되어있는 시멘트
공사 시작 전,
있는 항목
시험성적표에
공사 중, 1회/월
의한 확인 또는
및 장기간
KS에 규정되어
필요로 하는 KS L 5201 의 이상
저장한 경우
있지 않은
방법
항목
시멘트
판정기준
해
당 시멘트의
KS에 합 한
격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상수돗물
-
상수돗물
이외의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
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사시작 전
것자료로
을 나타내는
확인
공사시작 전,
KS F 4009
공사 중 1 회/년
부속서의 방법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판정기준
돗 일것
상수 물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및검사방법
시기및횟수2)
천연잔골재
제조회사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시험성적서 에
부순잔골재 KS품질F 2527의
1 회/월 이상 및
항목
의한 확인 또는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의 방법
그외종류의골재
1)
종류
회
실
염 함
회
알칼 실 카 반응
목
바닷
실
KS F
2527에
적합
할것
증 받 업 것을 말한다.
려
할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회년 실
것으로 한다.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 을 은 체의
2) 시기와 수는 골재의
와 시험항 의 특성을 고 하여 정 수
과량 시험은 1 /주 이상 시한다.
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경우 화물 유량은 1 /주 이상 시한다.
3) 다만,
리 리
성 및 안정성의 경우 1 / 이상 시하는
횟 3) 판정기준 3-58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및검사방법
제조회사의
천연굵은골재
KS F
시험성적서 에
부순굵은골재
2527의 품질
의한 확인 또는
항목
KS F 2527의
그외종류의골재
1)
방법 시기및횟수2) 판정기준
작 전, 공사 중
1 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 3)
KS F
2527에
할것 적합
증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 을
2) 시기와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플라이 애시 KS품질L 5405의
항목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목 품질 항 고로 슬래그 KS F 2563의 미분말 품질 항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회 제조 사의 시험성적서에 KS F 2562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작 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공사중 1회/월
2562의 방법
공사시 의한 확인 또는 KS F 이상 및 장기간 2563의 방법 저장한 경우 회 제조 사의 시험성적서에
필요로 하는 항목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3-59
판정기준
KS L 5405에
적합할 것
할것
적합 KS F 2563에
할것
2.1.5.2의 내용을
적합
참조하여
목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사용 적을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AE제,
감수제, KS F 2560의
AE감수제,
품질 항목
고성능AE
감수제
시험 및 검사 방법
제조회사의
시기 및 횟수 시험성적서에 의한
판정기준
KS F 2560에
할것 확인 또는 KS F 적합 2560의 방법 회
제조 사의
KCI-AD101에서
유동화제 필요
로 하는 항목
수중불분 KCI-AD102에서
리성 필요로 하는 항목
혼화제
철근콘크
리트용
방청제
시험성적서에 의한 회
제조 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회 KS F 2561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품질 항 또는 KS F 2561의 작 전, 공사시 공사 중 회 월 이상 1 / KCI-AD102에 할것 적합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방법 회 시험성적서에 의한 필요로 하는 항목 적합 KCI-AD101의 방법 제조 사의
그밖의
혼화재
할것 확인 또는 제조 사의 시험 목 KCI-AD101에 확인 또는 KS F 2560 된 시험 및 KS F 2561에 할것 적합 등에 규정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
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60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외관 관찰, 설비의
필요한 항목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재료의
저장
계량 설비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제어 계량 정밀도 장치 (계량
식
(중력식)
가경
믹서 식 중력 오차) 식 검사기 분동, 전기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지시 값과
능 KS F 2455 및 KS B 능 KS F 2455 및 KS B 성 성 ISO 18650-2의 방법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 중
판정기준
3.9.1의 규정에
할것 적합 계량법의 사용
작 전 및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공사시
KS F 2455 및
작전및
공사 중 1회/6개월
공사시
이상 ISO 18650-2의 방법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시방배합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잔골재의 5
mm체
는율
KS F 2502의 방법 1 /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 /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 /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 / 남 배합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사 중 적절히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실시함
3-61
회 일 이상
회 일 이상
회 일 이상
회 일 이상
배
터
현 배
게
있 것
시방 합으로부
장 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
되어 을
종류
항목
슬러지
고형분율
계량
오차
계량
(동하중)
시험 및 검사 방법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재료의 비비기
운반차 5대분에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외관 관찰
설정치의 확인
설정치의 확인
임의의
대하여
투입순서
비비기 시간
비비기량
시기 및 횟수
1회/일 이상
1
회/일 이상
히
공사 중 적절
시
실 함
판정기준
할것
2.2.12에 적합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
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
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
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
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62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
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
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
,
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
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25 ℃ 초과
25 ℃ 이하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0시간
2.5시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
설
가 타 되기까지의 시간 3-63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9)
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
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
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
0.1 m
. ,
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1
. . . , 1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
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
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3-64
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
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
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
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
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
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
10 °C 이상
5 °C 이상
15 C 이상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일
7일
9일
5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7일
3일
9일
4일
12일
5일
3-65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
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
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
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
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
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
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3-66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
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
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운반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운반 방법
운반량
운반 시간
(2) 외 관 관찰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타
설전및 운반 중
양의 확인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획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시공계 서와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
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굳지 않은
콘크리트 타설 개시
콘크리트의
외관 관찰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상태
3-67
판정기준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항목
슬럼프
시험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럼프 플로
공기량
KS F 2594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위 KS F 2409의 방법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압축강도 시험용 A의 방법 1) 량 위 단
배
합
격
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타 학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 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위 1) 단 수량시험 결합재 결합재의 계량값 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량
물- 합
재비
회일
제규 (KCI-RM101)에
따른
채취 시 및 공시체 한국콘크리트 위
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KS F 4009의 슬
허용오차 : ±1.5%
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정 단 용적질량 단 수 허용오차 이내
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최 KS F 2409의 방법 럼프 KS F 4009의 슬 KS F 2402의 방법 슬 판정기준
1 / ,
3
120 m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전
배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정 름 KS F 4009에 따 배
위
± 20 kg/m ³ 이내
시방 합 단 수량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
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재료의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위 단 량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3-68 콘크리트 오차 이내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송 압 부하 이하
항목
주 1)
시험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행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 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
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검
1)
종류
항목 시험
사방법 시기및횟수
터
도로부 배합을
정한 경우
그
밖의 압축강도
령
28일의
표준양생
(재
KS F
2405의
또는
판정기준
≤ 35MPa
>35MPa
①연속 3회 시험 ①연속 3회 시험
값의 평균이 이
값의
평균이
상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방법1) 공시체) 균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압축강도의 평 값이 품질기준강도2) 일것 경우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
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
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3-69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타설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설
관 관찰 타 방법 설 타 량 외
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2) 설전 콘크리트 타 설중 및 타 타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 ⋅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외관 관찰
인원배치
양생방법
양생기간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획
시공계 서와
소정의
시기 및 횟수
콘크리트
관 관찰 양생 중 외 일수, 시간의 확인 일치할 것 양일 것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획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시공계 서와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
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
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0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
스케일에 의한
균열
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
관찰
위 내에 있을 것
외관 및 스케일에
시공이음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의한 관찰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 보강을
․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 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
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3-71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
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
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
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5)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
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
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
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
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72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
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
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
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
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
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
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
3-73
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
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
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
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
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
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
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4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평탄성
1 m당
10 mm 이하
3 m당
10 mm 이하
3 m당
7 mm 이하
기둥, 벽의 경우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제물치장 콘크리트
바탕
천붙임 바탕
도장
참고
바닥의 경우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
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
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
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75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
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
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
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
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
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
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76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
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
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이하일 것
0.8%
5%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
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77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
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
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
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
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
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
,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
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
,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
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3-78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
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
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
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
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
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
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
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
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
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
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
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
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
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
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
3-79
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
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
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
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
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
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3-80
KCS 14 20 11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
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
∙
∙
∙
∙
∙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 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1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 (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
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 (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3-81 ∙고임재 (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
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 (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
(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
(deformed reinforcement) :
KS D 3504에 ∙ 조립용 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
조적인 철근 ∙ 철근
(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
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3-82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
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8 개/4 m
기초
강재, 콘크리트
20 개/16 m
간격은 1.5 m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수량 또는 배치간격 2 2 단부는 1.5 m 이 벽, 지하외 상단 보 벽 강재, 콘크리트 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 내 내
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상단은 보
둥 강재, 콘크리트 보 강재, 콘크리트 기
슬래
주) 수량 및
에 따라
브 강재, 콘크리트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
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
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3-83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
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
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
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
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
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D 3504의
또는
봉강
품질 항목
KS D 3504의 방법
근
회
KS D 3527의
품질 항
목
제조 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에폭시
도 철
막 근
KS D 3629의
품질 항
목
제조 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근
연 금봉
KS D 3613의
품질 항
제조 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철 콘크리트용
재생강
철 콘크리트용
아 도
강
목
판정기준
KS D 3504에
적합
할것
KS D 3527에
적합
할것 입하 시
회
회
3-84
KS D 3629에
적합
할것
KS D 3613에
적합
할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a, b
나선철근
D25
이하의
그
밖의
철근
이형철 근 a, b
허용오차
(mm)
±5
b
a
이하의
이형철
a, 근
가공 후의 전
길이
L b L b L b L a
±15
a
a
D29 이상
D32
b a a
±20
b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
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
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5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
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
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
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
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86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위치
겹침
이음
이음길이
위치
가스
압
이
접
음
시험·검사 방법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관 관찰 필요
니 켈 퍼
외
,
에 따라 자,
버 어 리 스 등에 의한 정
관 검사 외 측 전체 KS B 0839
1 사 로트1)
마다 30
인장시험 KS B 0554
1 사 로트1)
마다 3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음 관 검사 외 인장시험 류
잔
변형량
관 검사 외
접
음
용
이
접
결함
용 부의 인장시험 칙 KS D 0249 함. 검 개 개
판정기준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근
일 할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설계기준항복
철 상세도와
치
전체 개소
설계도서에
의함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강도의 125 %
정적
내력시험
접
접
함
모든
근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이음부위마다 일 할 것
접
결함 없
것
해당 KS 또는 강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1검사 로트 마 구조공사표준시
0896 또는 KS D 0213
다 30개
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KS B 0802
1검사 로트 마 설계기준항복
KS B ISO 17660-1
다 3개
강도의 125 %
- 용 치수와
용 길이를
포 하여
철 상세도와
치
- 용 표면
이
을
1) 1)
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주) 1 사 로트는 원 적으로 동
표준으로
검 개소
초음파탐사
검사
기계적
이
검
시기·횟수
가공 및 조립
때
3-87 3.1.3.3 기계적 이음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1)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
(2)
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1)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
(2)
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3)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4)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5)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 보다는 높지만 °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 이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영하 18 C 0 , C 21 C
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
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
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
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
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88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
의 휨 가공은 5
(2) 에폭시
°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C
.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
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
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
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
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
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89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
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
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
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
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
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3-90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자 등에 의한
철근의 가공치수
측정
간격재의 종류,
육안 관찰
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조립 후 및
조립 후
이음 및
장기간
정착 위치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
조립된
자 등에 의한
최소피복
철근의
측정 및 육안
두께
배치
관찰
깊
유효 이
판정기준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주 1) 다만, 하단 거 3-91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
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부 볼
1
:
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 (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
,
(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92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
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 ゚
경우 60 ,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3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교량 설계하중 한계상태설계법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 장 거푸집 및 동바리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강제 파이프 서포트
∙
강관비계용 부재
∙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거푸집 긴결재
∙
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DS 24 12 21
( ) KDS 41 10 15 (2016) 4
KS D 3530
KS D 3566
KS D 3568
KS F 3110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6
KS F 8021
KS F 8022
KS F 8023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 (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
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
3-94 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 (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
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
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
,
(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
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 (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
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
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
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
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
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95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
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
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
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
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
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
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
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
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 제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 그리고 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
,
24 kN/ 20 kN/ 2 , 1 17 kN/ 0.4 kN/ . , 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 당 최소
㎡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
kN/ ) , 3-96 2.5 ㎡
경우에는 3.75 kN/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
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 이상을 고려하여
5.0
kN/ , 6.25 kN/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
,
, , , ,
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
,
, , ,
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p = WH
여기서,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p : 콘크리트의 측압(kN/ ㎡ )
W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
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3-97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 )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나)
1.0
1.2
1.2
1.4
1.4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
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 타설 속도가 2.1 m/h (1.6-3)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
3-98
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7.2 + 1,160
T + 18 ]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
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
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
(8)
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
(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
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
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
(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
용할 수 없다.
3-99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
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
(9)
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
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
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7)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
3-100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
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
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
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
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
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
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01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7)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
(8)
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9)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
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
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
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
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
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3-102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7)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
(8)
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
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
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
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
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
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
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103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
(8)
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
(9)
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
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
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
.
. 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
. .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3-104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
.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
.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
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
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
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초, 보, 기둥, 벽
5 MPa 이상
등의 측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1) 슬래
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다층구조인 경우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3-105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종류 조강포틀랜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3일
6일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
4
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
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
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
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
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
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
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3-106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외관 검사
재질, 형상치수
바 배치 조임재의 위치 및 동 리의 수량
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외
푸집의 형상치수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과의 거리
시기·횟수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바
판정기준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립후 동 리 조 설전 콘크리트 타 거 설전 콘크리트 타 설 도중 및타
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 근 철 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
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07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
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4-108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
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
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
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
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
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
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109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
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
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
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
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4-110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
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
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
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
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
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
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
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4-111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
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
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일반 옥외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조도(lux)
55
33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
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
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
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
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4-112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
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
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
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
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
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
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
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
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
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
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
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13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
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
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
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
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
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
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4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
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
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
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
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115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
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
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
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
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
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
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
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
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
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
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
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4-116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
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
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
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
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17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
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
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
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
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
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
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
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
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
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
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4-118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
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
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
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
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
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
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
4-119
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
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
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
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
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
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
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
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
치하여야 한다.
4-120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바닥
구조
주위벽
A종
마룻널 위 철판깔기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B종
마룻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위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주 1) 주 에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
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4-121 4-122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
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
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
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4-15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
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
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
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
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
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
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
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
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
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
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6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
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
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
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
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17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18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
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
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
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
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4-19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7.5 m 이상
10.0 m 이상
12.5 m 이상
5.7 m 이상
8.2 m 이상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
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
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
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
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4-20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
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
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
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4-21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
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
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
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
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
체·점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4-22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
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
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
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
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4-23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
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
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
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
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
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
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
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
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
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4-25
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
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
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
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
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
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
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
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4-26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
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
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
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
(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
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27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
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
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
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
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
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
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
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4-28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
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
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
(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
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4-29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
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
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
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
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
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30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
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4-31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 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
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
수발생량이 1
(3)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 하수도법 시행령 제 조 참조 한다
(
24 )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 진동 방지시설
⋅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4-3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KS K ISO 777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
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
⋅
행규칙, 소음 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
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4-33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
,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
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
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
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 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 총연장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 이상⋅공사면적
㎡ 이상 또는 총연장
(
1,000 ( ) 200 m ( 200 m 이상에 200 1,000 ) 1,000 한한다)
④ 조경공사 면적합계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 이상에 한한다
(
5,000 ( ) 3,000 ( ) 1,000 )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4-34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부
② 원료 용수포함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선택
1
( ) 1 ( )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
, (2) ,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
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
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
, (anchor)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
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4-35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
1.3.6 항타, 발파시 소음⋅ 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
21조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 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
( .) 2.83 ( .) .)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 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
) ( )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
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
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36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 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
,
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
.
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7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인장강도
신도
인열강도
KS K 0520 〃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유효구 KS K ISO 12956 섬도 멍
찬물 침지법
습식법
KS K 0415
밀도
조
텅법 KS K 0536 중량 (2) KS K 0520
비고
그래브법
KS K 0511 직 일반시험법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
,
(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
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
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
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
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 (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 (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
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38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KS D 3520
. KS D 3566 ,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
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
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
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
.
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
(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 상 선식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
(3 . 4-39 4 380/220 V). .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혹은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
1.5 3.0 . / . 220 V 380 V . . 25~45 sec/ . ,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10
.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일 출입차량 30대를 1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
, ,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
1.2
200 . . 2 .
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
3.1.2(2)
(2) . . 1/2 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 통상 탁도
(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 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일 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
1
1 4-40 ,
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
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
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
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
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 ⋅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
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
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1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
∼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10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1) (3) (1) (3) .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 ㎠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
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
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1) (3) (1) (3) .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
부스트)를 설치
(2) ⋅운영하여야 한다 . ⋅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10%를 유지토록 한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
여야 한다.
4-42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 응결조
⋅ ⋅ (1)
물리 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 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 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3.2.6 침전시설 ⋅ (1)
물리 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제작하여야 한다 .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 성토면의 안정
⋅
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 하
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
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 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
⋅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
⋅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3
.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
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
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
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한다.
(2) ⋅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 규격이어야
한다.
(2)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규격이어야 ⋅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 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 진동 방지시설 4-44
3.5.1 항타 시 소음⋅ 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
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 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
,
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
⋅
음 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 폭음 의 수준이 지질 암반
(
) ,
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
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
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
,
,
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
.
,
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
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 폭음 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
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
) , .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4-45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4-46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
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
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4-47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
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
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8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
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
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49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
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
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
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
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50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
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
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
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
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
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
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
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
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
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
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
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
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
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51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
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
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
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
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4-52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
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
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4-53 4-54
KCS 21 60 10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
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4-54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
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
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
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
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55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
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
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
(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56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
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
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
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
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
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
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7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
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
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
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
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
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
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
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4-58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
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
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
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
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
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59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
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
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
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
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
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
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
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60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
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
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
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
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
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
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4-61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
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
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
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
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
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
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4-62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
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
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
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
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
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
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4-63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
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
이어야 한다.
4-64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
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
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
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
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
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
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4-65
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
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
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
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
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300 mm
29°
330 mm
27°
350 mm
24°
370 mm
경사각
22°
19°
17°
14°
미끄럼막이 간격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
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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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
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
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67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4-68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
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
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
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
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69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
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
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70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4-71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
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
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
4-72
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
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
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
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
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
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
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4-73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스토퍼
름 10 mm 이상
40 mm × 40 mm × 5 mm
지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
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
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4-74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
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
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
H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설치지점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발코니
H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S
A
B
안전방망
추락
방호망
B
발코니 A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긴변 길이
L
N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
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
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
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
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4-75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
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
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
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
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
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
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76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
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
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
여야 한다.
4-77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
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
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
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4-78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
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
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
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
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
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
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5-79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
자를 말한다.
Ÿ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
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Ÿ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
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
다.
1.6 협의
5-80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기계설비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관청에 착공전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모든 공
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
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및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
로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 다양한 공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
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5-81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기계설비법에 의거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관
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5-82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
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
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5-83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
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5-84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
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
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
(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
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
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
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
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85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
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
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5-86
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
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
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5-87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
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
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
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
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5-88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
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
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
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
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
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5-89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2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90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4)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6)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Ÿ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Ÿ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Ÿ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Ÿ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Ÿ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Ÿ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Ÿ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Ÿ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Ÿ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Ÿ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5-13 Ÿ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Ÿ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Ÿ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Ÿ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Ÿ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Ÿ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Ÿ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Ÿ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Ÿ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Ÿ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Ÿ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Ÿ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Ÿ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Ÿ KS B 1562 방진 고무 마운트 Ÿ KS B 2301 청동밸브 Ÿ KS B 2308 볼 밸브 Ÿ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Ÿ KS B 2330 플러팅 밸브 Ÿ KS B 2331 수도꼭지 Ÿ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Ÿ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Ÿ KS B 2350 주철 밸브 Ÿ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Ÿ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Ÿ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Ÿ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Ÿ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Ÿ KS B 50072 온수미터 Ÿ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Ÿ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Ÿ KS B 5323 면적 유량계 Ÿ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Ÿ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Ÿ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Ÿ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Ÿ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5-14 Ÿ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Ÿ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Ÿ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Ÿ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Ÿ KS D 2302 납 잉곳 Ÿ KS D 2305 주석 잉곳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Ÿ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Ÿ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Ÿ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Ÿ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Ÿ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Ÿ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Ÿ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Ÿ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1 스프링 강재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Ÿ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Ÿ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Ÿ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Ÿ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Ÿ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Ÿ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Ÿ KS D 6704 땜납 Ÿ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5-15 Ÿ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Ÿ KS D 8050 인동땜납 Ÿ KS D 8319 은 땜납 Ÿ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Ÿ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Ÿ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Ÿ KS L 3208 도관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Ÿ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Ÿ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Ÿ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Ÿ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Ÿ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Ÿ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Ÿ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Ÿ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Ÿ KS M 3410 Ÿ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Ÿ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Ÿ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Ÿ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Ÿ KS M 6613 수도용 고무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1.2.3 단체 표준 Ÿ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Ÿ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Ÿ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Ÿ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Ÿ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5-16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 (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
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
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
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필요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
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
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사용 구분
관
명칭
분 규격 종
금
주
철
관
강
증
기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상수도용 KS D 3565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
○
5-17 비고
보통압력
관
1종 및
2종
도복장 강관 속
관
관
금 강 관
동
속
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경질염화비
닐 라이닝
강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①
○
①
○
○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연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배수, 통기 관련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 ○ 관 관 ○ ○ ○
○
*1)
○ ○ ○ ○ ○ ○ ○ ○ ○ ○ 5-18
②
○
*1)냉매
종류에
따라
부식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
①소변기
계통은
제외
②습식배
관에만
사용
1종 및
2종
비 금 속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콘
크
리
트
관
도
관
및 세척용
연관
표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4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KS M
3408-1
○ ○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KS M
3357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폴리부틸렌
관
○ ○ ○ ○ ○ ○ ○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관(직관) KS L 3208 ○ ○
○
*1)
○ ○
*1)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1종,
2종 배관
구분
배수용
1) 배관 종류별 배관재의 사용은 사용 유체의 종류 및 사용 압력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표 2.1-1 배관의 재질 외의 배관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배관재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배
5-19 관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1)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급용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
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 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배수, 통기용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
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관 분 종
사용 구분
명칭
주
철
관
강
금
속
관
관
규격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름 매 수 탕 수 기 화 ○ ○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
○
○ ○ 5-20 ○ ○ ○ ○ 비 고 동 관 비 속
KTC-B154
9-6322
○ ○ ○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
119-B1545
-545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 ○ ○ ○
플
라
금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스
틱
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도
관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도관(이형관) KS L 3208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 ○ ○ ○ ○ ○ ○ ○ ○ ○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5-21 ○ ○ ○ 배수용
연관용
은
연관에
한함.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사용 구분
명칭
증 규격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냉 급 급 배 통 소 기
고
온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비
고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
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게
이
트
밸
브
사용 구분
재질
형식 규격
증
기
청동
제
주철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급 급 배 소 름 수 탕 수 화 ◯ ◯ ● ◯ 비고 0.5 MPa 나사식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솔더형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KS B 2301 KS B 2350 ◯ 5-22 ◯ ◯
플랜지형 안나사
제
게
이
트
밸
브
주강
제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청동
제
글
로
브
밸
브
앵
글
밸
브
주철
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 B 2361
○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0.5 MPa 나사식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 ○ ○ ○ ○ ○ ○ ○ ○ ○ ○ ○ ○ ○ ○ ○ ○ ○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
주강
제
1.0 MPa 플랜지형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동
제
주철
제
주강
제
2.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시이트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KS B 2301 KS B 2350 KS B 2361
1.0 MPa 나사식
체
크
밸
브
● ○ ○
리프트
청동
제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스윙
KS B 2301 1.0 MPa 스윙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체
주철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5-23 ○ ●배수펌 제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스윙
1.0 MPa 플랜지형
크
주강
제
스윙
2.0 MPa 플랜지형
볼
밸
브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리프트 메탈시트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1.0 MPa 나사식
주철
제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
제
콕
청동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B 2361
○
스윙 밸 브 ○ 소프트시트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1.0 MPa 플랜지형
수직형
플랜지
형
○
관받이
형
○
원 통
형
수평형
KS B 2332
○
플랜지
형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수도용
분수전
수도용
지수전
○ ○ ○
○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5-24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동관 접속용
밸브류
일 반 용
수도꼭지
○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
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
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
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
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
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
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
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5-25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
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
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
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
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
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
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
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
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5-26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
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
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
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신축이음은 유체 종류, 설계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치배관의 조건과 동등이상의 성
능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
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6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7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27 2.2.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비고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주 1)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
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
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
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
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3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5-28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
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
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2.2.24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7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
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류와 규격
(1) 접합재의 종류와 규격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
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5-29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납 접합 납땜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
봉으로 한다.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과의 연결이 용
이한 구조로 한다. 기타 인서트 철물의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행거, 서포트 및 입상관 지지 철물
(1)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서포트는 배관과 유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5-30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
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수격 및 유동압력 등으
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
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
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5-31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
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
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 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
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4) 원격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검침용으로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
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5-32
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
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
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
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
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
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
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
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5-33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
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
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
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단, 관
종류별 접합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5-34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3.2.1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
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
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
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
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
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5-35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
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
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
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
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
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
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
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
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
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
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
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
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5-36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
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
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
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
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
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
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
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5-37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
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
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
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
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
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
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
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
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
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주철관 강관
적요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
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
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연관
동관
동관
염화 비닐관
스테인리스강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납땜 접합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5-38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
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
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
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
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연결
가지관 연결은 공장제작 이음부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연결 방법을 사용 시 강도
와 방식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
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
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
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
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
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5-39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
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
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
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
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
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
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
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t
[mm]
홈내기 형상 t
α
[도]
2.8~4.5
a
[mm]
b
[mm]
0~2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
125 이하
a
α
t b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a
α
t
b
a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
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5-40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
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
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
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
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
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등
65 mm 이상 규격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배관의 강도가
약화 되거나 유체의 흐름이 저하 되지 않는 부속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재질 및 연결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
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① 원칙적으로 불활성 가스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mm이하의 배
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용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TIG용접은 내, 외면을 불활성 가스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퍼
지가스의 종류 및 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5-41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
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
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직관
수 주철관 직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관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주철관
강관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수
평
배
관
이형관 1개에 1개소 각 층에 1개소 이상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5-42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
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
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
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
치한다.
행거
서 포
행거 행거 볼 조 서 포 서 포 트 트 플렉시 인트 트 행거 블 행거
행거
조인트(평면도)
서 포
트
건물의 신축이
(평면도)
건물의 신축이
음부
서 포
음부 트 서 포
서 포
플렉시블 조
(입면도)
인트
서 포 트 트 트 (입면도)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
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5-43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에서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
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
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
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
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5-44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
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
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
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3.8.3 장치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의 시공은 그림 3.8-1를 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방열기
300이
600이
상
상
방열기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의 시공은 각각 그림
3.8-2~3.8-5표준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45
증기
GV
SV : 게이트 밸
증기
브
코일
GV : 글로브 밸
브
20SV SV 코일 GV SV 또는 SV
코일
SV
20SV
기류방
향
또는 응축수 20SV
기류방
향
① 일반적인 경우
응 축
20SV
② 병렬설치인 경우 수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감압밸브 안전밸브 P
P
P
R
스트레이너
GV
또는
GV
SV : 게이트 밸브
T
응축수 GV : 글로브 밸브
SV
SV
2.5m 이상
압력계
P
SV
R
스트레이너
SV
또는
GV
GV
T
응축수
:
주 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그림
필요로
않는 감압장치
3.8-3하지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SV
압력계
P
온도조절밸브
T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5-46 1.2m 이상 SV 1.2m 이상
고압트랩
S
SV T
스트레이너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저압트랩
SV
S
T
SV
스트레이너
찌
꺼
기
배
기
관
GV 20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
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
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
는 그림 3.8-8에 따른다.
5-47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유량계
SV
압력계
SV
P
M
S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GV 또는 SV
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SV : 게이트 밸브
그
압력계
P
GV : 글로브 밸브
자동제어밸브
SV 증기
스트레이너
GV
응축수
T
20S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그 P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림 3.8-8 압력계의 설치 그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
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
플라이 밸브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48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
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
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 주위의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
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 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5-49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
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
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
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
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
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
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
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
치한다.
5-50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 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
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
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5-51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
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지지 간격
① 동관지지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②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동관의 지지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
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
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
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
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5-52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
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
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
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
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
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
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
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
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하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은 다음 표 3.15-1과 같으며 배관 종류별 시험의 방법, 범위와 측정 위치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험의 최고압력과 최소유지시간을 다음 표 3.15-1을 원칙으로 하며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53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1.0
MPa
사용
압력
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60 60 60 60 30 30 15 ○... ........ ...○
시간(min)
계 통
기압시험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배
수 ○*6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물용 소화관 ....○ ○.... ...... .....○ ○*8 소 연결 송수관 ○*9 화 연결살수설비 ○*9 비고 ........ ○*6 통기 가스계 소화관 ○.... ○*11 ○*10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용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10 기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되는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11 수압시험은 1차측 배관에서만 해당된다.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5-54
5) 도시가스배관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4)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
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오·배수 및 우수배관의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압·만수시험 전에 실시하고 범위
와 측정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시험용 유체는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하며 이 경우 공업용수 또는 정수를 사용하고 0℃이하의
기온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가스(공기, 질소등) 오일, 캐로센, 후레
온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5-55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
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5-56
KCS 31 80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
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기술기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
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
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5-57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Ÿ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Ÿ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5-58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등)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
화전함 내에 설치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
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
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
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5-59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
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
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5-60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
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 펌프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5-61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며, 전용 전선관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
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5-62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5-63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기압시험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국가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5-64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
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5-65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2.2 관창
해당 재료는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9조에 따른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
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
5-66
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
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80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80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
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5-67
KCS 31 80 35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소화전 형식은 옥외 소화전으로 한다.
2.2 배관재료
KCS 31 20 15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수조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2)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5-68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5-69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
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6-1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
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
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6-2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
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
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
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
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
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
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
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
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3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
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
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
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
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
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
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
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
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
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
6-4
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
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
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
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
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
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6-5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
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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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
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
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
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
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
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
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
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
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6-7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
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
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
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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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 재
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
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6-9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
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6-10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
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
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
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
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
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6-11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
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
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
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
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
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
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
6-12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
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
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
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6-13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
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
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
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
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
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
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
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
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6-14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
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
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
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
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
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
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
6-15
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
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
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
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
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
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
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
6-16
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
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
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
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
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
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
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
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
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6-17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
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
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
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
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
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
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
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6-18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
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
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
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적정
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6-19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
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
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
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호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6-20 비고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
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
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6-21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사명:
시공사:
작업년월일 :
년
감독
감
독
및
감
리
자
감리 월 일
구 분
시
공
참
여
자
성 명 용접공 10cm
배관공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6-22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
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
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6-23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중형 대형 기타 기타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
수에 의함.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
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6-24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
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
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
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
압 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
의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 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6-25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
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
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
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
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
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
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6-26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밸브실 종류별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비고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
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
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
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
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6-27 .
.
.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매달기 각도는
정도
이하로 한다
레버블록
. 60°
.
레버블록 .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
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
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
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
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
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
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
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
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
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
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
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6-28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인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
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
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
6-29
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
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
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
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
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
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
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
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
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6-30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
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
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6-31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
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
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
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
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
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
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
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
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
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
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6-32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
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0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
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
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
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
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
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
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6-33
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
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
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H.W.L.
H.W.L.
(a)
(c)
H.W.L.
H.W.L. (b)
(d)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
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
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
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
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
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34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
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6-35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36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
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
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6-37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
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
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
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
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
압까지 상승시킨다.
(4)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
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
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
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
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6-38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
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6-39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⑵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
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⑶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2 참고기준
⑴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
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⑵ 상기 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⑶ 참고규격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 원심펌프 ․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 보통 소음계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6-40 1.4.1 인 ․ 허가 사항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
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 ․ 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 ․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
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
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⑴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⑵ 시공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
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4.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4.4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⑴ 시공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
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⑴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6-41
책임을 져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⑶ 시공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상기 ⑴항 및 ⑵
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한다. 다만, 시공자 공공에 관
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시공자의 지불책임은 면
제한다.
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⑴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
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⑵ 시공자는 시공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상기의 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
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⑶ 시공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일반사항
⑴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⑵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
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
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1.7.2 제출절차 등
⑴ 협의 및 확인
①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
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⑵ 규격 등
① 문서의 규격은 발주자가 지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6-42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
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⑶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7.3 도서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
음과 같다.
⑴ 예정공정표
① 예정공정표는 제작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 ․ 후 ․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 견본
마. 옥외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
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③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④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
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⑶ 제작시방서는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
6-43
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⑷ 설치시방서는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⑸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
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⑹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⑺ 부속품 및 예비품 명세서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
격, 수량을 명시한다.
⑻ 기타 기술자료로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
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7.4 도서 승인절차
⑴ 시공자는 계약 후 지정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표시하여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⑵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도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
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
재하여 조건부승인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
를 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부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
다.
⑷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
의 제작착수 지정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⑸ 시공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수정사항
들은 시공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
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⑹ 시공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
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자
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7.5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시공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6-4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자의 운전 및 유지
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⑴ 설비개요
①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 및 규격
③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⑵ 조작순서
⑶ 예방점검
①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
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⑷ 부품목록
①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
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면 :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 목록을 따른다.
⑸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⑹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⑺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⑻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7.6 예비품 목록
⑴ 시공자는 기기용 표준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1.7.7 준공도서
⑴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상세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
비별 및 설비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⑵ 시공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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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
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⑷ 시운전 완료 후, 지정일이내 및 준공일 지정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9.1 포장
⑴ 시공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
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⑵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
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1.9.2 운반 및 현장반입
⑴ 시공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⑵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⑶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복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
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⑷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시공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
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
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⑸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
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9.3 설비의 보관
⑴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6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
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⑵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
여 보호하여야 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1.11 운영자 교육
⑴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제작 일반
⑴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⑵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설비의 여러 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⑷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
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⑸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
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
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⑹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 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⑺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1.2 주조물
⑴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 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⑶ 단면변화가 있는 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⑷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 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복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6-47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설비의 보호
⑴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⑵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2.2.1 설비 지지대와 기초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2.2.2 커플링
⑴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
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
이 설치되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
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⑶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2.3 축
⑴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⑵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
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⑶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⑷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
하여야 하며, 내부식성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
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⑸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4 베어링
⑴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
준에 따라야 한다.
⑵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
야 한다.
⑶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
당한 양(1/2~1/3 정도)의 윤활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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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공장에서 윤
활되어야 한다.
⑸ 베어링의 수명은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 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 시
간 이상이어야 한다.
⑹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2.5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⑴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⑵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
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2.2.6 구동체인
⑴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⑶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
야 한다.
2.2.7 전동기
⑴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⑵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
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
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⑷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B급 이상으로 한다.
⑸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⑹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⑺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⑻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
여야 한다.
⑼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
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⑽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 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⑾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⑿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6-49
⒀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⒁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
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⒂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
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
장하여야 한다.
⒃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8 현장조작반(local panel)
⑴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⑵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⑶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⑷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3.1 표면처리 및 도장
⑴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⑶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2.3.2 설비의 표기(nameplate)
⑴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
하거나 새겨야 한다.
⑵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
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 시 처리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인 ․ 허가 사항
⑴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
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 ․ 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6-50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 ․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
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
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⑴ 시공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해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
토로 발생된 사항은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⑶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 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⑷ 설치 시 장애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사전에 제거하고,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⑸ 기자재 설치 전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⑹ 기초의 위치와 칫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실
제 기기와 도면이 일치하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⑺ 기초 볼트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⑻ 장비 반입구의 크기가 반입장비에 적정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⑴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면 및 각종절차서 등이
시공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관련 공종의 시공 서류와 모순이 없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⑶ 시공계획서와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보고 후 제
작자와 협의하여 제품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주요 배관 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 설계기준 검토
⑴ 배관내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
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⑵ 동파의 위험이 있는 계기류 및 배관등은 보온 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⑶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폭 안전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
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⑴ 현장 시공에 필요한 작업준비는 시공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⑵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브로킹, 쐐기 및 기타 자재(가설 배관 포함)는 시공
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6-51
⑶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종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⑴ 시공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
거, 현장시험 및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⑵ 작업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⑶ 시공자는 해당 기기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시공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
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⑸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⑹ 이 외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서에 따른다.
3.4 안전관리
3.4.1 안전표지의 부착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
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4.2 안전조치
시공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설치
3.5.1 일반사항
⑴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⑵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⑶ 기초볼트는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의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하며 base plate는
관련기준선과 정확히 맞추어 조정하고 설비기초(base)의 내부에도 그라우팅 모르터를 채
워 공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⑷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⑸ 설비를 공급하는 시공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⑹ 시공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
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 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
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6-52
⑺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5.2 수평 및 정렬
⑴ 정렬의 허용 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⑵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에 조립되어 있
더라도 필요 시에는 재 정렬하여야 한다.
⑶ 전동기의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 방향 및 진동 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
야 한다.
⑷ 시공자는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⑸ 검사결과 배열 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 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
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회전 방향 표시가 없을 경우 시공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⑹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
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6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모르터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없
이 시행된 기초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검사, 시운전, 현장 조정 등 제작자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기기의 설치
②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③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④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6-53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57 :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KS B 6301 :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 :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18 :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KS B 6320 : 깊은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5 :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KS B 6360 :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KS C 1502 : 보통소음계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M 6613 : 수도용 고무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
의”에 따른다.
⑵ 펌프는 압력의 작용에 의하여 액체 또는 기체를 수송하는 장치로 용도에 따라 취수, 도수,
송수, 급수용 펌프 등이 있다.
⑶ 수충격 현상은 관로로 액체를 수송하고 있을 때 정전 등으로 인한 펌프의 갑작스런 정지
또는 밸브의 급격한 개폐 등으로 관로 내 급격한 유속 변화로 압력의 상승 또는 강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⑷ 공동현상은 유로의 갑작스러운 축소 또는 흐름 방향의 급변 등으로 저압 부분이 형성되고
이 부분의 압력이 유체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물속의 용해 공기가 기포로 발생되
고 발생한 기포가 고압 부분에서 파괴되면서 폭발적으로 압력 상승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
6-54
한다.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소음, 진동, 임펠러의 침식 등이 발생되고 펌프의 유량 및 효율
을 저하시키며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한다.
⑸ 서징현상은 산형 펌프의 특성을 가진 펌프에서 관로 중에 수조가 있거나 유량조절용 토출
밸브가 수조 후단에 위치해 있을 때 토출측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토출 유
량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1.4 요구조건
⑴ 시공자는 현장조건,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하
여야 한다.
⑵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서에 따르며, 보증수명은 펌프본체, 주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
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펌프명칭, 설비번호
⑵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NPSHre, 그리고 펌프효
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
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 잠김 수위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
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⑷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
표, 외형지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2 유지관리지침서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조규격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제작
6-55
자의 표준 기기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⑴ 펌프 및 전동기는 단속 및 연속 구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및 진동현상없
이 전 시방 범위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⑵ 진동이 없도록 회전부품은 정 · 동적으로 평형이 되어야 하며, 하중 및 하중분포는 정상
운전상태에서 공진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⑶ 펌프의 성능곡선은 최고 효율점에서 완만한 효율곡선이어야 하며 시방점에서의 효율(공장
검사에서 측정한 수치가)이 보증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⑷ 펌프의 부품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의 펌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⑸ 펌프는 분해,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⑹ 펌프는 정격회전속도의 120%에서 역회전이 5분간 일어나도 펌프, 모터, 동력공급 또는 제
어반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⑺ 펌프운전범위는 유량비율 (80%)Q에서 (120%)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필요 NPSH가
유효NPSH-1보다 작아야 한다.
⑻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와 전동기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에는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2 펌프의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⑴ 성능곡선도 : 모든 원심펌프는 연속적인 성능곡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성능곡선
상 어떤 점에서의 요구마력은 모터, 엔진의 정격마력을 넘든지 여유율(service factor)을 잠
식해서는 안된다.
⑵ 재질 : 모든 펌프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로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
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2.2.2 본체
⑴ 상부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고리를 갖추어야 하며, 축봉수 및 배기용 배관 연결구가
있어야 한다.
⑵ 하부 케이싱에는 배수구 및 이토밸브가 있어야 한다.
⑶ 웨어링 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STS주강품(SSC14)으로서 케이싱과 회전차에 각각 고정
하며 양단 사이는 압력차에 의한 틈새흐름이 적고 교체가 가능한 래비린스형 또는 L형으
로서 회전차의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세트키이 또는 적절한 구조로 견고
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2.3 펌프축 및 슬리브
⑴ 슬리브는 회전차에서 스터핑박스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축과 슬리브 사이의 미끄럼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에 키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슬리브를 회전차 중심에 견고하게 장치하고 확실한 밀폐장치를 갖추어 슬리브와 회전차
사이의 운전 중 공기흡입, 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56 2.2.4 베어링
⑴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로울러 베어링으로 외부 냉각없이 장시간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⑵ 펌프의 기동, 정지 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
다.
⑶ 시공자는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2.5 커플링(coupling)
펌프와 전동기의 동력전달은 동력전달 효율이 높으며, 부하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형
식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커플링은 KS B 6318
에 따른다.
2.2.6 윤활(lubrication)
맑은물 펌프의 수직 펌프 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로 윤활하도록 제작한다. 심
정펌프와 건조한 몸통으로 있는 펌프는 물 또는 오일 윤활 베어링을 하고, 축봉과 밀
폐시킨 라인 축(Line Shaft)을 갖추어야 한다. 오수, 슬러지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 유
체용 펌프는 명시된 대로 윤활을 해야 한다.
2.2.7 그리스(grease) 윤활
볼 크기가 250mm 이상의 모든 수직형 축류, 사류, 터빈 펌프 및 기타 심정용 펌프에
대하여 하부 베어링의 그리스 윤활을 위해 스테인리스강관을 칼럼에 부착해야 하며,
누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2.2.8 축봉장치
축봉장치의 형식을 그랜드 패킹 또는 미케니컬 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⑴ 그랜드 패킹(gland packing) : 펌프 실(seal)용으로 명시된 그랜드패킹은 최상의 품질로 제
작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침전물을 함유한 유체용의 축봉
부는 랜턴링(lantern ring)을 사용하고 맑은물을 공급해야 한다. 패킹은 밀폐가 확실하고 설
치가 쉬우며 탄성이 있어야 한다. 패킹 그랜드는 패킹의 설치가 쉽도록 상하 분리형 또는
단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⑵ 미케니컬실(mechanical seals) : 약품과 부식성 물질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공급용으로 사
용되는 미케니컬실은 막힘이 없고, 단일코일스프링이고, 내장재와 2차 고무의 미끄럼이 없
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① 오수, 슬러지 또는 배출수펌프
: 이중 실(Double seals) ② 마모성액체, 모래 또는 소석회 슬러리펌프 : 이중 실(Double seals) ③ 화학약품 또는 부식성 액체펌프 : 단일 실(Single seals) ④ 온수 또는 냉수펌프 : 단일 실(Single seals) 2.2.9 펌프 부속품
⑴ 전자(solenoid) 밸브 : 필요시 물 또는 오일 윤활배관과 모든 냉각수 배관에 전자밸브를 설
치해야 한다. 전자밸브의 전원은 전동기의 제어전원과 같아야 한다.
⑵ 압력계 : 펌프는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흡상 양정일 경우에는 흡입측
배관에 연성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진동과 충격이
6-57
적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⑶ 플랜지(flange)용 개스킷 :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2.3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에 따른다.
⑴ 전동기는 공동 가대 위(입축 펌프 제외)에 설치하며 과부하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
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⑵ 전동기는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
다.
⑶ 응결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폐물의 가장 낮은 곳에는 배수구 및 마개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⑷ 전동기는 초기 기동전류가 6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 투입 및 차단 동작에 의
한 개폐 서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⑸ 각 위상마다 전동기 모선 단자함의 반대쪽에 권선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상온
도 상승시 온도계전기에 의해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⑹ 터미널박스는 표준전선과 개구를 위한 탭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4 소형 벌루트 펌프 및 소형 다단 원심펌프
2.4.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7501 및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
항”에 따르고,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4.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커플링(보호대 포함) : 1 조 ⑵ 개스킷 : 1 식 ⑶ 기초볼트 및 너트 : 1 식 ⑷ 압력계(다이어프램형) : 1 식
2.5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2.5.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8 2.5.3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18에 따른다.
⑴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따르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⑵ 펌프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
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⑶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2.5.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커플링(보호대 포함) : 1 조 ⑵ 개스킷 : 1 식 ⑶ 기초볼트 및 너트 : 1 식 ⑷ 압력계(다이어프램형) : 1 식
⑸ 전동기 권선온도감지기(대당 R.S.T상 1개씩) : 1 조
⑹ 베어링 : 온도감지기(좌 · 우)
: 1 조 ⑺ 스페이스 히터 : 1 조
2.6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일반사항
⑴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 및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터 등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⑵ 케이싱은 내부압력 및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를 고려하여 KS B ISO
11090-1에 따르며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⑶ 회전차는 KS D 3698에 따르며, 고형물이 혼입되어도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
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⑷ 전동기는 기계적 축봉에 의해 완전 밀봉된 것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⑸ 펌프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⑹ 전용 케이블은 수중 사용에 적합한 복합케이블로서 절연두께 및 절연내력은 KS C IEC
60811-1-1에서 규정하는 값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유도전동기에 연결하여 방
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중간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2.6.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수중 케이블(필요깊이) : 1 식 ⑵ 인양체인 : 1 식 ⑶ 압력계 : 1 식
2.7 다이어프램 펌프
6-59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설계조건
⑴ 펌프는 내식성이 있는 다이어프램 형식이어야 하고 화학약품에 대해 적합하여야 한다.
⑵ 각각의 펌프는 펌프 받침, 구동장치, 여분의 다이어프램 등으로 완전한 셋트를 갖추어져야
한다.
2.7.3 일반사항
⑴ 펌프는 수력학적으로 동작되는 다이어프램 형식으로 한다.
⑵ 전밀폐형으로 장시간 운전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⑶ 펌프헤드는 견고하며 충격 및 배관하중 등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⑷ 다이어프램 헤드와 본체는 분해 가능한 구조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⑸ 다이어프램은 공급액에 대해 충분한 내약품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
압력에서 사용하여도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⑹ 펌프의 구동속도는 투입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정된 주입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⑺ 펌프의 토출량 조절은 스트로크 길이 조절과 스트로크 수를 동시에 조절하는 방식을 채용
하여야 한다.
⑻ 스트로크 길이 조절용 서보 장치와 펌프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현장 조작반에서
의 수동운전 또는 외부 신호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⑼ 펌프는 다이어프램의 왕복 운동에 따른 맥동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에어챔버를 공급 또
는 내장하여야 한다.
⑽ 다이어프램의 내부에는 안전밸브(safety valve)가 내장되어야 한다.
⑾ 주입량 조정기구는 운전 중에도 ‘0’에서 최대까지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흔
들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⑿ 다이어프램 펌프의 약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관련된 약품에 의한 부식과 마모를 방지하고
최적의 상태를 보증하여야 하며, 다음과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① 펌프몸체 : PVC 또는 동등 이상
② 다이어프램 : PTFE+EPDM 또는 동등 이상
③ 체크볼 : CERAMIC 또는 동등 이상
2.7.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안전커버 : 1식 ⑵ 공통가대 : 1식 ⑶ 특수분해공구 : 1식
2.8 추진공동형 펌프(일축나사형)
2.8.1 규격 및 수량
⑴ 펌프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기 :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60 2.8.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3 일반사항
⑴ 슬러지 이송용 펌프는 슬러지 함수율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으로 작동되고, 슬러지에 막히
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⑵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 균형이 확실하고, 운
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⑶ 고정자(stator)는 교체가 가능하며,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⑷ 구동부에서 회전자로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밀봉된 회전자는 제작
자 표준 재질로 정밀 제작되어 어떤 비틀림에도 진동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를 지녀야 한다.
⑸ 전동기는 가변속 구동장치에 의한 회전수 제어가 가능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8.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공통가대 : 1 개 ⑵ 압력계(다이어프램식) : 1 개
⑶ 특수 분해 공구(전 댓수에 대하여) : 1 식
⑷ 기초 볼트, 너트
: 1 식 ⑸ 기타 필요품 : 1 식
2.9 도장
⑴ 펌프와 전동기는 표면 처리 후 방청프라이머로 처리하고 제작자의 표준 고광택 기계용 에
나멜로 최종 도장하여야 하며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펌프 셋트의 구성품은 운반기간중 보호 및 가동부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공장에서 덮개를 해야 한다. 축(shaft)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가공처리된 마모표면 및 베어링은 적절한 방청제를 사용하여 부식에서 보호해야 한
다.
2.10 설비의 표기(nameplate)
⑴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양정 및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
번호 등 설비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⑵ 전동기는 설비명칭, 형식, 모델명, 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보호등급(선택적
용) 등 설비특성을 기재한 스테인리스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2.11 펌프 공장시험 및 검사
10HP 이상의 모든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경우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ANSI/HI 1.6) 또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ANSI/HI 2.6)에
따라서 펌프 제작공장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된 완전한 펌프설
비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61 2.11.1 외관 ․ 구조검사
⑴ 명판기재내용
⑵ 주조 및 용접부
⑶ 회전방향
⑷ 누유 및 외관 · 구조
2.11.2 수압시험
2.11.3 성능시험
⑴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⑵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
⑶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
구 축동력의 보증
⑷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⑸ 기동전류 측정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⑴ 시공자는 펌프 모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게 설비를 배치하고 이형관의
규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형관은 공장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⑵ 플랜지 연결용 볼트에는 로크너트 및 와셔를 사용하고 개스킷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⑶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타 업자 설치 시 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은 타공사 (전기, 계
측제어)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특히 현장제어반 설치 시
에 전기, 계측제어와 긴밀한 협조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2.2 정렬(alignment)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3.2.3 윤활유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6-62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에 따른다.
⑴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 완료 후에 현장시험
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필요시 적용)
①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②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유량 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
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수평으로 1m 및 수
직으로 1.5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하이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⑦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⑶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시험 일
정을 제출해야 한다.
⑷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
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⑴ 시공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터,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
하여야 한다.
⑵ 수충격 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①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② 체크밸브 개폐시간
③ 유량변화
④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⑤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⑶ 수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 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
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⑷ 수충격 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63 6-64
KCS 61 20 05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
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7-65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
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
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
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7-2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
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7-3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
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
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
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
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
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
까지 절단한다.
7-4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
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
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
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
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5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
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7-6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
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
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
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
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
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
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
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
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
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
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
자가 수행한다.
7-7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
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
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
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7-8
KCS 61 20 25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
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
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
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
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7-9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
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
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
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
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
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
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
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0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
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
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철근
강 콘크리트관
성
관
도관
경질
염화비닐관
연 폴리에틸렌관
성
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
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
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7-11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
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
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
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
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
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
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7-12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
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
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
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
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
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
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
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7-13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
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
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
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
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
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
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
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14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
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
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
7-15
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
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
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
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
≤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
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
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
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
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7-16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
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
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
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
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
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7-17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
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
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
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
다.
7-18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
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
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
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
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
메우기해야 한다.
7-19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
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
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
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
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
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
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
7-20
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
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
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
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
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
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
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
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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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
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
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
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
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
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
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
이 용이하도록 한다.
7-22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
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
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
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
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7-23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
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
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
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7-24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
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
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
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7-25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
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
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
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
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
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
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
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
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
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
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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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
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
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
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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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
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
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
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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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
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29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
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
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
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
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
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7-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
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
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7-31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
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
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
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7-32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
(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
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
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
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
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
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33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
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
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
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
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
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
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
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
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7-34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상 검사수량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우수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경사검사
수밀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오수 대 비 고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선정검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전체보수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
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
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7-35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검증 방법 허용율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 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
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 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
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
로 3개 이하여야 함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
대상수량의 5%
경 CCTV, 육안검사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육안조사 부분보수
배수
전체
설비
전체
전체관로1) 본관오접
배수
설비
검사수량주3) 신설관로 본관 본관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전체
오수받이
껑
뚜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접
오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
대상관로의 5%
험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
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
수도설계기준의 5% 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
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
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36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
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
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7-37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8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
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
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7-39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
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
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
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
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
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
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
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7-40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대상1) 구분
관로
관로+
맨홀
신설
및
전체
보수
맨홀 - 이음부
1,000mm
이상
측정
시간
예비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3)
(L/m2)
0.15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
분
0.20
Δ1kPa
또는
Δ100mm
0.40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 맨홀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 (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맨홀 내 시험 수두
:
900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 하류 압력수두 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초기포화시간 분 분
/
( ( ) : 1.6m/1.8m ) : 35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30분
※ 시험시간 첨가수량 관로접촉면적 (L) (m )
실측누수량
(L/m )
(L/m ) 19 106.04 0.18 0.2 2 허용누수량 2 2 판정 비고 합격 1차시험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 × 맨홀관경 (80)+ π (0.9)
× 맨홀 내 수두 =
(2)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7-41 (인)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관로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7-42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
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
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
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
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7-43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
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7-44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직경(㎜)
맨홀깊이(m)
900 1200 1500 1800 2.4 14 20 26 33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33.8 3.4 측정시간(t, 초)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7-45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이음부
),
(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 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고압형
- 초기가압 예비가압시간
- 검사압
:
/ : 22kPa/5 분 (P 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2.5분 0.7 1.5 합격 비고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시험자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
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7-46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
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
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47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
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
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
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
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
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
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
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
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
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
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48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공사명
◆ 시험일자
◆ 적용수압
: ◆ 시험구간 : :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
100
주
입
80 60
수
량
(
ℓ )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7.5 7.4 수압 (
㎏ ㎠
f/
)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7-49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
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
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
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
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
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
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
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
7-50
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
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
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m)
상류맨홀좌표(경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도)
이상코드
7-51
하류맨홀좌표(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
구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구조 1.2 운영
1.8
2.3
운영
구조
2.5 상태 -5.0 상태 -5.0 구조 -5.0 상태 -4.2 구조 -3.2 구조 -3.0 운영 -2.5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토사
균열-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드 등급 점수 CL 소 5 IF 중 28
DS
CL
소
중
3
16
비고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IS 16 2 28 3 40 4 28 3 JE 역주행 완료
IE
JD
중 40 내용 미기록
JE
LP
중 10 CL 소 5 IF 중 28 내용 미기록 JE ‘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7-52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균열 영문표기 코드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구
조
적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결
함
연결관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Sags SG
이음부
침하
운
영
적
결
함
역경사 Negative Slope NS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
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7-53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
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
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
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
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
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
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다.
7-54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7-55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
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로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7-56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
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
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
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
을 배치한다.
7-57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7-58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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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
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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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
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
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
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
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
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
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
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
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
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7-60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
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
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
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
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
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61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
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
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
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7-62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
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
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
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
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
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
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
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7-63
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
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
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
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
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
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7-64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
른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
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
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
7-65
리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
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
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
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
(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7-66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
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
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
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
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7-67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
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
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7-68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7-69
부스터펌프시스템
1. 일반사항
1) 본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는 공장에서 시험 및 성능 보증과 현장 시운전 후에도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감시를 지원하여 장비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에 준하여 펌프 운전 상태를 24시간 체크, 감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전 수 제어방식의 부스터 시스템 기술은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마크
(EM혹은 KS)획득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3) 적용되는 범위는 옥상 물탱크 없이 가압급수펌프를 이용하여 급수를 공급하는 시스
템이다.
2. 기기의 구성
1) 전동기 및 입형 펌프
2) 밀폐형 급수 가압탱크
3) 흡입/토출 MANIFOLD(STS 304 이상)
4) CONTROL PANEL (액정 표시판 CONTROLLER 및 INVERTER)
[펌프수량에 따른 개별인버터]
5) 펌프 콘트롤용 전류감지 릴레이
6) 전동기별 마그네틱 스위치 및 보호 장치
7) 시간 지연 장치 (설정치 변경이 가능한 형식)
8) 변압기 (제어 전원용)
9) 흡입 및 토출 압력계
10) 누수감지를 위한 접점타입의 누수감지센서
11) 누수량에 따른 감지를 위한 센서케이스
12) 미케니컬 씰 누수감지를 위한 피팅관
13) 이상 ALARM용 BUZZER
14) 장거리 통신용 모뎀(전화가입 포함) 또는 인터넷 변환장치(전용통신 가입 포함)
‐ 조회 시에도 이상이 발생되면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5) 자동제어시스템인 DDC (또는 PLC)와 통신 가능한 MODBUS PROTOCOL을 지원하
여야 한다.
3. 운전 및 제어방식
1) 회전수 및 대수제어
연속급수 상태에서 처음 가동 시에는 INVERTER로 회전수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대수제어에 의한 순차운전을 하여야 한다. 각각의 INVERTER에 의한 회전수 제어
8-70
펌프는 일정시간 경과하거나 연동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순번의 펌프가 되어야
한다.
2) 교번운전 제어(ALTERNATING CONTROL)
① 수량의 변동에 따라 최초로 운전되는 PUMP의 순서를 일정시간 마다 교번하여
P1, P2 PUMP의 TOTAL 운전시간을 동일하게 해주며 교번운전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 시간 및 기동횟수에 의해 교번 운전되는 펌프의 경우 (2펌프기준)
첫째날 운전 순서 : NO.1(INVERTER: 대유량)
둘째날 운전 순서 : NO.2(INVERTER: 대유량)
② LEAD PUMP의 교대운전은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방식과 기동횟수에 따라 변경되
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연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정 운전되는 방식
도 가능하다.
3) 누수펌프 자동스킵 제어
미케니컬 씰, 체크밸브, 케이싱, 흡입/토출 MANIFOLD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
한 결함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펌프운전 스킵기능을 통한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4) 기계실 침수 자동정지 제어
펌프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기계실 침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펌프시스
템 정지가 가능해야한다.
5) 스케줄 운전
SYSTEM의 운전과 정지시간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REAL TIME CLOCK이 내장
되어 일별 (DAILY) 또는 주간별(WEEKLY)로 일정시간 내에 SYSTEM의 정지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능 상세 설명
1) LCD. 표시판
LCD. 표시판에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 값은 관리 및 운전 시 사용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2) 대수제어 기능
시스템의 유량과 양정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유량 및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펌
프를 순차적으로 운전 및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LEAD 펌프의 가
동정지는 10회/시간・대 이하 기준)
3) 펌프 균일운전 기능
병렬로 연결된 펌프의 운전시간 및 운전횟수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펌프의 운전
순서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LCD 표시판을 통해 각
펌프의 운전시간 및 운전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SCHDULE운전 기능
8-71
평일과 주말 등 시스템의 필요유량이 현저하게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일에 따라 설정 값을 지정하여 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최소소비전력 자동운전 기능
양정과 유량의 관계식을 통해서 소모되는 전력이 최소가 될 수 있는 운전조건을 연
산을 통해 구하여 정해진 양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동적인 유량을 만족하는 자동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마찰손실보상 기능
물의 사용량에 따른 시스템의 유량변화에 따라 마찰 손실 값이 변화하므로 이를 보
상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의 마찰
손실 보상기능이 있어야 한다.
7) ERROR 관리 및 표시 기능
펌프의 운전도중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콘트롤 판넬에 표시되어야 한다.
‐ 펌프 이상 발생
‐ 모터 이상 발생
‐ 토출압력의 이상 고압
‐ 흡입압력의 이상 저압
‐ 시스템의 온도가 높을 경우
‐ 동파의 위험이 있을 경우
‐ 미케니컬 씰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밸브 ․ 체크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케이싱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흡입/토출 MANIFOLD 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 펌프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기계실이 침수되었을 경우
8) SEMI‐AUTO 및 비상운전 기능
인버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콘트롤 판넬은 이를 감지하여 인버터를 자동제어
회로에서 제외시키고 대수제어 방식으로 자동 전환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자
제어 보드에 이상이 발생하여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운전선택 스위치를 전환하여
압력스위치(시간 지연장치 포함)와 전기회로에 의한 대수제어운전 및 각각의 펌프
가 직결되어 수동운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공회전 방지 기능
흡입측 압력이 최소 압력보다 낮은 상태에서 운전될 경우 펌프가 자동 정지되는 기
능이 있어야 하며 흡입압력이 회복될 경우 자동 회복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주파수 변환 기능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압력에서 유량이 변화함에 있어, 펌프별 1대씩 주파수
변환장치와 연결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변환시켜 필요 유량과 양정을 유지시켜 주
며, 시스템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주파수 변환장치가 다른 펌프와 연결되어 펌프
8-72
의 운전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파수 변환
장치는 개별 펌프로 이루어져 시스템에 각각의 변환 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11) 자동제어공사 시 중앙감시반에서 경보 기능 및 표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12) 외부 통신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제조회사에서 펌프의 상태감시 및 조정 할 수 있어
야 한다.
5. 구조 및 재질
1) 펌 프
① 기기에 사용되는 펌프는 입형 다단원심펌프로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으로하며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로 조립한 직결형을 사용한다.
② 임펠러는 스테인레스로서 내,외부가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
출 등의결점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③ 축봉장치는 미케니칼씰로서 유체온도 120℃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④ 축은 STS316을 사용하되, 미케니칼씰 부분은 스테인레스제 슬리브를 미끄럼 끼
워 맞춤하여 축의 마모 및 부식을 방지하고 미케니칼씰의 분해, 조립이 쉬운 구
조로서 각 부품의 정확한 위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⑤ 펌프의 구조는 연결배관을 해체하지 않고 샤프트, 임펠러의 해체, 조립이 가능하
도록 한다.
⑥ 축봉장치 주위는 유체의 선회가 가능하여 공기 및 이물질이 정체하지 못하고 미
케니칼 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⑦ 펌프는 소정의 용량 어느 부분에서 연속 또는 단속운전이 되더라도 모터나 베어
링이과열되지 않고 정격전류, 정격전압에서 정격마력을 초과하지 않고, 정숙운전
이 가능하며 소음, 진동이 작도록 설계 제작한다.
⑧ 펌프 및 배관, 급수가압탱크는 운전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시험하며 변형, 균열,
누수가 없고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임펠러, 케이싱 등 물과 접촉하는 부위는 STS 304 이상을 사용하고, 축봉 SEAL
로부터의 누수가 없는 구조로 한다.
2) 펌프 주요부품 재질
구분
본체
(케이싱)
임펠러 주 축 베어링 공통베드 재질
STS 304
또는
SSC13
STS 304 STS 316
KSB
2023,
2024에
준한
제품
GC 200
또는
SS400
3) 전동기
① 전동기는 전폐형 구조로 3상 X 380V X 60Hz, 2P 3450 RPM 으로 한다.
8-73 비고
② 전동기의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상 어느 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
다.
4) 급수가압탱크
① 가스(N2)실과 수실 사이에는 기계적으로 장착한 브레더 또는 다이아프램이 압력
탱크내의 가스(N2)실과 물이 확실히 구분되는 구조로 한다.
② 가스(N2)실에는 봉입압력 조절밸브(압력계 포함)를 설치하여 공기실의 압력을 쉽
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압력탱크의 물과 접촉하는 브레더 또는 다이아프램은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
한 자재이어야 한다.
④ 압력탱크는 펌프의 최고 토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검사를 필해야 한다.
5) 콘트롤 판넬(CONTORL PANEL)
① 콘트롤 판넬은 펌프와 별도로 중간기계실(MCC실)에 설치하고, 펌프와 콘트롤 판
넬 간의 각종 전선공사는 펌프 제조업자가 시공한다.
② 콘트롤 판넬은 시스템의 운전을 담당하는 핵심기기로서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운전 중에도 운전시간 및 각종 데이터 값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부스터펌프 전용 판넬로서 기능은 4항의 기능 상세설명을 참조한다.
6) 누수감지시스템 관련부품
① 누수감지용 접점센서
② 센서케이스
③ 미케니컬 씰 피팅관
7) 기타 장비류
① 밸브 류는 KS 혹은 동등이상의 규격 품을 사용한다.
② 펌프 및 주변기기의 보수를 위한 개폐밸브
③ 연결배관 및 헤더(SUS 재질)
④ 토출압력계
⑤ 공통베이스
8-74 8-75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적 정 공 사 기 간 산 정
A: ■ 공 사 명 : 도심형 산불진화시설 설치사업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9 D: 1.9 E: 2.7 F: 2.8 G: 4.0 H: 8.4 I: 17.2 J: 21.2 K: 4.4 L: 2.2 M: 1.5 N: 3.0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신적설(5cm이상)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5.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6 D: 0.5 E: 0.5 F: 0.4 G: 0.9 H: 1.4 I: 2.2 J: 4.8 K: 1.0 L: 0.5 M: 0.3 N: 0.5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8 E: 8 F: 8 G: 10 H: 12 I: 18 J: 23 K: 10 L: 8 M: 8 N: 8 O: (A) +(B) -(C)
※ 최소 비작업일수(8일) 적용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1 H: 18 I: 13 J: 8 K: 20 L: 23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L: 10 O: 10 일 P: 0 일
A: 2]작업일수 C: 23 D: 20 E: 7 L: 23 M: 22 N: 23 O: 118 일 P: 0 일
A: 3]정리기간 E: 4 O: 4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23 일 D: 20 일 E: 11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33 일 M: 22 일 N: 23 일 O: 179 일 Q: 착공기준일 : R: 10 S: 월
A: 비작업일수 C: 8 일 D: 8 일 E: 4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11 일 M: 8 일 N: 8 일 Q: 공사기간 : R: 6 S: 개월
A: ※ 공사기간 = 비작업일수 + 시공조건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정리기간 L: ※ 10월 착공 기준시 ≒ 6개월 소요
I:
A: 도로포장
(10~350억원이하) B: Y=-637.009+173.198*ln(L)+0.049*C
A: 공사비 C B: 690 C: 백만원
A: 도로연장 L B: 500 C: m
A: ln(L) B: 6.214608098
E: -637.009 K: = L: -637.009
C: + D: ( E: 173.198 G: x H: 6.215 J: ) K: = L: 1,076.358
C: + D: ( E: 0.049 G: x H: 690.000 J: ) K: = L: 33.810
L: 473.159
[시트: 공사기간산출]
A: 공
사
기
간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관로 E: 가압장 F: 시공량 G: 작업일수 H: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G: 5.0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G: 5.0 일 H: 공종별 1일적용
B: 소계 G: 10.0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H: 일작업량 = 8시간기준 I: 시간당작업량 J: 단위작업량당
소요시간 K: 단위작업량당
소요인원
A: 1] 토공 B: 흙깎기(토사) C: 359.4 m³ E: 163.0 m³ F: 163.0 m³ G: 0.5 일 H: 일당 작업량(Q)= 359.44 I: 44.93
B: 흙깎기(풍화암) C: 36.0 m³ D: 84.0 m³ E: 11.0 m³ F: 95.0 m³ G: 2.7 일 H: 일당 작업량(Q)= 36.00 I: 4.50
B: 흙쌓기(노체) C: 76.9 m³ E: 93.0 m³ F: 93.0 m³ G: 1.3 일 H: 일당 작업량(Q)= 76.92
B: 터파기(토사-기계) C: 331.8 m³ D: 493.0 m³ E: 128.0 m³ F: 621.0 m³ G: 1.9 일 H: 일당 작업량(Q)= 331.76 I: 41.47
B: 터파기(토사-인력) C: 14.4 m³ D: 110.0 m³ F: 110.0 m³ G: 7.7 일 H: 일당 작업량(Q)= 14.40 K: 0.28 L: 4 조
B: 터파기(풍화암-기계) C: 25.6 m³ D: 84.0 m³ E: 27.0 m³ F: 111.0 m³ G: 4.4 일 H: 일당 작업량(Q)= 25.60 I: 3.20
B: 되메우기및다짐(기계) C: 72.0 m³ D: 447.0 m³ E: 86.0 m³ F: 533.0 m³ G: 7.5 일 H: 일당 작업량(Q)= 72.00 I: 9.00
B: 되메우기및다짐(인력) C: 19.0 m³ D: 107.0 m³ F: 107.0 m³ G: 5.7 일 H: 일당 작업량(Q)= 19.05 K: 0.21 L: 4 조
B: 잔토처리(현장내-인력) C: 20.0 m³ D: 37.0 m³ F: 37.0 m³ G: 1.9 일 H: 일당 작업량(Q)= 20.00 K: 0.20 L: 4 조
B: 잔토소운반(토사) C: 30.6 m³ D: 169.0 m³ E: 121.0 m³ F: 290.0 m³ G: 9.5 일 H: 일당 작업량(Q)= 30.56 I: 3.82
B: 잔토소운반(풍화암) C: 21.9 m³ D: 84.0 m³ E: 37.0 m³ F: 121.0 m³ G: 5.6 일 H: 일당 작업량(Q)= 21.92 I: 2.74
B: 포장절단(콘크리트) C: 450.0 m D: 807.0 m E: 13.0 m F: 820.0 m G: 1.9 일 H: 일당 작업량(Q)= 450.00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26.4 m³ D: 125.0 m³ E: 2.0 m³ F: 127.0 m³ G: 4.9 일 H: 일당 작업량(Q)= 26.40 I: 3.30
B: 무근콘크리트깨기
( T = 30cm 미만) C: 26.4 m³ D: 1.0 m³ E: 1.0 m³ F: 2.0 m³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26.40 I: 3.30
B: 보도블럭철거 C: 260.0 m² D: 46.0 m² F: 46.0 m²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260.00
B: 석축헐기(찰쌓기) C: 102.9 m² E: 2.0 m² F: 2.0 m²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102.88 I: 12.86
B: 수목제거 C: 9.9 주 E: 24.0 주 F: 24.0 주 G: 2.5 일 H: 일당 작업량(Q)= 9.85 K: 0.20 L: 2 조
B: 폐기물상차 C: 127.4 m³ D: 126.0 m³ E: 8.0 m³ F: 134.0 m³ G: 1.1 일 H: 일당 작업량(Q)= 127.36 I: 15.92
B: 기타 H: 기타
A: 2] 관로공 B: [내충격수도관]
B: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100, 이탈방지) C: 14.0 본 D: 94.0 본 F: 94.0 본 G: 6.8 일 H: 일당 작업량(Q)= 13.99 K: 0.072 L: 1 조
B: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100) C: 18.2 본 D: 67.0 본 E: 3.0 본 F: 70.0 본 G: 3.9 일 H: 일당 작업량(Q)= 18.18 K: 0.055 L: 1 조
B: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50) C: 25.0 본 E: 6.0 본 F: 6.0 본 G: 0.3 일 H: 일당 작업량(Q)= 25.00 K: 0.040 L: 1 조
B: DK-B 이음관접합(D100) C: 15.4 EA D: 95.0 EA E: 15.0 EA F: 110.0 EA G: 7.2 일 H: 일당 작업량(Q)= 15.38 K: 0.065 L: 1 조
B: DK-B 이음관접합(T형)
(D100) C: 10.3 EA D: 7.0 EA F: 7.0 EA G: 0.7 일 H: 일당 작업량(Q)= 10.26 K: 0.098 L: 1 조
B: DK 이음관접합(D100) C: 20.0 EA E: 21.0 EA F: 21.0 EA G: 1.1 일 H: 일당 작업량(Q)= 20.00 K: 0.050 L: 1 조
B: DK 이음관접합(T형)
(D100) C: 13.3 EA E: 2.0 EA F: 2.0 EA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13.33 K: 0.075 L: 1 조
B: 내충격수도관 절단(D100) C: 9.1 EA D: 93.0 EA E: 12.0 EA F: 105.0 EA G: 11.6 일 H: 일당 작업량(Q)= 9.09 K: 0.110 L: 1 조
A: 2] 관로공 B: 내충격수도관 절단(D50) C: 16.7 EA E: 24.0 EA F: 24.0 EA G: 1.5 일 H: 일당 작업량(Q)= 16.67 K: 0.060 L: 1 조
B: 플랜지접합(D100) C: 14.3 EA D: 6.0 EA F: 6.0 EA G: 0.5 일 H: 일당 작업량(Q)= 14.29 K: 0.070 L: 1 조
B: 플랜지접합(D50) C: 20.0 EA E: 1.0 EA F: 1.0 EA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20.00 K: 0.050 L: 1 조
B: [ S T S 관]
B: STS강관배관(D100) C: 6.0 m E: 6.0 m F: 6.0 m G: 1.1 일 H: 일당 작업량(Q)= 5.99 K: 0.167 L: 1 조
B: STS강관배관(D50) C: 11.6 m E: 3.0 m F: 3.0 m G: 0.3 일 H: 일당 작업량(Q)= 11.63 K: 0.086 L: 1 조
B: 플랜지취부(D100) C: 5.0 EA E: 6.0 EA F: 6.0 EA G: 1.2 일 H: 일당 작업량(Q)= 5.00 K: 0.200 L: 1 조
B: 플랜지취부(D80) C: 6.5 EA E: 10.0 EA F: 10.0 EA G: 1.6 일 H: 일당 작업량(Q)= 6.54 K: 0.153 L: 1 조
B: 플랜지취부(D50) C: 9.3 EA E: 12.0 EA F: 12.0 EA G: 1.3 일 H: 일당 작업량(Q)= 9.35 K: 0.107 L: 1 조
B: STS플랜지접합(D100) C: 14.3 EA E: 6.0 EA F: 6.0 EA G: 0.5 일 H: 일당 작업량(Q)= 14.29 K: 0.070 L: 1 조
B: STS플랜지접합(D50) C: 20.0 EA E: 4.0 EA F: 4.0 EA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20.00 K: 0.050 L: 1 조
B: STS관용접(D100) C: 6.0 EA E: 9.0 EA F: 9.0 EA G: 1.6 일 H: 일당 작업량(Q)= 5.99 K: 0.167 L: 1 조
B: STS관용접(D50) C: 10.1 EA E: 4.0 EA F: 4.0 EA G: 0.4 일 H: 일당 작업량(Q)= 10.10 K: 0.099 L: 1 조
B: [밸브 및 기타]
B: 밸브류부설및접합(D100) C: 8.3 EA D: 14.0 EA F: 14.0 EA G: 1.7 일 H: 일당 작업량(Q)= 8.33 K: 0.120 L: 1 조
B: 밸브류부설및접합(D80) C: 11.1 EA E: 15.0 EA F: 15.0 EA G: 1.4 일 H: 일당 작업량(Q)= 11.11 K: 0.090 L: 1 조
B: 밸브류부설및접합(D50) C: 16.7 EA E: 11.0 EA F: 11.0 EA G: 0.7 일 H: 일당 작업량(Q)= 16.67 K: 0.060 L: 1 조
B: 지상식소화전설치(D100) C: 0.7 EA D: 6.0 EA F: 6.0 EA G: 9.0 일 H: 일당 작업량(Q)= 0.67 K: 1.500 L: 1 조
B: [펌프]
B: 부스터퍼프설치
( 5.5kw×3대) C: 0.2 EA E: 2.0 EA F: 2.0 EA G: 8.2 일 H: 일당 작업량(Q)= 0.25 K: 4.056 L: 1 조
B: 부스터퍼프설치
( 75kw×3대) C: 0.2 EA E: 1.0 EA F: 1.0 EA G: 5.2 일 H: 일당 작업량(Q)= 0.20 K: 5.118 L: 1 조
B: 수중펌프설치(0.75kw) C: 0.8 EA E: 2.0 EA F: 2.0 EA G: 2.7 일 H: 일당 작업량(Q)= 0.75 K: 1.325 L: 1 조
B: 기타 G: 2.0 일 H: 관로표시 및 기타
A: 3] 구조물공 B: 가압장설치(4.0X2.5) C: 0.2 EA E: 3.0 EA F: 3.0 EA G: 17.7 일 H: 일당 작업량(Q)= 0.17
B: 물탱크설치 C: 0.1 EA E: 1.0 EA F: 1.0 EA G: 10.0 일 H: 일당 작업량(Q)= 0.10
B: 물탱크기초설치 C: 1.1 EA E: 1.0 EA F: 1.0 EA G: 0.9 일 H: 일당 작업량(Q)= 1.11
B: 감압변실설치(2.0X1.5) C: 0.6 EA E: 1.0 EA F: 1.0 EA G: 1.6 일 H: 일당 작업량(Q)= 0.63
B: 공기변실설치(0.9X0.9) C: 1.0 EA E: 1.0 EA F: 1.0 EA G: 1.0 일 H: 일당 작업량(Q)= 1.00
B: 기타 G: 2.0 일 H: 스페이셔설치 및 기타
A: 4] 포장공 B: [ C O N C포장]
B: 콘크리트포장 C: 250.0 m² D: 654.0 m² F: 654.0 m² G: 2.7 일 H: 일당 작업량(Q)= 25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150.0 m³ D: 131.0 m³ F: 131.0 m³ G: 0.9 일 H: 일당 작업량(Q)= 150.00
B: 포장거푸집 C: 50.0 m² D: 117.4 m² F: 117.4 m³ G: 2.4 일 H: 일당 작업량(Q)= 50.00
B: 콘크리트포장 논슬립마감 C: 333.3 m² D: 628.0 m² F: 628.0 m³ G: 1.9 일 H: 일당 작업량(Q)= 333.33 K: 0.003 L: 1 조
A: 4] 포장공 B: [보도블럭포장]
B: 보도블럭포장 C: 180.0 m² D: 46.0 m² F: 46.0 m² G: 0.3 일 H: 일당 작업량(Q)= 180.00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150.0 m³ D: 5.0 m³ F: 5.0 m³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150.00
B: [경계석]
B: 도로경계석설치(150X150) C: 31.3 m D: 3.0 m F: 3.0 m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31.25
A: 5] 부대공 B: [휀스 및 난간]
B: 메쉬휀스설치 C: 26.7 m E: 50.0 m F: 50.0 m G: 1.9 일 H: 일당 작업량(Q)= 26.67 K: 0.075 L: 2 조
B: 목재가림막설치 C: 0.3 EA E: 1.0 EA F: 1.0 EA G: 3.1 일 H: 일당 작업량(Q)= 0.33
B: [석축 및 자연석]
B: 석축쌓기 C: 6.3 m² E: 12.0 m² F: 12.0 m² G: 2.0 일 H: 일당 작업량(Q)= 6.25
B: 석축기초및천단설치
(레미콘타설) C: 63.0 m³ E: 4.0 m³ F: 4.0 m³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63.00
B: 석축기초및천단설치
(합판거푸집) C: 50.0 m² E: 8.0 m² F: 8.0 m²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50.00
B: 자연석쌓기 C: 4.9 Ton E: 7.0 Ton F: 7.0 Ton G: 1.5 일 H: 일당 작업량(Q)= 4.92 I: 0.62
B: [가압장 배수공]
B: PE관접합및부설 C: 120.0 m E: 17.0 m F: 17.0 m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120.00 K: 0.017 L: 2 조
B: 집수정설치(0.4X0.4) C: 13.7 EA E: 2.0 EA F: 2.0 EA G: 0.2 일 H: 일당 작업량(Q)= 13.70
B: 기타 G: 5.0 일 H: 운반 및 부대시설공
B: [소운반]
B: 철근소운반 C: 48.0 Ton F: 2.5 Ton G: 0.1 일 H: 일당 작업량(Q)= 48.00 I: 6.00
B: 레미콘소운반 C: 30.5 m³ F: 201.0 m³ G: 6.6 일 H: 일당 작업량(Q)= 30.48 I: 3.81
B: 모래소운반 C: 39.0 m³ F: 179.0 m³ G: 4.6 일 H: 일당 작업량(Q)= 38.96 I: 4.87
B: 보조기층소운반 C: 35.2 m³ F: 169.0 m³ G: 4.9 일 H: 일당 작업량(Q)= 35.20 I: 4.40
B: 폐기물소운반 C: 23.9 m³ F: 132.0 m³ G: 5.6 일 H: 일당 작업량(Q)= 23.92 I: 2.99
B: 임목폐기물소운반 C: 39.7 Ton F: 18.0 Ton G: 0.5 일 H: 일당 작업량(Q)= 39.68 I: 4.96
A: 6] 양생기간 B: 가압장 및 물탱크기초 양생 G: 20.0 일 H: 5일 4회
A: 7] 수압시험 B: 압송관로 수압시험 G: 5.0 일 H: 1일 5회
A: 8] 소계 G: 236.0 일
C: 236일 × F: 50 % = G: 118.0 일 H: 동시 공정을 고려 50% 반영
A: 3. 정리기간 G: 4.0 일 H: 1개월 범위내 계상
A: 총작업일수 G: 132.0 일
[시트: 비작업일수산출]
B: 기상조건별 비작업일수 O: 법 정 공 휴 일 수
B: 대구광역시(143) M: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O: 2026~2035년 AC: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B: 구 분 C: 기 온 F: 신적설 G: 기온'-0℃ H: 기 온 I: 강 수 L: 풍 속 M: 계 O: 번호 P: 구 분 Q: 월간 법정공휴일 AC: 소 계
C: 33℃ D: 35℃ E: -0℃ F: 5cm G: 적설5cm H: -12℃ I: 5mm J: 10mm K: 20mm L: 15m/s Q: 1월 R: 2월 S: 3월 T: 4월 U: 5월 V: 6월 W: 7월 X: 8월 Y: 9월 Z: 10월 AA: 11월 AB: 12월
C: 이상 D: 이상 E: 이하 F: 이상 G: 이상 H: 이하 I: 이상 J: 이상 K: 이상 L: 이상 O: 1 P: 2026년 Q: 5 R: 7 S: 6 T: 4 U: 7 V: 5 W: 4 X: 7 Y: 7 Z: 7 AA: 5 AB: 5 AC: 69
B: 1월 C: 0.0 D: 0.0 E: 2.2 F: 0.1 G: 2.3 H: 0.9 I: 1.4 J: 0.7 K: 0.1 L: 0.9 M: 8.6 O: 2 P: 2027년 Q: 6 R: 7 S: 5 T: 4 U: 7 V: 4 W: 4 X: 6 Y: 7 Z: 8 AA: 4 AB: 6 AC: 68
B: 2월 C: 0.0 D: 0.0 E: 0.5 F: 0.0 G: 0.5 I: 1.6 J: 0.8 K: 0.2 L: 0.6 M: 4.2 O: 3 P: 2028년 Q: 9 R: 4 S: 5 T: 5 U: 6 V: 5 W: 5 X: 5 Y: 4 Z: 10 AA: 4 AB: 6 AC: 68
B: 3월 C: 0.0 D: 0.0 E: 0.0 F: 0.1 G: 0.1 H: 0.0 I: 3.6 J: 2.0 K: 0.5 L: 0.6 M: 6.9 O: 4 P: 2029년 Q: 5 R: 7 S: 5 T: 5 U: 7 V: 5 W: 5 X: 5 Y: 8 Z: 6 AA: 4 AB: 6 AC: 68
B: 4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4.1 J: 2.6 K: 0.7 L: 0.2 M: 7.6 O: 5 P: 2030년 Q: 5 R: 7 S: 6 T: 4 U: 6 V: 6 W: 4 X: 5 Y: 8 Z: 6 AA: 4 AB: 6 AC: 67
B: 5월 C: 1.1 D: 0.1 E: 0.0 F: 0.0 G: 0.0 H: 0.0 I: 3.8 J: 2.3 K: 0.6 L: 0.6 M: 8.5 O: 6 P: 2031년 Q: 8 R: 4 S: 7 T: 4 U: 6 V: 6 W: 4 X: 6 Y: 5 Z: 8 AA: 5 AB: 5 AC: 68
B: 6월 C: 4.9 D: 1.6 E: 0.0 F: 0.0 G: 0.0 H: 0.0 I: 4.3 J: 3.5 K: 2.1 L: 0.0 M: 16.4 O: 7 P: 2032년 Q: 5 R: 8 S: 5 T: 4 U: 7 V: 4 W: 4 X: 6 Y: 7 Z: 8 AA: 4 AB: 6 AC: 68
B: 7월 C: 11.0 D: 5.4 E: 0.0 F: 0.0 G: 0.0 H: 0.0 I: 7.2 J: 5.9 K: 3.4 L: 0.3 M: 33.2 O: 8 P: 2033년 Q: 7 R: 6 S: 5 T: 4 U: 7 V: 5 W: 5 X: 5 Y: 7 Z: 7 AA: 4 AB: 5 AC: 67
B: 8월 C: 15.5 D: 8.1 E: 0.0 F: 0.0 G: 0.0 H: 0.0 I: 7.0 J: 5.2 K: 3.3 L: 0.5 M: 39.6 O: 9 P: 2034년 Q: 5 R: 7 S: 5 T: 5 U: 6 V: 5 W: 5 X: 5 Y: 7 Z: 7 AA: 4 AB: 6 AC: 67
B: 9월 C: 0.9 D: 0.4 E: 0.0 F: 0.0 G: 0.0 H: 0.0 I: 4.7 J: 3.3 K: 2.3 L: 0.2 M: 11.8 O: 10 P: 2035년 Q: 5 R: 7 S: 5 T: 5 U: 7 V: 5 W: 5 X: 5 Y: 8 Z: 6 AA: 4 AB: 6 AC: 68
B: 10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2.9 J: 2.0 K: 1.1 L: 0.2 M: 6.2
B: 11월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2.1 J: 1.3 K: 0.2 L: 0.2 M: 3.8
B: 12월 C: 0.0 D: 0.0 E: 1.5 F: 0.0 G: 1.5 H: 0.0 I: 1.1 J: 0.9 K: 0.4 L: 0.6 M: 6.0
B: 합 계 C: 33.4 D: 15.6 E: 4.2 F: 0.2 G: 4.4 H: 0.9 I: 43.8 J: 30.5 K: 14.9 L: 4.9 M: 152.8
B: 적용 비작업일수
B: 대구광역시(143)
B: 구 분 C: 기 온 F: 신적설 G: 기온'-0℃ H: 기 온 I: 강 수 L: 풍 속 M: 계
C: 33℃ D: 35℃ E: -0℃ F: 5cm G: 적설5cm H: -12℃ I: 5mm J: 10mm K: 20mm L: 15m/s
C: 이상 D: 이상 E: 이하 F: 이상 G: 이상 H: 이하 I: 이상 J: 이상 K: 이상 L: 이상
B: 1월 C: 0.0 E: 2.2 F: 0.1 J: 0.7 L: 0.9 M: 3.9
B: 2월 C: 0.0 E: 0.5 F: 0.0 J: 0.8 L: 0.6 M: 1.9
B: 3월 C: 0.0 E: 0.0 F: 0.1 J: 2.0 L: 0.6 M: 2.7
B: 4월 C: 0.0 E: 0.0 F: 0.0 J: 2.6 L: 0.2 M: 2.8
B: 5월 C: 1.1 E: 0.0 F: 0.0 J: 2.3 L: 0.6 M: 4.0
B: 6월 C: 4.9 E: 0.0 F: 0.0 J: 3.5 L: 0.0 M: 8.4
B: 7월 C: 11.0 E: 0.0 F: 0.0 J: 5.9 L: 0.3 M: 17.2
B: 8월 C: 15.5 E: 0.0 F: 0.0 J: 5.2 L: 0.5 M: 21.2
B: 9월 C: 0.9 E: 0.0 F: 0.0 J: 3.3 L: 0.2 M: 4.4
B: 10월 C: 0.0 E: 0.0 F: 0.0 J: 2.0 L: 0.2 M: 2.2
B: 11월 C: 0.0 E: 0.0 F: 0.0 J: 1.3 L: 0.2 M: 1.5
B: 12월 C: 0.0 E: 1.5 F: 0.0 J: 0.9 L: 0.6 M: 3.0
B: 합 계 C: 33.4 D: 0.0 E: 4.2 F: 0.2 G: 0.0 H: 0.0 I: 0.0 J: 30.5 K: 0.0 L: 4.9 M: 73.2
[시트: 프린트XXX(상세공정공기)]
F: 시간당작업량 G: 단위작업량당
소요시간 H: 단위작업량당
소요인원
A: 흙쌓기(노체) D: 0.013 일 E: 일당 작업량(Q)= 76.92
A: 포설 B: 338.7 m³ C: 1.0 m³ D: 0.003 일 E: 일당 작업량(Q)= 338.72 F: 42.34
A: 다짐 B: 104.0 m³ C: 1.0 m³ D: 0.010 일 E: 일당 작업량(Q)= 104.00 F: 13.00
A: 가압장(1.2X1.2) D: 5.900 일 E: 일당 작업량(Q)= 0.17
A: 레미콘타설(철근) B: 55.0 m³ C: 14.0 m³ D: 0.3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1.9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 B: 35.0 m² C: 70.1 m³ D: 2.1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합판거푸집(4회) B: 45.0 m² C: 9.0 m³ D: 0.2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합판거푸집(6회) B: 50.0 m² C: 1.6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강관비계 B: 55.0 m² C: 26.3 m² D: 0.5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동바리 B: 50.0 공m³ C: 18.0 공m³ D: 0.4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내부방수 B: 30.8 m² C: 47.8 m² D: 1.6 일 E: 일당 작업량(Q)= 30.77 H: 0.065 I: 2 조
A: 철근가공조립 B: 2.6 Ton C: 1.4 Ton D: 0.6 일 E: 일당 작업량(Q)= 2.60
A: 물탱크기초 D: 0.900 일 E: 일당 작업량(Q)= 1.11
A: 레미콘타설(철근) B: 55.0 m³ C: 6.9 m³ D: 0.2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2.5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 B: 35.0 m² C: 5.8 m³ D: 0.2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합판거푸집(6회) B: 50.0 m² C: 2.0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철근가공조립 B: 1.7 Ton C: 0.5 Ton D: 0.3 일 E: 일당 작업량(Q)= 1.70
A: 감압변실(2.0X1.5) D: 1.600 일 E: 일당 작업량(Q)= 0.63
A: 레미콘타설(철근) B: 55.0 m³ C: 5.1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7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A: 유로폼 B: 35.0 m² D: 0.0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합판거푸집(4회) B: 45.0 m² C: 30.6 m³ D: 0.7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합판거푸집(6회) B: 50.0 m² C: 1.5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강관비계 B: 55.0 m² D: 0.0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동바리 B: 50.0 공m³ C: 4.0 공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맨홀뚜껑설치 B: 3.3 EA C: 1.0 EA D: 0.3 일 E: 일당 작업량(Q)= 3.33 H: 0.3 I: 1 조
A: 철근가공조립 B: 3.4 Ton C: 0.5 Ton D: 0.2 일 E: 일당 작업량(Q)= 3.40
A: 공기변실(2.0X1.5) D: 1.000 일 E: 일당 작업량(Q)= 1.00
A: 레미콘타설(철근)-인력 B: 20.0 m³ C: 0.3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20.00
A: 레미콘타설(무근)-인력 B: 23.0 m³ C: 1.3 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23.00
A: 유로폼 B: 35.0 m² D: 0.0 일 E: 일당 작업량(Q)= 35.00
A: 합판거푸집(4회) B: 45.0 m² C: 11.8 m³ D: 0.3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합판거푸집(6회) B: 50.0 m² D: 0.0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강관비계 B: 55.0 m² D: 0.0 일 E: 일당 작업량(Q)= 55.00
A: 동바리 B: 50.0 공m³ C: 0.7 공m³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맨홀뚜껑설치 B: 3.3 EA C: 1.0 EA D: 0.3 일 E: 일당 작업량(Q)= 3.33 H: 0.3 I: 1 조
A: 철근가공조립 B: 1.7 Ton C: 0.0 Ton D: 0.1 일 E: 일당 작업량(Q)= 1.70
A: 집수정(0.4X0.4) D: 0.073 일 E: 일당 작업량(Q)= 13.70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0.3 m³ D: 0.005 일 E: 일당 작업량(Q)= 63.00 G: 0.127
A: 거푸집( 4회) B: 45.0 m² C: 3.1 m² D: 0.068 일 E: 일당 작업량(Q)= 45.00
A: 맨홀뚜껑설치 D: 0.060 일 E: 일당 작업량(Q)= 16.67
A: 레미콘타설(무근) B: 7.7 m³ C: 0.1 m³ D: 0.02 일 E: 일당 작업량(Q)= 7.67 H: 0.13 I: 1 조
A: 합판거푸집 ( 4회 ) B: 22.5 m² C: 0.6 m² D: 0.03 일 E: 일당 작업량(Q)= 22.50 H: 0.04 I: 1 조
A: 철근가공및조립(복잡) B: 0.6 TON C: 0.001 TON D: 0.01 일 E: 일당 작업량(Q)= 0.55 H: 1.82 I: 1 조
A: 세륜시설설치 D: 4.070 일 E: 일당 작업량(Q)= 0.25
A: 세륜시설 B: 1.0 EA C: 1.0 EA D: 1.01 일 E: 일당 작업량(Q)= 0.99 H: 4.03 I: 4 조
A: 레미콘타설(철근) B: 80.0 m³ C: 27.6 m³ D: 0.35 일 E: 일당 작업량(Q)= 80.00 G: 0.1
A: 레미콘타설(무근) B: 63.0 m³ C: 7.5 m³ D: 0.12 일 E: 일당 작업량(Q)= 62.99 G: 0.127
A: 유로폼(보통) B: 36.4 m² C: 59.1 m² D: 1.63 일 E: 일당 작업량(Q)= 36.36 H: 0.11 I: 4 조
A: 유로폼(간단) B: 40.0 m² C: 5.9 m² D: 0.15 일 E: 일당 작업량(Q)= 40.00 H: 0.1 I: 4 조
A: 철근가공및조립(일반) B: 1.7 TON C: 1.072 TON D: 0.65 일 E: 일당 작업량(Q)= 1.65 H: 2.42 I: 4 조
A: 세륜시설 슬러지제거 B: 6.3 회 C: 1.0 회 D: 0.16 일 E: 일당 작업량(Q)= 6.35 H: 0.63 I: 4 조
A: 도로경계석(150X150) D: 0.032 일 E: 일당 작업량(Q)= 31.25
A: 경계석설치(150X150) B: 85.0 m C: 1.0 m D: 0.012 일 E: 일당 작업량(Q)= 85.00
A: 레미콘타설 B: 23.0 m³ C: 0.04 m³ D: 0.01 일 E: 일당 작업량(Q)= 23.00
A: 유로폼 B: 50.0 m² C: 0.2 m² D: 0.01 일 E: 일당 작업량(Q)= 50.00
A: 석축쌓기 D: 0.16 일 E: 일당 작업량(Q)= 6.25
A: 인력 B: 9.0 m² C: 1.0 m² D: 0.12 일 E: 일당 작업량(Q)= 9.00 H: 0.111 I: 1
A: 기계 B: 27.0 m² C: 1.0 m² D: 0.04 일 E: 일당 작업량(Q)= 27.04 F: 3.38
A: 목재가림막 D: 3.010 일 E: 일당 작업량(Q)= 0.33
A: 목재데크틀설치 B: 0.4 TON C: 0.342 TON D: 0.86 일 E: 일당 작업량(Q)= 0.40
A: 목재데트설치 B: 18.0 m² C: 38.5 m² D: 2.15 일 E: 일당 작업량(Q)=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