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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438]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 장비 구매 계약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7:3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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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골밀도검사장비).hwp =====

공고번호 R26BK01748438-000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 검사장비 입찰 공고문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대한적십자사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 2. 공통 규격서 3. 평가기준서 및 제안요청서(서식) 4.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6. 물품구매 계약 추가 특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인권보호이행서약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비 구매 입찰

나. 납품기한 : 2026.12.21.내 납품

다. 수요기관 : 거창적십자병원 라. 물품내역 및 추정금액 물품내역 추정가격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골밀도검사장비 1세트 132,272,727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총액(최저가)

바.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 공개 사. 공동입찰 ; 불허 아. 인도조건 : 계약 추가특수조건 참조 2.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10:00

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10:00

※ 제안서는 본원 2층 총무팀에 직접 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 15.(목) 14:00, 일정 변경 가능

라. 가격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0:00

※ 가격 개찰은 상기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규격 심사 후 진행됩니다

마.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④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허가(업종코드 5309) 또는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허가(업종코드 5310), 또는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허가(업종코드 5312)를 득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2호에 의거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반드시 G2B 시스템을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서를 등록 마감일까지 본원 2층 총무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E메일 접수 불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여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원 2층 총무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G2B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서류 제출 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출력하여 함께 제출)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3% 이상의 금액을 제안된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물품대금 청구 전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추정가격 및 우리병원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설정한 후 G2B전자입찰 시스템 예정가격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투찰하야야 하며, 등록마감일 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제안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의 투찰가격을 개찰하며,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참여 업체가 2인 이상으로 성립된 가격규격동시입찰은 1개 업체만 제안평가를 통과하여도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제안서 평가는 첨부된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G2B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송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문서 수신 후 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송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추가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 입찰서 접수마감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이후 물품의 납품은 본원의 납품 지시에 의거하고, 납품 수량은 예정 수량으로 본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055-949-3363(영상의학과), 055-949-3472(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1. 입찰공고문 (골밀도검사장비).pdf =====
공고번호 R26BK01748438-000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 검사장비
입찰 공고문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대한적십자사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
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
2. 공통 규격서
3. 평가기준서 및 제안요청서(서식)
4.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6. 물품구매 계약 추가 특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8. 인권보호이행서약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비 구매 입찰
나. 납품기한 : 2026.12.21.내 납품
다. 수요기관 : 거창적십자병원
라. 물품내역 및 추정금액
물품내역

추정가격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골밀도검사장비 1세트 132,272,727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동시, 총액(최저가)
바. 기초금액 : 입찰공고와 동시 공개
사. 공동입찰 ; 불허
아. 인도조건 : 계약 추가특수조건 참조

2.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10:00
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10:00
※ 제안서는 본원 2층 총무팀에 직접 서류 제출, 우편 또는 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 15.(목) 14:00, 일정 변경 가능
라. 가격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0:00
※ 가격 개찰은 상기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규격 심사 후 진행됩니다
마. 개찰장소 : 집행관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개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④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허가(업종코드 5309)
또는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허가(업종코드 5310), 또는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
업허가(업종코드 5312)를 득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2호에 의거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써 중기업・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 등 증빙자료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반드시 G2B 시스템을
통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한 제안서를 등록 마감일까지
본원 2층 총무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E메일 접수 불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여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원 2층 총무팀으로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G2B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서류 제출 시 입찰보증
보험증권 1부 출력하여 함께 제출)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라.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3% 이상의
금액을 제안된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물품대금 청구 전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
전자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추정가격 및 우리병원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설정한 후 G2B전자입찰
시스템 예정가격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로 투찰하야야 하며, 등록마감일 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제안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의 투찰가격을
개찰하며,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참여 업체가 2인 이상으로 성립된 가격규격동시입찰은 1개 업체만 제안평가를 통과하여도 가격
개찰을 진행하며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제안서 평가는 첨부된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G2B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송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문서 수신 후 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송부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추가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 입찰서 접수마감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이후 물품의 납품은 본원의 납품 지시에 의거하고, 납품 수량은 예정 수량으로 본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055-949-3363(영상의학과), 055-949-3472(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 2. 골밀도 검사장비 공통규격서.hwpx =====

X선 골밀도 측정 장비 규격서
물품코드
품명
단위
수량
비고

X선 골밀도 측정 장비
(DXA)
대
1

1. 특징
가. 본 장비는 임상 및 연구 목적으로 골밀도 측정을 위한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DXA) 방식의 진단용 X-ray 발생 장치이다.
나. 환자의 정확한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엑스선 빔은 펜빔(Fan beam) 방식을 이용한다.
다. 환자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C-arm 또는 테이블의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라. 측정 범위는 요추 전후(Spine AP), 고관절, 대퇴부 및 전신 촬영이 기본으로 가능해야 하며, 전신 검사 시 비만도 측정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마. 영상의 관심 부위(ROI)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골 영상과 함께 연산된 T-값 및 Z-값이 출력되어야 한다.
바. 미국 FDA 510(k) 및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인허가를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사. 운영체제는 MS Windows 10 이상의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하며, DICOM 설치 및 PACS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아. 납품 및 설치하는 장비는 설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장비이어야 한다.

2. 구성 및 사양
(1) 검출기 소자: LYSO 또는 GADOX
(2) 본체

가) 엑스선관

  • 관전압 : 140 KVP 동등 또는 그 이하
  • 초점 크기 : 0.5mm 동등 또는 그 이하

- 엑스선 빔 형태 : Fan Beam - 관전류 : 3mA 동등 또는 그 이하 나) 방사선 피폭량

  • 요추 전후(Spine AP): 0.04 mGy 이하

  • 대퇴부 : 0.04 mGy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신 : 0.015 mGy 이하

다) 누설방사선량 : 0.01 mGy/h 미만(2m 거리) 이하

라) 검사 시간 (기본 모드 기준, Fast 모드는 제외)

  • 요추 전후(Spine AP) : 30초 동등 또는 이하

  • 대퇴부 : 30초 동등 또는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양측 대퇴부 (dual femur) : 60초 동등 또는 이하

- 전신 : 5분 동등 또는 이하 마) 정밀도

  • 요추 전후(Spine AP): 1.0% 이내

  • 대퇴부 : 1.0% 이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양측 대퇴부 (dual femur) :1.0%이내

- 전신 : 1.0% 이내 바) 해상도 : 1.2mm 동등 또는 이하

사) 장비 설치 공간 : 320 X 325cm 이내

아) 전원 : 220VAC, 60Hz (3) 데이터 처리장치 1) 컴퓨터 (1대 세트)

  • Main 연산장치, CPU: Workstation Embedded

- 주기억장치 : 16GB 동등 또는 이상

  • 보조 기어장치 : I,000GB 동등 또는 이상

  • CD ROM Drive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본 프로그램 : MS Windows 10 이상

- 컬러 모니터 : 24'' LED 이상 - 프린터 : 컬러 레이저 프린터 - 키보드 및 마우스

2) 소프트웨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요추 전후(Spine AP), 대퇴골(dual), 전완부 및 전신 스캔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체성분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골밀도 측정값을 정상 표준치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및 그래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동화된 측정 해석 및 보고서 생성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ICOM 및 PACS 연계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뼈 경계부 자동 감지 및 설정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자 성명 또는 환자 번호에 따른 검색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동 및 수동 분석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근감소증 평가를 위한 제지방량 및 체성분 지표 분석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정형 대퇴골 골절 검사 및 분석 결과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척추 골절 및 압박 골절 검사 결과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S Windows 10 이상의 운영체제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장비 안정화를 위한 품질관리(정도관리) 프로그램 탑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사용자메뉴얼

3. 추가사항
①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2026년 12월20일까지 수요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병원 신축 이전 등으로 인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 이전 설치를 지원한다.
④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하자보증(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내 발생하는 기계적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 (튜브 및 디텍터 포함)
⑥ 장비에 오류(에러) 발생 시, A/S 요청 접수 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원내에 도착하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⑦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설치 후 즉시 장비 및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⑧ 계약자는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Warranty) 기간 내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은 연 4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출해야 한다.
⑩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및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⑪ 납품 및 설치하는 장비는 설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장비이어야 한다.
⑫ 무상보증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은 공급자(계약상대방)가 근거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4. 부칙
상기 규격과 관련하여, 본 장비의 규격 및 성능 검증은 식약처 인허가 사항과 공식 제조사 스펙 및 기술 매뉴얼만을 기준으로 한정하며, 향후 발생하는 이견이나 해석에 있어 학술 논문이나 마케팅 자료 등 일체의 외부 주장은 엄격히 배제한다.

===== 3. 평가기준서 및 제안요청서 (골밀도검사장비).hwp =====

공고번호: R26BK01748438-000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치 평가기준서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2026. 10.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격 가격 동시입찰)

2. 제안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참여가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허가(업종코드 5309) 또는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허가(업종코드 5310), 또는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허가(업종코드 5312)를 득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3. 제안 조건

가. [붙임1]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시된 공통규격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납품 될 장비는 해당 제조사의 최신 주력 장비로 제안되어야 하며 제품 제작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안 평가 시 병원은 해당 장비가 병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자.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의 양식으로[별첨 2] 작성 되어야 합니다. 단 심의위원 평가 점수 항목에 해당 되는 『장비의 특징』『사용자 편의성』『시후기술지원 내용』분야는 별도의 양식 없이 제안 업체가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은 연 4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출해야 한다.

카. 계약자는 병원 신축 이전 등으로 인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 이전 설치를 지원한다.

타. 계약자는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기간 내 최신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차.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하자보증(무상 유지보수)기간 이내 발생하는 기계적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 (튜브 및 디텍터 포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은 [붙임 2]에 의한다.

나. 평가는 제안서류 평가(60점)와 심의위원 평가(40점)로 진행하되 제안서 자료만으로 평가를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시, 심의위원 평가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적격업체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가. 제안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제안평가 결과 규격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1개 업체 참여로 인한 경쟁불성립을 사유로 2회 유찰 시) 참여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6. 납기관련 사항 가. 납품기한: 2026.12.21내 나. 납품장소: 지정장소 다. 하자보증기간: 5년 이상 7. 제출 서류 및 부수

가. 제안서 10부 : <서식1>, <서식2>, <서식3>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제본 불필요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허가증 각 1부 .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입찰보증증권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의료기기 규격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바. 입찰참가신청서 1부. 8.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제안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적십자사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본 과업기간동안 습득한 병원의 정보 환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사업수행능력 부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서 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작성

※ 원본 1부만 [서식1, 2]를 모두 작성하고,

사본 9부는 업태란과 주요연혁만 작성하여 제출

서식 2, 신용평가서 기술부문 지원부문

○ 공통 규격서 충족 여부, 세부적인 사양 명시

○ 무상유지보수 기간 제시 서식 1, 3 장비의 특징 ○ 용도, 성능, 특징 등 제시 서식 1 사용자 편의성

○ 특수사양, 편의성 등 기타 사양의 우수성 제시

서식 1 사후 기술 지원

○ 하자보수계획, 전담인력배치, 기타 자문교육 및 자료 제공

서식 1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골밀도 측정 장치 제안 평가 기준표 항 목 평가기준 배 점 1. 재정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부록] 신용평가등급 채점표 참조 10 2. 납품실적 및 규격서 충족여부 납품실적 (10점) - 최근 5년간 병원급 이상 납품 실적

  • 15대 이상(10점), 5대 이상 15대 미만(8점), 5대 미만(5점)

30 무상유지보수 (10점)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시스템 업그레이드 포함)
  • 7년이상(10점), 6년 초과 7년 미만(5점), 6년 미만 (3점)

규격서 충족여부(10점)

규격서의 규격 충족(10점),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0점)

3. 장비 기능 (장비의 기본 기능 및 요청 기능)

20 디텍터 채널수 디텍터 채널 개수

(128채널이상 : 5점, 128채널미만 : 1점)

5 검사시간

기본 모드 요추부(L-Spine AP) 검사 소요시간

10초이하 5점 , 10초 초과 1점 5 검사방식

척추 대퇴부 자세 변화 및 사용자 전환 없이 한번에 검사

가능: 5 점 불가능: 1 점 5 규제기관 승인 및 학술/학회 인증

한국 식양처, FDA 및 국제 임상골대사 학회 인증 여부

인증: 5 점 미인증: 1점 5 4. 심사위원 평가점수(제안 평가) 제안구성

제안된 장비의 수준 및 제공 구성에 대한 심의

10 장비의 특징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사용자 편의성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사후관리 서비스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총 심사평점 100 1)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제출

2) 식약처 및 공식 제조사 스펙 및 기술 메뉴얼 한정 검증

<서식 1> 접수번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 검사장비 제안서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2026. 10. . ※ 업체명, CI 등을 표기하지 말 것 거창적십자병원장 귀하 항목 1. 장비의 특징

...... (제안하려는 물품(기술) 소개 및 카달로그, 사용현황 등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

항목 2. 사용자 편의성

...... (작성지침/채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항목 3. 사후 관리서비스 지원

...... (작성지침/채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

※원본 1부만 모두 기재하고, 사본 9부는 업태와 주요연혁만 작성할 것(굵은 선)

(주요연혁) ※ 기타

  •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공인기관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불만족 시 최저점수 처리)

<서식 3> 규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규격서 제출일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규 격

【붙임】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하자보증기간 납품(예정)일 입 찰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규격) 적 격 여 부 확 인 확 인 확 인 자 비고 (부적격시 사유 기재) 소 속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 적격 여부를 “O”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4. 계약서류일체.zip =====

=====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대한적십자사의 「계약사무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한적십자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세입조치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세입조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대한적십자사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세입조치 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 세입조치 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대한적십자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거창적십자병원이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거창적십자병원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수요부서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담당자를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6.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거창적십자병원

제1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거창적십자병원(이하 병원)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병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하자보증보험 기한이 지나기 전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검수작업을 1회 진행하여야한다.

⑦ 제품이 고위험 의료장비일 경우 매 1년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제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병원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시험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납품장비는 계약 체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되어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설치 시 투입되는 인력의 소홀, 태만 또는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납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기계적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납품 된 장비는 신품으로 교체 되어야 한다.

⑤ 납품하는 장비 및 부가물품은 원 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의해 포장 운반 되어야 하며, 반드시 우리병원의 담당직원 입회하에 포장해체 및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하자에 의한 제품 불량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본 계약은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의거하여 납품일(검사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한다.

구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비고 할인율 1.8% 1.2% 0.6% 계약총액 기준

제6조(행정사항) ① 본 추가특수조건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품질관리 특수조건 그리고 통상관례에 따른다.

===== 8.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인권경영 실천지침

제정 2018.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권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적십자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적십자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②적십자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제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적십자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적십자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적십자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여부,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적십자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적십자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적십자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적십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적십자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거래처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적십자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십자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한다.

③적십자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협력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적십자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적십자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①적십자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②적십자사는 양성이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고객 인권 보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기관운영과 인도주의 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고객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 헌장) 적십자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전담조직 및 담당자) ①회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권경영 담당자는 전담조직의 팀장으로 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인권교육) ①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③전담조직은 적십자사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적십자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사 기획조정부서의 장, 감사실장, 병원사업부서의 장, 혈액관리본부 기획조정부서의 장 및 노동조합대표 1인 등 당연직 내부위원 5명과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중 회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1. 적십자사 인도주의사업 고객 2.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 3. 협력사 관계자 4. 지역주민 대표자 5. 인권전문가

④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내에 인권침해 구제신고를 심의하기 위한 인권구제위원회를 둔다.

⑥인권구제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부서의 장, 인권침해 구제신고가 접수된 관련부서의 장 및 감사실장과 위원장이 외부위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 중 선임한 3명으로 구성한다.

⑦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0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헌장 제·개정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관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인권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소집) ①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인권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소집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에 호선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외부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각 위원회는 회의안건에 관련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계된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비밀엄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각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각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적십자사는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장이 추진하는 규정 제·개정,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인권영향평가는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부서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처 회장에게 제출한다.

⑦회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회장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누구든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취지 및 이유와 관련근거 등을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을 이용하여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인권침해 신고를 받은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권구제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실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인권구제위원회는 회장에게 침해 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을 권고하거나 적십자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⑤회장은 제4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인권구제위원회와 신고인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권침해 신고인 및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내용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적십자사「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적십자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비 구매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인)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개정2022.07.01.].hwp =====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비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
(인)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2. 골밀도 검사장비 공통규격서.pdf =====
X선 골밀도 측정 장비 규격서
물품코드

품명
X선 골밀도 측정 장비
(DXA)

단위 수량 대 1

1. 특징
가. 본 장비는 임상 및 연구 목적으로 골밀도 측정을 위한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DXA) 방식의 진단용 X-ray 발생 장치이다.
나. 환자의 정확한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엑스선 빔은 펜빔(Fan beam) 방식을
이용한다.
다. 환자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C-arm 또는 테이블의 이동이 용이해야 한다.
라. 측정 범위는 요추 전후(Spine AP), 고관절, 대퇴부 및 전신 촬영이 기본
으로 가능해야 하며, 전신 검사 시 비만도 측정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마. 영상의 관심 부위(ROI)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골 영상과
함께 연산된 T-값 및 Z-값이 출력되어야 한다.
바. 미국 FDA 510(k) 및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인허가를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사. 운영체제는 MS Windows 10 이상의 환경에서 구동되어야 하며,
DICOM 설치 및 PACS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아. 납품 및 설치하는 장비는 설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장비이어야 한다.
2. 구성 및 사양
(1) 검출기 소자: LYSO 또는 GADOX
(2) 본체
가) 엑스선관

  • 관전압 : 140 KVP 동등 또는 그 이하
  • 초점 크기 : 0.5mm 동등 또는 그 이하
  • 엑스선 빔 형태 : Fan Beam
  • 관전류 : 3mA 동등 또는 그 이하

나) 방사선 피폭량
  • 요추 전후(Spine AP): 0.04 mGy 이하
  • 대퇴부 : 0.04 mGy 이하
  • 전신 : 0.015 mGy 이하

비고

다) 누설방사선량 : 0.01 mGy/h 미만(2m 거리) 이하
라) 검사 시간 (기본 모드 기준, Fast 모드는 제외)

  • 요추 전후(Spine AP) : 30초 동등 또는 이하
  • 대퇴부 : 30초 동등 또는 이하
  • 양측 대퇴부 (dual femur) : 60초 동등 또는 이하
  • 전신 : 5분 동등 또는 이하

마) 정밀도
  • 요추 전후(Spine AP): 1.0% 이내
  • 대퇴부 : 1.0% 이내
  • 양측 대퇴부 (dual femur) :1.0%이내
  • 전신 : 1.0% 이내

바) 해상도 : 1.2mm 동등 또는 이하
사) 장비 설치 공간 : 320 X 325cm 이내
아) 전원 : 220VAC, 60Hz

(3) 데이터 처리장치
1) 컴퓨터 (1대 세트)

  • Main 연산장치, CPU: Workstation Embedded
  • 주기억장치 : 16GB 동등 또는 이상
  • 보조 기어장치 : I,000GB 동등 또는 이상
  • CD ROM Drive
  • 기본 프로그램 : MS Windows 10 이상
  • 컬러 모니터 : 24'' LED 이상
  • 프린터 : 컬러 레이저 프린터
  • 키보드 및 마우스

2) 소프트웨어
  • 요추 전후(Spine AP), 대퇴골(dual), 전완부 및 전신 스캔과

체성분 분석 소프트웨어 패키지 제공
  • 골밀도 측정값을 정상 표준치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및 그래프

제공
  • 자동화된 측정 해석 및 보고서 생성 기능

  • DICOM 및 PACS 연계 기능
  • 뼈 경계부 자동 감지 및 설정 기능
  • 환자 성명 또는 환자 번호에 따른 검색 기능
  • 자동 및 수동 분석 기능
  • 근감소증 평가를 위한 제지방량 및 체성분 지표 분석 기능
  • 비정형 대퇴골 골절 검사 및 분석 결과 제공
  • 척추 골절 및 압박 골절 검사 결과 제공
  • MS Windows 10 이상의 운영체제 지원
  • 장비 안정화를 위한 품질관리(정도관리) 프로그램 탑재

(4) 사용자메뉴얼
3. 추가사항
①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철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2026년 12월20일까지 수요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병원 신축 이전 등으로 인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 이전 설치를 지원한다.
④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장비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하자보증(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내
발생하는 기계적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 (튜브 및 디텍터 포함)
⑥ 장비에 오류(에러) 발생 시, A/S 요청 접수 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원
내에 도착하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⑦ 공급자(또는 계약자)는 설치 후 즉시 장비 및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⑧

계약자는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

(Warranty) 기간 내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은 연 4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처에 제출해야 한다.
⑩ 장비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및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⑪ 납품 및 설치하는 장비는 설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조된 장비이어야 한다.
⑫ 무상보증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은 공급자(계약
상대방)가 근거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4. 부칙
상기 규격과 관련하여, 본 장비의 규격 및 성능 검증은 식약처 인허가 사항과
공식 제조사 스펙 및 기술 매뉴얼만을 기준으로 한정하며, 향후 발생하는
이견이나 해석에 있어 학술 논문이나 마케팅 자료 등 일체의 외부 주장은
엄격히 배제한다.

===== 3. 평가기준서 및 제안요청서 (골밀도검사장비).pdf =====
공고번호: R26BK01748438-000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검사장치 평가기준서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2026. 10.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격 가격 동시입찰)
2. 제안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참여가 가능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허가(업종코드 5309)
또는 제15조에 의한 의료기기수입업허가(업종코드 5310), 또는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허가(업종코드 5312)를 득하고 입찰마감일 전일 17: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3. 제안 조건
가. [붙임1]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시된 공통규격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납품 될 장비는 해당 제조사의 최신 주력 장비로 제안되어야 하며 제품 제작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안 평가 시 병원은 해당 장비가 병원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자.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의 양식으로[별첨 2] 작성 되어야 합니다. 단 심의위원 평가
점수 항목에 해당 되는 『장비의 특징』『사용자 편의성』『시후기술지원 내용』분야는 별도의
양식 없이 제안 업체가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차.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은 연 4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

요처에 제출해야 한다.
카. 계약자는 병원 신축 이전 등으로 인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 이전 설치를 지원한다.
타. 계약자는 최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기간 내 최신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차.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하자보증(무상 유지보수)기간 이내 발생하는 기계적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 (튜브 및 디텍터 포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및 배점항목은 [붙임 2]에 의한다.
나. 평가는 제안서류 평가(60점)와 심의위원 평가(40점)로 진행하되 제안서 자료만으로 평가를 하기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시, 심의위원 평가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적격업체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가. 제안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제안평가 결과 규격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1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1개 업체 참여로 인한 경쟁불성립을 사유로 2회
유찰 시) 참여한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수
의계약을 진행한다.
6. 납기관련 사항
가. 납품기한: 2026.12.21내
나. 납품장소: 지정장소
다. 하자보증기간: 5년 이상

7. 제출 서류 및 부수
가. 제안서 10부 : <서식1>, <서식2>, <서식3>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제본 불필요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허가증 각 1부 .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입찰보증증권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의료기기 규격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바. 입찰참가신청서 1부.

8.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제안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적십자사 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본 과업기간
동안 습득한 병원의 정보 환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필수제출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수행능력
부문

※ 제안서 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작성
※ 원본 1부만 [서식1, 2]를 모두 작성하고,

서식 2,
신용평가서

사본 9부는 업태란과 주요연혁만 작성하여 제출

기술부문

○ 공통 규격서 충족 여부, 세부적인 사양 명시

지원부문 ○ 무상유지보수 기간 제시 장비의 특징 ○ 용도, 성능, 특징 등 제시 서식 1 사용자 편의성

○ 특수사양, 편의성 등 기타 사양의 우수성 제시

서식 1 사후 기술 지원

○ 하자보수계획, 전담인력배치, 기타 자문교육 및 자료 제공

서식 1 서식 1, 3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골밀도 측정 장치 제안 평가 기준표
항 목
평가기준
1. 재정 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부록] 신용평가등급 채점표 참조
2. 납품실적 및 규격서 충족여부
납품실적

- 최근 5년간 병원급 이상 납품 실적 (10점)

  • 15대 이상(10점), 5대 이상 15대 미만(8점), 5대 미만(5점)

무상유지보수
(10점)
규격서
충족여부(10점)

배 점
10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시스템 업그레이드 포함)

30

  • 7년이상(10점), 6년 초과 7년 미만(5점), 6년 미만 (3점)

규격서의 규격 충족(10점), 규격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0점)

3. 장비 기능 (장비의 기본 기능 및 요청 기능)
디텍터
채널수
검사시간
검사방식
규제기관 승인
및 학술/학회
인증

디텍터 채널 개수
(128채널이상 : 5점, 128채널미만 : 1점)
기본 모드 요추부(L-Spine AP) 검사 소요시간
10초이하 5점 , 10초 초과 1점
척추 대퇴부 자세 변화 및 사용자 전환 없이 한번에 검사
가능: 5 점 불가능: 1 점
한국 식양처, FDA 및 국제 임상골대사 학회 인증 여부
인증: 5 점 미인증: 1점

5
5

20 5 5

4. 심사위원 평가점수(제안 평가)
제안구성

제안된 장비의 수준 및 제공 구성에 대한 심의

10

장비의 특징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사용자 편의성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사후관리
서비스

제안요청서에 의함 (양호 10점 , 보통 5점, 미흡3점)

10 총 심사평점 100

1)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제출
2) 식약처 및 공식 제조사 스펙 및 기술 메뉴얼 한정 검증

- 6 - <서식 1> 접수번호

거창적십자병원 골밀도 검사장비 제안서
(2026년도 국고기능보강)

2026. 10. .
※ 업체명, CI 등을 표기하지 말 것

거창적십자병원장 귀하

항목 1. 장비의 특징
...... (제안하려는 물품(기술) 소개 및 카달로그, 사용현황 등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

항목 2. 사용자 편의성
...... (작성지침/채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항목 3. 사후 관리서비스 지원
...... (작성지침/채점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 8 -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1. 법인(

업
태

전화번호 소 팩스번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 소기업 소상공인(

) (백만원)

※원본 1부만 모두 기재하고, 사본 9부는 업태와 주요연혁만 작성할 것(굵은 선)
(주요연혁)

※ 기타

  •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행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공인기관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인정. 불만족 시 최저점수 처리)

- 9 - <서식 3>

규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제 호 규격서 제출일 2026. . . 입 찰 건 명 찰 입 찰 규 격 내

【붙임】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하자보증기간 용

납품(예정)일
상 호 또 는
입

법 인 명 칭 찰 주 자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규격) 적 격 여 부 확 인
확 인
적격

소 속

확 인 자
성 명

비고
서 명

(부적격시 사유 기재) 부적격

* 확인자께서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 적격 여부를 “O”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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