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관내 양식어가
■ 지원내용
무안군 양식어업인
■ 지원조건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접수기간
해양수산사업 신청공고
■ 신청방법
Http://www.muan.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수산조정위원회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