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보호
■ 지원대상
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 지원내용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조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 접수기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 신청방법
Http://www.muan.go.kr
■ 제출서류
신분증,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 선정기준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어선 안전장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구명조끼(부품포함) 및 휴대용소화기, 자동소화기는 내용연수 및 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결과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