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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694]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2027~2028년, 2개년 장기계속계약 신규)

[용역]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물류창고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추정가격: 8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1:00
#용역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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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hwp =====
우편번호 : 28404

주
소 : (임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03, 청주시흥덕구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총무과

전화번호 : 043-237-3946, 3947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장기계속계약/국내입찰) ㆍ입찰 공고 번호 :

ㆍ공
고
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ㆍ입찰 마감 일시 : 2026/10/19 11:00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정다은(☎ 043-237-3946)

○ 제안요청서 관련문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이경주(☎ 043-237-3934)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용역공고 제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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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명 : 창고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용역기한 : 2027.01.01.~2028.12.31.

○ 사업금액 : 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88,181,818원(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2027~2028년, 2개년 장기계속계약)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수요기관 평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분담이행 시 각 구성원은 분담한 업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대표사는 보관업체[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로 하고 분담비율은 업체의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분담이행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전자 제출함.

5.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 평가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이하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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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97,000,000원/ 총 사업기간 : 2027.01.01.~2028.12.31.

  • 1차 사업예산 : 48,500,000원/ 1차 사업기간 : 2027.01.01.~2027.12.31.
  • 2차 사업예산 : 48,500,000원/ 2차 사업기간 : 2028.01.01.~2028.12.31.

※ 계약체결 시점 또는 발주처 계획에 따라 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01.01.∼2028.12.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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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8 11:00 ~ 2026/10/19 11:00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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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4.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문서함에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3) 기타 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3)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사.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3)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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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관 : 수요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다.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예정으로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이경주(☎ 043-237-3934)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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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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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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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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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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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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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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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 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 입찰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8404
주

소 : (임시)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03, 청주시흥덕구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총무과

전화번호 : 043-237-3946, 3947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장기계속계약/국내입찰)

ㆍ입찰 공고 번호 :
ㆍ공

고 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ㆍ입찰 마감 일시 : 2026/10/19 11:00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정다은(☎ 043-237-3946)
○ 제안요청서 관련문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이경주(☎ 043-237-3934)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용역공고 제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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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명 : 창고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용역기한 : 2027.01.01.~2028.12.31.
○ 사업금액 : 97,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88,181,818원(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2027~2028년, 2개년 장기계속계약)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 장기계속계약, 수요기관 평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과업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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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분담이행 시 각 구성원은 분담한 업무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대표사는
보관업체[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로 하고 분담비율은 업체의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분담이행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전자 제출함.

5.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 평가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이하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하여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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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97,000,000원/ 총 사업기간 : 2027.01.01.~2028.12.31.

  • 1차 사업예산 : 48,500,000원/ 1차 사업기간 : 2027.01.01.~2027.12.31.
  • 2차 사업예산 : 48,500,000원/ 2차 사업기간 : 2028.01.01.~2028.12.31.

※ 계약체결 시점 또는 발주처 계획에 따라 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01.01.∼2028.12.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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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8 11:00 ~ 2026/10/19 11:00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제출)
--------------------------------------------------------------------------------------------------------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4.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문서함에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3) 기타 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3) 기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
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사.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3)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
--------------------------------------------------------------------------------------------------------

가. 평가기관 : 수요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다.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예정으로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이경주(☎ 043-237-3934)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 신문고→진정ㆍ건
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주관기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2026. 1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hp:tab width="38872"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8868" leader="3" type="2"/>1

3. 용역개요<hp:tab width="38868" leader="3" type="2"/>1

4. 소요예산<hp:tab width="38868" leader="3" type="2"/>2

5. 사업자 선정<hp:tab width="37220" leader="3" type="2"/>2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8868" leader="3" type="2"/>2

2. 선거물품 보관<hp:tab width="36120" leader="3" type="2"/>3

3. 물품 수·회송 등<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5

4. 정기점검 등 지원<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6

5. 보관 및 운송책임의 한계<hp:tab width="30624" leader="3" type="2"/>6

Ⅲ.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6120" leader="3" type="2"/>7

2. 사업자 선정<hp:tab width="37220" leader="3" type="2"/>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30624" leader="3" type="2"/>9

4. 기타사항<hp:tab width="38868" leader="3" type="2"/>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hp:tab width="38216" leader="3" type="2"/>10

2. 제안서 규격<hp:tab width="36668" leader="3" type="2"/>10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hp:tab width="31172" leader="3" type="2"/>11

4. 제안설명회 및 기술능력평가 실시<hp:tab width="25672" leader="3" type="2"/>12

5.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5568" leader="3" type="2"/>12

Ⅴ. 특수조건

1. 일반사항<hp:tab width="38284" leader="3" type="2"/>13

2. 책임 및 보안<hp:tab width="36120" leader="3" type="2"/>13

3. 대금지급<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13

4. 기타사항<hp:tab width="38316" leader="3" type="2"/>14

〔덧붙임 1〕제안서 목차<hp:tab width="34256" leader="3" type="2"/>15
〔덧붙임 2〕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20
〔덧붙임 3〕선거물품 보관수량 및 필요면적<hp:tab width="25256" leader="3" type="2"/>22
〔덧붙임 4〕선거물품 규격 및 적재기준<hp:tab width="27256" leader="3" type="2"/>23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2. 사업목적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집중보관으로 최적의 선거물품 상태 유지
❏ 정기적인 물품 점검 및 선거 시 안정적인 수·회송 지원
3. 용역개요
가. 보관대상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서 지정하는 선거물품
나. 보관수량 : 총2,867개[덧붙임 3] 참조

※ 보관수량은 추가 제작 또는 폐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합계
투
표
함
관내사전
투표함
받침대
기 표 대
개표상
(분류기용 포함)
소 형
대 형
행낭형
(뚜껑<hp:fwSpace/>포함)
본체
뚜껑
본체
뚜껑
16년형
18년형
26년형
수량
2,867
72
91
723
732
225
77
48
392
188
319

(단위 : 개)
다. 보관면적 : 376㎡(114평)정도 [순수 보관 면적]

※ 작업공간(60㎡)은 보관장소와 같은 공간에 별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적재방법에 따라 보관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라. 보관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마. 용역의 범위

❍ 위원회별·물품별로 구분되게 적재하고, 제시된 보관조건에 맞추어 보관

❍ 선거 전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보관물품 수송 및 선거종료 후 집중보관 장소로 보관물품 회송

❍ 위원회의 정기점검 및 일괄점검 지원

❍ 보관대상 선거물품 관리인력 운영
4. 소요예산 : 금97,000천원정도
차수
기 간
집행 예정액(원)
비 고
1 차
2027. 1. 1. ~ 2027. 12. 31.
48,500,000
24개월 보관비,
무인경비료, 화재보험료, 수‧회송비용 및 상‧하차비용
2 차
2028. 1. 1. ~ 2028. 12. 31.
48,500,000
계
97,000,000
부가세 포함

※ 연도마다 보관비 및 수‧회송비용 등을 균분하여 매월 분납 지급함.

※ 수‧회송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선거물품 보관 및 수․회송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나. 보관기간 중 보관물품의 입․출고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담당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요청 시 그 보관‧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다. 선거물품 보관 및 취급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와 정기점검 등 업체의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보관업체 소속의 관리인력(책임자)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히 운영하되, 비상상황 발생 시 위원회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실질적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력 방안(근무형태, 비상체계 등) 제시
마. 기존 집중보관창고 및 서원구위원회에 보관 중인 선거물품은 신규사업자의 집중보관창고로 2026. 12. 31.까지 신규사업자 부담하에 수송하여야 함.

※ 현재 선거물품 보관장소

  •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진천군 물품 : ㈜로지스팟 청주지점(청주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24-46)

  • 청주시서원구 물품 : 청주시서원구위원회(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03)

2. 선거물품 보관
가. 보관장소

❍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 보관장소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해당 건물 내 제조업 종사 금지)

※ 건축물대장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포함된 화재보험 가입

❍ 장비 운송을 위한 여유공간과 주차장이 확보되고, 인근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이 위치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함.
나. 보관방법

❍ 각 물품별 적재방법은 위원회별로 선거물품을 구분·적재하고, 물품별로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선거물품 적재 시 바닥에 받침대(파레트)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관파레트 1개당 적재수량 ▶
구
분
투 표 함
대형기표대
소 형
대 형
행낭
관내
사전
받침대
2016
년형
2018
년형
2026
년형
본체
뚜껑
본체
뚜껑
파레트 1개당
적재수량(개)
30
80
20
40
32
20
5
10
10

※ 보관파레트 1개당 규격 : 1.8㎡ (가로1.2m × 세로1.5m)

※ 보관파레트 또는 앵글 2단 제작시 적재수량의 2배까지 보관

※ 제안사는 새로운 적재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적재 방법에 따라 보관 면적을 달라질 수 있음

❍ 적재 장소는 손쉽게 물품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밀착 적재하지 않고 여유공간을 두어야 하며, 해당 공간은 위원회 직원이 물품의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함.
다. 보안 및 화재 관리

❍ 보관창고 내부의 주요 적재 구역과 주․출입구 상시 촬영 및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위원회 필요시 CCTV 확인에 응하여야 함.)

❍ 보관기간 중(야간 및 휴일 등 포함)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함.

❍ 보관창고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및 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면적별 해당 설비 일체)을 적법하게 갖추고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함.

❍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소화기 등을 보관 구역 내․외부 곳곳에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되, 건축물의 구조나 층고 등 규모에 따라 연 2회로 실시할 수 있음.

※ 선거물품 입고 전까지 점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확인서 등) 제출
라. 온·습도관리

❍ 보관기간 동안 투표함 및 기표대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 창고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 이용하여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선거물품 입고 전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및 창고 내·외부 청소 등 외관을 정리하여야 함.

❍ 보관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3. 물품 수·회송 등
가. 안정적인 물품 수·회송

❍ 선거일 전·후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선거물품을 보관장소 및 해당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수·회송하여야 함.
< 선거일정 >

연 도
선 거 명
선 거 일
비 고
2028
제23대 국회의원선거
4. 12.(수)
수·회송 및 상‧하차

※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별도 협의

❍ 선거물품 수·회송시 2명 이상이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의 선거물품 배송 요청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한 후 보관창고로 회수하여야 함.
나. 물품 수·회송시 주의사항

❍ 선거물품 보관을 위한 물품 회수는 위원회의 요청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위원회 요청 시 사업자는 선거물품 회수계획(위원회별 운송일정, 운송방법, 담당자)을 5일 이내에 제출

❍ 선거물품 배송시 선관위의 요청 기한을 엄수하고, 물품 회수시 위원회별 담당자와 회수일정을 정하여 물품을 회수하여 함.

※ 물품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자(위원회 전임직원)의 (전자)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4. 정기점검 등 지원
가. 반기별 1회(4월, 10월)이상 정기점검 시 점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나. 보관창고 내에 적재공간과 별도로 물품의 정비․점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작업 공간이 구비되어야 함.
다. 원활한 정비․점검을 위해 작업테이블, 의자, 전기, 식수, 냉․난방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여야 함.
5. 보관 및 운송책임의 한계
가. 사업자는 선거물품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창고 내에 보관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 일체)의 화재 및 재난 소실에 대비하여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나. 선거물품 보관 및 운송(수․회송)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선거물품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동등 이상 규격의 선거물품을 재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실제 선거물품 입고일 전까지(또는 과업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권(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Ⅲ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공동계약)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 분담이행 시 대표사는 보관업체[물류창고업(업종코드:5886)]로 하고 분담비율은 업체의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분담이행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 구체적,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덧붙임 1]의 [서식 1]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라. 평가방법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기술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평가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덧붙임 2]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보관창고 예정장소 현장평가 병행)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내역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 제안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물류창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관장소의 건축물대장

2)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제안요청서 외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을 통하여 문의하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제안사는 제안검토를 위해 위원회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 설명회 : 없음

❍ 제안 관련 문의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43-237-3934)

❍ 계약 관련 문의 : 조달청

4) 제안설명회 및 기술능력평가 :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4. 기타 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통보함.

❍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덧붙임 1]의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사업제안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증빙관련 자료는 붙임자료 첨부)하되, 관련된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자는 제안내용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용지 20~40페이지, 제안요약본은 5~10페이지로 작성하며, PDF파일 형태로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형 식
수량
규 격
작 성 방 법
제안서
1식
A4

  • 20 ~ 40페이지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 종방향 작성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 안
요약본
1식
A4
  • 5 ~ 10페이지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안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설명회 및 기술능력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마감<hp:fwSpace/>후 별도 통지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 제안설명은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에 의함.
❍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직접 설치하여야 함.
❍ 제안설명 시간은 1개 업체당 40분(발표 20분이내, 질의응답 20분)을 기준으로 함. ※ 참여 업체 수에 따라 제안설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위원회 소유로 귀속되며,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업체가 자체 소요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명확한 근거 없이 타업체를 모함하거나 위원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할 경우 계약방해로 간주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Ⅴ 특수 조건

1. 일반사항
❍ 사업자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책임 및 보안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 소송 발생 시 우리 위원회를 변호하고, 우리 위원회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우리 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3. 대금 지급
1년차와 2년차에 보관비 및 수‧회송비 등을 각각 균분하여 매월 분납으로 지급(‘27. 1월 ~ ’28. 12월)

※ 기타 비용(인건비, 무인경비료, 화재보험료, 부가세 등) 모두 포함

※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은 위원회 예산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부 회계관련 제반 규정,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덧붙임 1. 제안서 목차 1부. 2.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1부. 3. 선거물품 보관수량 및 필요면적 1부.

4. 선거물품 규격 및 적재기준 등(제조사 권고 기준) 1부.
[덧붙임 1]
제안서 목차

I. 제안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 내용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II.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내용
3. 경영상태(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등)
4. 창고 보유 현황

※ 창고 내․외부 전경이 담긴 상세 사진 반드시 포함
5. 사업수행 조직체계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능력 및 수행 방안

(1) 최적의 선거물품 보관방안 (2) 물품 수․회송 및 상시 배송 방안 (3) 선거물품 정기점검 등 지원 방안

※ 관리인력 운용방안 포함
2. 추진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화재 및 보안관리 방안
2. 장비 손·망실시 대응방안 및 비상사고 지원방안

Ⅴ. 기 타(추가제안)
Ⅵ. 증빙서류
1. [서식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2. [서식 2] 합의각서

[서식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덧붙임 2]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평가기준
배점
기준
등급
점수
일반부문
(15점)
제안요청서 이해도
제안요청의 목적, 범위, 요건, 부합성
10
제안사 경영 상태
재무 구조, 대외 인지도,
신용도
평가기준
참고
5~3.5
5
사업수행 관리부문
(15점)
제안의 충실도
사업제안의 적정성, 충실도
5
사업수행 조직체계
조직체계의 적정성
업무분석 및 인력투입 계획의 우수성
5
사업수행방안
적정성
장소관리 계획의 적정성
물품 보관 보증 여부
5
사업수행
조건의
적정성
(30점)
보관조건의 적정성
면적, 위치, 등 입지조건의 적정성
직사광선 차단여부
적정 온도․습도 유지여부
10
장비수송 및 배송조건의 적정성
수·회송에 대한 인력
차량, 조직, 일정 등
10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정기점검 등 지원(관리인력 포함) 적정성
10
지원부문
(20점)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화재 및 도난 등 대비 적정성
10
비상 대책
비상사고 대응 및 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보관장소
현장평가
(20)
위원회 접근성
위원회에서의 접근성 및 주변환경 적정성
10
장소의 적정성
보관장소의 적정성
10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에 80% 계상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덧붙임 3]

선거물품 보관수량 및 필요면적

구 분
합 계
투 표 함
대형기표대
개표상
(분류기용
포함)
소
형
대
형
행 낭
관내
사전
받침대
2016
년형
2018
년형
2026
년형
본체
뚜껑
본체
뚜껑
청주시서원구
547
5
19
174
156
44
14
-
91
14
30
청주시
흥덕구
652
6
6
182
172
46
14
38
88
51
49
청주시청원구
528
9
14
131
138
36
10
-
65
52
73
충주시
853
46
46
168
175
71
30
10
99
63
145
진천군
287
6
6
68
91
28
9
-
49
8
22
합 계
2,867
72
91
723
732
225
77
48
392
188
319
파레트
수(개)
199
6
5
39
24
10
6
9
41
23
36
필요
면적
(㎡)
376
12
10
73
48
20
12
17
75
43
66

※ 제안사의 적재방법에 따라 보관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덧붙임 4]
선거물품 규격 및 적재기준 등(제조사 권고 기준)

투표함(소형·대형·행낭식·받침대)
※ 우편투표함뚜껑은 대형 뚜껑과 같음
구분
소형
대형
관내사전
본체
뚜껑
본체
뚜껑
행낭
관내사전 받침대
무게(kg)
4.4
1
4.2
1.5
4.1
3.8
규격(mm)
380×425×660
430×380×120
510×580×670
580×510×120
570×580×180
510×573×665
(받침대 상단 사이즈)
적재기준
(제조사권고)
380×425×1,285
460×410×720
510×580×1,110
610×550×530
610×610×535
510×573×1,135
1단(5개)
2단(20개)
1단(5개)
2단(10개)
2단(8개)
1단(5개)

대형기표대
구분
2016년형
2018년형
2026년형
비고
무게(kg)
20
11
8

규격(mm)
1,200×760×1,700
1,200×760×1,750
1,200×760×1,750
적재기준
(제조사권고)
1,210×600×770(mm)
1,210×770×800(mm)
1,210×770×800(mm)
1단(5개)
1단(10개)
1단(10개)

2018·2026년형
대형기표대
(상측은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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