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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225]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평창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2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3: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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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시설공사 입찰공고(건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시설공사 입찰공고(건축).hwp =====
평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43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건축공사)

○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

○ 공사개요: 연면적 995.76㎡ ,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내용: 건축공사(부대토목공사, 기계설비 포함)

- 도급자 관급 : 철근, 레미콘, 위생도기

  • 관급자 관급 : 승강기, 단열창(단열 커튼월) , 냉난방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추정금액: 2,944,987,000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660,425,000 2,944,987,000 2,418,568,000 241,857,000 284,562,000 282,885,0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 현장에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산림조합, 농·수·축협(계열사포함)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담당자 연락 후 예약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 : 평창군산림조합 (☎ 033-333-41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25 2층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8. 13:00 ∼ 2026. 10. 16. 12: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3:00 장소 : 평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금) 15:00로 하며 같은 날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 및 추정가격은 최근 5년간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2,418,568,000원)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224,828,148원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릅니다.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거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1,586,356 41,734,407 4,150,446 20,208,229 44,868,615 3,500,000 3,079,468

※A값(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 149,127,521원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이행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사항은 산림조합 「계약규정」,「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14.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033-333-4122)

○ 입찰에 관한 사항 :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033-333-41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08일 평창군산림조합장(직인생략)

===== 2. 시설공사 입찰공고(건축).pdf =====
평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43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건축공사)
○ 공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
○ 공사개요: 연면적 995.76㎡ ,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내용: 건축공사(부대토목공사, 기계설비 포함)

  • 도급자 관급 : 철근, 레미콘, 위생도기
  • 관급자 관급 : 승강기, 단열창(단열 커튼월) , 냉난방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 추정금액: 2,944,987,000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660,425,000 2,944,987,000 2,418,568,000 241,857,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284,562,000

282,885,0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v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 현장에서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입찰일(적격
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기관), 산림조합, 농·수·축협(계열사포함)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담당자 연락 후 예약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 : 평창군산림조합 (☎ 033-333-41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25 2층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08. 13:00 ∼ 2026. 10. 16. 12: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3:00 장소 : 평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16(금) 15:00로 하며 같은 날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
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로 평가하고,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 및 추정가격은
최근 5년간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2,418,568,000원)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
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
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
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
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
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
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224,828,148원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릅니다.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거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1,586,356 41,734,407 4,150,446 20,208,229 44,868,615 3,500,000 3,079,468

※ 값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
A

( : 149,127,521 원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이행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 입찰자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
스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사항은

산림조합 「계약규정」,「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14.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033-333-4122)

○ 입찰에 관한 사항 : 평창군산림조합 총무과

(☎033-333-412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08일

평 창 군 산 림 조 합 장 (직 인 생 략 )

===== 3. 2026년 입찰설명서(건축).hwp =====

공 사 입 찰 (계 약) 설 명 서

공사명 :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건축공사)

수요기관 : 평창군산림조합

이 입찰설명서는 평창군산림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평창군산림조합 (☎ 033-333-4122)

○ 입찰공고, 개찰 :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4.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서식1> □ 붙임8. 각서 1부. □ 붙임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현장설명(생략)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평창군산림조합(이하 “본조합”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합 「계약규정」, 「계약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조합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예규 제20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예규 제50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규 제30조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예규 제8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예규 제30조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예규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관련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 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

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조합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조합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예규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본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본조합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예규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예규 제86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예규 제87조에 따른 대형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예규 제8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본조합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예규 제87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조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예규 제56조제3항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삭 제>

9.「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규 제58조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해당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예규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예규 제64조 및 제6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규 제66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예규 제8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예규 제49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예규 제22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예규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예규 제8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합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조합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이의신청) 공사의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본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조합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3.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해당 경영상태평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 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③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에 의한다.

1.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

2.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3.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의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서식2>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는 이행방식에 상관없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경영상태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경영상태평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도급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방법)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및 첨부자료를 확인 후 항목별 적정성을 평가 한다.

② 조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가 수행(사업부서)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 후 진행 한다.

* 단, 조달청 협의 결과 사전 평가가 안 될 경우 사후 평가 실시 가능

제3조(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5조(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과업수행자”는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서식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 기준 중 시공 잔여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평가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 ․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붙임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평창군산림조합 「계약규정」 제3조에 따른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평창군산림조합(이하 “본조합”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제16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조합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 제>

나. 「계약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예규 제43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예규 제23조에 따른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예규 제43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규정」 및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 제>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예규 제64조 및 제6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예규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규 제5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예규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조합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은 예규 제82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예규 제64조제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조합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본조합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조합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예규 제66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예규 제8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예규 제49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예규 제22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규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규 제8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시 본조합,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조합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본조합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본조합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조합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혐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본조합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본조합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자재 등(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본조합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본조합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도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본조합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본조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본조합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본조합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 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본조합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3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본조합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본조합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본조합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규 제89조제2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본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본조합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조합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본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가되는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본조합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본조합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본조합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예규 제82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예규 제89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본조합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본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조합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예규 제87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정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규 제87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본조합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본조합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규 제79조제2항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예규 제96조제3항에 따른다.

⑤ 제1항에 정한 본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본조합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본조합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본조합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본조합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규 제78조 및 제8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규 제78조 제2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본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본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예규 제87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본조합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본조합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본조합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본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정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예규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본조합명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본조합은 제3항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본조합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및 본조합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본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본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예규 제73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예규 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예규 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예규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예규 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본조합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예규 제73조제2항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예규 제89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본조합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예규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⑦ 제40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본조합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조합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예규 제6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따른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따른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본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본조합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본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본조합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조합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본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조합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본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합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본조합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본조합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본조합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조합이 「계약규정」 및 예규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조합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본조합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규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본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예규 제8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조합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조합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본조합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본조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예규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처리) ①ㅊ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

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한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사유로 인하여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산림조합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4]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산림조합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건(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 에 적용합니다.

○ 내
용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 등의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대표 :
(인)

평창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보증금률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평창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용) 평창군산림조합 귀중

귀 사와의 계약(구매·용역·공사 등) 거래와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수집⋅이용 항목 【 필수적 정보 】

  • 성명, 핸드폰번호, 업체명, 사무실 전화번호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상기 이용기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사무모니터링 업무 및 청렴도 평가 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동의안함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회사명 : [붙임7] 시공 실적 인정 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서식-1>에 의한 증명이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수·축협․산림조합(계열사포함)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서 2,418,568천원이상 건축공사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 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증축, 개축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1)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 1부.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각
서

○ 공
사
명 : 평창군산림조합 청사 신축공사

○ 발 주 기 관 : 평창군산림조합 ○ 입 찰 일 시 : 2026. 10.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입찰유의서 제22조 및 산림조합의 법, 규정 등에 따라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1.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 워크아웃, 법정관리 해당여부 : (
)

2.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협․산림조합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해당여부 : (
)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평창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평창군산림조합장 귀하

===== 4. 공사시방서.pdf =====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공사
표준 시방서

2026. 09. 목 차

①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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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통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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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콘트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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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철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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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⑤ 거푸짐 및 동바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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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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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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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⑧ 타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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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⑨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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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⑩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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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⑪ 미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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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⑫ 도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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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⑬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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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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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외벽마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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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창호 및 유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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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⑰ 기초 및 지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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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배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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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조경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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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⑳ 포장공사(동상방지층,보조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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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포장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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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2) 대지위치: 평창군 평창읍 하리 74-1
3) 지역, 지구: 도시지역,준주거 지역
4) 대지면적:

1,080,.00 ㎡

5) 건물개요
가.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층 수: 지하 층, 지상 3 층, 옥탑 1 층

다. 건축면적: 405.45㎡
라. 연 면 적: 995.76㎡
지 하:

0.00 ㎡( 지 상: 995.76㎡ (

평)
)

옥 탑: 24.25 ㎡(
마. 건 폐 율:

37.54 % 바. 용 적 율: 92.20 % 평)

사. 지상1층면적 : 396.59㎡
지상2층면적 : 324.37㎡
지상3층면적 : 274.80㎡
옥탑1층면적 : 24.25㎡
아. 주요 마감재료
① 외 장 재 료:- 외 벽: 화강석, 블록형외장패널(골강판), 커튼월
마감

  • 창 호: Al 단열 커튼월

② 내 장 재 료:- 바 닥: T-30 화강석
  • 벽 :수성페인트, 기타 인테리어 공사분
  • 천 정:흠음텍스, 수성페인트, 기타

인테리어공사분
자. 냉난방 설비: EHP
차.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 이하 표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갈음 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
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평창군 산림조합장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발주자,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
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
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
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문서로 통

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1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1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10 15” 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가설휀스 부지경계 E.G.I철판 H=2.4m A00-1 가설건물 - 조립식가설사무소, 실험실, 창고 A0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가설휀스 및 가설건축물 설치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 도로등 공공용지에 공사를 진행 할시에는 도로점용등 허가들 득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0"
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섬유보강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22”에 따른다.
② 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0”에 따른다.
③ 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1”에 따른다.
④ 매스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2”에 따른다.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2”에 따른다.
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3”에 따른다.

- 1 -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버림 콘크리트

레미콘[관급], 25-18-12, 구체Con'c

기둥,보,스라브,옹벽

레미콘[관급], 25-27-15, 구체Con'c

1층 ~ 3층

S-113~
118
S-113~
118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각층 구조체의 이어치기등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수판 설치
② 2층,3층,지붕층,옥탑층의 외부 스라브 부분은 구체방수를 하여야 한다

4. 철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
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철근공사 주요내용
o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
부재
모든철근

구분 강도 도면번호 Fy = 400Mpa(SD400) S-113~127

o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접하는 경우
D29 이상인 철근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D25 이하인 철근
면한 경우
D16 이상인 철근, 철선
슬래브, 벽체,
D38 이상인 철근
D35 이하인 철근
장선
외기나 흙에 접하지
주철근, 띠철근,
보, 기둥
않는 경우
스터럽, 나선철근
쉘, 절판
-

80mm
60mm
50mm
40mm
40mm
20mm
40mm
20mm

도면번호

S113~
127

o 철근의 이음

  • 압축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단위 : mm)

철근크기
이음
길이

D10 D13 D16 D19 D22 D25 Fy = 400Mpa 300 370 460 550 640 740 Fy = 500Mpa 390 520 650 790 910 1040

도면번호
S-113~
127

  • 인장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1) A급 이음(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 1.0Ld
2) B급 이음(A급 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3Ld, 단, Ld는 1.1.7의 정착길이임.
  • 부위별 이음 위치

1) 기둥(Column) 및 보(Beam & Girder)

3) 슬래브(Slab) - 3 - 2) 벽체(Wall)

  • 일반 철근의 정착길이(Ld)

(단위 : mm)
콘크
리트
강도

(fy = 400Mpa)
철근크기

일반철근 상부철근 D10 460 600 D13 610 790 D16 770 D19 압축철근 도면번호 인장철근 압축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200 490 640 260 250 640 830 340 1000 310 790 1020 410 920 1200 370 940 1220 490 D22 1340 1740 430 1350 1760 570 D25 1520 1980 490 1540 2000 640 (Mpa) 27 인장철근 (fy = 500Mpa)

S113~
127

(NOTE)
1. 상부철근은 정착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
2. 지름이 6mm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mm 이하로 배근
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은 0.57Ld
3. 에폭시도막, 경량콘크리트 사용시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소요철근량 / 배치철근량에 대한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5. 표의 값은 간략식에 의한 값으로 필요에 따라 상세식을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각 개구부에는 보강근을 배근하며 타설높이가 다를경우에는 철근을 높이에 맞게 가공하
여 배근하여야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서 14.20.1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주요내용
구분

각 층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최상층 슬라브, 보하부 거푸집/보통마감, 0-7m이하, (3-4회) S-116~117 벽체, 기둥, 보측면 거푸집/유로폼, 0-7m 이하 S113~ 117 슬라브 거푸집 THK=150 S113~ 117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내부와 외부의 경계부분은 방수턱을 설치하여야한다

6. 조적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벽돌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2”에 따른다.
②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5”에 따른다.

③ 단순조적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6”에 따른다.
④ 보강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7”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적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층 ~ 3층 화장실 1 층 1 방풍실 규 격 도면번호 '0.5B 시멘트벽돌쌓기 '1.0B 시멘트벽돌 쌓기 403 '0.5B 시멘트벽돌쌓기 A401 A401~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이음부분의 재료가 상이할경후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한다.
o 1층 방풍실 선홈통의 조적공사전 단열 및 선홈통 이음부분의 방수공사를 철저히 한다

7. 석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화강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2”에 따른다.
② 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3”에 따른다.
③ 기타통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5”에 따른다.
④ 건식석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6”에 따른다.
⑤ 인조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9”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석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층 ~ PH층 외벽 1

규 격
THK30

화강석 물갈기 마감
S401~

내부바닥
층~3층

바닥 THK30 화강석 물갈기 마감 1 계단실 도면번호 409

4. 기타, 본 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석재의 색상은 발주의 승인후 정하여야 하고 내부바닥의 패턴 또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외벽 및 내부 바닥재의 크기등 줄눈간격은 사전에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
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
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타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8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③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④ 금속 기성제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⑤ 위생기구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타일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바닥
층 ~ 3층

1 도면번호

논스립포세린타일 압착붙임
A401~

화장실
벽

포세린타일 떠붙임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벽체타일부착시 몰탈을 타일면적의 70%이상 붙임을 하여야 한다.

403

9. 방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2”에 따른다.
②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3”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4”에 따른다.
④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7”에 따른다.
⑤ 실링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2”에 따른다.
⑥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방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벽 시멘트 액체방수 층 ~ 3층 1 층쉼터, 2~3 옥상 차 구체방수 차 우레탄방수(비노출)+폴리우레아방수 1 2 도면번호 A401~ 403 A401~ 41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본건축물의 모든방수공사부분의 모서리는 30*30 모서리 보강방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2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10. 단열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2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방습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1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바닥
지상1층

벽

압출법보온판 특호 135T
PF

보드 120T 천정 A410~

바닥
지상2~3
층

도면번호 415 벽 PF 보드 120T 천정 PF 보드 140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단열재의 설치는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46.01” 및 “표준시방서
41.46.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③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2”에 따른다.
④ 바닥 강화재 바름공사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당 현장에 해당되는 미장공사의 특별시방 및 기준은 하기와 같다.
구분

시공부위

바름횟수 및 바름두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합비 도면번호 바닥

계단실
벽
층 ~ 3층

1 천정 외벽

창고
p/s실
계단실
옥상 파랏펫
콘크리트면

7 7 4 18 1:3 7 7 4 18 1:3 7 7 4 18 1:3 7 7 4 18 1:3 7 7 4 18 1:3

12.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o 위치별 도장재, 두께, 횟수, 시공방법 등을 명기

구 분
1~PH층
계단실
1층
창고

벽체 도 장 재 횟 수 도장방법 색상 친환경 광택스수성페인트 2회 롤러 유광,백색 친환경 광택스수성페인트 2회 롤러 유광,백색

걸레받이
벽체
걸레받이

비 고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계단실 및 1층 창고를 제외한 실내부분의 마감은 인테리어공사분임

13.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49.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구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00”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41.31.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41.31.25"에 따른다
⑤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20”에 따른다.
⑥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구분
국기게양대
스텐사다리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2층 쉼터 폭 12m * 높이 2.4m A413 옥상점검용 600*4200,Ø38.1*1.5t A411

14. 수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석고보드 9.5T A401~ 403

바닥
1층

101호

벽
천정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실내마감부분은 바닥과 벽체, 천장등 도면에 표기된사항 이외는 인테리어공사에 해당됨

15. 외벽마감공사(금속커튼월)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54.01” 및 “표준시방서
41.54.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커튼월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3”에 따른다.
② 조립식패널 외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4”에 따른다.
③ ALC 패널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커튼월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3층 외벽 AL복합창호(고기밀성) 164MM 커튼월 A706~ 711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공전 현장실측후 도면과 상이한부분이 있을경우는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후 제작하
여야한다.

16.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표기
유리의 종류

주요 적용 부위

도면번
호

강화유리 내부 A-605 외부

A-606~6
11

24 5 LE, H/S 14AR 5 CL 외부

A-606~6
11

26 5 LE, H/S 16AR 5 CL 외부 A-611 28 6 LE, H/S 14AR 8 Fr

일면 반강화
복합기능 복층
로이
일면 반강화
복합기능 복층
로이
일면 반강화
복합기능 복층
로이,방화

두께
(㎜)
12

유리 구성 및 품질
12 강화유리

투명, 불투명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유리공사전 현장 실측을 정확히하야 줄눈 너비등을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 및 견본, 성능 등 사전에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초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얕은 기초는 “표준시방서 11 50 05”에 따른다.
② 기성말뚝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50 15”에 따른다.
③ 말뚝재하시험는 “표준시방서 11 50 4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기초 및 지정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공법, 사용장비 도면번호 지정공사 전체 헬리칼파일 시공 S-113 기초공사 전체 온통기초 시공 S-11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본공사는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파일공사 중 헬리칼파일의
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 파일시공시 암반층까지 도달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파일공사는 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8. 배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40 1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철근콘크리트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05”에 따른다.
② 파형강판 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10”에 따른다.
③ 지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0”에 따른다.
④ 노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5”에 따른다.

⑤ 비탈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0”에 따른다.
⑥ 시공할때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배수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우수공사 옥외 오수관 D150 mm (PVC,VG1) A-009 오수공사 옥외 우수관

D150~300 mm (PE 이중벽관 상세도)

A-011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공전 공공 오수, 하수관의 위치를 확인하여 건축물의 레벨과 비교 후 오, 배수에 지장
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함.

19. 조경식재(수목이식)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40 2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식재기반조성은 “표준시방서 34 30 10”에 따른다.
②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③ 수목이식은 “표준시방서 34 40 20”에 따른다.
④ 식생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적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부지내 조경부위 조경 계획도 A-008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종을 확인후 식재하여야 한다.

20. 포장공사(동상방지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4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도로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44 10 00”에 따른다.
②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준시방서 44 50 05”에 따른다.
③ 도로포장공사용재료 골재 “표준시방서 44 55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포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포장 주차장포장 포장 계획도 A-019 포장 진입로포장 포장 계획도 A-019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공 전 기존 포장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후 발주자와 협의 후 포장
높이를 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 포장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4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44 50 10”에 따른다.
② 도로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44 10 00”에 따른다.
③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준시방서 44 50 05”에 따른다.
④ 도로포장공사용재료 역청재 “표준시방서 44 55 10”에 따른다.
⑤ 도로포장공사용재료 골재 “표준시방서 44 55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포장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포장 주차장포장 포장 계획도 A-019 포장 진입로포장 포장 계획도 A-019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시공전 기존 포장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를 확인후 발주자와 협의후 포장 높이를 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5. 특기시방서.pdf =====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공사
특기 시방서

2026. 08. 목 차

① 외장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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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페데스탈 데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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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③ 울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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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금속판넬 외장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 설치상세도를 시공사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또는 동등 이상 시공한다.
1.2 적용 범위
(1)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판넬로 지붕,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 한다.
(2) 본 시방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의 지붕 및 외부마감재 제작과 현장 설치를 말한다.
(3) 본 시방의 자재 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 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와 상의 후 진행한다.
(5) 본 시방의 범위는 평창군산림조합청사신축공사 외벽(도면참조)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골 각형 시스템 (진타맥스)
(1) 용
도 : 외벽 마감재
(2) 소
재 : 고강도 메탈 (SGMC 295Y)
(3) 두
께 : 0.5mm
(4) 시 스 템 : 각형 시스템 (진타맥스일반)
(5) 도
장 : 저탄소 바이오메스(BIOMASS) 고내후성 도장 20년 보증제품
① 친환경 탄소절감
-도장의 도료에 기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신 자연에서 추출한 바이
오메스(BIOMASS)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절감합니다.
-바이오메스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측정할 때 자연 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친
환경 탄소 함량이 20%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우수한 내후성
극무광 도장은 수차례 실험실 내 도료촉진내후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전 세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옥외 노출 테스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③ 경제성 및 작업성 향상
오염이 없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6) 고강도 고내후성 메탈 SGMC 295Y
① 마그네슘(Mg)+알루미늄(Al)+아연(Zn) 삼원 합금 계 도금 강판
② 평판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 도금층 중의 마그네슘(Mg)은 매우 안정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물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의 형성을 촉진 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름처럼
형성 유지되어 철판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③ 절단부 부식 방지
  • 절단면 발생 시 상부 도금층이 용해되어 단면을 피복 하게 되고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의 성장을 촉진 시켜 부식 즉 적청의 변이를 방지한다.

④ 내스크래치성

  • 아연도 도금 강판 대비하여 도금층의 경도가 높

아 Galling, 내스크래치성이 매우 우수하다.
⑤ 고강도, 구조용강 SGMC295Y 은 항복강도 295N/
㎟ 이상 인장강도 400N/㎟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다.
⑥ 제조생산업체: 주신기업(주) 기술담당 이경호
이사 010-4012-6678
⑦ 체결방법 : OPEN JOINT SYSTEM (Non – sealant
공법)
  • 현장에서 성형기로 시공이 가공이 가능한

Roll Forming 시스템이어야 한다.
  • 현장성형 시 이음매 부분이 없어야 한다. (한판 시공 가능 – 한판 시공 20M 이상

가능)
  • 공장 절곡기 성형 안 됨(이음 부분 발생)

2.2 골 각형 시스템 상세도면

* 구조성능 요구사항
ASTM E330 기준 구조성능 시험 시 정압 +250kg/㎡ (63m/s) , 부압 –200kg/㎡ (56m/S)까지 가압 시
시료에 이상
이 없어야 함. ( 패널 구조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0.6T 기준

2.3 골 각형 시스템 부자재
고 정 제
(1) Set Anchor(공통)
사용처별 구분
Anchor

일반
HSA M10
HSA M12

내진 바닷가 HST3 M10 HSTR M10

(2) BITS(공통)
사용 부위

불연 보드+각관 J-MAX ZIP 클립 마감 재결합용 BITS S-WD 11 Z M S-MD 03 Z S-MD 03ZW

(3)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시
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한다.
2.4 단열재
(1) 종
류 : PF보드(종류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두
께 : 설계도서에 따른다.
2.5 각형 강관(공통)
(1) 규
격 : 50*50*2.0T
(2) 재
질 : 칼라각형강관
(3) 마
감 : 방청패인트 도장
3. 시 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자는 시공 전 시공에 적합한 작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 고정과 고정 모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2 작업준비(자재 검수)
(1) 외관 및 제작 치수
샘플링방법으로 제작 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 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3.3 각형 기관 설치(공통)
(1) 하지 철물은 50*50*2.0T 칼라각형강관을 수평@1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 선을 각기 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내진보강 및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드릴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조아앵글받침을 시공하고
앵커볼트를 체결 후, 고정앵글을 시공함으로써 어떠한 두께의 단열재도 훼손 없이 석재 •
판넬를 시공이 가능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진보강을 원할 시 외
벽에 한하여 내진 비파괴 앙카를 설치 시공한다. 단, 비용증가로 인해 감독관 승인 후 진
행한다.
3.4 단열재 설치(확인)
(1) 단열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수평하지 부재 사이에 차수막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는 재료와 재료 사이 공간이 발행하지 않도록 밀실 하게 설치한다.
3.5 의자 베이스, 후레슁 설치(공통)
(1) 골조와 하지 수평을 확인 후 기준선을 따라 도면에 표기된 소재로 의자 베이스, 후레싱
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3.6 골 각형 시스템 설치
(1) 설계도서에 맞춰 매지 선마다 수평 하지철물 위에 수직 구조 설치가 원칙이며, 직진성 확
인 후 설치한다. (설계도서에 따른다.)
3.7 골 각형 시스템 PANEL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 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 하단 의자 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 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여야 한
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3.8 설치순서
습식공법
(1)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 – 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설치
시공한다.
(2) 각파이프 설치 –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와 간격에 맞게 시공한다.
(3) 마감재 설치 – 도면에 표기된 마감재는 현장성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각파이
프 상부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시공 한다
4. 자 격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판넬 하지 작업선을 제어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5. 관리 및 보관
(1) 시공업자는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하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에 의한 자재
훼손 보관의 책임을 진다.
(2) 시공 중 우기기간이 잡혀 있으면 설치된 합판 및 단열재가 비에 젖지 않도록 방수 보양
을 우선시하는 시공계획을 세우며 시공 순서도 우기 공정표에 적용하여 시공을 진행한다.
5.1 금속자재 관리 및 보관
(1) 철제 자재는 현장보관을 할 경우, 반드시 pallet 혹은 목침 위에 보관하여 지면과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비에 젖지 않게 보관한다..
(2) 철재를 코일로 보관할 경우 작업 전까지 보호용 커버 및 pallet가 설치된 상태로 보관하
며 마감재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관 관리 되어야 한다.
6. 유지보수관리
6.1 정기점검
(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2) 벽체 또는 지붕의 제반 부착물의 파손 여부와 join 부분의 결속상태, 도장상태 탈선 여
부, 손상 및 오염물의 투입 여부를 기본 점검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
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6.2 보수
(1) 해당 공사 부분의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전문가의 기술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작업을 해야
한다.
(2) 해당 공사 부분의 하자가 아닌 추가적인 시공 및 보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건축설계자
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해당 건설사의 요건을 갖추어 시공 및 보수를 한다.

2. 페데스탈 데크공사
1. 제품 구성
1.1 페데스탈 구성과 기능
구분

페 사진 제원 헤드 - 재질 : PP 바디 - 재질 : PP

데
스
탈

기능

  • 이중나사선 구조를 통한 높낮이

조절의 폭 확대
  • 헤드부와 바디부의 반대 방향 회

전을 통한 이중 높낮이 조절과
시공범위 확대
  • 역방향 설계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구분 사진 제원 베이스 - 재질 : PP 데크탑

  • 4T x ∅150
  • 재질 : PP

커넥터

  • H11 x ∅40 x ∅19.5
  • 재질 : PP

와샤

  • T1.5 x ∅34 x ∅5
  • 재질 :

피스

  • H38 x #6
  • 재질 :

두께 기능

  • 마감재의 고정 기능
  • 지주부와의 연결 기능
  • 돌기생성통한 수분제거 기능
  • 지주와의 결합 기능
  • 데크탑의 자유로운 회전 기능
  • 마감재의 무게의 지지대 전달 분

산 기능
  • 목재 마감재 시공시 부속품으로

패널 위에서 마감재로 결합하는
기능

  • T9 x R70
  • 재질 : PP
  • 다양한 마감재의 융합시공가능
  • 마감재 두께편차 조정기능
  • T14 x ∅200
  • 재질 : PP
  • 바닥면의 경사 보정 기능
  • 0% ~ 6%의 다양한 경사 조정

레벨러

  • T2(3) x ∅150
  • 재질 : TPE
  •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
  • 충격, 진동 흡수

커플러

  • H80 + H20
  • 재질 : PP

  • 바디와 베이스 사이에 결합하여

높이 조정 기능
  • 다양한 조건 충족 기능

  • H21.25 x ∅16 x ∅9
  • 재질 : PP

  • 목재 마감재 하부에서 상부로 패

널과 결합하여 목재의 뒤틀림 차
단

보정기
부

경사 속 보정기 품

트리
파스너
우드
데크타일
마
감
재

스톤
데크타일
세라믹
데크타일

  • T40 x 595 x 595
  • 결합홈 : ∅8
  • 재질 : 천연목
  • T30 x 595 x 595
  • T40 x 595 x 595
  • T50 x 595 x 595
  • 재질 : 화강석
  • T20 x 595 x 595
  • 재질 : 세라믹

  • 천연하드우드 휨, 갈라짐, 탈라

그 변색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함
  • 화강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

감재로 아름답고 내구성이 강함
  • 아웃도어용으로 특수 제작된 타

일로 단당하며 온도변화에 강하
고 내화학성이 높음

1.2 제품별 적용 모델
구분

사진 제원 기능 BP26

  • H26 ~ H45 x ∅170
  • 최대하중 : 1000㎏
  • 재질 : PP

- BP45

  • H45 ~ H75 x ∅170
  • 최대하중 : 1000㎏
  • 재질 : PP

- BP75

  • H75 ~ H150 x ∅200
  • 최대하중 : 1000㎏
  • 재질 : PP

- BP150

  • H150 ~ 230 x ∅200
  • 최대하중 : 1000㎏
  • 커플러 사용
  • 재질 : PP

-

  • 커플러 사용에 따라 최

대 H1000 까지 가능

1.3 완성제품 구조와 기능 <우드 데크타일> <스톤 데크타일> <세라믹 데크타일> <페데스탈>

<우드 데크타일 & 스톤 데크타일 복합>

<SLOPE 0% ~ 6%>

2. 제품 사용 방법
2.1 제품기본 사용법
2.1.1 페데스탈 기본 결합법
① 베이스부를 왼손에 잡고 바디부를 오른손부에 파지하여 오른손에 파지한 바디부를 베이
스부 결합홈에 밀착하여 바디부를 반시계방향으로 가압회전 결합한다.
② ①에서 결합된 페데스탈 본체를 왼손부에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헤드부를 집어 시계방향
(왼쪽)으로 가압 회전 결합한다.
③ ①+② 의 상태에서 상부 홈에 커넥부를 “딸각소리”가 날 정도로 가압 결합한다.
④ ①+②+③에서 커넥터의 상부 기둥면과 데크탑 중앙 홈 부위를 “딸각소리”가 날 정도로
가압 결합한다.
⑤ 완전 결합 조립된 페데스탈에 시공 시 레벨러를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와 진동흡수를 위
하여 데크탑 상부면에 2㎜, 3㎜를 선택하여 결합 적용한다.

>>> >>> >>>

2.1.2 페데스탈 응용 결합법
2.1.2.1 커플러 적용시
① 결합된 베이스부와 바디부를 베이스부에 적용된 잠금홈을 뽀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적당
한 힘으로 누른 상태로 베이스부를 왼손으로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바디부를 시계방향으
로 회전 분리한다.
② 베이스부를 왼손에 잡고 커플러를 오른손부에 파지하여 오른손에 파지한 커플러를 베이
스부 결합홈에 밀착하여 커플러를 반시계방향으로 가압회전 결합한다.
③ 결합시 나사선의 조임을 최대한 회전 결합하여야 하며 이때 베이스부의 보강라인과 커플
러의 보강라인이 일직선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절한다.
④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커플러 조립 시 1차 조립된 커플러의 상부 홈에 추가 커플러 하부
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결합한다.
⑤ 필요 추가 커플러의 결합이 완료되면 결합체를 왼손으로 파지하고 바디부를 시계반대반
향으로 가압 회전 결합한다.
⑥ 데크탑 및 기타 조립법은 페데스탈 기본 결합법과 동일하다.

>>> >>>

2.1.2.2 경사 조정기 적용시
① 조립된 페데스탈의 하부면에 위치한 중앙부 홈 및 4개의 원형 홈 부위에 경사조절기 상부
에 돌기모양으로 장착된 구조물을 완전히 가압하여 밀착 결합한다.

>>>

2.1.2.3 두께 보정기 적용시
① 조립된 페데스탈에 두께가 서로 상이한 (약1㎝ 정도) 마감재를 혼합(목재+스톤, 세라믹+
스톤)거치 시 데크탑 부위의 결합 홈에 두께 보정기를 가압 결합한다.

>>>

2.1.2.4 레벨러의 다양한 활용법
① 레벨러는 두께 2㎜, 3㎜ 가 있으며, 페데스탈 위에 놓아 충격 흡수 및 미세한 수평을 맞
추기 위하여 전체 또는 부분으로 잘라서 사용될 수 있다.

② 페데스탈 위에 올려 마감재의 미세한 두께를 보정한다. 페데스탈 당 레벨러를 3개 이하
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3. 기본 시공 방법
3.1 데크 시공 방법
3.1.1 실측
① 순서
⑴ 수기 평면도 작성 (모양기준)
⑵ 각 변 길이 실측 (레이저, 줄자 사용)
⑶ 각 모서리의 레벨 측정 (바닥면에서 예상 마감면 까지의 높이)
② 방법
레이저 측정자, 줄자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모양과 설치면의 모양을 핸드 드로잉으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실측 자료를 기입한다.
3.1.2 도면작성
① 순서
⑴ 수기 도면을 캐드 작업화 한다.
⑵ 현장 작업 나누기도 (와리도)를 작성한다. (캐드도면에 적용)
⑶ 디자인 확정, 재료확정, 가공방법 확정, 설치방법 확정
② 방법
캐드 도면화 방법
3.1.3 현장시공
① 순서
⑴ 바닥청소 및 정리
⑵ 장비 및 재료 정리
⑶ 캐드도면 현장 설치
⑷ 시공현장 범위의 레벨선 측정 거치 (먹줄, 레이저 레벨기 설치)
⑸ 페데스탈 조립 및 배열 (페데스탈 조립법에 의하여 조립)
⑹ 설치 기준점 우선 설치 (가로 기준선, 세로 기준선 확보)
⑺ 낮은 레벨점부터 높은 레벨점으로 시공을 진행한다. (건축 측에서 외측으로 진행)
⑻ 시공 시 마감재별 기본 모듈을 중심으로 시공 한 후 변형 가공면의 마감재는 최후 마감
시 재단 시공 시공한다.
⑼ 청소 및 점검

3.2 다양한 시공 방법

구간별 상세 설치 방법
1
A

문턱 구간 페데스탈 설치

1
D

사선 구간 페데스탈 설치

1
B

곡선 구간 페데스탈 설치

1
E

배수 구간 페데스탈 설치

1
C

코너 구간 페데스탈 설치
HP

1
A

1
D

1
B

1
E

HP LP SLOPE 2% RD LP RD

1
C

LP - 낮은점 HP - 높은점 RD - 지붕 배수

주의사항 : 위 제품 전체에 적용
1. 설치는 까르미 데크 제품 사양에 따라 완성되어야 한다.
2. 위 그림은 크기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레벨러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2.1 기준선 설치 방법

최대 3㎜ 유격
HP
필요에 따라 주변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을 제거

온장을 사용해
높은 곳 또는 문턱 부터
페데스탈과 마감재 설치 시작

"T" 모양 패턴으로
페데스탈과 마감재
설치 시작
LP

LP - LOWPOINT HP - HIGHPOINT RD - ROOF DRAIN 그림 46 기준선 설치 방법

① 배수 구간, 높은 곳 등 모든 구간에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데크의 각 위치에 필요한 페데스탈 높이를 결정한다.
바닥에서부터 마감높이까지의 거리 – 마감재 두께 = 페데스탈 높이
③ 필요시에 지붕 위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함으로써 설치 전에 페데스탈과 마감재 레이아웃
패턴을 계획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따라 문턱 또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데크의 “T” 모양 부분을 설
치한다. “T”의 두 줄 모두 정확한 높이와 수평을 맞추며 진행한다.

3.2.2 문턱 구간 설치 방법 (A-1)
확대 평면도
경사 방향

보현 페데스탈
최대 유격 3㎜

SLOPE 데크 타일 보현 페데스탈 배수로

문턱 구간 페데스탈 설치 - 상세도
최대 유격 3㎜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제거
보현 페데스탈
경사 조정기 0%~6%
데크 타일

문턱 하단
마감 높이
페데스탈 높이

SLOPE TO DRAIN 방수층 높이

문턱과 페데스탈
높이는 가변적이다
경사 조정기 0% ~ 6%

① 설치 높이가 문턱 등의 높이에 비하여 낮아야 한다.
② 첫 마감재 설치 시 벽과 마감재 사이 심패드를 삽입하고 3~4㎜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③ 벽면이 고르지 않은 공간에 시공 할때에는 벽면의 고르기가 깊은 곳으로부터 60㎝ 정도
이격하여 2열부터 우선 시공하고 오차 공간을 적용하는 마감재를 각 설치부의 깊이로 정
밀 재단하여 시공 마감한다.
④ 문턱 중심으로 마감재의 배열을 대칭적으로 설치하고 가급적 통행이 많은 공간 이므로
마감재의 중앙에 페데스탈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⑤ 페데스탈을 벽면 마감재 끝부분에 설치시 페데스탈의 데크탑 부위에 있는 사각형 탭을
가압 절단하여 벽면과 마주하는 마감재의 안쪽으로 삽입 처리한다.

3.3.3 곡선 구간 설치 방법 (B-1)
확대 평면도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보현 페데스탈
데크 타일

SLOPE

데크 타일 가장자리를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추가 제거

최대 유격 3㎜

곡선 구간 페데스탈 설치 - 상세도
데크 타일을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추가 제거

최대 유격 3㎜

제거한 탭에 실리콘 등
접착제로 재 설치
보현 페데스탈
데크 타일
마감 높이
페데스탈 높이
방수층 높이

SLOPE TO DRAIN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경사 조정기 0% ~ 6%

① 곡선 지름 및 각도를 미세하게 적용하여 모형틀을 제작한다.
② 모형틀은 두꺼운 골판지 등으로 재단하여도 무방하다.
③ 모형틀을 적용부위 거치하여 실제 면과 비교 조정한다.
④ 마감재면에 모형틀 형태로 가상 절단 선을 작성한다.
⑤ 마감재의 재질에 따른 절단 장비를 활용하여 절단 작업을 한다.
⑥ 절단한 마감재를 원호의 크기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한다.
주의사항
① 모형틀 제작 시 좌우 대칭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② 모형틀 제작 시 컴퍼스 등 상황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③ 곡선부의 마감재 안정성이 염려될 시 전용 에폭시 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한다.
④ 경우에 따라 심패드 또는 레벨러를 측면에 접착제를 이용 접착하여 유격 발생 및 좌우 흔
들림을 방지한다

3.3.4 코너 구간 설치 방법 (C-1)
확대 평면도
보현 페데스탈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데크 타일

데크 타일을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추가 제거
최대 유격 3㎜

코너 구간 페데스탈 설치 - 상세도
제거한 탭에 실리콘 등
접착제로 재 설치

최대 유격 3㎜

데크 타일을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트탑에서 탭 추가 제거
보현 페데스탈

데크 타일
마감 높이
페데스탈 높이
방수층 높이

SLOPE TO DRAIN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경사 조정기 0% ~ 6%

코너 구간의 시공 설치의 경우 페데스탈 설치가 가능한 위치와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분리하
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페데스탈 설치 가능한 구간의 시공
⑴ 페데스탈의 데크탑과 커넥터를 제거한다.
⑵ 베이스 부분의 하단부에 있는 절단선을 따라 “L”자 형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재단한
다.
⑶ 재단된 페데스탈을 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⑷ 재단된 면이 벽면과 밀착되게 설치한다.
⑸ 경우에 따라 심패드 또는 레벨러를 측면에 접착제를 이용 접착하여 유격 발생 및 좌우
흔들림을 방지한다.
② 페데스탈 설치 불가능한 구간의 시공
⑴ 페데스탈의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은 사선형 시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5 사선 구간 설치 방법 (D-1)
확대 평면도
보현 페데스탈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데크 타일 SLOPE

데크 타일 가장자리를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추가 제거
최대 유격3㎜

사선 구간 페데스탈 설치 - 상세도
데크 타일을 지지하기 위해
페데스탈 데크탑에서 탭 추가 제거

최대 유격 3㎜

제거한 탭에 실리콘 등
접착제로 재 설치
보현 페데스탈
데크 타일
마감 높이
페데스탈 높이
방수층 높이

SLOPE TO DRAIN

데크타일 절단면을
실리콘 등 접착제로
페데스탈 위에 부착
경사 조정기 0% ~ 6%

사선 구간의 공간은 시공 순서에 따라 협소한 공간이 발생하여 페데스탈을 설치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공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시공 시 나누기도에 명시된 순서에 맞게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치 나누기도 작성 한다.
② 현장의 사선 공간 중 가장 각진 모서리를 중심으로 시공선 확보한다.
③ 가장 각진 모서리를 중심으로 마감재를 재단 가공 한다.
④ 가공된 마감재 설치 부위에 페데스탈을 설치 조정한다.
⑤ 가공된 마감재를 설치 한다.
⑥ 가공된 마감재 설치 구간 시공 완료 후 기타 구간의 정각 시공을 진행한다.
⑦ 기타 구간의 정각 시공 후 잔여 공간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과 모양을 고려하여 마감재를
가공하여 설치한다.
⑧ 사선의 테두리는 현장에 따라 페데스탈을 삽입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할 시 경계석을 설
치 활용한다. 또한, 필요 공간에 페데스탈 설치가 어려울시 기존 PVC 파이프를 필요 부분
만큼 절단하고 상부에 페데스탈의 데크탑을 접착제를 활용하여 부착 사용할 수도 있다.

⑨ 경우에 따라 심패드 또는 레벨러를 측면에 접착제를 이용 접착하여 유격 발생 및 좌우 흔
들림을 방지한다.
주의사항
① 페데스탈의 헤드 규격 ¢150㎜을 고려하여 각진 모서리 계산을 하여야 한다.
3.3.6 다각형 구간 설치 방법
다각형 구간 즉, 사선 구간과 곡선 구간, 직선 구간이 공존하는 현장은 시공 순서에 따라 마
감재 손실 발생 등의 비용 발생과 설치 부위의 안정성 등에서 시공 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순서에 따른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① 사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만나는 위치, 곡선 구간과 직선 구간이 만나는 위치, 사선 구간
과 직성 구간이 만나는 위치를 중심으로 나누기도를 작성한다.
② 나누기도에 따른 시공 기준선을 설치한다.
③ 기준선을 따라 페데스탈을 각 형태에 따른 시공순서에 의하여 페데스탈을 설치한다. 단,
설치 할 때 온장 시공을 우선하여 시공 후 나누기도에 따른 재단과 가공면을 설치 마감한
다.
④ 각 다각형의 만나는 꼭지점의 경우 일정한 간격확보와 메지의 일관성을 고려한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⑤ 메지선과 메지선이 만나는 위치는 하부에 페데스탈을 추가 보강 설치하여 마감재의 안정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7 배수 구간 설치 방법 (E-1)
확대 평면도
보현 페데스탈
커플러 추가 설치
경사 조정기 0% ~ 6%

데크 타일

보현 페데스탈 또는
데크탑만 설치

A1
배수 가능한 마감재
또는 강판 6㎜ 이상
지붕 배수구

배수 구간 페데스탈 설치 - 상세도
A1
데크 타일

지붕 벽 접합부

보현 페데스탈 또는
데크탑만 설치

배수 가능한 마감재
또는 강판 6㎜ 이상

보현 페데스탈
커플러 추가 설치
경사 조정기 0% ~ 6%

SLOPE TO DRAIN SLOPE TO DRAIN 배수구

배수구가 있는 곳은 배수구 위치에 페데스탈 설치가 없도록 나누기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배수구 상부에 페데스탈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야 한다.
① 배수구 주변에 기초 페데스탈과 강판 6㎜ 또는 이에 준하는 강도와 배수에 문제가 없는
마감재를 설치하여 3㎝ 이상의 배수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된 기초 페데스탈 마감재 상부
에 페데스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시 항상 현장의 조건과 지역별 강수량을 판단하여 최소 높이를 조정 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를 중심으로 페데스탈을 설치 할 때 주요 배수 흐름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울타리(목재휀스) 공사
1. 적용범위: 본 자재는 주주,목재판,캡,볼트너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명,규격 및 재질은 아래 표 1과 같다.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주주 90*83*70*2.8T KSD 3566 HMT 특수도장 미송 방부처리

목재판
주주캡

상부캡 KSD 6008 HMT 특수도장 직선볼트너트 φ8*100 STS 304 스테인레스 와샤 φ8 STS 304 "

① 주주 및 횡골는 KSD 3566 (일반구조용 강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연도금 후
HMT 특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상부캡은 KSD 6008 (알루미늄합금주물)을 사용하며, HMT 특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하부캡, 연결구는 KSD 3512 (압연강판)을 사용하며, 아연도금 후 HMT 특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④ 볼트너트, 와샤는 STS 304 재질로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⑤ 목재판은 미송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방부처리가 되어야 한다.
3. 특징:표면상태는 HMT 특수도장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4. KS품질(금속도장시편-HMT 외장용)
① 관련규격:KS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
② 적용범위:이 규격은 금속재료 또는 도금.무기피막.유기피막을 실시한 금속재료의 내식성
을 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판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③ 목재휀스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HMT특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 색상:견본품 혹은 지정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부착성: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내습성: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내충격성: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내초산/염수분무시험:도막의 부식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2MM이내

이어야 하고, 나머지 녹슨 흔적, 떨어짐, 연화가 없어야 한다.
5. 조립 및 시공
① 주주 간격은 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별첨 상세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터파기후 거푸집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이 옹벽이나 콘크리트일 경우는 코아타공(¢100MM x 300 ~ 200)후 견고하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목재휀스는 주주와 기초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후 연결구에 부착하여, 유동없이 볼트를

잘조여야 한다.
⑤ 자재운반이나 조립시 HMT 특수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 6. 평창군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_(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M: N: 0101 O: P: 01 Q: R: 2 S:
A: 1.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3.파 일 공 사 C: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O: P: 0101 Q: R: 3 S:
A: 4.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5.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6.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8.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9.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홈 통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4.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15.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16.대문 및 담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17.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18.골재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19.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A: 20.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6 R: 3 S: T:
A: 21.지 급 자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Q: 3 R: 3 S: T:
A: 211.도급자 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01 O: P: 010121 Q: R: 4 S:
A: 212.발주자 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02 O: P: 010121 Q: R: 4 S:
A: 22.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7 R: 3 S: T:
A: 23.품 질 검 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3 O: P: Q: 8 R: 3 S: T: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평창군 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6D721137555E5387268ECBCE37A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555E5387268ECBCE37AFE AV: 13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6D721137555E508A0B36DB42F25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555E508A0B36DB42F25BF AV: 14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6D721137555E508A0B36DB42F25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555E508A0B36DB42F25BA AV: 15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RPP가설방음판, H=3.0, 6개월 C: M D: 90 M: 호표 4 N: 56D7211376562898335F8D17B65C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2898335F8D17B65CFF AV: 229
A: 가설대문 설치 및 해체 B: 홀딩도어, W:6.0*H: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5 N: 56D721137656289832B77C9C1890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289832B77C9C189067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6 N: 56D7211376560C38F3B1C7FB7D6F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38F3B1C7FB7D6F8A AV: 23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6개월(발판2열),보호망설치 미포함 C: M2 D: 1165 M: 호표 7 N: 56D7211376560C38F3B3F0723024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38F3B3F07230249C AV: 41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6개월(발판2열),보호망설치 미포함 C: M2 D: 401 M: 호표 8 N: 56D7211376560C38F3B3F0723024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38F3B3F072302492 AV: 232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9 N: 56D7211376560C38F2AF53804F2B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38F2AF53804F2B53 AV: 9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134 M: 호표 10 N: 56D7211376560C083E29FCD8E53A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083E29FCD8E53A44 AV: 235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이하 C: 공M3 D: 3111 M: 호표 11 N: 56D7211376560C083D03F962FB3A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083D03F962FB3A6F AV: 233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10M이하 C: 공M3 D: 961 M: 호표 12 N: 56D7211376560C083D03F962FB3A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6560C083D03F962FB3A6D AV: 23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020 M: 호표 13 N: 56D72113735AECF8FBE651F2C22D2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35AECF8FBE651F2C22D2B AV: 16
A: 먹매김 B: 일반 C: M2 D: 1020 M: 호표 14 N: 56D72113735AD2282803E623EA3A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D72113735AD2282803E623EA3ABE AV: 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100%, C: M3 D: 675 M: 산근 1 N: 56F441130053DB58C65CA311D2368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F441130053DB58C65CA311D23685 AV: 20
A: 토사 운반/단지내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 C: M3 D: 616 M: 산근 2 N: 56F44113035F3E8872FA85A19D0EAA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F44113035F3E8872FA85A19D0EAA AV: 2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59 M: 호표 16 N: 56F441130D5F50E843B6423789FA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F441130D5F50E843B6423789FAFF AV: 22
A: 기초 지정 B: 자갈지정 C: M3 D: 88 M: 호표 17 N: 56F441130C5EB49834D557E12E17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F441130C5EB49834D557E12E1732 AV: 2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파 일 공 사 B: fp=6000kn/ea Q: 010103
A: 헬리칼파일선단부 B: Φ114.3 x 9.0 x 3m C: 본 D: 71
A: 헬리칼파일샤프트 B: Φ114.3 x 9.0 x 3m C: 본 D: 71
A: 재하판제작 B: 250*250*25 C: EA D: 71
A: 잡자재비 B: 3% C: 식 D: 1
A: 헬리칼파일 천공 및 설치 B: C: M D: 426
A: 두부정리 및 지압판설치 B: C: M D: 71
A: 장비운반비 B: 왕복 C: 회 D: 1
A: 자재운반비 B: 편도 C: 회 D: 1
A: 동재하시험비 B: C: 회 D: 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8.2 M: 자재 70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E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ECB AV: 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42.1 M: 자재 71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D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DE2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9 M: 자재 72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CF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CFD AV: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29.4 M: 자재 73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B9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B94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28.9 M: 자재 74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A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AAE AV: 29
A: 레미콘(지급) B: 25-27-150 C: M3 D: 908 M: 자재 92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3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3DB AV: 30
A: 레미콘(지급) B: 25-18-120 C: M3 D: 91 M: 자재 93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6 AV: 3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11 M: 호표 18 N: 56D77113F9501DE8C084942D87DC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9501DE8C084942D87DC56 AV: 3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507 M: 호표 19 N: 56D77113F95076780C1778FA10E7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95076780C1778FA10E741 AV: 33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100.8 M: 호표 20 N: 56D77113FA52A9587F2B739CB515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A52A9587F2B739CB51587 AV: 34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25.9 M: 호표 21 N: 56D77113FA52A9587F2B739CB516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A52A9587F2B739CB516AE AV: 3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22 M: 호표 22 N: 56D77113FE584FF87CB32F88D01E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E584FF87CB32F88D01E1D AV: 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슬래브, f2 : Type-Ⅱ, 36m C: M3 D: 67 M: 호표 23 N: 56D77113FE584FD84EB6E7BBB831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E584FD84EB6E7BBB831E3 AV: 24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00 M: 호표 24 N: 56D77113FE587B68FA9B7E70BC00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E587B68FA9B7E70BC0002 AV: 25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601 M: 호표 25 N: 56D77113FE587B58D3F076049339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E587B58D3F076049339FA AV: 39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C: M D: 190 M: 호표 26 N: 56D77113F0522E78CA1EDBBB2681B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D77113F0522E78CA1EDBBB2681B5 AV: 40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00 M: 자재 43 N: 51D26113DF5DC9B894CF1E59EE7768FC0C88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D26113DF5DC9B894CF1E59EE7768FC0C88D6 AV: 2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7005 M: 자재 117 N: 51FD41137950228867426C8214CC9C8907DA0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FD41137950228867426C8214CC9C8907DA05 AV: 25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78 M: 호표 27 N: 56D75113AA548EE844876024A120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75113AA548EE844876024A1203D AV: 4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 M: 호표 28 N: 56D75113AA548EE846B57C7C475E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75113AA548EE846B57C7C475E1F AV: 4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1 M: 호표 29 N: 56D75113AA54A9D8C801363C768F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75113AA54A9D8C801363C768F38 AV: 45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4.5 M: 호표 30 N: 56D75113AA54A9D8C80137DFC4D9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D75113AA54A9D8C80137DFC4D947 AV: 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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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774 M: 호표 31 N: 56D7E1134A5F9AB8D2FC6D09A015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9AB8D2FC6D09A0157C AV: 253
A: 화강석붙임(물갈기) B: 포천석, 50 x 250 C: M D: 13 M: 호표 32 N: 56D7E1134A5F9AA8CB8A79B872DA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9AA8CB8A79B872DAE0 AV: 49
A: 화강석 페데스탈 데크설치 B: T-30 화강석 , 버너, 페데스탈 C: M2 D: 72 M: 호표 33 N: 56D7E1134A5FB5D8290E8319C913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B5D8290E8319C91361 AV: 5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40 M: 호표 34 N: 56D7E1134A5FB5E8CF903095466C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B5E8CF903095466C00 AV: 25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 M: 호표 35 N: 56D7E1134A5FB5F8D68288049AFB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B5F8D68288049AFBA5 AV: 256
A: 화강석 소변기턱 B: 마천석, 160 x 30mm, 모서리R가공 C: M D: 8 M: 호표 36 N: 56D7E1134A5FF3481E0E8A76AE9F5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F3481E0E8A76AE9F51 AV: 53
A: 화강석 창대 B: 마천석, 160 x 30mm, 모서리R가공 C: M D: 12 M: 호표 37 N: 56D7E1134A5FF3481E0E8A76AE9F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F3481E0E8A76AE9F55 AV: 54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모르타르 18mm C: M D: 95 M: 호표 38 N: 56D7E1134A5FF338778484095079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E1134A5FF33877848409507942 AV: 55
A: 화강석 턱(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50mm, 모르타르 30mm C: M D: 6 M: 호표 39 N: 56D7C1137D50DAF84C90A7829810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C1137D50DAF84C90A782981061 AV: 56
A: 계단논스립 가공 B: C: M D: 117 M: 호표 40 N: 56D7C1137D50DAF84C90A78298106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D7C1137D50DAF84C90A782981063 AV: 4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7.타 일 공 사 B: Q: 010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포세린타일, 600*600 C: M2 D: 166 M: 호표 41 N: 56D7E113495D0D981FC40BA9B0CE8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D7E113495D0D981FC40BA9B0CE81 AV: 58
A: 타일압착붙임(바탕 115mm+압 5mm) B: 바닥, 포세린타일(미끄럼방지), 600*00 C: M2 D: 62 M: 호표 42 N: 56D7E113495D284826894FB0CEF1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D7E113495D284826894FB0CEF1B3 AV: 59
A: 코너비드 B: SUS 타일코너, 라운드 10mm C: M D: 23 M: 자재 138 N: 51FD411379504D68940E2E87FE5E8213C95D0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FD411379504D68940E2E87FE5E8213C95D0F AV: 25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8.수 장 공 사 B: Q: 010108
A: 외벽단열마감재 B: 접착몰탈+메시+마감재(스타코) C: M2 D: 2 M: 자재 139 N: 51FD411379504D689407F69AF74D299AB1FED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D411379504D689407F69AF74D299AB1FEDF AV: 61
A: 경량칸막이 B: C-STUD, 100*45*0.8t,12.5t석고보드*1겹*양면 C: M2 D: 408 M: 호표 43 N: 56D79113C9545F88F9FB85B3244E7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9113C9545F88F9FB85B3244E76 AV: 261
A: 알루미늄천장재 B: 300*600*0.8mm, 무공 C: M2 D: 14 M: 자재 144 N: 51FD411379507AA87D11DE357079C3B1EC7FB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D411379507AA87D11DE357079C3B1EC7FB2 AV: 262
A: 화장실칸막이 B: 20t, HPM마감(친환경) C: M2 D: 42 M: 자재 171 N: 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A6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A6A AV: 263
A: 장애인화장실칸막이 B: 슬라이딩 C: SET D: 2 M: 자재 172 N: 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D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D3C AV: 65
A: 소변기칸막이 B: 8T,엣칭 강화유리,450*1400 C: EA D: 7 M: 자재 173 N: 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D3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1FD411379509598F84CF8F18A43A82CB6BD3A AV: 66
A: 흡음텍스 설치 B: M-Bar용, 300 x 600 x 12mm C: M2 D: 377 M: 호표 44 N: 56D7C11379591BC85F8DA5067B38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9591BC85F8DA5067B38E2 AV: 26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 x 2겹 C: M2 D: 62 M: 호표 45 N: 56D7C11379592448358AF05188AE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9592448358AF05188AE3D AV: 265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심재준불연, 120mm C: M2 D: 997 M: 호표 46 N: 56D7C1137E513F88EECE70599878E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E513F88EECE70599878EE AV: 69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심재준불연, 140mm C: M2 D: 350 M: 호표 47 N: 56D7C1137E513F88EECE70599879F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E513F88EECE70599879F5 AV: 7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5, 135mm C: M2 D: 440 M: 호표 48 N: 56D7C1137E513FA898CB73C335A0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E513FA898CB73C335A0AC AV: 7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1겹 C: M2 D: 440 M: 호표 49 N: 56D7C1137E511CA8D0C417DFC2CA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D7C1137E511CA8D0C417DFC2CAF8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9.방 수 공 사 B: Q: 01010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바닥, 2mm C: M2 D: 459 M: 자재 49 N: 51D25113365F9578F458CE3554A187846B78A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D25113365F9578F458CE3554A187846B78A3 AV: 271
A: 코너보강방수 B: 30*30 C: M D: 311 M: 호표 50 N: 56D7B11319566E883EC5C3D39F34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D7B11319566E883EC5C3D39F342A AV: 274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 비노출 C: M2 D: 449 M: 호표 51 N: 56D7B113105087688D2027672CB0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D7B113105087688D2027672CB06F AV: 272
A: 구체방수 B: C: M2 D: 449 M: 자재 51 N: 51D25113365F9578F459D2560199DBDFD910B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1D25113365F9578F459D2560199DBDFD910B8 AV: 27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2 M: 호표 52 N: 56D7B1131A50C4B81E2BE79552A7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D7B1131A50C4B81E2BE79552A74D AV: 269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 C: M2 D: 83 M: 호표 53 N: 56D7B1131A50F1F8FD889D27439E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D7B1131A50F1F8FD889D27439EB0 AV: 27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0.홈 통 공 사 B: Q: 010110
A: 스테인리스선홈통 설치 B: ㅁ-150 x 60 x 1.2t C: M D: 6 M: 호표 54 N: 56D78113DD5886B819512DCAF75C6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D5886B819512DCAF75C6C AV: 80
A: 선홈통(강관) 설치 B: Φ101.6 x 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109 M: 호표 55 N: 56D78113DD5886B819512ED1EBC6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D5886B819512ED1EBC69D AV: 275
A: 선홈통(강관) 설치 B: Φ101.6 x 1.2mm, 스테인리스관,우레탄발포단열 C: M D: 6 M: 호표 56 N: 56D78113DD5886B819512ED1EBC7A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D5886B819512ED1EBC7A6 AV: 82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1.2t C: EA D: 11 M: 호표 57 N: 56D78113DD58DEF8C11F8AA6CE82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D58DEF8C11F8AA6CE82A3 AV: 8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4 M: 호표 58 N: 56D78113DC5E3AD8F647720FDCCBB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C5E3AD8F647720FDCCBBE AV: 41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7 M: 호표 59 N: 56D78113DC5E0D8871052D160372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D78113DC5E0D8871052D16037213 AV: 41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금 속 공 사 B: Q: 010111
A: 금속외장패널 설치 B: 0.6T 고강도메탈(저탄소 BIOMASS) 진타맥스,W270 H30 C: M2 D: 422.3 M: 호표 60 N: 56D78113DE5AB9A81210FC2FE8835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8113DE5AB9A81210FC2FE88358 AV: 285
A: 금속외장패널 설치 B: 0.6T 고강도메탈(저탄소 BIOMASS) 평이음,W440 C: M2 D: 54.6 M: 호표 61 N: 56D78113DE5AB9A81210FC2FE883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8113DE5AB9A81210FC2FE8835A AV: 286
A: 금속외장패널 마감후레싱설치 B: 0.6T 고강도메탈(저탄소 BIOMASS) 마감 F/S C: M2 D: 492.3 M: 호표 62 N: 56D78113DE5AB9A81210FC2FE8835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8113DE5AB9A81210FC2FE8835C AV: 287
A: AL시트 두겁 B: 2t x 750 C: M D: 55 M: 호표 63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F0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F03 AV: 276
A: AL시트 두겁 B: 2t x 850 C: M D: 24 M: 호표 64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F0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F00 AV: 277
A: AL시트 두겁 B: 2t x 950 C: M D: 4 M: 호표 65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F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F01 AV: 278
A: AL시트 후레싱 B: 외벽하부, 2t x 600 C: M D: 2 M: 호표 66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F0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F07 AV: 279
A: 주출입구 처마설치 B: AL시트, 2t x 5.300 x 1.400 x 600 C: 개소 D: 1 M: 호표 67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8D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8D2 AV: 280
A: 부출입구 처마설치 B: AL시트, 2t x 3.100 x 1.000 x 600 C: 개소 D: 1 M: 호표 68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8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8D0 AV: 281
A: 옥탑출입구 처마설치 B: AL시트, 2t x 2.750 x 950 x 300 C: 개소 D: 1 M: 호표 69 N: 56D79113C150D0F824838325A4F8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150D0F824838325A4F8D6 AV: 282
A: 강화유리 난간 B: 10t x H=1.250 C: M D: 23 M: 자재 216 N: 51FD51131E5D8EF8B295DDB40B8F127678A89F9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FD51131E5D8EF8B295DDB40B8F127678A89F9F AV: 97
A: 강화유리 난간 B: 10t x H=900 C: M D: 5 M: 자재 217 N: 51FD51131E5D8EF8B295DDB40B8F127678A89F9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FD51131E5D8EF8B295DDB40B8F127678A89F9D AV: 98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600 x H:4.050, D38.1+25.4*2t C: 개소 D: 1 M: 호표 70 N: 56D79113C45C1F18AA480DEA8142A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45C1F18AA480DEA8142A1 AV: 9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58 M: 호표 71 N: 56D79113C55EB6E8471C5437A779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55EB6E8471C5437A7796E AV: 10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10*60+Φ9.6, H:850 C: M D: 32 M: 호표 72 N: 56D79113C55EB6E8471F29BDF04EE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55EB6E8471F29BDF04EEA AV: 10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95 M: 호표 73 N: 56D79113C2515048750FBA4CC661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2515048750FBA4CC66151 AV: 102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내진용 C: M2 D: 453 M: 호표 74 N: 56D79113CF5ECEF898D9354A52128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F5ECEF898D9354A52128F AV: 10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6 M: 호표 75 N: 56D79113CF5EBC888E71737932B9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F5EBC888E71737932B9B0 AV: 415
A: 간접조명박스 설치 B: 150 x 100 x 1.2t C: M D: 11 M: 호표 76 N: 56D79113CF5EBC888E71737932BA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F5EBC888E71737932BA59 AV: 28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16 M: 호표 77 N: 56D7C1137D50AD9820E7C5F869E0E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C1137D50AD9820E7C5F869E0E6 AV: 10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48 M: 호표 78 N: 56D7C1137350A6188C78189A9982D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C1137350A6188C78189A9982D7 AV: 284
A: 국기게양대설치 B: ∮89.1+63.5*1.5t, H:7.0m 3봉 C: 개소 D: 1 M: 호표 79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B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D79113CA569CF8037208D49A8B2C AV: 38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39 M: 호표 314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77 M: 호표 80 N: 56D741134559CE48E0B4FAA49C852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D741134559CE48E0B4FAA49C8529 AV: 109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66 M: 호표 81 N: 56D741134559CE48E0B01F1600477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D741134559CE48E0B01F16004777 AV: 11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71 M: 호표 82 N: 56D741134559FB8841E236356C0F0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D741134559FB8841E236356C0F0F AV: 111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77 M: 호표 83 N: 56D741134559FB8841E236356A428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D741134559FB8841E236356A4282 AV: 11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400 M: 호표 84 N: 56D741134559912872F53292AE622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D741134559912872F53292AE622D AV: 11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ASD1 B: 4.500 x 3.600 = 16.200 C: EA D: 1 M: 호표 85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9 AV: 122
A: ASD2 B: 1.600 x 2.350 = 3.760 C: EA D: 2 M: 호표 86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B AV: 123
A: AW1[지급] B: 30.600 x 14.900 = 455.940 C: EA D: 1 M: 호표 87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C AV: 124
A: AW2[지급] B: 4.300 x 3.000 = 12.900 C: EA D: 1 M: 호표 88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D AV: 129
A: AW3[지급] B: 2.100 x 3.600 = 7.560 C: EA D: 1 M: 호표 89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E AV: 130
A: AW4[지급] B: 3.600 x 2.400 = 8.640 C: EA D: 1 M: 호표 90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F AV: 131
A: AW5[지급]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호표 91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4F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4F0 AV: 132
A: AW7[지급] B: 0.900 x 2.400 = 2.160 C: EA D: 4 M: 호표 92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E AV: 133
A: AW6[지급] B: 0.900 x 2.000 = 1.800 C: EA D: 9 M: 호표 93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F AV: 134
A: AW8[지급] B: 0.900 x 2.550 = 2.295 C: EA D: 15 M: 호표 94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D AV: 135
A: AW9[지급] B: 2.700 x 0.900 = 2.430 C: EA D: 2 M: 호표 95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B AV: 136
A: AW10[지급] B: 0.600 x 14.700 = 8.820 C: EA D: 2 M: 호표 96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8 AV: 125
A: AW11[지급] B: 0.900 x 8.500 = 7.650 C: EA D: 1 M: 호표 97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7 AV: 126
A: AW12[지급] B: 1.800 x 0.900 = 1.620 C: EA D: 3 M: 호표 98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59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596 AV: 127
A: AW13[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1 M: 호표 99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6A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6A7 AV: 128
A: FW1(방화유리,프로젝트,포함) B: 0.900 x 2.000 = 1.800 C: EA D: 3 M: 호표 100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74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74C AV: 137
A: FW2(방화유리,프로젝트,포함) B: 0.900 x 1.400 = 1.260 C: EA D: 2 M: 호표 101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74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74E AV: 138
A: SD1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M: 호표 102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74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748 AV: 139
A: SD2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103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74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74A AV: 140
A: SD3 B: 0.800 x 1.800 = 1.440 C: EA D: 3 M: 호표 104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74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744 AV: 141
A: SD4 B: 0.700 x 1.800 = 1.260 C: EA D: 3 M: 호표 105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01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01C AV: 142
A: SSD1 B: 5.450 x 3.000 = 16.350 C: EA D: 1 M: 호표 106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01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01E AV: 143
A: SSD2 B: 2.600 x 3.000 = 7.800 C: EA D: 1 M: 호표 107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01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018 AV: 144
A: SSD3 B: 3.800 x 3.000 = 11.400 C: EA D: 1 M: 호표 108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01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01A AV: 145
A: SSD4 B: 1.100 x 2.100 = 2.310 C: EA D: 4 M: 호표 109 N: 56D7F113AF5A4F389587422152801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F5A4F3895874221528015 AV: 146
A: SSD5 B: 0.600 x 0.600 = 0.36 C: EA D: 4 M: 호표 109-1
A: SSD6 B: 0.250 x 0.600 = 0.15 C: EA D: 1 M: 호표 109-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90 M: 호표 110 N: 56D7B113155884187F15BFCC1D02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B113155884187F15BFCC1D0293 AV: 12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40 M: 호표 111 N: 56D7F113A8571498BC49C400B3FB9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8571498BC49C400B3FB9D AV: 147
A: 창호하부 방수모르타르 충전 B: C: M D: 28 M: 호표 112 N: 56D7F113A8571498BC49C400B3FB9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8571498BC49C400B3FB98 AV: 14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35 M: 자재 167 N: 51FD41137950685818C7EFA8476F55D000786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FD41137950685818C7EFA8476F55D0007861 AV: 115
A: 고단열컬러로이복층 B: 24mm, (5LE(컬러로이,반강화)+14Ar+5CL), 단열간봉 C: M2 D: 20 M: 자재 169 N: 51FD41137950685818CE1F42AFB9B4F66DCC2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FD41137950685818CE1F42AFB9B4F66DCC2A AV: 116
A: 고단열컬러로이복층 B: 26mm, (컬러로이,반강화)+16Ar+5CL), 단열간봉 C: M2 D: 430 M: 자재 170 N: 51FD41137950685818CE1F42AFB9B4F66DCC2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FD41137950685818CE1F42AFB9B4F66DCC2B AV: 11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5 M: 호표 113 N: 56D7F113A951AE18488BF21730076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951AE18488BF217300760 AV: 14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0 M: 호표 114 N: 56D7F113A6547298F3B0C76708E37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6547298F3B0C76708E37F AV: 15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430 M: 호표 115 N: 56D7F113A6547298F3B0C76708E0A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F113A6547298F3B0C76708E0A8 AV: 15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16 M: 호표 116 N: 56D7B113155896B8DBCCEF339480B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D7B113155896B8DBCCEF339480B2 AV: 119
A: 창호용기밀테이프 B: C: M D: 937 M: 자재 168 N: 51FD41137950685818C7EFA8476F55D000786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FD41137950685818C7EFA8476F55D0007860 AV: 417
A: 소방관진입창 표식 B: C: EA D: 1 M: 자재 289 N: 5760E113DB5B8758CAA1594C364A0F14E8819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60E113DB5B8758CAA1594C364A0F14E88193 AV: 41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14.칠
공
사 B: Q: 01011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광텍스 C: M2 D: 365 M: 호표 117 N: 56D7D11362596A88A437F0467030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D7D11362596A88A437F046703043 AV: 15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광택스 C: M2 D: 77 M: 호표 118 N: 56D7D11362596A88A437FA4A44BCC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D7D11362596A88A437FA4A44BCC9 AV: 15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광택스 C: M2 D: 97 M: 호표 119 N: 56D7D11362596A88A439BA7F92AC0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D7D11362596A88A439BA7F92AC01 AV: 156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칠 B: 내천정, 2회, G.B.면(줄퍼티) C: M2 D: 62 M: 호표 120 N: 56D7D1136E5485B82FCA977F007B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D7D1136E5485B82FCA977F007B96 AV: 15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15.부 대 공 사 B: Q: 010115
A: 점자블럭 B: 황색, 300*300*18 C: EA D: 92 M: 자재 210 N: 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2C2B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2C2B0 AV: 159
A: 실별점자표지판 B: 140*125*5t(알루미늄+아크릴) C: EA D: 16 M: 자재 214 N: 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2 AV: 161
A: 고강도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60 C: EA D: 13 M: 자재 211 N: 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2CD45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2CD45 AV: 95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2 M: 자재 212 N: 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1 AV: 96
A: 아스콘포장 B: 표층50+기층100+보조기층200 C: M2 D: 399 M: 호표 121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F8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F8B AV: 292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직선, 200 x 250 x 1.000 C: M D: 24 M: 호표 122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F8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F8E AV: 163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곡선, 200 x 250 x 1.000 C: M D: 25 M: 호표 123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F8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F8F AV: 164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직선, 200 x 150 x 1.000 C: M D: 141 M: 호표 124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F8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F8D AV: 165
A: 투수블럭 깔기 B: 컬러, 200*200*60, 모래40 C: M2 D: 146 M: 호표 125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EE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EE1 AV: 166
A: 주차라인 B: 융착식도료 C: M2 D: 14 M: 호표 126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3D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3D8 AV: 168
A: 아스콘포장 도색 B: 블럭문양 C: M2 D: 55 M: 호표 127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3D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3DA AV: 169
A: 오수받이설치 B: Φ450*H96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M: 호표 128 N: 56D78113DD58A198F55E191584B5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91584B53D AV: 289
A: 우수맨홀 설치 B: 600*600*850*150, 스틸그레이팅뚜겅 C: 개소 D: 1 M: 호표 129 N: 56D78113DD58A198F55E1BC06BC10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BC06BC10B AV: 171
A: 우수맨홀 설치 B: 800*800*1000*150, 주철제뚜겅 C: 개소 D: 2 M: 호표 130 N: 56D78113DD58A198F55E1BC06BC10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BC06BC108 AV: 172
A: 배수로 설치 B: 450*5200*450, 무소음트렌치, 철근.레미콘별도 C: 개소 D: 1 M: 호표 131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EE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EE3 AV: 412
A: L형측구 설치 B: 750*220, 레미콘별도 C: M D: 127 M: 호표 132 N: 56D79113CA569CF8037208D49A8DD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9113CA569CF8037208D49A8DDC AV: 167
A: 우수받이 B: 300*400, 스틸그레이팅+디자인그레이팅 C: 개소 D: 9 M: 호표 133 N: 56D78113DD58A198F55E1BC06BC10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BC06BC109 AV: 173
A: 홈통받이 B: 300*400, 디자인그레이팅 C: 개소 D: 10 M: 호표 134 N: 56D78113DD58A198F55E1BC06BC10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BC06BC106 AV: 174
A: 트렌치 설치 B: AL3라인트렌치(측구용), 200*280 C: M D: 39 M: 호표 135 N: 56D78113DD58A198F55E1BC06BC6F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8113DD58A198F55E1BC06BC6F1 AV: 175
A: 카스톱퍼 B: 고무계, 150*120*750mm C: 개소 D: 36 M: 호표 136 N: 56D7C1137452F5C86A0C701C1BBB7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7C1137452F5C86A0C701C1BBB76 AV: 295
A: 우수관설치 B: ∮150 PE이중벽관 C: M D: 80 M: 호표 137 N: 56D63113F25834384F0B40FD72DFC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63113F25834384F0B40FD72DFC7 AV: 177
A: 우수관설치 B: ∮200 PE이중벽관 C: M D: 31 M: 호표 138 N: 56D63113F25834384F0B40FD72DFC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63113F25834384F0B40FD72DFC4 AV: 178
A: 우수관설치 B: ∮250 PE이중벽관 C: M D: 13 M: 호표 139 N: 56D63113F25834384F0B40FD72DFC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63113F25834384F0B40FD72DFC3 AV: 179
A: 우수관설치 B: ∮300 PE이중벽관 C: M D: 18 M: 호표 140 N: 56D63113F25834384F0B40FD72DFC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63113F25834384F0B40FD72DFC2 AV: 180
A: 오수관설치 B: ∮150 PVC(VG1) C: M D: 32 M: 호표 141 N: 56D63113F25834384F0B40FD72DFC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6D63113F25834384F0B40FD72DFCF AV: 181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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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16.대문 및 담장공사 B: Q: 010116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5 M: 산근 1 N: 56F441130053DB58C65CA311D23685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6F441130053DB58C65CA311D23685 AV: 20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 M: 산근 2 N: 56F44113035F3E8872FA85A19D0EAA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6F44113035F3E8872FA85A19D0EAA AV: 20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8 M: 호표 16 N: 56F441130D5F50E843B6423789FAF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F441130D5F50E843B6423789FAFF AV: 208
A: 기초 지정 B: 자갈지정 C: M3 D: 88 M: 호표 17 N: 56F441130C5EB49834D557E12E173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F441130C5EB49834D557E12E1732 AV: 31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2 M: 자재 70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EC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ECB AV: 21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6 M: 자재 71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DE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DE2 AV: 2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2 M: 자재 72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CF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DAFE7ACFD AV: 213
A: 레미콘(지급) B: 25-27-150 C: M3 D: 10 M: 자재 92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3D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3DB AV: 214
A: 레미콘(지급) B: 25-18-120 C: M3 D: 1 M: 자재 93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C6610D6 AV: 215
A: 노출콘크리트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1회 C: M2 D: 11 M: 호표 142 N: 56D77113F9500388BEF5452AD9239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9500388BEF5452AD92397 AV: 2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8 M: 호표 19 N: 56D77113F95076780C1778FA10E74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95076780C1778FA10E741 AV: 217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0.85 M: 호표 20 N: 56D77113FA52A9587F2B739CB5158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A52A9587F2B739CB51587 AV: 218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9 M: 호표 21 N: 56D77113FA52A9587F2B739CB516A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A52A9587F2B739CB516AE AV: 2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 M: 호표 22 N: 56D77113FE584FF87CB32F88D01E1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E584FF87CB32F88D01E1D AV: 22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 M: 호표 143 N: 56D77113FE587B48C825DCC44BF29F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7113FE587B48C825DCC44BF29F AV: 311
A: 점토벽돌 B: 토담, 190*90*57mm C: 매 D: 257 M: 자재 115 N: 51FD41137950228867426DA5423ECDA48488B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41137950228867426DA5423ECDA48488B2 AV: 224
A: 점토벽돌 치장쌓기 B: 양면치장, 1.0B, 줄눈포함 C: M2 D: 2 M: 호표 144 N: 56D75113AA548ED8B7ADDDF7C80AD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5113AA548ED8B7ADDDF7C80ADB AV: 22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25 M: 호표 29 N: 56D75113AA54A9D8C801363C768F3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6D75113AA54A9D8C801363C768F38 AV: 226
A: 목재휀스 B: W2000*H1000 C: 경간 D: 15.5 M: 자재 215 N: 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FD51131E5D8EF8B295DE5F6E5D92F39CC066 AV: 385
A: ※자동차단기 시스템 B: C: M: N: O: P: Q: 010116 R: F S: F T: F AR: AS: AU: 010116 AV: 319
A: 자동차단기 SG-300 황색 B: 4m 양면LED바 C: EA D: 2 M: 자재 253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C AV: 312
A: 리모콘수신기 B: C: EA D: 2 M: 자재 254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F AV: 313
A: 리모콘송신기 B: 홀더포함 C: EA D: 10 M: 자재 255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E AV: 314
A: 번호키 B: 레인커버/외부차량용 C: EA D: 1 M: 자재 256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9 AV: 315
A: 차량검지기 B: 2회로 C: EA D: 2 M: 자재 257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8 AV: 316
A: 루프코일 B: 4LC 컷팅형 C: EA D: 4 M: 자재 258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B AV: 317
A: 설치 및 시험조정비 B: 잡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259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12A AV: 318
Q: 010116
Q: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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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17.조 경 공 사 B: Q: 010117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소나무, 수고=2.5, 수관폭=1.0, 근원경=8.0 C: 주 D: 5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CDDC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CDDC6 AV: 183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자작나무, 수고=3.5, 흉고=8.0 C: 주 D: 8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E8BA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E8BA5 AV: 184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진달래, 수고=0.4, 수관폭=0.3 C: 주 D: 28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E88E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E88E9 AV: 185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회양목,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22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02C7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51830602C7A AV: 186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흰철쭉(백철쭉),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29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3617D17499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3617D17499B AV: 187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철쭉,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29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513617D17452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513617D174524 AV: 308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당단풍, 수고=2.5, 근원경=8.0 C: 주 D: 9 M: 지급자재 N: 51D27113E5526038025D02683479B656BB826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1D27113E5526038025D02683479B656BB8265 AV: 189
A: 관목식재(군식) B: 0.3~0.7m이하 C: 주 D: 108 M: 호표 145 N: 56F441130E5981C85DE258B33F1DAD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F441130E5981C85DE258B33F1DAD AV: 190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3.0m이하 C: 주 D: 14 M: 호표 146 N: 56F441130E599278285D063436C1A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F441130E599278285D063436C1A1 AV: 191
A: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5.0m이하 C: 주 D: 8 M: 호표 147 N: 56F441130E599278285D063436C09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6F441130E599278285D063436C09B AV: 19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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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18.골재 및 운반비 B: Q: 010118
A: 자갈 B: 도착도, #467 C: M3 D: 194 M: 자재 36 N: 51D26113DF5D44583C05965AFDCF9516151D61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D26113DF5D44583C05965AFDCF9516151D61 AV: 39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35 M: 자재 39 N: 51D26113DF5D7188F5E01DE03E4B5A91742ED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D26113DF5D7188F5E01DE03E4B5A91742ED0 AV: 389
A: 혼합골재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96 M: 자재 91 N: 51FD4113795010B852479FDB5F31B55DB1EF4F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FD4113795010B852479FDB5F31B55DB1EF4F AV: 416
A: 시멘트 B: 도착도 C: 포 D: 688 M: 자재 101 N: 51FD4113795007D85C24E93595B341A3CDFE8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1FD4113795007D85C24E93595B341A3CDFE86 AV: 39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60km C: TON D: 131.6 M: 산근 3 N: 56D671130D5677C8D1BAB68804D0E5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6D671130D5677C8D1BAB68804D0E5 AV: 391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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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19.철 거 공 사 B: Q: 010119
A: 아스콘포장 철거 B: C: M2 D: 83 M: 호표 148 N: 56D621138A5010B8F35F3C44989318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D621138A5010B8F35F3C44989318 AV: 29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6 M: 산근 4 N: 56F4C1133F5D80A8FC782010ED4BEF O: P: Q: 010119 R: F S: T T: F AR: AS: AU: 01011956F4C1133F5D80A8FC782010ED4BEF AV: 305
A: 고압블럭포장 철거 B: C: M2 D: 70 M: 호표 149 N: 56D621138957B408055F298ACB0841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D621138957B408055F298ACB0841 AV: 195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C: M D: 35 M: 호표 150 N: 56D621138957B408055F298ACB0846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D621138957B408055F298ACB0846 AV: 196
A: L형측구 철거 B: C: M D: 30 M: 호표 151 N: 56D621138957B408055F298ACB0844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D621138957B408055F298ACB0844 AV: 197
A: 우수받이 철거 B: C: EA D: 3 M: 호표 152 N: 56D621138957B408055F298ACB084B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6D621138957B408055F298ACB084B AV: 198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20.폐 기 물 처 리 B: Q: 010120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222 M: 자재 274 N: 56D72113735AECC827463A90825D91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7463A90825D91 AV: 300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30.385 M: 자재 288 N: 569A8113E95C09B8A4B3C363E9C1FFF153D55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9A8113E95C09B8A4B3C363E9C1FFF153D55C AV: 3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3.037 M: 자재 275 N: 56D72113735AECC827463A90825F5C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7463A90825F5C AV: 30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M: 자재 276 N: 56D72113735AECC827463A9629F259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7463A9629F259 AV: 3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2.644 M: 자재 277 N: 56D72113735AECC826A0560BE0C1EA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6A0560BE0C1EA AV: 2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6 M: 자재 278 N: 56D72113735AECC826A0560BE0C2F3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6A0560BE0C2F3 AV: 2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2.644 M: 자재 279 N: 56D72113735AECC826A0560BE28F7E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6A0560BE28F7E AV: 3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 M: 자재 280 N: 56D72113735AECC826A0560BE4BAA7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6D72113735AECC826A0560BE4BAA7 AV: 304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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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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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211.도급자 지급자재 B: Q: 0101210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21801664]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8.4 M: 자재 65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C70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C70 AV: 39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21801663] B: 이형봉강(SD3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42.8 M: 자재 66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B0B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B0B AV: 39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21801662]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 M: 자재 67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A22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A22 AV: 3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21801661] B: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9.4 M: 자재 68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93D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93D AV: 4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21801660] B: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28.9 M: 자재 69 N: 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8D7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1038031F4FC3B2A2D235513758D7 AV: 406
A: 소
계 B: C: D: 131.6 M: N: 576151136E5D7B38CE2597BE255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101576151136E5D7B38CE2597BE2559 AV: 408
A: ※레미콘 구입 B: C: M: N: O: P: Q: 01012101 R: F S: F T: F AR: AS: AU: 01012101 AV: 409
A: 레미콘[23761046] B: 25-18-120 C: M3 D: 92 M: 자재 95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7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7 AV: 396
A: 레미콘[22594297] B: 25-18-80 C: M3 D: 20 M: 자재 96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4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4 AV: 407
A: 레미콘[23761051] B: 25-27-150 C: M3 D: 919 M: 자재 97 N: 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3 O: P: Q: 01012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151FD4113795007D85FF80011CE44ED8B486DD3 AV: 397
A: 소
계 B: C: M: N: 576151136E5D7B38CE2597BE255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101576151136E5D7B38CE2597BE2559 AV: 41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97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8001 O: P: Q: 010121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10157CE8113AB5CFF481ED28F8C80F8001 AV: 41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Q: 01012101
A: [ 합
계 ] N: TOTAL
A: 212.지급자 지급자재 B: Q: 01012102
A: ※AL단열창호 제작.설치 B: C: M: N: O: P: Q: 01012102 R: F S: F T: F AR: AS: AU: 01012102 AV: 399
A: 금속제창[24613853] B: HJACW-164MM,164mm 커튼월/불소수지2회 C: KG D: 5321.12 M: 자재 156 N: 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B O: P: Q: 01012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2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B AV: 400
A: 금속제창[24595166] B: HJACW-PJ-94MM,94mm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C: KG D: 967.86 M: 자재 157 N: 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9 O: P: Q: 01012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2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9 AV: 401
A: 금속제창[24267295] B: HJA-RSC,40mm 롤방충망/불소수지2회 C: KG D: 187 M: 자재 158 N: 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F O: P: Q: 01012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10251FD4113795068581AF4DEB2E929072F24D7EF AV: 402
A: 소
계 B: C: M: N: 576151136E5D7B38CE2597BE255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2102576151136E5D7B38CE2597BE2559 AV: 403
A: 승강기 설치 B: 장애인용, 1200㎏ 60m/min, 3/3 C: 대 D: 1 M: 자재 261 N: 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4E0 O: P: Q: 01012102 R: F S: F T: T AR: AS: AU: 01012102518A2113D75E056869DFC65E364A7D2F2974E0 AV: 39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자재 261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8001 O: P: Q: 010121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210257CE8113AB5CFF481ED28F8C80F8001 AV: 404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Q: 01012102
A: [ 합
계 ] N: TOTAL
A: 22.안 전 관 리 비 B: Q: 010122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B: C: 식 D: 1 M: 자재 149 N: 51FD411379507AA87D11D8ADEC29597FCDD91F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FD411379507AA87D11D8ADEC29597FCDD91F AV: 325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B: C: 식 D: 1 M: 자재 150 N: 51FD411379507AA87D11D8ADEC29597FCDD91C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1FD411379507AA87D11D8ADEC29597FCDD91C AV: 326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23.품 질 검 사 비 B: Q: 010123
A: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153 N: 56D72113735AD23832C7289C524BE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7289C524BE0 AV: 328
A: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B: 전단접착강도 C: 회 D: 1 M: 호표 154 N: 56D72113735AD23832C7289C524ADA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7289C524ADA AV: 32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4 M: 호표 155 N: 56D72113735AD23832C45C73D318BC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45C73D318BC AV: 33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4 M: 호표 156 N: 56D72113735AD23832C45C73D31943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45C73D31943 AV: 33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4 M: 호표 157 N: 56D72113735AD23832C45C73D31B7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45C73D31B70 AV: 33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4 M: 호표 158 N: 56D72113735AD23832C45C73D315E8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45C73D315E8 AV: 33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4 M: 호표 159 N: 56D72113735AD23832C45C73D276B4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45C73D276B4 AV: 334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M: 호표 160 N: 56D72113735AD23832C57CEE2525AC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57CEE2525AC AV: 33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M: 호표 161 N: 56D72113735AD23832C57CEE252486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57CEE252486 AV: 33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M: 호표 162 N: 56D72113735AD23832C57CEE2523FF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57CEE2523FF AV: 33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M: 호표 163 N: 56D72113735AD23832C57CEE2522D8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57CEE2522D8 AV: 33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3 M: 호표 164 N: 56D72113735AD23832C57CEE252131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2C57CEE252131 AV: 339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3 M: 호표 165 N: 56D72113735AD23833EC02BC8D86F4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3EC02BC8D86F4 AV: 340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3 M: 호표 166 N: 56D72113735AD23833EC0D47935853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3EC0D47935853 AV: 341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3 M: 호표 167 N: 56D72113735AD23833EC0D47935B27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3EC0D47935B27 AV: 34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M: 호표 168 N: 56D72113735AD23833EC0D47935A0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3EC0D47935A00 AV: 343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3 M: 호표 169 N: 56D72113735AD23833EC0D47935DD5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3833EC0D47935DD5 AV: 344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M: 호표 170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0E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0E0 AV: 345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M: 호표 171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3B4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3B4 AV: 34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M: 호표 172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2AD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2AD AV: 34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M: 호표 173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561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561 AV: 34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M: 호표 174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45B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45B AV: 34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75 N: 56D72113735AD2180176E25E31172F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25E31172F AV: 350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2 M: 호표 176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5B2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5B2 AV: 35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2 M: 호표 177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2FD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2FD AV: 35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2 M: 호표 178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384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384 AV: 353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2 M: 호표 179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03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030 AV: 354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2 M: 호표 180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1D7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1D7 AV: 355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2 M: 호표 181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EAE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EAE AV: 356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2 M: 호표 182 N: 56D72113735AD2180176E090BD7FB5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D7FB5 AV: 357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 C: 회 D: 2 M: 호표 183 N: 56D72113735AD2180176E090BC6F67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C6F67 AV: 358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2 M: 호표 184 N: 56D72113735AD2180176E090BC6E4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176E090BC6E40 AV: 359
A: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185 N: 56D72113735AD2180050E3410AE789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3410AE789 AV: 370
A: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 B: 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186 N: 56D72113735AD2180050E3410AE435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3410AE435 AV: 371
A: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M: 호표 187 N: 56D72113735AD2180050E3410AE5DA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3410AE5DA AV: 372
A: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88 N: 56D72113735AD2180050E3410AE206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3410AE206 AV: 373
A: PF보드단열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189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61F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61F AV: 374
A: PF보드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1 M: 호표 190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576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576 AV: 375
A: PF보드단열재 B: 투습계수 C: 회 D: 1 M: 호표 191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450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450 AV: 376
A: PF보드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M: 호표 192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19D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19D AV: 377
A: PF보드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193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F7A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F7A AV: 378
A: PF보드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1 M: 호표 194 N: 56D72113735AD2180050E73CF20E55 O: P: Q: 01012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2356D72113735AD2180050E73CF20E55 AV: 379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94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8001 O: P: Q: 010123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2357CE8113AB5CFF481ED28F8C80FB002 AV: 38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 C: 식 D: 1 M: 호표 194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B002 O: P: Q: 010123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2357CE8113AB5CFF481ED28F8C80FA003 AV: 382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호표 194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A003 O: P: Q: 010123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2357CE8113AB5CFF481ED28F8C80FD004 AV: 383
A: 기타경비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 C: 식 D: 1 M: 호표 194 N: 57CE8113AB5CFF481ED28F8C80FD004 O: P: Q: 010123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2357CE8113AB5CFF481ED28F8C80FC005 AV: 384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 7. 평창군산림조합청사 신축공사_(기계설비) 공내역서.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평창군산림조합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평창군산림조합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3)옥외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4)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5)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6)환기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자재 (▶별도집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위생도기 구입 D: 1 E: F: G: H: I: J: K: L:
A: 010201 1)냉난방기구입및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평창군산림조합청사신축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장비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B: 30L, 2.0kW, STS, 하향식 C: 대 D: 3 M: 호표 1 N: 578FC135455DC0747D71C2F64EC5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C135455DC0747D71C2F64EC512 AV: 4
A: 천장형난방기 설치 B: 천장형적외선복사난방패널, 매립형, 298x598x30(500W) C: 대 D: 4 M: 호표 2 N: 578FC135853E3977C9BFA23F3ADCF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C135853E3977C9BFA23F3ADCF1 AV: 5
A: 천장형난방기 설치 B: 천장형적외선복사난방패널, 매립형, 298x898x30(750W) C: 대 D: 2 M: 호표 3 N: 578FC135853E3977C9BFA23F3935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C135853E3977C9BFA23F393548 AV: 6
A: 천장형배기팬 설치 B: 220CMH, ㅁ320x320, 33W, 고효율인증품 C: 개 D: 14 M: 호표 4 N: 578F11303523DF7BB355B272591EE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F11303523DF7BB355B272591EE0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위생기구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2
A: P-1 대변기 B: 서양식사이펀변기(일반), KSC910CR2(F/V),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2 C: 조 D: 2 M: 호표 5 N: 578FD13425C991793B4EA214B415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25C991793B4EA214B415F6 AV: 9
A: P-2 대변기 B: 일체형양변기(하이탱크/치마형), KSC2020CR2(L/T),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7 M: 호표 6 N: 578FD13425C991793B4EA21660C3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25C991793B4EA21660C3E2 AV: 10
A: P-3 소변기 B: 트랩탈착식소변기(거치형), KSVU-312R2, 감지기내장형, 절수2등급 C: 개 D: 8 M: 호표 7 N: 578FD13425CB5979D35A6206B12D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25CB5979D35A6206B12D2C AV: 11
A: P-4 세면기 B: 평면붙임세면기(반다리), KSL 620, 사각형, S/L C: 조 D: 8 M: 호표 8 N: 578FD13425CC64769B5582916DA8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25CC64769B5582916DA8C2 AV: 12
A: P-5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홀,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8 M: 호표 9 N: 578FD134754BE977D7E6F29786EEF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754BE977D7E6F29786EEFD AV: 13
A: P-6 수도꼭지 B: 가로꼭지, 커플링가로꼭지, 15MM (냉수전용) C: 개 D: 6 M: 호표 10 N: 578FD13475481778D10A72A14DE1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75481778D10A72A14DE1B1 AV: 14
A: P-7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6 M: 호표 11 N: 578FD13415253A7A514F92FE333C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53A7A514F92FE333C72 AV: 15
A: P-8 휴지걸이 B: 휴지걸이, STS(선반형) C: 개 D: 9 M: 호표 12 N: 578FD1341525397803BFF2463383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5397803BFF246338391 AV: 16
A: P-9 비누대 B: 비누대, STS C: 개 D: 8 M: 호표 13 N: 578FD13415253F7291E9B24883FF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53F7291E9B24883FF2E AV: 17
A: P-10 위생용품수거함 B: 위생용품수거함, ABS C: 개 D: 5 M: 호표 14 N: 578FD13415253F7291CEE2F3EB60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53F7291CEE2F3EB60F4 AV: 18
A: P-11 페이퍼타올기 B: 매립형, STS C: 개 D: 6 M: 호표 15 N: 578FD1341525397803AD82BDAEA1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5397803AD82BDAEA104 AV: 19
A: P-12 거울 B: 방습거울, 600x900x5mm C: 개 D: 8 M: 호표 16 N: 578FD134152265723A9882413F1F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152265723A9882413F1F4B AV: 20
A: P-13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3개, 다용도손잡이, L자, 좌우형, BF형 C: 개 D: 2 M: 호표 17 N: 578F213295202F737557823CEB17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213295202F737557823CEB1718 AV: 21
A: P-14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2개, 상하가동식손잡이, BF형 C: 개 D: 2 M: 호표 18 N: 578F213295202F737557823CEB14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213295202F737557823CEB1444 AV: 22
A: P-15 대변기등받이 설치 B: 고정단 2개, 가동식듀얼형등받이, BF형 C: 개 D: 2 M: 호표 19 N: 578F213295202F737557823CEB14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213295202F737557823CEB1441 AV: 23
A: P-16 수세밸브 B: 수세밸브, 대변기용, 건전지식BF용, 리모콘포함 C: 개 D: 2 M: 자재 26 N: 506C413375E3367FC581B206DC3618816519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6C413375E3367FC581B206DC36188165198D AV: 24
A: P-17 수채 B: 받이달린청소용수채, KSCS-210, 1구형 C: 조 D: 1 M: 호표 20 N: 578FD13425CF397EEF7BB2F71237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FD13425CF397EEF7BB2F712371C AV: 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옥외위생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외) B: D32*3.0t C: M D: 39.58 M: 호표 21 N: 578F713DE534F47933695203F47E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713DE534F47933695203F47EE9 AV: 2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39.58 M: 호표 22 N: 578F11372528F3704F5B02F71E8E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11372528F3704F5B02F71E8EEA AV: 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3 M: 자재 115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1BC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1BC4F AV: 29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9 M: 호표 23 N: 578F713DE535977BF382D237B82E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F713DE535977BF382D237B82E69 AV: 3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2.746 M: 산근 1 N: 576A3131A5B1A2738FD5D2C34EA293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76A3131A5B1A2738FD5D2C34EA293 AV: 3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42.494 M: 호표 24 N: 576A313175FDFA73B63002E1C20F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6A313175FDFA73B63002E1C20FAD AV: 32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0.252 M: 산근 2 N: 576A313165D7F876AF5642A53FBEBF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76A313165D7F876AF5642A53FBEBF AV: 33
A: 상수관로 경고테이프 설치 B: 관로테이프, 30CM C: M D: 39.58 M: 호표 25 N: 5703A136D55AEB73612492FE62FD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03A136D55AEB73612492FE62FDEF AV: 3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4)급수급탕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5.38 M: 호표 26 N: 578F713DE535967993761289FFC8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67993761289FFC8CC AV: 3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30 C: M D: 11.1 M: 호표 27 N: 578F713DE535937C5584126FE3BE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37C5584126FE3BEBA AV: 40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13 C: M D: 159.38 M: 호표 28 N: 578F713DE5359679D92512B17B9C8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679D92512B17B9C8F AV: 3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0 C: M D: 11.31 M: 호표 29 N: 578F713DE535957F7CF8923D9D54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57F7CF8923D9D54F9 AV: 3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25 C: M D: 14.31 M: 호표 30 N: 578F713DE535947EE108A2DAC8B0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47EE108A2DAC8B0A1 AV: 3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화장실) B: D30 C: M D: 20.14 M: 호표 31 N: 578F713DE535937C1FE3B23599D7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713DE535937C1FE3B23599D7B9 AV: 41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63.3 M: 호표 32 N: 578F1137252C537328B642D54528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C537328B642D54528CF AV: 42
A: 관보온(아티론) B: 5t*D20 C: M D: 1.1 M: 호표 33 N: 578F1137252C50766638C22C0B3F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C50766638C22C0B3F56 AV: 43
A: 관보온(아티론) B: 5t*D25 C: M D: 2.2 M: 호표 34 N: 578F1137252C5170F9A09216869D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C5170F9A09216869DEA AV: 4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11.46 M: 호표 35 N: 578F11372528F67D0DC322D42F10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8F67D0DC322D42F1024 AV: 4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10.21 M: 호표 36 N: 578F11372528F573772042AADFA2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8F573772042AADFA2E9 AV: 4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2.11 M: 호표 37 N: 578F11372528F472E53582E75AAC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8F472E53582E75AAC6E AV: 4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31.24 M: 호표 22 N: 578F11372528F3704F5B02F71E8E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11372528F3704F5B02F71E8EEA AV: 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53 M: 자재 116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3 AV: 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3 M: 자재 117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2 AV: 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8 M: 자재 118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5 AV: 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7 M: 자재 119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D5095A4 AV: 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4 M: 자재 120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A AV: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티, SP C: 개 D: 10 M: 자재 121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B AV: 5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20mm, 티, SP C: 개 D: 1 M: 자재 122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C AV: 5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SP C: 개 D: 1 M: 자재 123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D AV: 5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4 M: 자재 124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E AV: 5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티, SP C: 개 D: 2 M: 자재 125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F AV: 5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SP C: 개 D: 4 M: 자재 126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0 AV: 5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13mm, 티, SP C: 개 D: 13 M: 자재 127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D31 AV: 6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티, SP C: 개 D: 2 M: 자재 128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C1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FFC13 AV: 6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0mm, 티, SP C: 개 D: 2 M: 자재 129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E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EF2 AV: 6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16 M: 자재 130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7 AV: 6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급수전티, SP C: 개 D: 2 M: 자재 131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6 AV: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급수전티, SP C: 개 D: 2 M: 자재 132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EEF93 AV: 6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3mm, 리듀서, SP C: 개 D: 6 M: 자재 133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5 AV: 6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리듀서, SP C: 개 D: 1 M: 자재 134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4 AV: 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SP C: 개 D: 3 M: 자재 135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7 AV: 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13mm, 리듀서, SP C: 개 D: 2 M: 자재 136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6 AV: 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mm, 리듀서, SP C: 개 D: 3 M: 자재 137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C2140 AV: 7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16 M: 자재 138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C0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C08 AV: 7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2 M: 자재 139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C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C09 AV: 7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SP C: 개 D: 2 M: 자재 140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D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B1D27 AV: 7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6 M: 자재 141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A71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A713B AV: 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SP C: 개 D: 1 M: 자재 142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E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EA1 AV: 7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24 M: 자재 143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8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818 AV: 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M: 자재 144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9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F9B1E796924 AV: 7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엘보, SP C: 개 D: 21 M: 자재 145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DEBF6F0B6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DEBF6F0B672 AV: 7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어댑터소켓, SP C: 개 D: 1 M: 자재 146 N: 50142133D55CD571DFF3422A6FADEBF6F15A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142133D55CD571DFF3422A6FADEBF6F15A2B AV: 79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3 M: 자재 32 N: 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C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CAA AV: 80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9 M: 호표 38 N: 578F3134154B107DB8A5D2C72BDB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3134154B107DB8A5D2C72BDBFB AV: 8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32 C: 개 D: 2 M: 호표 39 N: 578F3134154B1575969CE25E1456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3134154B1575969CE25E14560B AV: 82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3 M: 호표 40 N: 578F31343574AA7D76E3425598F4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31343574AA7D76E3425598F474 AV: 83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1 M: 호표 41 N: 578F31345522077869CD525CA31F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31345522077869CD525CA31F66 AV: 8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64 M: 호표 42 N: 578FD134754BEE7FCA4032108E28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D134754BEE7FCA4032108E28F7 AV: 8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5 M: 호표 43 N: 578FD134754BEE7FCA40321342EE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D134754BEE7FCA40321342EEBD AV: 8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 M: 호표 44 N: 578FD134754BEE7FCA403212BC23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D134754BEE7FCA403212BC2371 AV: 8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0 M: 호표 45 N: 578FD134754BEE7FCA40321570EA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D134754BEE7FCA40321570EADE AV: 8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15 C: 개소 D: 1 M: 호표 46 N: 578FF139455705788052429D0E2DF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F139455705788052429D0E2DFE AV: 89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1 M: 호표 47 N: 578FF13945570578D873E2C7EB2B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8FF13945570578D873E2C7EB2B57 AV: 9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5)오배수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35mm C: M D: 8.4 M: 호표 48 N: 578F713D250571795788D2BD2C2A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250571795788D2BD2C2AA1 AV: 9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30.23 M: 호표 49 N: 578F713D2505737401FC820D1D442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2505737401FC820D1D442C AV: 9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64.46 M: 호표 50 N: 578F713D25057D744533B25B2C8C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25057D744533B25B2C8C12 AV: 9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19.91 M: 호표 51 N: 578F713D25061A7CAC841292380CE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25061A7CAC841292380CE7 AV: 9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57.26 M: 호표 52 N: 578F713D157CF472C50F62F7068D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157CF472C50F62F7068D8F AV: 9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14.78 M: 호표 53 N: 578F713D157F4876D64942313D59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D157F4876D64942313D5991 AV: 9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35mm, 90˚단곡관(DTS) C: 개 D: 8 M: 자재 147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9 AV: 1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35 M: 자재 148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F AV: 10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2 M: 자재 149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E AV: 1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5 M: 자재 150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D AV: 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티, DTS C: 개 D: 3 M: 자재 151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0 AV: 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티, DTS C: 개 D: 4 M: 자재 152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4 AV: 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티, DTS C: 개 D: 2 M: 자재 153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EC37B AV: 1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35mm, PVC리듀서, DTS C: 개 D: 8 M: 자재 154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FEC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FECC3 AV: 1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캡 C: 개 D: 2 M: 자재 156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9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9B7 AV: 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자재 157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E AV: 1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0 M: 자재 158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8 AV: 1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4 M: 자재 159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B77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21 M: 자재 160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7 AV: 1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관, DTS C: 개 D: 5 M: 자재 161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4 AV: 11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6 M: 자재 162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06A53 AV: 1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3 M: 자재 163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FEA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FEAF3 AV: 1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P트랩, DTS C: 개 D: 10 M: 자재 165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EC9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EC977 AV: 1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C.O., DTS C: 개 D: 1 M: 자재 166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3 AV: 1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 C.O., DTS C: 개 D: 10 M: 자재 167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5 AV: 1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12 M: 자재 168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D3BB6 AV: 1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13 M: 자재 170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5 AV: 1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단곡관, DL C: 개 D: 28 M: 자재 171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7 AV: 1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23 M: 자재 172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05E5A44AA8DCEE8 AV: 12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개 D: 5 M: 자재 173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A AV: 12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개 D: 2 M: 자재 174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E AV: 12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개 D: 6 M: 자재 175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D AV: 12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받침, D100 C: 개 D: 8 M: 자재 176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863 AV: 12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50 C: 개 D: 6 M: 자재 177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97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976 AV: 12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입상관스리브, D75 C: 개 D: 9 M: 자재 178 N: 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97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42133D55CD571DFE2A2616545E9773DD977 AV: 128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80mm C: 개 D: 3 M: 자재 33 N: 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A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AF0 AV: 129
A: U볼트 B: U볼트, 비절연, ∮100mm C: 개 D: 6 M: 자재 34 N: 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A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6C513DD50B4B716230620F41FFB1DACFCAF3 AV: 130
A: 후드캡 설치 B: D100 C: 개 D: 1 M: 호표 54 N: 578F713AB53FDA785A6372B17E95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713AB53FDA785A6372B17E95EB AV: 13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F.D.) B: D75 C: EA D: 10 M: 호표 56 N: 578FD1340518A0792BAF52304DD1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D1340518A0792BAF52304DD149 AV: 13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3 M: 호표 57 N: 578FD134754BEE7FF78E22F6201D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D134754BEE7FF78E22F6201DCF AV: 13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1 M: 호표 58 N: 578FD134754BEE7FF78E22F8EE50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D134754BEE7FF78E22F8EE50B4 AV: 13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7 M: 호표 59 N: 578FD134754BEE7FF78E22F9F542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D134754BEE7FF78E22F9F5420B AV: 13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50 C: 개소 D: 4 M: 호표 60 N: 578FF139455705788052429AB9C7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8052429AB9C74C AV: 13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80 C: 개소 D: 7 M: 호표 61 N: 578FF139455705788052429411CB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8052429411CB69 AV: 13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62 N: 578FF139455705788052429538D5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8052429538D533 AV: 139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63 N: 578FF13945570578BDA692F95EE4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BDA692F95EE423 AV: 140
A: 슬리브 설치(바닥) B: D25 - D50 C: 개소 D: 13 M: 호표 64 N: 578FF13945570578A333F2CF10B4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A333F2CF10B40C AV: 141
A: 슬리브 설치(바닥) B: D65 - D100 C: 개소 D: 15 M: 호표 65 N: 578FF13945570578A333F2CC5C8E9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A333F2CC5C8E9E AV: 142
A: 슬리브 설치(벽) B: D25 - D50 C: 개소 D: 4 M: 호표 47 N: 578FF13945570578D873E2C7EB2B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D873E2C7EB2B57 AV: 143
A: 슬리브 설치(벽) B: D65 - D100 C: 개소 D: 13 M: 호표 66 N: 578FF13945570578D873E2C4178D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8FF13945570578D873E2C4178DAC AV: 14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6)환기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7.72 M: 호표 53 N: 578F713D157F4876D64942313D59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713D157F4876D64942313D5991 AV: 14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11.66 M: 호표 67 N: 578F713D157F4B7212BA226DCC64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713D157F4B7212BA226DCC64C6 AV: 1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6 M: 자재 150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D28FD AV: 1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6 M: 자재 155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FEDD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43FEDD9 AV: 1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8 M: 자재 164 N: 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FEAF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42133D55CD571DFE2A2605E520FF5DFEAF8 AV: 150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4 M: 호표 68 N: 578F713AB53C067602C10275216F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713AB53C067602C10275216F77 AV: 151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28 M: 자재 98 N: 50142133D55CD672C3F6C2847A6D8F5746A5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142133D55CD672C3F6C2847A6D8F5746A527 AV: 152
A: 후드캡 설치 B: D125 C: 개 D: 6 M: 호표 69 N: 578F713AB53FDA785A6372B17E979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713AB53FDA785A6372B17E979C AV: 1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59 N: 578FD134754BEE7FF78E22F9F542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D134754BEE7FF78E22F9F5420B AV: 15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8 M: 호표 70 N: 578FD134754BEE7FF78E32967B77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D134754BEE7FF78E32967B7740 AV: 155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 C: 개소 D: 6 M: 호표 71 N: 578FF13945570578BDA682E970D1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F13945570578BDA682E970D1A7 AV: 156
A: 슬리브 설치(벽) B: D125 - D150 C: 개소 D: 6 M: 호표 72 N: 578FF13945570578D873E2C53E97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8FF13945570578D873E2C53E9776 AV: 1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위생도기 구입
A: P-1 대변기 B: 서양식사이펀변기(일반), KSC910CR2(F/V),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2 C: 조 D: 2
A: P-2 대변기 B: 일체형양변기(하이탱크/치마형), KSC2020CR2(L/T),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7
A: P-3 소변기 B: 트랩탈착식소변기(거치형), KSVU-312R2, 감지기내장형, 절수2등급 C: 개 D: 8
A: P-4 세면기 B: 평면붙임세면기(반다리), KSL 620, 사각형, S/L C: 조 D: 8
A: P-5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원홀, 절수2등급, 환경표지인증제품 C: 개 D: 8
A: P-12 거울 B: 방습거울, 600x900x5mm C: 개 D: 8
A: [ 소
계 ]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2)냉난방기구입및설치 B: 관급자재 (▶별도집계) Q: 010201
A: 실외기냉난방절환형 B: 냉방34.8/난방39.2kW C: 대 D: 1 M: 자재 57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C AV: 160
A: 실외기냉난방절환형 B: 냉방40.6/난방45.7kW C: 대 D: 1 M: 자재 58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D AV: 161
A: 실외기냉난방절환형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1 M: 자재 59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E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E AV: 162
A: 실내기 1WAY B: 냉방2.0/난방2.2kW, 1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5 M: 자재 60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F AV: 163
A: 실내기 1WAY B: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1 M: 자재 61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8 AV: 164
A: 실내기 4WAY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1 M: 자재 62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9 AV: 165
A: 실내기 4WAY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2 M: 자재 63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A AV: 166
A: 실내기 4WAY B: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9 M: 자재 64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B AV: 167
A: 실내기 4WAY B: 냉방10.0/난방11.2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1 M: 자재 65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4 AV: 168
A: 싱글 카세트 1WAY B: 냉방2.3/난방2.8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자재 66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985 AV: 169
A: 1WAY판넬 (중) B: C: 대 D: 6 M: 자재 67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5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5 AV: 170
A: 4WAY판넬 B: C: 대 D: 13 M: 자재 68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4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4 AV: 171
A: 유선리모컨 B: C: 개 D: 19 M: 자재 69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7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7 AV: 172
A: 16실 제어기 B: C: 개 D: 2 M: 자재 70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6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6 AV: 173
A: 냉난방기 천장형 설치 B: C: 식 D: 19 M: 자재 71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1 AV: 174
A: 냉매배관 B: (Φ6.35+Φ9.52mm)+보온포함 C: m D: 40 M: 자재 72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0 AV: 175
A: 냉매배관 B: (Φ6.35+Φ12.7mm)+보온포함 C: m D: 60 M: 자재 73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3 AV: 176
A: 냉매배관 B: (Φ9.52+Φ15.88mm)+보온포함 C: m D: 60 M: 자재 74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2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2 AV: 177
A: 냉매배관 B: (Φ9.52+Φ19.05mm)+보온포함 C: m D: 15 M: 자재 75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D AV: 178
A: 냉매배관 B: (Φ9.52+Φ22.22mm)+보온포함 C: m D: 15 M: 자재 76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8EC AV: 179
A: 냉매배관 B: (Φ12.7+Φ28.58mm)+보온포함 C: m D: 75 M: 자재 77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9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9 AV: 180
A: 드레인 B: PVC D 25 C: m D: 185 M: 자재 78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8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8 AV: 181
A: 통신선 B: VCTF-SB 1.5 * 2C C: m D: 265 M: 자재 79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B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B AV: 182
A: 분지관 B: C: 개 D: 16 M: 자재 80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A AV: 183
A: 멀티형 받침대 B: C: 조 D: 3 M: 자재 81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D AV: 184
A: 트레이 B: C: 조 D: 6 M: 자재 82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C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C AV: 185
A: 50톤크레인 B: C: 대 D: 1 M: 자재 83 N: 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0142133D5587D7E52FC3234F6315B045EFBBF AV: 186
A: VAT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자재 83 N: 565C413605534E746B4F62519020001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565C413605534E746B4F62519020001 AV: 18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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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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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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