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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47]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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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192
팩스번호 (063) 281-2604

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2136호
공 사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192), 공사 관련은 관광산업과(063-281-28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136호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94,249,091원+부가가치세 금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금38,417,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관급자관급자재 금24,211,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3,674,000원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2,981,207
3,939,007
391,731
1,907,309
3,002,254

A값=①+②+③+④+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관광산업과(063-281-281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hp:fwSpace/>지정된<hp:fwSpace/>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 금176,536,072원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하여 전원 등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관광산업과 안병준(063-281-2814)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서노송동 568-1번지)

전화번호 (063) 281-2192
팩스번호 (063) 281-2604

공사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주시 공고 제 2026-2136호
공 사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본 입찰설명서는 전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회계과
(063-281-2192),

공사 관련은 관광산업과(063-281-28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 -. ․시행령․시행규칙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 부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주시 공고 제 2026-2136호
다음과 같이 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10. 8. 전 주 시 재 무 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제출용 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월이상 년이하의
.

2 ( 1 ) . 2 1 . . . ( ) 3 2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94,249,091원+부가가치세 금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금38,417,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관급자관급자재 금24,211,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3,674,000원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4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
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하여야 합니다.
사-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13

4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2,981,207 3,939,007 391,731 1,907,309 3,002,254 A 4. 5. ①②③④⑤ 값= + + + +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관광산업과(063-281-281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 · ·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
니다.
마.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1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 ) 하여야하며 ,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
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
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 금 176,536,072원

․ ․ ․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하여 전원 등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
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10. 『 『 』 』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
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
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 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 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
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관광산업과 안병준 (063-281-281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 (063-281-219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
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일.
대 표

(인 ) [ 붙 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xlsx =====

[시트: 공사내역서표지]
A: 공 사 내 역 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X: 0
G: 0
H: 0
P: 20000000
A: 일 위 대 가 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D: 0
E: 0
G: 0
A: 중 기 단 가 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A: 공 량 산 출 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G: 0
A: 수 량 산 출 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G: 0
A: 단 가 대 비 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G: 0
A: 견 적 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G: 0
A: 대 관 수 수 료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0
G: 0

[시트: 설계서갑지]
A: 2026년 10월
일 설 계 C: 설
계
자 E: 심
사
자 G: 담

당 I: 과

장 L: 월 수동기입 P: 2026 Q: 10
P: 년 월 자동계산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X: 0
A: 1 B: 0 C: 0 H: 0 L: 0 M: -
A: 2 B: 0 C: 0 H: 0 L: 0 M: - O: 구분
A: 3 B: 0 C: 0 H: 0 L: 0 M: 0 O: 0 P: 0 Q: -
A: 4 B: 0 C: 0 H: 0 L: 0 M: 0 O: 0 P: 0 Q: -
B: 0 C: 0 H: 0 L: 0 M: 0 O: 0 P: 0 Q: -
D: 0
R: -
N: 고재처리비
N: -30558.72

[시트: 원가]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원가계산서 M: 공사명 N: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Q: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S: 추정가격이란 : 총원가(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Z: 공 사 분 류 AC: 공사기간 AD: 6
A: [ 공 사 명 ] C: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M: 재료비 N: - O: 순공사비 P: 검수 S: 추정금액이란 : 총원가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Z: [ 전기공사 ] AA: 1
A: [ 공사금액 ] C: 일금이억칠천칠백일십팔만사천원정 (\277,184,000) M: 노무비 N: - O: - P: 맞음 Z: [ 정보통신공사 ] AA: 2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M: 경비 N: - O: - Q: 간접노무비및기타경비(건축요율적용) S: 간접노무비 U: 기타경비 W: 비고 Z: [ 소방 공사 ] AA: 3
B: 재 C: 직
접
재
료
비 M: 공사구분 N: [ 전기공사 ] O: 1 P: 공사기간 Q: 공사기간 S: 10억미만 T: 10억~50억미만 U: 10억 미만 V: 10억~50억미만
B: 료 C: 간
접
재
료
비 M: 공사기간 N: 6개월 O: 6개월이하 P: 단독여부 Q: 6개월이하 R: 183일 S: 17.5 T: 17.4 U: 5 V: 5.2 W: 공사기간 :6개월이하(183일)
A: 순 B: 비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M: 전기차충전기 별도인입시 N: 없음 Q: 12개월이하 R: 365일 S: 17.9 T: 17.8 U: 5.2 V: 5.4 W: 공사기간 : 7~12개월이하(365일)
C: 소
계 M: 발주처 Q: 36개월이하 R: 1095일 S: 18.2 T: 18.1 U: 5.5 V: 5.7 W: 공사기간 : 13~36개월이하(1095일)
B: 노 C: 직
접
노
무
비 M: 원 가 요 율 O: 적용요율 Q: 36개월초과 R: 1096일 S: 19.4 T: 19.2 U: 6.1 V: 6.4 W: 공사기간 :36개월초과(1096일)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의 F: 17.50% G: % H: 공사기간 :6개월이하(183일) M: 간
접
노
무
비 N: 17.5 O: 17.5% 적용해 P: 같음
B: 비 C:
소
계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0 T: 단독발주
C: 기
계
경
비 M: 기
계
경
비 Q: 도급공사+관급(도급자)금액 S: - T: 2.07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G: % M: 고 용
보 험 료 N: 1.01 Q: 금액 R: 구분 S: 요율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G: % M: 산 재
보 험 료 N: 3.56 Q: 2천만원 미만 R: 일반건설(갑) S: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X요율)+기초액]X1.2 F: 2.07% G: % H: 공사금액[도급+관급(도급자)]2천만원이상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N: 2.07 O: 0% 적용해 P: 오류 Q: 20,000,000 S: 0
A: 원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의 F: 3.595% G: % H: 공사기간 : 1개월 이상 모든공사 M: 건 강
보 험 료 N: 3.595 O: 3.595 Q: 5억 미만 R: 일반건설(갑) S: 3.11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 의 F: 13.14% G: % M: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N: 13.14 O: 13.14 Q: 500,000,000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의 F: 4.75% G: % M: 연 금
보 험 료 N: 4.75 O: 4.75 Q: 5억~50억 미만 R: 일반건설(갑) S: 2.28
A: 가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의 F: 2.30% G: % H: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M: 퇴 직 공 제 부 금 비 N: 2.3 O: 0% 적용해 P: 오류 Q: 5,000,000,00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F: 5.50% G: % H: 공사기간 :6개월이하(183일) M: 기
타
경
비 N: 5.5 O: 5% 적용해 P: 오류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F: 0.006% G: % M: 석 면
분 담 금 N: 0.006 O: 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G: % M: 임금 채권 부담금 N: 0.09 O: 0.09
C:
소
계 F: 0.00% Q: 퇴직공제부금비 S: 0
B: 계(재료비+노무비+경비) Q: 도급+관급금액 S: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8.00% G: % M: 일반관리비 N: 8 O: 8% 적용해 P: 오류 Q: 금액 R: 구분 S: 요율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00% G: % M: 이윤 N: 15 O: 15% 적용해 P: 오류 Q: 1억이상 R: 직접노무비 S: 2.3
A: 고 자 재 처 리 비 E: 철거 자재 (케이블 등) F: 0.00% M: 고자재처리비 O: 적용 Q: 100,000,000 S: 0
A: 총
원
가 E: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F: 0.00%
A: 전 기 배 상 책 임 공 제 E: 0 H: 공급가액=(총원가+책임공제) M: 전 기 배 상 책 임 공 제 N: #REF! O: #REF!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 의 F: 10.00% G: % M: 부가가치세 N: 10 Q: 일반관리비 S: 8 T: 이윤 V: 15
A: 도 급 예 정 액 H: 계수정리 M: 계수정리 단위 N: 1,000원 미만절사 Q: 추정가격(총원가) S: - T: 추정가격(총원가) V: -
A: 관 급 자 재 비 C: 관
급
자
관
급 Q: 금액 R: 구분 S: 요율 T: 금액 U: 구분 V: 요율
C: 도
급
자
관
급 Q: 5억 미만 R: 전문,전기,통신,소방 S: 8 T: 50억 미만 U: (노+경+일)X율 V: 15
C: 소
계 Q: 500,000,000 S: 0 T: 5,000,000,000 V: 0
A: 대 관 수 수 료 C: 한전불입금및사용전검사수수료 E: 신규:5KW M: #REF! N: #REF! O: 적용 Q: 30억 미만 R: 전문,전기,통신,소방 S: 6.5 T: 300억 미만 U: (노+경+일)X율 V: 12
C: 태양광발전사용전검사 M: 태양광발전사용전검사 N: #REF! O: 적용 Q: 3,000,000,000 T: 30,000,000,000
C: 전기차충전장치 M: #REF! N: #REF! O: 적용 Q: 100억 미만 R: 전문,전기,통신,소방 S: 5
C: 소
계 H: 부가가치세 포함 Q: 10,000,000,000
A: 재해예방기술지도 M: 재해예방 N: - O: 해당없음
A: 총 공 사 비 E: (도급예정액+관급자재+대관수수료) Q: 전기배상책임공제 S: 0.26477

[시트: 재해예방]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O: 3억 미만 P: 20억원미만 Q: 40억원미만 R: 40억원 이상
A: 공사명 :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F: (금액단위 : 원, VAT포함) I: 공사금액 J: - K: 0 O: 300,000,000 P: 2,000,000,000 Q: 4,000,000,000
A: 공사기간 B: 항목 C: 기술지도 횟수 D: 적용단가 E: 적용단가 F: 비고 I: 공사기간 J: 6개월 K: 기술지도횟수 L: 1.0
A: 6개월 B: 월별단가 (2회 기준) C: 6회 D: - E: - F: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A: ㅇ 계약금액의 산출

  • 계약금액 = 기술지도 횟수(회) × 적용단가(1회 기준)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림
A: ㅇ 기술지도 1회당 단가("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적용) F: (금액단위 : 원, VAT포함)
A: 항목 B: 3억 미만 C: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D: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A: 적용단가 (1회 기준) B: 280,000 C: 320,000 D: 410,000 E: 530,000 F: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참조
A: 월별단가 (2회 기준) B: 560,000 C: 640,000 D: 820,000 E: 1,060,000
A: 연간단가 (24회 기준) B: 6,720,000 C: 7,680,000 D: 9,840,000 E: 12,720,000
A: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60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
A:
  • 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

A:
가.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A: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A:
  •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인 공사에대해서는

A: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A: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금액 및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A:
  •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A: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A: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A:
  • 제외대상

A:
1. 공사기간1개월 미만
A: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A: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
A: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A: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A: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A: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F: (금액단위 : 원)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B: 중급 C: 중급 D: 고급 E: (특급3회 + 기술사1회)/4
A: 기술자노임단가 B: 295,138 C: 295,138 D: 310,884 E: 330,425 F: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임금

실태조사,2022년)
A: 일 기술지도 현장 수 B: 3.5개 C: 3.0개 D: 2.5개 E: 2.0개 F: 월 최대 : 80개소
일 최대 : 4개소
B: (=80개소 / 20일) C: (=60개소 / 20일) D: (=50개소 / 20일) E: (=40개소 / 20일)
A: 1회당 직접인건비 B: 84,325 C: 98,379 D: 124,354 E: 165,213
A: □ 기술지도 1회당 단가 F: (금액단위 : 원)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A: ① 직접인건비 B: 84,325 C: 98,379 D: 124,354 E: 165,213
A: ② 직접경비 B: 22,418 C: 23,633 D: 25,334 E: 27,885 F: 여비등
A: ③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B: 96,974 C: 113,136 D: 143,007 E: 189,994 F: 제경비 : 115% H: 제경비 I: 115%
A: ④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합의 20~40%) B: 54,390 C: 63,455 D: 80,208 E: 106,562 F: 기술료 : 30% H: 기술료 I: 30%
A: ⑤ 합계
( ①+②+③+④ ) B: 258,107 C: 298,603 D: 372,903 E: 489,654 F: 만원이하 절삭
A: ⑥ 부가가치세
( ⑤*10% ) B: 25,811 C: 29,860 D: 37,290 E: 48,965 H: 부가가치세 I: 10%
A: 적용단가
( ⑤ * ⑥ ) B: 283,918 C: 328,464 D: 410,193 E: 538,619
A: 적용단가
( ⑤ * ⑥ ) B: 280,000 C: 320,000 D: 410,000 E: 530,000 F: (사)건설재해예방협회
(천단위 절살/부가가치세포함)

[시트: 전기자동차]
A: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전기자동차충전용설비)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M: 입력사항
A: *계약종별 B: 3Φ 4선식 D: 지중공급 E: 계약용량 F: 단위 G: 금액 J: 비
고 M: 전력용량 N: 28 O: 1 P: 3Φ 4선식 AE: 저압과 고압 수전용량 AF: 499 AG: KW
A: * 저
압 B: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E: 1 F: 식 G: 47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O: 2 P: 1Φ 2선식
B: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E: 23 F: KW G: 2,62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O: 1 P: 지중공급
A: [ 소
계 ] E: 28 F: KW G: 3,094,000 I: 원 O: 2 P: 가공공급
A: [ 부가가치세 ] E: 10 F: % G: 309,400 I: 원
A: [ 합
계 ] G: 3,403,400 I: 원 J: 부가가치세 포함 P: 1 AC: KW
K: [ 단위 : 원]
A: 구
분 G: 금
액 I: 단위 J: 비
고 M: 첨가초과거리 N: 200
G: 가공공급 H: 지중공급 M: 신설초과거리
A: * 저
압 B: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G: 246,000 H: 472,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B: 계약전력 5KW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G: 98,000 H: 114,000 I: 원
A: * 고
압 B: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G: 20,000 H: 41,000 I: 원
A: *비고
A: 제10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A: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A: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한다.
A: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제4호에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A: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AB: #REF! AC: #REF!
N: 계약전력 75KW미만 사용전검사수수료 제외 AC: 2
A: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다중이용시설-전기자동차충전시설)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구
분 B: 3Φ 4선식 D: 지중공급 E: 계약용량 F: 단위 G: 사용전검사 수수료 J: 비
고
A: *기 본 료 B: 전기자동차충전시설 E: 1 F: 식 G: 44,000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KW당요금 E: 28 F: KW G: 29,652 I: 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 소
계 ] E: 28 F: KW G: 73,652 I: 원
A: [ 부가가치세 ] E: 10 F: % G: 7,365 I: 원
A: [ 합
계 ] G: 81,017 I: 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A: 구
분 D: 기 본 료 G: KW당 요금 J: 비
고
A: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D: 44,000 F: 원 G: 1059 I: 원
A: *비고
A: 2022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M: 지우지말것

[시트: 태양광]
B: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B: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B: 구 분 E: 태양광 발전 용량 I: 비 고
B: 신 규 C: 저압계통연계 E: 20KW
J: [ 단위 : 원]
B: 구분 F: 태양광 발전 용량 H: 단 가 I: 금 액 J: 비고
A: 20KW까지 B: 저압계통연계 D: 기본료 E: 20KW까지 F: 1식 H: 81,300원 I: 81,300원 J: 부가가치세 별도
A: 0 D: KW당 요금 E: 20KW까지 F: 20KW H: 292원 I: 5,840원
B: [ 소
계 ] H: 87,140원
B: [ 부가가치세 ] H: 8,714원 J: 10%
B: [ 합
계 ] H: 96,000원 J: 부가가치세 포함
K: [ 단위 : 원]
B: 구
분 E: 기 본 료 G: KW당 요금 I: 비
고
B: 저압계통연계 C: 20KW까지 E: 81,300 G: 292
C: 20KW초과 E: 138,000 G: 611
B: 특고압계통연계 C: 500KW까지 E: 239,600 G: 426
C: 500KW초과 E: 351,900 G: 349

[시트: 고자재]
A: 고자재 및 폐기물 처리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품
명 B: 단 위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P: F-CV Q: 1.5sq R: 1C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P: F-FR8 Q: 2.5sq R: 2C
A: ▣ 고자재 처리 (총괄) B: 식 K: -30,559 L: -30,559 P: F-CVV Q: 4.0sq R: 3C
A: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 B: kg C: 3.3216 E: -9,200 F: -30,559 K: -30,559 L: -30,559 P: F-CVV-S Q: 6.0sq R: 4C
P: F-GV Q: 10.0sq R: 5C
Q: 16.0sq R: 6C
A: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 B: 케이블 규격 E: 단 위 F: 수 량 G: 단위중량 환산근거 I: 단위중량(kg/m) K: 중량합계 Q: 25.0sq R: 7C
A: 1. 케이블 철거 B: F-CV C: 4.0sq D: 3C E: m F: 24 G: 4 X 3 X (8.65/1000) I: 0.10380 K: 2.4912 Q: 35.0sq R: 8C
B: F-GV C: 4.0sq D: 1C E: m F: 24 G: 4 X 1 X (8.65/1000) I: 0.03460 K: 0.8304 Q: 50.0sq R: 9C
G: I: 0.00000 K: .000 Q: 70.0sq R: 10C
G: I: 0.00000 K: .000 Q: 95.0sq
G: I: 0.00000 K: .000 Q: 120.0sq
A: * 단위중량 환산 계산식 : [파이*(반지름)제곱]*비중/1,000 ,
구리(동, 비중 8.65)] Q: 240.0sq
Q: 300.0sq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매곡로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매곡교-싸전교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력간선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경관조명설비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2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도급자관급 B: C: D: 1 N: 01 O: P: Q: R: 1 S:
A: 0201 조명기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3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관급자관급 B: C: D: 1 N: 01 O: P: Q: R: 1 S:
A: 0301 디자인휀스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력간선공사 B: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20
A: 분전반 B: LP-1 C: 면 D: 1
A: 분전반기초 B: 675*850*800 C: EA D: 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 C: 개 D: 4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개 D: 20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전주용입상관, D130×2m C: 개 D: 2
A: 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C: m D: 40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C: m D: 1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7
A: 접지공사 B: 접지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2 철거공사 B:
A: 투광등 철거 B: LED 150W C: 개 D: 10
A: 디자인휀스 철거 B: 2m C: 경간 D: 56
A: [ 합
계 ]
A: 0101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B: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70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34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7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C: M D: 688
A: LED 가로등(설치) B: LED 50W C: EA D: 13
A: 보안등기초 B: 675*850*800 C: EA D: 13
A: 아스콘 B: 아스팔트콘크리트, WC-4, t20mm, 가열, 3등급, 표층용(전북권) C: TON D: 2
A: 방수형 접속재 B: C: 개 D: 13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개 D: 409
A: 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C: M D: 70
A: 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 C: M D: 344
A: 아스콘 절단 B: 기계식 C: M D: 409
A: 아스콘포장 깨기 B: T=20CM이하 C: ㎥ D: 123
A: 아스콘포장 철거 B: T=30CM이하 C: ㎥ D: 12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4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48
A: 접지공사 B: 접지 C: 개 D: 13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B: 5m~7m C: 본 D: 13
A: 아스콘포설 및 다짐 B: C: ㎥ D: 245
A: 보도포장인력철거 B: 기존유용 C: M2 D: 123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B: 500미만,B-TYPE C: M D: 13
A: 보도포장복구 B: 기존유용 C: M2 D: 123
A: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B: 200*250*1000,B-TYP C: M D: 13
A: [ 합
계 ]
A: 010201 전력간선공사 B: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100
A: 분전반 B: LP-1 C: 면 D: 1
A: 분전반기초 B: 675*850*800 C: EA D: 1
A: 아스콘 B: 아스팔트콘크리트, WC-4, t20mm, 가열, 3등급, 표층용(전북권) C: TON D: 1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 HOLE, 25 ㎟ C: 개 D: 4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개 D: 100
A: 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 C: M D: 200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C: m D: 10
A: 아스콘 절단 B: 기계식 C: M D: 100
A: 아스콘포장 깨기 B: T=20CM이하 C: ㎥ D: 30
A: 아스콘포장 철거 B: T=30CM이하 C: ㎥ D: 3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8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84
A: 접지공사 B: 접지 C: 개 D: 1
A: 아스콘포설 및 다짐 B: C: ㎥ D: 60
A: [ 합
계 ]
A: 010202 경관조명설비공사 B: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400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22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40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C: M D: 225
A: LED 투광등(설치) B: LED 50W C: 개 D: 21
A: SMPS B: 1000W C: EA D: 2
A: 전기함 B: 풀박스, 200×200×200mm C: 개 D: 2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400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225
A: 전선관 커플링 B: E39 C: EA D: 111
A: 전선관 커플링 B: E63 C: EA D: 6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20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 C C: 개소 D: 107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매곡로
B: 01 매곡로 - 01 전력간선공사
B: 01 매곡로 - 02 철거공사
B: 01 매곡로 - 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B: 02 매곡교-싸전교
B: 02 매곡교-싸전교 - 01 전력간선공사
B: 02 매곡교-싸전교 - 02 경관조명설비공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전력간선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철거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전력간선공사 B: 100 D: 010201
A: 010202 경관조명설비공사 B: 100 D: 010202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전력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호표 1)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저압케이블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A: 분전반 LP-1 (호표 2)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1A0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1A0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분전반기초 500*500*800 (호표 3)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호표 4)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931
A:
저압케이블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93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A: 지중선용가선철물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호표 5)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저압케이블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A: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호표 6)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44F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44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선덕트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호표 7)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5A4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5A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접지공사 접지 (호표 8) B: 100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9A5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9A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투광등 철거 LED 150W (호표 9) B: 100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7FF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7F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디자인휀스 철거 2m (호표 10) B: 100 D: 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
A:
특별인부 C: 8 D: 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A:
보통인부 C: 8 D: 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철공 C: 8 D: 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4
A: 견착식,측주식표지판(교체) 철거ㆍ설치, 표지판별도, 고재처리 (호표 11) B: 100 D: 5A93E684BD9068FFDB262A3704A3D9
A: 절연전선및피복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12)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7C8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7C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절연전선및피복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호표 13)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474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47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호표 14)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저압케이블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호표 15)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저압케이블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A: LED 가로등 LED 50W (호표 16)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E78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E7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보안등기초 500*500*800 (호표 17)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
A:
보통인부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방수형 접속재
(호표 18)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82A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82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호표 19)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556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55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 (호표 20)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49D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49D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아스콘 절단 기계식 (호표 21) B: 100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
A:
보통인부 C: 8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특별인부 C: 8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A: 아스콘포장 깨기 T=20CM이하 (호표 22) B: 100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A
A: 아스콘포장 철거 T=30CM이하 (호표 23) B: 100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9
A:
보통인부 C: 8 D: 5AD476AC47D06AF16224253D95BF2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5m~7m (호표 24) B: 100 D: 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보통인부 C: 8 D: 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아스콘포설 및 다짐
(호표 25) B: 100 D: 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
A:
포장공 C: 8 D: 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A:
보통인부 C: 8 D: 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보도포장인력철거 기존유용 (호표 26) B: 100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
A:
포장공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A:
보통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500미만,B-TYPE (호표 27) B: 100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
A:
특별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A:
보통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보도포장복구 기존유용 (호표 28) B: 100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
A:
포장공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A:
특별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A:
보통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200*250*1000,B-TYP (호표 29) B: 100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
A:
특별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A:
보통인부 C: 8 D: 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LED 투광등 LED 50W (호표 30)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099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09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SMPS 600W (호표 31)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F1E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4BF1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기함 풀박스, 200×200×200mm (호표 32)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EB2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55EB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나사 없는 전선관 E39 (호표 33)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1C9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1C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나사 없는 전선관 E63 (호표 34) B: 100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2D0
A:
내선전공 C: 8 D: 5A5AA65654F0674ADE2D2AC2C662D0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 C (호표 35) B: 100 D: 5A93E6870F206AB99B2525609B539D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F206AB99B2525609B539D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 C (호표 36) B: 100 D: 5A93E6870F206AB99B2525609B51EF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F206AB99B2525609B51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37) B: 100 D: 5DC436389E706D4B202025A09BB0D2B57FBBEE04
A:
건설기계운전사 C: 8 D: 5DC436389E706D4B202025A09BB0D2B57FBBEE0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710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38) B: 100 D: 5DC436389E706CA4B5222C91ECD6C4383F39F578
A:
일반기계운전사 C: 8 D: 5DC436389E706CA4B5222C91ECD6C4383F39F57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671
A: 접지봉 16∮*1800mm (호표 39) B: 100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
A:
내선전공 C: 8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A:
보통인부 C: 8 D: 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터파기(기계 9:1)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호표 40) B: 100 D: 5AD546E7BC506B1AE82029E88B411F
A: 되메우고 다지기(점토) - 20-1/4삭제 점토, 다짐두께 30cm (호표 41) B: 100 D: 5AD546E114506E2DE821243F2F561F
A: 되메우기 - 20-1/4삭제 토사, 인력 (호표 42) B: 100 D: 5AD546E114506E2EF0222BD3D6FB37
A:
보통인부 C: 8 D: 5AD546E114506E2EF0222BD3D6FB37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인력 흙 다지기 - 23-1/4 삭제 점토, 성토두께 30cm (호표 43) B: 100 D: 5AD546E114506E2B382C2A6A84B056
A:
보통인부 C: 8 D: 5AD546E114506E2B382C2A6A84B05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A: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44) B: 100 D: 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
A:
화물차운전사 C: 8 D: 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711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89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hwpx =====

공사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전 기) 2026. 07

  •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옥외 관로 공사 제 3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4장 배선 공사 제 5장 배관 공사 제 6장 동력설비공사 제 7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8장 조명기구 공사 제 9장 전열설비 공사 제 10장 피뢰설비 공사 제 11장 접지설비 공사 제 12장 CABLE TRAY 공사 <자재시방서> 01. 수배전반

02. 디젤발전장치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

방서로 모든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

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

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

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

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

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

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제 2 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

공정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가. 배치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

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

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

야 한다. 사.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

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맨홀 및 핸드홀 공사

가.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

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

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규격

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색 또는 백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녹 색
녹 색
녹 색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흑색,회색
녹 색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백 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

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

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

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

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

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

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

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

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

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

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

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

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동력설비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급배수, 소화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타 건축동력 전력설비의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 위치

동력제어반 및 분전반 각 개폐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배선과 접지

1) 배선은 배선공사 시방에 의한다. 2) 접지는 접지공사 시방에 의한다.

3) 전동기 접속선이 짧은 배선은 특기 없는 경우 일반방수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접속은 단자가 없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배관, 배선

1) 동력 배관은 노출되는 경우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

(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일반방수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2)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3)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

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1)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

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

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

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

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

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

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

구는 HFIX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

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8. 방습 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며, 나사식 종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재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새이드 기구의 코오드는

방습코오드나 캡타이어 코오드를 사용한다. 9. 전 선

1) 형광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 7-2의 K.S규격품으로서 아래에 의한다.

(표 7-2) 사용 전선의 종류

사 용 전 압
K.S 번호
규 격 방 법
300V 이하
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0. LED등기구 규격서

1) 품질조건 : KSC IEC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hp:lineBreak/>
가. 광효율
구분
광효율 (lm/W)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및 컨버터외장형]
5W이하
5W초과 10W이하
10W초과 15W이하
15W초과
50
55
58
60
LED 등기구
[매입 및 고정형]
10W
이하
10W초과 30W이하
30W초과 60W이하
6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55
60
65
70
75
LED 센스 등기구
10W이하
10W초과 20W이하
20W초과 30W이하
45
50
55
LED보안등 기구
60

나. 그 밖의 품질기준
구분
연색성(Ra)
색온도(K)
역율
전류고조파(%)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및 컨버터외장형]
70 이상
5500 이상
0.9 이상

(5W이하는
0.85 이상)
30 이하

(5W이하는
40 이하)
LED 등기구
[매입 및 고정형]
75 이상
LED 센스 등기구
75 이상
LED보안등 기구
70 이상

2)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그 밖의 제품은 KS인증 제품이거나 또는

상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LED 램프는 KS C 7651, KS C 7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GMP ZONE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hp:lineBreak/>

11.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

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9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

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

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9. 일부 개소에 대기전력차단 효과가 있는 콘센트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시설 수량의 40% 이상을 설치한다.)

10. 바닥 매입형 콘센트는 전열과 통신수구가 동일 개소에 설치되는 경우 콘센트(또는 대기전력
차단콘센트)와 모듈러잭 8PIN 2구가 통합 설치된 일체형 매입 콘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 10 장 피뢰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피뢰 및 접지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4장 배선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1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외형도 ② 기기배치 및 접속도 5) 시공상세도 가. 수뢰부 배치 및 설치도 나.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6)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뢰부

뇌격이 피보호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나.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아래 표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수뢰부 시스템 설계시

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다음 기존의 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각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② 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가연성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0.5mm 이상인 것.

③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④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라.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마.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표준 수뢰부 부재로 규정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바. 두께가 2.5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금속제의 배관과 탱크로 천공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사. 두께가 표에 주어진 값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인하도선

가.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②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③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독립된 뇌보호 시스템의 설치

가.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상의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주

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수평도선(또는 1조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체의 각

말단에 1조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물에 1조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5) 독립되지 않은 뇌보호 시스템의 설치

가. 인하도선은 보호범위의 주위에 상호 평균간격이 아래 표에 표시된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어떤 경우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이에 수직거리 20m 간격마다 수평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6) “기존” 구성부재

가.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기존”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것.

②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다.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라.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①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인 것

②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cm2 이상인 것

3. 접지 일반사항

1)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접지의 형상과 크기

가 접지저항의 규정값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낮은 접지저항을 권장한다.

2) 뇌보호의 관점에서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가 바람직하며, 모든 접지목적(즉,

뇌보호, 저압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에도 적합하다.

3) 다른 이유로 해야 하는 접지는 등전위본딩을 이용해 통합한 한 점에 접속해야 한다.

4. 접지극

1)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2) 판형 및 소형 접지격자매트(메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3)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

하다. 5. 일반조건에서의 접지설비

1) 접지시스템에서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A, B형의 두 종류가 사용된다.

가. A형 접지극

① 이 형은 방사상 또는 수직 접지극으로 구성된다. 각 인하도선은 방사상 또는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으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한다.

② 접지극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 형태의 접지극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B형 접지극 환상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말한다. 6. 시공 1) 시설조건

가. 피뢰설비공사는 KS 및 NFC 해당 규격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受雷部)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하고 NFC 780 및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돌침부

가.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돌침은 건축물의 상부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3) 접지극

가.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길이 0.5m에 벽과 1m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나. 접지극은 피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0.5m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다. 매설접지극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부식, 토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가 결빙상태로 있는경우에 수직전극의 최소 1m

는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견고한 암반이 노출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다음 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사.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①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 (가능한 한 건물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③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11 장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4)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접지단자함 외형도 ② 접속도 5) 시공상세도 가.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나. 접지단자 배치도 다.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6) 준공서류 가. 접지저항 측정자료 나.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7)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접지공사의 재료는 제 11장 피뢰설비공사의 3.(접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

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

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

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3. 접지선

1)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가.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나.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개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

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4. 접지극

1)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구리제로서 봉, 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나.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 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다.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라.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

(한쪽면)이상의 것

마.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바.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 접지단자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1) 시설조건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해당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접지공사 시공시 10-3(피뢰설비공사)의 3.3(접지극)과 3.4(기존 접지전극)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공사 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

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4)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5)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

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7)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접지도체의 선정

1)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구리는 6 ㎟ 이상 나. 철제는 50 ㎟ 이상

2)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 또는 철 5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

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

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

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

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

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

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

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

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
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
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
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
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5.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

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가.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라.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6. 현장품질관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공사는 허용접촉전압 및 혀용보폭전압 이하로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12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트레이의 수평, 수직 방화구획 관통시에는 방화 씰링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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