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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84]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치 공사(아산)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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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제2026-26호)_아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치 공사_게시용.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공고 제2026-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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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치 공사(아산)

2) 공 사 현 장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온실 설치 1동 (A=1,168㎡)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150일 (2026년: 착공일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금278,144,455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252,858,595 25,285,860 22,480,000 300,624,455 278,144,455

본 공사 설계내역 중 일위대가의 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표준품셈 물량을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니, 입찰참가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6년 말 까지) (* 관련조문: 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남), 공동도급 불허, 안전보건 수준평가

9)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31521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아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41-539-71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 공사담당(041-539-71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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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670,689 2,207,447 219,529 1,068,869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279,9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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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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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합니다.

①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②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041-539-715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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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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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278,144,455원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업종별 경영상태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업종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8.53% 157.22%

③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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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41-539-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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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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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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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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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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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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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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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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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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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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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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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1. 공고문(제2026-26호)_아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치 공사_게시용.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아산지사 공고 제2026-2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설치 공사(아산)

2) 공 사 현 장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온실 설치 1동 (A=1,168㎡)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150일 (2026년: 착공일 ~2026. 12. 20.)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78,144,455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252,858,595 25,285,860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22,480,000 300,624,455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278,144,455

본 공사 설계내역 중 일위대가의 품은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표준품셈 물량을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니, 입찰참가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6년 말 까지) (* 관련조문: 법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

7)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8)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충남), 공동도급 불허, 안전보건 수준평가
9)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우리공사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 1 -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31521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아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41-539-71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 공사담당(041-539-71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670,689 2,207,447 219,529 1,068,869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279,9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합니다.
①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②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농어촌사업부(☎041-539-715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4 -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1항제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 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278,144,455원입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9>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업종별 경영상태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전문건설업

업종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부채비율
68.53%

유동비율
157.22%

③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
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5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41-539-7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8 -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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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 15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붙임4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아산) 세부설계 온실시방서.hwpx =====

온실공사 시방서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아산) 사업

2026. 09.

  • 목

차 -

공
사
개
요

제 1장
총
칙

제 2장 온실 건축 시방서 (1) 가설공사 (2) 토 및 기초공사 (3) 철골공사 (4) 피복공사 제 3장 온실 기계 시방서 (1) 개폐장치공사 (2)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4) 양액시스템공사 (5) 행잉거터 설치공사

2026년 충남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_ 온실 시방서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666, 667

3. 건물개요
3-1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형
식 : 필름연동온실
● 구
조 : 각파이프구조 + 농원용파이프
● 면
적 : 1,168 m2
● 외부마감: 지 붕 – T0.15mm PO필름

외 벽 – T0.15mm PO필름 작업동 – T0.15mm PO필름

4. 건축 공사 범위
(1) 기초공사
(2) 철골공사
(3) 피복공사
(4) 개폐장치공사

(5)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6)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7) 양액시스템공사
(8) 재배거터 설치공사
(9)행잉거터 설치공사<hp:lineBreak/>
5. 관급자재 : 레미콘(25-21-120)

6. 하자기간 : 준공인수일로부터 공종별 법정기간까지

7. 적용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시방서

(단. 본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8. 전문기자재 설치공사 :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할 것.

※ 본 구조물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연동비닐하우스의 피해를 줄이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에 의한 기준에 의해 구조 부재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음
(구조도면 참고)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리자 . 감독원 가. 감리자의 정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적임자로서 건축법 제 21조 동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공사 시공이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의 감리사항

감리자의 감리사항은 건설공사 시공 감리규정에 따른다.

다. 감독원의 정의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적임으
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및 건설업법 제2조 기타 관계법에 의 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시공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칫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 방 서 나. 설 계 도 면 다. 국토교통부 재정 표준 시방서 7.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GANTT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 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
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마. 준공도면 및 사진첩

수급자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준공도면을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입는 자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이상을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나. 시간별로 안전관리 일자를 작성하고 퇴근 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시공에 앞서 근로안전 위생규칙등에 관한 규칙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재료 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
시된 품질과 동등 흑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를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0. 인허가 사항

가.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허 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인감계

5)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6) 착공전 사진(3” X 4” 연결판) 7) PERT/CPM 예정공정표 8) 자재조달 계획표 9) 동원 인원 계획표 10) 시공업자 서약서 11)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1.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 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제 반입 반출 현황 4) 장비 기기 도원 현황 5) 노임 지불 현황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유 및 공종 만회대책을 수 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 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법
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원과 관계 주요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하고, 이를 취급할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한다.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위생관리규칙 빠짐없이 이행한다.

12. 수급인의 비용 부담 가. 측 량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의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의 지시하는 부분적
인 보강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 관측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50mm 이하), 하수관(경200mm 이하), 경미한 가공 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
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 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보상

14) 기타 제반사항 등 라. 사고발생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 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 사진 유지

사. 공사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 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영부위
규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 월 일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칼라판90x
120mm
개소당3매이상
사진첩제작
공사중
년 월 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공사 진척사항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90x
120mm
개소당3매이상
2부-감독원
1부-감리자
준공시
년 월 일
준공에 필요한사진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
“
2부-감독원
1부-감리자

아. 준 공 도

감독원과의 협의 후 공사완료 15일 이전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A3백도 - 3부 자. 안내판 및 머릿돌

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위치,높이 등은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 한다.

2) 머릿돌의 규격 글씨체 및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한다.

차. 본 공사 진행 중 인접 공공대지 및 개인 소유대지를 점유할시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관계관청 및 개인에게 대지 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항목 가) 지질 조사 및 지하수와 특성 확인 조사 나)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다) 연도별 건물 현황 조사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 촬영)

라)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 조사 마) 교통 현황 조사 분석 바)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사)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륵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4.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때

나. 시공심도가 당초 설계량과 현격히 상이할때

다.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때

라. 사토장의 거리 및 조건이 변경될 때 실제량에 맞추어 정산 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사. 설계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차수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5. 기 타

가.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공정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지급자재 조달 지연, 기상 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기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 연기원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 2항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음)
15.1 온실 설계변경
가) 협의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나) 기둥 및 서까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및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 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온실의 길이를 10~120m 범위 외로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가 경사지 (하우스 폭 방향 5° 이내, 하우스길이 방향이 10° 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재배자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나) 하우스높이를 10% 이내에서 낮추거나 5% 미만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때

나) 승인변경
(1)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
(가)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온실높이를 5%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 구조안전성은 기본모델과같아야 한다.
(나) 지붕구배(양지붕형 기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이 기본모델과 같아야 한다.

15.2 온실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내용이라도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중단이 있는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2) (품 적용기준) 본 공사의 일위대가(제1호표∼제19호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품을 기준으로 하되, 단일 동(1,168㎡) 규모의 온실로서 규격화된 부재와 동일 사양 설비(배관·밸브·배선·기기 등)의 반복 시공이 많고, 구조용 강재는 공장에서 절단·가공·용접·도금을 완료한 후 반입하여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는 시공방식(제2장 (2) 철골공사 참조)임을 고려하여 표준품셈 품의 80%를 적용하였다(건설기계 시간당 단가 포함). 호표별 적용 품셈은 일위대가표 비고란 및 「품 적용 근거서」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하여야 한다.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보완을 요구하여
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제 2 장
온 실 건 축

(1)기초공사

온실 시공
1.1. 독립기초 및 거푸집 공사

가. 재 료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규격은 독립기초 ø600을 시공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시공 순서

1) 재료 기초 라인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에 줄을 띄우고 교차점을 표시한다. 교차점에 맞춰서 기둥 위치를 표기하고 독립기초 시공을 위해 터파기한다.

2) 거푸집(THP) 설치 전 터파기한 바닥부분은 기초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여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는 지주,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의 주위 공간을 흙으로 채워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않도록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거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7)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120㎏/㎡ 품질로서 양생이 완전시 시켜야한다.

8) 독립기초 콘크리트는 G.L에서 –600이상의 깊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9)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1.2. 바닥 콘크리트 공사 가. 재 료

1) 압축강도 210kgf/㎠ 품질로서 양생을 완전히 시켜야한다. 레미콘(25-21-120)

나. 시공 순서

1) 온실 모든 바닥 콘크리트는 타설 전 방습필름을 설치한다. 이후 콘크리트 표면을 기계를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2) 바닥 슬라브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4m 간격 컷팅 줄눈 시공을 한다.

(2) 철골공사 1. 재료

가. 강제는 KS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이며,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협의 후 한국산업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온실 구조용 강재는 정확한 규격으로 공장에서 절단/가공/용접/제작하여 융용도금 코팅을 완료한 후 보호필름으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현장 내 보관을 위한 장소는 강재의 손상 및 변질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지정하여 보관한다. 혹은 해당 손상 및 변질이 없도록 보관하여야한다.

다. 강재 조립 시 조립방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볼트조립으로 체결한다.

라. 재료 시험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조회사 회사의 규격증명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치한다.

2. 조립 및 설치
1) 볼트 구멍의 지름은 다음 값을 가산한 크기로 한다. 볼트를 위한 타공은 공장제작으로 진행하되 현장에서 작업 가능한 타공은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타공한다.
볼트지름
가산할 크기(mm)
20이하
1.0
20이상
1.5

2) 볼트로 조이는 마찰면에는 밀 스케일, 거스러미, 페인트 등을 제거한 균일한 면을 유지 시켜야 한다.
3)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현장 용접은 피하고 공장용접을 하되 KSB 0885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astm,jis 규정등의 정도를 준용한다.
4) 모든 철골재는 아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 한다. 또는 녹막이 페인트 1회칠 위 조합페인트 2회칠 마감한다. (단. 다음 부분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 콘크리트속에 묻히는 부분 -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 -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래면 - 밀폐된 패쇄형 단면의 내부면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5) 철골을 세울때도 용량이 충분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의 설치, 정비 및 운전을 바르게 해야하며 안전과 재해방지에 만반의 대책을 취한다.
6) 온실 파이프 골조 공사

가. 서까래 파이프 절곡 시 단면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붕아치의 곡률은 전문업체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지붕 아치상부가 돌출되는 모양이어야 한다.

나.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며 주골재(보, 중방, 보강대 등)는 도면에 표기된 조립

구 (클램프, 클립, 볼트,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

(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라. 조립구, 볼트, 너트 등 모든 제품은 아연도금 및 용융도금을 사용한다.

마. 비닐 패드는 파이프 접합부마다 피스로 고정하고 반드시 패드 연결핀으로 연결한다

(단, 지붕개부 상단에는 조립용지붕패드형강을 사용한다).

바. 파이프와 파이프 연결은 설계도상 명시된 위치에 따라 일반조리개나 인장력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 1,390N 이상의 내재해조리개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사. 구조 도면을 기준으로 브레이싱을 설치한다.

아.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7) 거터 및 물받이 홈통 공사

가. 물받이는 PE 물받이(하부)와 스틸물받이(상부)를 사용한다.
8) 온실 커텐마감파이프는 이중 수평스크린이 설치되므로 상, 하 2중으로 설치되어야한다.
9) 트러스는 캠버 5mm 이상 적용하여 제작/설치하여야한다.
10) 철골공사는 도면 상세도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 (자재승인신청서 및 밀시트 필요시 제출)
구
분
적용 구조용 제품 : SPVHS, SPVHS-AZ
종
류
○ 일반농업용 : SPVH, SPVH-AZ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제조방법
및 품질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아연합금으로 도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 SPVH-AZ, SPVHS-AZ : 80g/㎡ 이상

- 관 양면(내외부) : 단면기준 2배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치수허용차
바깥지름(㎜)
0.0~+0.5
두께(㎜)
1.6㎜ 미만
0.0~+0.13
1.6㎜ 이상
0.0~+0.17
시험방법
및 기타
○ 인장시험 시험편 규정 : KS B 0801, 0802
○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
○ 굽힘시험
○ 도금두께 시험 : 자재 현장 반입 시 5개소에서 측정 (성적서 제출 필수)

현장 용접부 중앙 3개소에서 측정 ( 적서 제출 필수)

(3) 피복공사 1. 피복 설치

가. 치마 비닐 : 치마 비닐은 지면으로부터 60㎝ 높이까지 비닐패드에 고정한 후 20㎝

이상 지하에 매설 시공한다.

나. 외부 피복 : 도면에 의거하여 필름을 피복하되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 필름

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이 적도록 피복해야 하며 하우스 필름고정 끈의 간격은 1.2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비닐은 PO필름, 온실용 피복재를 사용한다. 피복재 재질은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온실 피복재가 차광 및 보온으로 3겹일 경우, 일반패드가 아닌 광폭패드를 사용한다.

마. 보온재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바. 피복 전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제를 사용하여 마감 하여야 한다.

사. 필름은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므로 제품의 글씨가 하우스 밖에서 바르게 읽혀지도록 피복해야 하며 피복 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피복은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 찢어짐이 없도록 하고 팽팽하게 당긴 후 보호필름으로보강하여 패드용 철사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철사 클립 이음 부위는 충분히 겹쳐서 필름을 고정하여야 한다.

자. 개폐 부분의 필름의 고정은 피복재가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클립으로 25㎝~30㎝ 간격으로 고정한다.

차.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카. PO필름은 5층구조 이상의 필름으로 한다.

타. 밴드끈은 설치시 바르게 펴서 꼬임이 없도록 하여 설치한다.

파. 측면 개폐부분 내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복재, 방충망 등 현장 반입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 확인후 반입하도록 한다.

하. 외부피복시 누수 우려가 있는 곳은 비닐 보호필름을 사용하여 피복하도록 한다.

거. 개폐끝 부분은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너. 온실 양측면은 수직패드 1.8m 간격으로 설치하고 천창하부까지 밴드끈으로 고정한다.

더. 수직패드 설치부분에 반드시 보호필름을 설치하고 필름 고정용 사철이 강풍으로 패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끝부분을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사철은 코팅제품으로 사용한다.

2. 자재

가. 자재 사양
구 분
내 용
P.O.필 름
0.15t, 국산

제 3 장
온 실 기 계

(1) 천창개폐장치공사
1. 천창 개폐 공사

(가) 천창개폐방식은 랙피니언 방식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용마루부에 좌, 우로 폭 1m 정도 지붕이 개폐되도록 설치하며 지붕개폐는 온도 비례 동 제어식으로 한다.

(다) 개폐방식은 랙피니언식,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수동 겸용)으로 설치한다.

(라) 개폐축은 33.5mm파이프를 사용하고 필름은 천창비닐패드에 코팅사철로 고정하며 개폐가 수평 및 직선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마) 개폐모터의 상, 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바) 환기와 관련된 부분은 설치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시공할 수 있다.

2. 측창 개폐 공사
가.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다.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측창은 2단으로 개폐하며 밴드끈은 바람에 펄럭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야 한다.
마. 발주자 요구시 측창은 1단으로 개폐할 수 있다.

3. 자재

가. 자재 사양
구 분
내 용
천창개폐모터
DC24V, 300W
측창개폐모터
DC24V, 48W

(2) 수평커튼 및 측커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수평스크린설치공사에 대한 사양, 품질,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 조건부 계약추가 특수조건, 물품구매 계약추가 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다. 물품은 한국산업표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야 한다. 2. 자 재

가. 자재 사양
구분
차광율
보온율
비 고
산광스크린
차광 15%
보온 47%
내화처리
차광스크린
차광 75%
보온 68%
내화처리
포켓스크린
차광 13%
보온 47%
내화처리

*위 규격과 동일 혹은 허용가능한 성능의 스크린으로 사용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수평커튼 개폐모터
AC380V, 750W (1hp)
측커튼 개폐모터
DC24V, 96W
측커튼 개폐모터
DC24V, 192W
측커튼 개폐모터
DC24V, 300W

1) 승인사항
① 본 시방 및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하여야하며, 계약자는 스크린 구매 전 감독관으로부터 제작도면 등 제작사양을 검토,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 및 규격에 변경은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물품 수량, 규격, 납품일 등 계약의 변경은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④ 감독관은 현장납품 전 제작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제작공장 또는 시험기관 등 규격 및 용량 확인을 위한 검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물품 납품 및 현장 설치 후 성능 확인 및 관계규정에 따라 현장 시운전과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의 규격확인 및 납품처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스크린설치 공사
시공순서
설계상의 시설배치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숙지한다.
개폐기와 랙의 위치를 판단하여 설정한다.
구동축라인 설치(개폐기, 피니언기어, 구동축, 용접조인트 등)
받침선과 양측의 와이어로프 설치(트러스크램프, 받침선, 로프죔쇠 등)
종동축라인설치(랙, 파이프롤러, 종동축, 연결구 등)
스크린바 설치(AL바, 바연결핀, CAP, 조리개크램프, 가이드크립 등)
스크린 설치(홀더, CLIP, 스크린훅 등)
가이드선 및 크립고정
전체적 바란스 점검
시험가동 및 리미트 조정
개폐기 및 개폐기 설치
개폐기는 온실전용으로 감속, 리미트 장치가 내장된 내습형 제품이어야 한다.
개폐기는 임의 가동 - 정지 및 정역회전이 가능한 온실전용의 완제품을 사용한다.
개폐기는 동력전달축이 구동축과 직선되도록 온실 구조형재에 견고하게 장착한다.
온실의 구조여건상 개폐기를 구동축에 직선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니버셜커플링을 사용하여 조정 설치할 수 있다.
개폐기 설치시에는 모터가 감속장치보다 높거나 수평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절대로 모터가 낮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감속기나 기어로부터 윤활유가 온실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패킹 및 기밀조치가 완벽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동라인의 설치
개페기의 양 출력측에는 체인커플링을 장착하여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피니언 기어박스의 위치는 양측단 측면 기둥으로부터 50cm 이내로 하고 중간것들의 설계상 간격으로 적정하게 설치한다.
2,3층 스크린일 경우 각층 피니언기어는 수직으로 나란히 설치한다.(광투과 및 미관상 문제)
구동축과 피니언기어의 결합은 용접조인트를 사용한다.
베어링, 피니언기어셋트, 구동축은 직선수평상태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레벨을 맞추어 정확히 설치한다.
종동축라인의 설치
랙 설치 - 랙은 온실 1 BAY 간격보다 35mm 짧은 것을 사용한다.

  • 랙은 SCREEN이 닫힘 상태로 피니언에 끼워 정치시킨 후 작업한다.

종동파이프 설치
  • ∅26.7x1.8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8 BAY 이하시 사용
  • ∅31.8x1.5t : 랙을 기점으로 한쪽방향 14 BAY 이하시 사용
  • 종동 파이프는 가급적 2 BAY의 길이를 사용한다.
  • 종동파이프의 연결은 한쪽을 축관시켜 파이프끼리 끼운후 반달볼트로 고정한다.

받침선
받침선은 40cm 간격, 가이드선(누름선)은 8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온실 양끝단에서 스크린지지형재에 받침선과 가이드선을 고정할 때는 스크린바의 높이 (45mm)만큼 상하간격을 벌려 고정해야 한다. (전용고정크램프 사용)
스크린바
스크린바는 받침선 위에 가이드선 설치 전에 설치한다.
스크린바의 연결은 전용 연결핀을 사용하며, 바 가스켓 삽입및 좌우 END CAP를 사용한다.
스크린바와 종동축의 연결은 조리개크램프 및 햄머볼트를 사용한다.
스크린바는 트러스와 수평이 되어 평행하여야 하며 종동추고가 수직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스크린
스크린은 Solaro 5220 D O FB를 사용하며 폭은 3m BAY 온실의 경우는 3.2m, 4m BAY에서는 4.3m의 것을 사용한다.
스크린 양끝 절단부는 조직이 풀리지 않게 미싱 또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가공한다.
스크린의 양측단은 각각 30~50cm 정도 늘어뜨릴 수 있도록 길게 절단하고 와이어로프에 스크린훅(@50cm)으로 고정하며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weight balancer(무게추-간격 1m정도, 또는 chain weight)를 고정한다.
스크린 양측 끝단 와이어로프에는 PVC TUBE를 끼워 스크린이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4. 기타

가. 1, 2중 커튼의 간격은 30㎝ 내외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나. 커튼지는 물이 고이지 않는 재질을 선택한다.

다.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커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 밑에 받침선을 3m 간격에 4~5줄을 PET 와이어 고정한다.

라. 각종 기계장치는 작동 중 커튼이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한다.

바. 수평커튼 작동 모터는 1중과 2중을 각각 따로 분리 설치한다.

사. 수평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커튼의 설치변경은 구조적 안전성에 주는 영향이 적으므로 적절하게 변경 설치할 수 있다.

아. 측커튼 설치시 커튼 예인부분이 일정한 경로에서 동작되도록 필요 시 안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부분에 밀폐를 유지할수 있도록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측커튼 코너 부분은 덧데기를 설치하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이때 덧데기는 최소한의 그늘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설치공사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외부습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실내습도, 실내CO2, 근권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지상부, 근권부(양액) 통합관리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세부 하드웨어 규격
가)로컬제어기
가. 하드웨어 구성내용
운영 컴퓨터 : 사용자 프로그램 탑재 ,로컬제어기에 접속하여 설정 값을 입력하 고 현재 온실의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로컬제어기
임베디드 PC : 자동 로직 수행 및 데이터 저장
PLC : 임베디드 PC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AD보드와 통신하여 센 서 값을 수집하며 출력 신호를 전기 판넬에 전달함.
-입.출력 포인트 : 입력 16점, 출력 32점 확장16점/통신 : RS232 , RS485
AD보드 : 내.외부센서의 값을 받아들여 PLC에 전달한다.
-AD입력 : 16점 / 릴레이출력 : 16점 / 확장출력 : 16점 / 디지털입력 : 4 점
-통신포트 : 전원분리형 RS485 3채널 , RS232 1채널 딥스위치로 변경 가능.
나) 온.습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습도범위 : 0 ~100%
5) 측정오차범위 : ±1%
6)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다) 외부온도센서
1) 측정방법 : NTC-10㏀/25℃
2) 측정범위 : -30℃~80℃
3) 측정오차범위 : ±0.1℃
4) 설치방법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주위의 복사열에의한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라)일사센서
1) 크기 : 45Φ 높이 60mm
2) 측정범위 : 0~2000W/㎡
3) 측정방법 : Photo silicon diode
4) 출력신호 : 0 ~ 3000mV
5) 작동온도 : -20℃~80℃
6) 입력전압 : 3.3V DC ±10%
7) 재질 : UV-resistant PVC plastic
8) 무게 : 226g

마) 감우센서
1) 입력전압 : DC 22~30V
2) 측정범위 : 강우 유무
3) 측정방식 : 전극간 저항측정
4) 출력방식 : 릴레이 A접점
5) 작동온도 : -19℃~60℃
6) 건조방식 : 저항체 발열

바) CO2 센서
1) 측정방식 : Dual Light Waveleng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2) 측정범위 : 0~3000ppm
3) 정밀도 : ±60ppm 측정값의 3%
4) 신호 업데이트 간격 : 2초
5) 작동조건 : -10 ~ 50℃, 0 ~ 99.5% RH
6) 입력전압 : 7~12V DC
7) 소비전류 : Normal 65mA, Peak 170mA
8) 규격 : (W)65 mm x (H)45 mm x (D)17.6 mm (±0.5 mm),
9) 무게 :<hp:tab width="2027" leader="0" type="1"/>21 g
10) 설치조건 : 백엽상 내에 장착되어 대류에 의한 공기의 통풍이 원활해야함 (유동휀설치)

사) 풍향풍속센서
1) 측정방법 : [풍속계]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풍향계] WIND VANE AND POTETIOMETER
2) 측정범위 : [풍속계] 0~89 m/sec
[풍향계] 0~359˚
3) 오차범위 : [풍속계] ±2 mph(2 kts,3 km/h, 1 m/s)or±5%,whichever is greater
[풍향계] ±.7°
4) 입력전압 : 3.3V DC
5) 소비전류 : [풍속계] 17mA
[풍향계] 15mA
6) 재질 : UV-resistant ABS/Polycarbonate/Black-anodized aluminum
7) 규격 : 470mmx191mmx121mm
8) 무게 : 1.332㎏

세부 소프트웨어 기능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 용해 설정.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한다.
근권부 자동양액공급 기능 : 일사비례, 누적일사속도, 시간, 구역별 자동 관수량 설정 가능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 양액기를 연동 작동.
운용PC 및 모바일웹프로그램은 상호연동 동작 및 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함

가)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온실과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는 데이터연계가 되어야한다.
온실의 각 설정 값과 실행 값, 센서 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1구역이상 10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건구 온, 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 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감우, 태풍 시 천창과 측창의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인베디드 PC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 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도 값을 분, 초 단 위, %단위로<hp:tab width="1693" leader="0" type="1"/>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사용자외의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① 제어범위
최소 1구역에서 최대 10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각 구역은 5 단동의 환기창을 좌우 구분하여 각 동마다 개별 제어를 할 수 있다.
환기창을 5개동을 좌우 개별로 제어하여 총 10개의 열림, 닫힘을 제어한다.
수평커튼 상, 중, 하 총 3개소를 차광과 보온으로 사용 가능하며, 측 커튼 2개소를 추가로 개별 분리하여 제어 할 수 있다.

② 센서종류
실내 온습도 센서를 최대 5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일사센서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 습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풍속센서, 감우 센서 1개 )를 설치해야 한다.
CO2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배액 EC, PH 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난방 온수 공급관 온도센서를 2개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환기창 설정 및 제어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 별 최 대 개폐범위가 0~100%까지 선택 가능해야 한다.
설정 방법 중 풍상창 열림 지연을 온도로 표시하여 풍속의 최소, 최대 범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림 지연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일중천창의 경우 좌측천창모터와 우측천창모터가 각각 8개까지 개별 모터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좌우 창이 별도로 개폐범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감우 시 창 개폐 유, 무 선택 및 개폐 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좌창, 우창 개별로 자동/수동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온실내부 온도가 환기설정 온도보다 일정하게 높으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열림 폭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 온도와 실내 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 개폐의 대기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 어야 한다.
온도 사역 폭이 있어 환기 설정온도를 기준으로<hp:tab width="1359" leader="0" type="1"/>실내온도가 온도 사역 폭 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천창개폐가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환기온도 설정은 5개 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각 환기창 설정에서 환기온도 1~5를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온, 습도 센서와 환기설정, 제어온도, 제어습도가 환기창 설정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각 환기창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환기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설정 온도와 온실 온도의 편차, 외부 기상의 풍속 및 온도에 따라 천창의 열림 속 도와 닫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온실 온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커튼
커튼은 5개의 스크린을 개별제어 해야 하며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온실 내부 온. 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 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이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 조절 할 수 있어야<hp:tab width="1957" leader="0" type="1"/>한다.
커튼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커튼 별 습도센서 선택, 또는 습도 센서들의 평균 습도로 온실 습도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각 커튼 설정 창을 개별로 열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커튼 창 마다 설정 과 제어 개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 제어 시 원하는 개도를 입력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보조기기
온도와 습도를 설정하고 가온, 감온, 제습, 가습을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기 별 온습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 온도로 온실 온도 제어가 가능 해야 한다.
온도와 습도 사역 폭이 있어 설정 온습도를 기준으로 실내온도가 온도 사역만큼의 범위 내에 있으면 기기 작동을 멈추고 범위를 벗어나면 작동 하여야 한다.

⑥ 저장 데이터 출력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하며 엑셀 파일로 전환이 가능하 여야 한다.
데이터 출력은 1분 5분 10분 15분을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센서 값에 따라 환기창1~5,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 시 되어야<hp:tab width="1481" leader="0" type="1"/>한다.
그래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CO2 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설정온도)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 한다.
모든 작동 기기의 개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센서 모니터링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하는 서버로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4) 양액시스템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양액공급시스템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및 도급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부발행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의 및 임의시공
가. 본 신축공사 중 건축, 조경,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각 분야에서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되 각 계약 도서간 상충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조건 (나) 입찰 유의서 (다) 현장 설명서 (라) 설계도면 (마) 시방서

(바) 내역서
나. 본 시방서에 각 공정 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사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물의 기능상, 구조상 응당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컨트롤러
1) 컨트롤러는 설치 된 모든 제어 대상을 완전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고, 필요 시 수동조작 도 가능해야 한다.
2) 현장 장비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장치의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이 간단하고 외부환경에 충분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양액공급장치 세부사양
자동 양액공급제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지기와 세부사양은 아래와 같다.
1) 펌프

  • 펌프용량 : 10.5ton/hr, 2.0~4.5Bar

2) 액비채널
  • 액비채널 용량 : 50~400L/h

3) 혼합탱크
  • 혼합탱크 용량 : 200L

4) EC센서
  • 측정범위 : 0~10ms/cm

5) pH센서
  • 측정범위 : 0~14 pH
  • EC, pH 세트 : 기본 1세트 / 추가 옵션 1세트(검증용)
  • ISO(DIN) 규격 배관

6) 전자밸브
  • 50mm/AC24V/압력조절

7) 전자유량계
  • 50MM 10L/P 아라드 ARAD 혹은 이와 유사한 사양

8) 교반기
  • 100~120W (탱크 용량에 맞춰 내용물이 잘 교반될 수 있도록 함)

다. 제어대상
1) 전자밸브 개폐 제어
2) 액비채널 제어
3) 펌프 제어
4) EC/pH측정 및 제어

6. 자재관리
가. 재료일반
1)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공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질/동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등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나. 검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없다.
6) 검사결과 불합격품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를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7. 품질관리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 및 시공도
1)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정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시 필요한 공작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양액시스템에 사용되는 탱크 하단에 탱크받침대를 설치하여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한다.
5) 침수 피해를 대비하여 양액기는 바닥에서 30cm 높이로 이격시켜 설치한다.

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매물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천연색사진3매 및 FILM 1매)를 남긴 후에 시공한다.

9.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설계 변경 고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시에는 변경 설계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시공 심도가 당초 설계 량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토질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라. 사토장과 골재원(주요자재 포함)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실제 량에 맞추어 정산처리한다.
마. 기타 계측시설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바. 현지 여건이 실지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사. 설계 치보다 지하수가 상이하게 누출될 시는 착수 벽량을 증감 처리한다.
아.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각 관련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준공 청소 및 원상복구
가. 준공 청소: 공사완료 시 건물내외 정돈 및 정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시에는 수급인은 즉시 피해보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급인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행잉거터공사
1. 공사 중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행잉베드 길이 나) 행잉베드 설치 높이 2. 시공방법

가) (적용) 본 시방서는 행잉거터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의) 시방서와 산출내역서가 서로 다른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내역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 및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라)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마)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심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바)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자)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3. 행잉거터설치 공사

가) 과채류용 거터는 0.8t고내식강판에 27미크론 폴리에스터도료로

코팅된 칼라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트러스 매 3~4m 간격으로 행잉훅, 행잉와이어, 턴버클, 행잉고리를 매달고 여기에 그로잉거터를 설치한다.

다) 그로잉거터의 길이는 도면을 참고하고 각 동 5라인씩 설치한다.

라) 거터 양끝단 마감캡 및 배수캡을 연결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마) 앞뒤 배수로 구배 및 높이를 턴버클로 조절한다.

바) 행잉거터가 전복되지 않도록 양 끝단을 와이어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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