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안내공고문.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건
명
개찰 일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0호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2026. 10. 15.(목) 11 : 00
이 견적제출 안내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교육청 회계정보과(☎053-231-0693)
-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3-231-08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0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나. 규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26. 11. 26.까지
라. 납품장소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21,0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내역서 및 상세도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사양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시설과 담당자(한창열 ☎231-08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5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 11:00,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칠판(44111906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내역서, 시방서 등 확인 후 제조·설치가 가능한 업체
가-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가-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지>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1. 안내공고문.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0호
건 명 개찰 일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2026. 10. 15.(목)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11 : 00
이 견적제출 안내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교육청 회계정보과(☎053-231-0693)
-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3-231-08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0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나. 규격 및 수량 :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26. 11. 26.까지
라. 납품장소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21,0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내역서 및 상세도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사양 등 자세한 내
용은 교육시설과 담당자(한창열 ☎231-08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5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5일 11:00,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칠판(4411190601)”을 제조 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내역서 시방서 등 확인 후 제조·설치가 가능한 업체
,
가-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가-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
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3 -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
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
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 4 -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지>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
지 않아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른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준용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대구광역시
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
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5 -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
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6 - <별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 ] 예 [ ] 아니오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7 -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 ] 예 [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또는 생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 9 -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 붙임 2. 구매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구 매 내 역 서
A: 건 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B: 1. 구매 내역
B: 품명 C: 세부분류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납품기한
B: 칠판 C: TV삽입형화이트보드 D: 5860*1290 E: 개소 F: 14 G: 2026.11.26.
B: 칠판 C: 고정형화이트보드 D: 5000*1200 E: 개소 F: 1 G: 2026.11.26.
B: 2. 구매 금액
B: ○ C: 금영원(\0원) K: 0
[시트: 설계서용지]
A: (
설 계 서 용 지
)
A: 건 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B: 일금: C: 영원정
B: \ C: 0 원
A: 번 호 B: 명
칭 C: 금
액 D: 비
고
A: 1 B: 품
대 C: -
B: 소
계 C: -
B: 품
대
계 C: -
B: 합
계 C: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건 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칠판 Q: 010101
A: TV삽입형화이트보드 B: 5860*1290 C: 개소 D: 14 F: G: H: I: J: K: L: N: 5D0243055695444CC4BDE4B8C0BDD8BB66912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D0243055695444CC4BDE4B8C0BDD8BB669125 AV: 4
A: 고정형화이트보드 B: 5000*1200 C: 개소 D: 1 F: H: J: K: L: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E: F: K: L:
F: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붙임 3. 규격서.hwp =====
칠판 제작·설치 규격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2026. 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칠판 제작 설치 규격서 Ⅰ 과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건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6.까지
다. 납품 장소 : 지정 장소 설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93(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라. 납품 수량 구 분 규격 칠판 재질 수량 비고 TV삽입형 칠판 5,860×1,290 화이트보드(판면 이동, 자석형) 14개 고정형 칠판 5,000×1,200 화이트보드(판면 고정, 자석형) ※빔프로젝트 영상 배경보드 겸용 1개 음악실 2. 사업 범위
가. (TV삽입형) AL칠판틀, 고정 가림판 화이트보드 광폭 1조, 이동형 화이트보드 광폭 1조, 고정 가림판 일반 1조 중앙에는 TV형 전자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칠판 제작설치
나. (고정형) AL칠판틀, 고정형 화이트보드 1조 칠판 제작설치
다. 고정 가림판 내부면(TV설치 부분)에서 고정 가림판 뒷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양 측면부에는 E·P 마감재 설치
라. TV형 전자칠판에 연결된 HDMI, 동축케이블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칠판틀 타공 및 마감처리 (위치 및 개수 발주처와 협의)
Ⅱ 칠판 규격서 1. 재원 가. 칠판틀의 재질은 AL로 하여야 한다.
나. 칠판틀의 두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폭은 1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화이트칠판 광택도는 60도 경면에서 35% 미만이 되어야 한다.
2. 품질
가. TV삽입형은 중앙에 전자칠판 또는 TV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화이트보드의 판면은 무광이고, 암선이 없으며, 자석부착형을 기본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청 및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좌, 우측 고정식 화이트보드판은 TV 규격에 따라 규격 변동이 가능하다.
라. 화이트보드의 판면은 탈색, 퇴색 기타의 외관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좌, 우 일체형 화이트보드와 가림판 화이트보드를 중앙으로 꺼내었을 때 상부 코너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판서 시 판면 휨과 흔들림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은 롤러를 장착하여 유연하게 움직이게 시공한다.
3. 규격 설계도면 [TV삽입형 칠판]
※ 향후 선정된 업체의 생산 규격에 따라 발주처 및 사용자 협의 후 판면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 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발주처’)에서 발주하는「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이하‘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사항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시방서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진다.
2. 물품납품
가. 납품 물품은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서와 비교 시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나. 물품의 규격은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 실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실측한 자료(사진 및 실측 수치)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고 색상, 크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물품 납품 전에 칠판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소재들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동종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설치
가. 물품 운반 및 설치 시 이동경로 바닥과 기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 사업자가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발주처에 미리 승인 받은 납품·설치일정에 따라 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설치 중 발생하는 모든 조정 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행된 설치 건에 대해 시정지시가 있을 시 이의 없이 따라야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나사류, 볼트류 및 너트류와 그 밖에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마. 제품 설치 과정에서는 학생 안전 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제품 설치 전·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수거 및 현장 청소 후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부담(복구, 변상)은 사업자에게 있다.
5. 검사
가. 검사는 납품 완료시 진행하며, 사업자는 검사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제품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작업 후 매몰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을 수정할 경우 매몰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분은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 등의 증적자료를 남겨야 한다.
라. 교실별 작업 과정 및 육안으로 확인되는 규격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에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 기간 중 하나의 제품에 동일한 증상의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 사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서24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제출시기 1. 착수계
2. 사업수행계획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설치일정 및 작업계획
-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소재, 색상 명시)
3. 기자재 승인 요청서(규격서, 카달로그, 사용되는 소재 등 포함)
각 2부 발주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현장 상황에 따라 실측이 기간 내에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
1. 완료계 2. 완료보고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실별 설치 사진
- 규격 및 성능 관련 증적 자료(시험성적서 등)
3.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
각 2부 발주처 사업 완료 시
===== 붙임 4. 칠판상세도.pdf =====
5,860
1,400
2,200 2,200
30
30
30 30 평 면 단 면 전 면 칠판상세도 1,290 1,230 1,340
===== 붙임 3. 규격서.pdf =====
칠판 제작·설치 규격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2026. 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시 설 과 )
- 1 -
칠판 제작 설치 규격서
Ⅰ
과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건명 :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26.까지
다. 납품 장소 : 지정 장소 설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93(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라. 납품 수량
구 분
규격 TV삽입형 칠판 5,860×1,290 고정형 칠판 5,000×1,200
칠판 재질
화이트보드(판면 이동, 자석형)
화이트보드(판면 고정, 자석형)
※빔프로젝트 영상 배경보드 겸용
수량 비고
14개
1개
음악실
2. 사업 범위
가. (TV삽입형) AL칠판틀, 고정 가림판 화이트보드 광폭 1조, 이동
형 화이트보드 광폭 1조, 고정 가림판 일반 1조 중앙에는 TV형
전자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칠판 제작설치
나. (고정형) AL칠판틀, 고정형 화이트보드 1조 칠판 제작설치
다. 고정 가림판 내부면(TV설치 부분)에서 고정 가림판 뒷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양 측면부에는 E·P 마감재 설치
라. TV형 전자칠판에 연결된 HDMI, 동축케이블 등이 통과할 수 있
도록 칠판틀 타공 및 마감처리 (위치 및 개수 발주처와 협의)
Ⅱ 칠판 규격서
1. 재원
가. 칠판틀의 재질은 AL로 하여야 한다.
- 2 -
나. 칠판틀의 두께는 2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폭은 1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화이트칠판 광택도는 60도 경면에서 35% 미만이 되어야 한다.
2. 품질
가. TV삽입형은 중앙에 전자칠판 또는 TV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화이트보드의 판면은 무광이고, 암선이 없으며, 자석부착형을 기본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발주청 및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좌, 우측 고정식 화이트보드판은 TV 규격에 따라 규격 변동이 가능하다.
라. 화이트보드의 판면은 탈색, 퇴색 기타의 외관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좌, 우 일체형 화이트보드와 가림판 화이트보드를 중앙으로 꺼내었을 때 상부
코너에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판서 시 판면 휨과 흔들림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동은 롤러를 장착하여 유연하게 움직이게 시공한다.
3. 규격 설계도면
[TV삽입형 칠판]
※ 향후 선정된 업체의 생산 규격에 따라 발주처 및 사용자 협의 후 판면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3 -
Ⅲ 과업 내용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기숙사 증축공사
칠판 제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이하‘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사항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나. 본 시방서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진다.
2. 물품납품
가. 납품 물품은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서와 비교 시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나. 물품의 규격은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
실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실측한 자료(사진 및 실측 수치)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고 색상, 크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물품 납품 전에 칠판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소재들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동종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설치
가. 물품 운반 및 설치 시 이동경로 바닥과 기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 사업자가 모든 제반비용을 부
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발주처에 미리 승인 받은 납품·설치일정에 따라 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4 -
다. 사업자는 설치 중 발생하는 모든 조정 건에 대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행된 설치 건에
대해 시정지시가 있을 시 이의 없이 따라야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나사류, 볼트류 및 너트류와 그 밖에 고정쇠를 사용하여 조립
하는 경우에는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마. 제품 설치 과정에서는 학생 안전 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제품 설치 전·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수거 및 현장
청소 후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사업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부담(복구, 변상)은 사업자에게 있다.
5. 검사
가. 검사는 납품 완료시 진행하며, 사업자는 검사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제품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작업 후 매몰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을 수정할
경우 매몰되기 전에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분은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 등의 증적자료를 남겨야 한다.
라. 교실별 작업 과정 및 육안으로 확인되는 규격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에 발생
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5 -
나. 하자보수 기간 중 하나의 제품에 동일한 증상의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 사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시기에 맞춰 문서24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부수
제출 서류 제출처 제출시기
1.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2. 사업수행계획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0일 이내
- 설치일정 및 작업계획
-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각 2부
발주처
(공휴일 제외)
※ 현장 상황에
따라 실측이 기
간 내에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소재, 색상 명시)
3. 기자재 승인 요청서(규격서, 카달로그, 사용되
는 소재 등 포함)
1. 완료계
2. 완료보고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실별 설치 사진
각 2부
- 규격 및 성능 관련 증적 자료(시험성적서 등)
3.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
- 6 - 발주처 사업 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