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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62]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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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1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58062-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hp:fwSpace/>(☎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정진서(☎ 031-5186-4478)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20%이상 포함되며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
다. 공사개요 : 보수(방수) 공사 총 1,528㎡

  • 제2정수시설 침전지 5지 방수(도막)공사 : 1,295㎡

  • 제2정수시설 응집지 5지 방수(도막)공사 : 233㎡

라.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일원(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금액 : 금235,456,000원[도급액 금235,456,000원, 도급자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사. 기초금액 : 금235,456,000원[추정가격 금214,050,909원, 부가세 금21,405,091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아.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235,456,000원
(100%)
235,456,000원
(100%)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김포시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수성 및 유성 결합 복합코팅제와 세라믹분말을 혼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세라믹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및 방식보호공법
특허 10-2077046호
주식회사 유인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2026. 10. 15.(목) 11:00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hp:fwSpace/>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96,363,250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2,314,438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업종
평가대상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214,050,909원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시방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담당자: 정수과 정진서 ☎031-5186-4478)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37,103
3,531,917
351,245
1,710,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083,982
0
0
12,314,438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8.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6-51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758062-000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공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고

명 :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 야 할 사 항 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정진서(☎ 031-5186-4478)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20%이상 포함되며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라. 단년도 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바.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 사 명 :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

입찰서 제출 기간

다. 공사개요 : 보수(방수) 공사 총 1,528㎡

  • 제2정수시설 침전지 5지 방수(도막)공사 : 1,295㎡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2정수시설 응집지 5지 방수(도막)공사 : 233㎡

라.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일원(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내)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금액 : 금235,456,000원[도급액 금235,456,000원, 도급자관급액 금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사. 기초금액 : 금235,456,000원[추정가격 금214,050,909원, 부가세 금21,405,091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
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개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찰
개찰장소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필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아.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자.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235,456,000원 235,456,000원 (100%) (100%)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김포시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수성 및 유성 결합 복합코팅제와 세라믹분말을 혼합한 친
환경 하이브리드 세라믹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및 방식보호공법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 10-2077046호 주식회사 유인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2,314,438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종 평가대상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214,050,909원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
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
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금196,363,250원

나. 설계서 열람 및 시방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담당자: 정수과 정진서 ☎031-5186-4478)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37,103 3,531,917 351,245 1,710,19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083,982 0 0 12,314,438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1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8.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02 물량내역서.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1

2침전지 5지 1.1

방수공사
고압물청소

1,546 ㎡ 바탕처리 1,295 ㎡ 2 ㎡

콘크리트 단면처리
콘크리트 단면복구

50mm이하 1 ㎡ 콘크리트 균열보수 패커주입공법 3 m 방수방식 1,295 ㎡ 신축이음 20 m 585 ㎡

강관비계
바탕조정

10m이하(3개월) 0 M2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

액 단 가

재료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2 2응집지 5지 2.1 방수공사 명 규 격 수량 단위 고압물청소 233 ㎡ 바탕처리 233 ㎡ 2 ㎡

콘크리트 단면처리
콘크리트 단면복구

50mm이하 1 ㎡ 콘크리트 균열보수 패커주입공법 3 m 233 ㎡ 124 ㎡

방수방식
강관비계

10m이하(3개월)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

액 단 가

재료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내역서
공종

3 품 명 규 수량 단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폐기물 상차

4 격

4.58 TON
인력

4.58 ㎥ 4 회

품질시험비
부착력 테스트

합
단 가

계

노무비
금

액 단 가

재료비
금

액 단 가

경
금

액 단 가

비
금

액 비 고

===== 03 시방서.hwpx =====
2026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시
방
서

2026. 09.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목
차

Ⅰ
공사설명서

Ⅰ

Ⅱ
일반시방서

Ⅱ

Ⅲ
특별시방서

Ⅲ Ⅰ.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5년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방수)공사
2. 공사위치 :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내 (제2정수시설 응집·침전지 5지 (총 1개소))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4. 공사내용 : 제2정수시설 침전지 5지 방수(도막)공사 : 1,262㎡ × 1개소 = 1,262㎡

제2정수시설 응집지 5지 방수(도막)공사 : 233㎡ × 1개소 = 233㎡
5.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6.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본 공사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026. 9. 9.)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결과」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5호에 따라 공사의 이행에 있어 신기술(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특허번호]
신기술‧ 특허 보유자
수성 및 유성 결합 복합코팅제와 세라믹분말을 혼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세라믹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및 방식보호공법 [ 특허 제10-2077046호 ]
주식회사 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공단1길3
전화 052-266-1007,
팩스 052-268-1002

Ⅱ. 일 반 시 방 서

적용기준, 법령 및 규칙
본 공사는 본 일반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품질향상과 시공성확보를 위한 동등 이상의 우수한 자재 및 공법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입찰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해설 라. 시험관리규정 마.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바.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시공관리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 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7. 도급자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 시공지구 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노무비 구분 확인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 착공계 제출 시에는 공사 작업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

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공사현장관리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사.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감독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타. 배수지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콤프레샤, 원치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 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예)집진장치 설치 등

12. 안전관리 및 보건시설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제도를 확립하여 점검자를 지정하고(공종별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콘크리트공사, 해체공사, 건설기계 등)

바. 도급자는 소음, 분진, 악취 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작업장내에서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구명동의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도급자는 도로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자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4. 공사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기타사항

이 외의 해당공사에 대한 이견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이찰유의서 및 시설공

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 - 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
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침투방수,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 타르에폭시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수공법은 제품별, 제조사별 시방을 따른다.

나. 참고기준

방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법규

1)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2)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라. 용어의 정의

1) 방수
지하수위 이하의 구조물에 있어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식
금속이 기체 또는 액체와 같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녹이 슬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에 보태지거나 채워져서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침투성 방수
콘크리트 자체의 표면에 방수액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고 표면을 강화시켜 방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 또는 다가(多價) 알코올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7)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 바탕
콘크리트 상수도구조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내부면을 말한다. 바탕제와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하는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hp:fwSpace/>․<hp:fwSpace/>정리<hp:fwSpace/>․<hp:fwSpace/>조정작업을 말한다.

8) 바탕처리
바탕제와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바탕조정제 제거 및 콘크리트 면이 보이도록 면처리를 해야하며,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고,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하는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hp:fwSpace/>․<hp:fwSpace/>정리<hp:fwSpace/>․<hp:fwSpace/>조정작업을 말한다.

9)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바탕조정(제)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11) 바탕강화(제)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상)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흡수방지제(강화제)를 사용한다.

12) 도막 혹은 피막(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층)
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층)을 말한다.

13) 양생
①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한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4)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규산질계 또는 실리콘계의 무색, 유백색, 흰색의 액체(상)형 방수제로서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흡수를 방지하고 바탕과 바탕조정제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액체방수와는 그 용도와 특성이 다른 것이다.

라. 환경요구사항

1)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눈,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3)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4)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5)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재료 가. 재료

1) 액체침투방수
① 시멘트 방수제는 시멘트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합시 물리화학적 영향이 없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F 24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방수재료의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③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④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hp:fwSpace/>% 이상, 모르터⑤70<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⑤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는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⑥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시멘트 모르터
② 퍼티, 코킹제, 프라이머 등
③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④ 기타 바탕조정제 및 충전제
  •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 재료

KS F 49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 운반, 보관, 취급

①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 배합

①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수<hp:fwSpace/>․<hp:fwSpace/>방식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시공

가. 공사 진행의 모든 공정은 공정별로 감독자 및 특허업체의 확인/검사를 받아 진행해야한다.

1)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2) 방수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3) 작업할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제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이 외의 해당공사에 대한 이견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제 2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수복하여 줌과 동시에 콘크리트 방식, 방수 성능 등의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성 및 유성 결합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설‧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② 특허 제10-2077046호(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공법)이 적용되며 수처리구조물(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의 방수방식과 육상구조물(터널, 지하차도, 교각 등)의 내오염도장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작업환경
2-1 작업가능 환경
구
분
대 기 온 도
습
도
풍
속
기
타
내
용
5℃~40℃
85%이하
(스프레이작업시)
20km/H 이내
분진이
심할 경우 불가

2-2 최적환경
가장 이상적인 기후조건은 건조하고 바람이 없으며 상온 18℃ ~ 25℃ 이다.
2-3 주의사항
코팅시 콘크리트의 표면온도가 5℃이상이어야 하며, 이슬점 또는 그 이하에서의 코팅은 피한다.
이러한 경우 보온설비를 설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4 작업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YOOIN)의 작업순서는 표면처리(그라인딩, 치핑 등), 단면복구 및 바탕조정, 친한경 복합 세라믹코팅제의 작업 순서로 행한다.

<시공순서도>

3. 표면처리
하이마스터코트(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 작업 전에 콘크리트면에 대한 표면처리는 코팅제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콘크리트면 전처리 기준
① 콘크리트면의 거푸집 이음부 등 요철부위를 전동공구, 기타공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면을 정리한다.
②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 변형, 박리, 풍화부분을 제거한 후 고압수 세척 또는 콤프레셔 고압 공기청소 (Air blowing)를 실시한다.
③ 콘크리트면의 곰보 등 부위에 대하여는 치핑(chipping) 처리를 한다.
④ 콘크리트면의 돌출부나 단자(턱)부분에 대하여는 샌딩 또는 단면복구재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면의 시멘트가 빈 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 불량 및 시공상 결함
부분 등을 사전검사 후 취약부는 감독관 및 시공사와 협의 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보강 하여야 한다.
⑥ 보수시 구도막은 완전 제거한 후 본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2 세척 또는 Air Blow
표면처리 후 남아있는 먼지나 기존 잔류물을 고압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거나 AIR BLOW 하여야 한다. 필요시 고압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며 건조시킨다.

4. 도장재료
4-1 하이마스터코트(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 특허 제10-2077046호) 제품을 사용한다.
4-2 수처리구조물의 경우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4-3 제조업체의 사양서 및 관련 규격에 따르며, 제조자 안내서를 따라 사용한다.

5. 하이마스터코트(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 YOOIN)

5-1 하이마스터코트(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

하이마스터코트는 수성과 유성이 결합하는 특이한 분자구조를 가진 수지에 공기연행성(Water Vapor) 효과가 뛰어난 수경성 세라믹

분말이 혼합되어 제조된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로, 기존 수성 및 유성도료의 단점인 장시간 수중 침지 상태에서의 도막박리, 부

풀음, 내수성 불량, 묻어남 등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신개념의 방수·방식공법

제 품 명
혼합비(무게비)
가사시간(20℃)
재도장간격(20℃)
YOOIN-110
4 : 1
60분 이내
8시간 ~ 2일
YOOIN-210
1 : 1 : 6~7
60분 이내
15시간 ~ 3일
YOOIN-220
-
60분 이내
15시간 ~ 3일
YOOIN-310
1 : 2.5 : 3.5
60분 이내
12시간 ~ 2일

5-2 재료의 특성

① 복합 세라믹코팅제
극성기를 부여한 기능성 무용제 폴리머, 반응성이 우수한 수용성 경화제 및 세라믹파우더로 이루어진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로 부착력, 기계적, 화학적 물성 및 내구력 등이 우수하여 장시간 물속 침지 상태에서도 도막의 물러짐이나 부풀음 등의 현상이 없는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

-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사용량
(㎡)
비고
A부
B부
분말
복합 세라믹코팅 하도(YOOIN-110)
16Kg
12.8Kg
3.2Kg
-
0.162Kg
/ 50㎛

복합 세라믹코팅 상도(YOOIN-310)
21Kg
3.0Kg
7.5Kg
10.5Kg
0.360Kg
/ 150㎛

* 주의 : 실소요량은 도장기구 및 작업환경에 따라 상이함.

추천도막두께는 적용 현장에 따라 상이함. ② 바탕조정재(필요시 적용)

하이브리드 수용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2액형 및 분말 타입이며, 수성과 유성 간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내수성, 부착력, 내구력 등의 물리적 성능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하는 바탕조정재

-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사용량(㎡)
비고
A부
B부
분말부
바탕조정재
(YOOIN-210)
24.0Kg
3.0Kg
3.0Kg
18.0Kg
1.5Kg
/1mm

③ 단면보수재(필요시 적용)

유무기 복합 Pre-Mix type의 고급형 보수몰탈로 열화 된 콘크리트의 단면복구와 표면강화를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이다. 시공 시 물만 첨가하여 폭넓은 범위에 쉽게 시공 할 수 있고, 뿜칠 시공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성과 경제성을 향상 시킨 제품으로 콘크리트 모체와의 접착력 및 처짐 저항성이 우수하며, 재료의 손실률이 적어 작업이 용이하며 경제적인 제품이다.

- 포장단위 및 혼합비 -

제품명
포장단위
(set)
혼합비(무게)
사용량(㎡)
비고
물
분말부
단면보수재
(YOOIN-220)
25Kg
3.75~4.5L
25Kg
20Kg
/10mm

5-3 부위별 도장시스템

<신설, 일반보수>
구분
적용대상
도장시스템
하 도
바탕조정
(선택적용)
상 도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수처리용)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하수처리장, 양어장 및 부대시설 등) (도장횟수 3~4회)
콘크리트 하도
(50㎛~100㎛)
YOOIN-110
바탕조정재
(1,000㎛)
YOOIN-210
콘크리트 상도
(150㎛)
YOOIN-310

<보수>
구분
적용대상
도장시스템
하 도
단면복구
(필요시)
바탕조정
(필요시)
상 도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수처리용)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 하수처리장, 양어장 등) (도장횟수 3~4회)
콘크리트 하도
(50㎛)
YOOIN-110
바탕조정재
(10mm 이상)
YOOIN-220
바탕조정재
(1,000㎛)
YOOIN-210
콘크리트 상도
(150㎛)
YOOIN-310

5-4 시 공
① 표면처리

3항의 표면처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

코팅 작업전 전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2항의 작업환경을 준수하여 시공을 실시한다.

먼저 주제와 경화제를 주어진 혼합비율에 의하여 투입 후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된 액상부에 분말부를 천천히 투입한 후 약

3~4분간 균일하게 혼합한다. 이때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충분히 혼합해야한다. 스프레이 작업을 할 경우 알맞은 희석제

를 일정한 비율로 희석한다. (희석제의 사용량은 작업도구에 따라 달라짐)

그 외 제품은 5-2항의 제품 혼합비에 따라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도포는 구조물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Airless Gun, 롤러 등을 이용하며, 스프레이 할 경우 피도면에 수직으로 하여 규정된 도막두께

까지 도포한다. 재도장은 재도장 간격에 따라 실시한다.

* 혼합된 제품은 사용가능시간내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5 제품의 보관

재료는 방습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되 5℃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여 동파나 과열에 따른 품질

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3단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3단이상 적재

시에는 베니어 합판 등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후 적재하여야 한다.

② 풍화된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상 저장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 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료의 저장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여 선입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

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근 방청제, 바탕조정제, 단면복구제, 복합 세라믹코팅제 및 관련 제품의 경우, 통기가 잘 되고, 열상, 또는 동파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 영상의 적정 기온(5℃~30℃)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검 사
시공현장에서의 검사는 전처리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한다.

6-1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도장작업을 한다.

6-2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 완료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5일~7일)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① 도장면 일반검사
(1) 도장면 전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2) 도막의 흐름, Pinhole 등 도장면의 불량부위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재 도장한다.
(3) 추가 도장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 측정한다.

② 품질기준

친환경 복합 세라믹코팅제의 품질은 다음의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복합 세라믹코팅제
(YOOIN-110)
(YOOIN-310)
용기 내 상태
이상없을 것
건조시간
24시간 이내
도포작업성
이상없을 것
검측 항목
(현장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함)
부착강도
1.5 N/㎟ 이상
도막두께
150㎛ 이상

7. 안전관리
본 절차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안전수칙을 적용한다.
7-1 장비 및 공구
하이마스터코트는 일단 경화 후 장비 및 공구는 재사용이 어려우므로 작업 완료시 즉시 세척 ․ 제거하여야 한다.
7-2 작업자 안전수칙
① 작업전 감독관의 안전교육 실시
② 작업자의 안전보호장구 착용상태 확인
③ 작업자는 화기 등 인화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실시
7-3 작업시 주의사항
① 제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알맞은 양으로 혼합 사용한다.
② 제품이 경화된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에 씻어낸 후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희석재를 사용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 하며 방폭용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용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희석재 사용시 작업자는 인화물질의 휴대를 절대 금한다.
⑤ 고소작업, 수중작업 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⑥ 뿜칠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구(전면마스크, 보안경, 안전작업복 등)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8. 시설물 사후관리
8-1 목적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을 보수・유지함으로써 최상의 방식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8-2 유지관리
① 정기적인 점검 : 매년 1회
② 시설관리자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③ 도장된 부위의 손상시 보수 도장재는 하이마스터코트(친환경 복합 세라믹 코팅제 YOOIN)를 사용한다.
8-3 관리카드 작성유지
①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수한 내용, 기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 첨부하여 관리카드를 유지한다.
② 관리카드는 시설관리담당기관(자)과 시공사가 공히 보유한다.

제 3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주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
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
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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