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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02-002]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창업기획자 추정가격: 1.0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창업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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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pdf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공 고 문 2026. 09.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1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17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는 상권내 빈점포 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 기반 조성과

초기 창업자 및 역외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
❍ 발주기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
❍ 사업예산 :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부가세 포함)
❍ 용역내용 : 고현 자율상권 내 거점 공간인 '리을 인큐베이팅 랩'을 활성화
하여 역내·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유치, 육성하고,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 기획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현 자율상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총괄 사업임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본 용역비는 심의·심사·원가계산비 등 일체 비용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 계약방법(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m「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 1 -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3항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다음의
‘1) ~ 13)’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6)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G2B(나라장터)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01), 혹은 [창업·경영컨설팅
관련 종목]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였으며 행사,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소상공인 보육 및 창업 보육 대행
등 유사 관련 행사 진행 실적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7)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수행 실적 (창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단독 용역 건으로 5천만원 이상 1건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분야 및 창업·
경영컨설팅 분만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업체 분만 인정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9)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근인력이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4
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10) 본 과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처 관계자를 전원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70% 이상 비중의 심사·평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을 보유한 업체

- 2 -

11) 단독 참여만 가능, 공동수급 및 이중제안 불가
12)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3)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함

구 분
사전규격공고
입찰공고
평가위원모집공고
질의기간
질의답변

제안서, 서류 접수
평가위원 선정
제안서 발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협상 및 계약체결

추진일정
2026.09.09.(수) ~ 2026.09.15.(화)
2026.09.16.(수) ~ 2026.10.12.(월)
2026.09.18.(금) ~ 2026.09.23.(수)
2026.09.16.(수) ~ 2026.09.22.(화)
09.23.(수) 일괄 답변

2026.10.12.(월) 10:00 ~ 16:00
2026.10.12. (월)
2026.10.14.(수): 16;00~ (예정)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비 고
나라장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서면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이메일 답변
방문접수

서류 접수시 추첨
평가위원회

개별통보
추후협의

나. 제안서 및 입찰 참가 등록 접수
❍ 접수일자 : 2026.10.12 (월) 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Ÿ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e메일, 팩스 접수 불가)
Ÿ 제출 장소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 리본플라자 5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Ÿ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Ÿ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등록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USB 등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3 -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심사

Ÿ 일시 : 2026.10.14.(수): 16;00~ (예정)
Ÿ 장소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워케이션 센터
주소: 거제시 고현동 961-56, 하나빌딩 9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업체 개별 통지

Ÿ 참여대상 : 서류심사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함

Ÿ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2026.10.12 (월)
Ÿ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Ÿ 발표방법 : 제안서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발표
Ÿ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Ÿ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Ÿ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Ÿ 결과발표 : 2026.10.14.(수)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5.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
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4 -

마.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바. 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
하여 제출함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한서 제출은 무효임

8.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
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
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
정함
마.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
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바. 제안서 평가 내용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아.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문의사항: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6 -

===== 1. (공고문)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hwp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공 고 문 2026. 09.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17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는 상권내 빈점포 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 기반 조성과 초기 창업자 및 역외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

발주기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

사업예산 :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 고현 자율상권 내 거점 공간인 '리을 인큐베이팅 랩'을 활성화하여 역내·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유치, 육성하고,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 기획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현 자율상권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자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총괄 사업임

※용역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본 용역비는 심의·심사·원가계산비 등 일체 비용이 포함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계약방법(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3항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다음의 ‘1) ~ 13)’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G2B(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01), 혹은 [창업·경영컨설팅 관련 종목]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였으며 행사,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소상공인 보육 및 창업 보육 대행 등 유사 관련 행사 진행 실적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수행 실적 (창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단독 용역 건으로 5천만원 이상 1건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분야 및 창업·경영컨설팅 분만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업체 분만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근인력이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본 과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처 관계자를 전원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70% 이상 비중의 심사·평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을 보유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 공동수급 및 이중제안 불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4.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함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고

2026.09.09.(수) ~ 2026.09.15.(화)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09.16.(수) ~ 2026.10.12.(월)

나라장터 평가위원모집공고

2026.09.18.(금) ~ 2026.09.23.(수)

홈페이지 게시 질의기간

2026.09.16.(수) ~ 2026.09.22.(화)

서면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질의답변 09.23.(수) 일괄 답변 이메일 답변 제안서, 서류 접수

2026.10.12.(월) 10:00 ~ 16:00

방문접수 평가위원 선정 2026.10.12. (월) 서류 접수시 추첨 제안서 발표, 평가

2026.10.14.(수): 16;00~ (예정)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협의 나. 제안서 및 입찰 참가 등록 접수

접수일자 : 2026.10.12 (월) 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e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출 장소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 리본플라자 5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등록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USB 등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심사

일시 : 2026.10.14.(수): 16;00~ (예정)

장소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워케이션 센터

주소: 거제시 고현동 961-56, 하나빌딩 9층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업체 개별 통지

참여대상 : 서류심사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에 한함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2026.10.12 (월)

평가내용 : 정성평가 자료(사업제안서 등) 심사

발표방법 : 제안서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발표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결과발표 : 2026.10.14.(수)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5.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70)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이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바. 협상결과 통보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유의사항

1) 입찰 등록서류 및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함

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한서 제출은 무효임

8.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업체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마.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바. 제안서 평가 내용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사.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아. 본 공고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 관련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문의사항: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055-633-2678)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 2. (과업지시서) 인큐베이팅 랩(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pdf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2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목 Ⅰ 과업개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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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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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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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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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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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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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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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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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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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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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 승인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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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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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성과품 납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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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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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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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수행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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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과업 수행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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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과업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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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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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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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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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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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 업 개 요

1. 과업개요
1. 과업명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협의 후 조정)
3. 과업예산 : 금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시장조사, 심의·평가·심사비, 원가계산서 등 수반되는 일체 비용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거제 고현 상권 내 빈점포 및 거제 고현 관광버스주차장 부속건물을 연계한 '인큐베이팅 랩'
의 마스터 오픈 및 초기 활성화 운영 대행
나.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 및 역외 창업자의 위성 기업을 유치하고, 유기적인 창업 실무 및 AI
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청년 혁신 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3. 과업의 목표
가. 입주 창업자 및 역외 위성기업 모집·선정 배정 (10월 ~ 11월)
Ÿ

공모 및 마케팅: 거제 원물(유자 등) 기반 제조·유통·F&B 업종 및 관광 지식·라
이프스타일 산업군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공모 마케팅을 전개하여 총 5개팀 내외
의 입주 창업자를 모집한다.

Ÿ

역외 위성기업 유치: 거제 외 지역에서 고현 상권으로 지사 또는 위성오피스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창업팀을 최소 5개팀 이상 발굴하여 매칭한다.

Ÿ

입주사 평가위원회 구성·대면심사 운영: 특혜 시비를 완벽히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
화하기 위해 내부 관계자를 완전 배제한 외부 전문가 70% 이상의 심사위원단(오디션
형태)을 구성하고 서류 및 대면 발표 평가를 총괄 대행한다.

나. 창업 모집 및 교육(맞춤형 밀착 보육) (10월 ~ 12월)
Ÿ 창업 및 액셀러레이팅 교육 프로그램: 로컬 브랜딩 전략,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오
프라인 집객 마케팅 및 유통채널 다각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설·운영하되, 비즈
니스 효율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성형 AI/AX 실무 도구 활용 교육을 하위 모
듈로 연계하여 운영한다.
Ÿ

워케이션 연계 프로그램: 역외 유입 기업 및 크리에이터의 현지 안착률을 높이기 위

Ÿ

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오리엔테이션 및 네트워킹 워크숍을 설계·수행한다.
1:1 창업 안착 컨설팅: 사업자 등록, 세무·인허가, BM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기부·

  • 3 -

소진공 등의 정부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외부 재원 조달을 조력한다.
다. 창업 결과물 지원금 대행 집행 및 정산 (12월)
Ÿ

창업 지원금 대행 집행: 배정된 60,000,000원의 예산 내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입주 창업팀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의 사업화 지
원금(시설, 상품개발, 사업 인프라(온·오프라인), 사업결과물 등)을 차등 지급·집행한
다.

Ÿ

정산 및 사후 관리: 각 창업팀 별 자부담 (20%이상) 비율 이행 여부 점검, 정당 증빙
검토 및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용역 완수 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라. 자율운영체계 거버넌스 및 상생 기금 미래 비전 설계 (과업기간중 수행)
Ÿ 연차별 자율전환 구조 설계: 3차년도(2027년) 자율관리 전환을 기조로, 입주 기업 스스
로 공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칭 '리을상권 혁신 상인회')의 발족을 도
Ÿ

모하고 정관 체계를 구축한다.
독자 자치 관리 가이드 제공: 매월 20일 이상 상시 영업 의무 위반 시 퇴거 조치하는 '
삼진아웃제' 및 우수 안착 기업의 독립을 지원하는 '성공 졸업제(일몰제)'의 구체적 운

Ÿ

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상생 기금 조성 로드맵: 상권 활성화 기금 전환 및 판매수수료 연계를 통한 '리을상권
상생기금' 자금 매칭의 기초 운영 매뉴얼 및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포함한
다.

4. 과업 기대효과
가. 경제적 효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Ÿ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자생력 강화: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공간/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Ÿ

상권의 디지털 자생력 확보: 전통적 대면 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에게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플레이스 등록 등 디지털 마케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권 전반의 디지털 전환
(DX) 기반 마련

Ÿ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외부 대행사에 의존하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역 크리
에이터 양성을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유도

나. 사회적 효과 (로컬 인재 유치 양성 및 역내·외 창업 인구 유입)
Ÿ 지속 가능한 로컬 일자리 창출: 단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 제작·브랜딩·
유통 등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역 청년
Ÿ

일자리 및 창업 기회 제공
로컬 커뮤니티 및 자생 조직 활성화: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이 용역 종료 후에도 '리을 인큐

  • 4 -

베이팅 랩'을 거점으로 자생적 협동조합이나 크루(Crew)를 결성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Ÿ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리더로 성장 유도
역내·외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정착 유도: 크리에이티브 문화 인프라(코웍 스튜디오, 편
집 장비 등) 제공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들이 거제와

고현 지역에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
다. 문화·브랜딩 효과 (고현 자율상권 고유 브랜드 가치 제고)
Ÿ

고현 상권 고유의 로컬 IP 확보: 고현의 역사, 먹거리, 특산물 등 고유한 자원을 창의적인
콘텐츠 및 굿즈로 재해석하여, 타 상권과 차별화되는 고현 자율상권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IP) 확립

Ÿ

거점 공간의 랜드마크화:‘인큐베이팅 랩'에서 열리는 팝업 데이, 성과 공유회 등을 통
해 해당 공간을 단순 교육장을 넘어 거제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로컬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브랜딩

Ⅱ 과 업 내 용

1. 공간적 범위
m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길 6 일원
(거제고현자율상권 활성화 구역 내 거점 공간) 및 인큐베이팅, 워케이션 시설

2. 내용적 범위
가. 리을 인큐베이팅 랩 거점 공간 운영 및 인프라 관리
m 공간 운영 활성화 프로세스 구축:
Ÿ

인큐베이팅 랩 공간(LAB실, 공유오피스, 미팅룸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체계

Ÿ

주중/주말 개방 및 상시 입주자 및 방문자 및 이용자 안내 및 민원 대응 인프라 구축

m 콘텐츠 제작 인프라 및 기자재 관리:
Ÿ

랩 내 보유 중인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자산 목록화 및 정기 점검

Ÿ

기자재 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외부인들의 기자재 활용 편의성 제고

m 네트워킹 허브 기능 강화:
Ÿ

크리에이터,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 환경 조성

Ÿ

공간 방문객 데이터 축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 방안 도출

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m 교육생(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및 선발:

  • 5 -

Ÿ

거제시 및 고현 자율상권 내 거주 주민, 청년,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Ÿ

온·오프라인 채널(SNS, 현수막,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 교육생 모집

m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최소 24시간 이상):
Ÿ

[기초 과정: 로컬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6시간)]: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지역 브
랜딩 이해, 숏폼 콘텐츠 트렌드 및 플랫폼 이해(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 스마트폰
촬영 기초 및 장비 활용법, 영상 구도, 스토리텔링, 저작권 및 AI 활용 기초

Ÿ

[심화 과정: 로컬 브랜딩 및 디지털 마케팅 전략 (10시간)]: 로컬 브랜딩 및 제품 디자
인 패키징 전략 구축, 온라인 유통 채널 다각화 및 데이터 기반 상권 마케팅 실무, 정
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세미나 및 외부 재원 조달 전략, AX 브랜드 마케팅 실
무)브랜드 로고, 상세페이지 및 숏폼 마케팅 콘텐츠 제작

Ÿ

[사업화 실증 및 IR 피칭 (8시간)]: 지역 점포 및 상품 연계형 시제품 기획·개발 실증,
투자 유치 및 사업설명회를 위한 실전 IR 피칭 덱 작성 및 스토리텔링 구성,최종 창업
모델/시제품 발표회 운영 및 로컬 창업 전문가 1:1 피드백

m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 운영:
Ÿ

현업 성공 창업가 및 로컬 액셀러레이터(AC)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창업팀별 1:1 비즈
니스 모델 밀착 코칭 및 컨설팅 제공 (2회 이상)

Ÿ

참여자 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속 가능한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
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m 공간, 제품 3D 모델링 및 샘플 제작 지원:
Ÿ

창업 브랜드 디자인 및 시제품 고도화 지원: 선발된 창업팀이 실제 거제원물(유자 등)
을 활용한 시제품 패키지디자인 및 BI/CI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디자인 컨설팅 매칭

Ÿ

공간 창업자의 실제 공간 3D모델링 (BIM, Comfy UI, Enscape, D5 필수 활용)에 대해
브랜드 기획과 더불어 제작 로드맵 제공

다. 성과공유회 개최
m 성과공유회(가칭 : 리을팝업 데모데이) 기획 및 실행:
Ÿ

용역 종료 전 교육 성과물 및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고현 상권 콘텐츠를 대중에게 선
보이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

Ÿ
Ÿ

팝업 부스 운영, 우수 크리에이터 시상식 등 진행
용역 종료 이후에도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이‘리을 인큐베이팅 랩’을 기반으로 자발적
인 동아리 혹은 거버넌스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Ÿ

관계자 중심의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자생력 확보 방안
제시

3. 과업의 핵심 성과지표

  • 6 -

가. 정량적 성과지표(KPI)
영역

핵심 성과지표 (KPI)

공간 - 인큐베이팅 랩 누적
활성
화 방문자 수

목표치 산출 및 증빙 방법 - 연간 100명 이상 - 이용자 방명록 및 (오픈 에 따라 변동가능)

대장

  • 출석부 및

- 창업 액셀러레이팅 수료율 - 수료율 70점 이상 - 교육 만족도 - 멘토링 총 20회 - 전문가 멘토링 매칭 건수

인재
양성 - 비즈니스 모델(BM)
및 기획서 도출율
창업

  • 브랜드 기획에 기반한

공간/제품 시제품에 대한
모델링

이상(팀당 2회)

  • 만족도 80점 이상

-선발 창업팀의
80%이상 만족도
-10개 기업에 대한
공간/제품 시제품 모델링

수료증 발급 대장

  • 설문조사 결과

분석서
  • 컨설팅 완료 보고서

및 출석부
  • 작성 완료된 최종

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 제작 완료된

공간/제품 시제품
3D모델링

  • 1회 이상 개최
  • 성과공유회(리을 팝업 데모

행사 데이) 개최
운영 - 행사 방문객 수

- 행사 기간 내 - 현장 사진 및 100명 이상 결과보고서 - 거버넌스 회의 참석자수 - 언론 보도 20명 이상, 스크린샷 - 거버넌스 회의 개최 3회 이상

나. 정성적 성과지표 (KPI)
m 상인 디지털 수용도 향상: 참여 소상공인의 AX역량 강화 및 역량 강화
m 지역 크리에이터 자생 조직화: 교육 수료생 중심의 자발적인 크루(Crew) 혹은 비영리 단체,
거버넌스 등의 설립 기반 마련

m 디지털 가상화 기술(AX)을 활용한 창업 실행력 극대화: BIM, Comfy UI, Enscape, D5 등
디지털 시각화 및 최신 AI 그래픽 엔진을 도입하여 공간 인프라 조성 시 발생할 시행착오 완벽 조율

m 지역 원물 기반 로컬 브랜드의 심미성 구현: 거제 유자 등 고유 자원을 결합한 시제품
패키지 및 BI/CI 디자인을 구체적 시각 자산으로 안착시켜 오프라인 실제 마케팅 및 성과공유회
부스 구성의 질적 도약 유도

- 7 - Ⅲ 보고 및 성과품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레시피, 디자인 원본 등)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
다. 최종보고서 및 설계도(이미지)의 작성은 자율상권조합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
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바. 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자율상권조합이 판단한 경우,
사업단의 시정요구(과업내용 범위 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함
사. 수행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단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2. 성과품 승인 및 제출
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나. 수급인은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 시 제출해야 함
다.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마.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바. 과업 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며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해 제작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를
원칙으로 함

  • 8 -

다.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사업단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성과품 납품 목록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성과품을 출력 및 USB에 담아 함께
납품하여야 함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구분

비고
내 용

규격 수량 보고서

  •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 크리에이터 교육 운영 백서
  • 성과 증빙 자료집
  • 공간운영 및 기자재 집기 관리대장

A4 5부 양면컬러 USB자료

  • 아카데미/견학/팝업 현장 사진

및 영상 원본
  •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 서류 일체
  • 제작 콘텐츠 원본 및 편집본 일체

1식 원본자료 (USB 제출) - 9 -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

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단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자의 법률저촉,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 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 추진

전략과 범위, 품질보증·위험관리·보안·안전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수립,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단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
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사업단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사업단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사가 부담함
  • 수행사는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사업단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과업에 대하여 점검이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수행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개발 산출물을 실제 적용해야 하거나 주변 환경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사업단에 확인 후 처리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 10 -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사전 협의

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에 사전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사업단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

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11 -

다. 인력구성

  • 수행사는 계약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사업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임의로

인력을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변경 10일 전에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은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사업단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수행사는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인력투입을 위해 인력풀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련 과업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체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과업 내용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은「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등급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2025.4.1. 시행) 에 따라
등급 및 인건비 산정 적용함
  •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사업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함
  • 수행사 및 사업단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S/W포함) 는 수행사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라. 저작권 및 정보 보안
  • 수행사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함.
특히, 수행사가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동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순수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가 개발하여 사업단에 제출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하는 중에 전(前)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수행사가 계약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단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 시 사업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사업단이 소유하며, 사업단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수행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사업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착수보고와 함께 과업수행에 따라는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 대표자 및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하고, 사업
관리자(PM)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의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아래와 같이 과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하

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짐
  • 12 -

  • 과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마련
  • 과업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 설치
  • 주기적인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하고 사업단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완료 후 관련자료 반환 등 사업 관련자료 폐기처분

바.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사. 사후관리 가이드 교육 및 기술이전
  • 본 과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수행사는 사업단

및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산출물 관리 교육 및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 및 후속사업에 전문 기술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 성과품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아. 품질 및 하자 보수(보증) 관련
  • 수행사는 공급하는 성과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조
정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수행사는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검증

결과와 평가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수행사가 공급한 자료, 산출물 및 성과품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이상이 있을 시 수행사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 (지체일수 * 계약금의 1,000/1.3, 지체금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10에 도달 시 계약해지)에 의하여 처리함
  •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자.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사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수행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 13 -

없으며 발주처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시내용을 위반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④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⑤ 수행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때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연체 및 과업의 투입인력이 과업 착수에서 완료시까지
급여,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활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⑦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 발주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 계산

하여 정산하되, 계약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차. 기타 사업수행 요건
  • 본 계약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일반조건 및 계약서 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
  • 수행사는 필요 시, 사업기간 동안 과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전문자문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함
  • 자문수렴 형태(회의, 서면자문 등) 및 회수는 사업경과를 고려하여 사업단과 협의

하여 결정
  • 수행사는 사업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제안 시, 사업단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보완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사업단과 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사업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계약서 및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사업단과
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처의 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협상 및 사업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함
  • 14 -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관계자와

결탁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카. 감독자의 업무와 권한
  • 감독자(“발주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과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시행에 필요한 지시․확인․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함
  •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함. 다만,

계약서의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전 승인(동의)을 받지 않은 채 시업을 임의로 진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2. 과업수행 일정
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수행 공정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라 함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을 말함

3.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m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함
m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수행 계획, 예정
공정표,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첨부),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서 류 명
착
과

수
업

신
세

부

내 용
고

계

서
획

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포함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 사항 참여기술자 이력서 등 경력 및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 타

사 업 수 행

서 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서류

나. 중간보고
m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정한 날에 책임연구자로 하여금
보고회를 하여야 함

  • 15 -

  • 인큐베이팅 랩 입주자 모집 및 평가 결과 완료 시점
  • 발주처가 사업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이 외 진행 상황 등은 별도 상호 협의 하에 수시로 진행

다.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일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완료일기준 10일

이내 종합보고회를 자율상권조합이 정한 날에 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해야 함

라. 사업보고 시기

  • 사업보고 시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추진해야 함

사업추진 보고 일정
형태

보고시기 보고내용 착수보고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방향, 추진계획, 수행일정 등 보고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입주자 모집 및 창업지원 선정 시점 최종보고회 과업완료일 기준 10일 이내 성과품 납품 과업 종료 즉시 수시보고 수시

성과보고회 종료 후 과업 완료일 10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 및 성과 종합)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용역 성과품 납품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상황 발생 시 또는 발주처
요구 시

※과업 추진시 과업경과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연장)될 수 있음
마. 사업추진 일정

과업 내용 (용역 기간)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1. 계약 및 사업 착수

  • 착수계 제출
  • 공간 운영 프로세스 수립

2. 기반 구축 및 방향 설정
  • 리을 인큐베이팅 랩 공간 점검
  • 착수보고회 개최

3. 크리에이터 양성 아카데미
  • 교육생 모집/선발 및 홍보
  •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16 - 비 고 4. 상권 연계 및 멘토링 ■ - 소상공인-크리에이터 매칭 ■ ■ ■ ■

  • 전문가 1:1 밀착 코칭 및 수시보고

5. 활성화 마케팅 및 성과 공유
  • 고현 상권 특화 홍보 콘텐츠 제작
  • 최종 성과 공유회(리을 팝업 데이) 진행

6. 사업 종료 및 정산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납품
  • 자생적 조직화 정착 컨설팅

바. 기타 설명회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면 관련 단체 및 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4. 과업 내용 변경
가. 과업 내용 변경 등 협의사항

  •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 본 과업의 범위와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조합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 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과업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과업기간 조정 가능
  • 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의견수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6. 보안사항 및 저작권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7 -

나.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라. 과업수행 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자료 및 기록을 외부에 누설해 사회적 물의, 민원 등이 야기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바. 용역 완료 후 본 사업의 실행 및 시공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용역 결과보고서), 이미지, 자료 등 용역 성과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조합에 있음
아.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조합이 소유하며, 조합은 정책상 과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가능

7. 자료제공
가.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과업 수행상 필요한 기본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원함
나. 기타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조합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명시한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해석에 따름
다.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18 -

===== 3. (제안요청서)인큐베이팅랩(크리에이터 활성화)03.hwp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9.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2 2. 입찰 및 낙찰방식 4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5 2. 제안서 제출안내 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6 4. 제출서류 7 5. 제안서 작성방법 8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방식 9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 3. 평가방법 11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3 5. 사업참가 유의사항 13

6.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4

〔제출서식〕 15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인큐베이팅 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나. 사업주관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다. 사업예산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20일까지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제출 서류 :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10부) 및 정성요약서(10부), 발표본(10부)

※ 단,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원본 1부만 제안서 표지 상에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기재시 건당 감점 1점, 최대 5점

2. 사업목적

가. 거제 고현 상권 내 빈점포 및 거제 고현 관광버스주차장 부속건물을 연계한 '인큐베이팅 랩'의 마스터 오픈 및 초기 활성화 운영 대행

나.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 및 역외 창업자의 위성 기업을 유치하고, 유기적인 창업 실무 및 AI 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청년 혁신 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내용

가. 입주 창업자 및 역외 위성기업 모집·선정 배정

나. 창업 교육 및 맞춤형 밀착 보육 다. 창업 결과물 지원금 대행 집행 및 정산

라. 자율운영체계 거버넌스 및 상생 미래 비전 설계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3항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다음의 ‘1) ~ 13)’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G2B(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01), 혹은 [창업·경영컨설팅 관련 종목]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였으며 행사, 창업지원,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보육,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소상공인 보육 및 창업 보육 대행 등 유사 관련 행사 진행 실적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수행 실적 (창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단독 용역 건으로 5천만원 이상 1건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분야 및 창업·경영컨설팅 분만 인정,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업체 분만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근인력이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본 과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처 관계자를 전원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70% 이상 비중의 심사·평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역량을 보유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 공동수급 및 이중제안 불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선정절차

※ 위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업 추진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에 한해 변경 시 개별 안내함.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고

2026.09.09.(수) ~ 2026.09.15.(화)

나라장터 입찰공고

2026.09.16.(수) ~ 2026.10.12.(월)

나라장터 평가위원모집공고

2026.09.18.(금) ~ 2026.09.23.(수)

홈페이지 게시 질의기간

2026.09.16.(수) ~ 2026.09.22.(화)

서면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질의답변 09.23.(수) 일괄 답변 이메일 답변 제안서, 서류 접수

2026.10.12.(월) 10:00 ~ 16:00

방문접수 평가위원 선정 2026.10.12. (월) 서류 접수시 추첨 제안서 발표, 평가

2026.10.14.(수): 16;00~ (예정)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협의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사항

❍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상에는 업체명 대표자명을 포함하여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원본 1부만 제안서 표지 상에 제안 업체 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 기재시 건당 총점에서 감점 1점, 최대 5점

❍ 제안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시한다.

❍ 제안서 제출 후에는 임의로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수행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 순서(서식 순)에 의거 편철(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 안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의지가 불투명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발주처의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은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은 사업단에 문의 후 제공을 받아 사용한다.

❍ 본 사업은 거제고현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거제고현 자율상권 사업의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아카데미 활성화 및 시그니처 상품 개발 과 팝업스토어 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 계획과 이들 사업을 연계, 활용하는 시너지를 함께 표출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 작성하여야 한다.

❍ 상세 사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 기간 : 2026.09.16.(수) ~ 2026.10.12.(월)

❍ 제안서 제출 : 2026.10.12.(월) 16:00까지(지정날짜접수)

❍ 접수 장소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고현동)리본플라자 1층, 5호

❍ 제 출 자 :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접수 시 추첨, 2026.10.12.(월)

❍ 제안서 발표 : 2026.10.14.(수): 16;00~ (예정)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발표

평
가 : 제안사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발표 장소 : 접수시 통보 3. 제출서류 :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제출시 별도 밀봉 제출(사용인감 날인)
3)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4)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 제안서 접수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이 제출할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 또는 대리인이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인감으로 날인,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표 (원본 과 PDF파일 USB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순 구 분 수 량 서 식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미해당시 제외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2 7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3 8 (대리인의 경우)위임장·재직증명서 1부 서식 4, 4-1 9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5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최종선정업체 제출 11 서약서 1부 서식 7 12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8 13 업무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1부 서식 9 14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서식 10 1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

1부 서식 11 16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3 17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14 1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분야 1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본은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겉면에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 불가

- [서식 12]는 제안서 표지 양식임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제안은 요구사항 및 작성지침, 유의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크기는 A4 규격 가로방향, 단면 5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책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증빙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심사평가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방식 □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단에서 구성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 90%(정량 20%, 정성 70%) /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
1) 정량적 평가 :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자의 제안서 설명 후 평가 기준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1)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 실시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평가위원 구성계획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 7인(3배수 예비위원 21인 확보)으로 구성

※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예비위원 추가 지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련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21명)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제안서 제출시 [서식 26호]에 의거 고유번호 추첨(업체별 7인) 및 작성하여 제출

❍ 업체별 제출된 ‘평가위원 선택확인서’를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별 평가결과의 개별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 차순위 위원으로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6;00~ (예정),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지정 공간
※ 제안평가위원회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시간 등 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총30분(제안 15분/ 질의응답 15분)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순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소속회사의 재직 중인 사업총괄 PM 또는 대표가 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서식 제22호]를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 유의사항

제안서 발표회 참석 인원은 사업총괄PM 및 보조자를 포함한 총2인 이내로 제한

제안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모든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명칭(로고 포함), 사업참여자 이름, 용역 수행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발표 및 질의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하며, 제안서 이외의 의사표시는 불인정

제안서 발표 시 프로젝터·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제공하고, 기타 필요장비는 입찰자가 준비해야 하며, 발표장소에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제안 평가 당일, 제안 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심사 후 10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예시) 구 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 관련 용역 5천만원 이상의 사업실적

건수 합계 4 금액 합계 4 ◦ 전문인력 보유현황 4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현황

2 정 성 적 평 가 (70)

◦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과업 목적의 부합성 5

◦ 지역 및 상권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전략 및 방법론

5 ◦ 운영계획의 독창성 18 ◦ 기술성 및 기능성 17

◦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 용역 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5 ◦ 지원 및 사후관리/유지 계획 5 ◦ 효율적인 예산 집행 5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평점 산식에 따름)

10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총 배점 100

※ 배점표는 용역특성의 중요도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3.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 : 20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도)

건수합계 5건 이상 3건 이상~5건 미만 2건 이하 4점 2점 1점 금액합계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미만 4점 2점 1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 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실적 평가

③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문서

④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⑤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판단함

▶ 기술/전문 인력 투입현황(2년 이상 경력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구분 10인 이상 9~6인 5인 이하 점수 4점 3점 2점

※①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 중 최소 2년 이상의 유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자

②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③ 참여인력은 계약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시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④ 참여인력은 4대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증빙서 제출에 한함)

⑤ 참여인력 경력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 (계약직 포함)

⑥ 투입인력의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⑦ 최고 배점인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 평가

수행실적 평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16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제17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경영상태(기준 : 신용평가등급 (6점) ① 회사채 ② 기업어음 ③ 기업신용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인도 구분 평가기준 배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여부 부 2 여 0

※ 최근 3년간 결격여부 없을 시 2점, 1건 이상 있을 시 0점

나. 정성적 평가 : 70점 ▶ 세부평가기준 (예시)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과업 목적의 부합성

  •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과업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과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간의 연계성
  • 세부 과업별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의 명확성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제안의 적정성

5 상권 연계의 방법론

지역 및 상권 환경을 고려한 개발 전략 및 방법론

  • 지역의 특성 및 상권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 대상 지역 및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전략의 적정성
  • 사업 대상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론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차별화 전략

5 기술성 및 기능성 운영계획의 독창성

  •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운영방식 및 콘텐츠의 창의성
  • 사업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의 독창성
  • 이용자 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아이디어
  • 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

18 운영계획의 독창성 운영 경험

  • 제안 내용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적용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콘텐츠의 기능성, 편의성 및 이용자 접근성
  • 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술 적용방안
  • 유사 사업 또는 관련 분야의 수행 경험 및 운영 역량(실적必)

17 수행조직 구성, 참여인력 전문성 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과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실무 경험

· 핵심 인력의 역할 및 책임체계의 명확성

  •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

10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용역 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전체 사업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실행 절차의 구체성
  • 선행 과업과 후속 과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일정 구성
  • 일정 지연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관리계획

5 지원 및 사후관리/유지 계획 지원 및 향후 운영 방향성 계획

  •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계획
  •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운영 방향
  • 향후 사업 확장 및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운영 전략

5 효율적인 예산 집행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제안 과업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성 및 적정성
  • 세부 항목별 예산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

· 투입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계획

  • 예산 대비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 집행방안

5 평 가 항 목 배점 탁월 A 우수 B 보통 C 저조 D 미흡 E 사업의 이해도 5 5 4.5 4 3.5 3 상권 연계의 방법론 5 5 4.5 4 3.5 3 기술성 및 기능성 18 18 16 15 14 13 운영계획의 독창성 17 17 16 15 14 13 수행조직 구성, 참여인력 전문성 10 10 9 8 7 6 수행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5 5 4.5 4 3.5 3 지원 및 사후관리/유지 계획 5 5 4.5 4 3.5 3 효율적인 예산 집행 5 5 4.5 4 3.5 3 합계 70 70 63.5 58 52.5 47

※ 배점표는 용역특성의 중요도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정량적 평가분야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함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우선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정량 20%/ 정성70%)와 입찰가격평가(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총합 점수의 최상위 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상권활성화사업단 고유권한이므로 입찰자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종합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나.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늦어질 수도 있음

5.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안서 작성 항목 (원본 및 PDF 파일 제출)

구 분 내 용 정량제안서 표지 ∙ 표지 【서식 제9,10호】 참조 형식

∙ A4로 세로로 작성하고 업체명 표기 / 목차별 간지 필수

내용

∙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 인력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 ∙ 백상지로 제출(총 1부) 정성제안서 (기술제안서) 형식

∙ 정성제안서(10부), 제안서 요약본(10부) (PPT 형식)

규격 ∙ 백색 A4(297×210mm) 표지

∙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서식 제20~21호】참고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작성 및 제본 ∙ 정성제안서(50 페이지)

  • A4 가로로 작성(297×210mm) / 단면 인쇄 / 상철 무선제본 총 10부

- 목차 및 간지 제외 50페이지 이내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작성 및 제본 ∙ 정성제안서 요약본

  • A4 가로로 작성(297×210mm) / 단면 인쇄 / 무선제본 총 10부

*제안서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발표본 1부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작성 및 제본시 주의사항 *목차 및 내용은(제안요청서 內 참고)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기재(예시 : -1- )

*제안서 및 요약본 원본 이외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원본 제출

∙ USB에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과 발표본을 담아서 제출

가격제안서 표지

∙ 표지 및 가격제안, 산출내역 서식은 【서식 제24호~25호】 참조

∙ 제출 서식에 따라 1부 작성, 밀봉 후 인감 날인 제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이해도(목적, 범위, 수행 절차 등)

2. 제안의 특징 ㅇ 제안 내용과 제안사만의 특장점 3. 용역사 수행능력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실적, 조직도 등

ㅇ 수행사의 창의성과 차별성, 전문성을 기술 Ⅱ. 사업 내용 1. 과업수행 방법

  • 사업구역의 환경 요소를 파악하여 기본 컨셉 및 추진방향 설정

2. 세부수행계획 ㅇ 세부사업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 ㅇ 제안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 현장 환경 및 컨셉과 추진방향 연계성과 부합성

ㅇ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과업별 각각의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성과 목표 기술

3. 추가 제안사항 ㅇ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예산포함 Ⅲ. 사업 관리 1. 사업관리계획

  • 전체 추진일정과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실현 가능성

ㅇ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ㅇ 사업운영 관리방안 계획 ㅇ 사업성과 분석 방안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ㅇ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도 ㅇ 수행조직 및 주요 업무분장 ㅇ 인력 투입계획 및 참여 인력 주요 이력 3. 홍보·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 홍보콘텐츠 제작 방향 및 배포계획의 구체성

ㅇ 홍보 매체 보유 / 활용 현황 / 가능성 ㅇ 방문객 유치 방안 ㅇ 홍보 방안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4. 기타 관리방안

  • 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안 노력
  • 안전관리 및 도로통제, 사고 발생 시 대책방안 등

ㅇ 현장 운영 관리 방안 ㅇ 보고 및 관리체계 ㅇ 예산관리계획의 적정성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다.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등의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라. 기 승인된 기본계획 보고서의 내용 및 항목을 참고할 경우 반드시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명기할 것.

* 제안서(원본, 사본) 우측 상단에 글씨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기본계획 인용” 명기

마.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음.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 참여 인력 및 경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자.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타.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파.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입찰참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

하. 제안서를 작성 제출 시 반드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접수할 수 없음.

다. 제출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양 식 입찰 참가 서류 ①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등록서류 표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부 서식 제3호 ④

위임장[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 등록시)]

서식 제4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⑦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제5호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⑩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⑫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⑬ 중소기업확인서 - 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⑮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정량적 평가류 (부록 보고서) ①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서식 제10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1호 ③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현황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12호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경력증명서 必) 서식 제13호 ⑤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4호 ⑥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15호 ⑦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16호 ⑧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⑨ 신인도 평가 서식 제18호 ⑩ 정량적 평가 자가 진단표 서식 제19호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소정양식해당기관 정성 (기술) 제안서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제안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 사본(업체명 미표기) 9부

※ 사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서식 제20호 ② 정성적 평가 제안 요약서 표지

※ 요약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 사본(업체명 미표기) 9부

※ 사본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서식 제21호 ③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1부 포함)

서식 제22호 ④

제안서(PPT 또는 PDF), 제안요약서 원본 및 사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 제출용 USB에는 반드시 업체명을 표기해야 하며, 발표 당일 여분의 USB 지참

- 가격 제안서 ① 가격제안서 표지(봉투)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를 봉투에 업체명 표기 후 밀봉 날인 하여 제출

서식 제23호 ②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24호 ③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25호 기타 ① 서면 질의서 서식 제26호

※ 각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 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제안서 작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서식 제1호】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 안 서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등록 서류 2. 정량적 평가 서류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내용 수록, 발표본 USB 1매 포함)

4. 가격제안서

2026년
월
일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접
수
자

(사업단 기재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성명 :
(인)

【서식 제2호】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 작성자 :
( 연락처 : 휴대폰, E-mail )

※ 입찰 등록 서류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서식 제3호】 입찰(제안) 참가등록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2026 -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입 찰 보증금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대표자(신청인)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수탁사업자 제안 공모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기관/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입찰건명 :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당사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사업추진단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26년
월
일

기관/업체명

주
소

대 표 자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등을 포함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발주처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처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본인은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9호】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 공고 번호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호

◦ 입찰 일시 : 2026.
.
.

◦ 입찰 건명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표지】 접수번호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 작성자 :
( 연락처 : 휴대폰, E-mail )

※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한다.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사자수 매출액 (2023년) 자 본 금 2. 업체 연혁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연월일

내
용

비 고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참여 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 기간 담당 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본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예시) 김00 : 50% + 이00 : 50% = 합 100% O
/
김00 : 70% + 이00 : 50% = 합 120% X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제안사 입사일

년
월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처 본 과업의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자격증 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해야 하며, 본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생년월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관련업무 근무년수 해당업체 근무년수 【주】 - 사업 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한다.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성명 동의여부 서명 대표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의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입찰 참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이 수행하는 계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입찰관련 제출서류)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수행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참여인력(내부 및 외부)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의 입찰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단,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수 행 실 적 총 괄 표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실적만 기재

2. 비고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관공서로 구분하여 기재

※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 실적증명서류 미제출시 불인정하며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및 선정대상 시에도 무효화 됨

【서식 제17호】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사업내역 (사업 용도, 구성, 내용 등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주) ① 계약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하며, 기관직인 및 담당자(인)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③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서식 제18호】 신 인 도

구
분

관련법령 처분기관 처분사유 처분일자 처분기간 (개월 수)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련법령에 의해 과징금이상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사실기재

대 표 자: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최근 3년간(2023~2026)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서(또는 재무제표증명원)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평가기준 점수산정에 필요)

※ 미도래 법인 및 미제출 법인은 0점 처리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가 진단표 제안 업체명 사업담당자 전화번호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 관련 사업 수행 건수 5건 이상 4점 3건~5건미만 2점 2건 이하 1점 최근 3년간 단일사업 5천만원 이상 실적 합산 1억 이상 4점 5천만 ~ 1억원 미만 2점 5천만원 미만 1점 참여인력 전 문 성 보유인력 (2년 이상 경력자) 10명 이상 4점 6명이상~ 10명 미만 3점 5인 이하 2점 기업신용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배점 - - AAA, ~ A- A1 ~ A2- AAA ~ A- 6.0점 BBB+ ~ BB0 A3+ ~ B+ BBB+ ~ BB0 5.5점 BB- ~ CCC+ B0 ~ C BB- ~ CCC+ 5.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점 기업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결격여부 없음 2점 결격여부 1건 이상 0점 총 평점

상기와 같이 자체 수행능력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 1. 제안요청서「Ⅲ. 제안서평가(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참조하여 계산할 것

2.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됨을 유의

【서식 제20호】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 ◦ ◦ ◦ ◦ ◦ 【서식 제21호】 【표지】 접수번호 빈칸으로 둘 것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
안
요
약
서

2026년
월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5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 가로 상철 제본

3. 제안 업체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 발견 시 접수 무효 처리

◦ ◦ ◦ ◦ ◦ ◦ 【서식 제22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23호】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가격입찰서는 분리하여 제안사의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밀봉, 겉봉투에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기재 후 날인 제출

【서식 제24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공 고 번 호

2026 -
호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거제고현자율상권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비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

제안업체 :
대표자 :
(인)

거제고현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25호】 세부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A)

2. 경
비(B)

3. 일반관리비(C) (A+B)×5% 內

4. 이
윤(D)

(A+B+C)×10% 內 5. 총 원 가(E) A+B+C+D 6. 창원지원금(F) 60,000 1천만원~2천만원 차등집행 (실비정산, 자부담 20% 증빙) 7. 부가가치세(G) E×10%

8. 총
계(H)

110,000 E+F+G 【주】

1.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과업수행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2. 위 서식은 예시이며,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서식 제26호】 서 면 질 의 서 회 사 명

신
청

접수번호 ※ 접수자 기재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안내서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E-mail([email protected])로 전송 후 전화(☏055-633-2678)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 답변은 회사 메일로 송부)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서식 제27호】 평 가 위 원 투 표 지 회 사 명

신
청

접수번호 ※ 접수자 기재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E-mail 안내서쪽수

질
의
내
용

※ 평가위원의 투명성을 위한 평가위원 투표지입니다.

※ 총 평가 위원 7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비 평가위원 21인 중 평가 위원 번호를 7개 ○ 표기 작성 바랍니다.

※ 다 빈도 평가위원 우선, 동일시 연장자 우선, 예비 후보 3인 예정입니다.

추 첨 번 호 표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 4. (산출내역서) (크리에이터 양성 운영활성화) 용역.hwp =====

Ⅴ 산출내역서

◎ 용역명: 인큐베이팅랩 크리에이터 양성 활성화 용역

◎ 총 금액: 금 110,000,000원 (일금 일억일천만원정, VAT 포함)

(단위:원) 단위사업명 세부 비목 적요 및 산출근거 금액 입주기업,외부기업 유치 및 지원 소 계 (창업자 자부담 20% 이상) 60,000,000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 소 계 공간·제품 3D 모델링 제작 지원 소 계 성과공유회 운영 및 거버넌스구축 소 계 Ⅰ. 직접비 소계

과업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 및 경비 총괄

Ⅱ. 일반관리비 및 이윤

직접비 소계(Ⅰ)의 제경비 및 기업 마진 포함

Ⅲ. 공급가액 총 용역 대가 (Ⅰ + Ⅱ) 100,000,000 Ⅳ. 부가가치세 공급가액(Ⅲ)의 10% 10,000,000 Ⅴ. 총 계 최종 용역 금액 (Ⅲ + Ⅳ) 1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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