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물품 단가계약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 개요 : 고양시 일산ㆍ벽제수질복원센터 약품 단가계약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64 (법곳동) 일산수질복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일로 1267번길 100-53 (지영동) 벽제수질복원센터
▶ 구매 내용 : 폴리머, PAC, 가성소다 (상세규격은 시방서 참조)
▶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단, 차기 계약자 선정시까지 계약내용 유지 및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함
▶ 예정 금액 : 금648,925,750원 (추정가격: 589,932,500원, 부가가치세: 58,993,250원)
▶ 구매 품목
현장
약품 일산 수량 (kg) 단가 (원/kg) 폴리머 22,110 3,850 85,123,500 “ 23,800 3,220 76,636,000 “ 6,400 3,100 19,840,000 4,000 3,850 15,400,000 24,000 3,220 77,280,000 PAC 682,700 265 180,915,500 “ 130,000 310 40,300,000 가성소다 42,600 270 11,502,000
“
“
소
벽제
시방서 참조
계
폴리머
PAC
소 규격 금액 (원) 비고
506,997,000
시방서 참조
21,400 3,220 68,908,000 56,110 250 14,027,500 계 82,935,500 공급가액 589,932,500 부가세 58,993,250 합계 648,925,750
※ 물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품장소 도착도(하차도) 및 저장탱크 충진 기준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8. (목) 16: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수) 10:00
▶ 개찰 일시 : 2026. 10. 14. (수)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관 PC
기초금액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
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
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5530)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약품공급이 원활하여야 합니다.
다. G2B분류번호(4710160803, 폴리염화알루미늄), G2B분류번호(1235230502 , 가성소다),
G2B분류번호(4710160801, 유기응집제) 모두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찰 후 5일 이내 제출 가능할 것)
-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증(제조업체) 및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급업체 : (1)의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공급확약서(규격 및 수량 표기)
4. 현장설명회 및 시방서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 시방서를 열람하지 않거나, 입찰 전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648,925,750원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
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2개월 이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바.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
별유의서, 일반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시
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넥스트워터 T-Market (https://partner.ecorbit.com/)에서 단가계약을 진행
하며(부가세 별도) 품목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 당사 계약단가는 품목별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시 제외하거나 사
후 정산됩니다.
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 1년으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당사의 계약대금 지급시 선급금은 없으며, 기성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구매팀 강정현 선임 (☎ 02-6902-9426)
▶ 과업내용, 현장에 관한 사항 : 일산수질복원센터 박병훈 선임 (☎ 031-916-1771)
벽제수질복원센터 민유미 팀장 (☎ 031-975-468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ㆍ벽제수질복원센터 위탁운영사
㈜넥스트워터 운영사업소장
===== 2. 시방서.pdf =====
2026년 약품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구입시방서는 일산·벽제수질복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구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나. 업체는 본 계약, 납품과 관련되는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과 본
구입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가.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 만료 시
까지 차기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차기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어 신
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4. 계약수량
가. 계약수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상 폴리머
: 22,110kg
- 액상 폴리머 : 23,800kg
- 음이온 폴리머 : 6,400kg
- PAC : 682,700kg
- 가성소다 25%_Tank Lorry : 42,600kg
- PAC 15-17%_Tank Lorry : 130,000kg
- 액상 폴리머 : 4,000kg
- 고상 폴리머 : 24,000kg
- 액상 폴리머 : 21,400kg
- PAC 10~12%_Tank Lorry : 56,110kg
단, 수질복원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실제 주문량은 증감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매회 분할납품의 물량, 기한으
로 분할하여 납품한다.
5. 계약 약품 사양
품
명 고상 폴리머 액상 폴리머 음이온 폴리머 PAC 가성소다 25% PAC 15~17% 액상 폴리머 고상 폴리머 액상 폴리머 PAC 10~12% 약 품 사 양 비
- 전하 밀도 : 약 30~4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4~6
- 추천 용해 농도 : 0.1%~0.3%
- 전하 밀도 : 약 50~60mol%
- 밀도 : 약 1.03~1.07 g/㎤
- pH : 3.5~5.5
- 추천 용해 농도 : 0.2%~0.5%
- 전하 밀도 : 약 20~3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6~8
- 추천 용해 농도 : 0.05%~0.2%
- 산화알루미늄 함량 :15~17%
- 비중 : 1.3~1.38
- pH : 2.0 ~ 3.5
- 수산화나트륨 함량 : 24.5~25.5%
- 비중 : 1.27~1.28
- pH : 13~14(강알칼리성)
- 산화알루미늄 함량 :15~17%
- 황산이온 : 3% 이하
- 비중 : 1.3이상
- pH : 3.5 ~ 5.0
- 전하 밀도 : 약 35~40mol%
- 밀도 : 약 0.7~0.8 g/㎤
- pH : 3~10
- 추천 용해 농도 : 0.1%~0.3%
- 전하 밀도 : 약 40~50mol%
- 비중 : 약 1.02~1.06
- pH : 3.5~5.5
고
일산
일산 일산 일산 일산 일산개량 일산개량 일산개량
- 전하 밀도 : 약 60~80mol%
- 밀도 : 약 0.65~0.85 g/㎤
- pH : 3.5~5.5
- 추천 용해 농도 : 0.1%~0.3%
- 산화알루미늄 함량 :10~12%
- 황산이온 : 3.5% 이하
- 비중 : 1.18~1.25
- pH : 3.5 ~ 5.0
벽제 벽제
6. 납품장소 및 방법
가. 납품장소(현장도착도)
- 일산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64
- 벽제수질복원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통이로 1267번길 100-53
나. 납품 방법 및 검수·검사
- “계약상대자”는 사업소별 약품저장탱크 용량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가 요청한 납품 물량을 요청에 따라 5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품 명
형 식 탱크용량 회당 최대 납품량 비 고 폴리머 15kg 포대 - 5Ton 원심탈수기 폴리머 1톤 IBC 탱크 10㎥ 5㎥ 원심탈수기 폴리머 15kg 포대 - 2Ton 3차처리(총인) PAC Tank Lorry 50㎥ 25㎥ 3차처리(총인) 가성소다 25% Tank Lorry
40㎥,
15㎥
10㎥/2㎥ 3차처리(총인) PAC 15~17% Tank Lorry 30㎥ 10㎥ 가압부상 폴리머 1톤 IBC 탱크 8㎥ 요청 수량 농축기 폴리머 15kg 포대 - 요청 수량 가압부상 폴리머 1톤 IBC 탱크 8㎥ 1㎥ 탈수기 PAC 10~12% Tank Lorry 24㎥ 2㎥ 총인처리
- “계약상대자”는 입고 시 물품도착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소 직원
감독 하에 사업소 내 계량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물량을 측정하단. 다
만, 계량시설 고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별도 공인분석 요구 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료
채취, 분석의뢰 등의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
약상다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 제조업자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납품 요청 후 수질변화 등으로 약품 사용량이 변동될 경우 납품 1
회당 납품 기한과 납품 요구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 물량 대금은 납품 회당 또는 별도 주기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서류(계량 전표, 대금 청구서, 공인기관 또는 제조업체 시험성적서 등)를 첨부
하여 청구해야 하고 발주자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자의 불가
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7. 성능사양 및 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제시한 적합한 사양의 제품 공급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품의 모델명과 제조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합격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만일 성분 규격에 불합격할 경우 지체 없이 납품한 전량을 반품하고 즉
시 적합 규격의 제품으로 납품 절차에 따라 교화 납품하도록 해야 한다.
다. 만일 기 탱크 보유 약품과 불량 약품이 혼합되었을 경우 기존 약품도 전량 회수
하고 그에 따른 피해 수량은 계약 수량 외 별도로 추가 납품하여 발주자에 피해
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안전사고(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물품의 납품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나. 물품의 납품 및 입고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납품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타인에게 재산, 인명 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납품 관련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
육, 안전보호구 착용 등 제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설비 사용에 주의하며 사업소, 공익 등에 손실,
손해, 위해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 보상, 복구 등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바. 지연 납품 등으로 사업소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정지·해
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손해, 변상, 보상 등 일체 책임과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해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결격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
나.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였을 때
다. 서로가 본 과업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라. 납품을 위한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불응하여 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마.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방법 변경 등으로 사업이 불필요할 때
10. 기타
가. 기타 본 시방서나 본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내용 해석상 이견
이 있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에 의하며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대는 “발
주자”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등 이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행정 처분 등으로 납품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라. “발주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