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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4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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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3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8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96,777,000원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4,170,855원 국민건강보험료 3,156,678원 퇴직공제부금비 2,019,57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4,7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69,756원

합
계(A값)

14,031,648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관리부에 안전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이황재 (☎062-670-943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변환.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3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8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소방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96,77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96,777,000원
(추정가격 : 178,888,182원+부가가치세 : 17,888,818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4,170,855원 국민건강보험료 3,156,678원 퇴직공제부금비 2,019,57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4,78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69,756원 합 계(A값) 14,031,648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
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
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관리부에 안전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 제출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
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입찰자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
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
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

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
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이황재 (☎062-670-9433)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 . . 대표 ○○○ (인)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대표 . . . ○○○ (인) ===== 설명서 등.zip =====

===== 설명서 등/1. 공사설명서.pdf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 전기 소방 일반 시방서 ] 2026. 08 목 차

  • 일반 시방서 1. KCS 32 25 10 간선및배선설비공사

2.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3.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2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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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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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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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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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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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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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공종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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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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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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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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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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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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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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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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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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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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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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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10 : 2024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
항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2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S C IEC 60228

KCS 32 25 10 : 2024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
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
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
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
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
(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
의 시험방법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25 10 : 2024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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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
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
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
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
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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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
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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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
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2에 따른다.
(2)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3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에 따른다.
(2)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
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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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
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
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
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
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
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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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
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
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
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L1
L2
L3
N
보호도체

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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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
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
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
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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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
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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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
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
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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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
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
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
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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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
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
속체와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
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
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4)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
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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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
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
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
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
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
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
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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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
(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
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
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
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
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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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
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
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
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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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
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
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
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8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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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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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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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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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스템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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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반·보관·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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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 공종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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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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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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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접지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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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재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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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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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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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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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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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 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
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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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 2024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
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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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설비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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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
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
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
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
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
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
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
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
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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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20 : 2024

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
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 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 mm 이상의 합성수
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
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
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
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
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
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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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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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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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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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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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스템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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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보관·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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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 공종과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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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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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방펌프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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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연(배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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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전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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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재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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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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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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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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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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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주택법
∙ 건축사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 2024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 - 제3-24부: 수직배

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537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2040 무정전 전원장치(UPS)

∙ KS C IEC TR 62060 2차전지 셀과 전지 - 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3341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465 레이스웨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
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 2024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소방전기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
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소방전기설비
2.1.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화재수신반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한다.

② 중계기가 화재수신반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
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화재수신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
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 2024 다.

④ 발신기는 이송 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화재수신반·중계기·감지기 및 발신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배선

①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
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②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
우로 하여야 한다.

③ 내열배선·내화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누전경보기

① 음색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과전류차
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하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
다.

② 속보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 1 W) 이상으로 하고,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①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축광유도표지(피난구·통로 등)는 설계도에 따르되,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견
고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유도표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비상콘센트설비

① 구조는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하며, 충
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쉽게 부식되지 않는 내식성 자재 또는 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 소방전기설비공사 KCS 32 40 30 : 2024

④ 보호함을 설치하여 콘센트 및 배선차단기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부품·기능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

① 설계도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안테나·분배기·증폭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부속품(분배기·
종단저항 등)도 이에 따른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비상전원 및 제어반 등의 내진설비

① 비상전원 및 제어반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 부분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내진설비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소방펌프 제어
2.2.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
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감시제어반 구조

① 펌프마다 동작·정지 및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
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수동으로 상용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감시제어반 설치 (3) 동력제어반

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③ 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소·타 설비 공용사용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
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소방전기설비공사
(4)

KCS 32 40 30 : 2024 배선

① 비상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전원 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②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용도를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내화배선 예외 및 배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제연(배연)설비
2.3.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 으
로 안전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전원
(1)

비상전원

① 비상전원(발전기·축전지 등)은 점검에 편리하고, 재해(화재·침수 등)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를 유효하게 일정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장치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만 있어야 한다.
(2)

기타

① 비상전원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비상전원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축전지설비
2.4.1 설비
(1)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 해당 설비는 자동으로 축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축전지는 기기 내장형 또는 별도 설치형으로 한다.

(3)

축전지 시설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용도
(1)

소방설비(화재수신반·중계기·비상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자동화재속보기·유
도등·비상조명등·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용 전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6

소방전기설비공사
(2)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 충전 전원은 비상전원 회로로 한다.

(3)

축전지에서 공급대상·충전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40 30 : 2024

2.4.3 구조
(1)

취급·보수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먼지·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
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배선은 부하 전류용량보다 허용전류가 큰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3)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과 단자 사이는 절연
물로 보호하여야 한다.

(4)

연결 배선은 양극과 음극은 색상을 구분하여 오 접속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해서는 안 되며, 단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는 확실하고
견고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6)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축전지는 용량(전압·전류 등)이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2.4.4 기타
(1)

축전지 용량은 해당설비 규모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KCS 32 2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2.5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
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 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7

소방전기설비공사
(4)

KCS 32 40 30 : 202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화재수신반은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
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화재수신반이 2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화재수신반 설치
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는 화재수신반과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
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화재수신반·중계기·감지기·발신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배선 시공
(1)

내화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2)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별표 1(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에 따른다.

(3)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이격거리·격벽의 높이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시공
(1)

비상벨 및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공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통로유도등
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객석유도등은 객석
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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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전기설비공사
(2)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공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도등·유도표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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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비상콘센트설비 시공
(1)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회로의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대상 층의 비상콘센트가 1
개인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비상콘센트 접지극 및 금속제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
(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금구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
다.

(2)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말단부분 에
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분배기 등은 먼지·습기 및 부식으로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점검이 편리하
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소방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
여야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9

소방전기설비공사
(3)

KCS 32 40 30 : 2024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
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
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0

기 계 소 방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KCS 31 80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10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80 15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70 소화기구 설치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

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
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
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기술기
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
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

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

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7)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
(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Ÿ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Ÿ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Ÿ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Ÿ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

,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

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등)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 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 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6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

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

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

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
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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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
력의 65 % 이상, 펌프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
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

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
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며, 전용 전선관

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
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
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
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
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
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
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
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
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
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
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
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
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
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
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
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CS 31 80 05 : 2026

② 기압시험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국가화재안전성능기
준 및 기술기준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
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
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
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80 10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르며 관련 제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
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
은 지름 65 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에서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80 10 : 2026 2.2.2 관창

해당 재료는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9조에 따른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 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
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KCS 31 80 05(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

경은 50 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

․ ․

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 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KCS 31 80 10 : 2026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

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
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KCS 31 80 05(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KCS 31 80 05(3.4.4)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

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

ℓ

으로 하고 0.1 MPa의 압력에서 80 /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
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

직류 24 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

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
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
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 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

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
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
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

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
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하며,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
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
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mm 이상으로 하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
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며,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
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

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
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
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m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
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이 발해야 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구분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
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다
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
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
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

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
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KCS 31 80 05(3.4.2)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

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한
다.
(2)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경보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

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되
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KCS 31 80 15 : 2026

(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

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

으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1) KCS 31 80 05(1.2) 적용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화재안

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 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에 따른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KCS 31 80 70 : 202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약제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

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

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KCS 31 80 70 : 2026

(4)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
도록 배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로 지지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하게 한다.
(7)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한다.
(8)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법규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9)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

(3) 감지부 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

의 용기검사 증명서를 첨부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 충전량( ) 등을 검사한다.

===== 설명서 등/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I: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7.5%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3,156,678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414,787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4,170,855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019,572 G: 직접노무비 H: × I: 2.3%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4,269,756
C: ① G: ((재료비+직노) H: × I: 3.11% J: + K: 0 L: ) × M: 1.2
A: 가 C: ②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H: × I: 3.11% J: + K: 0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환
경
보
존
비
B: 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
면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9%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6.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0.00%
A: 공
급
가
액
A: 소
방
사
업
자
손
해
배
상
보
험 G: (공급가액+도급자관급) H: × I: 0.364%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G: VAT포함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Q: 천단위이하절사
A: 한
전
불
입
금 G: VAT포함
A: [총
공
사
비] S:

S: O: 제비율 Q: #DIV/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B: 01 D: 1.소방공사(전기소방) F: 식 G: 1 Q:
B: 01 D: 2.소방공사(기계소방) F: 식 G: 1 I: L: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
B: 0101 D: 1-1.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D: 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 D: 1-4.철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자탐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1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335 I: J: 335 L: N: O: P: Q: 제 1호 AB: AC:
A: 5975D097002 B: 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 I: J: 13 L: N: O: P: Q: 제 2호 AA: AC:
A: 5975D097003 B: 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 I: J: 2 L: N: O: P: Q: 제 3호 AA: AC:
A: 56959000001 B: 0101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0 I: J: 120 L: N: O: P: Q: 제 4호 AC: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0 I: J: 120 L: N: O: P:
A: 56951000200 B: 0101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222 I: J: 222 L: N: O: P: Q: 제 5호
A: 56951001300 B: 0101 C: EA10000013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G: 4 I: J: 4 L: N: O: P: Q: 제 6호
A: 56951002929 B: 0101 C: EA1000002929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G: 0.4 I: J: L: N: O: P: Q: 제 7호
A: 5975D767011 B: 01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0 I: J: 60 L: N: O: P: Q: 제 9호
A: 59753767221 B: 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0 I: J: 60 L: N: O: P:
A: 6145F137894 B: 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6 I: J: 6 L: N: O: P: Q: 제 11호
A: 5975D857031 B: 0101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12호
A: 56959000003 B: 0101 C: E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369 I: J: 1,369 L: N: O: P: Q: 제 13호 AC:
A: 56959000004 B: 0101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0 I: J: 30 L: N: O: P: Q: 제 14호 AC:
A: 56959000008 B: 0101 C: E56959000008 D: CABLE E: TSP 1.5㎟ 1Pr F: M G: 3 I: J: 3 L: N: O: P: Q: 제 15호 AC:
A: 6350A197001 B: 0101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59 I: J: 59 L: N: O: P: Q: 제 16호
A: 6350A197106 B: 0101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7 I: J: 7 L: N: O: P: Q: 제 17호
A: 56959000009 B: 0101 C: E56959000009 D: 발신기(이설)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4호
A: 56959000010 B: 0101 C: E56959000010 D: 중계기(이설) F: 개 G: 1 I: J: 1 L: N: O: P: Q: 제 25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유도등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2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84 I: J: 184 L: N: O: P: Q: 제 1호 AB: AC:
A: 5975D097002 B: 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3 I: J: 133 L: N: O: P: Q: 제 2호 AA: AC:
A: 56959000001 B: 0102 C: E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 I: J: 6 L: N: O: P: Q: 제 4호 AC:
A: 59753017043 B: 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I: J: 6 L: N: O: P:
A: 56951000200 B: 0102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122 I: J: 122 L: N: O: P: Q: 제 5호
A: 56951001300 B: 0102 C: EA10000013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G: 58 I: J: 58 L: N: O: P: Q: 제 6호
A: 56951002929 B: 0102 C: EA1000002929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G: 6 I: J: 6 L: N: O: P: Q: 제 7호
A: 5975D767011 B: 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9호
A: 56959000002 B: 0102 C: E56959000002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33 I: J: 33 L: N: O: P: Q: 제 10호
A: 59753767221 B: 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 I: J: 3 L: N: O: P:
A: 59753767241 B: 0102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33 I: J: 33 L: N: O: P:
A: 6145F137894 B: 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38 I: J: 38 L: N: O: P: Q: 제 11호
A: 56959000004 B: 0102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92 I: J: 692 L: N: O: P: Q: 제 14호 AC:
A: 56959000005 B: 0102 C: E56959000005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33 I: J: 33 L: N: O: P: Q: 제 18호
A: 56959000006 B: 0102 C: E56959000006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3 I: J: 3 L: N: O: P: Q: 제 19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A337001 B: 0103 C: E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67 I: J: 67 L: N: O: P: Q: 제 1호 AB: AC:
A: 5975D097002 B: 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6 I: J: 36 L: N: O: P: Q: 제 2호 AA: AC:
A: 56951000200 B: 0103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44 I: J: 44 L: N: O: P: Q: 제 5호
A: 56951001300 B: 0103 C: EA10000013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G: 19 I: J: 19 L: N: O: P: Q: 제 6호
A: 56951002929 B: 0103 C: EA1000002929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G: 2 I: J: 2 L: N: O: P: Q: 제 7호
A: 56959000002 B: 0103 C: E56959000002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8 I: J: 8 L: N: O: P: Q: 제 10호
A: 59753767241 B: 0103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8 I: J: 8 L: N: O: P:
A: 6145F137894 B: 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9 I: J: 9 L: N: O: P: Q: 제 11호
A: 56959000004 B: 0103 C: E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17 I: J: 217 L: N: O: P: Q: 제 14호 AC:
A: 56959000007 B: 0103 C: E56959000007 D: 시각경보기 E: 전자식 15cd이상 F: 개 G: 8 I: J: 8 L: N: O: P: Q: 제 20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공사::1-4.철거공사
A: 56951004201 B: 0104 C: EA1000004201 D: 감지기(철거) E: 각종 F: EA G: 61 I: J: 61 L: N: O: P: Q: 제 21호
A: 56951004202 B: 0104 C: EA1000004202 D: 유도등(철거) E: 소형 F: EA G: 11 I: J: 11 L: N: O: P: Q: 제 22호
A: 56951004200 B: 0104 C: EA1000004200 D: 시각경보기(철거) E: DC24V F: EA G: 6 I: J: 6 L: N: O: P: Q: 제 23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일대목차]
B: 29 C: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975A337001 B: E59750337001 C: 제 1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I: L: N: O: P: Q:

A: 5975D097002 B: E59753097002 C: 제 2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I: L: N: O: P: Q:
A: 5975D097003 B: E59753097003 C: 제 3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I: L: N: O: P:
A: 56959000001 B: E56959000001 C: 제 4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I: L: N: O: P:
A: 56951000200 B: EA1000000200 C: 제 5호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I: L: N: O: P:
A: 56951001300 B: EA1000001300 C: 제 6호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I: L: N: O: P:
A: 56951002929 B: EA1000002929 C: 제 7호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I: L: N: O: P:
A: 56951002936 B: EA1000002936 C: 제 8호 D: 방수몰탈 E: 1:1 F: ㎡ I: L: N: O: P:
A: 5975D767011 B: E59753767011 C: 제 9호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I: L: N: O: P:
A: 56959000002 B: E56959000002 C: 제 10호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I: L: N: O: P:
A: 6145F137894 B: E61455137894 C: 제 11호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I: L: N: O: P:
A: 5975D857031 B: E59753857031 C: 제 12호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I: L: N: O: P:
A: 56959000003 B: E56959000003 C: 제 13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I: L: N: O: P:
A: 56959000004 B: E56959000004 C: 제 14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I: L: N: O: P:
A: 56959000008 B: E56959000008 C: 제 15호 D: CABLE E: TSP 1.5㎟ 1Pr F: M I: L: N: O: P:
A: 6350A197001 B: E63500197001 C: 제 16호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I: L: N: O: P:
A: 6350A197106 B: E63500197106 C: 제 17호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I: L: N: O: P:
A: 56959000005 B: E56959000005 C: 제 18호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I: L: N: O: P:
A: 56959000006 B: E56959000006 C: 제 19호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I: L: N: O: P:
A: 56959000007 B: E56959000007 C: 제 20호 D: 시각경보기 E: 전자식 15cd이하 F: 개 I: L: N: O: P:
A: 56951004201 B: EA1000004201 C: 제 21호 D: 감지기(철거) E: 각종 F: EA I: L: N: O: P:
A: 56951004202 B: EA1000004202 C: 제 22호 D: 유도등(철거) E: 소형 F: EA I: L: N: O: P:
A: 56951004200 B: EA1000004200 C: 제 23호 D: 시각경보기(철거) E: DC24V F: EA I: L: N: O: P:
A: 56959000009 B: E56959000009 C: 제 24호 D: 발신기(이설) F: 개 I: L: N: O: P:
A: 56959000010 B: E56959000010 C: 제 25호 D: 중계기(이설) F: 개 I: L: N: O: P:

[시트: 일위대가]
B: 185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전기소방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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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6 B: 일목줄 C: E56959000006 D: [제 19호] 거실통로유도등(LED) 양면 60분용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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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4200 B: 일목줄 C: EA1000004200 D: [제 23호] 시각경보기(철거) DC24V [EA]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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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9 B: 일목줄 C: E56959000009 D: [제 24호] 발신기(이설)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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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I: 0 J: 1 L: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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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0 B: 일목줄 C: E56959000010 D: [제 25호] 중계기(이설) [개] G: 1
A: MMD26080802 B: 제 25호 C: InMastDBNonCode D: 중계기(이설) F: 개 G: 1 I: J: 1 L: M: 0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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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합산자재]
B: 55 C: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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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00.2 H: #REF! L: #REF!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2 H: #REF! L: #REF!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6 H: #REF! L: #REF!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38.6 H: #REF! L: #REF!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3 H: #REF! L: #REF!
B: MMD88900100 C: 9888811111000118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벽체) F: 개 G: 41 H: #REF! L: #REF!
B: 5975376722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63 H: #REF! L: #REF!
B: 59753767241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41 H: #REF! L: #REF!
B: 61455137894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53 H: #REF! L: #REF!
B: 5975385703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H: #REF! L: #REF!
B: 59759017111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38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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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38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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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032.9 H: #REF! L: #REF!
B: 635001970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59 H: #REF! L: #REF!
B: 63500197106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7 H: #REF! L: #REF!
B: MM588979931 C: 3911170820098001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33 H: #REF! L: #REF!
B: MM588979938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 60분용 F: 개 G: 3 H: #REF! L: #REF!
B: MM317275398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E: 전자식 15cd이하 F: 개 G: 8 H: #REF! L: #REF!
B: MM300041603 C: 2327181220083120 D: 방수 컴파운드 F: ㎏ G: 4.172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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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2100327001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776 H: #REF! L: #REF!
B: 56100017002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0904 H: #REF! L: #REF!
B: 56100087101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126.6787 H: #REF! L: #REF!
B: MMU10002000 C: 9999999991000000 D: CABLE E: TSP 1.5㎟ 1Pr F: M G: 3.15 H: #REF! L: #REF!
B: MMD26080801 C: InMastDBNonCode D: 발신기(이설) F: 개 G: 1 H: #REF! L: #REF!
B: MMD26080802 C: InMastDBNonCode D: 중계기(이설) F: 개 G: 1 H: #REF! L: #REF!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43.9718 I: #REF! L: #REF!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2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6.9176 I: #REF! L: #REF!
B: 56900017028 C: L001010101000027 D: 노 무 비 E: 미장공 F: 인 G: 0.4704 I: #REF! L: #REF!

[시트: 기계_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B: C: D: 1 E: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E: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영상의학부 B: C: D: 1 E: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E: F: H: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철거공사 B: C: D: 1 E: F: H: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기계_공종별내역서]
A: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소화배관공사 B: Q: 010101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225 F: H: I: J: K: L: M: 호표 2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AV: 226
A: 백강관옥내배관 B: D 32 C: M D: 125 F: H: I: J: K: L: M: 호표 3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AV: 22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116 F: H: I: J: K: L: M: 호표 4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AV: 228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96 F: H: I: J: K: L: M: 호표 5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AV: 229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6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AV: 23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7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AV: 231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8 F: H: I: J: K: L: M: 호표 8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AV: 232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25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9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AV: 233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50 C: M D: 29 F: H: I: J: K: L: M: 호표 10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AV: 23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25 F: H: I: J: K: L: M: 호표 29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AV: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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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40 C: M D: 116 F: H: I: J: K: L: M: 호표 31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AV: 23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96 F: H: I: J: K: L: M: 호표 32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AV: 23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12 F: H: I: J: K: L: M: 호표 33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AV: 23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80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34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AV: 24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8 F: H: I: J: K: L: M: 호표 35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AV: 24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25 C: M D: 6 F: H: I: J: K: L: M: 호표 36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AV: 24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50 C: M D: 29 F: H: I: J: K: L: M: 호표 37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AV: 24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22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0 AV: 24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7 AV: 24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8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6 AV: 24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4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FE5 AV: 24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232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ED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ED4 AV: 24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50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5 AV: 24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44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4 AV: 25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59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107 AV: 25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176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F AV: 25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50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C AV: 25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4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D AV: 25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47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A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5507A AV: 25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55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BE1B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BE1B8 AV: 25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ADA4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625CEBD3561858FADA4B AV: 257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50 C: EA D: 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2C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2C8 AV: 258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10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D AV: 259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2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C AV: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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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25 C: EA D: 2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6B2 AV: 262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50 C: EA D: 13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74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742 AV: 263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65 x 50 C: EA D: 12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A1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91A13 AV: 264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7A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7A9 AV: 26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55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2 AV: 26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6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1 AV: 26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6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0 AV: 268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25 C: EA D: 6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F AV: 269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50 C: EA D: 41 F: H: J: K: L: M: N: 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7115722F8B8C337C5CE14466F06095B10E AV: 270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1 F: H: J: K: L: M: 호표 40 N: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AV: 271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2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AV: 272
A: 소화기 보관함 B: 매립(Steel내함+STS커버) C: EA D: 3 F: H: J: K: L: M: 호표 59 N: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AV: 273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5 F: H: J: K: L: M: N: 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45EF52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45EF524 AV: 274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F: H: J: K: L: M: N: 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C5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C58 AV: 275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53 N: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AV: 276
A: 스프링클러헤드 FLUSH B: 폐쇄형 72℃ C: EA D: 18 F: H: J: K: L: M: 호표 55 N: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AV: 277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B: FLUSH, 72℃(상) C: EA D: 176 F: H: J: K: L: M: 호표 56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AV: 278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B: FLUSH, 72℃(하) C: EA D: 176 F: H: J: K: L: M: 호표 57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AV: 279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194 F: H: J: K: L: M: 호표 58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AV: 28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81 F: H: J: K: L: M: 호표 41 N: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AV: 28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61 F: H: J: K: L: M: 호표 42 N: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AV: 28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57 F: H: J: K: L: M: 호표 43 N: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AV: 28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29 F: H: J: K: L: M: 호표 44 N: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AV: 28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3 F: H: J: K: L: M: 호표 45 N: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AV: 28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6 N: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AV: 28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7 N: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AV: 28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48 N: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AV: 28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7 F: H: J: K: L: M: 호표 49 N: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AV: 28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철거공사 B: Q: 01010102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140 F: G: H: J: K: L: M: 호표 63 N: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AV: 292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96 F: G: H: J: K: L: M: 호표 64 N: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AV: 293
A: 배관 해체/강관 B: D40mm이하, 강관 C: m D: 88 F: G: H: J: K: L: M: 호표 65 N: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AV: 294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D: 74 F: G: H: J: K: L: M: 호표 66 N: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AV: 295
A: 배관 해체/강관 B: D65mm이하, 강관 C: m D: 10 F: G: H: J: K: L: M: 호표 67 N: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AV: 296
A: 배관 해체/강관 B: D80mm이하, 강관 C: m D: 5 F: G: H: J: K: L: M: 호표 68 N: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AV: 297
A: 배관 해체/강관 B: D100mm이하, 강관 C: m D: 6 F: G: H: J: K: L: M: 호표 69 N: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AV: 298
A: 배관 해체/강관 B: D125mm이하, 강관 C: m D: 5 F: G: H: J: K: L: M: 호표 70 N: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AV: 299
A: 배관 해체/강관 B: D150mm이하, 강관 C: m D: 20 F: G: H: J: K: L: M: 호표 71 N: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AV: 30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40 F: G: H: J: K: L: M: 호표 72 N: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AV: 30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96 F: G: H: J: K: L: M: 호표 73 N: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AV: 30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88 F: G: H: J: K: L: M: 호표 74 N: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AV: 30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74 F: G: H: J: K: L: M: 호표 75 N: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AV: 30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0 F: G: H: J: K: L: M: 호표 76 N: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AV: 30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5 F: G: H: J: K: L: M: 호표 77 N: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AV: 30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6 F: G: H: J: K: L: M: 호표 78 N: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AV: 30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5 F: G: H: J: K: L: M: 호표 79 N: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AV: 30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0 F: G: H: J: K: L: M: 호표 80 N: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AV: 309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C: EA D: 437 F: G: H: J: K: L: M: 호표 60 N: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AV: 310
A: 소화전함 철거 B: C: EA D: 1 F: G: H: J: K: L: M: 호표 61 N: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AV: 311
A: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B: C: 개소 D: 210 F: G: H: J: K: L: M: 호표 62 N: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AV: 312
A: 고철 B: C: Kg D: -1992 F: J: K: L: M: N: 51CFA1158B38844915695A5267BDB48EBC55F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CFA1158B38844915695A5267BDB48EBC55F4 AV: 322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154 F: G: H: J: K: L: M: 호표 1 N: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AV: 323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기계_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B: 폐기물처리비 C: 24TON 30KM D: TON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B: 백강관옥내배관 C: D 25 D: M H: 0.0 I: 호표 2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B: 백강관옥내배관 C: D 32 D: M H: 0.0 I: 호표 3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B: 백강관옥내배관 C: D 40 D: M H: 0.0 I: 호표 4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B: 백강관옥내배관 C: D 50 D: M H: 0.0 I: 호표 5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65 D: M H: 0.0 I: 호표 6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80 D: M H: 0.0 I: 호표 7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100 D: M H: 0.0 I: 호표 8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125 D: M H: 0.0 I: 호표 9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B: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C: D 150 D: M H: 0.0 I: 호표 10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B: 나사식 접합 및 배관 C: D25,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1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B: 나사식 접합 및 배관 C: D32,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2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B: 나사식 접합 및 배관 C: D4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3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B: 나사식 접합 및 배관 C: D5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4 J: K: L: M: 기계 1-1-3 N:
A: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65,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5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8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6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10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7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125,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8 J: K: L: M: 기계 1-1-4 N:
A: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B: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C: D150, 옥내일반 D: m H: 0.0 I: 호표 19 J: K: L: M: 기계 1-1-4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0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1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4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2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5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3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6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4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8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5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6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7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B: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D: m H: 0.0 I: 호표 28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25 D: M H: 0.0 I: 호표 29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32 D: M H: 0.0 I: 호표 30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40 D: M H: 0.0 I: 호표 31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50 D: M H: 0.0 I: 호표 32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65 D: M H: 0.0 I: 호표 33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25TxD80 D: M H: 0.0 I: 호표 34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40TxD100 D: M H: 0.0 I: 호표 35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40TxD125 D: M H: 0.0 I: 호표 36 J: K: L: M: 기계 3-1-1 N:
A: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B: 관보온(가교발포+매직) C: 40TxD150 D: M H: 0.0 I: 호표 37 J: K: L: M: 기계 3-1-1 N:
A: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32∼50 D: 개 H: 0.0 I: 호표 38 J: K: L: M: 기계 5-1-1 N:
A: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B: 수격방지기 C: D65 D: 개 H: 0.0 I: 호표 39 J: K: L: M: 기계 5-4-1 N:
A: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B: 수격방지기(W.H.C) C: D65 D: 개 H: 0.0 I: 호표 40 J: K: L: M: 기계 5-4-1 N:
A: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25 D: 개소 H: 0.0 I: 호표 41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32 D: 개소 H: 0.0 I: 호표 42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40 D: 개소 H: 0.0 I: 호표 43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50 D: 개소 H: 0.0 I: 호표 44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65 D: 개소 H: 0.0 I: 호표 45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80 D: 개소 H: 0.0 I: 호표 46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00 D: 개소 H: 0.0 I: 호표 47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25 D: 개소 H: 0.0 I: 호표 48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B: 일반행거(전산볼트) C: D150 D: 개소 H: 0.0 I: 호표 49 J: K: L: M: 대한건설협회 N:
A: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B: 옥내소화전함 설치 C: 매립형 D: 조 H: 0.0 I: 호표 50 J: K: L: M: 기계 10-1-1 N:
A: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B: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 C: 소화용구 격납상자 D: 조 H: 0.0 I: 호표 51 J: K: L: M: 기계 10-1-2 N:
A: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B: 소화전함(일반,외함STS) C: 650x1200x180 D: 개소 H: 0.0 I: 호표 52 J: K: L: M: 기계 10-1-1 N:
A: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B: 앵글밸브(소방) C: D 40 D: EA H: 0.0 I: 호표 53 J: K: L: M: 기계 5-1-1 N:
A: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B: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C: 스프링클러 헤드 D: 개 H: 0.0 I: 호표 54 J: K: L: M: 기계 10-7-1 N:
A: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B: 스프링클러헤드 FLUSH C: 폐쇄형 72℃ D: EA H: 0.0 I: 호표 55 J: K: L: M: 기계 10-7-1 N:
A: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B: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C: FLUSH, 72℃(상) D: EA H: 0.0 I: 호표 56 J: K: L: M: 기계 10-7-1 N:
A: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B: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C: FLUSH, 72℃(하) D: EA H: 0.0 I: 호표 57 J: K: L: M: 기계 10-7-1 N:
A: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B: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C: 1.5M D: SET H: 0.0 I: 호표 58 J: K: L: M: 소방공사 6-3-2 N:
A: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B: 소화기 보관함 C: 매립(Steel내함+STS커버) D: EA H: 0.0 I: 호표 59 J: K: L: M: 기계 10-1-2 N:
A: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B: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C: D: EA H: 0.0 I: 호표 60 J: K: L: M: 기계 10-7-1 N:
A: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B: 소화전함 철거 C: D: EA H: 0.0 I: 호표 61 J: K: L: M: 기계 10-1-1 N:
A: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B: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C: D: 개소 H: 0.0 I: 호표 62 J: K: L: M: 소방공사 6-3-2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B: 배관 해체/강관 C: D25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3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B: 배관 해체/강관 C: D32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4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B: 배관 해체/강관 C: D4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5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B: 배관 해체/강관 C: D5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6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B: 배관 해체/강관 C: D65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7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B: 배관 해체/강관 C: D8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8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B: 배관 해체/강관 C: D10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69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B: 배관 해체/강관 C: D125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70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B: 배관 해체/강관 C: D150mm이하, 강관 D: m H: 0.0 I: 호표 71 J: K: L: M: 유지관리 4-1-1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2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3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4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5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6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7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8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79 J: K: L: M: 유지관리 4-1-4 N:
A: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B: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 m H: 0.0 I: 호표 80 J: K: L: M: 유지관리 4-1-4 N:

[시트: 기계_일위대가]
A: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24TON 30KM TON
( 호표 1 ) N: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O: 56CA61158F2C8ECDEA845388359A2C P: F Q: F R: T AV: AW: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56CA61158F2C8ECDEA845388359A2C AX: AY: AZ: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O: 56CA61158F2C8ECDEA84538B837147 P: F Q: F R: T AV: AW: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56CA61158F2C8ECDEA84538B837147 AX: AY: AZ: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 O: 56CA61158F2C8ECDEA84538F61963D P: F Q: F R: T AV: AW: 56CA61158F2C8ECDF4E25713BCAED556CA61158F2C8ECDEA84538F6196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 25 M 기계 1-1-3
( 호표 2 )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0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0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57D6A115F23B89DA5081570CAA97122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25,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 O: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064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 32 M 기계 1-1-3
( 호표 3 )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32,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1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1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57D6A115F23B89DA5081570CAA91124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32,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2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 O: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794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 40 M 기계 1-1-3
( 호표 4 )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40,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E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E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57D6A115F23B89DA5081570CAA93126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40,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 O: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68D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 50 M 기계 1-1-3
( 호표 5 )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F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68F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57D6A115F23B89DA5081570CAA9D128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B: D50,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 N: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 O: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1853D05E6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65 M 기계 1-1-4
( 호표 6 )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65,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4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57D6A115F23B89DA5081570CA987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65,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5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 O: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9A9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80 M 기계 1-1-4
( 호표 7 )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80,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5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57D6A115F23B89DA5081570CA987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80,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6 N: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 O: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D06D4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100 M 기계 1-1-4
( 호표 8 )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6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57D6A115F23B89DA5081570CA987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100,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7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 O: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847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125 M 기계 1-1-4
( 호표 9 )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25,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7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57D6A115F23B89DA5081570CA987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125,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8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 O: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96E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D 150 M 기계 1-1-4
( 호표 10 )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50, 반제품 C: M D: 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O: 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0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51927115722F8B8C172952653F7A7963966100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57D6A115F23B89DA5081570CA987118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B: D150, 옥내일반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19 N: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 O: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P: T Q: F R: F AV: AW: 5605411585A885D57C7852ADEC6A74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25,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1 ) N: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E4FE2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32,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2 ) N: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9CD24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40,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3 ) N: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8267D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식 접합 및 배관 D50, 옥내일반 m 기계 1-1-3
( 호표 14 ) N: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885D57C6F592CCBFAD8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65,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5 ) N: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EDA45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80,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6 ) N: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D339E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100,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7 ) N: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C2DF1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125,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8 ) N: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330D3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D150, 옥내일반 m 기계 1-1-4
( 호표 19 ) N: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411585A9863A215259D442293D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0 ) N: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1 ) N: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4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2 ) N: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5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3 ) N: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6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4 ) N: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8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5 ) N: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6 ) N: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7 ) N: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m 기계 3-1-1
( 호표 28 ) N: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25 M 기계 3-1-1
( 호표 29 )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25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2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2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57D6A115F23B89DA5081570D4AD105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3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 O: 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6019C855506A0C6556052115B60D8D99C8E95A733D032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32 M 기계 3-1-1
( 호표 30 )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32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3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3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57D6A115F23B89DA5081570D4AD3053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 O: 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18216E5BFF0AE92F56052115B60D8D99C8E95A733A4FE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40 M 기계 3-1-1
( 호표 31 )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40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4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57D6A115F23B89DA5081570D4AD5055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4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 O: 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0F9969500E9D149956052115B60D8D99C8E95A733B569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50 M 기계 3-1-1
( 호표 32 )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50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5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5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57D6A115F23B89DA5081570D4AD7057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4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4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3 N: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 O: 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3B59375EDB3B243656052115B60D8D99C8E95A733881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65 M 기계 3-1-1
( 호표 33 )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65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6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6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57D6A115F23B89DA5081570D4AD9059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5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4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65,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 O: 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2ACF4D5255D369D656052115B60D8D99C8E95A7339A87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25TxD80 M 기계 3-1-1
( 호표 34 )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25TxD80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7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D7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57D6A115F23B89DA5081570D49C806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5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80, 보온두께 25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 O: 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P: T Q: F R: F AV: AW: 56052115B60A80DB19195117B6A2B156052115B60D8D99C8E95A7336D4D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40TxD100 M 기계 3-1-1
( 호표 35 )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40TxD100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A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A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57D6A115F23B89DA5081570CAC4B148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8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7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 O: 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P: T Q: F R: F AV: AW: 56052115B56E8A4A1E3C567D6D8C9256052115B60D8D9993BA526D330ED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40TxD125 M 기계 3-1-1
( 호표 36 )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40TxD125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B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B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57D6A115F23B89DA5081570CAD6A150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0.9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8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7 N: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 O: 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P: T Q: F R: F AV: AW: 56052115B56E8A77CF1B55635B85D256052115B60D8D9993BA526C13945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40TxD150 M 기계 3-1-1
( 호표 37 )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A: 관보온재 B: 가교발포(난연), 40TxD150 C: M D: 1.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4 P: F Q: F R: T V: 1 AV: AW: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51927115722B8DE1E138593DBC85F41D6C3AB4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57D6A115F23B89DA5081570CAD68152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 D: 1.0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9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P: F Q: F R: T AV: AW: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51927115722B8DE1E138593DBEB64018515B44 AX: AY: AZ: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일반접합, 옥내일반, 매직 C: m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 O: 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P: T Q: F R: F AV: AW: 56052115B56E8A65339B50A2DB25E956052115B60D8D9993BA526C128DA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32∼50 개 기계 5-1-1
( 호표 38 ) N: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격방지기 D65 개 기계 5-4-1
( 호표 39 ) N: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격방지기(W.H.C) D65 개 기계 5-4-1
( 호표 40 ) N: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A: 수격방지기 B: W.H.C D65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O: 51927115722F8BB932AE57F928B8042BAD3649 P: F Q: F R: T AV: AW: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51927115722F8BB932AE57F928B8042BAD3649 AX: AY: AZ:
A: 수격방지기 B: D65 C: 개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39 N: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 O: 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P: T Q: F R: F AV: AW: 5605011563DB848A5487576395B6E0560501156DDE8FC758785548E4F3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2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1 ) N: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25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F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F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A306164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32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2 ) N: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32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E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E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D847F0D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4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3 ) N: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40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1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1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CFDADAE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4 ) N: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50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0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B00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FB27A87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6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5 ) N: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65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A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A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EAB0890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8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6 ) N: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80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B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B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0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2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0(3/8")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1D3562B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0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7 ) N: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00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8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8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2D0CC6454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25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8 ) N: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25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9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9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01BC677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전산볼트) D150 개소 대한건설협회
( 호표 49 ) N: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A: 행거 B: 파이프행거(일반) 150A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O: 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E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51EA811564A384171FA95E7596B932263F54DE AX: AY: AZ:
A: 전산볼트 B: 탄소강, M12x1000mm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O: 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51EA811564A38421F929591824880BAC441923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M13(1/2")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 O: 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P: F Q: F R: T AV: AW: 5605E1158CB082B0DADE53E12238AF51EA811564A384173A765FD13632AFBC9A75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옥내소화전함 설치 매립형 조 기계 10-1-1
( 호표 50 ) N: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0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 소화용구 격납상자 조 기계 10-1-2
( 호표 51 ) N: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2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650x1200x180 개소 기계 10-1-1
( 호표 52 )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A: 소화전함(옥내) B: 외함SUS 1200x650x180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57D404D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1921115EBA588D0FDD457AE2FDA2A557D404D AX: AY: AZ:
A: 소화용호스 B: 소방호스 D40x15M C: EA D: 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1921115EBA588D0FDD455FDFF530B6CD2D512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1921115EBA588D0FDD455FDFF530B6CD2D512 AX: AY: AZ:
A: 소방호스용 노즐 B: 직,분사형 D40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1921115EBA588D0FDD455FDFF5AB207D6D081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1921115EBA588D0FDD455FDFF5AB207D6D081 AX: AY: AZ:
A: 호스걸이 B: 회전식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1921115EBA588D0FDD455FDFDA2D1F9076E57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1921115EBA588D0FDD455FDFDA2D1F9076E57 AX: AY: AZ:
A: 소방용 밸브 B: 앵글밸브, D40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1921115EBA588D0FD5751512224D9EAF307B8 P: F Q: F R: T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1921115EBA588D0FD5751512224D9EAF307B8 AX: AY: AZ:
A: 옥내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0 N: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 O: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P: T Q: F R: F AV: AW: 5605D115A0F48A6630855A2B0D8C82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글밸브(소방) D 40 EA 기계 5-1-1
( 호표 53 ) N: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A: 소방용 밸브 B: 앵글밸브, D40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O: 51921115EBA588D0FD5751512224D9EAF307B8 P: F Q: F R: T AV: AW: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51921115EBA588D0FD5751512224D9EAF307B8 AX: AY: AZ: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32∼50 C: 개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38 N: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 O: 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P: T Q: F R: F AV: AW: 5605D115A2A58D4F883059FEE3FD1456050115685C8E2CB49758781ACE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개 기계 10-7-1
( 호표 54 ) N: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AV: AW: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FLUSH 폐쇄형 72℃ EA 기계 10-7-1
( 호표 55 ) N: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A: 소방용헤드(FLUSH-TY) B: 스프링클러헤드,(상)72℃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O: 51921115EBA588D0FD57542A03BEF35DE0C248 P: F Q: F R: T AV: AW: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51921115EBA588D0FD57542A03BEF35DE0C248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 O: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P: T Q: F R: F AV: AW: 5605D115A8CD8B0E5B1859BEC16CD7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상) EA 기계 10-7-1
( 호표 56 )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A: 스프링클러 B: 플러쉬 조기반응형, 72℃(상)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O: 51921115EBA588D0FD57542A01F7916B5A7349 P: F Q: F R: T AV: AW: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51921115EBA588D0FD57542A01F7916B5A7349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 O: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P: T Q: F R: F AV: AW: 5605D115A8CD8B18C3BF538FBC94F8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FLUSH, 72℃(하) EA 기계 10-7-1
( 호표 57 )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A: 스프링클러 B: 플러쉬 조기반응형, 72℃(하)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O: 51921115EBA588D0FD57542A01F7916B5A734B P: F Q: F R: T AV: AW: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51921115EBA588D0FD57542A01F7916B5A734B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 O: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P: T Q: F R: F AV: AW: 5605D115A8CD8B18C3BF538FBC959F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 SET 소방공사 6-3-2
( 호표 58 )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O: 51927115722C8E464E14505DBAD9BDB9983F3A P: F Q: F R: T AV: AW: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51927115722C8E464E14505DBAD9BDB9983F3A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605D115A8CE85876AC0514EA6EF2657D6A115F23B89DA5081570B838F62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기 보관함 매립(Steel내함+STS커버) EA 기계 10-1-2
( 호표 59 ) N: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A: 소화기 보관함 B: C: EA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O: 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AAF P: F Q: F R: T AV: AW: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51921115EBA588D0FD5758819836D6D1ACCAAF AX: AY: AZ:
A: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 B: 소화용구 격납상자 C: 조 D: 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1 N: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 O: 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P: T Q: F R: F AV: AW: 5605D115AB848CF6DCFA536C918BAA5605D115A0F787BE7A5E50D90DAC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EA 기계 10-7-1
( 호표 60 ) N: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0.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4 N: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 O: 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P: T Q: F R: F AV: AW: 5605B1155A1C89E7BBD9565D2B18EF5605D115A61F8194E0ED588812624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전함 철거
EA 기계 10-1-1
( 호표 61 ) N: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A: 옥내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D: 0.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호표 50 N: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 O: 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P: T Q: F R: F AV: AW: 5605B1155A1C89E7BBD9565FD8AC8F5605D115A0F6855E4CD0500950F7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개소 소방공사 6-3-2
( 호표 62 ) N: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605B1155A1C89E7BBD95659B0CFFE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25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3 ) N: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2D844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32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4 ) N: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5ACE5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4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5 ) N: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4859E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5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6 ) N: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75A01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65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7 ) N: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6B39B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8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8 ) N: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90754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10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69 ) N: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268602E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125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70 ) N: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794FE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 해체/강관 D150mm이하, 강관 m 유지관리 4-1-1
( 호표 71 ) N: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0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V: 1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 O: 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60471154D0F8F1AF9285AD3068ED157D6A115F23B89DA5081570D4F5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2 ) N: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2AA2F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3 ) N: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57E4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4 ) N: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4584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5 ) N: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72CE5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6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6 ) N: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6059E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8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7 ) N: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9D978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0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8 ) N: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498339B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79 ) N: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5B8AD47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D1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m 유지관리 4-1-4
( 호표 80 ) N: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7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F: 0.0 H: 0.0 J: 0.0 K: 0.00 L: 0.0 M: N: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 O: 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P: F Q: F R: T AV: AW: 560471154D0C83C0338A5D75B9B476561CD115A70387F0E1825B6D13A5B3C25BD3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기계_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등 C: DJ
A: 4 B: T.A.B C: D3
A: 5 B: 도급자관급 C:
A: 6 B: 관급자관급 C:
A: 7 B: 분담금 C:
A: 8 B: 가설비 C:
A: 9 B: 완제품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기계_Sheet1]

===== 설명서 등/3. 도면.pdf =====
도 면 목 록 표
심 볼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A1) 축 척(A3) 적 요 설치 높이 도면목록표(전기소방) NONE NONE 주수신반(R형) FL + 1500MM

수동 발신기 세트, 소화전 상단형(표시등+경종+발신기)

FL + 1500MM

수동 발신기 세트, 단독형(표시등+경종+발신기)

FL + 1500MM DRAWING TITLE EF-002 전기소방 일반 상세도 NONE 기 사 항 DRAWING GENERAL (도면일반) [ 소방설비 ] EF-001 주 비 고 B L P NONE

B
L
P

B L P SECTION

PLAN
1/100

축척

COLUMN LINE
SECTION NUMBER

PLAN OR DETAIL
NUMBER

COLUMN GRID NUMBER DIRECTION 전남대학교병원 DWG. NUMBER 광전식 연기 감지기 1,2종 S EF-101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EF-102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EF-103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EF-104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FL:2M이상~FL:2.5M이하 EF-105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 1/200 1/400 피난구 유도등(S:소형,M:중형,L:대형) 출입구 상단 EF-106

영상촬영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1/100 1/200 거실 통로 유도등 EF-107

건강증진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1/100 1/200 EF-108 약제과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1/100 1/200 EF-201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단자함 표기

전선 및 전선관 표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EF-203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EF-204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EF-205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1/100 1/200 EF-206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1/200 1/400 EF-207

영상촬영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1/100 1/200 EF-208

건강증진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1/100 1/200 EF-209

약제과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1/100 1/200 EF-210

노인특화클리닉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1/100 1/200 EF-301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B : 지하층 M : 중층
PH : 옥탑 숫자 : 층수

FL + 500MM 통로 유도등(계단용) FL + 500MM

IDF- : 정보통신 단자 또는 랙
STB- : 스피커 단자
FTB- : 소방 단자

방송 스피커 1W(천정형)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EF-304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EF-305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1/200 1/400 EF-306

영상촬영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A)

1/100 1/200 C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FR-3 내열 전선 CVV PE 절연 비닐 외장 시내 케이블 GV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 HFIX 제2종 비닐 절연 전선 방송 스피커 3W(천정형) wp wp 방송 스피커 3W(벽부형) FL + 2100MM 방송 스피커 3W(벽부형,방우형) FL + 2100MM 방송 컬럼 스피커 10W(벽부형) FL + 2100MM 화재경보 배관 배선 방송 컬럼 스피커 10W(벽부형,방우형) FL + 2100MM 노출: F 매입: F HFIX 1.5㎟ x 2 (16C) 방송 컬럼 스피커 20W(벽부형) FL + 2100MM 노출: F 매입: F HFIX 1.5㎟ x 4 (16C) 방송 컬럼 스피커 20W(벽부형,방우형) FL + 2100MM 노출: F 매입: F HFIX 1.5㎟ x 8 (22C) 방송 중간 단자함 FL + 500MM

* 전원 CABLE의 TRAY 이용시 전력 CABLE TRAY를 이용하며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RE . 유도등 배관 배선 방송 앰프 AMP 노출: Ex 매입: Ex HFIX 2.5㎟ x 2 (16C)

PULL BOX
[ 일반사항 ]
JOINT BOX (100 x 100 x 75)

J EF-303

전선관의 규격
전선관의 종류
(매입인 경우 HI-PVC)
(노출인 경우 STEEL)
전선 단면적
접지선
전선 또는 케이블의 숫자
CORE
전선 단면적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

건물 층수 (필요시만 기입) 종류 통로 유도등(통로용) 전선관의 숫자(배선 포함) 케이블 및 전선 약호 wp EF-302 C ) x ㎟ ( , E 인쇄 번호 또는 ALPHABET [ 방송설비 ] EF-202 C x ㎟ 종단 저항 RO ECT TITLE A : 150x150x100 C : 250x250x150 E : 350x350x200 B : 200x200x150 D : 300x300x150 F : 400x400x200 사 :

PULL BOX (규격은 도면참조)
전선관 입상 입하 및 통과
분전반 귀로 표시

EX1 N 주 :회로 번호 기 사

항
RAWN

전선 및 전선관의 천정스라브 및 벽체 매입 배관배선표기

1) 도체의 규격표기
CHECKE

EF-307

건강증진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B)

1/100 1/200 EF-308 약제과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C) 1/100 1/200 EF-309

노인특화클리닉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D)

1/100

1/200
C

전선 및 전선관의 바닥스라브 및 벽체 매입 배관배선표기

A) 도체가 단선인 경우 직경을 기재하며 단위기호(mm)는 생략한다.

전선 및 전선관의 천정 노출 배관배선표기

B) 도체가 연선인경우 단면적을 기재하며 단위기호(mm)는 ㎟(Square)로 표현한다.

전선 및 전선관의 지중매입 배관배선표기

2) 도면에 표기없는 전선관의 재질은 K.S제품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EMPTY CONDUIT

3) 노출되는 전선관의 재질은 K.S 제품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 한다.

E IGNE
A

RO E CON LTANT

4) 본 도면에 특기없는 모든 전선은 HFIX 전선임.(단 케이블 트레이내 포설시는 FR-8 (내화)CABLE 사용)
5) 전선관이 3분기 이상인 경우는 4각 심형박스 (102x102x54D)를 사용할것.
6) 스위치 박스는 1개용 심형박스 (54D)를 사용할것.
7) 본 도면에 표기된 노출배관은 2.0M간격으로 견고히 지지할것.

Na e o ra ing :

8) 도면에 28C 이하 매입 전선관 재질은 K.S제품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도면목록표(전기소방)

9) CABLE TRAY 규격은 통신과 공용사용.(통신설비도 참조)
10)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CONDUIT 및 TRAY는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완전구획한다.

cale 축 ate ▣ 내진설계 ▣ heet No. :

A1 : 1/NONE, A3 : 1/NONE
2026. 08

:
:

* 소방용 벽부형 제어반은 내력벽에 설치하고 직경 8mm이상 볼트로 4개소이상 지지한다
EF - 001

* 자립형 제어반은 직경 12mm이상 앙카를 근입깊이 100mm이상 시공한다.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전기소방)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NONE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09 109 109 46 B B B BASE B CHAMBER C LED C C 형 별 제2종, 보통형, 재용형, 비방수형 형 별 제1종, 보통형, 재용형, 비방수형 형 별 제2종, 재용형, 비방수형 사용전압 DC 24V 사용전압 DC 24V 사용전압 DC 24V 소모전류 50mA 이하 소모전류 50mA 이하 소모전류 50mA 이하 허용온도 -10℃ ~ 50℃ 허용온도 -10℃ ~ 50℃ 허용온도 -10℃ ~ 50℃ 상대습도 85% 상대습도 85% 상대습도 85%

감지면적
무 게

4m 이하 : 70㎡ A BASE 4m 이상 : 35㎡ B CHAMBER 84g (베이스 포함) C LED

감지면적
무 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760

4m 이하 : 60㎡ A BASE 4m 이상 : 30㎡ B CHAMBER 84g (베이스 포함) C LED

감지면적
무 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230

B 110 85

일반사양
종 별
정 격
온 도

4m 이하 : 150㎡
4m 이상 :

75㎡ 110g (베이스 포함) 광전식 연기 감지기

시각경보기
DC 24V
-10℃ ~ +50℃

시각경보기 W

W
W

A 110 C A 전남대학교병원 A 41 A 41 A D D C B D C H D H 상용전원감시 H 1300

소
화
전

예비전원감시
예비전원시험
예비전원시험

구분 A P형 1급 발신기 B 소화전 기동 표시등 C 위치표시등 (DC 24V Φ100) D 경종 Φ150 (1M 90폰 이상) RE . 상용전원감시 예비전원감시 재 질 특기사항 내함 : STEEL 1.2mmt 이상 형 별 피난구 유도등(LED) 설 치 벽체직부형 (단면형) 구분 W H D 표시면 소형 180 132 42 100x100 Ni-cd, 3.6[V] / 350[mAh] 단면 AC 220V용 중형 280 240 42 200x200 Ni-cd, 4.8[V] / 600[mAh] 단면 녹색 바탕에 백색 문양 대형 330 290 42 250x250

Ni-cd, 4.8[V] / 1,300[mAh]

단면 유효점등시간 60분

카바 : SUS 1.6mmt 이상
단자대 10Px2EA 내장
내함 및 외함은 기계소화설비 공사분

특기사항 소화전 상단형 발신기 SET BAT 비고 형 별 피난구 유도등(LED) 설 치 천정직부형 D 표시면

중 형 281.3 261 127 200x200

AC 220V용
녹색 바탕에 백색 문양

피난구유도등 - 벽체직부형 H

소 형 211.5 191 127 130x130

유효점등시간 60분
특기사항

W

대 형 331.5 331 127 250x250

BAT 비고 Ni-cd, 3.6[V] / 350[mAh] 단면 Ni-cd, 3.6[V] / 600[mAh] 양면 Ni-cd, 4.8[V] / 600[mAh] 단면

Ni-cd, 4.8[V] / 1,300[mAh]

양면

Ni-cd, 4.8[V] / 1,300[mAh]

단면

Ni-cd, 4.8[V] / 1,500[mAh]

양면 RO ECT TITLE 형 별 통로 유도등(LED) 설 치 벽체직부형 (단면형) 사 :

유효점등시간 60분
특기사항

AC 220V용 H D 표시면 백색 바탕에 녹색 문양 소 형 210 170 53

130x130 Ni-cd, 3.6[V] / 600[mAh]

피난구유도등 - 천정직부형 구분 W BAT

비고
단면

통로유도등 - 벽부형
RAWN
CHECKE

W
W

D
600

E IGNE 445 65 160 65 A 319 LTANT H 250 CON 309 D RO E all-PC-L 18 H

250
상용전원감시

Na e o

예비전원감시
치 수 구 분
3이하

+0.08 3이상 6이하 +0.10 6이상 12이하 +0.13 12이상 18이하 +0.15 18이상 34이하 +0.18

예비전원시험
일

ABS 난연, 내열 반 형 별 설 치 형 별 계단 통로 유도등(LED) 설 치 벽체직부형 (단면형) AC 220V용 구분 H D 표시면 백색 바탕에 녹색 문양 소 형 210 170 W 53

130x130 Ni-cd, 4.8[V] / 1,500[mAh]

계단 통로유도등 - 벽부형 BAT

비고
단면

특기사항 공 천정매입형 유효점등시간 60분

유효점등시간 60분
특기사항

거실 통로 유도등(LED) 구분 W H D 표시면

AC 220V용
백색 바탕에 녹색 문양

중 형 295 264.8 130 200x200

BAT 비고 Ni-cd, 4.8[V] / 600[mAh] 단면

Ni-cd, 4.8[V] / 1,300[mAh]

양면 거실 통로 유도등 - 천정매입형 차 절 삭 34이상 50이하 +0.20 50이상 85이하 +0.25 125이하 +0.30

85이상
+0.05

음성점멸형 피난구유도등 - 천정직부형 +30° 치 수 구 분 일 반 공 차 3이하 +0.08 3이상 6이하 +0.10 6이상 12이하 +0.13 12이상 18이하 +0.15 18이상 34이하 +0.18 34이상 50이하 +0.20 50이상 85이하 +0.25 125이하 +0.30

85이상
+0.05

ra ing : 절 삭 전기소방 일반 상세도 cale 축

ate
heet No.

+30° :

A1 : 1/NONE, A3 : 1/NONE
2026. 08

:
:

EF - 002

음성점멸형 피난구유도등 - 벽체직부형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전기소방 일반 상세도
1/NONE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벌 설비내용 B L P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경보기
R형 중계기

Y1 Y4 Y3 Y2

Z2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Z1 Y8 Y7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3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조정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B L P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복도-2 중앙주사실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비상용30인승)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DN A.D/P.S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P.S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비상용30인승)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E 샤워실(여) ⑩ 병동약국 씽크대 DN LAYOUT "A" 갱의실(여)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남)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CHECKE

상부
OPEN

수납 8,700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무릎관절 클리닉 수납 원무과사무실 엉덩관절 클리닉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입퇴원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1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B L P

설비내용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경보기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6,343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RE .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남탈의실 RO ECT TITLE 투시촬영실 사 :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CT실

RAWN

P.S
CHECKE

BMD
S.T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E IGNE EPS S.T A RO E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E CON LTANT

폐기능검사실
TPS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Na e o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INFO :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고객만족팀
cale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ra ing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1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B L P

설비내용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경보기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RE .

기계실
B L P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복도-2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갱의실(여) 샤워실(여) ⑩ RO ECT TITLE

병동약국
P.S

갱의실(남)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사 : EPS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CHECKE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기능보행
운동치료
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RAWN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E IGNE S.T A UP RO E CON LTANT

신경근전도실
P.D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Na e o

ra ing : 복도-1 INFO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DN

고객지원
부출입구

cale 축 ate P.S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1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B L P

설비내용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경보기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수납 원무과사무실 상담실 의사실 고객지원실 입퇴원 RE . 장애인 수납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주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1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벌 설비내용 B L P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경보기
R형 중계기

Z1 Y8 Z2 Y7 Z3 Y6 Y5

Z4
Z5

Y4 Z6 Y3 Z7 소독존씽크대 MSDS

수납장
수납장

2 판독실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인바디 의자

시력검사
시력
검사

내시경실1 내시경실

3
골밀도촬영실

ST 수납장 체중계 인바디

신체계측
내시경실2
ST

복도 체중계 청력검사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실 ST 청력부스 오염세탁물 침대 수납장

내시경실4
영상검사실

1 수납장 침대 책상 조정준비실 수납장 바이오 침대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물 초음파진단 책상 오염세탁물 혈압계 오염세탁물 침대 카트

내시경
건조장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무산동
카메라

1D 수납장 전자내시경 보관장 보관장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안압
측정

MRI

수납장
수납장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탈의실
파티션

MRI 6900

내려감
수납장

카트 실 -1 실 -3 6900 수납장 정리대 VIP 6900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보관장 실 -2 전남대학교병원 6900 소독존씽크대 씽크대 씽크대 보관실 전자내시경 롱쇼파

VIP
VIP

6900 2950 3200

기자재창고
조정실

6900 카트 415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3100 카트 3150 전자내시경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소독 Y1 전자내시경 Y2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복도

초음파실3
MRI

대기실
약품실

ST
카트

폐기능검사

1F-3
기존옥내소화전 이설

테이블 투시촬영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서랍장

오염
세탁물

EPS 장애인 TV CT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6 P.S ST TPS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영상관리실 1C 2단락카

탈의실(여)
탈의실(여)

심전도실심전도기 채혈실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초음파실1 P.S 2단락카 준비/대기

1F-5
기존

2단락카 테이블 2단락카 CT 탈의실(남) B L P 판독실-1

접수/대기
투시촬영조정실

B L P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HFIX 2.5㎟ x8 (22C)
HFIX 2.5㎟ x2 (16C)
TSP 18AWG - 1Pr (22C)
*기존배관 연장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영상의학부
행정실

ST
처치실

2단락카 초음파실2 장애인 회복실 수납장 복도 책상 수납장 기계실 수납장 11100 테이블 MRI 조정실 UP TV 7800 CT 실 문진실 1 A.D/P.S

S.T
P.S
S.T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PS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약품실
CT

기계실 P.D 1B 채혈실 문진실

3
휴게실

TPS
의사당직실

RE . P.S F 환자분류소 9600 7950 LAYOUT "A" 방풍실-3 LAYOUT "B"

방풍실-2
P.S
OPEN

EPS OPEN LAYOUT "C" RO ECT TITLE

LAYOUT "D"
교육실

1A 사 : 갱의실

D
혈압계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기존
ST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장애인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대기홀 건강상담실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TV 키/체중계 C TV 입원라운지 RAWN

산부인과
진료실-9

진료실-5
진료실-3

진료실-3
국책사업실

진료실 CHECKE

창고
약제부

8700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진료실-10

진료실-4 A

비뇨기과
(노년내과)
처치실-1

탕비실 7200 B E IGNE 검사실 (보행동선)

원무과사무실
갱의실

진료실-4
초음파실

노인포괄평가실 원무팀탈의실 간호사실 RO E

요속검사실
진료실

CON LTANT 방풍실-1 A Na e o ra ing :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105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소방간선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비고 시각 경보기 Ω 종단저항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시각경보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ST
HFIX 2.5㎟ x 2 (16C)
3. 시각경보기 전원 간선은 전기소방설비 계통도를 참고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기자재창고
VIP
조정실

VIP 실 -2 VIP 실 -1 실 -3

탈의실
파티션

MRI MRI

조정준비실
영상검사실

1

실
2

판독실 복도

3
골밀도촬영실

초음파실3
MRI

테이블 기계실 수납장 MRI 대기실 RE . 수납장

복도
초음파실2
영상의학부
테이블

행정실 판독실-1

접수/대기
테이블

투시촬영조정실
CT

RO ECT TITLE 준비/대기 사 : 초음파실1

P.S
투시촬영실
영상관리실
6

P.S
CT

조정실

UP
CT

RAWN

실
P.S

CHECKE
E IGNE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PS
A

RO E

약품실
CT

CON 기계실 LTANT

채혈실
TPS
의사당직실
P.S
환자분류소

Na e o ra ing :

영상촬영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cale 방풍실-2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10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A)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비고 시각 경보기 Ω 종단저항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시각경보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ST
HFIX 2.5㎟ x 2 (16C)
3. 시각경보기 전원 간선은 전기소방설비 계통도를 참고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침대

청력검사
신체계측

의자

시력검사
시력
검사

내시경실1 ST

탈의실
파티션

복도 폐기능검사

1F-3
기존옥내소화전 이설

서랍장 RO ECT TITLE 2단락카

오염
세탁물

TV : TPS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ST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여)
2단락카

사 EPS

장애인
탈의실(여)

RE . 심전도실심전도기 채혈실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1F-5
기존

2단락카 2단락카 B L P 탈의실(남) B L P 2단락카 2단락카

HFIX 2.5㎟ x8 (22C)
HFIX 2.5㎟ x2 (16C)
TSP 18AWG - 1Pr (22C)
*기존배관 연장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장애인 회복실 책상 카트

ST
처치실

수납장 약품실 ST

부인과검사
등

내시경실

오염세탁
물
무영보조

내시경실2
ST

수납장 경 물 전자내시 내시경실4 청력부스 오염세탁

무산동
카메라

침대 책상 ST 수납장

안압
측정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물

경
침대

수납장 카트 책상

오염세탁
물

카트 침대 전자내시 내시경보관실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
경

경

오염세탁
물

전자내시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수납장
카트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바이오 수납장

초음파진
단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보관장 보관
장 보관
장

정리대 소독 보관실 수납장 혈압계 씽크대 씽크대 카트 소독존씽크대 MSDS TV 문진실 1 A.D/P.S S.T

RAWN
CHECKE

S.T
정수기

문진실 2

E IGNE
수납장

A P.D RO E CON 문진실 LTANT

3
휴게실

Na e o ra ing :

방풍실-3
건강증진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cale P.S EPS 축

ate
heet No.

A1 : 1/100, A3 : 1/200 : 2026. 08

:
:

EF - 1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B)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B L P

설비내용 비고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시각 경보기

Ω 종단저항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시각경보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ST
HFIX 2.5㎟ x 2 (16C)
3. 시각경보기 전원 간선은 전기소방설비 계통도를 참고할 것.

전남대학교병원
OPEN

기존
ST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입원라운지

창고
약제부

원무팀탈의실

원무과사무실
갱의실

RE . 탕비실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1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소방간선설비 평면도(layout C)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벌 설비내용 비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

S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종단저항

Y3 Y2 Y1 R형 중계기 Z2 Z3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5 Y4 Y7 Y6 Z1 Y8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통증재활 갱의실 조정실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일반촬영-2

S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갱의실(남) 복도-2 중앙주사실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병동약국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비상용30인승)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DN

A.D/P.S
P.S

E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LAYOUT "A" 샤워실(여) ⑩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여)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무릎관절 클리닉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CHECKE 상부 S OPEN 8,700 수납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엉덩관절 클리닉 상담실 원무과사무실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S 입퇴원 S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2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

S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종단저항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6,343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RE .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RO ECT TITLE 남탈의실 사 :

투시촬영실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RAWN

CT실 CHECKE

P.S
BMD
S.T

ELEV.전실-3 E IGNE 심전도실 창고 EPS A S.T CON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RO E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LTANT E

폐기능검사실
TPS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Na e o

ra ing :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고객만족팀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INFO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연기 감지기

S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종단저항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통증재활 갱의실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마약보관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실 S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RE .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갱의실(남) 복도-2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샤워실(여) RO ECT TITLE ⑩

병동약국
P.S

갱의실(여)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사 : EPS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RAW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CHECKE
E IGNE

화장실-1(남) S.T 화장실-1(여) A

기능보행
운동치료
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RO E

S.T
CON

LTANT

UP
신경근전도실
P.D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Na e o

복도-1 INFO ra ing :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DN
cale

고객지원
부출입구
P.S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S
B L P

광전식 연기 감지기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종단저항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S

수납
S

원무과사무실 상담실 입퇴원 RE . S 의사실 고객지원실 장애인 수납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A

주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

2026. 08
:

EF - 2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S
B L P

광전식 연기 감지기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종단저항
R형 중계기

전남대학교병원
OPEN
UP

외래환자 교육실4
갱의실

DN
S.T S.T
혈압계

혈압계

키/체중계
재활의학과 진료실-1

정수기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키/체중계
로비
재활의학과 진료실-3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무릎관절 클리닉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어깨관절 클리닉 엉덩관절 클리닉 류마검사실 손발관절 클리닉 석고실/검사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상부
PEN

재활의학과 진료실-4
협진실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CPSCPS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재활의학과 진료실-5 연구간호사실 RE . RO ECT TITLE 사 :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RAWN
CHECKE

입구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0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LAYOUT "A" NOTES LAYOUT "B" 심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Z3 Y6 Z4 S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Z7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x2 (16C)
F
HFIX 1.5㎟ x4 (16C)
F
HFIX 1.5㎟ x8 (22C)

Z6 Y3 소독존씽크대 수납장

F
청력검사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F
신체계측

F

내시경실2
S

내시경실1 F 내시경실 F 의자 시력검사

F
시력
검사

F F 골밀도촬영실 오염세탁물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F 복도 수납장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F 바이오 S 수납장 S 오염세탁물 침대 초음파진단 내시경실4 영상검사실 청력부스 수납장 F F 침대 책상 혈압계 F S 복도 3 침대 책상 수납장 카트 책상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2 판독실 오염세탁물

무산동
카메라

1D 실 F 씽크대

조정준비실
F

수납장 오염세탁물 침대 전자내시경 보관장 보관장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수납장

내시경
건조장

F
1

수납장 카트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안압
측정

MRI 수납장 F

탈의실
파티션

MRI 6900 수납장 전자내시경 실 -1 실 -3 6900 수납장

F
카트

VIP 6900 전남대학교병원 수납장 세척실 전자내시경 F 6900

내려감
씽크대 씽크대

F 소독실 카트 실 -2 6900 소독존씽크대

F
보관실

전자내시경 MSDS 롱쇼파 VIP

F
VIP

6900 2950 3200 F F 조정실 415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안마의자

기자재창고
기존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3100 소독 3150 정리대 6900 6900 6900 6900 6900 보관장 Y1 6900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 Z5 Y2 6900 종단저항 비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 Y4 6900 Ω Z2

Y7
Y5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 기존 Z1 Y8 설비내용 B L P F S

F
초음파실3
MRI

대기실 CT B L P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심전도실심전도기
F
서랍장

EPS
TP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채혈실

1F-3
신설

F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F

오염
세탁물

F TV

탈의실(여)
탈의실(여)
S 기존

6 P.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장애인
영상관리실

1C F 2단락카 투시촬영실 F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S 초음파실1 2단락카

F
F

준비/대기 P.S

F
F

탈의실(남) S 테이블

투시촬영조정실
CT

탈의실(남)
F

F

판독실-1
F

F 2단락카 F 테이블 접수/대기 폐기능검사 2단락카 장애인

영상의학부
행정실

F
처치실

F 2단락카

F
회복실

2단락카 F 카트

1F-5
기존

2단락카 초음파실2 2단락카 수납장 복도 책상 수납장 F 기계실 B L P

약품실
MRI

수납장 11100 테이블 조정실 UP TV 7800 CT 실 문진실 1

S.T
F

S.T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A.D/P.S F P.S F EPS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약품실
CT

기계실 P.D 1B F 채혈실 F 문진실

3
휴게실

TPS
의사당직실

RE . P.S F 환자분류소 9600 7950 LAYOUT "A" 방풍실-3 LAYOUT "B"

방풍실-2
P.S
OPEN

EPS OPEN LAYOUT "C" RO ECT TITLE

LAYOUT "D"
교육실

1A 사 : 갱의실

D
혈압계

혈압계

진료협력실
신설

7200 병동투약대 장애인 오토트랙 F 외래투약대 S 기존 오토트랙 대기홀 건강상담실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신설 TV 키/체중계 C TV

입원라운지
F

산부인과
진료실-9
진료실-3
기존

8700

약제부
F

F

기존
진료실-5

RAWN
신설

진료실-3 신설
국책사업실

진료실 CHECKE

창고
(소화기내과)

F
F
진료실-10

산부인과

F
노인포괄평가실

원무팀탈의실
F
F
F

원무과사무실
(노년내과)

갱의실 F 처치실-1 탕비실 7200 B 신설 초음파실 진료실-4 신설 F E IGNE 검사실 (보행동선) 진료실-4 A

비뇨기과
간호사실

RO E

요속검사실
진료실

CON LTANT 방풍실-1 A Na e o ra ing :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206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 기존 Ω 종단저항 비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x2 (16C)
F
HFIX 1.5㎟ x4 (16C)
F
HFIX 1.5㎟ x8 (22C)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안마의자

기자재창고
기존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F
VIP

F 조정실 VIP 전남대학교병원 실 -2 F VIP 실 -1 실 -3

탈의실
파티션

MRI MRI

조정준비실
1

실 F 2 판독실

영상검사실
S

복도
F

3 F 골밀도촬영실

초음파실3
MRI

테이블 F 기계실 수납장 MRI 대기실 수납장

복도
초음파실2

RE .

영상의학부
테이블

행정실 접수/대기 F

투시촬영조정실
CT

판독실-1
F

테이블 준비/대기 RO ECT TITLE 초음파실1 사 :

P.S
투시촬영실
영상관리실
6

P.S
CT

조정실

UP
CT

실
RAWN

P.S
CHECKE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 IGNE EPS A

약품실
CT

RO E

기계실
CON

LTANT

채혈실
TPS
의사당직실
P.S
환자분류소
Na e o

ra ing :

영상촬영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cale 방풍실-2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A)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 기존 Ω 종단저항 비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x2 (16C)
F
HFIX 1.5㎟ x4 (16C)
F
HFIX 1.5㎟ x8 (22C)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수납장 S 내시경실4

F
F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침대 청력검사

F
신체계측

F

내시경실2
내시경실1

F F 복도

F
시력
검사

F

오염세탁
물

부인과검사
등

내시경실 의자 시력검사 무영보조 S

무산동
카메라

F S 물 수납장 F 침대 책상 청력부스 수납장 F 오염세탁 수납장 물

안압
측정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바이오 F 수납장 경 침대

전자내시
경

경 책상

오염세탁
물

카트 F 침대 수납장 단 수납장 초음파진 수납장 혈압계 수납장 수납장

오염세탁
물

전자내시

보관장 보관
장

내시경
건조장

F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전자내시
경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F 전자내시 세척실 수납장 카트 F 소독실 보관장 F

정리대
소독

보관실 수납장 카트 씽크대 씽크대 F 카트 소독존씽크대 MSDS

탈의실
파티션

S F F

폐기능검사
처치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RO ECT TITLE 사 : 서랍장

EPS
TPS

2단락카 2단락카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심전도실심전도기
F

F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채혈실

1F-3
신설

TV

탈의실(여)
탈의실(여)

F

오염
세탁물

장애인 S 기존 B L P 2단락카 2단락카 F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S 물품창고 F 탈의실(남)

F
F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F

F
S

RE .

F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장애인
탈의실(남)
F

2단락카

F
2단락카

F F 카트 B L P

F
회복실

책상 F 수납장

약품실
1F-5
기존

전남대학교병원

RAWN
TV

문진실 CHECKE 1 S.T A.D/P.S F E IGNE F S.T F A RO E 정수기

문진실
P.D

2 F 문진실 CON 수납장 LTANT F

3
휴게실
Na e o

ra ing :

건강증진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방풍실-3
cale

축

ate
heet No.

P.S A1 : 1/100, A3 : 1/200 : 2026. 08

:
:

EPS
EF - 2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B)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 기존 Ω 종단저항 비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x2 (16C)
F
HFIX 1.5㎟ x4 (16C)
F
HFIX 1.5㎟ x8 (22C)

전남대학교병원 OPEN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입원라운지
F

기존 창고

약제부
F

F
F

원무팀탈의실
F

RE .

F
F
갱의실

F 원무과사무실 탕비실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C)
1/200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1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B L P 소화전내 수동발신기 세트 - 기존 Ω 종단저항 비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S

광전식 연기 감지기 2종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F
HFIX 1.5㎟ x2 (16C)
F
HFIX 1.5㎟ x4 (16C)
F
HFIX 1.5㎟ x8 (22C)

전남대학교병원 OPEN 교육실 혈압계 갱의실 혈압계

진료협력실
신설
장애인
F

S 기존 대기홀 건강상담실 신설 TV TV 키/체중계

산부인과
진료실-9
진료실-3

F

기존
진료실-5

신설

진료실-3 신설
국책사업실

진료실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F 진료실-10 노인포괄평가실 처치실-1 초음파실 진료실-4 신설 (보행동선)

진료실-4
(노년내과)

신설 검사실 F RE .

비뇨기과
간호사실

요속검사실
진료실

RO ECT TITLE 사 : 방풍실-1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노인특화클리닉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2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layout D)
SCALE (A3) : 1/200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 벌 내 용 비 고

LED피난구 고휘도유도등(벽부형)
LED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단방향,천장형)

Y1 Y4 Y3 Y2

Z2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Z1 Y8 Y7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3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조정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복도-2 중앙주사실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병동약국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비상용30인승)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DN

A.D/P.S
P.S

E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LAYOUT "A" 샤워실(여) ⑩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여)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CHECKE

상부
OPEN

수납 8,700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무릎관절 클리닉 수납 원무과사무실 엉덩관절 클리닉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입퇴원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3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 벌

내 용 비 고

LED피난구 고휘도유도등(벽부형)
LED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단방향,천장형)

6,343 전남대학교병원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RE .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남탈의실
투시촬영실

P.S RO ECT TITLE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사 :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CT실
P.S
BMD

S.T ELEV.전실-3 RAWN 심전도실 창고 EPS CHECKE S.T E IGNE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E A RO E

폐기능검사실
CON

TPS LTANT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INFO Na e o ra ing 고객만족팀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3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 벌

내 용 비 고

LED피난구 고휘도유도등(벽부형)
LED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단방향,천장형)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통증재활 갱의실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RE .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갱의실(남) 복도-2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샤워실(여) ⑩

병동약국
P.S

갱의실(여)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RO ECT TITLE EPS 사 :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RAWN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기능보행
운동치료
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CHECKE
E IGNE

S.T A

UP
신경근전도실

RO E CON P.D LTANT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INFO Na e o ra ing DN :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고객지원
부출입구
cale

축 : A1 : 1/100, A3 : 1/200

P.S
ate
heet No.

2026. 08

:
:

EF - 3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 벌

내 용 비 고

LED피난구 고휘도유도등(벽부형)
LED거실통로 고휘도유도등(단방향,천장형)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수납 원무과사무실 상담실 의사실 고객지원실 입퇴원

장애인 수납
RE .

RO ECT TITLE 사 : RAWN 주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

2026. 08
:

EF - 3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LAYOUT "A" NOTES LAYOUT "B" 심벌 Z2 Y7 Z5 Y4 Z6 Y3 소독존씽크대 MSDS 수납장

EX
EX

복도 수납장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EX EX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시력
검사

EX 내시경실 EX 의자 시력검사 EX 내시경실1 바이오 인바디 신체계측 EX 복도 EX EX 초음파실3 EX 대기실 EX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EX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영상의학부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장애인 회복실 수납장 초음파실2 폐기능검사 카트 수납장 복도 처치실 책상 테이블 투시촬영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서랍장

오염
세탁물

EPS EX 장애인 CT 2단락카 2단락카

대기홀
2단락카

6 P.S 2단락카

EX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영상관리실 1C TPS TV

탈의실(여)
탈의실(여)

심전도실심전도기 채혈실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초음파실1 P.S 2단락카 준비/대기 EX 탈의실(남)

EX
2단락카

CT 판독실-1 테이블 2단락카 EX

접수/대기
투시촬영조정실

2단락카 11100 약품실 EX 수납장 EX 테이블 기계실 행정실 체중계 인바디 내시경실2 골밀도촬영실 MRI 체중계 청력검사 초음파진단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EX 수납장 오염세탁물

침대
혈압계

침대 책상 내시경실4 청력부스 수납장 카트 침대 책상 3 MRI 오염세탁물

무산동
카메라

2 판독실 오염세탁물 전자내시경 책상 내시경보관실 EX 실 수납장 오염세탁물 침대 카트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경 소독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수납장 씽크대 영상검사실 6900 수납장 수납장

EX
1

6900

안압
측정

1D 수납장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EX 조정준비실 6900 조정실 UP TV 7800 CT 실 문진실 1 A.D/P.S

S.T
P.S
S.T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X EPS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약품실
CT

기계실 P.D 1B 채혈실 문진실

3
휴게실

TPS
의사당직실

RE . P.S F 환자분류소 EX 9600 7950 LAYOUT "A" 전남대학교병원 수납장 카트 실 -1 보관장 VIP 6900

내려감
수납장

카트 롱쇼파 실 -2

실 -3
EX

MRI FL+1000 이하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EX

탈의실
파티션

MRI 천장면 설치 LED 복도 유도등 수납장

기존
VIP
VIP

6900 소독존씽크대 씽크대 씽크대 보관실

기자재창고
조정실

6900 2950 3200 전자내시경 415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3100 정리대 3150 보관장 보관장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전자내시경 Y2 6900 천장면 설치 LED 거실 유도등 (단방향)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피난유도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HFIX 2.5㎟ x 2 (16C) - 유도등 전원
Z7
FS
HFIX 2.5㎟ x 2 (16C) - 화재신호 연동용
3. 본 도면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대형] 을 설치한다.

Z4 6900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Z3 Y6 Y1

비고
출입문 상단

Z1 Y8 Y5

설비내용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EX
방풍실-3
기존

LAYOUT "B"

방풍실-2
P.S
OPEN

EPS OPEN LAYOUT "C" RO ECT TITLE

LAYOUT "D"
교육실

1A 사 :

갱의실
기존

D 기존 혈압계 혈압계 EX 진료협력실 7200

EX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장애인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대기홀

건강상담실
EX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TV 키/체중계 C TV 입원라운지 RAWN 기존 기존

산부인과
진료실-9

진료실-5 EX 진료실-3

진료실-3
국책사업실

EX 진료실 CHECKE

창고
약제부

8700 (소화기내과) 진료실-10 산부인과 EX

원무과사무실
(노년내과)
처치실-1

탕비실 7200 B EX E IGNE 검사실 (보행동선) 진료실-4 갱의실

진료실-4
초음파실

노인포괄평가실 원무팀탈의실 A

비뇨기과
간호사실

RO E

요속검사실
진료실

CON LTANT 방풍실-1 A Na e o ra ing :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EF - 305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유도등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출입문 상단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천장면 설치 LED 거실 유도등 (단방향) 천장면 설치 LED 복도 유도등 FL+1000 이하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피난유도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HFIX 2.5㎟ x 2 (16C) - 유도등 전원
FS
HFIX 2.5㎟ x 2 (16C) - 화재신호 연동용
3. 본 도면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대형] 을 설치한다.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전남대학교병원

기자재창고
VIP
조정실

VIP 실 -2 VIP 실 -1

실 -3
EX
탈의실
파티션

MRI MRI

조정준비실
영상검사실

1

실
2

판독실 EX 복도

3
골밀도촬영실

초음파실3
MRI

대기실 테이블 EX RE . 기계실 수납장 MRI 수납장

복도
초음파실2
영상의학부
테이블

행정실 EX

접수/대기
투시촬영조정실
CT

판독실-1 RO ECT TITLE 사 : 테이블 EX 준비/대기 초음파실1

P.S
투시촬영실
영상관리실
6

P.S
CT

RAWN 조정실

UP
CT

CHECKE

실
P.S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 IGNE
A

RO E

EPS
CON

LTANT

약품실
CT

기계실

채혈실
TPS
의사당직실
P.S

Na e o ra ing 환자분류소 : 영상촬영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방풍실-2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30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A)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출입문 상단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천장면 설치 LED 거실 유도등 (단방향) 천장면 설치 LED 복도 유도등 FL+1000 이하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피난유도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HFIX 2.5㎟ x 2 (16C) - 유도등 전원
FS
HFIX 2.5㎟ x 2 (16C) - 화재신호 연동용
3. 본 도면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대형] 을 설치한다.

내려감 크대 수납장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청력검사
신체계측

시력검사

내시경실2
EX

내시경실1

EX
EX

복도 EX EX EX

오염세탁
물

부인과검사
등

EX 내시경실 EX

시력
검사

무영보조 EX 의자 수납장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체중계 침대 수납장 경 내시경실4 EX 물

무산동
카메라

침대 책상 EX 청력부스 수납장 오염세탁

안압
측정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물

바이오 물 수납장 전자내시 오염세탁 침대 수납장 카트 침대

전자내시
경

경
내시경
건조장

물 책상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수납장 오염세탁 전자내시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EX 수납장 단 수납장 초음파진 수납장

전자내시
경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보관장 보관
장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EX

보관장

탈의실
파티션

EX
EX

EX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오염
세탁물

2단락카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EX
2단락카

2단락카 : TPS TV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사 EPS EX

탈의실(여)
2단락카

RO ECT TITLE 서랍장

장애인
탈의실(여)

심전도실심전도기 채혈실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EX 탈의실(남) 물품창고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EX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장애인 회복실 RE . 책상 카트

폐기능검사
처치실

수납장 EX 약품실 2단락카 기존 수납장 카트 정리대 소독 보관실 수납장 혈압계 씽크대 씽크대 카트 소독존씽 카트 소독존씽크대 MSDS 전남대학교병원

RAWN
TV

문진실 CHECKE 1 A.D/P.S S.T E IGNE S.T EX A RO E 정수기 문진실 CON 2 LTANT 수납장 P.D 문진실

3
휴게실
Na e o

ra ing EX : 건강증진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

EX
방풍실-3
cale

축 A1 : 1/100, A3 : 1/200 :

기존
ate
heet No.

P.S 2026. 08

:
:

EPS
EF - 3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B)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출입문 상단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천장면 설치 LED 거실 유도등 (단방향) 천장면 설치 LED 복도 유도등 FL+1000 이하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피난유도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HFIX 2.5㎟ x 2 (16C) - 유도등 전원
FS
HFIX 2.5㎟ x 2 (16C) - 화재신호 연동용
3. 본 도면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대형] 을 설치한다.

전남대학교병원 OPEN 기존

EX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입원라운지

창고
약제부

원무팀탈의실
RE .

원무과사무실
갱의실

탕비실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유도등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3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C)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LED 피난구 유도등(벽부형) 출입문 상단 LED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천장면 설치 LED 거실 유도등 (단방향) 천장면 설치 LED 복도 유도등 FL+1000 이하

1. 별도 표기없는 사항은 범례 및 주기사항을 참조할 것.
2. 피난유도설비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HFIX 2.5㎟ x 2 (16C) - 유도등 전원
FS
HFIX 2.5㎟ x 2 (16C) - 화재신호 연동용
3. 본 도면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대형] 을 설치한다.

전남대학교병원 OPEN 교육실

갱의실
기존

혈압계 혈압계 EX 진료협력실

장애인
대기홀

건강상담실
EX

TV TV 키/체중계 기존

기존
진료실-9

산부인과
진료실-5

EX 진료실-3

진료실-3
국책사업실

EX 진료실 (소화기내과) 진료실-10 산부인과 EX

진료실-4
초음파실

노인포괄평가실 RE . (보행동선)

진료실-4
(노년내과)

검사실 비뇨기과 EX 간호사실 처치실-1

요속검사실
진료실

RO ECT TITLE 사 : 방풍실-1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노인특화클리닉 유도등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EF - 3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유도등설비 평면도(layout D)
SCALE (A3) : 1/200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범례표
축 척
A1
A3

[공 통]
MF - 001

도면목록표및범례표 NONE NONE 비고 기 호 명 SP 스프링클러배관 H 옥내소화전배관 SPD 스프링클러배수배관 SC 연결송수관 칭

배 관 재 질
배관종류
1.2Mpa이하 일반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1.2Mpa이상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배관접합방식
Ø15~Ø50 : 나사식, Ø65 이상 : 그루브조인트

전남대학교병원

게 이 트 밸 브 (입상밸브)
[소화배관]

첵 크 밸 브 (입상밸브) MF - 101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기존)

1/200 1/400 스 트 레 이 너 MF - 102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철거)

1/200 1/400 방 진 이 음 (후렉시블) MF - 103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1 (철거)

1/100 1/200 연결송수구 MF - 104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2 (철거)

1/100 1/200 MF - 105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3 (철거)

1/100 1/200 소 수동식소화기 MF - 106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평 면 도 (신설)

1/200 1/400 소 수 동 식 소 화 기 (매 립 형) MF - 107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1 (신설)

1/100 1/200 청 청정소화기 MF - 108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2 (신설)

1/100 1/200 MF - 109

지 상 1 층 소 화 배 관 확 대 평 면 도 - 3 (신설)

1/100 1/200

50A 이하 : 청동제
65A 이상 : 주철제

압력계 300 x 550(H) x 180(D)

자동확산소화기
완

완강기 소자 가스식자동소화장치 개구부 가로0.5M x 세로1M 이상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헤드

RE . RO ECT TITLE 사 :

합
사
RAWN

A thor CHECKE Checker

E IGNE
A

esigner RO E CON A ro er LTANT Na e o ra ing :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cale

축

ate
heet No.

(A1) : NONE 2026.06

:
:

MF-00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1 Y4 Y3 Y2 Y5 Y8 Y7 Y6 Z1 Z2 Z3 6,900 6,900 Z4 6,900 6,900 Z5 6,900 6,900 Z6 6,900

6,900
6,900

7-1 6,900 2,400 Z7 6,900 6,900

7-2
3,150

8-1 8 -2 부출입구 3,100 4,150 9-1 2,950 전남대학교병원 6,900 9-2 3,200 장비반입구 프린터대 SP4303 D 작업대 책상 764 방풍실-4 약품장*2EA 서류장1 씽크대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서류장2 무균복옷장 씽크대 600씽크대 서류장2 신발장 약무사무실 갱의실

서류장2
SP4303

복사 기 냉장고 신발장

소
D

약제부
흉부-2/골격좔영

C/B무균조제실 A 작업대 MRI조정준비실 일반촬영실-2

조제실 ATC
조제실

작업대1*3E
A
1200*800
*900

조제실 일반작업치료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WCH0001 흉부촬영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조제감사대*
1200*800*74EA
20

제진기 ∅1300 5단오픈장 5단오픈장 2000*900 일반촬영실-1 판독실

상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하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마약보관실 전자저울 수납장1*2E MRI실 1D

말초신경
통증재활

⑨ 등유 책상 안전캐비넷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조정실 약품보관실

팩스
스캔,프린터

창고 2인용 등유 D 컴퓨터대*1E 재활보조기구제작실 2인용 A

2인용
금고

약품보관장3 11,100 복도 D

MRI갱의실-2
스텐자동문

D

정제수기
600*600

1500*800 냉장고

소독기
600*600

복도-2

작업대2*2E
상판인조석 A

소 CH2800A

D
소

남탈의실 외래약국

영상의학부접수/대기
투시촬영실

근육통증
재활치료

D
소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소 운동치료실 ∅1450

(비상용30인승)
(105m/min)

D CT실 P.S 투시촬영화실 A.D/P.S 400X300 S.T

800X300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S.T ① P.S

M.D
BMD

S.T 500X600 S.T 채뇨/채혈실 료실

⑥
(비상용30인승)
(105m/min)

1B ④ ②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DN

소
D

D
소

3인용 800X300 S.T 400X300 550X600 접수 D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소
D

006 P.S M.F.D 접수/대기 P.D ③

⑤
009

청소도구실

TPS
KF-3000A2

소 D 2인용*4 S.T 신경근전도실 UP

심전도실
폐기능검사실

기능보행
운동치료

900 009 M.F.D 500X600 M.D 생체되먹임 운동치 ST-02 EPS 400X300 DN ST-03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M.D KF-3000A2 UP ⑧ 009 0081 7,800 800X300

(비상용30인
승)
(105m/min)

소
D

투시촬영갱의실

ST-01
500X600

KF-3000A2
EPS

TPS KF-3000A2

관절
근육계치료

550X600
M.F.D

CT기계실 ⑦ UP DN ⑩

기능진단
등유

영상처리실 ) 사이즈 1300

갱의실(여)
샤워실(여)

4인용*2 보행분석실 병동약국

기계실
갱의실(남)

소
D

정수기

대 동문 (오픈
씽크
납자

샤워실(남)
D
소

D P.S 1C 전기맨홀 설치 운동치료실 D 주사대 1500*750 약제부

처치실
P.S

등유 D 2인용 수납장2*2EA 여탈의실 CT준비/대기

D
소

중앙주사실 900 행정실 1500*800

상부오
상판인조석 픈
D
씽크대

600*600

소
D

) (오픈 1600

분말약
제조기

제재및용액실 1500 냉장고 MRI기계실 1500*800 Sunken 상부 냉장고

D
소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금고 *5EA 009

MRI대기실
MRI갱의실-1

소
D

보호자대기실 9,600 셔터 위치 변경

소
D

D
소

인 인 복도-1 보호자대기실 2인용*2 INFO 보호자대기실 DN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안내
009

보호자대기실 009 P.S 1A RE . EPS OPEN

OPEN
셔터 위치

부출입구

소
D

KF-3000A2 소

550X600
500X600

변경 S-1200(목)씽크대 UP 외래환자 교육실4 ST-04 소 갱의실

DN
∅1200

대기실 ∅1200 ∅1200 S.T 400X300 로비 S.T 500X450 정수기 RO ECT TITLE 재활의학과 진료실-1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응급접수 재활센터 대기실 합 재활의학과 진료실-2

수납
소
D

WALL CARE UNIT.
WALL CARE UNIT.

화장실-2 수납 무릎관절클리닉

소
D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클리닉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협진실 퇴행성관절염클리닉 사 재활의학과 진료실-3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상부
OPEN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화장실-1

D
소
D

수납

소
D

간호사화장실

소
D

D

의무기록 보관실
간호사갱의실

TV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S-1200(목재)

TV 의무기록실

Sunken 상부
소
D

엉덩관절 클리닉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4
류마검사실

D A thor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CHECKE 입퇴원 Checker WALL CARE UNIT.

S-1200(목)씽크대
S-900(목)씽크대

하향식철거 S-1200(목재) 의사실 초음파검사실 손발관절클리닉 장애인 수납 원무과사무실 고객지원실 교육실 석고실/검사실 연구간호사실 재활의학과 진료실-5 E IGNE S-1200(목)씽크대

A
내려감

옥내소화전 송수구
(100X65X65) x 1EA

AL-PIPE
35x3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6.0Kg) 5 50.150 자전거 거치대 설치

68°C
상향식

( 옥 내 소 화 전 함 D ( 주출입구 27 40

습식유수검지장치
(알 람 밸 브)

(150A) 2 밸 브 함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급수관의
구경 25
구분

32 40 50 65 80 100 125 상(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상하향식 2 4 7 15 30 60 100 160 161 이상 150

50.150.100.100
50.150.100

Na e o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
(기존)
cale

축

ate
heet No.

(A1) 1 : 200 : 2026.06

:
:

MF-101 2

송 수 구
(100A x65A x65A )

4 인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2 청 청정소화기 15

상수도소화전
(100A x65A x65A )

100,100

7
3.3kg

3.0kg 올라옴 ( 단위 : [mm] )

스프링클러 송수구
(100X65X65) x 3EA

22 ABC 분말소화기 시 험 ro er LTANT 상부 캐노피선 594

SPD
SP
H
SP

하72°C
( 상68°C
(
상하향식
72°C
스프링클러 헤드
( 하향식(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조기반응형

CON A 수량 칭

SPD
SP
H

명

SP(
SC)
H(S
C)

범례 esigner RO E 승용차 진출입구

SPD
SP

AL-PIPE
35x3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KF-3000A2

AL-PIPE
45x45x2.0T

SPD
SP

AL-PIPE
45x45x2.0T

:

소
D

D 간호사실 응급진료실 사

D
소

소
D

스프링클러 헤드
드라이펜던트형

72°C
(하향식
(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4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기존)
SCALE =1/200(A1), 4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1 Y4 Y3 Y2 Y5 Y8 Y7 Y6 Z1 Z2 Z3 6,900 6,900 Z4 6,900 6,900 Z5 6,900 6,900 Z6 6,900

6,900
6,900

7-1 6,900 2,400 Z7 6,900 6,900

7-2
3,150

8-1 8 -2 부출입구 3,100 4,150 9-1 2,950 전남대학교병원 6,900 9-2 3,200

Sunken 상부
프린터대

SP4303 작업대 책상 764 방풍실-4 약품장*2EA 서류장1 씽크대 장비반입구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서류장2 무균복옷장 씽크대 600씽크대 서류장2 신발장 약무사무실 갱의실

서류장2
SP4303

복사 기 냉장고 신발장

소
D

약제부
흉부-2/골격좔영

C/B무균조제실 A 작업대 MRI조정준비실 일반촬영실-2

조제실 ATC
조제실

작업대1*3E
A
1200*800
*900

조제실 일반작업치료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WCH0001 흉부촬영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조제감사대*
1200*800*74EA
20

제진기 ∅1300 5단오픈장 5단오픈장 2000*900 일반촬영실-1 판독실

상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하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마약보관실 전자저울 수납장1*2E MRI실 1D

말초신경
통증재활

⑨ 등유 책상 안전캐비넷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조정실 약품보관실

팩스
스캔,프린터

창고 2인용 등유 D 컴퓨터대*1E 재활보조기구제작실 2인용 A

2인용
금고

약품보관장3 11,100 복도 D

MRI갱의실-2
스텐자동문

D

정제수기
600*600

1500*800 냉장고

소독기
600*600

복도-2

작업대2*2E
상판인조석 A

소 CH2800A

D
소

남탈의실 외래약국

영상의학부접수/대기
투시촬영실

근육통증
재활치료

D
소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소 운동치료실 ∅1450

(비상용30인승)
(105m/min)

D CT실 P.S 투시촬영화실 A.D/P.S 400X300 S.T

800X300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S.T ① P.S

M.D
BMD

S.T 500X600 S.T 채뇨/채혈실 료실

⑥
(비상용30인승)
(105m/min)

1B ④ ②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DN

D
소

D
소

3인용 800X300 S.T 400X300 550X600 접수 D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D
소

006 P.S M.F.D 접수/대기 P.D ③

⑤
009

청소도구실

TPS
KF-3000A2

소 D 2인용*4 S.T 신경근전도실 UP

심전도실
폐기능검사실

기능보행
운동치료

900 009 M.F.D 500X600 M.D 생체되먹임 운동치 ST-02 EPS 400X300 DN ST-03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M.D KF-3000A2 UP ⑧ 009 0081 7,800 800X300

(비상용30인
승)
(105m/min)

소
D

투시촬영갱의실

ST-01
500X600

EPS TPS

관절
근육계치료

550X600
M.F.D

CT기계실 ⑦ UP DN ⑩

기능진단
등유

영상처리실 ) 사이즈 1300

갱의실(여)
샤워실(여)

4인용*2 보행분석실 병동약국

기계실
갱의실(남)

소
D

정수기

대 동문 (오픈
씽크
납자

샤워실(남)
D
소

D P.S 1C 전기맨홀 설치 운동치료실 D 주사대 1500*750 약제부

처치실
P.S

등유 D 2인용 수납장2*2EA 여탈의실 CT준비/대기

D
소

중앙주사실 900 행정실 1500*800

상부오
상판인조석 픈
D
씽크대

600*600

소
D

) (오픈 1600

분말약
제조기

제재및용액실 1500 냉장고 MRI기계실 1500*800 Sunken 상부 냉장고

D
소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금고 *5EA 009

MRI대기실
MRI갱의실-1

소
D

보호자대기실 9,600 셔터 위치 변경

D
소

D
소

인 인 복도-1 보호자대기실 2인용*2 INFO 보호자대기실 DN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안내
009

보호자대기실 009 P.S 1A RE . EPS OPEN

OPEN
셔터 위치

부출입구

소
D

KF-3000A2 소

550X600
500X600

변경 S-1200(목)씽크대 UP 외래환자 교육실4 ST-04 소 갱의실

DN
∅1200

대기실 ∅1200 ∅1200 S.T 400X300

로비
D
소

S.T 500X450 정수기 RO ECT TITLE 재활의학과 진료실-1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응급접수 재활센터 대기실 합 재활의학과 진료실-2

수납
소
D

WALL CARE UNIT.
WALL CARE UNIT.

화장실-2 수납 무릎관절클리닉

소
D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클리닉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협진실 퇴행성관절염클리닉 사 재활의학과 진료실-3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상부
OPEN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화장실-1

D
소
D

수납

소
D

간호사화장실

소
D

D

의무기록 보관실
간호사갱의실

TV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S-1200(목재)

TV 의무기록실

Sunken 상부
소
D

엉덩관절 클리닉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4
류마검사실

D A thor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CHECKE 입퇴원 Checker WALL CARE UNIT. S-1200(목)씽크대 고객지원실 S-900(목)씽크대 하향식철거 S-1200(목재) 의사실 초음파검사실 손발관절클리닉 장애인 수납 원무과사무실 교육실 석고실/검사실 연구간호사실 재활의학과 진료실-5 E IGNE S-1200(목)씽크대

A
내려감

옥내소화전 송수구
(100X65X65) x 1EA

AL-PIPE
35x3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50.150 자전거 거치대 설치 옥 내 소 화 전 함 ro er LTANT 올라옴

68°C
상향식

( ( 주출입구 2 ( 단위 : [mm] )

스프링클러 송수구
(100X65X65) x 3EA

100,100

SPD
SP
H
SP

15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상부 캐노피선 210

급수관의
구경 25
구분

32 40 50 65 80 100 125 상(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상하향식 2 4 7 15 30 60 100 160 161 이상 150 50.150.100.100 1 50.150.100

SPD
SP
H

하72°C
( 상68°C
(
상하향식
72°C
스프링클러 헤드
( 하향식(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조기반응형

CON A 수량 칭

SC)
H(S
C)

명 SP( 범례 esigner RO E 승용차 진출입구

SPD
SP

AL-PIPE
35x3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AL-PIPE
45x45x2.0T

SPD
SP

AL-PIPE
45x45x2.0T

:

소
D

D 간호사실 응급진료실 사

D
소

Na e o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
(철거)
cale

축

ate
heet No.

(A1) 1 : 200 : 2026.06

:
:

MF-1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철거)
SCALE =1/200(A1), 4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남대학교병원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프린터대

SP4303 책상 작업대 764 방풍실-4 약품장*2E 서류장1 A 무균복옷 장 600씽크대 약품보관실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조정실 책상 안전캐비 넷 창고 SP430 3 냉장고 흉부-2/골격좔영 신발장 C/B무균조제실

MRI조정준비실
MRI실

일반촬영실-1

판독실
일반촬영실-2

WCH0001 흉부촬영실 5단오픈장 5단오픈장

MRI대기실
MRI갱의실-1

상부 MRI기계실 제재및용액실 1500 복도 D MRI갱의실-2 D

정제수기
600*600

소독기
600*600
600*600

D
소

00)
문 (오픈 16

스텐자동 복도-2 RE . 소 중앙주사실 900 행정실 여탈의실 영상의학부접수/대기 CH280 0A CT준비/대기

D
소

남탈의실 RO ECT TITLE 투시촬영실 사 : 투시촬영조정실

처치실
P.S

정수기

픈
크대
자동문 (오
씽납
(비상용30인승)
(105m/min)

CT기계실 사 D CT실 P.S 투시촬영갱의실 ⑦ UP DN 합 영상처리실 00) 사이즈 13 009 0081 ST-01 투시촬영화실 RAWN A thor CHECKE

500X600
800X300

M.D

E IGNE
A

EPS 채뇨/채혈실 ④ 009 M.F.D ⑥ RO E CON A ro er LTANT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비상용30인승)
(105m/min)

심전도실 D 소

TPS
KF-3000A2

D
소

⑤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P.S
006

D
소

폐기능검사실 청소도구실 009 S.T esigner BMD S.T KF-3000A2 400X300 Checker P.S

D
소
보호자대기실

변경
셔터 위치

보호자대기실 Na e o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1 (철거)

인 복도-1 cale 축

ate
heet No.

(A1) 1 : 100 : 2026.06

:
:

MF-1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1(철거)
SCALE =1/100(A1), 2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씽크대 전남대학교병원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서류장2
씽크대

팩스
스캔,프린터

서류장2

말초신경
통증재활

신발장 약무사무실 갱의실 서류장2 복사 기

D
소

저울 EA

상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하지관절로봇재활치료실

마약보관실 전자 수납장1*2 작업대

조제감사
대*4EA
1200*800
*720

제진기 2000*900

조제실 ATC
조제실

작업대1*3
EA
1200*800
*900

일반작업치료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조제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⑨ 등유 약제부 2인용 등유 D 컴퓨터대*1E 재활보조기구제작실 2인용 A 2인용 금고 약품보관

분말약
제조기

냉장고 냉장고 1500*800

상부
상판인조 오픈
D
석 씽크대
작업대2*2
상판인조석EA

근육통증
재활치료

전 2인용 D 약제부 운동치료실 D 주사대 소 1500*750 D 수납장2*2EA 외래약국 등유 기계실

D
소

갱의실(남)

D
소

균형조화
운동치료
소

운동치료실 P.S ⑩

기능진단
등유

550X600
M.F.D

(비상용30인
승)
(105m/min
)

⑧

800X300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S.T ① 500X600 ③ 2인용*4 S.T M.F.D 신경근전도실 UP 접수/대기 P.D 3인용 D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S.T

기능보행
운동치료

900 DN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M.D 치료실 ST-02 ② DN 생체되먹임 운동 M.D 500X6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명 : 800X300

DESIGNED BY
설
계

400X300

Author
Checker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Approver 550X600 접수

D
소
Name of Drawing

D
소

사

재배치공사
UP

ST-03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공 통합검진센터

관절
근육계치료

A.D/P.S
S.T

PROJECT TITLE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EPS TPS

D
소

400X300

갱의실(여)
샤워실(여)

4인용*2 보행분석실 병동약국 REV. 샤워실(남) 009 1500*800 1500*800 냉장고

D
소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금고 장3*5EA D

D
소
인

도 면 명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2 (철거)

2인용*2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MF-104

HANGIL
Architect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2(철거) ( ) Associates

합 축사사
1

SCALE =1/100(A1), 200(A3)

(61 )

WWW.HGAT.CO.KR
T : 062. 6 . 1 1

: 062. 1. 0 E : hangil hgat.co.kr 전남대학교병원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입구 보호자대기실

OPEN
셔터 위치

변경 ∅1200 대기실 ∅1200

로비
D
소

D
소

D 간호사실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응급접수
수납
의무기록실

Sunken 상부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S-1200(목재)

WALL CARE UNIT. 응급진료실

D
소

WALL CARE UNIT. 수납

소
D

간호사화장실 화장실-2 RE .

상부
OPEN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화장실-1 WALL CARE UNIT. D

의무기록 보관실
간호사갱의실

수납
D

RO ECT TITLE 상담실 의사실 원무과사무실 합 장애인 수납

사
RAWN

A thor CHECKE Checker E IGNE

AL-PIPE
45x4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옥내소화전 송수구
(100X65X65) x 1EA

AL-PIPE
35x35x2.0T

: 입퇴원 S-1200(목재) 고객지원실 사 A esigner RO E CON A ro er LTANT

자전거 거치대 설치
수량

주출입 2°C Na e o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3 (철거)

상부 캐노피선
cale

축

ate
heet No.

(A1) 1 : 100 : 2026.06

:
:

MF-10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3(철거)
SCALE =1/100(A1), 2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2 Y1 7-1 7-2 8-1 Z2 8-2 9-1 9-2 3150 3100 150 Z3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5 Y4 Y3 Y6 Z1 Y8 Y7 Z4 6900 Z5 6900 Z6 6900 Z7 전남대학교병원 6900 2950 3200 6900 6900 부출입구

폐수
소독존씽크대

흄후드 폐수 폐수 소독존씽크대 폐수 씽크대 씽크대 1200*550 1200*550

폐수
세면
(세안기)

보관장 보관장 카트 400*1200 500*700 500*700

책상
0

화장실(남) 40 50 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오염 세탁물 소 800*600 E EPS T TPS 대기홀

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65A 수격방지기
40A 앵글밸브

450*700 서랍장 ST-03 800X300 .T . A.D/P.S A. .T S.T E 검사조정실 UP 문진실1 ST-02 S.T P.S M.F.D

500X600
M.D

DN M.D .

500X600
800X300
400X300

M.F.D 40 7800 KF-3000A2 50 400X300

CT조정실
CT실

여자탈의실 심전도기

심전도실
책상

⑩

2단락카
600*400

6 65(SP) 채혈실 소 800*600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D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장애인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P.S 영상관리실

65(SP)
D

오염 세탁물

2단락카
600*400

카트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D

2단락카
600*400

물품창고 투시촬영실 ST-01 폐기능검사 D 80(SP) 책상

550X600
M.F.D

100(SP) 폐수

294.89
80(SP)

1200*600 CT준비/대기 600*650 500*1400 회복실 폐수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복도 투시촬영조정실 150(SP) 혈압계

장애인
탈의실(남)

D
판독실-1

450*400 처치실 폐수

탈의실
파티션
1100*1000

부인과검사 음압기 100(SP) 폐수 탈의실(남) 행정실 900*600 11100

125(SP)
125(SP)

약품실 초음파실2 D D 소

시력검사
400*400

무산동카메라 화장실(여) D 내시경실 시력검사 신체계측 상담실 안압측정

카트
400*600

청력검사 500*550 내시경실1 25 침대 750*200 복도 복도 400X300 0 700*700

모니터
600*600

카트 내시경실2 72.00 . 1500*110 카트

책상
750*2000

600*600 초음파실3 청력부스 400*400 폐기

침대
모니터

D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M.D 수납장 600*700 700*700 750*2000 내시경실3 D 800X300 내시경 500*700 카트 책상 600*600 카트 150(SP) MRI기계실 500X600

세면
(세안기)

32 침대 700*700 모니터 750*2000 내시경실4 62.65 D . 카트 25 600*600 내시경보관장 1 폐수

보관장
400*1200

전원 폐기 600*300 내시경보관실 카트

보관장
400*1200

내시경
600*700

카트 책상 모니터 MRI대기실 1C

세면
(세안기)

수납장 침대 장 전원 폐기 0 복도 카트

내시경
600*700

700*700 700*1550

폐기
카트

장 내시경보관 1500*60 2 폐수 보관장 400*1200 400*600 전원

3
골밀도촬영실

세면 보관장
(세안기) 400*1200

내시경
600*700

바이오 500*700 600*900

세척기
800*400

초음파진단

전원
세척기
800*400

수납장

세척기
800*400

700*800 1500*600 Sunken 상부 폐수

카트
400*600

1400*400 보관장 700*700 700*700 보관장 보관장

세척기
800*400

1000*600 내시경보관장 판독실 0

폐수 폐수
폐수폐수폐수
내시경보관

영상검사실 MRI실 400*120 400*600 세척기 700*700 조정실 1D 보관장 400*1200 400*1200 소독실 800*400 MRI조정준비실 보관장 400*600 정리대 보관실 VIP실-3 25

VIP실-2
기자재창고

세척실 MSDS 32 방풍실-4 소독 VIP실-1

S.T
정수기

EPS 문진실2 550X600 응급주차

S.T
S.T

D 폐수 KF-3000A2 주사실 D DN D UP . 32

약품실
CT기계실

D D

폐수
P.D

화장실-2(남) 채혈실

D
의사당직실

T TPS D 인 문진실3 인 . 화장실-2(여) D 25 1B 휴게실 P.S 환자분류소 9600 7950 소 D RE .

방풍실-3
방풍실-3
DN

부출입구

KF-3000A2
부출입구

550X600 방풍실-2 . P.S O EN 500X600 ST-04 O EN OPEN OPEN EPS UP 400X300 1A E 500X450 교육실 RO ECT TITLE 갱의실

DN
S.T

D D 사 : S.T 정수기 진료협력실 D

25
32

25 32 오토트랙

장애인
건강상담실

외래투약대 25 진료협력센터 32 소 40 7200 기존배관 캡마감(TYP.) D D 32 진료실-9 D

산부인과
진료실

진료실-5

진료실-3
국책사업실

32 25 소 진료실-10 하향식철거 노인포괄평가실

산부인과
검사실

초음파실 간호사실

비뇨기과
진료실

Checker 진료실-4 E IGNE esigner 폐수

원무과사무실
진료실-4
(노년내과)

처치실-1 탕비실 요속검사실 A RO E 방풍실-1 A ro er LTANT

SPD
SP

옥내소화전 송수구
(100X65X65) x 1EA

SPD
SP

CON 7200 A thor CHECKE 원무팀탈의실 갱의실 RAWN

창고
진료실-3
(소화기내과)

약제부 사 폐수 입원라운지 40

40
40

40
40

D

D
D

D 25 25 8700 흄후드 32 50 40 D Sunken 상부 합 대기홀

D
의무기록실

50.150 주출입구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 단위 : [mm] )

스프링클러 송수구
(100X65X65) x 3EA

SC)
H(S
C)

SPD
SP
H
SP

100,100 스 프 링 클 러 헤 드 (조기반응형) 수량 수동식소화기 수량 50.150.100

소
176

3 단위 (3.3 KG) - 소화기 비품처리 2

SPD
SP
H

상하향식 72°C
스 프 링 클 러 헤 드 (조기반응형)

수량 하향식 72°C 18 옥내소화전함 수량 매립형소화기 32 40 50 65 80 100 125 상(하)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상하향식 2 4 7 15 30 60 100 160 161 이상 150 50.150.100.100 SP( 소화시설일람표

급수관의
구경 25
구분

Na e o ra ing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
(신설)
cale

축

ate
heet No.

수량

Ø40 x 앵 글 밸 브
Ø40 x Ø13 방사형 노즐
Ø40 x 15M 호스 x 2본

3 1 방식 25 32 40 50 65 80 100 125 상향식 2 3 5 10 30 60 100 160 161이상 2 4 7 15 30 60 100

2026.06
: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SP 관경표 상/하향식 (A1) 1 : 200

:
:

MF-106

소
3 단위 (3.3 KG) - 소화기 비품처리

: 150 160 161이상

지상1층 소화배관 평면도(신설)
SCALE =1/200(A1), 4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8
Y7
6900

Y6 Y5

6900
6900

Y4
6900

Y3 전남대학교병원 6900

Y2
6900

Y1
6900

부출입구 VIP실-1 방풍실-4

VIP실-2
기자재창고

VIP실-3 조정실 영상검사실 MRI조정준비실 1D 1

MRI실
판독실

150(S 복도

2
3
골밀도촬영실

초음파실3
상부

MRI대기실 11100

D
MRI기계실

RE . D 복도

초음파실2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판독실-1
복도

RO ECT TITLE 투시촬영조정실 D 사 : CT준비/대기 . 투시촬영실 합

1C
영상관리실

. RAWN 7800

ST-01
500X600

사 D

6
CT조정실

A thor CT실 . CHECKE Checker P.S M.D E IGNE

800X300
400X300

E 검사조정실 여자탈의실 KF-3000A2 약품실 M.F.D A EPS CON 폐수 CT기계실 esigner RO E A ro er LTANT 주사실 1B 폐수 화장실-2(남) 채혈실

의사당직실
환자분류소

TPS
KF-3000A2

D D D T . 화장실-2(여) P.S Na e o D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1 (신설)

9600 인 cale 축

ate
heet No.

(A1) 1 : 100 : 2026.06

:
:

MF-107
1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1(신설)
SCALE =1/100(A1), 2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Z1
Z2
Z3

6900 Z4 6900 Z5 6900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6900 폐수

폐수
씽크대
1200*550

폐수 폐수 카트

세면
(세안기)

세면
보관장
(세안기) 400*1200

보관장
400*1200

보관장 카트 보관장 400*1200

전원
500*700

750*2000 경보관장 600*600 내시경실3 1500*600 내시경 500*700 수납장 600*700 1500*1100 카트 책상 700*700 침대 750*2000 책상

모니터
600*600

카트 750*2000 내시경실1 카트 화장실(남) 400*600 오염 세탁물 40 50 50 소 800*600 S.T

50
2단락카
600*400

65A 수격방
40A 앵글밸

450*700 책상 서랍장 9600 ST-02 합 50

UP
A.D/P.S

A. DN

RAWN
CHECKE
E IGNE

S.T S.T RO E A

400X300
CON

32 esigner

800X300
A

M.F.D Checker 500X600 M.D ro er LTANT 550X600 D 문진실3 25 P.D 1A 휴게실

D
Na e o

D A thor ST-03 . 정수기 . : EPS TPS 문진실2 UP 사 E T 대기홀 40

.TM.D 500X600
DN

RO ECT TITLE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심전도기

사
문진실1

800X300 심전도실 ⑩ .T S.T RE . 65(SP) 소 800*600 D 400X300

65(SP)
D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80(SP) 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B 폐기능검사 D 채혈실 오염 세탁물

2단락카
600*400

카트

2단락카
600*400

550X600
M.F.D

294.89 책상

장애인
탈의실(여)

폐수 1200*600 P.S 100(SP) 폐수 80(SP) 등 7800 회복실 150(SP) 물 600*650 500*1400

장애인
탈의실(남)

0 오염세탁 무영보조 처치실 폐수

탈의실
파티션

1100*100 부인과검사 음압기 100(SP) 폐수 탈의실(남) 물품창고 450*400

125(SP)
125(SP)

메라 혈압계 72.00 D

D
약품실

1C 900*600 복도 소

시력검사
400*400

상담실 D 내시경실 시력검사 신체계측 무산동카 화장실(여) ) 청력검사 안압측정 내시경실2 62.65 청력부스 400*400 폐기 침대 모니터 카트 관장 내시 전원

폐기
700*700

500*550 11100 600*600 내시경실4 600*700 카트 책상 모니터 750*2000 내시경 침대 700*700 25 600*600 32 600*700 카트 책상 내시경보관실 700*700 카트 세면 400*1200 (세안기) 폐기 침대 모니터 카트 폐수 보관장 400*1200 내시경 25 500*700 700*700 보관장 700*800 전원 폐기 카트 관장 내시경 보관장 400*600 600*700 600*300 800*400 내시경 수납장 500*700 700*1550 800*400 세척기 바이오 800*400 세척기 단 세척기 전원 600*900 800*400 1000*600 1500*600

세면
(세안기)

400*600 세척기

폐수 폐수
폐수폐수
폐수
내시경보

내시경보 폐수 카트 400*1200 세척기

700*700 700*7
00

보관장 400*1200 400*600 소독실 800*400

보관장 보관
장

보관장 400*600

정리대
소독

보관실 400*1200 초음파진 보관장 세척실 MSDS 수납장

씽크대
1200*550

1400*400

폐수
소독존씽크대

25 후드 32

폐수
소독존씽크대

1D

D
인

소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2 (신설)

방풍실-3
방풍실-3

cale 축

ate
heet No.

(A1) 1 : 100 : 2026.06

:
:

MF-1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2(신설)
SCALE =1/100(A1), 2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Z1
Z2
Z3

6900 Z4 6900 Z5 6900 Z6 6900 Z7

6900
6900

전남대학교병원 6900

F
부출입구

7950 방풍실-2

O EN
OPEN

D
기존배관 캡마감(TYP.)
D
25

외래투약대 진료협력센터 40 32 32 25 40 40 40 32 32 50 40 40 40 25 약제부 입원라운지

D
RE .

D 32 창고

소
25

의무기록실 D RO ECT TITLE 사 갱의실 원무과사무실

합
사

탕비실

B
RAWN

A thor CHECKE Checker E IGNE 7200 : 원무팀탈의실 25 흄후드 8700 오토트랙 D Sunken 상부 C 25 소 32 7200 D

옥내소화전 송수구
(100X65X65) x 1EA

A esigner RO E CON A ro er LTANT 주출입구

A
Na e o

ra ing :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3 (신설)
cale

축

ate
heet No.

(A1) 1 : 100 : 2026.06

:
:

MF-1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지상1층 소화배관 확대 평면도-3(신설)
SCALE =1/100(A1), 200(A3)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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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 설명서 등/4. 공사안전관리수칙.hwp =====

공사 안전관리 수칙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

2026. 09.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안전관리 1 Ⅱ. 화재 예방 4 Ⅲ. 현장 관리 5 Ⅳ. 비상대비 체제 7 Ⅴ. 작업중지 요청제 8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붙임3. 공사작업일지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공사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함.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병원의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붙임1]”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 현장대리인은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차 등)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지휘를 실시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할 것.
  •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할 것.

4) 고소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비계 등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할 것.

5) 화기 작업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6) 전기 작업

  •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 충전부 작업은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 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철저히 하며 전선 가공 시 절연 상태를 유지할 것.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할 것.
  • 물기 등의 습윤 상태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할 것.

7)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를 필히 확인할 것.
  •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시에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출입할 것.

8) 그 밖의 작업 가.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 철거작업은 철거하고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 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할 것.
  • 철거작업 시 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시 발판 설치 후 작업 중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후 벽체 처짐, 균열 등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 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병원의 시설과와 사전에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할 것.

나. 개구부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을 출입통제하고 개구부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9)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10)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 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함.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

- 사고의 통보(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공사업체 현장대리인은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여야 함.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 등을 항상 조심할 것.
  •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작업 전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소방 설비(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 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작업할 것.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 등 불똥이 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 등으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 전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업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2개씩 구매하여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 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현장 관리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 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 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쓸 것.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에서는 금연할 것. (지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 투기를 금지함.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할 것.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 작업 전 작업 사항을 숙지하고 세부 공정표를 세워 시공감독자과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일일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할 것.

  •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장 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시 통로 보양 등 병원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지정된 장소 내에 폐기물 적재 후 원외로 반출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함.

  •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작업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3]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위험작업 단독 금지 작업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이동식사다리 작업

- 전압이 75V 이상인 전기 작업 - 용접‧용단작업 - 밀폐공간작업 5) 현장대리인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1. 프레스 작업 11. 발파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12.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3. 크레인 작업 13. 화물취급작업 4. 위험물 취급작업 14. 하역작업 5. 건조설비 작업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등 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9.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19. 고압작업 10. 달비계 작업 20. 밀폐공간 작업

6) 전남대학교병원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

2) 대책: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원
장

⇧ 관리부장 ⇧ 시설팀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남부소방서 613-8608 ⇧ 시 설 팀 670-9433 남부경찰서 672-0112 작업현장 기계관리실 670-9882 한국전력공사 260-5268 전기관리실 670-9873 가스안전공사 383-0019 소방안전관리자 670-9433 광주고용노동청 975-6394 안전총괄과 670-9414 4)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대리인 보고 ⦁병원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중지 요청제란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목적

  •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함.

2) 요청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내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 및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

3) 요청대상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공사 중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

  • (환경적 요건) 요청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요청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처리절차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공사 작업자 및 전남대병원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안전담당부서

공사 작업자

  • 공사 작업자 또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이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중지 요청할 것.
  • 요청을 받은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
  • 공사업체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병원의 안전담당부서 현장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작업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 업 명 허가유형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작업장소 작업수행 신청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

작업 인원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1. 2인 1조 작업 준수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3. 전원 차단 3. 작업 장소 환기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전기 TEST기 휴대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6. 접지 및 방전실시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사후결재 사유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구분 신청자 입회자 허가자 작업완료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안전ㆍ보건 작업 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작업장소 작업내용 출입자 명단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하며 작업 일시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스농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아래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치한 경우 체크표시✓)

ㅇ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ㅇ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ㅇ소화기 비치 ㅇ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ㅇ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ㅇ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ㅇ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시간 O2농도 (18%~23.5%미만) CO2농도 (1.5%미만) CO농도 (30ppm미만) H2S농도 (10ppm미만) 측정자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구분 신청 확인 허가 직책 성명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3. 공사 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담당자 :
(서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사 업체 공사업체 연락처 공사 위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 시간

시
분 ~
시
분

공사 인원

외
명

공사 유형 기계 / 가스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전기 / 방재 / 통신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건축 / 영선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기타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정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작 업 내 용 > 1. 2. 3. 4. 5. < 특 이 사 항 > 1.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소속,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4. 개인정보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 명단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공사 후 현장확인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시공사 담당자 :
(서명)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 [첨부]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소방).hwp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 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적격심사기준 참고 5 경영 상태 (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유동비율 신용평가 신인도 일반신인도 -1~+4 건설안전신인도 -8~+2

소
계

10 입찰가격 평가 90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합
계

10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적격심사 평가계산표(각 항목 점수계산내역 포함된 자율양식)

===== 계약조건(공사).zip =====

===== ★공사입찰유의서(2015.9.21.).hwp =====
공 사 입 찰 유 의 서 (2015.9.2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병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병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선급금 지급 지침(전남대병원).hwp =====
선급금 지급 지침

제1조(선급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지침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과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2조 1항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병원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병원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7조(선급금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첨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 공사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병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병원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병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병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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