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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5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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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3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242,73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242,737,000원

(추정가격 : 220,670,000원+부가가치세 : 22,067,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100%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5,402,603원 국민건강보험료 4,088,917원 퇴직공제부금비 2,615,9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7,2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06,280원

합
계(A값)

17,851,080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관리부에 안전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이황재 (☎062-670-943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변환.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팀 ☎ 062-670-9433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242,737,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242,737,000원
(추정가격 : 220,670,000원+부가가치세 : 22,067,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100%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5,402,603원 국민건강보험료 4,088,917원 퇴직공제부금비 2,615,9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7,2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06,280원 합 계(A값) 17,851,080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
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
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관리부에 안전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 제출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
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

가. 입찰자는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
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
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
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
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이황재 (☎062-670-943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대표 . . . ○○○ (인) ===== 설명서 등.zip =====

===== 설명서 등/1. 공사설명서.hwp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 통신 일반 시방서 ] 2026. 08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접 지 공 사

제 5 장
통 합 배 선 설 비 공 사

제 6 장
CATV 설 비 공 사

제 7 장
방 송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반 사항 1. 공통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설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 시방서에 표기/표현된 사항이 특정 제품으로 오해 등을 할 수 있는 표기/표현이 있더라도 발주시점 기준 형태, 규격, 색상, 성능 등을 변경 및 재검토 할 수 있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책임감리원의 유권해석에 의한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2) 특기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또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나 도면 중 어느 한 쪽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견의 일부로 본다.

라. 용어의 정의

1)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서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4)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정보통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감리원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인 측의 책임자를 말한다.

6) 통신공사기술자

통신공사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통신기술자를 말한다.

7)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항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로서 배관 배선단자함 및 단자내 관로시설을 설치, 시공하는 공사(관련 부속기기류 설치포함)을 말한다.

8) TV공시청설비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2조(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등)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마.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며 KS허가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8)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 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반입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만 반입 사용 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품 수급자가 준비하여 공사의 완료시까지 현장 사무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11) 공사준공 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

시
험

통 신 설 비 옥 내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통 신 설 비 지 중, 가 공 배 선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구 내 교 환 설 비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접
지

접지저항 시험

12)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13)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14)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6)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17)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 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 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18)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기․자재의검사)

품
명

검
사
(○표를 실시)

외관검사 (외관칫수, 구 조 등) (1) 기능 및 성능시험 (2)

시
험
항
목

(3)

전
선
류

○ -

전
선
관

○ - 전선관용부속 및 박스 ○ - 배 선 기 구 류 ○ - 플 로 어 닥 트 ○ - 플로어 닥트용 부속품 ○ - 지 중 관 로 재 료 ○ -

접
지
극

○ - 피 뢰 침 용 기 재 ○ -

풀
박
스

○ - 금 속 닥 트 ○ - 케 이 블 랙 크 ○ -

단
자
함

○ ○ 절연저항 확 성 장 치 ○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인 터 폰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및 내전압 T V 공 시 청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구 내 교 환 기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

○ ○ 동작, 출력전압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전 기 시 계 장 치 ○ ○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19)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라) 제출서류 - 준공도 ; 원도1부, 사본2부, CD원판 - 공사일지1부

  • 시스템 취급설명서 (운영 보수법, 계통도, 회로도) 5부

- 준공사진첩 1부 20)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 설계변경

건축허가일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설계변경허가절차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상 신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해당관청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나) 현장 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 방지,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 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마)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인은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고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 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건설 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사고 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아)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자)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감리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다하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규정된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현장안전관리

가)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계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고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5부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3) 관계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자. 공사의 중지

1) 감리원은 수급인이 공사시행상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위조치 사항이 해소 되었다고 발주기관장이 판단하여 공사 재개를 지시한 경우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진도관리

1)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 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러.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머.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서.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어.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않도록 한다.

처.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형물로 연장되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날 캡 환형노출박스 앤트란스캡 K S 번 호

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트래트박스 박 스 카 바 아우트래트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접지용 부속품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콘
넥
타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약전류 배선용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복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때는 풀복스에 제 3 종 접지를 한다.

차.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C - 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인 장 강 도 4.7 ㎏/㎜2 이상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KSC-8431 1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1% 이내일 것.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추충격시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C - 3330 KSC - 3604 KSC - 3617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제어용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너. 옥내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의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 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 옥내통신선과 옥내강전류전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 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너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mm 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 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 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설비기술기준이 규정해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 내부용적이 1 m3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하여야 한다.

사.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접 지 공 사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기
기
명
칭

접지저항치 (Ohm)

비
고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500회선 이하 10 이하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5 이하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2 이하 10,000회선 초과 1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10 이하 인 입 구 의 보 안 기 100 이하 확 성 기 용 증 폭 기 100 이하

단
자
함

100 이하

다.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
종횡 칫수
300 ㎜의 것.

∙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
길이 2,400 ㎜ 또는

직경 12 ㎜
길이 1,000 ㎜인 것.

단, 규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 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슬리브 또는 텔미트 용접으로 시공한다.

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감리원이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 m에서 지표상 2.5 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사.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 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아.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접지선에는 휴즈나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자.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으로 한다.

파.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2 m 이상 띈다. 제 5 장 통 합 배 선 설 비 공 사

가. 통합배선설비공사는 정보통신부 제정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과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준공 검사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화 단자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설비기술기준 규격에 준하여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선 및 사선수요는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격에 의해 산출한다.

2) EPS내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1.5 ㎜t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실내에 매입으로 설치되는 단자함의 전비는 1.5 ㎜t 이상의 스텐레스판으로 하고 함은 1.5 ㎜t 이상의 연강으로 한다.

3)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 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 이상이어야 한다.

5)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30 ㎝ 로 한다.

다. 전화수구

1) 전화용 콘센트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8PIN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2) 전화 아웃트렛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 ㎝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아웃트렛트와 병렬로 설치할때는 상호 10 ㎝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3) 전화기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라. 통신 배선 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 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6)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9)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0)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심선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1)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접속부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4) 접속이 끝나면 접속개소를 견고하게 포박해야 한다.

마.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바. RACK

1) LAN(Local Area Network) 전용이어야 한다.

2) 복잡하고 많은 양의 Cabling시 설치 유지관리에 최적의 Solution이어야 한다.

3) 기타 RACK 구성은 도면에 따른다. 제 6 장 C A T V 설 비 공 사

1. 일
반

1-1 제 출 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수신전계강도, 화질평가, 계통도), 설치 지침서

다. 견
본

레벨 조정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 단자 각각 1개씩

2) 시공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장치함 설치 위치, 구성품 배치도 나. TV 시스템 설치 평면도 다. TV 시스템 계통도 라. TV 시스템 설비기기 실장도 마.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CATV설비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나 분해 운반 시에는 수급인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2) 장비 운반 시 충격,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자재는 지정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적당한 부분에 품명, 제조번호, 제작 년 월 일, 제작회사명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장비를 납품할 때에는 납품 7일전에 현장에 통보하여 운반 및 보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5) 감독원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된 기기일지라도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 또는 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1) TV설비 자재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2) TV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TV 방송수신상태 조사는 각 채널별로 수신 전계 강도 및 화질평가, 화면컬러

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CATV 시스템 설치 1) 증폭기 장치함 설치

가. 증폭기함 내에는 9㎜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나.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를 한다.

2) 텔레비전 수구의 설치 높이

가. 텔레비젼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500㎜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텔레비젼 수구의 높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설계도면에 표기한다.

3) 수신 전계강도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 전계강도는 68㏈~73㏈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급전선 설치

가.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한다.

나. 급전선은 감독원 입회 하에 오물,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다. 급전선은 지지대 위에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되 외부 접촉이 적은 장소를 택하고

중선에서 기계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급전선은 스틸 밴드로 지지하여 풍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마. 급전선 절단 작업 시는 케이블 변형에 유의하고 절단 부분 이외는 충격을 가지

말 것이며, 접속 시는 충분한 기술을 요하므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작업하도

록 한다. 2-3 케이블 포설 포박, 결선 방법 1) 케이블 포설 포박

가. 각종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 포설 도면에 의거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한다.

나. 동축케이블은 전원 케이블과 이격 시켜서 포설하며, 향후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다. 각종 케이블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라. 각종 케이블을 인하할 때나 굴곡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목형으로 형을 잡고 철재류에 압착되는 부분은 PVC 등으로 피복을 보호한다.

마. 각종 케이블은 소정의 성단 위치를 참작하여 약 10㎝ 이상의 충분한 여장을 잡은 후에 케이블을 절단한다.

바. 케이블을 단독으로 배선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늘어뜨릴 경우는 지지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50㎝ 간격으로 U형 새들 또는 타이 랩으로 고정한다.

2) 단자 결선 및 납땜

가.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는 기기류를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나. 심선의 박피는 소요 길이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당겨 벗기며, 심선피복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다. 동축 케이블의 단말 처리 시 단말 처리 금구로 처리하며, 중심 도체와 외부도체간 간격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자체 접지선을 완벽하게 시공한다.

라. 납땜 시에 무리한 열을 가함으로써 심선의 비닐 피복에 대한 손상이 가거나

피복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동판 단자 납땜 시에는 박피 부분은 완전히 납으로 입힌 다음 동단자에 심선을

깊숙히 넣어 견고하게 납땜하도록 한다.

바. 각종 랙 패널에는 설계도면에 의거 회선을 수용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2-4 케이블 접속 방법

1)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동축케이블 간의 접속 나. 동축케이블과 전송장비와의 접속 다. 연속된 전송설비 간의 접속 2) 케이블 접속 시 유의 사항

지지선과 케이블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루미늄 케이블을 접속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용도 및 기능에 맞추어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커넥터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적당한 간격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경우

나. 커넥터가 정확하게 실장되지 않았을 경우 다. 케이블이 너무 구부러진 경우

라. 유지용 스크류가 느슨하거나 너무 조여진 경우

마. 케이블 심선 간격이 안 맞을 경우 3) 케이블과 커넥터 취부 가. F형 커넥타의 취부 순서

∙ 동축케이블의 심선이 8~13㎜ 드러나도록 피복과 절연체를 각각 벗겨낸다.

이 때 심선의 손상에 주의하고 심선을 깨끗이 한다.

∙ 케이블의 실드된 부분을 자르지 말고 잘라낸 절연체의 뒤로 바싹 밀어 놓는다.

∙ F형 커넥터를 뒤틀면서 유연하게 끼워 케이블의 끝 부분이 정확하게 닿도록 한다.

∙ 케이블의 심선을 F형 커넥터의 네트 끝에서 2~3㎜ 정도 남기고 내부 도체를 자른다.

나. FT형 커넥터의 취부 순서

케이블의 끝처리는 케이블의 끝 부분의 외피, 외부 도체 및 절연체를 커넥터의 지정 길이로 자른다. 이 때에 주의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외피의 절단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 알루미늄 파이프는 커터로, 절연체는 칼로 수직으로 절단한다.

다. BNC 커넥터 작업 방법

∙ BNC를 부착하는 끝 부분을 3㎝ 정도 칼로 겉 부분의 피복을 절단하고 제거 한 다음에 송곳으로 실드선을 풀고 케이블 심선 피복과 같이 1㎝ 정도 절단한다.

∙ 실드선을 서로 모아 좌 또는 우로 끝을 감은 다음에 내부 링을 넣고 실드선을 90°의 각으로 벌리 다음 닛바로 길이가 3㎜ 정도 되게 원형 그대로 돌리면서 절단한다.

∙ BNC 심선을 고정시키고 납을 적당히 올린 다음 케이블 심선을 넣으면서 납땜한다. BNC 심선 외부에 납이 묻었으면 칼로 제거한다.

∙ 외부 링을 넣어 우측으로 돌리면서 조인다.

2-5 접
지

1) 조정실 접지는 덕트가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접지용 전선을 덕트에 연결한다.

2) 접지선은 통신용 3종 접지를 공급받아 이를 활용한다.

2-6 인입 케이블 포설 포박

1) 케이블 인입 또는 만곡 부분은 목형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곡률 반경이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2) 케이블의 상호 교차를 피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3) 케이블 포설 포박 시 케이블 트레이에 필요 이상으로 조밀하게 포박해서는 안 된다.

4) 케이블 포설 포박 시 케이블 층별 포박선이 수평을 유지토록 한다.

2-7 단말 설비 설치 1) 다음과 같은 단말 설비를 설치한다. 가. 인입선 나. F-TYPE 커넥터 아우트렛 다. 단말(Converter 및 TV) 라. 단말 트레이 2) 인입선 설치

가. 인입선의 길이는 통상 30m 이내로 한다.

나. 인입선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벽면 아우트렛(Outlet)설치 가. 입출력 단자 방향에 유의한다.

나.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편조)와 중심 도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중심 도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한다. 4) 단말 설치

가. 통상 컨버터와 TV를 함께 설치(전원 공동 사용)한다.

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리본 피더선 사용 금지)한다.

5) 단말 단자함 설치

각 실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2-8 전원 시설 1) 시설조건

가. 분전함에서 충분한 전원선을 인출하여 각 트레이 및 콘솔에 공급한다.

나. 배선의 포설은 가급적 비디오 및 오디오 케이블을 피해 포설 한다.

다. 배선의 끝은 압착 단자 처리를 하고 비닐 튜브로 끝처리한다.

라. 전원 케이블은 각 기기에 전원 험(HUM)이 유기 되지 않도록 기기의 중심부를 피해 외곽으로 배선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의해 각 장비의 전원을 회로별로 분리 설치하여 기 설치 된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의 차단기에 연결한다.

바. 수급인은 도면에 의해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에서 장비 랙 및 콘솔 데스크 등 전원 투입 분배기 입력까지 또는 출력 콘센트 간에 모든 전원 회로는 주 전원 측에 접지 한다.

사. 전원에 투입되는 전선은 내역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2) 주 전원 수전

가. 전선은 용량에 알맞은 전선 및 시방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즉시 교체한다.

나. 각각의 전원은 각기 다른 전선관을 사용하며, 용도가 다른 전원선이 동일 배관에 인입하지 않는다.

다. 러그와 케이블 접합 부위는 절연 테이프 및 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절연한다.

3) 장치의 전원 공급

가. 모든 장치의 전원은 분전반에서 차단기를 거쳐 분기되도록 한다.

나. 모든 장치의 전원은 자동전압조정기(AVR)를 거쳐 안정된 전압을 공급한다.

다. AVR은 전압에 의한 고주파 잡음 영향이 없도록 분리형 변압기(복권형)를 사용한다.

라. 전원의 분전반은 벽에 취부 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구성된다.

2-9 현장품질관리 1) 화질 및 전계강도

가.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5 : 방해가 없다 4 : 좋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보통이다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나쁘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매우 나쁘다 1 : 수신 불가능

나. TV 유닛에서의 디지털 수신 전계강도는 45㏈-75㏈ɥV 이내로 유지한다.

다. 화질평가는 컬러TV 수상기를 해당층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라.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2-10 시험 및 검사 1) 수신 전계 강도 측정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수구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화질시험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화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TV 수신화질 시험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V유닛에서의 디지털 수신 전계 강도는 45㏈~75㏈ɥV이내로 유지한다.

4)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 7 장 방송설비 공사

1. 일
반

1.1 개요

1) 본 시방은 방송 및 AV설비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1. 법규 및 규정

2.1.1.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가. 한국 산업 표준 규격 나.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2.2. 공급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 (제2011012)호 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구내방송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 간의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1. 감독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2.3.2. 납품자 : 방송장치 납품(현장설치도)계약자를 말한다.

2.4. 제작도면 제출 및 승인

2.4.1. 본 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제작도면 및 시방 내역을 기중으로 제작승인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2.4.2. 제출도서 가. 시스템 제작설치도면 나. 제작승인사양서 다. 적용자료 및 인증서

  • 우수제품인증서 사본 1부. <조달청>

2.5. 납품 시행

2.5.1.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5.2.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2.5.3.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5.4.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5.5. 납품자는 준공 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2.6. 검사 및 시험 2.6.1.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A-30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겉모양, 도색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 업체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도 가름할 수 있다.

2.6.2. 시험방법

가.고조파 의율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를 넣고 출력에서 입력한 사인파를 Notch filter로 제거하여 나머지 성분과 비율(%)을 측정한다.

나. 주파수 특성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 1KHz를 기준으로 아래 주파수 대역과 위 주파수 대역이 3dB 이내로 차이나는 대역을 측정한다.

다. 신호 대 잡음비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를 넣고 신호와 잡음의 비를 dB로 나타내어 측정한다.

라. 앰프 출력시험은 입력에 사인파 전압을 올리면서 출력 사인파형이 찌그러짐 없이 재현되는 최대 점을 와트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마. 상기 측정에 필요한 장비는 신호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오디오아날라이저,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등을 사용한다.

2.7. 포장 및 표시 2.7.1. 포장방법

가. 포장용 비닐에 완제품과 방습제를 같이 포장한다.

나. 완제품은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어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7.2. 표시방법

완제품의 적당한 위치에 다음 사항을 표기한 스티커 또는 금속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제품명 및 모델명 나. 제조회사 및 연락처 다. 제조일자 및 시리얼 번호 라. 안전인증 번호 2.8. 시운전

2.8.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2.8.2. 시험운전을 시험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9. 교육훈련

2.9.1.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2.10. 유지보수 사후관리

2.10.1. 납품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년간의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한다.(단 소모성 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명기된 사용 시간 이내의 불량 제품에 한함)

2.10.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전 전 점검 사항 나. 운전 방법 다. 기타 관련 기술자료

===== 설명서 등/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I: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E: -
A: 순 C: [ 소
계 ] E: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
C: 간
접
노
무
비 E: - G: 직접노무비 H: × I: 17.5%
A: 공 C: [ 소
계 ] E: -
C: 기
계
경
비 E: -
C: 산
재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4,088,917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537,283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5,402,603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615,997 G: 직접노무비 H: × I: 2.3%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5,206,280
C: ① E: - G: ((재료비+직노) H: × I: 3.11% J: + K: 0 L: ) × M: 1.2
A: 가 C: ②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H: × I: 3.11% J: + K: 0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환
경
보
존
비 E: -
B: 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C: 석
면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 G: 노무비 H: × I: 0.09%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6.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0.0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G: VAT포함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G: VAT포함
A: [총
공
사
비]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B: 01 D: 1.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101 D: 1-1.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2 D: 1-2.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3 D: 1-3.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4 D: 1-4.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05 D: 1-5.철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O: P: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033H001 B: 0101 C: T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38 H: I: J: 38 K: L: M: N: O: P: Q: 제 1호 AB: AC:
A: 5975033H002 B: 0101 C: T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159 H: I: J: 159 K: L: M: N: O: P: Q: 제 2호 AB: AC:
A: 5975033H003 B: 0101 C: T5975033700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85 H: I: J: 85 K: L: M: N: O: P: Q: 제 3호 AB: AC:
A: 59759017061 B: 0101 C: 391317082017647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G: 1 I: J: 1 L: N: O: P:
A: 5975309H002 B: 0101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0 I: J: 80 K: L: M: N: O: P: Q: 제 4호 AA: AC:
A: 5975309H003 B: 0101 C: T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25 H: I: J: 225 K: L: M: N: O: P: Q: 제 5호 AA: AC:
A: 56951000200 B: 0101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25 H: I: J: 25 K: L: M: N: O: P: Q: 제 7호
A: 56951000201 B: 0101 C: EA1000000201 D: 파이프행가 E: 22 C F: 개소 G: 106 H: I: J: 106 K: L: M: N: O: P: Q: 제 8호
A: 56951000202 B: 0101 C: EA10000002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G: 56 H: I: J: 56 K: L: M: N: O: P: Q: 제 9호
A: 56951001300 B: 0101 C: EA10000013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G: 120 H: I: J: 120 K: L: M: N: O: P: Q: 제 10호
A: 56951002929 B: 0101 C: EA1000002929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G: 12 H: I: J: 12 K: L: M: N: O: P: Q: 제 11호
A: 5975377H102 B: 0101 C: T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1 H: I: J: 61 K: L: M: N: O: P: Q: 제 15호
A: 6145513H894 B: 0101 C: T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61 H: I: J: 61 K: L: M: N: O: P: Q: 제 16호
A: 56959000008 B: 0101 C: T56959000008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F: M G: 920 H: I: J: 920 K: L: M: N: O: P: Q: 제 20호 AC:
A: 56959000010 B: 0101 C: T5695900001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F: M G: 4722 H: I: J: 4,722 K: L: M: N: O: P: Q: 제 21호 AC:
A: 56959000012 B: 0101 C: T5695900001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F: M G: 228 H: I: J: 228 K: L: M: N: O: P: Q: 제 22호 AC:
A: 56959000014 B: 0101 C: T56959000014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6열동시 1열당 F: M G: 2110 H: I: J: 2,110 K: L: M: N: O: P: Q: 제 23호 AC:
A: 56951002620 B: 0101 C: EA1000002620 D: 케이블 회선시험 E: UTP 4P F: EA G: 167 H: I: J: 167 K: L: M: N: O: P: Q: 제 24호
A: 56959000016 B: 0101 C: T56959000016 D: 모듈라짹 E: 매입형 8P 2구 F: 개 G: 16 H: I: J: 16 K: L: M: N: O: P: Q: 제 25호
A: 56959000018 B: 0101 C: T56959000018 D: 모듈라짹 E: 매입형 8P 3구 F: 개 G: 45 H: I: J: 45 K: L: M: N: O: P: Q: 제 26호
A: 56959000020 B: 0101 C: T56959000020 D: 모듈라짹 E: RJ45 F: 개 G: 167 H: I: J: 167 K: L: M: N: O: P: Q: 제 27호
A: MMU87870301 B: 0101 C: 9999999991020036 D: 플레이트 E: 1개용 F: EA G: 61 I: J: 61 L: N: O: P:
A: MMD26081001 B: 0101 C: InMastDBNonCode D: 통합배선반 E: [IDF-1-A, IDF-1B] 2개소 F: SET G: 1 I: J: 1 L: N: O: P: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TV설비공사
A: 5975033H001 B: 0102 C: T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4 H: I: J: 14 K: L: M: N: O: P: Q: 제 1호 AB: AC:
A: 5975309H002 B: 0102 C: T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5 H: I: J: 15 K: L: M: N: O: P: Q: 제 4호 AA: AC:
A: 56951000200 B: 0102 C: EA10000002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G: 9 H: I: J: 9 K: L: M: N: O: P: Q: 제 7호
A: 5975377H102 B: 0102 C: T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H: I: J: 3 K: L: M: N: O: P: Q: 제 15호
A: 6145513H894 B: 0102 C: T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3 H: I: J: 3 K: L: M: N: O: P: Q: 제 16호
A: 6145412H541 B: 0102 C: T61454127541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03 H: I: J: 103 K: L: M: N: O: P: Q: 제 19호 AC:
A: 5820029H102 B: 0102 C: T58200297102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3 H: I: J: 3 K: L: M: N: O: P: Q: 제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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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방송설비공사
A: 5975033H001 B: 0103 C: T59750337001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511 H: I: J: 511 K: L: M: N: O: P: Q: 제 1호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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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1300 B: 0103 C: EA10000013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G: 63 H: I: J: 63 K: L: M: N: O: P: Q: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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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H041 B: 0103 C: T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H: I: J: 2 K: L: M: N: O: P: Q: 제 14호
A: 5975377H102 B: 0103 C: T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0 H: I: J: 30 K: L: M: N: O: P: Q: 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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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251 B: 01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I: J: 2 L: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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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CCTV설비공사
A: MMD26080701 B: 0201 C: InMastDBNonCode D: CCTV설비 F: 식 G: 1 I: J: 1 L: N: O: P: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5.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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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2 B: 0105 C: T56959000022 D: 모듈라짹(철거) E: 3구 F: 개 G: 23 H: I: J: 22 K: L: M: N: O: P: Q: 제 33호
A: 56951004121 B: 0105 C: EA1000004121 D: TV유니트(철거) E: 직,병렬 F: EA G: 2 H: I: J: 2 K: L: M: N: O: P: Q: 제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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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4 B: 0105 C: T56959000024 D: 스피커(철거) F: 개 G: 56 H: I: J: 56 K: L: M: N: O: P: Q: 제 36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일대목차]
B: 55 C: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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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H002 B: T59750337002 C: 제 2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H: I: K: L: M: N: O: P: Q:
A: 5975033H003 B: T59750337003 C: 제 3호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H: I: K: L: M: N: O: P:
A: 5975309H002 B: T59753097002 C: 제 4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H: I: K: L: M: N: O: P:
A: 5975309H003 B: T59753097003 C: 제 5호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H: I: K: L: M: N: O: P:
A: 56959000002 B: T56959000002 C: 제 6호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H: I: K: L: M: N: O: P:
A: 56951000200 B: EA1000000200 C: 제 7호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H: I: K: L: M: N: O: P:
A: 56951000201 B: EA1000000201 C: 제 8호 D: 파이프행가 E: 22 C F: 개소 H: I: K: L: M: N: O: P:
A: 56951000202 B: EA1000000202 C: 제 9호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H: I: K: L: M: N: O: P:
A: 56951001300 B: EA1000001300 C: 제 10호 D: 배관용 홈파기 E: Φ22 이하 F: m H: I: K: L: M: N: O: P:
A: 56951002929 B: EA1000002929 C: 제 11호 D: 방수몰탈바름 E: 벽12mm F: ㎡ H: I: K: L: M: N: O: P:
A: 56951002936 B: EA1000002936 C: 제 12호 D: 방수몰탈 E: 1:1 F: ㎡ H: I: K: L: M: N: O: P:
A: 5975376H011 B: T59753767011 C: 제 13호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H: I: K: L: M: N: O: P:
A: 5975376H041 B: T59753767041 C: 제 14호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H: I: K: L: M: N: O: P:
A: 5975377H102 B: T59753777102 C: 제 15호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H: I: K: L: M: N: O: P:
A: 6145513H894 B: T61455137894 C: 제 16호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H: I: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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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6 B: T56959000006 C: 제 18호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H: I: K: L: M: N: O: P:
A: 6145412H541 B: T61454127541 C: 제 19호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H: I: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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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0 B: T56959000020 C: 제 27호 D: 모듈라짹 E: RJ45 F: 개 H: I: K: L: M: N: O: P:
A: 5820029H102 B: T58200297102 C: 제 28호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H: I: K: L: M: N: O: P:
A: 5965039H501 B: T59650397501 C: 제 29호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H: I: K: L: M: N: O: P:
A: 5965039H001 B: T59650397001 C: 제 30호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H: I: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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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4120 B: EA1000004120 C: 제 32호 D: 모듈러잭(철거) E: 2구(8PIN) F: EA H: I: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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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4121 B: EA1000004121 C: 제 34호 D: TV유니트(철거) E: 직,병렬 F: EA H: I: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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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4 B: T56959000024 C: 제 36호 D: 스피커(철거) F: 개 H: I: K: L: M: N: O: P: Q:

Q:

[시트: 일위대가]
B: 289 D: [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통신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975033H001 B: 일목줄 C: T59750337001 D: [제 1호] 강제전선관 아연도 16 mm [M.]
A: 59750337001 B: 제 1호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1 I: J: 1 L: N: O: P: R: ST AB: AC: 0
A: 59750337001 B: 제 1호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0.1 I: J: 0.1 L: N: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I: J: 1 L: N: O: P: AB: 0
A: A01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72 I: J: 0.08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975033H002 B: 일목줄 C: T59750337002 D: [제 2호] 강제전선관 아연도 22 mm [M.]
A: 59750337002 B: 제 2호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1 I: J: 1 L: N: O: P: R: ST AB: AC: 0
A: 59750337002 B: 제 2호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0.1 I: J: 0.1 L: N: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I: J: 1 L: N: O: P: AB: 0
A: A01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2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99 I: J: 0.11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975033H003 B: 일목줄 C: T59750337003 D: [제 3호] 강제전선관 아연도 28 mm [M.]
A: 59750337003 B: 제 3호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1 I: J: 1 L: N: O: P: R: ST AB: AC: 0
A: 59750337003 B: 제 3호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8 mm F: M G: 0.1 I: J: 0.1 L: N: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I: J: 1 L: N: O: P: AB: 0
A: A01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3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26 I: J: 0.1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975309H002 B: 일목줄 C: T59753097002 D: [제 4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M..]
A: 59753097002 B: 제 4호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 I: J: 1 L: N: O: P: R: CD AA: AC: 0
A: 59753097002 B: 제 4호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0.1 I: J: 0.1 L: N: O: P: R: CD
A: A06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F: 식 G: 1 I: J: 1 L: N: O: P: AA: 0
A: A01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4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36 I: J: 0.0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975309H003 B: 일목줄 C: T59753097003 D: [제 5호]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2㎜ [M..]
A: 59753097003 B: 제 5호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 I: J: 1 L: N: O: P: R: CD AA: AC: 0
A: 59753097003 B: 제 5호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0.1 I: J: 0.1 L: N: O: P: R: CD
A: A06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F: 식 G: 1 I: J: 1 L: N: O: P: AA: 0
A: A01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5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432 I: J: 0.048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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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2 B: 일목줄 C: T56959000002 D: [제 6호]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고장력-비방수 [M.]
A: MM496797011 B: 제 6호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I: J: 1 L: N: O: P: R: ST AB: AC: 0
A: MM496797011 B: 제 6호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0.1 I: J: 0.1 L: N: O: P: R: ST
A: A05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F: 식 G: 1 I: J: 1 L: N: O: P: AB: 0
A: A01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3 B: 제 6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4752 I: J: 0.0528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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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0200 B: 일목줄 C: EA1000000200 D: [제 7호] 파이프행가 16 C [개소]
A: 59759017111 B: 제 7호 C: 3913170810036357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1 I: J: 1 L: N: O: P:
A: 53060327011 B: 제 7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1 I: J: 1 L: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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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100327001 B: 제 7호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2 I: J: 2 L: N: O: P:
A: 56900017113 B: 제 7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08 I: J: 0.12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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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0201 B: 일목줄 C: EA1000000201 D: [제 8호] 파이프행가 22 C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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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3060327011 B: 제 8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1 I: J: 1 L: N: O: P:
A: 53060807001 B: 제 8호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 I: J: 1 L: N: O: P:
A: 53100028501 B: 제 8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 I: J: 2 L: N: O: P:
A: 52100327001 B: 제 8호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2 I: J: 2 L: N: O: P:
A: 56900017113 B: 제 8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08 I: J: 0.12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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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0202 B: 일목줄 C: EA1000000202 D: [제 9호] 파이프행가 28 C [개소]
A: 59759017113 B: 제 9호 C: 3913170810036359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1 I: J: 1 L: N: O: P:
A: 53060327011 B: 제 9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9×1000㎜ F: 개 G: 1 I: J: 1 L: N: O: P:
A: 53060807001 B: 제 9호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 I: J: 1 L: N: O: P:
A: 53100028501 B: 제 9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 I: J: 2 L: N: O: P:
A: 52100327001 B: 제 9호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2 I: J: 2 L: N: O: P:
A: 56900017113 B: 제 9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08 I: J: 0.12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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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1300 B: 일목줄 C: EA1000001300 D: [제 10호] 배관용 홈파기 Φ22 이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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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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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2929 B: 일목줄 C: EA1000002929 D: [제 11호] 방수몰탈바름 벽12mm [㎡]
A: 56951002936 B: 제 11호 C: EA1000002936 D: 방수몰탈 E: 1:1 F: ㎡ G: 0.0138 I: J: 0.0138 L: N: O: P: Q: 제 12호 R: ILD
A: 56900017041 B: 제 1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387 I: J: 0.043 L: N: O: P: AE:
A: 56900017028 B: 제 11호 C: L001010101000027 D: 노 무 비 E: 미장공 F: 인 G: 0.0504 I: J: 0.056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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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2936 B: 일목줄 C: EA1000002936 D: [제 12호] 방수몰탈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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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100087101 B: 제 12호 C: 3011160120142682 D: 시멘트 E: 분공장도(kg) F: kg G: 1093 I: J: 1093 L: N: O: P:
A: 56100017002 B: 제 12호 C: 1111170120142525 D: 모래 E: 서울, 상차도 F: ㎥ G: 0.78 I: J: 0.78 L: N: O: P:
A: 56900017041 B: 제 1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594 I: J: 0.66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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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H011 B: 일목줄 C: T59753767011 D: [제 13호] 아우트렛박스 8각 54㎜ [개]
A: 59753767011 B: 제 13호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13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99 I: J: 0.11 L: N: O: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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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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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H041 B: 일목줄 C: T59753767041 D: [제 14호]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A: 59753767041 B: 제 14호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14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99 I: J: 0.11 L: N: O: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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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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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7H102 B: 일목줄 C: T59753777102 D: [제 15호]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A: 59753777102 B: 제 15호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15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162 I: J: 0.18 L: N: O: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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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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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513H894 B: 일목줄 C: T61455137894 D: [제 16호] 정션 박스 100*100*50 [개]
A: 61455137894 B: 제 16호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16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36 I: J: 0.0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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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4 B: 일목줄 C: T56959000004 D: [제 17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38mm(1.5㎟) [M]
A: MM481669623 B: 제 17호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 I: J: 1 L: N: O: P: AC: 0
A: MM481669623 B: 제 17호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17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081 I: J: 0.009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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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6 B: 일목줄 C: T56959000006 D: [제 18호]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HFIX 1.78mm(2.5㎟) [M]
A: MM481669624 B: 제 18호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 I: J: 1 L: N: O: P: AC: 0
A: MM481669624 B: 제 18호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18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09 I: J: 0.01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6145412H541 B: 일목줄 C: T61454127541 D: [제 19호] 고발포동축케이블 삼중차폐, 5C-HFBT [M]
A: 61454127541 B: 제 19호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 I: J: 1 L: N: O: P: AC: 0
A: 61454127541 B: 제 19호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19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53 I: J: 0.017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1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6959000008 B: 일목줄 C: T56959000008 D: [제 20호] UTP 케이블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M]
A: MMU10000120 B: 제 20호 C: 900000000000011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F: M G: 1 I: J: 1 L: N: O: P: AC: 0
A: MMU10000120 B: 제 20호 C: 900000000000011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 1열당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20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20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215 I: J: 0.0135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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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0 B: 일목줄 C: T56959000010 D: [제 21호] UTP 케이블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M]
A: MMU10000121 B: 제 21호 C: 9000000000000111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F: M G: 1 I: J: 1 L: N: O: P: AC: 0
A: MMU10000121 B: 제 21호 C: 9000000000000111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3열동시 1열당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21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17 I: J: 0.013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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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2 B: 일목줄 C: T56959000012 D: [제 22호] UTP 케이블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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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U10000122 B: 제 22호 C: 900000000000011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4열동시 1열당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22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148 I: J: 0.01275 L: N: O: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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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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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U10000124 B: 제 23호 C: 9000000000000114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6열동시 1열당 F: M G: 0.075 I: J: 0.075 L: N: O: P:
A: A01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I: 0 J: 1 L: N: O: P: AC: #REF! AD: 0
A: 56900017116 B: 제 23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1124 I: J: 0.01249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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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2620 B: 일목줄 C: EA1000002620 D: [제 24호] 케이블 회선시험 UTP 4P [EA]
A: MMR54200250 B: 제 24호 C: 9999999999110325 D: 회선시험 E: UTP 4P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6 B: 제 24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45 I: J: 0.05 L: N: O: P: AE:
A: 56900017041 B: 제 2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27 I: J: 0.03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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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6 B: 일목줄 C: T56959000016 D: [제 25호] 모듈라짹 매입형 8P 2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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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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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8 B: 일목줄 C: T56959000018 D: [제 26호] 모듈라짹 매입형 8P 3구 [개]
A: MMA85210103 B: 제 26호 C: 9856458210000103 D: 모듈라짹 E: 매입형 8P 3구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26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3528 I: J: 0.0392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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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0 B: 일목줄 C: T56959000020 D: [제 27호] 모듈라짹 RJ45 [개]
A: MMA85210120 B: 제 27호 C: 9856458210000120 D: 모듈라짹 E: RJ45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27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117 I: J: 0.013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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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820029H102 B: 일목줄 C: T58200297102 D: [제 28호] TV UNIT 쌍방향, 단말 [개]
A: 58200297102 B: 제 28호 C: 3912140620937621 D: TV UNIT E: 쌍방향, 단말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28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63 I: J: 0.07 L: N: O: P: AE:
A: 56900017112 B: 제 28호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018 I: J: 0.02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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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65039H501 B: 일목줄 C: T59650397501 D: [제 29호] 음량조절기 ATT 3단 [개]
A: 59650397501 B: 제 29호 C: 321015152016411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4 B: 제 29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144 I: J: 0.16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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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65039H001 B: 일목줄 C: T59650397001 D: [제 30호] 스 피 커 스피커(S.T), 천정용(3W) [개]
A: 59650397001 B: 제 30호 C: 5216151220172709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4 B: 제 30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1512 I: J: 0.168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6951004119 B: 일목줄 C: EA1000004119 D: [제 31호] 모듈러잭(철거) 1구(8PIN) [EA]
A: 56900017113 B: 제 31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0756 I: J: 0.008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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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4120 B: 일목줄 C: EA1000004120 D: [제 32호] 모듈러잭(철거) 2구(8PIN) [EA]
A: 56900017113 B: 제 32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0756 I: J: 0.008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6959000022 B: 일목줄 C: T56959000022 D: [제 33호] 모듈라짹(철거) 3구 [개]
A: MMD26080300 B: 제 33호 C: InMastDBNonCode D: 모듈라짹(철거) E: 3구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3 B: 제 33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0756 I: J: 0.0084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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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1004121 B: 일목줄 C: EA1000004121 D: [제 34호] TV유니트(철거) 직,병렬 [EA]
A: 56900017113 B: 제 34호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0189 I: J: 0.021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6959000026 B: 일목줄 C: T56959000026 D: [제 35호] ATT(철거) [EA]
A: MMD26080501 B: 제 35호 C: InMastDBNonCode D: ATT(철거) F: EA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4 B: 제 35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432 I: J: 0.048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O: P: AC: #REF! AD: 0 AE: 0
A: 56959000024 B: 일목줄 C: T56959000024 D: [제 36호] 스피커(철거) [개]
A: MMD26080500 B: 제 36호 C: InMastDBNonCode D: 스피커(철거) F: 개 G: 1 I: J: 1 L: N: O: P:
A: 56900017114 B: 제 36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567 I: J: 0.063 L: N: O: P: AE:
A: A03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0 J: 1 L: N: O: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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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등/3. 도면.pdf =====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A1) 축 척(A3) 비 고 심 볼 명칭및규격 비 고 심 볼 명칭및규격 비 고 전남대학교병원 [ 통합배선설비 ] IC-00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통신) NONE NONE IC-101 통합배선설비 계통도 NONE NONE IC-102 TV 설비 계통도 NONE NONE

주기사항
MODULAR JACK 8PIN 1PORT
* 도면에 표기 없는한 다음과 같다.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IC-103 방송설비 계통도 NONE

NONE
MDF

IC-201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IC-202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IC-203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IC-204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IC-205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1/100 1/200 IC-206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 1/200 1/400 IC-207

영상촬영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1/100 1/200 IC-208

건강증진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1/100 1/200 IC-209

약제과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1/100 1/200 IC-210

노인특화클리닉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1/100 1/200 1 . 통합배선 배관 배선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IDF 중간 단자함 기존 MDF / IDF RACK 기존 (난연 CD 16C) UTP Cat.6 0.5㎟/4P x4 (난연 CD 22C) UTP Cat.6 0.5㎟/4P x6 (난연 CD 28C) 2 . CATV 배관 배선

접속박스 (도면에 표기 없는것은 100x100x54임)

J UTP Cat.6 0.5㎟/4P x2 TV 5C-HFBT x1 (난연 CD 16C) TV 5C-HFBT x2 (난연 CD 22C)

[ TV설비 ]
3 . 방송 배관 배선

TV UNIT S HFIX 1.5° x2 (난연 CD 16C) S HFIX 1.5° x3 (난연 CD 16C)

5. 본 공사의 매입배관(28C이하)은 CD(난연성)관이고, 노출배관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송설비 ]

후강전선관
나사없는 전선관
내단면적 호환
내단면적 비고
호칭
(㎟)
(㎟)
→
16C
221
E19
218
KS
→
22C
376
E25
KS
415
→
28C
628
E31
660
KS
1,068
→
36C
E39
978
KS
→
1,437
1,808
42C
E51
KS
2,289
→
2,854
54C
E63
KS
→
3,802
4,137
70C
E75
KS
5,317
82C
KS
8,887
104C
KS
호칭

SPEAKER 3W (천정형)
SPEAKER 10W (벽부형)
SPEAKER 20W (벽부형)
음량 조절기

IC-301 1층 방송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방송용 단자함

IC-302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IC-303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IC-304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IC-305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1/100 1/200 IC-306 1층 방송설비 평면도 1/200 1/400 IC-307

영상촬영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1/100 1/200 IC-308

건강증진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1/100 1/200 IC-309 약제과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1/100 1/200 MAIN AMP (RACK TYPE) AMP IC-310

노인특화클리닉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1/100 1/200 RE .

(1) 16C~70C 규격은 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하며 82C,104C 규격은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16C~70C 규격 이음쇠는 원터치방식이음쇠(STEEL재질)를 사용하여야 한다.

[ CCTV설비 ]
IR DOME CAMERA

6. CABLE TRAY 및 배관 관통부분 방화폼을 사용하여 방화구획 한다.

IR CAMERA

7. CABLE TRAY내 CABLE은 난연 CABLE사용.

RO ECT TITLE 사 :

8. 매입박스는 PVC BOX 사용.
9. 트레이지지대는 케이블 용량에 따라 1.5M 간격으로 적용.
[ 일반사항 ]

10. 모든 통신케이블은 KS 및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것.
11.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배관 배선을 건축 및 설비의 현장 여건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전선관 및 전선의 오름, 내림, 통과 배관배선표기
전선 및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단자함으로의 귀로 배관배선표기

IC-401 1층 CCTV설비 평면도(철거) 1/200 1/400

전선 및 전선관의 바닥스라브 및 벽체 매입 배관배선표기

IC-402

CC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1/100 1/200 전선 및 전선관의 지중매입 배관배선표기 IC-403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1/100 1/200 전선 및 전선관의 천정 노출 배관배선표기 IC-404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1/100 1/200 IC-405 1층 CCTV설비 평면도 1/200 1/400 IC-406

건강증진센터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1/100 1/200 IC-407

약제과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1/100 1/200

12. 인테리어 범위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인테리어 업체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할것.
13.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 의거 비구조요소 만족할것.
통신 비구조요소 - 통신 RACK, 방송 RACK

전선 및 전선관의 천정스라브 및 벽체 매입 배관배선표기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통신)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00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통신)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NONE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남대학교병원
옥탑지붕 FL

지붕 FL
"TPS-B"

"TPS-A" 5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4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서버실 3층 FL

MDF TE
기존 MDF

기존 CABLE TRAY(통신용)

2층 FL
판독실

IDF-1-B
구분 VOICE
IN

1층 FL 225P

DATA
DATA PACS
8Core 12Core

OUT 425P(77) 186Port 24Port x 1EA(신설)

IDF-1-A(기존)
DATA
DATA PACS
175P 8Core 12Core

구분 VOICE
IN
IDF

IDF OUT 325P(83) 136Port

19Port
24Port x 1EA(신설)

기존 IDF내 사선 및 PORT 재사용 기존 IDF내 사선 및 PORT 재사용 RE . RO ECT TITLE 사 :

B1 FL
방재실

기존 CABLE TRAY(통신용) 기존 CABLE TRAY(통신용)

RAWN
CHECKE

B2 FL

E IGNE
A

RO E CON LTANT B3 FL Na e o ra ing : 통합배선설비 계통도 cale 축

ate
heet No.

:

A1 : 1/NONE, A3 : 1/NONE
2026. 08

:
:

IC - 10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통합배선설비 계통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NONE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남대학교병원
옥탑지붕 FL

지붕 FL
"TPS-B"

"TPS-A" 5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4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서버실 3층 FL

2층 FL
판독실

A x1 TV x2 TV 1층 FL

TV-1-A
기존 TV장치함내 여유분배기 사용
RE .

기존 CABLE TRAY(통신용) RO ECT TITLE 사 :

B1 FL
방재실

기존 CABLE TRAY(통신용) 기존 CABLE TRAY(통신용)

RAWN
CHECKE

B2 FL

E IGNE
A

RO E CON LTANT B3 FL Na e o ra ing : TV설비 계통도 cale 축

ate
heet No.

:

A1 : 1/NONE, A3 : 1/NONE
2026. 08

:
:

IC - 1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TV설비 계통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NONE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남대학교병원
옥탑지붕 FL

지붕 FL
"TPS-B"

"TPS-A" 5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4층 FL 기존 CABLE TRAY(통신용) 서버실 3층 FL

2층 FL
판독실

S
x8

1층 FL SB3 S

SP-1-B
기존

x14 x7 x4

S
SA5

S x17 SA4 x1 x15 SA3

SP-1-A
기존

x8
RE .

기존 CABLE TRAY(통신용) RO ECT TITLE 사 :

B1 FL
방재실

기존 CABLE TRAY(통신용) 기존 CABLE TRAY(통신용) B2 FL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B3 FL Na e o ra ing : 방송설비 계통도 cale 축

ate
heet No.

:

A1 : 1/NONE, A3 : 1/NONE
2026. 08

:
:

IC - 1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방송설비 계통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NONE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주기사항
LAYOUT "A"

SYMBOL LAYOUT "B"

내 용
8PIN MODULAR JACK(1구형)
8PIN MODULAR JACK(2구형)
8PIN MODULAR JACK(3구형)
SYSTEM BOX(2구형)
CONCRETE TYPE
TV UNIT (CATV용)

Y3 Y2 Y1 Y4 6,900 6,900 Z2 Z3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7 Y6 Y5 Z1 Y8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통증재활 갱의실 조정실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복도-2 중앙주사실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병동약국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DN

A.D/P.S
P.S

E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LAYOUT "A" 샤워실(여) ⑩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여)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CHECKE

상부
OPEN

수납 8,700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무릎관절 클리닉 수납 원무과사무실 엉덩관절 클리닉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입퇴원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2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주기사항
SYMBOL

내 용
8PIN MODULAR JACK(1구형)
8PIN MODULAR JACK(2구형)
8PIN MODULAR JACK(3구형)
SYSTEM BOX(2구형)
CONCRETE TYPE
TV UNIT (CATV용)

전남대학교병원
6,343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RE .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RO ECT TITLE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남탈의실 사 :

투시촬영실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RAWN

CT실
P.S
BMD
S.T

CHECKE
E IGNE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A EPS RO E

S.T
CON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LTANT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폐기능검사실
TPS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Na e o

복도-1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고객만족팀 보호자대기실 :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INFO 보호자대기실 ra ing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2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주기사항
SYMBOL

내 용
8PIN MODULAR JACK(1구형)
8PIN MODULAR JACK(2구형)
8PIN MODULAR JACK(3구형)
SYSTEM BOX(2구형)
CONCRETE TYPE
TV UNIT (CATV용)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마약보관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RE .

샤워실(남)
기계실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복도-2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샤워실(여) RO ECT TITLE ⑩

병동약국
P.S

갱의실(여)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사 : EPS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RAW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화장실-1(남)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CHECKE

기능보행
운동치료
L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E IGNE S.T 화장실-1(여) A S.T RO E CON UP LTANT

신경근전도실
P.D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Na e o

복도-1 INFO ra ing :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DN 고객지원 cale 축 : A1 : 1/100, A3 : 1/200

부출입구
ate
heet No.

2026. 08

:
:

IC - 2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주기사항
SYMBOL

내 용
8PIN MODULAR JACK(1구형)
8PIN MODULAR JACK(2구형)
8PIN MODULAR JACK(3구형)
SYSTEM BOX(2구형)
CONCRETE TYPE
TV UNIT (CATV용)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수납 상담실 원무과사무실

입퇴원
RE .

의사실 고객지원실 장애인 수납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주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

2026. 08
:

IC - 2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주기사항
SYMBOL

내 용
8PIN MODULAR JACK(1구형)
8PIN MODULAR JACK(2구형)
8PIN MODULAR JACK(3구형)
SYSTEM BOX(2구형)
CONCRETE TYPE
TV UNIT (CATV용)

전남대학교병원
OPEN
UP

외래환자 교육실4
갱의실

DN
S.T S.T
혈압계

혈압계

키/체중계
재활의학과 진료실-1

정수기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키/체중계
로비
재활의학과 진료실-3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무릎관절 클리닉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어깨관절 클리닉 엉덩관절 클리닉 류마검사실 손발관절 클리닉 석고실/검사실 원격진료 클리닉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상부
OPEN

재활의학과 진료실-4
협진실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CPSCPS RE .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재활의학과 진료실-5 연구간호사실 RO ECT TITLE 사 :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RAWN

올라옴
CHECKE
E IGNE
A

입구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20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LAYOUT "A" LAYOUT "B"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MODULAR JACK 8PIN 1PORT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Z1

Y8

A
Z2

Y7

Z3
Z4

TV OUTLET Z5 Y4 Z6 Y1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3150 3100 4150 6900 6900 6900 6900 2950 3200

TV OUTLET
Z7
1. 통합배선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TP CAT.6 0.5mm 4P x2 (16C)
UTP CAT.6 0.5mm 4P x3 (22C)
UTP CAT.6 0.5mm 4P x4 (22C)
UTP CAT.6 0.5mm 4P x6 (28C)
A

Y3
Y2

천정형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Y6 Y5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6900 천정형 전남대학교병원 6900

2. TV 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TV
HFBT 5C x1 (16C)
TV
HFBT 5C x1 (22C)
소독존씽크대

씽크대 소독 수납장 VDP 내시경실4

VDP
상담실

VDP 체중계 인바디 J 인바디 청력검사 의자 신체계측 J 시력검사 내시경실2

시력
검사

내시경실1 J 내시경실 3 VDP J 골밀도촬영실 J VDP VD 복도 J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VDP 2 판독실 체중계 J

J
책상

내시경실3

영상검사실 복도
VDP

VDP 1 실 J 오염세탁물 침대

무산동
카메라

조정준비실 청력부스 수납장 침대 수납장

J
책상

수납장 침대

J
책상

수납장 바이오 VDP 씽크대 오염세탁물 초음파진단

J
책상

오염세탁물 혈압계 내시경보관실 오염세탁물 침대 카트 세척기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경 세척기 카트 세척기 전자내시경 세척기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안압
측정

MRI 1D

수납장
수납장

세척기

탈의실
파티션

MRI

수납장
수납장

전자내시경 J VIP실-3 수납장 카트 정리대 VDP 수납장 세척실 보관장 VIP실-2 J J

수납장
수납장

보관장 보관장

VIP실-1
VIP 실

씽크대 수납장

기자재창고
조정실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소독실 전자내시경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MSDS
보관실

카트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VDP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J
J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통신기존
TRA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IDF-1-A
Y

통신기존 조정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J 7800

A.D/P.S
J

TO. IDF-1-A
정수기

TO. IDF-1-A
2
J VD

문진실
약품실
J

P.D
IDF

채혈실

TPS TV-1-A 기존
IDF-1-A 기존

J
TV
J

VDP VD EPS 기계실 1B 서랍장 EPS IDF

TO. IDF-1-A
J

S.T 여자탈의실 CT

심전도실심전도기
J

TV VDP

TO. IDF-1-A
문진실 1

S.T P.S 주사실 J TRAY 실 검사조정실 J TO. IDF-1-A VD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6
CT

TO. IDF-1-A
채혈실
TO. IDF-1-A
J
VDP
TO. IDF-1-A

TO. IDF-1-A TV

UP
CT

TO. TV-1-A
TO. TV-1-A

JTVJ 탈의실(여) P.S TO. IDF-1-A VDP

오염
세탁물

장애인
탈의실(여)

영상관리실 1C 폐기능검사 VDP J TO. IDF-1-A VD

J
J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IDF-1-A TO. IDF-1-A

VDP
VDP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J 투시촬영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P.S 2단락카 초음파실1VDP TO. IDF-1-A TO. IDF-1-A

탈의실(남)
J
테이블

VDP TO. IDF-1-B J VDP TO. IDF-1-A J VD 2단락카 TO. IDF-1-B 준비/대기 탈의실(남)

테이블
J

VDP

접수/대기
투시촬영조정실
CT

VD 2단락카

영상의학부
행정실

J VDP VD

처치실
장애인

회복실 2단락카 판독실 2단락카 VDP 수납장 초음파실2 VD 책상 VDP J J VD TO. IDF-1-A 약품실 2단락카 J

TO. IDF-1-B
복도

VDP 2단락카 J

J
테이블

2단락카 VDP

TO. IDF-1-A
TO. IDF-1-A TO. TV1-A
통신기존
VDTV A
TRAY
J VD TO. IDF-1-A
A

수납장 기계실 TO. IDF-1-B VDP 수납장 11100 MRI TO. IDF-1-B 대기실 VDP 2단락카 MRI 초음파실3 카트 TO. IDF-1-B

IDF-1-B
기존

수납장 VDP

TO. IDF-1-A
J
VDP
TO. IDF-1-A
문진실 3
J

TPS

통신기존 TRAY
TO. IDF-1-A
VD

휴게실 RE . J

의사당직실
P.S

F 환자분류소 VD 9600 7950 LAYOUT "A" LAYOUT "C" 방풍실-3 TO. IDF-1-A LAYOUT "B" 방풍실-2 P.S EPS 교육실

1A
D

RO ECT TITLE LAYOUT "D" OPEN OPEN 사 : 갱의실 J

J
혈압계

혈압계 VDP 진료협력실 TO. IDF-1-A 7200 병동투약대 장애인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TO. IDF-1-B 대기홀 건강상담실 VDP 통신기존 TRAY TO. IDF-1-A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VDP
J

TV 키/체중계 C TV RAWN

입원라운지
J

J J J TO. IDF-1-B

VDP
VDP
TO. IDF-1-B

VDP 진료실-9

진료실-3
TO. IDF-1-A

창고
약제부

8700 진료실-5

산부인과
VDP
진료실
TO. IDF-1-A

TO. IDF-1-A

(소화기내과)
VDP

TO. IDF-1-A J TO. IDF-1-B J 통신기존 TRAY TO. IDF-1-A

노인포괄평가실
진료실-4

갱의실 J VDP J

CHECKE
E IGNE

진료실-4
초음파실

원무팀탈의실 VDP VDP TO. IDF-1-A J 산부인과

진료실-10
검사실

A (보행동선) RO E 비뇨기과 원무과사무실 B

진료실-3
국책사업실

처치실-1 탕비실 (노년내과)

TO. IDF-1-A
VDP

간호사실

요속검사실
진료실

CON LTANT J 7200 J 방풍실-1 Na e o A ra ing :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206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MODULAR JACK 8PIN 1PORT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A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천정형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TV OUTLET
A

TV OUTLET 천정형 전남대학교병원

1. 통합배선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TP CAT.6 0.5mm 4P x2 (16C)
UTP CAT.6 0.5mm 4P x3 (22C)
UTP CAT.6 0.5mm 4P x4 (22C)
UTP CAT.6 0.5mm 4P x6 (28C)
2. TV 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TV
HFBT 5C x1 (16C)
TV
HFBT 5C x1 (22C)

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기자재창고
VIP실-1
VIP 실

조정실 VIP실-2 J J VDP J VIP실-3

탈의실
파티션

MRI MRI

조정준비실
영상검사실 복도
VDP

VDP 1

실
2

판독실
3

J 골밀도촬영실 J

TO. IDF-1-B
MRI
기계실

TO. IDF-1-B VDP VDP J 테이J블 J

TO. IDF-1-B
VDP
초음파실2

VDP 판독실 RO ECT TITLE 수납장 복도 RE . VDP 수납장 MRI TO. IDF-1-B 대기실 초음파실3 사 :

영상의학부
행정실

B TO. IDF-1-

투시촬영조정실
CT

테이
J 블

VDP 접수/대기 준비/대기

J 블
테이

VDP 초음파실1VDP

B
TO. IDF-1-

P.S
J

투시촬영실 RAWN 영상관리실 CHECKE 6

P.S
CT

AY E IGNE

TR
통신기존

조정실

UP
CT

A

실
P.S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RO E CON LTANT EPS

약품실
CT

기계실
Na e o
IDF

채혈실

IDF-1-B
기존

ra ing :

영상촬영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TPS
의사당직실
P.S
환자분류소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2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A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MODULAR JACK 8PIN 1PORT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A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천정형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TV OUTLET
A

TV OUTLET 천정형 전남대학교병원

1. 통합배선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TP CAT.6 0.5mm 4P x2 (16C)
UTP CAT.6 0.5mm 4P x3 (22C)
UTP CAT.6 0.5mm 4P x4 (22C)
UTP CAT.6 0.5mm 4P x6 (28C)
2. TV 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TV
HFBT 5C x1 (16C)
TV
HFBT 5C x1 (22C)

6900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수납장 수납장

J
책상

침대 VDP

오염세탁
물

침대 침대 VDP

J
체중계

J VDP 침대 상담실

J
책상

내시경실3 청력부스

수납장
오염세탁
물

J VDP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청력검사 의자 신체계측 J 시력검사 내시경실2

시력
검사

내시경실1 J J VD 복도 VDP J

VD
부인과검사
P
등

내시경실
VDP

오염세탁
물
무영보조

VDP

무산동
카메라

J
책상

내시경실4 수납장

안압
측정

J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물

수납장 카트

내시경
건조장

물

전자내시
경

내시경보관실

전자내시
경

내시경
수납장 건조
장

오염세탁 수납장 수납장

전자내시
경

세척기 카트 세척기

전자내시
경

세척기 카트 세척기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세척기

바이오 수납장 단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보관장 보관
장

수납장 초음파진 수납장 보관장 정리대 소독

탈의실
파티션

J VDP TO. IDF-1- VD TO. IDF-1A J RE . VDP VD VD J 폐기능검사 VDP VDP 처치실

TO. IDF-1통신기존
TR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TO. IDF-1A

J VD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장애인 회복실 AY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TO. IDF-1-A . IDF-1-A TO. TV-1-A
TO. TV-1-A

TO. IDF-1-A

TO. IDF-1-A
채혈실
TO. IDF-1-A
J
VD
TO. IDF-1-A P

2단락카 2단락카

VDP
TO. IDF-1-A
문진실 1

S.T :

J
서랍장

EPS IDF

TPS TV-1-A 기존
IDF-1-A 기존

VD TV RAWN J A S.T VDP

VD
TO. IDF-1-

J 사

J
TV

TO. IDF-1J 문진실

RO ECT TITLE
심전도실심전도기

CHECKE J P.D J VD 대기홀 J

VDP
TO. IDF-1-A

TV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IDF-1-A JTVJ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IDF-1-A TO. IDF-1-A J

오염
세탁물

탈의실(여)
2단락카

TO. IDF-1-A

J
J

오염
세탁물

장애인
탈의실(여)

A

VDP
VDP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물품창고 J VD 책상 카트 약품실 J 수납장

A
TO. IDF-1A TO. TV-1-A
통신 기존
VDTV A
TRAY
J VD TO. IDF-1A
A

2단락카 보관실 씽크대 혈압계 씽크대 카트 소독존씽크대 MSDS E IGNE

A.D/P.S
J

A A RO E CON LTANT 정수기

TO. IDF-1-A
2
J VD

수납장 VDP

TO. IDF-1-A
VDP
TO. IDF-1-A
문진실 3

통신기존 TRAY J J TO. IDF-1-A VD 휴게실 Na e o ra ing : J

건강증진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VD
cale

축 A1 : 1/100, A3 : 1/200 : 방풍실-3 TO. IDF-1- A

ate
heet No.

2026. 08

:
:

IC - 2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B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MODULAR JACK 8PIN 1PORT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A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천정형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TV OUTLET
A

TV OUTLET 천정형 전남대학교병원

1. 통합배선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TP CAT.6 0.5mm 4P x2 (16C)
UTP CAT.6 0.5mm 4P x3 (22C)
UTP CAT.6 0.5mm 4P x4 (22C)
UTP CAT.6 0.5mm 4P x6 (28C)
2. TV 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TV
HFBT 5C x1 (16C)
TV
HFBT 5C x1 (22C)

OPEN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TO. IDF-1-B

통신기존 TRAY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VDP
J

입원라운지
J J

TO. IDF-1-B

VDP
VDP
TO. IDF-1-B
창고
약제부
VDP

RE . J TO. IDF-1-B 원무팀탈의실 RO ECT TITLE

원무과사무실
갱의실

VDP 사 : 탕비실 J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cale 축

ate
heet No.

A1 : 1/100, A3 : 1/200 : 2026. 08

:
:

IC - 2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C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MODULAR JACK 8PIN 1PORT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A

MODULAR JACK 8PIN 2PORT(VOICE, DATA)

천정형

MODULAR JACK 8PIN 3PORT(VOICE, DATA, PCS)
TV OUTLET
A

TV OUTLET 천정형 전남대학교병원

1. 통합배선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UTP CAT.6 0.5mm 4P x2 (16C)
UTP CAT.6 0.5mm 4P x3 (22C)
UTP CAT.6 0.5mm 4P x4 (22C)
UTP CAT.6 0.5mm 4P x6 (28C)
2. TV 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TV
HFBT 5C x1 (16C)
TV
HFBT 5C x1 (22C)

P.S EPS

OPEN
교육실

갱의실 J

J
혈압계

혈압계 VDP 진료협력실

TO. IDF-1-A
장애인
대기홀

건강상담실

VDP
TO. IDF-1-A

TV TV 키/체중계 진료실-9 J J VDP

산부인과
VDP

진료실-5

진료실-3
TO. IDF-1-A

진료실-3
국책사업실

진료실
TO. IDF-1-A

TO. IDF-1-A

(소화기내과)
TO. IDF-1-A

J 통신기존 TRAY TO. IDF-1-A J VDP J RE . TO. IDF-1-A J 산부인과 진료실-10 VDP

진료실-4
초음파실

노인포괄평가실
진료실-4

검사실 RO ECT TITLE (보행동선) 사 :

비뇨기과
처치실-1

(노년내과)

TO. IDF-1-A
VDP

간호사실

요속검사실
진료실

J RAWN 방풍실-1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노인특화클리닉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2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통합배선 및 TV설비 평면도(layout D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벌 설비내용 비고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음량조절장치(ATT)

Y1 Y4 Y3 Y2

Z2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Z1 Y8 Y7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3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조정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복도-2 중앙주사실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병동약국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DN

A.D/P.S
P.S

E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LAYOUT "A" 샤워실(여) ⑩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여)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CHECKE

상부
OPEN

수납 8,700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무릎관절 클리닉 수납 원무과사무실 엉덩관절 클리닉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입퇴원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 방송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3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방송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음량조절장치(ATT)

전남대학교병원
6,343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RE .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RO ECT TITLE 남탈의실 사 :

투시촬영실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RAWN

CT실
P.S
BMD
S.T

CHECKE
E IGNE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EPS A S.T CON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RO E
LTANT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폐기능검사실
TPS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Na e o

ra ing :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고객만족팀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INFO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음량조절장치(ATT)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RE .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복도-2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갱의실(여) 샤워실(여) ⑩

RO ECT TITLE
병동약국
P.S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사 : EPS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RAWN
CHECKE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 IGNE

기능보행
운동치료
L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S.T
A

RO E

UP
CON

신경근전도실
P.D

LTANT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Na e o 복도-1 INFO ra ing :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DN

고객지원
부출입구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음량조절장치(ATT)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수납 상담실 원무과사무실 입퇴원 RE . 의사실 고객지원실 장애인 수납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주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

2026. 08
:

IC - 3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음량조절장치(ATT)

전남대학교병원
OPEN
UP

외래환자 교육실4
갱의실

DN
S.T S.T
혈압계

혈압계

키/체중계
재활의학과 진료실-1

정수기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키/체중계
로비
재활의학과 진료실-3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무릎관절 클리닉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어깨관절 클리닉 엉덩관절 클리닉 류마검사실 손발관절 클리닉 석고실/검사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상부
OPEN

재활의학과 진료실-4
협진실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CPSCPS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재활의학과 진료실-5 연구간호사실 RE . RO ECT TITLE 사 :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RAWN
CHECKE

입구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0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LAYOUT "A" NOTES LAYOUT "B"

심벌
AMP

설비내용 비고

MAIN AMP
방송 단자함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Z1 Y8 방송 스피커 / 벽부형 (3W) Z2 Y7 Z3 Y6 Y5 음향 조절기 (30W)

Z4
Z5

Y4

1. 전관방송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S
HFIX 1.5㎟ x2 (16C)
Z7
S
HFIX 1.5㎟ x3 (16C)
U
UTP CAT.6 0.5mm 4P x1 (16C)

Z6 Y3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S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S

수납장
수납장

책상 조정준비실

내시경실4
1
2

판독실
3

S S 상담실 S 청력검사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의자 S 신체계측 시력검사

내시경실2
S

복도

내시경실
S

S 복도

S
시력
검사

내시경실1 S 골밀도촬영실 S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실 S 오염세탁물 침대 책상 내시경실3 영상검사실 청력부스 수납장 S S 침대 수납장 수납장 S 침대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물 수납장 책상 내시경보관실 오염세탁물 바이오 S S 초음파진단 오염세탁물 침대 혈압계

내시경
건조장

무산동
카메라

S 수납장 카트 보관장 보관장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수납장

카트 실 -1 수납장 세척실 전자내시경 S 소독실

안압
측정

MRI 1D VIP 6900 수납장 소독 실 -2

탈의실
파티션

MRI 정리대

S
VIP
실 -3

6900 전남대학교병원

내려감
씽크대 씽크대

보관실 S

S
VIP

6900

소독존씽크대
소독존씽크대

MSDS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기자재창고
조정실

6900 2950 3200 카트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4150 6900 전자내시경 3100 6900 카트 3150 전자내시경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보관장 Y1 6900 6900 전자내시경 Y2 부인과검사

S
탈의실
파티션

S SA4 S 초음파실3 CT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S
서랍장

SA3 EPS TPS 2단락카 2단락카

대기홀
2단락카

2단락카

S
SP-1-A
기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심전도실심전도기 S

오염
세탁물

오염
세탁물

TV 6 P.S 채혈실 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S

탈의실(여)
탈의실(여)

SB3 2단락카 영상관리실 1C 2단락카 S

S
장애인
2단락카

투시촬영실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S 초음파실1 P.S 2단락카 탈의실(남) 2단락카 S 준비/대기 S S 판독실-1 테이블

투시촬영조정실
CT

S
S

2단락카 S 테이블 접수/대기 2단락카 2단락카

영상의학부
행정실

폐기능검사 S 처치실 SA5

탈의실(남)
S

2단락카 장애인 S 2단락카 회복실 S S 카트 S 2단락카 S 책상 초음파실2 수납장 복도 2단락카 S 기계실 수납장 11100 MRI S 약품실 수납장 S 테이블 2단락카 대기실 2단락카 MRI 조정실 UP TV 7800 CT 실 문진실 1 S S.T A.D/P.S P.S

S
S

S.T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PS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약품실
CT

기계실 P.D

S
S

1B 채혈실 문진실 3

SP-1-B
TPS
기존

의사당직실 휴게실 RE . P.S F 환자분류소 9600 7950 LAYOUT "A" LAYOUT "C" 방풍실-3

LAYOUT "B"
방풍실-2
P.S
OPEN

EPS RO ECT TITLE LAYOUT "D" OPEN 교육실 1A 사 :

기존
갱의실

D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혈압계 S S 병동투약대 장애인 기존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대기홀
S

기존
의무기록실

건강상담실

진료협력센터
S

S TV 키/체중계 C TV RAWN

입원라운지
S

진료실-9 산부인과

기존
진료실-5

S 진료실-3 진료실-3 진료실 창고 S CHECKE

국책사업실
S

약제부 (소화기내과) S 8700

E IGNE
S

S 진료실-10 노인포괄평가실 원무팀탈의실

원무과사무실
갱의실

S 초음파실 탕비실 S (노년내과) A RO E 비뇨기과

S
기존
처치실-1

S S (보행동선) 진료실-4 S 진료실-4 검사실

S
S

산부인과 S

간호사실
기존

요속검사실
기존
진료실

CON LTANT 7200 B 방풍실-1 Na e o A ra ing : 1층 방송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306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방송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AMP

설비내용 비고

MAIN AMP
방송 단자함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방송 스피커 / 벽부형 (3W)
음향 조절기 (30W)

1. 전관방송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S
HFIX 1.5㎟ x2 (16C)
S
HFIX 1.5㎟ x3 (16C)
U
UTP CAT.6 0.5mm 4P x1 (16C)

전남대학교병원 69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기자재창고

S
VIP

실 -2 조정실 VIP MRI 실 -1 실 -3 S

탈의실
파티션

MRI VIP S

조정준비실
영상검사실

1

실
2

판독실 복도 3 S 골밀도촬영실

초음파실3
MRI

테이블 S 기계실 수납장 MRI 대기실 초음파실2 RE . 수납장

복도
S

영상의학부
테이블

행정실 접수/대기 CT 판독실-1

S
테이블

투시촬영조정실 RO ECT TITLE 준비/대기 사 : 초음파실1

P.S
투시촬영실

S
영상관리실

SB3 6

P.S
CT

조정실

UP
CT

RAWN

실
P.S

CHECKE
E IGNE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PS
A

RO E

약품실
CT

CON 기계실 LTANT

채혈실
SP-1-B
TPS
기존

의사당직실

P.S
환자분류소

Na e o ra ing :

영상촬영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A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AMP

설비내용 비고

MAIN AMP
방송 단자함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방송 스피커 / 벽부형 (3W)
음향 조절기 (30W)

1. 전관방송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S
HFIX 1.5㎟ x2 (16C)
S
HFIX 1.5㎟ x3 (16C)
U
UTP CAT.6 0.5mm 4P x1 (16C)

전남대학교병원 690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침대 S 물 내시경실4 S 침대 S S 책상 내시경실3 S 상담실 S 청력검사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시력검사

내시경실2
내시경실
S

S 복도 SA4 S 약품실 카트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S S S S 2단락카

오염
세탁물

서랍장 RO ECT TITLE

오염
세탁물

2단락카 SA3 사 : EPS TPS TV 2단락카 2단락카 대기홀

SP-1-A
기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심전도실심전도기
S

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여)
탈의실(여)

채혈실 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S
장애인

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탈의실(남)
S

RE .

S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S

S S 처치실 SA5 2단락카 장애인 폐기능검사 S

S
S

S 책상 회복실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S

오염세탁
물

S S S

S
시력
검사

내시경실1

무영보조
등

S 의자 S 신체계측

무산동
카메라

S 침대 책상 청력부스 수납장

S
오염세탁
물

안압
측정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수납장 책상 수납장

오염세탁
물

수납장 바이오 S 수납장

전자내시
경

침대 카트

오염세탁
물

S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카트

내시경
건조장

수납장 단 수납장 초음파진 수납장 혈압계 수납장 수납장 카트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S
내시경
수납장 건조
장

수납장 S

전자내시
경

세척실 수납장

전자내시
경

보관장 보관
장

S 소독실 보관장 정리대 소독 보관실 S 수납장 카트 씽크대 씽크대

전자내시
경

소독존씽크대 MSDS TV 문진실 1 S.T S RAWN

A.D/P.S
S

CHECKE S S.T E IGNE 정수기

문진실
P.D

2 A 수납장 S RO E CON LTANT

S
문진실

3
휴게실

Na e o 방풍실-3 ra ing :

건강증진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cale 축

ate
heet No.

A1 : 1/100, A3 : 1/200 : 2026. 08

:
:

IC - 3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B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AMP

설비내용 비고

MAIN AMP
방송 단자함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방송 스피커 / 벽부형 (3W)
음향 조절기 (30W)

1. 전관방송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S
HFIX 1.5㎟ x2 (16C)
S
HFIX 1.5㎟ x3 (16C)
U
UTP CAT.6 0.5mm 4P x1 (16C)

전남대학교병원 OPEN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S

기존
의무기록실

진료협력센터

S
입원라운지

창고

S
약제부

원무팀탈의실
S

RE .

S
원무과사무실

S
갱의실

S 탕비실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C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AMP

설비내용 비고

MAIN AMP
방송 단자함
방송 스피커 / 천장매입형 (3W)
방송 스피커 / 벽부형 (3W)
음향 조절기 (30W)

1. 전관방송설비 배관배선은 다음과 같다.
S
HFIX 1.5㎟ x2 (16C)
S
HFIX 1.5㎟ x3 (16C)
U
UTP CAT.6 0.5mm 4P x1 (16C)

P.S 전남대학교병원 EPS OPEN 교육실 혈압계 진료협력실 혈압계

기존
갱의실

S S 장애인

기존
대기홀

건강상담실

S
TV

TV 키/체중계 S 진료실-9 산부인과

기존
진료실-5

S

진료실-3
국책사업실

진료실-3 진료실 (소화기내과) S S S S 진료실-10 노인포괄평가실 S (노년내과) RE . S

S
비뇨기과

S
기존
처치실-1

진료실-4
초음파실

검사실 (보행동선) 진료실-4 산부인과 S

간호사실
기존

요속검사실
기존
진료실

RO ECT TITLE 사 : 방풍실-1

RAWN
CHECKE
E IGNE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노인특화클리닉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3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방송설비 평면도(layout D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LAYOUT "A"

LAYOUT "B" 심벌 설비내용 비고 200만화소 IP DOME CAMERA Y1 Y4 Y3 Y2

Z2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Z1 Y8 Y7 7-1 7-2 3,150 8 -1 3,100

8-2
4,150

9 -1 2,950 Z3 Z4 6,900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6,150 창고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조정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MRI실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일반촬영-1
판독실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PTP 흉부-2/골격촬영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제재및용액실

전기맨홀 설치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외래약국

행정실

방범셔터 설치
여탈의실

복도-2 중앙주사실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22,450

병동약국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기능진단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UP

BMD
S.T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승객전용25인승)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S.T 화장실-1(여) 화장실-1(남) EPS 특수운동치료

기능보행
운동치료

S.T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DN (승객전용25인승) ELEV.홀 S.T

UP
신경근전도실
P.D

폐기능검사실 접수/대기 TPS 개호교육실

청소도구실
P.S

F 접수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장애인화장실(남) RE . 장애인화장실(여)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7,950 DN

A.D/P.S
P.S

E EPS TPS 운동치료실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CT실 LAYOUT "A" 샤워실(여) ⑩

투시촬영실
P.S

영상의학과 G 남탈의실 갱의실(여) INFO INFO 고객만족팀 고객지원

복도-1
DN

부출입구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P.S LAYOUT "B" EPS OPEN LAYOUT "C" OPEN UP RO ECT TITLE LAYOUT "D" 외래환자 교육실4 사 :

갱의실
DN

D

S.T S.T
혈압계

7,200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재활의학과 진료실-1 고객지원담당 재활의학과 진료실-2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대기실

수납
키/체중계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로비 RAWN

재활의학과 진료실-3
간호사 갱의실

관절분류팀 코디네이터실 의무기록보관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류마티스관절염 클리닉 원격진료 클리닉 CHECKE

상부
OPEN

수납 8,700 퇴행성관절염 클리닉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재활의학과 진료실-4
어깨관절 클리닉

상담실 무릎관절 클리닉 수납 원무과사무실 엉덩관절 클리닉 협진실 류마검사실 E IGNE 루푸스클리닉/섬유근평 클리닉

입퇴원
CPSCPS
손발관절 클리닉

의사실 고객지원실 석고실/검사실 교육실 초음파검사실 A 재활의학과 진료실-5 RO E 연구간호사실 장애인 수납 CON B LTANT 7,200 내려감 승용차 진출입구 올라옴 A Na e o ra ing : 주출입구 5,400 외래부 키/체중계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의무기록실 C 혈압계 정수기 대기실 1층 CCTV설비 평면도(철거) cale 축

ate
heet No.

응급실 원무행정

공용부
LAYOUT "C"

통합진료센터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401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CCTV설비 평면도(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200만화소 IP DOME CAMERA

전남대학교병원
6,343

부

장비반입구
Sunken 상부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약품보관실

창고
조정실

MRI 조정준비실

C/B 무균조제실
흉부-2/골격촬영

MRI실
일반촬영-1
판독실

일반촬영-2
흉부촬영실

MRI 대기실

제재및용액실
Sunken 상부
MR기계I실
MRI 갱의실-2
MRI 갱의실-1

복도 MRI 갱의실-2 RE .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여탈의실

중앙주사실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RO ECT TITLE 남탈의실 사 :

투시촬영실
P.S
영상처리실
투시촬영 화장실

씽크대
(비상용30인승)
DN

CT조정실 P.S 투시촬영 갱의실 CT기계실

UP
RAWN

CT실
P.S
BMD
S.T

CHECKE
E IGNE

ELEV.전실-3
심전도실

창고 A EPS RO E

S.T
CON

채뇨/채혈실 CT 기계실 LTANT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폐기능검사실
TPS
청소도구실
P.S

(환자전용26인승)
Na e o

ra ing

복도-1
보호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부출입구

CC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INFO
고객만족팀

보호자대기실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4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CCTV설비 평면도(layout A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200만화소 IP DOME CAMERA

전남대학교병원
입구 6,343
내려감
화물차 진출입구
말초신경
검수

약무사무실 갱의실 통증재활

약제부
상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PTP

하지관절 로봇재활치료실

관절통증
재활치료

마약보관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일반작업치료실

접수
통증재활치료실

ATC 산제조제 병가대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조제실
검수

전기맨홀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근육통증
재활치료

RE . 운동치료실

샤워실(남)
기계실

외래약국
방범셔터 설치
복도-2

갱의실(남)
보행분석실

균형조화
운동치료

샤워실(여) RO ECT TITLE ⑩

병동약국
P.S

갱의실(여) TPS

운동치료실
기능진단

사 : EPS

관절
근육계치료
(비상용30인승)
UP

DN RAWN

A.D/P.S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S.T
(승객전용25인승)

S.T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CHECKE
E IGNE

화장실-1(남) S.T

화장실-1(여)
기능보행
운동치료

LEV.홀 (승객전용25인승) DN A S.T RO E CON LTANT

UP
신경근전도실
P.D

접수/대기
개호교육실
접수

(승객전용25인승)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Na e o

ra ing 복도-1 INFO :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DN
cale

고객지원
부출입구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4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설비내용 비고 200만화소 IP DOME CAMERA

전남대학교병원
OPEN

대기실

오토트랙
응급진료실

간호사실 응급접수 의무기록사본창구

고객지원담당
수납

의무기록실
고객지원센터

Sunken 상부
간호사 갱의실
의무기록보관실

수납
문서고

교육실/회의실 원무접수 간호사 화장실 수납 상담실 원무과사무실 입퇴원 RE . 의사실 고객지원실 장애인 수납 RO ECT TITLE 사 :

RAWN
CHECKE
E IGNE

주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

2026. 08
:

IC - 4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철거]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LAYOUT "A" LAYOUT "B"

NOTES
심벌
HUB

설비내용 비고

POE SWITCH HUB
200만화소 IP DOME CAMERA

Z2

Y7
Y6

CABLE SCHEDULE

Z4
Z5
Z6

Y3
Y2
Y1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옥외용 함체
(FDF 4CORE / HUB 8PORT)

Z3 Y4 6900 CCTV 모니터링 H/F Z1 Y8 Y5 CCTV 3150 3100 4150 6900 6900 6900 6900 2950 3200 6900

NO
Z7
1

UTP CAT.6 0.5mm 4P x1 (16C)

2

UTP CAT.6 0.5mm 4P x2 (16C)

3

UTP CAT.6 0.5mm 4P x3 (22C)

4
5
6

혈압계 의자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복도
초음파실3

오염세탁물 무영보조등

시력
검사

내시경실 초음파진단 시력검사 내시경실1 3 수납장 인바디 신체계측 수납장 체중계 인바디 바이오 체중계 청력검사 내시경실2 복도 골밀도촬영실

1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대기실 카트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영상의학부
행정실

탈의실(남)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테이블 판독실-1 투시촬영실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EPS CT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대기홀
1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PS TV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6 P.S

심전도실심전도기
RACK

오염
세탁물

탈의실(여) 1C

방재실채혈실
CCTV

서랍장

장애인
탈의실(여)

영상관리실 TO. 지하2층 TRAY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통신기존 1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물품창고 2단락카 초음파실1 P.S 2단락카 준비/대기 2단락카 CT 탈의실(남) 테이블 2단락카

접수/대기
투시촬영조정실

폐기능검사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처치실 책상 초음파실2 1 약품실 장애인 회복실 수납장 복도 수납장

통신기존 TRAY
수납장

11100 테이블 기계실 2단락카 MRI 상담실

무산동
카메라

1
2

청력부스 오염세탁물 침대 책상 내시경실3 영상검사실 수납장 수납장 침대 책상 내시경실4 판독실 MRI 침대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물 카트 책상 오염세탁물 카트 수납장 오염세탁물 침대 전자내시경 내시경보관실 수납장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경 보관장 보관장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조정준비실 실

UTP CAT.6 0.5mm 4P x3 (22C)

1. CABLE TRAY 내에는 배관을 제외한다.

수납장

안압
측정

MRI 1D

UTP CAT.6 0.5mm 4P x3 (22C)

수납장
수납장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탈의실
파티션

MRI 수납장 카트 실 -1

UTP CAT.6 0.5mm 4P x3 (22C)

6900 수납장 전자내시경 VIP 수납장 소독 정리대 실 -2 실 -3 전남대학교병원 수납장 보관장

VIP
VIP

비고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카트 롱쇼파 안마의자 안마의자 씽크대 씽크대

기자재창고
조정실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소독존씽크대

MSDS
보관실

전자내시경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배관 배선

6
TO. 지하2층

2 조정실 UP

방재실 CCT
V

RACK TV 7800 CT 실 문진실 1 A.D/P.S

S.T
P.S
S.T
검사조정실

주사실 여자탈의실 EPS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약품실
CT

기계실

P.D
통신기존 TRAY

1B 채혈실 문진실

3
휴게실

TPS RE .

의사당직실
P.S

F 환자분류소 9600 7950 LAYOUT "A" LAYOUT "C" 방풍실-3

LAYOUT "B"
방풍실-2
P.S
OPEN

EPS RO ECT TITLE LAYOUT "D" OPEN 교육실 1A 사 : 갱의실

D
혈압계

혈압계 7200 진료협력실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1

장애인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대기홀 건강상담실

통신기존 TRAY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TV 키/체중계 C TV RAWN

입원라운지
산부인과
진료실-9

진료실-5
진료실-3

진료실-3 CHECKE

국책사업실
진료실

창고 8700

약제부
1

(소화기내과) E IGNE

1
산부인과
진료실-10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2개소 동일)

진료실-4 검사실 RO E

비뇨기과
(노년내과)

갱의실 A (보행동선) 원무과사무실 통신기존 TRAY

진료실-4
초음파실

노인포괄평가실 원무팀탈의실 처치실-1 탕비실 간호사실

요속검사실
진료실

CON LTANT 7200 B 방풍실-1 Na e o A ra ing : 1층 CCTV설비 평면도 cale 축

ate
heet No.

A1 : 1/200, A3 : 1/400 : 2026. 08

:
:

IC - 405 LAYOUT "C" LAYOUT "D"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CCTV설비 평면도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4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HUB

설비내용 비고

POE SWITCH HUB
200만화소 IP DOME CAMERA

CCTV CCTV 모니터링 H/F

옥외용 함체
(FDF 4CORE / HUB 8PORT)

CABLE SCHEDULE
NO

6 90 배관 배선 1

UTP CAT.6 0.5mm 4P x1 (16C)

2

UTP CAT.6 0.5mm 4P x2 (16C)

3

UTP CAT.6 0.5mm 4P x3 (22C)

4

UTP CAT.6 0.5mm 4P x3 (22C)

5

UTP CAT.6 0.5mm 4P x3 (22C)

6

UTP CAT.6 0.5mm 4P x3 (22C)

비고 전남대학교병원

1. CABLE TRAY 내에는 배관을 제외한다.

내려감 소독존씽크대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내시경실4 상담실 책상 내시경실3 체중계 체중계 인바디 인바디 침대

청력검사
신체계측

의자 수납장 물

무산동
카메라

침대 책상 청력부스 오염세탁

전자내시
경

물

안압
측정

책상
씽크대

오염세탁

경
침대

수납장 카트 책상

오염세탁
물

전자내시 침대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카트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
경

내시경보관실

오염세탁
물

전자내시
경

내시경
수납장 건조장

수납장

수납장
카트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세척기

시력검사

내시경실2
내시경실1

부인과검사
등

내시경실

오염세탁
물
무영보조

시력
검사

바이오 수납장 단 수납장 초음파진 수납장 세척실 소독실

보관장 보관
장 보관
장

탈의실
파티션

복도
1

RE .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1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탈의실(남) 2단락카

처치실
장애인

회복실

통신기존
TR

AY

오염
세탁물

2단락카 :

EPS
TPS

TV 2단락카 2단락카

6
TO. 지하2층

대기홀
1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사 심전도실심전도기

방재실채혈실
CCTV RA
CK

서랍장

탈의실(여)
2단락카

TO. 지하2층

오염
세탁물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2단락카 1

장애인
탈의실(여)

RO ECT TITLE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탈의실(남) 물품창고 폐기능검사 책상 카트 약품실 수납장 통신기존 TRAY 2단락카 정리대 소독 보관실 수납장 혈압계 씽크대 씽크대 카트 소독존씽크대 MSDS 2 RAWN 방재실 CC TV RACK CHECKE TV 문진실 1 E IGNE A.D/P.S S.T A RO E

S.T
CON

LTANT 정수기 문진실 2 수납장

P.D
통신기존 TRAY

문진실

3
Na e o

휴게실 ra ing :

건강증진센터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cale 축 A1 : 1/100, A3 : 1/200 :

방풍실-3
ate
heet No.

2026. 08

:
:

IC - 40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CCTV설비 평면도(layout B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S
심벌
HUB

설비내용 비고

POE SWITCH HUB
200만화소 IP DOME CAMERA

CCTV CCTV 모니터링 H/F

옥외용 함체
(FDF 4CORE / HUB 8PORT)

CABLE SCHEDULE
NO

배관 배선 1

UTP CAT.6 0.5mm 4P x1 (16C)

2

UTP CAT.6 0.5mm 4P x2 (16C)

3

UTP CAT.6 0.5mm 4P x3 (22C)

4

UTP CAT.6 0.5mm 4P x3 (22C)

5

UTP CAT.6 0.5mm 4P x3 (22C)

6

UTP CAT.6 0.5mm 4P x3 (22C)

비고 전남대학교병원

1. CABLE TRAY 내에는 배관을 제외한다.

OPEN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1 외래투약대

오토트랙
통신기존 TRAY
진료협력센터

의무기록실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 RE . 입원라운지 RO ECT TITLE 사 :

창고
약제부
1

1

TO. 지하2층 방재실 CCTV RACK(2개소 동일)

원무팀탈의실
RAWN

원무과사무실

통신기존 TRAY
갱의실

CHECKE
E IGNE

탕비실 A RO E CON LTANT Na e o ra ing :

약제과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cale 축

ate
heet No.

:

A1 : 1/100, A3 : 1/200
2026. 08

:
:

IC - 4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CCTV설비 평면도(layout C )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SCALE (A3)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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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등/4. 공사안전관리수칙.hwp =====

공사 안전관리 수칙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

2026. 09.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안전관리 1 Ⅱ. 화재 예방 4 Ⅲ. 현장 관리 5 Ⅳ. 비상대비 체제 7 Ⅴ. 작업중지 요청제 8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붙임3. 공사작업일지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공사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함.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병원의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붙임1]”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 현장대리인은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차 등)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지휘를 실시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할 것.
  •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할 것.

4) 고소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비계 등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할 것.

5) 화기 작업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6) 전기 작업

  •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 충전부 작업은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 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철저히 하며 전선 가공 시 절연 상태를 유지할 것.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할 것.
  • 물기 등의 습윤 상태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할 것.

7)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를 필히 확인할 것.
  •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시에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출입할 것.

8) 그 밖의 작업 가.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 철거작업은 철거하고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 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할 것.
  • 철거작업 시 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시 발판 설치 후 작업 중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후 벽체 처짐, 균열 등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 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병원의 시설과와 사전에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할 것.

나. 개구부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을 출입통제하고 개구부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9)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10)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 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함.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

- 사고의 통보(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공사업체 현장대리인은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여야 함.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 등을 항상 조심할 것.
  •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작업 전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소방 설비(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 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작업할 것.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 등 불똥이 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 등으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 전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업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2개씩 구매하여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 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현장 관리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 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 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쓸 것.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에서는 금연할 것. (지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 투기를 금지함.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할 것.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 작업 전 작업 사항을 숙지하고 세부 공정표를 세워 시공감독자과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일일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할 것.

  •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장 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시 통로 보양 등 병원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지정된 장소 내에 폐기물 적재 후 원외로 반출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함.

  •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작업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3]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위험작업 단독 금지 작업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이동식사다리 작업

- 전압이 75V 이상인 전기 작업 - 용접‧용단작업 - 밀폐공간작업 5) 현장대리인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1. 프레스 작업 11. 발파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12.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3. 크레인 작업 13. 화물취급작업 4. 위험물 취급작업 14. 하역작업 5. 건조설비 작업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등 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9.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19. 고압작업 10. 달비계 작업 20. 밀폐공간 작업

6) 전남대학교병원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

2) 대책: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원
장

⇧ 관리부장 ⇧ 시설팀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남부소방서 613-8608 ⇧ 시 설 팀 670-9433 남부경찰서 672-0112 작업현장 기계관리실 670-9882 한국전력공사 260-5268 전기관리실 670-9873 가스안전공사 383-0019 소방안전관리자 670-9433 광주고용노동청 975-6394 안전총괄과 670-9414 4)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대리인 보고 ⦁병원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중지 요청제란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목적

  •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함.

2) 요청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내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 및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

3) 요청대상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공사 중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

  • (환경적 요건) 요청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요청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처리절차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공사 작업자 및 전남대병원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안전담당부서

공사 작업자

  • 공사 작업자 또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이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중지 요청할 것.
  • 요청을 받은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
  • 공사업체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병원의 안전담당부서 현장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작업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 업 명 허가유형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작업장소 작업수행 신청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

작업 인원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1. 2인 1조 작업 준수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3. 전원 차단 3. 작업 장소 환기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전기 TEST기 휴대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6. 접지 및 방전실시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사후결재 사유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구분 신청자 입회자 허가자 작업완료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안전ㆍ보건 작업 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작업장소 작업내용 출입자 명단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하며 작업 일시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스농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아래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치한 경우 체크표시✓)

ㅇ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ㅇ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ㅇ소화기 비치 ㅇ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ㅇ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ㅇ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ㅇ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시간 O2농도 (18%~23.5%미만) CO2농도 (1.5%미만) CO농도 (30ppm미만) H2S농도 (10ppm미만) 측정자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구분 신청 확인 허가 직책 성명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3. 공사 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담당자 :
(서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사 업체 공사업체 연락처 공사 위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 시간

시
분 ~
시
분

공사 인원

외
명

공사 유형 기계 / 가스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전기 / 방재 / 통신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건축 / 영선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기타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정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작 업 내 용 > 1. 2. 3. 4. 5. < 특 이 사 항 > 1.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소속,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4. 개인정보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 명단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공사 후 현장확인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시공사 담당자 :
(서명)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 [첨부]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통신).hwp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 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적격심사기준 참고 5 경영 상태 (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5 유동비율 신용평가 신인도 일반신인도 -1~+4 건설안전신인도 -8~+2

소
계

10 입찰가격 평가 90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합
계

10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적격심사 평가계산표(각 항목 점수계산내역 포함된 자율양식)

===== 계약조건(공사).zip =====

===== ★공사입찰유의서(2015.9.21.).hwp =====
공 사 입 찰 유 의 서 (2015.9.2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병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병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선급금 지급 지침(전남대병원).hwp =====
선급금 지급 지침

제1조(선급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지침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과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2조 1항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병원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병원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7조(선급금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첨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 공사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병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병원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병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병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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