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252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4.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6.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832호, 2026. 1. 29.)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
나. 공사현장: 사적 삼척 준경묘 영경묘(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149번지)
다. 공사내용: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 임내정리, 낙엽정리
- 준경묘 12.82ha/ 영경묘 5.67ha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추정금액: 금134,000,000원(부가세포함)
바. 수요부서: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담당자: 이지예, ☎ 02-6450-3844)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불가)
마.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2,532,202원
3,345,746원
332,731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o 퇴직공제부금비: 금1,620,046원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469,917원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과업 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담당자: 이지예, ☎ 02-6450-3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선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26, 담당자 이유진), 사업 내역에 관한 부분은 복원정비과(전화 02-6450-3844, 이지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귀하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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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6
–252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계 약은 청 렴계 약 제 가 적 용 됩니 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입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음 -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
4.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을 받겠습니다.
6.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832호, 2026. 1. 29.)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 료 검 색 >
(법 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
나. 공사현장: 사적 삼척 준경묘 영경묘(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149번지)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 임내정리, 낙엽정리
- 준경묘 12.82ha/ 영경묘 5.67ha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추정금액: 금134,000,000원(부가세포함)
바. 수요부서: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담당자: 이지예, ☎ 02-6450-3844)
2. 견적서 제출방식
요건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문국
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가유산수리업(조경업)”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입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찰진행 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불가)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
마.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습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공사입니다.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2,532,202원 3,345,746원 332,731원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o 퇴직공제부금비: 금1,620,046원
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2)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o.kr) > 입찰공고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469,917원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
→
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 에서 물량내역서를
-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 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조회 참조(또는 입
】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 기타 과업 지침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담 당 자 : 이
지예 , ☎ 02-6450-38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
입찰의 무효 9.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수), 10:00 2026. 10. 14.( ~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금), 10:00 2026. 10. 16.(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7.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개찰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로 간주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선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
다. 낙찰을 받은 자는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여야 합니다.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메
12. 하도급 관련사항 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
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26,
담당자 이유진), 사업 내역에 관한 부분은 복원정비과(전화 02-6450-3844, 이지
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2026. 10.
서 약 자 :
○○○회사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귀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재무관 대표 . . ○○○ (인)
【붙임 】
3
【붙임 】
2
공사계약 특수조건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귀하
===== 설계설명서_2026년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삼척 준경묘 ·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
2. 지 정 별 : 사적 삼척 준경묘 영경묘(2012. 7. 12)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149번지
4. 사 업 비 : 일금 일억삼천사백만원정( \ 134,000,000원)
5. 내
용 :
- 준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이자 목조(穆祖)의 아버지인 이양무 장군(李陽茂 將軍)의 무덤이다. 이양무는 원래 전라도 전주에 살았는데, 아들인 목조와 함께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고려 고종 18년(1231)에 삶을 마쳤다. 나중에 목조가 함경도로 이주하면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잊히게 되었다.
-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를 비롯한 조선의 임금들은 조상의 무덤을 찾으려고 매우 애썼다. 이곳이 5대조의 무덤이라고 해서 삼척군(三陟郡)을 삼척부(三陟府)로 승격시키는 등 조선 초기부터 능(陵)이라고 불렀지만, 진위가 분명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서야 무덤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공식으로 추봉([追封] 죽은 뒤에 관위[官位] 따위를 내리다.)되었다.
-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곳이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에 속한다고 한다. 목조가 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이양무를 이곳에 안장하였기 때문에 태조가 탄생하였고 이후 조선 왕조를 건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준경묘는 부인의 무덤인 영경묘(永慶墓)와 더불어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조선 왕실 선대의 능묘로서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영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이자 목조(穆祖)의 어머니 평창 이씨(平昌 李氏)의 무덤이다. 이씨 부인은 원래 전라도 전주에 살았는데, 아들인 목조와 함께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삶을 마쳤다. 나중에 목조가 함경도로 이주하면서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잊히게 되었다.
-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를 비롯한 조선의 임금들은 조상의 무덤을 찾으려고 매우 애썼다. 이곳이 5대조의 무덤이라고 하여 삼척군(三陟郡)을 삼척부(三陟府)로 승격시키는 등 조선 초기부터 능(陵)이라고 불렀지만, 진위가 분명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서야 무덤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공식으로 추봉(追封)되었다.
- 영경묘는 높은 봉분, 홍살문, 비각(碑閣)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실(齋室)과 목조대왕 구거유지비(穆祖大王舊居遺址碑) 그리고 남편의 무덤인 준경묘(濬慶墓)와 함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는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조선 왕실 선대의 능묘로서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6. 사업대상 현황 :
-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의 방화선에 잡관목 및 낙엽이 산재해 있음
- 정비 대상의 산불확산 저지와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이 필요함
7. 보수공사
7.1 사업지침
- 수목정비 및 방화선 구획설정, 공정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 임목부산물 처리, 기존 작업로 정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등
7.2 보수공사내용
1)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 준경묘 12.82 ha (실면적의 80%)
- 영경묘 5.67 ha (실면적의 80%)
2) 산물임내정리
- 준경묘 12.82 ha (실면적의 80%)
- 영경묘 5.67 ha (실면적의 80%)
3) 낙엽정리
- 준경묘 12.82 ha (실면적의 80%)
- 영경묘 5.67 ha (실면적의 80%)
8. 기타
1) 공사시공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있을 경우
===== 시방서_2026년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 발주한 2026년 삼척 준경묘·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담 당 원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감독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담당원의 임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담당원이 수리업자에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의 업무처리는 서면으로 하며,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등
단순한 지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의 의
1. 설계도면, 시방서와 현장사항이 서로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대상 국가유산과 고증, 2) 시방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2.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수리업자는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수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 3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청에 통지하고 시행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 (3조 6항 참조)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 내용이 수리현장과 서로 다른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수리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리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책임한계
(1) 수리업자는 현장대리인등 당해 수리공사를 위해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수리업자와 납품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수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리업자가 시행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리업자가 지정 배치한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해당공사기간), 기타 현장종사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 동안의 근무 및 인원에 대하여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동절기 공사
4. 기성고
1)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성고를 지급 받고자하는 수리업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행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수리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5. 수리공사기한 연기
1) 연기요청 : 수리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시행청에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 수리공사 연기 요청시의 필요한 제출서류 명시
6.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수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수리업자 책무 (3조 2항 참조)에 따라 수리업자가 시행청에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에서 수리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추가 공사의 발생,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시공조건의 변경(수리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기타 수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2) 변경요청 서류 : ※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명시
7. 시공관련 서류 등의 제출물
1) 일반사항
(1) 수리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원과 협의 조정한다.
(2) 수리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각종 비용 포함)은 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미제출시의 제한 -> 이 수리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3) 제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이 수리공사시방서 해당공종에서 정하는 내용 및 시기
8. 공무관련 행정 서류
1) 목 록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하도급 서
류, 안전관련 서류
※ 제출서류 및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내용 참조
제 4 조
국가유산수리 규범 -> 국가유산수리에는 국가유산 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정 및 시공계획서 -> 수리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 수리공사용장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용지사용
1. 수리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용지, 사용조건 등을 명시한다.
2. 용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련법령을 명시한다.
(1) 도로법 제61조 : 도로의 점용
제 7 조
시공도(상세도) -> 설계도와는 별도로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시공상 필요하여 정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지급재료
1. 지급재료 명세서
2.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에는 담당원이 참여하여 검수하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3) 설계도서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
3. 지급재료 보관은 이 시방서 해당 공종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방법으로 보관하되 품질이 손상되거나 변화를 방지하고 화기등 위험자재는 분리
보관한다.
4. 지급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일지 또는 지급자재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 9 조 시공검사
1. 중간검사 -> 이 시방서 해당공종에서 지정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시공상태를 검토․확인 받아야 하며, 수리업자는 시공상태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시행청의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검토․확인시 지적 또는 불합격된 내용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3. 시공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원형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 시방서 해당 공종에서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은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
공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사진촬영 등)를 하여야 한다.
4.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담당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현지 지도점검
1) 시행청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가, 수리공사가 계약문서의 조건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리업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정 전․후의 구분이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청에 보고한다.
2)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하거나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제출할수 없다.
제 10 조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지정
-> 착수 전에 수리를 담당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조경)직종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명단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련 및 별도 수리공사
-> 관련 및 별도 수리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담당원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필요로 하는 가설물등은 시
공자와 협의하여 사용케한다.
제 12 조 관계기관 등에의 수속
-> 수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에의 신고 및 인가․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
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시행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현장 관리
1. 수리업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노무자, 공사관계자, 기타 출입자의 출입과 풍기․위생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조물 및 유구 등에 피해가 없고, 관람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내의 각종 장비, 재료 등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안전관리
1. 적용
1)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시방서의 각 공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수리업자는 수리공사장내의 수리업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리업자는 수리의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행위(사진촬영등)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수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해당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치(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1) 시행청은 수리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리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
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수리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리업자는 즉시 해당 수리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행청은 수리업자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5 조 환경보호
1. 수리업자는 환경보존과 주변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 수리업자는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리업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지하수 처리,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리업자는 수리공사 착수전에 수리공사 현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손상이나 생육저해 등의 예방을 위한 수목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
사중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안전과 보양
->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정하는 안전과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문화재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문으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예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지역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표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 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지역의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접수일은 시행청에서 신청한 날짜 , 승인일은 기술과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
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
(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문화재가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수리보고서에는 A4로 축소된 선명한 도면을 첨부하고 도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별도 잉킹 작업을 한다.
◦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한 수리기술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정리 청소
1. 수리공사 진척에 따라 매일 현장을 정리 정돈하여 주위경관을 잘 보존하고 관람객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준공검사 전에 현장정리 및 가설설치물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한다.
제 19조 가설물 제거
-> 공사 완료 후에는 비계 등의 가설물 및 잉여자재를 제거한다.
제 20 조 수리공사와 관련된 임시 설비
-> 임시로 사용하는 전력, 조명, 냉난방, 하수도, 배수시설, 상수도, 전화, 진입로, 주차장 등을 필요에 따라 명시
제 21 조 준공
1) 준공 예비점검
① 시행청은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주변정리 상태가 계약사항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업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 시행청에서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③ 수리보고서 작성여부 및 적정성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상태
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가, 허가 완료 상태
⑧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⑨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⑩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3) 준공서류 -> 제출서류 및 양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항 참조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사 업 명 : 2026년 삼척 준경묘 · 영경묘 방화선 정비사업
2.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번지 일원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4. 공사내용 : 방화선 정비
구분
구 분
폭(m)
길 이(m)
적용면적(ha)
비고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 임내정리
낙엽정리
준경묘
방화선
20
8,017
12.82
12.82
12.82
영경묘
방화선
20
3,542
5.67
5.67
5.67
계
11,559
18.49
18.49
18.49
*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 임내정리, 낙엽정리는 실면적의 80% 적용
5. 일반설명서
- 본 공사 지역은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으로 사적 524호 삼척 준경묘, 영경묘 국가유산과 그 주위를 둘러싼 역사경관림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유산 및 각종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특히 입산 시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본 공사 지역은 사적지 주변이므로 작업원 및 출입직원은 남루한 복장, 음주, 고성방가 행위를 일절 금하고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한다. 특히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적발 시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
-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주변 시설물과 공사관계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상기 공사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 공사 시공 중 사용한 모든 자재와 장비를 정리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유산표준시방서’및‘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6. 특별시방서
- 방화선 설치는 폭 20m를 유지하면서 설치한다.
- 제거대상 잡관목은 흉고 6cm이하의 관목과 교목을 기준으로 하고 지면과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여 완전히 제거하며, 제거한 풀은 최대한 멀리 양옆으로 집재한다.
- 억새풀, 낙엽 등 지피물과 잡관목은 지표면에서 제거 또는 절단하여 방화선 밖으로 완전히 이동시켜 깨끗이 정리하되 바람에 날려 방화선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람이 적은 쪽 사면에 평평하게 깔아 완전히 밟아서 정리한다.
- 잡풀과 관목 등 연소 가능한 물질을 제거하되 소나무 등 전통 수종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한다.
- 잡풀제거 시 기계에 의하여 주변 수목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잡초와 관목 제거 후 발생된 부산물과 낙엽은 깨끗이 긁어 정리하여 방화선 맨바닥이 드러나야 한다.
- 작업구역 내 장애가 되는 고사목 또는 피압목은 벌채하고, 벌채목의 우죽은 잘 정리하여 지정구역에 집재한다.
-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 등은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낙엽정리는 견착식 기계를 활용하며 풀베기 및 산물임내정리 완료 후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실시한다.
- 사업자는 간이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방화선 측량을 실시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작업착수 전 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현장 내 구급의약품을 비치한다.
- 독충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및 인근 병원소재지 파악 등 사전 대비한다.
-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휴식 제공과 천막 등 작업자 휴게소 설치시는 사전에 안전한 곳을 선정, 설치한다.
- 작업현장에서 야생 식물, 과일 등을 함부로 섭취를 금하며, 독초,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 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 설계도면_2026년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정비 사업.pdf =====
삼척 준경묘·영경묘 방화선 정비사업
2026. 09.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도면번호 도 면 명 축척(A3) L - 001 도면목록표 1 / NONE L - 002 수량총괄표 1 / NONE L - 003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설치위치도 1 / 20000 L - 004 준경묘 방화선 작업지시도 1 / 12000 L - 005 영경묘 방화선 작업지시도 1 / 12000 비고
준경묘, 영경묘 방화선 수량총괄표
격
단위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명 칭 폭 20m 규 ha
합 계
18.49
12.82 5.67 길이 11,559m 산물 임내정리 폭 20m ha 18.49 12.82 5.67 길이 11,559m 낙엽정리 폭 20m ha 18.49 12.82 5.67 길이 11,559m
※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낙엽정리는 실면적의 80%임
준경묘 방화선 영경묘 방화선 비 고 산림관리지역
영경묘
산53임
산림관리지역 산149임 준경묘 산150임
1
L
방화선위치도
SCALE : 1 / 20000
작업방법
방화선 연장길이 8,017m
방화선 폭 20m
1. 방화선 위치를 확인한다.
2. 방화선내 잡풀 및 잡관목은 지면에서 최대한 낮게 제거한다.
굵은 잡관목은 톱으로 제거한다.
3. 산물은 방화선 밖으로 최대한 멀리 집재한다.
4. 낙엽정리는 견착식 기계를 활용하여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완료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실시한다.
5. 시방서를 준용한다.
산149임 준경묘 산150임
준경묘 방화선 수량표
명
1
L
준경묘 방화선 작업지시도
SCALE : 1 / 12000
격 단위 수량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칭 폭 20m 규 ha 12.82 길이 8,017m 산물 임내정리 폭 20m ha 12.82 길이 8,017m 낙엽정리 폭 20m ha 12.82 길이 8,017m
※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낙엽정리는 실면적의 80%임
비 고
작업방법
1. 방화선 위치를 확인한다.
2. 방화선내 잡풀 및 잡관목은 지면에서 최대한 낮게 제거한다.
굵은 잡관목은 톱으로 제거한다.
3. 산물은 방화선 밖으로 최대한 멀리 집재한다.
4. 낙엽정리는 견착식 기계를 활용하여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완료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바로 실시한다.
5. 시방서를 준용한다.
방화선 연장길이 3,542m
방화선 폭 20m
영경묘 산53임
영경묘 방화선 수량표
명
1
L
영경묘 방화선 작업지시도
SCALE : 1 / 12000
격 단위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칭 폭 20m 규 ha
수량
5.67
길이 3,542m 산물 임내정리 폭 20m ha 5.67 길이 3,542m 낙엽정리 폭 20m ha 5.67 길이 3,542m
※ 잡관목 제거와 풀베기, 산물임내정리, 낙엽정리는 실면적의 80%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