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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012]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 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용역]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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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hwpx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현휘(☎ 043-719-123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소영(☎043-719-225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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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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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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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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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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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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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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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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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소영(☎043-719-2254)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7.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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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발표자료 1부

③ 기타문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안내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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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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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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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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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입찰공고서(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pdf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ㆍ공

고

명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기획연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현휘(☎ 043-719-1231)

< 자료 검색 >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소영(☎043-719-2254)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 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일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1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120 : : 36,363,636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제4조의2제1항제2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 개찰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

: 2026/10/16 10:00
: 2026/10/20 10:00

: (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제출서류

--------------------------------------------------------------------------------------------------------

--------------------------------------------------------------------------------------------------------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
.

[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 제안서 등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기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2 2 ( ) * ‘ ’ · ’ ‘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169] ·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 조제 1 항
제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

< 5. 입찰보증금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5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재정경제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 2년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 18:00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1)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에
:

,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

)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1 1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부
② 발표자료 부
③ 기타문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추가서류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 * ) 본 사업은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

)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 관련사항
○ 평가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 반드시 평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평가 관련 수요기관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소영( ☎ 043-719-2254)

◐ 참고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에 의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과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

>“ ”( ) , > >“ / ”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안서 등 제출 안내
.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8. 낙찰자 결정 방법
--------------------------------------------------------------------------------------------------------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20%)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85%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조에
39

44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 12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4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

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
4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4

「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 ․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10. 공지사항 9 5 ,

」제 조 등 관계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1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

2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27

34 13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낙찰
(

“ ” )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3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

1. 1 4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1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1

5 3

13.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2. 제안요청서_카페인(최종).hwpx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
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hp:lineBreak/>제안요청서

2026. 9.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사업
책임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고지훈 과장
TEL.<hp:fwSpace/>043-719-2252
FAX.<hp:fwSpace/>043-719-2250
김나영 사무관
TEL.<hp:fwSpace/>043-719-2257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1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0208" leader="3" type="2"/>2
Ⅲ. 입찰 및 위탁기관 선정<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4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6856" leader="3" type="2"/>8
Ⅴ. 사업 수행 일정 등<hp:tab width="26016" leader="3" type="2"/>9
Ⅵ. 관련 양식<hp:tab width="31880" leader="3" type="2"/>12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2. 사업목적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3. 사업내용

❍ 카페인 함유식품의 중장기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연구과제 도출

4. 사업기간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 사업감독관 : 박소영 주무관 5. 사업 예산 ❍ 40백만원(부과세 포함)

* 연구개발사업 관리(R&D), 4000-4031-309-260-01

6. 사업결과물(최종 용역결과 검사 지표) ❍ 최종보고서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국민 카페인 섭취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및 필요예산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Ⅱ 제안 요청 사항 1. 주요 과업 내용 목적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범위 및 내용

❍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식품 표시, 기준·규격, 온라인·조리식품 카페인 정보 제공 관련 법령·고시, 타부처 등 카페인 관련 실태조사 또는 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 제외국의 카페인 사용기준, 섭취기준, 표시기준, 판매제한, 섭취 권고량 등 관련 규정 및 최근 개정 동향 조사

*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

  • WHO, EFSA 등 국제기구·위해평가기관의 섭취 권고 및 카페인 섭취에 따른 독성,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및 행동 영향 동향 분석

❍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 국내 카페인 함유식품 유통·구매·섭취시기 등 현황 조사

* 제품 형태, 구매 장소, 구매방법, 섭취 횟수·시기, 천연 카페인·카페인(식품첨가물) 첨가된 제품 현황, 제품중 카페인과 같은 또는 도움을 주는 원료 종류 등

  • 어린이·청소년 등 취약 집단의 카페인 함유식품 소비 행태 조사
  • 국민 카페인 섭취 정기 실태조사 체계 마련 방안 제언

❍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 카페인(식품첨가물) 또는 과라나 추출물 포함 제품, 천연 카페인(초콜릿, 다류 등)이 함유된 제품 현황 및 카페인 효과·효능 강조 제품 광고 현황 조사
  • 식품 내 카페인 분석 정기 조사 및 카페인 DB 구축 방안 제언
  • 카페인 및 카페인과 유사한 각성 효과의 식품원료 등에 대한 연구체계 수립

* 카페인 및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조사, 카페인과 타 식품첨가물과 배합 시 <hp:lineBreak/>부작용(위해성)에 대한 연구, 카페인과 질병상관성 연구, 카페인 섭취량 분석 등

❍ 카페인 함유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인프라 및 전략 마련

  • 카페인 함유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업무 및 인력·비용 도출
  • 카페인 등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연차별 전략 수립

2. 사업 관리 및 수행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최종보고서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국민 카페인 섭취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및 필요예산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3. 사업 추진일정
구분
일정(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계약 및 착수 보고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11월) ▘최종 결과 보고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입찰 및 위탁기관 선정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신청자격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음 각 항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동계약, 공동 이행방식 허용 3. 선정절차 및 방법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의 타당성 등을 평가

4.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구분
세부항목 및 심사내용
배점
기술평가
(80)
계

80
사업수행
계획
(30점)
ㆍ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ㆍ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
ㆍ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10
사업수행
체계·능력
(30점)
ㆍ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10
ㆍ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ㆍ과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10
성과관리
(20점)
ㆍ사업관리방안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등이 적정한가
10
ㆍ품질보증방안
* 사업결과물에 대한 검증 등 품질보증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10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
8
6
4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기준

  •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80점 만점 기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항목 순서: 1. 사업수행계획, 2. 사업수행 체계·능력 3. 성과관리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6. 협상 절차 및 위탁기관 선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 최종 위탁사업기관을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선정된 위탁기관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기관)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 제출형태 : 정성제안서, 기타자료, 발표자료

* 제안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페이지수 : 제한없음

❍ 규
격 : A4(210mm x 296mm)

❍ 작성순서 및 내용 : 원칙적으로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 및 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2.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구 분
구 성 내 용
표지 및 목차
ㆍ제목, 제안연월일, 업체명
ㆍ제안서 목차
제안 개요
ㆍ제안 목적(배경), 추진방향, 제안업체의 특장점 등 기술
제안업체 일반사항
ㆍ일반현황 및 연혁
ㆍ조직 및 인원 현황
ㆍ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사업수행 부문
ㆍ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ㆍ사업 성과
사업관리 부문
ㆍ사업수행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ㆍ사업관리방안(품질보증 등)
ㆍ사업수행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기타
ㆍ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 제안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내용 이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안기관이 배상해야 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Ⅴ 사업수행 일정 등 1. 사업 수행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세부 과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보고회 개최 시 세부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 시 보고회는 서면(보고서)으로 대체 가능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 및 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와 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과업산출물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요구 시 출력본도 제출하여야 함

3. 보안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 됨

4. 기타사항

❍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함

❍ 사업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성과제고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박소영주무관

(☎ 043-719-2254, FAX : 043-719-2250, e-mail : [email protected])
Ⅵ

관련 양식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양식 2]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명
(생년)
소속/직위
본 사업수행시 담당업무
비고

※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하고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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