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제설용 염화칼슘 구매].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기초금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규격 및 예정 수량
염화칼슘 500ton ※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시방서) 참고
※ 제한경쟁(지역제한·중소기업자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참가 전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첨부문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1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동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기간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규격서(시방서)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자 중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투찰서(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서울특별시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물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내용, 규격서 등 : 도로과 박주연 주무관 ☎02)2127-4824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과 서현빈 주무관 ☎02)2127-453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제설용 염화칼슘 구매].pdf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 기 초 금 액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규격 및 예정 수량
염화칼슘 500ton ※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시방서) 참고
※ 제한경쟁(지역제한·중소기업자 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참가 전 규격서 및 시방서 등 모든 첨부문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08. ~ 2026. 10. 1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동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기간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염화칼슘(세부품명번호 : 1235239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규격서(시방서)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자
중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투찰서(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서울특별시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물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내용, 규격서 등 : 도로과 박주연 주무관 ☎02)2127-4824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 재무과 서현빈 주무관 ☎02)2127-453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 1. 염화칼슘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제설용 염화칼슘 시방서 및 규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단 위
기 준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
5 이하
유리알칼리[Ca(OH)2 로서]
%
0.2 이하
황산염(CaSO4)
%
0.2 이하
산화철(Fe2O3)
%
0.007 이하
물불용분
%
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5.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입 전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1회, 용도별1회,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 순도, 성분(액상제조용 염화칼슘)
- 순도, 성분, 입도(고상살포용 염화칼슘)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500톤 마다)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발주기관별)
․검사 항목
-순도, 성분
․액상제조용 염화칼슘
③관리검수
․반입시 지사자체 시험(250톤마다)
․검사 항목
- 입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
자
재
사
용
(지사반입전)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및 봉인
<hp:fwSpace/>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지사내 지사,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hp:fwSpace/>(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③ 관리검수 : 지사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공인기관의뢰),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롯트의 크기 (② 본검수 : 500톤, ③관리검수:250톤 )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14.08),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발주기관 지정 장소 (지사소재지 표 참조)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보관장소 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 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의 납품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요청수량 전량을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수량, 시기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8.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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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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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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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110cm
110cm
제설용 염화칼슘
2026. 09.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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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3.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3.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 본부 ○○ 지사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26.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0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0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 본부 ○○ 지사
검수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5mm
0.6mm
결과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99
90
5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OK
(1회)
===== 1. 염화칼슘 시방서 및 규격서.pdf =====
제설용 염화칼슘 시방서 및 규격서
1. 품
명 : 제설용 염화칼슘 2. 형 태 : 편상형(Flake)
3. 품질규격
가. 입도
- 고상 살포용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10mm체에서 98~100%, 5mm체에서
80~100%, 0.6mm체에서 0~10%
- 액상 제조용 : 없음(입자간의 뭉침이 없을 것)
나. 순도(CaCl2 함량) : 74% 이상
다. 성분
- KS M 1812 산업용 염화칼슘(2종)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표의 기준으로 한다.
항 목
총 염화알카리(NaCl 로서)
유리알칼리[Ca(OH)2 로서]
황산염(CaSO4)
산화철(Fe2O3)
물불용분
단 위
%
%
%
%
%
기 준
5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7 이하
0.5 이하
4.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한다.
나. 순도 : KS M 1812 또는 ASTM D 98, D 345에 따른다.
다. 성분 : KS M 1812 에 따른다.
5.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 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6.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
낙찰
(지사
반입전)
〈2단계〉 〈3단계〉 ① 사전검수 ② 본검수 ③관리검수 • 반입 전 • 반입시(500톤 마다) • 반입시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1회, 용도별1회,
발주기관별)
- 검사 항목
- 순도, 성분(액상제조용
염화칼슘)
- 순도, 성분, 입도(고상
살포용 염화칼슘)
-품질규격 시험 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업체별, 발주기관별)
- 검사 항목
-순도, 성분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
반
입
지사자체
시험(250톤마다)
- 검사 항목
- 입도
- 고상살포용 염화
칼슘
자
재
사
용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 • 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발주기관,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및 봉인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지사내 지사,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검수자가 직접 공인시험기관 의뢰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③ 관리검수 : 지사주관으로 자체 시험 시행
→ (1차) 불합격 시 반입중지(공인기관의뢰),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롯트의 크기 (② 본검수 : 500톤, ③관리검수:250톤 )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제조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고상살포용 염화칼슘(순도,
성분, 입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
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염화칼슘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1,000 초과시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
(염화칼슘), 포장일자(예:2014.08),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
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납품방법 및 장소
가. 발주기관 지정 장소 (지사소재지 표 참조) 도착도
(운반비 포함)
나. 보관장소 여건에 따라 분할 납품 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의 납품 요청일
로부터 7일이내 요청수량 전량을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 수량, 시기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8. 납품기한 : 2026. 12. 31까지 염화칼슘 포장용기 사양도 7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00cm 상 부 11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제설용 염화칼슘
2026. 09. (No.000)
㈜ OOOO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시)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3.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치 내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치 내용 지사직인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3. 00. 00
∘ 장 소 : 00본부 00지사
∘ 종 류 : 제설용 염화칼슘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업체직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
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지사직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 • 본 검수)
□ ○○ 본부 ○○ 지사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6.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0 0 0 ‘26. 0. 0. OK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0 0 0 NG 사전,본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0 0 0 OK 사전,본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붙임 #4
제설제 관리대장[관리검수]
□ ○○ 본부 ○○ 지사
검수일자
‘26. 0. 0.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검 수 자
(서명)
입도 시험결과
(통과 중량 백분율, %)
비고
(검수)
10mm 5mm 0.6mm 결과 99 90 5 OK (2회)
제설용
염화칼슘
0000(주) 1,000 0 0 0
제설용
염화칼슘
00물산 250 0 0 0 NG (1회)
제설용
염화칼슘
00켐 200 0 0 0 OK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