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7호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TEL. (033)760-6016
FAX. (033)760-0987
원주지방환경청
용역 입찰 공고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PQ))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환경부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7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강 일원
1.3. 용역기간: 84개월(2,520일)
1.4. 기초금액: 금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사전적격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2.4. 장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92, 4393, 4394, 4395(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9. 15. 18:00까지
4.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 및 개찰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기간: 2026. 10. 14. 00:00 ~ 2026. 10. 16.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4.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까지
5.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5.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5.6. 개찰장소: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7.6.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의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1. 용역관리 : 하천계획과 이상현(☎033-760-6488)
8.5.2. 공고, 개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계약 : 운영지원과 강태구(033-760-6016)
8.5.3.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6.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7.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8.10.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첨부】
용역 입찰참가 적격업체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이행
(지분율)
분담이행
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우신이엔씨(85%)
㈜대한콘설턴트(15%)
㈜케이에코
123-81-98354
031-440-8138
㈜도화엔지니어링(60%)
㈜수성엔지니어링(20%)
㈜빈텍코리아(20%)
㈜에코닉스
211-81-08009
02-6323-3000
㈜서영엔지니어링(62%)
㈜진화기술공사(25%)
㈜유원이앤씨(13%)
㈜도경
138-81-04348
031-5190-5087
㈜디에스이엔씨(89%)
㈜선진이엔씨(11%)
㈜한해생태연구소
215-88-00987
02-43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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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TEL. (033)760-6016 입춘로 65
FAX. (033)760-0987
원주지방환경청
용역 입찰 공고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PQ))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환경부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원주지방환경청 제2026-17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원주지방환경청 재무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렴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 문화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공직비리신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강 일원
1.3. 용역기간: 84개월(2,520일)
1.4. 기초금액: 금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사전적격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2.4. 장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
계획과-4392, 4393, 4394, 4395(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9. 15. 18:00까지
4.2.4. 납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입찰 및 개찰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3. 입찰서 제출
5.3.1. 입찰기간: 2026. 10. 14. 00:00 ~ 2026. 10. 16. 10:00 * 24시간 제출 가능
5.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5.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4.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까지
5.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5. 개찰일시: 2026. 10. 16. 11:00
5.6. 개찰장소: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6. 입찰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1.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3. 입찰에 참여하는 자(공동수급 구성원 포함)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상호, 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를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 여부를 확
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7.2.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7.6. ‘3.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8. 기타사항
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의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4.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5.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1. 용역관리 : 하천계획과 이상현(☎033-760-6488)
8.5.2. 공고, 개찰, 예비가격, 기초금액, 계약 : 운영지원과 강태구(033-760-6016)
8.5.3. 입찰참가 자격 등록 등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8.6.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7.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
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
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
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8.10.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11.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8.12. 관련 법령 개정내용 미이행, 자격조건의 소멸 등 용역수행자의 중대과실로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 계약담당 【첨부】
용역 입찰참가 적격업체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공동이행
(지분율)
㈜우신이엔씨(85%)
㈜대한콘설턴트(15%)
분담이행
대표사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케이에코 123-81-98354 031-440-8138 ㈜에코닉스 211-81-08009 02-6323-3000
㈜도화엔지니어링(60%)
㈜수성엔지니어링(20%)
㈜빈텍코리아(20%)
㈜서영엔지니어링(62%)
㈜진화기술공사(25%)
㈜도경
138-81-04348 031-5190-5087
㈜유원이앤씨(13%)
㈜디에스이엔씨(89%)
㈜선진이엔씨(11%)
㈜한해생태연구소 215-88-00987 02-431-7192 비고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설계서.hwp =====
2026년도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 발주분 ]
2026년 04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 발주분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Ⅵ. 기 타 사 항 Ⅶ. 예 정 공 정 표 Ⅷ. 설 계 내 역 서 Ⅸ.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가. 과업명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나. 과업위치 구분 지구명 연장(km)
위
치
비고 국가하천 하화계지구 5.31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공사시 4년 운영시 3년 태학지구 6.4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 일원 굴운지구 4.219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일원 계 15.933 - 다.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업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타(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 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5.04”를 참고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현장조사(대행업체 포함) 등은 감독관과 사전 공유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환경질 조사는 측정 시작‧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분기 및 결과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다수의 지점에서 장시간 측정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측정기기 종류, 대수, 정도검사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연생태환경 조사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식물상 현지조사의 명확한 증빙을 위하여 현지조사표 작성, 현장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고 가능한 조사 경로·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안 GPS 기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시
(1) 조사항목 (가) 자연생태환경 ① 육상식물상
- 조사지역의 식물상‧식생 현황 및 변화, 귀화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의 유입·확산 여부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과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② 육상동물상
- 조사지역의 각 분류군별 분포‧서식 현황,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지표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③ 육수생물상
- 조사지역의 각 분류군별 분포‧서식 현황, 군집분석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지표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나) 대기환경 ①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사업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준수 및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온실가스(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의 저감방안의 준수 및 협의내용 적정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다) 수환경 ①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하천의 하천수·저질 및 오탁방지막 상·하류 지점 부유물질(공사시에 한함)을 측정하고, 각종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목표수질 농도 준수 여부, 수질오염사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라) 토지환경 ① 토양
-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폐유 적정처리 여부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한다.
② 지형·지질
- 공사시 호안, 제방 등 보호공법 적용 여부,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식생의 활착정도와 관리상태, 토사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①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처리여부를 조사한다.
② 소음·진동
- 공사 시 장비 및 통행차량의 소음, 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라. 환경영향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마.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 “라” 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환경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조직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아.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기간은 본 공사(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공사기간(48개월)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환경보전방안 검토 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변경 시
다.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라.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바.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아.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 시행
- 협의내용,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사업계획 변경, 협의기관 검토 및 협의 등으로 인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관 사전협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조정하여 시행
나. 각 분야별 세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동 ‧ 식물상 공사시 측정 조사분야 ◦육상식물(제외지) - 식물상 분포 (식생단면도) 및 영향조사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하천중심선 기준150m
(제외지)
◦현지조사 ◦1회/분기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 육수생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관리분야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계획하천 ◦현지조사 ◦1회/분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동 ‧ 식물상 운영시 측정 조사분야 ◦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식생단면도) 및 영향조사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계획하천 ◦현지조사 ◦1회/반기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육수생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반기 대기질 공사시 측정 조사분야 ◦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 (24시간) - PM-10, PM-2.5, NO2 ◦6개 지점(A-1~6)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1일 측정) 관리분야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설치 여부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방진시설 설치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관련
사항 이행 여부
◦계획 하천 ◦현지조사 ◦1회/분기 온실가스 공사시 관리분야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계획하천 ◦현지조사 ◦1회/분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수질 공사시 측정 조사분야 ◦하천수질 현황조사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
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온도, 유량
(11개 항목)
◦하천퇴적물 현황조사
- IL, T-N, T-P, Cu, Pb, Ni, As, Hg, Zn,
Cd, Cr(11개 항목)
◦계획하천 수계 - W-1~4(현황조사지점) ◦계획하천 수계 - WS-1~4(현황조사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현장사무소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 - SS, BOD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조사 (관리주체 :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OW-1)
◦축제, 보축, 교량, 보 구간 등 하천시설물
- SS ◦오탁방지막 상·하류 지점
-W-5~15(오탁방지막 1, 2, 5, 6, 8, 10, 12 설치시)
◦1회/분기 ※ 우기 시(6∼8월) 월 1회 조사 관리분야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운영·관리 여부 확인
◦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측정 조사분야 ◦하천수질 현황조사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온도, 유량
(11개 항목)
◦하천퇴적물 현황조사
- IL, T-N, T-P, Cu, Pb, Ni, As, Hg, Zn,
Cd, Cr(11개 항목)
◦계획하천 수계 - W-1~4(현황조사지점) ◦계획하천 수계 - WS-1~4(현황조사지점)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반기 관리분야 ◦어도 쓰레기 및 토사퇴적 여부 확인 ◦어도 설치지점 ◦현지조사 ◦1회/반기 토양 공사시 측정 조사분야 ◦폐유보관시설
- 토양 현황 : 토양오염물질 5개 항목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
(설치 시)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관리분야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폐유 적정처리 여부 ◦현지조사 ◦1회/분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시기 지형·지질 공사시 관리분야 ◦호안, 제방 등 보호공법 적용여부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식생의 활착정도와 관리상태, 토사유출
여부 등 포함
◦계획하천 공사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관리분야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가 이행여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설치시) - 폐유저장소 설치 등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계획하천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확인
◦1회/분기 소음 ・ 진동 공사시 측정 조사분야 ◦현황조사(소음·진동)
◦공사 시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 초과여부
◦계획하천 - N·V-1∼4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관리분야 ◦저감대책의 적정시행여부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 공정관리 및 일반적인 방안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운영상태의 지속적인 관리
◦계획하천 ◦현지조사 ◦1회/분기 다. 기타 유의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년차별에 수행하여야 할 환경질 현황조사 수량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4)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5.04”를 참고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4. 추가 특별 과업지시
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행토록 한다.
(1) 구간별 공사 시행 시 공사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환경질(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및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해당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실액변상은 해당 수행사가 부담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한다.
라. 매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에 해당하는 분기 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한다.
종 류 제 출 기 한 내 용 수 량 착수 보고서 착수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분기 및 반기보고서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분기 및 반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CD(컴펙트디스크) 각 5부 각 1식 결과통보서 과업종료시 (매년 1회) 사후영향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1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Ⅴ.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일반지침
1. 목적 :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에 연계된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3. 계획수립 개요 1) 계획수립 시기 및 승인, 제출 등
(1)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용역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현장여건, 유해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발주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이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시민재해 예방활동 포함)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1) 안전․보건 업무 인력 인건비 2) 안전․보건 관련 제반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4)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5)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 비용 6) 기타(안전관련 회의 등 기타비용) 5.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1)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험성 평가활동(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계획
(3) 설계·CM 업무수행 중 안전·보건 활동계획
(4) 보건관리 활동
(5) 안전․보건 개선 및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계획
나. 기타
1) 발주청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불이행 등이 적발되었을 시 발주청은 이를 보완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청은 작업 중지 등을 명령을 할 수 있다.
Ⅵ.
기 타 사 항
Ⅵ. 기타사항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부분별 과업 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한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매년 착공월∼착공월 전달까지 조사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Ⅶ.
예 정 공 정 표
Ⅶ. 예정공정표
◈ 전체분(공사시 4.0년, 운영시 3.0년)
항 목
공
정
비 고 공 사 시 운 영 시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Ⅰ. 사업별 추진경위 - Ⅱ. 환경현황조사 실시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등 - 1. 대기질 공사시 분기1회 2. 온실가스 공사시 분기1회 3. 수질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4. 지형․지질 공사시 분기1회 5. 동․식물상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6. 소음․진동 공사시 분기1회 7. 토양 공사시 분기1회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분기1회 Ⅲ.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Ⅳ. 분․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Ⅴ.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연 1회
Ⅷ.
설 계 내 역 서
2026년 04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예산서
( 발주분 )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구
분
사업연장(km)
합
계
15.933 하화계지구 5.314 태학지구 6.400 굴운지구 4.219
구
분
전
체
도 급 예 정 액 1,915,000,000 원 공 급 가 액 1,740,909,091 원 부 가 가 치 세 174,090,909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Ⅸ.
과 업 위 치 도
하화계지구 태학지구 굴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