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002-00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력 수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사.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아.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7.01.28.
자. 추정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적용(데이터·AI·법제도·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전략 수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으로 진행)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을 완료한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사.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차. 결과보고서 : 일정에 맞게 결과보고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요망)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첨단산업본부 황미나(033-250-7566)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다. 본 입찰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마.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바.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원기술능려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청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등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김달샘(033-250-7547)
나. 제안서 및 기술관련 사항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첨단산업본부 황미나(033-250-756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 :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서.pdf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002-00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력 수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사.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아.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7.01.28.
자. 추정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
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와 학술연구용역(업
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적용(데이터·AI·법제도·거버넌스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전략 수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으로 진행)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
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을 완료한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사.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차. 결과보고서 : 일정에 맞게 결과보고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요망)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첨단산업본부 황미나(033-250-7566)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다. 본 입찰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
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마.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
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바.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원기술능려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청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관련 사항 등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김달샘(033-250-7547)
나. 제안서 및 기술관련 사항 : 강원대학교앵커사업단 첨단산업본부 황미나(033-250-756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에 대한 조회 :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
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안요청서(안).hwp =====
제안요청서
『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제안요청서(안)
2026. 10. 강원대학교 문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계약담당 사업담당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 첨단산업육성본부 황미나 033-250-7566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현황 및 문제점 4 2. 개선방향 5 Ⅲ.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체계 7 2. 추진일정 8 Ⅳ. 제안요청 내용 9 1. 과업내용 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청 15 Ⅵ. 제안서 평가 17 Ⅶ. 기타사항 19 [붙임] 및 [별첨] 2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1. 28. 까지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시대의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 AX(AI Transformation)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필수
□ (지역 데이터의 분산·저활용) 지역 내 데이터가 기관·기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원의 발굴·확보·연계가 어려운 구조
□ (데이터 전주기 활용체계 부재) 데이터 발굴·수집부터 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 부재
□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선행 필요)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확인 없이 구축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은 재작업·예산낭비의 주요 원인
❍ 정보은행 포털·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에 앞서, 대표 시나리오의 법적 근거·데이터 확보 가능성·현장 수용성을 검증하는 '검증 선행형' 전략계획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
* 관련 정책·사업
▪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돌봄 현장 DX·AX 등 프로토타입 ISP 수립(2026.3), AX-Sprint 사업과의 연계
▪ (과기부/복지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마련(2026.4)
▪ (경기도) '경기똑D' 고독사 예방·대응, (경상북도) '모이소' 맞춤형 돌봄 통합정보 검색 등 지자체 마이데이터 플랫폼 확산
* 추진 법제도적 근거 구분 주요 근거 데이터 유통·활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제18조(데이터 거래사·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
정보화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7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시행계획),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AI 신뢰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등)
개인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4(가명정보의 처리·결합·안전조치)
지역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활용 검토
3. 사업범위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 (활용모델·실행방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데이터 활용모델·우선 추진과제 발굴, 전략과제 우선순위·단계별 로드맵 후속 사업화·구축 실행방안 마련
※ 단위과제(지·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ICT) 매칭 기초지자체인 춘천시를 중심으로 추진
※ (과업 제외범위) 다음 사항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설계 및 절차 정의는 포함)
- 정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수행계획 및 사전 점검은 포함)
4.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체계 기반 확립) 강원지역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중·장기 구축방향 및 단계별 추진체계 확립
❍ (지역AX 지원 역량 제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활용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성·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AX 기반 기술개발·분석·실증을 효과적으로 지원
❍ (지역ICT·AI 산업 생태계 확장) 강원정보은행 구축을 통해 데이터·AI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AX 촉진 및 지역 ICT·AI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데이터 품질·표준·연계 기반 미흡
❍ 데이터 품질·메타데이터·표준 체계가 미비하여 이종 데이터의 연계·결합·활용이 곤란
- 본인정보를 일괄 확인하고자 하여도 조회기능이 없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발생
- 민간·공공 시스템 간 연계 체계 미흡으로 현장 데이터가 제도 운영·정책 활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개방 절차 및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음
□ 데이터 신탁(Data Trust)·거버넌스 모델 부재
❍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기관에 맡기고 동의 기반으로 통제·활용·환원받는 데이터 신탁(Data Trust) 체계가 국내 지자체에 아직 정착되지 못함
❍ 동의·철회·이력관리를 정교하게 다루는 동적동의 체계와, 데이터 제공에 따른 시민 환원(인센티브) 구조 미비
□ 지역기업의 AI·데이터 활용 기반 부족
❍ 지역 기업·연구기관의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할 데이터·분석환경 및 서비스 모델 부재
❍ 안전한 데이터 개방·유통을 위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설계 미비
□ 전략적 마스터플랜·거버넌스 부재
❍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확인 없이 구축범위를 먼저 확정할 경우 재작업·예산낭비 발생
❍ 데이터 활용 심의·권한·책임을 규율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정착되지 못함
2. 개선방향
❍ (지역 데이터 통합 활용체계 구축) 분산된 데이터를 발굴·수집·연계·개방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전주기 운영모델) 도입
❍ (데이터 신탁 기반 운영) 시민이 동의한 데이터를 PDS(Personal Data Store)에 예탁하면 정보은행이 타당성을 판단하여 조건에 맞는 곳에만 선별 제공하는 데이터 신탁 체계 확립
- 정보주체 동의 기반의 양질의 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하여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제공하여, 활용과 보호가 공존하는 체계 구현
❍ (식별업무존·가명연구존 분리) 개인을 찾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식별정보 경로와, 통계·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경로를 목적·조직·계정·암호키·저장영역·반출절차까지 분리 설계
❍ (데이터 품질·표준·거버넌스 확립) 품질·메타데이터·표준 관리체계와 심의·권한·책임(RACI)을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서비스)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마련
❍ (안전한 개방·활용 양립) 가명·결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기반으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 공존하는 안전한 개방·활용 체계 구현
❍ (검증 후 확산) 데이터·활용·거버넌스·보안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미충족 시 범위를 조정하며 확산하는 단계적 확장
* 문제점-개선방향 수립 문제점 개선방향 본 과업범위 데이터 분산·연계 미흡 정보주체 중심 마이데이터 도입 데이터 현황분석, 연계 체계 설계 데이터 신탁·거버넌스 부재 데이터 신탁 기반 운영체계 확립 데이터 신탁 계획, 거버넌스 설계 식별·가명 경로 혼재 식별업무존·가명연구존 분리 존 분리 설계 초개인화 기반 미비 PDS~AI Service 통합 기반 마련 6계층 목표 아키텍처 설계 안전한 개방·유통 기반 미비 PET 기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PET 적용방안 수립 AI 오·남용 우려 사람의 최종책임 원칙 자동화 수준·권한 매트릭스 설계 마스터플랜 부재 검증 후 확산(게이트 방식) 마스터플랜·로드맵 Ⅲ 사업 추진방안 □ 추진체계 강원대학교 사업추진 총괄 강원대학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전담부 지원부 수행부 첨단산업육성본부 R&BD팀 강원AX센터 선정업체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추진 총괄
▪ 용역추진 총괄, 용역추진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 제시
전담부 ▪ 용역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관리 및 검사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확인 및 검토 지원부
▪ 사전협의, 사업수행 간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업무협조 등 사업지원
▪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문 수행부 ▪ 과업에 따른 용역 수행 및 이행 - 마스터플랜 수립 등 일정별 사업수행
▪ 사업수행 인력 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관리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 협의·보고 체계 구분 주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 후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공유
주간보고 매주1회(서면) 주간 실적·계획, 이슈 및 협조요청 사항 월간보고 매월1회(대면)
진척률, 위험·이슈 현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간보고 과업 중간시점 현황분석 결과 및 목표모델 초안 검토 완료보고 과업 종료 전 최종 산출물 및 마스터플랜·RFP(안) 보고 수시협의 필요 시
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 추진일정 추진과제 사업준비 사업수행 M+1 M+2 사업 발주 조달공고·업체선정·계약 ■■■ 환경 및 현황분석 ■■■ 비전 및 목표모델 설계 ■■■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사업단계 보고 ▲착수 ▲중간 ▲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과업 상세화 사업수행계획서 현황·환경분석 사례·법제도 분석 환경분석서 목표모델 설계 마스터플랜, 운영모델, 데이터·보안 설계 목표모델 설계서 이행계획·RFP 로드맵, 기대효과, RFP 작성 최종보고서, RFP(안) Ⅳ 제안 요청 내용
* 본 장의 과업은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한정한다.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은 '목표모델(To-Be)'로 설계하되,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본 사업의 직접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과업내용 □ 환경 및 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대내·외 환경 및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전략 설정
- 국가 데이터, AI 관련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AI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 마이데이터 확산 등)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위 행정계획(지역발전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등)과의 연계성 분석
- 지역산업 구조, 데이터 수요, 지역 현안(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정량적 진단
- 강원도 및 춘천시가 보유한 공공·민간 데이터(산업·관광·통신 등) 현황 조사 및 연계 타당성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선진사례 심층분석) 데이터 활용·유통 및 데이터 경제 관련 국내외 선도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해외 사례 : EU 데이터거버넌스법(DGA)·데이터법(Data Act), 데이터 스페이스(Gaia-X 등), 일본 정보은행(情報銀行), 핀란드MyData 등
- 국내 사례 : 국가·지역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허브, 마이데이터, 데이터 안심구역, 지자체 데이터 플랫폼 등
- 사례별 사업모델·거버넌스·수익(환원)구조·법적근거·기술스택·성과지표 비교표 작성
- 성공요인뿐 아니라 실패·중단 사례의 원인(데이터 확보 실패, 참여 저조, 지속가능성 부재 등) 분석 및 본 사업 회피전략 제시
- 벤치마킹 결과의 강원 적용 가능성 평가(적용·부분적용·비적용) 및 근거 제시
- 정책·경제·사회·기술·법·환경(PESTLE) 관점의 분석을 통한 SWOT 기반 전략 방향 설정
❍ (법·제도 및 규제 분석)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운영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과제 도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 처리·결합·전송요구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적용법령 분석
- 데이터 유형별(공공·산업·의료·통신·금융·IoT) 수집·제공·결합·개방의 법적 근거 및 제약 정리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 중개·활용 지위를 갖기 위한 법적 요건 및 조례 제·개정(안) 방향 제시
- 규제 샌드박스·특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포함) 활용 가능성 검토
- 법령 미비 영역에 대한 대체 절차(별도 동의, 위·수탁, 안심구역 활용 등) 제시
❍ (현행 데이터 현황 분석)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및 연계 대상 기관(공공·대학·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품질·연계가능성 진단
- 공공·산업·관광·통신·연구 등 데이터셋 목록화 및 보유기관·보유형태·갱신주기·표준준수 여부 조사
- 데이터 품질 진단(완전성·정확성·적시성·일관성·유일성·유효성) 및 등급화
- 데이터셋별 연계 타당성 평가를 3단 척도(법적 가능성/기술적 가능성/기관 협조 의사)로 평가
- 민간·대학 데이터(산업·관광·통신·카드 등) 확보 방안 및 제휴 모델 검토
- 확보 난이도·활용가치 매트릭스를 통한 우선 확보 데이터셋(1~3순위) 선정
❍ (현행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분석)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능·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요건 도출
-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제공 기능, 사용자 규모, API·DB 구조, 연계 방식 조사
- 기존 시스템의 기능 중복·단절 구간 식별 및 통합·연계 시 이슈 도출
- 현황분석을 통한 진단 결과를 문제점→ 개선요건→ 목표모델 반영사항으로 연결하여 제시
❍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지역 기업의 AI·데이터 활용 수준·애로사항·수요 및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요구사항 수집 계획 수립(설문·심층인터뷰·워크숍·현장방문)
- 지역기업 대상 조사: AI·데이터 활용 성숙도, 데이터 수요·애로, 분석·실증 환경 니즈, 참여 유인
- 데이터 제공기관(공공·대학·연구기관)의 제공 의향·조건·제약 조사
- 수집된 요구사항의 중복 제거·우선순위화(MoSCoW 등) 및 요구사항 ID 부여, 목표모델과의 추적성 확보
□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비전·목표모델 수립
❍ (중장기 비전·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산업 AX 촉진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의 중장기 청사진·비전·목표·추진원칙 수립
- 지역산업 AX 촉진·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비전 및 3~5년 단위 중장기 목표 설정
- 전략방향→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로 이어지는 계층적 과제체계 도출
- 과제별 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기준의 우선순위 평가 및 포트폴리오 제시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강원정보은행 통합 플랫폼의6계층 목표 아키텍처와 기능 도출
- ① PDS(Personal Data Store) → ② Data Trust → ③ Consent Management → ④ AI Platform → ⑤ AI Personal Agent → ⑥ AI Service 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 설계
- 계층별 기능명세서(기능명·설명) 작성
- 채널·업무서비스·데이터/연계·AI분석·보안/운영 계층을 분리하되, 모든 판단·데이터 이동에 공통 식별자와 감사기록이 남는 논리구조 설계
- 공급자 종속(Lock-in) 완화를 위한 개방형 표준·API 계약 우선 원칙 적용 및 대체 가능성 명시
- 응용·데이터·기술 아키텍처별 산출물 작성 및 후속 구축사업 요구사항으로의 전개
❍ (데이터 전주기 목표 아키텍처·운영모델 도출) 데이터 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계층별 목표 아키텍처와 운영모델 도출
- ① 데이터 수집·연계→ ② 저장·관리→ ③ 메타데이터·카탈로그→ ④ 분석·AI 활용→ ⑤ 개방·제공→ ⑥ 활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통합구조 설계(개방형 표준·API 우선)
- 데이터 수요자·제공자·중개·관리 주체의 역할과 데이터 흐름을 반영한 목표 운영모델 설계
- 핵심 데이터 영역·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제시
- 대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 시민 케어·정책지원·데이터은행을 공통 데이터 거버넌스 위에서 서로 다른 목적·통제로 운영하는 목표운영모델 설계
- (선제적 시민 케어) 생활변화 신호 → 후보 → 담당자 검토 → 서비스 연계
- (정책지원·조기경보) 지역·계층 지표 → 이상변화 → 정책회의 → 조치 추적
- (가명결합 데이터은행) 과제신청 → 가명·결합 → 격리분석 → 반출심사
- 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제시 추가
-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 (데이터맵·법적근거 매트릭스) 데이터셋별 목적·제공자·수신자·법적근거·갱신주기·품질·보유기간·재제공 제한을 매트릭스로 관리
- 처리행위별(수집·조회·결합·제공·개방·분석·파기) 목적·법적 근거·필수/선택 항목·고지·동의·보유기간 기록
❍ (연계·가명결합·개방 기준) 공공·민간·대학 데이터의 연계, 가명·결합, 제공·개방 등 활용유형별 절차 및 기준 마련
❍ (가명결합·분석존 분리) 원본 데이터 관리 경로와 가명·결합·분석·반출 경로를 목적·조직·계정·키·저장소·반출절차까지 분리 설계
❍ (데이터 활용 수명주기) 활용신청→ 심사→ 가명·결합→ 격리분석→ 반출→ 종료(파기)의 전 생애주기 및 단계 게이트(G1~G5) 설계
❍ (품질·메타데이터·계보) 완전성·정확성·적시성·일관성·유일성·유효성 품질규칙 및 원천→변환→지표→모델→결과의 계보 추적 설계
❍ (동의·이력관리) 동의·철회·이력관리(동적동의) 체계 및 정보주체 권리 처리방안 마련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 기업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제공, 분석환경(안심구역)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등 서비스 유형 정의
- 지역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및 우선 실증과제 발굴
- 서비스별 이용 절차·심사·과금(또는 무상 지원) 모델 및 이용약관·SLA 개념 설계
- 지역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및 우선 실증과제 발굴
- 서비스 품질·이용성과 지표(활용 건수·실증 성과·만족도 등) 및 검증 방법 정의
❍ (데이터 유통·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 데이터 유통·공유·거래 체계 및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데이터 제공자– 중개(정보은행) – 수요자(기업·연구기관·행정)로 이어지는 유통 참여자 및 역할 정의
- 데이터 상품화 단위·가격산정(원가·가치·시장 기반) 및 정산 모델, 참여 유인·성과 공유 체계 설계
-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데이터관리책임자) 및 의사결정 절차 설계
- 생태계 활성화 방안(수요기업 발굴,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스타트업 연계 등) 및 단계별 확산 전략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PET) 구축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을 적용한 안전한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구축방안 마련
- 가명·익명처리, 차분프라이버시,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연합학습, 신뢰실행환경(TEE) 등PET 기술 검토 및 적용 대상 선정
- 「데이터 안심구역」 형태의 격리분석 환경(반입·분석·반출) 구성 및 통제 절차 설계
- 기술별 보호수준– 활용성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 및 데이터 민감도별 적용 기준 제시
- 재식별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반출물 심사기준(K-익명성 등 정량 기준 포함) 정의
- PET 적용을 위한 단계적 도입 로드맵 제시
❍ (앵커사업 ICT 연계·확산 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ICT 특성화 분야와 연계 가능한 AX 지원과제 및 확산방안 도출
- 앵커사업 및 지·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ICT) 방향과의 연계지점 분석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활용·AX 지원과제 발굴
- 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과의 연계 모델 및 성과 확산 경로 설계
- 매칭 기초지자체인 춘천시를 중심으로 한 단위과제 연계 및 확산 로드맵 제시
□ 단계별 실행계획 및 후속사업 계획
❍ (세부 이행계획) 준비·검증(0~6개월) → 구축·실증(7~18개월) → 확산(19~36개월)의 검증 선행형 단계별 로드맵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단계 전환은 진입·종료 게이트(G0~G4) 통과기준에 의해 결정
❍ (기대효과 분석)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 제시(균형KPI 체계,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 (제안요청서 작성)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RFP 작성
- 도출된 과제 중 시급성을 고려한 단기 과제 대상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업체)선정
❍ 소정기간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2.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외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적용(데이터 ‧ AI ‧ 법제도 ‧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전략수립 사업에 해당)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기본 형식
- 제안서 본문: pdf파일(300MB이하) 150 페이지 이내, A4(210×297㎜)
- 발표본: PPT 파일 30 페이지 이내
- 표기 :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표기 시 약어표 제공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필요시 작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추가‧삭제 불가
6. 제출서류 ❍ 정성·정량적 제안서 각 1부 ❍ 발표자료 1부 ❍ 확약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보안서약서(대표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재무현황(최근 3년)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수행 조직 및 체계(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 1부. 【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 평가 절차: ① 입찰공고·접수 → ② 제안서 평가 → ③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④ 계약
❍ 제안서는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한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평가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전반(사업 목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ISP 방법론의 적합성, 검증 선행형 접근의 구체성
30 정성 평가 기술 및 기능
❍ 데이터·시스템 진단, 사례·법제도 분석의 구체성
❍ 아키텍처·3대 전략축 설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신탁, 존 분리, PET, PIA/AIA 대응 방안
❍ 산출물 구체성, RFP·RTM 작성 역량 30 프로젝트 관리 ❍ 일정·위험·이슈 관리방안 ❍ WBS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프로젝트 지원 ❍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10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2]참조)
10 정량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제안가격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 제3항제1호 관련)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정량 평가 합 계 100 3.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Ⅶ 기타사항 1. 과업내용 확정 및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붙임1] 참고)
4. 관련 법 규정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법 규정을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기업신용등급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석]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권장사항)
1. 확약서 2. 보안서약서(대표용) 3. 일반현황 및 연혁 4. 재무현황(최근 3년) 5. 신용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6. 수행 조직 및 체계(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확
약
서
입찰 건명 :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절차를 존중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 제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용)
본인은 계약일로부터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수립」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수립」 용역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주
소 :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장 귀하 - 1면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2면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별지 제4호 서식】 재무현황(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I 부 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위 탁 관 리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별지 제5호 서식】 신용평가서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서류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체계 1. 사업 개요 용역명
지역산업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제안업체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2. 사업 수행 조직도
※ 사업책임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조직(총괄·조사분석·전략수립·자문 등)과
보고·협의 체계(발주기관, 자문위원회, 협력기관 포함)를 도식화하여 작성
3. 조직별 역할 및 업무분장 구분 주요 역할 및 담당업무 인원(명) 담당자(성명) 비고 사업 총괄 현황조사·분석 전략·과제 도출 자문·협력
※ 구분 항목은 제안사의 수행 방법론에 따라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4. 참여인력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최종학력 경력(년) 담당업무 참여율(%) 비고 1 책임자 2 책임연구원 3 연구원 4 5 6 7 8 9 10
※ 구분: 사업책임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외부전문가(자문) 등으로 기재
※ 경력은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경력연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를 첨부
※ 외부전문가(자문위원 등)를 활용하는 경우 비고란에"외부"로 표기
5. 참여인력 투입계획 성명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투입M/M
※ 투입 비율(%) 또는 투입 기간을 음영(■)으로 표시하고, 수행기간에 맞게 열을 조정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1인당1매씩 작성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참여구분 참여율(%) 담당업무 ■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 주요 수행실적(최근5년, 유사 용역 중심)
사업명 박주기관 수행기간 담당역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인)
제안업체:
대 표 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수립」용역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업 체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수립」용역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수립」용역 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3.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
「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2026. 10.
강원대학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Ⅰ. 과업 개요
구 분
내 용 과업명
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 28. 과업예산 금 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 본 과업은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 전략 수립(ISP)에 한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은 목표모델(To-Be)로 설계하되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본 사업의 직접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과업의 목적
❍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AX (AI
Transformation)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내 분산·저활용되고 있는 공공·민간·대학 데이터를 발굴·수집·연계·개방·활용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검증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와 목표시스템·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체화하여,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성·활용성을 높이고 지역ICT·AI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데이터·AI 기반 체계로 발전시킨다.
2. 추진 배경
❍ (AI 시대의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AX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필수
❍ (지역 데이터의 분산·저활용) 지역 내 데이터가 기관·기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원의 발굴·확보·연계가 어려운 구조
❍ (데이터 전주기 활용체계 부재) 데이터 발굴·수집부터 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부재
❍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선행 필요)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확인 없이 구축범위를 먼저 확정하면
재작업·예산낭비가 발생하므로, 대표 시나리오의 법적 근거·데이터 확보 가능성·현장 수용성을
검증하는 ‘검증 선행형’ 전략계획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
3. 관련 근거
구 분
데이터 유통·활용
정보화 추진
AI 신뢰성
개인정보·가명정보
지역 특례
주요 근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제18조(데이터 거래사·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7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시행계획),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제28조의4(가명정보의 처리·결합·안전조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활용 검토
Ⅱ. 과업 범위
1. 과업 범위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 · 목표 · 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 (활용모델·실행방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데이터 활용모델·우선 추진과제 발굴, 전략과제 우선순위·단계별 로드맵 후속 사업화·구축 실행방안
마련
2. 과업 제외 범위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설계 및 절차 정의는 포함)
❍ 정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수행계획 및 사전 점검은 포함)
Ⅲ. 과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 · 보완할 수 있음
1. 환경 및 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대내·외 환경 및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전략 설정
-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및 데이터 경제 관련 선도사례(EU DGA, 데이터 스페이스, 국내 데이터
플랫폼·허브 등) 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
- 데이터 유통·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조례 제·개정(안) 방향, 규제특례(강원특별법) 활용 가능성 검토
- 강원도·춘천시 보유 공공·민간 데이터(산업·관광·통신 등) 현황 조사 및 연계 타당성 분석
- 국내 지역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허브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계 성공·실패 사례 심층 분석·시사점 도출
- 정책·경제·사회·기술·법·환경(PESTLE) 관점의 환경분석 및 설계조건 도출
❍ (현행 데이터·시스템 현황 분석) 데이터 현황(공공·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보유현황·품질·표준·활용도·
연계가능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운영시스템·API·DB 구조 등) 분석
- 시스템 운영·인프라·제공기능 현황 분석 및 정보화 구현을 위한 이슈·개선 요건 도출(AS-IS 진단)
- 데이터셋별 ‘법적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 기관 협조 의사’3축 평가 및 우선 확보 데이터셋
(1~3순위) 선정
❍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지역 기업의AI·데이터 활용 수준·애로사항·수요 및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2.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비전·목표모델 수립
❍ (중장기 비전·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산업AX 촉진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의 중장기 청사진·비전·목표·추진원칙 수립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①PDS(Personal Data Store) → ②Data Trust → ③Consent
Management → ④AI Platform → ⑤AI Personal Agent → ⑥AI Service로 이어지는6계층 통합
구조 설계
❍ (데이터 전주기 목표 아키텍처) 데이터 수집·연계 → 저장·관리 → 메타데이터·카탈로그 → 분석·AI
활용 → 개방·제공 → 활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계층별 목표 아키텍처 및 기능 도출(개방형 표준·API
우선)
❍ (표준 데이터 모델·통합 데이터셋) 표준 데이터 모델·체계 수립 및 멀티모달 통합 데이터셋 구축방안 제시
❍ (데이터 신탁 기반 마련 계획) 국내외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신탁(Data Trust) 기반 마련 계획 수립
❍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 시민 케어·정책지원·데이터은행을 공통 데이터 거버넌스 위에서 서로
다른 목적·통제로 운영하는 목표운영모델 설계
- (선제적 시민 케어) 생활변화 신호 → 후보 → 담당자 검토 → 서비스 연계
- (정책지원·조기경보) 지역·계층 지표 → 이상변화 → 정책회의 → 조치 추적
- (가명결합 데이터은행) 과제신청 → 가명·결합 → 격리분석 → 반출심사
- 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3건 이상의To-Be 업무흐름도(Swim-lane)·서비스 청사진 작성
3. 단계별 실행계획 및 후속사업 계획
❍ 세부 이행계획 : 검증 선행형 단계별 로드맵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준비·검증(0~6개월) → 구축·실증(7~18개월) → 확산(19~36개월) 단계 구분
- 단계 전환은 진입·종료 게이트(G0~G4) 통과기준에 의해 결정하며, 기준 미충족 시 범위 조정·보완
절차 제시
- 데이터·활용·거버넌스·보안의 단계적 검증 후 확산하는 추진체계 제시
❍ 기대효과 분석 :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 제시
- 균형 KPI 체계 수립,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 후속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도출된 과제 중 시급성을 고려한 단기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사업 RFP(안) 작성
- 요구사항 추적표(RTM)를 통해 요구사항 ID → 목표모델 → RFP 요구사항 간 추적성 확보
Ⅳ. 추진체계 및 협의·보고 체계
1.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 용역추진 총괄, 용역추진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 제시
사업추진 총괄
▪ 용역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관리 및 검사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확인 및 검토(첨단산업육성본부 성과확산팀)
▪ 사전협의,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업무협조 등 사업지원
▪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문(강원AX센터)
▪ 과업에 따른 용역 수행 및 이행(마스터플랜 수립 등)
▪ 수행인력 관리, 추진실적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내용 필수사항 협의·수행 및 계약내용 준수
전담부
지원부
수행부
(선정업체)
2. 추진일정
추진과제
사업준비
사업 발주
조달공고·업체선정·계약
■■■ 환경 및 현황분석 사업수행 M+1 ■■■ 비전 및 목표모델 설계 ■■■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단계 보고
M+2
■■■
▲착수
▲중간 ▲완료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업 전 항목을 포함한 상세 일정(WBS)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협의 보고 체계
구 분
주 기 내 용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공유
주간보고 매주 1회 (서면) 주간 실적·계획, 이슈 및 협조요청 사항 월간보고 매월 1회 (대면)
진척률, 위험·이슈 현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간보고 과업 중간시점 현황분석 결과 및 목표모델 초안 검토 완료보고 과업 종료 전 최종 산출물 및 마스터플랜·RFP(안) 보고 수시협의 필요 시
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4. 보고 관련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완료보고 자료를 보고일 ( 0 )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및 협의 시 제기된 의견·지적사항은 조치계획과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보고 시 제출하고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함
❍ 과업 수행 중 과업 범위·일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Ⅴ. 산출물 작성 및 납품
1. 산출물 제출 및 검사 검수
❍ 모든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PDF)로 각2부 이상 제출하며(제안서
수록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은 산출물 제출 시 과업지시서·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사하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정 기한 내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2. 단계별 주요 산출물
단계
주요활동 산출물 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과업 상세화 사업수행계획서 현황·환경분석 사례·법제도 분석 환경분석서 목표모델 설계 마스터플랜, 운영모델, 데이터·보안 설계 목표모델 설계서 이행계획·RFP 로드맵, 기대효과, RFP 작성 최종보고서, RFP(안)
Ⅵ. 사업수행 요구사항
1. 사업수행 인력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를 제출한다.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2.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일정·위험·이슈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WBS 기반의
진척관리와 정기보고를 통해 품질을 확보한다.
❍ 주요 산출물은 내부 검토(Peer Review) 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중간·완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 전원은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데이터는 사업 목적 외로 사용·복제·유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는다. 생성형AI 도구 활용 시
발주기관 자료의 외부 학습·전송을 금지한다.
❍ 본 과업은 실데이터의 실제 처리·가명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나, 설계·절차 정의 과정에서
접하는 표본·메타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적용하며, 실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및 최소범위·가명·샘플 데이터 활용 원칙을 준수한다.
4.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생산된 모든 산출물·보고서·설계문서·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강원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상용 도구는 그 권리를 인정하되, 산출물 활용에
필요한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5. 하자담보책임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타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령·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 내용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 결과는 문서로
관리한다.
Ⅶ.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발주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진일정 및 세부 과업내용은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Ⅷ.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보안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은 직무상 기밀사항으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과업 수행 중 생산한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2. 개인정보 보호
❍ 본 과업은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반입·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황 진단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열람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설문·인터뷰 등 요구사항 조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조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Ⅸ. 성과물 귀속 및 검사
1. 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관련 권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 시 협의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작성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2. 검사 및 보완
❍ 전담부는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을 확인·검토하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의견에 따라 산출물을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함
❍ 제안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행 여부를 검사 시
확인함
Ⅹ. 기타사항
1. 과업 변경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2. 관련 법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 기타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은 발주기관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