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불교문화유산연구소 수장대 제작·설치(최종본).hwp =====
물품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기초금액 ₩284,460,000 (VAT 포함) 추정가격 ₩258,600,000 (VAT 제외)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방식 개시 ‘26.10.08(목) 11:30 마감 ‘26.10.1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업무용 PC 납품장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수장고용 수납장(분류번호: 561219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수장고용수납장)를 발급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 사업은 업무상 빠른 소통과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위해 단독 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업체현황 1식(증빙서류 포함)(필수) * 기술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필수)
*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는 별도의 현장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입찰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서명 규격 및 양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평가]
▪ A4규격(210㎜*297㎜) 세로 규격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 경영실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능력 제안서 [정성적평가]
▪ A4규격(210㎜*297㎜) 가로 규격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기술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사용 금지
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업체 서약서 1부(공고서 첨부 확인)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및 제출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장소 및 일정과 동일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 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물품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순위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6. 기타 입찰조건
가.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나. 인도조건: 현장설치도(납품 및 설치)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 불허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는 당 재단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당 연구원이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나. 당 재단의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서 및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타 규정에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양관련 문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팀 이소연연구사
(전 화:031-513-2208,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 계약관련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박소현주임
(전 화: 02-2011-1730, 이메일: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입찰공고서_불교문화유산연구소 수장대 제작·설치(최종본).pdf =====
물품 전자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 을 감 수 하 고 , 이 에 민 ․형 사 상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약 정 합 니 다 .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기초금액 ₩284,460,000 (VAT 포함) 추정가격 ₩258,600,000 (VAT 제외)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입찰방식 개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업무용 PC 납품장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 이내 기타사항 ‘26.10.08(목) 11:30 마감 ‘26.10.19(월) 10:00
- 분할납품 불가
-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수장고용 수납장(분류번호: 561219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세부품명 : 수장고용수납장)를 발급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 사업은 업무상 빠른 소통과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위
해 단독 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업체현황 1식(증빙서류 포함)(필수)
* 기술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필수)
*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는 별도의 현장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입찰 종
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
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서명
규격 및 양식
▪ A4규격(210㎜*297㎜) 세로 규격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수행능력 ▪ 사용인감계 1부
평가서
[정량적평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 경영실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
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A4규격(210㎜*297㎜) 가로 규격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표
지, 배면지, 간지 제외)
기술능력
▪ 기술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제안서
[정성적평가]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사용
금지
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
체에 한함
- 입찰업체 서약서 1부(공고서 첨부 확인)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
하여 제출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
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및 제출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장소 및 일정과 동일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 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
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
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물품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순위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
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합니다.
마.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6. 기타 입찰조건
가. 입찰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나. 인도조건: 현장설치도(납품 및 설치)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기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 불허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가.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는 당 재단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기타 당 연구원이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나. 당 재단의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다 . 계약서 및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타 규정에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양관련 문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팀 이소연연구사
(전 화:031-513-2208,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 계약관련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 박소현주임
(전 화: 02-2011-1730, 이메일: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 *제안요청서_불교문화유산연구소 수장대 제작·설치(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주관기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2026. 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2. 사업 목적
가.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에 필요한 수장대 제작으로 안정성 확보
나. 수장고 공간을 고려한 이동식 수장대 및 독립형 수장대 설치로 소장품 관리 효율 극대화
3. 사업 개요
가. 사업 내용: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나. 사업 장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 세부 설치 면적은 붙임 도면 참고
다.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15일 이내
주요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및 계약 설계 제작 및 설치 시범운영 및 검수
※ 기관 사정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사업 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금액: 금284,460,000원(금이억팔천사백사십육만원, 부가세포함)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나.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라. 평가방식: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Ⅱ. 제안(입찰) 안내사항 및 제출서류 1.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수장고용 수납장(분류번호: 561219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수장고용수납장)를 발급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 사업은 업무상 빠른 소통과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위해 단독 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
고
2026. 9. • G2B 게시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026. 9.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제안서 평가 2026. 10. • 제안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예정 (별도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2026. 10. • 개별 통보 계약 및 사업시행 2026. 10.~12. ※ 일정은 추진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공고: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안서 발표: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PPT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
다. 제출서류 1) 업체현황 1부 2) 기술제안서 1부 3)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업체 서약서 1부(공고서 첨부 확인)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4)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서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입찰 종료 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반환할 수 있다.
-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서류 규격 및 양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평가]
▪ A4규격(210㎜*297㎜) 세로 규격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 경영실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기술력 보유 인증서류[서식 제2호 참조] 기술능력 제안서 [정성적평가]
▪ A4규격(210㎜*297㎜) 가로 규격으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기술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 참고해 작성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명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사용 금지
Ⅲ. 규격제안 지침 1. 주요지침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사업의 기본 방향, 세부 사항, 지침,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에 임해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의 특성과 수장 기능 향상을 위하여 최신 지식과 기술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 및 구현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지침을 감안하여 수장고 내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이 극대화되고 격납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장대 배치 및 구조를 제안한다.
라.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장대 제작 설치 시 수장고 항온항습 유지⋅소방설비 작동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시공한다.
바. 수장고에서 사용하는 유물 보관상자는 600(W)x400(D)x150(H)(mm)을 기준으로 하며 상자 1개당 무게는 유물 및 상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약 10kg 내외이다.
사. 수장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판 및 비철재료는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수장대의 자재 반입 및 설치 시, 기존 건물의 마감재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장대 납품 이전 상태로 발주처가 제시한 날까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수장대 설치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 사용 요금은 발주기관에서 지출한다.
차. 사업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 일정 분석을 통해 적정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과업보고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카. 발주처 의도의 용이한 반영을 위해 제작․설치 과정에서 설계안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히 명기하고 조치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타. 제안 내용 또는 그 일부가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에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파. 모든 개선 제안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세부 지침 가. 수장대 설계 및 제작
- 최신의 수장대 제작 기술을 적용하고 수장대의 안전성 및 수장량의 극대화를 우선으로 반영한 설계를 제안한다.
- 수장대 입·출시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안전성과 사용 편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운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이동식 수장대는 핸들식이 적용되어야 하여, 사용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동식 수장대 레일의 바퀴는 유물 만재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마감 및 도장
- 수장대는 인체에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공에 의한 흠이나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접착과 용접은 확실하고, 눈에 띄는 접합면은 매끈하게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 모든 부품은 접촉이 부드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 수장대 설치 시 볼트, 너트 등은 결합부에 틈 및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체결하여야 한다.
- 몸체는 비틀림, 변형, 균열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용상 완전한 품질이어야 한다.
- 수장대의 도장 표면은 요철, 오점, 벗겨짐이 없고 도장의 두께, 광택, 색조가 균일하여야 한다.
- 도장은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료에 규정하는 도막과 동등 이상의 내구성 있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장은 탈지 및 피막 전처리를 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 도장 후 도막두께는 25㎛이상 되어야 하며, 도장의 색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검사 및 제품 검·인수
- 검수 직원은 제작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적정 재료의 사용 및 제작 제품의 규격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부적정할 경우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설치 전 검수 직원의 입회하에 형태의 변형 여부, 외관 손상여부 등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적재실험을 시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적재실험 방법은 재단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식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정: 별도 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재단 내·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10항‘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9.21.><개정 2018.12.31.>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 시 본 지침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로 하며, 추후 별도의 제안서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PPT 발표 없이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 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제안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라.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사업수행 능력 평가] (10점) 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5 10 ② 해당분야기술력
▪환경표시제품, K마크 등 공인인증된 기술력 평가
5 정성적평가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80점) ①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7 15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8 ② 수장대 설계의 적합성 ▪수장대 규격의 적정성 7 25 ▪제안제품의 독창성 및 혁신성 8 ▪수장대의 안전성 및 효율성 10 ③ 수장대 배치 및 납품·설치 계획 ▪수장대 배치 및 운영 적정성 10 30 ▪격납 효율성 및 안전성 10 ▪납품·설치 단계별 계획의 적정성 10 ④ 품질관리, 교육 및 유지보수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보증 능력 5 10 ▪교육 방법 및 유지보수 지원 계획의 적정성 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10 10 합계 100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방 법 비고 기준 평점 정량적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5 A- 이상 5.0 BBB+ 4.7 BBB0 4.4 BBB- 4.1 BB+, BB0 3.8 BB- 3.5 B+ ~ B- 3.2 CCC+ 이하 2.9 - 해당분야 품질인증
우수조달물품, KS, G-PASS, ISO9001, 환경마크인증, 이노비즈(INNO-BIZ), 굿디자인(GD), 단체표준
5 5개 이상 5.0 4개 4.5 3개 4.0 2개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행하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2.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하거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을 때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 보완 ․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업체와 협의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추가 ․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 내용은 20매 이내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한다.
다. 모든 제안서 이미지는 “컬러”로 표현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라.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사.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3.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가. 계약상대자 제안서
1) 계약상대자 제안서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 제안서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제안서의 수정 ‧ 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정 ․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수장대 제작 ‧ 설치에 따른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서식 제1호] 접수번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정량제안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제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A- 이상 5.0 BBB+ 4.7 BBB0 4.4 BBB- 4.1 BB+, BB0 3.8 BB- 3.5 B+ ~ B- 3.2 CCC+ 이하 2.9 해당분야 기술력 보유 인증 5개 이상 5.0 4개 4.5 3개 4.0 2개 이하 3.5
주1) 해당분야 기술력 인정 인증 (입찰 마감일 기준 인증 기간이 유효한 인증만 인정)
: 우수조달물품, KS, G-PASS, ISO9001, 환경마크인증, 이노비즈(INNO-BIZ), 굿디자인(GD), 단체표준
[서식 제3호]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 특허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연혁
주1)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주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특허원부, 특허공로를 첨부
[서식 제4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제안업체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제5호]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서식 제6호] 행정처분 확인서
□ 사업명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서식 제7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간(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서식 제11호]
서
약
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귀 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귀하
[붙임 1]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목재) 평면도
[붙임 2]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금속) 평면도
[붙임 3]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임시수장고 평면도
===== *과업지시서_불교문화유산연구소 수장대 제작·설치(최종).hwp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과업지시서 2026. 9.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2. 과업목적
1)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에 필요한 수장대 제작으로 안정성 확보
2) 수장고 공간을 고려한 이동식 수장대, 독립형 수장대 설치로 소장품 관리 효율 극대화
2. 과업내용
1) 과업내용: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
3) 추진일정 주요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 및 계약 설계 제작 및 설치 시범운영 및 검수
4) 설치위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내
3. 과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4. 기초금액 : 금이억팔천사백사십육만원 (₩284,460,000원, VAT 포함)
Ⅱ. 과업 일반 지침 1. 기본의무
1) 계약상대자는 수장대 제작ㆍ설치와 관계되는 법령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 문서에 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제작된 수장대의 품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제작, 설치 금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한다.
5)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기본지침 1) 기본 방향
- 발주처는 사업주관 과업수행자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작업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모든 수장대의 소재 선택 및 제작 구조는 안전성, 공간 효율성 및 운영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배치하고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한다.
-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수장대에 대한 납품·설치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일정표를 제출(계약 시)하여야 한다.
- 수장대 형태·조합형식·구조 및 마감재는 제안요청서의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장대 색상 등 별도 사항은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친환경의 안전하고 견고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안된 수장대 배치, 규격 및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 소요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발주처 사업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장대 납품·설치 전에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장소에 완제품 견본을 설치하여 사업부서 점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범위
- 본 사업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설치에 적용한다.
- 납품 및 설치 상 필요한 일체의 자재를 그 범위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준비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의 확보 및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납품·설치 계획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처의 지침을 받아 납품·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수장대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한다.
4) 사업관리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해결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요구 시 진행 상황을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진척도, 인원 투입 현황 등을 서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하자보수
- 수장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하자이행증권 제출)
- 수장대 설치 과정 및 검수 완료 후에라도 발견되는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 제품에 대한 A/S 요청 시 3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결하고, 보증기간 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1) 책임 및 보안
-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처와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이를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2) 제안 제품사항
- 사업수행은 사양서 및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하고,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생긴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사양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납품·설치 등) 발생하는 물류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4) 계약의 해지 -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
5) 성과품 납품
- 과업 완료 후 과업성과품으로 최종도면(CAD 및 PDF 변환본), 준공계, 준공사진대장, 내역서 등의 데이터를 날짜 안에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최종 납품한다.
Ⅲ. 과업 세부 지침 주요지침
1) 계약상대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설치 사업의 기본 방향, 세부 사항, 지침,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에 임해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의 특성과 수장 기능 향상을 위하여 최신 지식과 기술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유사 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 및 구현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과업 지침을 고려하여 수장고 내 공간 효율성 및 안전성이 극대화되고 격납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장대 배치 및 구조를 제안한다.
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시설물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장대 제작 설치 시 수장고 항온항습 유지⋅소방설비 작동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시공한다.
6) 수장고에서 사용하는 유물 보관상자는 600(W)x400(D)x150(H)(mm)을 기준으로 하며 상자 1개당 무게는 유물 및 상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약 10kg 내외이다.
7) 수장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판 및 비철재료는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수장대의 자재 반입 및 설치 시, 기존 건물의 마감재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장대 납품 이전 상태로 발주처가 제시한 날까지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수장대 설치 기간에 발생하는 전기 사용 요금은 발주기관에서 지출한다.
10)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적정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로 과업보고회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발주처 의도의 용이한 반영을 위해 제작․설치 과정에서 설계안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상세히 명기하고 조치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12) 과업내용 또는 그 일부가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에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3) 과업 수행 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지 ‧ 보수 ‧ 사후 관리가 쉽게 제작되어야 한다.
세부지침 1) 수장대 설계 및 제작
- 수장대 제작 기술을 적용하고 수장대의 안전성 및 수장량의 극대화를 우선으로 반영하여 설계한다.
- 격납 상자 적재 효율성을 고려한 최대 적재 방안과 산출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수장대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수장대 규격 및 사양으로 설계한다.
- 수장대 입·출시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안전성과 사용 편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운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수장대는 핸들식이 적용되어야 하여, 사용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 수장대 레일의 바퀴는 유물 만재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마감 및 도장
- 수장대는 인체에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공에 의한 흠이나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접착과 용접은 확실하고, 눈에 띄는 접합면은 매끈하게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 모든 부품은 접촉이 부드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 수장대 설치 시 볼트, 너트 등은 결합부에 틈 및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체결하여야 한다.
- 몸체는 비틀림, 변형,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용상 완전한 품질이어야 한다.
- 수장대의 도장 표면은 요철, 오점, 벗겨짐이 없고 도장의 두께, 광택, 색조가 균일하여야 한다.
- 도장은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료에 규정하는 도막과 동등 이상의 내구성 있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도장은 탈지 및 피막 전처리를 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 도장 후 도막두께는 25㎛이상 되어야 하며, 도장의 색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검사 및 제품 검·인수
- 검수 직원은 제작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적정 재료의 사용 및 제작 제품의 규격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부적정할 경우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설치 전 검수 직원의 입회하에 형태의 변형 여부, 외관 손상 여부 등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적재실험을 시행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장적재실험 방법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4) 안전관리 및 법정 경비
- 계약상대자는 제작·운반·반입·설치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의 적용 여부 및 계상·사용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 해당 법정경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Ⅳ. 제출서류 및 납품 일반 사항
1)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물 이외에 과업 수행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일까지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납품 도서 1) 제출서류
- 착수계, 공정표(계약 후 7일 이내, 1부)
- 보안각서(계약 후 7일 이내, 1부)
-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재직증명서(계약 후 7일 이내, 1부)
- 완료계(납품 완료 시, 1부) 2) 납품 도서
- 수장대 설계 도서(납품 완료 시, 1부, U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