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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513]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2026년 11월 착공 예정)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58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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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_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_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0.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37-15, 김포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2026. 11. 16. 착공 예정)

마. 기초금액 : 94,414,000원

[추정가격: 85,830,909원 + 부가세: 8,583,091원,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5.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목)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 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해당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값) 1,467,497 1,938,975 192,829 - 1,640,470 - - 5,239,771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신수견(☎031-980-1137)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홍도경(☎031-980-1167)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7 FAX. 031 - 998 - 2384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_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pdf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10.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13. (화) 10:00 ~ 2026. 10. 15. (목) 10: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
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 (목)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37-15, 김포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0일(2026. 11. 16. 착공 예정)
마. 기초금액 : 94,414,000원
[추정가격: 85,830,909원 + 부가세: 8,583,091원,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
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
업자는 해당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
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값) 1,467,497 1,938,975 192,829 - 1,640,470 - - 5,239,771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
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7. 낙찰자 결정방법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
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
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1]「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
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
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
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
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
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계약 체결시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신수견(☎031-980-1137)

12.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홍도경(☎031-980-1167)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

13.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7 FAX. 031 - 998 - 2384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첨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5.

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소:

업체명:
대표자:

2026. . .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3]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 예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8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3
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일
(서명 또는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_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C: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E: 공사기간 : 6개월(183일)이하 I: 금액:영원정(₩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J: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J: 1 K: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C: 간 접 노 무 비 J: 1
C: [ 소
계 ]
B: 경
비 C: 전
력
비 J: 1
C: 운
반
비 J: 1
C: 기 계 경 비 J: 1
C: 가
설
비 J: 1
C: 산 재 보 험 료 J: 1
C: 고 용 보 험 료 J: 1
C: 건 강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C: 노인장기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석 면 분 담 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 소
계 ]
A: [
계
]
A: 일 반 관 리 비 J: 1
A: 이
윤 J: 1
A: [ 공 급 가 액 ]
A: [손해배상보험공제료]
A: 부 가 가 치 세 J: 1
A: [ 도
급
액 ]
A: [ 도급자관급액 ]
A: [ 관급자관급액 ] J: 1
A: [ 총 공 사 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315 C: 2.0 D: [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B: 001 D: 1.전력간선설비 F: 식 G: 1
B: 002 D: 2.동력설비 F: 식 G: 1
B: 003 D: 3.전등설비 F: 식 G: 1
B: 004 D: 4.전열설비 F: 식 G: 1
B: 005 D: 5.냉난방설비 F: 식 G: 1
B: 006 D: 6.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 F: 식 G: 1
B: 007 D: 7.통신설비 F: 식 G: 1
B: 008 D: 8.제어배관설비 F: 식 G: 1
B: 009 D: 9.동력설비(철거) F: 식 G: 1
B: 010 D: 10.냉난방설비(철거) F: 식 G: 1
B: 011 D: 11.전기설비(철거)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력간선설비
B: 00101 D: 1-1. 지하1층 전력간선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2.동력설비
B: 00201 D: 2-1. 지하1층 동력설비 신설 F: 식 G: 1
B: 00202 D: 2-2. 지상1층 동력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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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3.전등설비
B: 00301 D: 3-1. 지하1층 전등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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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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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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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3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4.전열설비
B: 00401 D: 4-1. 지하1층 주방전열설비 신설 F: 식 G: 1
B: 00402 D: 4-2. 지하1층 전열설비 신설 F: 식 G: 1
B: 00403 D: 4-3. 지상1층 전열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4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5.냉난방설비
B: 00501 D: 5-1. 지하1층 냉난방설비 신설 F: 식 G: 1
B: 00502 D: 5-2. 지상1층 냉난방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5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6.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
B: 00601 D: 6-1. 지하1층 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6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7.통신설비
B: 00701 D: 7-1. 지하1층 통신설비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7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8.제어배관설비
B: 00801 D: 8-1. 지하1층 제어배관 신설 F: 식 G: 1
B: 00802 D: 8-2. 지상1층 제어배관 신설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8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9.동력설비(철거)
B: 00901 D: 9-1. 지하1층 동력 철거 F: 식 G: 1
B: 00902 D: 9-2. 지상1층 동력 철거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9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0.냉난방설비(철거)
B: 01001 D: 10-1. 지하1층 냉난방 철거 F: 식 G: 1
B: 01002 D: 10-2. 지상1층 냉난방 철거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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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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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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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1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1.전기설비(철거)
B: 01101 D: 11-1. 지하1층 전기 철거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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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1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23 C: 2.0 D: [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력간선설비::1-1.지하1층 전력간선설비 신설
A: 5975A338003 B: 00101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7 AB: 0 AC: 0
A: 5975A338004 B: 00101 C: EDA1410004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17 AB: 0 AC: 0
A: 5975A338007 B: 00101 C: EDA1410006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20 AB: 0 AC: 0
A: MM318075103 B: 001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6
A: MM318075104 B: 00101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18
A: MM318075106 B: 00101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10
A: 5975D857131 B: 00101 C: E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9
A: 5975B477029 B: 00101 C: E5975147702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6
A: 56959000001 B: 00101 C: EMM30004037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2
A: E145A927202 B: 001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7 AC: 0
A: E145A927205 B: 0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7 AC: 0
A: E145A287522 B: 00101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5 AC: 0
A: E145A287525 B: 00101 C: EE145028752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6㎟ F: M G: 16 AC: 0
A: E145A287565 B: 00101 C: EE145028756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7 AC: 0
A: E145A287568 B: 001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28 AC: 0
A: 56959000005 B: 00101 C: EMM599859664 D: 누전차단기(54c) E: 4P 50AF F: EA G: 1
A: 56953100908 B: 001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2
A: 56953100912 B: 00101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1
A: EKO40003002 B: 001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3
A: EKO40004002 B: 001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8
A: EKO40006002 B: 00101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10
A: MM068956904 B: 00101 C: 391115ZZ701Z0010 D: CV 100㎟/1Cx4(철거후 재결선) F: 개 G: 2
A: MM068956906 B: 00101 C: 391115ZZ701Z0015 D: P-K1 PNL(신설) W800xH1500xD180 F: 개 G: 1
A: MM068956907 B: 00101 C: 391115ZZ701Z0016 D: 기존 분전반(철거) W500xH800xD180 F: 개 G: 1
A: MM068956908 B: 00101 C: 391115ZZ701Z0017 D: 누전차단기(철거) 3P 50AF 30AT F: 개 G: 1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동력설비::2-1.지하1층 동력설비 신설
A: 5975A338003 B: 00201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3 AB: 0 AC: 0
A: 5975A338004 B: 00201 C: EDA1410004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59 AB: 0 AC: 0
A: 5975A338006 B: 00201 C: EDA1410005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24 AB: 0 AC: 0
A: 5975A338008 B: 00201 C: EDA1410007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24 AB: 0 AC: 0
A: MM318075103 B: 002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6
A: MM318075104 B: 00201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23
A: MM318075105 B: 00201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16
A: MM318075107 B: 00201 C: 3913170825309902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75 F: 개 G: 10
A: 5975D857011 B: 00201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2
A: 5975D857131 B: 00201 C: E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1
A: 5975B817222 B: 00201 C: EDA41100020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21
A: 5975E967011 B: 00201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
A: 5975E967111 B: 00201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2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36
A: 59754967521 B: 002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318
A: 59754967561 B: 002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5
A: 5975E977021 B: 00201 C: E5975497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2
A: 5975E987121 B: 00201 C: E597549871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F: 개 G: 1
A: E145A927202 B: 002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3 AC: 0
A: E145A927203 B: 00201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48 AC: 0
A: E145A927204 B: 00201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59 AC: 0
A: E145A927209 B: 00201 C: E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26 AC: 0
A: E145A287522 B: 00201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27 AC: 0
A: E145A287524 B: 00201 C: EE14502875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G: 15 AC: 0
A: E145A287540 B: 00201 C: EE145028754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56 AC: 0
A: E145A287541 B: 00201 C: EE145028754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88 AC: 0
A: 56950160300 B: 00201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12
A: EKO40003002 B: 002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11
A: EKO40004002 B: 002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29
A: EKO40005002 B: 00201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거 E: 42C F: 개소 G: 12
A: EKO40007002 B: 00201 C: EKO400070002 D: 파이프행거 E: 70C F: 개소 G: 12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2.동력설비::2-2.지상1층 동력설비 신설
A: 5975D017026 B: 00202 C: E59753017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14 AC: 0
A: 5975D017027 B: 00202 C: E5975301702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일반-방수 F: M G: 15 AC: 0
A: 5975D017029 B: 00202 C: E5975301702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 mm 일반-방수 F: M G: 2 AC: 0
A: 59753017066 B: 00202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3017067 B: 00202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9753017069 B: 00202 C: 391317062017445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70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B817222 B: 00202 C: EDA41100020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21
A: 5975E967011 B: 00202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
A: 5975E967111 B: 00202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20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36
A: 59754967521 B: 00202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318
A: 59754967561 B: 00202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5
A: 5975E977021 B: 00202 C: E597549770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300 x H 100 F: M G: 2
A: 5975E987121 B: 00202 C: E5975498712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300 F: 개 G: 1
A: E145A927203 B: 00202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AC: 0
A: E145A927204 B: 00202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3 AC: 0
A: E145A927209 B: 00202 C: E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26 AC: 0
A: E145A287524 B: 00202 C: EE14502875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10㎟ F: M G: 12 AC: 0
A: E145A287540 B: 00202 C: EE145028754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6㎟ F: M G: 41 AC: 0
A: E145A287541 B: 00202 C: EE145028754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57 AC: 0
A: 56950160300 B: 00202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12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3.전등설비::3-1.지하1층 전등설비 신설
A: 5975D017003 B: 003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7 AC: 0
A: 59753017043 B: 003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6
A: 5975D767011 B: 003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6
A: 59753767201 B: 003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6
A: 56959000004 B: 003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2 AC: 0
A: 56959000006 B: 00301 C: EMM036686638 D: 1200x300평판매입등(재사용) E: LED40W F: EA G: 4
A: 56959000009 B: 00301 C: EMM040531717 D: 600x600평판매입등(재사용) E: LED40W F: EA G: 33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4.전열설비::4-1.지하1층 주방전열설비 신설
A: 5975A338003 B: 00401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8 AB: 0 AC: 0
A: 5975D017003 B: 004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 AC: 0
A: 5975D017025 B: 00401 C: E59753017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17 AC: 0
A: 59753017043 B: 004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65 B: 0040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4
A: MM318075103 B: 004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8
A: 5975D777102 B: 004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0
A: 5975D857011 B: 00401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2
A: 56959000002 B: 00401 C: EMM300040391 D: PVC MOLD E: 사각 소 F: M G: 18
A: E145A667003 B: 00401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 AC: 0
A: E145A927202 B: 004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5 AC: 0
A: E145A287522 B: 00401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45 AC: 0
A: 5935A317301 B: 00401 C: E59350317301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F: 개 G: 2
A: 5935A317208 B: 00401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0
A: EKO40003002 B: 004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14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4.전열설비::4-2.지하1층 전열설비 신설
A: 5975A338001 B: 00402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22 AB: 0 AC: 0
A: 5975A338003 B: 00402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0 AB: 0 AC: 0
A: 5975D017003 B: 004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 AC: 0
A: 59753017043 B: 004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6
A: MM318075101 B: 00402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8
A: MM318075103 B: 00402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12
A: 5975D767011 B: 004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A: 5975D777102 B: 00402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59753767201 B: 004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A: E145A667003 B: 00402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70 AC: 0
A: E145A927202 B: 00402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0 AC: 0
A: E145A287522 B: 00402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32 AC: 0
A: 5935A317207 B: 00402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
A: 5935A317208 B: 00402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4
A: EKO40001002 B: 00402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11
A: EKO40003002 B: 00402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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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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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4.전열설비::4-3.지상1층 전열설비 신설
A: 5975D017023 B: 00403 C: E59753017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15 AC: 0
A: 59753017063 B: 00403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77102 B: 004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A: E145A667003 B: 004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5 AC: 0
A: 5935A317208 B: 00403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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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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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5.냉난방설비::5-1.지하1층 냉난방설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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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017023 B: 00501 C: E59753017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1 AC: 0
A: 59753017063 B: 005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6
A: MM318075101 B: 005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24
A: MM318075104 B: 00501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6
A: 5975D767011 B: 005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A: 59753767201 B: 005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A: 5975D857061 B: 00501 C: E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
A: 56959000004 B: 005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39 AC: 0
A: E145A927203 B: 00501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5 AC: 0
A: E145A287563 B: 00501 C: EE145028756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27 AC: 0
A: EKO40001002 B: 005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40
A: EKO40004002 B: 005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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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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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5.냉난방설비::5-2.지상1층 냉난방설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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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17063 B: 005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3017065 B: 00502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6 B: 00502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6
A: 5975D857011 B: 00502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
A: 56959000004 B: 00502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2 AC: 0
A: E145A927202 B: 00502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 AC: 0
A: E145A927203 B: 00502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4 AC: 0
A: E145A287562 B: 00502 C: EE1450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2 AC: 0
A: E145A287563 B: 00502 C: EE145028756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24 A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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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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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6.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6-1.지하1층 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 신설
A: 5975A338001 B: 00601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60 AB: 0 AC: 0
A: 5975A338003 B: 00601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4 AB: 0 AC: 0
A: 5975D767011 B: 006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D777102 B: 006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3767201 B: 006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E145A667003 B: 00601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57 AC: 0
A: E145A927202 B: 00601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 AC: 0
A: E145A287522 B: 00601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8 AC: 0
A: E145A358025 B: 00601 C: EE1450358025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2Cx1.5㎟ F: M G: 45 AC: 0
A: 5935A317207 B: 00601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4
A: EKO40001002 B: 006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30
A: EKO40003002 B: 006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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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7.통신설비::7-1.지하1층 통신설비 신설
A: 5975D017003 B: 007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 AC: 0
A: 59753017043 B: 007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6959000003 B: 00701 C: EMM48166962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4 AC: 0
A: 5965A397012 B: 00701 C: E59650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4
A: 56959000010 B: 00701 C: EMM053032340 D: 스피커(철거) E: 고정형, 5W이하 F: EA G: 4
A: 56959000012 B: 00701 C: EMM061242332 D: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철거) E: 16mm F: M G: 2 A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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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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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8.제어배관설비::8-1.지하1층 제어배관 신설
A: 5975A338001 B: 00801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04 AB: 0 AC: 0
A: MM318075101 B: 008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74
A: 5975D767011 B: 00801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
A: 59753767201 B: 008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7
A: 5975D857011 B: 00801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
A: 5975D857101 B: 00801 C: E59753857101 D: 풀박스 E: 250×250×150 F: 개 G: 3
A: 56953100912 B: 00801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2
A: EKO40001002 B: 008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52
A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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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8.제어배관설비::8-2.지상1층 제어배관 신설
A: 5975D017023 B: 00802 C: E59753017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42 AC: 0
A: 59753017063 B: 008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6
A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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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9.동력설비(철거)::9-1.지하1층 동력 철거
A: 56959000013 B: 00901 C: EMM061237046 D: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철거) E: 28mm F: M G: 9 AC: 0
A: 56959000015 B: 00901 C: EMM061237045 D: F-CV 4㎟/2Cx1(철거) F: M G: 35 AC: 0
A: MM068956905 B: 00901 C: 391115ZZ701Z0013 D: F-CV 4㎟/3Cx1(철거) F: 개 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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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9.동력설비(철거)::9-2.지상1층 동력 철거
A: 56959000011 B: 00902 C: EMM059896102 D: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철거) E: 28mm F: M G: 8 AC: 0
A: MM068956905 B: 00902 C: 391115ZZ701Z0013 D: F-CV 4㎟/3Cx1(철거) F: 개 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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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0.냉난방설비(철거)::10-1.지하1층 냉난방 철거
A: 56959000012 B: 01001 C: EMM061242332 D: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철거) E: 16mm F: M G: 2 A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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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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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33 C: [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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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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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7 D: 누전차단기(철거) 3P 50AF 30AT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다운라이트(재사용철거) LED 10W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스피커(철거) E: 고정형, 5W이하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콘센트(철거) 접지극부 F: 개 G: 11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2.2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2.41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8.52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0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53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3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532 I: #REF! L: #REF!
L: 0
L: 0
L: 0
L: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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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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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지하1층 전력간선설비 신설 B: 100 C: 3
A: 2-1. 지하1층 동력설비 신설 B: 100 C: 3
A: 2-2. 지상1층 동력설비 신설 B: 100 C: 3
A: 3-1. 지하1층 전등설비 신설 B: 100 C: 3
A: 4-1. 지하1층 주방전열설비 신설 B: 100 C: 3
A: 4-2. 지하1층 전열설비 신설 B: 100 C: 3
A: 4-3. 지상1층 전열설비 신설 B: 100 C: 3
A: 5-1. 지하1층 냉난방설비 신설 B: 100 C: 3
A: 5-2. 지상1층 냉난방설비 신설 B: 100 C: 3
A: 6-1. 지하1층 자동소화장치 전원설비 신설 B: 100 C: 3
A: 7-1. 지하1층 통신설비 신설 B: 100 C: 3
A: 8-1. 지하1층 제어배관 신설 B: 100 C: 3
A: 8-2. 지상1층 제어배관 신설 B: 100 C: 3
A: 9-1. 지하1층 동력 철거 B: 100 C: 3
A: 9-2. 지상1층 동력 철거 B: 100 C: 3
A: 10-1. 지하1층 냉난방 철거 B: 100 C: 3
A: 10-2. 지상1층 냉난방 철거 B: 100 C: 3
A: 11-1. 지하1층 전기 철거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_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hwpx =====

전기공사 시방서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026. 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김포고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위치: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37-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범위:
1. 동력설비공사

2. 전열및전등설비공사

발 주 처
기 관 명
주 소
비 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37-15

<착공 및 준공시 제출서류>
순번
착공시 제출서류
준공시 제출서류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목 록
구 비 서 류
비
고
1
착공계 제출 공문
착공계 제출 공문

준공계 제출 공문
1. 준공계 제출 공문

2
착공계
착공계
감독관 경유
준공계
1. 준공계
계약금액만 기재
(준공금액 기재 X)
3
계약내역서
계약내역서
사용인감 간인
준공내역서
1. 준공내역서

4
현장대리인계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재직증명서
3-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2. 4대보험가입자명부
4. 경력증명서
5.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X, 생년월일만 기재
준공검사원

5
시공관리책임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안전교육 이수증
미이수 시 준공 전까지 이수

6
현장조직도
현장조직도
네트워크 방식, 전화번호 기재
준공사진첩
공정별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포함

7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 예정공정표

준공도면

설계변경 시
8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공사장명으로 가입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9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책정된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안전관리사진
안전구 지급대장

10
공정별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서
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주요자재 품질인증서
LED조명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LED조명 환경표지제품 인증서

11
착공 전 현장 사진
착공 전 현장 사진
추후 보완제출 가능
수도광열비 이체증
계약금액 * 0.14%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1-2. 노무비전용 통장사본
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
2-2. 4대보험가입자명부(상용근로자)

13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추정가격 1억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 안내>

항목
제출자료(사용내역 증빙자료)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장비사용내역 확인가능문서, 이체확인증, 작업 사진 등
안전시설비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물품 전체사진, 현장설치 사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구입물품 전체사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서명),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착용 후 실제 작업사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계약서, 이체확인증, 교육자료, 교육중인 사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입물품 전체사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서명),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착용 후 실제 작업사진 등

※ 신용카드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제출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변조하여 허위 작성하거나 준공 이후 변경발급 및 취소시 처벌받을 수 있음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사용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안전발판, 안전통로,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의 사용기준을 토대로 안전관리비 인정예정으로 아래의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를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 외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정산 대상이므로 실제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
※ 기성 청구시 기성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안전관리비 사용 사진대지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할 것(착용후, 작업중 사진 필수 증빙)
※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현장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한 품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당 업체 이외의 현장 근로자의 사용품목을 인정하지 아니함
구 분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인건비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 산재예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및 사무보조원 임금
시설비
・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표지
※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등
・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
※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설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건설장비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 목적의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PE드럼 등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다만, 운반비는 사용가능)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보호구
・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의 인증받은 보호구 외의 보호구(각반 등)
※ 인증받은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안전
진단비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 기타 산안법 외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안전순찰차량 임대・구입 비용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신고된 사업장 내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 가능
교육비
・
행사비
・ 해당 현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 없는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정기간행물 등 구독비용
・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목적이 없는 단순 회식경비
・ 산재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교양・오락성 교육비용
건강
진단비
・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복리후생 목적의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용품 등
・ 혹서・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등 구입비용
・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 병・의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 거래명세서 상의 모든 품목 전체 사진

공사명
00학교 환경개선공사
촬영년월일
2021. 7. 30.
공종
안전용품
사진설명
안전용품 전체 사진

  • 보호구를 직접 착용하고 있는 사진

공사명
00학교 환경개선공사
촬영년월일
2019. 7. 30.
공종
안전용품
사진설명
안전용품 착용 사진

※ 가급적 현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한 사진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사진 촬영(동일 인물 연속 촬영 금지)

  • 착용 후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

공사명
00학교 환경개선공사
촬영년월일
2021. 7. 30.
공종
안전용품
사진설명
안전용품 착용 사진

※ 안전 벨트 등 실제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증빙(고소 작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함)

  • 현장에 실제 설치된 사진(안전시설의 경우) 등

공사명
00학교 환경개선공사
촬영년월일
2021. 7. 30.
공종
안전용품
사진설명
안전용품 착용 사진

목 차

1. 일 반 사 항 <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
2. 배 관 공 사 <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
3. 배 선 공 사<hp:tab width="32556" leader="3" type="2"/>
4. 조 명 설 비 공 사 <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
5. 배 선 기 구 공 사 <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
6. 분 전 반 설 비 공 사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7. 접 지 공 사 <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
8. 동 력 설 비 공 사 <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
9. 분 전 반 특 기 시 방 <hp:tab width="25276" leader="3" type="2"/>

김포교육지원청 전기공사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 통 사 항
1 -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1 - 2. 관 련 법 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 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공사업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시

* 한국 공업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공급 규정 (내선 규정 및 배전 규정)

* 소방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시설 기준규칙

* 전기 통신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체신부 관계규정 * 환경 보존법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계시.도의 조례 * 기타 관계법령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 -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에서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방재 설비 시방서 4) 일반시방서 5)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6)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 - 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 서류를 말한다.

2) 강전류 공사 ; 강전류 공사라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되어지는 각종 전력장치, 배선기구류
및 배관, 배선의 시설을 말한다.

3) 약전류 공사 ; 약전류 공사라함은 사무자동화설비, T.V공청설비, 전화설비, 계측설비등 약전류 및

제어 부분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4) 화재 경보 공사 ; 화재 경보 공사라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해 시설되어져야 하는 각종 설비

(자탐, 경보, 방화샷터 및 도아 비상전원, 배인,비상콘센트, 유도등등)를 말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배관, 배선 공사도 포함한다.
1 - 5. 공사의 시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환료,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전 관계 설비의 공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 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영을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단, 공사 발주처 또는 전기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설계 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KS표시품 (1급)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에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제품이 아닌 제작 품목의 기, 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 *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해 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제 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 사진첩 (사진크기;120x90) 3부 및 시험 성적서, 계측정표 (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 정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의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9)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등을 충분히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래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20) 소방 설비 공사는 소방법 제5장에 의거 소방 설비 등록 업체가 시야 한다.

2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변경, 설계도서의 오기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수급 공사비의 증감없이 즉시 시공한다.

22)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 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은 물론 준공후라고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중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없을시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3) 공사 수급자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본 공사의 기능이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관서 (한국 전력 공
사, 소방서, 전화국, 전기 안전 공사)에 신고,허가, 검사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
는 일반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4)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에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25)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6)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게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후 하자 보증 기간내에

발견될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하여야 한다.

27)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공사 착공계

* 세밀공정표 (주간,월간,년간 세부공정 및 인원 투입 현황)

* 공사 내역서 * 공사 현장 대리인

* 공사 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과의 협의

* 공사 투입 인원 현황 및 지시사항등이 수록되어야 함

* 각종 공사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 공사 준공 사진첩 및 계측서류 * 준공도

* 제작도 ; 공사 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 약전 선번 대장

*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1 - 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 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전 감독관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 감독관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수 있다.

3)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은 다른곳에 시험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기간동안 아래 측정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 후크온메타
* 멀티테스터기

* 검전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6) 기기 및 기재의 검사는 아래에 의한다.

(아래 사항은 개략적인 사항이므로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입 회 사 용 시 험
품
목

외관검사
(외관,칫수,구조)
기능 및 성능 시험
시험항목 및 수량
전
선
류
전
선
관
전선관부속품,박스
배 선 기 구 류
지 중 관 로 재 료
피 뢰 침 용 자 재
대 형 풀 박 스
백 열 등 기 구
형 광 등 기 구
옥 외 등 기 구
분
전
함
동 력 조 작 반
단
자
함
화 재 경 보 장 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Χ Χ Χ Χ Χ Χ Χ 0 0 0 0 0 0 0

전선
기준에
의함

백열등
기준에
의함

형광등
기준에
의함

분전함
기준에
의함

절연저항, 동작시험 내전압 절연저항 (체신부 규격) 기능시험,동작시험,절연저항시험

항
목
비
고
일 반
전 력
설 비
각 종
접 지
공 사
피 뢰 침
공 사
절 연 저 항,
점 등 기 능
시 험
접 지 저 항
시 험
접 지 저 항
시 험

1 - 7. 관급자재관리
인수받은 관급자재는 분실사고의 소지가 많으므로 현장대리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시는 도급자가 전액
보상한다.

1 – 8.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벌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40%이하이어야 하며 전화용 케이블
수용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가)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나)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등 벽체기구

다) 8각 54MM ; 16C 3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 개소에는 1구간 4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

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여 관의 곡을 반경은 관내경이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 재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새들경우 1.0M 이내 행가의

경우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무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붕 또는

4조의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 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우치 박스, 아웃트래트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버를 붙인다.

17)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인서트, 픽스츄어
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18)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
졌을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20)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1) 관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캬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2)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롯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3)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부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관로는 설비용 배관 (급탕, 가스관등)과 300MM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25)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잉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KS 번 호
명
칭
KSC - 8402
KSC - 8403
KSC - 8404
KSC - 8406
KSC - 8407
KSC - 8408
KSC - 8409
KSC - 8410
KSC - 8411
KSC - 8412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노 말 밴 드
유니버설 휘링
서 비 스 켑
터 미 날 켑
카 프 링
아우트랫트 박스
노출 스위치 박스
KSC - 8413
KSC - 8414
KSC - 8415
KSC - 8416
KSC - 8417
KSC - 8418
KSC - 8421
KSC - 8427
KSC - 8438

환형
노출
박스
스 위 치 박 스
특수 아웃트렛트 박스
박
스
카
바
절
연
붓
싱
접 지 용
부 속 품
앤 트 란 스 켑
유 니 온 카 프 링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번
호
명
칭
KS 번 호
명
칭
KSC - 8402
KSC - 8403
KSC - 8404
KSC - 8406
KSC - 8407
KSC - 8408
KSC - 8409
KSC - 8410
KSC - 8411
KSC - 8412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노 말 밴 드
유니버설 휘링
서 비 스 켑
터 미 날 켑
카 프 링
아우트랫트 박스
노출 스위치 박스
KSC - 8413
KSC - 8414
KSC - 8415
KSC - 8416
KSC - 8417
KSC - 8418
KSC - 8421
KSC - 8427
KSC - 8438

환형
노출
박스
스 위 치 박 스
특수 아웃트렛트 박스
박
스
카
바
절
연
붓
싱
접 지 용
부 속 품
앤 트 란 스 켑
유 니 온 카 프 링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롯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
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4)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등선 본딩을 한다.

단, 나사식 카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휴즈 .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 전류
본딩선의
굵기
50 A
이 하
100 A
이 하
200 A
이 하
400 A
이 하
400 A
초 과
2.5
MM2
6.0
MM2
16
MM2
25
MM2
35
MM2

5)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방청 도장 2회후 회색 도장
2회 한다.
2 - 2. 합성 수지관 공사

1)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회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2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39
KSC - 8440
KSC - 8441

경 질 비 닐
전 선 관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

카프링
( 경질비닐
전선관용 )

콘넥타
(
“
)

새 들
(
“
)

박 스
(
“
)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커버
( 경질비닐
전선관용 )

컵
(
“
)

노말밴드
(
“
)

2)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은 KS규격에 준하고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으

로 신품이어야 한다.

3)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 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 이어야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
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
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0)합성 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곳은
피하여야 한다.

가) 합성 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나) 합성 수지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고)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
AC 10,000에서 1분(KSC-B431)
간 견딜 것
인장강도
4.7KG / MM2 이상
KSC - B436 4항 (KSC-B437)
표 2에 적합할 것
압축
(편형)
KSC - B431 5항 표2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내 연 성
충격시험
변화율이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CHARRY 20KG / CM2
변화율이 ±2% 이내일 것
좌
동
이상 ASTM D-256에 의함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12)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2 - 3.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격 명칭
KSC - B422
KSC - B423
KSC - B424
KSC - B429
플렉시블 전선관 (강제)
플렉시블용 카프링
플렉시블용 콘넥타
절연붓싱 (플렉시블 전선관용)

3)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도 등과 연결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이내
행가의 경우 0.5M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 관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
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11)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1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요전선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2 - 4. 케이블 트레이 공사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5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아연 도금류나 하도 2회, 상도 2회의 페인트 마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6)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기한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래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한 것임 )
KS 번호
명
칭
KSC - 3101
KSC - 3102
KSC - 3301
KSC - 3302
KSC - 3313
KSC - 3315
KSC - 3330
KSC - 3328
KSC - 3603
KSC - 3604
KSC - 3607
KSC - 3611
KSC - 3617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 고무 절연전선
600V 비닐 절연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제어용 비닐 절연 비닐 시리즈 케이블
600V 2종 비닐 전열전선
폴리에질렌 절연 비닐 시리즈 시내 쌍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 시리즈 국내 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리즈 전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시리즈 전력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3)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전선류의 일반적인 사향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험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600V 2종
절연전선 HFIX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내열성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600V F-CV
전력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CPEN EW
F-CVV-S
제작자
자체시험
내 전 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동축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 - 3610에
의한 특성시험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비닐절연비닐시리즈국내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 - 3604에
의한 3.1-3.5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링 이하는 면제)

4)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시는 절연 피목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
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 시설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표 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가)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
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
야 한다.

나)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
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
합하여야 한다.

7)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위해 아래 간격 이하
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선 단면적
통신 케이블
최대 지지 간격 (M)
50 MM 이하
150 MM 이하
250 MM 이하
325 MM 이하
0.5 / 20P 이하
0.5 / 30P 이하
0.5 / 50P 이하
0.5 / 50P 이하
30 이하
20 이하
15 이하
10 이하

8)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규격이 없을때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 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2)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 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3)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4)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5)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6)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7)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의해 늘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19)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20)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6.0MM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21)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2)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3)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4)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 이상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25)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는 배선과는 15C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 처리를 한다.

26)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7)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 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5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28)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
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한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29)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0) 허용전류는 KS C IEC 60634-5-52 “부속서B”에 의하여 선정한다
1 -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1.0M 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 의 측면또는 하면에 시설할경우 케이블지지는 0.5M (도체단면 8MM 이상일때는 1M)이하로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비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가독관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 가있을 때에는 원칙적으
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내경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콘크리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7) 케이블을 벽,기둥,바닥,천정등에 매입할때는 케이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 전선관등에 넣는다.

8)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도 이내로한다.

9)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을 반경은 아래와같이 한다.

가)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나)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8 배 이상

다)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10)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접반,풀박스,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해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수 있다.

11) 케이블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3-1의 26항에 준한다.

단, 비닐 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12)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 붓싱 유니버설,미날캡등을 사용한다.

13) 랙크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BMM 이하 0.5MM 이하
BMM 이하 1M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M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장 소
1.5M 이하

14)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곙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테이프, 비닐 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한다.
1 - 3. 지중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게도에 의한다.

2)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구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 시킬수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
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3) 모래의 두께 50MM 이상을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4)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 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6)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
을 받을 우려가 잇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7)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8)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1) - 2)항, 4) - 8)항에 준하고 3)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9)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3M를 보호판 또는 철판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 - 4. 맨홀, 핸드홀 공사

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맨홀이나 핸드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4.5MM 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깊이가 1.2M 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8)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전기 통신 공사가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9)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 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 1. 공 통 사 항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 기구의 램프의 용량등은 건축 마감제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가 있는 것으로서 관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 이상의 캡타이야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단, 산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접속, 납땜등의 방법으로 접속
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기구는 앙카보울트,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 장소에 보강제를 설치한다.

10) 콘크리트타일등에 설치할때는 카알플러그, 코오킹 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서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험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10개 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입력, 역율 (고역율)
소음 (형광등)
”

1 - 2. 백 열 등 기 구

1)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나무, 대나무, 종이 합성 수지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전구를 충분히 이격
시키거나 또는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등이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등
은 가능한 한 피한다.

3) 기구의 겉표면의 마루리 및 색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
로 마무리 한다.

4) 습기가 많은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즈나 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
으로 하며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5)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가능한한 빗물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하고 상향
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
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아드를 설치한다.

6)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아크 방지를 위해 퓨우즈를 내장한다.

7)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때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또는 석면등 절연 물질을 잘
감아 보호를 하든가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1 - 3. 형 광 등 기 구

1)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쳐저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
도록 정연하게 배선한다.

2) 기구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 또는 스리브 접속으로 한다.

3) 기구는 90%이상의 역율이 유지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4)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 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며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충전부
를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5)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잇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

단자를 붙인다.

7)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진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또한 저온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점등이 손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광천장 조명판은 틈새가 없고 수평이며 유지 보수가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ㄱ형강,

ㄷ형강등에 달아 맬때에는 고저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펜단트나 보강재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때 충분한 칫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시축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의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사이에 빛이 누설 되어서는 안된다.

제 5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 4308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6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리모트 콘트롤 변압기
전자 개폐기
리모트콘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누전 차단기
전류 제한기
플러그 보디
소 켓
금속상자 개폐기
콘센트 및 플러그
옥내형 소형 스위치류
커버나이프 스위치
방수 소켓
가로등용 스위치
프러쉬 플래이트
배선용 차단기

3) 배선 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4) 전구의 점멸기는 원칙으로 손끝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수 있다.
제 6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분전반을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 8320 (분전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10
KSC - 8312
KSC - 8321
KSC - 4613
전력량계 통칙
보통 전력량기 (표준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 (변정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고류 전자용 개폐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휴우즈 및 호울더 통칙
배선용 통형 휴우즈 및 호울더
배선용 플러그 휴우즈 및 호울더
나이프 스위치
분전반 유니트
배선용 차단기
누선 차단기

3) 캐비넷트의 함구성은 특시 시방서 및 제작 사양서 참조

4)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고 리고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한다.

5)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 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등을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비 이면은 분전반결선도 (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 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여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 모선의 굵기
는 전압 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9)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10)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
의 명판끝을 취부할 것.

12) 단자가 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MM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위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피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 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분기 회로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성선에 적정 용량의 단로기를 취부하여 외함의
골조 부분에 녹색의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17)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이 사항은아래와같고 분전반은 살수

(옥외형)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험 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공인기관
시험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전류 트립과 부하시험
온도 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규격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이하시 전량
누전
차단기
(ELB)
공인기관
시험
KSC-4613에 누전드립 동작시험
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전원 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이하시 전량

18)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9)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7 장
접
지
공
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전기 설비 기술 기준과 내선 규정 및 한국전기설비기준에 의
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표 321.2-1 접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저압계통의 형태(a,b)
대지전위상승(EPR) 요건
접촉전압
스트레스 전압c
고장지속시간
≤5 s
고장지속시간
>5 s
TT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TN
EPR≤· ()
EPR≤1200 V
EPR≤250 V
IT
보호도체 있음
TN 계통에 따름
EPR≤1200 V
EPR≤250 V
보호도체 없음
해당 없음
EPR≤1200 V
EPR≤250 V
저압계통은 142.5.2를 참조한다.
통신기기는 ITU 추천사항을 적용 한다.
적절한 저압기기가 설치되거나 EPR이 측정이나 계산에 근거한 국부전위차로 치환된다면 한계 값은 증가할 수 있다.
F 의 기본 값은 2이다. PEN 도체를 대지에 추가 접속한 경우보다 높은 F 값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토양구조에서는 F 값은 5까지 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표토 층이 보다 높은 저항률을 가진 경우 등 층별 저항률의 차이가 현저한 토양에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의 접촉전압은 EPR의 50%로 한다. 단, PEN 또는 저압 중간도체가 고압 또는 특고압접지계통에 접속되었다면 F의 값은 1로 한다.
는 허용접촉전압을 의미한다[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공통규정) “그림 12(허용접촉전압 )” 참조].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느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동관일 경우는 두께 1.0MM 종횡 칫수 300MM의것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 MM 같이 2,400 또는 직경
14MM 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대 상등이나 동복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 동관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관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도임을 한후 완전한 납땜을 한다.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관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 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타, 압착 스티브 또는 틸미트법 으로시공한다.

7) 제1종 및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 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8)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9)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10) 각종 접지 공사는 합성 접지 저항치가 32오옴 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11)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 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12)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패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3) 계기의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4)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도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15)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축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부분과 10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도선의 지중 부분과는 2M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접지종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7)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8) 통신 및 방재 설비의 접지 저항치

(단, 실접지 저항치는 1종 접지 저항치 이하로 할 것)
19)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할 것.
(가) 접지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①, ②, ③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322.5-1에 의한 굵기일 것.
①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 ㎟ 이상일 것.
②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 ㎟ 이상일 것.
③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표 322.5-1 기기 접지 점퍼의 굵기
상전선 최대 굵기(㎟)
접지극 전선(㎟)
30 이하
38 또는 50
60 또는 80
80 초과 175까지
175 초과 300까지
300 초과 550까지
550 초과
10
16
25
35
50
70
95

(나)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 ㎟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제 8 장
동 력 설 비 공 사

1) 본 건축물의 동력 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 자재는 설계도에 의하여 동력 설비 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2) 기기와 전원 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
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류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한다.

5)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 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 계기와 기기의 적정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전선의 굵기는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정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정격 전류

합계의 1.25배 50A이상인 경우에는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7) 제어반, 분전반, 조작 개폐기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 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8) 저압 콘덴샤는 전동기 또는 조작 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조작개폐기, 제어반 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하고 콘덴샤에 이르는 배선에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9)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수 있어야 한다.

10)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2)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걱리하여야

한다.

13)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느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3상으로 공급한다.

14) 도면에 표시된 전원 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
을 사용하도록 한다.

17)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시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
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18)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샤는 가급적 집합으로 처리하고 통풍 시설을하여 반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19)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 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 개선용 콘덴샤를 설치하고 콘덴샤에는 방전 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분 전 반 일 반 시 방

1 - 1. 구 조 일 반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DOOR HANDLE 은 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한다.

3) 서로 다른 간선으로 공급받는 2 이상의 회로를 1개의 CABINE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의
강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DOOR는 별개로 제작하여야 한다.

4) BOX ; 1.6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

5) DOOR ; 2.0MM 이상
SUS 일때 1.5MM 이상

6) 배선용 공간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T.B 로서 인출입하는 구조로 한다.
1 - 2. 도 장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장 2회 실시후 지정색 무광택 소부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
하게 도장되어야 한다. 색상은 7.5BG 6/1.5 SUS 일때 27종
1 - 3. 모 선

1) 재질 ;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일반형 CU대 구조로 도체의 정격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치 이상이어
야 한다. MM단 1.25A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2) 중성 모선의 굵기는 전압 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1 - 4. 충 전 부

1) 평상 사용 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느 기구와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1 - 5. 기 기 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C -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 개폐기는 KSC - 4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단자대는 단자를 절연제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직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6. 명 판

각 분전반 DOOR 및 FERDER 에는 부하명을 명시한 아크릴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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