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제2026-46호)공고문[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6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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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2)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5) 예정공사금액 :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188,523,636 18,852,364 - 207,376,000 207,376,000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7)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207,376,000원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총액·전자계약, 청렴계약
9)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하 자 기 간 : 2년, 2%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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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256,737 2,981,780 296,535 1,443,80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712,890 - 5,814,336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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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 주력(전문)업무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양식) 2항(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및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에 따라,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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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대표자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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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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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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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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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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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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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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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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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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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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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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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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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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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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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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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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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임원명단 기재 문서 1부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공고제2026-46호)공고문[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6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2)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5) 예 정 공 사 금 액 :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88,523,636
6) 공
사 구
도급자관급자재대(C)
-
18,852,364
합계
(A+B+C)
207,376,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207,376,000
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7)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207,376,000원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총액·전자계약, 청렴계약
9)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안전
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하 자 기
간 : 2년, 2%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256,73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81,780 퇴직공제부금 296,535 1,443,809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12,890
안전관리비
-
5,814,336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2 -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 주력(전문)업무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양식) 2항(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및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
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에 따라,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
4. 공동계약 : 허용
---------------------------------------------------------------------------------------------------------------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대표자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
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4 -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5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므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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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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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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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10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 11 -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 년
발주기관 :
월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진 주 산 청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붙임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귀하 - 17 - (인) 【붙임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진주산청지사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④ ⑤ ⑥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⑦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붙임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임원명단 기재 문서 1부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9 - (인)
===== 시방서(병정지구_준설).pdf =====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일반규정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1.1.2 특별시방서
가. 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 한 것을 말한다.
1.1.3 적용규정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1) 건설업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 진동규제법
(6) 총포 화약류 단속법
(7)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8)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9)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10) 한국공업규격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4)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15) 도로교 표준시방서
(16)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2 용어의 정의
▪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
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연락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며 시행청과의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지 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과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승 인”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입 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시행
1.3.1 감독관의 권한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
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
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
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
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교체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
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
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1.3.3 공사연기 조건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되었을 때
1.3.4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
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 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일반시방서
(5) 설계도
(6) 표준시방서
(7) 내역서
1.3.5 특별시방서
가. 시공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6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
를 가지며, 시공자는 이를 실시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에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나.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7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3)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3.8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다.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라. 공구분할에 의한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시
마.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바. 골재원 및 토취장의 채취량이 부족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채취 불가시
사. 가시설 설치 해체 및 가도축조공이 설계도와 다를 때
아.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자.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차.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카. 골재단가 변동시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파. 시험비 및 차량비, 가설 사무실비는 물량 또는 공기에 따라 변경
하. 기존 건축물 철거와 처리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거.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3.9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가. 공사용 가시설물,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10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
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지시
감독관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지시사항
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1.3.11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
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2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13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3.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3.15 문화재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16 제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
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3.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가.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3.18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가.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19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가.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1)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
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3.20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가.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
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3.21 공사의 중지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연락관을 통하
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1.3.2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해해야 한다.
1.3.23 보상
가.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
지경계표시 등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4 시공기준
1.4.1 설계도서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치수
가.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1.4.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가.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1.4.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가.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직)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1.4.5 확인측량
가.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라.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마.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6 규준틀
가.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가시설물
1.5.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1.5.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6 공사용 자재의 관리
1.6.1 품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6.2 공급원의 승인
가.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
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기계기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으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치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해야 한다.
1.8 발생품처리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9 주변 구조물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
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10 시공확인 및 검사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1.11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
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공자는 착공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 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는 공사전구간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 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회계마감일로 부터 익년도 착공 (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 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통행에 지장없도록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2차선 이상으로 포장하여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골재채취후는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1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관리일반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
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
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마.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6 안전시설 및 표지
가.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 시설 (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4)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5)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6)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1.17 안전시공
가.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
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8 통행의 제한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 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19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마.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1.20 재난발생조치
가.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치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공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2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통사항
가.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교량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1 토공
가. 시공전의 원 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회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자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30㎝ ~ 5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아래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도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통관, 통문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통곤, 통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현장에서 수시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바.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짐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기 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반입이 금지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을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타설을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
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으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2. 축제공
2.1 수준기표 설치
가. 시공전 수준기표 ( 가 B.M )를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2 준비공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공비탈 규준틀은 직선부에는 1 측점 ( 40m ) 마다 제내, 제외 2개소를 설치하고, 곡선부는 각 측점과 BC, EC 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제용 흙을 깎기할 장소에는 도량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마.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낮추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2.3 표토제거
가.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15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하며 원지반이 연약지반 일 경우 별도의 처리공법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거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한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60cm이상)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
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통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마. 석축헐기시 깬돌은 세굴방지 사석에 유용.
2.5 축제용 재료
가. 본 공사용 성토재료는 지내 토취장에서 운반 성토하여 유용하되, 성토재료로 불량한 유기점토 및 이질토 등은 잔토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성토용 흙은 사전에 공인기관의 토성시험(입도,액․소성한계,다짐,투수시험 등)을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석을 사용하되 이토성 점질토 등 수분에 약하고 다짐 및 부착성이
없는 토석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는 사용을 금하며 지지력은 수정CBR 2.5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최대치수는 1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6 층따기
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해 기존제방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기존제방 확장을
나.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60cm, 폭은 100cm(기계 토공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2.7 성 토
가. 축제는 소정의 두께(30㎝ ~ 50㎝)로 규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기존 제방 부분에 더돋기 성토할 경우 기존제방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진단하여 파이핑 현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 연약지반 등 그대로 성토할 경우 추후 축제파괴가 우려되
는 부위는 문제를 해소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다. 성토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마.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바. 성토할 지반의 기초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검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8 다 짐
가. 성토작업에 있어 홍수체재 시간이 24시간 이상되거나 정밀시공을 요하는 중요 제방, 기존 제방과 기존 제방을 연결할 시 그 연장이 40m 이내일 때는 다짐 시공을 시행한다.
2.9 시공층 다짐
가. 시공층 두께는 30cm 이하로 하며 층다짐 한다.
나. 성토 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장비는 원칙적으로 로울러에 의하여 하고, 구조물 주위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에 의한다.
라.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6회 이상 다짐을 하고 비탈면은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F 2312
에 의한 A, B 다짐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마.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10 축제 완성 단면
가.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11 연약지반의 성토
가.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제방의 침하, 활동 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안정 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치환, 압성토, 제방
여야 하며, 장기침하 공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단면보강등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
나. 축제가 구․하천이던 곳, 수로, 습지 등의 연약지반을 부득이 지나는 곳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중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 및 공법을 결정하여 시공하고, 각 조건 등이 당
초 설계와 상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반 성과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토작업 속도
1) 연약지반의 성토작업 속도는 급진적으로 시행하며 시공 중 기초 지반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반면 서서히 성토하게 되면 안전한 시공
은 하게되나 침하속도가 늦어져
잔류 침하량 ΔS가 커지므로 조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안전한 성토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성토
해야 한다.
2) 지반의 표면 및 성토부 비탈 끝 등에서 압밀침하의 진행상황과 지반의 파괴 또는 융기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침하판을 설치 관측하여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T.B.M 의 설치
연약지반 부분의 시공시의 관측을 위하여 본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T.B.M을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매일 08:00시와 18:00시 2회에 걸쳐 관측하고 그 결과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12 떼붙임
가.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야생 떼로서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떼는 가급적 조기 시공하여 살수하여야 하며 줄떼는 폭 10cm로 제방 법면에 평행하게 0.3m간격으로 심어야 하며, 평떼는 제방 법면에 틈이 없이 심고 꼬지(나무젖가락 겹 L =
20cm)를 1㎡당 22개씩 꽂아야 한다.
다. 떼는 식재 후 잘 다진 후 뿌리가 조기에 활착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라.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고사를 막고 착근이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줄떼는 성토법면에 물흐르는 방향 혹은 경사에 직각방향으로 평행하게 심어야 한다. 또한 경사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경사 아래부분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바. 떼의 양생 및 표토시공 - 축제용 토질이 떼의 고사 우려가 있을 시는 양질(떼의 생육에 적합하다고 법면유실이 없는 토질)의 표토 ( t = 5 ㎝ )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후 비료
주기 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떼의 고사를 방지해야 한다.
2.13 누수제방의 처리 와 하상정리
가. 누수가 되는 부분을 원인별로 분석 다음과 같은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방단면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제방단면을 확대하여야 한다.
2) 축제 재료가 사질토 및 조립토인 경우에는 점토코아 또는 그라우팅등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제방횡단 구조물로 인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구조물 접속부와 지반에 점토다짐과 그라우팅 특수공법 등으로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하상정리는 자연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의 흐름 방향에 따라 발생된 퇴적 토사 및 큰 바위 등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이 축소
또는 유수방향이 변경 되었거나 주변 지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하상은 계획하상고 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3. 호안공
3.1 일반사항
가. 호안공의 재료는 유속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1) 유속 및 하상구배가 급한 산지부 하천에는 거석쌓기로 하여 세굴방지가 되도록 할 것.
2) 유속 및 하상구배가 완만한 평야부 하천에는 호안 재료 수급상황에 따라 돌망태 또는 식생 바이오 브럭등 친황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는 제방의 비탈면 경
사도, 축제재료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유속을 감안 기초세굴이 예상되는 곳은 공법에 따라 호안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특성과 시공상 유의사항
돌망태의 설치면은 제방 비탈면 및 하상에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표면에 두께 20cm이상의 피복토를 부설하여 식생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2 돌붙임 및 쌓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석재에 관한 특별사항을 취급한다.
나. 재료 및 규격
1) 석재는 편평, 세장하지 않고 단단하고, 치밀하여 내구적이고, 풍화와 동괴(얼어서 부서짐)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한다.
2) 석재의 품질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암 종 류
사 석 비 중 사석 흡수율 (%) 사석 단위중량 화 강 암 류 2.35 이상 2.0 이상 1,800 - 2,000 kg 비 고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종류를 본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코져 하는 석재의 표본을 체취하여 재질시험 성과표의 표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재질은 안정성, 흡수량, 비중,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KSF 2517(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의 규격에
맞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과로 판정한다.
4) 사석의 적용기준
사석의 적용기준은 피복석 및 내부사석 뒷채움 사석으로 분리하여 각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석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석에 토사가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원
1) 도급자는 공사기간, 시공조건 및 석산개발조건등 공사에 유리한 근거리에서의 타 석재원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치에서의 표본을 채취
하여 재질시험 성과표와 표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석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재원에서 석재 채취중 석재의 재질이 당초 승인 내용과 달라질 때에는 그때마다 표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계속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상기 석재원에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및 규격의 석재조달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라. 시공
1) 석재의 운반시에는 석재가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석을 부설하기 전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사석 규격의 검사를 득한 후 한 위치에 산적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투하해야 한다.
3) 석재는 고르게 부설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상태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시공 현황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석의 부설은 축조된 호안단면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설하여야 한다.
5) 사석부설은 하부에서 상부측으로 고르게 부설하여야 한다.
6) 사석의 부설은 완성되는 비탈면을 고르기 쉽도록 수시로 확인하면서 부설하여야 한다.
7) 사석부설은 시공경험이 풍부한 경험자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사석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면에 소요규격(설계도면과 같이)의 사석을 부설하여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사석으로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돌망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의 조약돌 재질이 사용 곤란하거나 부존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대책을 협의 하여야
나. 속채움돌은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속채움돌은 망눈보다 크고 돌망태높이의 1/2보다 작은 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돌망태는 1m에 1조씩 시공하되 돌망태 간격이 5cm이상 벌어져서는 안되며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5cm이상 벌어지는 구간은 틈을 속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마. 돌망태는 1m 이내의 간격에 2눈 연속의 돌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타원형 돌망태 시공에 있어 돌을 채운후의 돌망태 모형이 트랙형으로 변경되므로 시공후 소요높이가 39cm 이상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사.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3종 (직경 4mm)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F4601에 따르며 현장 반입후 사용하기전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돌망태의 철선수는 22개이어야 하며 (#8-타, 0.45m×0.95m×0.15m) 철선의 양끝은 뚜껑과의 연결용으로 6cm 이상의 여분의 길이가 있어야하고 m당 1개의 링을 사용 모양을 형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돌망태 천단(호안머리)과 밑다짐공 하단은 설계도에 의거 계획고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밑다짐 끝부분도 돌출없이 일직선이 되게 시공해야 한다.
3.5 석축쌓기
가.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뒤채움(backfill)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히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석축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된다.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
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서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야면석 및 잡석의 돌기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전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기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나.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메쌓기의 돌기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돌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잡석을 채워야
한다.
다. 뒷채움 및 되메우기
1) 석축의 뒷채움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 지름 15c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2)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석축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4. 구조물공
4.1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관계
가. 구조물의 터파기 및 지내력 확인은 구조물의 사하중은 물론 활하중을 감안한 충분한 지내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 안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접속 성토용 재료는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 및 부착성이 양호한 토질을 함유한 흙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콘크리트 등 구조물의 상․하는 물론 주변에도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및 관류등의 구조물의 구체 및 접합부분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마. 배수문, 암거 구조물의 기초 양단 및 구체 중심부에는 차수벽등을 설치하여 누수로 인한 토사의 세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방을 횡단하는 구조물의 규격은 지형여건에 따라 충분한 규격으로 결정하되 최소한 800mm이상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환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터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구배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 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 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
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천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 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이 때는 추가 작업은 도
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체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 및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4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라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 높이는 ±5m/m 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3% 또는 3m/m 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 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 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장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4.5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 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 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한다 든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 등을 감독관에거 보고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
1) 트럭믹서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틍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 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면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재분리 등 불완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는 이어지는 면은 모래뽑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코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 시공 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하도록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 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 양생을 할 수 있다.
아. 흄관
1) 철근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관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한 제품을 반입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있어 구조물 지점의 현황을 측량,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되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관에 소켓(SCO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
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
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 이음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7) 배수관의 입, 출구 내경바닥은 현재 수로바닥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현지 지형에 맞추어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연결관 본관 접합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6 동바리 및 비계
가. 교량공의 경우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구조물의 경우에도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하며, 수직하중을 1m²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m²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하며, 암반이난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하여 목
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 하였을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 할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안전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2.1 안전보건 관리조직
도 급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안
전
관
리
자
1. 산업안전기사 1급, 2급
2. 산업안전공학과 졸업자
감독관리자
안전담당자
보
건
관
리
자
(의사)
1.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2. 환경관리기사(대기1,2급)
3. 위생, 보건학과 졸업자
4. 의사, 간호사
근 로 자
2.2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3 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공할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4)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5)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긴급시 인원 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6)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전 제5항의 요원등을 쉽게 식별 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
전시설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때,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연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
등, 조명등, 복고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기나 가복개 또는 안전망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
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작업장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을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 지하매설물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법규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며 공사중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
방법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 수송관등의 매설물에 근접하여 용접기, 절단기등 화기를 수방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설비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압배선과 변전설비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기술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중 펌프 또는 전기 관계기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5) 도장공사를 관거내 또는 경내등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가.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등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기타 안전보고관리
가.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안전관리 교육
3.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가.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안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
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2 직무교육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선임대상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
자 및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 이내에 신규교육, 이수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점검
4.1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다.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및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라.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및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5.1 사업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안전장구 및 시설
6.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제“가”항의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3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4 도급자는 제“다”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7 (전용보호구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선임
7.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해야 한
다. 또한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및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8. 안전진단
8.1 공사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감독업무
9.1 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 제43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조건.pdf =====
승 인 조 건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실시, 가능한 유용(객․복토용, 도로
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활용)하고, 국토
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s://www.tocycle.com/)을 이용하여
사토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것
사토장은 사토 전 종횡단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고, 사토 후 종횡
단도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준설토량의 반출은 반출대장에 일시, 위치, 용도, 차량대수, 수량
등을 기재하고 공사감독관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할 것
준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