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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대학교 앵커 용역공고 제2026-02-12호
입 찰 재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2026 앵커][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 운영 용역
나. 용역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일정 입찰 공고일 등록서류 접수기한 제안서 평가 낙찰자 통보 2026. 10. 8.(목) 2026. 10. 19.(월) 오전 10시 2026. 10. 19.(월) 오후 2시 2026. 10. 22.(목) G2B 연성대학교 행정지원처 용역심의위원회 G2B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개별 안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 6. 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제안서 제출 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체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바. 입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부가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차. 최근 2년 이내에(2024. 9. 1.이후)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에서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의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본 대학에 직접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납부(귀속)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실적증명서 포함)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6. 낙찰자 결정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 평가(기술평가) 80점과 객관적 평가(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본 대학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나. 종합평가점수 동일자가 생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이 취소됨과 아울러 향후에도 입찰참가를 제한함
라.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용역내용 관련: 학생취업처 최무열 계장 (031-441-1441)
- 입찰절차 및 서류관련: 행정지원처 지용권 주임(031-441-1026)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끝.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전자계약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가를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2. 선금액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 시까지로 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금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입찰공고문.pdf =====
연성대학교 앵커 용역공고 제2026-02-12호
입 찰 재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
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2026 앵커][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 운영 용역
나. 용역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일정
입찰 공고일
등록서류 접수기한 제안서 평가 낙찰자 통보 2026. 10. 8.(목) 2026. 10. 19.(월) 오전 10시 2026. 10. 19.(월) 오후 2시 2026. 10. 22.(목) G2B 연성대학교 행정지원처 용역심의위원회 G2B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개별 안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 6. 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제안서 제출 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체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
약한 업체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바. 입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부가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
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
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차. 최근 2년 이내에(2024. 9. 1.이후)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에서 단일건으로 3천만
원 이상의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본 대학에 직접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납부(귀속)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실적증명서 포함)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6. 낙찰자 결정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 평가(기술평가) 80점과 객관적 평가(가
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본 대학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나. 종합평가점수 동일자가 생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
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
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
처 참조)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이 취소됨과 아울러 향후에도 입찰참가를 제
한함
라.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용역내용 관련: 학생취업처 최무열 계장 (031-441-1441)
- 입찰절차 및 서류관련: 행정지원처 지용권 주임(031-441-1026)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끝.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은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
행보증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
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
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전자계약
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
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
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
며, 그 지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
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
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
대가를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
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
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
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
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
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
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
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
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자”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
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자”와 계약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
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
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2. 선금액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 시까지로 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
보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
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
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의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
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
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
다.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금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
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
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제안요청서.hwp =====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년 10월 구 분 부서 직책 성 명 TEL 입찰 관련 행정지원처 주임 지용권 031)441-1026 내용 관련 학생취업처 계장 최무열 031)441-1441 - 목 차 -
Ⅰ. 사업 개요 ∙∙∙∙∙∙∙∙∙∙∙∙∙∙∙∙∙∙∙∙∙∙∙∙∙∙∙∙∙∙∙∙∙∙∙∙∙∙∙∙∙∙∙∙∙∙∙∙∙∙∙∙∙∙∙∙∙∙∙∙∙∙∙∙∙∙∙∙∙∙∙∙∙∙∙ 1
Ⅱ. 사업 내용 ∙∙∙∙∙∙∙∙∙∙∙∙∙∙∙∙∙∙∙∙∙∙∙∙∙∙∙∙∙∙∙∙∙∙∙∙∙∙∙∙∙∙∙∙∙∙∙∙∙∙∙∙∙∙∙∙∙∙∙∙∙∙∙∙∙∙∙∙∙∙∙∙∙ 1
Ⅲ. 사업추진 방안 ∙∙∙∙∙∙∙∙∙∙∙∙∙∙∙∙∙∙∙∙∙∙∙∙∙∙∙∙∙∙∙∙∙∙∙∙∙∙∙∙∙∙∙∙∙∙∙∙∙∙∙∙∙∙∙∙∙∙∙∙∙∙∙∙∙∙∙ 3
Ⅳ.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8
Ⅴ. 제출처 및 문의전화 ∙∙∙∙∙∙∙∙∙∙∙∙∙∙∙∙∙∙∙∙∙∙∙∙∙∙∙∙∙∙∙∙∙∙∙∙∙∙∙∙∙∙∙∙∙∙∙∙∙∙∙∙∙∙∙∙∙∙∙∙ 10
Ⅵ. 별첨 서식〔1∽13〕 ∙∙∙∙∙∙∙∙∙∙∙∙∙∙∙∙∙∙∙∙∙∙∙∙∙∙∙∙∙∙∙∙∙∙∙∙∙∙∙∙∙∙∙∙∙∙∙∙∙∙∙∙∙∙∙∙∙∙∙∙∙∙∙∙∙∙ 1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3. 행사기간 : 2026년 11월 26일 - 11월 27일
4.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 내용 1. 사업목적
가. 공동 문제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산학공동운영 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과물을 평가·인증하여 기업 실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나. ‘직무중심 경력개발 시스템 기반 지식서비스 산업분야 창의인재 양성’ 이라는 목표달성
다. 연성대학교 고유의 독창적인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성과전시의 성공적인 개최
2. 주요내용 - 캡스톤디자인 성과전시 부스 설치 3. 과업범위
- 창의교육센터 / 연곡문화센터 2F 컨벤션홀 내부 및 복도 부스 설치
[부스 바닥마감, 조명, 전기, 네트워크 설비, 전시에 필요한 물품 지원]
- Capstone Design 부스설치 : 4m×2m, 11개
- 기타 부스에 필요한 물품지원 (각 부스내 테이블, 의자, 패널걸이)
※ 부스 수량 및 사이즈는 추후 변동가능. 4. 주요일정 구분 일정 담당 부서 비고 입찰공고 2026년 10월 8일 행정지원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우편불가, 직접 제출) 2026년 10월 19일 오전 10시 행정지원처 행정지원처 구매팀 제안서 평가 및 발표 - 제안 발표 시간 업체별 통보
(15분 이내 발표, 시연 / 5분 질의응답)
2026년 10월 19일 오후 2시 예정 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 회의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협상 2026년 10월 22일 예정 학생취업처 Ⅲ. 사업추진 방안 1.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나.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의2⌟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한 낙찰
다.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 1. 23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제안서 제출 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체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자.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차. 최근 2년 이내에(2024. 9. 1.이후)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에서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의 관련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입찰서류 제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 아래의 구비서류는 반드시 본 대학 행정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등록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123-82-12498)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2개년 분)
- 실적증명서 각1부(발주처 기관장 확인 날인 필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한 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10】 - 확약서(별지 서식) 1부 【별지서식11】
-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12】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대리인 모두 제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별지서식13】
- 디자인제안서 6부(A4용지 사이즈 30Page 이내로 제출)
*USB 1개 별도 제출
- 가격제안서(세부 가격제안산출 내역서 첨부) 1부 【별지서식8,9】
*세부 금액산출내역 첨부, 밀봉하여 제출,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함
나. 가격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업체는 총 사업예산(40,000,000원/VAT포함)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안하여야 한다.
(세부 금액산출내역 첨부, 밀봉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 대학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라. 제안서 작성지침 1) 작성 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순서)에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아래의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타 항목에 추가하거나 소번호를 임의 부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함
-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순서나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 디자인제안서 6부(USB 1개 별도 제출)
- 백색 A4용지 사이즈 30Page 이내 - 겉 표지 예시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2026. 9. . 업 체 명 2) 제안서 세부 목차 항 목 내 용 I.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대학교 추진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제2호 서식)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업체의 최근 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
적을 제시(별지 제4호 서식) Ⅲ. 기술부문 1. 운영 기술 사항 ▪ 전시디자인 기획 ▪ 행사장 시설 및 관리 운영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진도보고 등
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사업수행 조직 (투입인력)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
히 제시(별지 제5호 서식)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
(별지 제6,7호 서식) 3. 보고계획 ▪ 착수 및 결과보고 등 Ⅴ. 가격제안 가격제안서 산출근거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산출내역, 금액(가격)을 붙임 가격제안서양식(산출내역서)에 의거하여 제시
※산출내역서는 제안서 제시 금액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임(공개 가능한
정보) (별지 제8,9호 서식)
*기술 및 사업관리 부문은 별도의 디자인제안서(A4 규격)로 제출
4.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교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된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마. 계약 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바. 평가는 우리대학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자.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Ⅳ.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서류 심사 평가 (40%) 사업에 대한 이해 ○ 오프라인 전시회에 대한 이해 정도 10 40 80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조직의 적절성
5 사업 수행의 전문성, 신뢰성 보유 여부 ○ 투입 수행진의 수, 경력 등의 적정성
○ 수행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확보 정도
10 수행실적 ○ 관련 분야 용역 수행 실적
(오프라인 전시, 박람회 부스 디자인 및 설치 등)
10 사업 일정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오프라인 전시관 운영 사업 추진 방안 제시
○ 사업 공정관리 및 업무보고 계획의 적절성 5 제안서 발표 평가 (40%) 오프라인 디자인 제시 시안의 적절성 ○ 디자인 기획 ○ 디자인 시안의 적절성 ○ 디자인 시안의 완성도 및 창의성 15 30 장치 방안의 적절성 ○ 전시부스 설치 방안의 적절성 ○ 전시제작물 구성 내용의 차별성 15 관리 방안
○ 문서, 시설, 장비 등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 행사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처리방안 제안
5 10 운영 방안
○ 오프라인 행사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 제안 및 지원사항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 등 협조 및 지원 방안 등
5 입찰가격평가 (20%) ○ 제안 가격의 적정성 20 합계 100
2. 평가방법 : 평가는 1차 기술능력(제안서 발표 포함) 및 2차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를 시행
가. 1차 평가 : 기술능력 심사(80%)
- 연성대학교에서 정한 세부 평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제안 평가 실시
- 제안개요 및 실적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의 전문성, 차별성, 효과성 등은 발표를 통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만 제안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나. 2차 평가 : 제안가격 심사(20%) - 제안가격 평가
-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 / 평가대상업체제안가격) X 가격평가비중(20%) X 100
다.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사업단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성대학교에서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 적격자
를 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선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상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었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사. 선정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평가결과 비공개 방침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Ⅴ. 제출처 및 문의전화
1. 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행정지원처
2. 문의사항
가. 입찰관련 : 행정지원처, 031-441-1026
나. 제안서관련 : 학생취업처, 031-441-1441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을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대학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대학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대학에서 제시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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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2년) (단위 : 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년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24 2025 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순이익 2024 2025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순이익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실 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2024 - 2026. 현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계약실적증명원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첨부(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표 사 업 관 리 자 (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기술등급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직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
년도 졸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
년도 졸업)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전담 또는 비전담 계약형식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업체선정 위탁 용역
금액 총 용역비 원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가격제안산출 내역서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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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
1. 가격제안 세부항목별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제안서 제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 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로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첨부
[예] 인쇄품목이 있을 경우: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인쇄원가계산서
기타의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산출내역,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세부 가격제안 산출내역서 ( 단위 : 원 ) 구 분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부가세포함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연성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성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성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성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성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성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성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위탁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만일허위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3년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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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연성대학교의 2026년도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성과공유확산 (성과전시 GEM FESTIVAL) 업체 선정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연성대학교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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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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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