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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36]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610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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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청소·소독 용역].hwpx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6-46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장
소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hp:tab width="32" leader="0" type="1"/>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가능하며,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은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제외) 계약체결 돼야 하며,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돼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 055-970-700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산 청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청소·소독 용역].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6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사업위치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장 산청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 입 찰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가능하며,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 까
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하
한율은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은 최종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주말 제외) 계약체결 돼야 하며, 착수
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돼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970-6081~4 또는 산청군 홈페이지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관련 문의

산청군 상하수도과 관리담당 ☎ 055-970-700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 055-970-623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산 청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용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도급자의 자격)
1.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6조(도급자의 의무)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계, 용역 실시계획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수도법」, 「공중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4.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교육시켜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 전 작업장 공기농도 측정 후, 밀폐공간작업 허가 및 구조계획서 작성 후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밀폐공간으로 출입한다.
6.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업체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장비대여신청: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사업소개 → 직업건강 → 질색재해예방 장비대여 → 로그인 후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장비 신청
7. 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또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9. 청소 작업자가 물탱크 청소할 때 고정‧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작업지침 습득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각종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 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2.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수행상 불합리한 점이나 현장여건과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의 시행)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자격)
1.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
2. 현장대리인 기본업무는 발주처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로 한다.
제10조(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때
나. 관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소 수의 변경 시

  • 소규모수도시설 용량 변경 또는 동일 시설 내 배수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 사항 누락 확인 시
다.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
본 과업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이행의 촉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청소(소독)을 허위로 실시(보고)한 경우
다. 그 외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경우
□ 일반사항
1 . 배수지 청소 실시
1-1 청소 · 소독 실시 전 준비

가. 물탱크 청소계획서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에 따른 단수홍보는 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 청소 시 배수관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소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작업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라. 배수지 구조 확인 마. 작업 시 사용할 동력 점검 1-2. 청소 · 소독 작업 전 확인

가. 작업시작 전 작업복과 청소·소독장비 소독

나. 청소 작업자는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소농도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작업중에는 매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10분이상)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전기기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사용), 작업자의 안전사고(감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도급자가 진다.

1-3. 청소 · 소독 작업 중 확인

가. 마을 관리자에게 청소·소독 진행상황(특히 단수처리와 사다리의 녹 제거)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나. 퇴수 후 배수지 내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다. 바닥의 토사 및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피트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배출한 후 퇴수밸브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가 처리한다.

1-4. 청소 · 소독방법 및 공정

가.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한다.

나. 맨홀뚜껑을 열고 제수변을 잠근다.

다. 작업복과 청소·소독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독한다.

라. 배수지 안의 물을 배수한다.

마. 배수지 안의 적절한 위치에 작업등을 설치한다.

바. 환기를 충분히 시켜 염소중독 사고를 방지한다.

사. 배수지 안의 물을 완전히 없앤 후 배수지 안을 조사한다.

아. 조사가 완료되면 솔 등을 이용하여 침전물과 벽면의 부착물질을 제거하여 배수지 안을 청소·소독한다.

자. 고압분사 세정기로 배수지 바닥과 벽면을 골고루 세척한다.

차. 배수지 안을 2회 정도 씻어내고 남은 물을 완전히 배출한다.

카. 배수지 안의 청소·소독상태를 점검한다.

타. 두 번의 청소·소독을 마친 다음 관정을 가동하여 물을 배수지 안에 정해진 수위까지 채운다.

파. 상부 뚜껑을 닫고 주위를 청소·정리한다.

하. 펌프와 기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방법 등 세부 시행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에 따른다.

※ 청소·소독작업의 전·중·후 사진 제출

2. 청소용역장비
도급자는 과업수행 전 감독관에게 청소작어벵 관련된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 청소장비(고압 및 저압세척시설 등) 및 안전장비(가스마스크, 보안경 등)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사전에 준비한다.
가. 조명시설: 이동식 투광기
나. 잔수배출장비: 진공흡입기, 배수(엔진)펌프 등
다. 안전장비: 감전, 추락, 유해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장비
라. 기타장비: 벽면 작업대, 환기기구, 발전시설 등
마. 세척장비: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3. 배수지의 안전상태 및 잠금장치 검사

배수지 주위의 휀스상태, 잠금장치의 이상유무, 해빙기 및 장마철에 배수지 기반유실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마을 관리자 및 읍․면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용역활동 결과보고 및 문제점, 대안제시
가. 계약된 시설에 대하여 마을 관리자(또는 대리인)를 입회 시켜 청소 후 점검을 실시 붙임의 소규모 수도시설별 점검표에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점검을 마친 후 점검시설, 점검사항(시설현황, 소독약 투입상태, 문제 시 조치사항 및 대안제시, 주변 청결상태 등)을 읍․면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5. 기타 유의 사항
가. 용역 업체는 청소 실시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나. 작업 시 수용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청소 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마을 관리자와 협의하고, 이견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라.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를 따른다.
마. 청소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자재, 노무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바. 작업 완료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잠금장치 등 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5. 1. 24.>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1. 착수시
가. 착수계
나. 소규모 수도시설 청소계획(예정공정표) 및 비상연락체계
다.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라.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붙임 5]
마. 밀폐공간작업 허가 및 구조계획서 [붙임 6]

2. 완료시
가. 완료계
나. 읍면 배수지 시설물 현황, 시설별 점검표 및 사진대지 [붙임 1, 붙임 2, 붙임 3]
다. 안전교육일지 [붙임 4]
배수지(물탱크) 청소 시 주의사항

반드시 청소결과 점검표 작성 날인, 관리자 날인
사진대지는 전·중·후 충분히 넣을 것(작업복, 안전장비 착용)
물탱크 청소 전 관리자(또는 이장) 등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조치(사전 주민방송 등)
물탱크 내 버려지는 물은 최소화하고 퇴수라인 확인해서 법면 유실, 침하 발생 방지
작업일정 변경 또는 문제 발생 시 발주부서 연락
안전사고 예방 조치 후 작업 착수(2인 이상 작업)
완료 후 누수 또는 퇴수밸브 이상 등 확인 후 철수
[붙임 1]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작성예시)
순
번
구분
읍/면
리통
물탱크상세
위치
시설명
취수원
배수지
재질
용량
(Ton)
1
마을상수도
**읍면
00리
00리 ***번지
내정
지하수
STS
27
2
소규모수도시설

모고
계곡수

물탱크 상세위치 : 물탱크 실제 위치 기입
배수지 재질 및 용량 확인 후 현행화
구분, 시설명, 취수원은 현황은 설계서 참고하여 작성

[붙임 2]
배수지 청소(소독) 점검표

(시설명 :
소규모수도시설(시설용량 :
㎥))
청소(소독) 일자
2026년
월
일
점검사항
항목
점검기준
적부
(○,×)
청소․
소독 전
1
2
3
4
5
6
7
8
9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문제점을 발견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인력 위생검진후 투입 확인 여부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전기 누전확인 여부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청소․
소독 후
1
2
3
4
5
6
7
8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작업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점검자 : 상 호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hp:fwSpace/> 점검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설관리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사 진 대 지

시설명칭 :
상세위치 : 00면 00리 000번지

전경 전 중 후

[붙임 4]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재
안전보건
책임자
현장
대리인
사업주

교육일시 :
2026.
.
. 00:00
교육과정
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마. 기타(‘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수급업체 대상 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참조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과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교육내용
○ 작업장 공기농도 측정방법 및 적정농도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25%LEL 미만
  • 탄산가스: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방법
○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
○ 배수지 출입 시 미끄럼 주의
○ 작업현장의 기타특이사항

교육 강사명 및 장소
직 책
성 명
교육장소
비 고
안전보건
책임자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서식)
순번
소속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육 사진대장(서식)

[붙임 5]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주된 밀폐공간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27)

□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교육수료 또는

발주 부서 관리감독자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사업부서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발주부서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수급인(사업주):
○○○ 대표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근로자(감시인):
(서명)
근로자(작업자):
(서명)
[붙임 6]
밀폐공간작업 허가 및 구조계획서
신청인
소속<hp:fwSpace/>:

직책<hp:fwSpace/>: 성명<hp:fwSpace/>:

(서명)
작업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위치

작업내용
□ 건설(건축)공사 □ 유지·보수작업 □ 청소작업 □ 기타(
)
작업설명

작업관리감독자
소속<hp:fwSpace/>:

직책<hp:fwSpace/>: 성명<hp:fwSpace/>:

(서명)
감시인
소속<hp:fwSpace/>:

직책<hp:fwSpace/>: 성명<hp:fwSpace/>:

(서명)
출입자
(작업자 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사용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 무전기 □ 기타(
)
작업환경
□ 용제(Solvent) ■ 물(Water) □ 유기물질(Organic Matter) □ 기타(
)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 적정 □ 부적정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 적정 □ 부적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
□ 적정 □ 부적정
환기시설 설치
□
□ 적정 □ 부적정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 적정 □ 부적정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 적정 □ 부적정
소화기 비치
□
□ 적정 □ 부적정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
□ 적정 □ 부적정
안전장구 구비
□
□ 적정 □ 부적정
안전교육 실시(전체 출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
□ 적정 □ 부적정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산소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비상구조 장비
□ 그네식 안전대 □ 구명로프 □ 응급구조 삼각대 □ 공기호흡기 □ 소화기
□ 송기마스크 □ 소화기 □ 기타(
)
구조 책임자
부서:
이름:
전화번호:
위 기재 내용의 작업을 작성된 조건 및 관리 하에서만 허가함
20 년
월
일
최종허가자
부서: 상하수도과
직책: 과장
성명: 김운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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